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10월 29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5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금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자율 참여와 시장경제원리 도입 등을 통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사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기준, 범위 등을 정하여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이라든지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을 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를 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는 적용범위를 규정을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선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수탁사무의 처리, 책임의 소재 그리고 명의표시와 수탁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구청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 지원, 비용의 징수 등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 내지 제16조에서는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의무와 구청장이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사항과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사무편람을 작성토록 하고 수탁기관의 의무 불이행시 위탁의 취소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심도 있는 심의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자 마련하는 규정으로 각 조항별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 구청장의 소관 사무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재정, 전문성 등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방법 그리고 제7조에서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제8조에서 제10조는 수탁사무의 처리와 책임소재, 수탁기관과의 위탁협약 체결 절차와 내용을,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 지원 및 비용의 징수 등, 제13조 내지 제16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기관의 지도·감독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 동 조례 표준안에 따른 제정안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제7조에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두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외에 지역 주민의 대표성 측면에서 해당 위원회 소속 구의원님도 심사에 참여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민간위탁에 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 분들에게는 회의하고 나면 수당을 안 줍니까?
여기 봐요. 유인물 두 번째 참고사항으로 해 놓은 것을 보면 예산 별도 조치 필요 없다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민간인들 수당은 어디서 줍니까? 구청장 월급에서 깎아줘요?
하여튼 이 심사위원회 때문에 그 수당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별도조치 필요 없음'하는 이 말 자체가 심사위원회 때문에 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사위원이 계속 교체가 될 수 있겠네?
그러면 무슨 사안이 있는 그때 구성이 됐다가 그 건만 심의하고 나면 자동 해산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은 지금 상설되어 있는 위원회처럼 한 번 들어가면 자기 임기까지 하는 줄 알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간 거지.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자율 참여와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기 위해서 공공사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겠다고 했는데 주로 예상되는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조례에도 대충 예시가 됐습니다만 단순한 행정작용을 한다던가 일종의 관리업무 같은 것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을 뽑아봤더니 관리업무 등 한 18개 사무가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 겁니까?
지금 이 10가지가 통과되면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전혀 없이 그냥 우리도 통과시켜야겠다는 그 의미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10가지를 시행할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 대답 좀 해줘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전국적인 추세도 봐야 되고, 그런데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공공사무 중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제한하는 업무가 아닌 일반 관리업무나 간단 간단한 업무는 민간에 이양하는 추세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민간위탁했을 때 지금 공무원들이 운영위원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고 인력도 감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따온 만큼 그런 효과도 있고 하니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청 측에서 그렇게 의지가 없이 무조건 안건 통과할 문제가 아니고 다만 이런 이런 안건은 이런 문제가 있어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아, 저런 의미도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소신을 얘기해 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묘수를 내는 거라고.
예를 들어 여기서 구조조정에 포함시킨다면 여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민간위탁 사무라는 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한 관리업무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무가 아닙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주·정차 단속 인원이 몇 명인지 알아요? 100여 명 돼.
그런데 정식적으로 단속원으로 발령을 받는 것은 여직원 한 30여 명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14분)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복지향상과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안으로 상정된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 배경 및 취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증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인을 둘 수 있으며, 판매인은 지정된 자가 아니면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수입증지 판매인은 수입증지 수불부를 비치하여 그 수불 상황을 명기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입증지 판매인의 수입증지 수불부를 검사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증지 판매인이 규정에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구청장이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가하는 이러한 일부 조항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규제사무발굴 및 개선 노력에 의해 제5차 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폐지하도록 결정되어 동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제도가 계약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구 수입증지 판매인 제도를 계약제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도를 계약제도로 전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판매인의 요건과 의무 및 계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개정이 되면 수입인지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조례 정비 및 기존 행정규제사무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수입증지 판매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조례는 국가의 수입인지에관한법률에 의한 위임사무가 아닌 자치단체 재정수입을 위한 고유사무입니다만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의 규정중 수입증지판매인지정및지정의취소에관한규정이 서울특별시 제10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폐지·정비토록 