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12월 5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재무국,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재무국,보건소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재무국,보건소소관〕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 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박남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재무국은 금년 한해의 업무도 큰 대과없이 내실있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실적을 보고드리면 재무분야에서는 국·공유재산의 임대·매각 및 변상금과 증지수입, 이자수입, 불용품 매각 등의 징수 목표가 35억 7,500만원인데 53억 7,100만원을 징수하여 150%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세출 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 현액 2,232억 7,600만원중 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1,316억 1,300만원으로서 58.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무분야에서는 시·구세를 포함한 총 징수 목표액 4,698억 7,000만원중 4,146억 5,000만원을 징수하여 88.2%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구세는 558억 600만원 목표에 494억 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88.5%이며, 시세는 4,140억 6,400만원 목표에 3,652억 4,9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88.2%의 실적으로 특히 전년도 체납시세 징수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여 서울시장으로부터 준우수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관내 인텔리젠트빌딩에 대한 과년도 중과 부분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총 44억 6,600만원의 환불요인이 발생하여 구세에 대한 결산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으나, 남은 기간에 세원 발굴에 총력을 경주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점유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누락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한편 대부를 받거나 매각신청을 하도록 친절하고 소상하게 안내하는 한편 그간 연 15%나 되는 변상금 부과요율을 인하토록 재건의하여 저소득 주민의 민원과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업무의 신속, 정확,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업자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전 과정을 전자처리하는 전자입찰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관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2년도 우리구 세입 목표액은 2001년도 대비 50억 8,400만원이 증액된 총 608억 9,000만원으로 재산세가 122억 4,500만원, 종합토지세 273억 4,600만원, 면허세 10억 5,600만원, 사업소세 202억 4,300만원입니다.
  차질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법인의 세무조사 강화 등 다양한 세원발굴과 과세 누락분에 대한 지속적인 세원관리로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체납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자진 납세 홍보는 물론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자료제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과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과감한 정리를 하는 등 체납관리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국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요출  재무과장 송요출입니다.
  저희들 재무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무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재무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인사 말씀 보고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텔리젠트빌딩에 대한 중과 부분에 대해서 패소해 가지고 44억 6,600만원을 환불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송요출  그것은 부과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부과과에서 해야 됩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은 업무 보고가 끝난 다음에…
○부과과장  윤영훈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리고 구유재산 매각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유재산이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국가재산으로 돼 있는 것은 쉽습니다. 점령부분에 대해서, 측량에 의해서, 면적에 의해서, 5년치 소급적용 등등으로 해서 분명히 딱딱 떨어지는데, 공유지분에 있어서는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공유지분이라는 것은 애초에 땅 자체는 국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에서 개인들한테 매각을 한 뒤에, 하나의 공유지분으로 묶어 논 자체부터 우리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어느 민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좋습니다. 일단은 국가에서 팔다가 남은 개인이 점령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명 외 몇 인 이렇게 돼 있는 문구가 아주 잘못돼 있습니다. 하나 하나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묶여 있는 개념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는 그 점령된 부분을 또 팔면 됩니다. 본인들이 산다 안 산다에서 안 산다하면 도리가 없지만 또 이미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과거에 국가에서 팔 듯 점령부분에 대해서 사지 않겠다고 하면 사용료를 받을 것이고 사겠다고 하면 국가에서 측량을 해서 사도록 홍보책자도 만들어 주고 별 것 다했다는데, 그런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송요출  지금 최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 필지에 대해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유지, 시유지로 나눠 있는 실정에서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매각을 하면, 물론 각 주관 과에서 자료를 받고 이상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시유지나 국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 승인을, 또 적용 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도 국공유지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매각을 해야 된다는 데는 전혀 이의설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부기관이고 국가사무위임인 만큼 사전에 승인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에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매각요구가 있었을 때는 매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지금 그렇게 대답하기 보다는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부에서 상부로 올려야 됩니다. 상부라고 해서 하부의 의견을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조리있게 했을 때는 반려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이렇게 짐작을 하면서 지금 같이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됩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의견을 그쪽으로 묻는 내용으로 나가면 거기에서는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안 해 가지고 반려를 하게 됩니다. 반려가 중복되다 보면 소유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국가에서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상하는 것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매각을 해야 되고 필요치 않다고 했을 때는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몇 명 외 몇 이렇게 해 가지고 서울시로 돼 있는 땅들이 전부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좀 들여서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땅만은, 전부 공유지분들을 우리 돈을 들여서 민간인들이, 우리 구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전문분야의 분들을 모시고 자문과 기술적인 요건을 받아 가지고 2002년을 확고히 우리 관내에 있는 전 공유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해로 잡아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움직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안 될 때는 늘 주민들에 대한 재산이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또 그에 따른 손해는 누가 짊어지겠습니까? 없는 사람, 무지한 사람, 알지 못하는 주민들한테는 누가 앞장서서 해 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과학적인 기술을 최대로 발휘해서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60년, 70년 된 땅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고만 있다, 언제까지 흘러가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류로 계획을 좀 주십시오.
○재무과장  송요출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지분이라는 게 등기상에는 A사람 외 몇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매각이 국세청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공유지분을 전체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는 건 사실은 무리한 측면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지역이라도 우선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 지도 알아볼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 분명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검토를 하는데 영등포 관내에 있는 공유지분에 대해서 일시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표본조사를 한 번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시에 할 수도,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선 일차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지역만은 적어도 우리가 실비를 들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측량비 같은 것은 우리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측량비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단,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여건이 문제지, 예산이 뒤따르는 것은 답이 어렵지 않나…
○재무과장  송요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이 1년에 매각할 수 있는 일부가 잡혀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해 가지고 검토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런 지역에서 각 동에서 취합해 가지고 2002년 상반기에는 집중적으로 부서에서 해결하도록 해서 분쟁이 없도록 해 주세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누구한테 끼어있는, 누구의 동의를 받는 이런 행위는 토지에 대해서 정말로 앞 뒤가 안 맞는 행정입니다. 내가 분명히 어느 평수를 샀는데 왜 남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경계와 번지가 분명히 있는데, 오직 등기상에 정리가 안 됐다는 하나의 맹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체도 국가에서 잘못된 거지. 개인에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또 구민에게 편의 제공하는 자세로 이것을 시급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삼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물품구매 계약과 공사발주 그밖에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요출  저희들이 지금 공개경쟁한 게 10월 말 현재 111건에 229억이고요.
손영상  위원  예?
○재무과장  송요출  공개경쟁을 한 게 111건에 22…
손영상  위원  공개경쟁 말고 수의계약 건수.
○재무과장  송요출  수의계약은 804건에 66억 8,300만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건 업무보고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명시 안 돼 있어요?
○재무과장  송요출  예, 명시 안 돼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을 명시해 주셔야 할텐데? 804건에 66억 8,300만원…
○재무과장  송요출  수의계약이라는 게 그 안에는 단체적 수의계약도 있고 일반소액이라서 수의계약한 부분도 있고, 단체적 수의계약은 법상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거니까 총괄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재무과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명시가 돼야 할텐데, 이 66억 중에서 가장 고가의 수의계약하고 최저가의 수의계약한 금액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요출  개별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에 없고 저희 법상에 공사는 1억 미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1억 밑으로 돼 있는 게 제일 고가라고 봐야 되겠죠.
손영상  위원  1억 밑이면 최고가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9,999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손영상  위원  수의계약 건별 자료는 없어요? 어디에 무슨 물품구매라든가 공사금액이라든가?
○재무과장  송요출  건별은 없는데 필요하시면 따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정기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중요한 사항을 한 번 보는 게 좋을 텐데. 소액이든 고액 1억 미만이든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우리구 재산상에 손실이 가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각 주관 과에서 견적을 받고 산출기초를 해서 넘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런 게 다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를 판단해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한 전자입찰로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공개구매하겠다는 방향으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손영상  위원  견적이라는 것은 납품업자가 견적서 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재무과장  송요출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납품업자가 견적서 낸 그것에 기초해 반영을 해서 그 금액에 수의계약을 하죠?
○재무과장  송요출  그런데 공사부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니까요.
손영상  위원  그렇게 돼서 본 위원이 어림 잡아서 약 한 20억 이상은 예산낭비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글쎄요…
손영상  위원  부조리에 대해서는 이루 더 말할 나위가 없고 우리구 재정상의 낭비만 해도 약 한 20억 이상의 손실이 있다고 봅니다. 조그마한 한 건을 놓고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최근에 있었던 공개경쟁이라든가 전자에 있었던 일을 놓고 볼 적에 공개한 것하고 수의계약한 것하고 보통 한 30% 차이가 납니다. 30% 내외 차이가 날 때는 이 정도의 우리구 재정에 손실낭비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부조리 개연성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아니면 실질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말할 수가 없지만 비슷한 물건을 가지고 공개했을 경우하고 수의계약 했을 경우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연간 66억 8,300만원 어치의 804건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구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이렇게…
○재무국장  홍성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서 1-12쪽에 보면 소액구매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공사의 경우에는 불찰제로 하니까 최저가격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지만,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최저 입찰제로 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와 공개계약으로 하는 차이가 상당 부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손영상  위원  있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인터넷상에서 전부 공개로 해서 가장 싼 가격으로 들어오는 데를 업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내년도부터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제도가 도입되면 그러한 문제점은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손영상  위원  늦은 감은 있으나,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동안에 잃을 건 다 잃고 많은 예산낭비를 본 다음에 뒤늦게나마, 이런 제도는 어차피 해야 될 추세가 아닙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될…
손영상  위원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건별로, 금액별로 804건에 대해서 누가, 업체명, 업체 인적사항까지 해서 자료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이 업무보고가 구정질문까지 이어집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의원들이 구정질문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보고만 받을 뿐이지. 금년도의 수의계약 804건에 66억, 8,300만원에 대한 사안별로, 건별로, 금액별로, 수의계약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유형별로, 금액별로 파악을 하시면 되지. 개인적인 것까지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영상  위원  수의계약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수의계약자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닌 데요. 지금이 감사기간이라면 개별적인 이야기가 되시지만, 유형별로 해서 총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총괄자료로?
○재무과장  송요출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거기서 수합해서 걸러서 본 위원이 볼 부분은 봐라?
○재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세무관리과장 한덕천입니다.
  저희 세무관리과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하겠다는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세무관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3페이지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과감히 환불을 해주겠다, 찾아가도록 종용했는데 법인들은 본인들의 잘못이 있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안 찾아가고 있다 이런 등등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내가 아까 얘기한 인텔리전트 빌딩하고도 연결되는 얘기죠?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죄송합니다. 인텔리전트 빌딩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그건 관계없는 걸로 보고 그건 다른 부서 어디서 대답해 주시고, 문제는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과오납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렇게 신이 납니까?
