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11월 3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행정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행정관리국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행정관리국소관〕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기획예산과 및 문화체육과 그리고 여권과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입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써 오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 우리구 구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내고장 새영등포」 구정기본계획 상의 131개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금년도 109개 사업을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주요업무 계획상의 7개 분야 284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심도 있는 심사 분석을 통해서 추진에 그 박차를 가함으로써 9월말 현재 36개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237개 사업이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년도 내에 완결토록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 제1의 국정과제인 규제개혁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구 총 56개 자치법규상의 256개 규제대상 사무중 173개의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규제관련 자치법규를 개·폐회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1세기 대비 '컴퓨터 2000년 문제', Y2K(Year Two Kilo) 해결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영향평가, 각종 모의 종합훈련 실시 등으로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으며, 구민정보화에도 힘을 써서 223회 550명에 대해서 정보통신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1월 초에는 당산1동사무소 3층에 구민정보문화정보센터를 개설해서 다가오는 21세기에 경쟁력 있는 모범 자치구로 그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세기인 21세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그 동안 문화예술의 불모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영등포구에 영등포문화예술회관이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듯이 시비 18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난 7월 5일 영등포동 582-3호에 영등포근린공원내 지하 1층, 지상 3층 총 1,015평의 규모로 개관한 바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는 문화원, 문화학교, 문화정보센터, 영상실 그리고 전시실 등 각종 문화시설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현재는 26개 강좌, 750여 명의 수강생으로 문화교실이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문화단체와 예술인들에게 활동무대를 제공하고 구민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0일 영등포문화원이 349명의 회원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8월 정식 영등포문화원으로 등록하고 개원을 하였습니다.
  생활체육분야에 있어서도 각 종목의 구청장배, 연합회장기 등 각종 대회와 행사를 통해서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3,800여 만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특히 2002년 월드컵 붐(boom) 조성을 위해서 24명의 꿈나무를 선발해서 어린이축구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우리구 초등학교 축구 2개 팀이 일본 기시와다시 어린이축구팀과 친선 교류차 초청 받아 알고 계신 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온 바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건강달리기대회, 민속장기대회, 각종 생활체육동호인대회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여권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권업무는 민원친절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 9월 30일 현재 여권발급 건수가 11만 606건으로 '98년 5만 5,685건과 대비해서 약 199% 근 20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최상의 서비스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여권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기간만료일까지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과거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 10월 11일 여권의 기간연장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서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6개월이 초과되지 않으면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치에 대한 주민의 편익으로는 기간연장 여권발급수수료 징수에 있어서 여권 유효기간 만료 1일만 경과해도 4만 5,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토록 하였으나 종전과는 달리 기간만료일 이후 6개월까지도 4,500원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구에서도 반상회보 그리고 전 직원과 여행사를 상대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부터 배포된 유인물로 해서 담당 과장이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배기한  위원  행정관리국장! 배포한 보고서 전체가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고서가 엄청 부실해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저희가 이번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 주요사항만 내용을 간략히 해서 만들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 고광독입니다.
  기획예산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해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정보학교가 언제부터 문을 연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지금 공사중으로 11월 10일이면 준공이 되는데, 지금 당산1동사무소가 기능전환 시범동으로 지정돼서 공사중이기 때문에 11월 20일 경에 같이 개관식을 하려고 합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요.
  별 것도 아니면서, 또 실질적인 것은 안 하면서 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면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잘못해서 속담에 있듯이 뭐보고 뭐 봤다는 식으로 될 것 같으면 영등포구청이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가능하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내년 총선 이전에는 안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이해가 갑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해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사무직 1인당 PC 1대씩 100% 다 달성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1,055대면 ….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100% 다 지급이 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사무직이 몇 명인데?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사무직이 900명 정도 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오버됐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오버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동사무소, 교육장 등에 인터넷을 설치해서 1대씩 해 놨고요, 1,055대니까 1인당 1대씩 돌아가고, 그런 공간에다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김동철  위원  지금 PC가 386, 486, 586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까지 486내지 586이 290대였고, '96년도에는 202대인데, '95, '96년도에는 전부 586입니다. 486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이후에 한 것이 765대 해서 1,055대입니다.
  그런데 '95, '96년도 것은 성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일부를 교체하고, 또 그 다음년도에 일부를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철  위원  486, 586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교체한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예를 들어서 성능이 떨어지면 업그레이드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지금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은 전체적으로 성능이 떨어지고, 또 용량도 부족하고, 속도도 늦기 때문에 586이라 하더라도 교체해 나가야 됩니다.
김동철  위원  제가 물어보는 뜻은 지금 구청에서 486같은 것을 재활용해서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가능하면 수집해서 초등학교나 중고생들, 또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보급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검토해서 우리 영등포 관내 영세민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해  곽희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7페이지 의회 법제분야에 보면 구정질문처리완료 205건중 구정질문 65건, 서면질문 140건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자료만 완료됐습니다.
  현재 미처리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도 있고, 다른 위원들이 질문한 미처리 내용이 있는데 자료에만 다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항상 이런 자료만 나와요. 처리 완료됐으면 정말 잘 됐나 확인을 해 보면 될 텐데 확인도 안 하고, 이 자료 받은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파악하고 있는 사항도 많고 지적할 사항이 아주 많은데 제가 의정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합니다.
  처음에 배기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자료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가져다 보실랍니까, 시인합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만족스럽게 처리되도록 총괄부서인 저희 과에서 철저히 챙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매회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거니까 내년에는 정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해  손영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행정소송, 민사소송 패소건이 총 1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17건의 패소로 인해 지급한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총 17건 중에서 민사소송이 6건인데, 6건 중에서 4건에 대해서 1억 8,000만원의 예산 지급사항이 있는데, 1건은 작년도에 지급됐고, 금년도 예산집행은 3건에 1억 5,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합계가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작년 것까지 해서 합계가 1억 8,000만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패소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이렇게 많은 구민의 혈세가 패소로 인해서 지급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고문변호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만 패소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패소한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 일용직 업무상재해보상금 청구사항이 있고, 또 사유지 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건하고,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관계, 그 다음은 공사장 공사감독 소홀에 따른 ….
