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12월 18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4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4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만식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구의회사무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13페이지 건설관리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3, 614, 6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14, 6145페이지까지.
  616, 61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18, 61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20, 6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618페이지 말이죠, 지금 우리가 가로정비용 차량 없이 임차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순찰용 차량으로 2대가 있는데 그것은 양이 작아서 큰 물품을 수거하려면 용차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큰 5t 차를 빌리고 2.5t 차를 빌리고 또 지게차를 빌려서 물건을 떠 가지고 실어서 우리 창고로 옮기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게 해야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현재 우리 차량으로는 용량이 작아 가지고 뒤에 수거물품을 싣지를 못 합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가 지게차도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없습니다. 이것은 빌리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두고 보관하려면 오히려 유지비가 더 들기 때문에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빌리는 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
류병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621쪽 하단에 보면 가로정비 용역비 주간, 가로정비 용역비 야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50% 이상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간 위주로만 편성해서 운영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미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기업형 대형 포장마차 단속 때문에 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단속 용역을 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단속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야간까지 편성하게끔 지침이 있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김성렬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야간 3개월 분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619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는데 광고물관리심의위원 수당 해서 본심의하고 소심의가 있고 또 본심의 위원은  다른 심의위원들하고 전혀 다르게 보통 1년에 한두 차례 하는 게 아니고 5명이 12회를, 매월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광고물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한 7, 8건씩 심의합니다.
류병하  위원  이 사람들이 어떤 심의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이것은 저희 광고전문가들하고 교수들하고 해서 한 달에 보통 광고물심의대상 건수가 약 10건 내지 12건 정도 올라올 때도 있고, 매월 심의하지 않으면 광고물 허가 내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매월 심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이것은 또 간판 같은 것을 해서 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가능한 한 기간을 짧게 해서 심의를 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류병하  위원  분기별로 하든지 해야지 매월 이렇게 하면.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분기별로 하면 광고물을 다는데 3개월을 기다려야 하니까 그것은 안 되잖아요.
류병하  위원  허가가 들어오면 일단 심의를 거쳐라 이거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일단 심의를 거쳐서 허가 나가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소심의는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규격에 따라서 규격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소심의에 의하고 규격이 크거나 굉장히 정밀을 요하는 부분은 본심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정밀을 요하면 본심의.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규모가 작거나 형태가 작은 것은 소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620페이지, 621페이지, 62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3만 5,000원 × 5,000건 해서 1억 7,500인데 그 중에서 3,5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620페이지에 보면 광고물정비 관련 해당노선 주민대표 간담회라고 있는데 주민대표란 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주민대표라면 그 노선 중에서 광고의 규모가 크다거나 또 노선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필요하신 분, 말하자면 그 노선 중 광고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불러서 정비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런 것을 간담회할 때…
박승석  위원  금년도 주민대표 명단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간담회 실시한 명단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 명단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 명단 제출해 주시고, 622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수거물품 보관창고 보수, 오염된 도로시설 세척, 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비가 있는데 수거물품창고가 어디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이 창고는 양평동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문래동 공공용지에 창고가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금년도는 1,514만원이었는데 내년은 5,100만원으로 올랐는데 왜 이래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이 수리는 간단하게 필요할 때 하는 수리비인 거고, 새로이 하나 보수하는 경우나 큰 공사하는 경우는 돈이 많이 드는데 이 200만원 잡은 것은 문고리가 고장났다든지 또 창고 주위가 지저분하다든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박승석  위원  아니, 그건 알겠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증액됐냐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전년도에 비해서요?
박승석  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전년도에 비해서 창고보수는 26만원밖에 증액 안 되고요. 도로시설물 세척…
박승석  위원  금년도 예산은 1,514만원이었는데 내년도는 5,100만원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세척 관계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이미 2, 3년 전에 전신주나 체신주에다가 페인트칠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 페인트가 지저분하고 해서 세척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1,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양을 늘려서 4,500만원, 그러니까 6,000개로 물량을 잡은 겁니다.
박승석  위원  전신주에 페인트칠 해 놓은 것을 벗겨내고 다시 칠한다는 거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다시 칠하는 게 아니고 세척을 하는 겁니다, 청소.
박승석  위원  아직 깨끗한데 뭐 4,500만원이나 들여서 이걸 다시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게 한 3년 되다 보니까 때가 타서 원래 회색인데 회색이 아닌 다른 색깔로 변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승석  위원  본 위원이 우리 동네도 보니까 광고물 붙이는 데 못 붙이게 하는 거 그거 뭐라고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거 부착표지판인데요. 그걸 금년에나 작년에 한 것은 볼록볼록 튀어나온 걸로 했는데 전신주 중에 그거 아닌 걸로 페인트 칠한 것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이런 데다가 4,5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이 물량으로는 전체가 약 1만 2,000개가 되기 때문에 일단 반정도를 예산 잡아서 지저분한 데만 찾아서 저희가 세척을 하려고 합니다.
박승석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계수조정에서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체크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런 막대한 돈을 쓰는 게, 다른 데 쓸데도 많은데 4,500만원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위원장  이만식  정확한 자료를 좀 올려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께 자료를 다시 상세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야간에 포장마차 단속을 나가서 포장마차를 회수한다 할까 압수한다 할까 해서 하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만약에 그걸 저희가 압수를 해 오면 도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 찾아가는 경우는 저희가 과태료를 물리고 변상금을 받고 그걸 내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찾으러 오지 안 오면 3개월 후에 파쇄해서 매각처분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건 과태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이 과태료는 최고 50만원까지입니다.
김영진  위원  최하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최하는 5만원서부터입니다. 5만원서부터 50만원까지인데 면적이 6㎡이상이면 50만원이고 1㎡일 때 5만원이고 1㎡가 넘으면 10만원씩 추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5만원서부터 50만원 사이인데 포장마차는 거의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포장마차를 회수해서 갖다 놓았다가 그 과태료를 5만원에서 50만원 내면 다시 찾아갈 수 있다 하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법이 강화되고 어떤 법적인 제도가 정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거해 놓았다가 벌금 내고 찾아가고 또 하고 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계속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고질적이거나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조치가 되는 법적인 정비제도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제가 본청에 한번 건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닌다. 그래서 조만간에 어떤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분야는 제가 본청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여기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 이 포장마차를 포함해서 각종 가로정비를 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621페이지 용역비에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작년에 2억 5,600만원인데 1억 3,200만원이 추가되어서 3억 8,900만원이 되었는데 늘어난 원인이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야간용역이 5,800만원이 추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 아까 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도로시설물 세척비가 올랐고 그 다음에 철거용역비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7,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것이 상임위원회에서 3,500만원이 삭감되고 1억 4,000이 현재 되어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철거용역비 7,500하고 가로용역비 야간 용역비 5,800 늘어서 1억 2,000이 늘어난 것입니다. 1억 2,000이 늘었는데 3,500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25페이지 626페이지 6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본 위원이 심의위원 때문에 여러분한테 자주 질의를 드리는데요. 627페이지에 보면 기술자문위원회수당 13명인데 이게 당연직이 몇 명입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당연직이 청장하고 국장 포함 13명입니다.
박승석  위원  당연직 13명이 아니지요. 지금 수당 민간인이 13명이고 당연직이라고 하면 공무원인데 몇 분이냐고요?
○토목과장  박주현  위원장하고 국장하고 당연직이 13명입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14명이에요?
○토목과장  박주현  당연직이 13명입니다.
박승석  위원  무슨 소리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임명직이 2명이고.
박승석  위원  임명직이 13명이고 당연직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연직은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으로 되어 있고 간사가 토목과장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내부위원들은 필요할 때마다 과장들을 임명하고 할 수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여기는 민간인들이 아니고 공무원들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여기 13명은 전부다 민간인들입니다.
박승석  위원  민간인이죠, 그러면 16명이네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이거 몇 명까지 둘 수 있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15인 이내인데 16명이면 초과되었잖아요?
○토목과장  박주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의원 중에서 한 분 해당 구의원님이 되어 있고 나머지 외부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16명 아니에요?
○토목과장  박주현  그러면 합쳐서 15명입니다. 구의원님 포함해서 15명입니다.
박승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임기가 언제 끝나는 분 있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임기 보통…
박승석  위원  2년인데 재임할 수 있잖아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박승석  위원  임기 끝나는 분 있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올 연초에 새로 재위촉되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심의위원회를 봤을 때 우리 구청 내 심의위원회가 54개인가 55개 돼요. 그리고 그 예산이 1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떤 심의위원회는 5명도 되고 3명도 되고 2명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13명까지 둬도 안 된다고 봐요. 몇 명부터 몇 명까지 두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미 위촉된 분은 그만둘 수 없고 하니까 금년도 새로 위촉되는 분들은 숫자를 줄이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전문지식을 가진 심의위원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보면 전문가라고 해서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당연직을 제외하고 13명이 되니까 금년에 임명한다고 하면 숫자를 줄이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자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토목분야 공사도 있을 것이고 펌프장 공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조경공사도 있고 여러 분야의 공사가 있는데 그러면 기술자문위원은 그런 해당되는 분야의 여러 사람을 정해놓고 실제로 저희가 자문회의는 여러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공사를 하면 두 번 정도의 자문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공사가 어떤 부분이냐, 만약 토질이 필요하면 토질기술사라든지 토질박사라든지 3, 4명 정도로 구성을 합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전부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렇습니다. 13명을 다 소집하는 게 아니고 그 해당되는 공사의 자문회의를 할 때 3명 내지 4명 정도로 외부위원으로 해당되는 분을.
박승석  위원  아, 13명을 다 추대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렇지요. 그 분야에 해당되는 사람 몇 명만 불러서 기술자문을 합니다.
박승석  위원  전체가 다는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전체 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해당되는 분야의 기술사를 많이 임명을 해놓고 있어서 그 속에서 할 때마다 뽑아 쓰는 거죠.
박승석  위원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지요. 문제는 왜 이걸 지적하느냐면, 지금 보면 너무나 숫자가 많아요. 심의위원 보면 수당도 많이 나가지만 전체 심의위원회중 연중 한번도 열리지 않는 심의위원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거 예산낭비를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할까 봐서.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저희 공사에 대한 용역을 할 때는 제가 와서 필히 자문회의 2회 이상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됐습니다. 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전문가인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28페이지 6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8페이지 중간에 제설대책 업무추진비 50만원 곱하기 4회 200만원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300만원 증액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629페이지 중간에 도림천 복개도로 가로공원 조성공사 8억 4,000만원은 전액 삭감, 또 신길동 146-53호부터 136간 도로개설공사 4억 5,000만원 전액 삭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62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이건 봉급성은 아니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류병하  위원  도로건설 유지관리 등 업무추진비 50만원 곱하기 10회해서 5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든가 그 다음에 유지관리 하는데 해당 관련부서라든가 해당 업무에 1년 내내 사용되는 업무에 소요되는 업무비용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다고 해서 수당 주는 것은 아니고 뭐에 쓰는 거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수당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비용을 쓰는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비용이라는 게 전부 뭐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주로 간담회라든가 소모성 비용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추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야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사업부서 특히, 토목이나 치수, 공원녹지분야는 사업을 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본청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토목분야에 약 200억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오지만 본청에 들어가서 점심을 한끼 산다든지 들어가서 업무협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는 그런 비용도 좀 반영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이거 로비성이군요. 그 다음에 밑에 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업무추진비에서 15명이 1년 2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뭐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건 운영에 따른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 음료수 등 1회 하는데 2만원.
류병하  위원  기술자문위원 15명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방금 박승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술자문위원 명단은 15명입니다. 참석할 때 자문회의할 때 간담회 비용으로 1회 2만원 음료수 과일 그 정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위원회의 사람들은 주로 각 분야의 전문기술사들입니다. 기술사라든지 교수도 몇 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해당 분야의 시공이면 시공, 토질이면 토질, 수자원이면 수자원, 조경이면 조경으로 그 분야의 전문기술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토목과 서무담당주사 여기 와 있어요?
  각종 자문위원회라든가 보상업무추진이라든가 자문 이런 위원들 회의를 하면 회의록이라든가 참석자 서명 받은 거 다 있어요.
○도로계획담당주사  강대하  예,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 돈을 지출할 때 그때그때 근거자료가 다 있습니까?
  언제든지 확인이 돼죠?
○도로계획담당주사  강대하  예.
류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좀전에 박승석 위원님하고 류병하 위원님이 지적한 것인데요. 627페이지 기술자문위원회 금년도는 10명인데 3명이 왜 늘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10명인데 3명이 왜 늘었냐고요?
고현순  위원  예.
○토목과장  박주현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
고현순  위원  당연직은 두사람밖에 아니에요?
○토목과장  박주현  현직은 부구청장, 건설교통국장 2명하고 해당 구의원 한 분하고 나머지 열 두 분은 외부인사입니다. 전문자격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현순  위원  금년도는 10명이잖아요?
