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12월 11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이종환의원외5인발의)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구민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른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구유재산과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구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구유재산 매각시 토지의 실수요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초기 매입비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초기 매입비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실수요자의 토지매입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법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소규모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주에게 매각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로 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구유잡종재산 매각시 도시정비 및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에 부합되게 건축하고자 할 경우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할 때, 영등포구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영등포구 지분이 200㎡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할 때,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 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대상 토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형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설립자 등에게 토지매입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분납기간 및 분납이자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납부기간을 5년 이내 연 8%에서 납부기간 10년 이내 연 5%로 조정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료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서울특별시에 시달되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각 구청의 자치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토록 하는 지침이 표준안과 함께 시달됨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대부하는 경우 전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재산과 전세금의 산출방법, 전세금의 수납 및 반환절차 등을 정하고 변상금의 청문제도 도입으로 변상금 부과에 따른 구민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과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수요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초기 토지매입비의 부담을 덜어주며, 그 외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 제4조에 공공시설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기간, 사용료, 납부방법 등의 내용을 위탁계약사항에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탁자는 제3자에게 전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신설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포함하며,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여 매수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제1항제7호에 서울형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설립자 등에게 토지매입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납부기간 5년 이내 연이율 8%에서 10년 이내 연이율 5%로 분납기간 및 분납 연이자율을 조정하고 동조 제3항제6호와 제7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에 의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또는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적용 받는 법인에게 당해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와 실수요자의 초기 토지매입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보존이 부적합하고 건축법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를 그 인접 토지소유주에게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 연이율 8%로 분할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2항에는 공유재산 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4조의2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 제2항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대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기준, 전세금의 산출방법, 전세금의 수납 및 반환절차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은 전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이나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으로 정하고,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대부할 수 있는 기준은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구에 유리할 때와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그리고 위와 같은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며, 전세금 산출방법은 일정 금액을 영등포구금고에 1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하고, 수납 및 반환절차는 징수한 전세금은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때는 전세금을 반환하며, 이와 달리 중도에 취소·해지된 경우에는 절차에 의해 전세금을 정산 후 반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2항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 후에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7조의2를 신설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변상금 청문제도를 도입하여 구민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8조제5항의 4호 내지 6호에는 영등포구의 지분이 200㎡ 이하인 일단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할 때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에 부합되게 건축하고자 할 경우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그리고 건축이 적합하지 않은 좁고 긴 모양의 단일 필지를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대상토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시정비 및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려는 것이며, 그 외 조례의 개정사항은 관련법규의 개정이나 기타 규정의 중복, 상충부분을 삭제·수정하여 적합한 조문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1년 3월 30일 행정자치부 장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과 서울특별시장의 자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업무지침이 시달됨에 따른 불가피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이런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무자나 관리 관계공무원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자투리나 인접해 있는 토지에 대해서 매각할 당시에는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합니까, 임의로 공시지가 같은 것에 의해서만 매각을 합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손영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수의계약이 확대된 게 없습니다. 다만 90㎡ 이하에서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 같은 경우가 …
  그게 아니라 200㎡ 이하인 공유재산일 경우에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 영등포 관내의 여건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점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유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는 사전에 각 과의 협의를 받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거기서 확정이 되면 바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평가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것이니까 직원들의 개인적인 재량권이 확대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손영상  위원  심의위원은 어떤 분으로 몇 명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재무국장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재무과장이 부위원장을 하고 각 주관 부서 과장들로 구성돼 있는데, 예를 들어 골목 안에 도로가 있고 구유지가 있을 때 이 땅에 대해서 매각을 해도 괜찮냐고 사전에 저희들이 각 과의 의견을 받은 다음에 종합해서 토론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최재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웅  위원  동료 위원 질의한 것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자항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공유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영등포구 지분에 한해서만 영등포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국유지 같은 것은 할 수 없다. 왜, 국유지는 시나 기타 상급기관의 허락을 받아서 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지역의 구유지든 시유지든 모든 것은 관내 지역으로 모두 이관 받아서 이 법에 의해서 원활히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송요출  지금 최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건 시 조례가 아니고 구 조례입니다.
  영등포구 조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고 올린 대로 국유지의 경우에는 재경부 소관이고, 또 시일 경우에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가는데 이 내용 자체가 재정경제부의 모법에 따라 나온 것이니까 내용은 비슷합니다.
