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9월 15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사회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국장으로부터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국장 조수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59회 임시회에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설명 드릴 순서는 '98년도 시민생활국 예산현황과 추가경정 편성배경과 개략적인 추가경정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98년도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은 세입이 74억 6,373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343억 8,68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IMF사태로 전반적인 세수결손이 발생하므로서 특수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변경되는 예산은 세입에서 당초 74억 6,373만 4,000원에서 26억 9,550만 8,000원 증액된 101억 5,92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43억 8,684만 8,000원에서 20억 8,437만 5,000원이 감액된 323억 2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를 분야별로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지역경제과 도시가스기금 폐지로 인한 회수금 15억 8,968만 8,000원과 융자금 이자수입 9억 4,878만 9,000원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비 예산에서 문래·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이 유보됨으로 실시설계비 2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으로 2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구근로자회관 부지매입비는 서울시 소유인 동부지를 서울시와 우리 구청이 '96년 11월 20일 5년 연부로 73억 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해까지 25억 3,412만 9,000원을 납부하였고, 금년도에 16억 7,624만 9,000원을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98년도 본예산에 전액 계상되었어야 하나 납기가 11월 20일이므로 구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3억 1,992만 4,000원만 편성되고 나머지 13억 5,632만 5,000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노인복지비의 노인교통수당은 교통비 인상과 수혜노인 증가로 3억 5,68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비 예산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유보로 신일어린이집 이전임차료 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예산으로 당초 강서자원회수시설 참여비용으로 25억원이 책정되었으나 본 자원회수시설 추진이 지연되어 내년도로 이월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금년도 예산에서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차액 4억 7,469만 7,000원과 수도권 매립지 2단계 조성공사비 미반영분 6억 8,42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심사과정에서 질문해 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세입 부분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부분은 36페이지에 있습니다.
  3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보시면 시민생활국 소관은 맨 윗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교부 세입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중간에 도시가스융자금회수 이자 수입건에 있습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는 맨 상단에 도시가스기금 전입이 있고 중간에 가서 환경과태료 수입과 오수정화조 관리위반과태료, 무단투기과태료 여기까지 시민생활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페이지 시민생활국 중간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오수정화조 관리위반 문제는 사실 과태료가 일반인들한테 많이 나간 것 같은데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그런 말썽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내용 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몇 % 징수를 했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오폐수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화조는 1년에 1회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이 같은 오폐수 축산폐수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조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해서 2회, 등기우편으로 해서 1회 과태료 부과하기 전까지 총 3회 이상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일까지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서 청문절차에서도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1년에 약 500건정도 과태료 부과를 하면 약 80%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500건을 부과하는 데 80%만 그러면 약 400건은 징수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예,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미징수분 100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한곳에 계속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을 하려고 합니다.
손병옥  위원  그런데 주민의 말에 의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못 줬습니다하고 사유서를 썼대요. 그런데도 부과가 되면 어떠한 이유를 붙이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가장 많이 민원을 제출하는 사항은 우선 청소를 했다는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통지서를 못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민원인이 청소를 하게 되면 '97년 이후로는 거의 100%에 가깝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청소를 하게 되면 반드시 청소한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도록 저희가 이면에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지서를 못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등기로 최후독촉을 보내기 때문에 여의도 우체국에 의뢰를 하면 우편물을 수령한 사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다시피 작년도분 과태료 부과분에 대해서 통지서를 못 받았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여의도 우체국에다 등기분 확인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절차를 거친 다음에 과태료가 최종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도 불만이 있으면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손병옥  위원  오폐수 과태료 고지는 구청장 명의로 합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오폐수 청소를 하는 대행업체에서 어디어디는 안 펐다고 해서 구청장 명의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의 직원이 그 사실을 알아서 고지를 하는 거냐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저희가 1년에 약 영등포구의 정화조가 2만 1,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2만 1,000개에 대한 청소요구서, 촉구서, 독촉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 명의로 우리 직원이 우편으로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청소예고문, 독촉문을 받고 우리가 대행계약을 맺고 있는 서울산업과 덕성개발에 전화를 하면 덕성개발은 전화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접수번호를 적고 일을 하게 됩니다.
