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12월 7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여권과,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고 직제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부터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본사무용품비 신문구독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1,222만 5,000원이 증액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문화체육과장 손영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신문 및 일간신문 구독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영상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6,180만원 반영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한 4,1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얼마가 증액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1,780만원 정도.
손영상  위원  어디 신문에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지금 어느 신문이라고 정해지지 않고 포괄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민복지센터 등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조정해서 동에 전부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럼 일간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지역신문도 있고 일부 시정신문이라든지 전국매일 등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렇게 어떤 신문 지정된 바도 없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두루뭉실하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지금 저희들이 두루뭉실한 게 아니고 지역신문 활성화 차원에서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존수혜자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 수요에 따라서 1월달에 방침 받아서 배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또 일간신문 17종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일간신문 17종이 주로 동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
손영상  위원  17종의 신문이라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손영상  위원  무슨 신문, 무슨 신문 해서 17가지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전부 열거해 드리면 동아, 한국, 조선, 한국경제, 중앙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 내외경제, 국민일보, 한겨레신문, 매일경제, 서울경제, 대한매일, 세계일보, 제일경제, 노동일보 해서 1부씩 봐주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거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각 일간지 1부씩 보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문화체육과. 지역신문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것 같으면 구정소식지 같은 그런 것을 폐간을 시키든가 폐지를 시키든가 지역신문에다가 아주 위임을 하든가 구정홍보지는 홍보지대로 또 하고 또 대한매일은 대한매일대로 보고 또 지역신문은 지역신문대로 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신문구독료로다가 엄청난 예산이 출혈이 될 것이 염려 안 되십니까?
  내내 다 중복되는 대부분이 우리 구정소식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회보지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행정적인 사항만 구정 홍보를 하는 것이고 일반 지역신문은 지역에 일어나는 각종 향토 사례라든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신문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자 구독해서 구민들이 많은 것을 알도록 해야 할 걸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영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일간신문 17종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보는 신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각 과, 각 동사무소에서 보는 신문은 보통 통상적으로 몇 종류 볼 수 있게 한계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지금 2종류 내지 3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2개 내지 3개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신문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전부 배부해 드리는 겁니다.
강두석  위원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상신된 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한 30% 정도.
강두석  위원  이거 작년에도 상당히 높이 책정했다고 우리가 다룬 사항인데 거기에 또 올랐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런데 저희가 지역신문 각 구의 사례를 한 번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각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꼴등에서 네 번째입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유낭열  위원  이런 것은 꼴등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다 질의했어요?
강두석  위원  그래서 이걸 해마다 보통 30%씩 40%씩 올라가는 추세인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신중히 다루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올라온 것을 우리가 다 반영해 주었는데 또 올라. 지역신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 요원이나 반장한테 주는 이런 신문 고정되어 있고 더 늘려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구민들한테?
  지금 통반장 다 들어가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신문이라는 게...
손영상  위원  대한매일?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일간지 대한매일이요, 지금 대한매일만 통반장들한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증액된 부분은 왜 증액이 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대한매일은 증액 된 거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지역신문입니다. 푸른영등포신문하고 영등포신문하고 전국매일이라든가 법률신문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신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지역신문에 6종류를 지금 구독한다고 했는데 6종류가 어디어디이며, 내년도에 각 신문별로 배정한 금액은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유낭열 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신문사별로 배정된 방침 받은 바는 없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유낭열  위원  방침 받은 거 없으면 예산이 뭔 필요가 있어.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산은 저희들이...
유낭열  위원  주무과장으로서 내년도 지역신문 6종에 대해서 어느 신문은 얼마, 어느 신문은 얼마, 몇 부 부수가 있어야지 개략적인 걸로 예산을 올렸으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해도 돼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부수별로는 나와 있지만 포괄비로 해서 각 배부처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배부처를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지역신문을 배부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신문별로 배부계획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나누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유낭열  위원  일단 서면으로 주라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빈웅길 위원님.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일간신문이 내년부터는 17종이 되네요. 금년에는 15종이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뭐가 2개 늘어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노동신문하고 디지털타임즈지라고 해서 1부씩 봐주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 2부가 더 늘은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리고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집집마다 제대로 다 발송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것이 우리가 1,807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배부가 안 되는 것 같습디다. 그런 것을 우리 관계과에서는 신경을 써서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든가 해서 파악을 해서 보급소에 얘기를 해서 신문이 제대로 들어가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요. 일간지가 잘 안 들어온다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것을 어떻게 대안을 세우셔서 어차피 우리 세비로 나가는 것인데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빈웅길 위원님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서의 배부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서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이것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구독료가 직접 나가는 것이죠, 동사무소에서는 절대 관여하지 않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아닙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배정하면 동사무소에서 전부 체크를 해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보급소하고 관계가 되는 거로군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동사무소에서 감독을 잘 해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런 것을 실질적인 것을 가끔 서면이라든가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체크 좀 하셔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해서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예, 부탁드려요.
      (「넘어 가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자료 오면 제출해 주시고 232, 233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있는 모니터요원이 복지센터 위원 및 반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유낭열  위원  현재 여기 일간지를 우리 영등포에 있는 통반장으로 해서 1,807명을 내년도에 일간지를 구독시킨다고 했는데 모니터요원과 반장이 중복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파악했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모니터요원과 반장이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모니터요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주민복지센터 위원들, 동에서 15명에서 25명 되는 분 그 분이 별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장은 이 속에 1,807명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310명만 복지센터위원, 그러니까 통장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빼고 자연인으로는 겹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해요?
  모니터요원이라는 것은 현재 모니터요원이 각 동에 복지센터위원 및 반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이 어물어물 넘어갔는데 반장들 일간지 구독하고 모니터요원 매월 신문 한가지씩을 구독시키기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구독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된 반장이 지금 많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저희가...
유낭열  위원  그것을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각 동에 반장 몇 부, 위임만 하지 어느 반장을 주고 어느 반장은 문화체육과에서 구독시키는 반장명부에 들어가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모니터요원 들어가 있고 그 중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현재는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 다만, 모니터요원이라고 하는 게 주민복지센터위원 한 동에 15분에서 25분 되시는 분, 이 분이 반장일 경우에 중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반장의 경우에.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러니까...
유낭열  위원  통장들은 모니터요원이 아닐텐데.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아닙니다. 25분 중에 반장이 끼여있다. 그러면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장으로 하여금 그 분이 반장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복지센터 위원 25명중에 반장이 다섯 분이 계시면 다섯 분은 이미 이쪽 문화체육과에서 반장님으로 나가니까 다섯 분은 빼고 스물 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드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한 두 분이 사무착오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렇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반장이 신문구독을 하는 명단을 다 압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 분이 모니터요원입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부수밖에 모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지금 각 동에 저희들이 배정만 합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자꾸 답변을 물고 늘어지면 상반된 얘기가 나올텐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구독시키는 반장이름하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모니터요원으로 구독시키는 모니터요원 반장하고 우리 일간지 구독시키는 반장하고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동장밖에 몰라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유낭열  위원  지금 행정관리국장은 추측인 얘기인데...
○행정관리국장  정진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낭열  위원  어쨌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통반장 일간지구독하고 모니터요원 일간지구독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어느 부서엔가 관할하는 부서가 정해지지 않으면 해프닝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중복돼서 모니터요원으로 나오는 일간지 또 통반장 구독일간지가 겹쳐 들어와 가지고 해프닝이 일어나는 그런 반장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무과장님은 안 계시니까 주무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관장을 하셔서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234, 23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통반장 일간지구독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변동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변동이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1,807명에서 통반장이 몇 명이고 또 모니터요원이 몇 명입니까? 그건 집계가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통장이 692명이고요.
손영상  위원  692명.
유낭열  위원  통장이 686명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때 그때마다 틀려요.
유낭열  위원  통반장이 어떻게 해서. 별 변동이 없을 텐데.
손영상  위원  통장은 별 변동이 없지요.
유낭열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나오는 통수와 문화체육과에서 나오는 통수와 총무과에서 나오는 통수가 전혀 다 다릅니다. 제 각각이에요. 업무보고에는 686명이고 여기 690 얼마 나오는 거 같던데.
손영상  위원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 요청을 하는데 명수가 고무줄같이 줄었다…
○위원장  박남오  자치행정과장! 몇 명인지 답변해 봐요.
유낭열  위원  통장현황은 정확히 686이 맞아.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맞는데 다른 과는 제가…
손영상  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692명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다른 과 업무를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금년도에 통·반설치조례를 해 가지고 통장을 조정을 했습니다. 통·반 조정을 해서 685명이 됐고, 이것은 작년도에 하기 전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현황이 나온 것 같은데요.
손영상  위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전 세계를 한 시에 한 눈에 바라보는 세상인데 작년 통계가 과 간에 서로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아니, 작년 게 아니고…
손영상  위원  방금 작년 거라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통·반을 감소시키는 바람에 686개가 됐고…
유낭열  위원  정원 숫자가 다른데 통·반 장 숫자는 아무 것도 아니지.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하기 전 거…
손영상  위원  지금 완전히 개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 점은 좀…
○위원장  박남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해 봐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로 통·반 현황을 보면 통이 686통…
손영상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686통, 4,938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현재로 파악해 논 겁니다.
손영상  위원  자치행정과장! 잘…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거의 맞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거의 맞는 게 어디 있어? 맞으려면 딱 맞아야지.
손영상  위원  이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게 지금 저희 업무보고 자료하고 똑같이 일치되는 자료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위원장  박남오  문화체육과는 답변을 못 하니까 몇 시간 가야 되겠구만.
손영상  위원  그러면 반장들 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그 정도 주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모니터 요원 포함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아닙니다. 지금 모니터는 310명밖에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1,807명에서…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건 별도입니다.
손영상  위원  별도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유낭열  위원  1,807명은 통장 682에, 나머지는…
손영상  위원  반장 20%, 30% 정도…
○위원장  박남오  반장 20%, 30%.
유낭열  위원  30%도 안 될 걸.
손영상  위원  반장은 한 달하고 다시 로테이션으로 갑니까?
유낭열  위원  로테이션도 아니야.
빈웅길  위원  그건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손영상  위원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요? 배부가 된 확인?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배부하고 실제 점검은 못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사후 점검?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앞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손영상  위원  점검은 각 동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동에서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손영상  위원  동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분기별로 구독료만 내려보내 주는 거지.
유낭열  위원  인원 부족으로 점검하기 힘들어요. 인원 배정을 좀 더 해 주세요.
손영상  위원  내고장 소식지는 반회보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반회보입니다.
손영상  위원  1억 2,000만원? 이것도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손영상  위원  인쇄지라든가 인건비에서 증액이 된 부분이…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지금 현재…
손영상  위원  부수는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향상해서 중절지로 하고자 합니다.
손영상  위원  다른 신문들은 인건비라든가 원자재가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지역신문은 약 한 40%가 증액이 되네.
유낭열  위원  부수가 늘어났겠지.
손영상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236, 23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해  위원  237페이지에 여성축구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등학생 여자축구단이 있고 여성축구교실 지도자 수당 해서 다 합쳐보면 한 2,680만원인데 영등포구에서 여성축구교실을 꼭 이렇게 활성화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이종해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각 구에 여성축구교실이 활성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영등포에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여성축구를 키워서 각 구 대항전이라든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영등포를 빛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전부터 영등포가 축구의 본 고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축구를 활성화시켜서 대외적으로 영등포구를 빛낼 수 있도록 하고자 선정을 했습니다.
