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7월 3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구애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29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본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목표와 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이것으로써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속한 부서의 간부급 중에 공교롭게도 과장이 3명, 팀장 4명이 하반기 공로연수자인데 이 자리에는 최종범 가정복지과장, 박창수 사회복지과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평생을 공직자로 보내고 앞으로도 10년쯤은 전문적으로 왕성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규범에 의한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존경하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회건설 상임위에서는 마지막 참석이 될 것 같은데 두 분의 소감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공직생활이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제가 35년을 했는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서울시 여러 곳에서 근무를 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공직생활 35년 중에 하다보니까 과장만 17년째를 하고 떠납니다. 반을 과장 생활을 하고 떠나는데, 아쉬움도 있지만 또 그런 대로 보람된 일도 많았고 특히 공무원 생활하면서 제가 13곳의 과장을 했습니다. 과를 13군데 옮겨봤는데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옛날에 어려웠을 때 청소과장 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회복지과장은 두 번째 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가장 머리에 남고, 나머지 과장들은 뭐 그런 대로 그렇게 어려웠다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 동안에 참 정들고 또 서로가 재미있게 지냈던 동료·후배·선배들, 또 특히 의원님들을 두고 떠나려니 마음이 좀 섭섭하다고 그럴까, 한편으로는 또 공직생활을 너무 오래했구나 하는 지루했던 생각도 들고 좀 시원한 생각도 듭니다. 한 마디로 시원섭섭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이가 만 60이 되는데 아직 나가서도 일거리가 있다면 한 70까지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이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입니다.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37년간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주마등처럼 여러 가지가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70년대, ’80년대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을 해서 제가 정년이라는 법에 규정된 데까지 왔다는 것은 제 자신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많은 주위 분들의 후원이 있었지 않았느냐 해서, 여러 가지로 고마운 마음을 안고 좋은 마음으로 공직을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의회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했을 때 더 챙겨보게 되고 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반영도 하고 해서 집행부의 일을 하는데 아주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행히 영등포구에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더라도 제가 영등포에서 계속 살게 되고,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또 의원님들의 왕성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듣게 되고 보게 될 겁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정말 의원님들, 고맙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흥식  위원  여기에는 각 팀장들이 다 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팀장들이 과장이 돼야 되겠고 나아가서는 국장 자리까지 진급을 해야 할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
  또한 업무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에는 가능한 관련 팀장들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아마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비영리단체 중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한 단체가 2007년도에는 32개 단체 6억 3,8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32개 단체 모두가 우리 구에서 조성하고 장려하고 또한 보호 육성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단체라고 판단이 서는지와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몇 개 단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반면에 자원봉사연합회 같은 곳은 보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규정상 1년 이상 단체 운영을 해야만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연합회는 이제 겨우 1년 됐죠. 1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32개 단체를 적극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사회적으로 공익 활동을 하는 단체에게 사업비의 극히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총액 6억 3,800만원 중에서 지금 32개 단체에 6억 700만원을 심의를 해서 보조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2개 단체 중에서는 여기서 위원님께서 어느 단체다 지칭을 해 가지고 자격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볼 때는 그래도 사회단체로서 등록이 돼 있고 공익활동을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도록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는 작년 1월달에 각 동 연합회가 구성이 되고 한 1년 반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린 바대로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등록이 안 돼서 작년까지는 못 했습니다만 금년 4월달에 사회단체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단체에도 지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  위원  32개 단체 중에서 그 동안 본 위원이 조사를 나름대로 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중 몇 개 단체는 지원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어느 단체라고 본 위원이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 자료는 추후 줄 테니까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위원님께서 별도의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흥식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 추진에 있어서 9개 분야로 지금 나눠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영유아 계획이 29개 사업에 213억 8,000만원, 또 아동청소년분야의 계획이 23개 사업에 45억 8,200만원, 노인분야에 계획이 23개 사업 137억 4,300만원 그래서 각각 34%, 실적이 35%, 41%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개개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에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3개 분야의 세세한 자료를 추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영길경로당 경유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전환공사가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 8월달 정도에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2월 임시회 때도 촉구한 바 있지만 굴착의 어려움으로 개별공사가 안 된 곳이 그곳입니다. 그 옆에 일반주택 한 채가 있는데 역시 그 집에도 지금 가스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길노인정 공사할 때 그 옆에 한 채 있는 가정에도 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을 주택에 권유해서 함께 가스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민을 위한 복지가 아닌지 관계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인문  예, 노인복지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길경로당 도시가스 연결을 할 때는 사업 예산을 받아서 지난 5월 14일날 도시가스공사에서 저희들이 1/2을 납품을 했고 지금 8월에 공사 예정인데 원래는 6월달에 공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굴착을 해 보니까 거기에 지장물이 너무 많아서 부득이한 경우로 봐서 좀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가옥은 저희들이 도시가스공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로서 그쪽 집까지 다 연결해 주기로 확정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  위원  다행이군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케어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재무과, 건축과, 사회복지과가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과가 주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사회복지과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준공 및 개원이 5월달 내지 6월인데 10월로 개원이 연장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사업체인 연세종합건설의 부도 부실로 한 때 공사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보고서에 보면 현재 공정률이 6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0월달에 개원이 가능한지 