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11월 5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보건소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보건소소관〕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금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저를 비롯한 보건소 직원 모두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금년도 업무추진사항보고는 먼저 소장인 제가 총괄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린 후에 담당분야별로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3과 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지난 10월 18일자 2차 구조조정 결과 생활복지국 소속인 위생과와 보건소 보건행정과가 통합되어 보건위생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3과 1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장을 포함 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기본업무는 보건의료 및 위생업무로 대별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분야의 장비로는 의료장비, 방역장비를 합하여 79종, 163대의 각종 장비가 있으며, 우리 구 관내 의료기관은 병원 14개소, 의원 433개소 약국 및 약업소는 636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주요 방역대상으로는 후생시설 3개소, 노숙자 합숙소 4개소, 기타 유수지, 공원시설 등이 있고, 6개 동, 14개 통 11.56㏊의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둘째로 위생업소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생업소는 1만 568개소이고, 공중 위생업소가 2,581개소 해서 총 1만 3,14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의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는 각 실무담당 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양해를 바라오며, 추진이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보건위생과장 윤영훈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저희 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보건증을 발급하던 것을 지금은 건강진단서로 대체를 하도록 하는 것 같은데, 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폐지를 했는데, 다시 접객업소 종사자들한테 건강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것은 규정이 상위법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규정으로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고 조례까지 폐지해 놓고, 건강진단서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다면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부터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정부에서 규제개혁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을 철폐하기 위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증 소지의무 이런 것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건강진단을 받되, 보건증 소지의무가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보관해야 되면 보건증 소지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고.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조례를 먼저 폐지하지 말고 어느어느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게 유효하다고 하면 되지, 다 폐지해 놓고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보관해야 된다고 하고, 또 벌칙도 더 강화됐죠?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국민들한테 더 불편을 주는 거지 규제개혁을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건증 소지의무가 폐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중의 일반 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받되 보건증 소지의무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규제폐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해소차원보다도 오히려 더 역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반대를 했는데, 이 단체들의 활동으로 해서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소지해야 된다는 건 대통령령입니까, 조례입니까, 규칙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입니다.
배기한  위원  법은 폐지하고 또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하고,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윤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한 1년 있었죠?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1년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직접 과를 방문해서 확인한 건이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허가를 내줄 때 그 집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옆 집 주소로 허가를 내줬다 이거야.
  지금은 그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저도 그 당시에 배기한 위원님이 오셔서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동일한 건물에 허가 건물과 무허가 건물이 같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확인 조사한 결과 ….
배기한  위원  호수가 다르잖아, 호수가? 번지는 같지만 분명히 호수가 다르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천에서 난 사고 알죠?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배기한  위원  우리 구에서도 언제, 어느 때 그런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허가 자체를 남의 집 번지에 내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내막을 보면 우리는 그보다 더 해요, 더.
  자기 집 번지도 아닌 다른 집 번지로 버젓이 허가를 내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집주인은 모르고 있다가 그 번지로 영업을 하니까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오고, 또 그 번지로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통지가 오고 나서야 집주인이 알아 가지고 본 위원한테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알게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옆집 번지로 영업을 한 거예요.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야기할게요.
  지금 여의도를 봅시다. 대중목욕탕에서 이발소를 하는 것 말고는 웬만한 이발소는 거의 다 퇴폐이발관입니다. 여의도라고 하면 수도 서울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미관지구인데, 일부러 양성화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오후라도 과장이 직접 업소에 한 번 가보십시오. 민망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 민망해서. 어떻게 여의도에서 백주 대낮에 그런 영업이 성행할 수가 있어? 신길동도 마찬가지야. 큰길가에 드문드문 있는 데. 신길1동에도 있고, 우리 신길2동에도 있고.
  알고 일부러 그런 데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동네 유지라고 해서 동네 이발관에 가서 이발을 하려고 하다가 그런 민망한 꼴을 당했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왜 그런 걸 근절시키지 않고 그냥 두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중위생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는데 이것이 금년 8월 9일자로 규제혁파차원에서 폐지가 되고, 그 대체법인 공중위생관리법이 모법만 제정 공포가 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되어서 지난 8월 9일 이후에 이발소, 목욕탕 등 기타 공중위생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법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무정부 상태네. 그렇게 봐야 되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그래서 여기에 풍속사범에 의한 경찰관계법만 적용을 하고 퇴폐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가 그렇습니다. 전혀 모법이 아직까지도 제정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단속을 해도 실효성도 없고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결과를 통보 받아도 저희들이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어서 전혀 처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기한  위원  참, 이것 보십시오. 허가를 하는 허가관청에서는 단속할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고, 경찰이 풍속사범으로 다루는 그 법도 거기서 다뤄서 구청으로 이관해 주면 잡아다줘도 구청에서 법령이 없어서 근거가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 그러면 이 나라, 이 정부가 무정부 상태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갑론을박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법도 없는데 지금 보건위생과장을 앉혀놓고 왜 그런 퇴폐업소를 단속을 하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이 무슨 지적을 하더라도 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갑론을박할 이유가 있겠어요?
