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11월 2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민방위 급수시설 현장방문 확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민방위 급수시설 현장방문 확인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민방위 급수시설 현장방문 확인의 건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민방위 급수시설 현장방문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방문 일정은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건설교통국장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란 전쟁이나 수원지 파괴 등 재난 발생 시에 상수도 시설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비상시설입니다.
  저희 영등포 관내에는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정부지원시설,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만든 시설, 민간에서 만든 시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급수량 현황은 목표 기준량이 1만 250t입니다. 그것은 구민 41만 명이 하루에 25ℓ씩 음용수나 생활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량은 1만 818t으로 568t의 여유가 있습니다.
  용도별 현황은 음용수와 생활용수로 돼 있고 음용수는 3개소, 생활용수는 24개소가 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음용수는 매 분기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2005년도에 실시를 했고 앞으로 2008년도에 검사할 예정입니다.
  검사기관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과 영등포구 보건소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음용수에 대해서는 3회 실시한 결과가 음용수 적합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점검 관리는 서울시와 구가 합동으로 상․하반기에 합동 점검을 하고 있고 구 자체별로도 분기별로 하고 주요 점검 사항은 보호건물에 대한 관리 상태와 관정 주변에 대한 청결 상태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비상급수시설 위치도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오늘 현장방문을 할 대상은 빨간 색깔로 표시한 삼성 래미안아파트와 서울탁주와 빗물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삼성 래미안아파트와 서울탁주가 음용수이고, 도림2 유수지는 생활용수로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민방위 급수시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음용수하고 생활용수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음용수하고 생활용수가 어떻게 다른지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하수팀장  장길원  지하수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용수는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서 기준이 돼있고, 생활용수는 「수질환경개선법」에 따라서 항목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음용수는 46개 항목이고요, 「수질환경개선법」에 따라서 20개 항목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지금 급수시설이 용도별 지정된 현황을 보니까 정부지원시설이나 자치구 내지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11개소가 지정이 돼있고, 나머지는 민간 지정으로 돼 있는데 민간 지정 같은 경우에도 비상 시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협조 체제가 관계 법령 상에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민방위팀장  한상용  민방위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이 시달이 되었고 사업주하고 전부 다 협의가 돼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리고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보니까 양평동, 당산동 쪽 일대는 급수시설은 그래도 상당히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신길5동 내지 3동이나 대림1․2동 같은 경우에는 도상으로 보기에는 시설이 미비한 느낌이 들 정도인데 추가로 이 시설을 더 확충하는 노력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민방위팀장  한상용  수시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동에서 수시로 파악해서 그것에 적합한 시설이 있으면 사업주하고 협조해서 수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니까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저수탱크가 되어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정해서 협조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방위팀장  한상용  예.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정부지원이 있고 자치구․공공, 민간지정이 있는데 구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이 급수시설을 만드는 것인지, 지원을 해줬으면 몇 % 지원을 해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팀장  한상용  민방위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은 정부에서 지원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치구 시설은 순수한 우리 자치구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지정시설은 보조가 없습니다.
윤준용  위원  공공시설은요?
○민방위팀장  한상용  공공시설도 보조가 없습니다. 국회의사당이나 그런 걸 공공시설이라고 합니다.
윤준용  위원  자치구에서는 보조가 나갑니까?
○민방위팀장  한상용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정부지원하고 자치구 밖에 없고 공공시설이나 민간 지정은 각자 알아서 한다고요?
○민방위팀장  한상용  예, 각자.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 과정이 용도별로 지정이 돼 있는데 1일 1인 소비량이 음용수 포함 25ℓ로 기준치를 잡고 있는데 이 기준치는 지금 어떤 근거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민방위팀장  한상용  민방위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시설관리지침에 비상급수시설 운용지침에 의해서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전시에 생활용수로 하게끔.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가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세 군데죠?
○지하수팀장  장길원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세 군데의 음용수 보유량을 가지고 구민의 음용수 양을 충족할 수 있습니까?
○민방위팀장  한상용  예, 충분합니다. 우리 영등포구민을 41만 기준했을 때 369만t이 1일 소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음용수를 삼성 래미안 외에 같이 포함이 돼서 약 1,200t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했을 적에 하루에 충분히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비상급수차를 운영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합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정부지원시설로 4개소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는 정부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했고 관리의 주체는……
○민방위팀장  한상용  관리는 우리 치수과에……
김기중  위원  위임 받아서 하고요?
○민방위팀장  한상용  예.
김기중  위원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에 중간에 관리라든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해서 고쳐야 되는 수요가 생기게 되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습니까?
○민방위팀장  한상용  현재 예산은 민방위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이원화가 문제가 있다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도 치수과에서 담당하는 게 낫다, 타당하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은 이관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기중  위원  요청은 돼 있는 상태죠?
○민방위팀장  한상용  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자체도 행정 분야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치수과라서 건설교통국에서 다루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중  위원  관리 부처에 따라서 치수과로 관리 주체가 넘어가니까요?
○민방위팀장  한상용  예.
김기중  위원  그러니까 소요가 있어서 서울시에 요청하게 되면 치수과 예산으로 해서 내려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민방위팀장  한상용  저희 민방위팀에서는 치수과에서 이러이러한 경비나 뭐가 있으니까 예산을 좀 반영 해달라고 하면 그것에 따른 예산을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장방문 확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민방위 급수시설의 현장방문을 끝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종태  윤준용  고기판  김기중  박남오
   송수희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김완섭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광세
  지하수  팀장장길원
  민방위  팀장한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