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11월 2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민방위 급수시설 현장방문 확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민방위 급수시설 현장방문 확인의 건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민방위 급수시설 현장방문 확인의 건
금일 현장방문 일정은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란 전쟁이나 수원지 파괴 등 재난 발생 시에 상수도 시설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비상시설입니다.
저희 영등포 관내에는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정부지원시설,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만든 시설, 민간에서 만든 시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급수량 현황은 목표 기준량이 1만 250t입니다. 그것은 구민 41만 명이 하루에 25ℓ씩 음용수나 생활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량은 1만 818t으로 568t의 여유가 있습니다.
용도별 현황은 음용수와 생활용수로 돼 있고 음용수는 3개소, 생활용수는 24개소가 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음용수는 매 분기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2005년도에 실시를 했고 앞으로 2008년도에 검사할 예정입니다.
검사기관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과 영등포구 보건소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음용수에 대해서는 3회 실시한 결과가 음용수 적합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점검 관리는 서울시와 구가 합동으로 상․하반기에 합동 점검을 하고 있고 구 자체별로도 분기별로 하고 주요 점검 사항은 보호건물에 대한 관리 상태와 관정 주변에 대한 청결 상태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비상급수시설 위치도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오늘 현장방문을 할 대상은 빨간 색깔로 표시한 삼성 래미안아파트와 서울탁주와 빗물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삼성 래미안아파트와 서울탁주가 음용수이고, 도림2 유수지는 생활용수로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민방위 급수시설 보고자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음용수하고 생활용수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음용수하고 생활용수가 어떻게 다른지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음용수는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서 기준이 돼있고, 생활용수는 「수질환경개선법」에 따라서 항목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음용수는 46개 항목이고요, 「수질환경개선법」에 따라서 20개 항목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지금 급수시설이 용도별 지정된 현황을 보니까 정부지원시설이나 자치구 내지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11개소가 지정이 돼있고, 나머지는 민간 지정으로 돼 있는데 민간 지정 같은 경우에도 비상 시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협조 체제가 관계 법령 상에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공문이 시달이 되었고 사업주하고 전부 다 협의가 돼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정부지원이 있고 자치구․공공, 민간지정이 있는데 구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이 급수시설을 만드는 것인지, 지원을 해줬으면 몇 % 지원을 해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시설은 정부에서 지원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치구 시설은 순수한 우리 자치구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지정시설은 보조가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지금 비상급수시설 과정이 용도별로 지정이 돼 있는데 1일 1인 소비량이 음용수 포함 25ℓ로 기준치를 잡고 있는데 이 기준치는 지금 어떤 근거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행자부 시설관리지침에 비상급수시설 운용지침에 의해서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전시에 생활용수로 하게끔.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정부지원시설로 4개소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는 정부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했고 관리의 주체는……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장방문 확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민방위 급수시설의 현장방문을 끝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김종태 윤준용 고기판 김기중 박남오
송수희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김완섭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광세
지하수 팀장장길원
민방위 팀장한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