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12월 16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4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4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만식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보건소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 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재무국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338, 339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339페이지에 이어서 34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338페이지에 감정평가 수수료 주로 어느 부분에 이런 예산…
○재무과장  윤영훈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지 매각시에 복수감정 의뢰합니다. 두 군데에 감정해서 산술평균한 가격이 구유지 매각가격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것에 대한 평가수수료죠?
○재무과장  윤영훈  예.
강두석  위원  구유지 매각은 1년에 숫자가 안 정해져 있죠?
○재무과장  윤영훈  저희들이 연초에 매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점유자가 매수신청을 할 때 그때만 매각할 수 있으니까 확정적인 것이 되지는 못 합니다.
강두석  위원  건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18건 정도가 될 것이다?
○재무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더 넘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재무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340, 341, 342, 34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  342쪽에 운영수당을 보면 결산위원회 운영수당이 3명으로 돼 있는데 3명이 누구입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이 한 분 계시고 공인회계사 두 분 해서 현재는 세 명입니다.
김영진  위원  여기에는 수당이 10만원이네요?
○재무과장  윤영훈  예, 10만원입니다.
김영진  위원  343쪽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급량비 및 현지교통비가 나와 있는데 어디 멉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현장에 나가실 때 교통비를 지급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영진  위원  현장에도 나갈 경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예, 현장에 나갈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급량비는 한 끼에 1만 8,000원입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예.
김영진  위원  상당히 비싼 걸 먹네?
○재무과장  윤영훈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조금 나은 걸로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3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4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 34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 35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  351페이지 중간부분에 체납징수차량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차량의 보험료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저희한테 체납징수차량 스타렉스가 한 대 배정돼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 구청 차량이에요?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예, 저희 세무관리과에서 전용으로 쓰는 차입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352, 35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35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징수 포상금 이라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 지금 이런 포상금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저희 세무관련해서 포상금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1,600…
박양하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 각 과별 체납징수포상금 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1억 4,000만원이 넘던데 이런 비용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무부서에서, 한 곳에서 한 팀을 구성해서 체납독려반을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점은 분명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관리함으로서 생기는 이점도 있고 역시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과한 부서에서 체납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장 소상히 알기 때문인데요, 그런 논의가 저희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가 3개 구청인가 있다고 해서 그쪽 것을 벤처마킹을 해서 무엇이 가장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도입하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각 부서에서, 행정국장이 보고하는 업무보고과정에서 체납징수 목표액이 8,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 전체적으로 포상금은 1억 4,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징수목표 대비 포상금이 더 많은 불균형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운영측면에서 이것은 과감하게 서울시처럼 징수반을 따로 어느 부서에 예속을 하든 전담을 시켜서 운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각 부서별로 있는 징수담당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에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그쪽으로 예속시켜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체납징수율도 높이고 그런 것에 대비한 합리적으로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 운영측면에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352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체납정리활동비하고 세외수입 대책보고회 40만원씩 4회로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저희가 체납징수 실적을 분석해서 평가 보고하는 보고회를 분기별로 1회씩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총 네 번을 가지고 있는데…
김영진  위원  보고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그때는 부구청장님 모시고 각 과장님들하고 모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과장, 국장들이 매 분기별로 모여서 회의합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징수대책보고회…
김영진  위원  그쪽에 40만원씩 지출된다는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음료수대하고 필기류 정도가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서 점심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 35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 361, 36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361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 수당, 과세표준심의위원 수당, 적부심사위원 수당 했는데, 나머지는 6명, 3명씩인데 지방세심의위원 수는 11명이에요. 지방세심의위원이 왜 11명까지 필요합니까? 이것도 줄일 수 없어요?
○부과과장  송영기  현재 민간위촉 위원이 11명인데요…
박승석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부과과장  송영기  지방세 심의를 심도있게 하고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안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심의가 있으면 다 통보를 하고요. 일단 다 통보를 해 줘야지, 어떤 사람한테는 통보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통보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왔을 때를 풀로 잡아서 11명으로 잡았습니다.
박승석  위원  과세표준심의위원은 6명인데…
○부과과장  송영기  그쪽은 원래 민간위촉이  6명이거든요, 나머지는 3명으로 잡았는데 당연직…
박승석  위원  몇 명부터 몇 명까지 돼요?
○부과과장  송영기  15인까지인데 당연직 국장님이라든가…
박승석  위원  당연직이 몇 명이에요?
○부과과장  송영기  당연직이 4명입니다.
