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11월 4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재무국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재무국소관〕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수만  재무국장 조수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금년도 재무국 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재무국 직원 모두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금년도 업무추진사항 보고는 먼저 국장인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후 담당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담당분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은 당초에는 4과 16담당으로 구성되었으나 지난 10월말 2차 구조조정 결과 지적과가 도시관리국으로 소속이 변경됨으로써 현재 3과 1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장 포함하여 현재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국의 주요 담당업무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국·공유재산관리와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예산집행에 따른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금년도 재무국에 책정된 예산은 총 13억 4,661만 9,000원으로 9월 30일 현재 9억 7,025만 5,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기본업무인 세입 추진실적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과징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목표액을 구세 509억 5,800만원, 시세 3,228억 500만원 합계 3,737억 6,300만원을 책정하고 과징한 결과 9월 30일 현재 구세 270억 9,700만원, 시세 2,718억 2,900만원 등 합계 2,989억 2,600만원을 조정하여 구세 258억 7,100만원, 시세 2,583억 8,600만원 등 합계 2,842억 5,7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목표대비 진도율 80%, 조정대비 징수율 95.1%의 실적을 거양하여 25개 구청 중 진도율 2위, 징수율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산관리와 증지수입 등 기타수입에 의한 세외수입 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목표액은 29억 8,944만 4,000원이나 9월 30일 현재 이미 목표액을 2.2% 초과한 30억 5,659만 2,00원을 수입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면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의선  재무과장 박의선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무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99년도 하반기 실태조사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찾겠다고 했는데 그 조사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의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필지가 3,364필지로서 이것은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는 자료를 각 동별로 전부 조사표를 주어서 그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사표중 기재해야 될 사항은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점유자, 점유기간 이런 것이 전부 다 기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컴퓨터에 입력된 그 한계 내에서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매각한 토지도 아직 공부정리 안 된 게 많아요. 이미 팔아놓고 거기다 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산입력에 제외되어 있는 토지도 비일비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산입력에 들어가 있지 않은 토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몇 년 남지도 않았어요. 20년이 넘으면 개인이 소송을 하면 법적으로 전부 다 개인이 갖게 되죠. 그 동안에 아무 제재조치가 없었던 것,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변상금을 부과해서 몇월 몇일까지 내라는 이런 고지가 없었으면 20년이 넘으면 그 사람들이 전부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 소송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개인 소유가 돼버리고, 구청에서는 그냥 뺏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전산에 입력 안 된 그런 토지를 지금 발굴을 해서 찾아야지. 전산 입력된 토지는 고지서만 내보내면 그 근거가 있으니까 언제 찾더라도 다 찾는데 거기에 입력 안 된 우리 구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찾아서 전산입력을 시킨다든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해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쿠리 안의 고기야 딱 덮어놓으면 어디 튀어나가겠어요?' 전산입력 안에 든 것은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언제 고지서를 내보내도 근거를 다 확보를 할 테니까. 하지만 그 전산입력에 빠져있는 구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찾는데 주력해야지. 전산입력이 돼 있는 안의 것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본 위원이 감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재무과장  박의선  전산 입력된 것을 조사한다는 것은 변동사항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락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누락되어 있는 그 부분의 방법을 어떤 식으로 강구를 하겠느냐 그것을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을 찾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찾겠느냐?
○재무과장  박의선  이것은 저희가 세무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지적과에도 협의를 해서 대장을 봐서 누락된 게 있는지 봐가지고…
배기한  위원  그 말은 누구라도 하지. 그러면 일괄 이걸 하자고. 세무관리과, 지적과, 재무과 일괄 데이터를 총 종합을 해서 뭘 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하라고 했는데 딴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누락된 부분은 지적과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하고 입력돼 있는 부분도 다른 게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러면 과장이 재무과 것, 세무관리과 것, 재무과 것 자료를 총 종합을 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찾아야지. 동사무소에서 뭘 알아요? 얘기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조수만  거기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하면 소위 무주부동산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재 국유지에 대해서나 과거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땅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국유화 조치가 안 돼 있는 땅을 찾는 조치인데 이것은 '90년도부터 '95년도 사이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적과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한 전산자료를 전부 빼서 5년 동안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자꾸 했다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조사를 했는데도 빠진 게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재무국장  조수만  그런데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소위 지적상 아직까지 일본인 명의로 된 재산 그 외에 다시 또 개인명의로 돼서 명의가 불명한 재산 이러한 재산을 전부 발췌를 해서 무주부동산이라고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찾아서 주인이 없는 것은 일단 국유조치를 '95년도까지 이것을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전체적인 것을 안 했는데 만약에 그러한 재산을 위원님께서 발견하시거나 알고 계시는 것을 알려주시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에 대한 전체 조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을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는 국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이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관리를 잘 해야지.
○재무국장  조수만  저희는 그것이 끝나서 그만큼 거의 다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요, 정말 다 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재무국장  조수만  예.
배기한  위원  앞으로 발견 안 된 땅은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줘버리면 되겠네?