손영상  위원  그것은 건수고 패소 원인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부서별로 고문변호사까지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했는데도 패소해서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했으면 패소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실무자라든가 주무과에서 처리를 잘못했다든가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까 4건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주로 재해보상관계이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
손영상  위원  예를 들어서 사유지를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포장을 해 가지고 행정소송에 패소해서 많은 예산이 지급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해사고가 아니고 그런 패소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과나 담당한테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 본 적이 있어요?
  또 앞에서 기획예산과장이 최선을 다해서 소송에 임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록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법률가는 아니지만 그 기록을 보면 우리 구청 주무과장, 주무담당이 자료제출에 아주 소극적이었고, 불성실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패소해 가지고 우리 구민의 많은 혈세가 지급됐어요. 그 패소원인하고, 또 사유지 무단점용으로 소송을 하게 된 계기를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 관계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정문이 굉장히 긴데 읽어보고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자료를 보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해  자료를 보는 중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중장기 계획 예산안이 있지요. 중장기계획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 5개년 중장기계획사업과 내년도 예산사업하고 어떤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지금 저희에게 교부금 내시가 아직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월달에 저희가 예산작업을 마무리해서 11월 21일까지는 의회에 인쇄를 해서 넘겨 드려야 되는데 지금 작업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경상비하고 투자사업비인데요. 투자사업비 관계는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생각대로 예산이 세입이 많아 가지고 예산이 많으면 중장기 계획에 맞게끔 다해 드려야 되는데 중장기계획 중에서도 사업부서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사업부서의 의견의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짜임새 있게 편성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예산 예정을 지금 어떻게 알고 있어요?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내년 예산은 여기서 대충 말씀을 드리면, 며칠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잠정적으로 1,062억 정도를 가지고 경상비하고 투자사업비를 구분해서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편성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1,062억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 정도 1,062억 정도로.
안주영  위원  일반회계?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렇지요. 일반회계. 교부금은 아직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글쎄 교부금을 얼마나 예상하는지 거기다가 플러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150억원 정도 잡아놓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70억의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50억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좋고요. 내려오면 투자사업비가 더 늘어날 것이고요. 150억 정도는 내려오지 않겠나 하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교부금 내시는 한 11월 10일이나 12일 사이에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교부금이 10일 정도에 결정이 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시에 예상치 교부금을 얼마나 신청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신청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재정충족도를 감안해 가지고 구별로 배분을 합니다.
안주영  위원  배분을 해도…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금년에 170억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 15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왜냐면, 금년에도 93억을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70억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70억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주는 것을 딱 얼마 준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150억 정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거기에서 조금 더 오게 되면 투자사업비로 돌려야지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지정돼서 뭘 하겠다고 하는 교부금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건 특별교부금.
안주영  위원  특별교부금 내용은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특별교부금이 저희가 금년에 40억 정도가 왔습니다. 작년에 한 10억 왔는데 금년에 굉장히 많이 받아 온 것입니다. 많이 왔는데 다른 구의 재정자립도 순위에 비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다섯 번째 정도 되는데도 일반 자립도가 낮은 구보다 거의 대등하게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그 특별교부금 관계도 저희들이 일반보통교부금의 약 10% 정도인데요. 그건 사업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내시는 안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따질 필요없고 내년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교부금은 명시를 했을 것 아니오. 무슨 사업 얼마, 무슨 사업 얼마 그런 계획은 없어요?
김동철  위원  서울시에 요청하는 예산이 없어요, 우리 영등포에서?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시비사업 요청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사업을 요청했는데...
안주영  위원  그 내용이 얼마며,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김동철  위원  신문 보니까 강서구는 600 몇 십억 요청했고 양천은...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저희는 780억 요구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780억을 요청해서 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20억 정도가 아마 예산에 반영이 될 것으로 시비사업에 반영이 될 것으로 정확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대부분 도로 개설하는 데 얼마 그런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시에서 지금 예산서 끝난 것 아닙니까, 시의회만 통과 안 했지?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직 시의회도 작업 중일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거의 시에 보낼 때까지 거기도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대충 시의 소관 과에서 토목 분야면 토목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예산과로 올린 그 금액이 한 220억인가 그 정도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예산 관계의 본회의가 언제 열리지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본회의가 40일 전이거든요. 한 11월 10일경 정도.
안주영  위원  10일경이면 오늘이 3일이니까 내막적으로는 우리 예산이 시 예산에 반영되고 안 되고는 거의 결정났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게 16건에 220억 정도 됩니다.
안주영  위원  특별교부금이 16건에 220억 정도. 일반회계는 예상치가 교부금 한 150억 정도 받는다. 아까 얘기한 일반?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보통교부금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합해서 한 370억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건 시비는 저희 예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일반회계에 포함이 안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시 예산에 포함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저희가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도로가...
안주영  위원  영등포 일이니까 구비나 시비나 결국은 어떻게든지 영등포의 일이니까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렇게 말씀하시면 합계는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내막적으로 그쪽 예산 방향이 거의 결정이 났으니까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정도면.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가 있는데요. 분야별로 요구를 저희가 30건에 794억 6,300만원을 9월달에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반영을 16건에 228억 8,900만원의 사업을 내년에 해주겠다. 예산과까지 올라간 내용입니다. 의회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잠정적인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내년은 금년하고 일반회계 예산이 거의 똑같네요. 금년 추경까지 반영해서 우리가...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100억 정도가 마이너스되었지요. 금년에 추경이 1,16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억 정도가 모자라지요.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금년 추경까지 합해서 그 금액 보다 100억이 적다고요, 일반회계가?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 규모 해 놓은 게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래도 내년에 추경이 늘어나면 금년 추경 거보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예상을 추경이 있으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내년 추경이 있으니까요.
안주영  위원  내년 추경에 교부금이 또 올해만큼 나올 것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게 경기가 호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부금 자체가 취득세하고 등록세거든요.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하고 등록세 징수액의 50%를 가지고 25개 구청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로 나눕니다. 그게 바로 교부금이거든요.