현재 진행 상황 및 그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또한 연세종합건설 원청업체 아래 많은 하도급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책이 관계자 회의 때 나와 있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인문  예, 노인복지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노인케어센터는 연세종합건설에서 부도가 아닌 현금을 동원하지 못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단되었다가 5월 7일날 공사가 진행돼서 지금 현재 겉에 외벽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 내벽의 공사 중에 있어서 아마 9월 5일 정도며 준공이 될 것이고 개원은 10월이면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원청업체 밑에 하도급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원청업체에 자금이 안 돌다 보니까 하도급 업체에도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된 게 없어서 다음에 건축과나 재무과에 문의해서 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6월 보훈의 달 행사 및 보훈대상 및 국가유공자 위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2007년도세출 예산서 408쪽, 409쪽에 보면 5개목에 1억 37만 5,000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보훈대상 및 국가유공자 위문이 보훈의 달에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9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대상 및 국가유공자 중에 저소득층 위문이 설날 추석 때 2,130명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숫자를 질문한 게 아닙니다. 포괄적인 보훈대상 및 유공자가 1,931명이고 저소득 보훈대상 및 국가유공자는 2,1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다시 말해서 포괄적인 보훈대상 및 국가유공자가 더 많아야 되고 그중에 저소득자가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포괄적인 보훈대상 및 국가유공자는 적고 저소득층 보훈대상 및 국가유공자는 숫자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대상 및 국가유공자 중에는 저소득층도 있을 테고 중소득층도 있을 테고 고소득층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포괄적인 전체 유공자 숫자는 적고 저소득층 대상은 훨씬 더 많고 어떻게 그렇게 숫자가 나오는 것인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죄송합니다. 잠깐만 좀······
신흥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관계된 부서에서는 동별 보훈대상 및 국가유공자 현황 자료를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거기에서 저소득층 역시 분류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다음, 영유아 복지 향상에 대한 질의합니다.
  지금 보육시설 표준보육 단가기준에 있어서 보육료는 서울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돼서 하고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은 서울시 수납액의 범위 내에서 보육정책심의원회에서 심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사처우개선비하고 영유아 급식비 내지 간식비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하면 되는 것인지와 다음 지난 2월 임시회 및 2007년 3월 13일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때 본 위원이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질의입니다.
  우리 구에 열악한 영유아 간식비 증액 계획이 22개 동 중에 한 8위 정도 되는데 증액할 의향이 있는지와, 그 다음에 교사처우개선비 민간부분입니다. 546명이 있는데 현재 17만 5,000원에서 3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증액을 해서 지급을 하려면 최소한도 2007년도 7월달부터 해줘야 되는데 9월달부터 4개월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4개월분만 반영을 시켰는지 그 이유, 또 7월달부터 2개월분을 이렇게 지급을 하려면 전체 금액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경우가 영유아 간식비 문제라든지 똑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참, 그 분들하고 미팅을 하고 해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는 6개월치로 예산을 생각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일단은 7월 1일이냐 9월 1일이냐 그 문제는 올해의 추경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들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냐, 3만원씩 해서 600명 잡으면 3×6=18, 1,800만원인가요. 이렇게 소요가 되는 비용이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고심을 했던 부분이 죄송한데, 주기는 주되 한두 달 늦추자. 예산 금액 때문에 그런 고민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 문제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 중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많이 받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복지예산이라든가 우리 보육예산이 지난번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 같은 경우 80억인가 되던 게 지금 213억인데 물론 시설비가 있긴 한데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할 거고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할 때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추경에 간식비를 반영을 시키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어느 정도 다른 구 수준에 올라서려면 2008년도 예산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관계부서에서는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촉구를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아까 교사처우개선비는 실무부서에서는 4개월분 올린 겁니까, 아니면 6개월분 올린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실무부서에는 6개월분을 올렸는데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서 조금 기간을 늦추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잘 모르고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문래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건축물 정밀구조안전진단이 5월달에 발주가 돼서 7월 말경에 진단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11개 분야 95개가 진행 중인데 만약 진단결과가 2급이나 사고 위험 건물로 나왔을 때의 대책이 있는지, 지금 그 결과는 아무도 예상을 못한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팀장  장현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흥식  위원  예.
○아동·청소년팀장  장현수  현재 실무선에서 문서는 받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입회하고 그런 느낌으로 봐서는 당장 2급 정도 나온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부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중간에서 저희들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7월말 경에 진단 결과가 나오는데 팀장은 벌써부터 그렇게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팀장  장현수  왜냐면, 구조안전진단 그 다음에 전기설비 할 때 저희 직원들하고 서울시 직원들 하고 다 입회를 했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다행스럽게도 그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여한이 없지요. 좋지요, 좋겠지요. 그런데  항상 그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장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계획은 9개 종목 27개 교실에 4,320만원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동별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해 봤습니까?
  또한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3개 동에서 3개 종목은 전혀 지금 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실제로 조사 파악을 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3개동 3개 종목은 지금 서로 의원들 간에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느 동 어느 종목이라는 얘기는 않겠지만 개별적으로 본 위원한테 얘기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에서 여성복지시설 위문이 3개소 또한 일군위안부 위문 3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예산서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44만원 또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위문을 했다면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고, 가봤더니 어떻더라는 소감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위문치 않았다면 언제쯤 계획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장  김팔환  여성정책팀 김팔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군위안부는 당산1동에서 주거를 했었는데 사실 이 분이 작년도에 용산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 분이 자녀분들을 나타내는 것이 싫어서, 사위 분이 계셨었던 데 자활보호대상자로 있어서 당산1동에 주소만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작년도 연말에 용산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마지막입니다.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풋살이라는 거 아시는 분 손 한 번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풋살, 아시는 분 한 번, 손 한 번. 팀장님!
