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11월 3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의 업무중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성 제고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자치 행정의 정착과 구정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감사 기간은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지금 세부 일정은 안 나와 있고 정례회 기간 중에 일주일 간 한다 이렇게만 하는 거죠?
○위원장  김종태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역 구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 기조를 주민 중심으로 유도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실현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은 우리 구 구민이면 누구나 제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서는 주민 참여 범위, 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공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설명회, 토론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지역 구민의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필요시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기타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제출된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 구에서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를 정하고,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제출된 의견은 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으로써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제정안의 목적 및 기본이념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정 사항으로 아래 <수정 의견 대비표>와 같이 제명, “주민참여 예산제”를 “주민참여예산제”로 붙여 쓰고, 안 제1조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여 우리말로 표현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여 실익과 문자 절약 효과를 기하고, 안 제2조“영등포구”를 약칭과 같이 “구”로 표기하고, 안 제3조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법」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로 표기하여 의미를 확실히 하고, 안 제4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청장(“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표기하고, 안 제5조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영등포구”를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구”로 수정하여 법률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수정함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보면 상위법인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에 지적하고 있는 46조 제일 뒤편에 4-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관계가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상위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쉽게 말해서 흠결사항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 조문의 제4조에 보면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설명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표기되어 있고, 또 7조, 8조, 9조, 10조 등에 보면 거의 모든 항목이 포괄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수렴할 수 있다,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또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등으로 표기됨으로 인해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너무나 포괄적이지 않느냐. 좀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자에 얘기했듯이 여기에 그러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드시,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한 방안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의 범주 내에서, 즉 말해서 예산이 우리 본예산이 어느 정도인데 본예산의 몇 % 범위 내에서 한다라든지, 전체적인 방향을 주민들의 요구대로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조례에 두어야 된다고 상위법에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 조례안 제정안이나 수정안, 전문위원 검토안 등 모든 걸 보면 그러한 것이 명시되지 않고 그냥 나머지 사안은 규칙으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윤동규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행정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기획예산과장 김귀성입니다.
  윤동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행자부에서 2000년도에 광주 북구, 울산 동구에서 최초로 시범적으로 1년여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을 행자부에서 연구검토 과정을 거쳐서 지난 6월달에 여기에 대한 표준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표준안 내려온 것에 다소 보완할 점이 있다고 해서 다시 한 2개월여 보완과정을 거쳐서 지난 8월 19일날 행자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한 표준안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과정도 거쳤고, 여기에 따른 장․단점 등등을 분석한 후에 일단 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행자부 표준안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 내용에 세세한 내용까지 넣게 되면 처음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조례에 너무 구체적인 내용을 담다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 두지를 않고 규칙에 하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또 주민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와 검토과정이 필요하고, 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규칙에 담으면서 규칙에 담는 내용들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법이나 이런 정도는 상위법을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법에서 정하는 범주 안에서 법령이 정해져야 되고, 그 안에서 조례나, 또 조례 안에서 규칙이나 내규 이렇게 하위법은 상위법을 충족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상위법을 벗어난다든지 상위법에 충족되지 않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게 개인적인 저의 소견이고, 또 제 지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재정법」에서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그 밖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2005년 12월 30일자로 딱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그 내용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위법에서 딱 규정을 하고 있으면 그 규정에 맞게 그 박스 내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그런데 어차피 그 법 취지가 조례에 반드시 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최초로 시도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이다 보니까 앞으로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문제점들이 노출될 거라고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그런 내용을 정했지만 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규칙으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이 상태에서 운영을 해보고, 규칙을 만들면서 구의원님들과 여러 가지로 상의를 해가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정한다’ 이 단어에 맞추시려고 하시는데 실제 법 체계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의 「주택건설촉진법」이다 그러면 그 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에서 다시 부령으로 하도록 해서 대부분 건설교통부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거든요.