  첫째 문제는 우리가 부과하지 않아야 될 곳에 부과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과오납 총 건수가 6,225건인데 이것은 5년 동안 누적된 것이고, 그동안 저희들이 많이 줄이도록…
최재웅  위원  좋아요.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다 좋은데 그 자체가 원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법적으로나 뭐로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내용으로 발송이 되고 있고 근거가 있게 했는데 왜 과오납이 나옵니까?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위원님! 지방세가 신고납부의 경우가 있고 공무원이 직권으로 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오납중 상당부분이 납세의무자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 세금인데 200원을 냈다든지, 또는 내지 않아야 될 세금인데 낸 경우 등 이중 납부한 부분이 3분의 1이 됩니다.
최재웅  위원  자기들이 10원 낼 것을 20원 내겠다고 신고해서 우리가 받았는데, 검토해 보니까 10원만 내도 되겠다. 오버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건 아주 좋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건 신고자가 상대니까 상관없지만 직권으로 한 것은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직권의 경우는 약 4,000여건 됩니다.
최재웅  위원  4,000건이나 돼요?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최재웅  위원  5년 동안 6,000여건 중에서 4,000건이면 3분의 2죠?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최재웅  위원  우리가 직권으로 해 가지고 잘못됐는데 원인분석은 해 보셨어요? 우리가 직권으로 부과할 때 왜 4,000건이나 잘못 부과했는지 분석했어요? 더군다나 아주 신나게 얘기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그건 제 목소리 톤이 조금 높은 편이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재산세 같은 경우에 과세지수가 잘못 들어갔다든지, 평수가…
최재웅  위원  과세 뭐요? 요인이 무엇무엇이에요?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중복과세가 됐다든지 과세대상 수량이 잘못 입력되었다든지.
최재웅  위원  수량이? 그게 왜 나옵니까?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전국적으로 만약 A라는 구청에서…
최재웅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그 다음에는 국세 감액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세 통지가 오게 되면 저희가 주민세를 부과를 하는데 한참 있다가 국세가 감액이 되어 버리면 저희도 역시 지방세를 감액해 줘야 됩니다.
최재웅  위원  국세가 반환되니까 우리도 반환해 줘야 된다?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재웅  위원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그 내역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건 아주 적을 것 같은데? 4,000건 중에서 불과 10% 범위 내지 이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법인 것은 국세 감액이 많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렇게 세 종류죠?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최재웅  위원  이 세 종류중에서 중복이라는 말을 설명해 주세요. 왜 중복이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중복의 경우는 주민세 같은 경우에 소득할…
최재웅  위원  그건 아까 설명했고, 종합소득세에서 국세가 반납됨으로써 이중으로 된  것은 불과 몇 건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중복은 세금을 더블로 낸 것 아닙니까?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중복의 경우는 집이 떨어져 있어서 고지서가 온 것을 몰라 가지고 재발급 받아서 내는 경우가 있고, 살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번지와 재산은 똑같은데.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를 들면 저희가 강남에 사는데 이 물건은 영등포에 있기 때문에 고지서가 영등포로 나가다보면 세입자가 내는 경우가 있고, 강남에서 주인은 주인대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재산세가 약 8만 건이 과세되고 있는데…
최재웅  위원  그것은 당사자가 두 번 낸 거지 우리가 중복으로 발급한 건 아니지. 낸 자체가 중복된 것이고…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그것도 결국 과오납으로 들어갑니다.
최재웅  위원  지금 발행도 중복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최재웅  위원  왜 중복이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그건 신고납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직권고지를 했는데, 한 번 내고, 고지서를 또 끊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말 좀 천천히 하세요. 지금은 재산세가 전국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중복이라는 얘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중복이 나오면 주민한테는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 아세요? 주민들은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고 자꾸 내요.
  자기들이 받아들일 게 10원인데 20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 이건 홍길동이가 10원을 더 냈구나" 해 가지고 내주는 돈인데, 주민들 피해가 엄청나고, 또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넘어온 것하고 중간에서 계수가 안 맞으면 그냥 200%를 내고 마는 수가 많습니다.
  그걸 받으면 주민한테 손해라는 건 생각을 안 해요?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위원님! 저희가…
최재웅  위원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과세 수량에 차질이 있다는 거는 뭡니까? 왜 과세 수량이 다릅니까? 이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로 해서 면적×등급이라든가 등등 어떤 기준치가 있어서 하는데, 그 수량이 왜 그렇게 틀려 가지고 중복으로 나갑니까?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수량이 틀린 건 극히 일부지만 예를 들어서 건물이 10평인데 공부상하고 현황하고 옛날에 조사한 해 논 것, 그런 부분들이 각…
최재웅  위원  우리가 공부상에 있는 거로만 부과하지, 현재 무허가로 있는 것도 부과합니까?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합니다.
최재웅  위원  한다고 했으니까 잘 됐어요.
  예를 들어서 가옥대장에 100평으로 돼 있는 데에 무허가 한 30평으로 돼 있다면 30평 조사한 공문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수량이 틀려요?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수량이라고 하는 게 굳이…
최재웅  위원  그거라면서요?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수량 착오의 유형을 말씀드리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약 100여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100건도 적은 게 아닙니다. 4,000건에 대해서는 작은 거지만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엄청난 미스예요. 100건이라는 게 적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건수가 41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1/3이나 얼마 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100여건이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답변 내용으로 보면 여태까지 수고하신 공무원들한테는 고맙지만 그것을 토탈해서 총 지휘를 하면서 하나 하나 주민에게 봉사하고 주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걸 제때 못 하면 압류가 들어와요.
  압류시켜 놨는데 잘못 압류시킨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냈는데 너 맘대로 하라고 내버려뒀을 때는 압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르고 압류된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발견돼 가지고 압류를 푸느라고 고생하고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죠, 그렇죠? 100건중에는 그런 것 있죠?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저희가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최재웅  위원  완벽을 묻는 게 아니고…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최소한이 아니라 지금 4,000건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40건이나 극히 적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4,000건이라는 말은 5년 동안에 6,225건중에서 직권으로 한 것은 4,000건이고 2,225건은 본인들의 잘못으로 했다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잘못한 것은 우리가 따질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4,000건을 잘못 발부를 해서 도로 내줘야 된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소요경비는 안 들어갑니까? 인력소모, 고지서 찾아 가시오하는 종이에 들어가는 등등, 아까도 다른 부분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세수 4,000건에 대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거를 생각해 보셨어요?
○부과과장  윤영훈  부과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불 건은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감액 건은 저희 부과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건 어디서 해도 좋은데, 과장님은 할 때 그냥 쑥 끼어 들지 말고 양해를 받아서 하세요.
○부과과장  윤영훈  예.
최재웅  위원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는 객관적인 얘기를 해요. 지금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객관적인 얘기를 하지, 딱 떨어지게 어떤 게 잘못됐다고 못하고. 여러분들이 설명과 자료 준 것에서 건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묻는 게 아니라 객관성을 묻는 거예요. 객관성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4,000건을 우리가 잘못 발행하고 잘못 돈을 내고, 찾아가시오, 또 찾으러 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누적된 거지만,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1년에 총 지방세를 적어도 약 40만, 50만 건 이상을 부과를 하면서 다만 이런 착오분들을 최소한도로 없애서…
  저희가 이 법인 환부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부과라든지 징수상에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최재웅  위원  지금 부과 총 건수가 몇 건이야? 금방 대략 몇 건이라고 했잖아요?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연간 약 50만 건 가까이 됩니다.
최재웅  위원  50만 건요?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최재웅  위원  50만 건이면 우리 주민 숫자보다 더 많아요?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지방세 세목이 많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최재웅  위원  50만 건 중에서 6,225건은 몇 %나 돼요?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6,000건은 누계된 거고 퍼센트로 따지면 약 한 0.001%입니다, 0.01%입니다.
최재웅  위원  그 당시로 따지면?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쪽 과장님 설명할 것 하세요.
○부과과장  윤영훈  부과 직권 취소업무는 저희 부과과가 담당하고 취소에 따른 환급은 세무관리과가 하도록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과 취소하는 유형을 보면 주민세의 경우에는 거의 99.9%가 국세 경정입니다. 저희들이 소득세라든가 이런 세금에 따라서 주민세를 부과하는데, 거기서 공무원들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부과 취소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0. 00 몇 % 밖에 안 됩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합산과정에서 착오가 생겼을 때 취소하는 원인이 생기고 여기도 어떤 제도상의, 직제상의 문제지. 세무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과세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주로 재산세라든가 기타 면허세라든가 부분적으로 납세 기준점을 전후해서 소유권 이전변경이 있었을 때에 전산처리 과정에 시간적인 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착오, 앞에 세무관리과장이 말씀했습니다만 4,000건을 직권 취소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직권 취소는 0.0% 이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재웅  위원  0.0%?
○부과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0.0%는 없는 거 아니야?
손영상  위원  그러면 납세자 과실입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그것은 전부 제도상의 과실입니다.
손영상  위원  제도상도 관계 공무원이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지, 납세자가…
○부과과장  윤영훈  아닙니다. 국세가 경정이 되면 저희들은 자동적으로 지방세가 강징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죠. 제도상의 법적인 문제입니다.
최재웅  위원  직권이 지금 4,000건이라고 했거든요. 그 4,000건에서 우리 주민세의 99.9%는 국세 잘못으로 인해서 연결돼 있다?
○부과과장  윤영훈  예, 맞습니다.
최재웅  위원  설명한대로 맞겠죠.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합산해서 했기 때문에 극히 적은 숫자죠?
○부과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4,000건 직권중에서 나머지 해당되는 게 몇 %나 되요? 다 99.9%이면 0.0%인데. 4,000건이 전부 다 취소시킬 수 있는 거고 종합합산해서 잘못된 게 이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부과과장  윤영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웅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재웅  위원  공무원이 잘못한 게 두 가지로 있어요. 우리 구 공무원이 잘못한 게 하나 있고 국가 공무원이 잘못한 게 있고, 앞에 주민세 문제, 종합소득세 합산문제를 공무원이 아니면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민간인이 했습니까?
