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12월 3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감사담당관, 총무과 순서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남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50년만의 수해 복구 이런 데에 위원님들이 앞장서셔서 수해복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저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새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뉴밀레니엄 시대를 맞아서 우리 영등포구 공무원 일동은 구민 본위의 열린 구정을 펼쳐 고객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창출하자는 각오와 다짐으로 21세기의 첫 해를 시작한 것이 실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 속에서 우리구의 구정 운영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결과 많은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분야에서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고,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분야에서도 전국 동상과 서울시 1위를 수상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깨끗한 새 서울가꾸기 환경정비분야도 우수구로 선정되어 우리 영등포 구정의 한층 더 발전된 위상을 드높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모든 구민들이 구정에 적극 협조와 참여하여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각종 현황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관리국의 조직은 총무과 등 6개 과이며, 정원 365명에 현원은 257명이 되겠습니다.
  관리시설 및 장비는 구청사, 구민회관, 22개 동청사 및 문화예술회관 정보문화센터 등이 있으며, 차량은 청소차량을 포함한 136대를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방화시대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동 기능전환으로 부족하고 협소한 구청사 환경을 시스템적 차원에서 전면 재조정하여 교통행정과 사무실을 임차이전하고, 민원이 날로 폭증하는 여권과 사무실을 5층에서 1층으로 전진배치하여 구민이 한층 구청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전력을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근간이 되는 동 단위 주민복지센터위원회를 22개동 469명으로 구성완료하고, 18개 동사무소에 주민복지센터를 개설해서 총 27개 프로그램 98개 강좌를 운영하는 등 자치기반의 초석을 다져 연 629,700명의 구민이 이용하는 등 구민이 문화예술을 한껏 향유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정보격차에서 오는 지역주민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을 확대하여 연 252회 6,300명에게 정보화 활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선도 자치구 조성에 진력을 다해왔습니다.
  다음은 새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02년도에는 우리들에게 당면한 주요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구촌의 축제인 월드컵대회와 민선3기 출범을 앞둔 4대 지방선거를 성공리에 치러야 한다는 크나큰 숙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동안 월드컵을 대비 새서울 가꾸기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만,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가 시민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88서울 올림픽 때 일궈낸 기초질서 지키기, 친절, 청결정신이 다시 생활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과 의회가 적극 협조·계도하여 범 국민정신운동으로 승화시켜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림2동에 문화의 집을 조성하고 월드컵 분위기 조성의 한 방법으로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으로 여성축구교실 및 초등학교 여학생축구단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정대한 선거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정비 등 선거관련사무를 차질없이 다져 나가는 한편 해이되기 쉬운 공직자들의 복무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의식 및 행태 개선을 위한 위탁교육, 친절교육의 확대, 행정서비스헌장의 확행 등으로 신뢰받는 구정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IMF로 인한 구조개혁 등으로 심히 저하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도 직원 해외배낭여행 실시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함으로써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대민봉사 자세를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3기 출범과 더불어 구정 주요정책사업을 근간으로 하여 지방자치의 세기에 우리구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역점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구정의 지속성 확보와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타 자치단체와 기업체의 신개발 우수시책 및 행정서비스제도의 장점 등을 도입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건강달리기대회, 구민노래자랑, 공원음악회,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문화와 체육인구의 저변 확산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으로 야기되고 있는 청소, 환경, 도로시설물 관리인력을 재진단하여 상호 조화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며, 주민복지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등 구민이 진정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국내외 경기의 동반침체, 카타르에서의 도하라운드 출범 및 13억 인구의 거국인 중국의 WTO 가입 등으로 세계는 신경제 질서로 재정립할 수밖에 없는 난관에 봉착되는 등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만 구의회와 구청이 한마음이 되어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본인을 비롯한 우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항상 구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의 발굴 등 연구하는 자세로 구민 본위의 열린 구정을 펼쳐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굳은 결의 속에서 우리 영등포구가 지방화를 선도하는 자치구로 발돋움하여 나감으로써 더욱 더 살기 좋은 내고장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총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나마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감사담당관 고광독입니다.
  200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상  위원  21페이지는 없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21페이지에 특수사업 있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유낭열  위원  그게 22페이지로 적혀 있어요.
손영상  위원  21페이지가 없어요.
강두석  위원  페이지가 빠졌다고.
손영상  위원  21페이지는 왜…
유낭열  위원  인쇄가 잘못된 거야? 21페이지까지…
○위원장  박남오  21페이지가 없다 이 말이야.
○감사담당관  고광독  죄송합니다. 한 장이 빠졌습니다. 특수사업인데요.
이만식  위원  21페이지 내용이 뭐야?
강두석  위원  잘못 표기된 거지?
○위원장  박남오  페이지만 잘못된 거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21페이지인데 22페이지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2001년도의 감사, 조사실적에 있어서 자체조사에서 134회, 2,479건, 외부감사에서 9회, 159건 시정조치, 이중에서 지난 1월 1일 이후부터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각 동 직원들이 구청으로 다 복귀하고 업무도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이후에 일시에 발생한 불법건물 이런 부분이 천 몇 백 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에서 감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감사를 하셨는지, 또 어느 동에서 어떤 문제로 견책이라든가 경고라든가 훈계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왜 그 이전에는 조치를 못했었는지, 왜 그 이전에는 감사활동을 못했었는지 거기까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도시관리과 정비담당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동 기능전환이 됐는데, 2000년 12월 1일 이전인 2000년 11월 30일까지는 각 동에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을 때 발생보고 책임이 각 동사무소 통담당한테 있었고, 각 동 통담당이 보고를 하면 도시관리과 정비담당에서 철거를 하는 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말까지는 동에서 무허가건물 보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항측조사를 해 가지고 구로 시달하면 동사무소에서 통담당들이 그 도면을 가지고 또 조사를 합니다.
  일례를 들면 작년 11월 30일까지는 동에서 근무하던 통담당들이 천막을 쳐놓은 가설물을 적치물이라고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설물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한 일반건물은 아니지만 일단 건물의 부류에 넣어서 항측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나무같은 것이나 물건을 쌓아놓고 포장을 덮어놓은 게 적치물인데 그렇게 적치물로 보고를 하다보니까 작년 12월 1일부로 그 자체가 도시관리과로 넘어오면서 금년도에 항측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관리과에서는 그건 비건물인 적치물이 아니고 건물이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잘못 조사된 건수가, 금년에 구에서 조사하면서 드러난 건수가 천 몇 백 건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럴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게 천 몇 건입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 건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정비담당한테 제가 얼핏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건수는 제가 알아보고 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왜 감사담당관에서는 평소에는 감사를 안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저희는 항측조사한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요…
손영상  위원  항측조사는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매년 합니다.
