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12월 15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4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3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4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이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2003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부문을 우선 심사하고 세출부문은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만식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그리고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 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여오시다가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막중한 업무를 맡으셔서 그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뉴타운 지구개발대상사업지로 선정이 되어서 신축공사가 불가능하거나 서울시 보조금이 늦게 배정되어 시기상으로 금년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예산과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아서 사실상 금년내 공사발주가 불가능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회기내에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시키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2,303억 9,390만원으로서 증감변동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 7건에 예산액 23억 3,080만원중 이월액은 15억 5,120만원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상징조형물 제작 예산 5,000만원은 2003년도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CI개발이 2003년 9월 26일자로 확정·선포되어 년도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다음 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특히, 구간경계지역 조형물은 Land Mark로서의 기능과 우리 구의 시각적 이미지의 정보화 감각이 모두 표현된 예술적 가치가 담겨야 하는 영등포구 상징물로서 2004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품위있는 조형물을 제작·설치코자 합니다.
  영등포3동 구립경로당 건립 예산은 8억 7,480만원중 480만원은 현장 휀스설치비로 집행하고 잔여금 8억 6,960만원은 뉴타운개발 대상사업지로 선정되어 뉴타운개발사업이 확정될 때까지 경로당 건립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영등포동 일대 도심형 뉴타운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 용역 예산 3억 1,000만원은 서울시 뉴타운 사업지구 선정이 금년도 11월 18일자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20일자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원된 예산으로 금년내 용역발주가 불가능하여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비는 총 5억원으로서 국비 3억원, 구비 2억원입니다.
  그중 지원센터 내부공사를 위한 시설비 2,500만원, 협의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가 1,400만원이며,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임차보증금 3억 5,000만원은 11월 19일자 계약 지출되었습니다. 물품구입비 4,780만원과 관리비 200만원은 년도내 지출이 가능하나,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6,120만원은 년도내 지출이 불가능해서 다음 년도로 이월코자 하며,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예산 1억 2,000만원은 서울시에서 대기오염 예방과 환경개선을 위해 2003년 10월 1일 천연가스 청소차량 2대 구입비중 50%가 시 보조금으로 지원된 예산으로서 시기상으로 잔여 50%에 해당하는 구비 예산 편성이 곤란하여 서울시의 명시이월 사용지침에 의거 명시이월하고, 2004년도 본예산에 천연가스 청소차구입비 50%를 구비로 편성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신길동 280번지에서 290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예산액 2억원중 보상비 9,000만원은 년도내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나, 공사비 1억 1,000만원은 보상완료 후 공사발주가 가능하므로 년도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며, 양평동 3가 80번지 2호에서 80번지 6호간 도로개설공사 또한 예산액 3억 1,500만원중 보상비 2억 8,500만원은 년도내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나, 공사비 3,000만원은 공사발주가 불가능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시이월 대상사업 7건에 대하여는 년도내 사업발주가 불가하여 부득이 내년 사업으로 이월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 보조금교부의 지연, 보상지연 및 내부사정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의회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구 상징물제작 외 6건에 15억 5,1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간경계에 우리 영등포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구간 경계로서의 기능과 구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해 추진해 왔으나 CI개발이 2003년 9월 26일자로 늦게 확정 공포되는 등으로 인하여 장소선정, 조형물 심의 제작과정 촉박 및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2004년도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등포3동 구립경로당 건립비 8억 6,999만원은 서울시뉴타운사업계획이 2003년 11월 20일자로 발표됨에 따라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본설계가 완료된 단계에서 2004년도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당초 벤처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구비 2억원과 국비 3억원을 2003년 11월 6일자로 지원받아 임차료로 3억 5천만원을 지출하고 물품구입비 및 관리비로 4,978만 2,000원에 대하여는 금년내 지출이 가능하나 운영비 6,121만 8,000원은 금년내 지출이 곤란하여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 1억 2,000만원은 시비 50%, 구비 50%로 하여 2대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시비 6,000만원이 늦게 교부되어 금년내 구입이 어려운 관계로 명시이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등포일대 도심형뉴타운세부사업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3억 1,000만원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서 2003년 11월 20일자로 늦게 지원되어 금년내에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신길동 290-280구간 도로개설공사 및 양평동 3가 80-6∼80-2간 도로개설공사비 1억 4,000만원은 보상이 지연되어 금년내 공사 발주가 어려운 관계로 명시이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9, 10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중 시비가 도착됐는데 언제쯤 계획돼서 내려온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1일자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계획수립은 언제 된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계획은 시의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오인영  위원  계획은 언제쯤 된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계획 자체가요?
오인영  위원  계획수립은 언제 된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우리 계획이 아니고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계획이 언제 세워졌냐고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언제 시의 계획이 세워졌는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만이 아니고 국비가 시비로 이양돼서 환경부에서부터 계획이 세워진 거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10월 1일날 시비가 교부됐다고 했죠?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에 10월 1일이면 교부가 될 걸 예상을 못 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그것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죠.
오인영  위원  며칟날 주겠다고 미리 통보해 주는 것도 아니고 계획수립 단계에서 구와 시간에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네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시도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줘야 되기 때문에 언제라고 특정지어서 언제쯤 내려갈 것이다 그런 것은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수립돼서 구비 50%를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차량구입 같은 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해 놓지 않았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이것은 금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편성하려고 했으면 작년도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아직 확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우리가 작년도에는 알지도 못했던 사항이고, 미리 예상하고 예산편성할 수는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작년도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영등포3동 구립경로당 8억 6,999만원이 서울시 뉴타운 사업계획이 발표됨에 따라서 이것이 원천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해진 걸로 보여 지는데요, 지금 이미 여기에 대한 설계가 나왔는데 뉴타운사업계획이 시행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다면 뉴타운사업계획이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에 대해 용역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완전한 설계가 나와야 될 텐데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뉴타운 기본계획이 나와서 어느 정도 위치라든지 확정이 된다면, 사실은 내년도에 확정이 확실히 될지 안 될지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정이 된다면 바로 착공하려고 일단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을 명시…
류병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계가 나온 것도 뉴타운계획에 따른 게 아니라 이미 설계가 나왔던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당초에 영등포3동 경로당을 지으려고 할 때는 뉴타운이라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금년도에 지으려고 설계까지 마친 상태에서 뉴타운 얘기가 있어서 조금 미뤄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달에 뉴타운 확정이 돼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이 나오는 바에 따라서 설립을 하든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설계가 완료된 단계라고 했는데…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설계는 경로당 설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단순 경로당 설계인데 뉴타운계획이 되면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가 다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설계가 뉴타운계획하고 접목이 돼서 맞을 건지 안 맞을 건지 예상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그것은 맞습니다. 뉴타운계획이 어떻게 나올지는 그쪽 용역결과에 따라서 건축할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명시이월이 된다고 해도 2004년도에 집행한다는 것은 요원한 얘기이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다시 수정해서 뉴타운계획이 나오고 난 연후에 다시 설계가 되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요, 내년도에 몇 월달로 확정될 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류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시의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 50%, 구비 50%해서 너희가 이런 사업을 해라하고 내려오면 100% 다 해야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같은 것은 정부시책입니다. 우리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시책에 따라서 국·시비가 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 안 한다면 반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왕에 국·시비가 우리한테 배정되면 그 예산 자체만도 그렇고, 정부시책에 따라서 그런 것은 해야 될 타당성이 있다 싶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강두석  위원  모든 계획을 정부시책이라면 100% 보조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시책으로 하라고 하기 전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보조금을 달라 이런 아이템을 우리 공무원들이 짜내서 하는 건 별로 안 보이더라고.
  이외에도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살림살이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는 이미 10월달에 간주처리가 된 사업입니다. 구비 50%가 없었다고 하지만 지난 추경때 예비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관계는 사업을 빨리 집행하려고 했으면 집행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비비가 없다면 모르지만 예비비가 많은데 구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이걸 예비비로 사용하기에는 성격이 안 맞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50%를 편성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현순  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사용하려고 예비비를 두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대에 1억 2,000은 이미 10월달에 간주처리가 다 됐는데.
○행정국장  정진  우리가 예비비는 상당히 경직되게 사용합니다.
  천연가스 청소차를 구입하는 게 아주 시급하다면 예비비를 사용했겠지만 한 2개월만 참으로면 신년도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게으름을 피거나 해서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계획들을 충분히 세우라는 고견이라고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신길동 290번지에서 280번지까지 구간도로개설공사, 그 다음에 양평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상이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왜 지연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동3가 80-6에서 80간하고 신길동 290에서 280간은, 추경에 양평동에는 보상비 2억 8,500만원과 공사비 3,000만원 해서 3억 1,500만원이고, 신길동은 보상비 9,000만원, 공사비 1억 1,000만원 해서 2억원입니다.
  양 공사 모두 다 지금 현재 보상에 대한 공람공고를 마쳤고,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중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가 끝나면 바로 보상에 대한 것은 원인행위가 되고, 다만 공사 집행에 대한 3,000만원하고 1억 1,000만원이 내년도에 사업발주되는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금년 추경에 된 겁니다.
류병하  위원  추경 이후에 사업계획이 수립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8m 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가 10m로 돼서 한쪽에는 보도가 있는데 한쪽에는 주유소가 걸리기 때문에 보도가 없어서 인도를 내는 사업인데 주유소 보상문제 때문에 그렇고, 신길동은 신길사회복지관 옆에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발주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보상관계가 여의치 않아서 사업발주만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류병하  위원  보상이 여의치 않다면…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보상에 대한 것은 올해에 원인행위를 다 하고 이월이 됩니다.
류병하  위원  원인행위는 이미 다 끝나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류병하  위원  토지주들하고 이미 합의가 다 된 사항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토지주들하고는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보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공사계획이 수립됐으면 빨리 시행되도록 해야지 자꾸 늦어지면 건물주도 마찬가지이고 토지주도 손해고, 우리쪽에서 봤을 때도 손해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렇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공정이 제대로 이어지도록 해야지 이월시키고 자꾸 질질 끌고 가면 좋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지역경제과 운영비 6,121만 8,000원을 명시이월한다고 했는데 관리비에 4,978만 2,000원은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기판  위원  관리비와 물품구입비 4,978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 임대료까지 포함된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임차료는 3억 5,000만원이 나갔고요…
고기판  위원  전세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전세입니다. 추경 때 저희가 월세로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월세는 계속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전세로 하라고 해서 다른 건물을 전세로 임차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당시에 구비 2억원을 지원해야만 국비 3억을 바로 받아올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당시에 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벤처기업육성방안으로 한다고 명시를 했는데, 국비와 시비를 11월 6일자로 지원받았다고 했고, 일단 임차료로 3억 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지불해 놓고 실질적으로 11월, 12월 근 두 달 가까이 운영을 안 하고 있다면 우리가 명분이 국비를 타내고자 하는 차원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밖에 안 보이는데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건물을 임차하면 우리가 사용하기 알맞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가 물색해 놓은 건물이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월세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전세로 다시 얻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고, 또…
고기판  위원  그러면 장소가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한 장소하고 현재 임차한 장소가 다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 당시에는 장소를 확정해서 제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고기판  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 대략적으로 이 위치에 8층 건물이 비어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다릅니다.
고기판  위원  장소가 다르다고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잘못됐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왜요?
고기판  위원  그 당시에 그 위치를 설명할 때 임차료를 월세는 안 되고 전세로 돌리자고 바로 구비 2억을 집행하도록 해서 국비 3억을 받아오게끔 했던 것인데, 그 자료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전세를 얻은 위치가 다르다면 이것은 허위행정이잖아요?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죠.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원래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위치까지 확정하는 법도 없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개략적으로…
고기판  위원  그러면 왜 그 당시에 8층 건물을 명시한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개략적으로 그걸로 하겠다고 했더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거기는 월세이기 때문에 안 되고, 전세로 다시 얻으라고 말씀이 있어서 다른 건물로 전세를 얻은 겁니다.
고기판  위원  무슨 소리예요? 그때 설명할 때 월세는 안 되니까 그 자리를 전세로 가라고 지원했던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 자리에다가 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 건물을 월세에서 전세로 돌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월세 건물인데…
고기판  위원  그러면 3억 5,000을 주고 임대한 건물이 어느 건물이에요? 비어있던 건물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임대해서 쓰고 있던 건물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지금 현재 임차한 건물 말씀이십니까?
고기판  위원  예, 현재 임차한 건물.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비어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11월 6일자로 하셨다고 했는데 비어있는 건물이면 그때 가계약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국비는 11월 6일날 내려왔지만 우리가 추경에 2억을 확정지을 때는 국비가 분명히 나온다고 해서 한 것인데 전세 건물의 타당성을 검토하셨다면 가계약을 해놓고, 우리가 집이나 건물을 임대해도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 5,000만원을 11월 6일날 한꺼번에 지불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한꺼번에 지불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가계약이라는 것도 건물을 구하러 다녀야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고기판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비 2억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줄 때는 전세를 가라고 해준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국비 3억이 내려오기 전까지 이 2억을 가지고 건물을 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계속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11월 6일자로 3억 5,000을 한꺼번에 지불하면서 어떤 운영체제에 지원을 하셨냐고요.
  비어있는 건물을 임차했다면 먼저 구비 2억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계약을 하고 시설투자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3억 5,000하고, 관리비하고 물품구입비 4,978만 2,000원을 하면 근 4억인데, 4억을 집행하면서 운영체제를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하게 왜 두 달 동안 방치하셨느냐 이거죠.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것은 방치가 아니고요, 그 건물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계약을 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당초에 우리가 알아봤던 건물은 월세라 안 된다고 해서…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 분소 임대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행정위원회에서 안 돼 가지고 예결위까지 와 가지고, 그런 건물을 임차할 때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를 안 하다 보니까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이 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도 그 건물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자료 제출한 것을 저도 이 건물이 어느 위치구나 하고 받아들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건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구비 2억원을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의 위치가 바뀌어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나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그 뒤에라도 위치가 이렇게 선정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업무보고할 때도 한 마디 없었잖아요? 11월 업무보고할 때는 이걸 왜 안 하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업무보고할 때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장소 말씀하셨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문래1동 종도빌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명시가 됐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설명은 드렸습니다.
고기판  위원  명시가 안 됐다잖아요. 명시된 게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국장께서는 보고를 하셨다고 하고 업무보고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속기록 검토할까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지금 업무보고때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보고는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기판  위원  국장께서는 보고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러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꼭 명시를 해줘야 하는 사항이고, 물론 참고사항으로 보고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고기판  위원  국장님! 일반적인 사업계획도,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사업계획을 할 때도 업무보고를 하십니다.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구비 2억원을 줄 때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월세는 안 된다, 전세로 가자.
  왜? 기왕에 장소를 선정해서 운영할 바에는 우리 벤처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장소나 물품지원 및 운영체제를 정확하게 가자고 해서 그때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알았던 장소가 바뀌었다고 하면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사정이 당초에 월세로 알아봤던 장소는 이거였고, 3억 5,000을 가지고 전세로 얻은 장소가 어디라는 걸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셨어야죠.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던 건물은 월세 건물이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됐습니다. 일단 그 건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양하 위원 질문하세요.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국·시비 지원과 관련해서 매년 예산지침이 내려오죠?
  행정국장님! 맞죠?
○행정국장  정진  예산지침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사업내용이 내려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도 있죠?