    (거수하는 이 있음)
  또?
    (거수하는 이 있음)
  세 분이 손들었는데 본 위원도 어제서야 처음으로 풋살이 뭔지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비보이대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다가도 어제 알았는데 관련된 팀장, 풋살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여가지원팀장  진정래  체육여가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축구경기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축구는 11명이 하는데 풋살은 5명이 해서 교체 선수 규정 받지 않고 수시로 선수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축구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TV에 나올 때 옛날에 최수종인가 하고 한 4명, 5명 나와서 조그맣게 해서 치고 받고 하는, 발로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한 4,000만원 정도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기존 팀이 몇 개 팀이나 있습니까? 또한 구 대표가 따로 있는지, 팀장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체육여가지원팀장  진정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축구처럼 대표팀은 없고요. 고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풋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10월달 하반기에 구청장기 풋살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8개교 정도 될 겁니다. 중·고등학생이 참여서 매년 1번씩 풋살대회를 개최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 몇 개 팀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 없습니까?
○체육여가지원팀장  진정래  중·고등학교에서는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우리 구청 대표로 해서 지정된 팀은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구 대표가 없는데 왜 예산에는 운동용품 50개, 운동복 40벌, 대회 참가비 2회, 또 상해보험료 40명. 이 40명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예산을 4,000만원씩이나······
○체육여가지원팀장  진정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흥식  위원  대표도 없는데.
○체육여가지원팀장  진정래  대표팀을 구성할 때 서울시 대회에 출전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기회에 우리 구청 구청장기대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매년 대표팀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에 참여를 하는 선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도 가입해 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책정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 위원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되기 위해 본 위원은 소관 국장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받은 다음 본 위원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신길4동 구립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 민자유치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무리가 잘 되어서 영등포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데 기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의 회원을 살펴보면 여러 단체 소속이 함께 돼 있습니다. 어느 한 쪽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러 회원이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불공평한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재량휴업일을 이용한 학생봉사프로그램 현재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셋째로,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역봉사대, 실버봉사대 등 여러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일자리 사업의 취지와 지금 현재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셋째 아이 다출산 가정에 대해 우리 구의 지원대책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의도 봄꽃축제 공연 및 부대행사에 대해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마당에 우리 봄, 가을에는 실내가 아닌 야외공원에서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께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라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관계되는 질의는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하고 학생 봉사활동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총 32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2개 단체 중에서 한 회원이 2개 단체에 등록이 돼서 활동하시는 분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가 바르게살기 위원으로 있다든가 그런 정도로 해서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을 중복으로 해서, 개인한테 주는 보조금이 아니고 구를 위한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에 주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봉사활동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저번 2월달,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놀토, 노는 토요일날 봉사활동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항상 애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자원봉사 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 밖으로 장애인체험 캠프라든가 또는 여름방학 프로그램, 겨울방학 프로그램, 그 다음에 청소년 자원봉사교육, 그리고 토요일날은 매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가족봉사단,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서요. 가족봉사단 활동이라든가 샛강 생태공원 체험하고 환경정화활동, 안양천·여의도 환경정화활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학생들이 방학을 하는 금년 여름방학 7, 8월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아카데미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과 함께하는 청소년자원봉사 캠프 운영, 사회복지시설 방문, 환경시설물 견학, 생태공원 체험활동, 환경정화활동 등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  위원  다음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금년도에 총 19개 사업에 1,900명이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2억 7,200만원인데 그 중에 국·시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추진부서가 대한노인회, 노인종합복지관, 신길종합복지관, 영등포사회복지관, 한국노인복지회 그리고 우리 자체사업으로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 청소과에서 하는 게 있고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자리 참여 실적을 보면 총 18개 사업에 1,780여 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인 지역봉사활동 지원은 각 동에 우리가 추진하는 것 하고 교통행정과, 청소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교통봉사활동에 동별로 10명 내외로 해서 주 2회, 하루에 한 2시간씩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골목봉사활동을 동별로 6명 내외로 해서 그것도 주 2회 2시간 하고 있습니다. 공원봉사활동, 그 다음에 6·25참전 경로당 봉사활동, 할머니 봉사활동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인지역봉사활동 실적은 하루에 한 399명이 참여해서 8,3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노인지역봉사활동은 임금이 1일 5,000원인데 한 사람이 주 2회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제가 아까 다출산 관계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 별도의 다출산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다만 보건소에서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할 때, 지금 정확하게 확정이 됐는지 모르는데, 지난번에 한 5만원씩 주는 걸로 이야기가 됐고요.
