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7월 4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소관]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목표와 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추진실적 등의 순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두 과장에게 발언기회를 줬기 때문에 오늘 해당된 과장이 있어 같은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속한 부서의 간부급 중에 과장이 3명, 팀장 4명이 하반기 공로연수자인데 이 자리에는 이정헌 공원녹지과장만이 있는데 한 평생을 공직자로 보내고 앞으로 적어도 한 10년쯤은 왕성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규범에 의한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동안 공적에 대해서 존경하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상임위 업무보고 마지막 참석이 될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입니다.
  제가 공직을 마감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는 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성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제가 공직을 열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러 위원님들과 맺은 인연을 깊이 간직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흥식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흥대로변 구 경계 정비 기본계획 용역결과물을 현황분석 중에 있는데 그 실행 계획 가능성 시기를 어느 정도 보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흥대로변 구 경계 정비기본계획은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작년에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신 1억 예산 중에서 재정비 대상지 기본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연결을 해서 시흥대로 구 경계 정비기본계획에서 검토된 사항이 도시재정비 대상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반기에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진행과정에 있어서 관련된 의원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건축과 소속, 재건축은 건축과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신흥식  위원  제2차 14개소 기본계획 수립 신청지가 있는데 지금 14개소 모두 신청된 지가 오랜 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의결과가 없기 때문에 관계된 주민 대부분이 아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 실행 충족조건인 해당 면적, 또 무슨 호수밀도니, 노후도니 접도율이니 과소필지 등 이런 것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속 통보해 줄 수 없는 것인지?
  마냥 서울시의 올려 보내서 서울시 결과만 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추진위에서 신청된 지가 2년, 3년씩 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재건축 신청지.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되면 바로바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법의 규정에 맞게끔 되어야 되니까 저희들 그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실행 충족조건이 보통 5가지를 가지고 거기에 합당 하느냐, 안 하느냐 현장조사를 해서 가능성 여부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구 건축과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신길1동 같은 경우에도 3군데가 신청이 돼서 한군데는 물론 작년 12월 28일부로 취소 신청이 돼서 서울시에다가 취소 건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군데는 벌써 신청된 지가 2년, 3년씩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언제 나오느냐 자꾸 만날 때마다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건축과장  구본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노후라든지 기준에 맞게끔 해서 올려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봐서 그 기준에 지금 미비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기준에 안 맞는 것을 자꾸 올려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기준에 맞아야지 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안 맞거든요.
신흥식  위원  그래서 아까 실행 충족조건 얘기했지요. 해당 면적이 되느냐, 호수밀도가 해당되느냐, 노후도가 해당 되느냐, 접도율, 과소필지 이런 5가지 조건을 파악을 해서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건축과장  구본균  그런데 주민들이 그 내용은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노인케어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 어제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당초 사업기간이 5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체인 연세종합건설회사 부실로 한때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요즘 다시 재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청업체 부실로 많은 하도급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연적인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앞섭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고 다만, 주민생활지원국 보고서하고 지금 이 건축과 보고서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공정율이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65%라고 보고를 하고 건축과는 78%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준공이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9~10월로 보고를 했는데 건축과는 지금 8월로 보고를 했는데 과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관련된 부서들끼리 상호 협의를 해서 이런 보고서를 일률적으로 올리지 않는 건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재개하고 있고 공정율이라든지 준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서류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  위원  보고서 작성할 때는 관련 부서 국이 상호 다를 때는 관계 부서들끼리 협의를 해서 보고서 내용이 일률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도시관리과에 다시 질의 갑니다.
  앞으로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구역명칭을 통일해서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신길1동의 동일구역인데 두 서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서류에는 신길8구역이 또 한 서류는 신길1구역으로, 또 한 서류는 신길7구역이 신길3구역으로 이렇게 표기돼서 그 해당주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길8구역인지, 아니면 요즘 뉴타운발표 이후 표기된 신길1구역인지 이런 것을 정확히 하나로 표기를 해서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정구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진행이 되면서 혼란스러움이 없도록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공원녹지과에 질의 갑니다.
  우리 구는 지난 2월 22일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 어린이공원이 17개가 있는데 이 전체를 금연 홍보 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조형물 및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조사를 해 보니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기왕 17개 어린이공원을 금연 홍보 공원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조형물이나 안내판을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그건 관계과하고 협조해서 모든 시설물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공원녹지 보고서 18쪽인데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경부3녹지 보상 및 녹지조성이 거기 인쇄물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신길1동을 신길6동이라고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건 잘못 됐습니다. 신길1동입니다.
신흥식  위원  인쇄물 표기가 잘못됐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틀렸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런 것도 소소한 것이지만 담당 직원들 확인해서 보고서가 차질 없이 작성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질의 갑니다.
  지금 환경과장은 영등포구청에 부임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환경과장  양경규  환경과장 답변 드립니다.
  지금 6개월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6개월이요. 그러면 6개월 정도 되면 업무파악은 다 됐겠네요?
○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환경 도시건설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단체활동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절대적 참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양경규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이 절대적으로 많이 참여해야 하는 곳에 의원이 참여하면 해가 되는지, 득이 되는지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이 절대적으로 많이 참여해야 하는 그런 곳에 의원이 참여를 하면 해가 되는지, 득이 되는지?
○환경과장  양경규  득이 된다고 봅니다.
신흥식  위원  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양경규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구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의회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환경과장  양경규  참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환경과에서 가장 기념적인 행사가 있다면 무슨 행사입니까?
○환경과장  양경규  저희 환경과 주요행사는 3월달에 물의 날 행사가 있고요. 6월달에 환경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매년 6월 5일날은 무슨 날입니까?
○환경과장  양경규  6월 5일이 환경의 날입니다.
신흥식  위원  환경의 날이죠. 아까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우리 지역인 안양천에서 우리 주민 대다수인 688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에 의원들을 초청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양경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를 올해 안양천에서 했는데요. 매년 구민회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참여를 말씀 못 드린 것은 실제 환경의 날 행사가 대부분 주민보다는 배출업소 관리인 교육에 준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초청에 참여를 못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환경의 날 행사에도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도 드리고 협조도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참석 하고 안 하는 것은 의원 개개인의 몫입니다. 일단은 초청장을 다 보내줘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방금 환경과장은 관련된 무슨 환경단체나 배출사업자 등 이런 등등이 참여했기 때문에 초청장을 안 보냈다고 했는데 이 숫자보다 지역주민이 대다수로 되어 있었고 또한 그날 구청장 표창식도 우리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전수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의장한테나 아니면 사회건설위원장이나 아니면 환경위원 정도 이 범위 내에서는 초청장을 보내줬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 뜻있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 행사 때는 전례가 그러니까 이렇게 초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또 담당이 그렇게 한 얘기를 언 듯 들었는데 우리가 전례만 쫓다보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환경과장이 새로 왔으면 전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과감히 개선을 해 나가야지요.