손병옥  위원  오폐수 수거하는 업소가 몇 개가 됩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서울산업하고 덕성개발 2개입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했다는 것을 그 사람들만 아는 것 아닙니까?
  구청 직원들이 그것을 일일이 다 알 수 있을까, 똑바로 말씀을 하세요.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하게 되면 청소한 사항을 우리 구청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자료가 올라오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청소한 사항과 저희가 청소한 사항은 일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대행업체가 어느 집을 청소를 했다 하면 청소한 보고서를 우리 구청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의 정화조 대장에 이 집은 언제 청소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정리를 하면서 청소를 안한 집이 가려지니까 이 청소 안된 집을 찾아서 독촉장을 보내고 청소하라고 고지를 보내고 하는 것입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에요? 만약에 오폐수를 안 치웠다고 해서 내는 벌과금이랄까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금년 5월 25일날 오폐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20만원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10만원입니다.
손병옥  위원  이건 어떻게 더 다운됐네?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더 다운됐어.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질문 끝나셨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락희  위원  35페이지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액보다 2억 3,0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감액의 원인과 감액이 되더라도 쓰레기 청소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여기 쓰레기 처리봉투판매 수입은 당초에 26억 1,482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다가 2억 3,000만원이 감액된 상태로 지금 감액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쓰레기봉투판매 예산에는 규격봉투판매 수입하고 대행업체에다 판매하는 수입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예산액은 당초 8억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8억 4,000중에서 2억 3,395만 9,000원이 감액됐는데요 아시다시피 IMF 이후에 우리가 예상한 쓰레기 1일 발생량이 496톤에서 410톤 정도로 줄어든 상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적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이 줄어드는 하나의 이유이며, 둘째로는 금년 5월에 신길 5동과 대림 3동이 대행업체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감에 따라 이 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약 2,900만원 정도가 감액되게 됐습니다. 이것을 반영한 결과 2억 3,395만 9,000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감액이 되도 쓰레기청소에 차질에 없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항간에 보면 무단투기로 인해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쓰지 않으면서 투기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그것은 저희도 엊그저께 TV방송에서 보았다시피 성숙한 시민의식이 보다 빨리 정착되어야만 해결된다고 봅니다. 또한 저희 구청에서 무단투기단속을 보다 철저히 해야 되고 또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청소분야 무단투기 말고 거리청소분야는 이와는 별도로 현재 상당히 양호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동마다 약 30명 정도 파견돼가지고 청소가 원활히 돼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금년에 무단투기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양이 줄어들면 무단 투기하는 총 양도 줄어들게 마련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에는 약 1,510건 정도를 부과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약 500건 정도를부과해 놓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무단투기가 줄어서가 아니라 단속이 부진해서 줄어든 거 아니에요?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그건 실증분석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구와 동사무소에서 무단투기를 보다 강화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확대간부회의 때도 지시를 내리고 국장님도 동별 실적을 매주 확대간부회의 때마다 표명하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과장께 묻겠는데 지금 대림3동의 경우에 대행으로 넘어갔는데 처음에 계약 당시에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매일 수거하게 되어 있어요?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박정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동 사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매일 수거하는 물량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격일로 수거하는 것으로 대행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량이 많이 발생할 때나 비상시에는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대림3동의 경우에는 동네가 커서 매일 수거를 해야지. 격일제로 하다 보니까 수거가 잘 안되고 있고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매일 수거를 해 가도록 하고. 또 두 번째는 수거하는 사람들의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다가 생활환경과장께서 얘기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조금 전에 정화조 수거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까지 나쁜 습성이 남아가지고 아침에 정화조청소를 하고 주민들한테 돈을 요구하는 것을 내가 목격을 했어요. 서울산업인데 이 회사측에 얘기해 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주민들한테 돈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생활환경과장은 회사측에다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전 초선이 되어서 말의 순서가 좀 바뀔지도 모릅니다.