  아까 여의도 봄꽃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날 자치센터가 운영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날 공교롭게도 비가 와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었고, 또 실무 팀들이 우왕좌왕한 부분이라든가, 행사를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우선 짚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걸 했지. 우리가 장소 빌려준 입장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본 소견은 어차피 사람들을 모셨기 때문에 비가 오든 뭐가 되든 반드시 강행을 했었어야 되고 빨리 비옷이라든가 준비해서 행사에 바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들어가면······
  이번에 봄꽃행사를 하면서 저희들 부서별로 여러 번, 한 20, 30번 정도는 거짓말 안 보태고 미팅을 했는데 그렇더라도 총괄부서는 우리 문화체육과인 만큼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데 당일 가서 행사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전이라든가 주변 것은 챙겨주지만 주관부서에서 할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대로 행사를 하게 되면 중간에 사람들을 빨리 자리로 옮겨 들어가게 하고 특히 VIP같은 분들이 먼저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미진했던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찾아가는 문화마당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가 공연장 하나 제대로 없는 게 현실이고, 또 야외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아시는 대로 어떤 데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대부분 분들은 좋아하시지만 일부는 또 신고를 해서 쫓아내는 이런 문제까지 나왔는데 제가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현실적으로 이 동네에서는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아시는 바와 같이 옆에 파출소 순경이 와 가지고 자꾸 소리 지르면 행사해 놓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안양천이라든가 도림천 아니면 대림운동장 이런 기존으로 해서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은 반드시 한다. 앞으로도 더 넓힐 것이고 하는데 진짜 민원들이 생기는 부분은, 안양천 같은 데도 사실은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단오행사 얘기도 했지만 영등포공원 같은 경우에도 민원은 있지만 어느 정도는 무시할 수 있는 데는 들어가겠지만 계속적인 민원이 나올 때는 굉장히 곤욕스럽다 이런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최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보충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과도 관련이 되고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도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문제는 완성도 면에서는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아마추어적인 성격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공연의 완성도라든가 수준은 약간 질적으로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직접 연습해서 참여한다는데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고 하이서울페스티벌에서도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충실히 연습을 해서 해가 갈수록 프로그램도 좀 다양화하고 질적인 완성도도 높여갈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와 그건 협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2개 동에서 많은 팀들이, 각 동별로 하나씩 다 참여를, 배제할 수 없다보니까 또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서 프로그램 발표하는 시간이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시간적인 제약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제약을 받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별로 좀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규정된 시간을 가져도 충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조화 문제가 어느 동은 시간을 더 주고 또 어느 동은 덜 줄 수 없다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가 하나씩 꼼꼼히 따져서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천막도 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문화행사에서, 또 먹는 것도 가지고 가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같은 거 반입하는 문제도 공연행사하고 맞느냐 이런 것도 저희가 한 번 따져볼 겁니다.
  어쨌든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해가 갈수록 조금씩,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도 생각하면서 시정을 하고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작은 문화마당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달 말 정도부터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돼서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곧 낙찰이 되면 7월 말이나 8월부터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내년도 8, 9월 정도 되면 개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그나마도 공연했던 구민회관 강당을 못 쓰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교회시설 일부를 빌린다든가 야외 쪽으로밖에 저희가 문화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야외공연을 해 보니까 큰 애로사항이 우선 장소적인 문제에 있어서 주변의 민원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날씨입니다.
  날씨가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 공연 준비 전부다 해 놓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날씨를 걱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실내공연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무대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실외공연은 음향장비가 들어와야 되죠, 조명장비 따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의자 같은 거 다 따로 해야 되죠, 무대 만들어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적게는 5~6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작은 무대라도 한 1,000여만원 정도의 무대·음향·조명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예산적인 투입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 1억 한 1,7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낮춰서 하다 보니까 완성도가 떨어지고, 또 예산을 더 투입하다 보니까 몇 번 밖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공연료를 받지 않는 그런 데 하고 저희가 매치를 해서, 교섭을 해서 무대시설비는 들어가지만 공연료는 좀 싸게 지급하는 데로 저희가 무진 노력을 해서 교섭을 합니다. 그런 데 교섭하다 보니까 또 애로사항이 많죠.
  이런 등등 들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저희 공원이라든가 친수공간, 광장 이렇게 해서 야외공연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경계 없는 예술센터에서 29, 30일날 아주 초보적인 수준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예술단체들이 저희 관내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런 예술단체를 통해서 조그마한 광장이라든가 공원에서 비가 오면 연기도 할 수도 있고 비가 안 오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적은 규모로, 100명에서 200명 이런 규모로. 이것은 비가 오면 연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대를 다 만들고 조명하고 이런 것은 한 번 해 놓으면 비가 와도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준급 규모의 공연도 하고 좀 적은 100, 200명 즉석에서 하고 취소가 자유로운 그런 걸 하려면 문화예술단체가 지원이 돼서 저희가 그런 공연할 수 있는 자원을 많이 개발해야 되고 축적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하려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우리 예술단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예산 배려도 좀 하고 장기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이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해결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양해 구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 문제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연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자판기를 설치를 해서 복지협의회에서 한 3,0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거든요. 하이서울페스티벌을 할 때 63뒤 한강고수부지에서 음식을 할 수 있도록 공식으로 허가해 준 것은 시 사업이니까 처음 허가를 내줬는데 사실은 서울시청 보건위생과장이 현장에 나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게 환경단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도 사진을 찍어오고 다 했는데 사실은 길게는 어떤 형태든 간에 먹거리를, 왜냐하면 남는 장사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도 그런 시각으로 하고 이번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자판기를 설치했는데 그래도 민원은 심하지는 않았지만 있기는 있더라고요. 왜 해 줬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방향을 보면서 음식 끓여 먹고 파는 것은 쉽지는 않겠다, 솔직하게 느낀 게.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동네에 와 가지고 음식점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내부적인 경우는 내년도에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먹거리 쪽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  위원  국·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대안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재량휴업일 학생봉사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또 앞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재량휴업일이라든가 특별한, 학생들을 위한 봉사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음으로써 진정한 봉사의 의미, 또는 지금 특목고 유치니 명문고 유치니 이렇게 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게 비교과에 20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봉사를 열심히 해서 가산점을 받아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고 명문대를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안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 자체가 중복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라 생각을 하고, 청소에 너무 한정이 돼 있거나 이런 것을 우리 노인의 인력을 이용해서 본 위원은 골목 청소 또는 우리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청소년 계도, 또는 어린이 놀이터 지킴이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시도록 하는 게 어르신도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원대책은 없는지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겨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업무자체가 지원금은 가정복지과고, 용품을 지원하는 데는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2007년 1월 이후 출생한 아이에게 5만원의 축하용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서울 25개 구 중에 4개 구가 출산장려를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조례 제정하고 많은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다출산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저출산을 막기 위한 극복 대책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봄꽃축제에 대해서 물론 수고하고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문제점을 자꾸 말씀드렸던 본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전무용, 그 다음에 풍물놀이 다 1, 2, 3등을 했지요. 2006년도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1등을 했습니까?