안주영  위원  얘기한 대로 내년도에 경기가 호전되니까 금년도 보다 낫지 않겠느냐.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렇게 전망을 희망적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예산과에서 첫째 중요한 일이 교부금 갖고 오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돈이 있어야 뭘 하는 거지. 어려우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교부금을 우리 영등포로 많이 가져오도록 합시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나름대로 구청장님도 그렇고 부구청장님, 국장님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도 가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해  손영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5개년 중장기 계속사업 중에 2000년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건 제가 자료를 준비를 안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가 그런 부분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죄송합니다. 책자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요식적인 이런 간단한 자료 가지고 와서 하는 것보다는 그건 몰라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요. 주무과장이면 금년도 정도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어떤 법령에 없는 그런 기념행사라든가 이런 예산은 최대한 억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또 어떤 유사한 사업이나 관련되는 행사, 민간인, 단체 등에서 하는 행사도 가급적이면 통·폐합을 해서 예산절감에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물어볼 게 많이 있는데 자료준비를 전혀 안 하신 분한테 묻기가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문화체육과장 유종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우리 문화체육과의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해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10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영등포공원에서 구민노래자랑 개최가 금년도에 2회가 거듭 실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는 전년도에 계획이 있던 행사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그 행사비는 얼마였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구민의날 기념한 행사비는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2,500만원?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손영상  위원  원래 행사비가 2,500만원 예산이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의원님들께서 추경에서 반영해 주신 돈입니다.
손영상  위원  노래자랑 개최 예산만 2,500만원?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영등포문화예술회관 개관식을 즈음해서 7월 5일인가 또 구민의 노래자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원래 전년도의 행사계획에 있던 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은 그때 예산서 상에는 노래자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개관 기념공연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공연이니까 공연을 하든 노래자랑을 하든 할 수는 있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예산도 그러면 노래자랑 예산이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공연예산이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예산편성이?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공연하고 노래자랑하고는 다르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아, 그때…
손영상  위원  공연이라는 것은 어떤 상품도 없고 공연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시상이나 이런 것도 없는 공연은 말 그대로 공연인데 구민의 노래자랑을 해서 시상품이라든가 예산소요를 하게 된 배경을 한 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손영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5일날 문화예술회관 개관에는 공연예산을 잡았었는데 마침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때 26,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영등포지역에 와서 무료공연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재즈(jazz)라든지 젊은 층이 좋아하는 것 또 둘째 날은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해서 2회 이틀에 걸쳐서 공연계획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책정된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그 수준을 따라가지도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의 공연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노래자랑을 하자고 해서 노래자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노래자랑에 들어간 시상품 에 쓰인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공연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은 아닙니다.
  이 행사에 대한 비용은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저희가 아껴서 알뜰하게 집행을 하면 되는 비용입니다.
손영상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손영상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있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글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그때 예산서 상에 잡혀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집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노래자랑 행사예산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특정인을 많이 알리기 위한 어떤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군중집회를 하는데 이 행사를 보면 거의 대다수가 공무원과 통장이 주도해서 치룬 행사지, 이게 구민 다수가 참석한 인원이라고 봅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비가 오는 데도 강행을 해서 우비라든가 많은 소요예산이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은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9월 28일이 구민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28일 저녁에 노래자랑을 계획했었습니다만, 그 앞 주가 추석명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지방에 가신 분도 계실 거고, 친지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해서 많이 참석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2, 3일 늦추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일기예보 한 10년치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날 비올 확률이 5%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10월 1일날 오후에 하자고 방침을 세워서 저희 종합행사계획을 세웠었는데 올해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날 마침 비가 왔는데, 그때 비가 오기 전날의 상황에서는 비가 그날 오후 늦게 온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서 하자 했는데, 그때 당시에 벌써 무대, 조명, 음향이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비가 오기 시작해서 이것을 구민회관으로 옮길 것이냐 말 것이냐의 그때 상황은 정말 긴박했습니다. 행사를 집행하는 담당 과장으로서도 상당히 걱정했었는데…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노래자랑이 구민의 날 저녁, 7월 5일날 한 지가 불과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노래자랑을 그 지역에서 그 장소에서 하게 되고, 불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7월 5일 노래자랑이 좀 아쉬어서 이것을 또 다시 한 번 성황리에 하려고 어떤 의욕만 가지고 행사를 강행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2, 3개월에 한 번씩 노래자랑을 계속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내년에는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래야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하느님이 노해서 그날도 비가 온 겁니다. 노래자랑을 한 지 불과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혈세를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웃지 말아요, 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아니, 해석을 아주 독특하게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다음은 지역신문하고 또 우리구에서 반상회보 발행하는 것 하고 대부분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에 지원하는 구독료가 총 얼마입니까? 이런 것을 업무보고에 기재를 해야지, 업무보고에 뭐 이런…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지역신문에 대한 저희 예산서 상의 예산은 3,6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3/4분기까지 저희가 지역신문 5종을 구독하고 있는데 집행은 2,371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시정신문과 푸른영등포신문, 서울신보, 전국매일, 연합신문이 있는데 연합신문은 지난 8월 1일 이후 아직까지 발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7월까지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지원되는 신문이 주간입니까, 격주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은 신문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격주에 나오는 것도 있고, 일주일에 두 번 나오는 것도 있고, 한 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나오는 부수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의 자료를 보게 되면, 지역신문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신문들입니다. 이런 신문들이 우리 관내 지역의 유지라든가 지역 인물 동정란에 불과할 뿐이지. 지역의 유지들 신문 내주자고 우리가 구민의 혈세를 이런 신문에 거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매번 여기에 게재되는 이런 분들 주도로 신문이 구성이 되고 또 신문이 제작이 되어야지. 왜 이런 분들 얼굴이 신문에 나오는데 구민들 혈세로 신문을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보시다시피 정보화시대에서 전 세계를 단 1분에 바라보고 또 정보를 듣고, 교환하는 시점에 신문이라는 것도 일종의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는 신문에다가 이런 혈세를 쏟아 붓는다는 것은 행정이 투명하지 못 하다든가 아니면 이런 신문사들로 인해서 어떤 약점이 있다든가 이렇지 않고는 이런 신문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반상회보 하나만 부수 늘리고 제대로 구 행정을 소개해서 구민들에게 발행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낭비할 시대는 이제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가정마다 컴퓨터나 통신시설, 또 방송시설로 그때그때 구정이라든가 정보를 다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낭비입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쓰레기만 자꾸 쌓일 뿐인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 과장도 동의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손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 반상회보라든가 제대로 하나만 홍보지를 살려야 합니다. 