  이것이 행자부 준칙안입니다. 이 책에도 행자부가 조례에다가 정한다 하는 것은 11조에서 다시 규칙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처음으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으로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없을 때는 더 구체화해서 다시 조례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행해 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조례에 하는 것은 잘못하면 운영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가 구체적인 것을 규칙에서 위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제가 이렇게 원칙론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규칙을 너무나 확대 적용해서 수시로 바꿔서 그때그때 행정편의주의 적으로, 편리한 쪽으로 바꿔서 규칙을 운영해 버리는 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웬만하면 규칙에 많이 넣지 않고 조례에서 세부조항을 다 충족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지적했던 7조, 9조, 10조 이런 데도 보면 꼭 뭘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것을 할 때는 해야 되면 그냥 ‘해야 한다’라고 하고, 안 해야 될 것 같으면 아예 이런 언급을 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할 수 있다’ 이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집행자라든지 아니면 관할부서에서 나중에 ‘이것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빠져 나가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조례는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는 법을 만들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다,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에 집에서 이걸 검토하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흠결사항이 많고, 수정해야 될 부분도 많고, 또 상위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이번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꼭 통과시켜야 될 만큼 시간적으로 급한 사안이 아니면 일단 이번에 보류시키고, 다음 기회에 다시 충족시켜서 수정안을 가지고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오늘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별도로 수정안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제가 거기에 대안을, 수정안을 반드시 제출해서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수정안은 준비를 못했고요, 단지 상위법에 충족하지 못하므로 여기에 이러한 것들하고, 그 다음에 뒤에 조항에 보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법에서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놔야지, 한국말은 발음 하나, 점 하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니까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재량적인 조례가 아니냐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조, 8조, 9조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7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윤동규 위원님은 예산편성에 의견수렴을 반드시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자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다만, 9조에서 결과의 공개, 그래서 2항에서 구청장은 필요 시, ‘필요 시’거든요. 이 때는 개최하여야 한다는 말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필요 시이기 때문에 개최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필요 시라는 말이 없으면 하여야 한다가 되겠지만 필요 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9조에서는 큰 문제가 있을 수 없고요, 10조에서도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이것도 이것을 ‘꼭 두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둘 수 있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7조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이걸 의무화했을 때 예산편성을 꼭 그렇게 모두 다 거치게 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에 효과가 꼭 있을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준칙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운영해 보면서……
윤동규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율과 또 집행부와의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신청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종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의견이 있으신가 먼저 확인을 한 후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종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윤준용 위원께서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추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준용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준용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보류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준용 위원께서 보류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종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구 벤처기업인의 열망인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가 2007년 4월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어 입주대상과 시설지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5조에는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자 자격요건 및 모집방법과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게 자금지원, 행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7조는 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련 심의기구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내용과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의 임대료 공공요금 등 입주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 9, 10조는 창업보육센터 공동운영이나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1, 12조는 창업보육센터 운영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과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시 위탁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우리 구청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 문래동 3가 54번지 66호 외 1에 건립하고 있는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과 장소 확보 곤란, 경영능력 미흡 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의 지원을 제공하여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으며, 조례의 주요내용은 입주 대상 벤처기업의 선정, 입주자의 부담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공동운영, 운영의 위탁과 수탁자의 의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운영 또는 위탁운영은 행정기관에서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직성과 운영 경험의 부족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제정안의 목적 및 기본이념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정 사항으로 아래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안 제4조 제1항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신청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이거나 입주 시행일 현재 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되,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망 벤처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다를 구청장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나 입주신청일 현재 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운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망 벤처기업을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킬 