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7월 6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보험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보험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보험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심사 5건과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답변이나 부족한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보험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보험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은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 규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지소가 모두 폐쇄되어 이를 운영 지원하는 별도의 자치구 조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사례가 없는바 시행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보험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다음 2쪽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내에 설치된 의료보험조합 지소가 ’98. 10. 1자로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공단의 통합으로 폐쇄되었고,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취득∙상실 등의 신고업무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직접 관장하게 됨에 따라 의료보험사업의 지원사유가 소멸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보험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2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내 구립도서관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지역사회 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조례에는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를 규정하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부속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도서관이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3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립도서관이 준공 및 개관 예정임에 따라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로 도서관법 제2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음은 물론 같은법 제29조에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립도서관의 운영과 관련 상당액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재정부담을 갖게 되었지만 그동안 구립도서관이 부재했던 우리 구는 3개소의 구립도서관이 개관되면 지역정보화 및 문화발전과 독서진흥에 질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는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는 도서관의 운영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하도록 하며 필요시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서관의 관장은 도서관의 특성상 사서직으로 보하되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0조에는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수탁자의 선정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에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운영의 기간은 3년 단위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자가 수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4조에는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요건으로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구성은 관장과 문화계∙교육계 인사 및 주민대표 등으로 하고, 그 기능은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사항, 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5조 내지 제25조에는 도서관이용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서관 부속시설의 사용∙도서의 열람 및 대출은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공공질서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서관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수수료와 도서관의 기증자료 및 위탁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7조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강좌 등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토결과 관계법규에 적합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영등포에 도서관이 생기는데요. 오픈하게 되면 도서관 입실료를 지금 얼마 받을 예정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1분)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구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구애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점 범위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호 준용 및 폐기물관리법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되는 범위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준칙안과 동일하게 음식점 영업장의 면적을 125㎡ 이상으로 정하고 제외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친환경적 분리배출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 및 배출업소에 정해진 전용 용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07년 4월 11일 폐기물관리법 전면개정에 따른 변경조항을 정비하고 환경부 준칙안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관심 어린 심의를 거쳐 저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꼭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음식점의 범위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보면, 안 제2조 제2호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호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대상을 명시하고 차류나 제과류를 주로 판매하는 다방, 과자점 형태의 휴게음식점과 250㎡ 이하의 커피, 주류판매 전문점 등에 대하여는 제외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 제6항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친환경적 분리배출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시 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 및 배출업소에 소정의 전용 용기를 지원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3쪽에 보면 안 제8조 제6항에 음식물의 전용 용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자면, 대림3동에 시범적으로 단독주택에 한해서는 원한다면 집집마다 놓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제2조 제2호에 예외사항 등등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관내 음식점이 우리하고 계약 안 한 데도 있죠?
수정하고 뭐도 좋습니다만 그런 관계를 제대로 빨리빨리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 빨리 좀 해 주십시오.
현재 거점 용기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일반 거점 용기 가정에,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음식점에는 ㎏당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 용기에 음식점 쓰레기가 일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서둘러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지금 제5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제3호를 삭제한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제한을 뒀죠?
현재 환경부에서 준칙안이 서울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현장을 뛰어보니까 음식물은 딱 그 시간에, 일반폐기물은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그전에 일반재활용품도 해 지고 나서 내놓으면 우리가 수거를 해 놓는데 이것은 음식물 통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는 게 현실에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준칙안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배정하게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님 계시지만 일부 대림3동이 좀 수거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기존의 취약점이나 미비점은 더불어 보완해서 앞으로 환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4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애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업무의 부서가 행정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변경되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불보합 조항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위원을 일부 축소하고 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을 변경하여 부위원장을 추가하였으며, 제3항에 연임 제한규정을 신설하였고, 제5조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의 부서 변경으로 담당자를 변경하였으며, 제6조 제1항에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위원장이 사안별 회의가 가능토록 일부 변경하였고, 제2항에 서면 검토사항과 제3항에 의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하여 조문의 이해력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2007년 4월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재난관리업무의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보면 안 제2조 제1항에는 위원회의 위원 수를 20명 이상 40명 이하를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 및 제5조에는 행정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자치행정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부서장을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그동안은 행정국장이 위원장이었는데요, 업무담당부서가 바뀜에 따라서 이번에 건설교통국장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됩니까?