  지금 본 위원이 환경과장한테 질의했던 사항은 17명 의원 전원을 대표 질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이런 면에서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환경과장  양경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신길뉴타운 진행이 얼마만큼 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도시관리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공람공고 끝나고 많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의견이 들어와서 지금 그 의견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가 의견에 대해서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길형  위원  그 의견이 주로 대표적인 게 뭐죠?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이제 빼달라는 거, 넣어달라는 거가 대표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층수, 평형, 그 다음에 역세권 이런 사항들이 아주 큰 것들입니다.
조길형  위원  이제부터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영등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여의도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조길형  위원  국제빌딩이나 엊그제 구청장께서 말씀하다시피 지금 거기에 직선거리가 어디를 보고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조길형  위원  제일 여의도 밀접된 지역이 어디라고 보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가까운데요?
조길형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일단 신길동도 배후도시로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견의 민원을 해소하는 관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거기에 지점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는가 하고 제가 지금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의 심의에서는 장위동 지점을 봤을 때만 하더라도 대형 아파트를 짓도록 4·4·2쪽으로 기존 돼 있죠?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4·4·2라는 뜻이 뭐죠?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그것은 이제······
조길형  위원  아까 설명을 하시두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평형.
조길형  위원  평형에 대한. 큰 평수, 중간, 하로 나눠서 이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맞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까 국장께서 얘기하는데.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조길형  위원  지금 그 지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길동에 뉴타운이 시범적으로 돼 있을 텐데, 전체적인 조감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전체 모양 말씀이십니까?
조길형  위원  우리 44만 평에 대한 조감도.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보고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조길형  위원  그 정도까지 그렇게 설치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조감도 나온 걸로 봐 갖고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과장님이나 두 분이서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일단 지금 말씀하신 조감도는 4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그림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람을 했고, 주민들의 의견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래서 지금 16개 지구로 나눠져 있죠?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16개 지구에서 용적률이, 전체적인 재건축 지역이 2군데가 있죠?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재건축 2군데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2군데 있죠?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조길형  위원  남서울하고 신미.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2군데 제외해 놓고 14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얼마만큼 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진행해 온 민원이나, 대표적인 민원이 뭐냐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신미·남서울 말고 나머지 지역의 민원이?
조길형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그 민원은 지구에 따라서······
조길형  위원  아까 그 얘기뿐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에 대한 것도 있고, 평형에 대한 것도 있고, 역세권에 대한 용적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용적률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국장께서는 용적률이란 뜻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용적률이요?
조길형  위원  예, 용적률이 지금 현재 240, 230인데 용적률에 대해서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용적률은 땅에 대해서 내가 건축을 지을 수 있는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서울·신미는 재건축지역이라 240%로 보면, 나머지 일반지역은 230%로 돼 있는데 역세권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 10%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를 역세권으로 적용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본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진행 중에 있죠?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길형  위원  지금 용적률을 10% 인상했을 때 지역에 맞는, 파악을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기부채납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구역마다 다르죠?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다 다릅니다.
조길형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용적률 240%로 인상을 했을 때 10% 인상했을 때 어차피 기부채납도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조길형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연결됐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저희 용적률 개념은 상한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범위 안에서 구역별로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항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얘기고, 지금 본청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올라가게 되면 용적률 올리나 마나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영등포를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뉴타운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바닥 44만 평을 움직이고 있는 판국인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나 과장께서 진도가 영 나가지 아니하고, 오늘 같은 업무보고에서도 그것 정도까지는 그 지역에 맞게 조금이라도 언급이 있을 줄로 본 위원은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면 숫자개념에서 기계식으로 진행하는 것만 여기 업무보고에다 기재가 돼 있고, 전체 업무적인 것은 최요지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공청회 한 이후에 한 800명 넘게 민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민원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1차, 2차에 대한 것을 의견 조율을 좀 한 번 해서 거기도 한 번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서 그 정도는 기재가 돼야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 아까 10% 정도는 지금 역세권에 대해서 10%가 됐을 경우는 최소한도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시범적으로 움직여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기부채납이 현실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용적률을 높이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용적률만 높여놓고 우리에게 기부채납에 대한 것이 인상이 되면 하나마나다란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층수 얘기를 하시는데 층수라는 것은 자의적으로 자체 구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최종 서울시에서 지침이 뭐냐 하면 18%라는 임대아파트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18%가 딱 못 박혀있죠? 그런 거예요, 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18%가 딱 되어 있는가요,  더 지을 수도 있는가요, 상한선이 있는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17%가 법적인 선이고요. 더 짓는 것은 구역 여건에 따라 더 지을 수도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더 짓는 것은 설계하는 과정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조길형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 우리가 설계를 하도록 하게 된다면 웬만한 민원들이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위동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을 때는 최고의 평수, 중간, 하 이렇게 해 가지고 4·4·2로 됐다가 지금에 와 갖고 영등포의 3차 뉴타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다 의견 조회 한 번 한 적 있어요?
  장위동 지역 같이 4·4·2로 우리도 해 달라는 의견을 한 번 조율한 적 있느냐 이거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길형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평형에 대한 배분은 법적인 기준은 소형부터 중형, 대형해서 2·4·4로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4·4·2가 되는데요.
  그것은 법적인 기준이고요, 뉴타운 별로 인구나 세대 형이나 여건에 따라서 기준안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위를 대표적으로 2·4·4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위가 열 몇 개 구역 중에서 2·4·4로 가고 나머지 한두 개 구역은 2·4·4가 안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은평이나 휘문이나 다른 구역은 다 2·4·4 밑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길형  위원  과장께서 지금 법적인 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몰고 가야 되고 또 시에서는 신길동하고 장위하고 비교를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인구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1인 세대도 그것을 세대로 인정을 해서 장위동은 그만큼 세입자가 적어서 2·4·4로 법적대로 하고, 신길동에 대해서는 단독 세대 1인이 많기 때문에 법에는 이상이 없으나 이치를 맞게 하려고 보니 2·4·4가 안 된다. 그런 서울시의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나 과장께서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우리가 여의도에서 국제적인 금융이 들어오게 되면 그 주위에는 많은 변화가 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불과 신길·여의도 간에는 5분 거리도 안 될 텐데 거기다가 주민들 의견이나 제 본인 생각이나 안 맞는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미래의 장래적인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 대해서 그런 등등이 기재가 됐더라면, 또 민원이 800명 넘게 접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민원의  대표성 몇 가지라도 해서 추후에 우리가 그 민원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는 그런 모양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데 법적으로도 아무 관계도 없고 한데 자의적으로 하도록, 이치에 맞게,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뜻에 맞게, 법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층수제한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 대해서 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시범적으로 구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서울시에, 종합적으로 마무리를 언제 지을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로 표현을 못 하는 게 왜냐면, 이 자료가 주민들에게 잘못 나가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고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평형부분, 그 다음에 저희 구가 단독세대가 한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가스를 실제로 공급해서 사용하는 세대를 별도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세대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검토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대형평형 변경을 전문가들 엠피(MP)위원회에다 저희가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부분도 지금 한 4개 구역 정도가 추가로 용적률 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만 이왕이면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기부채납을 통해서라도 용적률을 상향 받을 수 있는 게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대한 역세권이 포함되는 4개 구역을 검토하는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1차로 서울시에다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우리 전문가 회의에 상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평형 부분, 역세권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서울시에 자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느 정도 안이 결정이 되면 해당 위원님들한테 주민들한테 알려지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가 업무보고라는 것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장께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민들도 다들 동감할 겁니다.