  어떤 공무원이 됐든 간에 국가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냐, 우리 구청 직원이 잘못한 것이냐, 이것이 서로 옷 찢는 식으로 네가 찢었냐 그런 게 아니라 몽땅 통틀어서 공무원이에요. 그 공무원들 중에서 적어도 우리 지역에 있는 훌륭한 공무원들이 잘못을 안 하기를 바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직권중에서 99.9%가 법규상 나가고 합산하는 거 이렇게 해 놨는데 4,000건에서 그것은 몇 건입니까? 직권이 4,000건이라고 했거든. 그 두 가지 종류가 4,000건중에서 몇 건이나 되는가…
○부과과장  윤영훈  공무원의 어떤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감액, 환불해 나간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재웅  위원  아니지. 지금 옆에 세무관리과장님이 본인이 신고를 잘못해 가지고 2,225건이 돼 있고 약 4,000건은 우리 공무원들의 직권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가지고 설명하는 거지, 내가 압니까? 여러분들이 설명한 것 가지고 묻는 건데, 거기에 대답하는 것이 0.0이라고 했단 말이야.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 없이 0.0이다? 그러면 직권 자체를 누가 했느냐 이 말입니다. 0.0이라는 이 숫자가 왜 나와요? 묻는 요지를 잘 아세요.
  우리가 열심히 하다 시행착오가 나오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있는 걸 인정하고 아까 이쪽 세무공무원은 철저히 하겠다, 잘 하겠다고 했는데 보충 설명한다고 해서 0.0으로 만들어 놓으면 질문한 사람이 뭐예요?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최 위원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00건이 직권 과세를 하는데 직권 과세 안에 대대수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아까 손영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우리 세무 공무원이 전혀 100% 다 잘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몇 건이라도…
  우리 부과과장 말씀은 극히 적다는 말씀이니까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최재웅  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해 가지고 나는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그쪽은 세부적으로 알고서 나한테 설명하고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6,225건에 대해서 5년 간에 취소가 되고 종합해서 되고 지금 설명한 그 내용대로 분석을 해서 주시고…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옆에 있는 과장님이 아까 인텔리젠트에 해당되는 겁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예.
최재웅  위원  그 설명을…
손영상  위원  그건 이따가 부과과 할 적에 하세요.
최재웅  위원  이 자료를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 질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세무관리과장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무리하게 목표달성만을 위해서 실적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런 착오라든가 중복과세라든가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 세무관리과의 정원이 32명이죠?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현원도 32명이고?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현원 32명중에 전문직이 몇 명입니까?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2-2페이지 가로 속에 있는 분만 행정직이고요…
손영상  위원  몇 페이지?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맨 첫 장에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6급 1명, 5급 1명만 행정직이고 나머지는 전부 세무직입니다.
손영상  위원  두 명만 행정직이고?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나머지는 다 세무직입니까?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손영상  위원  그런데 이런 전문 세무직에서도 중복과세라든가 환불·소송, 총 소송 건수는 몇 건입니까?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부과에 따른 소송은 부과과장이…
손영상  위원  그렇습니까?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세무관리와 관련해서 소송은 지금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중복부과라든가 환불 건수가 4,000 여건이 있다는 것은 전문 직종이 있는 세무직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누적된 거를, 지금 현재 연도별로 에러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동안에 서울시 전산시스템 초기단계에서 현재 계속 지방세 과세는 거의 전산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프로그램들이 약간 미비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많이 보완이 돼 있는데, 또 하나는 '93년도에 우리 세무직을 만들어 가지고 대부분 공무원 경력이 6년, 7년, 5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세무공무원들의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과율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라든지 전문교육에 위탁을 하고 부단히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추후도 조그마한 불편도 없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발전시켜 가지고 부과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납세자에게, 구민에게 서비스까지 말씀하셨는데, 서비스는 못할망정 납세자와의 분쟁이라든가 마찰은 최소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다분히 전문성의 교육이라든가 준비가 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감사합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빈웅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국세를 내게 되면 주민세는 우리 구 관내에서 받죠?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주민세를 무슨 자료가 있어서 고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 자료는 어디서 나옵니까?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세무서에서 옵니다.
빈웅길  위원  세무서에서?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빈웅길  위원  공보가 옵니까?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또 환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행정소송을 했든 어쨌든 간에 국세를 환부받는 경우도 많겠죠?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럴 때 주민세도 역시 환부가 돼야 되겠죠?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주민세를 환불해 줘야 되는데 환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빈웅길  위원  전혀 모르면 그건 못해 주는 것이죠?
○위원장  박남오  통보…
빈웅길  위원  이 사람이 국세를 냈으면 주민세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계속해서 구세를 독촉분까지 내보내죠?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빈웅길  위원  그 사이에 이 사람이 국세 낸 것을 국가에서 환부를 받을 수가 있죠?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빈웅길  위원  세무서에서 연락이 안 오면 우리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국세청에서 감액된 게 따로 통보가 또 옵니다.
빈웅길  위원  통보가 때에 따라서는 늦게 올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솔직히 옛날에는 3년, 5년이 지나도 안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국세청에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세를 바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부를 안 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하고 지금 국세청 전산하고 저희 전산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뢰하신 대로 요즘은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데 몇 년 있다보면 이런 부분들, 미환부 사유가 생긴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 영등포에 있다가 저기 강남으로 가버리고 여기에 있는 4,225건, 약 6,000건은 저희가 몇 년간 찾아가십시오 하다가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랬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세와 지방세의 전산 공유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집니다.
빈웅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한 요지는 받을 것은 아주 빨리빨리 연락이 되고, 전산 공조가 더 잘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환부금에 대해서는 주민편의에 서서 아주 빨리 잘해 주려고 무척 애를 쓴다는 문구가 있는데 전산망이 어떻게 잘못돼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환부를 받으라고 하는 연락은 전혀 안 옵니다.
  국가에서 환부를 받았는데도 구청에서는 주민세 내라고 독촉장이 계속 날아와요. 이러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 그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부과과에서 하고 체납정리를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하는데 요즘 자료는 바로 오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 2년, 3년 전의 자료는 통보가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을 세무서에 출장까지 보내 가지고 어차피 세무관리과에서 체납이 되든지 환불, 감액,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여기에 보니까 세무서 출장비가 있네요. 세무서에도 출장 갑니까?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갑니다.
빈웅길  위원  직원들이?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뭐 때문에 가는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법인이 가동을 하고 있느냐, 사업자 등록이 있느냐, 또 어디로 전출을 했느냐, 또 법인의 과점 주소에 과세를 했을 때에 대표자 관계, 인적사항을 알기 위해서 출장을 갑니다.
빈웅길  위원  전산 공조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있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빠졌을 경우에, 누락이 됐을 경우에는 환부받을 사람이 세무서가 아니라 구청 세무관리과에 나 환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자꾸 독촉장을 보내느냐 이렇게 구두로…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있습니다. 항의하는 경우가 있어서…
빈웅길  위원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세무서에 확인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세무서까지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런 재래식 방법 밖에는 없네요?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현재 옛날 자료는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금년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송달료가 적지 않은데 1회 송달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일반우표으로 보낼 때는 170원 정도 소요됩니다.
빈웅길  위원  그런 건수가 한 4,000건, 6,000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송달료 책임은 누가 다 집니까?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지금 저희가 다 보내지 않고 우리 행정전산망이 있습니다. 이 분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확인을 해서 전화로, 제가 이걸 만들면서 지금 직원들한테 전부 담당을 줬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하는지 담당을 줘 가지고 행정전산망으로 최대한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우표를 붙여서 발송하지, 무작위로 계속 발송하면 결국 행정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정비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나머지 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제가 느끼기는 전산망을 자주 조회를 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네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지금 사안 발생마다 바로 전산 조회를 합니다.
빈웅길  위원  조회를 계속 합니까?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빈웅길  위원  내가 들어서 얘기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체된 것 같아요. 독촉분이 두 번, 세 번 나올 정도가 되면 최소한도 15일, 한 달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없는 걸로 해서 이렇게 보고자료를 갖고 오셨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몸소 움직이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최재웅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남오  최재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2-15에 보면 우리 지역에 기계장비 체납액이 서울시에서 30%라면 대단한 것입니다.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장비를 가진 업자들이 우리 지역이 좋아서 왔든 어떻든 간에 30%라는 것은 대단한 숫자지만 거기에 따른 체납은 4억 6,000여 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 보면 장비같은 것을 쓰지 않고 무단으로 버리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식회사가 됐다가 없애 버리고 가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됐습니까?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실명되기 전에 지입차량일 때에 명의는 법인으로 해 놓고 사실은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재웅  위원  우리가 따로 있는 것까지 단속을 할 수는 없고 법인으로 돼 있다면 법인만 때리면 되지, 법인 내에 기어 들어와 있는 것까지 하려면 못 합니다. 그래서 법인에 기계차가 10대가 들어왔다면 실제 법인은 두 대 가지고 있는데 7대는 개인이기 때문에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아닙니다. 법인 소유로 돼 있는 경우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압류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개인으로 들어온 것하고 법인을 얘기해서 그런 건데, 그러면 어떠한 개인이 어떠한 법인에 자기 차 이름을 넣어주는 것은 여기에는 개인으로 등록되잖아요?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니까 그건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좌우간 문제는 맨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불납 결손처리를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놨는데 결손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누가, 어떤 결정자로 구성해서 합니까?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결손처분은 우선 저희가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하면 부동산, 자동차, 그 다음에 예금조회를 합니다. 금융자산조회를 전원에게 합니다. 주소추적까지 다 해서 그야말로 재산이 무재산 결손입니다. 재산이 없어야 저희가 결손처리를 합니다.