수 있다로 하여 의미 전달의 정확성과 업무 효율의 명확을 기하고, 문자 절약 등 실익을 위하여 수정을 검토하여 주시고, 부칙에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 지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를 신설하여 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송수희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 제3항을 보시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4급 이상 공무원의 숫자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2항에 보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이기 때문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빼면 8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규모는 제2항에 이미 10인 이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 4급 이상의 공무원이면 우리 구청의 국장님들께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이 한두 분 당연직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라든가 벤처전문가 등 벤처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은 10인 이내로 하되, 여기에 우리 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대학 교수라든가 벤처 전문가라든가 해서 포함이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명시를 하지 않고 해당 국장을 그대로 명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학교수라든가 벤처전문가인 경우에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이 조례에서는 물론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해서 규칙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규칙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안을 잡아봤습니다만 물론 이 조례에 따라서 규칙이 약간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이 조례에 의해서 규칙 만든 것을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 위원은 행정국장, 도시관리국장, 기업대표 2인, 벤처전문가 2인, 대학교수 2인 이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규칙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송수희  위원  벤처기업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2인으로 정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정도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에 속하는지 정확한 범위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금 우리 영등포구청은 중앙대학교하고 산학간 협력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처에 덕망이 있는 분을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요청을 해서 거기서 교수님이나 학식 있는 분을 추천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대학교는 중앙대학교만 가능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중앙대학교만이 가능한 게 아니고 우리 구청하고 중앙대학교가 산학간 협력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다른 대학에 대해서 두루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중앙대학교 내에서 교수님을 선별하시겠다는 것인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우리가 타 대학하고 협력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대학교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중앙대학교를 상대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학교수, 물론 중앙대학교하고 우리가 산학관계가 맺어져 있다고 했는데 그런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업계에서 나름대로 경영학과나 경제학과에 보면 창업보육의 전문 교수들이 있습니다.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 전문 교수들이 있어서 교수 2명을 선출한다고 하면 굳이 중앙대학교의 교수 2명을 하면 두 분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은 경영학과라도 각 학교마다의 특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에서도 활동하는 이런 교수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차, 그러니까 한 곳에 몰아주기를 하지 말고 다른 학교 교수하고 교차 위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윤동규  위원  지금 항상 조례를 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뼈대만 만들어놓고 잔가지가 없다 보니까 규칙이 너무 포괄적이고 규칙에 많은 재량권이 주어져서 쉽게 말해서, 집행자가 수시로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재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조례에서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조례에 못 박아 놓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행정국 관할 조례안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규칙으로 다른 부분은 정한다 할지라도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설치나 운영 이런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고 또 규칙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정을 하면 되겠지만 이 구성 부분만큼은 이 조례에서 부칙으로 확실하게 언급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마련한 규칙에는 구민의 대표자인 구의원들이 한 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구성이 10명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 20%에 해당하는 2명 정도는 구의원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 2명 중에 구의원이 포함이 되고 그 포함된 구의원 중에서 어느 한 분이 부위원장을 맡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급 이상 공무원 이것도 벤처기업을 관할하는 국장, 재정경제국장이 되겠지요. 딱 못 박아서 하고 또 대학교수도 확실하게 명명을 해줄 필요가 있고, 이름까지는 안 밝히더라도 중앙대학교 1인, 타 대학교 1인 이런 정도……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그건……
윤동규  위원  아니면 중앙대학교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꼭 그렇게 한 대학교에 두 교수님을 산학관계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벤처전문가라는 척도를 어디다 두고 벤처전문가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하면 쉽게 말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나 아까 규칙에 보면 부구청장님을 위시한 국장님들하고 중앙대학교 교수 두 분하고 나머지 구청장이 알고 있는 벤처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구청장님 입맛에 맞는 사람 갖다가 해서 대충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히 구의원 2명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부위원장 맡아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6조 조항은 거기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해주시고요. 질의할 때 다 하겠습니다.
  제4조 입주대상 이 문제는 아까 속개하기 전에 충분한 얘기가 있었으니까 분명히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 구의원들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의 구성 이걸 해주시리라 믿고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4조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업무 총괄 및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기관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조항들이 독소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구청장이 인정하면 무조건 입주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도 시정의 요지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재정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와 관련해서 구의원님 두 분을 영입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부위원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구의원 두 분을 영입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부위원장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집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해 두고 싶고요.