박승석  위원  4명이죠, 줄이세요. 다른 데도 줄였어요. 왜 11명까지 필요해요? 민간위촉으로 바쁜 사람들 데려다 놓고 뭘 심의하자는 겁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다음에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니까 최상한선으로 하지 말고 10명부터라면 10명으로 할 수도 있고 9명부터면 9명이 할 수도 있고…
○부과과장  송영기  임기가 만료되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검토해 보는 게 아니라 줄여요. 362쪽도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해서 15명씩 4회인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는 위원이 11명인데…
○부과과장  송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박승석  위원  이해 됐습니다. 당연직까지 해서 15명이라는 말씀이죠?
○부과과장  송영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하고 다과…
박승석  위원  줄일 수 있으면 11명도 6명으로 줄이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361페이지 지방세심의위원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중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직들이 있는데 구의원만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그래서 임기가 2년인데 제일 늦게 위촉한 사람이 2002년도에 했으니까 2005년도에 신규로 위촉할 때에는 적극 검토해서…
류병하  위원  임기가 있어요?
○부과과장  송영기  2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아무 이유없이 그만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면…
류병하  위원  2002년도 언제 했어요?
○부과과장  송영기  한 8월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류병하  위원  그러면 2004년 8월에 가면 또 해야 되겠구만.
○부과과장  송영기  임기가 만료되면 그때 가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뒷장인 362페이지 심의위원회운영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포함시키세요. 그리고 숫자도 좀 줄이고.
○부과과장  송영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  361쪽 국내여비에서 세원발굴추진활동여비는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쓰는 건가요?
○부과과장  송영기  예, 그것은 직원들이 세월발굴추진활동을 할 때 여비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원발굴활동비는 직원들 격려하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44명은요?
○부과과장  송영기  우리 부과과 직원이 44명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세원발굴한 게 얼마나 됩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금년에 우리가 세원발굴한 것이 약 51억이 넘습니다. 목표가 50억이었는데 11월말 현재 54억 정도를 발굴했습니다. 거기에는 시세가 좀 많고 구세가 좀 있는데, 한 30억 정도가 시세인데 시세를 발굴해서 시에다 납부하면 징수교부금으로 3%를 우리한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44명이 세원발굴을 50 몇억을 했다는 겁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예.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  이것은 제가 세입분야에서 물어야 됩니다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재산세를 세율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시가에 의해서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지방은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은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더더군다나 우리 영등포구만 하더라도 아파트 집단지역이 있기 때문에 아마 2004년도부터는 재산세가 많이 인상될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구는 그 자료를 어떻게 냈습니까?
  이 시간에 그 답변을 한 번 주시고, 2004년도 세입부분을 보면 구비가 1,600억인데 재산세가 인상되면 얼마까지 오를 것이며, 22개 동을 볼 때 재산세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재산세 인상분에 대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재산세를 면적기준으로 부과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행자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세청 기준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32평 아파트 하면 ㎡당 얼마라는 행자부 표준시가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강남 같은 데는 같은 평수라도 시가는 비싼데 재산세는 조금 나오고, 강북은 시가는 싼데 재산세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대책의 일환으로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면 시가가 비싼 데는 재산세가 많이 나오고, 시가가 싼 데는 세금이 조금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해 보라고 행자부에서 이런 표준안을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그 안에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받아 가지고 쭉 보니까 전체 재산세가 너무나 많이 오르는 거예요. 어떤 데는 100%도 오르고,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600%도 오르고 그래서 송파, 강남 이런 데서 자치단체장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행자부안이 너무 많다고 해서 표준안을, 서울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13일날 행자부로 상정을 했습니다.
  행자부 안으로 우리 영등포구를 보니까…
박승석  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뭐가 그렇게 길어요?
박양하  위원  그 답변은 길 수밖에 없어요.
류병하  위원  이것을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조세저항이 오는 사항입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은 예산안을 심의하는 거니까.
류병하  위원  그래서 내가 사전에 얘기를 하고…
○위원장  이만식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해 주세요.