○토목과장  박주현  그렇죠. 그래서 전부 해서 15명입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금년도에는 10명이잖아요?
박승석  위원  왜, 3명이 늘어났냐 이거지.
○토목과장  박주현  금년도에는 제가 보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현순  위원  그러면 예산상 10명인데 13명을 했다면 3명을 더 초과 운영했는데.
○토목과장  박주현  제가 금년에 할 때 저번에 기술자문 받을 사람이 일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통, 조경 이쪽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예산상에는 10명인데 13명 운영했다면 3명 초과 운영했는데 건설교통국장 개인돈으로 했습니까, 토목과장님 개인돈으로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0명이었던 거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하고요. 기술자문위원회에 위촉되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분야별로 많은 사람들을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임명해 놓고 할 때마다 그 위원들 중에서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서 3, 4명 정도 자문을 구하는 것이니까요.
박승석  위원  고 위원님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13명인데 금년도에는 10명이었다 이거예요. 그 10명 가지고 운영을 했지요, 13명 수당을 준 거 아니지 않아요?
고현순  위원  13명 운영을 했다잖아요.
박승석  위원  금년에도 13명 운영을 했어요?
  아니지. 금년에 10명이었고 내년 예산에 13명이라고 했지.
박양하  위원  금년에는 10명으로 운영을 했지.
○토목과장  박주현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10명으로 해서 4회를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2명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계상방법을 70% 곱하기 이런 것을 빼고 실질적으로 13명 기준해서 2회 정도 하는 걸로 정한 수치가 아니고 그 정도 될 것이다 하고 뽑은 금액입니다. 금액도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뽑은 것입니다. 소집할 때마다 꼭 2명, 3명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3명도 될 수 있고 4명도 될 수 있고 2명도 될 수 있고 다 틀립니다. 한꺼번에 13명을 다 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10명을 임명해 놓거나 15명을 임명해 놓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할 때는 소속되는 핵심 기술자만 적게는 2명, 많으면 4명 그 정도로 해당분야만 불러서 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숫자는 별의미가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위원회의 위원이 임명되었으면 그 임명된 사람은 다 불러야지요?
○토목과장  박주현  그게 아닙니다.
고현순  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서 토목분야의 회의를 하게 되면 토목에 관계된 사람을 부른다, 치수면 치수관계 부른다. 그러면 그게 아니죠. 일단은 여기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이면 모두 부르는 것이 맞는 것이지.
○토목과장  박주현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공사를 발주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도로공사에 필요한 기술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 그 다음에 지질이면 토질분야, 그 다음에 구조분야면 구조분야 기술사, 교통분야 기술사, 지질분야 교수라든지 기술자 3명을 부르면 됩니다. 다른 수자원이나 이런 것은 부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그 분야만 전문기술자문위원을 부르기 때문에 다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건 운영상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자문위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토목과장  박주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보충…
고현순  위원  예산에 10명을 반영했으면 10명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10명을 해놓고 13명 운영한다는 것은 아니죠.
○토목과장  박주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13명, 10명이라도 꼭 매번 13명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는 개략적으로 잡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문할 때는 분야별로 보면 열 세분이 전부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토목, 구조, 토질, 기초, 수자원, 상하수도, 시공, 도로 및 공항, 교통, 조경, 시공, 하천, 이런 열 세 분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펌프장을 한다고 하면 13명 중에서 해당되는 분야만 토질, 기초, 토목, 구조, 수자원, 상하수도 이런 분야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다른 분야는 필요가 없습니다.
박승석  위원  아니, 과장님!
○토목과장  박주현  그러다 보니까 다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고현순  위원  아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펌프는 펌프대로 수질은 수질대로 위원회를 2명 3명 해서 전부 분리해야지요.
○토목과장  박주현  아니죠, 제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 주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저희 영등포…
고현순  위원  포괄로 묶어 놓고 수질은 수질대로 하면 안 되죠.
○토목과장  박주현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전국 국토관리청이나 건교부나 기술분야는 전부 위촉해 놓고 해당되는 전문분야만 뽑았습니다.
고현순  위원  예를 들어 기술자문위원회 괄호하고 건설 등등하고 표기를 해줬어야지. 기술심의위원회라고 하고 토목할 때는 토목분야에서 8명을 불러서 한다, 수질할 때는 수질에서 7명을 불러서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토목과장  박주현  개별적으로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게요.
고현순  위원  예산에 13명으로 했으면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포괄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3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13명을 다 불러야죠.
○토목과장  박주현  위원님! 이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고현순  위원  그것은 제가 차후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신길동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부지보상비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맞습니다.
고현순  위원  도로를 낼 적에 약정서를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작년에 도로개설할 때 해군본부하고 공문으로 왔다 갔다 협의를 봤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에 보상하겠다는 약정사항이 공문상에…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렇게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데 왜 사회건설위원회 할 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관하고 관끼리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토목과장  박주현  맞습니다. 넣어줘야 됩니다.
고현순  위원  삭감을 안 하도록 했어야죠.
○토목과장  박주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고현순  위원  왜냐하면 해군측에서 그 옆에 도로공사할 적에 지체없이 도로를 내줬습니다. 구비, 시비 1원 한 푼 안 들어가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구가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것을 할 경우에 약정을 했다면 이건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약정을 했다면 이러한 관계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토목과장  박주현  예,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뜻과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기술자문위원회를 열 수 있다고 그랬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박승석  위원  각 분야별로 열리면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분야별로 몇 번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박승석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13명이 2회로 돼 있어요. 과장 말 들으면 2회가 아니라 전체는 10회가 될 수가 있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맞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예산상에 이렇게 해 놓으면…
○토목과장  박주현  어떻게 보면 산출방식에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박승석  위원  문제가 있죠?
○토목과장  박주현  산출방식에 조금 모순이 있는데요.
박승석  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연중 몇 번이 될 수도 있는데 2회로 해 놨어. 잘못된 거죠?
○토목과장  박주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못 됐다기 보다도…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전체인원을 2회로 계산해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사장별로 한 번 내지 두 번을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한 두 명 내지 많게는 네 명까지 소요됩니다.
박승석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분야를 한 번 해서 세 명이 참석하더라도 그것을 1회로 쳐요. 또 한 번 할 때 2회로 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은 10회를 할 수도 있고 몇 회도 할 수 있고…
○토목과장  박주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해는 하는데 예산기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10회라고 적은 것은…
박승석  위원  아니, 2회로 돼 있어요.
○위원장  이만식  국장이 답변을 하든 과장이 답변을 하든 일관성있게 한 사람이 답변을 하시고 두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답변은 하지 마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한 번 소집하게 되면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토목구조에 두 세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고 조경에 두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고…
박승석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토목과장  박주현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렇게 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1년 내 건별로 어느 분야가 몇 번 소집될지 모릅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전체 13명이면 10명 내외에서 2회 정도로 그냥 평균치로 잡은 겁니다.
박승석  위원  그 말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여기에는 위원회를 13명, 2회라고 했어요. 그 위원회가 한 번 열릴 때를 1회로 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은 분야별로 열린다 하시는데 그 내용이 없잖아요? 예산서에는 그 내용이 나왔어야죠.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데 끝까지 잘못 안 됐다고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할 사업이 대충 10건이다 하면 10건에 평균 1.5회 회의를 한다고 하면 15회×3명 정도 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맞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게 맞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  629페이지 봐 주세요. 시설비에 보면 도림천복개도로 가로공원조성공사 8억 4,000만원이 전액 삭감이고, 신길동146-53∼136간 도로개설공사 4억 5,000만원이 삭감인데 어디 어디인지 관내지도에 표기를 한 번 하세요.
○위원장  이만식  설명자료에 있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설명자료에 위치도가 나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도림천복개도로 가로공원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가마산길에서 현대아파트까지 도로가 있는데 보도가 없습니다. 위에는 3차선이고 보도가 없는 데는 4차선이 되다 보니까 각종 중장비를 세워 놓으니까 미관상 안 좋고 밀고 다니는 게 동네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도로를 하나 늘리면서 가로공원형식으로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제안돼서 추진해왔는데 다행히 얼마 전에 김춘수 시의원님께서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삭감돼도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시비로 하겠다는 겁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영등포동7가 94-18∼64간은요?
○토목과장  박주현  여의도로 가는 파천교 오른편은 작년에 보상했고 내년에는 포장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도포포장공사비입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가 이번에 도심형뉴타운 지정…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 뒤편입니다.
류병하  위원  토목과에서는 앞으로 도심형뉴타운으로 지정되는 구역내의 모든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일체 해서는 안 되겠죠?
○토목과장  박주현  그렇겠습니다. 그것은 그쪽 할 때 조건부로 해야 되겠죠.
류병하  위원  그 공사가 시행될 때까지는 대소간에 아무튼 일체 집행…
○토목과장  박주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분야는 저희 도시관리국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 취지에 어긋나면 안 하고 특별히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만 시행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신길동 226∼276간 도로개설공사는 어디인가요?
○토목과장  박주현  이건 대림초등학교…
류병하  위원  대림?
○토목과장  박주현  죄송합니다. 위치도에 보면 나와 있는데 도림초등학교 오른쪽에 도로개설입니다. 학생들의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현재도 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불요불급한 도로잖아요?
○토목과장  박주현  동네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길이 협소해서 진작부터 필요했었는데…
류병하  위원  몇 미터 도로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계획 규모는 폭이 6m고 200m입니다.
류병하  위원  현재는요?
○토목과장  박주현  현재는 한 4m 되는 데도 있고 5m 대중이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276번지 자체는 도로보상까지 문제가 있네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보상비가 6억 3,800만원이고 공사비는 2억 밖에 안 됩니다.
류병하  위원  6억 3,800이라는 게 보상비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작년에 보상했고 올해는 도로개설공사만 하면 됩니다.
류병하  위원  도로 직선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말이죠, 지금 4m 도로가 양쪽으로 나 있는데 왜 막대한 돈을 보상해 가면서…
○토목과장  박주현  학생들 통학로인데 많이 불편해서 주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류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630, 63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32, 63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34, 63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36, 6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38, 63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40, 64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0페이지 중간에 영등포동 3가 영등포소방서주변 도로정비공사 2억 4,80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당산동4가 유원제일아파트주변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2억 2,800만원인데 2,800만원 일부 삭감이에요.
  그리고 대림1로 보도정비공사 800만원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641페이지 제일 위에 여의도 관내 보도정비공사 9,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 삭감, 또 그 밑에 노량진로 보도정비공사 1억 3,000만원 전액 삭감, 토목과 자재창고 보수공사 5,000만원 전액 삭감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641쪽에 보면 도로조명이 있습니다.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가로등 환경정비공사, 가로등케이블 절연불량 정비공사, 보안등 신설, 개량 및 유지보수공사가 있는데 연간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토목과장  박주현  계약관계는 연초에 공개입찰해서 입찰자를 선정하죠.
고현순  위원  입찰시 물량을 대략 어느 정도로 해서 합니까, 정확하게 물량을 제시합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렇죠. 대충 포괄적으로 물량이 얼마에 총 공사비가 얼마라고 제시해 줍니다.
고현순  위원  1년에 10개를 하겠다고 하면 가감이…
○토목과장  박주현  그렇죠. 증감 변동이 생깁니다.
고현순  위원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것은 꼭 꼬집어서 몇 % 증감이라고 할 수 없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증액시켜주고 유동성이 많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이 5개 사업에 예산이 부족하면 서로 전용해서 쓰게 됩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추경에 한다든가 여의치 않으면 다른 입찰차액을 쓴다든가 주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토목과에 민원사항이 제일 많더라고요. 구민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도 토목과이고 또 의정활동하는 것도 토목과와 관련돼서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민원관계라든지 토목과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눈에 띄게 보이는데, 한 마디로 토목과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토목과와 관련해서 삭감액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위원장님께서 조정하는 데 있어서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예.
김성렬  위원  증액 쪽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예, 계수조정 때 조절을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지역이 공교롭게도 영등포 2동·3동지역에 지정되다 보니까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무조건 우리 구예산이라든가 시예산이라든가 어떠한 각종 예산도 투입하면 안 된다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 지역은 정말 요원한 겁니다. 이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년, 2년 이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이 걸릴 겁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불요불급치 않은 일이 발생한다면 즉시 예산을 투입해서, 예를 들어서 영등포시장 내에 준설공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해야 되고 도로가 파손됐다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무조건 그 지역은 뉴타운지역이 됐으니까 그 지역에 모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인식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뉴타운 지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영진 위원이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뉴타운 지정이 되면 그 지역은 다시 도시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하면 도로도 새로 날 것이며 상하수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에 따라서 하수도도 새로 내야 되고요.
  그리고 상가지역은 어느 쪽 이렇게 등등해서 목적 표시를 해서 도시계획이 될 겁니다. 되고 나면 그쪽은 건설을 새로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투자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지.