  그 다음 제4조 제2항 지금 말씀하신 구청장한테 너무 재량의 여지를 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보시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업무 총괄을 하든지,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했기 때문에 재량성은 거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3층과 4층에서 4층은 보육실로 거의 다 마련되어 있고 3층은 전체 층수 600여 평이 거의 지원을 위한 그런 간접지원시설로 계획이 서 있으니까, 물론 수정해서 다시 말씀하시겠다고 했지만 이게 바로 제4조 제2항에 근거해서 그러한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 이걸 하더라도 전체 평수의 20%에 한해서라든지, 전체 25%에 한해서라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요율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보육실로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금 인테리어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구의원들한테 그것에 대한 것을 상세히 해서 서로 협의해서 인테리어 최종 설계발주를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 조항에서도 어느 정도, 일단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라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딱 묶어놓았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퍼센트를 제한해 두는 것은 너무 경직되지 않느냐. 다만, 구청장이 양심껏 운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지. 이 조례에서 몇 %까지 정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너무 경직된 운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가서 따지고 잘못됐다고 하다 보면 ‘그게 여기 규정에 없습니다, 조례에도 그런 것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져 나가고 책임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떤 조항에 ‘할 수 있다.’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정할 때는, 이거 법 아닙니까? 법을 정할 때는 명확히 해 두자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경직됐다고 말씀만 하실 수는 없지요. 왜냐면, 본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 되니까요. 지금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3층을 원래의 계획대로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좀 수정하실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지금 3층 부분은 가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의견개진을 한 것은 제4조 제2항을 조금 더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그걸 빼자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되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제한 요소를 둘 수가 있고 그 제한을 초과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라든지 이렇게 조항을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6조 제3항에 관한 문제는 본 위원도 부위원장까지 우리 구의원들이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의원 2명은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넣고 나머지 부분도 좀 구체화 시켜서 아까 본 위원이 좀 심하게 중앙대학교 교수 1인, 타 대학교수 1인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건 본 위원이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부분을 한 번 수정해서 발의를 해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 지적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 다른 위원님들 더 들어보고 이따가 최종적으로 수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특별한 것은 아니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8조 공동운영 부분에 있어서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입주자의 경영 및 기술 지도를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운영 실적이 있는 서울 소재 대학 또는 비영리 법인과 공동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꼭 서울 소재 대학으로 한정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제9조에 운영의 위탁에 대한 조항들이 나와 있어요. 제1항 같은 경우에는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구청에서는 창업보육센터 운영 건에 관해서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위탁을 하는 걸 염두에 두고서 이런 조례까지 만든 걸로 봐서는 어떤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 이 위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개 입찰하셔서 하시는지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완전히 공개해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할 겁니다.
김기중  위원  그렇게 하실 입장이시라고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김기중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중앙대학교하고 우리가 산학연대를 어쨌든 협력을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반적으로 봐서는 인센티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치적으로 기준안을 마련해서 나중에 심사하실 때 그 부분은 판단을 하시겠지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김기중  위원  이 부분이 잘못하면 어떤 특정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명확한 채점 기준표를 만들어서요.
김기중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투명하게 했으면 하고 어차피 이거 자체도 위탁업체 위탁선정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에도 어쨌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구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하셔서 이런 위탁과정 자체도, 심사하는 과정 자체도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고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윤준용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4조 제1항의 창업보육센터의 입주 신청자는「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이거나 입주 시행일 현재 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되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망 벤처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다.”를 “구청장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나 입주신청일 현재 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운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망 벤처기업을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킬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의 “지원기관 등”을 “지원기관”으로 하고, 제6조 제3항 중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 대학교수 및 벤처전문가 등”을 “위원은 구의원 2명, 4급 이상 공무원 1명으로” 하고, 제8조 제1항의 “서울소재 대학”을 “서울소재 대학교”라고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을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으로 하고,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방금 윤준용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준용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제6조 제3항 부분에 있어서 아까 대학교수 및 벤처전문가 등 이것을 삭제하기로 한 것 같은데 방금 수정동의하실 때 그 부분은 명시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거든요.
  삭제가 된 걸로 그대로?
윤준용  위원  예.
김기중  위원  그러면 4급 이상 공무원 1인하고, 벤처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가는 것으로 된 거죠?
    (「예」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이어지는 말이 전부‘과’자로 돼 있는 거 아니죠?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자?
김기중  위원  ‘등’ 돼 있어요.
○전문위원  김완섭  ‘과’로 돼야죠, ‘과’.
김기중  위원  ‘공무원 1인과’ 이렇게 돼야죠.
    (「예」하는 이 있음)
  1명하고 쉼표가 있는데, 그러면 상관이 없잖아요?
○전문위원  김완섭  쉼표, 그러면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위원장  김종태  잠깐만요!
  윤준용 위원님, 그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더 얘기를 해 주시죠.
김기중  위원  ‘1명과로, 한 명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윤준용  위원  수정동의안 제6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3항 중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 대학교수 및 벤처 전문가 등”을 “위원은 구의원 2명, 4급 이상 공무원 1명과”로 하여를 수정동의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방금 윤준용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준용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종태  윤준용  고기판  김기중  박남오
   송수희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김완섭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정진
  재정경제국장홍성배
  기획예산과장김귀성
  지역경제과장이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