  위원장님! 그러면 보건위생과는 법도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갑론을박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미뤄놓고 다른 과부터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손영상  위원  예, 그렇게 해요.
○위원장  노동우  자, 오늘은 보고를 받으시고 보고를 받으면서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을 체크해 놓았다가 정기감사 때 …
배기한  위원  정기감사 때도 법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경찰서에서 풍속사범을 단속을 해서 넘겨줘도 제재조치할 법이 없다는데 우리가 이것을 갑론을박하면 시간만 뺏기니까 차라리 나중으로 미뤄놓았다가 다른 과를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때요?
  법이 없는 것을 가지고 괜히 자꾸 싫은 소리해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김동철  위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4페이지의 공중위생업소 고발 4건은 어떤 경우인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죄송합니다.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고발 4건은 무허가업소가 4건 고발된 것입니다.
곽희관  위원  무허가업소라고 고발만 하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압니까? 혹시 고발만 해놓고…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고발하고 무허가업소는 저희들이 폐쇄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이 4개 업소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곽희관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지도점검 및 처분실적에 먹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먹는 물은 …
손영상  위원  생수?
강두석  위원  먹는 물은 생수에 관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이나 역 휴게소 이런 데 비치되어 있는 생수를 수거를 해서 검사한 것입니다.
강두석  위원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그런 생수 판매소들이 위생과에 신고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저희 구 관내에는 생수를 생산하는 업소는 없고, 생산된 생수를 판매하는 업소는 있는데 저희들이 신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런데 처분실적이나 지도점검이 2회로 돼 있는데 신고받지 않고 허가내준 업소도 아닌데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업소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역 대합실이나 종합병원 휴게실 이런 데에 비치되어 있는 생수 샘플을 수거해 와서 검사하는 겁니다.
강두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 인체에 여러 가지 해를 끼칠 수 있는 생수인데 그것도 역시 보건 관계로 해서 앞으로 판매업소도 신고제도가 되어야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수질문제도 점검을 해야되겠고. 인체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수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생각해 보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인 식약청과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와 위생과가 보건위생과로 합쳐졌는데 앞으로 보건위생과로서 보건행정에는 문제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시장님 특별지시로 위생관련 직원과 업자간의 유착 이 관계에 대해서 지역담당제가 전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또 사전 예방활동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책임소재도 분명해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구청 위생과장 회의 시에 여러 번 시에다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부조리 척결이 가장 근본적인 시책이다 해서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한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담당구역제가 폐지됨으로써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분야나 각종 분야별 부조리 관계 때문에 담당자를 해제하고 있는데 일부 건축분야에서는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건의해서 장기적은 아니지만 격월제로 해서 담당제를 두는 것이 아마 주민들한테는 편리함을 제공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식품진흥기금 있죠?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김동철  위원  옛날부터 제가 이 문제를 갖고 논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6건의 17억이 융자됐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과태료 부과해서 영등포에서 징수해서 서울시에 운용하게끔 맡겨놓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지금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과징금을 얼마 징수했나 하는 그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63건에 1억 6,100여 만원을 부과해서 1억 3,800여 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것은 영등포구에서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한 것이니까 앞으로 서울시에서 운용할 게 아니라 이제 자치구에다 넘겨줄 때도 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담당과장이 서울시에 건의하고 또 자치구인 구청에서도 그렇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무방비한 상태로 서울시에서 운용하도록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것을 고려 좀 해주시고, 건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기회에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청문회를 많이 실시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김동철  위원    '99년도 청문회 실시현황과 현재 처리결과, 청문회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불필요한 청문회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청문회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중 지금 현재 영업정지가 금년에 319건이 돼 있는데 현재 영업정지 업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또 금년도에 고발 건이 19건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행기금 명단 16건, 16개 업체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으로 본 위원이 좀 묻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 지도점검을 수회에 걸쳐 실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도점검 주요 실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 업소의 행정처분 실적은 숙박업이 39회에 57건인데 이 숙박업의 지도점검 및 처분실적은 주로 미성년자 숙박 그리고 음란한 행위 이런 것에 대한 적발내용으로 주로 경찰에서 적발해서 우리 구로 처분 이첩돼 온 그러한 겁니다. 이것도 금년도 8월 7일까지의 실적이고 공중위생법이 폐지된 8월 9일 이후에는 저희들이 처분한 실적이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경찰에서 조사해서 이첩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 지도점검한 현황을 물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로 점검한 현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도점검한 현황이 전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실적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 회, 몇 건을 했다는 것은…
손영상  위원  39회 지도점검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뭘 했다는 겁니까? 경찰에서 이첩된 사항을 위원들한테 업무보고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그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로 점검을 해서 처분한 실적도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주무과장, 업무보고 몇 장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하면 되겠어요?
