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12월 4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행정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행정관리국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행정관리국소관〕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 질문하십시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13쪽입니다. 도림2동 문화의 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빈웅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준비돼 있어서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보충자료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빈웅길  위원  서면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아니요. 보충자료를 갖고…
이만식  위원  보충자료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해도 돼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보충자료를 보시면 주민복지센터 기능보다 한 단계 높인 복지기능을 수렴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문화의 집입니다. 구체적인 배치도라든가 문화관관광부에서 지정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빈웅길  위원  지금 주민복지센터가 각 동마다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기존에 있던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똑같은 구조를 이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시비 50%를 갖다가 기존의 주민복지센터보다 좀 더 향상된 기능으로 해서 앞으로 신규로 되는 동이나 공간이 있는 동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회만 되면 22개 동 전부 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그것은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여건이 허락하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우리 주민복지센터가 우선 탄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위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일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뒤에 각 구의 사례도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공사비가 국비 2억하고 구비 2억 합해서 한 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시설비만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사전에 우리가 도림2동 청사를 구축하면서 예산은 다 짜여져 있고 또 추경에 추가로 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들어갔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올해 연초부터 저희가 추진했던 겁니다.
빈웅길  위원  좌우간 총 사업비가 4억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뭐에 사업비가 들어가나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지금 뒤에 보시면 문화의 집 조성 기본필수공간이라는 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하고 각종 장비가 구입되고 그 안에 설치가 되도록 설계가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빈웅길  위원  이것이 사업비 4억에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여기에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보일러실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아닙니다. 지금 전부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빈웅길  위원  신축공사니까 청사 사업비에 포함이 된 게 아니었냐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기존 청사 사업비를 감액 요청을 해 가지고…
빈웅길  위원  감액 요청을 해서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빈웅길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입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 미만이다, 200평 미만이다, 여러 가지 기준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100평 이상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100평 이하는 아니고 이상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제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봐도 되겠네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 부지가 있는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런 데에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100평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맘모스로 하나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 구 예산이 부담능력만 허락한다면…
빈웅길  위원  내가 보니까 구비 반, 국비 반이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프로젝트가 좋다고 하면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건축비는 별개고 그 안의 인테리어, 내부공사비만 된 겁니다.
빈웅길  위원  총 사업비 4억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비 빼고 내장할 수 있는 기자재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3층 인테리어만 하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내부공사비만 얘기한 겁니다.
빈웅길  위원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자재 이런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점차적으로 각 동도 이러한 문화의 집이라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 구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도 확대…
빈웅길  위원  적은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문화의 집이라는 건 생소하고 지금 처음 듣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처음 저희 구에서 지금 도입한 겁니다.
빈웅길  위원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생각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신축하는 데만 꼭 여의치 않고 기존에 있던 데도 이러한 것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런데 그 관계는 문화관광부에서 사전에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줍니다. 문화관광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니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복지센터가 대체적으로 좁아서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좋은 기회 같은데 앞으로 부지가 있는 데는 우리 구에서 연구해서 이걸 활용해서 주민복지센터가 커져서 주민들한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동 기능이 전환되면서 동 행정업무가 상당히 축소되고, 전반적으로 문화센터 기능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형평에 맞게 이러한 것을 동 단위마다 하든지, 도림2동에 이렇게 큰 기능을 가진 문화의집을 만드는데 도림1동 같은 경우 동사무소가 상당히 협소하니까 이웃동인 도림1동 주민들과 도림2동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협소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문래1동이나 문래2동도 동사무소가 상당히 좁습니다. 이런 데도 부지를 확보해서 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길5동 청사도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증축해서 문화의집을 조성하는데, 동사무소가 협소한 이웃 동을 흡수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단위마다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강두석 위원님 질문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문화의집 자체는 도림2동장 주관으로 운영하되 운영주체는 영등포구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물론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도림2동 청사가 이 안에 있게 되니까 이웃 동하고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분위기가 된다 이거죠. 동 기능 자체를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12페이지 자매결연지 방문교류. 지난번에도 내가 질문을 했었는데, 그동안 경남 고성군과 전남 영암군은 별로 교류한 실적이 없어서 다른 데를 한 번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다시 그대로 방문교류를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다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97년 8월 이후에는 저희하고 영암군, 고성군이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만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으니까 내년에는 구민의날 행사때 초청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만식  위원  교류를 하다가 그동안 안 했으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IMF 체제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깎이고 해서…
이만식  위원  IMF 때문에 안 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이만식  위원  IMF때도 다른 데는 했지 않습니까? 청양군하고는 했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왜 거기만 안 했느냐 이거지.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으면 교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건 저희들이 친선교류를 하려고 해도 해당 군에서 예산편성이 안 돼 있고, 우리하고 형평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형평을 이룰 수 없다면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데를 개발해서 교류를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형평에 맞는 데를 찾아서 교류를 해야지, 형평에 어긋나는 데와 교류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해당 군의 자립도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고집하시겠다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형평에 안 맞으면 바꿔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한 번 적극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분야에 세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를 보시면 공보분야에 내고장 영등포 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타블로이드판에 8면의 구정소식지가 매월 13만부 정도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정소식지가 제대로 구민들한테 배부되고, 또 구민들이 제대로 다 살펴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발송은 통반장이 하고 있으나 주택가나 아파트를 보면 모두 한결같이 쓰레기장으로 그대로 버려지고 있고, 10% 남짓도 구민이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에, 쓰레기장에 1억 2,000만원이라는 이 많은 예산을 언제까지 버릴 예정인지, 독자의 손으로, 독자의 눈으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배부방법이라든지, 귀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지, 2002년도에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손영상 위원님 질문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중에 반회보 배부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손영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그런 대로 통반장이 배부를 하는데, 아파트 단지는 각 세대 우편함에 꽂아놓으면 입구에 내놓는 사례가 있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통반장이 직접 배부토록 하고 그 다음날 보고받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체제를 확실히 운영해서 매월 점검을 해서라도 누락되거나 지금같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막연하게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만 하시지 말고, 어떤 특별한 대안은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주택가와 아파트를 번갈아 거주하면서 지역을 돌아본 결과 반상회가 있는 날 뒷골목을 나가보면 우리 구정소식지가 이리저리 바람에 나뒹굴어 다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촌에서는 무더기로 폐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우리 구정소식지가 제대로 배부될 수 있는 대안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시책 및 행정소식 등을 주로 게재하는 특정 일간신문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아마 정부 소유지분도 민간 소유지분으로 이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구 예산, 우리 구민의 혈세로 통반장들에게 무료로 신문을 구독하게 해줄 바에는 통반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반장들이 필요로 하는 신문을, 가령 5대 일간지라든가 지방지라든가 경제지라든가 통반장들이 요구하는 신문을 예산에 반영해줄 용의는 혹시 없으신지.