○행정국장  정진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명시이월 문제로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예산지침에 의해서 구비를 편성했다면 국장이나 부구청장, 구청장이 그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원지침에 의해서 구비만 편성해 놓고 그냥 국·시비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유념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고기판 위원님 말씀도 11월 19일날이니까 아직 한달이 안 됐습니다. 그만한 돈을 전세금을 줬으니까 빨리 오픈을 해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1월 초순에 오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4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56분)

○위원장  이만식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2004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2003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4년도 우리구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항상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재 경제상황 및 내년 경제동향 등을 주시하고 징수목표와 실적을 감안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구 주요재원인 지방세가 대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중 종합토지세가 공시지가 및 적용률 상승에 따라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인 보통교부금도 2003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함과 동시에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기법을 활용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하는 등 세목별 특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법적경비 및 필수적경비 외 경상비 지출을 억제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복지사업과 도시기반 및 환경조성, 교통시설 확충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지역 생활민원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현안을 해소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구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2,035억 9,5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4.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99억원, 특별회계는 33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1,699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액 1,454억원보다 16.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1,699억원중 자체재원이 73.6%인 1,249억 3,200만원으로 그중 구세가 705억 9,400만원으로 우리구 세입의 4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32% 수준인 543억 3,8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64억 9,1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184억 7,700만원으로 총 의존재원은 449억 6,800만원이며, 우리구 세입예산의 26.4%를 차지하고 있는 바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73.6%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705억 9,4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13.9%인 84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면허세는 과세자료의 철저한 대사 및 누락세원 발굴로 2003년도에 비해 6,100만원이 증가한 11억 3,700만원, 재산세는 건물과세시가 표준변경 및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과세면적 증가로 9억 4,700만원이 증가한 128억 1,500만원,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및 적용률 상승에 따라 60억 8,500만원이 증가한 330억 6,100만원,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본급여 인상률 및 경력직 채용증가로 16억 2,800만원 증가한 227억 1,100만원이 되겠으나 과년도 수입은 총 체납액 신장율이 감소되고 경기침체 등으로 2억 3,900만원이 감소한 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543억 3,8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26%인 112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대비 1.2%인 2억 7,300만원 증가한 240억 200만원입니다. 이는 재산임대수입 2,400만원, 이자수입 2억 2,3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사용료수입 1억 8,200만원, 각종 수수료수입 9,0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03억 3,6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56.4%인 109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융자금 원금수입이 300만원 감소한데 비하여 재산매각수입 4,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6억 3,500만원, 잡수입 2억 4,200만원, 과년도 수입 2,0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184억 7,7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9.8%인 30억 5,200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국고보조금 15억 5,700만원, 시비보조금 14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264억 9,1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17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세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은 물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등의 확보로 법적경비와 필수경비외에 주민편익사업인 생활환경개선 등 투자사업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증액하여 투입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69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1,454억 대비 16.9%인 24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예산과목의 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및 선거관계는 23억 7,900만원으로 예산 총액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비 27.4%인 5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도 자치단체장 재선거 경비 1억 7,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구의회 사무국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 2억 4,800만원,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 9,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법적경비인 의정활동비가 2003년도에 비해 300만원 증가한 4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는 763억 5,1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4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대비 15.6%인 103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가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지급기준액 인상에 따라 금년도 대비 37억 7,400만원이 증가한 342억 9,200만원이며, 복리후생비는 금년도 대비 11억 6,000만원이 증액된 107억 6,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영등포1동과 당산2동의 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길7동 청사 신축공사 추진 등에 따라 금년 대비 18억 7,100만원이 늘어난 31억 9,900만원, 기타 일반행정비는 금년 대비 35억원 증가된 280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은 401억 2,2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2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대비 25.2%인 80억 7,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급여, 하수시설 및 공원녹지관리 인부임 등이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는 금년 대비 23억 7,500만원이 증가한 162억 9,100만원, 복리후생비는 금년 대비 1억 1,400만원이 증액된 8억 8,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년 대비 26억 8,300만원이 늘어난 96억 5,400만원으로서 보건행정분야에 4,300만원, 청소행정분야에 3억 2,900만원, 하수시설물 관리분야에 35억 7,300만원, 공원녹지분야에 57억 9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청소차량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예산 등 자산취득비는 10억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관련예산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와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모두 122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 부문은 290억 5,1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1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대비 3.8%인 10억 5,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보육시설 인건비,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운영 지원비 등 보조사업 예산액이 금년 대비 44억 1,900만원이 증가된 249억 7,4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비 중 구비 부담액은 35%인 87억 4,70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억 2,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9억 6,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사회보장비는 금년 대비 5억 9,900만원이 늘어난 3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은 19억 1,2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대비 141.9%인 11억 2,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4억 3,100만원으로서 위원회 참석수당 등 각종 기준단가 인상에 따라 2003년도 대비 1억 1,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12억 6,500만원으로 신길동 뉴타운계획 용역 등에 따라 금년 대비 9억 6,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관련예산액은 2003년도 대비 4,000만원이 증가한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문은 15억 3,4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0.9%이며, 2003년도 대비 89.7%인 7억 2,5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주요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 등 인건비가 금년 대비 1,400만원이 증가한 4억 7,400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영등포벤처타운 건립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계약금 3억원이 금년 대비 전액 증액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비는 국비 및 시비 보조사업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활성화 관련 연구용역비 등의 계상에 따라 금년 대비 4억원이 증가한 4억 2,000만원으로서 이중 구비 부담액은 1억 1,000만원이며, 기타 지역경제개발 관련 예산액은 3억 4,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 보존개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 부문은 130억 7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7.7%로서 금년 대비 29.6%인 29억 6,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치수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가 금년 대비 7,600만원이 증가된 3억 3,900만원이며, 빗물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비 및 가로등 전기료 등 공공요금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2억 6,500만원이 증가된 18억 4,800만원, 관내 포장도로 소파보수공사 및 도로조명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안양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는 96억 1,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6억 3,8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기타 국토자원 보존개발 관련 예산액은 12억 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 부문은 9억 1,2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0.5%이며, 금년 대비 5.0%인 4,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각종 과태료 부과업무 관련 우편요금 및 공공요금 등에 지출되는 일반운영비가 금년 대비 2,100만원이 증가된 3억 6,40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수준인 3억 2,000만원, 기타 교통사업 관련 예산은 2억 2,800만원으로서 금년 대비 2,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관리 부문은 3억 9,8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0.2%로서 금년 대비 0.7%인 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민방위 대원 방독면 구입 등 보조사업비가 전년도 수준인 2억 3,000만원으로서 이중 국비 및 시비를 제외한 구비 부담액은 1억 1,10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기타 민방위 관리부문 예산액은 금년 대비 200만원이 증가한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2.5% 규모인 42억 3,000만원으로서 재정여건상 금년 대비 6.8%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8억 6,40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9억 500만원 대비 4.5%인 4,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4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6,7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생활안정기금선정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을 제외하고 전액을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39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4,430만원 대비 21.8%인 9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30만원, 기타 잡수입 23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금년 대비 870만원 증가한 4,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3,770만원, 민간융자금 860만원과 예비비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327억 7,80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313억 7,500만원 대비 4.5%인 14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주차요금수입 6억 7,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체납처분수입 70만원이 감소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18억 1,4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3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9,500만원, 과년도 체납수입 8,420만원, 시비보조금 9,3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주차관리분야는 93억 1,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3%인 10억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금년 대비 0.2% 증가한 31억 2,500만원,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는 금년 대비 14% 증가한 29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등 보조사업비 1억 8,600만원, 자체사업비로는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등 민간위탁금 16억 9,000만원, 주차장 관련 시설물 정비사업 등 시설비 12억 5,4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건설분야는 금년 대비 1.4% 증가한 23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주차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 건설비 182억 700만원,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금 10억원, 예비비 4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으나 기금은 일반적으로 복잡 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라는 일반적인 계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기금은 10개 기금으로 금년말 기금조성 규모는 14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수입액은 232억 8,6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15.3%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금 142억 6,600만원, 출연금 9억 8,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37억 7,4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4억 2,500만원과 경륜지원금을 포함한 기타 수입이 3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 232억 8,600만원 중 다음년도 이월금 132억 2,800만원과 인건비 2,700만원, 물건비 900만원, 고유목적 사업비 65억 2,200만원, 민간융자금 35억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기금수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치단체의 기금운용은 각 기금별 행정 실·과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어 자금운용의 효율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 바 우리구에서는 2004년도부터 모든 기금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수입을 증대하고 각 기금별 목적사업 수행의 능률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기대욕구가 증대되고 저소득주민 지원확대 및 복지시설 확충 등으로 재정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의 적정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와 구정에 필요한 경상사업비, 공공요금 등은 물가인상 요인과 여건변동에 따른 실소요경비만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도로·교통·치수·하수·공원·녹지분야 등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였고, 앞으로도 우리구 재정 자립기반을 확충시키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우리구 2004년도 세입세출(안)의 총 규모와 재정여건 및 편성 기본 방향 그리고 세입세출예산현황을 앞장에 첨부된 자료를 기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35억 9,56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9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36억 9,569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7%인 245억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또한 전년도 대비 4%인 13억 7,162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 재정의 경쟁력 강화로 건전, 균형의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2004년도에는 연간 5%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함에 따라 국내 경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신규 세입 확충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세출부문은 경직성 경비 등 필수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민선 3기 구정 실현을 위한 투자 소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 의지가 절실한 실정이며,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산적 복지체계구축"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 "자연 친화적인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신 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식, 정보화구축", "문화, 체육의 획기적인 향상"등의 재원수요는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만 쓰는 실용 예산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기반 구축에 강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춘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고 『살기 좋은 영등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 경쟁력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며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기하고, 경상예산과 기관운영경비의 긴축 등 과감한 세출구조의 조정으로 재정절약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 기본방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세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없이 예산에 반영하며 요구 예산의 산출근거를 명확하고 자세하게 제시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기본방향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춘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고, 경상예산과 기관운영경비의 긴축 등 세출구조를 개선하여 재정절약을 최대한 제고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 재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구세 수입은 705억 9,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543억 3,780만원이며,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 등이 264억 9,100만원, 보조금이 184억 7,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394만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8억 6,373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27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는 1,699억원으로 주요내역은 운영위원회 소관 22억 955만원, 행정위원회 소관 878억 9,440만원,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797억 9,600만원, 특별회계는 336억 9,570만원으로 3개 회계별 내역은 위에서 설명드린 세입 규모와 같습니다.
  앞장에 첨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부터 8페이지에 있는 위원회별 세출예산(안)과 국별 세출예산(안)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국, 소,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되고 심의가 있었으므로 별도 배부한 소관 부서별 세부검토 내역 자료로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안중 1,340만원이 삭감 및 증액된 바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중에서 상임위원실 카펫 교체비 980만원과 컴퓨터 속기 위탁교육비 36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운영비중 작업복과 겨울용 잠바 구입비에 30만원을, 예비비에 1,3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안중 8억 135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감사관리 예산 일반운영비중에서 민원심의위원회 수당 56만원과 시설비인 생활민원해소 대책비 2억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서무관리 예산 업무추진비중 부구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100만원중 절반인 2,5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중 구청사 지하상황실 환경개선공사 6,544만원 전액과 청사내부도색 8,663만원중 3,000만원, 그리고 청사주변 환경개선비 1억원 전액과 구민회관 옥상 방수 공사비 2억 3,800만원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에서는 포상금중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비용을 조정하여 4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자산취득비중 직원 휴양소 회원권 구입비 8,250만원중 2,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리 예산에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만원을 삭감하였고 정보통신 예산에서는 전산실 운영 노트북 구매비 2,173만원중 절반인 1,08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진흥예산에서 종목별 구청장기대회 예산 3,000만원중 500만원과 종목별 연합회장기대회 예산 2,000만원중 600만원을 삭감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동행정운영 예산중 통·반장화합한마당 행사지원비용 1,410만원과 통·반장 화합한마당행사 업무추진비410만원, 통·반장화합한마당행사 실비보상금 765만원 등 통·반장화합한마당 행사비 전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경비 5억원중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된 내역으로는 인사관리 예산중 퇴직공무원 산업시찰비 250만원을 증액시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와 균형을 이루었으며 또한 인사위원회 인원수를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여 인사위원회 수당 84만원을 증액시켰고 정책기획관리 예산중 투자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을 14만원 증액시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일치시켰고, 보건지도관리 예산중 지역방역활동 지원비를 420만원 증액하여 지역방역활동을 강화시켰으며, 예비비로 7억 9,3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안중 32억 6,214만원이 삭감되었는 바 그 내역으로는, 가정복지 예산중 구립·민간 어린이집 한마당 잔치 등에서 300만원과 도림2동 어린이집 옥상 놀이기구 구입비 1,3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체육시설관리 예산중 구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를 제외한 구민체육센터 관련예산 9억 5,514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녹지관리 예산중 신길6동 벚꽃길 생육공간 조성 사업비 1억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건설행정예산중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비중 일부인 3,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로건설 예산중 도림천 복개도로 가로공원 조성 공사비 8억 4,000만원 전액과 신길동 146-136간 도로개설 공사비 4억 5,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으며, 도로유지관리 예산중 영등포동3가 영등포소방서 주변 도로정비 공사비 2억 4,800만원 전액과 당산동4가 유원, 제일아파트 주변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비 일부인 2,8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또한 여의도 관내 보도정비공사비 일부인 3,000만원, 노량진로 보도정비공사비 1억 3,000만원 전액과 토목과 자재창고 보수 공사비 전액인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하수관리 예산중 신길동 254번지 일대가 배수로 설치 공사비 2억 6,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고 교통행정 예산중 버스 승차대 및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원과 일방통행 운영실태 조사 용역비 전액인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는 노인복지 예산중 경로행사비를 각 동별 400만원씩 균등하게 지원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1,25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로건설 예산중 재설대책 업무추진비 300만원, 도로유지관리 예산중 대림1동 보도정비공사비 8,000만원, 상하수도관리 예산중 관내하수 시설물 보수 및 개량공사비 2억 6,000만원, 치수관리 예산중 수방대책 업무추진 및 현장 직원 격려비 200만원, 교통행정 예산중 교통시설물 설치 등 교통관련 업무추진비 300만원, 교통 및 운수지도 예산중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수당 320만원, 예비비에 28억 9,8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건설위원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중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 일부인 24만원이 삭감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당 2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중 2억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 바 그 내역으로는 주차관리 예산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의 일부 금액 2억원이 삭감되었고, 주차시설 현황 등 선진교통문화 비교 견학 여비 1,5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차장건설 예비비에 삭감된 2억 1,5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본 예산편성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재원배분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만큼의 적정액으로 편성된 예산인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 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 2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 4,553만 3,000원이 증감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증감이 됐죠?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삭감된 겁니다.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든 거죠.
박정자  위원  줄어든 거는 알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내용이 뭐냐하면 이제 구민회관 구내식당이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삭감된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쪽에서만 삭감이 됐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다른 것은 얼마 차이가 없습니다. 몇 십원 이렇게…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에 우리은행 출장소 임대가 몇 평입니까? 한 50평 정도 되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박양하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가 임대를 나가 있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박양하  위원  그쪽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감정가격 말씀이십니까?
박양하  위원  예.
○총무과장  유종상  감정가격은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평균을 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452만 2,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43만 5,000원이 올라서 1,59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한 140만원 정도 올려서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하고 인상률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임대한 것은 금년 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려주지 않습니다.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 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월이 아니고 전세입니다.
박양하  위원  전세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보면 여행안내센터가 10㎡ 해서 180만원, 구민회관 구내매점은 10.58㎡ 해서 1,001만 5,000원인데 건물평수로 보면 0.58㎡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임대수익상의 비율로 보면 여행안내센터는 구민회관 매점의 1/5.6 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건지…
○총무과장  유종상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요, 여행안내센터는 수의계약이었고, 구민회관 매점은 공개입찰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사실상 적자가 나서 도저히 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구민회관 매점이 1,073만 5,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71만 9,000원을 깎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적자가 나서 도저히 장사를 못하겠다고 해서 낮게 책정해서 공개입찰하려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행안내센터가 왜 이렇게 싼 건지 그 이유를 대 달라고요.