손영상  위원  매년 하는데, 지금 천 몇 백 명이라고 하는 구민들이 별안간 왜 이렇게 단속이 강화됐느냐, 과잉단속 아니냐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뭘 하셨는가?
  그리고 그 업무가 구로 이관되기 전에 동에서 관리할 때는 동에서 그 사람들을 봐준 겁니까, 아니면 못 본 겁니까? 그리고 그 직원들에게는 사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일단 천 몇 백 건인지부터 확인하시고, 동별로 몇 건인지 오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22개 동에서 무허가 건물 관계로 항측 나오는 게 보통 1년에 3,000건 내지 4,000건 되는데, 이것을 도시관리과 정비담당에서 분류해 가지고 정비를 합니다.
  제가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닙니다. 손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가 3,000∼4,000건을 다 항측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직원이 감사담당, 조사담당 해 가지고 담당하고 과장 빼고 나면 열 서너명 되는데, 그 직원이 일반감사를 하고, 감사원이나 시에서 감사가 내려오게 되면 그 수발을 하고, 일반 민원을 처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손이 닿지를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천 몇 백 건이 되는데 왜 공무원 조치를 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3,000∼4,000건을 일제히 조사해야 되는데 감사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까지는 저희가 하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그 업무를 하려면 그만큼 인력이 있어야 되고, 도시관리과 정비담당에서는 그 업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그런 특수한 경우에만 저희가 감사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좋습니다. 4페이지를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매년 몇 개 동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동 감사할 때는 뭘 했습니까? 과연 이런 걸 봤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일부 봤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후반기에 양평1동, 신길1, 2, 3동 등 동 종합감사를 했는데 종합감사할 때 뭘 봤습니까? 이런 건 안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종합감사를 할 때는 저희 직원 서너명이서 이틀동안 전 업무를 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을 다 볼 수가 없어서 표본 추출해 가지고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보고 적출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종합감사를 할 때도 위생, 건축, 도시관리 등 비리가 많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건 명백한 감사담당관의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이 서울시 감사에서는 다 드러났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서울시 감사에서 일부 드러났습니다.
손영상  위원  서울시 감사에서는 드러났는데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인력 타령 등 구차한 변명뿐이지, 본 위원이나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자체감사는 내내 그 직원이 그 직원이고 서로 부서만 왔다갔다, 업무만 바뀌다보니까 차마 못 하는 거지.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분상 조치를 못한 것이지. 감사담당관에서 각 동마다 감사를 했는데 그걸 못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저희가 전혀 못 본 건 아니고요, 동 감사를 하면서 작년 11월말까지는 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물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한 게 있습니다. 조치한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매년 되풀이해서 동 감사를 할 때 제대로 했다면 동 기능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시에 천 몇 백 건이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이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동 종합감사를 왜 합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손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종합감사를 할 때 저희가 철저히 해서 평상시에…
손영상  위원  행정관리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앞으로의 인사에서는 여러 가지로 인정을 받고 동료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직원들이 감사부서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감사부서의 인사가 줄대기식이라든가 지연, 학연, 혈연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감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능력위주, 1,300명의 직원들이 존중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직원이 감사부서에 배치되어야만 감사에 수긍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비리가 제거될 수도 있고, 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상·하반기 동 종합감사에서는 무엇무엇이 지적됐습니까? 금년도 말고 그 이전인 2000년도하고 1999년도 동 종합감사한 자료를 주세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주세요. 업무보고를 오늘 하루 종일 할텐데.
○감사담당관  고광독  위원님! 지금 업무보고하는 게 2001년도 실적하고 2002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작년 것까지는 저희가 안 뽑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동 감사결과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동 감사결과를 보고, 또 동 기능전환 이후에 시 감사에서 지적된 것하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시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을 1999년, 2000년 당시에 왜 우리 감사에서는 적발하지 못했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핑계나 변명은 아닙니다. 시에서 할 때는 15명이 보름을 했는데, 저희는 3명이 이틀을 봅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는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저희는 감사담당만 담당까지 합쳐서 5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 대신에 우리는 365일 상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보름동안 그렇게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만 가지고 1년 동안 상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상시 하게 되면 저희가 도시관리과 업무를 다 해야죠.
손영상  위원  2000년도하고 1999년도하고 이 차제에 봐야 업무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금년도 실적하고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재작년 것은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동 기능전환 이후에 서울시에서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하고, 왜 우리 자체에서는 적발을 못 했는가 그것하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발생연도라든가 이런 것은 전수조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최재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재웅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고서 3페이지 내용을 보면 우리구 행정관리국 조직이 나와 있는데, 정원이 365명인데 현원은 257명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정원하고 현원하고 비교를 해 보면 108명이 틀리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그 많은 업무를 다 했다고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혹독하게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업무였다고 하면 정원이 너무 많이 잡혀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18개 동에 주민복지센터를 개설하면서 27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동에 5개를 하도록  전제로 해서 주어졌는데 27가지 종류라면 대단히 많은 거거든요. 대동소이하게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정원하고 주민복지센터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 자세히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우선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것은 총무과에 정원으로 해놓고 동사무소에 근무명령을 낸다든지 이런 숫자들입니다. 행정관리국 현원이 적은 것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총무과장은 안 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은 포괄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다 그 말씀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최재웅  위원  이 정도는 대단한 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설명해도 되는데. 이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총무과 할 때 하도록 하지요.
유낭열  위원  그것은 이따가 총무과 할 때 하시고, 지금은 감사담당관 얘기만 하자고요.