최재웅  위원  그 결정자는 누가 해요?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저희 세무 공무원이 합니다. 세무 공무원이 세무서에도 조회를 하고 은행에도 조회하고 행자부에 저희가 부동산 전산망 조회를, 재산조회를 1년에 네 번씩 계속 죽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담당자가 그런 순서만 다 밟으면 결손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그런 자료를 전부 받은 후에 결정자 회의를 해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합니까?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결정자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 공무원이 직권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결재를 받아서 종결짓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그런데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최재웅  위원  왜냐하면 담당자가 이런 자료를 충분히 다 가지고 있고 그 자료를 가지고 과장이든 국장이든 결정자들이 취합을 해서 결정을 내야지. 혼자 결정한다고 봤을 때는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수 복명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중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해 버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최재웅  위원  그건 다 했다고 치고, 홍길동이가 전혀 재산이 없다고 확인이 됐어요. 그것을 결손 처리하겠다고 최종결정을 내릴 때는 적어도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책임자들이 모여서 회의록 같은 것도 있어서 첨부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부동산이면 부동산, 은행이면 은행, 조회해 온 게 확실하기 때문에 별도 회의가 필요없고 다만 저희들이 직원들을 복수 복명시키고 현장출장까지 다 시키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래야 한다?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최재웅  위원  담당이 전부?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최재웅  위원  그리고 재산이 100억 짜리라든가 몇 십억 짜리도 있는데 혹시 그 사람들이 조그마한 몇 십 만원 짜리를 안 냈을 때도, 모르고 안 냈죠. 그러면 어떤 때는 압류라는 말이 넘어와요. 그렇게 압류하겠다는 말을 함부로 해도…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죄송합니다. 압류…
최재웅  위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소위 우리가 비례원칙에 의해서 상당합니다 하는 건데 압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게 체납돼 있으니까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하겠습니다하고 사전 예고를 보냅니다. 저희가 법상 바로 할 수 있지만 두 번내지 세 번 예고를 보내고 있고 또 등기부등본을 봐 가지고 금방 넘어갈…
최재웅  위원  적어도 그렇게 적은 액수에는 다른 말이 없느냐 이겁니다. 받는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고 자기가 일부러 안 낸 게 아니라 못 냈는데 그런 것을 받았을 때 압류한다는 내용은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극히 적은 액수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로 독려를 하고 일단은 납세의무자의 납세 감정이나 이런 부분은 존중하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건의식으로 말씀드리니까 적은 액수를 분명히 잊어 버려서 못 냈다 이런 문제는 안 냈으니까 언제까지 내시오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끝나야지. 압류된다고 하면 받는 사람은 재산압류 되는 줄 알고 기분이 안 좋다고. 그런 말은 두 가지로 종류를 좀 바꿨으면 하는…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유낭열  위원  결손처분된 것에 대해서 그 사람 재산이 다시 발견이 됐을 때는 징수할 수 있는 시효가 있죠?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기간 이내에?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5년 이내에 재산이 발생하면 바로 결손 취소를 하고…
유낭열  위원  결손했다고 해서 전혀 못 받는 건 아니고?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사람의 재산이 다시 발견이 됐을 때는 징수할 수 있는 시효까지는 이라는 조항이 있죠?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예.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윤영훈  부과과장 윤영훈입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비예산사업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부과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방금 담배소비세하고 종토세하고 비교를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금연운동이 계속되면 담배소비세는 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16페이지 지입차량에 대한 세원발굴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구에 23개 지입업체가 있고, 그리고 신고납부 실태가 미흡하다고 거의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지입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3항에 의하여 왜 아직 부과를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윤영훈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사항이 아니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시 감사를 받으면서 크게 도출돼서 그 당시에 저희가 23개 업체 전체는 하지 못하고 7개 업체를 샘플조사한 결과 1,700여만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는 지입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세원을 발굴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특수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7개 업체는 어디어디입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뒤에 계신 분들중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7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시 감사에서는 적발되었는데 우리 자체 감사라든가 부과과에서는 그동안 이걸 묵인해 준 겁니까, 알고 있었으면서도 봐준 겁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묵인한 것은 아니고 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조금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현원이 3명 미달인데 언제부터 현원이 미달됐습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현원 3명이 미달된 것은 지난 7월달에 시 3·8 세금기동대에 우리 구청에서 3명의 직원이 파견 나갔고, 여직원들의 출산휴가 등 이런 사유로 미달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여직원이 몇 명입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저희 부과과의 경우에는 17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출산을 앞둔 여직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지금 출산휴가중인 직원은 1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아까 환급해 줘야 할 곳이 방림방적하고 어디라고 하셨죠?
○부과과장  윤영훈  환급해줄 내역은 IBS 건물 폐쇄로 인한…
손영상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보고서에 있습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이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업무보고서에는 없죠?
○부과과장  윤영훈  예, 없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건건이 만들지 않고 총괄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부과과장  윤영훈  재산세의 경우에는 IBS 건물 폐쇄로 인해서 11개 업체에 15억 6,800만원, 종합토지세는 방림방적의 공장용 부지에 대한 작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으로 과세를 했는데, 이것이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이자 포함해서 17억 2,200만원이 환급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일송학원, 한강성심병원입니다. 한강성심병원에서 대학부속병원으로서 자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 사업소세 이런 것을 전부 추징했는데, 감사원 심사청구결과 여기는 한림대학부속병원으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법인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부과한 사업소에 11억 4,000만원을 환급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세수에 엄청난 차질이 올 것 같습니다.
○부과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부과할 당시 법률이나 세법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어떻게 부과했습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서울시와 지방세 총괄부서인 행정자치부까지 다 이겼는데 법원에 가 가지고 졌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이기는 겁니다.
○부과과장  윤영훈  아닙니다. 지는 것도 많습니다.
손영상  위원  차질이 많겠습니다. 약 40억이 넘습니다.
○부과과장  윤영훈  예, 44억 6,600만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상복합건물내 주택에 대한 위치지수 조정을 내년도 비예산 특수사업으로 넣으셨는데, 지금 현재 주상복합건물내 아파트는 철골조로 됨으로 인해서 위치지수라든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부과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일반 아파트 재산세보다 10여배 가까운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부과과장  윤영훈  10여배는 아니고요.
유낭열  위원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어쨌든 거의 7∼8배 가까운 엄청난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주로 여의도에 있죠?
○부과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다른 데는 아직은 없죠?
○부과과장  윤영훈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있을 겁니다.
유낭열  위원  내년도에 위치지수를 조금 조정한다고 하는데, 구청장이 서울시장한테 연초에 위치지수를 조정해 달라고 건의하는 겁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아닙니다. 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부과과장  윤영훈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위치지수를 조정함으로써 감액되는 세수를 얼마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그런데 단기간내에 재산세를 대폭적으로 줄여서 부과한다든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세정의 신뢰도가 손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폭적으로 하향할…
유낭열  위원  지금 이것에 대한 소송 들어온 것은 혹시 없어요?
○부과과장  윤영훈  소송 들어온 것은 없고,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회시를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내가 여의도에 사는 우리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수하고 위치지수하고 뭘 계산하니까 보통 아파트 같으면 40∼50만원 내야될 재산세가 한 400만원인가 되는 것 같습디다.
○부과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려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소송이나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위치지수를 조정하려는 겁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의 리버타운 아파트의 경우에는 금년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이의신청을 해와서 민원이 누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낭열 위원님께서도 개별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걸 이렇게 장기간 우리 구청에서 모른척해서는 안 되겠다, 조금 조정해서 다만 얼마라도 세금을 줄여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리버타운아파트 현재 위치지수가 118인데, 이것을 두 단계 줄여서 116으로 조정하면 89평의 경우 세대당 약 10만 2,700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드는데, 전체가 98세대니까 약 1,000만 정도의 재산세 징수가 줄어들 겁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구청으로 세수로 볼 때는 얼마 안 될는지 모르지만 기존 아파트에 있는 상업지역은 대체적으로 리버타운과 같은 주상복합건물 허가가 지금 여의도에 4개가 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시행이 되고 있는 단계인데, 이런 사람들도 이 적용을 받을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그건 앞으로 아파트가 준공이 돼서…
유낭열  위원  평수에 따라 다릅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예, 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낭열  위원  평수가 고급아파트라고 가정됐을 때 사치성 아파트라고 보고 중단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부과과장  윤영훈  예, 그거는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그냥 철골조?
○부과과장  윤영훈  위치지수, 그러니까 같은 지수를 아파트에 적용을 하니까 세액이 그렇게 산출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번에 위치지수를 조정할 때 대폭적으로 조정을 해 주셔서, 그 분들 생각은 부당하게 재산세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도 좀 부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의도에 그 정도 평수로 있는 몇 군데 아파트의 재산세를 조사해 보면 너무나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도 같이 동감을 하면서, 이왕에 내년도에 위치지수를 조정한다고 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치지수 조정에…
  우리 부과과장님이 건의를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사전에 구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방침을 받으실 때 좀 많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윤영훈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최재웅 위원 질문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시간이 없어서 자료만 부탁하겠습니다.
  아까 부과과장이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해서 44억 6,600만원하고, 또 설명중에 직권으로 15억 6,000만원, 17억 2,200만원, 한강성심병원 같은 경우에는 11억 4,000여 만원 등등의 큰 것은 우리가 직권을 잘못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직권 부과가 잘못된 큰 것하고, 약 한 4,000건이라고 했는데 다 줄 수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큰 것은 해소되는 기간에 재경비로 들은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부과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런 것까지 해서 내일 주실 수 있어요?
○위원장  박남오  토요일까지…
최재웅  위원  어떻든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주십시오. 이번주 안으로.
○부과과장  윤영훈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재웅  위원  인텔리전트빌딩 같은 데 우리가 44억 6,600만원을 부과시켰는데 잘못 직권 부과를 시켜서 패소가 됐지 않습니까? 또 아까 설명중에 15억 6,600만원, 17억 2,200만원, 한강성심병원 일부는 11억 4,000만원, 잘못된 10억 이상되는 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되, 지금 10억 이상 되는 것은 패소할 때에 재경비가 들은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토탈 금액을 건별로…
○부과과장  윤영훈  그러니까 소송에 패소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담한…
최재웅  위원  재경비가 들었을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예, 그럼요. 변호사비도 다 물어줘야 됩니다.
최재웅  위원  그렇지. 그 건별로 자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부과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번 주 내에 되겠죠?
○부과과장  윤영훈  예.
최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빈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빈웅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3과 1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모두 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기본업무는 보건의료 및 위생업무로서 보건의료 분야에는 의료장비와 방역장비 등 79종 164대의 각종 의료장비가 있으며, 관내 의료기관은 병·의원 포함해서 모두 506개소이고 약국과 의료업소가 72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는 1만 3,611개소로서 식품위생업소가 1만 1,047개소, 공중위생업소가 2,564개소 있으며, 주요 방역대상은 후생시설 3개소, 노숙자 합숙소 4개소, 기타 유수지 주변, 또 6개 동 14개통에 11.56㏊의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전 지역을 10개 구역으로 나누어 매일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사업은 간염, 일본뇌염 등 11종의 질병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 항공소독, 연막소독 등을 통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하여 2001년 10월 31일 현재 5만 8,501명을 진료하였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유형별로 집중 감시하겠습니다.
  우리 구민 2만 8,200명에 대하여 적기에 적절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구민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겠습니다.