○부과과장  송영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안으로 영등포구를 보니까 재산세는 23% 오르고, 공동주택인 경우는 60%가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 안으로 계산해 본 결과 재산세 전체의 12%, 공동주택만은 34%가 오릅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하고 행자부하고 절충 중이기 때문에 이 달 중순쯤 행자부에서 확정돼서 서울시에 시달되면 하순에는 정확한 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정확한 게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확정은 누가 짓습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우리 구 전체 아파트를 계산해 보고 심의 토론을 거쳐서, 그것도 일단 서울시 표준안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확정짓습니다. 금년 12월 30일자로 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류병하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라든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겁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상정할 겁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거기서 하면서 의회에도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서울시 안이 내려오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은 반드시 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주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서울시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과세 결정자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맞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주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심의는 아니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서 보고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재무국장  홍성배  심의안건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로 올릴 건 아니고요,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조율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369페이지 보건위생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에 이어서 370, 371, 372, 373, 374, 37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375쪽 일시사역인부임을 보면 임시진료의사 진료비가 16만 8,000원씩 150일이면 5개월이네요? 이것은 우리 보건소 의사들이 부족해서 의사들을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사 여섯 분이 정규적으로 계속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처럼 만약 독감예방접종 때문에 긴급하게 의사가 더 필요하다든지 의사들이 출산휴가를 들어간다든지 이런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의사를 임시직으로 쓰려고 150일분을 따로 책정한 겁니다.
김영진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금년도에는 90일분을 했는데 좀 적었기 때문에 150일로 늘렸습니다.
  금년에 각 동에 나가서 예방접종을 한 것이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김영진  위원  우리 의사분들이 여섯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했을 때 일시적으로 그 진료과목에 필요한 의사를 쓴다 이런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그런 분들을 일시적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올해는 90일분을 잡았는데 적었고, 또 내년도에는 독감예방접종을 각 동사무소에 나가서 직접 해야할 사항이 발생될 것 같아서 대비해서 해놓은 겁니다.
김영진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일반수용비는 각 과의 잡다한 것을 다 포괄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보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현원이 92명입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은 정규직하고 기술직이죠?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기능직, 의사분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류병하  위원  현원이 92명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이런 것이 87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92명에서 5명이 빠진 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의사중에 총각도 한 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다 자녀가 있는 건 아닙니다.
류병하  위원  371페이지 87명 전원이 다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92명중에서 없는 분도 있기 때문에 87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래서는 안 되죠. 중학생, 고등학생이 몇 명이 있는지 이것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지 전 직원 곱해서 산출해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0.19라는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의 인원은 아닙니다.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류병하  위원  요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37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2,56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증액되었는지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전체적으로 공공요금하고 제세가 늘어났고요,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청소용역비, 전기승압공사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에 신설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신규는 이번에 전기를 승압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현재 300㎾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꾸 장비가 현대화되고, 4층, 5층은 지역경제과, 청소과, 사회복지과가 있는데 그쪽에도 장비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를 500㎾로 승압하는 데서 한 4,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신규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것이 신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전기승압공사만 신규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379쪽 맨 하단에 보면 화장실용품에 비누, 화장지 등 해 가지고20만원×12개월 해서 240만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화장실에 이렇게 월 20만원씩이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다른 데하고 달리 저희 보건소는 좀 특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진료를 했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시기 때문에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  37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계약직에서 봉급이 가급 432만 9,320원×1.0229 해놨는데 이건 뭘 표시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류병하  위원  행자부지침인데 이게 뭡니까? 1.0229 이게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그런 계수는 우리만이 아니고 어디나 다 전 봉급에 다 들어가 있는데…
류병하  위원  그런데 이게 뭘 곱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행자부 계수입니다.
박정자  위원  뭘 의미하는 거냐고 묻는 건데 자꾸 행자부지침만 따져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봉급을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년도 고정급이 기본연봉액 그래서 곱하기 1.0229.
류병하  위원  곱하기 1.0229라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고정급 연봉직 및 비개방형 계약직 해서 인건비 각목 편성 작성요령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요령이 나와 있는데, 왜 1.0229냐 이거야.
박승석  위원  예산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계장이 잘 알겠구만.
박양하  위원  이것은 계약직에 한해서 적용되는 요율이죠?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계약직, 정규직 다 포함되죠.
박양하  위원  다 포함된 겁니까?
류병하  위원  주무 과장이 봉급을 주면서 나오는 이게 뭔지는 알아야지.