  그것이 시행되기 전까지 지금 당장 일어나는 주민생활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해야죠, 그건 해야죠. 단, 투자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내가 얘기한 것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됐습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  아까 고현순 위원이 물어본 건인데 도로조명은 연간단가로 5개 품목에 대해서 입찰을 봐서 수시로 공사하는 내용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정해져 있는 금액보다 더 할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을 좀 많이 절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이것은 주로 민원성이 되다 보니까 아이템별로는 덜한 분야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많이 더한 편입니다. 더 증가됐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실질적으로 잘 하시고 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업자들과의 관계가 밀착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오해의 소지도 많으니까 사실 그대로 해서, 민원관계는 될 수 있는 대로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의혹을 사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살림살이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알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  641페이지에 도로조명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안양천변 조명등설치공사에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도림천변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도림천변까지 연장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기왕 하려면 대림동까지 연장되는 게, 거기가 상당히 어두우니까 거기까지 합쳐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고요, 고기판 위원님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저한테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안양천변 7,000만원 들어간 것은 올 여름에 안양천변에 등을 잘 해놔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빠진 구간이 좀 있어서 보충하는 거고요, 도림천변은 한 4㎞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개된 부분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두컴컴해서 다니기도 겁나고, 또 복개가 안 된 부분에도 가로등이 없어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별지로 나눠드린 부분에 보면 토목분야에 아까 말씀드린 도림천 복개공사, 신길동 해서 약 17억을 감액해서 전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관내 소파보수라든지 치수과의 하수시설물 같은 것은 민원과 아주 직결되어 있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그때그때 해결해야 되는 사항에 도움이 많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도림천변 조명등설치공사 해서 2억을 별도로 넣어놨는데, 2억 정도면 50m 간격으로 약 80등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하천내이기 때문에 물이 차올라오면 차단하는 시설도 해야 되고, 복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등주도 세워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억 정도면 도림천변도 조명을 아주 근사하게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별도로 별지에 실어놨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고현순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도림천변 조명등 설치공사에 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그 목이 없는데, 지금 현재 안양천변 설치공사에 7,000만원 올라와 있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기획예산과에 확인한 사항인데 시설비 안에는 명이 없더라도 그냥 명을 집어넣어서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림천변 조명공사는 목이 없고, 시설비에다가 포괄적으로 올려주면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도림천변 조명등공사가 시설비 목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안에 새로 명칭을 집어넣어서 해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  노량진로가 전액 삭감인데, 본 위원이 이따금씩 그 길로 다니는데 보도블럭이 울퉁불퉁하고 좋지 않은데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요.
○토목과장  박주현  이것은 사회건설위원님들하고 현장에 가서 봤는데요, 보시기 나름인데 저희들은 간선도로변이니까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빗물이 주택가나 상가쪽으로 들어가서 정비하려고 했는데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 그 정도는 괜찮다, 조금 더 쓰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류병하  위원  간선도로변은 괜찮다고 하면 동네 가운데 난 도로보수 6억 3,000 이것도 보상해 가면서 할 필요없잖아요? 4m 도로만 있으면 활동하는데 지장없는데.
○위원장  이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기금운용계획중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57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645, 646, 64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  646쪽에 명절휴가비가 있는데요, 앞에서 쭉 훑어보면 명절휴가비가 대부분 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63만 8,400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치수과만 이런 건지 설명해 주세요.
○치수과장  남창우  지금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은 우리 상용인부입니다. 저희 치수과에 6명의 상용인부가 있는데 노사협약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임금을 인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휴가비가 통상 임금의 3분의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기본급을 한 달로 계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63만 8,400원으로 잡은 겁니다.
고현순  위원  나중에 기획예산과 예산계에 물어보겠지만 타 부서에 보면 명절휴가비가 60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만 63만 8,000원이라고요 예산과장이 확인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648, 64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50, 65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관내하수시설물보수 및 개량공사에서 2억 6,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651페이지 제일 하단 시설비 관내하수시설물보수 및 개량공사외 3건, 660페이지에 간이펌프증설 및 지배수펌프 교체공사, 661페이지 방제상황실 멀티큐브 교체공사가 있는데, 기계가 많이 낡았습니까? 바꿀 정도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것은 별도사업입니다.
○치수과장  남창우  관내하수시설물보수 및 개량사업은 하수사업의 시설비로 651페이지에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제상황실 멀티큐브 교체공사는 뒤에 있는 치수사업 사항으로 별개사업입니다.
김성렬  위원  지금 공사비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았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제상황실 멀티큐브 교체공사는 661페이지에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 멀티큐브가 '95년도에 설치돼서 오래되었기 때문에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하고 또 지금 화질이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멀티큐브 교체공사를 하는데 2억 8,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방상황실이 각 구청별로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 구청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치수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95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굉장히 노후됐고 옛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화하게 되면 화질도 굉장히 좋아지고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방에 대비해서 이것은 현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김성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  지나갔습니다만 649쪽에 불량맨홀정비공사, 651쪽에 관내하수도준설공사가 있는데요, 불량맨홀정비공사 이것도 계약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불량맨홀정비공사비 납부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서울시에서 '94년부터 '99년까지 서울시 전역의 간선도로에 있는 맨홀들을 건설교통부하고 각 맨홀을 유지관리하는 기관하고 협정을 해 가지고 서울시 굴착복구비로 이미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하수맨홀에 대한 공사비 2억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납으로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각 구청이 공히 같지는 않겠네요?
○치수과장  남창우  틀리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하수와 관련된 맨홀 1,730개소 전부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것을 납부하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적비 납부입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금년도 실적이 아니고…
○치수과장  남창우  금년도 실적이 아닙니다. 정비는 '94년부터 '99년까지 다 해놓은 사항을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다 납부를 했는데…
고현순  위원  '94년부터 '99년까지 한 5년치를 지금 준다고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서울시 굴착복구비로 한 사항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한 것은 2008년도에 준다는 말입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이것은 그때 협정을 해 가지고 일제정비한 공사비를 납부하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하수도 연간단가 그것은 대략 언제 입찰을 봅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이것은 내년초에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금액을 가지고 대략 전체 물량을 파악해서 설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구청의 전체사업을 주로 집행하는 국장이다 보니까 기본개념이 가능한 조기발주이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는 현재 내년도 사업준비를 위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물량조사도 하고, 내년도의 내역서를 작성하는 품셈 및 일일대가표도 이미 작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립되면 가능한 빨리 발주해서 조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공사가 내년 2월중으로는 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제가 연간단가계약을 왜 묻느냐 하면 하수관 규격이 다 틀릴텐데, 어떤 규격에,  m당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아닙니다. 물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설하는 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설방법이 흡입준설이라고 해 가지고 차량으로 빨아들이는 준설이 있고, 그 다음에 바캣준설이라고 해 가지고 기계를 두 대 놓고 바께스를 당겨가면서 하는 준설이 있고, 기계준설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로우더 같은 게 큰 박스속에 들어가서 하는 게 있는데, 그 방법을 대략…
고현순  위원  그러면 방법마다 따로따로 단가계약 하겠네요?
○치수과장  남창우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설계금액만 틀리고 준설은 같은 업체에다가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참고로 나중에 금년도에 단가계약한 내역서를 한 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652, 65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2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신길동 254번지 일대 가배수로설치공사 2억 6,000만원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54, 6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6, 65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656페이지 한국방제협회 특별회원 해 가지고 연회비 100만원을 어디다 주는 겁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이 100만원은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는 가입이 안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 협회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박승석  위원  서울시 전 구청이 가입돼 있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거의 대부분이 가입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방재협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기간별로 수문에 대한 자료라든지 기상에 대한 자료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각종 세미나 참석이라든지 또 방재협회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국 연수도 1년에 한 번씩 보내고 해서 상당히 유효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 공히 많이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고, 제가 와서 보니까 영등포가 아직 가입이 안 돼서 내년부터는 방재협회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자는 의미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박승석  위원  몇 개 구청이나 가입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657페이지 하단에 보면 피복비가 나와 있습니다만 작업복 해 가지고 2만 5,000원 × 16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 보면 보편적으로 옷값이, 작업복도 있고 근무복도 따로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작업복으로 보는 건데 최하 5만원 그렇지 않으면 12만원, 18만원, 20만원씩 가는데 유난히 2만 5,000원짜리 입고 일할 맛 납니까? 타 부서에서는 15만원, 20만원짜리 입고 일하는데 2만 5,000원짜리 옷 입고 일할 맛 나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장이…
김성렬  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말씀하시는 의원님 없어요. 직원들 사기차원에서 더 보태서 좋은 걸로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렇지 않아도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제가 집행할 때 형평을 맞춰서 통일성을 기해서 하는 걸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집행할 때 고려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 이런 것은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예산 좀 많이 편성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알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건데요, 한국방재협회 특별회원 가입해서 연회비가 100만원이죠?
○치수과장  남창우  예, 100만원입니다.
강두석  위원  가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후속으로 염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회원으로 가입돼서 방재협회에서 우리 영등포구에 예산 세울 때라든지 방재를 할 때 뒷바라지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서도 있고 각 동마다 방제예산…
○치수과장  남창우  방역이 아니고 방재이기 때문에 비가 올 경우에 수해방지 이런 차원으로 방제협회에서 큰 재난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책으로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비가 올 걸 예상해서 일기 개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의 자료 협조가 있는 사항이고 방재협회에서 방역 실시 같은 것은 하지를 않습니다.
강두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재협회에서 우기 때도 방역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약값이라도 도리어 영등포에서 도와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방재협회는 순수하게 수방 위주고요, 수방에 따른 기구입니다.
강두석  위원  두고봅시다. 가입하면 또 후속으로 돈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잘 연구 검토하시고 그 후속에 대한 것은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가입하면 되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658페이지, 65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60페이지, 66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660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수방대책 업무추진 및 현장직원 격려 300만원에서 200만원 더 증액시켜 주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660페이지 수문 도장공사를 몇 번 합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류병하  위원  지금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치수과장  남창우  수문 도장공사 같은 경우는 연 1회를 하기 때문에 수문에 대해서 전체 다를 하고 있습니다. 수문이 전체 20개소에 40문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20개소에 40문이 있다고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류병하  위원  이것은 어떤 특수 도장해서 물 속에서도 부식되는 걸 방지한다거나 벗겨지지 않는 도장이죠, 일반 페인트칠하고는 틀립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여기는 하수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찍 녹이 슬기 때문에 녹을 제거하고 녹막에 유성페인트를 칠하는 걸로 유지관리 기준사항에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기준에 맞게 연 1회씩 도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돈이 나가는 거네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개소 40문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냥 수문 도장공사에 9,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소모성으로 그냥 없어지는 돈인데 9,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치수과장  남창우  다음부터는…
류병하  위원  앞으로는 제고를 해야겠어요. 매년 이런 돈이 나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장은 제 기술분야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도 관계교량 같은 것은 중방식 도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비쌉니다. 1㎡당 3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것은 한 번 해놓게 되면 좋은 데서는 거의 10년 이상 관리기간이 가는 거고, 지금 저희가 설치해 놓은 수문들은 대게 철로 되어 있습니다, 주철. 아까 치수과장이 얘기한 대로 방청페인트를 칠하고 그 위에 유성이라든지 종합페인트를 칠해서, 상당히 싼 걸로 칠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방식 도장이라든지 고급 도장으로 칠해서 다년간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현재는 1년에 한 번씩 칠하는 것으로 기준이 돼 있어 갖고 도장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수문도 고급스럽고 내구연한이 오래 갈 수 있는 도장을 검토해 보도록 본청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현재 수문 설치 돼 있는 것이 철로 돼 있기 때문에 부식이 되는데 나중에 부식되면 새로 또 설치하거나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치수과장  남창우  그래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데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식이 덜 되는 재질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매년 이런 돈이 유지관리에 들어가니까 아예 수문을 설치할 적에 철판보다는 부식이 덜 되는 다른 특수재질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하수처리장은 냄새가 많이 나고 부식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전부 철제로 만들어서 녹이 많이 슬었는데 요새는 전부 녹이 잘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볼트, 너트부터 다 바꿨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수방 시설물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옛날에 시설했기 때문에 전부 철로 돼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앞으로는 생각을 아니 하면 안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뿐만 아니라 간이펌프 증설 및 지배수펌프 교체공사 이런 것도, 설치가 언제 된 건데 교체를 하려고 해요?
○치수과장  남창우  간이펌프는 대방천에 조그마한 간이펌프장이 6개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용량이 부족해서 예비적으로 60마력짜리 1대를 더 설치하는 걸로 돼 있고요. 하나는 도림2동 빗물펌프장에 지배수펌프, 펌프를 다 하고 나서 나머지 물이 좀 남아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설치돼 있는 것이 20마력짜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50마력짜리로 키우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 전부 사양 다 받았어요?