이종해  위원  영등포구 이외에 어느 어느 구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업무보고 때 자료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구, 마포구, 송파구, 도봉구, 동대문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해  위원  다른 구에서는 예산 편성을 얼마나 했는지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마포구가 3,300만원 정도, 송파구가 3,600만원 정도고 주로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이종해  위원  지도자 수당에 월 70만원씩 배정이 돼 있는데, 초등학교는 지도자 교육을 매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초등학교도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해  위원  그 다음에 여성축구교실 지도는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것도 지금 두 번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이종해  위원  한 사람을 코치로 선정해서 교대로 할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종해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 축구연합회가 있는 거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해  위원  그렇다면 연합회에 그걸 넘겨서 우승할 수 있게끔 지도할 의사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건 내년에 저희들이 할 때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초등학교 축구교실에서 시합을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물론 구청에서 직접 하시는 것, 어차피 연합회에서 각 시·도대항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가했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나중에 보고를 받았는데 현장에서 불상사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영등포에서 가서 해결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마는, 정지문제가 나오니까 내년에는 어렵죠?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건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년에 실제 움직일 때 같이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때 한 번 신경을 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 영등포구 자체에 심판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행사에 지원을 나가야 된다고 봤을 때 운영을 함께 하든지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예를 들어 생활체육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다섯 명의 선생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을 구할 때에 심의 위원장이 하거든요. 우리 자체에서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올리면 그대로 내려와요. 그래서 아까 축구교실의 지도자 이런 것도 심사하는 데에 우리가 들어가도 좋고 심사 의뢰가 오면 선정해서 그쪽으로 보고해 주는 방법도 좋고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함께 어울리는, 같이 걱정하는 공무원들이, 시간이 많아서 그것까지 다 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가 작년에 보면 우승에 가까웠는데 축구에 대해서 어느 지역보다도 강합니다. 따로 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가서 보니까 축구 교실에 나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유낭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좀 지났습니다마는 234페이지 우리 구의 상징물이 5종이 있다고 하는데 상징물에 대해서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상표등록법에 보면 타구도 전부 이렇게, 지금 타구는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적게 하고 있습니다. 도용을 해서 각종 제품에 사용…
유낭열  위원  상표 등록을 해야 된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등록을 해 놔야 손해배상 청구도하고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구의 상징물 5개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청둥오리라든가 마스코트가 있고요. 구목으로 은행나무가 있고 구화로 목련화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뭐요? 목련?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구화로 목련요. 저희들은 마스코트와 심벌 마크만 등록을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현재 등록된 것이?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내년에 예산을 해서 등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5종이라고 그랬잖아?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다섯 종류가 있기는 있지만 은행나무, 구조 이런 마스코트하고…
유낭열  위원  내년에 다섯 종을 등록하겠다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잖아? 두 종만 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다섯 종류가 이 두 종류 중에서 뭐냐하면…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주무과장이 무슨 상징물 파악도…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표법에서 상품을 등록하도록 하는 게 총 42류에 667상품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 상표법에 보면 시장이라든가 각종 표창장에 붙이는 종류라든가 이런 게 죽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이 얘기하시면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유낭열  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자료에는 특허청에 우리 구의 상징물 5종을 등록하겠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아니, 5개 류입니다. 류가 있고 종이 있는데요…
유낭열  위원  여기에 보면 종으로 돼 있어. 다섯 종으로. 그래서 다섯 종을 묻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묻는 게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두 개 종류만 한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두 개 종류에 5개 류로 합니다. 두 개 마스코트하고 심벌 마크가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5개류로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마스코트류하고, 이건 종류요, 종이요? 두 가지 종?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죠. 두 개 조죠.
유낭열  위원  두 개 조?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유낭열  위원  두 가지 조, 다섯 개 류?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5종이라고 써 놨어? 다섯 개 류는 뭐, 뭐야?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표창장에 붙이는 표창류가 있고요. 대표적인 게 있는데 법으로 14류, 16류, 25류, 28류, 업무포장 그런 게 돼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건 상표등록법상…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분리된 명목입니다.
유낭열  위원  등록을 해야 남들이 도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제가 나중에 별도로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초등학교 여자축구단 지원을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이 800만원 책정이 돼 있고 초등학생 여자 축구단 지도자 수당이 420만원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한참 뒤에 가보면 내년도에 초등학생 여자축구단 창단하고 친선경기 교류비로 해서 책정이 돼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는 초등학생 여자축구단이 없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없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유낭열  위원  현재로서는 소위 초등학교 여자축구단 지도자 수당이 필요가 없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걸 해서 육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없는 것을 육성을 해?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지금 하겠다는 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그 학교에 섭외를 해서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원하는 축구단은 어느 학교예요? 우리가 축구지도자 수당도 별도로 주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영신하고…
유낭열  위원  두 개 학교가 창단하겠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내년에 초등학교 여자축구단 창단식이 두 개 교에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영신하고 어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신영.
유낭열  위원  여자축구단입니다? 여자 학생?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 두 학교의 초등학생 축구단 지도자를 우리가 선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창단된 두 개 교의 학교에서 지도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것은 우리가 선정해서 그 학교에…
유낭열  위원  왜 우리가 선정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선수들 선발은 거기에서 하고 지도자는…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지도자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수당도…
유낭열  위원  축구단 창단은 두 개교에서 하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 지도자가 양 개 교를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유낭열  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자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안 하면 내년도에 혼나잖아? 그런데 왜 6개월만 수당을…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지금 아직 창단이 안 된 상태이기…
유낭열  위원  앞으로 창단이 되면 1년 내내 지도자 수당을 줄 계획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내년 상반기에 해 가지고 6개월 정도 지원해 보고 그에 따라서 차후에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차후에 검토한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어요. 이 심벌마크는 등록이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내년에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두 종이 돼 있다는 거는 뭐, 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마스코트, 심벌마크하고…
손영상  위원  지금 현재 돼 있는 거?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다른 구도?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다른 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출원을 해놓은 상태이고 내년에 부담을 해서 …
손영상  위원  출원은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신청은 해놓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신청은?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예산 결정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출원 신청할 일은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미리 손을 섰습니다.
손영상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박남오  240, 24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동 행사지원 100만원씩 22개 동 또, 239페이지 제일 밑에 동 지원금 300만원씩 22개 동 이 두 개가 연관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줘봐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다시 한 번, 제가 페이지를 …
이만식  위원  238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동 행사지원 100만원씩 22개 동 또, 239페이지 제일 밑에 동 지원금 300만원씩 22개 동 이것 연관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하고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해서 매년 400만원씩 그렇게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400만원을?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동에 지원을.
이만식  위원  400만원을 구민체육대회때 지원을 해 주겠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한꺼번에 써놓지, 왜 따로 따로?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목 성격상 일반운영비가 있고 행사하는 데 지원하는 세항이 다릅니다.
이만식  위원  지난해와 똑같은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내년 한마음체육대회 때 동으로 100만원 내려줘야지, 괜히 구청 집행부에서 어영부영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각 동에 400만원씩 예산 배정이 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내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지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영상  위원  위원님들은 증액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빈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웅길  위원  239페이지 진행요원 피복비는 한마음체육대회 때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42, 24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잠깐만.
이종해  위원  아니, 240하고 241하고.
○위원장  박남오  240, 241, 242, 24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위원장이 왜 그렇게 빨리 가십니까? 앞서가지 말고 좀 천천히 갑시다.
  유낭열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예, 유낭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구청장기 대회와 연합회장기 대회는 숫자상에 차이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구청장기는 지금 6개 대회인가?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구청장기는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연합회장기 대회는 몇 개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5개입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영등포에 생활체육연합회가 몇 개나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생활체육연합회로서는 지금 현재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3개 단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유낭열  위원  5개 대회 중에 연합회가 없는 나머지 2개는 뭐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3개가 아니라 13개라고 말씀드리라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위원님 …
유낭열  위원  과장 답변이 연합회가 결정된 데가 지금 3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13개라고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13개라고 했어?
  내 귀가 좀 잘못 됐구먼.
이종해  위원  10은 좀 약하게 했고 3은 좀 세게 했어.
유낭열  위원  나는 3개로 들었어요.
  지금 13개 중에 5개만 내년도에 연합회장기 대회를 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 8개는 연합회장기 대회를 치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다른 연합회에서는 그런 의향이나 희망사항이 저희들한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유명무실한 연합회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유명무실하다고는 할 수 없고 …
유낭열  위원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 대회도 없는 연합회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 하고자 하는 데도 구청에서 예산상 못 하게 하는 건지 그걸 알고자 하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연합회장기는 일단 신청한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신청한 데가 5개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연합회장기가 없는 나머지 8개 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에어로빅, 당구연합회 …
유낭열  위원  당구?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맷돌체조연합회, 단학기공연합회 …
유낭열  위원  맷돌체조, 또 어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단학기공연합회.
유낭열  위원  단학, 또?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리고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 대회에 우리 구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똑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연합회장기는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실제 연합회에서는 저희들한테 부족하다고 합니다.
유낭열  위원  자생력을 길러 줘야죠, 자생력을.
  연합회에서 구비로 하려고 하면 나도 연합회장 하겠네. 자생적으로 그런 것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른 것은 행정지도를 잘 하더니 그런 것은 …
  행정지도를 잘 하셔서 자생적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야 구 예산도 절감도 되고, 구청장기야 구청장이 주관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연합회장기는 연합회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셔서 앞으로는 가능한 한 예산 지원이 계속 줄어들 수 있도록,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유낭열  위원  하지 않는 8개 단체도 하도록 주선을 해줘야 되고, 지금 하고자 하는 데도 자생력을 키워서 자체적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 좀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24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생활체육동호인대회 참가 거기에 시장기대회 참가 지원, 장관기대회 참가 지원, 그 밑에 전국·서울시생활체육협의회장기대회 참가, 기타 대회 참가 지원 이 네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이만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목 말씀하셨는데요, 시장기 5개 종목은 축구, 배드민턴, 볼링, 육상, 게이트볼이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장관기대회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장관기는 축구, 육상, 게이트볼 3개 종목입니다.
이만식  위원  지난해에도 나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나갔습니다.
이만식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그 밑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 밑에는 타 종목도 나가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난해에도 나갔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이만식  위원  매년?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매년 연례적으로 나갑니다.
이만식  위원  이것 인상된 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좀 지났습니다만 237페이지 보면 구 생활체육교실 있지요. 그게 아침에 에어로빅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에어로빅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생활체육교실 다 들어갑니다.
손영상  위원  22개 전 동이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2개 동인가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2개 동?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손영상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영1동하고 당산1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체육교실을?
손영상  위원  무슨 생활체육교실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동 생활체육교실입니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도자가 2만원?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2만원은 시간당입니까, 하루입니까? 이게 지도자 수당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수당입니다.
손영상  위원  수당이 1시간에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평균 시간당 2만원씩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하루에?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손영상  위원  무슨 생활체육이에요, 주로 무슨 운동을?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주로 탁구, 에어로빅, 생활체조 …
손영상  위원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는데 그렇게 또 …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아니, 15종이 있지 않습니까?
손영상  위원  15종?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손영상  위원  아, 2개 동에서?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아니, 2개 동은 안 하고.
손영상  위원  2개 동만 안 하고 20개 동에서 다 하고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다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한 번도 못 봤는데.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다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여의도동에서는 뭐 해요?
유낭열  위원  아무것도 안 해요.
손영상  위원  그러면 19개 동이 돼야 하는데 …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여의도동은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에어로빅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장소가, 시범아파트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내가 알기로는 …
  개인이 하는 데를 지원해 주는 것이구만.
손영상  위원  강사는 누구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강사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니까요.
손영상  위원  전에 운동장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운동장에서 생활체조 같은 것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신길근린공원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고 동별로 다 다릅니다.
손영상  위원  운동장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부과시킨다고 해서 실내에서 체육을 하는 모양인데 학교측에 협조공문 보낸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오면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해 달라고 시설사용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손영상  위원  시설사용 요청을?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부담할 용의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그냥 무상으로 사용 요청을 하지요.