  방역소독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분무소독을 중점 실시하는 한편 연막소독도 취약지역에 병행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노인환자의 성인병 및 만성질환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진료를 하기 위하여 관리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우리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는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내용중 추진이 미약한 점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신다면 즉시 보완하여 만전을 기하겠으며, 2002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면 보건·위생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빈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장에 일반현황과 두 번째 장에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빈웅길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의료계획 책자 발간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150부로 해 가지고 지금 보고한 데까지 네 개 구분으로 책자를 발부하는데 이렇게 네 개로 분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로 묶어서 책자를 만든다면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 것을 주민이 받아볼 수 있게, 그 부분만 열면 우리 영등포구 보건소는 전부 알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네 개로 분리할 이유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의 종류와 내용이 조금 상이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계획은 하나의 보건의료정책의 전반적인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책자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로 책자 발간의 배포하는 수의 대상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제 얘기하고 다른데 뭐냐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안내 책자 150부, 길잡이 제작 1,000부, 또 안내책자 5,000부, 이게 전부 다 길잡이예요.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니고 영등포 전체의 보건소의 위치와 내용, 뭐 뭐하는지 알리는 책자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한 내용을 가지고 시기와 이름만 조금씩 바꿔 하는 것보다는 책을 하나로 완전히 만들어서 경비절감과 받아보는 사람에게 수고도 덜 끼치는 내용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할 수 없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건강한 삶의 길라잡이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들을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2001년 식품제조·판매 및 공중위생업 길라잡이 책자는 관내 식품제조나 판매업소나 공중위생업소에만 해당되는 안내책자고 지켜야 할,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게재한 책자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역계획 수립 책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정책에 대한 보건복지부 방침에 앞으로의 우리구 보건정책 목표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중기계획 수립 책자고요. 책자의 성격과 수혜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재웅  위원  우리 구청의 백서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백서라는 기분으로, 그런 내용으로 한 데 묶어서 경제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한다는 것을,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요.
  4페이지 보면 쪽방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영등포지역에서 쪽방에 대한 것이 왜 자꾸 생깁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무위탁자들이 일시 거주하는 내용인데 우리 영등포구가 그 전에 문래동에 있는 것, 영1동에 있는 것 등등해서 엄청나게 주민들로부터 의회에 의견을 줘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쪽방 밀집으로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불러들이는 즉, 우리가 공간이 있고 여러분들을 모실 장소가 있으니 오시오 하는 기분이란 말이에요. 물론 장려시키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여기에 예산도 주죠? 쪽방 운영자에게 예산도 줘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런 쪽방을 설치하면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합니다. 듣기에 좀 거북할는지 모르지만 목사님들 이름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수입이 없으면 안 해요. 우리 구와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 지역에 와서 하도록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향후 가능하면 이런 것 하는데 예산을 주지 않음으로써 그 분들이 영등포구에 가면 예산이 없어서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인식을 줘서 우리 지역에서는 떠나도록 조치를 해 주시도록 반영을 해 주시고요.
  5페이지에 위반업소의 조치라고 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위반이 대개 어느 정도입니까? 영업정지를 먹이는데 이 사람한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뭘 조사해 보니까 20군데에 영업정지를 했다는데 그게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실적에서 영업정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재웅  위원  거기에서부터 죽 얘기하세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출입이라든지 주류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 다음에 변·퇴영업장소 이런 것 등등 조사했다는데,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화장실 실태조사에 100평 이상만 조사한다고 얘기했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최재웅  위원  그런데 실제 100평 이상은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큰 데는 잘하고 있고 화장실 같은 건 가장 서민들이 하는 데를 조사해서 화장실 문화를 발전시켜야지. 100평 이상 되는 데는 전부 여러분들이 안 가셔도 잘 하고 있어요. 경쟁적으로 우리가 문화시설을 잘 해놨다고 해서 서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작은 데 가서 해야 되는데 큰 데 가서 합니까? 큰 데를 가는 원인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 데, 다른 음식점에 대해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최재웅  위원  내가 묻는 요지는 대대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대적으로 하되 작은 곳을 대대적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작은 곳이 화장실이 나쁘지 큰 곳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100평 이상의 점포를 조사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100평 이하, 최고 작은 것을 대대적으로 조사해서 우리가 지적한 대로 화장실문화가 개선되도록 해 줘야지, 63빌딩 가지고 조사하면 뭐 잘못 된 게 있어요? 엄청나게 시공이 잘 돼 있지. 그래서 본 위원은 작은 것을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최재웅 위원님 말씀에 이해는 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업소와 소규모 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일제히 화장실 조사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화장실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위생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월드컵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최재웅  위원  내가 자꾸 과장님 말을 끊는데, 17페이지 12번째에 음식점 화장실 실태조사라고 돼 있어요. 지금 설명하고 달라요. 자꾸 다르면 안 되지. 자기들이 지금 음식점 화장실 실태조사를 하면서 다른 설명을 하는데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아니요…
최재웅  위원  그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17페이지…
최재웅  위원  월드컵 다 좋아요. 분명히 화장실이라고 했지, 다른 음식을 어떻게 했다는 거는 답변이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지금 18페이지 말씀하신…
최재웅  위원  17페이지.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17페이지 화장실 실태조사는 말씀드렸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평 이상의 일반음식점 16개 업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최재웅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 불량식품 건수가 145건에 행정처분 59건 해 가지고 보상품 지급 16건이라고 돼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가 있습니다. 1399번인데,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게 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심야 퇴·변태영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식품위생법에 위반될 경우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는 신고 건수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보상금 금액은 운영규칙에 세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30만원도 있고 3만원도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행정처분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재웅  위원  행정처분 이상 받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밑에 16건하고 행정처분 59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그러니까 행정지도라든지 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지급을 안 해 주고 운영지침에 보상금 지급수준과 어떠 어떠한 것은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건수와 보상금 지급 실적에 차이가 있는 거고, 또 몇 가지 차이가 있는 건 10월 31일 현재로 행정처분은 나갔는데 아직 보상금 지급이 안 된 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최재웅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지급을 해야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최재웅  위원  더 늘어나네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늘어납니다.
최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빈웅길  다음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질문하면 100평 이하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한 실적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현재 100평 이하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도점검할 인력이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는 지도·단속을 했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부분적으로는…
손영상  위원  어디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부분적으로는 우리 청소년 대책반에서도 나가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시설조사나 이런 것을 하면서 위생관리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지도점검을 합니다.
손영상  위원  적발된 유형이 주로 뭡니까? 적발된 유형, 현황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적발된 유형은 우리 구에서 10월 31일 현재까지 939건을 처분했는데요. 거기에 허가취소가 47건이고 영업정지가 199건, 시설개수 명령이 64건, 시정지시가 197건,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이 355건, 고발이 70건, 품목정지·경고 등이 7건입니다. 총 939건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어떤 경우에 허가취소가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허가취소된 경우는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이나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하고…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물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식품위생하고는 관계없이 청소년에게 음주 판매라든가 기타 이래서 허가 취소된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그렇기도 하고 준수사항을 2차, 여러 차례 위반하는 경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종업원들 위생보건증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보건증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보건증 미소지자에게는 과태료를 얼마 부과하게 돼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미소지자가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현재 전체 종업원 숫자하고 주인하고 합계를 해 가지고 그 인원에 따라서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100평 이상 되는 업소는 대부분 기본적인 요건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행정인력 낭비입니다. 그 이하인 다중이용장소, 보건위생증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시설이 안 된 안 된 업소를 단속하셔야지 잘 되어 있는 큰 업소를 단속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거기도 해야겠지만, 주로 안 된 업소를 봐야지 안 된 업소는 덮어놓고
  그리고 다음은 14페이지. 좋은 식단제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좋은 식단제라는 것은 음식물 낭비나 비위생적인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게끔 유도해서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수준향상을…
손영상  위원  자꾸 월드컵을 강조하시는데 월드컵이 열리면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우리 관내를 방문해서 이용하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수준향상이나 이런 분위기로 봐서 꽤 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적인 대비책으로 모든 사업의 모맨텀(momentum)이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다음은 그동안 식당내에 있는 커피 자판기를 많이 이용했는데, 이를 무신고로 해서 단속을 한 경우가 있는데 단속실적과 처분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식품 자동판매기 신고 영업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체계를 잡기 위해서 한 번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관내 명예식품감시원 2인 1조로 해 가지고 2001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달 동안 1,553개소의 식품자동판매기 점검을 한 결과 여러 가지 위반 사항과 업소를 적발했고, 무신고 310건도 적발해서 신고 독려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위반내용은 통보를 해서 지금 시정중에 있습니다
  두달에 걸쳐서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식품자동판매기를 조사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식당내에는 자판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그런 건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식당내에 있는 것도?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식당내에 있는 것도 돈을 받고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고,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손영상  위원  지금 식당내에 자판기가 거의 다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데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만 넣어도 커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요식행위로 동전을 넣게 되어 있지 거의 다 무료로 후식으로 자판기 커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또 번거롭게 돈을 넣고 하는지 식당에서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그것은 식당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보면 카운터에서 동전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 민원 제기된 것도 없고, 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식당 허가에 자판기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업체에서 식당내에 있는 무료 커피 자판기 설치를 반대해서 그러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그러니까 식당내에 있는 자판기 설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 아니고 음식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식당내의 자판기는 신고를 안 해도 상관없다?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돈을 받지 않고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자판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거의 다 돈을 안 받지 돈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돈을 안 받는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식당에서 자판기 커피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서 경고를 받은 게 있던데?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글쎄요.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처분한 게…
손영상  위원  한 번 가지고 와 보라고 해야 되겠네?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그러시지요.
손영상  위원  한 두 군데 업소가 아니던데?
  다시 정리하면 식당내에 무료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재를 안 받는다, 관계가 없다?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식품자동판매기라고 해 가지고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판매를 하는 것은 신고를 해야 되지만, 음식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판기는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건 신고대상이 아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손영상  위원  그리고 다음은 모범식당이 아니어도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게 있는데, 전에 허 과장 부임하기 전에 본 위원이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신길동의 모 가든에서 업주 이름, 배우자 이름, 자녀 이름 해 가지고 2∼3명의 명의로 식품진흥기금을 대출받아 가지고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가든을 확장하기 위해서 인근의 땅을 샀다든가 건물을 샀다든가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해서 바로 일부분이 회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출 나간 것이 총 몇 건에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7페이지에 있습니다. 15억원입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 가지고…
손영상  위원  시설 19건에 6억 4,000만원이 나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이것은 식품진흥기금 신청내역입니다. 심의를 통과한 내역이고 실질적으로 나간 금액은 다릅니다.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된 금액인데, 담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어 가지고 아직 나가지 않은 금액도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나갑니다.
손영상  위원  이건 금리가 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시설개수자금은 3%이고요, 화장실개선자금은 1%입니다.
손영상  위원  한도액은?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한도액은 시설개수자금은 5,000만원, 화장실개선자금은 1,000만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명단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있습니다.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 드릴까요?
