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7월 9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소관]
3.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건설교통국 소관]
4.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건설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국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답변이나 부족한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시비보조금과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 총 401억 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368억 7,600만원과 세외수입 3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750억 6,000만원으로 그중 723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총 68억 8,300만원이며, 불용액은 2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 예산은 총 21억 3,300만원 중 20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900만원으로써 보건복지부 평가 인센티브로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영상물 제작 2,500만원, 복지관련 공무원 연찬회 및 서비스 연계 종합안내 책자 발간 등 1,400만원 등 연말 교부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1,100만원으로써 사회단체 보조금 미 결정액 및 새마을단체 지원금 반납금 2,500만원, 동사무소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 감소 및 자원봉사 캠프 상담가 급식비, 활동 경비 잔액 등 2,400만원, 벚꽃길 행락질서 지키기 집행 잔액 1,200만원, 기타 자원봉사활동용품 구매비, 자원봉사 홍보물 제작 집행 잔액, 예산 절감 등 5,000만원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총 410억 1,600만원으로 401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3억 800만원으로 노인케어센터 건립비 21억 5,500만원, 대한노인회 지회 개보수공사비 1억 5,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8억 8,200만원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긴급 지원 대상자 감소 등 3억 3,600만원, 이게 저희들 자료에는 2억 2,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자료가 기타에서 잘못 분류가 됐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자활사업의 인원 변동 및 사업 축소 등으로 1억 5,700만원, 노인케어센터, 경로당 개보수 등 낙찰차액 9,800만원,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경로연금 교통수당 대상자 전출 및 사망 등 5,700만원, 기타 지역봉사사업 참여자 감소, 의료급여 대불금 신청자 감소,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출고 지연에 따른 운영비, 노인 일자리사업, 경로당 운영비 등 기타 나머지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총 207억 6,300만원으로 197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억 1,400만원으로 양평3가 어린이집 설계비 3억원, 성별영향평가 조사 연구 용역비에서 1,400만원을 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불용액은 9억 8,400만원으로써 아동급식비 집행 잔액 5억 5,400만원, 국·공립 보육시설 증·개축 계획 취소·개보수 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 또 신길7동 집기 구입 잔액 등 1억 1,500만원, 청소년독서실 직원 인건비 등 집행 잔액 9,000만원, 직장어린이집 종사자 신규 채용 등으로 인건비 감소 및 저소득층 보육료 집행 잔액 5,800만원, 기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구립 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 집행 잔액 등 1억 6,700만원이 불용되었었습니다.
  문화체육 예산은 총 111억 4,700만원으로 103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42억 2,100만원으로써, 구민회관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비 33억 3,700만원,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건립비 4억 9,700만원, 양평정보문화도서관 건립비 3억 6,000만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 등 2,700만원이 보조금 연말 교부로 연내 집행 곤란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억 7,100만원으로써 대림·양평정보문화도서관 건립, 구민회관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비 등 낙찰차액 3억 4,000만원, 민간행사 보조 위탁 집행 잔액 2억 7,700만원, 국제도시와의 교류 취소, 지역문화행사 지원비 축소 등 5000만원, 기타 세계불꽃축제·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취소, 씨름왕 선발대회 미 개최, 국내자매결연지 문화교류 취소 등 1억 400만원을 불용하였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28억 100만원으로써 징수 결정액 대비 25억 7,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은 총 3억 3,8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과년도분 포함 2억 2,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은 총 24억 6,2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과년도분 포함 23억 5,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총 18억 6,400만원으로 6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억 1,9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끝으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3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62억 7,900만원에서 당해연도의 수납액은 8억 8,200만원이고 당해연도의 지출액은 1억 4,600만원으로 잔액은 70억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 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2006년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53억 7,500만원이나 결산액은 67억 9,4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2억 1,900만원이 증가되어 121%의 결산율을 이르고 있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증가부분을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축 과태료 및 건축법 위반 과태료 등에서 당초 목표가 21억 3,500만원이었으나 징수에서 31억 1,600만원으로 141%의 증가를 보였으며 공원사용료 및 변상금 등에서 목표가 1억 5,700만원이었으나 징수에 1억 2,100만원으로 128% 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 및 과태료 등에서 목표가 22억 6,500만원이었으나 징수에 24억 4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등에서 목표가 10억 1,800만원이었으나 징수에서 11억 7,100만원 증가하는 등 총 67억 9,400만원으로 121%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29억 2,1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81.8%인 351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22억 1,600만원은 당해연도 계약체결지연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사유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29억 1,100만원은 사업계획 수립 미도래, 계약체결 지연,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교부지연, 절대공기의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26억 6,8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으며, 불용율은 6.2%가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된 22억 1,600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영등포재활용센터 환경개선사업비 5억원과 공중화장실 보수설계비 1억 5,000만원은 당해연도 계약체결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도시계획 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문래2동 생활녹지 확충사업비 7억원, 선행 공사인 지하주차장 도시계획 시설 변경에 따른 절차 등의 지연사유로 인한 대림운동장 정비사업비 8억6,600만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29억 1,100만원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용역사업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른 신길뉴타운사업계획 수립 4억 3,000만원, 영등포부도심권 재정비 용역비 4억 5,300만원,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교부가 늦어진 도로물청소차 구입비 1억 3,000만원, 공기지연으로 노들길 옆 환적장시설 정비 공사비 6억 1,000만원, 공원녹지확충사업비 1억 9,300만원, 문래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4억 5,300만원, 신길4동 1동1마을 조성 사업비 4억 2,800만원, 대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 및 설계비 4,000만원, 안양천관리사무소 신축 1억 6,400만원 등이 이월되었으며, 선행절차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의 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진 구 부천치수장 리모델링 기본설계용역비 3,000만원과 방음벽 녹화사업비 5,000만원은 서울시 추경예산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결산내역은 예산액 29억 7,200만원 중에서 16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신길뉴타운사업계획 수립비 4억 3,000만원과 영등포부도심권 재정비 용역비 4억 5,3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나머지 4억 8,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으며, 불용율은 1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 271억 200만원 중 244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영등포재활용센터 환경개선사업비 5억원과 공중화장실 보수설계비 1억 5,000만원은 당해연도 계약체결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도로물청소차 구입비 1억 3,000만원, 노들길 옆 환적장시설 정비 공사비 6억 1,000만원, 구 부천치수장 리모델링 기본설계용역비 2,000만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나머지 11억 9,6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으며, 불용율은 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 1억 8,000만원 중 1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2,6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으며, 불용율은 14.4%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결산내역으로 예산액 115억 6,000만원 중 77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문래2동 생활녹지 확충사업비 7억원, 대림운동장 정비사업비 8억 6,6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공원녹지 확충사업비 1억 9,300만원, 문래근린공원 재정비 사업비 4억 5,300만원, 신길4동 1동1마을 조성 사업비 4억 2,800만원, 대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 및 설계비 4,000만원, 안양천 관리사무소 신축 1억 6,4000만원, 방음벽 녹화사업비 5,00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나머지 9억 5,200만원은 낙찰차액, 예산절감,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으며, 불용율은 8.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 11억 700만원 중에서 10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으며, 불용율은 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는 청소과의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있으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관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입으로는 상환금 1억 1,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600만원, 만기이자 200만원 등 1억 4,2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로는 상반기 학자금 대여금으로 2,900만원, 하반기 학자금 대여금으로 2,600만원 등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입으로는 정기이자 900만원, 스티로폼 판매대금 6,900만원, 고철 판매대금 8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1억 3,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 4,400만원 등 4억 5,9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로는 재활용품 관련 공사 및 소모품 구입비로 3,000만원이 소요되었고 잔액으로는 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183쪽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고현순  위원  지금 그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산 아니고 결산입니다.
김동식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건설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95억 5,9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133억 2,100만원 중 실제 수납액 86억 7,400만원으로 65%를 징수하였으며 예산액 대비로 90.7%를 징수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구유재산임대 및 도로사용료 등 49억 5,700만원, 자동차 위반과태료 등으로 37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25억 2,500만원이며, 이중 76.3%인 168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38억 6,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3억 4,3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건설행정의 건설관리과 예산은 총 13억 1,500만원 중 6억 9,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공디자인 시범거리사업 4억원, 문래동 가설점포 철거용역비 등 1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용역비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 5,000만원입니다.
  도로건설은 토목과 예산으로 총 142억 2,200만원 중 102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상협의 지연 및 도로개설 공사비 등으로 32억 9,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도로공사 낙찰차액과 절감한 예산 6억 9,800만원입니다.