손영상  위원  그런 동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일부 종목에 대해서 있습니다. 축구교실 같은 것도 저희들이 당산초등학교에 요청해서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이신 최재웅 위원이 안 계시니까 축구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연합회장기대회 중에서 축구대회는 300만원인데 나머지는 다 200만원씩 주는데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축구는 실제 회원도 많고 거기에 따라서 축구만…
유낭열  위원  올려주던 것 다 깎으라고 해.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면 지침이라고 그래.
  다 올려줘. 깎는 것은 뭐라고 그래도 올려주면 좋잖아.
○위원장  박남오  24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245페이지까지?
○위원장  박남오  243페이지까지만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만식  위원  천천히 해요.
유낭열  위원  거기는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243페이지 여성축구교실 상해치료비 200만원 20명, 이건 무슨 보험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보험입니다.
유낭열  위원  보상금이지, 무슨 보험료야?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치료보험료로 저희들이 …
유낭열  위원  보험료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유낭열  위원  보상금인데 무슨 보험료예요? 치료비를 주겠다는 얘기인데.
  여성축구교실 선수들이 다치면 치료해주겠다는 것 아니에오?
손영상  위원  치료요, 보험이요?
유낭열  위원  치료지, 치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들은 보험료를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보상금에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보험료로 해야죠. 20만원 줘서는 안 됩니다. 보험료를 넣어서 많이 치료받게 하려고 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기타보상금이라고 돼 있어서.
강두석  위원  다들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님 하고.
  손영상 위원, 됐습니까?
손영상  위원  예.
○위원장  박남오  강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지금 운동경기 하다가 다치는 선수들한테 상해치료비 조로 넣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 자기네 스스로가 치료할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가 책임을 맡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책임 하에서 치료해야지, 명목을 세우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자치 잘못하면 예산 잡은 것 추가해서 100% 치료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치료 관계는 전부 다 삭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엄청난 부담을 갖게 돼요. 예산 세워놓으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큰일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런데 현실은 선수로 뛰는데 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두석  위원  그것은 음성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운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명분은 빼라 이 얘기야.
손영상  위원  그러면 구청장기 대회도 우리가 보험을 들어줍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럼요.
강두석  위원  구청장배 대회도?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초등학생 …
  예, 들어줍니다.
유낭열  위원  보험료는 괜찮지만 치료비라 그러면 안 되지.
○위원장  박남오  보험료로 고쳐야지.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이건 보험료입니다.
이만식  위원  치료비가 많이 나왔을 경우에도 10만원밖에 안 주겠다는 겁니까?
강두석  위원  이건, 보험료야.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맞습니다. 보험료로 해놓았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럼 이것 잘못 썼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줄 걸로 알고 있어요.
유낭열  위원  보험이 안 되면 하지 말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보상비 명목으로는 안 되고 보험은 상관없어.
강두석  위원  보험도 안 받아줘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보험료입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동료 위원 질의가 맞아.
○위원장  박남오  242페이지 초등학생 축구대회에 대해서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참가학교 지원이 30만원 곱하기 22개 학교인데 남부교육청 관할에 있는 22개교입니까?
빈웅길  위원  어디 있어?
○위원장  박남오  242페이지 초등학생 축구대회 할 때.
빈웅길  위원  참가학교 지원.
○위원장  박남오  예.
이종해  위원  242페이지 위에서 여섯 째줄.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22개 학교를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남부교육청 관할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몇 개인데 22개 학교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만식  위원  출전 팀이 22개 팀이 된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학교도 파악하지도 않고 각 동사무소가 22개니까 그냥 짐작으로 22개를 넣어놓았구만.
  지금 과장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남부교육청 관할에 초등학교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각 동별로 22개 넣어놓으면 돼요?
  초등학교 없는 동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럽니까?
유낭열  위원  우리 여의도는 2개나 있어.
강두석  위원  행사성이 무척 많네.
손영상  위원  행사성이에요.
이만식  위원  그 위에는 꿈나무 육성학교 지원 16개교 써 있는데.
○위원장  박남오  과장 밑에 있는 담당주사들은 뭐 하는 겁니까?
빈웅길  위원  축구교실 운영 안 하는 초등학교도 있어요.
○위원장  박남오  이게 더 많다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관내 초등학교로서 지금 22개교로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
○위원장  박남오  남부교육청 관할의 자료가 저한테 다 있는데 22개가 돼요, 20개 학교 다 불려줘요?
  20개 학교 이름 나온 것 있으니까 이것 복사해서 하나 갖다드려.
유낭열  위원  이것은 예결위에서 다룹시다.
  예산심의를 받으려면 공부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오셔야지.
○위원장  박남오  244, 24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축구를 하지 않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 학교는 20개교이고요, 지금 등록된 학교로 해서 2개교가 있는 것으로 해서 22개교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아니, 됐습니다.
  244, 24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를 국비와 우리 구비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동 생활체육강사 지원이 있고 운영 지원이 있는데, 강사 지원은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됐고 운영을 지원해 주는 보상금은 어느 항목, 무슨 명목으로 지출하게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 동 생활교실 운영은 구비 70%, 국고 3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운영비가 뭐에 대해 쓰이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수당으로.
유낭열  위원  강사료는 별도로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아까 앞장에서도 나왔잖아요.
  지금 운영비는 뭐냐 이거지, 운영비는.
  너무 물어봐서 미안한데, 정말.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이게 강사 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수당 또 있잖아, 앞에.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앞의 것은 구 거입니다.
유낭열  위원  구?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앞의 것은 제가 구 생활체육교실 얘기했고 뒤의 것은 동 생활체육교실운영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운영이 수당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지도자 수당입니다.
유낭열  위원  구에는 그럼 몇 개?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앞전에 얘기한 15개 종목이고.
유낭열  위원  15개 종목?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헷갈리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헷갈렸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헷갈리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질의하신 위원님이 헷갈리게 물어보니 헷갈린다고 답변한다고 하니.
이만식  위원  동 생활체육교실운영 각 동마다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동 체육교실이 연간 148만 3,250원입니다.
이만식  위원  한달에 10만원 조금 넘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246, 24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48, 24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50,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님.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상단에 문화학교운영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문화학교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소설창작하고 족보학 강좌를 개설해서 영등포문화원에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이거 문화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금년에도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현수막이 금년에는 12개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금년에 하고 예산이 좀 감액되었습니다.
빈웅길  위원  예산이 줄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빈웅길  위원  예산이 줄은 것까지는 좋은데 프랑카드 가격도 지금 내렸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작년에도 9만 9,000원씩 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8만원씩 갯수도 줄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강사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별도로 그 밑에 문화교실 강사료 5만원씩 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시간수를 줄인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시간수는 작년보다 올해는 선거관련으로 7주 정도 줄였습니다.
빈웅길  위원  줄여도 상관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애초에 줄여도 상관없으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52주씩이나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내년에 선거관련해서 그 기간동안 한 달 반 전에는 강의를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 다음에 25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지역문화참가 행사용 간이화장실 임차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 청소과에서 그동안 지원을 해서 간이이동화장실을 협찬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화장실이 기존 쓰던 게 전부 폐기처분해서 올해도 노래자랑 할 때 간이화장실이 없다 해서 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 때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이화장실을 임차를 하게 됐습니다.
빈웅길  위원  이건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역시 임차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올해는 저희들이 임차를 못 했습니다. 설치를 못 해서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문화원에서 행사할 때만 사용하게 되는 화장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지금 우리 지역문화행사참가 때 저희들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빈웅길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하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지금 저희들이 보면 한 3번, 4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구민노래자랑이라든가.
빈웅길  위원  1년에?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낭열  위원  임차를 하는데 행사 때만 빌리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노래자랑 하는 데 쓰고 한다는 건?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노래자랑 할 때 야외공연...
유낭열  위원  노래자랑은 별도로 또 있잖아요. 이걸 화장실을 빌려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하루만 빌립니다.
유낭열  위원  하루에 12만원?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12만원씩입니다. 10개를 해서 분배를 해서 그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유낭열  위원  한 번 하루 빌리는데 1개에 12만원?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유낭열  위원  그 장사나 해야겠네.
○위원장  박남오  252, 25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251페이지 임차료 화장실 관계 이것이 금년에도 간이화장실 구민노래자랑 할 때 상당히 적어서 복잡했거든요. 이건 늘려야 돼요. 6개 가지고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이건 지역문화행사 때고 별도로 또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숫자를 6개 가지고는 적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251페이지 제일 밑에 자매결연지 문화교류 차량임대 40만원씩 3일 그거하고 252페이지 밑에서 자매결연지 상호문화교류 800만원 이 2가지 연관된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차량임차는 원래 청양군하고 할 때 저희들이 3일씩 갔다 오는 차량임차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00만원에 대해서는 상호 우리 초등학생들 오면, 올해 5학년 대상으로 했듯이 인원 44명에 대해서 각종 업무추진에 따라서 선물비라든가 각종 식대라든가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경비입니다.
이만식  위원  자매결연지 어느 지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청양군하고.
이만식  위원  청양군만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800만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줘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청양군하고 저희들이 문화교류를 2박 3일 동안 한 경비를 저희들 상호방문하는 경비입니다. 그게 홍보프랑카드비하고 기념품하고 안내책자라든가 장기자랑 선물, 송별식 식대라든가 각종 입장료라든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만식  위원  지난해와 같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똑같이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지난해보다 올해는 조금 24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만식  위원  줄었다고요, 그럼 820만원이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아니죠. 올해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게 임차비 따로 있고 민박지원금 있고 그렇습니다, 3가지를 합쳐서.
이만식  위원  차량비하고 문화교류하는 데 지금 현재 합쳐서 1,200만원인데 지난번에는 1,200만원이 더 들었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내년에는 1,17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알았어요.
빈웅길  위원  253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자매결연지 문화교류 있지요. 민박지원금에 대한 것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민박지원금은 저희들이 청양군에서 서울 왔을 때 2만원씩 주는 겁니다.
빈웅길  위원  우리 영등포 관내에…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관내에 숙박했을 때 2만원씩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254, 25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25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부군당제 지원에서 부군당제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부군당제는 신길2, 3동하고요. 당산2동, 영3동에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4군데?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4군데에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4군데 합쳐서 150만원 지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원하면 그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 날 제 지낼 때 제비로 격려를 하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굿하고 제할 때 거기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거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구청에서 격려차 지역문화 육성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올해부터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아닙니다. 매년 똑같이 작년에는 2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도 200만원이고 그런데 내년에는 50만원 깎았습니다.
이만식  위원  왜, 깎았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주로 보니까 영3동이 안 하고 있고 해서 그랬습니다.
이만식  위원  안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을 안 하겠다 이거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안 하면 지원을 안 하지요. 하는 데만 줍니다.
이만식  위원  한 군데 50만원씩?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내년에는 40만원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남오  254, 2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56,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내년도 노래자랑 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이쪽 저쪽 분산 된 거 다 합쳐서 얼마나 들어가냐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지금 노래자랑이 내년에 4,052만원입니다.
유낭열  위원  4,052만원?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유낭열  위원  금년은?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금년은 3,448만 5,000원입니다.
유낭열  위원  왜 늘어났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가수출연료가 매년 적다고 하고 올해도 애로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에 따라 현실화 시켜주는 걸로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종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해  위원  256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 민간자본보조 영등포문화원에 자본보조 1억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본보조해 준 거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지금 1억 지원했습니다.
이종해  위원  내년도에 1억 더 보조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내년에도 1억 또 하겠다는 겁니다.