  그리고 장위하고는 우리하고는 다른, 근본이 없어요. 그쪽도 우리 신길뉴타운이나 장위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많은 민원인들께서 대표인 우리 구의원들하고 같이 동행하면 조금 말씀 좀 드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냥 흘려버리니까 그 분들이 바로 누구한테 갑니까?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동안 많은 고생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시달림도 많이 받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진짜 고역을 치르고 있다는 것도 더 잘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의도 같은 변화가 온 만큼 그 주위의 주변은 영등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세 없이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관리지원금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2006년도에 2,000만원 이상 지원받았던 단지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그래서 하는 사업을 왜 중단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시 그때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양평1동이나 2동 같은 경우도 당산동 같은 경우도 소요하는 돈이 많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작년도에 받았다 해서 금년도에 제외를 시켜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그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보고 보니까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봄에 공동주택심사 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추경예산에 편성을 안 한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39개 단지에 7억 9,000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요. 현재까지 11개 단지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1개 단지 외에 4개 단지 한 8,900만원이 사업취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39개 단지에 대해서 7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취소를 하겠다. 지금 저희가 예상되는 것은 많은 부분이 사업취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체 부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4개 단지가 취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활용해서 검토를······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돈이 원하지 않는 지역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아마 추경에 반영을 안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작년 2006년도에 사업을 하다 부족한 데, 양평동이나 당산동 그런 데는 지금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검토해서 바로바로 지불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하반기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바로바로 하고 돈들을 꼭 그때그때 지불 좀 해 주세요.
  우리 공원녹지과장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신길근린공원에 분수대를 설치한다라고 엊그저께 청장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기재가, 없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친수공간이라고 신길광장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데요.
조길형  위원  들어 있어요? 그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시비 8억 정도.
조길형  위원  8억.
  8억인데 업무보고에는 지금 기재가······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조길형  위원  아, 공원녹지과 여기에 들어 있구나. 거기에 기재 되어 있구나.
  본 위원은 국장께서 그 얘기를 안 하시기에······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그건 38쪽에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34쪽에.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친수공간 조성 신길동 구민체육센터 앞에.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제가 아까 8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초 예상은 8억을 했는데 지금 시에서 1억 정도 깎자 해서 지금 7억으로 해놓았는데 저희들 다시 요구를 계약 심사할 때 더 올려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지금 34쪽에.
  이건가.
  아, 여기에 들어 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들이 금년 안에 사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사업을 하는 과정이,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뭐냐면 신길근린공원에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놀이터 거기 위치가 딱 우리 체육센터 중간지점이고 또 그 운동장도 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위치를 조금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번 묻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들이 공원 안에 하는 것도 좋은데 광장을 선택한 것은 시에서 합동조사를 했는데 만들어서 효과가 여러 사람이 더 도심을 왔다 갔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광장 공원이라는 것은 실지적으로 규모나 거기가 지금 대형분수대가 들어갈 만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로에서 임시적으로 나무를 심어놨지만 거기가 도시계획선에서 6m 도로에 지금 점유되어 있어요. 그런데 폐지를 시켰지만 아직 확정적인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6m 소방도로 도시계획에 지금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제거하고 또 거기에 하다 보면, 위치를 가서 확인해 본 결과에서는 대형분수대가 약 7억이 됐든 8억을 거기에다 투자를 해놓고 어떤 분들이 얼마나 거기에 이용객들이 되겠느냐.
  그러나 하루에 그래도 몇 백 명이 이용하고 있는 근린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터의 중간정도 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좀 좌측으로 이전하고 하게 되면 그래도 그 공간을 체육센터 이용하시는 분들도 건너서 가서 보는 거와 바로 거기서 산책하면서 거기서 보는 거하고는 조금 힘이 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운동하면서는 또 그쪽이 싹 보이지 않습니까.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보면 거기다 설치해 놓으면 운동하면서 기분이 상쾌하고 상당히, 그래서 한 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신길근린공원은 지금 시설이······
조길형  위원  용적률이 지금 부족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시설들이 지금 39.9%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용적률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그래서 테니스장 쪽에도 다른 시설을 못 하고 녹지를 조성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거긴 어차피 녹지로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37%지, 39.9%까지는 안 돼요. 그거 분수대가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1%만 가져도 되는데 무슨 40% 조금 넘으면 어때요.
  그런데 40% 분수대 들어가도, 본 위원이 그 전체적인 면적을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수대도 건물로 인정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38.몇 정도로 해서 나온 게 그 분수대 하나 설치해도 위법은 아닐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들이 하여튼 친수공간을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 공원마다······
조길형  위원  아니, 한번 시하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검토하면 모양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묻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투리땅 있잖아요, 그쪽 지역에?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조길형  위원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잘 관리를 하던데 요즘에는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는 그럴 듯하게 되는데 관리를 안 해서 나무들이 다 죽어 없어져 버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녹지공간은 늘어나는데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어요, 관리인력이. 그리고 이 녹지공간이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영등포 전체 지역이 다 산재해 있는데 하루만 안 가면 쓰레기가 있고 가뭄 심할 때는 물을 안 주면 죽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인부를 3명 정도 더 쓰겠다 하는데 관리인력이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녹지공간이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공동화장실 같은 경우도 전부다 용역으로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인원이 거기에 대한 인원도 많이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래서 그 인원도 저희들이 줄였어요.
조길형  위원  또 줄였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 인원도, 용역 주는 만큼의 인원도 줄여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시지 말아야지요, 왜 줄이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구 재정이 그래요.
조길형  위원  재정은 재정대로 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깎아서 보낸 적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일 좀 하시고.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재활용 업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 전에 7월 1일부로다 구청으로 업무가 넘어왔지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고현순  위원  그 동안 2년간 하면서 무엇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다시 동사무소로 넘겼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1월 3일날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지금 재활용 성상이 기존에 일반 쓰레기가 60%고요, 재활용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저도 청소과 옛날에 있어봐서 아는데 그게 재활용 업무 그 자체가 구에서 처음에 관리를 하다가 동으로 내려 보내주니까 이게 거기 동장님 역할이라든지 무단투기단속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에는 동장님이 지시를 하면 분리수거라든지 무단투기가 잘 되었는데 이게 구청으로 권역별로 해 놓으니까 이게 어떤 동 개념이 아니고 구청 전체 개념이 돼서 성상 분리에도 신경을 안 쓰면서 무단투기도 조금 더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이건 다시 물론 1년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하는 의문점도 있지만 청소체제를 유지하려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1일부로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성산대교 가서 직접 사진도 찍어봤습니다만 성상이 쓰레기가 40%가 되고 일반 재활용이 60%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1년 돼서 또 제도를 바꾼다는 그 자체는 모순점이 있으나 현재 시행해 보니까 좋은 결과가 되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고현순  위원  왜 성산에 쓰레기가 자꾸 는다고 생각해요?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무단투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쓰레기하고 지금 우리 재활용체계가 동장 역할을 안 주니까 동장님이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를 단속한다든지 그 다음에 제가 성상 문제에 신경을 쓰면 우리 일반 청소담당이 실질적으로 범위도 시간도 없는데다가 그 다음에 현재 동기사님들이 전부다 6월 1일부로 동에다 배치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게 안 되어놓으니까 재차 이야기입니다만 거기 무단투기도 성행되고 동장역할이 청소만 해라. 이래서 좀 실질적인 행정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8개 업체 이번에 새로 계약했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고현순  위원  언제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작년 12월 31일 끝나고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계약할 적에 그동안의 업체들 평가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예,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평가서 나중에 한 번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성규  예.