최재웅  위원  알겠는데 지난번에도 그렇다고 해서 말았는데 구 것은 이렇게 한다고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이 바뀔 때 국유지·시유지를 해당 지역으로 위임받도록 하는 법을 여기에서 상부로 올릴 수는 없느냐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송요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의는 가능한데 사실상 저희들이 국가 소유를 매각을 했을 때 지분으로 몇 프로(%)는 받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가져가는 형편이거든요. 시유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소유권에 대해서 회의할 때 구두로 말씀은 드리지만 서류 상으로 올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응용을 어떻게 할거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죠.
최재웅  위원  한 번쯤 응용을 해서 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하는 거지, 중앙에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애로사항도 지방에서 아는 것이고 중앙에서는 모른단 말입니다.
  극소수 면적으로 막연하게 산재해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발전에 저해되기 때문에 어떠한 평수, 지금 이것과 같이 200㎡ 이하라든가 국유지는 100㎡ 이하로 한다든가 일정규모 이하일 때는 위임을 해달라고 우리 구에서 먼저 선창을 해서 서울시 해당되는 국에 올려서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에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자치구의 경우 예정가격 1억원 이상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써 구립경로당 건립부지 매입 2건, 주택지 조성사업부지내 토지매각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영등포1동 경로당 건립부지 매입대상 토지는 영등포동 620번지 50호에 소재한 대지 270㎡의 토지로 매입예정가격은 3억 5,000만원이며 영등포3동 경로당 건립부지 매입대상 토지는 영등포동 7가 147번지 12호, 13호에 소재한 대지 354㎡의 토지로 매입예정가격은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매입대상 토지는 그동안 우리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써 주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다음 매각대상 토지는 영등포동 620번지 446호외 3필지에 소재한 영등포대우조합주택외 9개조합 부지내의 대지 249㎡로서 예정가격 3억 4,100여만원으로 공동주택부지로 활용토록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관리계획(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1건당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의 구유재산 취득 또는 처분시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2002년도 우리구에서 2개소의 구립경로당 건립부지로 3필지 561㎡의 토지매입에 필요한 예산중 8억 1,000만원을 2002년 예산에 반영하고 영등포동 640번지 일대 주택지 조성 사업지구 내에 있는 공공용지 용도폐지된 3필지 249㎡를 매각코자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영등포1동의 경로당 신설에 따른 대상토지를 살펴보면 영등포동 620-50에 소재하고 있는 대지 207㎡로 매입예정가격은 3억 5,000만원이며 둘째, 영등포3동 건은 영등포동7가 147-12와 13에 소재하고 있는 2필지의 합계 면적은 대지 354㎡이고 매입예정가격은 4억 6,000만원이며 상기 2개소의 토지매입비로 2002년도 예산에 8억 1,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구유재산중 매각대상으로는 영등포대우주택조합의 공동주택사업지구내 부지로 공공용지 용도폐지된 영등포동 620-446외 2필지 249㎡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준 향상과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한 부족한 경로당을 확충하고 노후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에서 설명 드린 2개소의 경로당 건립부지 매입과 용도폐지된 공공용지 매각을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상건물이 있는 경로당 건립부지의 경우 대상토지만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차후 지상건축물에 대한 가격청구 사례가 있을 경우 경로당 건립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바 사전에 우려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토지소유주로부터 확실한 약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2002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5일 현장방문 등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도 경로당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회에서 그간에 건립부지 현장 확인을 해본 결과 대부분이 어떤 자산상으로라든가 부가가치라든가 자산평가가치는 별로 없는 이런 자산들입니다. 왜 이렇게 어떤 오지라든가 이런 자투리, 또 대지모양이 안 좋은 위치에 이런 재산만을 매입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물론 그 해당동이라든가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사업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청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입장에서 먼 훗날의 백년대계를 내다볼 때는 어떤 자산가치, 재산평가도 한번쯤은 고려를 하는 것이 먼훗날이라도 의회라든가 당시의 설립추진 매입을 한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의원들 심의를 먼훗날 구민들로부터 평가받는 이런 재산관리 또 매수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대안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시중에서 쓸만한 땅은 거의가 감정가라든가 공시지가에 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자체부터가 우리가 부실하고 못난 대지, 부가가치가 없고 자산가치가 없는 대지를 골라서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체부터 우리가 현시가에 걸맞는 이런 대지를 매입한다면 제대로 된 땅을 재산을 매입을 할 수 있을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참 아쉽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쪽에서는 이렇게 자투리땅이라든가 쓸모 없는 땅은 우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한쪽에서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이런 땅을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산관리운영계획의 형평이라든가 이런 것이 참 안 맞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 아주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양평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볼 적에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 토지들이 아주 수의계약으로써 공시지가 감정가에 저가에 규모가 잘 생긴 이런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선 선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일반회계로 사업변경이라든가 전환을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영등포의 요지의 자산들이 전부 외지의 또 일반인에게 다 뺏기고 있는 안타까움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은 앞으로 이 구유재산 매입에 있어서는 어떤 현시가 보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좋은 자산을 취득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도 좋은 위치에 이런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지. 저 골목골목으로 구석구석으로 들어가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제대로 된 건물의 복지시설이 설립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책에 대해서 있으면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송요출  지금 손영상 위원님께서 사실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가 바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돼서 바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그 다음에 임시회가 열리게 되면 바로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게 한 번 약속을 했다가 지금 토지가 금액이 뛰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막상 개인들은 아무래도 이익이 있었을 때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 팔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요.