  요즘은 각 신문이 금액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혈세로 의무적으로 어떤 신문을 보라고 구매해서 맡기는 것보다는 독자의 판단에 의해서 독자가 요구하는 신문을 구독케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손영상 위원님 질문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대한매일신문이 올해로 민영화됨에 따라서 체제도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매일신문은 하나의 정부기관 소식지와 비슷해서 다른 신문에는 게재하지 않는 각종 시책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정부시책을 알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매일신문을 선정했던 거지 다른 뜻에서 선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민영화된 이후에 중앙일간지와 똑같이 게재되고 정부시책을 홍보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가 특정 일간신문을 구독한 지가 과거지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오래 전부터 관행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그 신문을 강매를 하고, 보기 싫은 사람도 우리 예산으로 보도록 해왔습니다만 지금 그런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또 독자들도 그때와는 다르게 많이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 예산으로 구독료를 지불할 바에는 앞으로는 독자의 의견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신문을 배부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축구행사와 축구경기로 인해서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즈음하여 우리구에서도 축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의지와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많이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성축구 등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으며, 그밖의 행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축구행사는 다른 해와 똑같고, 여성축구교실만 신규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손영상  위원  여성축구회원은 지금 구체적으로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현재 20명으로 구성해서 생활체육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20명에 대한 소요예산이 1,752만 1,000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1,752만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타구에서도 여성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타구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충자료를 배부해 드릴까요?
손영상  위원  보충자료를 배부하는 시간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페이지 문화행사개최 중간에 보시면 제10회 구민노래자랑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영등포공원에서 행사를 할 때는 소요예산이 약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에는 약 4배가 되는 4,000만원 이상으로 소요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영등포문화원과 각 동사무소의 주민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나 문화행사가 겹치지 않도록, 또한 그에 따른 예산이 겹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손영상 위원님 질문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구민노래자랑에 대한 작년도 예산이 3,400만원이었는데 올해도 3,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현수막이라든가 각종 시상품, 섭외비, 무대장치비 등 여러 가지 행사지원경비 해서 올해는 4,0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4,000만원으로 올린 사유는 이용식이라든가 태진아 같은 최고의 가수를 섭외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리하게 요구를 했지만 저희 예산 사정상 그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면서 그런 정도의 행사를 하려면 그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600만원의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바와 같이 우리가 맨 처음에는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구민노래자랑이 출발했으나 매년 증가되는 추세였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2002년도에는 600만원 이상이 증가됐는데, 일류 가수라든가 연예인 초청비용이 부담이 많다고 하시는데 타구의 예를 들면 이런 이벤트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구민노래자랑이 방송에 보도되면서 여기에 따른 광고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광고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가 지금 구정소식지에도 광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손영상  위원  그와 일맥상통하는, 연관을 시켜서 구민노래자랑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노래자랑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문화예술원의 중복문화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복지센터 기능하고 크게 중복이 되지 않고 문화예술원에서는 다방면으로 60개의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하지 않는 것을 문화예술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각 동하고 파악을 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도림2동 신축하는 데 3층 문화의 집 조성계획의 공사비를 감액한다고 했는데 얼마 감액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 3층 공사비중에서 다른 것은 다 그대로 하고요, 내부의 인테리어 하는 것만 해서 인테리어 절감액으로서 7,951만 5,000원을 절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건축관리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협의한…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전부 저희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절감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기획예산과장 유종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 다음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할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문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우리 구민들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부서가 민원봉사과인데, 그동안 민원봉사과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아마 좋은 인식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부분에 있어서 자원이라든지 배치부서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자원배정은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올해는 24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자원배정까지도 저희가 병무청에 통보해서 병무청으로부터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동 기능이 전환되면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공익근무요원이 할 수 있는 동사무소 업무가 상당히 많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병력을 늘릴 수 있다면 늘려 가지고 격무부서인 동사무소에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유낭열  위원  각 동에 1명씩 외에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2명씩입니다. 22개 동에 총 49명이 나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2명씩 보내는 것도 문제가 좀 있고, 인구가 많은 동은 동사무소 업무가 과중한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인력이 10명 내지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인원 가지고는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자원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다면 병력을 늘려서 각 동에 2명씩보다는 어려운 동에는 공익근무요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객 만남의 장소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누구하고 만나는 장소가 현재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약속하는 걸 보면 민원실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구청 고객들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현재 민원실 공간 가지고는 만남의 장소를 만들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디에 할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협소하나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있습니다. 원탁 놓고…
유낭열  위원  지금 칸막이 시설을 해서 분리해서 민원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현재 있는 시설을…
유낭열  위원  현재 상태를 그대로 이용하겠다 그 말인가, 다른 시설없이?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민원실에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이런 것은 지적과에서 발부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우리구 관내 분은 그렇게 하고요, 타 시·군·구에서 팩스로 오는 것은 저희가 받아 가지고 지적과, 건축과를 통해서 나갑니다.