○위원장  박남오  최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최재웅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5페이지 현장관리를 보면 대단히 열심히 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 질문에 총 5명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감사담당관이 과연 그 인원으로 그 많은 업무를 해낼 수 있느냐, 해냈다면 저로서는 너무 일을 많이 하셨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과에서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다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고맙게 받아들이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술적 지원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인원은 기술직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장에 가서 비파괴검사나 이런 것을 해보고 합니까, 그냥 각 과에서 이상없다고 올라온 보고에 의해서 끝납니까? 현장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안전점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재웅  위원  공사장을 얘기했습니다. 5페이지에 공사장 점검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저희가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1명씩 있는데, 감사할 때 토목관계를 보게 되면 토목직을 투입해서…
최재웅  위원  치수쪽도 있고 과가 여러 가지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감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토목분야를 보게 되면 안전지도담당에 토목직이 1명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지원해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됐습니다. 토목직이 있다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현재 포장공사를 할 때 제가 현장을 정확히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직이 있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만 비파괴검사 한 번 해봤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4월말에서 5월초까지 15일 동안 15명이 취약분야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했는데, 그때 감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토목분야나 치수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점검을 안 했습니다. 감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 공사장 점검에서만…
최재웅  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즉 말해서 서류상 이상없는 것을 감사한 것이고, 여기에 현장을 봤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은 것이지 현장을 안 봤다고 하면 물을 필요가 없지요. 봤다고 하면 묻겠습니다.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금년에 두 번 했으니까 현장을 저희가 봤죠. 금년에 두 번 했는데 토목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사가 원래 예산대 공사가…
최재웅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길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것은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최재웅  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봤다면 비파형 검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
○감사담당관  고광독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 했다니까요.
최재웅  위원  서울시에서 와서 비파괴검사 했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안 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도로는 전혀 안 한 걸로 보고, 치수·하수 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봤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치수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최재웅  위원  안 봤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저희는 안 봤습니다.
최재웅  위원  현장감사라고 쓰지를 않았으면 내가 묻지를 않는데, 감사담당관에는 건의식으로 하겠습니다. 비파괴검사는 뭐냐하면 깨지 않고 뻥 뚫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계가 우리 지역에 설치가 돼 있어야 하고 건축과하고 토목과는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그걸 동원해서 같이 나가서 해 봐서 공사량이 적을 때는 두께고 뭐고 전부 확인을 해봐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전부 확인이 됐을 때는 업자에게 조치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혈세로 낸 모든 비용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감사는 현장 도둑을 잡는 게 아니고 행정 도둑을 잡는 것 같아. 그런 면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제가 사회건설위원회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가로정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로정비에서 상을 많이 타 가지고 온 것은 나쁠 게 없습니다마는 현재 새로 구두닦이 등등 가로에 자꾸 만들어지는 게 많습니다. 텐트 정도가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얼마가면 기존으로 둔갑이 되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기왕에 현장을 보려면 1동에서부터 죽 해 가지고 힘이 들더라도 전체적으로 비디오를 찍어 가지고 들어와서 분석을 해서 처리를 해야 감사지. 현장감사를 그렇게 안 하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앞으로…
최재웅  위원  그리고 현재의 인원 가지고는 절대 턱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노래를 부르는 거지, 감사하기 위한 감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예를 들면 지난 2년 전에 신화병원 앞에 보면 도로포장한 데가 1년도 안 돼서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파 보니까 한 6m 밖에 안 되는 것을 세·네 도막, 45전, 30전, 20전 이렇게 제 멋대로 죽 연결시켜서 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옆으로 하수가 돼 가지고, 모세현상이 돼 가지고 쫙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한 8,000여 만원이 나왔었는데 즉석에서 시공자보고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런 것을 지적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창한 일들을 해 줘야 우리가 감사담당관을 믿고 자잘한 일은 신경을 안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중으로만 해 주시면 구민들은 우리 구청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한 차원 높게 믿고 또 혈세를 정확히 관리를 하고 있다, 정확히 공사를 하고 있다, 한 것을 다시 철저한 감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거듭거듭 한다면 저희 의원들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지 않나 보고, 현장을 봤다는 내용이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점을 2002년에 가서는 고 과장이 계속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하든지 간에 충분한 인원을, 기술직도 연중 배치를 해서 행정직하고 철저히 현장을 보도록 하고, 감사보고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매끈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지적이 많이 있어야 돼요. 환불도 받고 재공사도 시키고 이런 것이 막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철저히 감봉도 시키면 할는지 모르겠지만 시공업자에 대해서도 좀 더 알차게 세수를 아껴 주시는 쪽으로 감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22개 동에서 갑자기 기능전환이 되면서 구청으로 전부 올라오면서 기존의 무허가 문제가 '81년을 기준으로 전후로 해서 유무를 따져 가면서 현장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22개동이 위로 올라왔을 때 구청과 동의 직원간에 감사와 적발자가 돼서 대략 서로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무난히 넘어갔습니다. 이런 관계로 서울시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약 한 20여명의 동 근무자들이 어떤 제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와 시와의 감사와 현장점검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하겠다는 명목하에 지금 무자격 또는 무분별, 마구자비로 동에 보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80년도로 기준을 뒀다면 현장사진 독해를 해서 분리를 해 가지고 발송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사그리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현지에서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될만하면 됐습니다하고, 증거를 될 수 없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현재 그런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은 많은 원성을, 우리 구청장이 없어서 그러느냐, 아니면 현재 구의원들이 일을 잘못해서 이런 걸 체크를 잘 못하느냐 해서, 제가 요즘 어떤 조직을 맡고 현장 총회에 참석하면 매우 걱정스러운 질문을 사석에서, 식사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을 때 저도 얼굴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안 한 것만 감사할 게 아니라 왜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구민이 됐든 어느 누가 되더라도 이것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구와 동으로 하던 감사를 시와 구로 하기 때문에 그걸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한다고 하면 구민들이 과연 우리 구의 행정을 어떻게 믿겠느냐,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느냐, 과거의 잘못은 과거의 잘못 대로, 현재 새로이 되는 것은 철저히 하는 구별된 행정이 나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오래 돼서 비가 새니까 조금 건드린 것도 새 거라고 해서 무자격으로 하는 문제 이건 말이 안 되죠.
