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9월 21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4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생활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시민생활국장 조수만입니다.
  제2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에 더욱 애쓰시는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2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3월 28일에 제정되어 에너지사용자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신고, 에너지 관리자 채용·해임·퇴직 신고사항, 기록 작성 등 보존사항과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업의 휴업·폐업신고, 자체검사에 대한 기록 및 보존사항 그리고 냉·난방 온도 제한에 관한 사항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였으나 근거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95년 8월 11일 개정되어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4의 우리구 조례 내용과 동일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97년 8월 22일 또 다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되어 에너지관리자 채용·해임·퇴직시 신고업무를 폐지함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규정도 아울러 삭제함으로써 상위법 규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제정할 당시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해 왔었으나, 같은 법 및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각각 '95년 1월 5일, '95년 7월 6일 및 '95년 8월 11일에 개정된 내용중 법 제100조와 동법 시행령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가 추가로 개정되어 우리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과태료 부과·징수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별지의 과태료 부과대상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와 동법 시행령 제42조와 우리구 조례 제2조와 조례 제4조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같은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치구의 조례 제정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으며, 특히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하거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없으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0분)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시민생활국장 조수만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조례 개정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정 및 '98년 1월부터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용어의 변경과 사업장생활계압축페기물용 규격봉투를 신설하고자 부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정안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용어를 맞추도록 변경하였으며, '97년 4월부터  종량제를 실시한 다량 배출체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압축기를 사용하여 압축 배출하는 사례가 있어 처리비 부담 형평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압축폐기물용 규격봉투를 신설하였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소 신청시 채권 확보수단인 보증인 입보에 따른 판매소 부담을 없애고자 규격봉투 판매대금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98년 1월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용어를 맞추도록 변경하는 등 폐기물관리 감량화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바,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제정하는데 따른 용어의 변경과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및 방법, 봉투의 가격, 색상 등을 규정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써 개정의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먼저 용어의 변경으로써 조례 제2조의 제8호, 제8조 제2항, 제5항의 내용중 음식물폐기물 등을 음식물쓰레기로 변경하는 것과 제9조제3항의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재활용 또는 감량을 하기 위하여 설치토록 되어 있는 기기의 설치조항을 삭제하고, 제4항의 내용중 제3항의 규정을 제2항의 규정으로 개정하며, 제15조 제1항, 제2항의 내용중 음식물폐기물용 규격봉투를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로 하고, 제3항의 사업장용 규격봉투에는 사업장생활계압축폐기물용에 기계·장비류를 사용하여 압축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담고, 그 외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에 담는다로 규정하며, 제16조 제1호의 내용중 음식물폐기물용 규격봉투는 오렌지색을,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는 노랑색으로 한다로 개정하며, 제23조 제1항의 규격봉투의 대금 수납 등은 규격봉투 대금을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하던 것을 개정 내용은 규격봉투 대금 고지 수납을 선납제와 후납제를 병행 실시하여 판매소로부터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제34조 청문을 의견진술로 통일토록 한 지침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칙 제1항은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과 제3항은 규격봉투의 사용 개시일을 공고후 90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고 한 내용을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의 사용 개시일은 새로이 제정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제7항 별표1의 품목에서 조리전 음식물폐기물은 식품쓰레기로, 조리후 음식물폐기물은 조리후 음식물쓰레기로 하고, 배출요령은 비닐·금속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수분을 제거후 배출한다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이물질과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 배출토록 하였으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음식물은 가능한 헹구어서 배출토록 하고, 기타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질은 제거한 후 배출토록 배출요령을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2는 규격봉투 가격표시로써 사업장용 규격봉투에 사업장생활폐기물용 봉투와 사업장생활계압축폐기물용으로 구분하여 50ℓ, 75ℓ, 100ℓ에 대한 규격봉투를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3은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로써 기존 조례에는 음식물페기물용으로 표기한 내용을 개정안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50ℓ∼100ℓ의 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은 종전과 같으나 사업장생활계압축폐기물용으로 표기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처리는 사회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파괴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가능한 쓰레기 재활용을 통하여 재생활용 가능한 물품과 가축 사료 또는 비료 등으로 활용하여 자원 재활용을 늘려 나가려는데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는 많은 어려움과 더불어 끊임없는 연구 결과 법령이나 조례가 수시로 바뀌어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0분)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시민생활국장 조수만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조례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구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와 '97년 7월 개정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폐기물의 수집 보관 운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정토록 되어 있어 우리구에서도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 배출방법과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에 있어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분리 배출지역으로 정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는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을 재활용하도록 하거나 감량화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적정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그 기준을 정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칙 제정의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화 처리하여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관심 있는 심의로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정의 이유는 '95년부터 시행하여 온 생활폐기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으로 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 배출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지역의 지정과 배출방법,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처리방법,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 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그 기준,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의 근거 확보로써 먼저 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95년 8월 4일(법률 제4970호) 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이 '96년 1월 19일(대통령령 제4897호)에 개정되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97년 7월 19일(환경부령 제27호)에 의거 개정됨에 따라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는 안으로서 대도시의 각 가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와 대·소형 유흥업소 또는 식당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음식물로 인하여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2005년까지 일반 쓰레기가 아닌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금지한다는 계획이 있어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을 의무화 또는 적정 배출토록 하고 또한 재활용으로 가축의 사료나 비료화하는 등 다각적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며 이의 수집이나 운반수수료의 부과, 징수는 물론 불이행시의 과태료 부과 등으로 불이익을 주어 감량화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을 상세히 설명 드린다면,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한 내용이 되겠으며, 제4조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과 제5조 생활폐기물 배출과의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방법, 배출요령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 제7조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와 사업장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과 준수사항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음식물 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불이행 사업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조치하는 규정을 정하므로 재활용에 협조함은 물론 홍보 및 지원 등을 위한 규정사항이며, 제9조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수거·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와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상을 정하고, 제10조는 공동주택 내에서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감량화 할 수 있도록 기기를 설치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제11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2조, 13조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업자에게 위탁하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과 제13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거나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고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하고자 할 때에 일반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을 두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제8조 제2항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에 표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4조는 조례 제정 형식에 맞지 않는 내용과 제1항 내용중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지정하면 될 것이나 배출요령과 방법의 내용이 제4조 제1항에 있는 것은 조명과 내용이 불일치하다고 보아 제5조에 배출방법에 대한 조명이 있으므로 제5조에 해당될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되어져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수정되어야 할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4조(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한다로 하고,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방법)의 제3호에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내용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본안 제4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 제1항 구청장은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의 "별표 1"과 같이 정한다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제3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재활용 가능 배출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서울 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시종덕 위원께서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관계관께서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방금 시종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1항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중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이정운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시민생활국장조수만
  생활환경과장고승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