결정된 바 있으며,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도를 계약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이 현재 서울특별시 의회에 상정됨에 따라 각 구 공통으로 수입증지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구민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수입증지 판매 및 원만한 행정수행을 위한 동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조〉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제도가 계약제도로 전환되어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판매인 제도를 계약 판매제로 변경함에 따라 우리 영등포구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도도 계약제도로 전환하고, 이와 관련해서 일부 규정을 보완·정비하는 등 전문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2조에서 수입증지는 구청장이 발행하고 관리하며, 제3조에서는 영등포구에 납부하는 수수료, 사용료 등은 구 수입증지로 납부하되 필요시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제5조에서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제6조에서 판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구입한 수입증지액의 100분의 3을 수입증지로 교부하는 규정을 두는 등 서울특별시 동 표준조례안을 검토·적용한 개정안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 효율적인 수입증지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판매인의 요건이나 의무사항 뿐만 아니라, 판매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나 취소 등 제재규정도 반드시 규칙에 명시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에는 판매인을 시 상조회 직원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27분)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으로 상정된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 및 취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중 30개 조항을 신설·수정 또는 삭제하는 것으로써 이중 4개 조항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99년도지방자치단체규제정비지침에 따라 서울시와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한 사항으로써 은닉재산신고, 사용허가조건, 대부재산환수, 토석채취료 등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나머지 26개 조항은 1999년 3월 구유재산관리조례 개정 이후 공유재산관리의 근거법인 지방재정법령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촉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육성, 재개발사업의 장려, 저소득층의 보호, 기타 규정 적용상 애매한 용어의 정리 등 서울특별시 주관하에 서울특별시와 각 자치구 공유재산 담당자의 협의·검토를 거쳐 서울특별시 지역의 통일안을 마련 공유재산관리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매각·대부 감면대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영세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공사업으로 발생한 철거민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구유재산 매각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연 8%에서 연 5%로 인하하였고,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 건물 점유자에게 구유재산 매각시 분할납부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금번 구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의과정에서 주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구 규제정비의 차질 없는 추진과 동시에 우리 구의 구유재산관리가 서울시 및 타구와 형평성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조〉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령의 공유재산 관련규정이 대폭 개정됨에 따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내용에 맞추어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제고와 구유재산 보존 및 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골자는 공공시설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하는 경우 수탁자가 수익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과 규제완화 및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은닉재산의 신고, 사용허가조건, 대부재산의 환수, 토석채취료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중 일부 내용을 폐지·보완하고, 법원의 판결이나 개별 법률에 의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등의 내용은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공유재산의 매각, 대부, 감면대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구유재산 매각시 저소득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분할납부기간 및 이자율을 생활보호대상자나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한 철거민에게는 10년 이내 연 8%에서 10년 이내 연 5%로 인하하고,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 건물 점유자에게는 10년 이내 연 5%에서 20년 이내 연 5%로 완화하였으며, 농경지를 실 경작자에게 대부할 경우 대부료 산정방식을 현실에 맞게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개선하였고, 영세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최저요율인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완화했으며, 벤처기업 창업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구유재산 최저사용요율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 단체, 법인, 기관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구에서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법인에 대한 대부료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공유재산의 대부나 사용을 위해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의한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2회 이상 유찰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요율을 감액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나, 지하 단독건물 등의 재산평가 및 부지 평가기준을 규정하는 등 건물 등의 대부료 산출기준을 보완·정비하였으며, 국유재산제도에서처럼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를 부동산관련신탁, 부동산처분신탁, 토지신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써 이와 같은 개정조례안은 주로 규제개혁추진 정비와 외국인의 투자유치촉진, 벤처기업의 창업지원, 영세 서민의 부담완화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각 구별 형평성 유지 측면을 고려해서 서울시에서 구와 공동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한 서울특별시 동 표준조례안에 의한 개정안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제20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제2항의 규정중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제1항의 규정이 법령과 중복되는 관계로 삭제되었으므로 삭제된 일부 내용으로 보완하여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20조 1항 "대부한 재산으로써 임대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영 제94조2항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게 삭제됨으로써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유인물을 보면 2항, 3항은 나와 있지를 않아요. 2항, 3항의 내용이 어떤 건지 그것 좀 줘 보세요.
저는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자율을 8%로 인하하고,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서 구유재산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서울시는 다 통일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구유재산을 대부받아 가지고 임대사업이나 임대사업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유지라든가 국유지, 시유지를 대부 임대받아 가지고 전대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업체나 개인은 없습니까?