  지금 양평동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절차상에 계획하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총괄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1억 이상이 넘는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지만 사후승인 같은 경우를 예상을 하고라도 즉시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문제는 분명히 또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금액문제는 현실적으로 재산관리관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의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지가가 뛴다든가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런 시점에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각 재산관리관들한테 빨리 기동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준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유낭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다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현재 영등포1동에 노인정이 몇 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구립경로당 1개소만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경로당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55명 수용할 수 있는 경로당입니다.
유낭열  위원  현재 구립경로당 하나 있는 데 55명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매입예정부지에는 몇 명 수용을 목표로?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금 대지가 61평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폐율 60%, 용적률 300%를 적용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방 두 군데 해서 한 60평 정도 규모의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내년도에 부지가 매입되면 신축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내년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유낭열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시켰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일단 부지매입비를 반영하고 추경에 설계비와 공사비를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낭열  위원  현재 영등포1동에 노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530명 정도 계십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530명 정도 계십니다.
유낭열  위원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이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영등포1동에 구립경로당이 1군데 있으니까 그곳에 수용가능한 인원이 55명이니까 최대한으로 봐도 한 55명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낭열  위원  앞으로 이용해야 될 사람이?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은 그 나머지 530명중에 55명을 제외한 분들은 다 잠재적으로.
유낭열  위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노인이라는 것은 그냥 연령 65세 이상이면 노인으로 보시는데 그렇게 보시면 대림3동이나 인구가 많은 동은 65세 이상이 몇 천명이 돼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 인근 지역의 노인분 수는 한 260분 정도 되십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현재 노인정이 있는데 이용을 하고자 하는 노인네들은 많지만 경로당이 부족해서 이용을 못하는 노인네들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압력에 못 이겨서 노인정을 설립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구 전체 22개 동 중에서도 영등포1동이 구립경로당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다른 동과 비교하면...
유낭열  위원  사설노인정은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사립노인정도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럼 노인정이라는 것은 구립노인정 하나밖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그리고 이 도면을 보면 재무과에서 준 도면과 사회복지과에서 준 도면이 다른데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번지를 대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620-50번지와 620-55번지에 일부입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유낭열  위원  정확하게 표시한 게 아니라 도면이 달라.
  재무과에서 온 도면은 분명히 분할이 돼서 표시가 됐는데 사회복지과는 두루뭉실하게 이런 식으로 도면을 준비를 해 왔어요.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620-50은 몇㎡이고 620-55는 몇㎡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620-50번지는 173㎡이고 620-55번지는 34㎡입니다.