고현순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보면 옛것을 찾는 것은 좋은데요. 그쪽에 조흥은행이 있습니다. 조흥은행은 옛날에 우리 고유의 상업은행, 조흥은행 좋습니다만 지금 조흥은행이 신한은행이 됐습니다. 신한은행으로 바뀐 지가 1년이 됐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수정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 관계가 별거 아니지만 참고해서 하십시오.
  옛것을 찾는 것은 좋습니다만 조흥은행이 없어진 지가 1년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죄송합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12쪽에 보게 되면 신길지역 재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단편적으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신길7동에만 국한 된 거지만 거기 10구역하고 10구역이 재건축입니다만 훼밀리하고 같이 합쳐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훼밀리를 합쳐서 10구역을 승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명균  예, 원래 예정구역이 10구역 내에 훼밀리가 들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10구역 내에 훼밀리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균  예.
고현순  위원  앞으로 훼밀리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훼밀리 부분은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역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추진위원회에서 어차피 그 구역 내의 재산이기 때문에 훼밀리가 조합원간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부 조합이 구성이 되면 기존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좀 구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하면서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분양신청을 해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단정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앞으로 그 관계를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 보게 되면 그 분들이 안양 쪽에다 많은 분양을 했습니다. 요즘 많이 찾아와요. 소송이 들어가다 보니까 본 위원이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답답해요. 사유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참, 지역이고 한데 여타 얘기도 못 하고 개인 것이니까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겨요.
  실제 보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재건축이라고 일단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재개발이라고 해서 다시 그걸 그 부분을 합쳐서 승인해 버리니까 그게 이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10구역의 1/2밖에 안 되지만 사실 그런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기 때문에 깊이 한 번 구청에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그것이 발생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조길형 위원 할 적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체육센터 옆 테니스장 빨리 뭘 하도록 하고 후임자한테 얘기 좀 하십시오.
  언제 건데 아직까지 그냥 중간에 블로드 해서 뚝 박아놓고 차도 못 대게 하고 뭘 하든가 해야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예산을 수립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하주차장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봐요.
  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국 관계 청소과지만 도로변에 차량을 대면 단속을 하긴 전부 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체육센터 버스 4대가 버젓하게 대로변에 대놓고 있습니다. 막말로 해서 한 차선을 다 막고 있어요. 그러면서 버젓하게 단속해 가곤 하는데 우리가 땅이 없으면 모르지만 땅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버스를 그 안에 대어 놓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 우리는 딱지 끊고 이건 가만 두느냐 이거예요. 사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내가 뭐가 되고 누가 하면 뭐가 된다는 식으로 거기 4대가 쭉 서 있으면 아닌게 아니라 그 입구서부터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차량소통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후임자한테 빨리 해서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래서 명년, 지금 특심에서 부결이 됐어요. 부결됐기 때문에 명년에는 예산을 요구해서 녹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분수대하고 참, 이렇게 영등포공원하고 신길공원에 한다 합니다만 제 지역입니다만 신길4동에 삼성아파트 111동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처음부터 고장 나서 있는데 한 번 쓰지도 못하고 그런 것은 가만히 놔두고 물 줄줄줄 흐르게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그런 것도 놔두고 쓰게끔 해야지 그게 처음부터 고장 나서 안 쓰지 않습니까. 111동  바로 옆에 있잖아요, 물 줄줄줄 흘러서 고여 가지고 하게끔 보기 좋게 처음부터 만들어 놨어요, 거기.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제가 그건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조치는, 맨날 조치한다고 하더니 전에 4대 때 박승석 위원님이 맨날 얘기해도 안 하던데.
  엉뚱한 데 가서 돈 많이 드는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거 돈 크게 많이 드는가 검토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알았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림정보문화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이 설계 변경이 몇 번이나 됐죠?
○건축과장  구본균  두 번 됐습니다.
최미경  위원  설계변경이 무슨 이유 때문에 두 번 되었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업그레이드, 당초 설계하고 인테리어가 좀 미비했어요. 그래서 그 낙찰차액 가지고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하는 것 하고 옆에 분수 설치하고 하는 것 해서, 그리고 주관과에서 기타 필요한 설계변경 요구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어떤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완공이 됐을 때 설계 변경은 몇 번이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최미경  위원  법에 어떤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제한이라든가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그건 없습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이라든가 관공서 이런 신축하는 데 있어서 구에서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검토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설계용역을 주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최미경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면 다른 것들도 보면 대부분 설계변경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설계변경도 무조건 업그레이드 시키고 처음부터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물며 개인의 건축물을 하나 짓는데도 그 설계에 굉장히 심각성을 고려해서 합니다. 이런 설계변경이 물론 부득이하게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보면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을 갔을 때나 이럴 때 설명을 우리 직원들께서 참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보면 소공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공연장, 그 다음에 나중에 변경해서 온 것은 다목적실.
  국장님! 소공연장하고 다목적실의 뜻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소공연장, 다목적실.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다목적실이 용도가 더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거기의 담당직원들이 이건 다목적실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소공연장이라고 하면 어떤 콘서트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의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문화가 없는데 굉장히 소공연장이라도 있어서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계단을 이용했을 때, 그 다음에 어른을 대상으로 한 건물의 계단 너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단의 너비에 대해서 초등학생이라든가 화재 시에 비상계단의 너비가 몇 입니까, 26㎝ 이상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은 26㎝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구청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과에 전화를 했지요. 26㎝ 이상과 26㎝는 분명히 다르지요. 그렇지요?
  활용도에 따라서 이상이라는 것은 더 넓게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법적 근거만 따져가지고 정보문화도서관은 누가 이용을 하겠어요.
  어린 학생들부터 다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법적 근거에 26㎝니까 그냥 26㎝ 이거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는 조금 더 유용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안양천에 보면 영등포구 관리와 양천구 관리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보도는 물론 내일 건설교통국이겠지만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런 거 서로 그런 핑계보다는 본 위원이 안양천을 가 보았습니다. 안양천을 가 보면 양천구에서 관리하는 데는 보도블록 도로에 보면 고무블록인가요. 고무블록을 해서 아주 구민들이 다니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영등포구 보십시오.