  아까 오수정화조 설명하실 때 1차 안내문, 2차 안내문을 보내시고 3차에 가서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신다는 거에요, 등기로 보내신다고 그랬지요?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3차까지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차에 가서는 고발된다는 얘기입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 사실상에 받지를 못했어요. 세 번째 것을 받지 못했다 그거에요?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세 번째 등기우편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귀책사유냐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 여의도 우체국에 수령자가 기입된 상태에서 진정으로 민원이 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 귀책사유가 집배원이나 배달부에게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증명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귀책사유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여의도 우체국에 의뢰했을 때 그 접수인이 민원인 집에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닌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1건 발견해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집배원이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부과를 취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민원인 집의 아들이라든가 부인이라든가 할머니라든가 이런 사람의 이름이 기입되고 그 사람의 도장이 찍혀 있을 때에는 민원인이 귀책사유가 되는 것이어서 과태료를 그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내가 영등포에 집이 있다. 살기는 다른 데 사는데 그러면 세든 사람이 있을 거에요. 세든 사람한테 갔는데 그게 연락이 안된다. 그러면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이 오수정화조는 소유자에게 정화조 청소임무를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전세입자가 지금 현재 거기서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으면 전세입자에게 부과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과태료도?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과태료도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과태료도 분명히?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내가 살지 않는데도 과태료는 나한테 온다 그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그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세 해가지고 나간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전산자료하고 주민등록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등록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일치시켜 가지고 그 과오를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화조 업체에서 약 2만 1,000건에 달하는 주소불일치 되는 부분에 대한 수정작업을 직원 1명이 하다보니까 아직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1차, 2차 나가고 3차에서 과태료가 그냥 나가는 것이죠?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예.
이종환  위원  그리고 2차에서 내가 청소를 했다. 그러면 3차에 가서는 빠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그렇죠.
이종환  위원  3차 가는 사이에 청소를 했다. 이러한 경우도 있지 않아요?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그러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건 청소를 하게 되면 반드시 '97년도 이후에는 100% 영수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발급되는데 오늘까지 생활환경과에서 마무리 해서 오늘 보고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맡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과태료 부과. 그러면 청소회사에서는 오늘로 다시 실적이 있다 이거에요. 때에 따라서는 하루차이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과오가 있을 때에는?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지금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과태료 부과했는데 과태료 납부하기 전까지 저희가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취소해 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수해로 동네에 피해가 많았지요. 그래서 맨홀 뚜껑 같은 데 가면 쓰레기가 비닐에 쌓여 있었어요. 그걸 전부 동직원들이나 동네 유지분들이 걷어서 한쪽으로 모아놓으면 공공근로자들이 와서 전부 쓸어담아서 마대 - 공공용봉투라고 파란 봉투가 있데 나는 처음 봤는데 - 거기다 담아 놓은 것은 청소차들이 다 실어 가요. 이 마대 있지요. 쓰레기를 쌀포대 같은 데 담아 놓은 것도 있어요. 우리 양평2동에 가면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청소차가 와서 실어가지를 않아요. 그건 어떻게 쳐야 돼요?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그건 공공근로사업자라든가 공공용봉투에 관해서는 저희가 대행업자와 약속을 해 가지고 그걸 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대에 담아 두어서는 안돼죠.
이종환  위원  그런데 그걸 담더라 이거에요, 동에서도. 급하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공공용봉투는 저희가 동사무소에 충분히 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대에 담는 것은 제가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진행을 위해서 제가 몇말씀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또 기타 내용은 세입을 다루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38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보조비하고 한시적 생계보조비가 있습니다. 또 39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보조, 노인교통수당, 한시적 생계보호비 이렇게 세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아까 오폐수 과태료 관계에 대해서 부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월달 이전에는 20만원이고 5월달 이후는 1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수가 세입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사정인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100%나 다운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어떻게 해서 20만원인데 10만원으로 다운 시키느냐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이 해주세요?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법이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국가법이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손병옥  위원  구청에서 바뀐 것이 아니고?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손병옥 위원님 이해가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38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한시적 생계보호비라고 해가지고 1억 2,800인데 한시적 생계보호비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시민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비대상자라는 것은 현재 실업상태로서 과거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이제 실업상태로서 연간 월 소득이 22만원 미만인 자이고 재산이 4,400만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 생계보조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그 지정대상 가구가 1인일 경우에는 한달에 7만 9,000원을 줍니다. 최고 6인까지 주는데...