하나도 못 살리고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씩으로 혈세를 그렇게 다 나눠주다 보면 낭비만 되지, 독자라든가 구민들은 내용도 모르고 접할 기회도 없이 또 일부 몇 명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해  김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금년도 예산 9억 5,000만원에서 지금 집행내역은 60%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아울러서 우리 영등포가 2002년을 대비해서 청소년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데 대한 지원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금년에는 그냥 지났습니다만 전년도 구민의 날에는 각 동별로 동에 위임해서 체육대회도 했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문화원의 운영자금이 지금 800만원밖에 안 나갔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금년도 예산이 아마 2,000 몇백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집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상회보 '내고장 영등포' 소식지가 4면에서 6면으로 증면되면서 2면에는 의회활동을 기재하기로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2면에 의회활동이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왜 안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기사거리가 없을 때는 우리 의회사무국에 협의해서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김동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집행이 60%인데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억 5,600에서 5억 8,300 정도를 집행했는데 위원님들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문화공보관리와 생활체육진흥은 정상적으로 62%와 77%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까지 집행이 되면 정상집행이 될 것이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38%, 약 40%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낮습니다. 이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작년에 10억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공사를 하고 운영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을 하면 3월 내지 4월이면 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이 될 것이다 해서 약 8개월치의 예산을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18억 2,600을 다 배정해 주는 바람에 공사가 좀 늦어졌어요, 전체 3층을 다 하다보니까. 그래서 개관을 7월달에 하다보니까 거기서 2, 3개월의 갭(gab)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돈이 남을 겁니다. 현재까지는 정상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꿈나무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올해보다는 저희가 좀더 책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서울시의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자기들이 얼마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얼마는 우리가 확보해야 되니까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 이 정도의, 아마 곧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의 체육대회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각 동별로 그러한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구민한마음체육대회를 구민의 날을 기해서 지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때 의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원의 운영자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800만원을 지원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가 문화원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보조금으로서 운영비의 보조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예산에 1,620만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도 한꺼번에 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실적이나 또 운영경비를 봐서 낭비의 요인이 없게끔 문화원 자체 운영은 법인이지만 우리가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는 금액만큼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하반기 800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내년에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우리 구비로 또 책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에서도 문화원에 시비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시 재정에 따라서 1,500 될 때도 있고, 700 될 때도 있는데, 우리 문화원에서 700을 요구해서 현재 배정되어 있는데 간주처리가 아직 안 되어 가지고 문화원에 배정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국비에서 문화진흥기금에서 조금 주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면 운영비 지원이 한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본래는 우리 문화원이 자체 자본금을 예탁해서 그 이자로 운영해야 되는데, 문화원 자본금이 좀 약하기 때문에 허락이 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문화원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상회보가 8면으로 증면됐는데도, 의정활동에 대한 지면 할애가 없다는 지적이신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내년도 반상회보인 내고장 영등포 소식지 예산을 설명드릴 때 1면, 2면에 의회란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매월 5일 전후로 각 실·과·동·의회사무국까지 "반상회보에 게재할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연락을 하고 15일 정도에 자료를 수합해서 5일 안에 짜야지 자료가 10일, 20일 지나버리면 시사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무국에 꼭 공문을 보내는데, 사무국에서 나름대로 자료나 기사거리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면 100% 다 반영을 하는데 사무국에서도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무국과 더 상호 협조를 해 가지고 의정란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사무국에서 자료를 안 주더라도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게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것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IMF이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웃돕기를 많이 하신 사항이 각 동에서 올라왔는데, 저는 의원님들이 한 일이고 선거도 아직 멀었으니까 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식지를 만들면 선관위에 갖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보여줬는데, 선관위에서 모 의원 사진이 나왔다고 지적하길래, 우리는 사진은 안 실었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의원님 사진이 맞기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몰랐다, 그냥 싣게 해 달라고 했고, 또 밑에 모 의원님 이름을 썼는데 그 의원님은 내가 전달한 것은 사실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선거법에 기관장도 분기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고장 영등포 소식지를 보면 우리 구청장에 대한 기사가 거의 나오지 않고 3개월에 한 번씩 나옵니다. 2회, 3회 나오면 선관위에서 우리한테 경고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의정활동사항을 개별적으로는 못 싣습니다.
  단지 아까 손영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신문 같은 데서 기자가 취재해서 싣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내년 4월이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희도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한 게 말이 안 맞잖아? 의원들 22명을 교대로 실으면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실을 수 있는데, 구청장이 분기별로 한 번 실을 수 있으면 의원도 분기별로 한 번 실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
배기한  위원  선관위에서 지적을 해서 못 싣는다며? 기관장은 분기별로 한 번씩 실을 수 있는데, 의원은 22명이 돌아가며 실으면 1년에 한 번밖에 더 실을 수 있겠어?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컬럼란 그런 것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재를 하고 그러는 것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니야?
김동철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원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까지 제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다면 지방신문을 활성화시켜야지.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아까 손영상 위원이 지방신문에 혈세를 낭비한다고 하니까 과장이 동의했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제가 답변하려고 했는데 됐다고 해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산 반영할 때는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하고 별소리를 다 해놓고, 지금 예산낭비를 했다고 하는데 동의를 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혈세를 낭비하는 감이 있는 것 같으면 예산 반영할 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지.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손영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은 정보의 홍수시대입니다.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니까 됐다고 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동의한 것은 아니에요? 예산낭비 한다는데 대해서 동의한 것 아니냐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여기서 동의하고 부동의 하고 그런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예산이고,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나 다른 시·도의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 그렇게 낭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범위 내에서 좋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영등포구 소식지에 균형있게 배분해서 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신문 구독에 대한 사항인데, 지금 통장하고 반장들 일부한테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1대, 2대 의원이셨던 분들에게 나가던 서울신문이 갑자기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측면에서 1대, 2대 의원을 지낸 분들한테 서울신문을 배포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서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통장들한테는 전부 배포하고 있고, 반장에 대해서는 23%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시각이 이제는 홍보매체가 많으니까 점점 줄여가자 이런 취지에 의해서 50%로 줄였다가 30%로 줄이고, 23%로 줄였습니다.