  이 길 자체도 지금 굉장히 미끄러워요. 미끄럽고 여기에 보면 게이트볼장은 특히 누가 이용하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오목교 아래에 설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그날도 제가 갔을 때 굉장히 많이 이쪽을 거닐고 계셨어요. 그런데 길이 미끄러워서 굉장히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도 함께 우리 부서가 다르지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안양천에 주로 관리를 하니까 이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추경안에 올라왔는데 이거 궁금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자원순환시설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영등포구 양화동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자원순환시설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최미경  위원  총 사업비가 28억 5,000만원 책정이 돼 있죠?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최미경  위원  자, 그러면 2006년도 기 투자에는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요. 2007년도 기정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 요구예산에 1억 3,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3,000만원은 지금 어디로 간 돈이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7년에는 기정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 예산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3,000만원은 만약에 사고 이월을 시켰다면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도시관리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000만원은 작년 추경에 편성이 돼 가지고 자원순환시설에 음식물의 중간 집하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거기다 하는데 냄새나고 이러니까 작년 추경에서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느냐 해서 한 기본실시설계 용역비였습니다. 그것이 금년 봄에 완료가 돼 가지고 검토를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26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세부실시계획이 필요하다, 올해 추경에 실시계획을 세워야 내년도 예산에 이걸 세우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서 건은 기본용역이고 뒤의 건은  세부실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세부실시계획이라면 2007년 도 기정예산 확보가 본 예산 확보할 때, 12월이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2006년도요.
최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6년도 12월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최미경  위원  지금 몇 월이에요? 7월인데 여기에서는 예산에 대한 확보도 없이 있다가 금회 추경 요구예산을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아니, 아니죠.
  2006년도 추경하실 때 3,000만원 주셔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금년 봄에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설계 개요가 나오니까 1안, 2안, 3안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판단이 섰습니다.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금년에 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세부실시설계만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부터 12월까지 대충하면 구체적인 금액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2008년도에 본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면 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미경  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정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 확보를 좀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이것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최미경  위원  하고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 현대화사업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게 있습니다.
  공원에 체육시설을 교체해서 주민들이 체력증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많은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환영을 받기 때문에 좋은 제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는 데도 많은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공원의 조성은 아름답고 주민의 친환경적인, 모두 다 좋습니다.
  그 다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뭡니까?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 팀장도 나오셨는데 본 위원이 몇 번을, 의원들의 눈에는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일일이 지적하기보다는 개선의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무가 심어지고 공원이 조성됩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을 설치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냥 체육시설 설치 6종.
  우리 담당자들께서는 6종이 설치됐구나 이걸로 끝나는 거 같아요.
  체육시설에 보면 기계 자체가 망가졌다고 하기보다도 특히 헬스기구나 이런 것은 좀 바로잡아줘야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체육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1달 정도 있어서는 그 업체에다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시켜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대안을 본 위원이 제시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좋은 나무들 많잖아요. 주민들한테 좀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나무의 이름을 좀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준수사항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공원에······
  본 위원이 밤 11시에 공원에 갔습니다. 그네를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 것이지만 본 위원의 동에 있을 때는 제 것처럼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왜 어른이 그네를 타냐?
  체력 건강을 위해서 탄다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본 위원이 구의원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용자들의 준수사항을 적어놓는다면, 규칙들을 적어놓는다면 그분들이 그래도 보고 미안해야 되고, 지킬 사항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공원에 보면 어린이들 놀이터가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산자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내년 1월 27일날 시행되는 것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최미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놀이터의 안전관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정례회를 마친 다음에 본 위원이 그렇게 많은 지적을 했고,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놀이터 안전관리가 너무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원발의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놀이터에 이런 안전관리를 위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아주 좋겠다 생각하고요.
  특히, 지압하는 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라는 등 이런 표지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공원에 보면 펜스들이 쳐 있습니다. 그 펜스들의 공간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사진 촬영해서 지적했죠?
  펜스들 공간이 한 이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특히 어린이들은 거기다 목을 내밀고요, 얼마 전에도 정말 큰일 날 뻔한 사고현장을 본 위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공원에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공원이라든가 그런 펜스라든가 이런 안전시설물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길지역 뉴타운에 대해서 상인대표들의 민원 접수된 거 있죠?
  그것 어떻게 됐어요?
  대화는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길뉴타운에 한 1,000여 건 이상의 주민공람하고 공청회 때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한테 찾아오신 분도 있고 또 네이버 카페가 구성돼 있어가지고 그분들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면담도 있었고, 서울시 뉴타운사업단장까지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면담을 하고요.
  어제 의견 내신 분들한테 한 분 한 분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정자  위원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것은 빨리빨리 이해를 시키고 또 성심성의껏 주민들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쪽의 민원이 그쪽만 아마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는 거죠, 신길지역의 우신극장 건너편에?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상업지역이 아니라 기존의 상가지역을 제외시켜 달라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것은 불가능하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현재로서는 어려운 겁니다.
박정자  위원  검토는 충분하게 하셔서 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충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 시작할 적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가림막을······
  현장에 나가봅니까, 안 나가보죠?
  대다수 주민들이 가림막을 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먼지가 많이 나고 소음이 많이 난다고 집단민원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허가를 내줄 적에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해 주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재개발사업이 몇 건이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당산동에 한 구역하고요, 신길1동의 신길5구역 2개의 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대림지역도 있잖아요, 한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것은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재개발은 2개소가 진행 중입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이 한솔에도 소음·분진·조망권·일조권에 대해서 대림2동 주민들이 여러 차례 우리 구청에 찾아와서 민원 제기했죠?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도?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공사는 계속 진행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주민들하고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사는 계속 진행하겠네요?
○건축과장  구본균  갭(gab)이 워낙 크니까 서로 접촉은 하고 있는데 합의가 잘······
박정자  위원  대표들하고 회사 측하고 어느 정도의 조정을 한 다음에 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들이 조정을 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나니까 선뜻 들어가서 조정하기가······
박정자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는 뭐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쉽게 말하면 보상이죠.
박정자  위원  보상을 턱없이 많이 요구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걸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 좀······
박정자  위원  발표하기가 곤란하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회사 측에서 전혀 해 주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죠?
○건축과장  구본균  그렇지는 않죠.
박정자  위원  어느 정도 접근성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는데 너무 많이 요구하니까 안 되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정자  위원  가능한 한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대부분 공사현장을 보면 회사 측에서는 6시부터 작업을 시작해요. 밤늦게까지 직장에 다니고 했던 주민들이 아침 6시면 수면이 부족해서 난리들인데 너무 일찍 작업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 좀 충분하게 해 주실 수 있죠.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고 해서 행정지도를 하는데 공정상 아침, 새벽부터 공사해야 될 특수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6시부터 공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제일 분개한 것은 철거하는 과정에서 가림막도 치지 않고 또 소음 측정을 해 달라고 구청 환경과에다 진정을 넣으면 그때 당시 어떻게 됐는지 현장에 와보면 공사를 중단하고 하지 않고 구청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다녀간 다음에는 또 공사를 시작하고 그러는데 사전에 정보를 유출해서 “우리가 나갈 테니까 공사를 중단해라, 소음 측정하러 간다.” 이런 얘기 한 바는 없겠지요?
  100% 믿고 싶은데 주민들은 너무 분개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일을 할 때는 항상 주민들 편에 서서 하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6쪽에요.