  이 자료로 봐서는 자체 지도점검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다음 목욕장업 이 부분도 9회 정도 했다는데 자체적으로 지도점검한 현황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것도 있으니까 빨리 빨리 답변합시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보고현황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했다는 실적을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별도 보고한다고 하고, 또 사무실에 들어가서는 자료를 정식으로 서면질문 요청을 하라고 하고 그러다 보면 한 달 결려, 두 달 걸려 왔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이 사항은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도 서면질문 정식 요청이 필요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아닙니다. 금주 중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앞서 동료 위원의 질문에 대해 먹는 물 검사를 2회 실시했다고 했는데 생수통 이 부분은 주로 어느 부분을 지도점검 했습니까? 예를 들어 생수를 수거해서 보건당국에서 대장균 검사 등을 실시했다거나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다시 묻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 휴게실이나 종합병원 이런 데에 비치되어 있는 생수대의 물을 저희들이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의료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먹는 물에 대한 검사항목이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사결과가 저희들에게 1주일 이내에 통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질 음용에 적합하지 않는 업주에 대해서는 …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앞서 숙박업 39회 지도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숙박업소가 총 몇 개 업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총 343개소입니다. 2페이지에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총 객실이 몇 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객실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것은 허가개설 시에 객실 룸이 다 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릅니까?
  뒤에 나오신 담당주사께서는 그런 준비 안 하셨습니까?
○공중위생담당주사  이예상  예, 객실은 안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현황이 없어요?
○공중위생담당주사  이예상  예, 객실현황 자료는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허가 시에…
○공중위생담당주사  이예상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나중에 뭘 말씀하시겠다는 겁니까?
  숙박업 허가 시에 객실이나 연 건평의 현황없이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공중위생담당주사  이예상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영상  위원  아니, 과장이. 알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숙박업은 호텔, 여관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허가가 빈번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보건위생과장으로 온 지 1년이 약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숙박업에 대해서는 한 건도 허가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객실현황에 대해서는 …
손영상  위원  아니, 전임자한테도…
  허가 시에는 연 건평이라든가 그런 게 기재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되는데…
손영상  위원  신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신고사항 된 것이 전임자한테라도 허가시 그 현황을 지금 좀 한번 가져오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손영상  위원  이런걸 구체적으로 가지고 와서 업무보고를 하셔야만이 제대로 보고가 되지. 이 종이 몇 장 타이틀만 가지고 와서 시간을 채워 가지고는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업무보고 끝나기 전에 몇 개 업소, 또 업소별로 무슨 숙박 면적이라든가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또 어떠한 대형사고가 없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사전예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시게 되면 맨 위 부정불량식품신고 1,339건 처리실적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번 없이 1339 이 전화는 '98년 9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부정불량식품을 일반 이용자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신고사항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이 되면 보상금지급규정에 의해서 최고 건당 10만원에서 최하 3만원까지 보상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다음은 최근인데 보도에 의하면 경방필백화점에서 식품위생관리는 물론이고 유효기간을 재포장해서 고객들한테 부패된 어패류라든가 생선이 판매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 주무과에서는 사전에 알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님께서 그러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추석을 전후해서 추석 성수식품에 대해서 관내 3개 백화점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시민 다소비 식품을 수거를 해서 총 87건을 우리가 검사 의뢰를 하고 또 거기에 미비된 것은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이후에 경방필에서 본 위원이 앞서 질문한 대로 어패류라든가 생선류를 유효기간을 변조해 가지고 부패된 음식물에 대해서 판매한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방필백화점에 어패류, 젓갈류 이런 것에 대해서 유통기간을 변조해서 재판매한다 그러한 사실은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들은 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바로 주무과에서는 전혀 지도감독 실시를 안 했다고 봐야 합니까, 지금 그 해당 주사가 여기 나오셨으면 이 업체에 전화 한 번 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나가서 전화 한 번 하고.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깊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관내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생업소가 총 1만여 개가 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거의 두 번째로 많은 위생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하는 저희들 직원은 실제로 12명입니다. 이 직원들이 1인당 약 1,000여 개의 업소를 담당해야 하는 이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사사건건이 전부다 개개업체를 다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나 소수의 점포는 일일이 다 지도점검하기가 어려우나 많은 구민의 다중장소인 이런 대형마켓이라든가 백화점의 유통과정은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 구독하는 일간지가 몇 개나 됩니까?