박정자  위원  요율표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기준단가가 이런 지침으로 내려와서 편성하였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처우개선이라고 3억 3,960만 5,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숫자며 × 0.029는 뭡니까? 이것도 지침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봉급은 거의 다 지침으로 해서.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공무원 보수규정이나 계약직 보수규정에 의하여 산출기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산출기초인데 3억 3,900만원이란 건 뭐예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이것은 총 1년 연봉에다가…
류병하  위원  누구 연봉이에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의사 계약직이면 계약직, 공무원이면 공무원에 대한 1년 연봉에다가 몇 %를 곱하는 산출기초를 가지고 이렇게 잡으라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대략 기본급 한 호봉이 얼마씩입니까? 5급 같으면 한 호봉이 얼마씩이에요? 얼마나 차이가 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매년 달라집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주무 과장하고 예산담당주사 이것이 뭔지 정확한 내역 자료를 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여기 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자료로 내 주고, 내가 질의를 하면 뭐다 하는 것을 명확히 답변을 해 줘야지. 그냥 지침이다 지침이다, 어디까지가 지침인지.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거기까지 자세히 파악을 못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3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76페이지, 377페이지, 378페이지, 379페이지, 380페이지, 38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기본으로 나가는 것인데 없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382페이지, 383페이지, 384페이지, 38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83쪽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급량비, 그 위에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방한복 6명으로 돼 있는데요, 전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몇 군데나 나가서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유해업소 정비대상 업소가 8,984개 업소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8,504개 업소를 단속해서 준수 위반이 119개 업소, 시설기준 위반 13개 업소, 기타 업태 위반 2개 업소 해서 134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저희 지역 같은 데 보면, 신길3동과 5동 사이의 텍사스가 없어졌죠?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예.
고기판  위원  몇 년 전에 없어져서 잘한 사항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그 텍사스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던 인원들이 인접 동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동만 해도 미관지구인데도 불구하고 대로에 1일 찻집이란 명분으로 우후죽순 식으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도림2동에 단속 한 번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특수한 어느 동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고기판  위원  아니, 8,504개 업소를 단속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림2동 일대를 점검하신 일지가 있겠네요, 영업장들 쫙 단속했던 것.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매일 계획서에 의해서 업소를 나가는데 아마 거기도 있을 겁니다.
고기판  위원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예.
고기판  위원  그럼 적발된 건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예, 거기도 있지요.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일지는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도림2동 유해업소들 단속했던 방문일지하고 단속 해당업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주민들이 난리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주민들이 가뜩이나 없어져야 될 차원인데도 늘어나는 추세밖에 안 되지 않느냐. 신길3동에서 없어져서 자랑삼아 얘기했던 분들도 또 좋아했던 과정도 그 피해를 지금 인접 동에서 보고있다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82쪽 맨 하단에 일·숙직 수당 해서 2,173만 5,000원이 산출기초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일직은 몇 명이고 숙직은 몇 명으로 산출기초에 나왔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그 밑 383쪽에 나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 있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예, 보건소는 별도로 숙직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384페이지, 385페이지 이어서 386페이지, 38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386쪽 보건소청사 청소용역 연간단가계약 있는데 250만원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사람이 아니고 전체 단가 월 지급액입니다.
김영진  위원  월 지급액. 그러면 몇 명?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현재 2명이 상주해서 청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2명. 어느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김영진  위원  어제 총무과에서 청소용역에 대해서 금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공개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 참고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예.
김영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어버이날 카네이션 구입 300명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아니오. 어버이날에 우리 보건소를 찾으신 노인들한테 꽃을 사드리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그 날 하루, 하루만?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어버이날만.
김영진  위원  그 날만 300명이 온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그런 추계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를 벌이면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김영진  위원  그 다음에 387쪽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업무추진,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아까 제가 보고한 것처럼 134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시켰습니다.
류병하  위원  몇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6명이요. 6명이 1조.
류병하  위원  6명에 연간 300만원 나간다는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그런데 밤에 하기 때문에, 밤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합니다.
류병하  위원  낮에는 자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어려움이 많습니다.  밤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새벽에 차가 없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야 하고요.
김영진  위원  6명, 여기는 8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공무원도 있고요, 민간인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구성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시 지침에 의해서.
김영진  위원  공무원 몇 명, 누구누구 몇 명 몇 명으로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예, 우리 과 직원하고 그 다음에 노래방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직원 하나하고 자치행정과 직원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1조가 되고 경찰 한 분하고 민간인이 둘 있고 이렇게 해서 6명입니다.
김영진  위원  300회라고 하는 것은 300일 동안에 한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예, 300일 정도. 월요일은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 차출을 간다든지 그러면 그 날은 못 하게 되고 그래서.
김영진  위원  8명에 대한 것은 문화체육과, 보건소, 경찰 이렇게 팀이 구성돼서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예, 실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끼리만 있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민간인들이 있고 경찰이 있어서 반드시 하고 또 일지가 매일매일 기록됩니다.
김영진  위원  한 사람 앞에 5,000원씩은 식대용으로 편성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예, 그 분야는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야간에 몇 시까지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1시까지.
김영진  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여비하고 급량비가 또 있습니다. 5,000원씩 해서 1만원씩.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얘기합시다.