  점검대상에서 우리 대림지역이 수해지역인 것 알죠? 거기 금강, 현대, 보령빌라가 침수 지역이었었는데 현재 연립이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법을 몰라서 안전점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 주민들이 대표로 와서 신청을 하면 안전진단을 해 줄 용의는 없는 건지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 안전진단은 20세대 이상 해당이 되면서, 연립주택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원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안전진단. 금강, 보령, 현대빌라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균열이 가고 침수된 지역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다음은 17쪽 보세요.
  청소과에 물으려고 했는데, 청소과장이 있으니까 해당되면 답변을 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17쪽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뒷골목 청소, 클린봉사대.
  지금 매월 각 직능단체에서 나와서 봉사를,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간담회 비용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각 동별로 13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130만원.
  그러면 현재 간담회 비용을 청구해서 가져 간 동이, 간담회 실시한 동이 몇 군데나 있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것은 아직 12월까지 써야 되니까 다 조사를 못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할 수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것은 없습니다. 연 130만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연 130만원?
○청소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대림지역에 몇 건이나 있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것은 동장······
박정자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 빨리 빨리 얘기해서 예산 내려 보내서 집행하도록 하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산은 미리 배정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게 하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여의도 지역에 우리가 가로 청소를 민간 위탁했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거기의 가로 청소만 별도로 입찰을 했고 지금 재활용하고 함께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그 당시에는 재활용하고 가로하고 통째로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의도는 재활용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로부터 시작하고 나서 현재 거기 재활용 용역이 한 2억 얼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타지역으로 돌려서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금액에 따라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번 입찰 건에 대해서 밖에서 말이 좀 많던데. 4억이란 돈을, 4억 가까이 돈을 더 줘가면서 특별히 그 업체한테 낙찰을 한 조건이 어떻다든지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예산이 13억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협상 대상자 선정된 분이 8억에 낙찰됐습니다. 실질 인건비 내지 기타 소모품을 따져보니까 최하 11억 이상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8억하면 인건비도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걸 만일에 우리가 위탁계약을 했을 때 그 민원 예상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혹시 잘못돼서 회사가 소멸되면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계약하고는 1차 협상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2차 협상자가 11억 얼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차 협상자하고 협상계약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더 좀 살펴보겠지만 어떻게 8억 가지고 본인이 충분하게 여의도 민간위탁을 받아가지고 청소대행을 할 수 있으니까 입찰을 받는데 우리 구청 측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잘못했을 때는 해지를 한다든가 할 수도 있는 건데 미리 이 업체를 불러다 이 금액 가지고 당신들이 어떻게 가로 청소를 적자를 보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한 바 있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처음에 우리가 8억을 가지고 1차 협상을 했습니다. 회사 대표님하고 상무님이 우리 사무실에······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무원으로서 미리 업자들한테, 업자 대표들한테 얘기할 수 있느냐고?
○청소과장  김성규  협상할 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은 협상할 때······
박정자  위원  협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협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개입찰은 순위별로 하지만 공개협상은 1, 2, 3위를 선정해 가지고 1차 협상 이후에 맞지 않으면······
박정자  위원  어떤 법적 근거규정 있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것을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에 영등포1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 2007년 6월에 착수보고회가 개최됐다는데 착수보고회 때는 어떤 내용의 보고가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 사무실에 착수보고회 서류가 제출돼서 제가 검토를 일부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의 문제점하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가장 중점적인 사항은 부도심에서 어떤 역할의 기능이 미비하지 않느냐, 그리고 용도가 많이 혼재 돼 있고,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립이 조금 미비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현실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공공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는 용역업체의 분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하고 설문조사하고 주민설명회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주민의견이 수렴된 정비계획을 도출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착수부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사항은 주민들, 현장조사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 때 의원님들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전반적으로 양평2동에 지구단위계획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데 의원들이 주민의 한 사람이라도 대표로서 용역수행과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전에도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우리 양평유수지하고 견인차 이런 문제로 우리 구에서 주민들하고 어떤 토의를 하는데 부구청장 주재로 토의를 했지요. 본 위원은 사실 그런 자리인지도 모르고 주민한테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갔는데 부구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주민들이 만나서 협의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은 그 자리에 가서 알았습니다.
  본 위원도 따라가니까 주민들 사이에 껴서 방청석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구청장이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 자꾸 보이는 것 같으니까 자리를 다시 마련해서 다시 하고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이 진행사항을 알 수 있게 조기에 착수보고회에 같이 참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곤란한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서류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영일시장 부지 12개 블록이 있는데 이게 영일시장이 아니라 조광시장인데 이렇게 됐습니까, 7쪽에?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저희 과 자료가 조광시장인데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특별구역계획이 조광시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성호  위원  12쪽 재개발추진 관련해서 양평동 11, 12, 13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서울시의회에 개회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해결방안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날 조달현 시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이 도시관리 상임위위원회에 상정이 됐었는데요. 아마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번에도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보류가 된 상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도시계획과에 확인한 내용으로서는 아마 더 이상 상정은 되지 않고요. 지금 준공업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도시계획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위임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내일 도시계획과에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할 건가 진행사항을 파악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지금 내부적으로 규칙을 어떤 식으로 끌어갈 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와야 얘기해 줄게 없다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규칙을 마련하는데 저희 구에서도 의견을 앞으로 개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대략적으로 그 규칙에 대한 안이랄지 합의안이 규칙에 대해서 개정안이나 확정되는 그런 시기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기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아마 11구역, 12구역에서는 아마 도시계획과로 전화를 한 걸로 도시계획과 담당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시간을 달라고 얘기가 전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방문을 해서 구체적인 시기하고 일정 이런 것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도시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번 회기 중에 서울시에서 조달현 의원 발의한 안은 상정도 안 됐고요. 그런 식의 해결은 그쪽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시청의 업무로 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박성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청으로 공이 넘어갔다면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22쪽 이건 도시관리국이 아니고 청소과입니까, 공원녹지과입니까?
  조광시장 공중화장실 개축 이건 공사발주, 공사착공이 언제쯤 예정되어 있습니까?
  22쪽의 대방역 및 조광시장 공중화장실 개축.
○청소과장  김성규  대방역은 7월달에 공사발주해서 10월달에 준공예정입니다.
박성호  위원  조광시장은요?
○청소과장  김성규  조광시장도 그 시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하여튼 7월 중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거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40쪽에 유해화학물질관리 등 해서 저희가 추진실적을 보면, 지도 점검 23개소 했고요. 생활소음발생원 관리해서 81건에 대해서 경고 및 과태료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원 단속은 22회 계도 및 경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제재를 했다면 과태료 1건이 있었는데 과태료 1건은 얼마가 부과 됐습니까?
○환경과장  양경규  몇 쪽 말씀하시죠?
박성호  위원  40쪽.
○환경과장  양경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사실상의 제재라면 과태료 1건밖에 없어보였는데 실제적으로 경고, 계도, 지도점검 이거 다 한 번하면 그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업무정지가 된다든지 취소가 된다든지 과태료 부과가 된다든지 이런 게 실질적인 제재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인 제재는 과태료 1건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환경과장  양경규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소음하고 이동소음은 그 대상이 사실은 업소가 아니고 자그마한 행상도 있을 수 있고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소음 진동 배출업소  지도점검 23개하고 이쪽에는 제재한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생활소음만 제재를 하고요?