  됐습니다.
  아마 최하 3종 이상 구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간지에 모두 다 경방필백화점에 대해서 기재가 되고 각 방송사에서도 다 보도가 된 사항인데 그것을 보건소장을 비롯하여 주무과장이라든가 보건소 전 직원이 몰랐다고 합니까?
  우리 보건소를 믿고 이러한 위생상태를, 우리 구민이 어떻게 위생상태를 믿고 마음을 놓겠습니까?
  경방필에 연락해 봤습니까?
      (「아직 안 해 봤습니다」하는 이 있음)
  식품부에 지금 한 번 연락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다음은 퇴폐·변태 우려업소 집중단속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림동 쌈지공원 38개 업소, 신길동 100번지 21개 업소, 신길동 26개 업소 변태단속 이 현황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문제지역, 문제업소가 보고서에도 나열되었습니다만 3군데가 있습니다. 대림동 쌈지공원, 신길동 100번지 일대, 신길동 구 OB맥주 앞 여기에 총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업소가 85개 업소입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그 동안에 여러 곳에서 민원도 야기되고 해서 지난 3월, 4월, 5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저희들이 관할 노량진경찰서와 구로경찰서의 지원을 받아서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총 364개 업소를 단속을 해서 거기에서 적발된 46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퇴폐·변태 위반내용이 주로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주로 접대부고용.
손영상  위원  미성년자?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미성년자도 아니고 그냥 접대부, 예를 들면 단란주점 이런 데는 접대부 고용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용한 사례, 그 다음 무단으로 구조변경한 사례 이런 것이 주 지적사항입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허가 취소라든가 영업정지된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그것은 4페이지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실적으로 나열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10월 25일 현재까지 허가취소된 업소가 37개소, 영업정지된 업소가 319개소입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허가취소업소가 영업을 하는지 현장 나가본 공무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취소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이것은 지역담당제가 아니고 그 업소에 대해서 허가취소가 되면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주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주 1회. 현재 우리 구에서는 허가취소업소가 영업하는 장소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지금까지는 허가취소된 업소가 영업을 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영업정지된 업소는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영업정지된 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영업정지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고 있나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영업정지가 끝난 다음에는 카드 회사에다 조회를 해서...
손영상  위원  그것은 카드 안 받지요, 영업정지가 되었는데.
곽희관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할만한 정족수가 안 됩니다.
  잠깐 정회를 하든가...
손영상  위원  잠깐만요, 이거 마무리 짓고요.
곽희관  위원  아니, 정족수가 안 되니까.
○위원장  노동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저 말씀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영업정지업소 명단 한 번 가지고 오십시오, 허가취소업소.
  우리 영등포구만은 최근 인천 호프집에서 일어난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연돼서는 아니 됩니다.
  사고는 예고가 없으므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된 업소중 4개 업소가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업소 명단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업허가가 취소된 업소가 영업행위를 한다고 하는 사실은 저희는 아직까지 그걸 알지 못 했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허가취소된 업소가 영업행위를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등 제반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자료를 좀..., 그 뒤에 계신 직원들께서 영업정지된 업소를 위원들한테 지금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취소된 업소에 대한 자료를 지금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런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가지고 와서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자료가 미흡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업정지된 업소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19개 업소로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금방 제출해 드리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저희들이 그건 미처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사전에 준비를 해야 우리...
○위원장  노동우  지금 우리 손영상 위원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답하는 내용을 들오보니 한 마디로 얘기해서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준비도 안 하고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보고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 행정위원회 와서 처음 보고하시죠?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손영상  위원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셨나 몰라도 이쪽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40만 구민이 보건위생과를 믿고 다중장소를 이용을 하고 또 어떤 업소를 가서든 마음놓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더 많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보건지도과장 김영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담당주사 소개)
  주요추진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기지역에 돼지 콜레라가 발생해서 농가에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돼지가 콜레라에 걸리면 치사율이 100%라고 하는데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만약에 돼지 콜레라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허숙조  배기한 위원님 질문에 보건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가축의 콜레라는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병원성이 있는 콜레라와는 항원성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콜레라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감염된 돼지고기를 섭취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나바, 오가와형이라는 항원과 70년대에 멕시코의 지명을 따서 붙였던 변종인 엘토르형 이런 것들이 인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병원균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돼지 콜레라 균종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 관내 돼지 콜레라에 대한 자료가 혹시 지역경제과에 있는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돼지가 콜레라에 감염된 것을 가축사육농가에서 알면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염이 되었지만 도축해 가지고 팔 소지가 많다 이 말입니다.