  388페이지에 특수업무수행(대민)활동비라고 5만원 × 85명 해서 5,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우리 보건소 주변의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상담했을 때 활동비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보건소가 단순히 찾아오신 분들만 진료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근처 지역하고 같이 보건행정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85명은 누가 빠진 85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인근 지역주민을 예상해 놓은 거죠.
류병하  위원  아니지. 왜 85명이 인근 지역주민이야?
고현순  위원  이것 나가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아니요.
류병하  위원  85명은 직원 숫자 85명이란 말이야.
박양하  위원  1인당 5만원씩 해서 12달 한다는 얘기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박정자  위원  그 직원들이 다 나간다는 말이에요?
류병하  위원  여기 보면 말이죠, 특수수행업무(대민)활동비에서 5만원이 나가는데 그 다음에 유해업소 뭐라고 하면서 또 나가고 한 사람이 이중삼중으로 청구해서 타먹는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박정자  위원  다른데, 보건소 직원 85명이 다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한꺼번에는 다 안 나가겠지만.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산출기초에는 그렇게 해놓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85명이 한꺼번에는 안 나가겠지만 연간을 죽 보면 85명이 된다 이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게 아니라 월이잖아요, 월. 5만원씩 월 85명이잖아요.
박정자  위원  이해가 가는 예산을 적어놓아야지.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보건소 업무가 마비가 되니까 매월 한꺼번에 월 단위로 쫙 나가는 게 아니고.
박정자  위원  올해 나갔으면 일지 한 번 가져와 봐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대민활동비는 월초에 수당으로 직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나가는 돈입니다.
박정자  위원  월초에 수당으로 다 나가면 나갔다는 활동일지가 있지요? 그것 본 위원들한테 깔아줘요.
박양하  위원  지금 동료위원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것은 아마 설명을 잘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복리후생비 성격의 돈인데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음료수대라든지 기타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죠?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대민이 아니고 직원…
고기판  위원  밑에 따로 있잖아요.
류병하  위원  아니, 아니야. 복리후생비 밑에 따로 있어.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이것은 월초에 정액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직원에 대한 겁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이게 급여성인데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그런 데 음료수 접대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해놓으면서 사실은 복리후생비 성격의 돈이라고 보는 게 원칙이죠?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예. 제가 설명을 잘못, 그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특수업무수행(대민)활동비는 85명으로 기초가 돼 있고 복리후생비는 87명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계약직 7명은 별도로, 지금 숫자가 다 틀려.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정원은 87명으로 돼 있는데…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업무수행(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들에게만 지급되고 5급 이상은 지급이 안 됩니다. 총 92명에서 다 빼고 85명만 주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7명하고 여기 과장하고 그러면 85명이 더 되네.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 의사하고.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92명인데 보건소장, 각 과장, 의사 6명 또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85명이 돼요, 덜 돼야지.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실제 6급 이하는 85명이거든요.
류병하  위원  그러면 총 92명 가운데 과장 3분하고 보건소장 해서 4분, 또 그 다음에 계약직 의사 있잖아요.
고현순  위원  그러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바로 위에 직급보조비 해서 4급, 5급 빼고서 더하게 되면 전부 90명이잖아. 그러면 거기서 어디가 빠지는 거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이 숫자는, 현원은 자꾸 증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 숫자 그대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이것 체크하고 넘어가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그리고 대민활동비도 가급 이상 의사는 5급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질의했을 때 명확한 답변이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고현순  위원  가급 3명을 빼더라도 87명이잖아요.
○위원장  이만식  자꾸 우왕좌왕 하지 말고 자료를 좀 줘요.
고현순  위원  체크해 놓고 넘어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예, 봉급성은 구 재무과에 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답변이 시원찮은 것 같으니까 자료를 빨리 줘요. 아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종범  알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더, 1.0229 곱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봉제하고 공무원 조정지급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계약직 공무원에 한해서는 연봉의 1.9%, 호봉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3.0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1.0의 처우개선비를 곱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0.3%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됐어요.
  388페이지, 389페이지, 390, 391, 292 마지막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391쪽에 보면 연금지급금이라고 해서 사망조위금 등 해서 3,300이 나왔는데 어디다 쓰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그 유가족에게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박승석  위원  유가족에게, 알았습니다.
강두석  위원  금액이 그렇게 많아요. 금액이 3,000만원씩이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그건 예상을 못 하기 때문에요.
강두석  위원  예상이나마나.
박승석  위원  1인당 3,327만 2,000원이에요?