윤태봉  위원  1가구당입니까, 1인당입니까?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가구당 인원이 1인일 때는 7만 9,000원을 주고 가구당 인원이 6인일 때는 32만원까지 보조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것이 전에부터 있었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아닙니다. 이것이 IMF 사태 이후에 새로 생긴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요원들 임금 지급되는 것 있지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전혀 틀립니다. 이것은 나와서 어디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보조금으로 옛날 생계보호자들 생계보호비 주는 것 같이 그렇게 그냥 돈을 주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월 나가는 것입니까?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라는 것은...
○위원장  최재웅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지적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묻겠는데요. 지금 교통수당이 IMF 이후에 얼마씩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지금 분기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전에는 4만원씩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전에는 2만 5,800원이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2만 5,800원이요, 인상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예.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전에는 월 4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 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박정자  위원  예.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조금 전에 물어본 38페이지 맨하단부에 있는 한시적생계보호비 1억 2,800하고, 39페이지에 보면 밑에 한시적 생계보호 6,400만원하고는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앞의 것은 국고고요, 뒤의 것은 시비입니다.
윤태봉  위원  시비와 국고가 다르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예, 국고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가 추가됩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그것은 보조금입니다. 1억 2,800하고 6,400만원 이것은 국고보조하고 시비보조입니다.
윤태봉  위원  위의 것은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비에서 보조하는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예.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위생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자 118페이지 하단 위생관리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하단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있지요, 그것도 우리 위생관리 소관이지요. 거기에 약 60%정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황청태  위생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그냥 사업비나 그런 것이 아니고 '96년도 8월 이전에 우리 위생과에 감시반이 있었습니다. 감시반이 있었는데 감시반 활동비입니다. 그런데 감시반이 '96년 8월 7일에 폐지가 되면서 감시반이 하던 그 업무를 밤에 우리 일반직원들이 감시활동을 합니다. 하면서 한달에 5만원씩 감시활동비를 준 것인데 사실상 예산이 절감되다 보니까 이 분야는 삭감을 하자 해서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삭감을 당했습니다. 업무추진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97년도 8월에 폐지가 되었다고 했지요?
○위생과장  황청태  '96년도 8월 7일입니다.
○이정운  위원  '96년도. 그런데 금년도 예산 작년 11월, 12월중에 편성이 되었을텐데 그 때 폐지가 되었으면 감안을 해야지요?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시민생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감시반은 폐지가 되었더라도 감시반의 업무를 감시계가 폐지되고 이것이 식품1, 2계로 분리되면서 이 감시활동을 계속 했습니다. 하면서 활동하는 활동비로 1인당 5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이것을 IMF 시대니까 이 5만원 활동비를 주지 말자. 다른 것도 다 본봉도 깎이는데 해서 줄인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폐지되어 가지고 안 나가는게 아니고.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예, 그래서 줄인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위생과 소관이 120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봉  위원  여비에서 국내여비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위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위생업소 단속시에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여비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관내?
○위생과장  황청태  예, 그렇습니다. 저녁에 위생업소 단속시에 1만원씩 지급되는 여비를 말합니다.
윤태봉  위원  1만원씩 지급됩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몇시부터 몇시까지 단속합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보통 우리가 단속을 할 때는 저녁 8시부터 그 이튿날 아침 3시까지인데 사실상 3시까지는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윤태봉  위원  단속대상은요?
○위생과장  황청태  단속대상은 위생업소 전반에 대해서 다합니다.
윤태봉  위원  주로 유흥업소?