  특히나 서울은 경기지역의 도축장에서 반입되는 고기가 많을 텐데, 만약에 감염된 돼지고기가 유통되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서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설사환자로 콜레라가 의심되는 환자는 연중 신고를 받고 있고, 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즉각 출동을 해서 환자의 병력과 병원에서의 검사결과를 가져오고, 또 집에서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변을 채취해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의심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없느냐고요.
○보건소장  허숙조  아직 서울에서는 돼지 콜레라가 ….
배기한  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렇고 TV 뉴스에서도 그렇고, 상당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비상이 걸려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돼지 콜레라에 감염된 돼지고기는 유통을 못 시키게 되어 있잖아요.
  역학적으로 연구를 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체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보건당국에서 유통을 못 시키게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농장주라도 양돈 농가에서 일부분이 감염되었더라도 더 확산되기 전에 빨리 처분하려고 생각을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감염된 돼지고기가 유통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대책이 없겠느냐 그걸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허숙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축 전염병에 관한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국립보건원 의동물과나 방역과에 콜레라에 감염된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인체 유해여부를 즉각 알아봐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선 급한 게 우리 구민건강이니까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빨리 알아봐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6페이지 방문보건의료사업실적에서 연계처리사업이 입원 8건, 외래진료 29건 등을 행정지원했는데 입원은 어떻게 연계처리를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방문진료를 갔다가 병원에 입원해야 될 사람은 병원하고 연결해 가지고 무료로 입원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앞으로도 없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철저히 주시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백혈병이나 당뇨병 등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지역신문이나 불교방송 등 언론을 활용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어려운 주민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앞서 업무보고한 보건위생과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에 대한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65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질문한 영등포시장 앞에 있는 모 유흥업소는 허가절차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 진행 결과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 위원님 질문하신 유흥업소 상호가 뭔지 혹시...
손영상  위원  그 카바레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백악관 거기 카바레는 '98년도 정확한 날짜를 제가 알고 있지 않은데 그 당시에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서 유흥주점으로는 용도가 맞지 않아서 우리 구에서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주가 허가취소에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아직까지도 이게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절차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 취소한 사항이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소송제기자가 소 취하를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가 지금 10여 차례 변론기간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진행사항은 그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아직 심리가 종결된 상태가 아니고 진행 중에 있고.
손영상  위원  그런 상태에서도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그것은 업주가 허가취소 처분 가처분신청을 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 경우 인천 호프집 같이 대형사고가 났다 할 경우에는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저희들의 허가취소 처분은 정당한 것이지만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이상 저희들이 부단하게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다음은 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문진료가 종전에도 보면 어떤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행정 편의주의로다가 이렇게 각 의원님들한테 방문일정계획을 일괄적으로 해서 보내는데 이런 것도 물론 필요로 하지만 그 지역 방문지에 약 1주일이나 3, 4일 전부터 조그마한 프랑카드라든가 벽보를 이용해서 환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런 알림이 더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종전보다도 젊은 과장인 김영환 과장이 와서 뭔가 달라지려나 했더니 역시나 벌써 그렇게 평소 관료의 승계를 그대로 받았는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거 시정할 용의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더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순회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별도로 한 부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 이렇게 진료예정이니 그 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행정편의 위주로 포괄적으로 일괄적으로 각 22개 동을 하는 것보다 각 동별로다 분리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진료장소를 사전에 며칠 전이라도 주민에게 다가간 행정, 진정한 자치라면 주민의 민복이 된다면 그런 정신으로 앞으로 방문진료가 됐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례적이고 행정적인 것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가 아닙니까?
  다음은 13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보시게 되면 방역소독약 구입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65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살충제로 구민들에게 방역을 하고 했는데 그 효과는 물론이고 또 유효기간이 훨씬 지난 약품에 대한 처리결과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약품에 대해서는 전부 제조회사에 교환 요청하여 교환을 하여 다시 쓰고 있으며, 보건소 직원 착오로 인해 가지고 유효기간이 최근에 들어온 것을 먼저 쓰는 관계로 오래된 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다른 의약품도 유효기간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게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보건소 안에 있는 의약품 말씀하십니까?
손영상  위원  예, 의약품이라든가 구매...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의약품은 의약과에서.