○재무국장  조수만  발견 안 된 땅이 있으면 그 정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조정대비 징수율이 95.5%로 25개 구청중에서 진도율 2위, 징수율 3위를 해서 성적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우리가 부과한 것 중에 이중부과를 했다든가, 냈는데 압류가 됐다든가 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조수만  현재 이중부과라든가 과오납이 부과를 잘못한 게 아니라 납부를 과오납해서 이중 납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대로 찾아서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과과와 세무관리과 보고때 다시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재무과장! 같은 재무과 소관 같은 필지에 대한 부과도 곱이 차이가 나는 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왜 나옵니까?
○재무국장  조수만  재산관리 말씀입니까, 세금부과 말씀이십니까?
곽희관  위원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
○재무국장  조수만  변상금 부과는 이중부과가 없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것은 없고?
○재무국장  조수만  예, 이중부과가 없습니다.
곽희관  위원  재무과 소관에는 이중부과는 없다면 재무과장, 변상금 부과하는데 같은 필지를 다르게 부과한 적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의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적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받고 어제 하루밤 봤는데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의문이 나서 찾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차이가 있던데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니까 ….
○재무과장  박의선  같은 필지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곽희관  위원  왜냐하면 국가 땅이라도 한 필지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점용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점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재무과장  박의선  같은 필지는 그 변상금…
곽희관  위원  같은 필지라 할지라도 이 사람도 조금 쓸 수 있고, 저 사람도 조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부과가 잘못돼서 문제가 야기된 적은 없냐고 물으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
○재무과장  박의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곽희관  위원  민원인이 찾아갔다는 얘기도 들리고, 가서 항의도 좀 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재무과장  박의선  같은 필지는 같은 지가가 나오기 때문에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열심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 민원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구청에서는 웬만하면 겉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시인을 하지 않고 "모릅니다" 하고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의선  이 근거가 지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필지는 분할을 해서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곽희관  위원  같이 적용이 되어야 맞죠?
○재무과장  박의선  그렇습니다.
곽희관  위원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제가 곽희관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노동우  예,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106페이지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에서 아까 보고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라서 변상금을 부과해도 돈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고, 고액 체납자 위주 납부액에 따른 순차적 납부독촉고지 및 납부독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돈 낼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국공유지를 계속 점유해서 쓰고 있으면 이 사람들을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어디 이사갈 데도 없고, 능력이 없다고 계속 그 사람들이 그 곳을 점유하고 사용하도록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임대아파트라도 줘서 이주를 시키고 그 자리를 사용료를 낼 수 있는 사람한테 사용하도록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박의선  지금으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계속 깔고 앉아 있어도 그 돈은 안 받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박의선  계속 독려를 해야죠.
배기한  위원  독려를 해도 낼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예요. 아까 보고할 때 주로 영세민이기 때문에 돈 낼 능력이 없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가 10원이라도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임대아파트를 줘서 이주를 시키고 변상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보고 있을 거면 종이만 낭비하고 인력만 낭비하는 거지 뭐 하려고 보고를 해요? 돈은 평생 가도 못 받을 텐데. 언제라도 이 사람들이 잘 살아서 능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 없어요?
○재무과장  박의선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러다 보니까 왜 못 받느냐고 집행부에서 의회의 시달림을 받는 겁니다. 구청에서는 매년 부과를 하는데 그 돈을 못 받으면 체납액만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왜 못 받았느냐고 하면 "받겠습니다",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는 우리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때가 됐다, 왜냐하면 개인 집에 세를 들어 살더라도 다음에 집세를 낼 능력이 없어서 보증금도 없어지고 그러면 집주인이 이사비용을 줘서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들이잖아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구청 살림이나 개인 살림이나 들여다보면 똑같은 겁니다. 이익 되는대로 해야지. 집을 세를 놨는데 집세도 못 내는데 나갈 곳 없다고 평생 그대로 둘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재무과장  박의선  이 문제 하나를 보면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영세민을 다른 데로 내보낸다는 문제는 ….
배기한  위원  영세민들한테 주는 임대아파트가 있잖아요? 지금 임대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의선  임대아파트 입주규정이 그런 사람이 입주할 수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의 땅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 형편이 안 돼서 돈도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면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조사를 해서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돈 낼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땅을 깔고 앉아 있는데, 당신 얼마 체납됐습니다 하고 숫자놀음만 하고, 또 금년에 얼마 체납됐습니다 하고 얘기만 하고 있을 거예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박의선  이 문제는 저희 구청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다루어 줘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개 담당과장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나는 담당과장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분들도 좋고.
  왜냐하면 거기서 돈 낼 능력도 없으면서 빚더미에 사는 것보다는 홀가분하게 임대아파트에 나가서 살면 새로운 삶을 사는 기분이 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빨리 그 사람을 내보내고 제대로 변상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개인도 좋고 우리 구청도 좋고 서로가 좋은 거예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그 방법을 안 택해요?
○위원장  노동우  재무과장은 지금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박의선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최초에 변상금 부과를 하고 체납했을 때 5년간 계속 부과를 하죠? 그런데 그 후에는 1년 단위로 부과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박의선  1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중에 5년 하고 난 다음에 연속성이 없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90년 7월에서 '94년 7월까지 최초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95, '96, '97년도에 부과가 안 되어 있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의선  그건 부과를 하면 되는 겁니다.
곽희관  위원  지금 안 된 게 많이 있죠?
