제6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12월 22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 추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재웅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우리 구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99년 10월 16일 개정되어 재난관리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치수과로 이관됨에 따라 직제에 맞추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회계관계공무원을 수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6조2항중 기금운영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도시관리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위원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제7조2항중 기금운용관은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담당주사를 하수담당으로 명칭을 바꾸는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개정의 이유는 제출된 안은 직제개편방침에 따라 '99년 10월 16일 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직제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을 교체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6조제2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위원은 기획예산과장과 재무과장, 치수과장으로 하는 것이며, 제7조제2항의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하수담당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제개편 이전에는 재난관리업무가 도시관리국 민방위재관리과에 속해 있었으나, 조직개편으로 재난관리업무를 건설교통국 산하 치수과 하수담당이 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종전과 같이 부구청장이되나,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바뀌어지는 것과 위원은 구청장이 지명하는 기획예산과장과 재무과장은 변동이 없으나 민방위과장으로 되어 있던 위원을 치수과장으로 변경하며, 재난관리담당주사가 하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를 하수담당이 하도록 변경하고, 제7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인 기금운용관을 업무가 도시관리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이양되었으므로 도시관리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재난관리담당주사가 하던 기금출납원을 치수과 하수담당이 맡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개정안임을 인지하시고 원안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추진갑
  치수과장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