돈을 내고 임대해서 하는 것은 관계없고, 이것은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 준 사항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했던 대로 지금 현재 1항을 삭제해 버리면 대부한 재산을 대부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아무 조치할 근거가 없잖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런 법이 올라올 때는 정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라면, 구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나 개념을 두지 말고 국가 땅을 쓰는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준다 이런 의미인데 국유재산을 쓰고 있는 사람은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이 종이 없어요?
내가 보고 있는 것 없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3-2페이지 중간에 한 번 보시게 되면 공유재산의 외국인 매각 감면대상이 약 몇 건이나 됩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구유재산 매각시 분할납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철거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가 구유재산을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이런 것은 전시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조례 개정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과장께서 천 몇 건이라고 하셨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다시 추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그렇지 않으면 주거환경개선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택재개발사업장 내 점유자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자율을 8%에서 5%로 완화시켰다. 전부 완화정책인데…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제20조 1항을 완전히 삭제해 버리면 대부 받은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 1항의 말미를 발췌해서 2항에다 삽입을 시켜버리면 1항이 없어져도 이것은 똑같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장시간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배기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세요.
배기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배기한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수정 동의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2시01분)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 배경과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물품구매시 각 부서에서는 회계부서로 구매 요구토록 되어 있으나 일상경비로 소모품을 구매할 경우 각 과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매절차의 간소화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한 물품납품 검사시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민원편의와 사업부서의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9조의 제목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을 '일상경비에 의한 매입'으로 동 조 제1항의 '관서당경비'를 '일상경비'로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동 조 제2항을 개정하여 각 과의 분임경리관이 직접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동 조의 제3항은 폐지하고자 하며, 동 조례 제27조의 입회제도를 폐지, 규제완화로 민원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각 부서에서 직접 매입할 수 있는 소모품의 기준금액은 동 조례 제4조의 '물품의 분류' 별표1의 내용중 비품의 기준금액은 30만원 이상, 소모품은 30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조례개정 취지에 맞도록 각 부서에서 소모품 매입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의과정에서 담당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로 각 부서의 효율적인 소모품 매입과 민원편의를 위한 신속한 물품매입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정금액 이하의 소모품 구매시 회계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수요부서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절차를 간소화하고, 현행 물품 품종 구분기준에서 비품의 취득단가를 1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 소모품의 기준단가를 3만원 이하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며, 물품구매 등의 납품 검사시 실시하고 있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개정조례에 맞추어 일부 보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말씀하세요.
소액물품이 각 필요한 부서에서 구매하게 된다면 가격차가 천차만별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켰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격조사를 여러 곳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주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한 업체가 독점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답변하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30만원 미만의 소모품의 경우에 각 부서단위로 분임경리관이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구매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업자에게 보다 소위 말할 것 같으면 단골업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어떤 단골업자에게 구매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주민의 세금이 낭비가 되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별로 행정의...
그리고 구민의 부담이 안 된다고 하였으나 지난 번에, 작년도입니다. '98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모 물품업체가 우리 구청의 모 과장에게, 주무과에 100만원 상납을 해가지고 지적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부인하고 구민의 부담이 없고 이것은 100만원 받아먹으면 50만원은 이익을 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 가지고 문책을 당한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인 손영상 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한 핵심 뜻은 뭐냐, 지금 일괄로 구입을 해도 지금 프랭카드 같은 거 보면 각 과가 다 각각이에요.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10m 짜리를 5만원 주고 한 과가 있는가 하면 7만원, 10만원 주고 한 과도 있고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괄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그런 폐단이 나오는데 지금 3만원 하던 것을 3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놓으면 앞으로 소모품이지만 한 번 구입하는 데 30만원 이하다 하지만 1년에 몇 번 구입하려는지도 모르고 각 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랬을 적에는 각 과에 구입하는 예를 들어서 모조지 한 장을 구입하더라도 그 가격이 동일하면 별 문제는 없는데 각 과별로 다 다르고 천차만별하면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이며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이건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놔둬 버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이런 폐단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같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일괄구매해도 다 다른 점이 많은데 각 과별로 이래 해 놓으면 천차만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다 기준을 두고 정리를 할 것이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는 개정을 하지 말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냥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일괄 구매할 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또 각 과별로 구매할 때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아까 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부터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품을 다량으로 많이 구입하는 것은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전부다 같은 가격으로 대부분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과에서 위임해 주고 하는 것은 각 과마다 특성이 다른 소량을 구입할 때 지금 이렇게 편리하게 구입하라 이런 뜻에서 각 구 공통적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서 시에서 같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괄구매하고 개별구매하고의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대량의 물품을 한 차례에 많이 구입할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수한 물품을 하나하나 구입할 때에는 그 과에서 직접 거기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물품을 어떤 사양으로 어떻게 구입을 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재무과에서 그걸 통제를 해서 구입해 주는 것보다도 각 과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양에 맞게끔 구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모조지 한 장을 구입을 하는데 이 모조지 한 장 값이 영등포구청 각 과의 가격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 과에서 구입할 때는 10원 했고 저 과에서 할 때는 11원 했고 이 과에서 했을 때는 8월 했고 이게 들쭉날쭉이 되면 어디다 기준을 둘 것이냐 이거지요.