○치수과장  남창우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설계할 적에는 사양을 전부 다 받습니다만 지금 예산 편성할 적에…
류병하  위원  예산 요구할 적에 사양 상의 기초설계가 되어 있어야 값이 나오지요.
○치수과장  남창우  그건 물가정보지에서 전체 사양에 따른 가격이 나와 있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뿐만 아니라 661페이지에 보면 빗물펌프장 건물 방수공사, 방재상황실 멀티큐브 교체공사에 2억 8,5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아까 김성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 치수과 사무실 옆에 방재상황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방재상황실에 큰 화면이 있습니다. 그 화면이 전자제품인데 그 설치년도가 '95년도로, 건설교통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5개 구청에서 최고 오래된 사항입니다. 그 제품이 오래돼 가지고 화질도 불량할뿐만 아니라 수리를 하려고 해도 수리할 수 있는 부품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요즘 최신 걸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도 2억 8,500만원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멀티큐브 이것 하나 바꾸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치수과장  남창우  그것 하고 방재상황실 컴퓨터 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 같은 게 오래 돼서 전체적으로 방재상황실 내에 있는 전자제품 일부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류병하  위원  방재상황실 멀티큐브 교체에 2억 8,500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보조자료 100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10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난 그것은 못 봤는데.
  그리고 하천 제방 및 둔치 유지관리 8,000만원 그것도 그렇고.
○치수과장  남창우  그 사항은…
류병하  위원  그 다음 안양천 보행육교 설계용역비가 1억 3,000만원인데 꼭 육교 설치를 해야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설계용역만 해도, 총 공사비가 얼마짜리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금 안양천을 주민들이 잘 이용하자 해서 저번에 기본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양천으로 넘어가는 최소한의 접근시설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접근시설을 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3개소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양천이면 안양천대로 중랑천이면 중랑천대로 난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본청에서 획일성을 갖기 위해서 내년에 지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합니다. 일단 각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용역이나 사업을 지양해라 이렇게 지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둔치 안에 기본용역 한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지양하고 일단은 그것과 관계없이 현재도 안양천으로 넘어가는 접근시설이 없기 때문에 육교시설은 먼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본청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에 다 빠졌다가 이번에 서울시 예결위에서 1개소를 해주는 것으로 25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래도 설계는 3개소 육교에 대해서 다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류병하  위원  전액 시비로 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사업비는 전부 다 시비입니다. 용역비는 우리 구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육교 3개소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1개소만 설치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내년도에 우선 1개소를 시작하는 것으로 본청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461페이지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엔진양수기 구매 하는데 여기에 보면 소형엔진 5마력짜리가 22대라고 했는데 각 동에 내줄 겁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각 동에?
○치수과장  남창우  예.
류병하  위원  지금 현재 각 동에 나가 있는 양수기가 얼마나 됩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그것은 엔진양수기가 아니고 전기모터에 의한 양수기이기 때문에 만약 정전이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엔진으로 해서 각 동에 1대씩 배부하려고 합니다.
류병하  위원  전기모터기도 그렇고 과거 제 경험에 의하면 엔진모터기도 한 번 쓰고 나면 기름칠하고 전부 손질해서 깨끗하게 보관해야 되는데 그 이듬해 여름 올 때까지 그냥 창고에다 처박아 놓아두니까, 주기만 갖다줬지 주관부서에서 일제 점검해서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 한 번 사용하면 그 이듬해에는 녹이 슬어 돌아가지가 않아.
○치수과장  남창우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류병하  위원  뿐만 아니라 특히 엔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돌리지 않으면, 자동차도 새 차 갖다놓고 몇 개월만 세워놓으면 모터 안 돌아가.
○치수과장  남창우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중모터라든지 사용 안 할 경우 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비수방기간에…
류병하  위원  이 사항은 수십 년 동안 서울시에서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늘 해왔어요. 그런데 막상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 갖다 놓고 쓰려고 하면 안 돼. 돈만 투입했지 지금까지 제대로 유효적절하게 썼느냐 하면 못 썼다 이거지.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 있어요?
○치수과장  남창우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방기간이 끝나는 10월 15일 이후부터 빗물펌프장 직원들이 전부 기술자입니다. 16명이 있는데 이 빗물펌프장 근무자들을 활용해서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형 모터펌프를 전부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각 가정에 방문해서 사용방법을 안내한다거나 혹시 고장난 사항이 있나 없나 그런 사항과 병행해서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이런 데도 전기나 기계, 보일러 같은 것도 수리하면서 비수방기간에 대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 차제에 지금까지 각 동에 비품으로 나가 있는 전기모터 양수기하고 기 지급돼 있는 것을 각 동별로 전수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보내주세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실제 전부 가동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동이 가능하고 괜찮은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을 더 사주니까 그 대장을 일제 정비해서 새로 교체해야 한다거나 수리해야 한다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남창우  점검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660쪽 제일 하단에 빗물펌프장 수문 도장공사와 관련해서 류병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김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하고 류병하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김동철 위원이 질의했을 당시에는 격년제로 도장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치수과장  남창우  그 사항은 건물에 대해서는 격년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양하  위원  또 이걸 매년 한다고 답변하니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치수과장  남창우  그 사항은…
박양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의 답변하고 예결위에서의 답변이 상충돼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치수과장  남창우  그 사항은…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답변은 신중하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정말 우리 실무 과장이나 국장들이 얼마만큼 불성실하게 예결위에 임하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치수과장  남창우  이 사항은 제가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김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적에도 빗물펌프장 건물 도색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2년마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류병하 위원님께서는 수문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수문은 매년 도색한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건물 도색은 격년제로 하고 수문은 매년 도색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류병하 위원님께서 빗물펌프장 및 수문 도장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 수문만 따로 떼서 질의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하실 적에 우리 관내 수문 몇 개 되느냐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수문이 20개소 40문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매년 도색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류병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이 기준이고요. 그래서 1년마다 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이 들어가는데 개선방법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건물은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건물은 한번 잘 칠해놓으면 2년보다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건물의 도색부분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건물도색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해서 기간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662페이지 663페이지 66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기금운용계획 중 치수과 소관 재해대책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금년도말까지 11억 7,100만원이 결산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 앞으로 수입을 보면 3억 8,300만원인데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해당사항으로써 이건 어디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이건 자연재해대책법상에 있는 사항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의 0.8%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세 평균…
류병하  위원  보통세에서 0.8%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사항입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산에 편성해서 이 기금으로 여입하는 사항입니다. 보통세 3년치 평균의 0.8%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현재 지출 3억을 2004년도에 했는데 금년도 2003년도에 얼마 지출했어요?
○치수과장  남창우  금년도에 약 1억 5,000 정도 지출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어디다 지출 했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그것은 관내의 침수주택의 역지변이라고 해서 하수가 역류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이 시 재해대책기금에서 한 2억 정도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나머지 1억 5,000을 해서 그거 설치하는 데 투자를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2003년도 그거 설치한 자료를 내주세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4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이 재난관리기금도 구에서 출연하는 거죠?
○치수과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재난관리기금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3년간 평균해서 2/1000, 0.2%해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667페이지, 668페이지, 66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72, 67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74, 67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674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한 것이 있는데 아, 우편요금이군요.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676, 67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6페이지에는 밑에서 세 번째 교통시설물 설치등 교통관련 업무추진 200만원이 있는데 300만원을 더 증액해서 500만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78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678페이지에서 교통행정과장이 상을 당해서 오늘 참석을 못 했는데 담당주사가 답변을 잘못 할 것 같습니다. 여기 67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버스승차대 및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 7,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고 그 밑에 일방통행 운영실태조사 용역실시 1억원을 전액 삭감해서 올라 왔는데 이걸 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장이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담당주사가 잘 몰라서 책상위에 이걸 한장씩 올려놓아 드렸습니다. 이걸 타당성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678페이지 일방통행 운영실태조사 용역실시 1억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제가 사실 그날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심의할 때 본 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일방통행은 지금 현재까지 교통량의 증가라든가 또한 지형변화랄까 각종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해서 다양하고 복잡한 이런 영등포구의 도로가 되겠는데 일방통행을 지금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하고 또 바꿔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1억이 많다면 전액 삭감하는 것보다는 좀더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처리해줬으면 고맙고 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우리 담당주사께서 이면도로 일방통행 용역 1억 예산편성된 데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찬재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찬재입니다.
  김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은 2001년도 이전에 약 10㎞였는데 2001년도에 30㎞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늘어남에 따라서 통행불편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사항이 증가하고 있고 차량위주의 교통사업에서 보행자 및 지역주민의 생활공간 확보를 위해서 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주민불편도 조사를 업무분장상에도 없는 동사무소에 전적으로 맡겨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또 설문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이므로 이 방대한 분야의 설문조사는 반드시 전문기관에 맡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셔서 이 예산은 꼭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여기에서 한가지 좀 얘기할게요.
  금년도에 대방초등학교 옆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경찰청에서 결정해서 했는데요. 사실상 지금 우리 신길6동과 신길7동이지만 일방통행하면서 사실 6동 7동 중간에 대방초등학교 있는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축대 끄트머리 중간에 강원부동산부터는 일방통행이 좋지만 저 안쪽부터 전부 일방통행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 관계는 전문기관도 좋지만 주민들도 거기에 상당한 의사반영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통지도과에서 마을버스 하고 계시지만 우리 동네에 보면 신망운수가 있습니다. 야간에 보면 이 버스들이 일방통행인데 거꾸로 막 가요. 한번 나가셔서 실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거꾸로 다녀서 오히려 정상적으로 가는 차가 서야 돼요. 이런 폐단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도 상당히 반영해야 됩니다. 전문적인 기관만 하실 게 아니라 전문기관이 50%면 주민도 50% 해서 서로가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 할 때는 기존에도 주민들 의사를 물어보고 주민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할 때는 당연히 주민들도 참석을 해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담당주사가 얘기했지만 저희 관내에 한 40㎞정도의 일방통행이 그어져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또 불합리한 점도 많이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은 차제에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전문용역기관에 합동실시를 해서 불합리한 것들은 고치고 앞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는 이런 다방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아울러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시설이 전부다 구청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나은 면을 찾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기 어차피 각 동에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일방통행을 만들었지요. 일방통행 만든 것도 일방통행인지 아닌지 바닥에 표시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서로간에 상당한 혼잡을 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 것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지역별로 각 자치위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조사할 수 있는 동단위로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면 이렇게 크나큰 용역비가 많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요. 또 전문성을 띄어서 일방통행을 하겠다고 해서 해도 되지 않는데를 했다치면 또 주민들하고 엄청난 마찰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을 재실태조사를 하게끔 유도를 하시고 현재 되어 있는 것도 말끔하게 정비를 해서 표시를 해주는 것에도 비용을 투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게끔 동단위로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하고 하는 것이 엄청난 돈이 안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다고 하니까 일하는데 여러 가지 저해를 주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도 심도 있게 우리가 예산을 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고현순 위원님하고 강두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방통행 표시가 좀전에 우리 강두석 위원님께서 거꾸로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많습니다. 이거 왜 그런고 하니 일방통행 표시가 다 지워졌어요. 이것은 우리 경찰서에서 표시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찬재  예, 교통행정팀장 김찬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행표시 자체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협조가 잘 안 됩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찬재  예, 경찰하고의 협조가 약간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우리 강두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방통행 설계용역도 좋지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일방통행 조사를 할 때에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방통행을 긋는 그 지역의 상가면 상가, 주민이면 주민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이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찬재  한 마디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용역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현순  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관계에 대한 설명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만식  지금 과장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왜 필요한가 다시 한 번 심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 끝났죠? 그 얘기는 이제 다 들었어요. 이제 이 안건은 끝났으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에서 조정하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81, 682, 68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3페이지 중간에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수당이 5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7만원으로 돼서 320만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84, 68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685페이지에 법규위반 심야근무 단속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8명이 60일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40일을 증가해서 100일을 하는데 법규위반 심야근무 단속원은 주로 어떤 관계를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법규위반 심야 단속은 택시 같은 경우에는 총알택시, 승차거부 주로 이런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실례를 들게요. 지금 영등포역과 대방역에서 여의도로 들어가는데 총알택시도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요새 영등포역에서 부천이나 인천 근방으로 가는 총알택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얼마나 적발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어제도 심야단속 결과를 봤습니다. 5건 정도가 적발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뒤에서 메모지가 왔습니다마는 현재 48회에 332건이 단속됐다고 돼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40일을 꼭 늘려야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40일을 늘린 이유는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택시라든가 이런 영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진정민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 방침에 따라서 한 40일을 늘렸습니다.