○총무과장  유종상  여행안내센터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거고, 구민회관 것은 공개입찰해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수의계약을 했다고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위 부분에 있는 여행안내센터는 수의계약을 한 거고…
고기판  위원  똑같은 평수를 가지고 어디는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하는지 그 기준점을 어떤 걸로 잡은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여행안내센터는 우리 청사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평수이고 저희가 예년부터 계약상 그렇게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준 것이었고…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전에, 예전에 말씀하시는데 그게 예전 기법하고 현행 과정하고 맞습니까? 안 맞으면…
○총무과장  유종상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똑같은 평수를 가지고 수익상의 창출을 위해서라도, 18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여행안내센터에 보증금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없으면서 월 15만원 꼴이네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고기판  위원  지금 동네 구멍가게도 15만원인 데는 없어요.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업체에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특혜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고기판  위원  특혜가 아니면 여기도 당연히 공개입찰을 하셔야지, 왜 수의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수의계약한 것과 감정가격을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게 아니라 현실화시켜야죠.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민회관 매점이 1,000만원 돈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여행안내센터는 면적은 0.58㎡로 반 평도 안 되는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행안내센터도 공개입찰을 하셔야죠.
○총무과장  유종상  면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구민회관 구내매점은 개인 수익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 부분이고, 여행안내센터는 물론 장사는 하지만 장사보다는 공익 목적이 더 있습니다.
  애당초 각 구청에서 여행안내센터가 들어올 때 행정서비스차원에서 각 구청 공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익보다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고, 금액이 좀 낮습니다.
고기판  위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관에서 운영하지요.
○총무과장  유종상  아니죠. 우리는 장사를 할 수는 없고, 장소를 무상으로 빌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감정가에 의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고기판  위원  그러면 여행안내센터를 몇 년도부터 운영하셨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94년도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94년도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업체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다릅니다.
고기판  위원  다 달라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장사가 안 되니까 몇 번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부탁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공공의 목적을 띠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분들이 수의계약하는 자체는 공공성보다는 수익창출 아닙니까? 손해를 보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논리는 안 맞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물론 영리목적으로 장사가 잘 해서 수익이 많이 남았다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기판  위원  어느 여행사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청송여행사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다른 여행사에서 이 금액 이상으로 들어온다면 수의계약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계약이 만료되면…
고기판  위원  언제까지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계약이 내년도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계약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제가 서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2년이라면서요? 수의계약기간이 2년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구민회관 사회단체 사무실하고, 구 청사별관 새마을문고 임대수입이 두 개를 합쳐서 한 73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2003년도에 다 들어왔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구민회관 사회단체는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보훈단체 이렇게 있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아직까지 못 받은 게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얼마나 못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금액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단체에서 1년에 212만 4,000원씩 5년치를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상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받지도 못할 예산을 수입에 잡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까지는 저희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보훈단체에 전부 부과했었는데, 우리가 금년까지는 정액단체로 예산지원을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것을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앞으로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청장이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만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구청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약정한 임대료를 한 5년 동안 계속 안 내고 있다면 그런 단체들은 내든지, 결손처분을 하든지,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수입도 안 되는 것을 수입으로 계상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까지는 저희가 정액단체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무료로 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업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2004년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 확실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6, 2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  27페이지 하단에 보면 방독면 구입에 9,9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지역주민들로부터 예산낭비라고 굉장히 지탄을 하고 있는데, 시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편성한 금액이 시도비입니다.
박양하  위원  전체가 다 시·도비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세입입니다. 시에서 주겠다는 금액입니다.
박양하  위원  이게 세입인데 전체가 다 시·도비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시·도비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뒤에 세부계획에 나오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박양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26, 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8, 2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 3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3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다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반회보 광고수입이 전년도하고 같은데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없어요?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의뢰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만 금년도 수준보다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사실 지금 반회보를 동사무소에 보내서 통장들 회의때 나눠주고 있는데, 확인해 보면 제대로 배포가 잘 안 되고 있어. 반장이나 각 세대별로 다 나가야 되는데 통장 집에 가서 묵고 있든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배포현황을 확인해 보세요.
○행정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배포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제대로 배포해서 우리 구민들이 반회보를 생활에 활용하니까 좋더라, 그걸 보니까 각종 정보가 있더라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편집에 유념해 주시고, 또 반회보에 광고를 낸 사람도 반회보에 광고를 내니까 수입이 낫더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금년도 예산은 1,200만원 잡아놨는데 수입은 1,5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왔다갔다하는데 내년도에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 구민들이 반회보를 보니까 정보를 많이 얻더라, 상당히 좋더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각 반에서 제대로 배포가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32페이지, 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4, 3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3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3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  지난번에 미처 못 물어봤는데 37페이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을 수입으로 9%를 잡았는데, 과년도 수입의 9%를 잡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이게 평균 징수율입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지난번 감사때 각 과별로 발생된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봤습니다만 현년도에도 징수가 잘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것은 19%, 20% 정도를 맴돌고 있는데, 그것도 당해년도는 좋은데 이게 과년도로 넘어가면 수입이 안 되고 있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과년도 33억 4,500만원 중 9%만 수입으로 보고 있는데…
○재무과장  윤영훈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이 9%이기 때문에 9%로 잡았습니다.
류병하  위원  5년간 평균 징수율이 9%인데 이게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년도 징수율이 낮은 것은 체납자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무허가건물에 거주하기 때문에 채권확보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어떻게 하면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윤영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러다가는 이 33억 다 버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영훈  지금 그중에 11억 정도는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33억 가운에 11억이 채권확보되어 있으면 나머지 22억은…
○재무과장  윤영훈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조회를 한 결과 전부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이기 때문에 채권확보도 못하고 체납이 된 겁니다.
류병하  위원  적어도 15%, 20%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노력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38, 39페이지에 이어서 40, 4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2, 4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4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6, 47, 4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건설위원회 세입 5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 5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52쪽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보육료비하고, 만5세아 무상보육, 장애아 무상보육비가 있는데, 우리 관내의 만5세아 무상보육대상 인원하고, 장애아 무상보육대상 인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인원수는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만5세아 무상보육대상자는 취학전 만5세 아동이 한 50명 정도 되고, 취학전 만5세 아동중 저소득층 아동이 한 160명이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장애아는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장애아는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것은 전부 국고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지금은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것을 시설별로 틀리는데요.
고현순  위원  평균으로.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20만원 정도 됩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립, 구립 다 지원해 줍니까? 그게 국고보조죠?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기본적으로는 민간에 나가는 것은 극소수이고요 구립은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구립은 지원이 되고 사립은?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민간부분은 처우개선비라든지 아까 얘기한 감면아동 그런 것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2003년도에도 지원했죠?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  51페이지 구 신대방 동청사 119㎡, 한 30평정도 되나본데, 이 임대료를 435만원을 받고 있는데 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연간 계약금액입니다.
류병하  위원  연간, 한달에 40만원 정도.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40만원꼴 됩니다.
류병하  위원  이거 그만두지. 이거 우리가 필요없으면 팔지요. 매각하는 게 어때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신길6동에 보면 장애인, 과거 신길5동 동청사 건너편에 보면 거기도 우리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상건물은 경찰서 소관이고 해서 지금도 그것이 그냥 남아 있어요. 지상건물하고 토지하고 소유권이 달라요. 토지는 우리구의 것이고 지상건물은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좀 검토를 해서, 여기 안 올라와 있는데 그건 지금 수입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것은 지금 재무과에서 사용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재무과장 알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지금은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이 다 철거를 하고.
류병하  위원  그건 철거를 했는데 그 옆에 보면 운전자들이 쓰는 게 있는데 지상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지는 우리 구재산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것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이 부분은 저희 사회복지 쪽이고 거기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재무과에 나와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것도 속히 지상권하고 대지하고 그걸 어떻게 해서 일원화 시켜서 팔든지 해서 해야지.
○재무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아까 보육시설운영비지원 맥락으로 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사립보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거기에 의무적으로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보통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돼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두석  위원  아이들 숫자가.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민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이 구립쪽으로 많이 오고 민간에 다니는 비율은 극소수라고.
강두석  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지원해 주지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소외감 갖지 않게, 어차피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외감 갖지 않게 다시 한번 챙겨서 사립도 돈만의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챙겨서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그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아까 좀전에 질의했습니다만 54페이지에 보육시설운영지원에 인건비가 있는데 저소득층하고 만5세하고 장애아가 있는데 이것은 보육교사 몇 명에 대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구립 정부지원 어린이집 25개 시설 종사자가 2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200명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종사자 보육교사라든가…
고현순  위원  장애아하고 만5세하고 합쳐서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고현순  위원  앞의 52페이지하고 그게 어떻게 연관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시비, 구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앞장은 국비고 뒷장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52, 53페이지에 이어서 54페이지, 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55페이지에 야간24시간 시설운영비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야간24시간 운영은 주로 결손가정의 아이들로 부모가 없다든가 그런 결손아이들을 23시까지 시설에서 보호를 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 시설이…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어린이집입니다.
류병하  위원  어린이집에서 5세 미만인가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이것은 나이가 아니고 야간에도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맡겨놓을 수 있는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집이 우리 구립이 하나가 있고 민간이 2개가 있는데 그런 24시간반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3군데?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에 지금 수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게 지금…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반당 1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반당 10명이면 3군데 하면 30명이라는 얘기인데 그 30명한테 지원되는 게 어떤 내용이 지원되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건 30명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그 운영하는 시설에다가 월 2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게 또 있겠네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이 예산이 거의다 같이 섞여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
류병하  위원  아니 여기는 국·시비인데.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이런 경우는 구비는 안 나가고 이것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수보육시설이라고 정부에서는 많이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시만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류병하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도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건 시비입니다.
류병하  위원  시비만 나가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56페이지, 5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5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라고 나와 있지요. 우리 영등포구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19군데가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거기에 이번 영등포2가서부터 7가까지에 대한 계획서 그쪽 재래시장도 다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거기에는 지원이 안 되겠지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이 환경개선사업비가 지금 5가에 있는 영신상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뉴타운지역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뉴타운 건설이 재개발처럼 모두 헐고서 다시 짓는 방식이 아니고 조금 살릴 거는 살리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이게 본격 시행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환경개선은 화장실이라든지를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강두석  위원  글쎄, 국비라도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데는 우리 구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올스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 부분은 모든 게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신규투자는 가급적 하지 않도록 지금 영신시장 이쪽은 뉴타운에서 제외되는 걸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말씀한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아까 재래시장관계를 거기를 뺀 나머지 재래시장에다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그 사항이 되는대로 내년도에 또 다른 재래시장하고 한번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예,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56, 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류병하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만식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57페이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과태료, 석유사업법위반과태료 이게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과태료는 전기공사법 위반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석유사업법위반과태료는 유사 휘발유 판매하다 적발되면 부과하는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전기공사법 위반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것은 전기공사 등록하신 분들이 소재지 변동 신고를 안 하신다든지 등록규정에 미달되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류병하  위원  석유사업법 위반도 지난번 감사 때 본 위원이 잠깐 보니까 유사 휘발유 해서 어느 업체가 5,000만원 걸은 게 있고 4,000만원 걸은 게 있고 하던데.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세방주유소에서 세녹스를 판매하다가 적발돼서 1억 2,500부과를 했는데요, 지금 11월 20일날 지방법원에 재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재판에 계류중인데 그것이 나중에 되면 환불해서 내줘야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2,500만원은 우리가 징수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환불해 줘야 되고 나머지 1억은 감액조치하는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수입으로 잡을 때에는 조심스럽게 이걸 해야지. 덮어놓고 했다가 나중에 못 받으면 감액조치하고 하면 차질이 올 우려가 있으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해놓았고 일단 적발돼서 통보가 오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58, 5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 6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2, 6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60페이지 대행업체 봉투 제작 수수료 해서 5억 9,300만원인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각 대행업체들이 쓰레기 수거료가 다시 말하면 봉투료를 지금 현행 받는 것이 적어서 수입이 어렵다 해서 이걸 올려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예, 청소대행업체가 경기하고 쓰레기 발생량하고 민감합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쓰레기 양이 줄어서 결국은 청소대행업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쓰레기 양은 우리 구청이 늘고 있어요.
류병하  위원  줄고 있다고 하잖아요.
고현순  위원  지금 여기 보세요. 늘고 있어요. 데이터 확실히 보세요. 쓰레기 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류병하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청소과장  남점현  무슨 답변을 하시라는 겁니까?
박승석  위원  세입 부분은 웬만하면 넘어갑시다.
류병하  위원  여기는 세출 때 볼까요.
박승석  위원  세출 때 보세요.
류병하  위원  그 다음 그 위에 재활용센터 임대료인데 2,756만원, 여기 25/1,000라고 하면 뭡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이건 저희 재활용센터가 2개가 있습니다. 1관, 2관 두 개가 있는데 땅은 구유지이고 건물은 1관은 구유재산이고 2관은 사유재산입니다. 구유재산만 건물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지적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청소행정에 있어서 특히, 우리 국장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각 동 재활용수거에 있어서 거기에 엄청난 인원이 투입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으로 봐서도 무려 연간 25억이 투입이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그것을 단계별로 해서 대행업으로 넘기는 것이 어때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지난 번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소원의 감소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래서 금년 2003도에도 그렇고 2003년도 12월말에 23명인가 25명 자연감소 정년퇴직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시 그걸 청소원이 줄어들면 동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장단점하고 같이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위원님 말씀에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자치구에서 재활용수집운반업무를 민간한테 위탁한 구가 강서구입니다. 강서구는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수집운반은 대행업체가 하고 선별을 하는 것은 청소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처리비가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야 되는데 재활용수거를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재활용 배출이 안 되고 쓰레기와 혼합된 배출을 하다 보니까 구에서 쓸 데 없는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주민들이 자원재활용을 하는 의식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을 계도해야 되는데 그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이고 덮어놓고 의식만 개조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앞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도 그냥 해서 한 해 넘기지 말고 지금 왜냐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금년도말에 보면 이미 한 20여명이 퇴직해 나가고 내년도에도 한 20여명이 퇴직해 나갑니다. 여기에 따른 대처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빨리 검토를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62, 63페이지에 이이서 64, 6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6페이지, 6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부분 보조금인데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68, 6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70, 7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2, 7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3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124페이지, 12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1,325만원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신설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금년도에 해피콜요원이라고 금년도 인센티브 보조사업비 1,533만 7,000원을 가지고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해서 6개월간 이미 운영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08만 5,000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1,32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124페이지, 12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6페이지, 12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26페이지 중간에 운영수당 민원심의위원회 5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26페이지 중간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사실 두 사람 분을 삭감해 놓았는데 현실적으로 두 사람을 줄이기도 어렵고 해서 두 사람 삭감된 것에 대해서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이것 저희가 매달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4번밖에 안 하는데 분기별로 1번씩 4번 하는 횟수를 줄이기도 조금 거북스럽고 그래서 예산 한 50여 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류병하  위원  누구 체면 봐서 살려주자 해서도 안 되고 일률적으로 다 삭감할 적에는 의원 숫자가 많으니까 전부 11명으로 맞추자고 해서 전부 다 줄인 거거든.
○위원장  이만식  그것은 계수조정 때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6페이지, 127페이지 이어서 128, 12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진  위원  128쪽 제일 위에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 점검 280만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역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이것은 저희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사실 25개 구청 시책업무추진비 평균을 내면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저희는 구정과 관련해서 주요 행정기관들의 감사를 많이 받습니다. 감사원에서도 받고 시의 감사도 받고 또 국무조정실에서도 나오고 각 사정기관도 있어서 여기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 특성상 또 대외비로 모든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거명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포괄적인 성격으로 적절하게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 간의 업무 내용 간에는 덜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부분에서 더 사용할 수도 있는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그리고 129쪽에 보면 전화친절응대 우수직원 및 부서 포상이 있는데 금년도 22개 각 동사무소에 전화친절대응 우수 동이 선발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이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연 4회씩 전화점검을 저희 서포터즈 요원들이 5층의 별도 사무실을 가지고 해피콜하고 같이.
김영진  위원  4/4분기에도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아마 12월달에 실시할 겁니다.
김영진  위원  4/4분기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아직 평가를 안 했습니다. 이 달에 평가를 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3/4분기는 어느 동이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 구체적인 자료는 일일이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별도로.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영등포2·3동 2개 동을 맡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청 각 부서에 전화하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청에 전화할 때 본 위원이 꼭 영등포2·3동의 김영진 의원이라고 얘기하는데 10명을 통화하게 되면 정확히 데이터는 안 내봤습니다만 7, 8명은 전화 받는 상태가 참 불량합니다.
