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7월 6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보험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보험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보험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심사 5건과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답변이나 부족한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보험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보험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보험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은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 규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지소가 모두 폐쇄되어 이를 운영 지원하는 별도의 자치구 조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사례가 없는바 시행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보험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다음 2쪽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내에 설치된 의료보험조합 지소가 ’98. 10. 1자로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공단의 통합으로 폐쇄되었고,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취득∙상실 등의 신고업무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직접 관장하게 됨에 따라 의료보험사업의 지원사유가 소멸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보험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내 구립도서관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지역사회 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조례에는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를 규정하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부속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도서관이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3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립도서관이 준공 및 개관 예정임에 따라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로 도서관법 제2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음은 물론 같은법 제29조에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립도서관의 운영과 관련 상당액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재정부담을 갖게 되었지만 그동안 구립도서관이 부재했던 우리 구는 3개소의 구립도서관이 개관되면 지역정보화 및 문화발전과 독서진흥에 질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는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는 도서관의 운영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하도록 하며 필요시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서관의 관장은 도서관의 특성상 사서직으로 보하되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0조에는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수탁자의 선정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에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운영의 기간은 3년 단위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자가 수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4조에는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요건으로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구성은 관장과 문화계∙교육계 인사 및 주민대표 등으로 하고, 그 기능은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사항, 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5조 내지 제25조에는 도서관이용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서관 부속시설의 사용∙도서의 열람 및 대출은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공공질서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서관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수수료와 도서관의 기증자료 및 위탁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7조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강좌 등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토결과 관계법규에 적합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영등포에 도서관이 생기는데요. 오픈하게 되면 도서관 입실료를 지금 얼마 받을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 도서관은 입출이라든가 사용요금은 못 받고요, 다목적홀이라든가 이런 걸 대관해서 사용하는 것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입실료는 안 받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건 도서관법상 받을 수 없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무료예요. 요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어느 도서관이나 입실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나. 옛날에 남산도서관······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옛날에는 국립도서관 입실료 500원 내고 들어갔는데 지금 그걸 못 받도록 도서관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독서실도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독서실하고 도서관은 다릅니다. 이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현순  위원  그러면 이제 독서실에 온 사람 다 그리로 빠져 가겠네요.
박정자  위원  열람만 하지.
고현순  위원  아니지. 거기 가서 도서관에 가서.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복사를 한다든가 복사료라든가 이런 것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구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구애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점 범위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호 준용 및 폐기물관리법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되는 범위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준칙안과 동일하게 음식점 영업장의 면적을 125㎡ 이상으로 정하고 제외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친환경적 분리배출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 및 배출업소에 정해진 전용 용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07년 4월 11일 폐기물관리법 전면개정에 따른 변경조항을 정비하고 환경부 준칙안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관심 어린 심의를 거쳐 저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꼭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음식점의 범위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보면, 안 제2조 제2호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호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대상을 명시하고 차류나 제과류를 주로 판매하는 다방, 과자점 형태의 휴게음식점과 250㎡ 이하의 커피, 주류판매 전문점 등에 대하여는 제외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 제6항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친환경적 분리배출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시 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 및 배출업소에 소정의 전용 용기를 지원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안 제8조 제6항에 음식물의 전용 용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자면, 대림3동에 시범적으로 단독주택에 한해서는 원한다면 집집마다 놓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산이 허락한다면요.
박정자  위원  예산이 허락하면?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는 희망자에 한해서만 전용 용기를 더 줄 수 있다 이 내용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박정자  위원  어떻게 청소과장, 우리 대림지역에 교포들이 봉지에 담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으로 자꾸 버린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집집마다 시범으로 놓을 용의 없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선거법에,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의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규정이 없는 이상은 무상으로 지급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예산 범위 내에서.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제2조 제2호에 예외사항 등등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관내 음식점이 우리하고 계약 안 한 데도 있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많이 있지요? 그것 계속 놔둘 겁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지금 공안문을 저번 달부터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행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가 1,000 몇 건의 공안문을 보냈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명단을 의뢰해서 보건위생과 명단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 차이가 생겨서 현재 돌아오는 건수가 한 3, 400건 됩니다. 차후 조사해서 법에 맞게끔 조치할 예정입니다.