고현순  위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시의 방침, 방침 하시는데 심야시간은 여기 예산을 다루는 데서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마는 영등포역은 제가 자주 못 보지만 대방역은 자주 보게 되는데 그쪽으로는 들어오는 택시 외에는 들어오지를 못 합니다. 그런 것 한 번 단속해 봤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택시가 제한돼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고현순  위원  아침에 나가서 한 번 보십시오. 그쪽에 해당되지 않는 택시가 있으면 기사들이 제재를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나가서 보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제가 나가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그 사람들로 인해서 버스가 유턴하는 데도 엄청 더 정체됩니다. 가서 일주일만 제재해 보십시오. 소통 잘 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좋으신 지적입니다. 단속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684, 685페이지…
○위원장  이만식  고현순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국장이 답변하실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저희가 단속을 해서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  지금 우리 고현순 위원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급량비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1만원×72일 이것은 봉급성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봉급은 아니고 여비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나갈 때마다 여비를 현금으로 줍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급량비 5,000원하고 여기에 있는 1만원씩 해서 1,5000원 주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12만원은 정액제로 주는 거고…
류병하  위원  아니, 684페이지를 쭉 보면 급량비해서 5,000원×5명×72식, 그 다음에 14명×240식 나오는데 급량비를 봉급성으로 같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출장을 나갈 때마다 매일 타서 나가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나갈 때마다 지급하는 걸로…
류병하  위원  그러면 나갈 때마다 서무주임이 현금으로 내 줍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밑에 국내여비 업무추진활동여비해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12만원×14명×12월은 봉급성으로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것은 정액제로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류병하  위원  국내여비 부분은 봉급성으로 나가고, 법규위반 심야근무 단속원 1만원×8명×100일은 어떻게 주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심야근무 단속원의 1만원이라는 것은 원래 여비가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5,000원입니다. 그런데 4시간을 초과하면 1만원을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심야단속원들이 보통 18시부터 새벽 한 시 내지는 두 시까지.
류병하  위원  18시부터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저녁 6시부터가 되는데 심야라고 하면 적어도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돼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러니까 새벽, 심야에 단속하는 거죠.
류병하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 얘기는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는데…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새벽 한 두 세시까지 합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심야라고 하면 밤10시부터 새벽 시간대까지라고 봐 지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4시간에 5,000원인데 1만원씩 계산했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4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예요.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느냐는 얘기야. 담당주사가 정확하게 답변 해 봐요.
○운수지도담당주사  송상호  밤샘주차는 원래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한 시간 이상 주차 차고지를 떠나서 주차할 때 단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6시부터 6시 사이에 한 대를 단속하려면 처음에 12시 넘어서 가봐야 되고 그 다음에 1시간 지나 또 한 번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끝나려면 4시, 5시 어떤 때는 6시 돼야 끝납니다.
류병하  위원  여의도에서 듣는 얘기인데 여의도 같은 데는 지은 지가 오래 돼서 아파트 주변에 지하주차장이 없고 지상주차장 밖에 없다고. 그런데 지금 차량대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사실 심야에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누차 진정 얘기도 있는데 밤 10시 이후에 아침 6시나 7시까지는 아파트 주변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검토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서 여의도 지역은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뿐만 아니라 오래된 골목길에 있는 사람도 남의 집 셋집을 살아도 차는 다 가지고 있어. 물론 소방 측면도 있겠지만 하여튼 지금 차량은 많아지는데 야간에 주차할 곳이 없단 말이야.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이미 건축법 허가사항부터 위반이 돼서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면 우선 현실에 맞게끔 야간에 주차 위반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완화를 해 줘야지, 심야에도 이렇게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은 차를 어디에 갖다 놓으라는 얘기야.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저희가 지금 심야단속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하고 조금 방향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통지도과장이 말씀한 대로 총알택시라든지 불법으로 영업을 한다든지 손님을 태우는 걸 거부한다든지 이런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얘기이고, 야간에 우리 주민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대 놓은 것에 대한 심야단속은 아닙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므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 문제는 반드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신도시 같으면 별개 문제인데 지금 차량이 포화상태라서 댈 데가 없어.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은 어떤 완화책으로 해서든 밤 10시부터 아침 6시, 7시까지는 단속에서 제외를 해야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아까 말한 총알택시라든가 버스들 보면 우리는 교차로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이것은 비단 어느 특정지역을 지목하기보다는 으레 버스는 버스전용차로뿐만 아니라 신호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나가요.
  나도 어떤 때는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것을 찍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잡아야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단속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고생하니까 줘야 되는데, 내가 아까 질의한 것은 이것을 봉급성으로 주느냐 아니면 나갈 때 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할 적에는 지급대장이라든가 출장 명을 받는 동시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 있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돈 받아서 나갈 때는 전부 사인하고 나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날인받고요.
류병하  위원  내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심야근무단속원이 사실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불법주차 단속하는 것은 아니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불법주차도 하고 있고요.
강두석  위원  심야근무하는 게 불법주차 단속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심야는 법규위반…
강두석  위원  하여튼 불법주차 단속하는 것이 심야단속하는 게 아니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불법주차는 심야단속을 않습니다.
강두석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요. 지금 류병하 위원은 현재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의도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밤에 주차하는 것도 주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류병하  위원  그 얘기도 했어요.
강두석  위원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아까 말한 총알택시나 합승행위나 이런 법규 위반단속에 1만원 주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걸 단속하는 데 1만원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말이에요. 그 분들은 목숨걸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숙직수당도 3만 5,000원씩 주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단속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다룰 때 얘기하자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  683쪽 중간에 보면 교통불편 신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다 7만원씩 돼 있는데…
○위원장  이만식  그것 증액했어요.
류병하  위원  350만원 증액했어요.
김성렬  위원  제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만식  686, 68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88부터 712페이지까지와 727페이지부터 751페이지까지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중복 인쇄된 부분으로 심사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19, 720, 721, 72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720페이지 하단에 보면 과태료 범칙금 수입이 증액됐네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증액됐습니다.
박승석  위원  여러분들도 차 가지고 계시죠? 국장님! 차 가지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구민이 봉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가지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한 달에 과태료 딱지가 얼마나 붙는지 아십니까, 엄청나죠? 엄청난데 이런 수입을 더 잡으려고 해요?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뒷골목 이면도로를 보면 정말 딱지를 끊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뒷골목에 가 보면 쭉 띄고 나가요. 사진찍고 도망가고 말이에요. 이런 데서 수입을 더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민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구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딱지를 많이 떼는데 이런 세외수입을 더 많이 잡아서야 되겠어요?
  이런 것은 자동차 가진 사람들이 화납니다. 왜냐하면 정말 띄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불필요한 데서 딱지를 많이 떼고 있습니다.
  이런 세외수입은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줄여야 될 것이고 꼭 떼어야 할 부분만 떼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세외수입이 더 잡혀 있는 걸 보니까 금년에는 더 하겠다는 소리인데 생각 좀 해 봅시다.
류병하  위원  금년에는 줄였어, 줄였어. 9억 7,600만원 줄였다고.
박승석  위원  왜 줄어요? 전년도보다 늘어났는데? 뭐가 줄었어요?
  아무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의원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엄청난 민원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 이 문제는 교통지도과에서 고려해서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딱지 뗄 때 덜 떼는 방법으로 하세요.
  덜 떼라는 것이 주차위반한 차를 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면도로에 보면 꼭 떼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 동네를 말해서 안 됐습니다만 밤에 보년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주변에 차를 쭉 댔어요. 이것은 제가 봐도 너무나 무질서해요. 그런데 밤에도 떼요. 그래서 왜 떼냐고 물어보면 신고가 들어와서 뗀다고 그래요. 밤에는 안 뗀다고 그랬는데 퇴근시간 이후에도 딱지를 떼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신중히 생각해서 정말 이런 부분이라도 공무원 여러분이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  이것은 세입부분입니다. 719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요금에서 22억 7,300만원의 4분의 3만 계산을 해 가지고 30억 3,000만원만,  왜 4분의 3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잘못 이해해서 궁금했던 사항인데요, 22억이 금년 3/4분기까지의 실적입니다. 그것을 3으로 나누면 평균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4분의 3이 아니라 곱하기 4분기를 한 겁니다. 액수는 마찬가지겠지만 뜻이 올해 3/4분기까지 3분의 1 평균을 내서 내년에 4분기를 곱한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내년에 4/4분기 다 하는 걸로 수입을 잡은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쪽에 22억 7,300만원이것은 3/4분기까지만 수입되어 들어온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에 22억 7,300만원에 3으로 한 것은 국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금년 9월말까지 들어온 금액을 3으로 나누면 평균이 3개월로 되는 거니까 4로 곱하면 연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산식이 그렇게 된 겁니다.
류병하  위원  산출한 금액이 30억이라는 얘기네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방문시간 주차요금도 역시 전액 다고, 그러면 인터넷 방문주차, 쿠폰주차요금도 그렇게 4/4 분기로 나눠서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거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문주차 쿠폰주차요금이 2억 6,000만원 감편성을 했는데, 인터넷 쿠폰신청은 서울시 어느 지역에서나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게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당초에는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외로 인터넷 사용이 번거로운지 사용인원이 적어서 오히려 방문주차 신청자가 많아서 저희가 나온 금액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말까지의 금액을 똑같은 산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한 2억 600만원이 줄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방문주차요금은 얼마나 산정됐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방문주차는 6,246만 2,000원입니다.
류병하  위원  현재 내년도에 이만큼을 받을 것이다라고 냈는데, 금년도에는 11월말까지 얼마나 들어왔어요? 왜 9월말까지 계산됩니까? 매월 정산 안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산편성기준이 9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11월말까지 집계가 안 되어 있어요?
○주차관리담당주사  조인상  주차관리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주차요금은 시에 일괄 수입된 다음에 각 구로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9월말까지만 수입금으로 보고자료에 나타난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방문주차요금은 전액 일단 시로 들어갔다 나오는 건가?
○주차관리담당주사  조인상  예, 시에서 각 구로 배정해 줍니다.
류병하  위원  그것도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우리 위원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알 갈 거예요.
○주차관리담당주사  조인상  방문주차는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영등포에서도 할 수 있고, 타구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 배정면수 1,361면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서 비율대로 나눠서 수입금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시영주차장이 있는데 여기 보면 수입을 75%씩 잡아놨는데 시영주차장은 4/4분기까지 다 잡았는데 이유가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 18개소가 13억, 노상주차장 33개소가 20억 해서 33억 정도가 금년 수입으로 잡혔는데, 입찰가격이 전부 다 예가보다 50% 이상 높게 입찰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상한 수입액이 오버된 액수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 가지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한 25% 정도는 감액해야 될 요인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금년에 들어온 예산을 감안해서 75%를 편성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공개입찰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낮게 책정한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총 33억인데…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공영주차장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 예정가가 있는데, 우리 예정가를 매기면 실제 입찰할 때는, 작년 재작년에 그것보다 높게 입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가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낙찰된 금액을 예산으로 잡으면 좀 무리가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가를 매길 때 기본산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입찰에서 높게 들어오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예가를 낮춰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가는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식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가산정 방법은 공시지가×전용면적×점용률×사용일수 이렇게 해 가지고 예가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지금 25%를 다운시키는 이유는 또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금년에 수입금액이 33억인데 이게 예가보다 거의 50%가 초과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산식으로 하면 사실상 50%가 초과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많이 책정한 것이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를 들어서 여의도 같은 지역은 주차장이 잘 돼서 저희가 예가를 5,000만원으로 했다면 1억으로 낙찰이 돼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 1억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류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75%로 했지만 나중에 100%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죠.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야간거주자우선주차문제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를 각 동별로 골목길마다 전부 다 했는데, 주간에는 전부 일터로 차를 가지고 나가서 비어 있는데, 그런 데는 개방을 해서 볼 일 보러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간에 그 지역에 볼일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거기에 주차하면 경고장을 붙이고 못 세우게 하는데,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3, 4만원 내 가지고 주야로 내 차만 갖다대야 된다는 논리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방문주차, 인터넷쿠폰,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겠다고 신청하면 우리 지역에 계시는 주차요원들이 주차하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간에 우리 주민들이 거주자우선구획에 댈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고, 원인을 따져 보자면 여러 가지가 얼키고 설키고 그러는데, 주택을 지을 때는 몇 평을 짓든지간에 반드시 차를 한 대 내지 두 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이 건축법상으로 이미 나와 있지만 실제로 건물들을 보면 지을 때는 분명히 주차장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전부 다 방으로 변조가 됐어.
  이것을 지금 관에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또 그 사람들한테 권리를 준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야간에는 할 수 없으니까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되 주간에는 개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가능한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  좀 전에 류병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19쪽 주차요금에서 9월말까지의 실적을 나눠 가지고 4를 곱했다고 했는데, 그 밑의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 33억이 전년도 입찰금액이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로 한 이유가 입찰금액이 그만큼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공단설립관계 때문에 70%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75%로 한 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는 무관합니다.
고현순  위원  무관하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무관합니다.
고현순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제 입장에서는 무관합니다.