  내가 의원이라고 내 신분을 확실히 밝히고 과장 좀 바꾸라고 하면 화장실 갔다든지 어디 갔다든지, 물론 메모를 잘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화장실 갔는데 메모했다가 올리겠습니다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 뭐, 다른 일반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 정말 저렇게 받으면 우리 구청이 어떻게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청이나 동사무소라든가 여기 보니까 생활환경순찰도 포상하는데 우리 영등포 구민을 위해서 전화응대 친절직원 포상도 중요하지만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28쪽 상단에 보면 직소민원실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직소민원실은 구청장실에 부속되어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아닙니다. 저희 구청장 비서실 말고요, 직소민원실이라고 주로 인터넷 구청장에 바란다…
고기판  위원  1층에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아니죠, 3층에 있습니다. 그 옆의 방에.
고기판  위원  구청장실 옆의 방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바로 구청장의 옆방은 비서실이고 비서실 바로 옆이 직소민원실이라고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직원들이 파견되어 나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렇죠.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달에 손님들, 내방인들 음료수, 차 대접하는 비용만 해도 한 20, 30만원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집단민원이라든가 구청장 면담 요청 민원들이 하루에도 여러 명이 내방하고…
고기판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면담이 오면 민원인이 구청장실로 갑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아니죠. 일반적인 사항들은 거기에서 전부 다 각 기능 과에 있는 과장이나 관련 직원 불러서 해소할 건 해소하고 꼭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면서 주요한 사항은 청장님까지 면담을 시켜줘야 할 사항이다 판단이 되면 면담을 주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무자 차원에서 담당주사, 과장, 국장 이런 선에서 처리가 될 건 또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작년에도 수천 건이 접수됩니다만 접수된 민원들 성격에 따라서 각 기능 과에다가 업무 배분을 하고 그 기능 과에서 처리한 결과를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감사담당관의 통제를 받은 다음에 민원인한테 회부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만식  130페이지까지. 130페이지에 생활민원 해소대책비 2억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삭감은 됐는데 뭔 내용인지 잘 몰라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 내용을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구청장에 바란다'에 금년도 10월 말까지 1,752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민원 건수이고 이 민원들이 전부 다가 주로 생활민원이라든가 교통, 주택, 청소, 보건, 환경, 토목, 하수, 가로환경, 세무분야, 사회복지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요즘 지식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작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우리 구민들의 민원을 들어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준 것을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약 81건의 6억 1,530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소과 경우는 공중화장실이 잘못 됐다든가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같은 것을 설치해 달라든가, 공원녹지과는 공원 정비, 가로수 정비나 녹지 조성 또, 토목과는 과속방지턱, 차량진입금지봉, 도로 포장, CC-TV 설치, 스피드 범퍼 설치, 보안등, 방음벽, 가드레일 이런 것에 대해서이고, 치수과는 하수관로 준설, 하천 정비, 수중펌프 설치, 안양천 진입로 보수, 교통행정과는 자전거보관소라든가 이런 등등 시민들이 예산을 수반해서 들어달라는 민원들이 접수됐는데 지금 각 기능 과에서는 이런 예산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있는 분야도 있는데 이미 금년도에 조사 물량을 가지고 해주다 보니까 자기들의 계획된 물량 외에 이런 인터넷에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차후 예산에 반영해서 해결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2억원 정도라면 큰 골목길 포장 하나 하는 예산인데 이런 걸 가지고 소소한 주민 민원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포괄비로 가지고 있다가 '구청장에 바란다'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고 내년도로 미루는 것을 200∼300만원 정도의 소규모는 바로바로 즉석에서 해결해 주면 우리 구정이 얼마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
  또 우리 구의원님들 중에서 지역의 소소한 문제 같은 것 어려움이 있으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각 관련 과장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해줄 길이 없었습니다. 책정된 예산은 1년 전에 심의가 돼서 결정이 되는 것이므로 이런 것을 최소한 2억원 정도, 6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만 첫 신규 예산이기 때문에 한 2억원 정도 포괄비로 잡아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쓸데없는 필요치도 않은 예산을 적당히 준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책임성도 다른 과보다 더 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주민을 위해서 특화사업을 해보자는 좋은 취지에서 저희는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신규 사업으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내년도의 정치적인 문제 등등 해서 혹시 이런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오해를 받아 가지고 이게 전액 삭감 비슷하게 됐습니다만 사실 시민을 위해서는 이런 적은 돈 가지고 알차게 쓸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가 한 번 해봄직한 사업이 아닌가 저는 감사담당관으로서 소신 있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이 금액이 필요 없다면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한 2억원 잡아서 저희 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 인터넷 '구청장에 바란다'에 예산 때문에 못 해준다는 민원이 오면 기획예산과에다가 포함을 시켜놓고 해주도록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요청을 하면 바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이런 방법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현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만식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행정위원회에서 삭제된 것은 시간관계상 걸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다 듣고 하게 되면 한이 없습니다. 그 관계를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예.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인터넷이나 직소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미 각 부서별로 세워졌던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되고 계획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고현순  위원  아니,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박양하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제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2억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에 그런 사안이 발생했다, 주무 과에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집행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런 문제는 추경이라든지 기타 예산에 꼭 반영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본 일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이것은 매일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소소합니다. 몇천만원, 수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백만원 단위에서 적게는 50만원, 70만원, 80만원 되는 소소한 거고, 인터넷에는 매일 민원이 접수됩니다. 매일 한두 건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해서 하기에는 바로 바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박양하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각 과마다 포괄예산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토목과나 치수과, 교통행정과 다 있습니다. 그러면 200∼300만원 정도는 그 포괄예산에서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것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주무 과에 포괄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지금 답변하신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됐을 줄 압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국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5페이지에 이어서 136페이지, 1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136쪽 하단에 보면 재향군인회 표창장 제작, 재향군인회 표창 부상품이라고 돼 있는데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어떻게 재향군인회라고 지칭해서 총무과에서 상장을 따로 제작하고 배부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직능단체를 관할하는 부서에서 표창장을 주고 제작하게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총무과에서는 재향군인회만 표창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표창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능단체 중에서 새마을, 바르게, 재향군인회는 저희가 관여를 하고 일반 주민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왜 재향군인회만 표창장에 대한 것을 표기를 하는 건지, 총무과장님께서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한다고 하면…
○총무과장  유종상  뒤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포괄적으로 묶어서 표창장 제작, 부상품 구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굳이 여기는 또 목 지정을 해 가지고 하시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포괄적으로 하나로 해 놓으면 자체적으로 다 통과되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괜히 남들이 보면 특혜도 아니고 오해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총무과장  유종상  예.
강두석  위원  내년부터는 목을 지정하지 마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냥 표창장.
○위원장  이만식  136, 1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38, 13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4,830만원은 이번에 신규로 목이 정해진 건데 그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구내식당에서 밥해 주는 아줌마들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시사역인부임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전에는 식당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전에는 재료비로 지원해 줬었습니다. 저희가 재료비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목이 맞지가 않아서 인건비로 목을 바꿨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재료비는 따로…
○총무과장  유종상  없습니다. 그건 뺐습니다.
오인영  위원  뺐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재료비 같은 것는 어떻게 충당해요?
○총무과장  유종상  우리 직원들이 돈 내는 것하고 보조해 주는 돈으로 식당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밥 사먹고 하는 돈으로 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다른 재료비 같은 것은 우리가 밥값으로 내는 돈으로 충당을 합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구청직원들이 내는 돈 가지고…
○총무과장  유종상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이것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인영  위원  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지원해 준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인건비에서 재료비도 지원해 준다?
○총무과장  유종상  아니, 재료비는 지원을 안 해 주죠.
오인영  위원  재료비는 직원들이 식대비로 내는 돈으로 충당하고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직원들이 얼마씩 내죠?
○총무과장  유종상  1,7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외부 사람들한테는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더 많이 받습니다, 2,800원 받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138, 139페이지에 이어서 140, 14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141쪽에 위에 두 번째 보면 임대건물 입찰광고료(여행사)라고 돼 있죠? 우리가 오전에도 여행사에 대한 안이 나왔었는데 여기에는 입찰광고라고 해 놓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1년에 금액이 180만원이었어요.
  180만원도 적다고 했었는데 입찰광고료로 123만 2,000원을 넣는다고 하면 그 건물은 거저 운영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문에서 고현순 위원님께서 왜 얼마 되지 않느냐, 수의계약이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이것도 공개로 가보자 해서 처음 넣은 겁니다. 공개하려고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입찰하시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입찰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1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42, 14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예산담당주사한테 여쭤볼게요.
  143쪽에 보면 총무과 휴대용 전화기가 10대 있는데 이게 감사담당관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있고 문화체육, 재무, 사회복지, 청소, 건설관리에 있는데 각기 사용료가 틀리더라고요. 감사에는 2만 9,700원이고, 총무 4만 5,000원, 문화 3만원, 재무 2만 2,500원, 사회복지 3만원, 청소과 3만원, 건설관리 4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각기 틀리게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저희도 휴대폰 전화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영등포에 공적사용이 126대가 되는데 각 과별로 많이 쓰는 부서가 있고 적게 쓰는 부서가 있습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교통지도과 같은 데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많이 쓰고 안 쓰는 부서에는 총 1년 쓰는 양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이런 휴대폰 문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없겠나 우리 예산파트에서 고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문제를 제도개선을 해서 휴대폰 사용료를 절약시키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이 되면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가격 문제는 각 개인이 쓰더라도 금액이 다 다르다시피 많이 쓰는 과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낸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하여간 일률적이어야지, 한 가지 더 여쭤본다면 행정쪽은 거의 동일하게 편성이 돼 있는데 사회건설 쪽을 보다 보니까 전기같은 것은 4대가 편성돼 있고 상수도 같은 건 보통 두 배로 편성돼 있고 이런 관계도 같게 편성하면 좋지 않겠는가 말이죠. 행정을 보다가 사회건설 쪽을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녀학비가 나와 있는데 중학교는 무상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 중학교는요.
고현순  위원  여러 군데에 자녀학비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 다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는 중학교가 고등학교에 합쳐져서 곱하기 몇 % 해서 계상돼 있는데 이 관계는 무상이면 다 빼든가 아니면 확실히 지침으로 해서 동일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학비, 일반보조금 자체는 무상인데 육성회비라든지 그런 것은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학비보조금이에요. 20 몇 만원이면 육성회비가 아니에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
고현순  위원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다 틀려요. 어느 부서는 고등학교로 돼 있고 어느 부서는 중학교까지 돼 있어요. 금년도에 상수도요금하고 학자금 보조금관계는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봐 주십시오.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결위 끝나기 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44,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142쪽에 구민회관 주차관제기 유지비 15만원×12개월 해 놨는데 지금 임대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기계인데 가끔 고장이 나기도 하고 부딪치는 수도 있고 그 수리비인데 관리비가 평균 한 달에 한 15만원이 들어간다고 계산해서 책정 한 겁니다. 우리가 직영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 기계로 하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류병하  위원  그런데 매월 유지관리비가 15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총무과장  유종상  평균을 낸 겁니다. 어떤 때는 큰 부속품을 갈 때도 있고 작은 걸 갈 때도 있는데 1년간 평균 150에서 180 이렇게 나오기 때문예요.
류병하  위원  2003년도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한 번 설치해 놓고 뭘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위에 주차관리안내판 제작 및 시설관리 해서 1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뭐 하는데 1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주차관리하는 데 보게 되면 수시로 요금이 바뀔 때도 있고 주차제도가 바뀔 때도 있고 월동기하고 하절기하고 주차시간도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판 같은 것을 고칠 때 드는 돈이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게 100만원이나 들어가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류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144, 145, 146, 14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8, 14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0, 15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150페이지에 보면 청소용역비 구청, 구민회관에 1,900여 만원×4명이 되는데 구청하고 구민회관을 4명이 다 청소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청부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신규로 뽑지 않고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용역을요?
○총무과장  유종상  용역회사에 용역을 줍니다.
김영진  위원  어느 회사에 용역을 줍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고 입찰해 봐야죠.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입찰을 봐서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가 지금 현재 2명을 용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구청에 한 명, 구민회관에 1명을 쓰고 있는데, 내년에 그만 둘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2명 뒀던 것을 4명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류병하  위원  한 사람당 얼마로 잡은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1인당 연간 1,900만원 잡았습니다.
류병하  위원  1인당?
○총무과장  유종상  예, 연간요.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경쟁입찰을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 경쟁입찰을 봤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아직 안 봤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직 안 봤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김영진  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사가 준공된 지 한 몇 년이 됐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76년도에 됐으니까 28년째입니다.
김영진  위원  근 30년이 됐군요. 금년도에 우리 구청사 시설관리유지비랄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충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시설비로 한 11억을 썼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것은 11억이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5억 3,000인가…
김영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할 때 보니까 이번에 16%가 인상돼서 상당히…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우리가 2년간 임대계약을 했는데 금년 봄에 2년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쉽게 말해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하여튼 구청사가 근 30년이 됐고 지금 현재 구청사가 부족해서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실정인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청사를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내년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한 10년 정도를 보고 계획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방림방적 3,900평 짜리로 옮길 것이냐 여기에서 리모델링할 것이냐 하는 문제 등 해서 내년에 새롭게 민선이 들어오시면 검토를 해서 민선으로 들어오시는 구청장님 결심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153쪽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만식  1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2, 15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153페이지에 있는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100만원에서 2,550만원으로 삭감돼서 행정위에서 올라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니까 부구청장님의 기관업무추진비를 다 사용하고 있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부구청장으로서 업무추진비도 쓰고 구청장 업무추진비도 쓰는데, 지금 보니까 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부구청장 5,100만원이 반으로 삭감이 됐는데,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다 쓰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구청장의 5,100만원은 전액 다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53쪽의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실제 상임위원회에서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삭감했는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그때 판단을 잘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부구청장님은 현재 부구청장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문제는 구청장이 안 계시니까 부구청장님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하고 게시거든요, 그래서 구청장 권한대행을 하는 일부의 돈을 부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더 얹어 줘야지,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2,550만원을 삭감한 것은 오히려 그대로 편성을 해 주시고, 구청장의 기관업무추진비중에서 지금 저희들 판단을 그렇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4월이 될지 6월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4월이 된다고 하면 1, 2, 3월까지는 부구청장님께서 권한대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치에 해당되는 금액을 삭감해야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편성해 놨다고 해서 우리가 다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저희가 한 달에 한 400만원씩 절약을 해서 1,200만원 정도만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를 삭감했던 것을 지우시고 살려주시고요.
류병하  위원  그러면 부구청장 것 있는 것도 다 쓰고 구청장은 없지만 구청장 권한대행을 하니까 그것까지 쓸 수 있도록 돈을 달라고 하는 얘기밖에 더 돼나.
○총무과장  유종상  아니, 그 얘기가 아니죠. 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부구청장님은 계시는 거고 부구청장님의 고유업무를 하시면서 경우에 따라서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시니까 그 업무에 해당되는 일부를 양해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봉급성이 아니거든요. 기관운영을 하는 것인데 통상 부구청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직원 내부관계나 서울시라든지 주로 공조직과 관련돼서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과 주민과의 관계해서 지역쪽으로 집행,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봉급성으로 한다고 하면 부구청장 몫을 자르든지 구청장 몫을 잘라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 활동범위, 영역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구청장 권한대행을 하니까 부구청장의 몫으로 해야 될 기관업무추진을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위원회에서 한 3개월치는 삭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냥 동의,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가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충분히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걸렀는데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을 못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한 번 조정할 기회가 있어서 사실 저도 그런 말을 하려고 했어요.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게 옳은 얘기입니다.