주로 수자원 분야 등 5개 분야가 되겠는데요. 하천 수리 분야, 건축,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이런 전문 분야별 기술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교수. 그러니까 한국방재협회의 기술자들인데요, 전문 기술자들이 서로 분야별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제2조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서로 뽑으며’가 아니고 ‘호선돼야 되며’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서로 뽑으며.
국장님보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정확하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2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애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우리 구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 업무의 부서가 행정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변경되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불보합 조항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제4조의 제1항 제1호의 당연직 위원 중 경찰관서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노량진·구로경찰서장을 제외하고, 제6조 제2항에 안전관리위원의 임기 중 해촉 사유란을 삭제하였고 제17조 제1항 제3호에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의 통제관을 변경하고, 제19조 제1항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장소를 변경하였으며, 제25조 제1항에 안전관리자문단 부단장의 관리부서 변경에 따라 직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하여 조문의 이해력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2007년 4월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재난관리업무의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보면, 안 제4조 제1항에는 경찰서 관할구역 조정에 따라 우리 구 안전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노량진·구로경찰서장을 제외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 제14조의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32조에는 행정국장 또는 재난관리담당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재난관리담당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부서장을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남부수도사업소장은 아니고요. 거기는 없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8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예정가격 5억 원 이상의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업지역인 대림운동장 주변은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며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등·하교 시 시인성 미확보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주택여건상 그린파킹사업도 불가한 지역으로써 공공용지인 운동장 지하공간을 활용한 지하공영주차장 건설로 토지매입 등 투자사업비 절감효과는 물론이고 이면도로 통행권 확보 및 소방도로 기능유지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코자 대림운동장 지하에 면적 3,320㎡, 주차면수 190면, 지하2층으로 총 사업비 90억 7,300만원을 들여 시비 50%를 이중에 지원받아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대림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대림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은 대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운동장 정비사업 전 대림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택가 주차난 완화 및 이면도로의 통행권 확보와 소방도로의 기능유지 등 주민들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건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영등포구 대림동 780번지로 지목은 체육용지이고,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이며, 운동장 면적은 16,498㎡, 주차장건설 연면적은 6,640㎡ 구조 및 주차면수는 철근콘크리트 자주식 지하2층 190면입니다.
건설비는 총 90억 7,300만원이며, 시비와 구비 각 50%씩 투입하고, 공사기간은 2007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08년 하반기에 준공예정입니다.
대림운동장 주변은 다세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택여건상 그린파킹사업 추진도 어려운 지역여건으로 이번 공공용지를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설로 토지매입 등 투자사업비 절감과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림천 지하수 유입 및 연약지반 발생 방지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라는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조건 이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국장님께서는 만약에 이 대림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과연 주차장 190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기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본 대림주차장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기 전에 그러지 않아도 사전에 주차 수급률을 조사해 보니까 본 지역이 인근 주차 수급률의 62.7%로 주차난이 심각한 걸로 되어 있고 본 지역이 다가구·다세대주택 지역인 점을 감안해서 보통 한집에 여러 차량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가 상당히 성행한다 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 옆에 가 보게 되면, 당산역 역세주차장이 있을 겁니다.
한 번 가 보십시오.
지하3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1층은 조금 찹니다. 서울시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층, 3층은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대림운동장 여기도 분명히 제가 봤을 경우에는 추측컨대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 면에, 다가구 많다 하지만 거기에 주차 파킹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마 해 놓고서 이게 공사비만 90억 들어간다 하지만 공사만 하고 사실상 보게 되면 유휴한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그게 상당히 염려됩니다.
왜냐면, 거기에 신영초등학교 있고 아이들이 등교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하겠습니다만 과연 거기에 그 지하에다가 주차를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지요.