고현순  위원  시행한지도 오래됐는데 말이죠, 실제 예를 들어서 아귀찜 식당이 근처다 하면 주위에 요즘 장마철이고 하기 때문에 콩나물 머리만 따가지고 수북하게 넣어놓아요.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갖다놓을 공간이 없어요. 그런 것은 분명히 음식점에서 나오는 건데 그 음식점은 계약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일반 가정에서 버려야 할 통에다 갖다버리게 되면 일반 가정에서 못 버린단 말이에요.
  수정하고 뭐도 좋습니다만 그런 관계를 제대로 빨리빨리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점 용기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일반 거점 용기 가정에,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음식점에는 ㎏당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 용기에 음식점 쓰레기가 일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서둘러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빨리 다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제5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제3호를 삭제한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제한을 뒀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그리고 아침에나 낮에 갖다 버리면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단속도 그동안 해 왔었는데 그러면 아무 때나 용기에다 갖다 버려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신흥식  위원  지금 개정안에는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안이 됐는데 여기에는 지금 지정된 일시는 안 나와 있다 이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준칙안이 서울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현장을 뛰어보니까 음식물은 딱 그 시간에, 일반폐기물은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그전에 일반재활용품도 해 지고 나서 내놓으면 우리가 수거를 해 놓는데 이것은 음식물 통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는 게 현실에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준칙안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배정하게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24시간 가정에서는 아무 때나 음식물 통에 갖다 넣을 수도 있네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런데 일반대행업체에서도 음식물 쓰레기에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일반 쓰레기로 지정을 안 해도 쓰레기 수거하는 데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대행업체에서는 보통 지금까지는 새벽 1시에서부터 7시까지 수거를 해 갔는데 그러면 그 대행업체에서는 자기들 물론 시간 정해서 순회를 하겠지만 어느 곳에 가면 빈 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곳에 가면 푹푹 채워질 수도 있고 이게 더 문제점이 야기되는 게 아닌가?
○청소과장  김성규  그런데 대행업체들이 지금 한 2, 3년 해 왔기 때문에 그 분들 나름대로 노하우(know how)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님 계시지만 일부 대림3동이 좀 수거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기존의 취약점이나 미비점은 더불어 보완해서 앞으로 환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무 때라도 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는 시간적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좋아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애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업무의 부서가 행정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변경되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불보합 조항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위원을 일부 축소하고 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을 변경하여 부위원장을 추가하였으며, 제3항에 연임 제한규정을 신설하였고, 제5조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의 부서 변경으로 담당자를 변경하였으며, 제6조 제1항에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위원장이 사안별 회의가 가능토록 일부 변경하였고, 제2항에 서면 검토사항과 제3항에 의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하여 조문의 이해력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2007년 4월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재난관리업무의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보면 안 제2조 제1항에는 위원회의 위원 수를 20명 이상 40명 이하를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 및 제5조에는 행정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자치행정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부서장을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지금까지는 위원장이 어느 급에서 했습니까? 국장급인가요, 아니면 부구청장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행정국장이 위원장이었는데요, 업무담당부서가 바뀜에 따라서 이번에 건설교통국장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수자원 분야 등 5개 분야가 되겠는데요. 하천 수리 분야, 건축,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이런 전문 분야별 기술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교수. 그러니까 한국방재협회의 기술자들인데요, 전문 기술자들이 서로 분야별로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40명이면 지금까지 우리 관내 사람들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저희가 이번에 확정이 돼서 위원 선정을 7월 중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7월 중으로 선정을 할 겁니다.
고현순  위원  실제 보게 되면 아직 시행도 안 했는데 처음에 20명에서 40명 했다가 15명에서 30명 하는데요, 그 뚜렷한 이유는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위원 수 조정 관계에서는 원래 당초 20명에서 40명이었는데, 이것은 초창기 시 조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위원 수가 너무 시에서 하는 광범위하게  사람이 많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단위에서는 15에서 30명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까 5개 분야로 분리해서 한다고 하면 실제 항공 관계는 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예를 들어 강서구 같은 경우는 항공관계, 소음관계 등등 해서 편성해야 되지만 우리 같은 데는 이 5개 분야 다 편성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제2조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서로 뽑으며’가 아니고 ‘호선돼야 되며’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서로 뽑으며.