강두석  위원  이거 계수조정 체크해 놓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전체 봉급기준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0.94%만 편성해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박승석  위원  자기 봉급의 0.94%를 준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그건 전체적인 통계치겠지요.
강두석  위원  알았어요. 그거 나중에 계수조정해요.
박승석  위원  전체 35억 3,900만원 이 금액에서 곱하기 0.94% 산출근거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통계치가 이런 사망률이 있다 해서 0.94%를 해서 3,300을 잡은 것입니다.
강두석  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합시다.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직원이 공무수행을 하다가 사망을 하거나 하면 그 유가족에게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유족연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기영  법적으로 이만큼 예치를 시켜놓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지침에 의해서 어디나 다 이렇게 편성을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예치시켜 놓는 것이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기금운용계획중 식품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95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만식  예,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좀 지났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사망조의금 그 문제를 작년도 예산집행 한 것이나 이번에 계획을 잡았던 관계, 여기에 대한 지침이 있다든가 하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내일이라도 해주세요.
○위원장  이만식  기금운용계획 책자 95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에 이어서 396페이지 39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395페이지에 대도시방문보건사업에서 전문간호사 일반간호사 거기에 대해서 9개월 동안 4명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대도시방문간호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서울시에서 4개 구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구청 중 우리 구가 예산을 2년에 걸쳐서 3억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1억 5,000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을 편성해서 그 중 금년도에는 간호사 5명을 채용을 했는데 내년도에 1명을 더 늘려서 전문간호사 4명하고 일반간호사 2명을 더 채용해서 현재 저희 구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7,000세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를 이 간호사분들이 전부 나가서 기초를 완전히 해서 전산입력 완료한 다음에 저희 직원 5명이 현지에 나가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진  위원  이것은 조사를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보건소에서 간호사 6명을 채용해서 금년도에 하고 나머지를 내년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게 방문간호사업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대도시방문간호사업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방문을 어느 집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조사를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수급권자하고 틈새계층이 있습니다. 요즘은 각 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의 명단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재조정…
김영진  위원  각 동사무소에서 파악해서 우리 보건지도과로 올리게 되면 거기에 준해서 보건진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 명단은 이미 저희한테 다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396페이지 397페이지에 이어서 398, 39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39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동자율방역단 활동복해서 조끼하고 모자가 있는데 이게 21개 동만 되어 있는데 한 개동은 동자율방역단이 없다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지금 22개동중  21개동에 동자율방역단이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여의도동 1개동이 빠져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동자율방역단은 새마을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새마을…
김영진  위원  각동에 새로 동자율방역단이라는 이런 조직이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원래는 그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무관하게 해야 되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조직이 잘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다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금도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거기에 금년도도 5명이고 내년도도 5명이고 이렇게 방역단이 21개동에 5명씩 되어 있는데 매년 5명씩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저희가 기본으로 5명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 조끼하고 모자 금년도에 각 동에 다 내려보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금년도에 분무기를 새로 다 구입을 했습니다. 전에는 들고다니는 것으로해서 힘이 들어서 어깨에 메는 걸로 21개동에 다 구매를 해서 지급을 했고 발대식을 하면서 조끼하고 모자도 다 줬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건 뒷장에 있는 건데 연막기라든가 방역하는 장비를 우리 구청에서 22개 동에 장비를 구청에서 구입해서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2003년도에 21대를 새로 다 구입을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뭘 21대를 샀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어깨에 메는 분무기도 새로 다 교체를 해줬습니다.
김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의도동은 방역단이 없다는데 여의도동은 방역을 안 합니까, 어떻게 조치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여의도동의 경우 녹지 주위는 한강관리사업소라고 해서 급한 취약지역은 우리 구청의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방역단 조직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보건소에서 독려하고 방역단 조직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398, 399페이지에 이어서 400, 40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02, 40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402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에이즈예방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 내에 에이즈환자 몇 명이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현재 저희 관내에 시에 기록된 에이즈환자는 각 병원에서 나오면 저희가 시에 보내서 국립보건원에 보내서 다시 관리카드를 해서 내려보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32명입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이 32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에이즈환자는 저희가 수시로 만나서 상담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그건 개인사생활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는 없지만 그 담당직원은 수시로 현재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직장은 어디를 나가고 있나, 식사도 같이 하고 하는 비용이고 그리고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사주곤 합니다.