○재무과장  박의선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연차적으로 부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최초로 발췌되었을 때부터 연속부과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끊겨 있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있죠?
○재무과장  박의선  많지는 않지만 다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업무 분량에 비해서 직원 배치가 아주 적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구조조정을 해서 직원을 줄여나가는 마당에 직원을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업무 분량 때문에 제때 못 하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이걸 하면 월급이 그냥 나오는데. 90년도 것을 5년 동안 계속 부과해서 한 700만원이 되면 연속으로 하면 인플레 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나오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재무과는 볼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의지만 있다면 이게 왜 안 됩니까? 이게 세원이 큰 건데.
○재무과장  박의선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밤을 세워가면서 일을 하면 그 다음날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저희가 인원을 조정해 달라고 해서 한 사람을 더 받았습니다만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볼 때 인원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이 재원이 얼마나 큰 건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말하면 뒤에 있는 부하직원들이 과장이 답변 잘못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이해가 가는 말을 해야지.
○재무과장  박의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재무국장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이 말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조수만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관리는 영세민을 상대로 하는 재산관리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6·25 전쟁이 나고 혼란을 겪은 후에 임의적으로 무단으로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불하를 받는다든가 다른 조치를 다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영세민들로서 표현이 좀 저속합니다만 소위 "배 째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물려봤자 내지 않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영세민이라고 하더라도 쫓아내서 굶어죽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공유재산관리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곽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변상금 부과가 중간에 끊겨서 누락된 것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공유재산관리를 형식적으로 해 오다가 국공유재산관리에 눈을 떠서 행정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하게 된 것이 90년대 들어와서부터입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방치하다시피 했던 국공유재산관리를 90년대에 들어와서 행정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담당자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업무량, 배정인원 등을 점진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물론 영세민이 80∼90%가 됩니다만 30㎡, 40㎡를 점유한 곳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세민입니까? 아니거든요.
  영세민이 많으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두루뭉실 넘어갈 수는 있지만 자기 땅을 30㎡, 40㎡ 가지고 있으면 영세한 건 아니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영세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국장  조수만  알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앞으로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너무 못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박의선  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범위내의 단가로 구입한 물품을 소모품으로 봅니까?
○재무과장  박의선  전에 조례를 개정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만원 미만의 사무용품이 소모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30만원 미만의 물품을 소모품으로 본다?
○재무과장  박의선  예.
손영상  위원  소모품은 한 번 사용하면 버리는 겁니까? 말 그대로 소모품입니까?
○재무과장  박의선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도 있고, 몇 번 쓰고 버리는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손영상  위원  물론 못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번 쓰면 버려야지 다시 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망치는 열 번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원형 톱이라든가 충전 드릴이라든가 드라이버 이런 것은 수십 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결산검사서를 봤는데 매년 망치를 구입합니다. 못은 한 번 박히면 뺄 수가 없으니까 매년 구입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못을 박는 망치는 다음 해에도 또 쓸 수가 있는데, 매년 예산낭비를 하면서 구입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우 위원장, 이종해 간사와 사회교대)
○재무과장  박의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품을 활용하도록 독려도 하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쓰다보면 망실되는 것도 있고, 망가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요즈음에는 망치도 망가집니까? 드릴이 한 두 번 써서 망가져요?
  그리고 재무과장이 방금 30만원 이내의 물품이 소모품이라고 했는데, 30만원 이내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30만원 이내라면 '99년 6월 2일 대두산업 김병준으로부터 35만원짜리 셔터 보수를 했어요. 1분 전에 30만원 이내의 가격이 소모품이라고 했어요. 1분도 안 됐으니까 지금 말 바꾸지 말아요. 이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없습니다.
○재무과장  박의선  소모품이라는 것은 공사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30만원 미만의 사무용품을 소모품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가 말하는 소모품이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30만원 범위 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 한 번 줘 보실래요?
○지출담당주사  김성찬  물품관리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누가 대답했어? 당신 일어나 봐요. 뒤에 누구야? 관등성명 대시오. 담당주사요, 사무관이요?
○지출담당주사  김성찬  지출담당입니다.
손영상  위원  담당주사냐고, 사무관이냐고?
○지출담당주사  김성찬  담당주사입니다.
손영상  위원  담당주사가 여기서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저런 것은 경고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종해  재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쪽지를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만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손영상  위원  서기관, 사무관 답변 장소에서 이런 식으로 일개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면 사무관은 뭐 하는 겁니까? 앵무새 마냥 담당주사들한테 메모나 받아서 답변하고 그러려면 뭐 하러 사무관으로 있어?
  사무관은 담당주사나 주사보보다 직위도 높고, 그만한 예우도 받고 있으니까 더 많이 알고 있어야지요. 앵무새 마냥 메모나 받아서 전달하고 그러니 구정이 이 꼴이지.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일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세입세출결산서하고 다르게 실제로는 국공유지인데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표시한 게 있습니다.