이종해  위원  그럼 총 2억이 자본보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258, 25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60, 26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국제도시와의 상호방문은 내년도에 어느 국제도시하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내년에는 저희들이 대상을 일본 기시와다시하고 문두구로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문두구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유낭열  위원  문두구를 왜?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문두구도 자매결연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시와다시를 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기시와다시하고는 교류중에 있고 문두구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맺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교류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 의장하고 몇 분이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오늘 대한매일신문에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그쪽에서도 우리 구와 문화교류, 그 다음에 상공인교류, 그 다음에 지역주민교류 등 4개항에 합의를 하고 왔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실 수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진척에 따라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예산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이 안 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할텐데 다른 데 깎아서 여기 증액 좀 시킵시다. 삭감을 해서.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는 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리고 사업예산에 금년도 예산이 4억 2,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2억이고 구비가 2억 2,400만원 부담하는 사업예산이 뭉뚱그려서 있는데 어느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도림2동의 문화의집 시설비입니다. 사업비입니다.
유낭열  위원  문화의 집, 문화의 집에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구비에서는 지금...
유낭열  위원  총괄적으로?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2억 6,120만원이 들어갑니다.
유낭열  위원  거기 문화체육과에서 관계되는 예산이 2억 6,000 들어간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구비가?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261페이지 국내자매결연지 친선방문하고 스포츠교류하고 3개 군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몇 년동안 거래 안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고성하고 영암은 '97년 이후로 안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거기서도 계획이 없는가본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래서 지금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방문을 하는 걸로 잡아놨습니다.
이만식  위원  거기서도 계획이 없으니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올해 제가...
이만식  위원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획 잡아서 뭐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교류를 해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매년 고려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매번 질문을 하는 것인데 매번 없어요. 결과가 없더라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자매결연 맺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아니 맺어 있어도 안 하면 교류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 잡고 안 쓸 바에야 예산 잡아놓을 필요도 없지.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내년 7월 민선3기가 들어서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구청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계획은 계획 아니에요? 안 하는 것을 뭐 하러 계획을 세워요, 몇 년 동안 안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해당 군에 저희들이 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꼭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이만식  위원  과장이 바뀔 때마다 똑같은 답변이에요. 바뀔 때마다. 하지도 않는 것을 매년 계획을 잡아 놓아 가지고 내년에 할거면 그냥 놔두고 안 할 거면 예산 뭐 하려고 놔둬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박남오  262, 26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26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정수물품이나 비정수물품은 어디에 쓸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도림2동 문화의 집 조성에 따른 집기 비품입니다.
이종해  위원  도림 2동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이종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마다 노래 반주기시설 다 해줬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도림2동은…
이만식  위원  여기는 새로 짓기 때문에 다시 해 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다른 데는 300만원도 되고 값이 싼데 여기는 왜 550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견적을 보고 최고급스러운 걸로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최고 고급으로?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이만식  위원  다른 동네는 최고급으로 안 해 주고 거기만 최고급으로 해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문화의 집은 복지센터보다 한 단계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문화의 집이기 때문에 좋은 걸로 해 줘야 된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빈웅길  위원  그게 아니라 문화의 집이라는 게 처음 생겼으니까 그렇게 했을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다른 데도 새로 만들어지면 그렇게 좋은 걸로?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문화의 집으로 하게 되면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너무 고급으로 해 주면 나중에 수리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관리를 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도록, 고급스럽다고 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만식  위원  최고급으로 해 주고 나면 1년이고 2년, 3년이 지나서 다른 데도 복지관이 또 들어설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이만식  위원  거기도 최고 고급이다 하면 액수가 더 비싼 것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현재도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옛날 것만 고집할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따라서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식  위원  지난번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사 준 것 보면 300만원대, 좋은 거라고 하던데? 이건 최근에 나온 거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최근에 나온 걸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차이가 많이 나겠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문화관광부에서도 최고로 해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최고로 해 주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다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꼭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한 단계 높은 걸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260페이지 보시게 되면 초등학생 친선축구선수단 방한이 선수훈련비를 포함해서 2,634만 6,000원인데 증액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액부분과 같이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손영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친선축구선수단 방한이 2,634만 6,000원인데요. 선수훈련비가 1,200만원이고 식비, 통역, 간담회비가 1,400만원 이렇게 구분돼서 편성 돼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훈련은 주로 어디서 누구한테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선수훈련비는 저희  영등포하고 기시와다시와의 방한축구, 국제교류하는 관계를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다.
손영상  위원  구체적으로 선수 몇 명에, 어느 감독한테, 어디에서 훈련받는 것은 없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기시와다시하고 축구 교류할 때의 경비입니다.
손영상  위원  작년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8월중에 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17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증액된 부분은 항공이용료 같은 게 인상돼 있습니다. 다른 경비는 인상된 게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항공료가 이렇게 많이 인상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이용료 그런 종류가 인상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증액된 부분은 메모하십시오.
○위원장  박남오  예, 메모해놨습니다.
손영상  위원  항공료가 몇 %나?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위원님이 얘기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별도의 제출은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늦습니다. 예산심의는 문화체육과장께서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정황리에 잘 해 주셔야만 예산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삭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거지, 며칠 지난 다음 별도의 자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예산심의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5만 6,000원을 주로 어디에 쓰냐면 선수들 한 28명에 대해서 유니폼 10만원씩 하는 게 2,28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선물을 상호교환 합니다. 그 선물비로 60만원 잡았고 페넌트 30만원, 그 날 행사할 때의 심판비 32만원, 플랜카드 세 개해서 36만원 정도하고 행사하는 데 상해보험료를 한 5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경기장 준비를 위해서 149만 6,000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원래 경기전의 합동훈련비로 378만원 정도를 했고 2개 팀 선수들의 격려비로 100만원 정도 잡아서 친선축구교류에 대해서 총 1,215만 6,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많은 양의 돈을 편성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예산이 구체적이고 일목요연하게 편성된 게 아니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강 어디에 얼마 들어갈 것이다, 얼마 들어갈 것이다 이런 수치보다는 치밀한 예산 계획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오락기 폐기물 처리가 있습니다. 오락기 폐기물 처리에 137만 5,000원해서 2명한테 50회로 돼 있는데 그것은 사역인부의 수당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폐기하는 데 인건비입니다.
손영상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폐기하는 잡부의 인건비입니다.
손영상  위원  오락기 폐기물의 양이 얼마나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2000년도에 34개 업소에서 1,238대를 폐기했고요. 2001년 현재까지 18개 업소에서 658대를 폐기했습니다. 그 폐기물량에 따라 톤으로 계산한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 폐기물량이 때에 따라서 많고 적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양이 많은 쪽에 기준해서 337만 5,000원을 예산으로 책정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원래 작년에는…
손영상  위원  좋습니다. 좀 지났습니다만 우리 문화원의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원 목련전 작품집을 만드는 데 500만원, 포스터 등 영등포 사진공모전에 455만 1,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작품을 낸 일부 작가들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손영상  위원  다 우리 구 예산으로?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전체 다 우리 구 예산으로 합니다.
손영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된 부분이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251페이지 문화교실 강사료는 5만원이고 26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에 문화강좌 강사료는 3만원인데, 이 금액이 어째서 틀립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문화학교 운영은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문화원에서 하는 강사입니다. 소설창작과 족보학인데요. 전문적이고 해서 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문화교실 강사하고 문화강좌 강사하는 사람은 틀리겠지만 가르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전문적인 게 차이가 있습니다. 수준이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한 사람은 자격이 미달돼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원래 문화학교 운영은 대학 교수들이 주로 합니다.
이만식  위원  문화강좌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이것은 동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만식  위원  그러면 질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질을 올려 가지고 강사료를 더 주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주로 동에서 과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동에서는 꽃꽂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5만원 주는 문화교실은 뭘 가르치는 강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소설창작하고 족보학입니다.
이만식  위원  족보학?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이만식  위원  족보학하고 소설학?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리고 문화강좌는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건 문화관광부에서 뭐 뭐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내려왔고…
이만식  위원  주로 뭘 가르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꽃꽂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강좌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저희들이 강좌를 개설할 때…
이만식  위원  대학교수도 전문직이고 꽃꽂이 가르치는 사람도 전문직 아닙니까? 같은 전문직인데 강사료를 똑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동에서 운영하는 문화의 집이라든가 복지센터 외에는 보통 강사료를 3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똑같은 전문직인데 왜 어째서 특별히 더 좋아서 더 받고 덜 받고…
○위원장  박남오  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68, 26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70, 27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72, 27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271페이지에 여권사진 비닐커버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신청서에 한 장 붙이고 한 장은 여권에 붙일 사진을 내는데 그냥 하면…
빈웅길  위원  가기 전에?
○여권과장  김경숙  신청할 때요.
빈웅길  위원  그러니까 여권 사진…
○여권과장  김경숙  한 장은 붙이고 한 매는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스테이플러를 하면 상처가…
빈웅길  위원  상처가 나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예, 비닐로 커버해서 기조실에 가서 떼서 붙일 겁니다.
빈웅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274, 27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76, 27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82, 28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84, 28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86, 28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이번에 선거구가 조정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글쎄요. 그건 아직 뭐라고 말씀을…
손영상  위원  선거구가 조정이 되고 투표소가 조정이 될 경우에 여기에 대한 예산 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투표소는 조정되는 게 아니고요. 투표소는 그대로 합니다. 선거…○손영상  위원  투표도 통·반 인구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될 수가, 예를 들어 5투표구가 6투표구가 될 수도 있고 4투표구도 될 수가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손영상  위원  비슷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손영상  위원  계속하십쇼.
○위원장  박남오  288, 28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90, 29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92, 29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94, 29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해  위원  295페이지 하단에서 여섯째 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이나 동청사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저희 차량이 디젤차량이기 때문에 환경부담금을 환경관리과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종해  위원  동청사도 환경개선부담금 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그렇습니다.
이종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296, 29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보시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정월대보름 행사지원비로 2,860만원에 22개동 이 부분은 척사대회를 말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척사대회 2002년도에도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이게 전체적으로 증액이 안 되고 저희들이 5,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는, 선거법에 보면 일반적인 행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이고 하니까 그 때 당시에 문제가 되면 다시 한 번 선관위에 질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00, 30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하단에 보시게 되면 중학생은 내년부터 의무교육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통장자녀 학비보조 예산이 1,934만 8,000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된다면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그런 정책적인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자치행정과장, 신입생만 의무교육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글쎄 그게 정확한 게 저희들한테 통보된 게 없어 가지고 지금...
○위원장  박남오  신문에 보도에 보면 신입생만 의무교육이라고 매스컴에 나왔는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빈웅길  위원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지.
손영상  위원  그리고 301페이지를 보게 되면 앞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통장이 우리 22개동에 686명이었는데 또 여기 예산서에는 685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11월 달에 1명이 줄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11월달에. 통장수가.
빈웅길  위원  일전에 보고한 것은 10월 31일부로 보고 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아까 보고는 10월말부고 이건 11월달에 예산편성을 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299페이지 밑에서 모범구민 표창수상자 격려오찬, 모범구민 표창을 350명을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연간 350명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언제 언제 시상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연말에도 있고요. 연말에 통상적인 계획도 있고 분야별로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대략 작년에도 350명하고 금년에도 50명 추산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것은 금년에 청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오찬을 못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오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글쎄, 이게 좀 오찬을 해서, 이런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드리기 뭣하지만 우리 권한대행 부구청장님께서는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럼 금년에 했습니까, 오찬을?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부구청장이라도 표창을 했으면 오찬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금년에는 오찬을 못 하고요. 앞으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결심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식  위원  표창을 하긴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했어요.