  치수하수관리에 치수방재과 예산은 총 56억 4,100만원 중 51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하수관 개량공사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 5억 1,3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에 교통행정과 예산은 8억 4,600만원 중 7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연구개발 용역비, 교통시설물 정비, 낙찰차액 등으로 8,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액은 410억 1,9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871억 6,400만원 중 436억 9,6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50.1%를 징수하였으며, 예산액 대비는 26억 7,700만원이 증가한 106.5%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39억 7,500만원, 지난연도수입 394억 9,200만원 등으로 434억 6,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25억 6,600만원이며 이중 44.3%인 188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44억 1,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92억 8,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차관리부분에서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33억 9,400만원, 주차장 부지 미확보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158억 8,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그린파킹사업비 4억 9,200만원, 당산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비 30억 6,3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확대 설치 사업비 8억 5,200만원 등 총 44억 1,000만원을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도로에 대한 원활한 복구공사와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 복구기금과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두 종류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36억 7,5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23억 6,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9억 3,300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41억 1,0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관계자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국, 또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세입세출·기금 결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불용액의 과다발생이 연례행사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례적인 불용액의 발생은 집행부의 예산절감 노력에도 기인한 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과다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현실 예측을 바탕으로 불용액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투자심사 분석 단계부터 사업이 타당한지, 분쟁의 소지로 인한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불용액의 발생은 결국 다른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재원을 사용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바 불용액은 발생원인별로 철저하게 분석하여 불용액의 규모를 지금보다 많이 줄여서 그 재원으로 복지, 도로, 편의시설 등 우리 구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는 구민들의 복지, 재산, 각종 편의시설 등 공공복리증진을 높이는 부서로 되어 있는 만큼 내년 예산에는 지금부터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더욱더 철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4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먼저 세입 예산을 심사한 후 직제 건제순에 따라 세출 예산을 심사하고 각 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을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주민지원생활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278억 1,3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 기정 예산액 266억 900만원보다 32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그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예산은 총 15억 7,1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 11억 6,400만원보다 4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증가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모두 국·시비 보조금으로 아동발달 검사 및 치료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비로 1억 8,200만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 2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총 262억 4,100만원이며, 기정 예산액 234억 4,500만원보다 27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모두가 국·시비보조금으로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15억 9,600만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설치 8억원, 경로연금 2억 7,9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 등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829억 9,500만원으로 이는 금년 기정 예산액 771억 4,000만원보다 58억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그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예산은 총 40억 2,8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34억 6,900만원보다 5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증가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비 3억원, 아동발달검사 및 치료지원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 2억 5,1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 7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총 418억 5,000원이며 기정 예산액 371억 5,500만원보다 46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지원 21억 2,800만원,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설치 4개소 16억원, 경로연금 및 노인 일자리 사업비 5억 1,700만원, 구립 임시경로당 설치 1억원, 만 95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수당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 1억 9,300만원, 기타 대한노인회지회 경로당 물품 지원, 경로당 비치용 소화기 구매, 구립 문래1동 경로당 기능전환 물품 구입 등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총 265억 900만원이며 기정 예산액 262억 2,000만원보다 2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6,500만원, 양평3가 어린이집 이전건물 안전시설 설치 등 2,1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예산은 106억 700만원이며, 기정 예산 102억 9,500만원보다 3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 3억 1,1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추경안의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총 23억 1,0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 기정 예산액 20억 100만원보다 3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증가 내용은 의료급여기금의 순세계잉여금 2,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순세계잉여금 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4쪽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은 당초 771억 4,032만 1,000원에서 58억 5,496만 4,000원이 증액된 829억 9,5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4건에 5억 5,878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인건비 872만원, 아동발달검사 및 치료지원 프로그램 운영 2억 4,300만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 3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06만 6,000원이.
  다음, 사회복지과는 13건에 46억 9,502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21억 2,898만 2,000원,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지원 276만 7,000원, 지역봉사 400만원, 구립 임시경로당 설치 1억 50만원, 95세 이상 장수축하수당 1,050만원, 경로연금 3억 4,346만 6,000원, 노인 일자리 사업 1억 7,439만 8,000원,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설치 16억원, 대한노인회지회 경로당 물품 지원 2,941만원, 경로당 비치 소화기 구매 4,680만원, 구립 문래1동 경로당 기능전환 물품구입비 2,0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4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3,020만 6,000원이.
  다음, 가정복지과는 4건에 2억 8,922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을 보면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50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6,552만원, 양평3가 어린이집 이전건물 안전시설 설치 1,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370만 4,000원이.
  다음, 문화체육과는 1건에 3억 1,192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703만 8,000원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2억 8,167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설치,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 경로연금 지급 등의 국·시비보조금 의무부담비와 노인 일자리사업, 구립경로당 설치, 경로시설 개선 등의 주요 시책사업예산이 대부분이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 49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책자 147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147쪽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 간사 인건비입니다. 꼭 민간 간사를 채용해야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 분야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작년 7월달에 저희가 1단계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작년 12월달까지 6개월 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시범기관에 대한 전국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대통령 기관 표창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연관 관계로 해서 제주도라든가 거제도라든가 전국적으로 저희한테 한 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이미 지나갔고 지금도 1주일에 한두 지방자치단체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희가 앞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더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관과 민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간사를 채용해서, 그렇다고 정규 직원도 아니고 일반 일용인부로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려서 복지를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고현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설립할 때는 그 인원 가지고 한다고 했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점점 복지협의회 일이 많아져서 다시 일시사역을 쓴다는 그 내용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민간관계를 협력하기 위해서 민간 간사를 두는 겁니다. 이건 사회복지협의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저희들 서비스가 보건복지에서 8대 서비스 분야로 나가는데 민간하고 중간 역할을 하고 관과 민간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채용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체하고 별도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사회복지협의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인부임 160만 9,000원인데 5개월만 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연말, 왜냐하면 1년을 하게 되면 저희들 공무원이 아니고 구성이 돼 있는 민간협의체에서 민간협의체 업무하고 관 업무하고 모든 걸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예산을 5개월로 해 놓은 것은 올해 처음 채용을 해서 연말까지 쓰고 매년 계약직 형태로 해서 계약을 갱신할 겁니다.
  한 사람이 한 번 들어오면 아주 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만약에 일을 하면서 잘못되는 게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바꿀 것이고, 그렇게 해서 민간들을 얼마나 끌어들이고 민간단체하고 구하고 어떤 연계역할을 하느냐 그 역할을 대행시키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역시 앞서 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복지관의 관장들이 주로 모여서 협의하는 그런 단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거기 간사 역할을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공상길 관장이 간사로 있는 것으로 어느 서류를 보고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협의를 하는 회의체에 있어서 어떤 봉사정신으로 해서 그 중에 한 분이 간사가 되어서 운영해 가면 되는 건데 굳이 우리가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물론 그 업무의 중요성은 우리가 익히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들이 전문적으로 그쪽에 시간을 투자해서 근무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별도의 인건비를 꼭 지불해야 되겠는가 그런 의아심이 무척 듭니다.
  어차피 그 분들은 본연의 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회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시간적인 봉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각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일반 시설의 원장이라든가 해서 구성을 해서 아마 신길1동 종합사회복지관의 공상길 씨가 간사를 하고 있는 건 사회복지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 예산에 올린 간사는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라고 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사업법 상에 저희가 작년에 7월달부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가 개편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해야 될 업무로 복지협의체에 대한 8대 서비스가 있습니다.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체육 분야까지를 총 망라한 8대 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대표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협의체에 대한 간사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구성원들이 주로 어느 분들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사회, 의사회, 간호사회, 그리고 교구협회해서 또 각 분야별 교수님들 해서 2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위원장이 저희 청장님하고 민간인이 자활후견기관, 신길7동에 있는 자활후견기관 이수홍 씨가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 협의체가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저희가 필요시에 사회복지 4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대표협의체에서 심의 결정하고 해서 1년에 한 3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4번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1년에 4번 회의를 하는데 매월 간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그건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모든 우리 운영회를,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간사들이 보통 과장이나 아니면 팀장들이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1년 4번 협의체하는 것을 가지고 매월 간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있고요.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또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 밑에 8개 분과를 관장하는 8개 분과위원회는 10명에서 12명 정도로 해서 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회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대표협의체만 하게 되면 1년에 서너 번 합니다만 실무협의체를 거쳐서 밑에 그 다음에 대표협의체 해서 그 과정을 연계역할을 하고 민간하고 관하고 연결을 하려면 또 간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이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평가를 위해서 간사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선도기관으로의 전국적으로 1등을 했고 1등 해서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오고 또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렇게 법상으로 간사를 두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활성화를 시키려면 둬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할 것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건설위원들끼리 다시 한 번 조금 이따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제가 한 말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업무가 지금 보건복지관계에서 서비스를 했었었는데 보건복지부는 거기서 하는 게 보건하고 복지관계를 했었고 행정자치부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이 보건, 복지, 고용, 교육, 문화체육, 평생 모든 게 8대 서비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 대표협의체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협의체 밑에 우리가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 밑에 분과위원회가 8개 분과위가 있는데 그 사람들 구성인원이 저희 직원들도 물론 있지만 그 실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 아까 이야기 하기는 취업정보라든가 평생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체육이라든가 문화관계라든가 이런 데 하는 분들을 모두 모아서 미팅을 해서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영등포가 나가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은 관이 모든 걸 주도해 나갔는데 관이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민과 관이 협조를 하는데 하려고 하면 실무적인 경우에 관에서 모든 의견을 간섭하는 것보다는 민간 쪽에서 모든 걸 집약을 시켜서 관하고 협의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가 인건비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지. 사실은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평가하고는 사실은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 제도가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만들어 놨었을 때는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서비스문제가 아니라 8대 서비스 분야 쪽으로 전체가 같이 나가야 되니까 반드시 민간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일하기 어렵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 제8조에 보면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제까지는 우리 복지업무 담당부서가 간사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8조 3항에 보면 각 협의회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민과 관의 연결통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복지협의체 위원으로서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 민과 관이 큰 그림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7년 채용일로부터 1년간, 1년 단위로 연장계약. 이렇게 사업기간이 나와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굳이 간사를 둘 필요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까지 담당부서에서 해 왔지만 앞으로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분명 필요하지만, 이건 내년부터 채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하필이면, 추경이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동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은 분명히 아니고 지적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아까 우리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표창을 8대 서비스의 표창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보건복지 쪽에 우리가 신경을 썼던 부분이고 그런데 한 1년 동안, 제가 지금 간지가 딱 1년이 됐는데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 해도 솔직하게 큰 탈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이 사람들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저희는 지금 뽑으면 당분간은 구청에 놔두지만 일정한 시점에 대표협의체 사무실이 나오면 현장으로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다만 몇 개월이라도 교육을 시키는 게 어차피 또 할 바에야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제 판단을 그런 판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설령 위원님들이 이게 도저히 아니다 하면 수용을 할 수밖에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50개의 자치단체가 운영을 하는 과정인데 어차피 지난해 이런 모든 일을 해 보고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이라면 한 발이라도 빨리 가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48쪽 민간이전에 국비, 시비해 가지고 5억 4,300만원, 아동발달검사 및 치료지원프로그램 운영,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우리 관내 어린이들 파악을 했습니까, 전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했습니다. 그 아동발달검사는 초등학교 재학생 중에서 정서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약 300여 명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은 초등학교 전 학령아동입니다. 초등학교 전인데 약 2,000여명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300명인데 어느 어느 학교에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전체 초등학교를 파악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아니, 지금 이 자료는 아직 시행이 된 게 아닙니다. 시행된 게 아니라······
박정자  위원  추경예산에 요구한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이게 추경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셔야 저희들이 학교라든가 이런 자료를······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측을 했어요. 300명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측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맞습니다.