김영진  위원  이것은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내용인데 우리 구청에서 32명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다니까 이 문제는 개인의 신상문제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32명에 대해서는 주소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렇게 저렇게 모든 것을 잘 파악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에이즈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403페이지 404페이지 40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 중간에 지역방역 활동비 지원에서 5월을 6월로 420만원 증액으로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02페이지에 보면 산출근거 동자율방역단 격려 1만원 곱하기 5명 해서 210만원, 그 다음 404페이지에 보면 지역방역 활동비 지원 1만원 곱하기 5명 21개반 2,1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404페이지에 있는 것은 한달 더해서 6월로 예산이 2,520만원인데 날이 따뜻해서 한달을 더 하는데 각 동별로 직접 내려가는 지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동별로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직접 방역하는 사람들의 목욕비라든가 식사비가 되겠고 앞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서 4월에 방역발대식 할 때 오시는 분들 식사하고 수시로 다른 방역, 이번에 사스라든가 이런 업무추진비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민간이전으로 직접 동사무소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올해 방역활동 지원비 내려갔지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박정자  위원  각 동별로 지원해 주고 방역추진실적에 대해서 받아봤어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저희가 매월 받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세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지금 404페이지에 지역방역활동비 지원이 5월로 되어 있는데 5월이 몇월달부터 5개월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5월부터 9월까지인데 지금은 날이 따뜻해서 10월까지는 방역을 해야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한달 늘렸지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강두석  위원  10월달까지.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강두석  위원  알았습니다, 10월달까지 해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자주 얘기해서 동료 위원들한테 미안합니다.
  404페이지에 보면 인형극 성교육 공연비 2회 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이 사업은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을 상대로 인형극을 통해서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데 반응이 아주 좋아서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영진  위원  금년도도 2번 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김영진  위원  반응이 좋으면 분기별로 한번씩 하든가 해서 추진하시는 것이. 다음 405페이지에 국외여비 선진문화 현지견학이라고 있는데 금년도도 실시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이것은 아까 대도시 방문간호사업의 국고보조사업 일환으로 들어가 있는 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김영진  위원  어디 갔다 왔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호주 갔다 왔습니다.
김영진  위원  금년도에 호주요, 몇 명 다녀왔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저희 팀장 1명입니다.
김영진  위원  1명이. 갔다와서 보고한 리포트(report)라든가 이런 걸 제출한 게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방문간호사업 계획하는데 많이 참고해서 시행에 넣도록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내년도는 어느어느 나라로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이 사업은 저희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대도시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는 구 전체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계획이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401페이지하고 402페이지에 걸쳐서 보면 아까 지역방역활동비를 5월에서 6월까지 한달을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401하고 402 상단에 보면 자율방역단 지원 휘발유해서 5개월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같이 증감을 시켜 줘야지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해 본 결과 충분합니다.
고기판  위원  한달을 더해도 충분해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현재 비축해 놓은 잔고가 있고 시에서 남으면 또 각 구로 내려보내 주는 양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보건지도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보건지도과 직원이 현재 28명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402쪽 상단에 보면 모자보건선도사업관련 교육훈련비라고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모자보건선도사업 지원이 중단됐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국비지원이 연간 480만원이 됐는데 중단돼서 꼭 해야 할 사업은 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성렬  위원  모자보건선도사업에서 모든 게 중단된 게 아니고 일부분은 살아있다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것도 타구에 없는 사업을 저희 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계속 시행하고 있었는데 지원금이 중단됐다고 중단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
김성렬  위원  전문위원의 보고서에는 모자보건선도사업비 지원중단으로 5,670만원이 감소됐다고 했는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행정적으로 시행착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아닙니다. 이것은 직원교육을 가는 건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계속 하던 사업을 지원이 끝났다고 바로 끊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어느 단계까지는 계속 해야 됩니다.
김성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404, 405페이지에 이어서 406, 40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07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산출기초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해서 300만원×6명 했는데 과년도에는 몇 명이나 했어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 숫자는 잠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예산에 1,800만원을 잡아 놨어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 50%…
박정자  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지침에 300만원씩 지원…
박정자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몇 명이나  치료해 줬느냐는 얘기예요, 의료비지원을 해 줬는지를 묻는 겁니다. 파악이 안 됐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의료비 수혜자는 금년도에 얼마나 의료비 지원을 받았어요? 내년도에도 국비, 시비, 구비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현재 25명 나갔습니다.
박정자  위원  금년도예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류병하  위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해서…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전체적인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3억 8,200만원이 나간다는데 이것은 2004년도 거고, 혈우병, 근육병 쭉 있는데 2003년도에 지급된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내 주세요.