  자기 몫의 업무추진비는 가지고 있고 대행으로 있는 구청장에 대한 것을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5,100만원 부구청장 거를 전액 삭감했는데 그것은 살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구청장 권한대행에 대한 것은 그 일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지금 이 문제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그때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4페이지, 15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155쪽 중간에 보면 직장예비군 소대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내의 예비군들이 옛날에는 상당히 많아 중대급이었는데 이제는 민방위 대원이 많아지고 예비군이 몇 없습니다. 그래서 소대로 편성해 있거든요. 그 소대장을…
김성렬  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직장예비군 훈련장에 가보면 타 구청은 도시락 및 차량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구청 직장예비군에 대해서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가 직접적으로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예비군 동원훈련 갈 때 지원해 줄 수 없느냐는 말씀이시죠.
김성렬  위원  여기 예비군들 식대도 다 포함됐을 건데요.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소대 운영비니까 소대장이 필요에 따라서는 이네들하고 식사도 할 수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김성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6, 15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에는 지하상황실 환경개선공사 전액 삭감하고 청사내부도색 8,66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삭감, 또 청사주변 환경개선 1억 전액 삭감, 구민회관 옥상방수 2억 3,800만원 중에서 1억이 삭감돼서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왔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157쪽 사무실 재배치 6,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진 위원님께서 사무실 재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우선 사무실 재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를 쓰다 보면 청사 공간이 좁다든지 다른 기능이 생겨서 사무실을 바꿀 필요성이 생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에 전산실이 있는데 전산의 기능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서버도 바꿔야 되고 뭐도 바꿔야 되니까 전산실을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보안장치나 항온항습장치를 전부 다, 지금은 사무실 집기만 옮기는 것이 아니고 전부 통신선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바꾸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데 이 6,000만원은 내년 1년 동안에 전산실 확장이나 자료관 설치나 각 부서의 일부 팀 구조조정 할 때 재배치하기 위해서 편성한 돈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작년 예산에 시설비를 많이 편성해 주셔 가지고 구내 화장실 바꾸고, 식당 바꾸고, 교환기·보일러실 엄청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엄청 깔끔하게 됐는데 남은 것이 뭐냐 하면 지하상황실은 신년인사회 때 와 보셨을 겁니다. 지하 2층은 재작년에 깔끔하게 고쳐서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은 지난번에 냉방기만 설치했지 안의 내부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당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 청사처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사 내부도색은 지금 추경예산을 주셔 가지고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우선 안전하다면 장기 청사계획을 세울 때까지…
오인영  위원  총무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은 그것은 질의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오인영  위원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은 넘어갑시다.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질의한 사항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래서 이 시설비는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156쪽에 지역동대 예비군 중대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22개 동 동사무소 동대본부에 지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거기 내역이 있습니다. 2가지로 해 놓았는데 향방작전 지원은 지역주민 신고체제, 홍보 그 다음에 향방 소대장 간담회, 향방작전훈련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게 22개 동으로 할당량이 내려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아니죠.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부대로 가서 부대에서 동대로 주게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밑에도 다 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판  위원  6,703만 7,000원.
○총무과장  유종상  6,703만 7,000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판  위원  부대로 다 들어간다 이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부대에서 동대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럼 157쪽 밑의 예비군부대 육성 지원 1,300만원도 마찬가지로 부대로 들어가고요?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만 유일하게 부대로 가는 돈입니다. 부대에 가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부대에서 이번에 사격장, 전천후 강의장을 보수하겠다고…
고기판  위원  지금 156쪽도 다 부대로 가신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156쪽은 일단 부대로 가서 우리 동대로 오는 돈이고, 그 다음에 157쪽의 1,300만원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부대에 줘 가지고 훈련을…
고기판  위원  그러면 156쪽의 금액 자체가 1,100, 6,700 하면 저희가 22개 동이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고기판  위원  또 여기에 구청 직장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동대는 25개 동대입니다.
고기판  위원  25개 동대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고기판  위원  25개 동대라고 해도 예산적으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비군 인원수 비례해서 각 동대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산출내역은 이따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1개 동대에 주는 것도 있고 22개 동대에 주는 것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158페이지, 15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주차관제용 자동차단기 정문, 후문 해 가지고 790만원, 설치한 지가 얼마 됐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박정자  위원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총무과장  유종상  설치한 지요?
박정자  위원  예.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94년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못 씁니까, 쓸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쓸 수가 없는 것은 아닌데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것도 고장도 잦고.
박정자  위원  고장이 그렇게 자주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래서 이것은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돼야 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게 좀 고가품입니다. 저희 구청에 있는 것이 일제인데 그래도 그걸 썼기 때문에 10년 간 겁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158페이지, 1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0페이지, 16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2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 165페이지, 166페이지, 167페이지, 168페이지, 169페이지, 170페이지, 1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에는 일반운영비에 인사위원회 수당 2명을 3명으로 해서 84만원을 행정위원회에서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72페이지, 17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3페이지에 이어서 174페이지, 17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6, 177, 178, 179, 180, 181, 182페이지까지 인건비성이고.
박승석  위원  178페이지에 삭감된 것.
○위원장  이만식  178페이지에 포상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35만원을 30만원으로 조정, 450만원 삭감으로 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요청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25만원을 30만원으로 조정, 250만원으로 증액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겁니다.
  18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위원장님, 지난 건데 172쪽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만식  예.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172쪽 제일 상단에 직원능력개발비라고 해서 5만원 × 90명 × 6월 해서 2,700만원인데 직원능력개발비를 5만원씩 줄 수 있는 직원의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직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토목이나 건축이나 행정직은 전산직 같은 경우 사적으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학원비가 10만원 나오면 50%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178쪽에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가 신규라고 돼 있는데 43만 2,000원 × 129명 있거든요. 피복비 명분이 뭔데 43만 2,000원이 피복비로 잡혀 있는지?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동사무소까지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 복무기간을 마쳐서 제대하는 사람들, 저희는 해제라고 하는데, 해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새로 옷을 해 입혀야 됩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신규 피복비가, 43만 2,000원짜리 옷이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고기판  위원  영국산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이 26개월 근무합니다. 그러면 3번 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내년도 예산인데…
고기판  위원  2004년도 예산을 가지고 3년 예산을 한꺼번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아니죠,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신규로 오는 사람이…
고기판  위원  아니, 지금 옷값 예산 3년치를 넣으신다면서요.
  타 부서에…
○인사담당주사  박영진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기판  위원  말씀하세요.
○인사담당주사  박영진  192명이 내년도에 우리한테 충원될 인원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저는 인원을 얘기한 게 아니고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인사담당주사  박영진  여기 피복비에는 방한복도 있고 1년에 옷이 1벌씩 나가는데 아래·윗도리 2벌, 하복, 또 모자, 버클, 신발까지 전부 해서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와서 제대할 때까지 총 비용이 여기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행자부 지침이에요?
○인사담당주사  박영진  예.
고기판  위원  이렇게 해 주라고?
○인사담당주사  박영진  예. 병무청에서, 국방부 지침입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담당주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면 처음에 들어와서 끝날 때까지 20 몇 개월 분을 한꺼번에 산정한다고 하는데 내년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20 몇 개월이면 이것을 분리를 하셔 가지고 2004년도에 쓸 예산이 자, 옷이 2벌씩이라면서요. 그러면 내년도 1벌 사주고 그 다음 년도에 또 1벌 사줄 수 있잖아요.
○인사담당주사  박영진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고기판  위원  예산 기법을 그렇게 분리해서 올해 넣고 또 내년도에 넣고 하면 될 것을 굳이 2004년도 예산을 한꺼번에 넣어놓으니까 옷을 받아서 어디 쌓아 놉니까?
○인사담당주사  박영진  그것은 국방부에서 제작해 주기로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고기판  위원  더군다나 국방부에서 한다고 하면 더 특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근무를 하지 않는 기간의 옷까지도 미리 여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옷을 미리 구매를 해 준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죠.
  그러면 내년도에 근무하다가 옷이 헤어져 가지고 2005년도에 또 근무복을 마련해야 된다면 2004년도 본 예산을 다룰 때 거기다 안을 넣으면 된다 이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43만 2,000원의 내역서에 대해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담당주사  박영진  올해까지는요, 지금 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편성했었는데 국방부 지침이 내년부터는 포괄로 잡아달라 해 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발주한 게 아니고.
고기판  위원  포괄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그 안을 보시고 예산기법에 대해서 반문이라든가 위로 질의하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방법론이 다 좋다고 받아들이신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몇 년치 것을 앞으로 사업할 것도 미리 올해 다 넣어놓고 집행해 버리면 끝이지. 뭐 하러 해마다 해 가지고 검토할 사항이 뭐 있어요?
○인사담당주사  박영진  뒤에 보시면 저희 공익이 한 440, 450명 되는데…
고기판  위원  제가 인원 가지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인원이 200명이 될 수도 있고 400명이 될 수도 있고 인원은 상관없어요. 이 금액을 한꺼번에 산출해 가지고 2년 동안에 집행할 것을 1년 올해 예산으로 하는 기법으로 넣어놓은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것을 따지는 거지. 명수가 200명이다, 300명이다 그것은 상관없어요.
○행정국장  정진  맞는 말씀입니다. 2년 뒤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최초 시작하는 해인 내년이 문제인데, 2년 뒤에 가면 200명이 또 들어와서 400명이 되니까.
  맞아요. 좋은 말씀이에요. 국방부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오인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군에 입대하면 개인한테 지급되는 정수물품 식으로 한꺼번에 다 지급 해 준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정진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26개월 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걸 주는 거죠.
오인영  위원  우리도 군대갔을 때 보면 여름에 입대해도 동복이 지급되잖아요. 워커서부터 다 주듯이 개인당 근무기간동안 입을 걸 정수물품으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행정국장  정진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제도가 바뀐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군대도 한 날 한시에 들어와서 한 날 한 시에 다 제대합니까? 아니잖아요?
  1월 10일날 입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월 20일날 입대한 사람이 있고, 1년 365일 연차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제대하고 들어오고, 제대하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 인원은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충분히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1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179쪽 상단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나오는데 이게 2004년도 예산인데 구청장이 최소한도 6개월 정도는 부재라고 생각하죠? 맞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6개월이 될는지 3개월이 될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어떻게 됐든지 내년 4월달에 선거를 치르면 4월말에 취임한다든지 5월달에 취임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합해서 연금부담금이 868만 8,000원인가 얼마가 된 것 같은데, 이게 1년치를 계산한 겁니까, 6개월치를 빼고 계산한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1년치를 다 계산한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것 빼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유종상  나중에 저희가 부담할 때 하는 거죠.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1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82, 18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에 직원 휴양소 회원권 구입은 세 구좌중에서 한 구좌 2,750만원이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182쪽에 보면 직원휴양소 콘도미니엄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27개 구좌가 있는데 한화, 대명, 일성, 하일라, 한국, 롯데 등…
박정자  위원  아니, 지역 말이에요.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올해에 얼마나 이용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이용실적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만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84, 18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  김영진위원입니다.
  185쪽 장학금 및 학자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만 해당되고 대학생은 해당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영진  위원  22개 동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새마을지도자 자녀중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줍니다.
김영진  위원  특별히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이런 게 없이 그냥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인원이 1,270명인데?
○총무과장  유종상  그건 회원들 숫자입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 구 새마을지도자 1,270명이 전부 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래서 3%를 잡았습니다.
김영진  위원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가 예산을 1,200명 잡았는데 지출금액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사람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새마을지도자만 이런 걸 줘야 된다는 건 시기적으로 좀 지났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점차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다면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전부 단체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똑같이 해줘야지, 새마을만 해주고 다른 단체는 안 해주고 말이지.
○총무과장  유종상  점차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새마을은 법으로…
김영진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류병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유관 조직이 많은데 그래도 거리청소를 한다든가 방역을 한다든가 제일 많이 활동하는 것이 새마을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박정자  위원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질의하는 김에 연속해서 187쪽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만식  예, 질의하세요.
김영진  위원  187쪽 제일 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6억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은 잘 모르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새마을, 바르게, 부녀회, 문고 이런 데에 얼마를 지원해 주라고 정액으로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1년에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정액으로 지원해 주라고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제도가 없어지고 우리가 사업공고를 내면 각 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신청을 하면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 단체에 돈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으로 우리 구청에서 총 쓸 수 있는 실링이 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무슨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유종상  아니죠.
김영진  위원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단체가.
김영진  위원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문고라든가 이런 단체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구청에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것을 보고 평가해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김영진  위원  국장님! 이것을 정말 구청에서 이런 저런 평가를 하는 평가방법이 잘 개발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각 단체별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해서 시비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듯이 저희도 내년도에 이 부분을 배분하는 기준이 딱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배분이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만 객관적으로 사업을 열심히 하는 단체가 적절히 배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기준을 잘 설정해서 부작용이 안 나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행정국장  정진  저도 걱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각 보조단체를 감사해 보니까 보조만 해줬지 실제로 각 분야별로 자료라든가 결과보고를 받지 않고, 영수증도 거짓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많았는데, 단 몇 푼이 나가더라도 구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거니까 집행현황을 반드시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184, 185, 186페이지까지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액보조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오인영  위원  2004년도부터는 없어지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정액으로 보조해 준 단체가 있었고 지원을 못 받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임의단체 말씀이십니까?
오인영  위원  예. 그 구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오인영  위원  단체를 어떻게 구분할 건지 기준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비영리단체로 신고가 되어 있으면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역내에서 이런 유관단체가 아니더라도 비영리단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서울시 산하에 등록된 단체죠. 지금 현재 거의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오인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민단체 성격을 띤 단체도 등록이 되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유종상  시민단체도 올 수는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무슨 환경단체라든가.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년부터 바뀌어지는 제도입니다.
오인영  위원  이제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월 정액보조를 안 해 주고,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면 평가해서 지급하겠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186, 1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88, 1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도우미 휴게실이 어디에 있죠?
○총무과장  유종상  도우미 휴게실은 구청 주차타워 옆 한빛은행 1층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정도우미 휴게실도 있죠?
○총무과장  유종상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건 사회복지과 소관이라 잘 모르나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 휴게실에는 몇 명이나 나와 있죠?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 도우미가 직원 1명하고 용역 4명 해서 총 5명이 있는데, 두 시간씩 교대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잠시 쉬는 장소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 사람들한테 어떤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별도로 주는 건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나와서 그냥 순수 자원봉사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자원봉사 아닙니다. 돈 받습니다.
박정자  위원  얼마씩이나 주죠?
○총무과장  유종상  금액은 한 달에 9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선발 기준은요?
○총무과장  유종상  선발은 용역업체에서 합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구민들 중에서도 도우미를 할 수 있을텐데 굳이 용역업체를 통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가 맨 처음에는 현관 안내에 직원들을 차출해서 해 보고, 또 공공근로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일회성은 되는데 장기성 확보가 안 되고, 타구도 용역체제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제도개선을 한 겁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87쪽 하단에서 188쪽 상단까지 보면 민원안내도우미 용역비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피복비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도우미는 5명인데 1명은 기능직 직원이고, 4명은 용역회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기능직 직원이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현관에 들어가시면 키가 제일 큰 사람이 우리 직원입니다.
고기판  위원  다른 과나 부속실 근무복은 연 1벌씩으로 올라와 있는데 민원안내도우미만 하복도 두 벌이고, 동복도 두 벌이고, 또 모자가 3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차단속원들 모자는 1만원인가 이 정도밖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는 금액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우미 근무복은 좀 차별화해야 됩니다. 민원인이 우리 구청에 왔을 때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피복비도 아마 좀 센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주 고단가예요. 그런데 두 벌까지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세탁해서 갈아입어야 되는데, 하복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씩 계속 입을 수가 없습니다. 궁여지책입니다.
고기판  위원  시간대가 공무원하고 똑같이 출퇴근하는 거죠?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요즘은 벗어놓고 한 시간이면 세탁해서 가져와요. 가격은 비싼 것으로 해 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굳이 여기만 두 벌씩 해 주면, 보건소도 용역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보건소 2명하고 구청 현관에 2명.
고기판  위원  아무리 안내도우미라고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봤을 때 금액도 형평성이 그런데 두 벌씩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총무과장  유종상  다른 도우미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디자인도 그렇고 일주일 내내 계속 같은 옷을 입힐 수는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디자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도 그렇고, 동복, 하복 그랬는데 3, 4월에 입는 옷하고, 5월 6월에 입는 옷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한여름에 입는 옷이 다릅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구매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우리가 구매하는 거죠.