  결산서에 자산목록이 틀리고, 실제 소유자라든가 사용자가 틀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부정리를 제때에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누락시킨 겁니까?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의선  그것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내용파악도 못 했습니까? 오늘 이 업무보고도 국공유지가 2,723필지, 이게 과연 맞습니까?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틀린데 본 위원이 당장 해 온 것이 있는데 등기부등본 떼어 보면 국공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개인이 분할 받은 거예요. 실질적인 소유는 개인인데 이것도 공부정리 않고 국공유지 위원님들한테 '99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2,723필지가 있다. 시유지가 196필지가 있고 구유재산이 445필지가 있는데 이것도 믿을 수 있는 수치입니까?
  뭘 하는 것입니까?
  다음은 시유지 재산매각 관련 건이 367건이라고 했는데 1-7페이지 보시면 367건 매각으로 인해서 우리 구수입이 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의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건을 정리를 한 것이지. 매각 대금이 얼마다.
손영상  위원  그 대금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하셨다?
○재무과장  박의선  예. 이것은 30년 이상 된 서류를 문건정리를 한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해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점유지를 20년 이상 하면 자동으로 자기 개인 소유로 차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아까 배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박의선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만 저희가 국공유지로써 일반인이 20년 이상 거기에 살면서 경과한 것 같으면 시효취득이라고 해서 그것이 시효취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지난번에도 재판결과가 소급해서 부과를 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알아봐요.
○재무과장  박의선  예.
강두석  위원  전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의선  예, 알아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해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위원  2페이지에 보면 은닉재산 신고접수라고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신고가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재무과장  박의선  금년에는 한 건도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곽희관  위원  홍보가 안 돼서 본 위원도 잘 모릅니다. 무단으로 취득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신고하면 보상을 주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의선  규정상 지금 현재 보상은...
곽희관  위원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보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관계를 직원들중 누가 잘 아는 분이 있으면 메모 좀 해 주세요. 본 위원도 잘 모르니까 그걸 잘 알아야 찾아서 승계하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재무과장  박의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신고해서 얼마의 재산을 찾았을 적에 그렇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의선  그 사항은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각 동에 홍보를 해야지, 지금 이런 보상제도가 있는데도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의선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조수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90년도 전에는 이런 것이 국공유재산을 무주부동산을 찾지 않고 무주부동산으로 주인 없는 재산을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신고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평가액의 30%를 보상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90년도 이후에서 '95년도까지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러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도 없을뿐더러 현재는 무주부동산으로서 소위 방치되어 있는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자료가 나왔으면 다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속단 지을 수 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소멸시효 된 자료는 어느 과에서 이번에 업무보고 합니까?
○재무국장  조수만  무슨 소멸시효요?
곽희관  위원  작년에도 부과된 세금 소멸시효.
김동철  위원  5년 이상.
곽희관  위원  그것은 어느 과에서?
○재무국장  조수만  아, 5년 이상. 그것은 지방세금에 대한 부과 5년 이상 된 것은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처분하고요. 그 다음에 변상금이라든가 하는 것은 세외수입에 관계 된 것은 관련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니까 그 소멸시효 자료를 받고 싶은데 이따가 소관 과 업무보고할 적에 다시 말씀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재무국장님한테 말씀 드린 걸로 자료 좀 주시겠어요?
○재무국장  조수만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리고 지적과가 지금은 재무국 소속에서 다른 국으로 갔지만 재무국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땅이 공유지분이었는데, 일부인 반이 매각되었는데 이 공유지분이 소유자가 바뀌어 가지고 다른 땅으로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합병된 부분만큼 공부상에 공유지분이 같이 빠지든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중으로 공부상에 남아 있는 것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재무국장  조수만  그것은 지적관리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내용은 그 사안을 더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신세계백화점 땅이 건축을 할 당시 영등포동 4가 433번지 1호, 672평이 공유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70평을 신세계백화점에서 사 가지고 434의 5호로 합병을 했습니다. 370평이 434의 5호로 합병을 해 갔으니까 433의 1호의 370평이 기록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공부상에는 양쪽에 370평이 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433의 1호의 370평은 등기소나 지적과에 없어야 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분할을 해서 합병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2평을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라도 추적해서 찾아가기 위해서 속기록에 남기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조수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 의견을 그냥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재산에 대해서 지금 소유자가 공유지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A와 B, C, D 이렇게 몇 사람이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중에서 A라는 사람 A가 자기 지분을 만약에 제삼자에게 팔았다, 매각을 했다. 그러면 매각한 후에 거기에 대한 지적공부 재산정리는 재산소유자들이 협의를 해서 재산정리를 하면 소위 말하면 등기소라든가 혹은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데 신청을 해 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 공부상을 정리를 하지. 공부에 있는 사람이 소위 등기소라든가 혹은 토지대장을 갖고 있는 행정청에서 이것을 임의적으로 정리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소유자들이 그 정리할 수 있는 책임은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이제 답을 구할 수 있는 근사치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신세계가 명의신탁청구소송을 해 가지고 판결에 의해서 땅을 그쪽으로 합병을 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것은 이미 명의신탁 해제 판결받은 것을 가지고 등기를 분할을 하되, 그 분할하는 과정에서 공유지분을 분할해 줄 때 양 공부상에 놔둔 것이 우리 지적과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현재 지적과가 재무국을 떠나갔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과에 협조를 구해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재무국장께서는 지적과에 이런 문제가 야기됐으니 어떻게 해야 문제가 풀릴 것인가 하는 자료를 좀 받아서 저에게 주십시오.