○전문위원  이남식  ‘호선돼야 하며’를 ‘서로 뽑으며’로 쉬운 용어를 순화한 것입니다. 법제처에서 쉽게 바꾼 겁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도 서로 뽑으며 여기에는 좀······
○전문위원  이남식  법제처에서 용어를 순화한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쉬운 용어로 할 때 ‘서로 뽑으며.’
  국장님보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정확하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애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우리 구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 업무의 부서가 행정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변경되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불보합 조항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제4조의 제1항 제1호의 당연직 위원 중 경찰관서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노량진·구로경찰서장을 제외하고, 제6조 제2항에 안전관리위원의 임기 중 해촉 사유란을 삭제하였고 제17조 제1항 제3호에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의 통제관을 변경하고, 제19조 제1항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장소를 변경하였으며, 제25조 제1항에 안전관리자문단 부단장의 관리부서 변경에 따라 직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하여 조문의 이해력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2007년 4월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재난관리업무의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보면, 안 제4조 제1항에는 경찰서 관할구역 조정에 따라 우리 구 안전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노량진·구로경찰서장을 제외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 제14조의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32조에는 행정국장 또는 재난관리담당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재난관리담당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부서장을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여기 재난안전위원회에 비상시에 모일 때 남부수도사업소장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장은 아니고요. 거기는 없는데요.
고현순  위원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포함 안 시키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그 위원회 구성에 보면 지금 제4조에 저희 관내 영등포역장,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 영등포지점장, KT······
고현순  위원  다 있는데요. 그것이 이게 준공무원이어서 안 들어갔는지, 예를 들어서 이게 수도관도 파열될 수 있는 일이고 등등 했을 경우에 위원회로 들었을 경우에는 또 틀린 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구성 여기서 저희가 전에 정해졌던 사항인데요. 그러면 당연직을 별도로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고현순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수도관도 대형 주철관이 파열될 경우도 생길일이 있지 않습니까. 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하고는 틀린 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그런데 저희가 여기 보면 저희 시공무원단체는 지금 현재 안 넣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구청에도 건설교통국장만 계시면 되지 보건소장이 굳이·····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당연직이 그렇지만 위촉직으로 별도로 저희가 넣을 수는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입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예정가격 5억 원 이상의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업지역인 대림운동장 주변은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며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등·하교 시 시인성 미확보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주택여건상 그린파킹사업도 불가한 지역으로써 공공용지인 운동장 지하공간을 활용한 지하공영주차장 건설로 토지매입 등 투자사업비 절감효과는 물론이고 이면도로 통행권 확보 및 소방도로 기능유지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코자 대림운동장 지하에 면적 3,320㎡, 주차면수 190면, 지하2층으로 총 사업비 90억 7,300만원을 들여 시비 50%를 이중에 지원받아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대림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대림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은 대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운동장 정비사업 전 대림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택가 주차난 완화 및 이면도로의 통행권 확보와 소방도로의 기능유지 등 주민들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건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영등포구 대림동 780번지로 지목은 체육용지이고,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이며, 운동장 면적은 16,498㎡, 주차장건설 연면적은 6,640㎡ 구조 및 주차면수는 철근콘크리트 자주식 지하2층 190면입니다.
  건설비는 총 90억 7,300만원이며, 시비와 구비 각 50%씩 투입하고, 공사기간은 2007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08년 하반기에 준공예정입니다.
  대림운동장 주변은 다세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택여건상 그린파킹사업 추진도 어려운 지역여건으로 이번 공공용지를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설로 토지매입 등 투자사업비 절감과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림천 지하수 유입 및 연약지반 발생 방지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라는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조건 이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만약에 이 대림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과연 주차장 190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기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대림주차장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기 전에 그러지 않아도 사전에 주차 수급률을 조사해 보니까 본 지역이 인근 주차 수급률의 62.7%로 주차난이 심각한 걸로 되어 있고 본 지역이 다가구·다세대주택 지역인 점을 감안해서 보통 한집에 여러 차량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가 상당히 성행한다 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주차장 많이 건설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경우에는 이 대림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는 모든 것은 주차장이 많이 하게 되려면 유동인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주위의 모든 차량관계가 나중에 회사라든가 등등 많이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 여기 바로 옆에 가 보게 되면, 당산역 역세주차장이 있을 겁니다.
  한 번 가 보십시오.