이런 얘기할 게 아니지만 사실상 보게 되면 제 지역의 대방초등학교도 지금 학교 새로 신축합니다. 거기도 그때 주차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막상 학교에서도 학교 새로 지을 때는 하겠다고 해놓고 안한다 하고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건 필요하지만 이거해서 나중에는 공단에서 운영하겠지만 건설해서 제대로 잘 이용하면 좋은 거지만 제대로 아니라면 이건 썩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대림동 그 근처인 사람은 좋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경우에는 초등학교 정문 쪽 말고 뒤편쪽으로 입구가 될 것 같은데 전혀 아이들 학교 다니는 데 많은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요.
가장 문제는, 모든 것이 검토하고 하지만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한다 하지만 제대로 이용하고 제대로 좋은 데 가서 사용해야지. 해 놓고서 그냥 놀린다면 그거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낭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과연 몇 대를 주차할 것인가 이거 검토 별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주차장 많이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필요한 데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당산 역세권 가보십시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 출퇴근할 적에 차를 대놓고 지하철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가보십시오. 1층도 안 차요. 아마 이것도 그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대로 예산관계를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충분한 그 지역출신 의원들도 늘 초등학교 있고 대림운동장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엄청난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 또는 그 차를 아무 데나 대서 사고의 위험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충분하게 해서 서울시에서도 투자 심사할 때는 여러 차례 와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현순 위원이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 또 대방초등학교도 학교 공사를 할 때 그 지역도 조사해서 지하를 주차장 하는 걸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주차수급률을 철저히 조사를 했고요. 주택가 공영주차장은 말대로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이동하는 차량이 주차하기 위한 그런 주차장은 아니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수급률이 62.7% 나와 있고 또 옆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행사를 거기서 많이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상가에 후퇴지점에 지금 새로 그 전에 우리 불법주차 단속하신 여직원들이 이제 동사무소 같은 데로 다 가고 계약직분들 이번에 몇 명이 채용되었지요?
구청 기능직 공무원 재배치계획에 따라서 당초에 저희들이 주차단속원으로 뽑아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기능직 전환을 해서 각 동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비전임계약직공무원 2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분들 교육을 시켜서 지금 내보내고 있는가요?
확인해 보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파악 좀 하셔서,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얘기를 충분하게 하셔서 방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해야지. 내 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다든지 또 거기에 지나가다가 차가 위법이 돼 있다든지 뭐가 되어야 되는데 도로와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인도에다 담장 허물고 이렇게 걸쳐놓은 차를 불법주차라고 붙여놓으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아까 대림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박정자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사실 지금까지 건설현황을 보면 집중적으로 있는 동만 몇 개씩 하고, 없는 동은 하나도 하지 않는데 주차면수를 크게만 하지 말고 적은 데라도 몇 개 할 수 있도록.
신길1동에 하나라고 돼 있는데 신길역 옆에 신길1동 주차한 사람이 몇 번씩 파악해 봤지만 32면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신길1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몇 대라도 댈 수 있는 곳을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장소를 딱 만들어서 주면 누가 일 못합니까? 다 일 할 수 있죠.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게 일을 하는 거지. 다 조건 만들어 주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이나 교통지도과장, 나아가서 우리 팀장님이 전혀 신길1동 공영주차장에 의지가 하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면수라도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6m 이내라고 할지라도 교통에 불편을 주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또는 어린이 통학로에 불편을 줄 때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단속기준에 있어서 먼저 불법 주정차는 여기에서 견인을 한다든가 이런 안내표지판을 먼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견인을 하거나 하면 민원 제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겨우 차가 한 3대, 4대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 통학로를 막고 있는 거거든요. 정 안 되면 그 차 넘버라도 적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현수막도 설치하곤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 그대로예요.
본 위원이 아침마다 보면 꼭 그 차, 번호가 똑같아요. 그러면 그 몇 대만이라도 번호를 해서, 물론 거기가 한 4m······
신길4동 동사무소 앞이 4m죠?
그렇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통학로 아닙니까? 그런 것은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구애라 신흥식 고현순 김동식 박성호
박정자 조길형 최미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도시관리국장유종상
건설교통국장이광세
사회복지과장박창수
문화체육과장김용선
청소과장김성규
치수방재과장송철호
교통지도과장김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