손영상  위원  강남구와 같이 각종 등·초본대장 발부를 자판기 형태로 해서 각 동에서 민원인이 바로 직접 인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저희 구청에도 12월말에 설치가 돼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기획예산과에서 기계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내가 아까 기획예산과에 물어볼 게 많았었는데.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청에서는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관리대장, 호적 등·초본 기타 민원서류를 발급합니다만 주민들이 양쪽에 가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이런 것을 발급받으면 대부분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야 되는데, 등기부등본은 구청 인근이 아니고 별도로 법원 등기소에 가서 발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 구청 민원실에서도 이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줄 수 있는 제도라든가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는지?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원 소관이라서 법원에서 무인발급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민원발급기로 하고 있으나 협조 계획이 있는지?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아직 협조계획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타 구에서 그렇게 하는 데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손영상  위원  앞으로 그럴 계획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행자부와 건교부간에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제가 현재 있는 것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수년 내에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 문제를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은…
손영상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재산권 문제일지라도 이것은 누구나 발급해 줄 수 있고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대장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어떤 사생활 침해가 아니고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단순히 행정적으로만 볼 때에는 지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다 뗄 수 있는 걸로 봐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손영상  위원  민원인에게 봉사하는 주무과로서 봉사하는 과의 업무가 뭔가 찾아 가지고  민원인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개선하고 설치해 가지고 민원인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 질문하십시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출생 및 혼인신고 처리결과 통보제를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내에 본적과 주소를 둔 민원인에게 신고내용이 정리된 서류를 송부한다고 했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빈웅길  위원  타구에서도 이런 일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타구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우리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네요? 제가 이러한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본적과 주소라고 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일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그 집에서, 그 장소에서 거주하고 살고 있는데 왜 본적은 다른 데에 가서 있느냐 하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빈웅길  위원  내가 지금 채근하려고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작업을 영등포구로 옮기려고 했을 때 작업이 어떠냐는 것을 질문 드리는 겁니다. 대답 좀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본적 말씀이죠?
빈웅길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언제든지 전적신고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물론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본인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이 행정상의 착오로 인해서 다른 구에 가 있답니다. 그런데 본인이, 민원인이 꼭 신고를 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먼저 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을 때 얘기와 같이 어디까지나 호적, 본적 이런 사항은 그 국민한테 소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을 민원인도 있을 것이고…
빈웅길  위원  지금 내 질문 요지는 그러한 작업을 하려고 했을 때 행정적으로 어렵나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저번 신길동 번지 얘기하시는 건데 제가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원본지가 그냥 있는 번지 이외에 구번을 붙인 번지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전적신고…
빈웅길  위원  본적이 옛날 번지수가 대방동 237번지였는데 그것이 동작구로 됐다가 관악구로 됐다가 다시 동작구로 됐어요. 그러한 경우는 우리 행정적인 면에 착오가 생겨서 그렇게 됐는데, 일대가 전부가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몇 사람만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영등포구에서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정리를 전에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빈웅길  위원  행정적으로 이제 와서 어렵냐는 질문을 드리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된다는 말을 하는데 이제 와서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서류에 입력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다 수정해야 되니까 힘들겠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들어갈 번지가 없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한 행정착오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본적지를 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서운하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9년도 보존문서 마이크로 필름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걸 왜 '99년 1월부터 동사무소에 보관하는 영구문서만 촬영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이것은 행정수요에 따른 것인데요. 지금 주민등록이 되기 전에 또 한 번 주민등록이 있었고 그 전에는 동적부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주소지 증명 이런 것이 지금 와서 재산이나 이런 권을 찾는데 증명이 유효하다고 해서 22개 동에 나가서 찾으려면 직원이 전부 일일이 뒤져서 찾아야 되는데 한 건 처리하는데 세 네시간씩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왕 보존문서에 대해서 마이크로 필름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 먼저 해서 편의 제공을 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소관계 때문에 주민등록초본을 떼었을 때 주소 이전지가 몇 년도까지 나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빈웅길  위원  주민등록초본에 변동된 주소가 몇 년도까지 나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75년도 이전 것, '75년도 이후 거는 그냥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 나오는데 그 이전 것에 대해서 합니다.