  지하3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1층은 조금 찹니다. 서울시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층, 3층은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대림운동장 여기도 분명히 제가 봤을 경우에는 추측컨대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 면에, 다가구 많다 하지만 거기에 주차 파킹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마 해 놓고서 이게 공사비만 90억 들어간다 하지만 공사만 하고 사실상 보게 되면 유휴한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그게 상당히 염려됩니다.
  왜냐면, 거기에 신영초등학교 있고 아이들이 등교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하겠습니다만 과연 거기에 그 지하에다가 주차를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지요.
  이런 얘기할 게 아니지만 사실상 보게 되면 제 지역의 대방초등학교도 지금 학교 새로 신축합니다. 거기도 그때 주차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막상 학교에서도 학교 새로 지을 때는 하겠다고 해놓고 안한다 하고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건 필요하지만 이거해서 나중에는 공단에서 운영하겠지만 건설해서 제대로 잘 이용하면 좋은 거지만 제대로 아니라면 이건 썩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왜냐면, 이게 사실상 국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서 잘 이용하고 해야지만 과연 거기에 주차장을 190면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차겠냐 이거지요.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과연 거기에 주차를 할 사람도 판단도 하고 이걸 해야 되는 것이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림동 그 근처인 사람은 좋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경우에는 초등학교 정문 쪽 말고 뒤편쪽으로 입구가 될 것 같은데 전혀 아이들 학교 다니는 데 많은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요.
  가장 문제는, 모든 것이 검토하고 하지만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한다 하지만 제대로 이용하고 제대로 좋은 데 가서 사용해야지. 해 놓고서 그냥 놀린다면 그거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낭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과연 몇 대를 주차할 것인가 이거 검토 별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주차장 많이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필요한 데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당산 역세권 가보십시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 출퇴근할 적에 차를 대놓고 지하철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가보십시오. 1층도 안 차요. 아마 이것도 그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대로 예산관계를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충분한 그 지역출신 의원들도 늘 초등학교 있고 대림운동장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엄청난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 또는 그 차를 아무 데나 대서 사고의 위험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충분하게 해서 서울시에서도 투자 심사할 때는 여러 차례 와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현순 위원이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 또 대방초등학교도 학교 공사를 할 때 그 지역도 조사해서 지하를 주차장 하는 걸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하는 것은 좋은데.
박정자  위원  그 대신에.
고현순  위원  나중에 저는······
박정자  위원  아, 물론이죠. 물론. 거기 다 차고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할게. 합시다.
고현순  위원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된다는 거지.
박정자  위원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지당하신 말씀인데 앞으로 얼마만큼 주차장을 많이······
고현순  위원  아니, 분명히 그렇게 된다니까요.
박정자  위원  예, 예, 알았습니다. 노력해야지요.
고현순  위원  갑시다가 아니라 그건 확실히 집고 가야 된다니까. 모든 것은 그건 확실히 그걸 예산을 쓰는데, 과장! 한 번 얘기해봐.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주차수급률을 철저히 조사를 했고요. 주택가 공영주차장은 말대로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이동하는 차량이 주차하기 위한 그런 주차장은 아니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수급률이 62.7% 나와 있고 또 옆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행사를 거기서 많이 하는데······
고현순  위원  거주자는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거주자는 많이 없앨 겁니다.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면서 거주자 주차구획선이 많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용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우리 교통지도과장을 마침 만나려고 했는데 여기 계시네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상가에 후퇴지점에 지금 새로 그 전에 우리 불법주차 단속하신 여직원들이 이제 동사무소 같은 데로 다 가고 계약직분들 이번에 몇 명이 채용되었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기능직 공무원 재배치계획에 따라서 당초에 저희들이 주차단속원으로 뽑아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기능직 전환을 해서 각 동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비전임계약직공무원 2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20명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분들 교육을 이면도로에 다니면서, 그분들 목적이 통행 교통마비에 대한 것만 단속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그분들 교육을 시켜서 지금 내보내고 있는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지금 임명한 지가 한 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반기 한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 20일 동안은 저희 주차직원하고······
조길형  위원  아니, 왜 이런 걸 묻냐면 우리가 건물을 짓다보면 후퇴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장 허물고 주차장 만드는 식으로 그 후퇴지점, 교통하고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그런 직원으로 특정하게 내보내 가지고 이면도로에 상가건물에 올라가 있는 차들까지도 주차위반으로 해서 해놓으면 주민의 민원들이 계속, 그래서 제가 오늘도 좀 늦었습니다만 그 분들의 목적이 무슨 목적이냐는 거지요. 그런 인도 방해하는 차량도 단속을 할 의무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면도로 6m 도로에 차량 통행하는데 방해된 차량만 할 수 있는 건가?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이면도로 주차단속은 저희들이 아주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차를 방해하거나 가로막고 있는 차량이 주민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냥 이면도로에 무작위하게 저희들이 단속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오늘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지금 이면도로에 다니면서, 이면도로를 몇m까지 이면도로라고 하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6m 정도.