  매년 이 경연대회에 출전을 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이 만약에 행사에 1등을 하거나 이런 수상을 한다면 이건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물론 주민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아주 예술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출전을 해야 되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고전무용이 2006년도에 1등을 했습니다. 잘하니까 1등을 했겠지요. 그 프로그램이 2007년도에 또 출전을 해서 1등을 하고 풍물이 그대로 2등을 하고 이렇다면 우리 경연대회 취지하고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그 연도에 출전을 해서 수상한 프로그램은 제외를, 그 동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켜 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취지에도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마당으로 지난번 5월 29일인가요. 신길동 메낙골공원에서 소공원 음악회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나오셨는데요. 그날 물론 경찰서에서 왔지요.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찰서 정보과에 이런 행사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것을 양해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신고가 있어도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이런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점을 미리 사전에 탐방을 하셔서 행사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야외공연에서 본 위원이 이번에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만족하는 것을 본 위원이 인터뷰를 해 보았습니다. 이 야외공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또한 마찬가지고요.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이런 제도들을 더 지향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진정한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외공원에서 물론, 비용부담이라든가 시설 면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 협조를 받아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야외공원에서 이런 가족이 함께 끝까지 약 800명에서 1,000여 명이 나왔습니다. 그 자리를 뜨지 않고 또한 이런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평상시 입은 대로 자유롭게 가족과 함께 나와서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영등포구는 문화공연장 하나 없습니다. 문화행사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야외공원이야말로 우리 구민들에게 굉장히 단비 같은 문화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늘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어요.
  양평1동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대림1동 어린이집이 외부도색공사까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가 위탁체에 부담시킬 의향은 없어요. 위탁체 우리가 왜 세우는 겁니까, 위탁체?
  이런 적은 금액은 위탁체에서 부담하도록 할 의향은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위탁체인 법인체에서 부담을 하고 실지 건물이라든지 시설 쪽에 있는 것은 구비로 투자를 하는 게 원칙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해준 우리 구립에 대해서 법인체 위탁체가 몇 군데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정확한 통계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보고는 지금 받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이렇게 이런 시설이 노후 되고 또 영3 어린이집은 공원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거기 노숙자들 내지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 심지어는 어린이집을 많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든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설이 노후되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개보수만 하려고 자꾸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부지를 좀 찾아서 거기에 맞는 신축공사를 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영3동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우선 저희들 동사무소 통폐합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영3동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대로 사실은 공원 안에 노숙자 문제, 지금 확정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3동이 통폐합이 된다고 하면 통폐합이 되는 동에 대한 어린이집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집행은 안 된 부분이니까 통폐합 문제를 우리가 회의를 하고 또 해당 위원장님도 그 동네의 의원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동사무소를 통폐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시에서 10억원인가 예산을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매년 이렇게 개보수공사 예산만 들어가지, 대림3동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자꾸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 도대체 답답해서 죽겠어요.
  그리고 31쪽에 보세요.