  위로 올리거나 옆으로 늘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다면 자기 위치에 살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것은 그때부터 그대로 처리해 줘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우수구로 됐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우수한 군에 가면 모범된 부대는 고생이 많은 것처럼 사병들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구민이 고생이 많습니다. 우수구 밑에는 구민들의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구민을 위하는 것이고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군의 편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신다면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이 점을 꼭 철저히 보완해서 2002년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저희가 2002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강두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방금 동료위원인 최재웅 위원이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덧 붙여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하기 전에 일어났던 불법 건축물 관계, 사실 이것이 동의 담당자들이, 통의 담당자들이 항측에 나왔다 해서 조사한 결과가 지금 현재 와서는 전부다 불법이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때 조사할 당시에 담당이 직접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봐 줄 수 있는 분야에서 비가리개다, 적치물 천막을 짓는다고 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와서는 전부 다 불법이다 하면 거기에 조치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불법이 아니라고 보고한 사항, 이제 와서는 그것이 불법이라고 한 사항, 결국 담당자가 잘못 처리한 것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강두석  위원  감사담당관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면 그 때 당시에 잘못한 공무원은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상당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구민들인데, 그것만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 관계는 통상적으로 도시관리과에서 내부적으로 업무적인 착오에서 밝혀진 거기 때문에 자체 시정이 된 거니까, 옛날에 잘못했던 것을 지금 도시관리과로 업무 이관이 되면서 왜 이것은 위법사항, 위법건물인데 비건물이라고 했느냐, 일례로 적치물이라고 했느냐, 업무적인 라인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천 몇 백 건이나 되는 담당 직원들을 조치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을 때 업무적인 시정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현재 피해를 주지 말아야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어떤 피해를 말씀하시는…
강두석  위원  비가리개나 존치 돼 있던 상태가 잘못된 불법건물로 체킹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 조치하지 말아야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순수한 비가리개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체양에 받쳐서 한 1.2m까지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처마 밑에 선라이트 같은 겁니다. 그리고 처마 밑에도 칸을 막아 놓으면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같은 동에 근무하면서 일단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렇고, 도시관리과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화된 직원들이 무허가 건물 관계를 적출하고 시정시키고 하지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기 때문에 구분을 못 합니다.
  그 안에는 들어온 지 1년 된 사람도 있고 2년 된 사람도 있고 여직원도 있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불법건물이라고 해야 되는데 천막이 쳐져 있으니까 이건 건물이 아니다, 기와도 없고 일반 슬래브도 아니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라고 보고한 게 거의 태반입니다.
  조그마한 두 평, 세 평 그런 건데 도시관리과에서 어느 정도 전문화된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완전한 비가리개나 적치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로 봐야 된다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건물같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구민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피해는 아니죠. 여태까지 득을 봤죠.
강두석  위원  5, 6, 1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건물도 이제 와서 항측에 나왔다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담당관  고광독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발생 시점에 바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철거를 해 버려야 되는데 5, 6,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건 자기네들이 그만큼 썼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만큼의 재산상의 이익을 본 겁니다. 지금에 와서도 그걸 인정 못하겠다고 하면 그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잘못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유낭열  위원  공무원이 직무를 잘못해서 재산상의 득을 줬으니까 징계를 줘야지.
강두석  위원  감사담당관에서는 사전예방책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기강확립을 매년 교육을 시키는데 여태까지 공무원의 자세가 그렇게 애매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현재 와서는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이죠.
  그렇지만 생활행정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사전예방을 하려면 동 기능이 많이 잘못돼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건축분야라든가 토목문제, 교통문제, 쓰레기 청소문제를 앞으로도 감사담당관에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도 그런 분야는 주민들하고 가깝게 행정을 펼칠 수 있고 친밀하게 사전예방책으로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려면 다시 동사무소로 내려가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예방책이 제일 중요한 거죠. 발생된 거 적발해 가지고 벌금을 매기고 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감사담당관께서도 공무원들한테, 현재 전반적으로 동사무소 기능을 전환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통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런 엄청난 피해를 예방하게끔 감사를 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유낭열 위원 질문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 전 업무를 감사하다 보니까 다른 국 업무보고가 돼 버렸는데, 저는 감사에 관한 사항만 묻겠습니다.
  2페이지에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감사한 결과를 보면 자체감사와 외부감사가 있는데 자체감사는 상당히 횟수도 많고 건수도 많습니다마는 재정상 조치에 있어서는 외부감사에 훨씬 못 미치는 조치를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총괄적으로 다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현재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명예감동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소규모공사의 명예감독관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유명무실한 명예감독관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감독관으로만 임명이 돼 있지, 감독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한다는 명분만 세우지 말고 현실적으로 감독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사업은 적은 액수니까 실무부서의 감독관보다는 지역의 덕망있고 신망받는, 감독능력이 있는 지역유지라고 했는데, 무의미한 감독관제보다는 정말 소규모공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명예감독관제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를 보면 전화응대 친절도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따가 답변중에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직속민원실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유낭열  위원  거기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두 명입니다.
유낭열  위원  두 명이 더 되는데?
○감사담당관  고광독  두 명입니다.
유낭열  위원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서 파견된 사람들이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파견돼서 왔으니까 세 명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 사람은 어디서 파견된 사람이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총무과요.
유낭열  위원  파견된 이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일반 내방민원이 많기 때문에 두 명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거의 다 싸우자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른 민원이 또 들어오면 대화를 해 줘야 되거든요. 여러 사람이 한 열 대 명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좀 부족해서요.
유낭열  위원  그래서 현재 직속민원실에 김주명씨가 있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사람은 언제까지 우리 구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어떤 직입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건 이따가 총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인가?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제가…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따가 내가 묻지 않아도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직속민원실에 있는 직원이 감사담당관의 지시를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업무적인 지시는 받아야죠.
유낭열  위원  받아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유낭열  위원  보고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보고는 밑에 직원 둘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합쳐 가지고 일지로 보고를 받습니다.
유낭열  위원  보고를 받아요, 안 받아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일지로 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유낭열  위원  결재 받아요, 안 받아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결재는…
유낭열  위원  독립된 기관이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아니, 독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감사담당관의 지휘하에 있어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고광독  제 지휘하에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은 구청장이 없으니까 부구청장 지휘하에 받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제 소관하에 있으면 부구청장님 지휘하에 있는 거죠. 제 소관하에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제가 물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2페이지에 있는 자체감사 134회, 2,479건, 외부감사는 건수가 많은데 재정상 조치는 왜 많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34회라고 한 것은 자체감사 뿐만 아니라 일반 점검, 이면도로 점검이라든가 복무점검이라든가 소소한 단일 건까지 다 합쳐서 134회에 2,479건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상 조치는 저희가 동 감사를 6개 동에 두 번 했는데, 동사무소에는 예산상에서 나갈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 수당을 너무 많이 지급했다든가 과소 지급한 부분이 7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외부감사인 서울시 감사에서는 구청 전 분야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했는데, 세무분야에서 3억 4,600만원 정도가 적출된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구 감사와 시 감사 영역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영역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당초에 감사계획을 잡아 가지고…
유낭열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외부감사가 있기 전에 시정조치를 해서 개선됐으면 외부감사에 적출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건 맞습니다.