이 봐요, 내가 우리 위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다만 5만원짜리든지 1만원짜리든지 구입을 할 적에 같은 물건을 구입했을 적에 이 과, 저 과가 가격이 다 동일하면 문제는 다른데 구입하는 가격이 차이가 났을 적에는 어디다가 기준을 둘 것이냐 이 말입니다, 작고 크고를 따지기 전에.
현재의 물품구매 실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지금 각 과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한다, 그 과에서 행정에 필요해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그 과에서 그 담당자가 시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시장조사를 하는데 이 시장조사라는 것은 보통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가게에 나가서 가격조사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물가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표준가격이 나옵니다. 그러한 것을 해서 각 담당자가 시장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가격조사한 가격산출을 내서 재무과에다가 물품구매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 재무과에서는 그 금액이 적어도 공개경쟁가격 이상이 되는 것이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 이하일 때는 하나하나 재무과 직원이 제대로 현실적으로 시장조사가 되지 않습니다. 각 실·과에서 해온 시장조사를 근거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현재 뭐냐면 각 과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기로 한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각 과에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재무과에 와서 재무과에서 계약하느니 각 과에서 자체 자기네 책임하에 시장조사를 해서 그 과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나 그 재무과에 들어온다는 절차 하나를 더 빼자는 그런 뜻입니다. 제 말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요즘 공기업이나 기업체들이 사기업의 운영스타일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모든 대기업체들이 조달본부를 운영해서 물가절약을 하고 원가절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각 과별로 주자 이게 요즘 추세에 안 맞는 운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물가 원가절감을 하려면 어차피 재무과에 구매계 정도 있어 가지고 통과를 하는 게 절감입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줘서 거기에서 업자선정해서 하라 이건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사기업체 모방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 체제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서울시 조례개정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 예산절감하는 측면에서 꼭 따라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다음까지 시행해 보고 이번 조례안은 보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각 과별로라든가 동사무소의 소모품 구매문제 이걸 일괄성 있게 재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볼펜 하나라도 전부다 일괄 구매해서 이걸 각 과나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양을 신청을 해서 이걸 조달한다고 봤을 때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각 과나 동사무소나 구매할 때에 기준물품가격은 근사치 합니다. 이것을 서로 믿고 편하게 행정을 펼치면서 효율성 있게끔 해주는 것도 현실에 맞는 행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모든 행정의 효율성과 또 민원인에 대한 결재하는 과정에서도 서로간에 편하게 구매하면서 민원인한테 크나큰 부담을 주지 않는 이런 현실에 맞게 해주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모품 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마냥 쓰는 대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일괄구매의 장·단점과 각 과별 구매의 장단점을 물었을 때 결과적으로 재무국장한테서 비슷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각 과에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는 입장이므로 재무과를 거쳐서 구매를 하는 것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아마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각 과에서 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이다라는 답이 나온 것 아닙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그것은 구매시기와 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침 저녁으로.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럼 책상이 각 과에서 5개 필요하다 그런 것은 아니죠, 특수한 물건이죠? 확실히 얘기해요. 이게 특수한 물건이죠?
(「소모품」하는 이 있음)
소모품도 이런 종이 같으면 연초에 큰 것은 되어 있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구입을 하면 분명히 싼 거 아니에요. 100장 사는 거보다 1만장 사는 것이 싸겠지.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자고요.
그런 일상적인 것이 아니듯이 그 과에서 꼭 필요한 것이지. 지금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은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빈웅길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송성만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종박
재무국장조수만
기획예산과장고광독
재무과장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