  학교별로 대충, 확실하게 저희가 확정은 아니지만 예상을 3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주시면 다시 정밀하게 저희가 병원하고 연결하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300명인데 이 학생들을 학교 가서 치료를 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프로그램을 어떤 형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종합심리검사, 놀이치료, 언어치료, 그런 것 등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업체하고 연결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학교별로 파악이 되었으면 본 위원에게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국·시비 매칭입니다. 국·시비가 먼저 내려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까 다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예상 숫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53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155쪽에 만 95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금 해서 참, 좋습니다. 참고로 90세 이상은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파악해 놓은 거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105명.
고현순  위원  아니, 그건 95세고. 참고로 90세 이상 몇 분이나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90세 이상은 한 대여섯 배가 많아요. 엄청나요.
고현순  위원  전부 합쳐서 1,000여명 된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고현순  위원  그거 파악해 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거 자료 있습니다. 드릴게요.
고현순  위원  왜냐면, 이런 것은 노인들 오래 계시는데 옛날에는 생일 돼서 1만인가 그렇게 선물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래 되신 분 축하해 주는 것은 좋은데요. 가급적이면 이게 된다면 더욱더 많이 좀 됐으면 싶은데 한 번 참고로 나중에 90세 이상 된 분들 자료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54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우리 관내에 교포들이 수급자가 지금 많이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어떤 법으로 어떻게, 우리 구민들은 사회복지담당자가 신청을 받아서 가정으로 실사 가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법적으로 실사 나가도 특별한 조사 없이 그냥 기초생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65세 이상 주민등록이 3년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조사도 하고 금융······
박정자  위원  재산조회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재산이 지금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거.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여기는 살고 있지만 재산조회는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전세라든지 사글세라든지 계약서······
박정자  위원  지금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현재 동포들이 여기 와서 수급자 책정된 사람?
박정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드릴게요.
박정자  위원  안 가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그것도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구립 임시경로당 설치 어디에다 구립 임시경로당을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양평동에 어린이집, 재경부의 땅 사서 어린이집 헐고 어린이집하고 현재 양평동 경로당에 할머니집이 있어요. 그걸 다 같이 헐고 전체 새로 짓거든요. 거기에 있던 노인네들이 우리가 노인정을 짓자면 한 1년 걸립니다. 거기에서 그 인근에 경로당 하나 임대로 얻어서 지을 때까지.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알기 쉽도록 산출기초에 어느 동을 표시해 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154쪽에 보면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건 전부 매칭사업인데요. 작년에 수급자들 생계비 지급하고 전부 남은 돈입니다. 이건 규정대로 지급하는 것이니까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이렇게 남은 거 금년에 전부 반환하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물론 우리가 사업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국비, 시비를 우리가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요청을 했을 텐데 그런데 물론 국·시비는 계획에 의해서 꼭 지출돼야 되겠지만 지금 항목이 한 2억 정도가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많이, 언뜻 보기에는 어떤 사업이나 집행이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감마저 들 정도로 액수가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만 해도 연간 4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2억은 많은 게 아닙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구립경로당 설치와 관련해서 1억 임차료가 1년간의 월세 개념입니까, 아니면 보증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전세입니다.
박성호  위원  전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양평3가 문제는 1억하고 지금 어린이집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음 가정복지과 할 때 나오지만 원래 그 돈도 한 1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양평1동 마을금고에 이사를 가서 어린이집은 1,500만원만 소요가 되고, 이 경로당 문제는 아무래도 방을 새로 얻어줘야 될 것 같아서 1억이고 이 금액은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박성호  위원  전세로 30평을 1억에 이렇게 하는 데가 이 근방에 있어요?
  다 조사해서 올라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게 이 정도면 그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30평.
박성호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착공예정이 9월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9월입니다.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착공예정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지금 설계중인데 올해 착공할 걸로 봅니다.
박성호  위원  올해 설계하고 착공을 내년에 하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니요, 거의 설계기 완료되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설계는 완료됐는데 우리가 착공을 하려면 공사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공사비는 예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들어갈 거니까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65억 예산이 되어 있고 10월달에는 착공을 할 걸로 보기 때문에 9월달에 다······
박성호  위원  10월에 착공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확인해 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54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집행 잔액.
  자활근로사업이 옛날의 새마을취로사업을 근로사업이라고 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활근로사업은 각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정자  위원  복지관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동에 아침에 청소하시는 것 자활근로사업 아닙니까? 그 분들도 자활봉사로······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것은 지역봉사사업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역봉사사업은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국비, 시비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전부 매칭사업입니다.
박정자  위원  국비, 시비인데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잠깐 지역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반환까지 하면서 그 분들께 까다롭게 해서 일을 안 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국고 보조금인데 반환하지 말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위원님! 2만원입니다. 종사자들 수당 집행 잔액에 대해서 2만원입니다. 거의 다 쓰고 일부 마지막 자투리 계산하면서 남은 겁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 국비, 시비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반환하지 않고 다 집행하도록 노력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156쪽부터 1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156쪽에 보면 경로당 비치용 소화기 구매가 있는데요, 어떤 소화기를 구매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각 경로당에 있는 것은 분말소화기인데 그걸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서 사실은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을 바꿔가지고 투척용 소화기라고 해서······
최미경  위원  투척용 소화기.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유리병에 든 소화기, 던지면 바로 되는 소화기. 이런 걸로 해서 다 배치하라고 법에 규정해 버렸어요.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던 것은 요즘에 보면 경로당에 소화기가 다 비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법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용을 잘 못 하고, 요즘에 던져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가 나왔습니다. 그 소화기로 사용을 하는지, 물품을 교체해 주는지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그에 덧붙여서 하겠는데요. 30만원 1단위라고 했는데 그런 게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4개입니다.
고현순  위원  4개?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4개 1세트.
고현순  위원  4개가 3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고현순  위원  하나에 7만 5,000원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지금 156개소인데 이것은 일반경로당까지 다 포함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맞습니다.
고현순  위원  구립이 156개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구립, 사립 다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다 합쳐서?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구립은 40개밖에 안 되고 구립, 사립 합쳐서 156개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일반 아파트까지 다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맞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 데까지 다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고현순  위원  그게 7만 5,000원이나 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게 아마 특허품인지 금액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 분말소화기는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분말소화기는 현재 그대로 두고 이게 최소한 1/2은 바꾸라는 건데 우리가 이번에 이왕 한 거 노인들이 쓰기 좋은 거 이번에 다 바꾸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나중에 지급하실 때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 163쪽과 세출 예산 164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167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169쪽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가 지금 4개월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는 왜 필요한 겁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줘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간략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국·공립에 비해서 민간어린이집의 보수가 열악한 편입니다.
  그런 열악한 편에 국가에서 비율은 정했습니다만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처우개선비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자,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뭡니까? 교사들에게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처우개선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구 사례를 보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교사들의 처우개선비가 많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3만원인 줄 아는데 이쪽에 보면 4개월 넘어왔어요. 그런데 1달 546명을 3만원씩 하면 1,638만원입니다. 이것 6개월 해 준다고 해도 3,276만원이거든요.
  다른 예산이 좀 삭감이 되더라도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지역도 보육서비스 차원에서 향상을 시켜준다면 이게 6개월로 추경에 올라와야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오늘이 벌써 7월 중순이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예산에 올라가는 게 모범 답안이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추경이라는 게 예산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영등포에서 보육교사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만 있으면 6개월치가 아니라 소급해 주고 싶은 심정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올해 예산 편성을 해 놓으면 내년도는 당연히 이렇게 따라갈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한두 달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미경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168쪽에 보면 아동급식지원사업 집행 잔액하고 아동급식지원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관계 반환금은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저출산 문제 때문에 급식 아동 숫자가 준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편성비율이 달라졌습니다.