  물론 무상으로 받아보다가 못 받으면 섭섭하겠지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줄여나가는 추세니까 저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도 1대, 2대 의원님들이 구정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분들인데, 지금까지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배달을 해 주다가 그냥 뚝 끊어버리면 그 분들이 구정에 관심이 적어지고 소홀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전에 하던 대로 했으면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 문제는 사실상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개별적으로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해  곽희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일을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잘 하라는 의미에서 손영상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신문인 푸른영등포신문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은 이 신문에 불만이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오보도 나오고, 수준도 낮고, 개인 인물광고도 하고, 영등포구에서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강남이나 어디서 일어난 사항도 기사가 나오고, 또 어떤 서클에서 회장이 된 기사도 나오고 그래서 이 신문에서 저를 개인적으로 인터뷰해서 실어주겠다고 열 번 이상 이야기를 해도 제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병원이 종합병원이라고 과대광고 나왔을 때 손 위원하고 같이 보면서 여기는 종합병원이 아닌데 종합병원이라고 과대광고를 하는 신문이 신문이냐 그렇게 말한 적도 있고, 저는 이 신문을 상당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낭비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이런 것은 정말 고려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한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좋습니다. 그리고 잘 하는 것도 없는데 과찬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해  안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내고장 영등포 소식지를 전 세대의 60%밖에 배부를 안 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게 반상회보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게 반상회보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어느 세대는 주고, 어느 세대는 안 주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안주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구민이 약 14만 세대에 41만이 있는데, 60%인 9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님 말씀은 왜 14만 부를 발행하지 않고 9만 부를 발행하느냐는 말씀이신데, 주민등록만 영등포구에 되어 있고 실제로는 타지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사는 집도 있고 그래서 2년 전에 적정가구가 9만 가구로 책정이 돼서 9만 부를 발행해서 배포하면 전 세대는 안 돌아가도 원하는 사람에게는 거의 돌아갈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 못 받는다는 민원이 하도 많아 가지고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영등포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세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다가구 같은 데는 돌려가면서 볼 수도 있는데, 아파트는 무조건 한 세대에 한 부씩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는 부수를 조금 올리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얘기 잘 했어요. 아파트는 세대마다 100% 다 주는데,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다 안 들어간다고.
  지금 우리 영등포는 아파트가 반, 일반 가옥이 반, 반반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를 다 준다고 생각하면 일반 가옥은 반도 안 준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 보라고. 무조건 60% 주니까 다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지금 아파트는 100% 주고, 일반 가옥에는 60%도 안 줘. 연립 같은 데도 우체통이 있고 그러니까 세대마다 다 주는데, 구 가옥에 사는 사람들은 반도 안 들어가.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안주영  위원  그리고 지금은 돌려보는 시대가 아니야. 누가 돌려봐? 주인집에서 본 것 셋방 사는 사람한테 이것 왔으니까 우리 보고나서 보라고 이러는 시대 아니야. 분명히 얘기해야 돼.
  반상회보라는 자체는 전 가옥이 다 봐야돼. 예를 들어 10% 이상 불필요한 게 나간다고 해도 그 사람들도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상회보를 전 세대에 다 줄 의무가 있어.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안주영  위원  아까 주민등록만 여기 되어 있고, 여기에 안 사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건 말도 안 돼. 우리 영등포구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전 세대에 다 줘야 돼.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알면 내년 예산에 편성하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아까 답변올린 것처럼 자체 분석한 얘기를 듣고 내년에는 발행 부수를 조금 더 올리려고 합니다.
안주영  위원  재작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미리 수정을 했어야 돼.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금년에 그랬습니다.
안주영  위원  9만 부 준 게 재작년부터라며?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2년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내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반상회보를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이런 발상 자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반상회보는 당연히 세대당 한 부씩 받을 권한이 있어. 그 사람들 세금 다 내. 영등포구에 살면서 세금 안 내는 사람 없어. 주민세도 내고 다 낸다고. 당연히 줘야지, 60%라는 말이 어디 있어? 이건 잘못됐어.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내년에는 세대별로 다 주는 걸로 합시다.
안주영  위원  당연히 줘야지. 그리고 지금 한 건물에 문화원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있는데, 문화원 회원하고, 문화예술회관 회원하고 다르다고.
  무슨 얘기냐 하면 문화원에 수강신청을 하려면 2층 문화원으로 올라가서 수강신청을 해야 되고, 문화예술회관에 수강신청을 하려면 1층 들어가면서 우측에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중으로 돼서 헷갈리게 만들었어.
  우리는 문화원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다르다는 걸 아는데, 주민들은 문화원하고 문화예술회관이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문화원은 얼마씩 돈을 받고 문화예술회관은 돈을 안 받아.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잡아주더라도 잡아줘야지, 문화원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건 아니야. 문화원에 국고보조가 들어간다고.
  국고보조가 들어가면 문화원이나 문화예술회관을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접수를 같이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돈을 안 받으려면 다 안 받는다든지 해야지. 구청에서 하는 건 돈을 안 받고, 문화원에서 하는 건 돈을 받고, 장소도 다르고 이러니까 주민들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안주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영등포1동에 있다보니까 안주영 위원님께서 관심이 무척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영등포공원에 있는 건물 자체는 문화예술회관 건물이고, 문화예술회관은 영등포구의 문화인구 저변확대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비지원을 받아 건립해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건립한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사무실, 공연장, 전시실 등 구비조건에 맞아야 서울시에서 인가를 해 주고, 법원에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물 2층 약 100여 평을 문화원에서 쓸 수 있게끔 구청장이 허락을 해 준 겁니다. 또한 문화원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스케줄이 없을 때는 빌려줍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원은 돈을 받고, 문화예술회관은 돈을 안 받고, 또 접수하는 곳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원이 8월 18일에 정식으로 등록이 됐는데, 아직 틀이 잡히지 않은 상태지만 문화원 나름대로 무슨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문화예술회관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놀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7월에 270개 분야에 470명을 모집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 문화원을 방문해서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는데, 분석을 해 보면 …
안주영  위원  자꾸만 다른 얘기하지 말고 내 답변만 하고 끝내라고. 알았으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말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다보니까 문화원에서도 우리도 그러한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그러면 하십시오. 문화원의 원래 목적이 그거니까.