○위생과장  황청태  유흥 그 다음에 단란, 일반주점 등에는 퇴폐, 변태 우려업소. 주로 유흥이나 단란 같은 경우는 시간외 영업, 보건증 관계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위생과에 정규직 말고 임시직이나 감시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시종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휴대용 전화사용료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휴대용이 각 부서 몇대나 됩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는 저녁에 위생감시 활동할 때 보통 4개조 내지 5개조가 나가는데 우리 구청에는 공용으로 4대가 있습니다.
시종덕  위원  거의 48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누가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평시에는 서무가 보관하게 되고 단속을 나갈 때는 한 조의 조장이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이걸 줄였는데 왜냐 하면 지금은 휴대폰 가지고 다니는 직원들도 많고 휴대폰을 처음에 구입했을 당시만 해도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했는데 앞으로 점차 줄여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조의 조장이 가지고 나가서 서로 연락을 취하고 합니다.
시종덕  위원  근무 외로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이 사용료를 보면 제가 봐서는 단속을 하지 않을 때는 전부 회수를 해서 서무한테 맡겨놓고 단속을 할 때만 지급을 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평일이라도 위생분야에 무슨 정보사항이나 첩보사항이 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위생과는 끝내고 환경관리과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는 120페이지부터 122페이지 중간까지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 도서구입비 있지요? 물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삭감을 하는 것은 좋은데 본래 60만원을 책정했다가 전액을 전부 삭감 했네요?
  그것은 지금 교통문제며 쓰레기문제 앞으로 계속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본 예산에는 반영시켜 놓고 1차 추경에서 삭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산취득비는 환경관련법규가 굉장히 자주 바뀌는 편입니다. 관련법률 자체는 덜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는 1년에 몇 번씩도 바뀌고 있어서 법규를 수시로 구입해야 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재도 필요하고 당초 자산으로 취득하려고 했으나 저희 직원들끼리 여비라든가 이런데서 얼마씩 모아가지고 사서 같이 복사해서 보고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요즘 굉장히 수고 많지요?
  제가 초대 때부터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121페이지 국내여비 배출업소 단속여비해 가지고 480만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480만원 감축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배출업소에 대한독극물 배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덜 나가게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단속을 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을 나가되 IMF로 인해서 구청 전직원들의 여비가 일괄적으로 감축되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자꾸 IMF IMF하는데 우리 IMF 빼고 얘기합시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나가는 횟수는 똑같습니다. 단지 받는 수당이 줄었다는 것이지요.
윤태봉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제가 초대 때 현장 감사도 나갔고 행정감사도 마치고 했는데 이 독극물 배출업소의 단속은 전혀 안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도금업체에서는 지금 현재 황산, 유산, 초산 이렇게 사람들의 인체에 극도로 해가 가는 것을 용역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몇 월 몇 일날 수거해 갔다는 것이 도장이 다 찍혀 있어요. 이 찍혀있는 것을 내가 '93년도인가 현장 점검때 가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문래동 어느 공장에 가니까 쭉 확인도장을 찍어가지고 몇 월 몇 일날 수거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을 찍고 했는데 내가 28일날 갔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월 28일날 갔는데 6월 28일날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독극물 수거하는 용역업체에서 위탁을 시킨다는 명목아래 도장 찍고 회비만 받고 야간에 생활하수구로 독극물을 흘려버리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보았고 또 내가 초대때 여기 문래동 5가인가 현대아파트에 살 때인데 울산에 주례가 있어 가지고 갔다가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 바람에 새벽 1시 30분에 양남동 상업은행 앞에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길을 건너서 가는데 그 때 마침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생활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는 정말 이루 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출업소의 사람들이 야간에 주로 밤1시 이후에 아니면 비오는 날에 생활하수구로 그냥 배출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환경관리과장은 알고 있어요? 그 시간에는 순찰을 안 나갔으니 모르시겠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단속을 주로 낮에만 특히, 근무시간 중심으로 했고 또한 민원유발시에는 새벽이나 밤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야간에 밤새도록 소음, 악취, 폐수배출 등을 단속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 횟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우천시에도 또한 상급기관에서 집중 단속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야간 우천시 등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개선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현재는 야간단속 및 우천시 단속을 많이 늘렸습니다.