  시비를 35%, 구비를 65%로 편성지침이 돼 있던 것을 시에서 시비를 65%, 구비를 35%로 시비를 높였기 때문에 높인 금액에 대해서 남은 잔액을 반환금으로 하게 됩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 많이 잡았던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구비도 거기에 따라서······
고현순  위원  시비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아까······
고현순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많이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줄었을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까 경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과 똑같은 이런 비율로 있었기 때문에 남아서 반환하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그렇다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퍼센트(%)가 65%와 35% 바뀌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고현순  위원  우리 예산 편성할 적에는 구비를 65% 편성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고현순  위원  시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고현순  위원  바뀌었다 그러면 구비가 편성 당시보다 많이 적게 썼을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구비도······
고현순  위원  그러면 구비는 어떻게 쓸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구비도 지금 남게 됩니다.
고현순  위원  남는데 여기에 구비는 포함이 안 되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시비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반환금도 추경에 편성해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올린 거고, 구비는······
고현순  위원  그러면 남은 구비는 어떻게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자동 불용이 되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자동 불용이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아까 박정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국·시비가 들어갔던 부분을 솔직하게 제가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칭포인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구비 좀 남겨두고 시비 좀 쓰자 이랬는데 사실 이건 법에 좀 어긋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잔여분이라든가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반환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분명히 예산 집행 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올해도 지금 또 여름방학에 들어가지만 하여튼 더 넓혀 가지고 주는 쪽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도록 합니다. 하여튼 국·시비를 가능하면 덜 반납을 하는 쪽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추경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는 정확한 지침 하에 정확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 173쪽과 세출 예산 1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 예산 177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이것하고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구민회관 리모델링하는 데 이 추경예산서 79쪽에 보게 되면 총무과 쪽에 구민회관 화장실 개보수한다고 돈은 많지 않지만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리모델링 하는 데 그것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는 공연장 것만 하기 때문에 아마 총무과에서 편성한 게 저희 거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고현순  위원  달라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고현순  위원  그러면 밑의 내부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는 밑에 강당 있지 않습니까? 강당 부분 화장실 같은 것은 개보수가 들어가는데 그 외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공연장 아닌 층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총무과에서 편성한 것은 거기에 대한 걸 겁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위원장  구애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입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요청하면서 편성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구정 업무에도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2007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당초 318억 6,300만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49억 2,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규모는 15.4%가 증가된 367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은 18억 3,900만원이나 영등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을 시행함에 따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외 교통사항에 대한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교통영향의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으로 7,000만원, 신길뉴타운사업 개발계획 수립비 집행 잔액 낙찰차액으로 5,700만원 등 1억 2,700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세입 예산으로 기정 예산은 24억 9,300만원이나 대행업체 봉투제작 수수료 6,000만원, 폐기물 반입 수수료 7,400만원 등 총 1억 3,400만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기정 예산은 218억 2,000만원이나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6억 7,200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청소차량의 유지관리비,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광일약품 폐기물 처리 용역비 등 2억 400만원,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에 1억 2,400만원, 수도권 매립지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에 5,700만원, 자원순환시설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에 1억 3,200만원, 미화원 휴게실 시설물 정비에 1,900만원, 쓰레기 반입 수수료에 5,000만원 등 3억 8,400만원, 청소시설 현대화사업 집행 잔액으로 4억 6,6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송 대행비로 2억 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비로 6억 700만원, 재활용센터 부지매입 연부금으로 2억 3,500만원 등 총 27억 8,000만원의 증액요인이 있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 예산으로 기정예산은 23억원이나 국고 보조금으로 1,500만원의 인상요인이 있어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기정 예산은 87억 3,200만원이나 공원관리 상용직 인부 퇴직금 초과분 및 일용직 추가 임금 등에 1억 2,600만원, 당산 근린공원 시설 개선공사에 10억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사업에 3,000만원, 그리고 안양천 관리사무소 시설보완사업에 7,300만원 등 1억 800만원, 영등포동 423-93 일대 경부4녹지 조성 지장물 철거 비용으로 3,000만원, 가로수 전지에 3,000만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에 1억 4,500만원 등 2억 600만원 총 14억 4,100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6억 3,400만원의 추가 세입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출 내역은 감정수수료로 2,000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예비비로 6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에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하반기 사업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4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출 예산은 당초 338억 8,762만 7,000원에서 43억 4,993만 3,000원이 증액된 382억 3,7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도시관리과는 2건에 1억 2,795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을 보면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 7,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5,795만원이, 다음 청소과는 16건에 27억 8,002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6억 7,200만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6,480만 6,000원, 대형폐기물 수거 운전원 이동전화요금 추가 지원 105만원 감면대상자 규격봉투구입비 1,917만 6,000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7,462만 9,000원, 구 광일약품 폐기물 처리용역 4,000만원, 노조사무실 보조금지원 638만 8,000원,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1억 2,472만원,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 5,744만원, 자원순환시설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1억 3,2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정비 1,970만원, 쓰레기반입 수수료 납부 5,052만 7,000원, 재활용센터 부지매입 연부금 2억 3,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송대행비 2억 515만 6,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비 6억 772만 8,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6,970만 1,000원이.
  다음 공원녹지과는 10건에 14억 4,196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으로는 일용직 인부임 2,164만 2,000원, 상용직 인부 퇴직금 1억 451만 3,000원, 당산근린공원 개선공사 10억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사업 3,000만원, 가로수전지 3,000만원, 안양천관리사무소 시설보완 4,800만원, 안양천관리사무소 물품구입 2,500만원, 경부4녹지조성 지장물 철거 3,000만원, 생활권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1억 4,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80만 7,000원이.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관리과에는 감정수수료 2,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업무추진비 200만원, 예비비에 6억 1,298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노사협상결과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법적경비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송 및 처리대행비·당산공원 시설개선 공사비 등 주요시책사업예산이 대부분이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청소과 소관 자원순환시설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  우리 구의회 의결을 득한 후에 추진이 가능함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 52, 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책자 183, 1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183쪽 시설비 중에 부도심권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으로 지금 부도심지구단위 정비계획을 용역발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6년 예산편성 당시에 구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비를 사실 반영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용역을 저희가 완료하기 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 관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신길뉴타운지역에서 제외된 주변의 주민들의 언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는 뭐냐 해서 그 인근의 신길, 도림, 대림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참, 어렵게 저희 도시재정비 기본조사 용역비로 1억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서상에 어떤 대상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서 총괄적으로 도시재정비 기본조사 용역을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지금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길뉴타운을 뺀 철도이남지역에 대림동, 도림동, 신길동 지역에 뉴타운지역이나 어떤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의 열의나 그런 게 상당히 많이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위원님이 책정해 주신 용역비를 가지고는 그 당시 아마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우면서는 신길뉴타운하고 접해 있는 대림동하고 신길5동 이쪽을 아마 중점적으로 향후 진행될 뉴타운하고 연계해서 조사용역비를 산정해 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림동 뿐만 아니라 도림동, 그리고 신길1동, 그 다음 영등포 철도이남지역까지 기초조사 및 이게 조사로 끝날 게 아니고 어떤 철도이남지역에 대한 일부 주거지역이 대부분이겠지만 그쪽의 현황조사를 통한 기본구상 및 부분별 계획, 향후에 어떤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조금 현재 예산으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산이 좀 많이 들겠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많은 예산보다는 지금 현재 시흥대로 구 경계 기본계획을 저희가 대림1·2동하고 신길1동까지 포함해서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그 나머지 지금 대림1·2동하고 시흥대로변하고 신길1동을 뺀다고 하면 그 정도 면적이 지금 사실은 대림3동, 도림1·2동, 그 다음에 신길5동, 영등포1동 이 지역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고 적고 보다는 현재의 용역과업 범위나 용역명 갖고는 조금 용역을 진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아니, 우리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예산 1억을 도시재정비 조사용역비로 1억을 줄 때는 왜 그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는 있다 이제는 신길1동까지 자꾸 넓게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돈이 부족하지요. 우리가 1억 예산 줄 때 아무 소리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딴 소리해요.
  분명히 그때 대림3동하고 대림1·2동은 작년에 우리가 2억을 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신길5동 뉴타운지역에서 제외된 데하고 대림3동하고 이렇게 처음에 가닥을 잡았는데 신길1동까지 또 포함을 시켜요.
  그러면 그 때 신길1동도 포함하면 도저히 1억 가지고는 기초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조사를 이렇게 말을 했어야지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서 1억 돈을 해주니까 이제 와서 도저히 1억 가지고 할 수 없다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분명하게 해야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정자  위원  내가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때 당시에 1억, 신길1동도 포함을 시켰어요. 거기는 뉴타운지역이니까 신길1동까지 건너가지도 않았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 당시에 예산을 저희가 과에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박정자  위원  당초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었지만 우리가 삭감된 부분에서 그 지역은 개발계획이 조사계획이 없으니 이쪽에 조사를 좀 해봐라 해서 용역비 1억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이제 와서 또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박정자  위원  내가 모르고 있다고요?