  구민회관 리모델링.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도 리모델링을 시작하지 않고 있는데 민방위교육을 한국노총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그 임대료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 문제는 총무과에서······
박정자  위원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리모델링 언제부터 할 계획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지금 재무과에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입찰 공고가 나가 가지고······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늦은 게 아니고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입니다. 이게 단계가 서울시······
박정자  위원  총무과도 그렇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리모델링이 늦어져서 그 계획을 총무과하고 민방위 계획하고 세워서 1개월에 거기 사용료가 35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러면 구민회관이 언제부터 올 봄부터 하나도 모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지 못 하고 있잖아요. 임대료를 줘 가면서. 이런 계획이 늦어지면 민방위 교육도 총무과하고 서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35만원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국노총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몇 개월 동안이라도?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 문제는 저희가 총무과에서도······
박정자  위원  업무체계가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총무과에서도 사전에 저희와 의논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조금 늦어진 것은 저희가 시에서······
박정자  위원  자꾸 변명 대지 말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최미경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각 5개 복지관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느 모 병원을 갔더니 우리 영등포 노인양반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복지관에서 나왔다고 봉사를 한다고 하길래 ‘한달에 한 20만원씩은 받으시죠?’ 이렇게 물었더니 노인복지관에서 그냥 병원에 봉사만 내보냈지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예산지원을 해줬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예산지원만 해주지 거기에서 어느 노인양반이 어느 곳에 가서 봉사를 하시고 다소의 봉사료가 지급이 되고 있는지 확인절차는 해 봅니까?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것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것까지 안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박정자  위원  매사가 그래요. 우리가 구민의 혈세로 예산을 어느 단체든지 복지관이든 물론, 100% 다 믿고 잘 하겠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면 반드시 결과보고를 받아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노인케어센터 시공자가 연세건설인데 현금 재무상태가 악화돼서 일시적으로 건설이 중단되었다가 지금은 계속 되고 있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관급공사 OK시스템 이런 것을 통해서 구에서 발주한 공사들은 계약에서부터 완공까지 시스템에 의해서 잘 관리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연세건설 같은 이런 게 향후에는 발생이 되지 않게 우리 시스템 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관급공사 OK시스템하고 관련해서 누가 설명을 해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지금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재 지체산금을 하루에 한 2백 얼마씩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시간을 끌수록 지체산금이 많아지니까 혹시 부실할 염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청장님이 저번에도 특별한 지시를 했고 또 평소에도 카메라설치하고 다해서 지금 거기에 건축과 직원하고 또 OK시스템 직원이 투입이 돼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는 별로 없을 겁니다.
박성호  위원  주로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현장에 CCTV를 해서 우리가 사무실에서도 바로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우리 관급공사가 다OK된다 이런 것을 보장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본다고 해서 다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단계에서부터 착공까지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구민회관 리모델링 계약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 계약심사위원회가 6월에 개최되는데 이런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심사를 하게 됩니까?
  그 관련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나,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재무과에서.
박성호  위원  지금 여기 구민회관 리모델링이나 우리 정보문화도서관이나 어린이집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 발주부서가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성호  위원  발주부서가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 구민회관은 사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하고 구민회관은 행정적인 뒤처리만 하고 발주부서는 건축과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우리가 주관부서에서 방침결정을 해서 넘기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발주부서라고 해야 되는가?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발주부서라고 봐야지. 우리가 최초 발주를 해서 재무과로 넘기면.
박성호  위원  그렇죠. 저희가 발주부서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는 다 계약 재무과에서 발주부서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공사는 발주부서 아니에요. 건축과가 발주부서지요.
박성호  위원  그러면 다 건축과가 발주부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우리가 건축과하고 지금 갈등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해서 방침결정을 해서 건축과로 넘겨주면 건축과에서 업자 선정하는 부분부터 의뢰를, 우리가 재무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건축과에서 보내는 거거든요. 입찰을 해주라고 넘겨주는 겁니다. 그걸 근원적인 예산부분, 총괄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업자를 하고 업자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부도나는 문제라든가 공사 집행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는 건축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정책결정을 해서 정책결정을 하고 그 어떤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구민회관을 짓는다든가 복지관을 짓는다든가 정책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 짓기로 하게 되면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주관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실질적인 공사발주는 건축과에서.
박성호  위원  저희 구청에서 여러 가지 건축과 그 다음에 재무과, 발주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의 해당과 이렇게 돼서 3개 돌아다니다 보니까 계약부서인 재무과에 가면 우리는 계약만 하는 사람이지 잘 모른다고 해요. 건축과에서는 이거 건축 이것에 대해서만 알지 사실 여러 가지 건축물인데 그 부분의 책임을 다하면 전부다 건축과가 소관 업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국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연세건설 같은 경우는 발주할 때 우리가 계약하고, 제가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 그 회사가 징수유예처분을 받고 있었습니다. 징수유예처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세금을 낼 돈이 없으니 세금 낼 기간을 미뤄 달라, 1년 정도를. 그러면 그 때부터 재무상태가 어려웠던 회사인 것을 알 수 있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발주부서도 계약부서도 어느 부서도 별 관심을 못 갖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또 계약을 하면 경쟁 입찰을 해도 어떤 경쟁 입찰은 경쟁 입찰을 했는데도 회사가 2개 회사밖에 참여를 안 해서 한 회사가 계약을 하고 또 같이 온 한 회사는 거기에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계약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저희가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나 예술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그런 시설에 필요한 부분은 또 더 얘기를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해서 계약심사위원회가 어떤 경우에 어떤 금액 이상으로 해서 개최되고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게 순수하게 재정경제국에서 재정경제국장이 위원장이 돼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주관부서가 발주부서 입장에서 네께 내께 아니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사실 그렇게 해서 업자선정문제라든가 아까 징수유예 이런 경우는 우리 정책결정 부서에서는 사실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 부분은 모르지만 또 이렇게 일반 건축물이 아닌 공연장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발주부서에서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입찰결정이 지금 시공사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아직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참여해서 낙찰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구민회관은 제가 볼 때 건축 분야고, 무대기계설비 한 분야하고, 음향 분야는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분리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리도 일반감리로 하지 않고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책임감리제를 도입해서 감리를 할 겁니다.
  그런 정도만 파악하고 있고 구체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설계도면을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발주하는 거니까.