윤태봉  위원  독극물 배출업소들의 사람들이 주로 배출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밤 1시 이후에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날 밤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98년도 상반기에 단속을 몇 건이나 했으며 적발은 몇 건이나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대기오염 배출업소, 수질오염 배출업소 등 그 단속을 저희 구청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및 시에서 나오는 지침에 따라서 대기수질업소 등 연1회 내지 4회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업소들은 1회, 중대규모업소들이나 민원유발업소들 또는 과거에 환경법규를 최근 2년간 1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는 4회 이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98년 상반기 중에는 업소들의 활동 위축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위반업소 횟수는 다소 줄어 들었습니다.
  정확한 적발횟수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곧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시 질의할 내용은 될 수 있으면 세입, 세출에서는 지양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환경관리과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환경과 청소관리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22부터 131페이지 상단까지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용인부임 기본예산보다도 한 4억 7,400여 만원이 인상되어 있는데 지금 국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구 재정도 어렵고 공무원의 봉급동결이나 혹은 각종 수당 등을 10%씩 감액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의 무슨 지침에 의해서 인상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인상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이정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임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은 서울시에서 시단위와 서울시환경미화원 노조간의 협약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되겠습니다. 이 임금은 매년 12월말에 협상이 타결됩니다. 반면에 저희구에서 예산작업은 9월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작업에 들어갈 때는 12월말에 타결된 노사간의 타협안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반영분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반영해서 편성해라 해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인상분에 대한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어느 구나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인상을 합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노사문제로 인해서 작년 '97년도말 타결이 안되가지고 익년도로 넘어와서 타결된 다음에 이미 '98년도 예산은 '97년도말 예산편성이 다 됐고 하니까 1차 추경예산안에 올린 것이라고요.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예,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면 매년 미화원의 임금타결은 12월말에 되기 때문에 매년 인상분이 추경때 반영이 돼서 경정예산에 올려지곤 합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청소관리요, 경상예산에 보면 1억 8,75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이것은 합계입니다. 그 밑에 인건비와 똑같은 성격입니다.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인상분이 아니고 감액분입니다. 22억이 감액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넘어가지요.
○위원장  최재웅  또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123페이지에 내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미화원이 364명이지요? 364명인데 생활환경과장께는 이 공변관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도로 청소라든가 한 번씩 청소하는 장소에 지도 점검 나가 보십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수 차례 나가 보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가 아침에 새벽부터 돌아 다녀보면 우리 대림3동 지역에는 청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던데 배정이 안됐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배정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배정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시간에 거리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거기는 공변관리하는 전담 아주머니가 배치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도로 청소는 없다 말이지요?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가로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정자  위원  예.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가로조도 배치돼 있습니다. 1차는 6시부터 7시 30분까지고 2차는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입니다.
박정자  위원  생활환경과장께서는 내일 아침에 나오셔서 실제 청소를 하고 있는지 한 번 돌아 다녀 보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될 수 있으면 세출에 대한 예산이 잘 짜여져 있는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미화원이 364명이라고 보면 지금 공공근로자라고 있지요?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예.
손병옥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 약 450여 명의 실업자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 쓰면 안됩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손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가로청소라든가 환경미화원과는 달리 전 정부적 대책의 일환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호응해서 저희 영등포구에서도 상당량 쓰고 있고 저희 생활환경과에서도 상당량 쓰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손병옥  위원  공공근로자라고 하면 실직을 한 사람도 몇% 있고 주로 영세한 분들이 공공근로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막대한 금액을 들여가면서 뭐, 사업이 별거 있나요, 그런 게 사업이지. 그런 면에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님한테 조금 미안한 감이 있는데 세출에 대한 것만 물으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책적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영등포구만이라도 공공근로자 그 분들한테 취로사업비 이상 나가는 줄 아는데 그런 분들 실제 환경미화원에 쓰면 안됩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공공근로사업 지금 각 분야별로 쓰고 있습니다. 안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고 그냥 놀고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각동에 배치시켜서 골목길 청소시키고 재활용수집소에서 재활용도 분류시키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글쎄, 일이라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 시켜서 일을 해야 하고 능률이 있게 끔 최소의 경비를 들여가지고 최대의 능률이 있게 끔 하고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근로자도 환경미화사업을 할 수 있다.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지,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제3차 간주처리분 있지요?