이만식  위원  표창을 했는데 오찬을 안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원래는 이게 구민화합 차원에서 좋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표창을 주고 거기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설렁탕 한그릇이라도 서로 먹으면서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참, 그걸 현재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민선구청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 한 거 같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리고 그 위에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500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똑같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 위에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 시상을 하고 격려오찬을 시상자와 오찬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거하고 주민과의 대화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민과의 대화는 수시로 각 동이라든가 각계각층을 만나서 여론을 들어보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대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아까 보고 드린 구민상 표창 받으신 분하고 오찬하는 것은 그 동안의 선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비에서 5,000만원을 작년에도 삭감을 했습니다, 구 형편상.
○위원장  박남오  302페이지 303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지났습니다만 296페이지에 보면 동절기 근무복이 있어요. 그건 각 동사무소 직원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구청 직원의 민원실 피복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건 민원봉사과에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것이 단가가 다 차이가 있네요. 여권과 얘기하려고 하다가 지나쳤는데 거기도 엄청난 차이가 돼요. 한 벌에 5만 얼마짜리도 있고 한데 동직원이나 구청의 직원이나 민원대에서 근무하는 근무복은 일관성 있게 단복은 요즘 안하고 자유롭게 해 입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단가 차이가 너무 나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이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빈웅길  위원  제가 간단히 할게요.  
손영상  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빈웅길  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피복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복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그걸 저는 맞춤으로 알고 있는데 맞춤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성복을 그냥 사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맞추는 겁니다. 거의 사이즈별로 맞춰 가지고 안 맞으면 다시 재봉을 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제가 우리 직원 근무복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단추가 안 맞더라고요. 옷이 이렇게 올라갔더라고. 그리고 옷을 입은 거 보니까 옷이 기성복 같애. 몸에 잘 안 맞아. 그래서 기성복을 산 것이구나 했더니 맞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돈을 주고 맞췄으면서 왜 이런 옷을 입고 다녀, 내 얘기가. 뭔가 잘못 된 것 같고 내가 지금 그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거 하나 하더라도 그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돼. 왜, 제조하는 사람이 신경 쓰면 되는 거고 무조건 납품만 받으면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알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런 것을 보수할 수 있는 요구도 하고 업체가 시원치 않으면 다른 업체로 교체를 시키면 되지, 그렇지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알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그 이어서 298페이지 하단을 보시게 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인구 3만 이상 동 2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50만원씩 1,200만원 이건 매월 50만원씩 지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손영상  위원  어느동, 어느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여의도동하고 대림3동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건 그러면 동장한테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동장한테. 전에도 50만원씩 매월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기타동은 30만원이고요.
손영상  위원  기타동은 30만원이고 인구 3만 이상은 50만원이고. 인구가 또 예산편성 이후에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이거 줄여서 하는데요.
손영상  위원  인구 3만 이하는 40만원입니다. 30만원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잘못 했습니다. 그건 제가 다른 것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이건 매월 얼마씩?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이건 매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분기별로?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행사 때 행사성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 각 동에 세 분씩 그러니까 각 동에 보면 학교폭력근절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선도위원회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세 분씩 모여 가지고 학교폭력대책협의회에서 와서 강연도 하고 좌담회도 하고 이러한 예산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각 동에 학교폭력협의회에다가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손영상  위원  어디다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영상  위원  행사하는 데 행사비에 소요된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그리고 격려비도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행사경비.
손영상  위원  이게 몇 회 행사하길래 행사횟수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비 성격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이건 포괄성 경비라서 검찰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각 파출소에서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작년하고 똑같이 포괄성 경비로.
손영상  위원  포괄성이라면 각 동에서도 캠페인을 벌인다든가 이럴 경우에도 지원하고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대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학교라든가 우범지역이라든가 유해업소를 의원들이 각 계몽활동을 할 적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간담회비 정도는 직접 지급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자율방범대에다가 지급하는 것이 30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있는데 이게 전에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운영비 지급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이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급한 이후에 가시적인 효과라든가 사후관리 한 것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시죠.
  그냥 돈만 줘 버리는 것입니까, 눈먼돈 공짜돈 어디서 쓰든지간에 쓰라고 준 돈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이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율방범을 위해서 20만원씩 각 동에 편성했습니다. 이 분들이 상당한 혜택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보다는 많이 방범활동이라든가 이게 잘 되고 있다고 제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어떤 숫자가 있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보고는 못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에는 상당히 좋아진 게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자율방범활동에 많은 개가를, 기여를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사후관리에 있어서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우리 구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급한 이후에 우범지역 순찰에서 나쁜 사람을 자제시키고 도둑을 잡았다던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급하기 전이나 그 후나 전혀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의 혈세 5,280만원이 지급됐지만 어디다 쓰는지…
  이것 현금으로 지급되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동으로 전달합니다.
손영상  위원  현금이 지급되는 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사람한테 수혜를 줄뿐이지.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야간순찰을 몇 명이 몇 조로 몇 회를, 어디 어디를 동별로 돌고 그리고서 거기에 절실하게 필요한 라면이나 커피 값이 될 수 있는지…
  각 동에서 사후관리를 하든 자치행정과에서 사후관리를 하든 이것도 모르고 또 이렇게 공짜 돈만 퍼줍니까?
  제가 이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관리를 했느냐, 또 예산은 준만큼 활동을 했느냐?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제가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전혀 효과를 못 보고 있으니, 그렇게 쉽게 돈을 주고 관리를 해서는 안 될 사항 같습니다.
  예전부터 죽 줘왔으면 모르는데 금년도부터 5,280만원을 줬는데 자율방범대가 어떤 동은 2, 3명 있어요. 사실은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예산을 줬어야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줬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어디다 쓰는 건지 자료 받은 것도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아니, 분기별로 정산서는 받고 있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순찰을 해서 도둑을 얼마나 예방했는지 이것은 치안 관계이기 때문에 솔직히 파악을 못 했는데 앞으로 효과를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눈 먼 돈이니까 먹고 떨어져라.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건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동장들이 관리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합니다.
손영상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거기다 위임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자율방범대가 몇 개 동에 있어요?
손영상  위원  22개 동으로 해놓았네.
유낭열  위원  22개 동은 아니야.
손영상  위원  그런데 돈은 다 나갑니다.
이만식  위원  22개 동 아니야.
손영상  위원  내가 잘 아는 동들도 2, 3명도 안 돼요. 무슨 조직도 없고 활동도 전혀 없는데 누가 이 돈을 써버리는지.
이만식  위원  우리 동네처럼 잘 되는 동네도 있고 안 되는 동네도 있지.
손영상  위원  잘 되는 동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이것을 분석을 해서…
손영상  위원  이것 재검토 한 번 해야 됩니다.
  줘야 할 예산은 반드시 줘야하지만 또 안 줘도 될 예산은 …
  본 위원은 어떤 인기라든가 선심이라든가 선거용이라든가 절대 이런 데 여념하지 않습니다. 바른 예산 바르게 집행될 수 있고, 귀한 돈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데라면 반드시 줘야 하고 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면 그건 안 주는 것이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302페이지, 30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도 물론 각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겠지만 동 청사 신축·증축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에서 양평2동 청사건립에 4억 9,000만원, 그 다음에 용역비로 신길2동 청사 증축에 2,400, 신길3동 청사 증축에 2,300, 대림3동 청사에 2억 1,8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양평2동 청사 건립은 지금 현 위치에다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아닙니다. 양평2동은 양평동5가 92번지 1,145평을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손영상  위원  대지 구입은 아직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손영상  위원  이게 대지 구입비가 포함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대지 구입비입니다.
손영상  위원  청사건립비라고 돼 있으니까.
  몇 평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이건 원래 300평 정도 됩니다.
손영상  위원  300평?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양평동5가 92번지 이게 한국토지공사 땅으로 1,145평의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을 해서 동청사는 300평으로 쓰고 845평은 약 105대 분의 공영주차장으로 쓰려고 저희들 예산으로 연부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이점은 이게 한국토지공사 땅이기 때문에 계약만 하면 바로 청사를 건립할 수 있어서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확정되기 전인 11월 24일날 이미 2억 4,338만 5,000원에 개인한테 계약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한 번 유찰됐는데 저희들이 공공으로 쓰겠다고 해도 돈을 먼저 가져오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이미 가계약이 된 상태이고…
손영상  위원  우리 구청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아니죠, 일단 개인하고.
  그리고 12월 14일날 마지막 계약을 합니다. 이때 개인이 납부를 못 하면 구청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못 한 것은 사실상 예산이 확정이 되고 의원님들 승낙이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못 하고 예산편성 하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가계약을 했습니다.
강두석  위원  대지 문제요, 현재 그 개인이 안 산다고 하면 사는 단가 수준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420.
손영상  위원  공시지가로 살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아니죠, 옆의 땅 값보다 싸게 사는 거죠. 평당 420만원인데 옆의 땅은 한 800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
손영상  위원  어디, 양평동4가?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양평동5가 92번지.
강두석  위원  땅을 얼마 주고 사려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땅이 총 35억 9,720만원인데요.
손영상  위원  얼마요?
강두석  위원  평당 단가가, 공시지가로 얼마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남오  예.
○행정관리국장  정진  죄송합니다.
  양평2동 그 부분이 1,200평 정도로 땅이 좋습니다. 토지공사 땅이거든요.
손영상  위원  아까 300평이라고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동청사만.
○행정관리국장  정진  동청사,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
손영상  위원  여기 같은 자리예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사려고.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그런 좋은 땅을 놓치기가 아까워서 사실은 우선 300평만 우리 일반회계로 사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사겠다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급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387만원 정도니까 상당히 싸고 또 거기가 선유로가 개발되면 걷고 싶은 거리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위치가 아주 좋기 때문에 추진했었는데 불행하게도 11월 24일날,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다 하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공유재산심의도 다 했는데 그 뒤로 4일 뒤에 어느 개인이 와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계약이라는 것이 가계약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본 계약은 12월 14일날 그때로 2억 4,000인데 총 금액은 48억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또 이점이 있는 게 3년 연부 취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목돈을 주지 않아도 사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그 분이 한 10여 억원의 돈을 12월 14일날 납부하지 못 하면 토지공사에서는 기왕이면 공공기관인 저희한테 주겠다고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12월 14일날 납부를 못 하면 그것은 해약이 되고 저희가 바로 돈을 납부는 못 하지만 여기에서 승인만 돼 준다면 바로 공문으로라도 사겠다고 해서 그것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요즘 부동산 붐이 일어서 그쪽 토지공사 견해로는 그 분이 거의 90%는 계약을 할 것이다, 기대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유동적인 예산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1,200평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4억 9,000만원이 토지구입비가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정진  토지구입비입니다. 분납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분납해서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48억이기 때문에 3년으로 하면 한 17억씩 내야되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한 5억 내고 한 11억, 12억 돈은 특별회계에서, 지금 특별회계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우선 나대지상으로 확보를 해 놓고 저희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땅을 매입한다, 그런데 아쉽게 된 것 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유동적인 예산이네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유동적입니다.
손영상  위원  14일날 본 계약이 들어가면 이 예산은 삭감이 되는 거고?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2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9,882만원이 있는데, 교육경비사업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것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가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마지막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지금 동료의원 발의로 영등포구교육경비에관한조례로 안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그 안건 발의한 보조자료의 범위하고 똑같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가 어떤지, 이것하고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 상정한 안건하고 어떻게 상이한지 답변해 보십시오. 견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 부분은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법에서 교육비지원이 허용이 돼서 작년부터 허용이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도 있고 조례가 없이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구가 조례를 제정했고, 저희도 금년도에 조례 제정을 검토는 했었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한다고 해도, 금년도 정례회에서 제정을 한다고 해도 내년 예산은 지금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효력에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에 이 조례의 제정 검토를 하겠다, 그 이유는 저희 재정여건이 2003년도에도 어떨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방세의 한 3%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면 저희는 한 18억원 정도가 됩니다.
