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9월 17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공공근로사업현장방문확인의건및도시계획(안)설명회

심사된 안건
1. 공공근로사업현장방문확인의건및도시계획(안)설명회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공근로사업현장방문확인의건및도시계획(안)설명회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공공근로사업현장방문확인의건및도시계획(안)설명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도시정비과장 허찬욱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정비과 도시계획(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웅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고 먼저 용어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도심권하고 상세계획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부도심권은 우리 구의 계획이 아니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 서울시에 영등포, 용산, 청량리, 영동 등 4개의 부도심권이 있는데, 이 부도심권은 사실상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거론만 되었을 뿐이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동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현 상태를 계속 보존하면 되는 상태이고, 지금은 조금 변경됐습니다만 용산의 경우에는 고속전철 기착역으로 용산역을 기획함에 따라서 이미 상세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영등포하고 청량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변경이나 부도심권에 공공시설 배치를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세계획구역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상세계획으로 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공공시설은 확보되어 있으나 건축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것들은 도시설계 기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위치는 당산동 일대, 영등포7가 버드나룻길 쪽으로 가로망이 잘 되어 있는 곳은 도시설계로 하게 되어 있고, 또 삼각지 일대도 도시설계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등포시장 일대와 영등포7가에 도로망 확보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옛날에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도심 재개발 기법으로 정비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림동의 주택지가 많은 일부 지역은 불량주택 재개발 기법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부도심권과 상세계획에 대한 용어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실질적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부도심권이라는 용어와 상세계획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한 구역을 몇 평으로 끊는 것이다라는 용어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질문 받으세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알겠습니다.
  상세계획은 지금 용도지역으로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첫째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도지역 조정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도로 등 교통시설 계획, 즉 공공시설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획지계획으로 지금 어떤 집을 짓는다고 하면 역으로 구획제한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토지, 하나의 대지 획지를 어떻게 계획할 것이냐 하는 획지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건축계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그리고 건물의 용도 등 건축계획도 같이 수립이 되면서 교통처리계획도 같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허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질문의 요지를 자꾸 겉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서울시 같은 경우 도심이라고 하면 종로, 명동 이런 곳이 도심입니다. 그런데 시가 워낙 커지다보니까 가령 구로나 금천같은 데서 도심을 들어가려면 상당히 멀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 위성도시라는 게 있는 것처럼 부도심이라는 구역을 만들어서 도심을 가지 않고도 일을 볼 수 있도록 조그마하게 상업지역도 만들어 주고, 백화점도 세우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부도심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로 봤을 때 도심은 명동이고 부도심은 영등포, 청량리, 용산, 강남 영동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명동으로 오지 않고도 일을 볼 수 있도록 개발을 해 주는 것이 부도심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상세계획구역이라 함은 어떻게든 도시계획을 짜야 되는데, 어떤 모양으로 도시를 개발할 것이냐, 그러니까 갑이라는 필지에는 15층 정도의 건물이 들어서면 좋겠고, 을이라는 필지에는 7층 정도의 건물이 들어서면 좋겠고 이런 형태로 도시의 계획을 어느 정도 짜주는 것을 상세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설명이 됐겠죠?
○이정운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건축제한선을 두는 거네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렇죠. 상세계획을 짜고 나면 그 계획 틀속에 들어와서 건축을 해야 되니까 건축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재웅  참고적으로 용어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387-5 도시계획 저촉결정 내릴 때 현장답사 해봤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현재 여기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도로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 지역을 이렇게 해 놓으면 민원만 발생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양쪽은 나대지로 되어 있고, 그 옆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되어 있죠? 가서 보셨으면 아실텐데.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조금 지저분합니다.
조길형  위원  여러 가지 기계시설도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도로로 개설되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개설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어이 이렇게 결정을 해 놓으면 지주하고 싸움이나 날 것이고, 무슨 방안이 있는지 상세히 얘기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이것은 상정하게 된 사유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로부터 구를 상대로 바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곳을 도로로 개설해서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매설물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패소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토지를 매입할 때까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사법기관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결정해 가지고 이 토지를 보상을 함으로써 민원이 없어지는 거죠.
조길형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구간이 반 이상이 사유지인데 특별하게 이것 하나만 딱 잘라서 해 놓으면 지금 대방천 구간 밑으로 쭉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일부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일부 보상이 안된 구간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보상이 안된 것이 많은데 조그마한 것이지만 특별하게 이것 하나만 해 놓으면 주변에서 다 이의를 제기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계속사업으로 지금 현재 10억이 확보된 상태인데 그 구간은 약 250억이 있어야만 보상이 끝나요. 그런데 소송으로 해서 이것만 조금 해 놓으면 그 지주분들이 다 그 근방에 살고 계신데 가만 있겠느냐 이거지.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조길형 위원님, 상당히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그런 상황은 몰랐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보상해 주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보상을 해 달라고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조길형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처신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이것은 제가 몰랐던 사항으로 우리 과에서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 땅 소유자가 왜 내 땅을 도로로 사용하느냐고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기니까 그 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만큼 구청에서 부당이득을 봤으니까 손해배상을 해 주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 주고 나면 주변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이번에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것은 진짜 심도있게 검토해야 돼요. 지금 그 주변은 흙이 쌓여서 포크레인으로 긁어내야할 입장이지만 사유지라서 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가 일부는 비포장이에요. 계속 민원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박정자 위원님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여기에는 자갈 하나도 못 깔고 있어요.