○환경과장  양경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소음은 지금 추진실적이 그렇고요. 소음 진동 배출업소는 저희들이 저희들 사업장으로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7월 이후부터 다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계획입니다. 저희들 지금 지도단속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하반기에 다시 하겠다는 뜻에서 55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 놓은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제재를 했는지, 유해업소들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  양경규  예.
박성호  위원  야간에 유해환경 배출사업장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양경규  유해화학물질······
박성호  위원  유해화학물질이나 소음발생업체들의 단속은 야간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간에는 단속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는데 야간에도 단속을 하느냐 이거지요?
○환경과장  양경규  야간의 단속은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저희들 야간단속을 합니다. 실제 저희 직원이 나가서요.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본 위원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유초등학교 보면 학교 리모델링공사하면서 학교운동장을 주민들이 공원으로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학교담장이 없고 담장에 경계목 같은 것을 해놓았는데 그 나무가 발목정도밖에 안 올라와서 이건 경계목의 역할을 못해요. 문이 있지만 정문으로 가나 옆으로 가나 똑같은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경계목이 너무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선유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데는 당초에 저희들의 펜스를 치려고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펜스를 치지 말라고 저희 과에 방문을 해서 펜스를 취소했는데 다시 펜스를 쳐달라는 민원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건 이제 학교에서 쳐라.
  학교생리가 지금 잘못 되어 있는 게 구에서 사업을 한 번 해주면 영원히 구에서 사업을 관리해줘야 되는 겁니다. 학교사업은 자기 살림살이는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한테만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구에서는 여기까지 해줬으니까 저희들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우리도 판단을 해서 넘어 다니면 안 되니까 하자고 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하지 말자고. 이제 다시 해 달라고 하면 구청이 무슨······
박성호  위원  그런데 다시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처음에 경계목이, 본 위원이 수목에 전문가가 아니라 보통 보면 측백나문가 쥐똥나무를 해놨으면 그대로 경계가 되는 건데. 발목도 안 되는 본 위원은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겠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회양목.
박성호  위원  담장역할을 전혀 못 하는 것을 해놔서 그것도 듬성듬성 하나씩 해 놓아서 이렇게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거기는 저희들이 나가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교육위원회에다도 공문을 보냈어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학교에 공원화사업을 해준다든가 구에서 사업을 해주고 나면 사후관리예산은 교육위원회에서 확보를 해서 해라. 이게 계속 구청에다만 10년 전에 한 것도 구청 보고만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후관리가 잘못 되는 거 아니냐. 저희는 항상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이것도 청소과 자료 2쪽에 당산1동의 재활용센터하고 이 근처에 당산3가 경로당하고 같이 붙어있죠. 그런데 여기에 재건축 계획이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재활용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당산동은 우리가 연부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그 옆의 노인정하고 같이 재활용센터 겸 우리 사무실, 기타 노인정 해서 5층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내년에 편성할 계획이고요. 현재 거기는 목조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건물이 노후 되고 해서 현재 내년에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용역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예, 올해는 실시설계용역만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나중에 추경에 일부 반영되고 본 공사비는 내년에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요.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24쪽을 보면 건축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 사항이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횟수가 2번2회, 건수가 4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운영방법 중 주변건물과의 조화 및 경관조명 옥상 조경 등을 심의 사항으로 규정을 하셨는데 광고물에 대한 심의도 본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그건 안 합니다.
김동식  위원  안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김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방법에 보면 밑에 심의사항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심의 사항을 보면······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주변건물과의 조화 및 경관 조명, 옥상 조경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 합니다. 광고물은 별개고 그건 건설관리과에 광고물팀이 따로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경관 조명하면 이게 뭐······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이건 보시면 건축에 큰 건물 옥상에 보면 광고 없이 조명을 비춘다든지 또 그 건물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밑에 조명을 쏜다든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한강철교 같은 경우 조명 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중에 우리 의원들은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김동식  위원  의원들 중에도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심의위원회에, 이것은 저희가 지금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들,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길형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친수공간 있지 않습니까, 실적으로 보면 조성을 하는 친수공간, 현재 친수공간이 어디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들 친수공간이 현재 5군데가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물론 계절마다 다르겠지만 작동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작동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이제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 때, 점심 때, 그 다음에 오후에 조명시설이 있는 곳은 아간에, 하루에 보통 4번하고 조명이 있는 곳은 야간에 한 번 하도록 그렇게 5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분수대 가동시간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놓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이제 최근에  한 시설은 컴퓨터시스템으로 합니다. 그런데 양화폭포라든가 옛날에 오래된 시설들은 수동으로 해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하고 낮에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설은 전부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면요.
  날씨가 서늘하다거나 내지는 비가 오는 데도 불구하고 분수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이거 세금 낭비 아니냐.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하는 시설은 비가 오면 분수가 꺼지도록 되어 있어요. 최신시설은, 그런데 옛날 시설들은 가서 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날씨가 서늘한데 비가 오는데 분수가 켜지면 잘못 된 것이거든요.
김동식  위원  당연하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분수 틀어놓고 다른 데 순찰 돌다 보면 이게 나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지적을 참 잘 해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화폭포라든가, 그래서 양화폭포는 저녁에도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고맙습니다.
김동식  위원  마지막으로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사현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철거를 하다가 화재가 났는데, 본 위원이 어느 과에 연락을 해야 됩니까?
  다시 말합니다.
  공사현장에서 철거하다가 화재가 났습니다. 어느 과에 본 위원이 연락하면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본 위원이 환경과장한테 물었습니다.
○환경과장  양경규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사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공사장에는 규모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사장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공정별로 좀 다릅니다.
김동식  위원  아니, 아니 본 위원이 어느 과에 연락을 해야 되냐고만 물었습니다.
  그냥 짧게 답하세요.
○환경과장  양경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사장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달려갑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공사현장의 철거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거.
○환경과장  양경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단답형만 요구를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공사, 철거공사, 굴착공사 공정별로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철거공사는 건물용적으로 3,000㎥ 이상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몰라서 환경과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 몰라라 하고 손 놔도 되는 겁니까?
  타과라든지 타부서에라도 연락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양경규  환경과장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연락하신 내용은 저희 직원이 요즘 공사장 관리하는 팀에서 자동차 단속을 오전 중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단속을 하고 있는 중에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간 겁니다.
김동식  위원  아,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환경과장  양경규  예.
김동식  위원  본 위원이 직원의 이름은 거명 안 하겠는데 “왜 늦었냐?”, “점심시간에 밥 먹고 오느라고 그랬습니다.”
  밝힐까요?
○환경과장  양경규  환경과장이······
김동식  위원  자, 거두절미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직원들 교육 좀 잘 시키세요.
○환경과장  양경규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아니, 환경과장께서는 지금 차량 점검이 더 중요합니까, 현장에서 불이 났는데 불 난 곳이 더 중요합니까?
  판단을 그렇게 못해요?
○환경과장  양경규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과장이라도 먼저 뛰어가야지.