○재무국장  조수만  제가 받아서 하는 것은 곤란하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저 자신이 지적과와 한 단계 떨어져 있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지적과장이나 혹은 도시관리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시고, 앞으로 내가 자료를 줄 테니까 그 진상을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이 관계는 이해관계자들하고 ….
곽희관  위원  이해관계는 아니에요. 문제가 구청 공부상 양쪽에 있기 때문에 ….
김동철  위원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공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재무국장  조수만  알겠습니다. 저는 협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해  손영상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 소모품 단가가 30만원 범위라고 했는데 그런 규정 가지고 왔습니까, 준비 됐습니까?
  그리고 준비되는 동안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모품이 참 너무 많이 소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10만원, 20만원짜리가 모아지다 보면 엄청난 숫자가 되는데 절약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 소모품을 전문적으로 최근 납품업체가 부각이 되었는데 대두산업개발 김병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업체입니까? 무슨 전문업체입니까?
○재무과장  박의선  무슨 전문업체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가격이라든지 업체를 정해 오면 계약은 저희가 하지만 그 사항은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그 계약만 하고 대금만 지급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의선  실질적으로 지금 각 부서에서 가격조사하고 다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니, 일괄계약만 하고 대금만 지급했느냐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에서 대금 지급한 거 아닙니까? 왜 어렵게 대답합니까, 그것도 생각해 가면서 대답합니까?
  그러면 이 업체가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게 뭔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배경하고, 이 업체를 선정하는 데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이라든가 천거를 받은 적 있습니까?
○재무국장  조수만  그것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거 재무국장이 계약합니까?
○재무국장  조수만  아닙니다. 계약은 재무과장이 하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해봐요.
○재무국장  조수만  현실적으로 우리 재무회계규칙상 어떠해야 하느냐 하면 각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구매해야 될 물품이 있을 때 지금 법적으로 먼저 회의 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그 전에도 재무회계규칙상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구매를 할 때에 시장조사를 각 부서별로 합니다. 부서별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그 금액이 소액이고 했을 때는 ....
손영상  위원  소액으로, 본 위원 말씀 들어보세요.
  이건 연중 전년도라든가 그 전년도를 비교하면 내년도라든가 금년에 소모품 소모량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걸 소액으로다가 어떤 의도적으로 나열해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수 차례에 걸쳐서 수십 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정액을 구매를 하고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조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구매를 하고 하반기에 가서 부족할 경우에는 다소 일부분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구매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조수만  그런데 그것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것이 얼마의 양이 필요해서 어떻게 얼마의 양이 필요하다 그건 재무과에서 모릅니다. 모르고 필요한 부서에서 이번에 이만큼 물건이 필요하다. 이만큼 물건이 필요한데 이러이러한 물건이 이만큼 필요한데 이만큼 이 가격을 시장조사하니까 이러한 가격으로서 이 사람한테 우리는 구매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재무과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그대로 해줄 따름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게 어떻게. 우리 구청에 과가 몇 개 과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조수만  25개 과입니다.
손영상  위원  25개 과가 어떻게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대두산업 김병준한테 모두가 일치가 되어서 이 사람한테 구해 달라고 옵니까?
  이것이 과연 각 과의 소신이라고 누가 봅니까? 25개 과가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모두다 이 업체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재무국장  조수만  아닙니다. 25개 과가 다 거기에서. 김병준이라는 사람이 나는, 대두산업이라는 것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25개 과가 다 김병준한테서 구매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여기서 다 구매했습니다.
  이게 구매자료입니다. 본 위원 가지고 있는 게 그러면 가짜입니까? 재무과에서 보낸 것입니다.
○재무국장  조수만  재무과에서 보냈는데 25개 과가 다 했다고 했어요?
손영상  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전 과에서 구입한 거라고 안 했습니까?
○재무국장  조수만  그랬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게 전 과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재무국장  조수만  각 과에서 구매한 것이지 재무과에서 임의적으로 구매한 것은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각 과에서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20 몇 개 과에서 어떻게 대두산업에다 다 의뢰를 합니까?
유낭열  위원  무슨 물품인데?
손영상  위원  모든, 물품이 한두 가지 종류가 아닙니다.
○재무국장  조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대두산업에 전부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 일 없습니까?
○재무국장  조수만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뭘 책임진다는 겁니까?
○재무국장  조수만  대두산업에서 25개 전 과가 물품을 구매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다른 과에서 구매한 것 있습니까?
○재무국장  조수만  물론 여러 과에서 있겠죠. 대두산업에서 구매한 과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25개 과가 전부 물품을 구매했다 ….
손영상  위원  그리고 다음은 국·공유지 매각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 질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매각하는 부분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국·공유지를 도로확장이나 도로개설로 인해서 수용을 했다가 또 일부분은 다시 매각을 하고 또 그 인근에 있는 같은 도로 주변에서는 불하를 받으려고 했으나 어떤 사람한테는 구청에서 대부를 거절한 경우도 있고 한데 이 경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의선  구체적인 사항이 어떤 겁니까?