○재무과장  송요출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0번지 50호가 개인땅입니다, 173㎡가. 사유지고 620번지 55호 34㎡가 있는 게 현재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매각보류를 해놓고 구청에는 여기 표시를 해 놓은 게 원래 그렇습니다. 표시했던 부분이 국유지는 우리한테서 넘겨주면 되는, 물론 돈은 받지만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620-50과 55호 사이에 국유지가 34㎡가 있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같이 붙어 있는 땅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왜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 어차피 우리는 아까도 말씀 올린 대로 매각을 하려고 해 놓았다가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바로 연접된 부분이에요.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1동 매입예정가격이 3억 5,000만원인데 기준은 어디다 두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저희가 공시지가에다가 앞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나올만한 금액을 예상해서 인근의 실거래가격이랄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공시지가 곱하기 일정 퍼센트를 곱해서 지금 산출가격을 잡아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지금 공시지가 기준액이 2001년도가 1억 6,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3억 5,000만원이면 2억을 더 플러스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재무과장  송요출  지금 영1동 같은 경우에 몇 군데가 사실은 경로당 부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대우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뒤에 있는 지가가 사실은 현재의 공시지가 금액보다 엄청 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아까 손영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공시지가 금액이라든가 그런 경우를 계산을 했었을 때는 부지매입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금액문제가 3억 5,000 잡은 것은 주관과에서 판단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주변의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감정사가 해 가지고 하는 것을 그 때 그렇게 매입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렇다면 국유지 매각대상으로는 2001년 공시지가로 3억 잡아놓고 공시지가에 그냥 팔아 버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재무과장  송요출  저희들도 감정평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기가 좀 빨랐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분명히 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누구든지 각 의원들은 자기네 동네에 구립이든 사립이든 복지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우리 구청 측에서는 정말로 실효성이 있고 또 노인분들의 활용도가 얼마인지 판단해서 집을 지어 주고 복지시설을 지어 줘야 되는데, 부가가치도 없는 땅을 매입하고 또 이용가치도 없는 게 눈에 헌합니다.
  영1동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사립경로당도 상당히 잘 해 놓고 그런 복지시설을 잘 해 놓은 위치로 주변에 많은 변화가 오는데 구태여 저변축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걸 지어 가지고 얼마만큼의 이용도가 있겠나 하는 판단을 해서 우리가 땅을 매입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노인분들도 그냥 방안에만 가만히 앉아 가지고 고스톱이나 치고 잡담이나 하는 노인정으로서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사회변화가 점점 문화적으로, 문학적으로 심히 많은 변화가 오는데 그것에 걸맞게 하려면 대지, 조그마한 자투리땅 같은 것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복지시설에 적응을 못 해요.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100평 정도는 가져야 60%는 짓고 나머지 40%는 깨끗한 정원을 만들고 해서 정서적으로 맞고 환경에 맞는 복지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안에만 모여서 노시는 그런 분위기는 불과 열 명 미만이에요. 지금 구립노인정 몇 군데 가보세요. 아무리 크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됩니다. 그런 걸 감안을 잘 해서 재산가치가 있고 복지시설을 갖출 수 있게끔, 영등포구에도 신길동이나 문래동이나 여러 군데 보면 복지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최대한으로 이용하게끔 유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생활복지국장하면서 느꼈었는데 결국은 예산상의 문제로 자꾸 소규모 경로당을 짓고 있는데, 가령 가능하다면 노인종합복지센터 같은 것을 여러 군데에 설치를 해서 복합적이고 다기능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 뒷받침이 안 되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노인종합복지센터 기능을 갖춘 그런 쪽으로 가야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렇게 해야 정책으로도 그렇고 우리 구민들도 다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고 건강을 추구하려면 그러한 시스템이 많아야 됩니다. 이렇게 유도하게끔 해서 해야지, 동네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는 그런 땅을, 있으나 마나한 땅을 사 가지고 사실은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앞으로 각 동의 의원들이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추세에 맞게 하려면 이왕이면 대단위로 해서 같이, 거리가 좀 멀어도 가서 이용할 수 있는 대단지를 만들어서, 그런 좋은 아이템을 생각을 해 가지고…
○재무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52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되는 전자정부법은 문서감축, 전자창구를 통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 사이버공간을 통한 행정정보의 공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자문서 사용 확대, 행정정보 온라인 공개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2월중으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02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63시티와 양평동 자동차매매센터에 설치될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7종류의 제증명 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각종 행정자료의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호적등·초본, 비과세 증명서 등 32종까지 단계적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듯 점점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행정업무 전자화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구 공인조례중 공인의 종류에 관한 조문인 2조2항 다음에 전자이미지 공인 관련 사항인 3항을 신설하고, 제3조2항 공인의 분류를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 외에 무인민원발급용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98년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제2항에 의거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계장은 이를 담당주사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현행 체제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제3조제1항의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제3조4항의 동장공인 관수자를 시민생활계장과 민원봉사계장으로 분류한 것을 주무주사로 정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공인조례개정안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01년 7월부터 전자정부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행정정보의 전산화 등 구민들에게 전산화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구 민원행정분야 정보화작업의 일환으로 2002년 1월중에 문인민원발급기를 민원인의 왕래가 많은 관내 63빌딩과 양평동에 있는 자동차매매센터에 설치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등 