유낭열  위원  외부에서 우리구를 보는 시각이 영등포는 감사에 지적사항이 많은 구구나 하면 외부인들이 볼 때 인식이 안 좋지 않으냐 하는 차원에서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체감사에서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영등포구는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자체감사에서 너무 봐주기식 감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명예감독관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공사, 포장공사, 하수도공사를 하는 인근 지역의 유지라든가 통장 분들 중에서 명예감독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 분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실질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당과에 지시를 해 가지고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명예감독관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얘기해 봐야 시정이 안 돼요. 장단점이 있겠고, 부조리가 생길지도 모르고,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명예감독관 허락 없이는 준공이 안 난다든지 하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말로만 명예감독관이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명예감독관 제도를 폐지하고 우리 구청에 감독관이 있으니까 그 분으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든지, 허울만 좋은 명예감독관제를 두지 말고 실질적으로 감독관으로서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명예감독관제를 볼 때 허울만 좋게 구청에서 구민들로 하여금 감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명분용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명예감독관한테 실질적인 권한을 주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 친절히 받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5페이지 전화응대 친절도 수준제고를 금년도에는 7번을 점검했습니다.
  점검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따로 방을 만들어 가지고 공공근로요원 2명이 구·동 합쳐서 47개 부서에 대해서 매일 점검을 해서 한 달 통계를 냅니다.
  보통 부서별로 한 달에 5번 정도 점검해서 평균통계를 내서 전화응대 수준이 좀 낮다든가 첫인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첫인사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첫인사를 안 했다든가 사무적인 것을 물어봤을 때 사무적인 답변 자체가 퉁명스럽다든가 그런 경우에 점수화하는 19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내면 47개 부서의 순위가 쭉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달 것 같으면 1월 달에 공개를 하고 간부회의 때 그 순서에 의해서 부구청장님께서 공개석상에서 야단도 치고, 점검결과 수화 태도가 불량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직 1회를 시키고, 또 저희가 마일리지제라고 하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3점을 주고, 전화 친절히 받기 평가에서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시상을 했습니다만 표창도 하고 특별휴가 1회도 줍니다.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 것은 기초적인 친절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서 주민들이 전화를 걸었을 때 친절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내년도 계획에도 집어넣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전화응대 친절도 수준을 제고한다는 이런 행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의 첫인사와 끝인사는 상당히 좋아요. 많이 향상됐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감사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2차 수화자 연결시나 부재시 연결은 아직도 전이나 지금이나 달리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 항목에 있는지 모르지만…
○감사담당관  고광독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2차 수화자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전화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시 걸어서 연결을 부탁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반 민원인들한테는 허다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숙지시켜서 전화를 친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리고 직속민원실에서 일지라든지 일일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파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업무보고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감사담당관에서 볼 때 그 사람이 거기에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입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방문민원 자체가 항상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그래서 그 사람만이 해결이 가능하냐 그런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두 사람 가지고는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낭열  위원  인원은 필요하지만 꼭 그 사람이 아니라도 된다 그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위원장이 몇 분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구청 공무원이 전문직이라고 했는데, 항측조사시 누가 조사를 합니까? 일반직 행정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일반 행정직이 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조사하는 동사무소 직원도 일반 행정직이겠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항측조사하기 전에 교육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받습니다.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할 때는 건축담당 직원이 대표로 교육을 받고 와서 설명을 했죠.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구청도 받지요.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2000년, 2001년에 교육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회의자료죠.
○위원장  박남오  아닙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건물은 어떻게 조사하고, 비건물은 어떻게 조사하라고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보세요.
  감사담당관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직이 어떻게 비건물을 알고 기존건물을 알고 부수건물을 압니까?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그 교육을 시킨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 말이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남오  예. 2000년도에 구청에서 동사무소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올해 구청 공무원들도 교육을 시켰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위원장  박남오  그리고 아까 비건물 얘기를 하면서 주민이 혜택을 많이 봤다고 했는데, 이번에 조사한 사항 1,000건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동사무소 직원이 기존건물로 올린 것을 이번에 구청 직원이 철거예정으로 올렸습니다. 그것도 잘된 겁니까?
  기존건물이라는 뜻을 잘 알잖아요? 기존건물을 지금 와서 철거예정이라고 올리면 주민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동에서 기존건물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아까 최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항측사진을 '81년도에 특정건물이 양성화되기 전 사진 대 그 이후에 이상이 나타난, 늘어났다든지 그런 건 기존건물이 아니죠. 도시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렇게 비교가 됐을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감사담당관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기존건물은 현장에 가서 보면 어느 정도 다 나타납니다. 항측도면을 몇 년 전 것을 가지고 다 비교해 본 다음에 지붕만 수리했다면, 지붕은 수리하면 항측도면에 다 나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첨부로 수리했다는 내용이 붙어야지 처음부터 철거예정으로 올렸다 그겁니다. 두 건을 제가 현장을 봤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이번에 구청 전문직들이 조사한 철거예정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비건물 등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철거예정으로 올라온 내용만.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건 도시관리과 업무인데 자꾸 저보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하시니까…
○위원장  박남오  감사담당관이 전체 조사중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조사중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금년도에는 조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감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저보고 달라고 하시면 도시관리과 업무를 제가 하는 거죠.
○위원장  박남오  본 위원 얘기는 철거예정으로 올라온 명단을 제출해 달라 이거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건 도시관리과 업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 업무니까 도시관리과장한테 받으면 되죠. 왜 제가 감사를 안 한 도시관리과 업무를 받습니까?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철거예정으로 올라온 건수를 조사할 용의는 없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직원 4명 가지고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게 몇 건입니까? 몇 건인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천 몇 백 건이라고…
○위원장  박남오  철거예정은 몇 건 안 되잖아요? 제가 철거예정만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철거예정만요? 그래도 타과 업무를 제가 다 파악하지는 못 하죠.