  결국은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저희 자치구에 요청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금년도에 제정을 해 놓으면 내년 초부터, 이미 예산은 확정이 돼 있고 추경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요구들은 굉장히 밀물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차라리 조례를 2003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내년 하반기쯤에 그때 제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늦지도 않고 적절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정례회의에 올리지를 않았고, 또 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급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면서 하반기에 지원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이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학교에 한 번이라도 나가 보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저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요청한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테니까 시설비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하시라는 내용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죽 하셨지만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경상적 경비는 심의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거의 다 줄였습니다. 거의 다 줄이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을 늘리기가 어려워서 학교에 그런 공문시달은 못하고 최소한의 비용만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지금 2개 구가 조례 제정이 됐는데 위원장이 다섯 군데 학교를 방문해 봤습니다. 뭐냐하면 건물보수비, 전부 매월 보통 2,200만원, 2,300만원씩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기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금 관련 법령이 돼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학모들한테 얼마만큼 돈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교육경비 보조금을 하든지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하나도 조사하지 않고 딱 9,800만원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넣어놨느냐는 겁니다.
  지금 더 급한 문제는 학교 주변에 가 보십시오. 학교 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주변에 가 보면 통학하는데 불편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는 학교 내부보다 학교 주변을 더 정리해야 됩니다.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 말씀도 타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접근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열악한 학교에 꼭 필요한 시설 부분만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거의 20억원에 가까운 돈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한 9,800만원 정도만 반영을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타 자치단체가 교육지원에 대한 예산을 조금씩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처음 시작이다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내년에도 저희 집행부 생각은 이런 쪽으로 견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학교주변을 정비하는 데 시급하게 지출해야 될 예산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상입니다.
   304, 30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보면 주민복지센터 구내식당 유지비 해 가지고 12개 동에 예산이 4,300만원이 책정됐는데, 지금까지 각 동 식당에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까? 그런데 왜 12개 동만 지원해 주고…
강두석  위원  22개 동입니다.
손영상  위원  12개 동…
유낭열  위원  12개 동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인쇄가 잘못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이것은 사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속기록에 남기기가 곤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12개 동의 운영내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한 사항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속기록으로는 남기기가 곤란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구에 모니터 요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지금 현재 1,655명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한 1,700명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유낭열  위원  지금 그 중에 일간신문 구독은 310명만 해 주고 있는데 나머지 모니터 요원은 신문구독을 시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아까 문화체육과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반장으로 구성이 되고 310명은 복지센터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복지센터 위원만 구독하도록 돼 있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1,700명 인원중에 310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중에 문화체육과의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서도 빠지고 우리 자치행정과의 모니터요원으로도 빠지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건 파악을 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건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장들은 다 빼고 반장이 아닌 나머지 310명만 일간지 구독을 시킨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저희들은 지금 310명만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일간지 구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나머지 1,400명은 반장인데 지금 반장들은 신문 구독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문화체육과에서 이 명단이 통보가 돼서 저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게 안 맞는 것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1,800명이죠?
빈웅길  위원  1,807개…
유낭열  위원  1,800명이면 거기에 통장이 686명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간지를 구독하는 반장은 얼마예요? 1,200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1,200명 정도 합니다.
유낭열  위원  여기에서 반장을 뺀 나머지만 모니터 요원만 구독을 시키면, 문화체육과에서 반장 신문구독만 시킨다고 하면 별 하자가 없는데 원래 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지역의 민원사항을 수시로 우리 구청 담당부서로 민원 발생을 연락하는 임무를 띤 사람이 모니터요원이에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모니터 요원중에서 반장들은 신문구독을 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이 인원을 해 주도록 요청한 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금년에 주민센터위원회가 설립이 되면서 그때 협조를 했습니다. 작년에 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설치될 때 협조를 해 가지고 그 뒤로 어떠한 협조는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 모니터요원 명단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유낭열  위원  자료에 일간지 구독을 해 주고 있는 310명 명단을 표시를 해서 그 명단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유낭열  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각 동장으로 하여금 현재 반장으로서 일간지를 구독하고 있는 현황을 좀 주십시오. 좀 까다롭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이것이 지역에 가면 한 두 사람 때문에 우리 구청이나 우리 의원들이 욕먹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차한 자료요구지만, 이번 주까지는 어렵죠? 예결위가 열리기 전까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30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주민복지센터위원회 간담회해서 구청에는 66명에 1인당 1만 8,000원, 동은 25명에 1만원인데, 똑같은 간담회일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12회하고 4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동사무소에는 1인당 12만원하고 구청에는 7만원 정도를 계상 했는데요. 지금 동에 25만원씩은 앞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복지센터위원회에 일괄적으로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청은 매 분기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간사분들을 모시고 건의사항도 받고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만식  위원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모였을 때 들어가는 돈, 간담회에서 저녁먹고 하는 돈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점심 정도로…○이만식  위원  그런데 동 간담회는 싸구려는 먹고 구청 간담회는 비싼 것 먹고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거는 아니죠.
이만식  위원  그게 아니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건 아니고…
○위원장  박남오  구청에서 간담회 하는 거는 위원장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위원장님들이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조금 높이 잡았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경비가 들면 똑같이 드는 거지. 구청이라고 해서 더 들고 동이라고 해서 덜 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위원장님들이 하는데 그 점을 이해를…
손영상  위원  직원들도 참여하다 보니까 그렇지.
○위원장  박남오  306, 30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노래연습장이 7개 동이 늘어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내년도에 7개 동이 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영3동, 당산1·2동, 도림1동, 문래2동, 대림1·2동 이렇게 해서 7개 동이고 금년도에는 10개 동을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시하지 않는 데는 영등포1·2동, 신길2동, 신길4동해서 4개 동이고 현재 도림2동은 문화의 집이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을 거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7개 동만 해 주면 완전히 끝나는 걸로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난번 추경 때 반주기가 3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 100여 만원 늘어난 것 같거든요. 금년도 추경에 노래반주기를 바꿔준 동이 좀 있을 텐데, 가격이 한 100여 만원 늘어난 것 같아요.
이종해  위원  요즘 그 신설비가 550만원 간다고 그러던데, 390만원짜리…
이만식  위원  그러면 그것도 고쳐야지. 형평에 맞춰야지. 국장님이 계시니까 아까 했던 거에 곁들여서 한 마디, 문화체육과에서 도림동의 복지센터에 해 준 거…
유낭열  위원  문화의 집.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문화의 집.
이만식  위원  500 몇 십만원 짜리를 해 주는데 왜 같은 복지센터인데 여기는 싼 걸로 해 주느냐…
빈웅길  위원  거기는 문화의 집이고 여기는…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파악을 해서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한 부분하고 실제 구매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이 형평에 맞아야지, 어느 동은 잘 해 주고 어느 동은 나쁜 것 해 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때까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었는데  번호판 신규 제작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대해서 우리 구청 측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저희들이 유지보수로 총 5,169만 1,000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유낭열  위원  얼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이게 뭐냐면 9월 12일날 서울시 새주소사업팀장 회의에서 유지보수예산으로 6% 내지 10%를 반영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4%만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올리고, 지난번에 유낭열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본인 부담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첫째로 훼손원인이 사실 불명확하고, 다음에 화재나 풍수해 등 재해로 인한 게 있고 또한, 건물주가 훼손했느냐 안 했느냐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산으로 보수를 하고, 건물주가 고의로 훼손했다든가 또 훼손자가 밝혀질 경우에는 훼손자 보수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 본 사업은 국가경쟁력제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선진국형으로 도입하자는 뜻에서 실시하고 있고, 효과는 물류비용 절감 뜻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수예산은 저희들이 4% 정도는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낭열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건물번호판이라는 것이 옛날로 말하면 자기 집 주소입니다. 자기 집 문패를 관에서 해준다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낭열  위원  본 위원 취지는 훼손을 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집 문패를 관에서 해준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주인이 유지보수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도록 우리 관에서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에서 4%에서 6%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비를 책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도 거기 따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사항은 고쳐 나가야죠.
  지방자치가 뭐예요?
  지방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이 지방자치이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위에 도로명판 유지보수에 현수식 양방향이 약 4,000만원이 드는데 이게 무슨 유지보수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도로명판 훼손된 부분이거든요.
유낭열  위원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침에는 6%에서 10% 보수율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 구는 재정 형편상 4%밖에 예산 계상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당초에 번호를 붙일 때 국가에서 국책사업, 경쟁력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어떤 부담을 주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이지 않느냐 하는 게 지금 정부나 저희들 판단이고, 물론 그것에 대한 훼손관계는 집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훼손원인이 불명확한 것까지 집 주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보수율 4%를 계상을 한 겁니다.
유낭열  위원  유지보수비는 예산에 계속 반영을 시켜야 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그건 저희들이 …
유낭열  위원  만일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주무과장으로서 유지보수를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글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308, 30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노래반주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년에 7개 동에 노래반주기를 구입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빈웅길  위원  그러면 22개 동에서 7개 동만 구입을 해주면 노래반주기는 다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 10개 동, 내년도에 7개 동 하면 17개 동에 노래반주기가 보급되는 것이고요.
빈웅길  위원  지금 현재 …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영등포1·2동과 신길2동, 신길4동은 형편상 실시를 하지 않겠다는 게 동장의 의견이었고, 도림2동은 지금 문화의 집 때문에 실시를 하지 않고 해서 5개 동은 실시를 하지 않습니다.
빈웅길  위원  기존에 노래반주기가 있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노래반주기 사준 동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금년도에 10개 동.
빈웅길  위원  어느 동, 어느 동 사줬습니까?
○위원장  박남오  10개 동 예산, 추경에 했잖아요.
빈웅길  위원  그러니까 어느 동, 어느 동 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여의도, 문래1·2, 양평1·2, 신길1·3·5·6·7, 대림3.
빈웅길  위원  아니, 신길7동도 나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있었던 동이 3개 동이고, 추경으로 7개 동을 사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7개 동은 여의도, 신길1·3·5, 대림3, 문래1, 양평1 이렇게 사드렸습니다.
빈웅길  위원  기존에 있는 노래반주기가 지금 추경에 산 것과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기존에 있던 노래반주기를 새 것으로 교체해줄 계획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봐서 기존 노래반주기의 성능이 정 나빠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그것도 구입해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노래반주기가 새로 사는 것보다 형편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위원장  박남오  310, 31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서울시비로 보조받아서 철거공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각 기초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하도록 바뀌었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유낭열  위원  금년도에 우리 구는 광고물정비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서울시 예산으로 인센티브도 받고 그동안 고생하신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것과는 정반대로 우리 구민들은 어려운 처지에 처해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내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하면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 또 다시 한 번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성과를 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광고물 철거를 해야 할 곳이 상당히 없어진 것으로 보여요. 신발생 무허가불법광고물만 생기지 않는다고 보면 현 상태로 광고물을 유지해도 미관상이나 보행권 침해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다른 어려운 지역의 예산으로 편성했으면 좋겠고, 이 예산을 세우면 그만큼 우리 구민들에게 고통이 온다는 것을 실무 과장님은 생각하시고 이걸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불법 벽보 및 첨지류 부착방지제 도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유낭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벽보 및 첨지류 부착방지제 도색은 지금 현재 6차선 이상은 다 했습니다만 전주나 한전주, 가로등에 첨지물이 붙지 않도록 도색을 하는 겁니다. 이걸 바르면 첨지물이 거의 붙어있지를 않습니다.