안주영  위원  우리가 문화원에 아까 시에서의 지침에 구비 연 얼마 지원하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지금 현재 예산서 상에는…
안주영  위원  아니, 내년에 예산서에 올라올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올해가 1,620입니다.
안주영  위원  좋아요, 1,600. 시비 보조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은 시 예산에서 뽑아야 되는데 아마 700에서 1,500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1,500 잡자고. 그러면 3,000만원은 구비이건 시비이건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사무실 다 빌려주고 뭐 다 빌려주면 3,000만원은 뭐 해?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운영비입니다.
안주영  위원  문화원 발기한 사람들이 돈 안 내?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은 맨 처음에 설립기금을 거두기 위해서…
안주영  위원  설립기금이 뭐냐 이거지.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설립기금이 …
안주영  위원  돈 모아서 그 이자를 가지고 문화원을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그 돈이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좌우지간 은행에다 정기예금을 시켜가지고 그 원금은 따지지 않고 이자를 가지고 운영비를 쓰는데 우리가 모은 기금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운영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문화원 어려움까지 우리 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나?
  문화원은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자기네가 하는 거요. 우리가 문화원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까지 챙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문화원에서 월 회비를 받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문화원은 월 회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자기들이 그간 사업을 하면서 그것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자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때 우리는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가 문화원에다가 사무실 100여 평 내줘, 다 지원해줘, 또 우리 빈 공간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다 내줘. 그런데 어떻게 문화원하고 우리 구청하고 니 마음대로 해라 그것은 아니잖아.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니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저희가 …
안주영  위원  그쪽에서 돈을 받는다니까 할 수 없이 받게 내버려둬야지요, 그 뜻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아니, 문화원에서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회원에 가입하면 연 회비 또 얼마씩 낼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간섭할 권한이 하나도 없다 이건가?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아니죠.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고 또 문화원이 설립목적에 어긋나게 갈 때는 저희도 관여를 해야지요.
안주영  위원  그 얘기가 돈을 받는다는 데도 받을 수도 있지요 하는 그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이 돈을 받는 데 하고 안 받는 데 하고 두 파트(part)가 되는 거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래서 앞으로 문화원이 활성화되면 저희 구에서 하는 문화강좌는 가급적이면 전부 문화원에 넘겨주고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하는 데가 없어서 못하는 우리 구민들의 문화욕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조금씩 챙겨서 이것이 반응이 좋으면 또 문화원으로 넘겨주고 해서 문화원을 활성화시키고 우리는 구민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당분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글쎄, 그 얘기는 알아듣겠는데 내가 얘기하는 질문의 핵심을 모르는 거요.
  어차피 문화원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모든 행위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거기는 독립건물이 없잖아. 문화원 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건물 지은 것은 아니잖아.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 건물을 다 이용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안주영  위원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문화원 자체도 월 회비를 받지 말고, 우리 구민회관 회원들처럼 돈을 받지 말고 무료로 해 주라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 문제는요, 그런 걸 하게 되면 강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면 우리 예산을 세워서 강사에게 강사 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그것을 하게 되니까 강사 수당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나만이 알고 있는 아주 좋은 것을 전수해 줄 테니 그것을 배우려면 1만원 내라, 2만원 내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문화원…
  얘기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곽희관  위원  그 사이에 본 위원이 말씀 좀 드릴게요.
  문화원이 있음으로써 그 건물이 유지되는 겁니까? 지금 구 건물을 왜 문화원에다 제공해 줬나 하는 문제인데 문화원이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게 됐다고 얘기하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줄 때에는 곽희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도도 내포되어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많이 요구를 했지요. 이쪽에 문화시설도 없고 문화재도 없고…
안주영  위원  이것 빨리 하고 끝냅시다.
  문화원 회원이 349명이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현재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 사람들 문화원에 돈 안 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349명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349명은 문화원 회원이 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 사람들이 회비 냅니까, 안 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런데 우리가 8월까지…
안주영  위원  내가 묻는 거만 대답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아직까지 안 내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연회비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규정에는 있는데 아직까지 안 거두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연회비 규정이 있다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연회비 규정이 엄연히 있으면 이 349명이 1년에 얼마만 내도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돈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1년에 3,000만원 지원해줘 또 문화원 설립한다고 해서 감투 쓴 사람들 돈 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기금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기금의 이자 나올 것 아니오. 그런데 왜 주민들한테 또 돈을 받아?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아니, 위원님 말씀을 제가 다 알아듣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예를 들어 강의료가 시간당 2만원인데 강의가 한 달에 20번 있다고 그럽시다. 예를 들면 2만원에 20명이면 한 달에 40만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1년이면 한 500만원 되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480만원이니까 500만원.
안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그 돈은 뭐에 써?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안주영  위원  예, 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법인이기 때문에 감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감사 결과보고서가 1년이 지나고 올라오면 우리가 어디어디에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800만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문화원 된 지가 몇 개월 안 되었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또 800만원 지원해 줄 계획이라며?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금년에 1,600만원 지원해 주는 거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11월달인데 12월까지 또 800만원을 지원한다면 그것은 우리구에서만 1년도 안 되고 한 반년밖에 안 되는데 현찰로 1,6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문화원에 아가씨 두 사람이 있고 직원은 없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거기다 플러스 시 보조금 나올 것 아니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안주영  위원  3,000만원 잡으시다. 그리고 349명 회원 이 사람들도 또 연회비 얼마씩 낸다고. 그리고 설립기금이라고 해서 이자 나오는 것까지 하면 엄청난 돈인데, 차라리 문화원에서 돈을 받지 말든지 해야지. 돈을 받으니까 주민들은 뭐 이런 게 다 있어. 나라에서 한다고 집 지어놓고 하더니 오니까 돈 달래 하는 이런 얘기는 듣지 말아야 된다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안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앞으로 사업은 무궁무진합니다. 지방문화원에 가보면요…
안주영  위원  그 말 할 필요 없어요. 문화원이 하는 거지, 우리 과장님이 하는 것 아니지?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관계하지 마. 그 사람들 일이 적은지 많은지 앞서갈 필요 없잖아.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왜 회비를 받느냐, 어쩌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거죠.