김동식  위원  그 때 당시 용역비 1을 우리가 책정을 할 때는 꼭 대림동이다라고가 아니고.
박정자  위원  대림지역이라고 했어요.
김동식  위원  아니고요, 아니고 속기록을 보세요.
박정자  위원  신길1지역은 1동은······
김동식  위원  대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길뉴타운지역 주변, 인근 주변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박정자  위원  내가 잘 모르는 것이 아니어.
신흥식  위원  그 두 분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입니다.
  그 당시에 1억이 나왔던 것은 어느 지역을 한정해서 했던 게 아니고 지금 뉴타운지역을 제외한 포괄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 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시간만 자꾸.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가지고서 검토를 하든 대림동을 하든신길5동을 하든 우리 과장께서 조금 본예산에 했을 때 그런 얘기가 일절 있었던 없었던 과정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부도심 지구단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7,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계획에 대한 전체적으로 했을 때 시에서 예산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지구단위나 용역비 등등을 다 우리 구비로만 하려고 하고 또 여기에 보면 시비보조금 반환금도 5,700만원이라는 돈을 성향은 비슷한 성향적인 돈인데 반환까지 시켜가면서까지 할 이유는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도심지구단위계획 용역비에는 시비 1억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서울시 도시관리과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지원 예산이 10억 뿐이 안 됩니다. 25개 구청을 상대로 10억 뿐이 안 되는 예산 중에서 저희가 1억을 배정을 받아서 지금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비 반납금은 2005년도 12월달에 6억 6,800만원이 신길뉴타운사업계획 수립으로 시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달에 배정되다 보니까 2006년에 1차 명시이월시켰다가 올해 사고이월시킨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예산이기 때문에 반납금을 더 이상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하면서 낙찰한 잔액이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가격에 대한 돈도 그 사업이 아직 아무리가 되지 아니하고 또 사업이 확정이 됐을 때는 조금 논리적으로 쓸 수도 있는 돈 아닙니까?
  못 쓰라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1차 사고이월됐기 때문에······
조길형  위원  그런데 왜 사고이월을 시키느냐는 거지.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 당시에 입찰을 해서 낙찰된 부분을 가지고 사고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조길형  위원  우리가 낙찰된 금액 5%가 됐든 10%가 됐든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왜 사고이월을 시켜가면서까지 반려하면서 오늘 업무적인 단계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고 또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추경에까지 이렇게 긴급하게 올라온 돈인데 미리 계획을 잡아서 넣었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 이거지.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하여튼 조길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서의 부서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반납하는 것을 우리 부도심에다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위원님 말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현재 예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길형  위원  예산 성격이 다르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도시계획에 관계되는 사항이고.
고현순  위원  못 쓰는 돈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 예산이 필요하다면 낙찰차액도 시에다가 예산 승인을 받아서 쓸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 낙찰차액을 쓸 수 있는 현재 뉴타운사업에 변동요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길뉴타운사업으로 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다가 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적용되는 시비에서 가져왔을 때는 낙찰금액에 대한 우리가 5%가 됐든 10%가 됐든 명시이월 시켜서 할 수도 있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저희가 시비를 일부 지원을 받게 되면 위원님, 시비는 먼저 100%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는 이미 2006년도에 100% 집행이 끝났습니다. 1억에 대한 것은 끝났기 때문에······
조길형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자꾸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세 분의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엇갈리는데 그런 등등을 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들도 그걸 알고 심의를 하지요.
  앞으로 더욱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해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우리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길주거형 뉴타운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 전에 용역비가 거기 얼마 들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6억 정도 들었습니다.
최미경  위원  용역비가 16억인가 들었지요. 본 위원이 작년에 본예산 예결위에서 1억에 대해서 발언을 했었는데 이건 보다 주민들에게 대림동, 그 다음 신길5동 뉴타운에서 제외된 지역에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용역비로 1억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동식 위원님께서 추가로 발언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자세히 충분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이 예산 자체는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최미경 위원님하고 박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여기서 판단해서 어떤 부분이 맞다고는 사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의미는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길뉴타운을 제외한 물론, 대림3동하고 그 당시에 대림2·3동하고 신길5동이 가장 그쪽에 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신길뉴타운지역 외에 포괄적인 부분에서 재조사에 용역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결국은 김동식 위원이 발언한 그런 말씀은 균형발전을 가자. 지금 이 얘기거든요.
  결론의 말씀은 그래서 지난 뉴타운에서 제외된 이런 부분에 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뭔가 우리 도시관리과장께서 잘 모르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대림1·2동에서 시흥대로변 우리 봄에 보고회 했지요. 2억을 가지고 조사를 했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대림3동은 빠졌기 때문에 최미경 위원이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된 돈을 가지고 대림1·2동은 작년에 시흥대로변에 우리 구의원들한테 보고회 했잖아요.
  했고 거기에서 빠진 대림3동, 신길5동에 뉴타운지역에서 제외된 곳을 1억을 가지고 우리가 좀 용역을 줘서 도시재정비를 위해서 용역비를 1억을 주면서 조사하라고 했어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구만. 대림2동은 왜 또 포함시켜요?
  대림2동은 기 2억을 가지고 시흥대로변, 작년에 조사용역을 줘서 했잖아요. 그리고 올 봄에 우리들한테 보고회 했지요?
  그 내용도 우리 구의원들한테, 봄에 보고회 했을 때 신흥식 위원이 보고회 당시에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고 다시 보완해서 우리들한테 보고회를 하세요,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회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림1·2동쪽을 시흥대로 구 경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박정자  위원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도시재정비촉진 조사를 위한 용역은 물론 그 조사를 하면서 용역 성격 자체가 대림1·2동 구 경계 정비기본계획 용역하면서 일부 그쪽 용역 성과를 활용하고 나머지 대림3동하고 신길5동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 조사 용역을 의원님들이 예산 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용역명 자체가 제가 초두에 설명 드린 대로 대상지 기본 조사를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 용역 자체가 현재의 서울시에서 2, 3차 뉴타운을 진행하고 있는데 2, 3차 뉴타운 자체는 사실 지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나 장래의 어떤 뉴타운에 대해서 시에서 사실은 많이 망설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 재조사 용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현재의 용역을, 물론 조사에 대한 용역은 어떤 식으로든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조사 용역을 가지고 저희가 향후에 주민들한테 알려 줄 수 있고 어떤 개발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용역 성격은 현재의 용역명 갖고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용역비가 적어서 할 수 없다고 쉽게 얘기하세요. 쉽게 얘기하지,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합니까?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자  위원  잠깐만! 아직 안 끝났어요.
  대림1·2동은 어떻게 됐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림1·2동은 그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이 지금 정리가 돼서 사실 용역은 완료가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한 부분이 잘못 나가게 되면 어떤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겠지만 현재 공개적으로 사실 오픈 못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우리 구의원들이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보안 유지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 구의원들한테는 보고를 진즉 했어야 되겠고, 지금이라도 그 내용을 공개자리가 아닌 데서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대림동에 금축빌라 저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로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의 관계 부서장들이 대책회의를 해서 저희 구의 의견을 담아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서울시에 보완통보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건축위에 자문을 받으면 바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보완통보 언제 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되지만 한 6월, 통보한지가 한 달 이상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한 달 이상 됐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박정자  위원  아직 답장이 안 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보완을 해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요, 서울시에서 그 의견을 갖고 도시·건축 공동위의 자문만 거치면 바로 구역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장마가 오기 전에, 매우······
  거기가 D급 받았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건축과의 소관 사항이지만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냐하면 지금이 7월이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너무 진행이 느려요.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더 좀 열정적으로 잘 하세요. 신속하게 좀 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정확한 업무는 건축과의 업무입니다. 제가 건축과에다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그것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축과 거니까 제가 건축과에 독촉을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독촉을 해서 빨리빨리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장님!
  신길5동 지금 일부 빠진 곳 있지요?
  신길5동, 대림1·2·3동, 도림동.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김동식  위원  여기에 대한 용역비를 좀 크고 넓게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만약에 편성이 되면 계획을 빨리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 187쪽과 세출 예산 188, 1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반시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188쪽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반시설 부담금 업무추진비 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7월달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건축행위 시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건축자에게 부담하는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게 되면 저희가 총 22.5%에 대한 수익금을 배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저희가 예산 편성에서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신규네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박정자  위원  구의회 일반운영비, 감정수수료 2,000만원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저희가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 올해 추정되는 수입이 한 6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예비비로 편성하기보다는 일부는 기반시설 토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이것은 전혀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193쪽부터 1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193쪽 하단에 보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해서 6,480만 6,000원이 쓰여 있는데 그 관계는 소모품하고 연료비인데, 소모품비는 얼마이고 연료비는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올릴 때 소모품 및 연료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모품비는 반영이 안 되고 연료비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애당초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소모품은 아니고 연료비로 되겠습니다.
  그 연료비 내용은 현재 우리가 경유 차량이 31대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예산 편성시킬 때 830원으로 편성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류 값 인상이 돼서 1,140원에 대한 인상분 310원에 대한 일부분하고 그 다음에 CNG 차량이 올 4월달에 반입이 됐습니다. 그 유류 가스비하고 거기에 살수보조기 보조 엔진용이 있습니다. 휘발유 들어가는 양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6,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할게요.