손영상  위원  예를 들어서 대림동에 2500번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 일부분에 도로개설이나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그것을 매입을 하고 나머지 도로로 사용하고 남은 일부분은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인근에서 기존에 점용하고 있는 사유지 외에 국·공유지가 일부가 있는데 이것을 또 B라는 사람은 매입요청을 했으나 그 사람한테 매입을 불허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의선  지금 구체적인 사안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지, 저희가 임의로 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저희한테 주시면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해  재무과장님께서는 미미한 답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충설명이나 나오실 때에는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나오시기 바라면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세무관리과 업무보고)

  끝으로 세무관리과 전 직원은 금년도 남은 기간에도 열심히 해서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우 위원장, 이종해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체납징수 실적평가 및 시상, 동사무소에서 무슨 세금 받는 게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체납징수실적 평가를 해서 3개 동에 표창을 하고 격려금을 준 사항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세금 받는 게 있느냐고요?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독려를 했든지 아니면 고지서를 발송했는데 반송되어 왔을 때, 그 때 당시에는 주민전산망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게 설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 보고한 실적을 가지고서 …
○재무국장  조수만  주민세를 동사무소에서 징수를 합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재무국장  조수만  징수 독려입니다.
배기한  위원  동사무소에서 주민세를, 부과는 구청에서 하죠?
○재무국장  조수만  예, 부과 자료는 동사무소에서 조사해서 부과는 구청에서 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잘 했다고 해서 시상을 하는데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당연히 월급 받고 해야되는 일 아니에요?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
배기한  위원  격려차원이면 좋아요. 그러면 제일 하위 동은 벌을 줍니까? 상이 있으면 벌도 따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조수만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당연히 해야될 것을 하는데 무슨 상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더 잘하도록 하나의 인센티브로 …
배기한  위원  지금 재무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금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 더 잘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준다 이런 답변을 하려고 하죠? 내년에 더 잘하라고 격려 차원에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조수만  내년에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의 경우 예를 들면 그 동에 있는 고지서를 잘 돌리고 체납을 많이 받도록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체납이 많이 징수되도록…
배기한  위원  고지서야 통장이 돌리는 것이지 동 직원이 돌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국장  조수만  동 직원들이 돌리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통장이 돌리는 거예요, 통장이. 알지도 못하는 소리 하지도 말고.
  잘하면 잘한다고 상을 줬으면 못하면 못하는 대로 제재조치를 취해야만 잘해야되겠다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지. 잘하면 상주고 못하면 밑져봐야 본전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잘 하는 데는 상주고 못하는 데는 벌주고 이렇게 상반되게 해야 경각심을 가지고 진짜 통장들이 주민세 지로를 돌리는데 더 잘 돌린다든지 못 돌린다든지 그게 나오는 것이지. 잘하면 상주고 밑져봐야 본전이다. 속된 말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잘 못하면 그냥 있고 조금 잘하면 상주고 돈도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노동우  세무관리과장,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연구 좀 하십시오.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재산 압류할 때 최소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세무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소 경비는 저희들이 등기부를 발급을 해 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등기부 떼는 그 비용만 들어갑니다. 다른 비용은 없습니다.
곽희관  위원  설정하는데는 비용이 안 들어가죠?
  지금 본 위원이 왜 그 말을 하느냐 하면, 체납되었어도 독려를 해서 세금을 내면 압류를 안 해도 될 것을 압류비용이 안 드니까 그냥 일괄로 압류해 가지고 구민이 손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진정이나 민원 들어온 내용이 많지요?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그러한 사항으로 진정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비용이 안 들어서 압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압류를 하기까지는 60일간, 70일간 기간이 걸립니다.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체납고지서도 보냈는데 안 냈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채권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안 되지. 다시 정리할게요.
  처음에 독촉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냈는데 등기부상에는 압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민원이 없다면 말이 안 되지요.
  지금 그런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다 알고 있는데 한 건도 없다는 이야기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압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왜냐 하면 등기부상에 기록이 일단 압류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모 유지가 세금 못 내서 압류되었다는 것이 창피해서 와서 항의했다 이런 건수가 많이 있는데,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최초 부과를 했을 때 연체되면 이미 명단에서 이건 연체가 되었으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을 하지 못 하니까 일괄로 그냥 압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아니, 과장들은 고개를 흔들지만 실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어요. 세금을 냈는데도 압류가 된 것을 확인하고, 민원 들어온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세금은 냈는데 압류가 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압류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세무관리과장, 지금 곽희관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근거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대화가 안 되지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김동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체납자 조치사항으로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지금 앞만 영치합니까, 뒤까지 다 합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차 앞 번호판만 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앞만 없어 가지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차들이 많던데 그래 가지고 어떻게 확보할 수 있어요. 뒤까지 해 버려야 못 돌아다니는 것이지. 그런데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예.
김동철  위원  어떤 규정에 되어 있어요?
○재무국장  조수만  뒤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한군데 앞만 떼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냐고요?