손영상  위원  그러면 나중에. 약효에 대해서는 점검한 게 없고 반품을 다 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다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지난 구정질문 때 조치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했는데 통보했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방문진료에 관해서 손영상 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매월 방문진료, 방문간호 스케줄을 받았는데, 작년부터 영등포2동에 방문진료를 나오면 참석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본 위원한테 주겠다고 주무과장께서 답을 하셨는데, 1년 가까이 지나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기적으로 어떤 주에는 어디어디를 할 계획이라고 서류로만 나오니까 실지로 현장에 가서 얼마만큼 어떻게 잘 진행되는가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의문점이 있었는데, 손영상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셔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각 동에 진료를 나오면 의원들이 참석해서 어디에, 어떻게, 얼마만큼 효과 있는 일을 하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작년보다 늘었는데, 20대, 30대 환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게 된 것이 이사를 와 가지고 주민등록이 늘어서인지, 아니면 원래 구민중에서 늘어났는지 내용을 알면 답을 해 주세요.
김동철  위원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12명인데 금년에는 20명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98년도 감염자 수가 12명으로 늘게 됐는데요. 관내에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곽희관  위원  8명 늘어난 연령층은 어때요?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배기한  위원  의회에 보고를 하러 올 때 어제 저녁에라도 자료를 한 번씩 훑어보고 오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냥 와 가지고 아침에 직원들이 가지고 오는 거 읽으려고 하니까 그렇지요.
  처음 이 과로 옮겨온 사람이 그런 준비도 안 해 가지고 와요? 큰 일이에요. 구청 어느 과나 다 똑같아요.
○위원장  노동우  자, 과장 답변을 하세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8명이 추가로 는 것 같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게 추상적이에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몇 세대가, 몇 명이 늘었다 세대별로 얘기를 좀 해주라고 하잖아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나이가 전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입니다.
곽희관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 김옥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10월 20일자로 저희 의무담당주사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로 오신 의무담당주사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의무담당주사 소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의약과 업무보고)

  이상 의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식이 없어서 묻는 건데, 한방병원에도 내과, 외과가 있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한방병원도 진료과목이 부인과, 내과는 있는데 외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과는 표기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전공할 때 따로 분리해서 전공을 합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한의원에 가보면 침술을 거부하는 데가 있거든요. 약만 팔지 침은 절대로 놓지 않는 곳이 있는데,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는 절대로 침을 놓지 않습니다.
  지금 영등포에 있는 한의원에서도 침을 놓는 데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무허가로 침을 놓는 사람들한테 침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방병원에서 침도 놓고 약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다수가 보약 파는데만 신경을 쓰지, 질병 낫게 하는데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의약과장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는 것 같은데, 한의대에서 무엇무엇을 전공한 사람들은 침술을 거부할 수가 없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본 위원은 지금 걱정이 돼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길2동에 보면 신길시장이 있는데, 시장이 노후돼서 시장 기능은 완전히 상실했는데, 여기에 의료기기단지가 형성되다시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폐업한 병원이나 부도가 나서 망한 병원 등의 의료기기를 사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해 가지고 새로 개업하는 병원에다 대량으로 납품하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전문지식도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의 자격유무를 분명히 확인해야 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명하고 직접 연결이 되니까.
  의사도 운영만 할 줄 알지 내적으로는 모르니까 그런 불량 의료기기를 갖다놓고 무슨 수술을 할 때 고장이 나면 사람이 죽게 될 것 아닙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기기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지식을 가진 의약과장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 과 약무담당에서 의료용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료용구판매업소는 특별한 면허증이라든가 전문지식이 없어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용구판매는 의료용구판매업소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 신길2동에 의료기기단지가 형성되어서 중고 의료기기를 수리한다든가, 중고 의료기기를 무허가로 취급하고 있다면 일단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오늘 당장이라도 가봐야 돼요. 만약에 병원에 납품을 해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 신제품 같으면 당연히 제작한 회사가 책임을 지지만, 이건 중고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중고가.
  어느 회사제품이라는 라벨도 떨어져 버린 상태에서 돌아다니다가 새로 개업하는 어느 병원에 납품이 돼서 기계고장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애매하게 의사만 당하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그렇죠.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가 현지를 조사해서 ….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것은 법이 없는 것 같으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일정한 면허를 가진 사람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계를 취급해야지, 지식이 전무한 사람이 전원 스위치만 들어온다고 고장 안 났다고 팔았을 때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오늘 당장이라도 허가 유무 확인을 하시고, 우리 동네에서 영업을 하더라도 그것은 확인을 해야 돼요. 왜,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려면. 전 서울시민들과 지방까지도 다 피해를 주는 거요.