  이렇다면 청소과에만 경유 차량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보게 되면 경유 차량이 총무과에 더 많습니다. 총무과에는 전혀, 이런 연료비 인상분이 추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청소과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얘기해 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료비를 830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1,140원까지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차량도 경유차량은 청소과에는 아까 청소과장이 말한 것처럼 31대, 많습니다. 그리고 용량도 큰 차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 있는 차는 휘발유 차고 또 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의 성격이 경상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 청소과에는 이것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아마 도저히 안 돼서······
고현순  위원  아니, 경유차고 뭐고 간에 그러면 총무과에는······
  휘발유 값이 경유 값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도 경유차하고 휘발유 차가 많은데 거기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아마, 그건 제 생각에······
고현순  위원  그러면 총무과는 엄청 절감해서 쓰고 있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제 생각에 경상비에 일반운영비가 총무과는 포괄이 좀 크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제 운영비에······
고현순  위원  아, 포괄해서 여유 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엄청 삭감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얼마나 올랐는지 그것은 나중에 따져봐야지요.
고현순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조금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총무과장 하셨으니까 융통성이 많이 있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제가 남의 과의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지만 저희 과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고현순  위원  아니,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가 아니라 자, 보십시오.
  청소과에만 연료비 인상분이 있어서 추경에 인상이 왔다 이거예요. 총무과 관할 차량이 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굳이 왜 청소과만 올라오느냐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그런데 제가 알기로요, 저기······
고현순  위원  자, 타 부서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도 차량이 있고 여기저기 차 있다 이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편성할 적에 기름 값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이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맞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총무과는 엄청나게, 차량 더 많이 운행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아니, 자꾸 변명 같은데 총무과 소관 차량은 몇 대 안 됩니다.
고현순  위원  뭐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청장님, 부구청장님하고 관용차량하고 한 6, 7대밖에 안 되고······
고현순  위원  왜 자치행정과도 많이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그것은 또 그 과고.
고현순  위원  아니······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유류비가 과별로 편성돼 있거든요.
고현순  위원  타 부서에는 암만 봐도 유류비 인상된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그런데 청소과가 그만큼 차량 운행이 많고, 지금 현재 3, 4, 5월에 집행된 것이 전체 유류비의 한 60%가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앞으로······
  저쪽 기획예산과 예산팀 직원 앉아 있죠?
  등등 이런 관계 좀 이따가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겠지만 그 뒷장 바로 밑에 자원순환시설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에 이것 왜 1억 이상 자산취득 넘어가는데 그런 것 자꾸 안 하고 예산 올라와요?
  지금 양평1동의 어린이집 짓는 그 관계도 돼 가지고 전부 4대에서 돌아왔는데.
  지금 의회를 뭐로 보는 거예요?
  자산취득 1억 이상 하게 되면 다 의회 승인 받고 하는데, 매번 자꾸 오잖아, 이게 지금.
  뭐예요?
  절차가 맞아야지, 먼저 해 놓고 나서 해 주겠지 하고서 말이지. 그렇잖아요?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청소과장 답변할 것 없어요.
  예산팀 직원 한 번 얘기해 봐요.
○청소과장  김성규  이게 자원······
고현순  위원  아니, 예산팀 직원 한 번 얘기해 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지방행정주사보  석승민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항상 다음부터 열심히 한대.
고현순  위원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해마다 올라오는데.
박정자  위원  의회를 경시해요.
고현순  위원  끊을 걸 끊어야지. 뭐 쓸데  없는 것 자꾸 절차상 되지도 않는 것 자꾸 올려주고 말이지.
  유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4대 때 이런 것 한두 건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잖아요.
  당장 양평1동에 어린이집 짓는 그것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2년간 딜레이(delay)시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잠시 그것은 조금 이따가 이 항목 설명할 때 제가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보충설명이 아니라 자산취득이나 뭐든 하게 되면 의당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아시잖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그러면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최미경 위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자원순환시설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에서 작년 추경에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 나왔을 때 사실상 성산대교 밑에 우리가 음식물을 모아서 가져가는 그 시설인데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의 땅이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한 26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면 그 시설을 할 수 있다. 그런데 2안은 그것보다 더 큰 금액, 3안은 더 큰 금액이어서 그러면 좋다, 기본용역이 나왔으니까 우리 세부설계를 한 번 해 보자.
  세부설계를 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내년도 본 예산에 26억을 반영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 고현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공유재산관리법 상 일정 금액 이상이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금액에 따라서는 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 이것은 설계용역비로서 공유재산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로서 1억 3,200만원을 요구했고, 자산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조금······
고현순  위원  아니, 자원순환시설 리모델링 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용역 해서 안 할 거예요?
  이 관계를 볼 적에는 먼저 승인 받고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지금 그 문제도······
고현순  위원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고현순  위원  하기 위해서 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고현순  위원  지금 용역만 하고 안 한다 할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그것 안 되지요.
고현순  위원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안 되지요.
고현순  위원  의당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승인 받고 해야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 용역을 편성해 놓고 국토관리청에 가서, 또 내년 3월이면 성산대교 밑의 용역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10년을 더 쓰겠다고 승인을 받고 확정이 돼서 의원님들에게 우리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제가 보고를 드려야지요.
  지금 위원님에게 미리 보고를 드려놓고 내년 3월에 가서 너희들 쓰지 마 이래버리면 아무 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가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고현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말씀 드렸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공유재산 먼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국장님, 심의를 안 받았죠?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현재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거기다······
최미경  위원  거기다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리모델링.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26억이면 저희가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억 미만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현재 이 금액을 가지고 국토관리청에 가서 우리가 그 땅을 한 10년간 쓰겠습니다 하고 OK 했을 때 의원님들에게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이지, 그것 쓰지도 못 한다, 승인 안 해 준다 그랬을 때는 그것 예산 확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절차에서 하자가 있었으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워낙 땅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궁여지책으로······
최미경  위원  고현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구의회 승인을 득한 후에 절차를 반드시 정확히 밟으라 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구 광일약품 회사 폐기물 처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그것은 다른 건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영1동 지역입니다, 신길역 옆에. 여기에 옛날 큰 공장을 하다가 아마 부도가 나서 그 공장이 문을 닫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세무서라든지 여러 데서 채권 압류가 들어와서 그냥 방치된 상태로 이것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초두순시 때 업무보고에 나가면 건의도 들어오고 또 통장님들도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걸로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거기 화학약품이 그 안에 있으니까 여름철 돼서 냄새도 나고 혹시 유독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걸 일단 치워주자 이랬을 때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과연 사유재산을 치워줘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그래서 일단은 세무서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이거 공개매각을 해 달라. 매각해서 매각절차에 의해서 누가 낙찰이 되면 그 사람 치울 거 아니냐, 했는데 우리가 알아봤을 때 지금부터도 약 9개월의 시간이 앞으로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4,000만원을 그 청결명령을 내려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시행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에다가는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일단, 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사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게 구 광일약품하면 ’97년도에 부도난 회사지요?
  ’97년도에 부도난 회사인데 이제까지 공매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물론 여기 사업현황에 보면 채권액이 물건가액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민원이 있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공매신청을 이제서 한 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오래 됐는데 그동안의 채권을 확보한 기관들이 영등포세무서, 성북세무서, 성북구청, 저희 구청도 있습니다만 돈은 1억 2,000만원 정도의 금액이고 그 나머지 상수도사업본부 여러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해도 채권경매를 해도 우리는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일이 아니다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 관내에 있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요.
  우리한테 어떤 실익보다도, 그러면 이런 처리용역비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회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거 아닙니까?
  물론 국장님 전의 일이겠지만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공매신청이 돼서 매각이 됐어야지요. 그러면 지금 보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처리용역을 해주면 앞으로도 다른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있을 때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매각자가 공매자가 이걸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기본 원칙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원칙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주민의 민원을 먼저 생각할 것이냐. 그 속에서 제가 정말 위원님의 말씀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최미경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구에 채권이 1억 2,000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경매를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해서 경매절차를 밟더라도 우리 구에서 실익이 없을 거다 했는데 그 얘기는 채권액이 28억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1억 2,000이 우리 채권이 어떤 채권으로 우리 구에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제가 이 금액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조사를 했고 저희에게는 청소 때문에 저희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그 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 구의 채권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 체납액이 있었다면 재산세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건에 직접 되는 국세, 지방세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산세 보다 앞에 있을 변제권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익이 없다는 것은 그 1억 2,000의 세부 채권의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를 다 알아야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제가 듣기로 이게 1순위, 2순위, 3순위 가는데 저희가 이걸 재무과 재산관리팀장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4순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4순위라는 게, 우리 구가 4순위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채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사업소세 체납액이 있을 수 있고 재산세 체납액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청소에 대한 청소비를 안 내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 하면 그 재산에 직접 부과되는 세금은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그 안의 채권별로 또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순위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채권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해도 이 강제집행을 한다면 우리 이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폐기물 처리비용은 공익비용에 해당되죠. 그래서 최우선제 이건 비용정리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해당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게 채권회수가 없더라도 구에서 먼저 우리 관내에 있는 해당 회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집행을 하면 바로 우리 공익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채권자들이 다 가져가더라도 우리 구에서 이건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그런······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거기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9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노조사무실 운영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638만 8,000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저도 서울시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했고 그 당시 서울시장님하고 노조추진위 위원장님하고 노사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장님은 거기에 못 나오시고 국장님 나오셔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매년 임금인상도 이게 3월달에 노사협약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나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비는 3월 이후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보조직원 채용은 현재 거기 조장님이 총무 겸 사무실 직원 겸 현장 조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원활화를 기하지 못하고 또 그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서울시환경미화원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총무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우리 환경미화원 사무실에 여직원을 두자 해서 설치된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신설이네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설입니다.