박성호  위원  양평동 양평3가 어린이집하고 양평정보문화도서관도 아직 시공사 결정이 안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지금 선유정보문화도서관도 7월달에 발주를 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양평3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3억 가지고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심사도 건축부서에서 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10 몇 개인가, 17개인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설계용역까지 나왔습니다. 그것 가지고 발주를 하면 되는 거고,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처음에 여기 짓는다고 해서 넘어가면 그 이후부터는 건축부서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성호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부연을 하자면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사가 원만하게 원안대로 건축물이 준공이 되고 완성이 되고 우리 구의 시설로 들어올 때까지 계약에서 완공까지 과정을 거치겠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통상 두 가지 정도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이 회사의 시공능력 같은 것을 보고, 이 회사가 얼마나 잘 지을 수 있는 회사인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가 건전한지 이렇게 통상 두 가지를 보는데 발주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발주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문화도서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저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찰에 참가하러 오는 회사가 많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한을 두기 때문에 제한경쟁입찰이죠.
  그래서 공개경쟁을 해도 2개 회사밖에 안 들어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항상 이 회사가 전에 했던 것들, 타 구에서 했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도서관 건축한 거, 어린이집 건축한 거 이런 부분을 꼭 한 번 가서 확인해 보고, 그쪽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들을 가셔서 복명서로 남긴다든지 그런 것도 우리 계약 심사할 때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마 마지막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0쪽을 보면 사업내용에 수급자 가정 노후전선 콘센트 등 전기시설 무료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시에 예산규모는, 예산은 우리 구에서 집행되는 게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비예산으로.
김동식  위원  아까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수급자 가정 선정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소소한 거라서 담당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저희 관내에 총 한 5,010세대, 5,000세대 정도 됩니다.
  수급자 가정이 보통 보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거의 노후건물에서 삽니다. 지하라든가 아니면 좀 허술한 옛날 구옥에서 사시기 때문에 전선이 노후 됐다든가 해서 전기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업무계획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그래서 저희가 선정은요 각 동의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  본 위원이 선정과정을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아, 예.
김동식  위원  수급자 가정하면 보통 남의 집에서 전·월세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건 집 주인이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집 주인들도 보게 되면 수급자한테 전세 주고 사글세 주고 할 때는 집 주인도 형편이 좋다든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집 주인한테 수혜가 가더라도 지금 현재 사시는 양반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김동식  위원  보면 집 주인만 진짜 좋은 일시키는 것 같고요. 전·월세를 받는 주민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그래서······
김동식  위원  해서 선정과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아마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있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위원  다음 가정복지과, 방금 전에 박정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육팀장님, 나오셨나요?
○보육팀장  송진숙  예.
김동식  위원  이 업무 힘드시지요? 골치 아프시죠?
  지금 얼마 되셨습니까?
○보육팀장  송진숙  3개월 됐습니다.
김동식  위원  파악 아직 못 하셨겠네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546명, 6,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타구의 민간보육교사들한테 수당이 지급되는 구가 얼마나 됩니까?
○보육팀장  송진숙  한 70% 정도 됩니다.
김동식  위원  예?
○보육팀장  송진숙  한 70%.
김동식  위원  70% 정도. 정확합니까?
○보육팀장  송진숙  인근의 마포, 인근에 있는 구는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저희들이 추경자료를 만들면서 마포하고 동작, 양천 자료를 가지고 사실은 거의 같이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국·공립 보육교사들에게는 수당 지급이 되나요?
○보육팀장  송진숙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다면 동률,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보육팀장  송진숙  예.
김동식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그렇다면 뭐······
○보육팀장  송진숙  민간 가정은 안 나가고 있어요, 3만원씩.
최미경  위원  그건 수당이잖아요.
○보육팀장  송진숙  수당이에요.
  아, 처우개선비.
  17만 5,000원씩 나가고, 국·공립은 1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보육팀장  송진숙  구비로 나가는 게 3만원씩 지원되는 게······
김동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민간에 3만원씩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셨잖아요. 그죠?
○보육팀장  송진숙  예.
김동식  위원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국·공립보육교사들 수당이 지금 어떻게 되냐는 이야기예요, 지급되는 게.
○보육팀장  송진숙  없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보육팀장  송진숙  없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그러면 구립의 보육교사들한테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육팀장  송진숙  시비사업으로 3만원씩 지원되는 게 있고요. 구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구비, 시비 할 것 없이 지금 돈이 얼마 나가느냐가 중요하지.
○보육팀장  송진숙  시비로 12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민간어린이집은 아무래도 모든 대우라든지 이런 게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처우개선비가 17만 5,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변 구의 상황을 점검해 봤어요. 그랬더니 2만 5,000원에서부터 5만원 사이에, 2만 5,000원이 나가는 데도 있고 5만원이 나가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부랴부랴 추경에라도 잡아야 되겠다 해서 3만원씩 4개월분을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구립하고 민간의 차이가 뭐냐를 말씀드려야지.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민간에 처우개선비가 나가는 것은 대우가 민간 쪽에서는 구립  보다도 열악하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로 해서 하는 거죠.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민간은 처우개선비가 수당으로 해서 3만원씩 지급이 된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17만 5,000원씩이 되는데 열악하기 때문에 3만원씩을 더 주겠다 그런 얘기죠.