손영상  위원  예. 명단을 주시고, 그러면 지금 총 얼마나 나갔습니까? 금리가 3%라고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3%입니다.
손영상  위원  최고가 3%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최고, 최하가 없고, 시설개수자금은 3%이고, 화장실개선자금은 1%이고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화장실개선자금은 1,000만원이 한도이고, 시설개수자금은 5,000만원까지인데 지금 몇 건이 나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지금 집행한 것은 3억 7,060만원이 집행됐고, 잔액이 9,348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추후 시에서 6,979만원이 올해 안에 다시 배정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 구성은 과징금이 들어오게 되면 시에서 전체 과징금 징수액의 40%를 시에 배정하고 구에 60%를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기금이 조성될 겁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답변도 긍정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2년 월드컵때 손님 유치를 위해서 좋은 식단제 확대 등 외식업에 큰 기대를 했습니다만 지방에 가보면 개선이 잘 된 전문식당 골목이 있습디다. 우리도 그런 전문식당 골목을 조성해 가지고 한식 하면 어디, 전에 마산 오동도인가를 갔더니 아구찜 거리가 있는데, 전국에서 유명한 명물 거리가 되어 있습디다. 무교동 하면 낙지볶음 전문이라는 생각이 나듯이 영등포같이 업무시설이라든가 상권이 좋은 지역은 시설개선자금을 많이 지원해서 음식문화의 거리를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에는 이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그 관계는 아직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관청에서 그런 거리를 조성하려면 대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2002년도에는 어려운 경제 전망 때문에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손영상  위원  선진화된 음식문화조성을 바로 본 위원이 질문한 것과 연계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빈웅길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하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업소관리 행정처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숙박업소 영업정지 15건은 어떤 이유로 영업정지가 됐으며, 이용업소 영업정지 10건, 미용실 1건, 목욕탕 1건 등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그것 좀 먼저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숙박업소, 이용, 미용, 목욕 이런 것이 예전에는 전부 다 허가제나 신고제였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차원에서 이제는 전부 영업장을 차리고 나서 통보만 해 주면 되기 때문에 통제 측면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음란행위, 미성년자 혼숙 이런 것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서 넘어오면 그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청문을 거쳐 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재웅  위원  결과적으로 사법기관에서 넘어온 걸 여기다 옮겨 썼군요? 우리 자체에서 조사해서 적발한 줄 알았는데 우리 자체에서는 전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고, 외부에서 한 걸 접수받은 순서로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저희들이 처분을 한 겁니다. 위법사실을 적발해서…
최재웅  위원  적발 사실이 경찰서에 의뢰해서 넘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처분만 한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이 사항은 그런 것도 있고…
최재웅  위원  직접 나가서 한 것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우리 청소년유해업소 단속반에서 나가서 한 경우도 있고…
최재웅  위원  직접 나가서 잡은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지금 현재까지 그 실적은 없습니다.
최재웅  위원  없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최재웅  위원  그래야 맞는 거지. 나갈 수가 없다고 해 놓고 있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영업을 해도 "나 이발소 냈소"하고 신고를 안 하면 모른다는 얘기인데, 거기 가보면 허가증이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본인이 신고하고 허가증 받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아니오. 그건 그 전에…
최재웅  위원  지금은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최재웅  위원  여성분들은 안 듣는 게 좋겠는데, 이용업소가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최재웅  위원  그러면 영업정지가 아니라 아주 없애버릴 방법은 없어요? 그게 아주 성업중이랍니다.
  나는 이발소 불이 다 꺼져서 노는 날인가 했는데, 급해 가지고 한 군데를 갔는데 이발사가 없습니다. 이발사가 없길래 나는 이발하러 왔다고 하니까 기다리래. 얼마간 기다렸는데 아는 분이 왔어요. 그래서 출장까지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그렇습니다 하더라고.
  그런데 이발은 안 해 줘요. 그러니까 이발하는 데가 아니더라고. 그렇게만 설명하자고. 이걸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24시간, 365일, 주야 관계없이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이걸 해요. 바깥에는 이용간판 불만 돌아가고 있고. 그런 것은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유낭열  위원  이발소도 현장방문 한 번 합시다.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거기에 부합하는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업소가 있기는 있습니다. 적발돼서 우리한테 통보돼서 행정처분을 한 업소도 있고요, 최근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한 업소가 있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업소들은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잘 나기 때문에 많은 것 같지, 실질적으로는 돌밥, 돌밥 해도 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영업소가 많은데 그런 업소가 몇 군데 있어서 이렇게 문제점을 일으키는데 그런 업소를 저희가 알거나 하면 그것을 없애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허 과장님은 이용업 해 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전 목욕탕에서 합니다.
최재웅  위원  목욕탕에서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영업을 해 보셨냐는 거예요? 지금 돌보다 쌀이 많다고 하는데 자기가 영업도 한 것 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데에 가면 쌀보다 돌이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그래요?
최재웅  위원  뻘겋게 켜 있는 데는 전부 돌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빈웅길  최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최재웅  위원  가만 있어 봐요. 이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못하도록 할 수 있으면 연구해서 하시고, 목욕탕 개선은 뭐예요? 한 건이 있는데 목욕탕 개선이라는 것은 뭘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목욕탕 개선 명령은 시설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최재웅  위원  어떻게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욕조가 분리돼 있지 않다거나 여러 가지 경우에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최재웅  위원  지금 나쁜 목욕탕은 가지 않고 시간낭비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이용업 문제는 잘 좀 챙겨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빈웅길  다 끝나셨습니까?
최재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빈웅길  유낭열 위원 질문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문하고 중복되는 부분입니다마는 방금 전에 최 위원이 질문하신 퇴폐업소는 돌보다 쌀이 많은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쌀이 많은 지역도 있고 돌이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숫자에 비례해서는 우리 과장님 답변이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수지역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돌이 많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용실에서 퇴폐영업을 한다는 얘기가 많고, 그리고 금년도 단속에서 노래방 중에 퇴폐노래방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가 보지는 않습니다만,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많은 노래방에서 그들 표현으로 보면 유부녀 몇 분, 그 다음에 대학생 몇 분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 대책반에서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오히려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보다는 노래방 같은 데서, 이용업 같은 데서 퇴폐영업이 많이 성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한 가지만 청을 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 대책반원들이 단속을 나가면 아무리 잘 된 업소라도 한 건은 꼭 하고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잘하고 있는 업소는 격려를 해 줘서 그런 업소가 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면 퇴폐 업소는 많이 사라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데는 도움을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고 사소한 것 가지고 단속을 하면 우리 관의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저는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9월 달부터 현재까지 민원도우미를 쓰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지난 연도에 계획된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이쪽 본관에서도 지금 도우미를 쓰고 있고 또 쓰겠다고 하는데 민원안내 도우미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민원안내 도우미는 지금 와 있는 업체도 전문 용역업체인데 그쪽에서 안내를 위해 여직원들한테 전문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친절하고 완전히 모든 서비스를 시켜서 데려다 놓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전부 다 만족하고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잘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다른 부서는 도우미의 도움이 별 필요가 없지만 보건소에는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는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이라든지 환자분들이 주로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우미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9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몇 번 가 봤습니다만 도우미 얼굴을 못 봤어요.
  그 분들이 환자를 안내를 하느라고 그 자리에 없는지 아니면 다른 데에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쪽 본관에서는 도우미를 봤습니다만 이쪽 보건소의 도우미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예산심의 때 나올 얘기입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건소의 도우미는 주로 그쪽에 내방하는 환자분들을 안내하는 도우미 역할을 해야지, 민원인들 도우미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방문객에게 환한 웃음 짓고 하면 기분상 좋을 지는 모르지만 보건소에 있는 도우미는 만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내방하는 환자를 위한 도우미가 돼야지, 행정민원 안내 도우미는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동판매기 위생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문에 무료로 제공하는 자동판매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를 철저히 점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신고를 받는 이유가 위생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비위생적인 식품이 공급이 안 되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 목적은 그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우리측에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료든 유료든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자판기를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않는 자판기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의무가 없다, 본 위원이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소에서 무료로 서비스하는 자판기는 실제로 신고를 받지는 않지만 위생상태 같은 관리는 우리한테 영업신고를 하는 업소의 위생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유낭열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겠지. 우리 관에서 위생검열을 나갔을 때 자판기 검열합니다하고 답변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현재 우리 관에 있는 공무원 숫자로는 모든 자판기를 검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내년도의 지도점검 사항을 보면 하루 1회 이상 세척여부를 점검한다고 표시를 했어요.
  과연 자판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 있는 보건위생과 공무원으로서 자판기 내부를 하루에 1회 이상 세척 여부를 점검하겠다? 지금 이 내용은 조금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하겠다고 내년도 추진계획에 넣어 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15페이지에…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내년도에 하루에 내부를 1회 이상 청소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계획에 보면 자판기 점검 횟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 1회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자판기 내부 재료혼합기, 급수통 등을 하루 1회 이상 세척 여부를 한다는 것은 지도점검 사항을 하러 나갔을 때 그렇게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비치를 하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서 세척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유낭열  위원  거기에 관리내역을 기록하면 그걸로 믿겠다 그런 얘기인가?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그렇죠.
유낭열  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유낭열  위원  남이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판기를 수시로 점검한다는 걸로,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과연 지금 자판기가 몇 개 신고가 돼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1,720여 개가 신고돼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미신고 된 거는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미신고 된 것은…
유낭열  위원  모르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압니다.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무신고가 310건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 관내의 자판기가 2,000개 정도 밖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1,720…
유낭열  위원  아니, 미신고가 300개라면서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무신고가 파악된 게 310개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설치된 자판기가 신고, 미신고 해서 한 2,000여 개 된다고 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신고대상 자판기가 2,000여 개라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생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점검계획수립을 세부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식품접객업소 일반음식점 100평 이상 되는 106개 업소의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화농성 여드름이 있는 종업원은 조리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 한다고 하는데, 화농성 여드름이라는 게 어떤 여드름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제가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염성 피부질환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름이 난다거나 얼굴에 농이 흘러 가지고 그것은 건강진단에서도 받게끔 돼 있는 항목입니다.
유낭열  위원  100평 이상에 근무하는 전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다 받도록 돼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조그마한 업소도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모든 일반음식점 종사자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유낭열  위원  남녀를 구분 안하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그 곳에서 조리나 서빙을 담당하는 직원들은요.