고현순  위원  교통지도과장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당초에는 공단을 내년 4월달에 한다는 얘기도 없었고요, 저는 편성 자체를 사실에, 현실성있는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했지 공단하고 연계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전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고현순  위원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고현순  위원  그러면 제가 방청석에 앉아서 들은 게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후반기에 공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75%로 산정했다고 들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름전이나 2주일 전까지는 4월 1일날 공단이 발족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4월 1일부터 발족되는 걸 전제로 했다면 75%가 아니라 25%를 잡아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개념이 맞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개념이지만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심야견인은 11시까지만 견인을 하지요? 11시 이후부터 다음날 08시까지는 견인을 안 하지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지금 견인관계는 저희가 11시까지 한다고 딱 시간을 정해놓을 수 없는 것이 거주자우선주차 관계는 대부분 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12시 넘었는데 자기가 신청한 주차라인에 다른 차가 들어와 있다든가 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차를 빼줘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12시 넘어서도 견인을 해줘야 됩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 경우는 있는데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는 데는 신고를 하게 되면 견인을 해 주는데, 일반 개인주택의 주차장 앞에 차를 대놨을 경우 야간이고 아침에 출근할 때 차가 나가야 되는데, 견인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신고를 하면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이냐고 물어보고, 몇 번이냐고 물어봐요.
  그 시간에는 일반주택은 사각지대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공장에 가려고 그 전날 자재를 실어놨는데 차를 빼야 나가는데, 전화를 하니까 어디로 전화해라, 어디로 전화해라 수십 번 핑퐁을 했어요. 결국은 택시를 타고 인천까지 갔는데요 정말 사각지대예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냐 아니냐, "거주자우선주차 아니면 우리는 못 갑니다", 거주자우선주차라인 아니면 견인을 못 한답니다. 제 주위에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 사각지대에도 낮에 전화하면 벌떼같이 와요. 5분 10분만에 와요. 그런데 가장 필요할 때 그때는 안 돼요.
  그날 아침에 자재를 대줘야 인원 38명이 일을 합니다. 자재를 안 갖다주면 가만히 앉아서 노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생각하니까 참, 내가 아침 7시부터 1시간 동안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참 문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민원도 받아봤고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주간에는 신고를 안 해도 벌떼같이 와서 견인을 해 가고 출근때라든지 진짜 필요한 시간에는 아침이나 밤이라는 이유로 해서 잘 되지 않아서 저도 늘 그런 분야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한 시간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분야에도 신경을 써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검토해 주세요. 성애병원 있는 데에 견인차가 서 있으면서도 안 해 주더라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720, 721, 72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  719페이지에 보면 175억 7,900만원에 대한  3.8%인 6억 6,8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정기예금 해 놨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175억 7,000만원은 우리은행에 1년 정기예금한 것인데요 금년에는 이자율을 4.3%를 적용했는데 내년에는 3.8%를 적용해서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재해대책기금 같은 것은 적립액의 50%는 의무적으로 금리가 제일 비싼 정기예금에 들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시로 꺼내쓸 수 있는 보통예금에 저금을 하는데, 우리 거주자주차요금 포괄비로 남는 것은 거액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1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최고로 얼마쯤 써야되겠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기금이나 이런 분야같이 이자율이 제일 높은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우리 자체적으로 교통지도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에는 다시 검토해서 방침으로 받자.
  그래서 구 수입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고 논의한 바 있습니다. 참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류병하  위원  또 매월 수입되어 들어오는 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이자수입으로요?
류병하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원금에 플러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원금에 플러스되는데 매월 들어오는 것을 적립금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요, 아니면 일반 예금만 시키는 거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175억의…
류병하  위원  175억이라는 건 이미 목돈이 된 상태에서 관리가 되는 거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1년 거치 예금으로.
류병하  위원  1년 동안 들어오는 걸 모아 가지고 12월 31일 연말에 딱 폐쇄되고 나서 그 모인 돈을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집어넣는 건지 아니면 2004년도에도 범칙금이라든가 매월 수입금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이 요금을 받아서, 지금 예금체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170억이라는 것은 매달 들어오는 수익이 아니라.
류병하  위원  이것은 아니고, 매월 들어오는 수입은 지금 어떻게 관리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지금 현재 저희 계좌에 보통예금으로 예금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좌우지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야, 이것도 그렇고 월별로 들어오는 이자수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구 수입을 어떻게 처리하면 제일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느냐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727페이지, 728페이지, 7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30페이지, 73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하나 더 질의하고 갑시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세외수입 분야에서 과태료 분야를 각 과별 발생원인부터 시작해서 다 봤습니다만 특히 주관부서 같은 데는 쉽게 말해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시키긴 했는데 이게 다 들어오지를 않아요.
  여기 보면 주차위반과태료 해서 승용차, 화물차가 있는데 이중에서 32%로 예산 편성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몇 페이지를 질의하신 겁니까?
류병하  위원  720페이지.
  720페이지, 721페이지 체납처분비부터 죽 견인수수료까지.
○위원장  이만식  그건 넘어간 건데.
류병하  위원  넘어간 건데 내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수입을 17.5%라든가 10.5%로 수입을 잡았습니다만 이 4만원은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승합차 이상은 5만원이고.
  저희가 체납을 징수하는 방법은 자동차 압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좀더 강하게 한다 하면 10건, 20건, 100건 이렇게 체납 건수가 많은 것은 저희가 재산압류도 하고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현 년도 징수률이 한 30% 미만을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징수에 대해서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묘책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구정질문 때도 답변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되는데요, 우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때인가 차를 팔거나 집을 팔거나 할 때 내긴 내는데 지체해도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위반한 사람들이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 차원에서 전체적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분기별로 부구청장님 주재로 회의도 해서 내년에는 좀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저도 힘껏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4만원 과태료 관계 징수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하고 또 5년 이내에 제도적으로 압류를 해서 시효 소멸되지 않도록 결손처리되는 부분이 없도록 언젠가는 받는 장치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과년도 체납액을 좀더 잘 걷을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아까 과장 답변 가운데도 보면 최상의 방법이란 건 압류밖에 없다고 하는데 자동차 압류는 사실상 년도가 7년, 8년이 지나고 나면 고철 값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10건, 20건씩 붙여 놓아봐야 나중에 차 폐기할 때 그냥 버려버리고 돈 안 낸다 이 말씀이야.
  그러기 전에 봐서 년도가 몇 년씩 지난 것은 현장 출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만 이 돈이 징수가 되지 안 그러면 안 된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731, 732, 73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73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1억 6,782만 3,000원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일반수용비에 사무용품 같은 것 매년 봄마다 예산에 올라오는데 재고 파악하지 않고 사무용품을 일절 구입하거나 서식 같은 것 인쇄를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저희가 재고를 충분히 반영을 하고 예산 편성했을 때…
박정자  위원  재고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박정자  위원  내년도는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짚어봐야겠어.
  그러면 전년도 대비 1억 6,782만 3,000원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됐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일반운영비 1억 6,782만 3,000원이 증감된 내역은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가…
박정자  위원  증감이요? 증감이 아니고 증액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아니, 증이요. 증 내역이 제일 많은 액수가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 2억 6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GPS 사용료가 2,40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증이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734, 73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36, 7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38, 73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40, 74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 2억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올라온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억 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고현순  위원  왜 2억만 삭감하고 3억 9,700만원은 놔두냐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만식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 증가사항은 금년도 3억 9,000만원이고 내년도에 5억 9,70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가 2억 600만원인데 지금 저희는 자체 견인보관소가 없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보관소가 여의도, 구로동, 홍제동, 창동, 도봉산역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금년에 16개 구청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사용했는데 내년에는 6개 구청이 자체 보관소를 확보해 가지고 나가고 10개 구청만 사용하기 때문에 6개 구청이 나감으로써 같이 부담하던 부담금을 10개 구청이 나눠서 부담하기 때문에 2억 6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편성한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2004년도에 보관업무위탁관리비 조정통보에 의해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할 때에는 견인보관소 사용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견인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당장 자체 보관소를 만들어야 할 상황인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게 부족해서 이 2억을 작년보다 증이 됐다고 해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살려주셔야 됩니다.
고현순  위원  그만큼 적게 견인하면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견인하고 상관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이건 견인하고 상관이 없고요. 아까 교통지도과장이 말한 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10개 구청이 분담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돈을 안 내면…
류병하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보관소를 만들면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만들면 좋죠. 저희도 만들려고 무진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공지 문제도 그렇고 일정 면적이 있어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 문제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자체 견인보관소를 마련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여의도에 견인보관소 있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류병하  위원  차를 견인해 가서 나중에 가 보면 그 사람들이 견인보관료를 다 받거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견인보관료가 30분당 700원, 1시간에 1,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어쨌든 그렇게 받는데 왜 자치단체에다 또 그만큼 떠넘기느냐 이거지.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 수입 가지고는 견인보관소 운영비가 안 나오는 거죠.
류병하  위원  그거야 시설관리공단 자기네들 문제이고 개인들한테 차량당, 시간당 계산해서 돈을 받는데 왜 자치단체에다 이런 돈을 청구하느냐 이 말이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기 때문에 저도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차위반을 한, 잘못한 개인이 다 부담하도록 만들어야지 왜 이걸 구에서 별도로 부담해야 하느냐, 저희도 의문을 갖고 질의를 하고 캐물었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제도화됐기 때문에 그 제도를 고치지 않는 이상 지금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류병하  위원  이건 자치단체에서…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이건 제가 서울시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얘기가 안 되는 소리가 아니냐 하고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문제고, 우리가 이것 전액 삭감해도 관계는 없어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안 줘도 돼.
박정자  위원  그럼, 전액 삭감합시다.
강두석  위원  어떻게 전액 삭감을 합니까?
류병하  위원  왜냐하면 현재 개인한테 다 받는단 말이야.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개인한테 받는 것은 견인료고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견인료입니다.
강두석  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구청뿐 아니고 6개 구청.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10개 구청입니다.
강두석  위원  똑같은 입장이라고요.
류병하  위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사업분야에서 보면 이 차량 견인·보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결국 자기네들 살기 위해서 제도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제는 파기해야 될 시점에 와 있어요.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우리 같은 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여력도 있고.
  지금 서울시 고수부지 관리하는 데가 한강관리사업소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시설관리공단도 한강관리사업소하고 계약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럴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직접 해 버려도 된다고.
강두석  위원  땅만 있으면 되지.
류병하  위원  땅이야,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한강관리사업소와 계약을 해서 고수부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것은 조금 차원이 틀린데요. 한강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 시설관리공단도 시 산하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거지. 시에서는 시의 고수부지를 구청에서 계약해서 쓰는 걸로는 안 해 주죠.
류병하  위원  시설관리공단도 분명히 서울시하고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할텐데.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서울시 산하 공단이니까 서울시에서 해 주는 거고 자치구마다 다 쓰겠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계약을 안 해 주겠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강두석 위원 한 말씀 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량을 보관하기 때문에 영등포 자체에서 보관소를 마련한다면 이럴 필요 없지만 10개 구청에 대해서 소위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야 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강두석  위원  예를 들어서 저쪽 양평동 삼성자동차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죠. 그런 것도 활용하면 어떻겠나? 거기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러한 부분, 다른 부분, 또 혹시 여의도에 땅이 있으면 관계없겠지요.
류병하  위원  현재 여의도 고수부지 이쪽에 보면 개인이 입찰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강두석  위원  저한테 발언권이 있어요.
류병하  위원  아니, 나한테 물어보니까.
강두석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본 위원은 삭감하지 않고 할 수도 없고 그대로 반영하되 내년부터는 부지 물색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에 2개 업체가 견인하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고현순  위원  견인회사는 보관료 관계 지급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안 하죠.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견인회사하고 우리의 계약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견인하는 것 하고 견인회사에서 견인하는 것 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저희는 견인차가 1대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비례가 어떻게 되냐고요.
  2개 견인회사가 견인하는 것 하고 우리 구에서 견인하는 차량하고 비례가 어떻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저희 견인차로 견인한 대수는 연간 약 100여 대 정도.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견인회사가 지금까지 10여년 이상 독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회사들한테도 물려야지요. 사용은 견인회사에서 차량을 견인해서 그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잖아요. 왜 우리 구에서 다해 주고 견인회사는 오로지 입찰봐 가지고 입찰금액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손해보게 되면 지금까지 안 할 겁니다. 이런 관계로 왜 우리 구에서 합니까. 그러면 그 차량 보관하는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견인회사한테도 부과를 시키게끔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가 왜 부담을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견인회사에서 한 대 얼마 받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모든 경비고 다른 거 그 외에 우리가 받는 거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받는 거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6개 구청이 자체 보관소를 만들어 가지고 빠져 나갔다고 그것을 우리가 부담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1억 9,000을 받았을 경우에는 견인업체로 부과를 시켜야지요. 그럼으로써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손을 놓는 것이 우리가 다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자꾸 압박을 해 가면서 앞으로 공단을 하게 되면 하지만 왜 그 사람들 특혜만 줍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가 5억 9,700여만원인데 이것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청에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된 금액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위탁관리비 조정통보한 사항을 보면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5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47억 3,900만원인데 거기에 보관료 수입액이 한 10억 나머지 37억은…
김영진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건 됐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우리 과장께서 금년까지 16개 구청에서 하다가 내년도에는 6개 구청이 보관소를 자체 구입해서 나가 버리고 10개 구청에서 나눠서 내다보니까 2억이라는 돈이 예산에 추가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다면 여기 물건을 사갈 사람이 10명 있다가 5명밖에 없다고 하면 그 5명 사람들이 물건값이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물건값을 나눠 내다가 또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100만원을 나눠내고 그런 논리로 생각되는데 이거 조정할 때 직접 우리 과장이나 실무자가 들어가서 어떤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갑론을박 한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그런 회의에서 이런 거 조정은 안 합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는 2억이 더 추가되었으니 이렇게 부담 해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잠깐만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하시고요.