빈웅길  위원  그 이전 것은 우리가 마이크로 필름화 돼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빈웅길  위원  그것은 다 돼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18개 동만 완료를 하고 나머지 4개 동은 아직 못 했습니다.
빈웅길  위원  우리 동은 아직 안 돼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4개 동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정도면 다 될 것 같습니다.
빈웅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 거를 색인부라고 얘기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동적부입니다. 색인부하고 다르죠.
빈웅길  위원  통념상 보니까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지 않는 주소를 관공서에서 원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것을 떼려고 하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고에 가서 뒤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3시간이 아니고 이틀, 삼일을 찾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 귀퉁이가 하도 닳아서 훼손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필요한 부분이 훼손돼 버렸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존문서의 마이크로 필름화라는 것은 참 좋은 작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고맙습니다.
빈웅길  위원  나머지 동도 빨리빨리 하셔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여권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여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여권과장 김경숙입니다.
  2002년도 여권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여권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사진 전자시스템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단 본인이 사진을 가지고 왔을 때 내용이고, 요즘 사진이 유효기간이 6개월인데 대부분이 6개월이 넘은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저히 틀릴 때는 현지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해 놓고 거기서 찍도록 하는 기계를 더 구입해서 멀리서 오신 분들이 사진이 틀려서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찍어서 바로 발급해 줄 수 있도록 추가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권과장  김경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신규 여권발급이나 재교부 신청을 하는데 도장이 필요합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요?
손영상  위원  예.
○여권과장  김경숙  본인이 오셨을 때는 서명해도 되는데, 대리인이 오셨을 때는 도장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손영상  위원  대리시에는 도장이 필요하다고요?
○여권과장  김경숙  예.
손영상  위원  대리로 오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거의 본인이 많이 오시고요, 대리도 한 20∼30% 정도 됩니다.
손영상  위원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우리구에서 도장이라든가 사진을 찍어주는 경우는 없죠?
○여권과장  김경숙  예.
손영상  위원  그리고 갱신재발급안내 우편물을 2만건 이상을 발송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안내문을 2만건 발송한 겁니까? 아니면 타구에도…
○여권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우리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구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우리구 인구를 40여만명으로 봐 가지고 10만명으로 추산해서…
손영상  위원  그렇게 막연한 숫자가 아니고, 우리 구민 40만중 몇 명이나 되냐구요.
○여권과장  김경숙  외교통상부 통계가 약 4분의 1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 출력은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열어주는 대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항상 구민의 4분의 1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없어요?
○여권과장  김경숙  저희는 모든 정보를 외교통상부에서 매달 보내고 받습니다.
손영상  위원  보고할 것 아니에요?
○여권과장  김경숙  예, 다 갑니다.
손영상  위원  보고할 때 우리가 따로 비치해 놓는 게 없습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어떤 자료에 의해서 만료일 6개월 전에 안내문을…
○여권과장  김경숙  안내문은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통해서 저희한테 자동적으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여권 만료일 6개월 전에 영등포구 거주자에 한해서 약 2만건 이상의 여권연장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6개월 이전에 만료 예정자 통보가 옵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예.
손영상  위원  통보온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여권과장  김경숙  저희는 그냥 발송만 합니다.
손영상  위원  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에는 4,500원이 들어가고, 신규로 발급 받을 때는 4만 5,000원이 들어간다는 잘 알고 있어요?
○여권과장  김경숙  본인들이요?
손영상  위원  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여권과장  김경숙  처음에 접수할 때 이 여권을 신청하시면 5년을 쓰고, 5년이 지나면 6개월 전후에 갱신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4,500원이 드는 걸 그 기간이 지나면 4만 5,000원이 드니까 수시로 확인해 보시라고 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밖에 구정소식지라든가 지역방송 이런 데에 별도의 홍보를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예고문할 때 작년에 낸 적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한 번, 두 번?
○여권과장  김경숙  예. 거동불편자하고 같이 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빈웅길  위원  9페이지 여권기재실 확장 및 작업대 설치로 작업능률향상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여권 제작방식이 변화돼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겁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습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예.
빈웅길  위원  혹시 장소가 너무 비좁아서 이러한 착안을 한 것 아닙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장소가 비좁은 게 아니라 우리가 스캐너 같은 것을 외교통상부에서 받으면 놓을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늘릴 계획입니다.
빈웅길  위원  결론은 장소가 좁기 때문에 실시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권과장  김경숙  아니죠. 앞으로 기계가 더 내려오면 공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빈웅길  위원  제가 거기를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조금 협소한 것 같아서 이러한 시설을 다시 재배치하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전사방식으로 하면 조금 협소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사실 지금 현재도 여권과가 비좁죠?
  서두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원인이 제일 첫 번째로 들이닥치는 데가 여권과인데.
○여권과장  김경숙  넓으면 좋죠.
빈웅길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워낙 민원인이 많다보니까 좀 협소한 것 같고, 그 좁은 공간에서 힘들게 일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행정관리국장님 이 앞에 계시는데 앞으로는 고려하시겠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보고내용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다보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조사, 관련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1차, 2차 조사 대상자 조사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1차 85건, 2차는 몇 건이며,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아까 업무보고시에 제가 참고로 말씀올렸는데, 2차는 3건이 시달돼서 1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진행중입니다. 명수는 1건에 1명씩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보상금은 우리구 예산으로 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고만 하면 정부에서 줍니다.