○재무국장  조수만  그건 봉인을 했기 때문에 봉인을 떼면 안 됩니다. 그건 손 못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동네에도 보니까 앞에만 떼여 가지고 돌아다니는 차들이 꽤 많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 방치되어 가지고 앞에만 떼어놓고 물어보니까 이게 영치 했다고 각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독려해 가지고 자료까지 갖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럴 때 아예 세금 징수하려면 뒤까지 떼어 버려야 못 다니지. 그냥 길을 질주하고 다니는데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규정이 저도 자동차세법을 찾아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확히 나온 것을 못 봤는데 196조 보니까 자동차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치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다고 그런데 앞 뒤 이런 것은 안 나왔어요. 징수하려면 앞 뒤 해야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세 건수가 96만, 100만 건 다 되는데 이런 요금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예산절감 측면에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꼭 이렇게 우편배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그런데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를 하는 직원들이 현장을 뛰어야 되는데요. 내부에도 민원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 때문에 전 직원이 현장업무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액자순으로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체납징수 전담반을 9월 13일부터 편성해 가지고 직원들로부터 1,000만원 이상짜리 고액자들부터 우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자동차세, 저도 경험한 사항인데 자동차세가 24만원 한 번에 나왔을 때 안 내면 누적이 한 5년 가더라고요. 다른 세법도 그렇게 5년간 되는 게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똑같이 77%까지 붙습니다.
김동철  위원  다른 세금도 그래요?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예.
김동철  위원  그 자동차세 계속 누적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세법이 좀 개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어요. 우리 시세징수 교부금 교부율이 세목별로 다 달라요?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전부 3%입니다.
유낭열  위원  모든 것이 다 3%에요?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예.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체납지방세 징수해 가지고 체납자 조치실적에 보면 부동산 압류가 1,640건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재산압류에 부동산이 432건이 되어 있는데 이 현황과 이 현황이 무슨 차이가 있는 현황입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그 지방세는 시세하고 구세만 포함된 것이고요. 세외수입은 별도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 실적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유낭열  위원  뒤의 것은 세외수입에 대한 부동산 압류이고...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예, 각 실·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곽희관 위원, 김동철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곽희관 위원께서 세금을 냈는데도 압류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이게 지금 압류는 했는데 납세자가 세금을 압류한 상태에서 냈단 말입니다. 그건 공부정리가 늦어져서 그런 것이죠? 늦어서 그냥 그대로 압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세금을 냈는데 그게 해지가 안 되었으면.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입니까, 구청의 책임입니까, 본인의 책임입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저희들이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오류를 범해요?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제가 곽희관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면서도 없다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그런 보고를 받아 가지고...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면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했을 적에 그게 몇 시간만에 통보가 갑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우리가 보통 오늘 납부한 게 확인되면 내일 정도면 등기소에 통보가 됩니다.
배기한  위원  등기소에 통보가 되는 것 같으면 빨리 그걸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진짜 세금 못 낸 사람이 오죽 했으면 세금을 못 내겠어요. 그래 억지로 구해서 냈으면 그걸 시간과 분을 단축을 해서라도 해제를 해주어야 그 사람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없지요.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앞의 것이 없는 게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이게 사고가 나는 것 같으면 뒤에는 봉인이 있으니까 앞에만, 경찰에서도 압류할 적에 앞의 것만 뗍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다니다가 사고가 났을 적에 무적차량으로 취급을 합니까, 운행을 못하는 차거든요. 넘버가 없으니까 못 하도록 앞의 번호판을 떼었는데 그러면 이 차가 만약에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적에는 무적차량으로 취급을 합니까, 아니면 유적차량으로 취급을 합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번호나 차대번호가 있기 때문에 무적차량은 아닙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하면 하루만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부터 운행이 되다가 경찰들이나 이런 데 걸리면 위반사항으로 적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차번호 없이 운행을 하면 그건 당연히 위법이야 위법이지요. 그러니까 넘버가 없이 운행을 했을 적에 유적차냐, 무적차냐. 내가 묻는 것은 분명히 운행을 못 하도록 기관에서 압류를 했는데 어떤 이유이든 그 차를 압류를 했는데 그 차가 운행을 했다. 안 되잖아요?
○재무국장  조수만  그건 도로교통법상 그걸 경찰에서 어떤 법으로 어떻게 무적을 적용하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도 번호판을 압류를 할 기관이 그 정도는 알고 해야지. 이게 번호판을 압류할 기관의 직원들이 번호판 없이 운행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무적차량인지 아닌지 그런 것은 알고 있어야지.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번호판만 압류를 한다 이건 얘기가 안 돼요, 누가 봐도.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업무숙지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부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최창제  부과과장 최창제입니다.
  부과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부과과 업무보고)

  이상 부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3-5페이지 '99주요업무추진실적에 우리 구세가 3,670억 7,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세 플러스 시세가 3,670억 7,400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가 1년 세액 예측한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서 70, 80억씩 조정을 합니까? 2,922억 3,7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과과장  최창제  예.
배기한  위원  지금 한 2,800억을 징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조정이 많이 됩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조정이 목표가 시세하고 구세 포함해서 3,670억 7,400만원인데, 9월말 현재까지 조정한 게 2,922억이고, 조정한 2,922억 중에 2,800억을 징수를 했고, 나머지는 체납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를 들어서 10억을 목표로 한 것 같으면 목표액 근사치에 가지 않고 70, 80억씩 조정이 됐느냐고.