○위원장  박남오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러면 도시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남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철거예정으로 올라온 것만 감사담당관이 조사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건 업무적으로 도시관리과에서 전문적으로 항측 판독을 해 가지고 철거예정으로 한 것을 갖다가 저희가 또 검토를 한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저희 업무 한계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신길동의 장 모 씨가 지난 '99년도에 대수선을 하고 증축문제로 고발조치가 돼서 민원이 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담당자인 최초 복명자가 건축 전문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건축분야에 대한 어떤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는데, 담당자가 민원인의 민원 제기가 있어 가지고 적발 보고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대수선이나 증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복명을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민원인이 계속 압박을 가하고 항의를 하니까 그 복명자 민 누구하고 두 명이 그 기간내에 복명을 못하고 근무지를 이탈해서 도망을 갔다가 복귀했는데, 민원인으로부터 시달림을 받다가 복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복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대수선법이라든가 증축법의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기존건물의 지붕을 새로 한 것을 철거하고 후임자한테 확인을 받았으나, 그 당시 잘못한 복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민원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 그 당시 담당자가 왜 복명을 안 하고 피해서 도망갔다가 나중에 왔는가 이걸 한 번 챙겨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왜 근무지까지 이탈하면서 그랬는지.
  민원인이 진정을 냈다고 그래요. 1차적으로 우리 구청장한테 진정을 내고, 2차적으로 타 외부기관에도 진정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일단 제가 그 진정내용을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당시에 왜 복명자가 근무지까지 이탈했는가.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질문하실 분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총무과장 최창제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총무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문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3페이지 행정관리국 정·현원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행정관리국 총 정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총 365명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과별로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196명, 기획예산과 30명, 민원봉사과 42명, 문화체육과 24명, 여권과 21명, 자치행정과 23명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렇게 해서 365명이에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유낭열  위원  덧셈 한 번 해봐요. 지금 불러준 내용의 인원이 365명이 되는지 합산을 해 보라고요.
  그 다음에 현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속기록에 남습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현원은 257명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도 현황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유낭열  위원  본 위원이 이 현황표를 점검한 결과 이대로라면 정원이 336명이고, 현원이 250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에서 이 자료를 누가 수합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업무보고 자세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현황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업무보고에 있는 각 과별 정·현원이 틀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정원이 여기에는 30명으로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는 3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 현원이 여기에는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민원봉사과 자료에는 50명으로 되어 있고, 문화체육과는 맞고, 여권과 정원이 여기에는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권과 자료에는 2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현원이 여기에는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치행정과 자료에는 28명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관리국에서 정·현원표를 만든 담당이 누구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인사담당에서 작업을 했습니다만…
유낭열  위원  이런 것 하나 좌우로 못 맞추는 공무원이 과연 다른 것을 성의있게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집계한 정·현원표가 맞는 건지, 아니면 각 과 업무보고에 있는 정·현원표가 맞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원은 우리 정원표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유낭열  위원  365명이 맞아요?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1명이 숫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1명? 336명하고 365명으로 되어 있다니까.
  총무과장이 답변한 정원표를 합쳐보면 336명이에요. 그러면 29명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현원표에 의해서 봉급 나가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봉급은 현원에 의해서 나가는데, 정원은 제가…
유낭열  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 현원이 257명인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현원을 더하면 250명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창제  현원 관계는 각 과에서 보는 시각차가 있어서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 인력풀이 5명이 가 있는데, 그 쪽에서 풀로 잡힌 5명을 포함을 안 시킨 것이고…
유낭열  위원  정원이 틀린 것은 왜 틀린 거예요?
○위원장  박남오  정원 틀린 것하고 현원 틀린 것하고는 틀리지. 현원은 그렇더라도 정원은 맞아야지.
유낭열  위원  현원은 파견 이런 것에 따라서, 보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정원이 틀린 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인쇄물 자체를 믿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잘못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 정원이 틀린 이유는 뭐냐고.
○총무과장  최창제  정원은 틀릴 수 없는 건데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누가 오기한 거예요? 총무과에서 오기한 거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총무과에서 오기한 것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총 인원이 얼마예요?
  이것이 맨 처음 행정관리국장 인사말씀에 명기가 되어 있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과별 정원은 맞는데 집계상 틀린 것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총 정원 365명중 현원이 257명이라고 보고를 했다고.
○총무과장  최창제  죄송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렇게 제일 중요한 사람 숫자도 계산을 잘못하는데 이보다 큰 일은 과연 얼마나 실수를 했겠느냐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정원표는 항상 그대로 있기 때문에 틀릴 것이 아닌데 집계과정에서 틀린 것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과장님들도 한 번쯤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너무 순해서 그냥 넘어가니까 그렇지 이런 무성의한 태도로 봐서는 사실 업무보고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 부분은 정확한 현황표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빈웅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빈웅길  위원  지금 유낭열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질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하려는 건데요, 업무추진실적 사회진흥분야를 한 번 봐 주십시오.
  16페이지입니다. 새마을육성관리지원에 보면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2001년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3일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한 것이 아니고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한 번 더 했어요.
  책을 교환하러온 인원이 116명에 1,244권의 책이 나갔는데 이러한 것도 이 보고서에는 작성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이 보고서는 전체적인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10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빈웅길  위원  10월말까지의 실적이라는 얘기를 아까는 안 했죠. 그래서 그런 것도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들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면 누가 압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29쪽을 보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융자대상에 우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로서 융자금액도 나와 있는데 융자금리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융자금리는 얼마씩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금리는 5%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지금 시중금리는 얼마입니까? 시중금리도 지금 5, 6%대로 내려왔습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시중금리가 6%대로 되고 있죠.
손영상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 주민 생활안정기금이라면 시중금리보다는 대폭 낮아야만이 주민의 생활안정기금이 될 수 있고 주민소득지원금이 될 수가 있는데, 금리를 탄력적으로 인하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그것은 우리 조례상에 연동제로 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렇게 해서는 우리 구에 말만 소득지원금이라는 게 있지, 금리가 시중금리하고 같다면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의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도 역시 담보라든가 똑같이 들어가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오히려 일반대출보다 더 강화되는 것 같습디다. 그렇다면 시중금리보다는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다음에 33쪽에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제공으로 불만족 사항을 해소했다고 했는데, 뭐로 어떻게 해소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의 착오라든지 업무처리를 잘못했을 경우에 방문민원인이 두 분이 온다든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5,000원 상당의 지하철 표나 그런 걸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임시회의 때 구정질문에서도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추석, 구정 때보면 통·반장들한테 상품 나가는 게 있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보상품 나가는 게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보상품이 통·반장들이 꼭 필요로 한다든가 이런 상품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구청측에서 정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받는 분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주는 우리 구청측에서도 보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한 번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고요.