총 7개 종목의 민원증명서류 발급과 원하는 행정정보를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편리하고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우리구 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및 관리 등 전자문서 사용 확대와 무인 민원발급기를통한 증명서류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우리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 제2조2항 다음에 3항 전자이미지 공인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제2조1항의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제3조2항의 민원사무용 다음에 무인민원발급용을 삽입하고, 민원사무용임을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용일 경우 무인민원발급 전용임을 삽입하며, 제3조4항의 동장의 공인중 일반사무용은 시민생활계장이, 민원사무용은 민원봉사계장이를 동장의 공인, 구청장 공인중 민원사무용 포함은 민원주무주사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전자정보화 수준 향상으로 민원인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용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전자문서 사용과 증명발급의 토대가 되는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이는 우리 정부의 선진 정보화정책에 따라 행정환경의 빠른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조치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웅길  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2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내년 1월부터…
빈웅길  위원  내년?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빈웅길  위원  현재 주민등록초·등본하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외 7종이라고 그랬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빈웅길  위원  나머지 3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개별공시자가 확인원하고 자동차등록 원부하고 건설기계 원부,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하고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그리고 주민등록등·초본이 되겠습니다. 일곱 가지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웅길  위원  그리고 각종 자료가 행정전산화작업이 완료가 되는 대로 32종까지 간다고 그랬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빈웅길  위원  작업이 완료되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우선은 한 2002년도 중반기에서 하반기 정도에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한 9월, 10월 이 정도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빈웅길  위원  그것은 우리 구 자체내에서 행정전산화작업이 완료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사항…
빈웅길  위원  전국적인 사항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빈웅길  위원  우리 구 자체가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빈웅길  위원  이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동차와 관련된 서류가 많아서 자동차매매센터에 일차적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양평동3가에 있는 자동차매매시장하고 63빌딩 두 군데…
빈웅길  위원  민원인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생각해 봤는데 자동차와 관련된 서류가 있네요. 그래서 자동차매매센터에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일단 일차적으로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딱 두 대만 설치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우선 두 대만요.
빈웅길  위원  그러면 전산화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두 대만 가지고 운영할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두 대를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봐서…
빈웅길  위원  일단 해 보고 놔서?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완료될 때까지 2대만 가지고 하시겠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빈웅길  위원  다른 데에 증설할 생각은 없으시고? 완료되기 전까지, 내년 하반기 전까지 그 두 대만 가지고 운영하시겠냐는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아니죠. 먼저 두 대를 가지고 운영해 보다가 내년중에라도 더 확산할 필요가 있으면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니까 행정전산화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라도 점차적으로 조금 해 보다가 설치를 좀 더 증가시키겠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빈웅길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강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양평동에 지금 국세청이 있나요? 양평동 소재 국세청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도 국세청이 있나요? 세무서?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없습니다. 세무서는 지금…
강두석  위원  그 자리는 지금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세무서는 지금 문래동에 있는 걸로 알고…
강두석  위원  아니, 국세청?
○위원장  박남오  이전해 갔잖아.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강서세무서로 돼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세무서로?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강두석  위원  지금 이거를 자동차매매센터에 설치하고자 하는 얘기가 나왔길래 하는 얘기인데 웬만하면 우리 관에서는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위치도 그렇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양평동에 관공서가 있는 데가 있으면 거기 협조를 얻는 것이 더 편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겠나, 그런 데도 민원인이 많이 왕래를 하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자동차가 저쪽에 서부간선도로 밑에 있어요. 쑥 들어가 있는데, 장소, 위치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못 된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법적 근거는 사실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모든 업무의 전산화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참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마는 그 두 대 가지고서 수요를 충족할 수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지금 25개 구청중에서 6개 구청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효율성이, 사용량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다고…
손영상  위원  무인발급기가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사용하기가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입력을 시켜서 지문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신청하는 사람이 자기 지문을 또 찍어서 대조를 하고 이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율이 아직은 그런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사용 절차가 복잡하면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등·초본을 신청했을 때 하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거의 같은 시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용할 때 작동 안내서 대로 하면 거의 같은, 한 2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을 받았을 때는 2분 정도가 소요된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손영상  위원  우리 동 직원들한테 해도 2분, 3분 걸리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그 정도 된다고 봐야 되죠.