○부과과장  최창제  조정이라는 뜻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부과국장  조수만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세를 봐 주십시오. 예를 들면 구세 목표가 500억인데 조정이 260억밖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종토세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9월말까지의 조정실적이고 연말까지 조정을 계속할 겁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6페이지, 세원발굴 목표를 맨 처음에 56억 8,200만원을 했는데, 9월 30일 현재 발굴실적이 61억 5,800만원으로 목표대비 108.3%로 초과달성이라고 해 놨는데, 맨 처음에 목표를 잡을 때 56억 8,200만원밖에 못 받는다고 목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9월 30일 현재 61억 5,800만원을 받아서 108.3%를 초과 달성한 것은 맨 처음 목표치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세원을 발굴해서 이렇게 징수가 됐습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이 목표치는 저희가 설정한 게 아니고 시에서 법인 조사에 의해서 목표를 정해준 숫자입니다.
배기한  위원  시에서 우리 구세가 얼마 나오는지 어떻게 알고 시에서 정해 줘요?
○부과과장  최창제  이것은 구세하고 시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배기한  위원  합한 금액이니까 더 의문이 나지. 시세만 목표를 정해주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 구세까지 합한 금액 목표치가 이것밖에 안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세원발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은닉세원이나 탈루세원이 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각 구청에 목표치를 줄 때에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증가율을 플러스해서 목표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취득세 부분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증가사유가 대단위 공동주택 준공으로 세수증대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구청에서 건축허가가 나갈 때 준공이 몇 년, 몇 월, 며칟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부동산 취득세를 예측을 못 합니까? 준공 예측을 할 같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금년 몇 월달에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가 준공예정이다, 여기서 취득세가 얼마가 나올 것이다 이런 게 연초에 조사가 되어서 목표치가 설정되어야지. 그 해에 아파트 준공이 나서 취득세 받을 것까지도 예측을 못한다면 뭘 예측하고 세수목표를 정하는 거야?
○부과과장  최창제  시세 세수목표는 저희가 정한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내려오는데 ….
배기한  위원  부동산 취득세 말이에요, 부동산 취득세.
○부과과장  최창제  부동산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목표치가 정해져서 내려왔는데, 사실 금년도에는 목표달성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9월달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부동산 취득세를 많이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시에서 목표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부과과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시에서 정해주는 거네?
○부과과장  최창제  구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할 여기서 보고할 필요가 없지. 시의회에서 보고하면 되지 뭐 하러 여기서 보고를 해?
○부과과장  최창제  그래서 제가 아까 양해를 구하고 시세 부분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세목이 11개 아닙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저희는 도축세가 없어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김동철  위원  도축세가 없어요?
○부과과장  최창제  예, 저희는 그건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배기한 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세원발굴실적이 연 목표가 9개월만에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세하고 구세 목표를 분리해서 세운 것은 아닙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그건 아닙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
곽희관  위원  구세로 볼 때 '98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세원발굴을 했습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98년도 세원발굴실적을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와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보고하러 오는 사람이 자료도 안 가지고 뭐 하러 와요?
곽희관  위원  9개월만에 작년보다 세원을 많이 발굴했으니까 부과과장한테 칭찬을 해 주고, 재무국장에게 격려 좀 잘해 주라고 부탁하려고 했는데, 자료만 가지고 왔으면 좋은 기회였는데 아쉽습니다.
○부과과장  최창제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에 구세가 한 9억 정도 넘어간 것 같습니다.
곽희관  위원  올해는요?
○부과과장  최창제  올해는 다른 건이 있어 가지고 추징금을 더 받았습니다.
곽희관  위원  올해 것은 아직 파악이 다 안 된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이게 올해 것입니다.
곽희관  위원  이건 합쳐진 거지 구세가 분리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종합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 이 세 가지가 구세입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니까 구세 합친 게 얼마냐 말이에요.
○부과과장  최창제  9월 현재까지는 6억이 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작년에는 구세가 얼마라고 했죠?
○부과과장  최창제  한 2억 몇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상당한 성과를 올렸으니까 열심히 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지. 현재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렇지, 자료만 가지고 왔으면 상당히 열심히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직원들 사기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3-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가 증감이 됐습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자동차세는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감소된 요인이 뭡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자동차 세율이 많이 내렸습니다.
손영상  위원  다른 요인은요?
○부과과장  최창제  그게 주 요인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자동차 보유대수가 총 몇 대입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10만 4,282대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중 비과세 감면 차량이 몇 대입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장애인, 국가유공자 비과세 감면 차량이 925대 정도 됩니다.
손영상  위원  이게 많이 증가되었죠?
○부과과장  최창제  예, 많이 증가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다고 봅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원님들이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한테 전부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걸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했는데 준비됐어요?
○부과과장  최창제  예, 준비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별도로 2000cc 이상 보유차량에 대해서는요?
○부과과장  최창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 뽑을 수가 없어 가지고 전체 명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래요? 비과세 감면 차량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사한 게 있습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 자료나 본 위원한테 제보한 제보자에 의하면 비과세 감면 차량을 악용해서 구입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다는데, 주무과장이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했나, 못했나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겁니다.
○부과과장  최창제  10월, 11월 두 달 동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빈웅길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송성만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조수만
  재무과장박의선
  세무관리과장김성회
  부과과장최창제
  지출담당주사김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