  어떤 형태로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종류를 취급하기 때문에 어느 병원이 개업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X-레이기, 이 사람은 초음파기 전부 다 하는 분야가 달라요.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 맡아서 모아서 납품을 한다고. 그랬을 적에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점검했다는 소리를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들이 일단 오늘 오후 중으로 현지에 나가서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3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대학병원을 비롯하여 종합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병원은 14개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14개, 이 중에 종합병원에서는 일반환자들이 가면 대부분 일반병실의 부족난이 있는데 일반병실은 총 병실에서 몇 % 의무적으로 갖게 돼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의료법 상에서 일반병실을 몇 % 확보해야된다는 것은 현재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손영상  위원  기준이 개설허가서에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개설허가서에 일반병상은 미니멈(minimum) 50%를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50%?
○의약과장  김옥희  예.
손영상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럽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아니, 제가 기억을 못하고 말씀드렸지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여기 왜 왔어요?
  업무보고가 언제부터 일정이 잡혔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오래 전부터 잡혀있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랬으면 그 동안에 업무파악을 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관은, 주무과장은 일반 직원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실 현황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다른 서면질문을 하면서 이것을 같이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별도로 서면질문을 해야 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오늘이라도 추후로 제가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으니까 카피(copy)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회기 중에 당연히 가지고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누구를 위해서 여기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제가 그 …
손영상  위원  의약과장 자신을 위해서 있습니까? 구민의 공복이 되고 구민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구민의 혈세를 받고 있으면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의약과장? 하시라도 구민을 외면하려면 그 직을 그만두면 됩니다.
  입원실과 병실 현황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산후조리원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의료기관으로 속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현재 산후조리원은 저희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허가받거나 그런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 정기감사때 산후조리원 현황을 조사해서 올리라는 것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최근에 수술실에서 비눗물, 독극물 판매로 인해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점검한 적이 없어요? 의약품 판매라든가, 의료용구 판매업소, 4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관장제 사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지도점검한 바는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타 지역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구에서도 어떤 노파심에서 한 번쯤 점검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추후로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issue)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다음은 허위진단서 발급한 병·의원이 있는데 의료기관명이 지성병원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병원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양평동에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양평동? 이 의료기관 인적사항이나 위치를 본 위원이 서면질문했는데 누락시킨 이유는 뭡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어제 날짜로 나간 서류에는 …
손영상  위원  뭐냐니까요? 감싸주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감싸거나 그럴 의지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기획예산과 통해서 온 …
손영상  위원  의약과장하고 통화하고 의약과장한테 직접 요구했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제가 그때 이런 것은 정보유출관계는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위원님께 명령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이 못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성심껏 모든 자료를 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줬습니까? 지금이 언제인데, 10일 이내인 법정 기한을 지켜야 할 것 아니오?
  다음은 본 위원이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자료중 4월 중순경에 신길동에 모 약국 단속 나가서 단속자가 위반업소 단속 나가서 위반업소에서 점심대접과 아주 푸짐한 대접을 받았다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98년도…
손영상  위원  4월 20일경.
○의약과장  김옥희  제가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 그 전에도 누차 그런 지도단속 나가서 대상업소에 나가서 차를 마신다든가 …
손영상  위원  차 정도 마셨으면 본 위원이 질문도 안 합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식사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타진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저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안 했습니까? 확인해서 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본 위원한테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까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를 보게 되면 병원은 연 1회, 약국은 연 2회 지도점검 전면실시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항상 보면 자료에는 100%라고 돼 있습니다만 현지 확인을 하면 지도점검을 과연 100% 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현장방문을 하러 위원들이 약국을 나가봐도 문제점이 나오고, 병원을 가봐도 또 문제점이 있는데 설령 지도점검을 하러 갔을지라도 정말 지적할 사항이 있는데 지적사항을 대충 보고 오는 것 같아요.
  우선 병원을 보게 되면 병원에서는 마약을 경우에 따라서 취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약관리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먼저 의약과장한테 답을 청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마약관리자는 우리 보건소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게 되면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함에 보관해야 되고 마약수불대장, 언제 수령해서 언제 어떻게 사용됐다는 목적, 용도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약무담당 약사들이 마약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 마약을 취급하겠다고 신고된 병원에 나가서 연 1회 정기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마약관리 약사 유무, 또 실제로 병원에 현장 확인 나가보면 마약을 금고에다 보관하는 등 50% 이상이 위반을 하고 있고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는 어떤 허가를 득해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건강증진센터는 현재 저희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어떤 업무를 하겠다고 허가를 득할 사안이 아니고 병원 자체 내에서 하나의 진료와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영등포구 내에 몇 개의 병원이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그것은 현재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근일간에 건강증진센터가 있는 병원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죠. 현재 건강증진센터를 하고 병원중에서 의약과장이 알고 있는 데는요?