안주영  위원  그 교실을 쓰니까, 내 결론은 돈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야.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렇죠. 돈을 안 받고 하면 좋은데 거기 문화원의 사정에 의해서 돈을 조금씩 실비보상으로 받겠다고 하는데…
안주영  위원  과장이 돈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건의를 하라 이거야. 위원이 그렇게 말하면 그쪽에다 건의를 해서 다음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예의지. 자꾸만 문화원쪽 얘기 들어서 그쪽 돈을 받는 데에 우리는 관계할 필요 없다 자꾸만 얘기를 그쪽으로 몰고 가? 의원인 내가 얘기하면 과장은 아, 그렇습니까 하고 문화원하고 한 번 얘기를 하고 구의회에서 문화예술회관 그쪽에서는 돈을 안 받으니까 거기도 돈을 받지 마십시오 해서 얘기가 어떻게 되어서, 돈을 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 결과로 나한테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렇게 돼서 할 수 없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얘기가 나오니까 고려해 보겠다든지 그런 결과를 줘야지. 지금 문화원 대변인이야, 뭐야?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키포인트를 모르고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위원장직무대리  이종해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중에 자세한 것을 안주영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해  그리고 우리 배기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입니다.
  아까 내고장 소식지인가 그것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배기한  위원  그게 문화체육과장이 생각할 적에 아파트는 내가 거의 100%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통가옥이라고 할까, 아니면 개인주택에는 몇 %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발행 부수는 그 동에 배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25일날 회의 끝나고 그것을 나눠주는 게 몇 % 나눠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60% 말씀드렸는데…
배기한  위원  아니, 60%가 아니라 지금 각 동에 통장들이 회의 끝나고 나면 한 보따리씩 들고 가. 자기 통에 나눠준다고 생각했을 적에는 그것은 자기 통에 다 나눠주고도 남아. 그런데 그것을 진짜 100% 다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전부 통장 집에서 잠잔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글쎄, 100% 다는 나눠주지 않을 겁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100% 다 나눠준다고 해야 그게 정상이지.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배기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왜…
배기한  위원  아니,  얘기 들어요.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장이 주무과장인데 이게 과연 9만부 발행해서 동사무소 내려보내고 과연 가옥수와 맞게 들어갔느냐, 아니면 그 중에 1,000부 들어가고 나머지 8만 9,000부는 어디서 잠자고 있느냐, 아니면 쓰레기통에 들어갔느냐? 내가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작은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배부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들이 못 받았다는 주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이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절대적으로 부수가 모자라더라…
배기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부수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통장집 쓰레기통에 아니면 통장집 처마 밑에 다 잠을 자고 있으니까 안 들어간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제가 조사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발행하는 사람이 그 정도로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발행하는 사람은 발행하면 끝이고, 송달하는 사람은 총무과에서 하니까 나는 모른다는 게 얘기가 안 되지. 발행을 했으면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 예산을 써가면서 소식지를 인쇄를 했으면 그게 우리 구민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가 되어야지. 동사무소에 산더미같이 갖다놓았다가 통장들이 반상회나 회의 끝나고 자기 집에 가져가서 자기 집 처마에 갖다버리면 동 주민이야 내고장 소식지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 수 없게 되지.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앞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앞으로 확인을 해보고 잘 안 들어갔으면 주무과장이 진짜 이것을 대대적인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구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진짜 제대로 구민들이 보고 있느냐, 안 보고 있느냐? 제대로 배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확인을 관심을 가지고 해봐야지. 찍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찍고 배달은 총무과에서 하니까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여태껏 해온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를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구민들이야 당연하지, 올 게 안 오니까 왜 안 보내주냐? 그래도 여기 오는 사람들은 우리 구정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왔다 이거지. 웬만한 사람들은 올 시간도 없고 또 별로 관심도 없어서 안 오는 것이고. 그리고 보는 사람들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글자 한 자도 안 빼고 다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에 갖다 주면 쓰레기통에 막바로 가는 사람도 있지. 하지만 그 단 한 사람이라도 알뜰하게 보는 사람들은 봐야 한다고, 그만큼 구정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100% 다 배달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10분의 1 들어갈까 말까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해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저희가 통장회의를 반드시 개최를 해서 주지를 확실히 시켜서 많이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구에서는 구 배부계획을 세우고 각 동은 동장들이 배부계획을 세워서 통장들한테 줘서 통장은 배부한 서명을 받아서 각 도에 비치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각 동에 가봐서 11월부터 점검 한 번 해보게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되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게 시행해 주세요.
손영상  위원  그런데,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입니다.
  제작부서인 문화체육과에다만 배부문제에 대해서 문책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게 이렇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에 약 3세대 정도가 사는 주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통장이 한 부만 배부하면 그 나머지 세대, 예를 들어서 다세대나 다가구에 사는 분들이 구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 매번 부수가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앞서 한 달에 두 번 만드는 신문, 한 달에 한 번 만드는 신문 이런 여러 군데에다 분산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구 홍보지 하나만 제대로 제작을 해서 구민들한테 배부해 주도록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하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자매결연지가 지금 영암, 청양 이렇게 두 지역이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3군데입니다. 고성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고성하고는 교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거의 소강상태입니다.
손영상  위원  소강상태면 다른 지역과 교류할 용의는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청양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군에서는 각 동의 학생들을 교류를 하기 위해서 거기 나름대로 예산을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청양보다는 그래도 우리 서울 영등포가 재정자립도도 서울에서 몇 째 안 가는 구인데, 그런데 그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서 자매지역에서 아주 안 좋은 이미지 남기지 말고 사전에 자매단체끼리 협의를 해서 그런 예산이 반영이 되면 여기서도 같이 반영을 하도록…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 부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해서 협조가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여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김경숙  여권과장 김경숙입니다.