손영상  위원  보상은 어떤 보상을 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금전보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관련자 조사는 주로 어떤 조사를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이 사람들이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가 사실하고 맞는가, 또 그때 당시 민주화 투쟁을 했는가 증인의 증언을 듣고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자료를 가져옵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경찰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손영상  위원  참! 세상이 뒤바뀌었네요? 그러면 종전에 처벌한 사법기관이라든가 당사자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건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다음은 6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주민복지센터위원회구성이 있는데, 주민복지센터가 날이 갈수록 점점 용두사미격으로 줄어들고 퇴색되고 있습니다.
  15명에서부터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주민복지센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15인 이내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조례상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인 이내일 경우에는 추가로 인선을 해 가지고 15인 이상으로 채워야 되겠죠.
손영상  위원  충원도 한 두 번이지. 3명 충원하고 나면 4명이 빠지고 또 4명 충원하고 나면 5명이 사임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어떤 조치를 한 동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복지센터위원은 동장한테 내부위임되어 있어서 동장이 선정해 가지고 구청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장이 선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번 파악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 주민복지센터위원회는 동장이나 해당 위원장에게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행정적인 어떤 지도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조치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셨는데, 내년에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선거를 대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주민등록 일제정비인데, 과거지사를 보면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은 후보들이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해 가지고 재선거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대비해서 또 사전예방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전입자는 반드시 통담당이 확인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전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전입을 하면 바로 통반장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장전입관계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다음은 15페이지 주민복지센터위원회 운영활성화 관계입니다. 주민복지센터위원회 간담회비 조로 25만원의 예산이 지급되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2002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2002년도에도 25만원씩 마찬가지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게 동장의 판공비로 지급되는 겁니까, 위원회 간담회비 내지 어떤 수당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내년에는 업무추진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바꿨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복지센터 위원님들한테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수당…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수당이 아니고요 간담회비로. 운영비죠, 운영비.
손영상  위원  액수는 똑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손영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선정이라든가 모든 주민복지센터 운영이 모두 위원회로 위임되는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종전하고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는 지금까지 운영하다보니까 동장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어 가지고 아예 민간이전으로 과목을 바꿔 가지고 주민복지센터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도록 예산과목을 교체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끝으로 16페이지를 보시면 주민불편사항 모니터요원운영이 있는데, 구청에서 한참 전화나 엽서도 만들어서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효과를 거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아까 제가 8페이지 실적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민불편사항 모니터요원 운영사항은 아직 일천한 관계로 아직 정착은 못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1만 345건이 접수 처리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6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모니터요원이 신고하는 내용이라든가 각 과의 업무분장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로 홍보가 덜 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완해 가지고 좀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뭘 보완하실 계획이신지. 막연하게 보완해서 활성화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모니터요원들한테 대가 보상품으로 신문 1부를 구독하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맞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신문 배부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2002년도에는 어떤 보상품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별도 보상품은 계획을 하지 않았고,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신문을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신문배부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각 동을 통해서 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 파악없이 여기에 보고하러 나오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가지고 모니터요원이 구청에 보고하는 예도 없고, 또 보상품인 신문 배부도 안 되고, 유야무야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는데, 업무보고서는 이렇게 그럴 듯하게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 내용을 언제 보고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내용은 나중에 서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새로 일정을 잡아 가지고 또 한 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신문배부가 제대로 됐는가를 조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냉정하게 따지면 이건 허위 업무보고입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데 파악도 안 된 사항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의회 정례회에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다시 조사해 가지고 내일 오전중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신문배부한 사항은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최재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앞서 동료 위원들의 많은 질문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에 대한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한 10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위에 보면 27개 프로그램이라고 써있는데 27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숫자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당초에 운영비로 5,000원씩 계산해서 나오는 숫자대로 주게 되어 있던 것을 정액으로 25명 한계로 하되, 1만원씩 해서 25만원을 주는 것으로 바꿔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로 주다보니까 운영비를 실질적으로 100% 다 먹는 데로 다 지급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25만원을 다 먹느냐 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과 취지에 안 맞습니다.
  당초에는 처음 구성하는 거니까 모일 때 우선 식대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됐으나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 아까 설명중에 운영비로 추진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민복지센터위원들은 그 동에 말 그대로 복지에 관한 일을 지원하는 팀이라고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위원들이 모여서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거출된 돈으로 동에서 부족한 부분을, 또 동민에게 구나 동에서 시작하는 행사의 부족한 부분을 좀더 참견하면서 보충해 주는 차원으로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방법이 각 동네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동네는 주민복지센터위원회라는 명칭부터 잘못됐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해 가지고 다스리는 기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뒤에 400여만원의 교육비가 있습니다만 교육할 때 그 점을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행정관청과 동과의 관계에서 금전문제나 주민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지원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같이 해 주시는 그런 쪽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다는 쪽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식비로 주던 운영비 그 자체가 명목상은 운영비지만 식비입니다.
  이것이 1년에 300만원이 나가는데, 이 300만원이라는 돈을 사업비로 잡도록 내주신다면 최소한도 300만원은 그 동에 여러분들의 지시 내지 자체에서 움직이는 각종 행사에 쓰게 된다.