○의약과장  김옥희  여의도 성모병원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또 성애병원 그리고 3차 진료기관은 건강증진센터가 돼 있고요. 2차 진료기관도 꼭 건강증진센터란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그런 유사한 업무인 성인병 건강검진을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병 건강검진을 하겠다고 지정을 받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가 아니고 의료보험관리연합회에서 허가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곽희관  위원  의약과장! 우리가 현장확인 나가서 서울대윤병원에 갔을 때 건강증진센터 운영하느냐고 하니까 거기 직원이 안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들어갈 적에는 건강증진센터 차를 보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도 의약과장께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병원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의약과장  김옥희  제가…
배기한  위원  그것은 해석하기 달렸다고.
곽희관  위원  차에다 해놓았는데 아니야?
배기한  위원  그런 것은 이동진료 나가고 할 때 그때 쓰는 거야.
곽희관  위원  배 위원께서 자기 동네라고 그러시는데, 건강증진센터는 의료법을 변태 적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뭐냐하면 병원에서 출장 검진을 못 나가니까 건강증진센터 차량으로 나가서 의료행위를 하는 관계니까 모르시면 조금 더 공부하세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더 깊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무면허약사가 판을 치는가 했더니 최근에 보면 무자격의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점을 빼러 다니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지도단속한 현황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무면허 의사가 가가호호 방문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누가 제보를 준다든가 그런 사실이 있으면 현장조사를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 업무가 루틴(routine)업무, 주로 연 1회 체크하는 것 이외에 허가신청이라든가 각종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면허 의사행위 이것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모든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퇴치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영상  위원  검·경까지 언급하지 말고 여기서는 의약과 할 일만 답변하면 됩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배기한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의약과장한테 구두로 몇 가지 물어봤어요. 우리 관내 종합병원이든 개인병원이든 의료사고 난 것 하나도 여기 보건소에서 파악 못하고 있어요. 의료사건이 몇 건이 났는지 정도는 보건소장이나 주무과장이 무슨 사고로 사망한 건이 있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도감독한다는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나서 데모를 하고 유가족들이 시신을 들고 이리저리 다니는데 그것도 보건소에서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손영상  위원  1건도 없다고 허위보고한 거예요?
배기한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그런 것은 다 파악해놓았다가 나중에 다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님 말씀하시죠.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의원하고 병원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옥희  임상 베드(bad) 수가 29개까지는 의원에 속하고요, 30개부터는 병원에 속합니다. 그리고 병원은 진료과목을 진료의사 수에 따라서 아니면 의원에서도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여러 파트의 진료과목을 할 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개인병원인데 종합병원인양 허위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개인병원인데 종합병원인양요?
빈웅길  위원  허위광고를 한 적이 있었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허위광고로 올해 저희 보건소에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빈웅길  위원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예.
손영상  위원  지적 당한 것은 없어요?
빈웅길  위원  3페이지에 보니까 행정처분 내역에 고발 2건, 경고 1건, 시정명령 2건, 자격상신 1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안경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안경사 행위를 하게 해서 저희 보건소에 적발이 되어서 안경사를 고발하고 또 무자격자도 고발하고.
빈웅길  위원  그 고발건 2건이 안경사 것만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발급해 줘서 그 건이 한 번 더 고발로 들어갔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고발이 3건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그런데 고발 2건이라고 한 것은 안경사 한 업소에 대해서는 두 사람을 고발했지만 그건 1건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리고 의료기관이 신문지면에 광고 게재가 될 수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전에는 개업해서 2회에 걸쳐서 일간지에 장소와 진료과목, 진료시간 이것만 할 수가 있었는데 광고가 규제완화 되어서 일간지 2회에 격주간지라든가 그런 곳에는 그런 사안을 알릴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난번에 영등포 한방병원 조치는 어떻게 되었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그 한방병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오판을 해서 행정처분을 내리려고 했었는데 민원인께서 직접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던 바 그 사안은 행정처분 내릴 수 없는 사안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앞으로 광고를 자제해 달라는 그런 ....
손영상  위원  지금 그 유권해석 근거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있어요? 또 서면질문 통해야 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지금 그건 이따가 복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준비 안 됐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됐어요.
손영상  위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빈웅길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송성만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허숙조
  보건위생과장윤영훈
  보건지도과장김영환
  의약과장김옥희
  공중위생담당주사이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