손영상  위원  행정관리국장님!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저희가 통·반장 보상품의 품목을 정할 때는 동사무소에 통·반장님들의 여론 수렴을 합니다. 저희가 주로 농협상품권을 죽 해왔었습니다. 농협상품권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해왔었는데 금년도에는 커피세트하고 농협상품권, 한 세 가지를 했더니 여론조사에서 커피세트가 두 번째로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의위원회에서도 매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금년도에는 기념이 될 만한 상품으로 해서 그렇게 정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여론조사를 해 봐서 다수에게 좋은 상품으로 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하시고, 내년도까지 우리 퇴직공무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내년도 구조조정 이후에 정원이 얼마로 예상이 되는지 그것만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구조조정 이후의 정원이 앞의 현황에 나와 있듯이 1,263명이 최종정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청장님 포함해서 현원이 1,314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1명이 나가야 된다는 숫자가 나옵니다.
손영상  위원  51명중에서는 행정직이 몇 명이고 분류된 게 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내년도 최종으로 보면 6급이 6명, 행정직하고 간호직, 토목직 포함입니다. 그리고 7급이 10명, 8급이 20명, 9급이 14명, 10급이 1명, 고용직이 17명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건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거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빈웅길 위원 질문하십시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조직이라고 쓰고 총무과 조직표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사회진흥만 얘기하게 되네요. 사회진흥담당에 이동도서관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업무분장표상에는 그게 들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이동도서관은 없기 때문에, 전에도 있었고 혹시라도 있게 된다든지 그럴 때는 사회진흥담당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은 없습니다.
빈웅길  위원  현재 이동도서관이 없으면 다른 말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나중에 하게 된다든지 업무분장표상이니까요.
빈웅길  위원  그게 조금 이상해서 질문을 했고요.
  6페이지 맨 밑에 여권과 1층 배치로 여권관련 민원인에게 편의제공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여권과를 1층으로 한 것은 참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여권과에 출입하는 유동 인구층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제가 몇 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무척 좁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지금 저희 사무실 전체가 다 협소해서 임차까지 나가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청사를 재건축 해야 될 거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타 다른 데에 증축을 할 수 있는 지를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빈웅길  위원  증축하는 것은 차후 문제고 기 있던 상태에서 그 주위로 어떻게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지금 당장 넓힐 수 있는 방안은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 옆에 보면 사무실 비슷한 공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거기는 뭐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거기도 다목적회의실입니다.
빈웅길  위원  다목적회의실은 어떤 회의를 하는 곳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지금 지가조사반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조사하고 할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지가조사반도 들어가 있다가,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하고 여러 가지 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급할 때마다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총무과장  최창제  예.
빈웅길  위원  여권과가 너무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확장을 못하겠다는 말씀이시네, 그렇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빈웅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다목적회의실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한 번 써 보셨으면 어떨까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구청사 전화내선 증설 및 전화기 구매했는데요. 전화기를 구입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지금 전화통화를 하려면 민원인들의 전화가 많기 때문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민원도 많고, 지금 타 구청같은 경우를 보면 공무원이 자기 책임하에 받을 수 있는 1인 1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질문할 때도 그런 게 나왔지만 저희 구청도 1인 1전화로 해 달라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재정 여건상 조금 조금씩 넓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웅길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제가 이런 민원도 받아봤습니다. 어떤 과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더라, 한참 시간이 걸리더라, 다시 전화를 하니까 그때서야 받더라.
  또 제가 전화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전화로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옆 전화로 하니까 조금 이따가 받고. 그것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책상 앞에 전화기가 없어서 그렇게 안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것은 전화기 구매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서비스차원에서 전화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그것은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내가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구의회, 구민회관 청사도색 이런 것도 참 좋습니다마는, 구민회관 3층 독서실하고 같이 쓰는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화장실에 일부러 간혹 잘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화장실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양호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때보면 화장실 변기가 고장이 나서 며칠씩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물론 수리를 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부품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내부가 깨끗한 게 중요한 것이지, 겉에만 깨끗하게 도색하면 최고입니까? 그리고 다른 화장실보다도 3층에 있는 화장실 실내를 보면 별로 환경미화를 안 해 논 것 같아요. 거기 신경 좀 써 주십사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예, 알았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화랑훈련실시 때 구·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한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이럴 때 동도 운영하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운영할 때 경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별도의 경비 예산은 없습니다.
빈웅길  위원  전혀?
○총무과장  최창제  예.
빈웅길  위원  자체에서 해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방위협의회…
빈웅길  위원  지역?
○총무과장  최창제  예, 지역방위협의회에서.
빈웅길  위원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한 번 질문한 거예요. 통념상 취지는 맞는 취지지. 지역방위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경비라든가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경비가 나오나 해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자원봉사자 대상은 학생하고 누구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대상은 남녀노소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주로 학생이 많죠?
○총무과장  최창제  제일 많은 건 학생입니다.
이만식  위원  여름방학, 겨울방학?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자원봉사자 학생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이만식  위원  일을 시킬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장소는 복지시설, 공공기관 이렇게 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자원봉사자 학생들이 학교에 자원봉사 확인서를 내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요처를 찾기가 참 힘들어서 맨 뒤편에 보면 내년 여름방학 때는 한사랑마을 그쪽으로도 학생들이 가서 장애인들도 한 번 돌봐보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내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학생들을 데려다가 자원봉사를 시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이만식  위원  보통 가서 일하는 것도 대강대강, 어물어물 이렇게 하고 그냥 보기만 하고 놔두는 겁니다. 또 한 시간 정도 하면 두 시간, 세 시간 정도 도장을 막 찍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확인도장을 찍어주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자원봉사를 하는 해당부서장입니다. 동사무소든 구청이든 독서실이든 우체국을 가든 전부 해당 부서장이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몇 시간 가서 우물우물 했는데 몇 시간 짜리 도장 받아왔어 이러면서 거기 가면 쉬워, 좋아 그러면서 그런 데로 자기 친구들 동원해서 보내더라고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런 여론이 많아 가지고 금년부터는 위에서부터도 봉사활동 하는 시간도 정확하게 하고, 봉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후라도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건 도장 찍어주는 사람 직권남용입니다. 그렇죠? 학생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여기서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알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자원봉사 감독을 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는 좋은 일 한다고 그렇게 해 주지만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을 나쁘게 만드는 거거든.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창제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우리구 최창제 총무과장이 대통령상을 받고, 그밖에 다른 직원들도 상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어떤 상을 수상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그것은 지금 여기서 다 알 수가 없겠는데요.