손영상  위원  그러나 앞으로는 인력이 점차 감소됨으로서 기왕에 정보화 시대에 걸맞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바에는 법원에서 발행하는 거지만 등기부등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우연하게 강남구를 갔다가, 또 여기 양천구에 남부지원 등기소가 있습니다. 거기 1층을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앞에 수십 명이 줄을 서있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웬 사람인가 하고 본 위원이 가본 결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한 민원인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요즘에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본 등은 지하철 또는 각 동사무소 등 여러 군데서 모두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등기부등본은 제한이 있어서 발급장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급 건수는 점점 증가되는가 하면 발급지는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 많은 구민들과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이것도 같이 한 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위원님 말씀은 감사합니다.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마땅히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전체 추세가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건 지적과 소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이종환의원외5인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 이종환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의원이신 이종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이종환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의정활동 업무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행정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본 의원이 평소 지역구 활동 및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서울시내 5개 자치구 안에 들면서도 우리들의 자녀를 책임지고 있는 초·중·고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하여 전혀 지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급 학교와 주민들 그리고 우리 의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학교환경개선사업 및 교육정보화사업 등에 다소나마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과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그리고 지역주민 및 청소년의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보조사업의 범위로 명시했으며, 두 번째 보조기준액의 제한으로 조례안 제3조에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비 보조기준액은 세외수입을 제외한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파악해본 바 우리 구 세외수입을 제외한 자치구 예산 약 600억원 대비 3%로 볼 때 연간 약 18억원으로 현재 관내 초·중·고교가 40개임을 감안할 때 학교당 약 4,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세부규정으로 조례안 제4조, 제5조에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구청장이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사용에 대하여 그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안 제6조, 제7조에 구청과 구의회, 교육청 관계관으로 구성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산조치는 이번 정례회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향후 예산에 반영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우리 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이종환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우리 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시설과 교육정보화사업, 체육·문화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우리 구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보조사업 범위를 학교의 급식시설과 정보화사업, 체육·문화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는 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의 3% 범위 내로 하며, 안 제4조는 각급 학교장이 구청장에게 보조금 신청시 사업계획 및 예산액, 사업효과 등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보조여부 결정방법과 결정내용 통지 및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며,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필요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기능 및 회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고서 제출과 사후에 적정집행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 및 시·군·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본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을 보면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지방세법 제6조제1항에 규정된 목적세 해당금액은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구의 구세중 목적세 해당 금액도 서울특별시의 교육경비 지원 사례에 준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본 건 결정 전에 구청장의 의견 수렴도 중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에 앞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이종환 의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하지 않은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없어도 학교에 지원은 가능합니다. 지금 15개 구가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2개 구청만 조례안이 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교부금이 줄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학교 지원에 충분히 반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도에는 못 하고, 2003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조례가 있어도 그때 조례의 효력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003년 하반기 9월이나 10월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 경제여건을 감안을 해서 교부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할 수 있겠고,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 한 3%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 하반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이건 실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예산은 이미 확정이 됐고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은 요구를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용을 못 하는 거죠. 요구는 받고 수용을 못 해서 우리가 민원만을, 불만요인만을 사는 것이 아니냐?