김동식  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구립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구립은 지금 12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 민간은 처우개선비로 17만 5,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민간이 아무래도 구립보다도 열악하기 때문에 또  타구에서 아까 제가 설명하던 2만 5,000원에서 5만원까지 사이에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3만원을 더 추가해서 금년부터 추경으로 해서 지급을 해 보겠다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내일모레 추경할 테니까 구립하고 민간하고 나가는 것을 도표로 만들어서 전체 금액하고의 자료를 그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것 좀 자세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타 구 민간하고 구립하고 그것도 좀.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김동식  위원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을 보면 아까 게임장 및 PC방 관리라고 돼 있는데 지금 등록제가 허가제로 바뀌어가지고 좀 강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PC방은 지금 자유업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김동식  위원  아니, 게임장.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게임장은 금년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과거에는 주택지라든가 일반 근린생활시설에도 해 줬는데 지금은 아무 데서나 하지 않고 일반 주택지는 안 되고, 상업지역에서 판매시설로 그 업종이 돼 있는 데만 허가를 해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기왕에 허가를 받은 업소들은 내년 5월 17일까지인가 유예기간을 둬서 하도록 하고 그 이후부터는 기 허가받은 업소도 개정된 법 규정에 맞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신규로 나가는 것은 개정된 법 규정에 당연히 맞아야 되고요. 이제 기왕에 허가를 내줬던 것들은 법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취소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예기간을 1년 동안 둬서 1년 정도는 더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사실 내년도 5월달이 지나면 거의 일반 주택지역에는 저희 영등포구에는 못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의 삼각지 부근이라든가 상업지역으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상업지역 쪽에서도 판매시설로 거의 한정이 되니까 거의 게임장 할 수 있는 업소 수는 극소수로 줄어드리라고 봅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대상이 140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지금 100 한 52개 정도로 게임장이······
김동식  위원  허가 뭐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저희한테 등록된 게 152개 정도 됩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가 문을 잠그고 간판도 없습니다.  문을 잠그고 경찰이 망치를 가지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만 단속을 한다. 그러다가 보면 뒤도 출구가 있어서 다 도망을 간다 이런 말을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사실상 게임장은 겉으로는, 지금 폐업신고를 내지도 않고 그냥 문 닫아놓고 그래서 지난번에 지구대라든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폐업신고를 왜 안 내느냐?
  저희가 직권폐업을 검토를 안 해 본 바도 아니고 검토를 한 번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직권폐업을 했다가 나중에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이의제기 문제가 부수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법률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증거능력에 의해서 절차를 밟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제약요인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직권폐업을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좀 유보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사실상 행정관청에서는 게임장은 저희가 단속을 거의 못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찰도 지금 하기 힘든 입장인데 저희 행정공무원 가지고는 직접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증거 포착해서 압수하고 수색하고 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경찰에 의존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도에 가면 자동적으로 이 분들이 이제 법이 바뀌어서 행여나 어떻게  또 무슨 조치가 그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심리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엉거주춤한 상태에 있는데 아마 내년도부터는 못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법이 바뀌었다는 핵심요지는 지금 근린생활시설이면 주거지역이든 어디든 다 할 수 있던 것을 이게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주거시설에는 안 된다고 묶어놓은 거거든요. 대신에 기존 등록업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준 겁니다. 5월 17일날 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 5월 17일까지는 유예를 해 놓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사실은 밑에 잠수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까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음성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왜냐하면 들어오는 입구부터 CCTV 다 달아놓고 옛날에 우리 안마시술소 하듯이 들어오면 뚜당하듯이 그런 개연성이 많다. 다만, 영등포 같은 경우는 경찰서장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다른 구보다 굉장히 많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보통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대단한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많은데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거의 뭐라고 하면 구청에서 와서,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잡으면 통보를 해줘 가지고 처분을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구청에서 처분이 나가면 거의 90%가 소송이 다 들어옵니다.
  판사들은 그걸 또 협의를 시키는 과정에 있는데 앞으로는 많이 내려가기는 하더라도 이 오락장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이게 뒷동네 문제까지 여러 가지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법을 개정해서 많은 것을 못하도록 하면 근본적으로 줄어질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이 추가로 자료 좀 이 자리에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우리가 특별 관리하는 대상자가 있죠? 작년 말 부로 출입국자 375명, 또 보호중지 대상자가 42명이 있었는데 출입국자 375명 중에는 1년에 해외를 9번씩이나 나간 사람도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로서의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6개월이 지났는데 거기 특별관리대상 중에서 좀 변화가 있었는지 6월 말 부로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사회단체심의위원회 명단이 하나,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은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도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주민생활지원국 관계자 분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과 저소득지원 등 이러한 지원사업 외에도 노인 학대, 아동 학대, 부녀자 학대 등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되고, 복지단체 또는 경찰서 등과 연계해서 폭행을 당하는 이들과 다함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적극성을 당부 드리고, 또한 여름방학 기간에도 결식아동의 식단 및 생활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언론에 나오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 자주 언급되는 말씀이지만 어린이집, 복지관 등 예산이 지원되는 복지시설에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관리감독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연말에 이루어지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이 알차고 주민들에게 실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나 체육행사를 하는 등 조금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8명)
  구애라   신흥식   고현순   김동식   박성호
  박정자   조길형   최미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주민생활지원과장고광독
  사회복지과장박창수
  가정복지과장최종범
  문화체육과장김용선
  노인복지팀장김인문
  여성정책팀장김팔환
  보육팀장송진숙
  아동·청소년팀장장현수
  체육여가지원팀장진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