손영상  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우리구 청사가 협소해서 다른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료 6억 5,000만원과 기타 관리비가 소요되고, 청사가 20년이 지나다보니 노후되어 보수비와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동 기능전환으로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직원들이 구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무실이 협소하여 넓혀 쓰다보니 증축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러는데, 연간 보수비와 임차해서 쓰는 사무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겠고요, 항상 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건물이 노후돼서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교통지도과라든가 아니면 주차타워 있는 데를 증축한다든가, 그리고 장기계획으로는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재건축의 어려움이 예산을 시에서 70%를 보조해 주는데 당장 30%의 우리 예산도 어렵지만 지금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안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구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기존 건물이 있는 데는 될 수 있으면 안 해 주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시하고 어느 정도 합의만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확정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서울을 벗어나서 지방을 보면 청사가 신청사로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 청사로 인한 보수비 이런 것이 낭비되지 않고, 개인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예가 없습니다.
  여기 왔다가 별관으로 가게 되면 물론 민원인들의 혼잡이 분산되는 것은 있으나 번거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보수비를 들이지 말고, 우리는 부지가 넉넉하니까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시고, 방림 주변에는 공공용지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거기도 약 3,000여평 됩니다. 새로 짓더라도 여기다가 다시 지을 건지,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우리 내부의 계획은 서 있습니다만 시하고의 자원 배분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17페이지. 현재 우리구에 1,236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죠?
○총무과장  최창제  1,23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가서 자원봉사하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유낭열  위원  이 사람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분야가 결정이 돼 있죠?
○총무과장  최창제  결정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등록을 해 놓고 수요가 있는 곳에 계속적으로 보내줍니다.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배치된 5,406명은 어디어디에 배치된 거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행정기관도 있고, 복지시설 같은 데도 위탁을 해 주고, 또 우리 구민회관에서 수지침을 해준다든지 노인분들 이발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정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내년에 발전기를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발전기는 갑자기 정전됐을 때 사용하는 대체용이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혹시 금년도 발전기 가동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그 자료는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내년도 예산에 거의 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발전기를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발전기가 노후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발전기가 '89년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노후도 됐고요, 용량도 각종 PC, 냉방기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서 용량을 늘릴 필요성이 있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에 변압기를 교체했던데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변압기는 교체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변압기는 350㎾ 짜리 용량으로 교체를 했던데, 발전기는 유사시 정전이 발생했을 때 돌리는 거거든. 사실 1년에 한 번이나 썼는지 가동현황을 저한테 별도로 주시고, 이것은 예산심의때 다루겠지만 미리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민원안내도우미를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앞으로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지금 현재 4명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현재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유낭열  위원  언제?
○총무과장  최창제  작년 7월 30일자로 위생사역원이 구조조정될 걸로 해서 청소할 수 있는 용역비를 책정해놨었습니다. 그것은 같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직원들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 용역회사 직원이에요?
○총무과장  최창제  지금 본관에는 우리 직원 1명과 도우미 2명이 있고, 보건소 건물에 2명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됐겠네?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정식으로 용역비로?
○총무과장  최창제  예.
유낭열  위원  그런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민원인들에 대한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 도우미를 두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도우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청사 입구에서 오시는 분들을 안내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업무는 어디서 하느냐 이런 것을 물으면 안내하는 정도밖에 안 하지요?
○총무과장  최창제  주 임무가 우선 우리 구청에 들어올 때 인상을 좋게 하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어딘지 잘 찾지 못하는 경우, 물어보는 분들한테는 물론이고, 왔다갔다 우왕좌왕하시는 분들은 물어보고 위치를 가르쳐준다든지 업무부서를 가르쳐준다든지 이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용도로 쓸려고 그러는 거죠?
○총무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을 꼭 해야 되는지 예산심의때 다뤄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취지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는 얘기가 다 됐습니까?
○위원장  박남오  예, 다 해놨습니다.
유낭열  위원  틀린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계산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아까도 정원은 365명이 맞는다고 했는데, 뽑아온 것 보니까 336명이 됐고…
○총무과장  최창제  각 과별 정원이 맞는다고 했었습니다. 과별 정원은 맞는데 합계가 잘못됐던 겁니다.
유낭열  위원  합계 외에는 다 맞아요? 그러면 각 과에서 올라온 현황하고 틀린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지난 7월말로 3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각 과 정원조정이 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어쨌든 그러면 현재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준 정·현원 현황이 맞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맞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올라온 현황부분이 틀린 것은 각 과에서 다뤄볼 사항이네?
○총무과장  최창제  그 부분은 저희가 7월말로 정원이 확정돼 가지고 8월달에 통보를 해줬는데, 일부 부서에서 못 본 부서도 있고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다른 것은 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원은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현원은 파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시킨다든지 포함시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차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각 과별 정원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이 기획예산과 1명, 여권과 1명, 이 두 개 과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알아보니까요 저희들이 통보를 했는데, 거기서 받아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유낭열  위원  기획예산과장 여기 있는데, 기획예산과장은 31명이래요.
○총무과장  최창제  기획예산과가 30명입니다.
유낭열  위원  기획예산과장 얘기는 우리과 정원이 31명이고 현원은 31명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뽑아준 기획예산과 정원은 30명이에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러니까 구조조정하기 전인 7월말 이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구조조정할 때 각 과별 정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이 잘 모르고 있네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걸 작년 7월 이전 것으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사실 이런 현황가지고 따지면 대단히 미안한 일입니다만 이런 것부터 성의가 없는 걸 보면 업무보고 자체가 성의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과장님들께서 이런 기초적인 것은 한 번씩 따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남오   빈웅길   최재웅   유낭열   김진국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총무과장최창제
  감사담당관고광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