  그리고 주민복지센터위원들이 거기다 얼마를 보태서 더 하느냐 하는 문제에 곁들였을 때 우리구 예산이 낭비가 안 되고 말 그대로 구 사업과 지역복지에 100%, 200% 사용하게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사업비로 돌려서 반드시 동에서 구청으로 보고를 해서 그 돈 이상 복지에 대해서 일을 했다는 표시가 나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300만원 이상의 기금은 반드시 그 동과 주민과 구에 영향이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현재 운영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25만원치를 다 먹느냐는 쪽으로 했을 때는 정말 착각속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운영비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사업비로 고치든가 또는 유명무실한 운영을 하고 있다면 도리어 동장을 중심으로 한 직원들이 거추장스러운 위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모여서 동장을 마치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위치로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예산을 준다면 반드시 사업비로 해서 결과보고를 동장으로부터 구에서 받도록 하고, 적절치 못하게 사용한 것은 사업비로도 줄 수가 없다 이런 정도까지 연구를 해서 우리가 기왕에 정한 주민복지센터위원회가 명실공히 그 지역의 어른 노릇을 말로 간섭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만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비를 사업비쪽으로 하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최재웅 위원님께서 매월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사업비로 지급해 달라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신데, 동 실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해서 동장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어서 이걸 민간이전으로 편성과목을 바꿔서 각 동 주민복지센터위원회로 일률적으로 25만원씩 주도록 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 운영비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결과보고를 받아서 사업비로 바꿔라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이것은 결과보고를 받죠.
최재웅  위원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다릅니다. 운영은 자기들이 기금 내는 것으로 하고 최소한도 이 사업비는 3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로 바꿔서 결과보고를 받도록.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이것은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이전으로 하면…
최재웅  위원  이것을 사업비로 내려주세요.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박남오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검토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프로그램은?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지금 이 현황에는 가장 인기있는 10개 프로그램만 했습니다. 여기에는 17개 프로그램이 빠졌는데요.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최재웅  위원  기억 못 해요? 27개 계획 짠 거를 말을 못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한문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우리한테 안 줬으니까 여러 가지 있는 거를 읽어보라니까. 그냥 덮어놓고 27개야?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아니요. 있어요.
최재웅  위원  읽어봐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조금 이따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재웅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어째서 그래요? 한 100개쯤 만들어 놓지.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아닙니다. 각 동에서 하는 걸 전체 숫자를 세어서 27개 프로그램으로 돼 있지. 저희들이 그냥 무조건 숫자를 27개 프로그램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최재웅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지금 운영하는 동을 옆에 메모를 죽 해 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최재웅  위원  여기는 100% 다 적어놓은 것 아닙니까? 다른 데 17개가 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동에는 이것만하는 동도 있고 이 동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또 하는 데도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걸 다 적어야죠. 27개로 해서 11번하고 신길1동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해서 죽 다 적어줘야지. 막연하게 27개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아닙니다.
최재웅  위원  한 동에 하나씩 하는 게 다 있으면 27개 다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되는 걸 가지고 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재웅  위원  가지러 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지금 현황을 받으러 갔습니다. 보고올리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작성이 잘못된 거를 지적 안 할 수가 없네요. 27개를 전부 적어놓고 한 개라도 하는 동은 다 적어 놔야 맞는 것이지. 총 27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서 10개를 해 놓고 96개 강좌, 강사가 88명인데 어떻게 해서 강사가 88명입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88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를 들어서 강사가 헬스교실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일 수도 있고 또 가요교실 같은 경우에도 두 명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에 96개 강좌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헬스교실을 8개동을 운영하는데 8개 강좌가 됩니다. 그래서 강좌수가 늘은 거고, 예를 들어 가요교실이 10개 동이면 10개 강좌가 되기 때문에 27개 프로그램에 96개 강좌라고 보고를 올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가 88명이면 한 사람이 두 개 강좌하는 데도 있고 한 개 하는 데도 있고 해서 88명이 되는 겁니다.
최재웅  위원  88명은 이름이 같은 게 아니고 숫자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최재웅  위원  88명이 두 개 동도 가고 세 개 동도 가고 한 개 동도 가고 해서 88명?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그래서 88명입니다.
최재웅  위원  하여튼 자료 가지고 오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비로 못 박아서 해 주도록 해서 효과적으로 쓰십시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낭열  위원  검토가 아니라 예산심의 때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있는 대로 예산심의 때 토의를 하도록…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유낭열 위원 질문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 7급에 지적직하고 8급에 토목직이 있는데, 이 기술직은 현재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해서 파견된 인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유낭열  위원  토목직은 뭘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지금 현재 광고물관리계에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광고물관리계에서 뭘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광고물 허가 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 금년도 10월 말까지 연장신청이 엄청, 많이 폭주돼 가지고 제가 그 쪽으로 임시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업무가 폭주한다고 하더라도 광고물과 관련해서 토목직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물론 직책별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광고물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다른 데에서 충원할 수가 없고, 외부에서 충원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돼서…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적직과 토목직이 있었는데 새주소부여사업에서는 이 기술직이 없어…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런 게 아니고요.