조길형  위원  6m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조길형  위원  6m에 되어 있는 지역까지 와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단속을 하면.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이면도로는 지양하고 있는데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지금 견인한 차량도 있는 걸로 생각이 나는데 견인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다시 그런 것을 정확하게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이면도로까지 하게 되면 주민들이 전부다 주차위반이 안 걸릴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큰 도로나 이런 데 가서 방해된 지역만 다니면서 해도 할 거 많을 텐데 골목길까지 들어와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마 가우다시 세우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차 운전 딱 하고 들어와서. 그것 좀 충분하게, 오늘 이면도로 다녔던 분들 특히 오늘 좀 교육 철저하게 시키셔서 본 위원은 이면도로 단속하도록 지시가 있는 줄 알았더니 과장님 말씀대로면 제한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녔구먼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아마 이면도로 나갔을 때는 민원이 발생해서 나갔을 겁니다.
  확인해 보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사무실 앞에 차 세워놓은 것도 민원이 들어왔겠어요? 자기 건물 앞에 차 세워놓은 것도.
  한 번 파악 좀 하셔서,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얘기를 충분하게 하셔서 방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해야지. 내 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다든지 또 거기에 지나가다가 차가 위법이 돼 있다든지 뭐가 되어야 되는데 도로와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인도에다 담장 허물고 이렇게 걸쳐놓은 차를 불법주차라고 붙여놓으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대림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박정자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최미경  위원  도림천이 옆에 있는데 유입되는 거랑 철저히 하시고 주차장 해야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설계할 때 꼭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하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위원장  구애라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주차장 나올 적마다 얘기를 해서 우리 이광세 국장이나 또 교통지도과장은 아마 지겨울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건설현황을 보면 집중적으로 있는 동만 몇 개씩 하고, 없는 동은 하나도 하지 않는데 주차면수를 크게만 하지 말고 적은 데라도 몇 개 할 수 있도록.
  신길1동에 하나라고 돼 있는데 신길역 옆에 신길1동 주차한 사람이 몇 번씩 파악해 봤지만 32면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신길1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몇 대라도 댈 수 있는 곳을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장소를 딱 만들어서 주면 누가 일 못합니까? 다 일 할 수 있죠.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게 일을 하는 거지. 다 조건 만들어 주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이나 교통지도과장, 나아가서 우리 팀장님이 전혀 신길1동 공영주차장에 의지가 하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면수라도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 국·과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6m 이내라고 할지라도 교통에 불편을 주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또는 어린이 통학로에 불편을 줄 때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단속기준에 있어서 먼저 불법 주정차는 여기에서 견인을 한다든가 이런 안내표지판을 먼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견인을 하거나 하면 민원 제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전 지역에 표지판 설치는 못 하고 주요 지점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골목길에는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도 이면도로를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속을 지양하되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는 단속을 해서 견인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특히 통학로 이런 데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겨우 차가 한 3대, 4대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 통학로를 막고 있는 거거든요. 정 안 되면 그 차 넘버라도 적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현수막도 설치하곤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 그대로예요.
  본 위원이 아침마다 보면 꼭 그 차, 번호가 똑같아요. 그러면 그 몇 대만이라도 번호를 해서, 물론 거기가 한 4m······
  신길4동 동사무소 앞이 4m죠?
  그렇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통학로 아닙니까? 그런 것은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8명)
  구애라   신흥식   고현순   김동식   박성호
  박정자   조길형   최미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도시관리국장유종상
  건설교통국장이광세
  사회복지과장박창수
  문화체육과장김용선
  청소과장김성규
  치수방재과장송철호
  교통지도과장김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