  길 건너편 그러니까 대림3동 구간하고 신길5동 사이에 10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이 한 번 해 보자하는 식으로 조금 머리를 썼구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주민들이 현재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질문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무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도시계획안이 상세계획이나 도시계획도로나 고도지구변경, 공원녹지화확충 5개년계획사업 공원결정 등 6개 안이 올라왔는데, 그런 것들은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요? 물론 조금 전에 부분적으로 듣기로는 서울시 예산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어디서 확충을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도심 상세계획은 금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발주를 하고 있고요, 여의도공원 도시계획결정 같은 것은…
○이정운  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순수하게 우리 영등포구 예산으로 하는 것인가,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기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그렇죠.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예산, 또 서울시에서 들어가는 예산 이렇게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알겠습니다.
  영등포 부도심 상세계획 용역은 우리 구비로 시행을 하고, 여의도공원은 이미 서울시에서 시비로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관계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사당 앞 최고도지구는 비예산사업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길1동 387-1 부분은 구비로 하게 되겠고, 신길7동 994번지 일대는 구획정리지구이기 때문에 서울 시비로 사업을 하게 되고, 공원녹지확충 5개년사업지는 애당초 시비 투자계획이었으나 시 예산문제 등으로 이미 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신길5동의 조그마한 도로에 약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거기에 구비가 투자될 것이고, 부도심 상세계획 용역비가 구비로 투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운  위원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사업지 공원결정은 시 사업에서 제외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그것은 이번에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심의결과에 따라서 입안지를 해제하거나 할 계획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비예산사업이거나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 돼죠?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조길형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대림동 지역 노상주차장 부근에 1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언제쯤 보상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노상주차장은…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정자  위원  노상주차장이 아니고 그 부근, 방금 질문한 내용중에 대방천…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대방천에 아직 개설되지 않은 도로…
박정자  위원  우리 구청에서 패소를 했지요? 아마 거기 보상을 해 준다고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제쯤이나 그게 이루어집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박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지금 우리 도시정비과나 교통지도과 업무같으면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게 건설관리과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방금 조길형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중에 있었잖아요? 지번이 신길5동에서 우리 대림3동으로 넘어왔어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그러니까 도시계획결정으로 개설되지 않은 도로 사업집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자  위원  예, 신길5동에서 동장이 거기에 박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땅 주인들하고 계약을 한 계약기간 1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스같은 것을 하나도 안 치워주고 있는 부분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미개설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자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투자계획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토목과에서 우리구 재정형편을 봐가지고 연차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계획, 즉 도로개설 같은 것은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를 보고 토목과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저희 관내에 아직 미개설한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곧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위치를 도면으로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림지역 명지병원 맞은 편과 대림역 부근도 상세계획 결정이 안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네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여기에 나온 것은 아직 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앞으로 될 것이…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이고, 대림지구는 결정이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다시 한 가지만 물읍시다. 대림지역 사거리 위 대림1동과 우성아파트 건너편은 왜 상세계획지역에서 제외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사거리에서 대림역 쪽은 됐는데 우성아파트 맞은편 쪽은 왜 안 되었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의견을 받아서 입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권한이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은 역세권역이 자꾸 외부로 팽창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미에서 시 결정과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지역주민들이 상세계획지역으로 해 줄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여론을 청취해 가지고 그쪽도 앞으로는 상세계획지역으로 결정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오늘 설명회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특별히 초청해서 설명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면…
손병옥  위원  이것 한 번 물어봅시다.
○위원장  최재웅  손병옥 위원 말씀하세요.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영등포구청 앞에서부터 쭉 현대아파트 전부 다 상세계획구역결정안에서 빠졌는데 역세권 부근인데 구청 앞이 안 들어가면 어디가 들어가요? 그것 중요한 지역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손병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상세계획구역 예산으로 한 4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할 것인지를 저희도 고심을 했는데 상세계획구역 용역비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신 것이 4억인데 지금 구청 앞의 당산동 이 지역은 기본계획상 상세계획구역이 아니고 도시설계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계획구역설계에는 포함을 못 시키는 게 상세계획구역설계하고 도시계획설계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 다음 영등포시장 일대는 재개발 지역으로 지금 개발하고 기본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용역액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지금 도시설계지역하고 철도 남단지역의 상세계획구역하고 용역비를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테니까 그때 용역비를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에 발주를 해야겠다. 급하다는 것은 알면서도 …
손병옥  위원  부도심권 하면 주로 역세권을 위주로 해서 실지로 발전과 발달이 된다고 다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청역 부근이 빠졌으니까 또, 영등포구청역 부근이 바로 제가 살고 있는 동이라서 이게 왜 빠졌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이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맞습니다.
손병옥  위원  또 의원님들 4∼5명이 결정을 해줬다 했는데 어떤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몰라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실지 도시발전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했는데 2호선, 5호선 전철역이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 그것이 왜 부도심권안에 빠졌는지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에요. 어떤 위원이든지 어떤 데 가더라도 그것은 사실 나는 상식밖의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돼야 할 것이 실제로 2차적이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1차적으로 발전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최재웅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몇 분이라고 그러면 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회의를 마치고 손 위원님한테 직접 좀 기록이 안 되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5분 전 12시이기 때문에 30분에 출발하기로 돼 있는데 좀 지연돼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도림1동과 도림2동, 영등포3동에서  공공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 확인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현장방문확인의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근로사업현장방문확인의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특별히 두 분 나오셔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이정운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종헌
  도시정비과장허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