고기판  위원  주차단속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일괄적으로 서울시에다가 의뢰해서 색깔도 이상하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예쁜 디자인으로 해서 잘 하십시오.
○총무과장  유종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188, 1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0, 19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191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3,500만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행정서비스현장관련컨설팅하고 만족도조사용역이라고 해놨는데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지금 상황에서 이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보완설명을 올릴까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행정서비스헌장은 우리 고객과 직원과의 약속입니다. 초창기에 저희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구청이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우리가 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평가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평가받아 가지고 다시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또 이것이 지방행정연구원이나 행자부 평가항목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박양하  위원  평가항목에 들어있다고 하면 몇 년에 한 번씩 평가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매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상 받으려고.
박양하  위원  매년 학술용역비를 투입해서 구민한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190페이지, 1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2페이지, 19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4페이지, 19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6페이지, 19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우리 구비로 민방위 대원 다용도 방독면 구입비로 9,912만 4,000원이 돼 있는데 각 동으로도 내려보내죠?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사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우리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우리 지역에는 통장, 반장, 지역대 해서 5만 2,000개를 7년간 사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6,700개를 살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만약에 통장이나 반장들이 그 지역에서 이사를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회수가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가 통장 것은 회수하려고 그러는데 지역대원이나 반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사 가면 끝이에요. 가져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다른 데 있는 사람이 또 우리한테 이사 오면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보급을 해 주는, 어차피 전 국민에게 사주라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무 쓸모 없이 집에서 먼지만…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이 쓸 일이 생기면 곤란하지요.
박정자  위원  오늘 아침에도 통장들이 하는 말이 그거야. 방독면은 매년 사줘 가지고 나눠주기도 귀찮대.
○총무과장  유종상  통장님들은 지금 그 일이 좀 복잡하지요. 누구 주고 이름 써놓고 도장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써서도 안 되지만 또 그걸 해야죠.
박양하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세입예산 때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낭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통장을 비롯해서 반장들도 또 그것을 보는 시선도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걸 취급한다.
  그 다음에 방독면 실험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일회용이죠?
○총무과장  유종상  정화통만…
박양하  위원  일단 한 번 쓰면 통을 바꿔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박양하  위원  바꾸려고 하면 구청에서도 그런 대비를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앞으로 하면 또 바꿔주도록 해야죠.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이게 완전히 예산낭비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돈을 다른 데다 사용하기를 우리 구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연간 계획에 의해서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재검토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방독면을 제작하고 있는 회사하고 몇 년간에 걸쳐서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분명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시책이라고 하는 게 당장의 그런 것 보다는 정말 화생방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때는 불가피하게 절대 필요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다고 전 국민에게 다 나눠주지는 못 하잖아요.
○행정국장  정진  그러니까요. 전 국민에게 다 나눠주지는 못 하지만 계속해서 갈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구의회나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관리하기도 귀찮고 구비 들어가고. 연간 전국적으로는 몇백억 들어가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서만이라도 과감하게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성이다.
○행정국장  정진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승석  위원  정말 내가 봐도 아무 필요 없는데.
○행정국장  정진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유비무환이라고 해서 선진국에서는 총도 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총이 뭐 필요하겠어요, 전쟁 날 때 필요하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박정자  위원  예, 끝났어요.
김영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박정자 위원님, 박양하 위원님, 박승석 위원님 의견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유사시를 대비해서 전쟁이 안 나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의 전쟁의 양상은 화생방, 화학전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방독면을 지급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방독면을 가지고 있는 주민하고 없는 주민하고 어떤 안정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상당히 틀릴 겁니다. 따라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방독면 내구연한이라고 할까, 수명이라고 할까 몇 년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종류에 따라 틀리는데요,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한국형, 특수형, 일반형, 다용도형이 있는데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8년짜리도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방독면 사용을 안 하고 계속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그 기간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지급할 때 전쟁이 날지 안 날지 모릅니다만 방독면 내구연한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회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화통을 갈아준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무조건 보급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일단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국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따르는데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많이 나올 겁니다.
김영진  위원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몇 개나?
○총무과장  유종상  우리 목표가 5만 2,000개입니다.
김영진  위원  5만 7,000개가 아니고 5만 2,000개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5만 2,000개 중에서 2003년까지 몇 개나 지급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6,500개 하고…
김영진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종상  카피(copy)해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우리 영등포 구민이 지금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41만…
박승석  위원  약 41만이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박승석  위원  전쟁이 일어나면 41만 중에서 5만 명만 살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문제인데, 김영진 위원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청에서라도 이것 과감하게 건의해서 국비든 구비든 전부 낭비성입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5만 명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으라는 거예요?
김영진  위원  일단 전시가 되면 다른 사람은 지하 벙커에 있을망정 연락하는 통·반장들이야 방독면 쓰고 왔다갔다하면서 심부름도 하고 주민들도 통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제 의견은 과감히 우리 구청에서라도 요구를 해서 이것은 정말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만식  이 사항은 넘어갑시다.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3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203쪽에 은행예치금 이자수입이 연 2%로 산출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고기판  위원  2%가 어느 은행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한빛은행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한빛은행이요?
○총무과장  유종상  우리은행.
고기판  위원  아니, 앞에 우리 전체적인 수입 금액을 보면 3.5%로 해놓고 여기만 왜 따로 2%라고 해놓았는지.
○총무과장  유종상  이자는 3개월, 6개월, 1년 기간에 따라서, 이 2%는 수시로 왔다갔다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바로바로 인출할 수 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왜냐하면 신청 받아서 서류가 다 되면 돈 내줘야 되니까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자를 타 은행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거의 각 구청의 공통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각 구청의 공통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은행을 선정했을 때, 지금 우리은행이라고 하셨죠. 타 은행하고 금리라든가 변동사항을 한 번 검토를 하셨냐고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은행하고 하느냐 하면 우리 금고이기 때문에 거기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금고도 금고지만 거기도 지금 임대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죠.
고기판  위원  우리가 임대료 받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도 임대료 수입을 받은 만큼 또 줄 것은 주고 정당하게 찾을 것은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율 문제는 객관성을 가지고 시중의 타 은행하고 비교를 하셔 가지고 만약 다른 데서 3% 준다고 하면 1%라도 옮길 수는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당연히 많이 받아야죠.
○위원장  이만식  204페이지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융자금 회수에 보니까 체납분이 1억 3,953만 1,000원인데 13%만 내년에 회수하겠다는 계획이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목표가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체납분에 대한 회수실적이 좀 미흡해 보이네요.
○총무과장  유종상  사실은 근래에 와서 우리은행과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체납이 없습니다. 그것은 담보를 확실히 하고 하는데 여기 것은 옛날 벌써 '70년대의…
오인영  위원  몇 년간 체납 된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게 '70년대 우리 못 살 때 새마을운동하면서 통장 보증 서 해주고 그런 것들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럼 20년도 넘은 것도 많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많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럼 문제가 많네.
  사실 체납 불능, 이걸 손실 처리해야지.
○총무과장  유종상  세금은 우리가 부과를 해서 받아야 하는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분하는데 이자를 얼마를 받고 돈 빌려주겠다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적인 계약이거든요.
오인영  위원  이것은 은행 통해서…
○총무과장  유종상  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데 그 전의 것.
오인영  위원  전에는 구에서 융자해 준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죠.
오인영  위원  그러면 영원히 체납으로 안고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박승석  위원  죽어서 없어져야 돼.
○총무과장  유종상  죽어서 없어져도 저희가 못 찾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박정자  위원  소재 파악은 좀 해보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류병하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우리가 봄에 찾아다니면서 자동차라도 있으면 전부 압류 다 붙였습니다.
박정자  위원  넘어갑시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14페이지 21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16페이지 21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 21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명을 6명으로 14만원 삭감으로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명을 6명으로 14만원을 증감시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류병하  위원  그 위에 보면 7명은 6명입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얘기했잖아요.
○위원장  이만식  7명은 6명으로 5명을 6명으로 예산은 변함이 없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20페이지 22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22페이지 22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24페이지 225페이지 226페이지 22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28페이지 22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30, 23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제일 위에 홈페이지 퀴즈찾기 코너 수상자 시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올해 금년도에도 이런 거 수상자 시상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7회째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7회째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매달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영등포구홈페이지를 찾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이 1,000만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시행하니까 우리 홈페이지를 찾는 회원들이 이걸 안 했을 때보다 지금 배이상 찾아오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 데 이걸 설명해 보세요.
  퀴즈찾기 코너 수상자 시상에서 퀴즈찾기는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우리 구정에 관심 있는 것을 아주 쉽게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서 그 정답을 맞추는 분들한테…
김영진  위원  퀴즈는 우리 구청에서 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우리 구청에서 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매달 한번씩 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금년도에 4월부터 7회니까 매달 하다시피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시상금이 1,000만원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당 1회 얼마씩이에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그게 등급을 매겨 놓았습니다. 그것도 1등, 2등 그런 식으로 해서…
박승석  위원  그러니까 1등 얼마, 2등 얼마?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이번에 할 때는 1등 10만원, 그 다음 5만원, 그 다음 2만원. 그게 할 때마다 그 성격이 많이 해야 될 때는 좀 늘리고 했습니다. 이번에 전국을 대상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한 6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1등을 좀 늘렸습니다. 10만원짜리 2명, 5만원짜리 4명 그렇게 해서 그때마다 약간 신축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매달 한다는 거지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양하 위원 질의하세요.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정보통신기반시설 성능개선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이 몇 회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현재 36회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변동이 조금씩 생깁니다. 수요가 더 발생될 때 있고 조금 줄어들 때 있고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지금 몇 회선이 들어와 있냐고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23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양하  위원  예, 제일 하단에.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지금 300회선 됩니다.
박양하  위원  300회선 들어왔는데 작년에 성능개선하기 위해서 1,000만원 했지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예.
박양하  위원  그런데 또 5만원씩 해서 성능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성능개선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이 시설비가 뭐냐면 부서 내에서 자리이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새로 PC를 옮겨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필요한 데 금년도에 예산 1,000만원 잡아 가지고 했는데 부족해서 다른 부서의 인센티브 예산 가지고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가만히 보면 검퓨터 관련 그 다음에 자리 조금씩 옮기는데 시설부대비가 이렇게 계속 매년 1,500만원, 1,000만원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시설을 조금씩 옮기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조금씩 한 두 대 옮기는 것은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가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부서가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라든지 수요가 클 때는 통신공사 발주를 합니다. 그건 한 300만원에서 많으면 500만원 주고 통신공사 발주비용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의 사무실을 민원봉사과 한 군데 개축을 하고 있지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예.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지금 하고 있는데는 거기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1,500만원이 필요해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이것은 내년도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디어디를 개선하는지 그런 지침이 있어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그런 구체적인 지침은 없는데 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무실환경을 변화시켜 가지고 OA시스템을 하게 되면 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확실한 계획은 없고 통상적인 매년 그런 비용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지금 금년도에도 부족해서 다른 인센티브 예산 가지고 썼습니다.
박양하  위원  인센티브 예산 가지고 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예.
박양하  위원  인센티브 예산을 얼마나 투입을 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지금 민원봉사과는 당초에 계획되지 않은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에서 1,700만원을 썼습니다.
박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의 예산편성 사항을 전부 보면 주로 컴퓨터 관계가 소프트웨어개발이라든가 홈페이지 작성 비용이라든가 심지어 홈페이지 퀴즈찾기 코너 수상자 시상비 1,000만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돈 1,000만원, 1억 하는 것은 이건 돈 같이 여기지를 않아요. 이게 계속비도 아니고 금년도 전부 신설된 거 아니에요. 답변해 봐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은 지금 전산구축된 것을 현상 유지시키는 차원과 두 번째는 신설하는 차원으로 두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최소한도 이 유지보수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최소의 보수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보수비는 그렇다치고 지금 여기 보면 홈페이지 퀴즈찾기 코너 수상자 시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용을 설명 한 번 해봐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전산개발비에서 쭉 나가보면 홈페이지 성능개선 작업비 1,000만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도구 추가해서 4,200만원, 그 다음 서버DB보안솔루션 구축해서 DB자료 보안이라고 해서 4,180만원, 주전산기 모니터링S/W라고 해서 748만원 이거 새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봐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뭘 가지고 있었으며 이게 지금까지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지금 말씀하신 장비가 있는 것도 있지만 신규 구축하는 것도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다 이 자료 올리기 위해서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기초 받아놓은 거 다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산출근거 말씀이시지요?
류병하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그거 다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홈페이지 성능개선 작업 7,000만원 이거 뭔지 설명 한번 해봐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홈페이지 성능개선은 홈페이지를 한번 구축하면 그대로 쓸 수가 없거든요. 매년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한번 보고나서 홈페이지 내용이 변동이 없으면 그거 이용하던 사람은 다시 들어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아까 퀴즈찾기 코너 수상자 시상 이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건 우리 구정에 관한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로 관심사항이 있는 것을 질문형식으로 해서 답을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홈페이지를 찾는…
류병하  위원  이게 수상자 시상인데 그러면 이 대상이 우리 구청 직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건 일반 구민이든 누구든지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입니다. 회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회원제라니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홈페이지에 들어오려면 자기 성명하고 주소를 써서 입력시키는 회원으로.
류병하  위원  퀴즈찾기는 뭡니까? 내용 설명 한번 해봐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퀴즈찾기라는 제도를 저희가 독특하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제도를 다른 구나 행정기관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걸 만들면서 이걸 한번 등록을 해서 다른 기관에서 함부로 쓰지 못하게 그런 욕심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추진을 할 때 목표는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했습니다. 한가지는 우리 시책에 대해서 홍보, 한가지는 또 주민들이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수렴부분이 구 내외적으로 우리 영등포구내로 한정해서 할 수도 있고 보다 많이 넓게 전국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런 형식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류병하  위원  산출근거 1,0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1,000만원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당첨된 사람한테 상품권을 주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몇 만원짜리 몇 명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이게 저희가 한번할 때마다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게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부분하고 의견수렴부분 각 50만원 정도 해서 산출을 잡았습니다.
류병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수상자가 어떤 사람이 수상자가 되면, 그 다음에 수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며, 그 다음에 수상자가 당선이 되면 한 사람한테 얼마치의 소위 시상품을 주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시상자는 전자추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그냥 접속만 해서는 거기에 당첨 안 되게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그게 1번에 우리 영등포구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 코너를 볼 수 있게 안 보면 답을 모르게 그리고 또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봄으로 인해서 우리 구정도 알게 되고 우리가 필요한 의견수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인원에 대해서 전자추첨을 합니다.
류병하  위원  구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신설하려고 하면 왜 해야 될 것인지 목적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가지는 대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대상은 어떻게 선발한 것이며, 그 다음에 대상이 선발되면 이걸 어떻게 시상을 할 것이며, 시상품은 얼마치의 시상품을 준다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이 1,000만원이라는 것이 계산이 될텐데 막연하게 1,000만원 해놓으니까 이 질의를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행정국장  정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퀴즈로 재활용품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 버릴 수도 있는데 시상금이 10만원이 걸려있으면 '재활용품의 종류가 아닌 것은?' 보니까 답을 알겠거든요, 또 답을 알게끔 사전에 설명을 합니다. 재활용품이란 하고 쭉 설명을 해 놓은 다음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밑에 재활용품이 아닌 것은 하면 자기가 답을 아니까 10만원을 타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을 넣도록, 이메일을 한 번 넣으면 그 사람은 이제 우리 가족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목표 10만 명 인구를 확보해 놓으면, 이메일을 한 번만 띄워주면 우리가 자동으로 개인 컴퓨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메일 인구를 많이 확보하자 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구정을 널리 소개하는 뜻이 있는데 매월 한 번 정도 하게 되면 한 1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등은 10만원 짜리 2명, 2등은 5만원 짜리 4명 이렇게 7∼8명 해서 문화상품권를 주는데 본인이 와서 가져가게도 하고 당첨자한테 우편으로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전자식으로 무작위로 당첨을 합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다른 구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이버상에서 우린 구민들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메일을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사이버상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영등포구민에 한해서 만입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행정국장  정진  물론 전체 할 때도 있고 가급적이면 구민의 주소를 둔 사람 것만 축적을 하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만식  이것은 충분한 설명이 됐을 걸로 압니다.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  231쪽에 저급전산기 교체해서 6억 4,6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청 걸 교체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연수가 초과된 거요.