유낭열  위원  방지제를 도색하면 붙지를 않는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일체 안 붙습니다. 지금 도색을 해놓은 데는 다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차선 이상까지 하려고 3,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첨지물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아주 효과가 있고, 보시면 알 겁니다. 전혀 안 붙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런 것은 하시되 철거공사는 조금 신경을 쓰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것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매일 텔레비전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광고물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세로형 간판이라고, 저희들이 돌출간판을 다 수거하니까 각 기둥마다 불을 넣은 세로형 간판을 만들었는데, 이걸 철거하라는 서울시 지침에 있었지만 아직 저희가 철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철거공사 예산도 있고 또 불법광고물 철거도 있는데 우선 이걸로 2억을 편성해 놓으면 본청에서 2억을 줍니다.
유낭열  위원  본청에서 돈 안 와도 좋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본청에서 2억을 주기 때문에 …
유낭열  위원  본청으로부터 시비가 전혀 안 내려와도 현 상황에서는 '한국 방문의 해'도 며칠 안 남았었고 월드컵도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어느 정도 광고물 정비가 됐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빙자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하루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장사하시는 분들, 시비 2억이 안 와도 좋으니까 우리 구비 2억 아끼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발생 불법광고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데 대해서는 후생비 같은 것을 책정하시고, 철거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가능한 한 예산편성을 한 푼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비 100억 내려오면 뭐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 구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가는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얘기를 심각하게 하겠습니다만 우리 주무과장도 광고물 철거공사비, 시설비에 대해서는 오히려 방지제 도색을 하는 데 예산을 더 투입해서 첨지물이 부착 안 되도록 하는 데 예산을 많이 편성하시고 광고물 철거공사 시설비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계수조정 때 다시 생각하기로 하고 …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11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게 되면 불법 벽보 및 첨지류 부착방지제 도색은 몇 미터(m) 도로 이상에서만 실시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이것 하면 4차선 이상까지 완료가 됩니다.
손영상  위원  4차선 이상?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지금 6차선 이상은 끝났어요.
손영상  위원  실질적으로 첨지물은 4차선이나 6차선 도로변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차선이나 6차선은 통행 인구는 별로 없고 차만 스쳐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불법 첨지물이 없으나 여의도 같은 아파트촌은 제외하고 신길동, 대림동, 도림동, 영등포 일대 같은 주택가 4m, 6m, 8m 이면도로에는 너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맞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쪽을 중심으로 부착방지제를 도색해야지. 4차선, 6차선 위주로 하는 것은 전시적인 효과입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이런 이면도로에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요 …
손영상  위원  그렇게 하고,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불법광고물 철거공사비 2억원을 굳이 이렇게 불법광고물 철거공사에 쓰지 말고 첨지류 부착방지 도색에 책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정비 단속직원들에게 격려금 2만원씩 11명에게 6회씩이나 지급을 하고, 제주도나 강원도에 격려 차원에서 휴가도 가고 그랬는데 이 불법광고물정비 단속직원들이 실적이나 격려금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표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단속을 해야 할 요소 요소는 찾지 않고 실적 또는 표적 단속을 해서 동료 위원들한테나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만 전념하지 말고, 본 위원도 몇 개를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영업을 하다가 간판을 철거하지 않고 영업장을 옮겨버렸어요. 주인이 없는 간판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철거하라고 수 차례 본 위원이 당부를 했는데도 이런 부분은 철거하지 않고 인센티브 같은 젯밥에만 눈이 멀어서 기를 쓰고 이런 데만 다니면서 주민들과 싸우고 상인들과 마찰하거나 대립하는데 그런 데만 단속하지 말고 주인이 버리고 간 광고물 이런 것을 단속해야지. 내년부터는 사고를 바꿔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단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
손영상  위원  답변 들어야지요.
최재웅  위원  내가 이것 조금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앞으로 …
최재웅  위원  몇 가지만.
○위원장  박남오  아니, 아직 답변 안 끝났어요.
최재웅  위원  안 했어, 다 끝나지 않았어?
  내가 해도 돼요?
손영상  위원  아니, 답변하셔야죠. 아까 답변하신다고 …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불법 벽보 및 첨지류 부착방지제 이면도로 도색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점차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인 없는 간판 철거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최재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지금 오셔서 질의해요. 다 끝나가는데.
최재웅  위원  바깥에서 전부 했어요. 한가지만 불법광고물 철거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비용을 하기보다는 부착물에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이 분들에게 전화번호로 걸어 가지고 소속을 알아 가지고 벌금을 매기는 방법, 이것을 강구해 주시면 앉아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연구해 주시고요.
  은평구에 가면 전주에 많이 붙던 것이 전혀 붙지 않도록 그림을 그려서 한 2m 이상 전주에 그림을 붙였습니다. 그런 쪽으로다가 이용하면 감히 못 붙일 거 같아요. 그림 좋은 것을 붙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 지역을 가니까 과거에는 많이 붙였는데 그 그림을 그린 이후에는 안 붙였어요.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아이디어를 좋은 걸로 바꾸어서 처리하도록 그리고 전화번호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록된 광고물은 철저히 조사해서 벌금의 기준을 세워서 벌금을 많이 부과하면 그 분들이 광고비 보다 더 나가고 영업비 보다 더 나가는 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우리구 지역발전 및 구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 드리면서 저희 재무국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영등포구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영등포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은 1,641억 4,950만원으로 2001년도 2,045억 4,050만원 보다 403억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년대비 19.7%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이 줄게 된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에서 190억,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6억, 국·시비보조금 146억여원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1,304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이 618억 7,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449억 6,420만원, 조정교부금이 66억 2,940만원, 재정보전금이 22억 10만원, 국·시도비 보조금이 147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2002년도 세입예산 지방세 수입 중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2001년도 보다 29억 6,000만원이 증액된 406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2001년도 보다 21억 2,400만원이 증액된 202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은 2001년도 보다 1억 2,700만원이 감소된 9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449억 6,42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에서 2001년도 보다 12억 8,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에서 2001년도 보다 127억 7,960만원이 감소된 211억 8,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2001년도 보다 138억 420만원이 감소된 66억 2,940만원으로 편성하고 올해 새로이 신설된 재정보전금은 22억 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도비 보조금은 2001년도 보다 37억 6,000만원이 감소된 147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2001년도 보다 184억 9,310만원이 감액된 336억 9,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2001년도 보다 75억 8,980만원이 감소된 336억 8,6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도비 보조금은 2001년도 보다 109억 3,200만원이 감액된 1,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2001년도 보다 6억 5,690만원이 감액된 13억 2,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재무행정분야로 2001년도 보다 1억 6,020만원이 감액된 1억 9,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재산관리분야는 2001년도 보다 1억 1,970만원이 감액된 1억 2,3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시유지 관리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이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어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재무행정의 회계관리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중 결산위원수당, 급량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4,040만원이 감액된 7,2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27페이지 세무관리분야는 2001년도 보다 1억 7,310만원이 감액된 4억 4,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부과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과관리 분야로 2001년도 보다 3억 2,350만원을 감액한 6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감액예산의 편성은 꼭 쓸 곳에만 쓰는 실용예산 기준을 유지하고 기타 경상비는 최대한 절약하는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영등포구 및 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재무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무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규모는 우리구 일반회계 총 세입 1,304억 5,000만원의 80.2%인 1,046억 8,073만원이며 전년도 재무국 세입예산 대비 15.3%인 189억 4,71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증액부분으로 지방세수입 49억 5,700만원,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7억 7,793만원,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8,846만원이며 세입 감소부분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24억 5,880만원, 이월금 6억 4,916만원, 조정교부금 116억 410만원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1년도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1,304억 5,000만원의 1.01% 수준인 13억 2,220만원이며 2001년도 예산대비 33.2%인 6억 5,691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부서별 편성현황을 보면, 재무과 예산으로 1억 9,560만원, 세무관리과에 4억 4,154만원, 부과과는 6억 8,5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예산안 1억 9,560만원은 재산관리에 1억 2,317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기본사무용품비 등 일반운영비 7,740만원, 직원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4,578만원이 반영되었고 회계관리에 계상된 7,242만원은 일반수용비 및 공익요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5,622만원, 책상 등 사무용 집기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620만원이며, 세무관리예산안 4억 4,154만원은 기본사무용품비, 급량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3억 5,545만원, 직원여비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5,108만원, 공익요원 인건비, 지방세 등 체납액 징수포상금 3,501만원이며 부과과 예산안 6억 8,506만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6억 424만원, 직원여비,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6,987만원, 공익요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1,0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3.2%인 6억 5,691만원이 줄어든 감축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수준의 규모로 특별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재무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2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6, 2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는 하단에 제증명 및 각종 인허가 증지 판매수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8, 2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억 4,000이 있는데 우리 구유재산 중에 잡종재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지금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게 연간 한 15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로 점유를 하고 있거나 담장안에 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실정입니다.
유낭열  위원  본인이 요청을 안 하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만 부과하는데 지금 우리 구유재산 중에 잡종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으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지요, 우리 구에서 볼 때?
  그러니까 재산으로 가치는 있지만...
○재무과장  송요출  행정재산으로 쓸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빨리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사도록 행정지도를 하셔서 일반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다른 행정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토지라든지 재산을 전환하는 방법이 우리구 전체로 봐서 장래로 봤을 때는 부가가치도 있고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잡종재산을 가능한한 우리 재무과에서 행정지도를 하셔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점유하지 않더라도 인근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면 재무과장 계실 때 앞으로 장래에 우리구에 행정재산이나 다른 재산으로 됐을 때 부가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토지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재무과장  송요출  지금 저희들 잡종재산 문제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방침도 매각부분이나 대부 쪽으로 물론,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매각을 해 가지고 개인들한테 넘어가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다만, 저희들 매각수입 측면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행정재산으로는 쓸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매수와 매각하는 것을 저희들이 동일티켓으로 볼 수는 없고 각 주관과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각 분야에서 자기들 재산관리관 입장에서 매수를 해 놓으면 앞으로 길게 보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낫다고 판단합니다.
유낭열  위원  구유재산 조서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잡종재산이 조금 토지가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어디에 어떤 것이?
○재무과장  송요출  매각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매각부분은 주택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일시불로 매각을 하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연도에 따라서 분할납부하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난해와 비교해 가지고 올해가 상당히 매각을 많이 한 실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문제도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말씀 올린 대로 4월달, 5월달에 안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매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동료위원이 한 데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점유부분에 대해서 매각이라는 거 29페이지에 나왔는데 물론 그냥 개별땅을 점유한 것은 쉽겠습니다. 또 거기에 이어서 5년 소급해서 지금 무단점유에 대한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데 본인들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우리 행정에서 다루지 못 했던 것이 경과된 연수가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대처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고 해서 소급법에 의해서 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산다고 하면 그걸 떠나서 현재 사는 기점으로 해서 매매여부문제와 또 공유지분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거 우리 스스로가 상부기관에 의뢰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이론이 맞으면 매각을 해서 그 토지의 이용가치도 높여주고 또 우리는 시유지나 구유지를 아주 못 쓰고 무용지물로 있는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쓰면서 우리는 기금확보에 일익도 담당하고 있고 이런 문제, 또 세 번째로는 불용품 매각이라는 게 30페이지에 있는데 불용품 매각은 일단은 손해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쓰려고 하다가 안 쓴 것인지 이런 품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언제 샀든간에 구입을 했다가 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많이 잡아놓는 뜻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행정을 정확에서 뒤떨어진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불용품 매각대금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겸해서 세 가지를 분리해서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송요출  지금 최재웅 위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상금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에 소급을 해서 5년치씩 해서 선의의 피해를 줄이자는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번 토론이 있었던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매년 부과가 내년도에는 거의 확정이 됩니다.