  여의도하고 구로구 있는 데 차를 견인해 가면 1시간에 700원이라고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보관료가 30분에 700원.
김영진  위원  그러면 아까 계속 해서 이게 시간이 가면 날짜가 가면 계속해서 돈이 늘어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최고 50만원까지입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 구청에 금년도 여의도하고 구로구하고 견인된 차량이 대충 몇 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됐습니다. 그건 자료로 간단하게 본 위원한테 내주시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10개 구청 분담금을 딱 지정해서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별도로 이 돈을 문다는 것은 저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서울시에도 강력하게 투쟁을 하겠고요. 또 근본적으로 영등포구 관내에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견인보관소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방향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자체 내에 견인보관소를 갖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6개 구청이 자체 보관소를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부담하던 2억이라는 돈을 우리 보고 더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당장 안 하게 되면 견인 보관을 못 하게 되니까 현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견인업체가 몇 개라고 했지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2개 업체입니다.
박승석  위원  견인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해서 들어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지금 2개 업체 선정한 과정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구별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견인업무를 시에서 했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입찰할 때 그 사람들이 입찰보증금 낼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건 당연히 냈겠지요.
박승석  위원  그러면 우리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저희하고는. 그 때 당시에 이 견인업무가 시장이 관할하는 업무였다가 최근에 구청장한테 이게…
박승석  위원  이게 당연히 우리 구로 넘어와야지요. 왜 우리 구에서 일어난 일을 시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최근에 넘어왔습니다.
박승석  위원  넘어 왔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박승석  위원  그러면 2개 업체가 한다고 하면 수입이 얼마 될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수입이라는 것은 지금…
박승석  위원  입찰하는데 그냥 몸만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돈을 내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아니, 새로운 업체가 수요가 있어야 다시 공개경쟁을 해서 수입이 생기는 것이지 현재까지 입찰을.....
박승석  위원  저라도 견인업체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 구에 신청하면?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것은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견인차량이 너무 많아서 업무량을 소화를 못 한다든가 해서 견인업체의 추가수요가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견인업체가…
박승석  위원  지금 승용차 견인 한번 해 가면 얼마지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4만원입니다.
박승석  위원  4만원이요. 그러면 견인한 업체에서 그 4만원을 다 먹네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우리 구는 여기에 대해서 구 수입이 하나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보관료 그것만 생돈으로 5억 나가는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잘못 되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예를 들어서 16개 구에서 쓰다가 10개 구가 되었을 경우에 6개 구가 견인하는 차량의 수가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견인업체가 시에서 우리 관리로 온 게 언제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정확한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4, 5년은 되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계약기간을 몇 년씩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계약기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냥…
고현순  위원  뒤에 담당주사가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이만식  과장 답변이 정확치가 않은데 담당주사가 답해 보세요.
  계약기간이 없는 계약이 어디 있어요?
고현순  위원  대한민국에 계약기간이 없는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시에서 내려왔으면 모든 것을 구에서 새로이 계약을 해야지요.
박정자  위원  개인업자 봐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검토도 하지 않고.
고현순  위원  봉이 김선달 하고 똑같은 거지. 사람 하나하고 차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하는 데 그런 거 특혜 주면서도 그걸 왜 우리가 다 부담을 해요. 이거 전액 삭감합시다.
박정자  위원  전액 삭감해 버려요.
박양하  위원  다 삭감해 버려요.
고현순  위원  이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시에서 내려온 지 4, 5년 됐다고 하는데 계약관계가 전혀 없고 그게 무슨 행정입니까?
○위원장  이만식  과장은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 된 것이 4, 5년 됐다고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정확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오래 안 되었기 때문에…
고현순  위원  담당주사, 분명히 얘기하세요.
  본 위원은 분명히 계약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계약했으면 그 계약서가 넘어 왔을 것이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으면 뭘 가지고 그 분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성렬  위원  뒤에서 아시는 분들이 말씀해 보세요.
○주차관리담당주사  조인상  주차관리담당주사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답해 보세요.
○주차관리담당주사  조인상  견인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게 된 것은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올 때 보관소가 없는 구청만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약을 맺은 후에 우리가 보관료를 계속 주게 되면 재계약 없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는 우리가 서울시청에 요청을 해서 그걸 자료로 받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요청을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언제 했어요? 4, 5년 됐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계약서도 안 받고 뭐 하고 있었습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조인상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온 지 10월에 발령받고 와서 아직 그렇게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하는 대로 정확히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조 과장은 거기 교통지도과장으로 발령난 게 언제입니까?
  교통지도과의 가장 큰 계약서인 그걸 보는 데.
  이거 전액 삭감합시다.
○위원장  이만식  국장! 4, 5년 전에 시에서 구로 이관이 됐다고 하는데 시에서 구로 이관이 되면 모든 계약사항을 다 인수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럴 거라고 추측됩니다.
○위원장  이만식  인수 받은 자료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해 주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전액 삭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박정자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어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요구하면서 그런 내용도 파악도 하지 못 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도대체 뭐 합니까?
박양하  위원  전부가 안일무사라니까요.
박정자  위원  잘못된 관행, 제도는 과감하게 개정을 할 수 있으면 개정하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해야지. 무턱대고 밑에서 몇 년동안 있었던 것을 그대로 예산요구나 하고 이게 구민의 혈세입니다, 구민의 혈세.
  넘어 갑시다.
○위원장  이만식  이것은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삭감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749페이지 이동전화기 구매가 30만원 곱하기 25대로 올라와 있는데 이동전화기 25대를 어디다 쓰시려고 구입을 하시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주차관리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기가 50대입니다. 그 50대 중에 노후된, 거주자주차라든가 시간제주차를 이동전화기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고기판  위원  동에서 가지고 있는 휴대용 전화기가 구매해준 지 몇 년 됐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3년 정도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3년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휴대폰.
고기판  위원  그러면 휴대폰의 유효기간이 3년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휴대폰의 유효기간이 3년이 아니고 워낙 인계 인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성능이 안 좋아서 일부를 교체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25대면 동 단위로 1대씩 꼴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그 정도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각동 주차관리요원들 초소에 자전거를 다 구입해 주었지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박정자  위원  지금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관리측면에서 전부 조사 한번 해보세요. 전부 다 제대로 자전거가 보관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세요.
고현순  위원  전부 자기집으로 이사갔어요.
박정자  위원  만약 없으면 변상조치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742, 74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3페이지 제일 위에 주차시설현황 등 선진교통문화 비교견학 1,500만원 전액 삭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금년도 예산에 없던 거 새로 신규로 올린 것입니까?
  주차시설현황 등 선진교통문화 비교견학에서 5명은 직원이 가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업무가 '90년 9월에 시작해서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정차 단속하는 여직원들이 한 직장에 13년 동안 계속 업무를 보고 있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각 구에서도 그렇고 교통안전공무원들이 선진국의 교통환경을 비교견학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연차계획으로 매년 한 10명씩 정도 비교견학 계획을 해서 금년에 7명이 유럽 5개국을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실무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과 비슷한 인원을 계획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5명으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을 내년에 비교시찰을 보내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한 업무를 13년 넘게 수행하는 주차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그런 사업을 실시했었다 이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강두석  위원  그 밑에 부분은 뭡니까, 그린파킹 관련 선진교통분야 비교견학 이건 또 어디를 가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린파킹이라는 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획기적인 역점사업으로 시행하려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project)입니다. 내용은 서울시 전체동의 1/2동 정도를 2006년까지 뒷골목을 선진화된 뒷골목으로 만들자 해서 담을 허물고 주차도 안으로 집어놓고 조경도 하고 골목길에 교통장애물이 되는 각종 시설물을 처리해서 이웃간에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통할 수 있고 이런 선진화된 그런 뒷골목으로 만들자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금년에는 대림동을 시범동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 2개동, 후년에 10개동으로 2006년까지는 결과적으로 전체 1/2동을 하는 굉장한 프로젝트(project)로 예산도 내년에 시비가 21억이 나오게 되어 있고 저희 구가 9억을 부담해서 30억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린파킹(Green Parking)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새롭고 한데 일본이나 구라파 같은 데 네덜란드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프로젝트(project)를 수행하는데 직원들이 견학을 하고 와야 몸속으로 체험을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서울시의 시책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어서 견학도 한 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견학장소는 어디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유럽이 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위의 것이나 아랫 것이나 같은 맥락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위의 것은 주차문화질서고요, 그린파킹(Green Parking)이라는 것은 뒷골목에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을 허물고 집을 조경해 주고 보행인들이 잘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강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유럽 방향으로 가는 거라 위의 것은 삭감하지 않았나 본 위원 생각이 되는데요. 계수조정할 때 다시 의논을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설명을 잘 해야지요.
○위원장  이만식  주차시설하고 그린파킹(Green Parking)하고는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차이인데 그건 계수조정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위원장  이만식  다음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하나 집고 넘어갑시다. 지금 페이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이만식  74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741페이지 밑에 보면 통합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구청이 151만원, 동사무소가 76만 3,420원×20개동 했는데 2개동은 어디 어디를 안 넣은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2개동은 영1동하고 여의도동 같습니다.
류병하  위원  왜 안 넣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저희가 지금 현재 20개 동만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통합주차관리시스템이 어떤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인터넷 쿠폰제도 신청할 수 있고 시간제로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통합관리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여의도 같은 데는 차가 많아서 오히려 인터넷으로 받으면 홍보도 많이 될텐데 왜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거주자우선주차를 영등포1동하고 여의도는 지금 현재 쓰지를 못하고 있죠.
류병하  위원  안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류병하  위원  지금 교통행정관리, 주차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 해서 나가는데 2003년도에 여의도동에 나간 걸 보면 처음에 동별 지급액 1,180만원 가운데 25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나간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병하  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라 내가 교통지도과에서 자료로 받은 건데, 포상금 조로 나간 건데.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저희가 불법주정차단속을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도 지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직원들도 단속할 수 있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단속할 수 있는데 단속 건수가 50건 미만은 포상금을 주지 않고 50건부터 100건까지는 5만원, 100건부터 200건까지는 15만원, 300건까지는 20만원 이 기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교통관리 해서 내가 자료로 받은 것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민원대책비라고 48명을 지원했는데 뭐 때문에 지원해 준 겁니까? 지금 여의도 같은 데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 안 한다면서 이걸 줬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거주자주차제를 시행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시스템이 없다는 얘기죠.
류병하  위원  통합시스템은 없는데 동에 48만원 내려보낸 거는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거주자우선주차제민원대책비라고 해서 여의도에 48만원을 지급해 줬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며 48만원 준 것은 동에서 어떤 시책비로 쓰라고 준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은 내가 동사무소에 어떤 용도로 이 돈을 정산했는지 확인할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위원장  이만식  744, 74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6, 74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  746쪽에 불법주차단속요원 포상금이라고 해서 8,640만원이 올라와 있죠, 이게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박양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런 포상금을 안 주면 우리 단속요원들이 일을 태만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단속요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체납징수담당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불법주정차단속요원 포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양하  위원  불법주차단속요원 포상금으로 8,640만원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아까 제가 기준을 드렸듯이 월 50건 이하는 안 주고 300건 이상을 단속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40명에 12월 편성한 거고 과, 동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을 안 주면 단속요원들이 태만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것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동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희 주차단속이 아마 '90년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요원들이 고생하니까 격려차원에서 '90년도부터 건수별로 10만원씩 책정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동철 위원님께서 10만원이 '90년도부터 13년이 됐는데 똑같은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격려차원이나 대우차원이나 포상차원에서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가 있으셔서 제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포상금 차원에서, 격려차원에서 '90년부터 책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양하  위원  '90년부터 계속 10만원씩 줘 왔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월 300건 이상이 10만원이고 그 다음에 계속 하향 조정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건 미만인가 50건 미만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은 300건 이상 최고로 많이 했을 때의 상한선입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기능직이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기능직입니다.