박양하  위원  지금 400대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3년 기준입니다.
박양하  위원  3년 기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쓰는 데 불편이 없는 데도 있겠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물론 부서별로 고성능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단순업무를 취급하는 데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 데도 있는데 PC구매 교환기준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청에서 속도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서도 있을 텐데 내구연한 3년이 되면 무조건 바꾸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막대한 6억 4,64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구매를 할 때는 각 부서별로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PC도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결과를 예측해서 산출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구연한만을 따져서 교체해 달라고 올리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PC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저희가 예산사정상 3년이면 다 할 수가 없는 게 실제 산출량을 뽑으니까 572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반영 못 시키고 좀 줄였습니다. 줄인 것이 예산상에 나와 있는 400대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PC는 쓰지 않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업무보고 때에도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정보화사업인데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이 굉장히 큽니다. 행정기관끼리 자료 공유를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전자결제를 하고 생산하는 것이 곁들여져야 되는데 그 2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돼서 9월달에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 게 현재 가지고 있는 PC를 최대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는데 업그레이드에 한계가 왔습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데가 동사무소하고 지적과 같은 데에 이미지 형태의 지도 서비스라든지 고용량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쓸 수 있던 부분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용이 거의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572대가 있는데…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내년도에 3년 주기로 하게 되면 572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사정상 예산도 절감해야 되고 구청 전체의 형편을 봐서 400대로 줄인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게 572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예.
박양하  위원  그런데 예산상 400대만 올리는 거라고 답변하신 거죠?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예.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231쪽에 방금 질의했던 것 바로 위 부분에 개인 PC보안시스템 구매해서 1억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PC들의 보안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예,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개인 PC보안시스템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보안은 시스템적으로 하는 것과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 PC에 대해서 보안프로그램을 깔아서 PC서버에…
고기판  위원  각 가정에도 개인 PC가 있는데 내가 사용할 때와 아이들이 사용할 때 서로 개인 비밀번호를 가지고 PC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굳이 개인보안시스템까지 도입해서 운영해야 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PC보안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첫째는 통신기술로 들어올 때 막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보다도 PC 자체적으로 보안사고가 가끔 가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쓰는 개별 PC별로 보안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 부서의 자료가 다른 데로 유출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막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면 가령 지금 기획예산과에 과장님 책상 앞에 컴퓨터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열거나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예, 그렇죠. 자료 보안관계 차원으로…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타 부서나 타 직원의 개인 PC에 있어서 누출된 게 있습니까? 구청 공무원 중에서 내 개인정보가 누출됐으니까 시스템을 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보안사고가 완전히 노출이 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을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바깥에 보안사례 발표회 같은 데에 나가 보면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경우나 외부로 들어오는 경우는 막을 수 있는데 내부자료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도대체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처방으로 보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그것을 개별적으로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각 개인 앞에 PC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PC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문서작성도 하고 전송도 하고 이메일도 받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걸로 차단이 되는 거죠. 컴퓨터를 꺼 놨을 때 누가 와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가죠, 접속이 되죠.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 자료를 봤다든지 자료가 밖으로 나갔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킹이 되지를 않습니다.
고기판  위원  남의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컴퓨터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비밀번호를 PC의 아주 기초단계에서는 모르죠, 그런데 조금 하게 되면 그것을 아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 담당주사께서 설명하시는 의도대로라면 우리 구청내에서 개인적인 업무가 노출이 되고 있다는 상황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노출되고 있다는 것보다도 그런 현상이 외부의 발표같은 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잘 집행이 되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면서…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공유하지 말아야 될 부분, 자료가 있거든요. 보안 부분은 보안관리를 해야 되고 공유해야 될 부분에서는 공유를 해야 됩니다.
고기판  위원  개인 PC를 보면 차단하게 되면 임의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의 고유 입력 없이는 PC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그것을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아주 일반적인 부분은 컴퓨터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더라도 커버가 되는데 컴퓨터에 대해 조금 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캐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보안까지 허술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고기판  위원  누가 타부서에 가서 컴퓨터를 열어보고 뒤지고 합니까? 내가 옆에 동료한테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 그 동료가 확인하고 PC를 칠 것 아닙니까? 내가 옆에 직원의 PC를 켜고 자료를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동사무소도 보면 주무부서가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동장님이 어떤 서무주임한테 뭐를 보자고 해도 담당코드가 없으면 들어가지를 못 해요. 본인이 직접 와서 입력을 해야만이 컴퓨터가 열려서 자료를 보고 수정하고 올리거든요. 지금 그렇게 잘 돼 있는데.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기초단계에서는 되는데…
○위원장  이만식  다음 번에 시간을 내서…
오인영  위원  이게 구청내에서 직원간에 PC를 켜고 안 켜고 그게 아니라 외부해킹이라든가 침투해서 자료를 빼내는 걸 차단하는 시스템 아니에요?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자꾸 답답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
○위원장  이만식  쉽게 말해서 해킹에서 벗어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설명을 그렇게 어렵게 하면 시간 끄는 얘기지.
○정보통신담당주사  장대환  간단한 비밀번호를 초보자는 해독을 못 하지만 조금…
○위원장  이만식  설명은 다음 번에 충분하게 해요.
고기판  위원  그 뒤쪽에 보면 전산실 운영노트북 구매가 10대가 올라와 있는데 노트북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건지 타부서에 주기 위해서 일괄구매로 10대를 구매하는 겁니까?
류병하  위원  삭감했어요.
○위원장  이만식  2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232, 23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고 위원이 질의하신 232페이지 제일 위에 전산실운영 노트북 구매 컴퓨터 구매 10대를 하려고 했는데 5대만…
고기판  위원  5대를 삭감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어느 부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5대를 구매하는 건지 기획예산과에서만 쓰기 위해서 구매하는 건지 그걸 설명해 달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것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사용할 겁니다.
고기판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5대를 다 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전산장애를 일으키는데 현장에 가지고 다니면서 쓸 겁니다.
고기판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할 일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전산장애를 일으키면 현장에 항상 나가죠.
고기판  위원  어떤 현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부서에도 가고 동사무소에도 가고 다 가죠.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  PC를 400대 구매하는데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했는데 3년 된 것 중에서도 사용 가능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관심이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십니다.
  저희는 일단은 이것이 비정수 물품이고 소모성으로서 종료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인정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 지역의 문고라든가 사무실을 운영하는 단체에게 기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34쪽에 정보문화센터 운영관리비 20만원×2개소×12월 해서 480만원, 정보서적 구매 10만원×2권×2개소×12개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당산1동사무소하고 대림1동 해서 정보문화센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교육장인데 그 교육장의 문구라든가 정수기 물이라든가 소모품 이런 걸 구매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수강생들한테 주는 정보서적을 우리가 구매해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주일간 우리 주민들이 정보문화센터를 이용하고 다음 주에 또 나오면 그때 책을 또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적관리가 철저히 됐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정보화문화센터를 시작한 게, 개설한 게 얼마나 됐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99년도부터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 컴퓨터 내구연한이 한 번이라도 지났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컴퓨터요?
박정자  위원  예, 지금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강의 도중에 자꾸 고장이 나서 강사들이 아주 애먹는 걸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PC 본체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박정자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성능점검을 해서 교체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232, 233, 234, 23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231쪽 같은 경우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좀 아쉬움이 있다면 예산서에 상세하게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하기 쉽게 따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1식, 1식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다 1식, 1식 해 놨어요. 예산서에 상세하게 쭉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따로 보완 자료를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품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향상시키겠다, 새로 또 구입하겠다는 자료를 주시면 위원들이 이렇게 장시간 질의를 안 하고도 넘어갈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PC는 세트화되어 있는 것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1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는 1식이라고 했지만 시장조사한 것이라든가 왜 바꿔야 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보조자료로 깔아주면 그걸 보고 질의 안 하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알겠습니다. 평상시 대로 여기서 토론과정을 거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보조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234, 235페이지에 이어서 236, 237, 23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끝났는데요 제가 기획예산과에 부탁 하나 드릴게요.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명절휴가비가 60만원이라면 60만원×몇명×2회 이런 식으로 딱 해야지, 어떤 데는 4만원×30일의 몇%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통일시켜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24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42, 24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44, 24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46, 247, 24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5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 25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참고로 251페이지에 영등포지역신문관계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에서 예결위로 넘겼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만식  251페이지 지역신문.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통반장 일간지구독에 2억 1,672만원이 있는데 통반장에게 이렇게 꼭 일간지를 구입해 줘야 됩니까? 삭감해 가지고 지역신문으로 돌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금 저희들이 대한매일신문 1,505부를 통반장들한테 배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옛날 서울신문부터 그렇게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타구 사례를 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것은 각 구 공통사항이고, 통반장들한테 계속 배부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통반장 몇 사람에게 줘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통장은 696명 전체 다 주고, 반장은 4,893명인데 16.1%인 809명에게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받는 의원님이 있고 받지 못하는 의원님들이 있는데 일간지를 전 의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하기가 어렵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의원님들한테는 100% 다 들어가는 것으로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떻게 우리 구정소식은 한 면도 안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자주 나오기는 합니다.
박정자  위원  언제 자주 나왔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번도 안 나오던데?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박스기사로 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 주는 거야 2억 1,600이니까 여기서 삭감하라고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지만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것도 가끔 넣어줄 수 있도록 협의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251, 252, 2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54, 2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56, 25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256페이지 시설비에 구간 경계지역 구 상징물설치 이것은 제가 몇 번씩 질의를 했어요. 구로구하고 신도림역 도림교 있는 데가 영등포구하고 딱 경계인데, 주변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영등포에서 신도림역 쪽으로 가면 구로구 상징물이 보기좋게 서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하고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그 주변을 챙겨서 구로구에서 영등포구로 넘어오는 구간에 뭔가 밝은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세요. 거기가 너무 어두침침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256쪽 상단에 보면 내고장 영등포 소식지에 명예기자 보상금은 5만원이고, 편집위원회 참가비가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대체적으로 모든 위원회가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명예기자만 5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매월 지역신문 기자 3명하고 지역에 거주하는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을 불러다 내고장 소식지를 편집하고 있는데, 명예기자는 위원의 성격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명예기자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자료라든가 이런 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사실 현재 명예기자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반상회보를 8면 발행하고 있는데 명예기자 제도가 몇 년 전에는 제대로 됐었는데 요즘은 좀 뜸한 형편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새로 각 동에서 신청을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전년도보다 1,22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되었으며, 258페이지에도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어느 부분에서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일반운영비에서 증액된 게 257쪽하고 258쪽 상단에 1인1스포츠갖기운동을 만들어놨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게 신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신설인데 이것은 지금 각 동에서 5인 내지 10인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모여서 강사를 요청한다든가 이럴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되니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신설해서 1,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강사수당하고 일반운영비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운영을 위해서 1,200만원하고, 뒤편에 2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구민한마음체육대회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지난해에 문화행사 이벤트가 800만원이던 것을 200만원 올려서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58, 25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60, 26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260쪽에 초등학생 여자축구단 지원은 우리 영등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성축구교실을 양평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초등학교 여자축구단을 대림운동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2개 학교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여성축구교실은 별도로 있고요, 초등학교 여자축구단은 영등포 전체에서 모아 가지고 코치가…
김영진  위원  영등포 전체에서?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자축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발족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262, 26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중간에 종목별 구청장기대회 3,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종목별 연합회장기대회 2,000만원 중에서 600만원도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64, 26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 267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지나간 건데요, 종목별 구청장기대회하고 종목별 연합회장기대회에서 500만원하고 6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는데 구청장기대회가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난해까지는 구청장기가 2,500만원이었고 연합회장기가 1,4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00만원하고 600만원을 더 올렸는데 행정위원회에서 지난해하고 똑같이 정리를 하신 겁니다.
오인영  위원  증액된 부분이 삭감됐군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구청장기도 그렇고 연합회장기도 그렇고 2004년도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새롭게 신청할 부분도 있을텐데 전년도와 같이 동결한다면 앞으로 이 종목외에는 예산지원이 없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금 축구, 태권도,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볼링 등 해서 저희들이 2,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지금 고기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증설할 때에는 타 종목에 비해서 활성화시키고, 또 연합회장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윈드서핑이라든가 이런 걸 집어넣고 싶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말씀은 기본종목 중에서 활성화된 부분도 있지만 잘 안 된 부분도 있지 않느냐고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작년도와 같이 동결된 예산 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증액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시 2,000만원으로 복원된다면 활성화방안이 그대로 집행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연합회장기 이사들 있는 데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옛날에는 축구 500만원, 태권도 400만원 이렇게 딱딱 지목을 했었는데 지금은 종목을 합쳐놓고 금액을 풀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사실 주던 부분을 깎는다든가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회를 치르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 대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채 100명도 되지 않는 대회가 있다보니까 동료 위원들께서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집행하신다고 했는데, 각 종목별로 활성화 내지 육성차원에서 차등지급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금도 일부 종목은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분명히 차등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264, 265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265쪽 기타보상금에 동 생활체육교실운영에 3,328만 5,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몇 개 동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17개 동에 20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20개 종목에 다 지원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거기에 소모품을 지원하는 겁니까, 뭐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266, 26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68, 26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70, 27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72, 27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74페이지, 27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275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500만원 신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저희들이 10월달에 문화원 사무국장을 임용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누가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구비가 500만원인데 시비도 500만원 지원하고 또 국비도 1,000만원 지원을 합니다. 국·시비 혼용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75%를 국·시비로 받고 25%를 구비로 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신설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문화행사지원에 쥐불놀이라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강두석  위원  등 했는데 등이면 그 외에 지원하는 데가 또 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금 쥐불놀이 관계를 양평1동에서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난 해 신길6동 같은 경우는 동별 벚꽃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은 어차피 동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특별한 행사를 했을 때 지원할 생각으로 등으로 넣어놓았습니다.
강두석  위원  양평1동 쥐불놀이가 뿌리가 깊고 고유의 문화로 알고 있어요. 사실 구 행사로 주관하다시피 해서 영등포구민 전체가 와서 볼 수 있게끔 분위기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벚꽃놀이 같은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아까 말씀대로 영등포가 개별적인 동에 대한 문화행사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쥐불놀이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데 구에서 하더라도 이 경비보다는 엄청 많이 들 겁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274페이지, 275페이지 이어서 276페이지, 27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78페이지, 27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80페이지, 281페이지, 28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280쪽에 부군당제 지원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부군당제라고 해 가지고 당산2동 하나, 신길2동 하나, 신길3동 하나, 영등포3동 하고 4군데가 있습니다. 매월 음력 10월 1일인가요, 그때 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금년도도 50만원 지원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원했습니다. 다만 신길2동이 이번에 상을 당해 가지고 올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 기금운용계획 중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69페이지서부터 7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기금에서 각 동 체육회에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솔직하게 지원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오인영  위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륜관계가 당산동에 있어서 사실은 여기서 40 몇 억이라는 돈이 그냥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찢어 발리기 시작하면 40 몇 억 돈 쓰는 것은 여반장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계속 모았다가 확정된 지역은 없습니다만 신길5동에다 체육센터를 하나 짓는 데, 내년도에 40억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매년 15억에서 20억 정도를 경륜으로 해서 수입을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은 모아 가지고 나중에 중규모의 체육센터라도 하나 설립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판단이 섭니다.