유낭열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새주소부여사업에 약간 여유라고 하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조금 몇 달을, 공간을 비워도 새주소부여사업에 큰 차질이 없지 않느냐 판단을 해서 제가 그쪽으로 잠깐 배치를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새주소부여사업에 토목직이 왜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로명 같은 거, 도로구축 하는 거, 또 측량하는 이런 데에 토목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있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글쎄, 내가 볼 때는 처음에 편제할 때 잘못된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기술직은 자기 분야로 원대복귀가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새주소부여사업이 완료가 되면 복귀가 된다고 봐야죠.
유낭열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686개 통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유낭열  위원  통에서 매월 한 차례 반상회를 하도록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유낭열  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13만 부의 영등포 소식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반상회를 통해서 구민들한테 구정에 대해서, 구에서 알려야 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보고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영등포 소식지를 제작하는데, 현재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파악하기로는 반상회가 매달 686개통 중에서 한 달에 몇 개 통이 반상회를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보고받은 게 있는데 제가 미처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자료가 아니고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반상회가 격월로 개최되는 데도 있고 거의 열리지 않는데,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만 반상회가 개최되는 통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통장 수당 그 다음에 일간지 구독, 또 반장들 추석·구정 선물 이런 명목으로 통반장한테 지출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반장의 임무가 우리 구정의 모든 돌아가는 사항 또 구민이 알아야 할 모든 사항이 각 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하나로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반상회의 개최가 유명무실돼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영등포 소식지를 만들죠?
  또 통반장에 대한 수당, 일간지 구독, 아까 모니터 요원도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모니터 요원이 주민복지센터 위원 및 반장들로 구성이 됐어요.
  동료위원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신문이 이중으로 가기 때문에 모니터 요원에 관한 신문구독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개최를 정말 열지 않으면, 개최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반상회가 1년에 12번 열리도록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매월…
유낭열  위원  12번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하는 통도 있고 많이 해야 5번, 6번 정도만…
  오늘 아침에 문화체육과장도 90.7%가 배부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업무보고 때 허위보고를 한 거예요. 각 과별 업무협조가 안 됨으로써 한 쪽에서는 예산낭비 차원의 필요없는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근본적으로 반상회가 개최되면 영등포 소식지도 쓰레기통으로 안 갑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반상회가 매월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유낭열  위원  다음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돼서 도로명이 이미 다 제작이 됐죠, 명판이 다 제작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유낭열  위원  그리고 건물번호가 결정이 된 것 같은데, 현재 2만 9,948개의 건물이 선정된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도로에서부터 주 출입구 쪽으로 해 가지고 번호를 댄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도로에 인접돼 있는 건물 숫자가 2만 9,948개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전체 건물이 다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건물 번호판에 어떤 식으로 일련번호를 냈는지 모르지만, 건물이라는 건 멸실로 다시 지어지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것은 빠졌어요.
유낭열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것은 건물 번호를 빠뜨리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공지가 하나 있으면…
유낭열  위원  빠뜨리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여기 1번, 이것  빠뜨리고 여기는 3번…
유낭열  위원  그래서 건물번호는 일련번호로 결정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건물번호판을 부착할 때 건물주인에게 사전에 우리 구청에서 고지를 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부착 위치를 안내를 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팜플렛을 해 가지고 건물에 붙여 놨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보면 건물번호판 보수 및 유지비가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건물은 개인소유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유낭열  위원  개인 소유에 건물번호라는 건 결국은 주소지?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유낭열  위원  그것이 앞으로는 일반적으로 주소에 명기가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유낭열  위원  몇 번지에 뭐가 아니라 무슨 동, 무슨 번호라든지 그런 식으로 주소가 부여가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유낭열  위원  이 건물번호판에 대한 멸실이나 책임은 건물주가 지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에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로 예산이 책정되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본청에서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완료단계가 아니라 시행단계입니다. 하다보면 조금 망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시행단계부터 건물주들한테 인식을 심어줘야지. 이걸 관에서 멸실된 것,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상부의 행자부나 서울시의 지침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만이라도 자기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관에서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 첫 단추가 잘 끼워지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1년, 2년 누적이 돼 버리면, 습관이 돼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첫 단추에, 자기 건물에 관한 사항은 건물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해서 이 부분은 주무과장으로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그 부분은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 실무자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  아까 그거 가져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위원장  박남오  자료 가져왔으면…
최재웅  위원  자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먼저 불러 올리겠습니다.
  헬스, 에어로빅, 수지침, 서예, 컴퓨터기초, 일어기초, 가요교실, 한문, 스포츠댄스, 어린이 영어, 어린이 한글예절, 구연동화, 꽃꽂이, 맷돌체조, 전통예절, 어린이 바둑, 칼라믹스, 뜨개질, 발맛사지, 메이크업, 종이공예, 한글기초, 단전호흡, 탁구, 영어회화, 인터넷 영어기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나 복사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것을 10종목이나 각 동의 복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한다고 봅니까? 여기에 운영 동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헬스라면 몇 개 동이 여기에 돼 있는데 각 동에서 헬스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지금 8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최재웅  위원  가 봤어요? 지적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실제로 운영이 안 됩니다. 또 여기에 수지침이라든가 이름을 다 붙여 놓고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 강사료는 나갈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나가죠.