유낭열  위원  모든 종업원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아니요. 조리나 서빙을 담당하는 직원요. 그러니까 카운터에서 돈만 받는 종업원은 해당이 안 되고 안에서 조리를 한다거나 밖에서 음식을 들고 서빙을 한다거나 그러한 종업원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대체적인 인식은 이런 조그마한 식당이나 그런 데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들 보건증을 휴대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전 종업원이 보건증을 휴대하도록 돼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대상 종업원들입니다. 지금 과태료가 제일 많이 부과되는 게 건강진단 미필자들인데, 저희 구에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1,000여 매 이상 안내문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지금 자꾸 과태료, 과태료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단속보다는 자발적으로 위반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 행정의 우선이라도 봅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서 자꾸 처벌위주보다는 계도 우선으로 가는 위생업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유낭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오래 전에 시행된 제도고 또 더군다나 구민들의 건강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계도를 하기에는 이미 지났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났다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빈웅길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지도과, 의약과 보고를 듣고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도과, 의약과 보고를 간략하게 받으셨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보건지도과장 이응수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 세 번째 200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빈웅길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방문진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가정방문이 4,000세대, 실적은 3,376세대로 돼 있는데 방문진료 전에 사전에 진료대상자들한테 통보하는 게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전화로 통보합니다.
손영상  위원  전화로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예, 같이 가겠다…
손영상  위원  어디로 가겠다?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가정으로 가기 때문에 댁을 방문하겠다, 없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를 해 줍니다.
손영상  위원  순회진료는?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순회진료는 사전에 공문이 나가고요. 노인정 같은 데 가서 하는 게 순회진료입니다.
손영상  위원  진료 대상자들이 순회진료 통보를 못 받았다고 하소연을 많이 해요. 본 위원이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루러지고 있는 순회진료는 진료 대상자들한테 며칟날, 몇 시쯤 가겠다고 통보를 해 주든가 아니면 진료 장소에 조그마한 현수막이라도 게첨을 해 준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방문진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하지를 못하고 누락되거나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2002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참여자들한테, 대상자들한테 일시를 정확하게 통보를 해 주면 참여할 분은 참여하고 참여 못 할 분은 참여를 못 하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마찬가지로 해당 동장이라든가 해당 지역 의원한테 그렇게 전 구, 전 동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예컨대 대림1동에 신길1동 지역까지는 통보를 안 해줘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해당 동 의원님한테만 해당 동의 진료방문 일시와 숫자를 통보해 주시면 참고가 잘 되리라 믿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예, 이해가 가고요. 단지 가정방문은…
손영상  위원  가정방문은 제외하고.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순회진료는 확실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다음 21쪽 방역소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임시회의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늦가을에 때아닌 모기떼로 인해서 많은 구민들이 불편해 하고 밤잠을 설치는 예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는 언제든지 살충소독이라든가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든지라는 말씀이 들어갔다면 계절과 일시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살충소독을 해서 때아닌 모기를 철저히 소탕하겠다는 의지이신 것 같은데 2002년도에는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사이 모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따뜻한 기후환경 변화와 실내온도 상승 또 모기 면역성이 강해져서 우리 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관내 소독업체의 소독 의무시설의 소독 철저는 물론이고 지하시설을 집중 소독하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또 아파트 관리사무실에도 자체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발송했고요.
  또 공동주택의 유충무기를 겨울철에도 죽이기 위해서 2월과 3월에 아파트 집수정, 물이 고인 곳에 일체 소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모기가 발생할 만한 곳이 발생이 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소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번식률이 강한 고양이 떼를 여기에 계신 공무원께서도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처음에 한 두 마리가 왔다 갔다 할 때는 귀엽게만 느껴졌으나 최근에는 번식률이 강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고양이 떼들이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쓰레기 봉투에 담아놓은 음식물 찌꺼기를 자고 나면 다 파헤쳐 놓고 이 집 저 집 건너다니면서 안 다니는 길이 없이 다니고 있는데, 혹시 이런 들고양이들로 인해서 전염병 우려라든가 발생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글쎄요. 그건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빈웅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간략하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최재웅  위원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로 질문했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 지역을 소독하고 이런 내용은 다 좋습니다. 특별히 금년에 소독기간을 1개월로 10월 말일까지인 것을 11월 말일까지 연장해서 했죠? 좋은 예를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방역자율단 문제를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큰 차로, 간선도로, 소도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마는 인도, 가정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은 할 수가 없었어요. 실질적으로는 골목길에 소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소독대 운영조직을 새마을, 통·반장으로 해놨는데, 현재 각 동네의 분무기 현황은 여기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할 기구가 없습니다. 그 기구도 안 사주고 기술지원만 한다고 돼 있는데, 첫째는 각 동별로 고루 소독기계를 사줘서 움직일 수 있게 여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사람은 통장이 됐든 봉사자든 누가 나와서 하더라도 없는 동네는 사주거나 또 있다고 하더라도 오래 돼서 지금 사용이 어렵고 불이 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3동을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게 없어 가지고 한 단체의 돈 60만원을 주고 샀는데요, 정말로 첫째는 기구를 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을 받아서라도 내년 하반기에는 각 동에 의무적으로 한 대씩 더 사줘서 철저히 소독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불씨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허영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빈웅길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 소관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의약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빈웅길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4페이지 추진실적에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병원 3개소, 의원 1개소를 고발했는데, 고발내용과 자격정지 8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옥희  전체 사유를 지금 제가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자격정지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에 처방전을 미발급하고 계속 의원에서 투약했던 경우가 한 두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제가 준비를 못 해와서 죄송합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병원은 어떻게 해서 고발한 겁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병원은 전반기에 문제가 되었던 시설변경을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했던 경우가 한 건 있었고…
최재웅  위원  건물 용도변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료수가를 무단으로 늘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옥희  방 숫자 이런 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최재웅  위원  방 용도변경 이런 것도 보건소에 해당됩니까? 그런 것은 건축법으로 다루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옥희  그런 경우에도 신고 허가를 득한 다음에 입원실 숫자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때 그런 걸 하지 않고 해서 고발이 됐었습니다.
최재웅  위원  어느 병원이에요? 세 개면 그 정도는 알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옥희  죄송합니다.
최재웅  위원  뭐가 죄송해요? 몰라서?
○의약과장  김옥희  예.
최재웅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세부적으로 고발된 내용하고 병원하고. 여기에 있는 시정명령 이것도 왜 시정명령을 냈으며 완료는 언제 됐으며.
  또 고발되면 벌금이 나가죠? 안 나갑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최재웅  위원  사안에 따라서 나가는데 이 3개소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면 전부 기억이 안 나니까 실무자들한테 자료를 받으셔서 세부적으로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대로 주세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빈웅길  유낭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시간적으로 마지막 과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년도에 의약과에서 하겠다는 계획을 보면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사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실망감을 느끼고, 우리 소장님이 새로 오신 뒤에 뭔가 앞서가는 보건소가 되는가 기대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약과장님께서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치과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들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기관이 없죠?
○의약과장  김옥희  지금 현재 남부권에서는 보라매병원에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치과 진료대가 설치되어 있고, 여의도 성모병원, 서울대학병원들에는 다 있지만 일반 병원에는 특별한 공간과 기구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낭열  위원  제가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서초구청에서는 '96년도부터 지체장애자, 정신장애자들을 위한 전용 치과를 운영해서 구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그것이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었고, 저희도 재작년부터 검토를 많이 했었지만 장소문제와 인력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매번 추진을 중단하게 됐는데, 내년에는 특수사업으로 그 사업을 현실화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은 있었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검토는 여러 번 했었습니다. 서초구에 그게 되고 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서초구 보건소에 출장도 여러 번 갔었고, 그런데…
유낭열  위원  상당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구에도 진취적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구만.
  서초구의 현황을 보면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7,000여 명의 지체장애자들이 진료를 받았어요. 우리가 모르는 지체·정신장애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우리도 추진할 계획이라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전용치과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 내년에는 뭔가 다른 사업을 꼭 세우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빈웅길  다음은 손영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장애인 전용치과를 운영하는 것에 관심을 표한 것에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우리 보건소의 의지라기보다는 치과의사협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초구는 현재…
손영상  위원  서초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등포구를 말하는 겁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는 저희 자체 나름대로 '95년도부터 여러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장소와 구조조정 관계로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매번 검토하다가 중간에 실패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왜 실패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우선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장소가 있어야 되고, 치과 위생사 인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손영상  위원  우리는 치과의사가 몇 명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치과의사는 1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치료를 요하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된다고 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제가 정확하게 장애인들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치과진료를 받아야 되는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공공기관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혜택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 분들은 영원히 소외된…
손영상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게 우리 보건소의 발상이라기보다는 치과의사협회에서 몇 년 전부터 의약과장하고 보건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로비랄까 섭외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실현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치과의사를 어떻게 대체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2002년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인력은 기존의 치과의사 선생님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1주일에 2∼3일 예약진료를 하시겠다는 약속하에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 치과의사가 몇 명이고,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지금 장애인을 위해서 진료를 하려고 하는 치과의사 선생님은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선생님입니다.
손영상  위원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현황을 뽑지는 않았는데 장애인이 500명이나 300명이라도…
손영상  위원  1급, 2급 장애인은 사회복지과에서 숫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과에서도 이런 1급, 2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숫자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서 보고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은 4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4페이지를 보시면 지난번에 의료기관 지도점검이 있어 가지고 8개 병원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고발이 3개, 경고가 2개, 시정명령이 3개가 있고 의원이 8개인데, 이 병·의원을 한 번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병원하고 의원 개개인의 이름은 현재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이 현황 자료는 최재웅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는…
손영상  위원  병원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걸 기억을 못 합니까? 이게 몇 년 전 업무보고 같으면 기억을 못 하시는데 바로 금년도 업무보고인데 8개 병원을 기억을 못 한다면 이건 기피지, 어느 위원님이 누가 이걸 기억을 못 한다고 믿겠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그런데 이게 최근에…
손영상  위원  이게 몇 년 지난 업무보고 같으면 기억이…
최재웅  위원  뒤에서 보고해 주시오.
손영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빈웅길  주무담당 등이 가져온 것 없어요?
최재웅  위원  과장한테 보조 좀 해 줘요.
손영상  위원  아니, 보건소장님은 모른다고 하지만 이걸 주무과장이 모른다면 구민 누가 믿겠습니까? 어느 삼척동자가 믿겠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당연히 제가 다 알아야 되는데…
손영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 하러 오셨습니까?
  금년도에 행정처분한 병원 8개를 모릅니까? 그중에서 한 5개 정도는 나열을 하다가 나머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든가 이거는 혹시 이해가 갑니다. 의회를 모독을 하고 무시하는 거지…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드릴게요.