○환경과장  양경규  불이 나면······
박정자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환경과장  양경규  불이 나면 불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소방서에 연락하면 불의 진화는 소방서에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고······
박정자  위원  물론 그렇지만 구청으로 일단은 신고하면 무슨 내용인가 하고 환경과에서도 뛰어가야 되는 거 아니오, 관계없이.
  물론 소방서에서 불 끄는 것 본 위원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답변하는 태도가 그게 뭐요?
  앞으로 주의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위원님, 도시관리국장이 종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받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주민들은 답답하면 구의원이든 구청이든 구청으로 모르고 일단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됐든 간에 공무원들이 뛰어 가는 자세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메낙골공원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주민들의 민원 관계로 중단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게이트볼장의 현재 사업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사 중단은 아니고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공사 중단이 아니고 시작을 안 했다고요?
  지난번에 공사하려고 현수막이랑 설치하다가 시작을 못 했다고 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주민들이 그래가지고 최 위원님이 다시 그 분들을 설득하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도 나가고 해서 다시······
최미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대는 꼭 있더라고요. 100%의 주민들이 그것을 다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설치해 놓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뭐 해, 뭐 해 이런 식으로 자꾸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민원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아파트 회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러이러하다. 앞으로 젊은 사람들도 다 어르신이 되면 이게 필요하다라고 설득을 시키고 상황설명을 드렸으니까 공사가 빨리 추진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내일 건설교통국 할 적에 참고를 할까 싶은데요.
  도시관리과에 토목과에서 해군호텔 도시계획선 변경 왔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제, 뉴타운 공람의견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영진~대신시장 도로계획선 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정식 입안 요청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뉴타운 관련부서 협의 때 토목과에서 의견으로 도면으로 해서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MP회의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것 지금 각 부서에 회람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정식 입안 서류가 아니고요. 저희가 뉴타운계획을 공람하면서 토목과에서 의견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정식입안 요청이 들어오면 변경절차를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것을 만약에 받아들였을 경우에 약 3m 밖으로 나간다 말이에요. 나갔을 경우에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3m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옹벽공사에 어느 정도 금액이 드는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도가 약간 줄어들면서 내민 구조물이 설치되는 걸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비는 지금 여기에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용역을 했기 때문에 토목과에 공사비 산출자료를 제출토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것 좀 가셔서 전화 부탁드릴게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과에 두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노조 사무실 운영보조금 630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 미화원이 178명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노조 사무실 운영보조금으로 해서 630만원이 나가고, 내년도에는 또 협의에 의해서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한 1,300만원 이상 지급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노조 사무실의 운영보조금을 줘야 되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서울시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불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청소 미화원 178명 중에 한 사람이 매일 근무시간에 현장에 나가지 않고 그 사무실에 총무 한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상주시켜야 된다 해서 그 총무 인건비로 지급을 해야 된다.
  이것은 서울시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이라고 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꼭 상부 노사협의 회 협의사항이라면 우리 단위 구에서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건지?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조 사무실에 178명의 직원 중에 1명이 총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청소원의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가로 청소나 재활용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20명 이상이 정년퇴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의도를 청소 위탁을 줬고, 내년에도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따져봤을 때 우리 청소원 1명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하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청소원일지라도 한 3, 400만원 이상이 나갑니다.
  대신에 사람을 하나 쓰게 되면 이 사람에게 인건비가 한 100여 만 원 조금 더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했을 때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내용을 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 노조 지부가 있겠지요. 청소미화원 노조 지부 사무실.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사무실에 있는데 178명의 노조 미화원 중에서 그 중에 총무를 하나 선임을 해서 총무가 그 사무실에서 상주를 한다 이겁니다. 근무시간에 다른 사람처럼 미화원 업무 수행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 총무 1인은 사무실에서만 상주해서 그 인건비를 별도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아, 그게 아니고요.
  그 근무하던 직원을 빼서 청소를 시키고 여기는 단순한 업무기 때문에 기존의 총무 1명은 환경미화원 178명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청소를 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청소를 시키고 나머지 다른 인건비가 싼 직원을 하나 채용해서 대행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꼭 우리가, 노조 자체적으로 총무를 선임해서 상주시키면 자기들 노조비를 내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아, 예. 지금까지 환경미화원이 한 3~4,00명 됐을 때는 1명 빼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꾸 줄고, 우리가 신규 채용을 안 하다보니까 자꾸 환경미화원 숫자도 줄고 일할 숫자도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오히려 이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한 가지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송대행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비가 엄청난 수치의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등포구 8개 수거·수집업체가 현장에서 수거를 해서 전부 성산대교 밑의 수집소로 다 운반을 하죠. 그러면 성산대교 수집소 적재함에다 넣어서 처리업체로 운반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톤당 1만 5,459원씩 쳐서 수송대행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량에 대한 검수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도시관리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계량·수거 받는 데에서 계량이 되고 또 우리 처리장, 중간 집하장에서도 나갈 때 계근이 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계근이 필연적으로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감독관이 나가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민간업체에서 계근을 하는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지금 성산대교 밑에 말씀이죠?
신흥식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우리 직원도 거기 있지만 그 기계가 자동시스템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업체를 선정했으면 신뢰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조작하거나 아니면 차에다 다른 것을 더 넣어서 중량을 늘릴 수 있다든가 그런 것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감독을 그 부분까지 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께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불법 가설 건축물 현황 서면질문 답변서를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는데 언제 부과시켰으며, 또 영등포 전체 체납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건축과장님, 혹시 자료 갖고 왔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대신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기간이 만료돼서 저희들이 부과한 게 작년 기준으로 해서 25건에 한 2,45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는 점검계획이 서 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체납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납부를 안 하면 계속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하죠.
○위원장  구애라  이행강제금을 과도하게 부과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점검 결과 조치를 무겁게 행하여야 할 부분에 와서 정에 치우쳐서 봐주기기 식으로 일 처리를 하시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장이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디카로 찍었을 때 포토샵으로 수정을 해서 원상복구를 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런 내용들이 있다 하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포토샵을 가지고 조작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자가 아니니까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 시정완료 나오면 담당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그리고 도시관리국 관계자 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도로가 협소하고 일반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구 시가지로서 영등포라는 브랜드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지역을 제외한 신길동, 대림동, 문래동, 양평동, 도림동 지역 등은 아직도 소외되고 있는 만큼 영등포가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재건축·재개발 등 모든 계획 및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함으로써 균형·발전된 환경친화적인 녹색도시를 구현하여 영등포라는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를 해서 영등포의 옛 명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름철에 접어들고 장마철이 되면서 비가 온 뒤에 나오는 숱한 쓰레기 그리고 부패된 음식물쓰레기, 이로 인한 악취 발생 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노출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하게 점검하고 추진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해야 하겠고, 마지막으로 장마철 비 오는 날에 폐수를 방류하지 않나, 순찰을 강화하고 단속함으로써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가 되어서 도시관리국 업무추진 방향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8명)
  구애라   신흥식   고현순   김동식   박성호
  박정자   조길형   최미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유종상
  도시관리과장이명균
  청소과장김성규
  건축과장구본균
  공원녹지과장이정헌
  환경과장양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