박정자  위원  신설인데 타구에도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동일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1억 2,472만원에 대해서 왜 점점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를 잘해서 줄이도록 해야지 점점 어떻게 늘어나죠?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이게 무단투기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주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게 신고를 해서 버려야 되는데 소파 이런 게 그냥 나옵니다.
박정자  위원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보다도 주민한테 홍보를 더 좀 하고 이런 것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지.
  점점 어떻게 근무를 잘 한다고 하는 데는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더 좀 열심히 해서 늘어난 것을 줄이라는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은 195쪽에 보면, 1억 5,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자원순환시설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미화원휴게실 시설물 정비 1,970만원에 1억 3,200만원 합계 1억 5,1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휴게실은 어디에 있는 휴게실인데 한 번도 우리가 시설물 정비를 안 해 줬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예산이 1,000만원 배정되었습니다. 그 예산으로서는 현재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21개가 있습니다. 전기라든지 그 분들의 안전이라든지 현재 대충 보면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막사도 있겠지만 거기에 노후시설이 돼서 그 분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그 다음 이번에 세탁기하고 냉장고도 더불어 매입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환경개선을 함으로써 영등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현재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동대 A조 양평동에 있는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전부 우리가 21곳이라고 했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21개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도 세탁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 가지고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6쪽에 보시면 청소시설 현대화사업 집행 잔액이 반환금이지요?
  반환금인데 시비였지요, 4억 1,600만원?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시비였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이 돈을 남기면서 그 민원이 많았는데 그쪽에 더 좀 푸른 녹지공간을 만들어 주고 주민의 민원을 더 좀 해소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반환까지 하면서 그렇게 안 했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예산으로 40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 중에 공사를 하다가 리모델링, 주변 녹지 공간 조성 등 사업시행 목적대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재파쇄기라든지 미설치, 그 다음 재활용품 처리시설 등 그런 설치시설을 설치 안 했기 때문에 청소시설이 원래대로 목적을 해야 되는 시설이 못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가 반납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마지막으로 대림3동 청소차량 차고지 문제는 구청장께서 2009년까지 주민들과의 약속이 옮기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답변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올해 2007년 현재 차가 6대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을 알아보고 있고 난점이 뭐냐면, 11톤 차량이 되기 때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또 이게 업체, 서울시 공공주차장에도 알아봤는데 거기는 서울시에서는 전부다 민간인한테 위탁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혐오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가 크기 때문에 받는 걸 꺼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출장을 몇 번 나갔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정이 그렇고 12월까지는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대가 거기에 주차하죠?
○청소과장  김성규  지금 25대가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25대에서 6대는 뺀다면서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올해 뺍니다.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뺍니다.
박정자  위원  연차적으로.
  그러면 대책을 잘 세워서 2009년도까지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194쪽에 규격봉투 감면대상자가 우리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자라면 국가유공자하고 국민기초생활대상자입니다. 그 분들이 현재 약 8,8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2,350명은 추가로 발생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예, 기존에 6,450명을 올해 연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한 2,350명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거기 보면 2매로 되어 있는데 봉투가 2매 기준이 뭡니까?
  1매가 여러 장씩 들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20ℓ짜리 2개입니다.
신흥식  위원  20ℓ짜리 2장?
○청소과장  김성규  월 2장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2장만 줘서 무슨 효과가  발생한다고 봅니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저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주민들에게 가는 봉투는 아끼지 않고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실시하도록.
  예를 들어, 공공용 봉투라든지 이번에 한 16%를 각 동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단 주민들을 위한 복지를 위한 것이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봉투는 일단 각 동네에 많이 배정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월 2매면 1매에 340원인데 8,800여 명이라고 했는데 8,800여 명에게 월 2매 줘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680원 보태줘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다고 봐요.
○청소과장  김성규  저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게 어떤 예산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많이 편성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해서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좀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줘서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문제와 더불어 다른 것을 연계시켜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알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고현순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자원순환시설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에 있어서 지금 그 땅이 어디 땅입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부천치수장 그 자리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부천시 것인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국토관리청, 옛날에 부천치수장으로 있다가 우리가 2005년 5월 20일날 무상양여를 받았습니다. 현재 소유는 국토관리청입니다.
신흥식  위원  국토관리청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 해서 국토관리청하고 지금 몇 번이나 서로 미팅을 가졌나요. 협의 회의를 해 봤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자원순환시설이 현재 거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도정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애당초에는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을 들어오려고 했는데 음식물이 그쪽에 남고 하다 보니까 고도정수처리장에 음식물이 오염될 수 있다 해서 거기에 음식물이 들어오느냐, 재활용이 그대로 존치하느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행정공백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리모델링함으로써 전체적인 환경조성도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우리 영등포는 사실 제가 와 보니까, 청소문제가 난제가 많습니다. 왜냐면, 땅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공중으로 날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대림3동 클린센터가 다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차량도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가 또 부천치수장도 우리 땅은 아니지만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름다운 영등포를 만드는데 보탬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리모델링하기 위한 1억 3,200이 지금 설계 용역비를 추경에 내놓은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국토관리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설계용역비를 줘서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확실히 리모델링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가는 길이고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에서 리모델링해서 영등포구가 사용을 하면 아니 된다. 우리가 다른 계획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1억 3,200이라는 설계 용역비는 날아간 거란 얘기예요. 날아간 거죠. 아무 목적 달성 없이 없어지는 건데 물론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긍정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국토관리청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 의회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199쪽 2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202쪽 경부4녹지 조성 지장물 철거.
  경부4녹지는 이미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부4녹지를 저희들이 작년에 철거를 하고 녹지를 조성했는데 광야교회에서, 노숙자 숙식 제공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광야교회를 신축 중이었어요. 신축 중이어서 노숙자들이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신축이 끝나고 나면 광야교회로 자기들이 전부 거기서 수용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뒀다가 6월달에 광야교회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번에 철거를 마저 하고 녹지를 조성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더 나아가서 경부3녹지 지역을 금년에 예산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장조사를 전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 끝났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측량도 끝났고 지장물 조사가 영업권이라든가 소유자, 건물규모 등을 일일이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실시인가를 해야 됩니다. 인가시점부터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상 기준이 인가시점입니다.
  그래서 인가를 할 때 아주 정확하게 물권 조사를 해야 되기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명간 저희들이 실시인가를 하려고 기초조사를 거의 다 끝냈습니다.
신흥식  위원  관련 지주들은 기초조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질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때까지 대략 기초조사가 끝날 건지?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들이 7월 중에는 실시계획인가를 하면 각 개인한테 전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전부 이 사항을,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있는데 귀하의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의견을 저희들이 그때 전부 통보를 받기 때문에 그때 이의가 있다든가 없다든가 또 면적이 크다든가 적다든가 건물규모라든가 이런 것 전부 이의를 받아서 재조사해서 그게 보상기준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중에는 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신흥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632억 4,500만원 대비 1.3%인 8억 3,500만원이 증가된 640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14억 8,500만원 증액된 227억 7,300만원, 특별회계는 6억 4,900만원 감소된 41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의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건설관리과는 무단 적치물 수거 폐기물 처리비 900만원과 시비 보조금 반납금 500만원 등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목과는 5호선 신길역 동선개선 사업을 위한 용역비 4,000만원,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및 공공요금 부족분 9,400만원,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 공사비 3억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 2억원, 도림동 170의 3에서 226간 디자인 펜스 설치공사비 8,800만원과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와 개량공사를 위한 도로조명 사업비 1억 8,200만원 등 9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1,1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 및 유지를 위한 사업비 3억 5,000만원과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위한 구비 분담금 2억원 등 5억 6,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2007년도 본 예산 편성 시 200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210억 6,000만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세입세출 예산 결산 결과 204억 800만원이 발생하여 당초 추정액보다 6억 5,100만원이 부족하여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편성 시 세입 추계와 예산 집행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안 편성 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한 규모만큼 주차장 건설 포괄사업비에서 차감하여 편성하였으며, 관내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 사업이 참여자 및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당초 일일 50명에서 88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 2,400만원과 시비보조금 반납금 200만원 등 총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사업은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만하고 내실 있는 구정 운영을 위하여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4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 632억 4,535만 6,000원에서 8억 3,590만 3,000원이 증액된 640억 8,1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건설관리과는 2건에 1,493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수거폐기물처리비 98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513만 7,000원이.
  다음, 토목과는 6건에 9억 892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을 보면 5호선 신길역 동선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4,000만원,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1,413만원, 공공요금 7,995만원, 도로 관리 5억 8,800만원, 도로 조명 1억 8,2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84만 1,000원이.