  몇 년 동안 홍보도 있었었고 저희들 한 예가 이번 12월달에 166건이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이 나갔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의신청이 여러 건 있었는데 금년에는 1건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구두로 전화를 해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는데 다만, 현행법규상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대로 사실은 행정기관에서도 그 동안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시각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 올린 대로 현재 분명히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에 대해서만 부과를 한다는 것은 또 매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 각종 회의라든가 이럴 때 건의를 하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유지 부분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 자체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해주시라는 말씀도 사실은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 국공유지 문제가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유지는 저희 땅이니까 저희들이 각 과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회 거쳐 가지고 거기서 종결을 짓지만 국유지하고 시유지는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에서 우리 임의적으로 해서 매각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공유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취지는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제가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것이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개선방안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품 매각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불용품 매각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는 경우가 지난해보다 한 700만원쯤 더 올려놨는데 이것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각 과에서 쓰고 있던 책상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나왔었을 때 새로 바꾸고 했었을 때라든가 차량 매각 같은 부분이 5년이 만기가 됐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했을 때 금액이 나오는 거지. 일반물품문제가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얼
마 정도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올해 수준보다 조금 높여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두 번째로 설명한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건의 및 우리 구에서 계획을 잡아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땅이 있는데 물론 구의 땅은 구 재산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유롭게 하지만 시·국 문제는 역시 상부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국에서 어느 한계를 두고 몇 만평 단위라든가 어떤 큰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저 그냥 해봐야 3, 4평, 10평 미만 이렇게 극히 걸치적거리는 문제는 상부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조사할 능력과 그렇게 세밀하게 행정이 미쳤다면 대단히 고마운 거지만 앞으로도 불가능한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상부에다 이런 범위내의 것은 우리가 스스로 공개매매를 할 수 있는 권한위임 이런 걸 받는 행정을 해본 적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유지, 시유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법규상의 문제고 소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의로 해서 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각종 회의를 갈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이야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소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어렵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렇게 해서 올렸을 때에 면적관계나 이런 것을 국·시에서 관심없는 토지에 대해서 그렇게 올렸을 때에 그 논란이 우선 시발한다고 하면 매우 좋은 착안으로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라도 규정을 완화시켜 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각 구에서 그런 걸 한 평 짜리라도 어렵다 해 가지고 아주 손을 안 대니 위에서는 관심도 없고 밑에서는 어렵다 법률적인 문제만 가지고 한다면 그건 영원히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법을 자꾸 수 30년 있던 법을 고치는 것도 우리가 행정에 발전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각 구에서 계속해서 올렸을 때에 국·시 담당 상부기관에서는 상당히 좋은 방안으로 보고 한계점을 정해 가지고 내려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서 우리 구부터 먼저 그런 착안을 내서 올려주시는 계획을 세워 주시고 실행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송요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유재산 중에서 아직도 자투리땅이라든가 어떤 자산가치가 없는 자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자투리라든가 불필요한 부가가치가 작은 이런 재산은 우리 개인이나 또 민간기업이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모두가 다 희망과 바라는 이런 재산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2002년도에는 이런 자투리땅을 민간이라든가 지상권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과감하게 매각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 예산심의하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양평동 5가 92번지 같은 데 우리 재무국장이라든가 우리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이런 걸 좀 한발만 먼저 알았다면 이런 좋은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민간한테 수의계약으로 약 1,200평이 되는데 387만원에 아주 저렴한 수의계약에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각 동 어느 동을 논하기 전에 전체 구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를 좀더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24페이지 하단을 한 번 보시게 되면 신길동 3741-4외 4필지하고 구 신대방 동청사 지금은 신길동일 겁니다. 이 부분하고 또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재활용센터 이것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재무과장  송요출  청소행정과입니다.
손영상  위원  재산임대수입은 어디서?
○재무과장  송요출  재산관리관이 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위의 2개 이걸...
○위원장  박남오  신길동 3741-4외 4필지 재무과 하나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밑의 구 신대방 동청사 이건 자산은 우리 구유지지요, 구유재산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손영상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만 해주고 있지요?
○재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거기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한 위치와 평수에 임대수입이 449만원이라면 참,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임대수입입니다.
  그 밑의 재활용센터도 마찬가지고, 재활용센터 같은 토지도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 재경원 소유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 이런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나중에 재산가치나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길동 3741-4 외 이건 …
○재무과장  송요출  이건 철근 야적장.
손영상  위원  야적장요?
○재무과장  송요출  예.
손영상  위원  지금 야적장?
○재무과장  송요출  하고 있는 것.
손영상  위원  이건 몇 평입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140㎡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은 그러면 여기는 …
○재무과장  송요출  대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대부를?
○재무과장  송요출  예.
손영상  위원  야적장인데?
○재무과장  송요출  지금 현재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쓰고 있잖아요.
손영상  위원  지금 안 쓰고 있는데요. 방치된 지가 오래됐는데.
  동사무소 건너편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여기는 국유재산 임대료나 공유재산 임대료의 대표 지번을 써놓은 겁니다. 대표 지번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대부해줬던 것에 대해서 전체 금액을 환산해서 내년도에도 대부할 것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야적장 문제가 안 된 경우라면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료라는 것은 자기네들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손영상  위원  언제 2,200만원 대부를 줬었어요?
○재무과장  송요출  아니, 1건이 아니라 전에 신길동 야적장 같은 경우는 1,100만원에 준 게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어디요?
○재무과장  송요출  3741-4호, 동남상사.
손영상  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쓰레기 적환장인 줄 알고.
○재무과장  송요출  아니, 거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해놓은 것은 영등포 관내에 국유지, 공유지 전부 다 있는 거니까 한 개 대표 지번을 …
손영상  위원  동남상사가 2,20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1,197만원.
손영상  위원  1,100?
○재무과장  송요출  예.
손영상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재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조그마한 필지가 몇 필지 있는데 올해 계획이 300만원, 200만원 그런 거고 내년도에 가서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또 대부를 할 수 없는 경우고, 쌍방의 계약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부구청장님께서 현장을 와서 보시고 확인을 하셨습니다만 그 옆에 보면 대지는 우리 구유지인데 건물은 경찰서 소유입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구 파출소 건물인데 그것도 일부분은 모범운전자들이 이따금 한 번씩 사용하는데 그 건물 모두를 인수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지금 인수를 하고 싶습니다. 노량진경찰서하고 여러 번 공문을 보내고, 땅은 저희들 땅이고 건물 소유자는 옛날 내무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넘겨줘라, 정 돈이 없으면 그냥 받아서 우리가 임대하든지 철거하든지 그런 절충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돼서 그런지 몇 번씩 이야기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빨리 추진을 해서 근본적으로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공문 보낸 것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예.
손영상  위원  별도로 공문을 …
○재무과장  송요출  또 보내보라고요?
손영상  위원  아니, 본 위원한테 공문을 주십시오. 그쪽에 우리 의장님이 잘 아시는 친구 분도 계시던데 공적으로 안 되면 사적으로라도 해서 …
○재무과장  송요출  도와주시면 …
손영상  위원  분명히 소유권이나 권리 주장을 해야 할 사람이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돼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파출소 이전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도 그 파출소에 우리가 점용료 부과한 것도 없지요?
○재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한 번도 점용료 부과한 것도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31페이지 국·공유재산 신규 수입원, 계약위반 위약금 두 가지입니다.
  3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고, 33페이지 체납처분 수입, 기타 잡수입,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이 세 가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5페이지 마지막에 재정보전금 질의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예년에 없던 것이 어떻게 해서 신발생했습니까?
○위원장  박남오  어디 말하는 거예요?
최재웅  위원  지금 재정보전금.
○위원장  박남오  35페이지 하단 세무관리과 재정보전금.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이게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정교부금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금년에 생긴 항목으로 재정수요에 모자라는 부분을 시에서 재정보전금으로 22억원을 충당해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교부금 받는 거예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교부금입니다. 명칭을 좀 달리한 겁니다.
최재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18, 31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20, 32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322, 32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  320페이지 중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국·공유재산 조사와 변상금 업무추진이 다릅니까? 조사해서 변상금 물리는 것은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송요출  내용상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지난해에 원래 저희들 시책추진비가 300만원 더 있었는데 많다고 해서 저희들 스스로 반납을 했었던 것이고요.
  국·공유재산 조사라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부과하는 것을 제외하고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수에 따라서 현장에 내보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밑에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저희들이 연간 1,000건에서 1,100건 정도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한 번씩 하면 보통 밤 12시까지 계속 하기 때문에 이름만 그렇게 나눠놓았지 업무성격은 동일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글쎄, 그러니까 나는 1번의 재무행정 업무추진 하나로 묶어서 1,500 …
○재무과장  송요출  재무행정 업무추진비는 국 단위로 각각 해놓은 그런 성격이고요.
최재웅  위원  둘은 같고?
○재무과장  송요출  예.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조사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한 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보시게 되면 구청사나 동청사 등 구유재산에 화재보험을 들도록 돼있지요?
○재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화재보험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 …
○재무과장  송요출  거의 똑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건 어디에 들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들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한국지방 …
○재무과장  송요출  재정공제회.
손영상  위원  이것은 어디 조달청, 지정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0년 10월 20일날 개정이 됐는데 일반 보험을 했을 경우에는 화재보험만 해당이 되지만 지방공제회에 들 때는 수해·풍해·재해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게 돼 있고 다른 데 보다 싸게 돼 있어서 통일해서 들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여기에는 청사 건물뿐만 아니라 집기 등도 보험이 다 돼 있어요?
○재무과장  송요출  기타 시설물로 해서 금액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동료 위원이 방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나 복지시설도 비싼 게 많이 있는데 화재가 나면 그 안에 있는 집기, 시설의 등급이 있어야 될텐데 무조건 전부 평방미터(㎡)당 200원 기준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위에는 평방미터(㎡)당 그렇게 하고요, 기타시설물로 해서 1,450만원을 별도로 포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중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로 해서 별도로 또 보험을 잡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별도로 화재보험을 또 듭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아니, 저희들이 공제회에 자료를 보낼 때 그 내역을 명시를 해서 보내죠.
  구청 청사 같은 경우에는 몇 평방미터(㎡)니까 얼마라고 그냥 들어가고 나머지는 개별품목, 이름을 써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최재웅  위원  세부적인 집기에 대해 올라가는 것이 기타시설물이란 말이에요?
○재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관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걸 공제회하고 계약할 때 통보합니다.
손영상  위원  공제회하고만 계약을 하도록 돼 있어요?
○재무과장  송요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화재보험 쪽만 해당이 되는데 이쪽에는 아까 말씀 올린 몇 가지 부분이 더 되고 금액도 저희들이 알기에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왜 묻는가 하면 당시가 몇 년도인가, 신길6동에 구립 복지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교롭게도 군 헬기가 건물 옥상으로 떨어져서 건물 파손이 되고 균열이 갔는데 그 당시 건물 보상이 얼마나 됐는 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도 후유증이, 균열 간 것이 아직도 보수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보험에다 들었기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보험료가 싸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 것인가, 과연 보험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으면 꼭 한국지방재정공제회만 …
  그 당시 얼마 받았어요?
  재산관리담당주사 모르십니까?
  그 이후에 제대로 못 받아서 구 예산으로 계속해서 보수를 하다 보니 한도 끝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마지막으로 32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과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28, 32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30, 33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332, 33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3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38페이지, 33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40, 34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42, 343페이지 마지막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과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340페이지 도서구입비 214만 4,000원, 무슨 도서입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고 바뀝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세법 법령집을 매년 일괄 구입을 해서 직원들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구입 대금입니다.
손영상  위원  세법뿐만이 아니라 법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혼란을 줄뿐만 아니라 이런 예산낭비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남오   빈웅길   최재웅   유낭열   김진국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재무국장홍성배
  문화체육과장박정희
  여권과장김경숙
  자치행정과장이항우
  재무과장송요출
  세무관리과장한덕천
  부과과장윤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