박양하  위원  세입이 많이 나오는 데를 보면 이런 포상금이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 구민을 담보로 해서 이런 포상금제도를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각 구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로 같은 경우는 우리와 똑같이 월 300건을 단속했을 때 20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고, 중구는 건수와 상관없이 10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고 용산 같은 경우는 건수와 상관없이 12만원 이렇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
박양하  위원  지금 우리 특별회계가 25개 구청중에서 제일 많죠? 맞아요, 안 맞아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한 두 번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서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교통지도과의 특별회계를 보면 직원들한테 나가는 걸 보면 타부서 공무원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적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상금 제도를 마련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이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포상금 없이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타 과에 있는 직원들이 볼 때는 이런 포상금이 있는 과를 선호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전혀 포상금이 없는 과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제고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여단속원들이 심야에도 단속을 하고 있고 조기단속, 공휴일, 토요일…
박양하  위원  심야에 단속하는 것은 전부 다 반영이 되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고현순  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그 사람들이 그냥 무보수로 합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박양하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공짜로 해 주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응분의 포상을 주는 것도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주민을 담보로 한 포상금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이만식  다음 분.
류병하  위원  지금 우리 박양하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포상금까지 주면서 건수 자꾸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야. 이런 주민들의 원성이 지금 자자합니다. 이것은 제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시정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743쪽에 주차구획관리운영 민원대책비 해서 구청에 5만원×21개동은 뭐고 동사무소에 20만원×21개동 해 놓은 것은 뭔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9개동에서 각 동사무소에 주차구획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영등포1동하고 도림1동이 추가돼서 21개동이 시행을 합니다.
  구청에 21개동×5만원한 것은 우리가 주차관리요원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간담회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필요해서 잡아놓은 거고, 20만원×21개동은 동사무소에 20만원씩을 배정해서 단속요원들한테 여러 가지 후생쪽으로 사용하도록 한 금액입니다.
류병하  위원  고생한 사람들 입장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엄연히 월급받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명목, 저런 명목 다 붙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고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746페이지에 아까 박양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10만원씩 포상금으로 나간다는 것도 제고돼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749쪽에 시설비 해서 그린파킹 2006사업추진경비 3억원×3개소, 9억원에 대해 설명 한 번 주시고, 주차장관련시설물정비사업 해서 3억 5,400만원, 주차구획선 해서 1억 7,000만원, 주차구획지정번호판정비 해서 2,55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린파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린파킹이 2006년도까지 전 동의 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1개동을 해야 되는 실정이고 내년도까지는 3개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는 대림1동을 하고 있고 내년에 2개동을 선정해서 3개동에 대해서 3억원씩 해서 9억원을 자치구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에 3배인 21억이 서울시에서 시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30억이 편성돼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돼 있는 사항인데 시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에 3개동을 추진하게 되면 9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린파킹은 지금 대림1동 같은 경우에는 실사용역이 들어가 있고, 전체 동을 대상조사를 해서 신청하는 가구에 대해서 설계도면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장을 허물고 약 400만원 범위내에서 조경도 해 주고 골목길에 대한 각종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하는 획기적인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림1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림1동 일부 주민들은 상당히 원대한 포부를 갖고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잘 하게 되면 진짜로 서울시가 주택가 뒷골목이 선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749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안내표지판 해서 무려 5,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도 안 돼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안내표지판에 4만 5,000원×1,300개 해서 시설비 5,850만원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제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설명을 드리면 영등포1동하고 도림1동 2개동이 내년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되고, 기존에 설치한 것들도 없어졌다거나 다시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소요액을 잡아 놓은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1,300개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골목별로 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합니다.
류병하  위원  덮어놓고 하지 말고 제고를 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돈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은 돈으로 생각 안 하는 모양인데 말이지.
고현순  위원  다 하셨어요?
류병하  위원  예.
○위원장  이만식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아까 737페이지에 각 동에 지급된 50개 휴대전화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휴대전화 넘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740쪽에 견인보관위탁관리비 관계에 대해서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말일까지 월별로 승용차 등등해서 견인업체가 견인한 차량 현황도 주시고, 748쪽에 중간에 민간대행업체 견인해서 4만원×3,500대 해서 16억 8,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우리가 돈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내고 그 다음에 그 견인된 사용자가 납부하는 돈은 자동적으로 저희 구청으로 입금이 되는…
고현순  위원  줬다가 받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제로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1년에 3,500대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월 3,500대.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월 3,50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위에 1,000만원이 우리가 견인한 겁니다.
고현순  위원  256만 6,000원이면 이게 분기에 몇 대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견인한 것은 분기에 64대밖에 안 돼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차량 1대하고 기사 1명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고현순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위원장  이만식  748, 749, 750, 75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  조금 지나갔습니다만 748쪽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그린파킹 2006사업 추진경비하고, 내집 주차장설치하고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나가보니까 우리 국장님 설명하는 것하고 무엇이 틀리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린파킹 2006하고 내집 주차장갖기하고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완전히 틀린 사업입니다. 내집 주차장갖기는 몇 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개인 주택별로 자기가 원하면 담장만 허물고 그 안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린파킹이라는 것은 완전히 골목단위입니다. 골목단위로 해서 전체를 개선을 시켜보자 이런 사업입니다.
  전체 골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감 골목단위로 해서 가능한 한 뒷골목의 담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경까지 해 주고 뒷골목에 차가 빨리 못 다니게 시설도 해 주고 라인도 잘 그리고 해서 아주 선진화된 뒷골목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얘기하는 내집앞 주차장갖기하고 그린파킹 2006은 사업성격이라든지 규모가 완전히 틀린 겁니다.
  내집앞 주차장갖기는 기존에 단위별로 해왔던 것이고, 그린파킹은 완전히 새로운 프로잭트입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현재 대림1동에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린파킹 이것도 시비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내년에 시비가 21억 지원되고요, 저희가 9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3분의 1만 부담하면 돼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자치구에서 3분의 1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  75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민영주차장설치자금 융자금이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 그 융자금 신청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없습니다.
김성렬  위원  없는데 왜 2004년도 예산에 또 편성을 해놨을까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저희가 민영주차장설치자금 융자금을 편성한 것은 민간인이 나대지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법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자가 아닌 자가 주차장을 설치해서 제공할 경우 시에서 50%, 구에서 50% 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시에서 50% 지원해 주고 우리가 50% 지원해 주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성렬  위원  그런데 왜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대지확보문제 때문에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한 건은 저희가 융자를 해줘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연 5%로 지금 상환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신청 건수가 없습니다.
김성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이것은 공원녹지과 부분인데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미처 챙겨보지 못했고,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잘 못해 가지고 587쪽에 보면 신길동 280번지외 22필지 일대 마을숲조성사업이 9억인데 여기에 보상비만 9억이 책정됐으니 공사비를 3억만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사회건설위원장님이 증액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조정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9페이지부터 118까지인데, 그 중에서 106페이지에 상임위원회실 카페트 교체 980만  4,000원 전액 삭감, 또 107페이지에 컴퓨터속기 위탁교육비 360만원 전액 삭감, 107페이지에 작업복 운전원, 전기원 15만원 증액, 107페이지 겨울용점퍼 운전원, 전기원 15만원 증액 이 이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9, 100, 10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2, 10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  101페이지 대우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이것은 기존에 3명인데 내년도에 가면 늘어날 수가 있는데 각 직급별로 봉급액에 따라 다르고, 기준율이 대우공무원 숫자가 전체 인원의 35%가 평균입니다.
  구청 기준에 따라서 35%를 편성했고요 6%는 기본급의 6%를 추가로 더 지급하기 때문에 6%만 계상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대우공무원, 이해가 안 가는 소리네?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대우공무원은 당해 직급에 일정기간 근속을 하면 당연히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근속승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일정년도만 지나면 승진한 것으로 대우를 해 주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는 이렇게 예산편성된 게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다 있습니다. 총무과 인사담당 급여예산에 일괄적으로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 겁니다.
류병하  위원  나는 처음 보는 거예요. 대우를 해 주니까 그러면 진급 늦는다고 걱정할 필요없네?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대우수당만 6% 더 주는 거지 승진한 것은 아닙니다. 처우개선책의 일환입니다.
류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102, 10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4, 10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6, 10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  지금 의회 도서실에 보면 쓸 데도 없는 전기나 이런 것만 있는데, 서울시의회라든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각 지방의회 자료집 같은 걸 비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그런게 별로 없습디다.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수집을 부지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는 것도 많은데.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책을 구입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책이 있는지 여쭤보거든요. 또 다른 구청의 자료가 있으면 수합을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메모해 두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106쪽 맨 상단 보상품에 시계가 나와 있는데 시계 모양이 옛날 것 같은 스타일인데, 단가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상품 시계가 의장 표창 부상으로 주는 시계니까 좀 품위있게 달리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구입할 때는 카다로그를 가지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너무 초라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이 가격에 디자인이 좀 나은 걸로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계같은 것을 300개씩 해놓는데 이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표창 부상품입니다.
류병하  위원  의장명으로 표창 나가는 게 연간 몇 명이나 돼요?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금년도 같은 경우 200명이 넘습니다. 각종 대회나, 행사 때 각 동에서 의장 표창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때 나가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방문기념품 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외부 손님이나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한다든지 했을 때 드리고, 또 방청을 하러 오는 지역주민들한테도 드리고, 의원님들이 지역활동하시는데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면 저희가 드립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버티컬 구매 20만원×65개인데 이것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이 버티컬은 지금 뒤에 보이는 창문 가리개인데 의회 건물을 개청하면서 전부 커튼을 했는데, 지금 회의실만 버티컬을 했는데, 커튼이 낡고, 닫아 버리면 답답하고 우중충하고 색깔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 사무실에 버티컬을 하려고 합니다. 버티컬은 숫자 단위로 나오는데 필요한 숫자를 전부 세어 보니까 65개입니다.
류병하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  106페이지 제일 하단에 의정활동보고 등 1,5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의원들이 의원활동보고회를 하면 의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구상을 했느냐 하면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연 1회 의정활동보고회를 할 때 저희 구에서 찍은 사진 같은 것을 디자인해 가지고 만들어서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잘 했네요.
류병하  위원  이것도 없던 것을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작년까지는 하지를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그걸 지원해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강두석  위원  지원방법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일괄 제작해서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요구하는 것만큼 우리가 일괄 인쇄를 해서 드리는 겁니다. 의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108, 10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의원수첩제작이 나와 있는데, 의원수첩이 첫머리에 의원들 얼굴이 컬러로 멋지게 나와 있는 것말고는 내용이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쓰이지 않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김동영 의원 건데 내용이 잘 되어 있더라고.
  우리 수첩은 전화번호를 메모할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전화번호 메모하고 많이 하니까 의원수첩을 제작할 때 국장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용도가 다양하게 쓸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금년도에 구청에서 나온 수첩이 아주 쓰기 좋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예.
○위원장  이만식  108, 10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입법조사활동 및 자료수집비가 760만원인데, 이게 전문위원님들이 입법조사활동하고 자료수집할 때 드리는 비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예, 맞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증액해 줘서 의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금년까지는 이게 48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240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박양하  위원  위원장님! 이것 검토사항은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  방금 박양하 위원님이 질의한 시책…
○위원장  이만식  110페이지.
김영진  위원  예, 11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제일 위에 보면 의정업무추진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하는 건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집행기관에 보면 각 국별로 국장들 업무추진비가 800만원씩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독립기관이거든요. 좀 상향조정을 해서 1,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밑에는 뭡니까? 타 의회사무국과의 업무협의 등 그랬는데 타 의회와 금년도에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사무국장들끼리 서로 방문도 하고, 부정기적으로 그룹별 모임도 갖고.
김영진  위원  우리 국장께서 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예.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110페이지 입법조사활동 및 자료 수집비로 연간 720만원을 책정했는데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은 면도 있는데 이것은 제고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 의회사무국과의 업무협의 등 120만원, 4대 2기 개원행사 업무추진에 1,000만원, 여기에 2003년도는 얼마 들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작년엔…
류병하  위원  금년에 2003년도.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700만원.
류병하  위원  700만원. 300 증액됐네.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이걸 가지고 4대 2기 개원행사에만 쓰는 게 아니고 이 외에 또 다른 행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기를 개원 행사 등 행사업무 추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다면 의원들도 국내 각 자치단체간 의회 비교평가라든지 아니면 행사도…
박정자  위원  있어요.
류병하  위원  있는데, 이게 지금 1,000만원으로 돼 있다면 적은 면이 있는데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금년에 500만원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이것도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됐어요.
○위원장  이만식  112,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4,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6, 117, 11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만식   박승석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고기판   강두석   오인영   박양하   박정자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박창수   최태성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조유근
  건설교통국장계정근
  건설관리과장김흥수
  토목과장박주현
  치수과장남창우
  교통지도과장조병구
  교통행정담당주사김찬재
  도로계획담당주사강대하
  운수지도담당주사송상호
  주차관리담당주사조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