손영상  위원  자료? 업무보고하는 게 왜 있습니까?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업무보고를 왜 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손영상  위원  정례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건데, 내일 뽑아서 준다 그렇게 일을 차일피일…
○의약과장  김옥희  중요한 것은…
손영상  위원  보건소 의약과장은 그렇게 이리저리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빠져나간 게 한 두 번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업무를 잘 추진을 했고 여기에 숫자를 다 보고하고 이것을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 불찰입니다. 오늘 이 명단을 미리 다 준비를 못해 갖고 온 것은…
손영상  위원  업무보고를 하러 오기 전에 다른 과 것은 파악을 못 하지만 자신의 주무 과 것은, 이런 용도의 것은 파악을 안 하고 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저는 숫자만 가지고 왔거든요. 앞으로는 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머리 가지고 어떻게 유학을 가시고 의사가 되셨습니까? 이것 파악한 것 가지고 오면 합시다. 보건소장! 조금…
○위원장대리  빈웅길  손 위원님! 가지고 올 동안 다음 질문 또 하시죠.
손영상  위원  그것 가지고 오는 동안에…
○위원장대리  빈웅길  다른 질문하면 되지. 다른 질문하세요.
손영상  위원  주무과에서는 2002년도 장애인 등의 구강건강관리에서 어린이 집 등에 방문 및 내소자에게 구강 건강관리 교육과 구강검진, 검진결과 치과 치료가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은 치료조치하고 보건소 치료가 불가할 시 전문병원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유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구체적으로 거기 써 있는 것하고 똑같이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의 진료범위에 대해서 저희 관내의 치과하고 연결을 하든가 아니면 보라매병원이라든가 연계처리를 꼭 해 주고, 그 다음에 치과선생님께서 진료의뢰서를 발급해서 어느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상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것은 일반치과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종합병원에 소견서를 보내주듯이 그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린이 집 등의 방문치료, 우리한테 치과의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치과 의사가 한 명인데…
손영상  위원  한 명인데 어린이 집을 어떻게 다 방문하실 계획이십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연중계획을 세워서 오전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린이 집의 차량이 있다든지 사정이 허락되면 저희 보건소를 어린이들이 방문을 해서 보건교육도 받고 구강검진도 받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업무보고할 때 누가 해 줘서 읽는 겁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질문은 우리가 아닌 것 같아요?
손영상  위원  의약과장! 의사가 맞아요?
○의약과장  김옥희  아니, 아까 자꾸 시간이 쫓긴다고 빨리 하라고 하셔서…
손영상  위원  의약과장! 진짜 의사요?
○위원장대리  빈웅길  질문에 답변만 정확히 해 주시면 됩니다.
손영상  위원  장애인 1급, 2급해서 목표인원이 354명인데?
○의약과장  김옥희  목표인원이 354명이라고 해도 이 목표인원은 정말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만 우리가 셀렉션(selection) 해 가지고 특별히 방문을 해서, 저희가 전반기까지는 방문해서 방문진료를 해 줬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35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손영상  위원  업무보고하러 오기 전에 한 번 읽어 보셨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목표인원이 354명이라고 보셨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그런데 이 많은 숫자를 읽고 하다 보니까 저도 354명에 대해서 방문진료 계획까지 세우고 이런 걸 결재는 했지만 그 많은 숫자와 업무중에서 그 일 하나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영상  위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보건지도과 일도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 일도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이 보건소장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의약과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 일에 대해서 모르면 누가 압니까? 보건지도과장이 답변해야 됩니까? 의약과장은 의약과장을 제대로 하세요. 의약과장 그렇게 이리저리,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리 거짓말 저리 거짓말…
  이것도 지금 의약과장이 다 알고 있어요. 병원 몇 개…
○의약과장  김옥희  여기 몇 개 나온 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손영상  위원  어느 병원이 고발되고 어느 병원이 경고 받고 한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 알고 있을 건데 이렇게 행정인력낭비, 시간낭비로 지체하고 있어요.
  의약과장이야말로 영등포 보건소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것 스스로 알고 계십니까? 스스로 알고 계시니까 유학을 간다고 하고서 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세세한 것은 주무과장이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다른 전 국·과들도 다 그랬어요. 이런 걸 모르고 어떻게 중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주민의 대표인 의결기관 의원한테 이렇게 무성의하게, 무책임하게 보고를 하니 주민들의 의료 건강은 오죽하겠습니까? 오죽 형편이 없겠어요? 독일의 유명한 대학을 나왔으면 그렇게 밖에 못 합니까? 정회를…
○위원장대리  빈웅길  정회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답변자료 준비가 미비한 관계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회 이전에 이어서 다시 또 묻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 의료기관 지도점검 대상 의료기관에서 병원 8개 행정처분, 의원 8개 행정처분, 치과의원 4개가 행정처분을 당했는데, 의약과장! 행정처분 병원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예, 병원은 서울복지병원이 고발 한 번 됐고, 서울복지한방병원이 고발, 또 복지한방병원이 경고, 서울복지병원이 경고, 명지성모병원이 시정명령, 서울복지한방병원이 시정명령, 하병원이 시정명령, 명지성모병원이 고발, 서울복지병원이…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반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상  위원  의약과장! 이 병원들은 다 알만한 병원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예.
손영상  위원  이게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 1년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몇 달 전에 온 세상이 다 떠들썩했던 병원 아닙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병원을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병원 하나는 기억을 했지만 나머지 병원들은…
손영상  위원  하나도 대답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대답을 안하고, 행정처분 중에서 같은 날, 같은 일시, 같은 병원에 경고도 하고 고발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하시겠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법규 위반사항이 다를 때는 같은 기관이지만 내용이 다르게 나갑니다.
손영상  위원  예?
○의약과장  김옥희  같은 병원대상 업소지만 위반 법규가 다를 때는 내용이 다른 항에 의해 같은 병원에 대해서 다른 행정처분이 나간다고요.
손영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고한 내역하고 고발한 내역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지금 한 번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옥희  예,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사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위반 내용…
○의약과장  김옥희  지금 드린 거에 보면 고발장에도 위반 내용, 시정명령에도 위반내용, 행정처분, 적용법규가 다 옆에 같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복지한방병원이 고발당한 사항은 의료기관 일부시설 무단변경으로 의료법 제51조에 의거 해서 고발을 받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처분 일자가 2001년 7월 26일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 전에도 위반이 돼 있었는데 그 전에는 왜 고발이라든가 조치를 안 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가 사실을 밝히고 나서 행정절차법에 의거해서 의견을 청취한다든가 그 업소 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절차상에서 시간이 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의견청취 시간이 얼마 필요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가 이 사실을 고지하고 나서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손영상  위원  15일 전에 위반한 사항이 아니고 5개월 전에, 1년 전에 위반한 사항인데 그렇게 유효기간이 필요했습니까? 그 전에는 왜 단속을 안 했고 행정처분을 안 했는지를 묻습니다.
  의약과장 재임시절부터 이 병원이 위반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 병원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행정감사 이후에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행정처분 유효기간 15일 사이에 위반한 게 아니고 5개월, 1년 전에 위반했는데 그 전에는 뭘 하셨느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약과장은 영등포 보건소의 의약과장으로서 꼭 필요한 의약과장이 아니라고 질책을 하는 겁니다. 직무유기를 하고 뭘 했습니까? 뭘 하고 우리 구민의 혈세인 월급을 가져갑니까? 직책을 가지고 있고?
○의약과장  김옥희  그러면요…
손영상  위원  그리고 행정처분한 병·의원를 한 개도 모르고 있다니,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행정처분인데도 실제 모르고 몰랐다고 얘기합니까? 알면서도 이렇게 시간을 지연하고 의회를 경시하고 구민을 무시하고 행정인력 낭비를 하고 시간을 지체하기 위해서, 시간 벌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행정…
손영상  위원  내 얘기, 본 위원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그래도 늦지 않아요. 오늘 아직 멀었어요. 오늘 아직 시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등포 보건소 의약과장직에 그렇게 집착하고 여념하고 미련을 갖고 있습니까? 본인의 할 일은 이렇게 다 못 하면서? 지금 그게 몇 년째입니까? 이 뿐만 아니라 의약과장으로서 한 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저한테 말, 변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시면 제가…
손영상  위원  변명을 하지 말고 인정을 하고 시정할 생각을 하세요. 솔직하게 변명이 뭡니까? 변명만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고 해서 공직생활을 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손영상  위원  공직생활한 사람들이라도 하지 마세요. 대부분이 다 잘합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저도 잘 한다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의약과장! 손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7월 20일 이전에 한 번도 조사를 한 하고 처분한 것을 질문한 건데 잘했다…
  답변해야지.
○의약과장  김옥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원장  박남오  그 이전에 뭐 했냐고 물어본 것 아니오?
○의약과장  김옥희  제가 가서 그 이전의 복명서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담당직원들이 정기점검 나갔을 때 그것을 적발하지 못하고 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가서, 그게 그 전부터 불법 행위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 복명서를 보고 우리 담당직원들이 갔을 때 병원시설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셔야죠.
○의약과장  김옥희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간에, 그 병원을 누가 관리감독을 하고 순찰을 했는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간에 허위보고, 허위 복명,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자가 누구였는지, 담당이 누구였는지, 인허가 자체에서부터 눈감고 아웅한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순찰이라든가 확인 나간 적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예, 사후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처분이…
손영상  위원  언제, 누가 나갔냐고 물었습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지금 여기서 어느 날 누가 나갔는지는 지금 제 손에 복명서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손영상  위원  전부 다 모른다, 또 그렇게 자료가 없다, 그렇게 자꾸 일관할 사항이 아닙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영등포 보건소의 의약과장으로서는 어떤 한계에 왔다고 스스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그것은 위원님께서 저에게 강요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영상  위원  의원이 강요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직원이 합니까? 이런 자료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업무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감정이라든가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런 추궁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병·의원도 안 합니다. 약국도 안 합니다. 단순히 주민의 대표로서 또 구민으로서 이런 병·의원에 입원하는 환자일 뿐입니다. 환자로서 또 구민으로서 이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주무과장한테 당연한 소리입니다.
  의약과장! 구정에 임하면서 이런 실책이 한 두 번이었습니까?
  그 많은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한테 누를 끼치지 말고 흙탕물을 일으키지 말고 스스로 결단을 하십시오. 말로만 유학을 가겠다, 왔다갔다 서류 준비하러 다니고 또 그만 두겠다, 다른 데로 가겠다 이러지 말고 자신을 돌이켜 볼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남오   빈웅길   최재웅   유낭열   김진국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재무국장홍성배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과장송요출
  세무관리과장한덕천
  부과과장윤영훈
  보건위생과장허영훈
  보건지도과장이응수
  의약과장김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