최재웅  위원  한 두 사람이 와도 강사료는 나갈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몇 명 이하는 안 되고 몇 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위원장  박남오  20명인가 몇 명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아직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재웅  위원  기준이 없다? 좋아요. 한 명이 나와도 하는 거지만 안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헬스 같은 것은 안 한다고. 총 등록제 인원이 40명이면 30명밖에 안 돼서 안 하고 있어요. 기왕에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출할 때는 현장에 나가봐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데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아껴 주시고,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아시고 철저히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최재웅  위원  구민이 낸 혈세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뜰 살림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다른 데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철저히 해 주시고, 거듭 얘기하는데 반드시 사업비로…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알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새주소부여사업, 건물번지 표기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일정한 거리라든가 부착 위치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착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한 집 건너서 같은 표기가 돼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미관을 헤칠 우려가 있다고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일정거리라든가 일정 위치의 선정이라든가 부착위치를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건물번호판 부착위치에 대해서 말씀…
손영상  위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슨 길, 번호를 쓰고 하는데 이게 저 기둥에 붙어 있다면 바로 한 집 건너가서 또 하나가 옆에 붙여 있는데 굳이 같은 위치에서, 같은 면적 내에서 두 개씩, 세 개씩 붙일 필요가 있는가…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건물마다 하나씩 붙이고요. 주 출입구에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거리와 관계없이 붙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원래 주 출입구 우측에 붙이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붙이는 사람들은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위탁을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위탁을 줬습니다. 그것은 원래 발주할 때 같이 다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사람들한테 어떤 특별한 위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교육을 시켰습니다.
손영상  위원  붙이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혀 어떤 전문교육을 받았거나 지시를 받은 게 아니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붙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7페이지를 다시 한 번 보시면 우리 주민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중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이 선정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주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 주부가요교실이라든가 스포츠댄스, 헬스장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센터에서는 이런 인기위주의 프로그램에만 집착하지 말고, 주민들이 오래오래 해도 부족한 배움의 교실이라든가 영어교실이라든가 서예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시설과 장비를 보완해 준다면 이런 부분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시적인 인기라든가 위락, 오락에만 치중하다보면 쉽게 실증이 나고, 쉽게 끝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손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주민복지센터 운영기간이 일천하다보니까 단기에 인기있는 헬스나 가요교실, 스포츠댄스가 많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뒤에 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한문교실이라든가 어린이 영어 이런 것들도 현재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졌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오시는 분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고, 다른 구를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서울시하고도 협조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먼저 주민들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년에는 전 세계적인 월드컵대회가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구민이 주민복지센터를 활용해서 외국어라든가 이런 것을 배우고 보람을 찾기 위해서는 사설 못지 않게 시설과 장비가 보완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주민들이 찾게 됩니다. 먼저 주민들이 찾기 전에 시설과 장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외국어, 한문, 서예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는 앞서 질문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주민복지센터위원회에 월 25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간담회 비용으로 현금이 지급됩니까, 아니면 식비로 지급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것은 동사무소에 따라서 주민복지센터위원님들이 알아서 하도록 민간이전으로 비목을 바꿨습니다.
손영상  위원  주민복지센터위원회에서 알아서 쓰도록?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현금으로 보냅니까, 카드로 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현금으로 나갑니다.
손영상  위원  현금으로 줘서 주민복지센터위원회에서 임의대로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그 대신 나중에 정산은 해줘야 됩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각 주민복지센터위원회별로 22개 동이 다 다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손영상  위원  그래도 이해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담회 간식비로 지출한 동도 있을 것이고, 간단한 시설장비 구입비로 쓸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때에 따라서는 위원들의 수당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수당은 안 되죠.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을 받아야 되니까요.
손영상  위원  그리고 새주소부여사업은 현재 전부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완료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22개 전 동이?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손영상  위원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께서 반상회를 예전과 같이 개최하게 되면 구정소식지가 길에 나뒹굴거나 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반상회를 개최하게 되면 통장이라든가 관계자가 구정소식지를 직접 안방으로 배부하고, 반상회에 참여한 분들한테 그대로 설명하는 것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십니까?
  하겠다고 자치행정과장이 대답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제가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올렸는데요,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반상회가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잘 되고, 일반 주택가는 안 되는 데가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반상회라는 자체가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좋습니다. 금년 들어서 통장관련 조례가 개정됐는데, 조례개정 이후에 대부분 60세 이상 통장님들은 정년퇴임을 하고 다시 통장들이 위촉됐습니다.
  과거에는 통장들이 20년, 30년씩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으나, 신임 통장이 위촉된 이후에는 주민들이 누가 통장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새로 통장으로 위촉되신 분들이나 앞으로 위촉되는 통장들은 1, 2회라도 반상회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수해라든가 기타 긴급한 상황시나 지역민원이 있을 때 통장을 통해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통장이 누구인지를 모르겠다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을 각 동장에게 하달해 가지고 새로 위촉된 통장들은 반드시 통민들과 반별로 몇 차례 정도는 반상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언제부터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바로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치행정과장은 2001년 1월부터 10월말까지의 각 동별 주민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 자료를 12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남오   빈웅길   최재웅   유낭열   김진국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기획예산과장유종상
  민원봉사과장이우영
  문화체육과장박정희
  여권과장김경숙
  자치행정과장이항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