박정자  위원  각 동별로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  박정자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 6명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환자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아닙니다. 각 구별로 예산지원을 할 때 평균 데이터로 6명을 내려보내 주는 겁니다. 아기를 낳았을 때 저체중아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아이의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딱 6명이라고 한정돼서 내려와요, 아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국고…
김영진  위원  잠깐만요, 파악은…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보건복지부에서 각 구에…
김영진  위원  명단이 내려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명단은 아니고 인원수만 예상을 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6명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파악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사람을 예상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6명을 선발하느냐 이겁니다.
  6명이 숫자도 적거니와 우리 구에서 6명을 선발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각 병·의원에서 미숙아를 낳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다시 재조사를 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26명이라고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아니요, 그것은 신장이고 미숙아는 현재 2명…
김영진  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났다고 보고되고 신고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 숫자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04쪽 중간에 지역 방역활동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자원봉사하는데 전년도에 5,000원에서 올해 5,000원이 올라서 1만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최병찬  그것은 원래 1만원이었습니다.
김성렬  위원  올해는 5개월에서 6개월로 한 달 더 늘었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김성렬  위원  보건소장님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사업하는데 보기 민망할 정도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계성능이라도 좋으면 방역사업하는 게 괜찮은데 기계마저도 노후가 돼서 뜯어 고쳐 가면서 보통 8시 늦으면 9시까지도 방역하고 다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방역사업하는 새마을지도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 형식으로 예산을 따로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게 본 위원의 부탁이고, 예를 든다면 자동판매기 점검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일비 3만 5,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비하면 방역사업하는 사람들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구민을 위해서 똑같이 자원봉사하는 견지에서 볼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소장님께서 참작하셔서 수당 형식으로라도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병찬  예, 알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498, 40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  방문사업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암검진비라든가 이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암검진은 본인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면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옵니다.
류병하  위원  청구가 와서 여기에서 돈을 지불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류병하  위원  본인들한테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류병하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병원에서…
류병하  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도 병원에서 청구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가족보건담당주사  정춘옥  가족보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생활보호수급자에서 제외돼서 저소득층 주민중에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저희한테 청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인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류병하  위원  개인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가족보건담당주사  정춘옥  예.
류병하  위원  병원에서 통보가 오면?
○가족보건담당주사  정춘옥  병원에서 통보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일단 내고 저희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에 지급한 2003년도 대장 자료 좀 내 주세요.
○가족보건담당주사  정춘옥  예.
류병하  위원  뿐만 아니라 뒤에 412페이지에 있는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비로 나간 자료도 내 주세요.
○가족보건담당주사  정춘옥  예.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410, 41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암검진비는 병원으로 직접 줍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누가 어느 병원으로 어떻게 했는지 지급한 자료 좀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412, 4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8, 41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0, 4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지금 간호사들의 가운비가 얼마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15만원에서 20만원 그 사이입니다.
류병하  위원  광목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비싸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광목이 아니라 나가는 옷은…
류병하  위원  419페이지에 건강증진센터 요원 피복비가 츄리닝 하·동복, 운동화 구입비 해서 1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차이가 나네. 특히 이렇게 소모성으로 나가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측정하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소모성 지출을 잘 해야 될 겁니다. 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식  422, 42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422쪽 위에 치아홈메우기, 노인보철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각각 몇 명씩 했습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359명을 했고요…
김영진  위원  예?
○의약과장  엄혜숙  올해 목표는 토털 325명입니다. 치아홈메우기는 306명하고 노인보철을 19명을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금년도?
○의약과장  엄혜숙  예, 2003년도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치아홈메우기는 325명이 했고…
○의약과장  엄혜숙  그것은 토털이고 치아홈메우기는 306명, 노인보철은 19명입니다.
김영진  위원  특히 치아홈메우기라든가 노인보철사업 이런 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파악된 사람입니까? 현재 사업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의약과장  엄혜숙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보호대상자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에 한해서 하고 있고 영구치가 나오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로 공문발송을 해서 그쪽에서 파악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 나가서도 하고 있고, 학교에서 직접 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어른들은 안 되네요?
○의약과장  엄혜숙  예.
김영진  위원  1학년부터 4학년까지만 되고 어른들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예, 그렇죠. 유치를 갈고 나서 영구치가 나오는 어린이들한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이러한 학생이 있느냐고 연초에 보건소에서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냅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그래서 그쪽에서 파악된 인원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422, 423, 424, 42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26, 427, 428, 4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30, 431, 43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이만식   박승석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고기판   강두석   박양하   박정자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박창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보건위생과장최종범
  보건지도과장문애희
  의약과장엄혜숙
  재무과장윤영훈
  세무관리과장이우영
  부과과장송영기
  예산담당주사김영배
  가족보건담당주사정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