  다음, 치수방재과는 6건에 5억 6,110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도림천 생태복원 공사 2억원,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1,10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및 개량공사 1억원, 관내 하수도 및 유수지 준설공사 2억원,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5,000만원, 국비보조금 반환금 10만 1,000원이.
  다음, 교통행정과는 1건에 25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는 3건에 6억 4,930만 8,000원이 감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을 보면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 활동 2,463만 6,000원, 주차장 토지매입 및 주차장 건설에 6억 7,658만원이 감 편성되어 있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263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용직 인건비와 하수도 및 도로소파 보수공사 등 주요 시책사업 예산이 대부분이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추가경정예산인 점을 감안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이월이나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세출 예산안을 직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한 후 주차장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209, 2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세출 예산 213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하고는 조금 달리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2003년도부터 추진해서 시비 78억을 가지고 와서 영진~대신시장 북측의 보상금은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만 구비가 확보돼서 공사가 시작돼야 됩니다만 실제 보게 되면 신길5구역이 지금 재개발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거기 공사와 병행해서 도로 공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토목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방금 고현순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위치, 그 지역은 말씀대로 조속히 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현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추경에 목 신설을 해서 공사를 착공해야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산 형편이 허락이 되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가서 보게 되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재개발하고 있습니다만 해군 측에서 문을 닫아놓고 들어갈 때만 다니는데 도로 공사하게 되면 서로가 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저쪽도 공사를 쉽게 하고 우리도 쉽게 하게 되면.
  이것을 목 신설해서, 기금에 예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해 가지고 금년도에 착공을 하십시오.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목 신설해서 나중에 좀.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바쁜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신 줄 사려 되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서부터 예산안 심사 심도 있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껌을 씹는다든가 옷의 단정을 기해서 서로 예의를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14쪽에 보면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3억,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2억. 이렇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산출내역은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소파보수 공사에 대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산출 내역을 말씀합니까, 아니면 금액이······
최미경  위원  이 3억이란 예산으로 관내 소파보수공사를 어디에 하는지, 지역을 좀 말씀해 주시라고요.
○토목과장  박주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파 보수공사하고 시설물 보수공사는 우리 관내의 어떤 특정지역으로 딱 정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22개 동 전 관내의 민원사항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도로 정비, 시설물 정비 그런 사항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 지적했던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됐던, 인터넷까지 민원이 제기됐던 신길3동 도림신협에서 신길5동 동사무소 구간, 여기에 보면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곳이 있지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기 소파 보수공사 내역에 포함되어 있나요?
○토목과장  박주현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최미경  위원  민원이 제기가 되더라도 어떤 민원을 먼저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도림신협에서 신길5동사무소 간 소파 보수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수 조정 때 위원회에서 상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방재과 세출 예산 219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 2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 229쪽과 세출 예산 230, 2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예산 심의니까 예산에 관련돼야 되겠지만 거기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를 교통지도과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헌영 팀장도 여기 있나요?
    (「안 오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헌영 팀장 교통지도과 소속이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작년 구정질문 때도 본회의장에서 거론한 바 있고, 그 전 업무보고 때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신길1동에 가면 생활길······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생활도로.
신흥식  위원  생활도로 조성한 거 있죠.
  성애병원 옆에서 화일약국 쪽으로 가는 골목에 부당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주민들 한 10여 명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거기 갔었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한 10여 명이 있어요.
  의자가 6개가 놓여있어서 한 2개월 전에 어느 누구가 의자 바닥 면을 전부 다 뜯어버렸었어요, 6개를 다.
  그거 알고 있지요?
  의자 6개 바닥을 다 뜯어버렸다고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의자 좀 제발 없애달라고 얘기를 하던 주민 중에 누가 그랬겠지요.
  다 뜯어버렸어요. 다리하고 등받이만 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2개는 뜯어버리고 4개를 다시 조립해서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본 위원이 카메라 가지고 가서 한 8커트를 찍어서 여기 가지고 와서 아직 현상은 하지 않았는데, 쓰레기가 뭐랄까 하나가 있어요. 파리가 엄청나게, 바로 의자 옆에다 누가 일부러 갖다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파리가 수십 마리가 와 있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참 거북스럽습니다만 의자 4개 바닥에다 공히 똥 덩어리를 이만큼씩 해서 다 갖다 놨어요. 그 앞에다 똥 덩어리를 이렇게 갖다 놓고.
  그것을 왜 그랬느냐 하면, 오죽하면 밤에 거기에서 술 먹고 고성방가하고 떠들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잠을 못 자고 귀찮았으면 누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고 상당히 한 편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누누이 이헌영 팀장한테 거기 의자만큼이라도, 원래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 또는 그 전에 할 때 그 생활도로 커뮤니티도로를 원상 복귀를 해라는 게 우리 주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많은 이해를 제가, 구의원이 이해를 시키고 하니까 그러면 의자만큼이라도 없애라 하는 게 공통된 의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까지 해 놓았어요. 쓰레기를 일부러, 누가 일부러 갖다 놓은 거 같아요. 이렇게 산더미처럼 의자 바로 옆에다 놓고 이런 똥 덩어리를, 의자 앉는데 4개 의자에다가 다 이만큼 다 올려놓고.
  일부러 그랬겠죠. 하도 밤새껏 잠 못 자고 있다가 일부러 그랬을 것 같은데. 분명 그 주변 분이 잠을 못 자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 여름 되면서부터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허구헛날 전화를 들었어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니까 의자만큼은 치워달라.
  그랬더니 나중에 이헌영 팀장 하는 얘기는 2년 동안 상부 서울시비를 받아서 일부 했기 때문에 감사라는 게 있고 또 감사가 나와서 시설물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근거가 있잖아요. 사진 찍어놓은 근거, 또 구정질문 했던 근거 이런 근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와도 그 주민들 전체적인 요구에 의해서 치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치울 수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길1동 생활도로조성은 재작년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고 사전에 주민설명회, 또 관계되는 지역대표들하고 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설치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든가 또 사후관리 하더라도 저희들이 하루 내내 가서 단속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지역주민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설치한 것을 폐기했을 때 예산낭비 이런 사례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조금 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철거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시설물이 목적과 취지는 정말 합당한 것이고 주민을 위한 시설물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을 못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는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관리가 구에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하겠습니까?
  현재까지도 거기의 부당성을 누누이 본 위원도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1년 이상 지금 얘기를 했다라고 보는데 전혀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관리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의자라도 없애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그거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저는 거기 갔더니 ‘왜, 그거 의자 밑에 다 치웠냐’고 하더라고요.
  그건 예산상 시에서 내려와서 그 관계가 감사관계가 있다 하게 되면 그 주위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한 번 하십시오.
  얼마 전에 저는 그 근처에 갔더니 어느 분이 왜 이거 잘 만들어놓고 이 바닥은 싹 다 뜯어버렸느냐 이거지. 한 사람도 앉지도 못 하게.
  그래서 신길1동사무소에 갔더니 동사무소에도 업무연락을 보낸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바닥에 의자 다 치웠으니까 다시 설치해 달라고. 보니까 신흥식 위원한테는 가서 왜 쓰레기가 채워지게 하고, 저는 지나가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왜 만들어놓고 앉지도 못 하게 하느냐고 하는데. 그걸 저쪽에서 시에서 와서 예산 한다면 주위에 여론수렴을 해서 동사무소에 한 번 부탁해요.
  엄 과장님, 거기 잘 아시잖아요?
  여론수렴해서 철거해 달라고 하면 빨리 철거해 주세요.
  왜냐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신 위원님이 바로 직접 거긴데 저는 자주 안 가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 가보게 되면 주위 몇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동사무소에 갔더니 그걸 원상복귀 해달라고 공문도 보낸 적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조만간에 여론수렴하든가 해서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231쪽에 주차장 토지매입 및 주차장 건설해서 6억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저기 신길6동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시설비는 포괄사업비로 해서 2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고현순  위원  아니 아니, 이거 제일 밑에 231쪽에?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삭감하는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사고이월 했습니다. 세입 2007년도 예산편성 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판단할 때 발생액을 210억 정도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산을 하다보니까 조금 6억이 부족하게 결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을 결산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게 포괄사업비를 감액시킨 겁니다.
고현순  위원  두드려 맞춘 거라니까, 이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그렇죠. 세입에 맞춰 주려고 세출을 줄인 겁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여야 합니다만 표결에 앞서 그 동안 심사한 내용을 의견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계수조정 한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신흥식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삭감부분은 147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 간사 인건비 872만원 전액 삭감, 194쪽 구 광일약품 페기물 처리 용역비 4,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4,872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신흥식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흥식 위원의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자원순환시설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1억 3,200만원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회에 사전승인을 득하고 난 후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는 조건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위원(8명)
  구애라   신흥식   고현순   김동식   박성호
  박정자   조길형   최미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도시관리국장유종상
  건설교통국장이광세
  주민생활지원과장고광독
  사회복지과장박창수
  가정복지과장최종범
  문화체육과장김용선
  도시관리과장이명균
  청소과장김성규
  건축과장구본균
  공원녹지과장이정헌
  환경과장양경규
  건설관리과장김찬재
  토목과장박주현
  치수방재과장송철호
  교통행정과장엄낙용
  교통지도과장김정진
  지방행정주사보석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