  여권과 '99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여권과 업무보고)

  이상 여권과 '99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해  수고하셨습니다.
  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행자들이 외국에 갈 적에 비자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일본 미국 등 7개 나라입니다.
배기한  위원  쭉 나열해 봐요. 일본, 미국 또?
○여권과장  김경숙  비자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사관에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대사관에서 해도 그 여권을 관장하니까 대충 알 것 아닙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중국, 미국, 일본...
배기한  위원  중국도 그래요?
○여권과장  김경숙  예, 중국은 반드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나라 보다 환경이 더 나쁘고 더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 누가 거기 가서 장기체류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중국이 비자를 받으라고 하나.
○여권과장  김경숙  중국하고 일본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비자 발급을 잘 안 하고 까다롭게 하는 나라가 본 위원은 부자나라, 즉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장기체류한다든지 밀입국식으로 있으면서 눌러앉는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비자를 내주고 어렵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네.
○여권과장  김경숙  여권을 발급한 후에 그 여행하고자 하는 나라의 대사관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해  안주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얘기를 했어요, 여권을 동사무소에서도 신청을 받자. 그런데 지금 매스컴을 보니까 어느 구에서는 동사무소에서도 여권신청을 받아요. 아세요?
○여권과장  김경숙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내에 여권을 내주는 구청이 몇 개지요?
○여권과장  김경숙  6개 구청입니다.
안주영  위원  6개. 우리는 잘 됐지. 우리 구에서 여권을 내주니까. 그런 것을 이용한다면 여권과에서는 힘들겠지만 바쁘고 하신 분들은 서류만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내면 여권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권과장  김경숙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요. 여권은 여러 가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한 번 받으면 보완이라는 것이 없고 직결민원처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개 받아 가지고 다시 서류를 보완해 와라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창구에서 서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하려고 저희도 알아 봤는데 그게 동사무소에 잘못 받고 할 때는 민원인들한테 오히려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가 도출되더라고요. 그래 지금 강남구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가서 견학을 해 봤는데 실제로 접수가 홍보효과보다는 몇 건이 되지 않고 민원인들이 더 항의하는 일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2개월간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하든지 그 문제점을 한 번 더 파악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주영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해  손영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4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여권업무 문제점 도출 및 해소방안 강구를 했다고 하는데 문제점 해소방안 강구가 주로 무엇입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예, 여권을 발급하다 보면 부정여권 같은 것도 간혹 나오는데요. 이게 개인이 여권신청 했을 때의 문제점보다는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대행으로 접수가 개인접수가 있고 대행업체접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행업체에다 신청접수를 하면 여행사에서 한꺼번에 가지고 오는데 그 때 주민등록증을 쭉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민원인이 직접 와서 접수할 때는 얼굴하고 주민등록하고 대조를 해 봐 가지고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부정사용할 목적으로 사진을 갈아 끼워서 남의 것으로, 자기가 결격사유가 있어 가지고 못 나가는 사람은 남의 것으로 대신해서 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가 올 경우에는 본인인지의 여부가 좀 부정확해요. 그래서 여행사들이 접수할 적에 그런 것도 잘 접수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협의를 하면 1차적으로 여행사에서 부정여권을 걸러줄 수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문제점 도출 해소방안을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일목요연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어서 그 부분을 해소방안 강구를 세웠다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대행업체 여행사가 9건의 신청을 했지만 9건 중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앞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조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든가 하는 것이 9건입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예.
손영상  위원  9건이면 이 여행사가 주로 어느 여행사입니까?
  그거 한 번 거명하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김경숙  청송항공...
손영상  위원  어디에 있는 거, 영등포에 있는 거?
○여권과장  김경숙  예. 본사는 종로에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영등포 지사에 있는 거.
○여권과장  김경숙  예, 지사는 영등포에 있고요. 9건 전부 대행업체에서 한 게 위조여권.
손영상  위원  위조여권?
○여권과장  김경숙  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에 본인의 사진을 붙여 가지고.
손영상  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권과장  김경숙  대개 중국 교민들이 들어왔다가 못 나간다든지, 중국에 무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 여행사하고 그 위조여권 신청자를 공개할 용의 없어요?
  그래야 우리 구민들이 이런 여행사에 여행업무로 인한 차질이 없도록 말이에요.
○여권과장  김경숙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또 복사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민원을 해소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신청서에 본인이 올 경우에는 주민등록 사본이 안 붙는데 대리가 올 경우에는 온 사람 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붙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다음 5페이지 한 번 넘겨주세요. 5페이지에 보면 민원인 상담자, 과장 및 각 팀 담당주사가 민원창구에서 개인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의 서류를 검토해 주고 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상담이 많이 들어 오던가요?
○여권과장  김경숙  이게 영문으로 이름을 표기하는 것이 많은데 오시는 분들이 자기 이름의 영문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대필해 주고 가족란에 신원조회 때문에 가족사항 쓰는 란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의 기재를 할 줄 모르시고 또 여러 가지 날짜 지난 거, 달 같은 것도 영어로 모르시고 그러면 그런 거 써 드리고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어로 1월달인지 5월달인지 분간을 못 하시는 분이 많아서 날짜가 넘어가서 그런 전화문의도 많이 옵니다.
손영상  위원  아주 좋은 민원안내를 하셨군요.
  주무국장한테 내가 묻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에 여권과장이 여자인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저희 구에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니, 우리 구외에 타구에도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저희 구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지요. 여성 사무관은 주로 보면 어떤 사회복지 업무라든가 이런 업무에 많이 종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하기 전의 직제에서는 가정복지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여성과장님들이 많이 했었는데, 남성 과장이 한 분 있었고 거의 여성이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한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지금 사회복지과가 가정복지과와 합쳐지는 바람에 업무량이 광범위하고 해서 여성분을 거기 업무에 맡기기에는 방대하고 해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관리를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빈웅길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송성만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종박
  기획예산과장고광독
  민원봉사과장허영훈
  문화체육과장유종상
  여권과장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