박승석  위원  영등포 경륜사업본부에서 받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게 매년 받는 금액이죠?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내년도에는 한 18억 정도 계상을 해놓았는데요. 자기네들 수입에 따라서 일정 지분을 저희들한테 주는 건데 사실 저희들은 거의 얻다시피 해서 얻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유용하게 체육관계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2004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지출이 40억 200만원인데 어디 어디에…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40억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나왔을 때를 예상해서 부지 매입비로 잡아 놓은 것이고요. 나머지 200만원 돈 드는 것은 저희들이 기금운용위원들 회의 한 번씩 할 때 그때 드는 경비이기 때문에 거의 돈은 안 쓰고 적립만 하는 실정입니다.
강두석  위원  좋은 부지 사서…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저쪽 건너편 쪽에 잘 해 줘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더 이상…
류병하  위원  그렇다면 내가 질의 하나 하겠어요.
  류병하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기금 발생하는 거 보면 극장 수입 중의 일부 몇 %가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들어오는 것이 연간 수백억이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만 얘기를 하면 학교 운동장에 타이탄 트랙 까는 것 있죠. 이런 것 구에서 1군데 내지 2군데, 그 다음 잔디구장 같은 것 이런 것 하는 데는 체육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제도가 있대요. 적어도 타이탄 트랙 같은 것 할 적에는 한 번에 3억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준답니다.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들었는데 전혀 알고 있는 사항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설 문제를 주로 하지만 내 업무, 네 업무를 떠나 가지고, 체육시설은 주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길만 있으면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적어도 200m 트랙이 나올 수 있는 곳, 더 넓으면 더 좋고, 400m도 좋고 단체장이 얘기를 하면 그런 데는 선정해서 지원을 해준대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그것은 단시일 내에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예, 한 번 알아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위원장  이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85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86페이지, 287페이지, 288페이지, 289페이지, 290페이지, 291페이지, 29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영  위원  인건비성 하고 사무용품인데.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292페이지에 우편료가 나왔죠. 190원에 2만 통?
○여권과장  양성규  예.
강두석  위원  이것은 무슨?
○여권과장  양성규  이 우편료는 우리 영등포구민을 위해서 특별한 사업으로 여권이 경과된 민원인에 대해서 여권을 재발급하시라는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강두석  위원  그런 부분을 빠지지 않고 사전에, 보통 몇 개월 전에 보냅니까?
○여권과장  양성규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1년입니다.
강두석  위원  1년.
○여권과장  양성규  전 1년, 후 1년입니다. 그 안에 다.
강두석  위원  반송하는 사람도 있지요?
○여권과장  양성규  반송도 더러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런 분들은 챙겨서 재차 보낼 수 있게 합니까?
○여권과장  양성규  우리 영등포구민에 한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반송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등포구에 사시는 분들은 주소를 조회해서 다 전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반송된 분들한테도 다시 한 번 조회해서 보내주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여권과장  양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29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9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98페이지, 29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선거관계는 다 넘어가 버리죠.
○위원장  이만식  300페이지, 301페이지, 302페이지, 30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4페이지, 30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02쪽에 보면 인건비에 6,053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000만원 증액된 것은 아르바이트생 단가가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5,000원 단가가 인상됐고요. 그에 따라서 1,500만원이 되고요. 전산자료대사 인부임이 한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인상된 내역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전산 추첨 끝났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오늘 끝났습니다.
박정자  위원  오늘 끝났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박정자  위원  몇 명이나 접수돼서 50명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450명 정도 접수해서 70명 모집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302페이지, 303페이지, 304페이지, 305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6페이지, 307페이지, 308페이지, 309페이지, 310페이지, 31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305페이지 산출기초에 보면 취학아동 축하카드 제작 300원 × 5,000명 ×1회 150만원인데 계속해서 해온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내년에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박정자  위원  처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처음 한 번 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다음에는 신규면 신규라고 표기가 됐으면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데 이해를 빨리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다음에 유인물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12페이지, 3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에는 통반장 화합한마당 행사 1,41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걸로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14페이지, 31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에 통반장 화합한마당 행사 410만원 전액 삭감으로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16, 31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통반장 화합한마당 행사 765만원 전액 삭감으로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5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18페이지, 31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317쪽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에 5억이 올라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 학교에서 지원 요청이 온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매년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박양하  위원  편성해 놓고 각 학교별로 지원 요청을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작년에 2억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방세의 2%까지 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8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양하  위원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8억 5,000 정도 됩니다.
박양하  위원  8억 5,000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살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전년도에 지역 학교에서 지원 요청이 얼마 정도 왔었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돈이 없어 가지고 2억밖에는 배정을 못 했죠.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 사항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18페이지, 319페이지, 320, 32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319쪽에 대림3동 창호 교체공사에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나도 모르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창호 교체,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1, 2층인데요. 증축하고 증축하지 않은 창호들이 좀 뒤틀리고 노후돼서 그것을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쓸 만한데.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동에서 올라왔어요?
  예산 요구하면서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받았는데 1, 2층이 노후돼서 1, 2층 창호를 교체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하기야 20년 돼서 고장만 나고 그래. 문도 열리지도 않고.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3층은 증축해서 깨끗한데 1, 2층이 지저분해서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넘어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319페이지에 보면 대림1동 옥상방수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동사무소 샌다는 얘기를 못 들었고 복지관이 지금 새고 있는데 거기를 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복지관 건물 맞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고 위원! 신길7동 동청사 새로 짓는데 이것도 방수공사 해서 9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삭감하는 게 어때요?
고현순  위원  밑에 물이 새요. 가 보세요. 지금 비만 오면 물이 찬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지하층 동대본부가 물이 들어와서요.
류병하  위원  900만원씩 들여 가면서.
고현순  위원  삭감하려면 삭감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320페이지 321페이지에 이어서 322, 32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322페이지 행사지원비 해서 영등포구민 아카데미운영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라는 인력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명한 인사로 해서 한 400명 가까이 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울 김용옥 씨라든가 황수관 씨 그런 분들을 인력풀에서 확보해서 저희구 말고 앞으로도 한 40개 시군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그걸 내년에는 교양강좌로 해서 특별히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교육비인데요. 위탁교육비니 홍보비니 들어가고 하는데 교육대상은 어느 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교육대상은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양강좌로 주민들하고 우리 직원들도 들을 수 있으면 듣도록 해서 세상이 변해가는 모습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박승석  위원  신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신설입니다.
오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걸 주민 상대로 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해 보겠다. 인류 강사진, 교수진들을 초빙해서 하겠다 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 구민들이 와서 이걸 듣겠느냐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왜냐면, 무슨 행사 때마다 안 옵니다. 구민회관에서 한다, 문화원에서 한다, 사실 이게 주민동원도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밝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신교육 참 좋지요.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에서 문화센터 운영해 나가는데 주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정신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좀 구상해 봐요, 한 자리에 모여서 한다는 것은 좀.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틈새교육하는 강좌는 따로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이게 처음 해 보는 것인데 다른 구에서는 사람들이 넘쳐나서요. 왜 그러냐면 프랑카드 홍보를 할 계획도 있는데요, 프랑카드 홍보를 하면 저명인사를 보고 강의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강두석  위원  요새 라디오 프로그램에 가수들이 나와서 상당히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다는데 숫제 그런 분들이 하면 올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하여간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뭔가, 구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구상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321페이지에 보면 주민불편사항 모니터 운영이라고 해서 4,9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모니터 요원이 310명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게 저희 모니터요원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자치위원들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일간지 구독료입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310명 해서 1만 2,000원 12월 해서 4,464만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자치요원들한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자치요원이면서 모니터요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신문구독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사람들이 31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14명입니다.
류병하  위원  이게 앞서서 문화체육과에서 보면 일간지 신문구독료 그거 하고 다 포함시키지 이걸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4,900만원이라는 것을.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거기는 통반장이고요.
류병하  위원  이게 별도로 또 나간다는 게. 돈 4,900만원이 적다면 적지만 많으면 엄청 많은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문화체육과에서는 통반장이고 저희들은 자치위원들한테 모니터요원 하면서 하는 분들한테 1개 동에 14명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모니터요원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류병하  위원  모니터 뭐 받은 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자치위원들이 수시로 건의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지요. 모니터를 하면서 인터넷에도 올리고.
류병하  위원  거기 나온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말만 올린다고 하지. 거기 보면 다 늙은이들인데.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전화도 받고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노인분들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못 하는 분이라고 생각지는 않고 인터넷에 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문제는 과연 이러한 운영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그 동안 모니터요원으로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이 모니터요원한테 현금으로 얼마씩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아닙니다. 신문구독료 주는 것입니다.
박승석  위원  전에 본 위원이 구 모니터요원을 한번 했는데 돈 주던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돈 주는 게 아니고.
박승석  위원  아니, 옛날에 본 위원이 시 모니터요원도 하고 구 모니터요원도 위촉장을 받아서 요원을 했었어요. 본 위원이 돈을 받은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일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했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여기는 신문구독료이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문만.
박승석  위원  그런데 신문은 한번도 못 받았는데 돈은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명단이 다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324페이지 32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맨끝에 보면 동사무소 자동혈압계 구입인데 5대만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22개 동에서 나머지 17개 동은 있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내년에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고요, 만약 효과가 좋다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사드리려고 합니다. 저소득자 위주로 해서 우선 시범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5개 구입해서 어느 동 어느 동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인구가 많고 저소득층이 많은 동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런 것은 각 동사무소에 꼭 필요한 건데 좀 아쉽네요. 하여튼 추경에산에 해서 각동에 전부다 1대씩 사도록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앞으로 1개씩 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322페이지하고 323페이지인데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고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매년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아직 한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내년에 처음 할 겁니다.
오인영  위원  신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 다음에 325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주민자치센터 지역사회진흥프로그램 시상금해서 30만원씩 22개동 2번 주겠다는 거 이것도 새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 행사지원비가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한데 과목별로 조금씩 나와서 그런데 신규입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326페이지 32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325페이지 시상금 위에 보면 사회자 사례비가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급 연예인이 와서 사회를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주로 이용식 씨라든가 아직 정해지지는.....
고기판  위원  이용식 씨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고기판  위원  이용식 씨 시대는 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새로운 사람으로.
고기판  위원  아니, 300만원이면 1급에 가까운 연예인의 출연료인데.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1급 가까운 연예인으로 이상벽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류병하  위원  그런 사람 부르지 말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얼굴 보고 많이 오시니까요.
고기판  위원  사회자에 대한 행사비용이 너무 많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과정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을 지금 다 동사무소로 내려보내 주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위원수당을 뺀 나머지도 다 동사무소에 주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동사무소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실성이 안 맞잖아요. 예산을 각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내려보내줘야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에 행사를 하면 거기서 예산 지원을 다 하잖아요. 동에다 내려줘 버리면…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런데 우선 회계상 집행할 수 있는 게 회계처리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동에 와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런 돈이 나가면 자치위원회에다가 분명히 동장들이 다 보고를 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쓰는 거죠.
고기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명분을 직접 주민자치위원회로 못 내려보내니까 동사무소를 경유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회계처리상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예산 자체가 동사무소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집행하시게끔 하신다는 애기죠?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렇죠.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돈을 내려보내는데 동장한테 동사무소로 내려보내는 거죠.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감사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래서 일전에 제기된 내용들을 지금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하는 데도 있겠지만 확실히 감사를 하고 잘 해야 됩니다. 전혀 구청에서 모르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이번에 점검을 해서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잘못 쓰고 있으면 지적해 주고 잘 쓰게끔 해주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꼭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김영진  위원  참석을 안 하면?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안 줍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확인절차가 좀.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326페이지 327페이지에 이어서 328페이지 3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30, 33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마지막 폐교부지 매입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331페이지 폐교부지 매입비 3억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다뤄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만식  33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폐교부지 매입비 3억원 행정위원회에서 다루지 못 했어요?
류병하  위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다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존폐문제를 다루도록.
오인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걸 우리가 매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강두석  위원  본 위원이 보충설명을 할게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몇 분이 그 현장을 갔다 왔어요. 갔다온 결과는 여기 이 부지를 매입하지 말고 다른 장소에, 현재 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 부지를 사지 않고 다른 데를 물색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보고 돈을 넘겼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그 대신에 부지를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박승석  위원  그러니까 조건부로.
○행정국장  정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부지는 다녀왔는데 4,300평입니다. 지금 페교를 매각하는 폐교가 지금 저희가 경기도권 강원도권 다 조사를 했지만 충청도에 작년에 매각결정이 돼서 유일하게 나와 있는 폐교입니다. 나머지는 거의다 경기도쪽에 전부다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자산확보 측면에서도 4,300평의 확보는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시각을 갖고요. 다만, 향후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데 상당히, 저희가 보기에는 10억 정도의 추가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만큼 우리 구민들이 많은 이용을 한다고 하면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타구 것도 조사도 하고 우선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꼭 그 학교를 사겠다는 전제가 아닙니다. 그 학교도 검토를 하고 또 다른 인근에 폐교가 아닌 일반 나대지가 있다고 하면 나대지라도 이번 기회에 저희가 확보를 해놓아야지요. 자꾸 시일이 가면 땅값이 오르고 해서, 그런 근교에 여러 가지 시설로 우리가 쓸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승인만 해주시면 여러 군데를 저희가 5월달 안에, 6월달 안에 확정을 짓겠다. 그때는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행정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국장  정진  반대가 아닙니다.
박승석  위원  반대가 아닙니다.
○위원장  이만식  그러니까 이 부지는 안 된다.
오인영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중입니다.
  본 위원이, 저도 이 폐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작년에도 다녀봤고 올해도 하여튼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강원도권도 가보고 했지만 사실 지금 폐교가 굉장히 귀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주5일 근무제다, 뭐다 하면 여가를 많이 활용하게 되고 이런 걸 이용해서 레저사업을 많이들 해요. 본 위원이 알기에도 이런 폐교가 나오기가 힘들지 않느냐.
○행정국장  정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도 한번 현장답사를 해서 웬만하면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생각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앞으로는, 본 위원이 부동산에 전문지식은 갖고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봤을 때는 투자가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같이 한번 관심있게 생각해 봅시다.
박승석  위원  본 위원도 현장답사를 갔다 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입지조건이 좋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제가 느낀 점은 타구에서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구민들이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가 타구도 조사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청소년수련원 간판을 마련하겠지요. 그러나 그 다음 문제는 노인문제가 복잡합니다. 앞으로 노인문제도 그 시설에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폐교가 3억이면 입지조건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구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미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예결위원회에서도 한번 가 봅시다.
○위원장  이만식  그러면 전체 부동산값이 3억입니까?
○행정국장  정진  거기서 지금 2000년도의 감정가격이 2억입니다. 그래서 2억 3,000만원 정도로 그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다 조금 더해서 여러 가지 비용 다해서 3억 이내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3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것은 저희가 계속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행정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은 사긴 사야 되는데 다시 한번 좀더 확인해 보고 비교해 보고 사자 하는 것 아닙니까?
고현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예산은 해주고.
류병하  위원  또 한 가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사는 데 부동산 값이 4,400평에 3억 미만이라고 하면 여기로 따지면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수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적어도 10억 이상의 돈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쉽게 결론을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이 점을 감안하시고 아까 행정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우선 예산만 확보해 놓고 좀 더…
○행정국장  정진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검토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시골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값이 올라간다고 해도 이게 100%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투자해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그러면 예산은 확보해 주되 몇 군데를 더 보고 그 중에서 의원들하고 사전에 의논해서 결정하는 걸로.
○행정국장  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저희가 불용이 되더라도 하여튼 노력을 하고 의회하고 꼭 합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그러면 폐교부지 매입비는 예산은 확보해 주되 좀 두고 보는 거죠.
○행정국장  정진  예.
○위원장  이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만식   박승석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고기판   강두석   오인영   박양하   박정자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박창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최창제
  건설교통국장계정근
  총무과장유종상
  기획예산과장이무학
  민원봉사과장이의환
  문화체육과장송요출
  여권과장양성규
  자치행정과장박정희
  감사담당관김용선
  재무과장윤영훈
  사회복지과장민창규
  지역경제과장김성회
  환경과장가길현
  청소과장남점현
  인사담당주사박영진
  예산담당주사김영배
  정보통신담당주사장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