  또 각 학교 나름대로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시설물 협찬을 받아서 하던 것들도 이제 구청에서 다 해준다니까 구청에다 요구를 합시다 이런 쪽으로 학부모단체에서 요구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장래에는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시기적으로 내년 하반기에 하자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저희가 조례안 제출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 발의를 해주셔서 저희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셔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한 표현방법으로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가 실제 운영할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례안을 제정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틀림없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만약에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각 교장선생님들이 와서 요구를 많이 할까봐 상당히 두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강두석  위원  그러한 얘기를 충분히 이해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 저런 것을 빙자해서 이번에 우리 의원발의로 조례안 넘어온 것에 대해서 제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제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보다도 어렵다. 또,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오셔서 요구를 하셔도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고, 2003년도에 들어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내년 10월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저는 내년 10월에도 2003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자는 거죠.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 지방세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 3%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정합시다. 3%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1%도 예산 책정을 할 수 있지만 정해지면 거의 상한선까지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8억이라고 하면 실제 18억을 부담해야 합니다.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3%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18억 내놔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10억만 냅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8억에서 하한선이 정해지는 건데 그래서 2003년도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2%로 할 것이냐, 3%로 할 것이냐, 아니면 5%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정말 재정여건이 좋아져서 우리 구세 수입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5%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부담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우리 재정에서 부담할 것이냐? 10억을 할 것이냐, 20억을 할 것이냐, 30억을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하지 않고 내년 10월쯤 가서 해도 충분히 조례의 성격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는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어쨌든 조례안에 프로테이지(%)를 정한다 하더라도 꼭 그 프로테이지를 다 줄 수는 없죠.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3%가 됐든, 2%가 됐든 간에 일단은 기본안을 세워놓고 그리고는 예산에 따른 돈 책정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2% 내라고 하면 그 내에서도 적정한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어차피 의원들의 전체 뜻을 받으셔서 이번 조례안을 통과해주고 예산 집행은 그때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유낭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이건 집행부하고 토의할 사항이 아니고 의원발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본 조례안에 보면 몇 가지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3조에 보면 보조기준액의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제안(안)의 "자치구세의 3% 범위 내"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구청 재정여건도 어렵고 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40여 개의 학교의 교장들이 아마 보조를 많이 요구할 걸로 보이는데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3%를 2%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7조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은 9명으로 구성을 하되 구청 국장급 공무원 3인, 그 다음에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인, 그 다음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2인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너무 많은 의원이 여기에 관여를 하면 앞으로 부작용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의원 숫자를 줄이고 실무를 맡고 있는 교육청 관계자를 우리 구의원 대신에 교육청 국장급 직원을 더 위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서울시 지방세법 제6조1항에 규정된 목적세를 우리 구세 금액에서 제외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낭열  위원  행정관리국장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상당히 좋은 얘기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학교 소위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년도 예산도 편성된 바에야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 더라도 예산반영에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들이 어제오늘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에도 교육기관 그 금액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위원들이 학교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편적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큰 예산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큰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다만, 아까 행정관리국장 답변중에 법이 개정이 돼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학부모로 하여금 돈을 거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사고방식은 가능한한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도 학부형들로 하여금 기부금을 받는 그런 세태는 이제는 끝나야 된다고 보고 적은 돈이지만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좌담회 때 1% 얘기도 나왔습니다. 현재 학교에는 큰 돈을 예산지원 안 해줘도 충분히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정도면 저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이왕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원발의로 발의된 이 조례안을 우리 구청측에서도 수용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시정부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유낭열 위원이 제의한 구의원 3인을 2인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국장급 2인을 3인으로 하자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영상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2명에 대해서는?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청 부구청장을 비롯한 국장급까지 4명, 구의원 두 분, 그 다음에 교육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 국장급이든 교육청 직원을 3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의견입니다. 구의원이 너무 관계 돼도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손영상  위원  거기서 구의원 1명 제외, 구청의 국장급에서 1명 제외시키자는 2명씩 하자는 것 아닙니까, 3인에서?
○위원장  박남오  구의원만 2인으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유낭열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교육청 관계인을, 그런데 구청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 예산 실무부서의 국장급도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4인,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2인, 교육청에서 3인으로 해서 9인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지금 교육청 쪽에서는 수혜자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혜자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구의회나 구청측의 심사위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를 다분하게 가지고 있어야 교육청 쪽의 수혜자한테 끌려 다닐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교육청 국장급 2인을 실무자이니까 2인 정도는 받아서 설명들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인, 공무원 3인 하는 것이 적정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빈웅길 위원 수정동의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자녀들 교육과 관련한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와 취지에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의 제정시 우선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부담되는 우리구 재정적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에 있어 세외수입을 목적세로 하고 3% 범위 내를 2% 범위 내로 수정하여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경비와 관련한 보조사업의 능률적인 자문을 위하여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제3항 구의원 3인을 구의원 2인으로 하고 교육위원 1인을 추가하여 본 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빈웅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빈웅길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남오   빈웅길   최재웅   유낭열   김진국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생활복지국장조유근
  재무과장송요출
  사회복지과장엄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