  관서당운영비 위에 3차 간주처리분 한강 둔치 청소인부임, 시비보조 이런 것들이 이미 간주처리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4억 5,3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것입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승효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환경과를 마치고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38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입니다.
  생활환경과는 더 이상 없지요? 질문 없는 것으로 알고 넘어갑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일반사회복지비 해가지고 이 뒤에 국비해서 얼마입니까, 20만 1,400원입니까?
  국비, 시도비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국비가 이만큼 보조가 들어왔고, 시도비가 이만큼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국비가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증감내역입니다.
  국비가 201만 4,000원이 감소되었고요, 시도비가...
윤태봉  위원  그럼 감소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예, 시도비가 1억 8,680만 5,000원이 증액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윤태봉  위원  시도비로?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예, 시비입니다, 서울특별시비.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락희  위원  183페이지 상단에 토지매입비 철도연변 시설녹지 조성비 있지요?
○위원장  최재웅  그건 여기 소관이 아닙니다.
최락희  위원  공원녹지과입니까?
○위원장  최재웅  예.
최락희  위원  그러면 141페이지 토지매입비 있지요. 구근로자회관 부지매입 연부금이 13억 5,632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길종합사회복지관과 문래종합사회복지관 실시설계비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근로자회관 부지매입 연부금에 대해서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과 문래종합사회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96년 11월 20일에 구입계약을 했습니다. 5년 연부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1회가 계약으로 7억 8,000이 지급이 되었고, 2회가 17억 4,900입니다. 이 2회가 '97년 11월 20일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3회가 16억 7,600인데요, 이게 기존 예산에 3억 1,9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 13억 5,600만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11월 20일에 연부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도 3억밖에 안되어 있던 것을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을 해야 하는 아주 급한 돈입니까?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시민생활국장이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먼저 2대 때 시민보사위원님으로 계시는 위원님은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우리가 요구하기는 16억 7,6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이것이 16억이라는 돈이 납기가 11월 20일까지 내면 되는 것입니다. 11월 20일까지 내면 되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 두면 16억이라는 돈이 11월까지 잠기기 때문에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8억을 본예산에 요구를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8억도 너무 많다. 일단 여기서 5억 깎아가지고 이것은 기간이 11월 20일까지 내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자, 추경에서 다른 거 하고 이러한 의미로 더 깎고 해서 본예산에는 3억 1,900만원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하도록 작년 본회의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시민보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저도 2대 때 제가 이걸 다루었는데요. 본예산에 이렇게 올리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시에 들어갈 돈이지요?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시에 들어갈 돈인데 시에 우리가 예산의 여유가 있을 때 갚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그때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 편성하는데 우리 본예산 다룰 때 보다 더 여러 가지가 좋아졌느냐 하면 좋아진 게 없거든요. 좋아진 게 없는데 복지관 매입비로 13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문래복지관을 꼭 매입을 해가지고 복지관을 건립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이것은 지금 시유지를 우리 구청에서 매입하는 것도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입한 것입니다. 매입하는 것은 시와 구청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질 때는 서울시는 구청의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하급기관의 어려운 사정을 봐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 이 땅의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상의 계약입니다. 공법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 하나의 사법상 계약으로 팔고 사고 하는 계약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해서 서울시청과 영등포구청이 이 땅에 대해서는 당초의 72억 8,800만원으로 계약을 하자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 당시의 계약조건이 이것은 5년 연부로 상환을 한다. 일시불로 상환 안하고 이것은 5년 연부로 상환하는 것이 공공기관과 계약할 때만 5년 연부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연부로 상환하는 대신에 연리 5%로 해서 5년 연부로 상환을 하라 그렇게 계약을 하고, 또한 만약에 여기에 연체가 되었을 때에는 연리 5%로 5년 연부로 상환하는데 여기에서 그 기간내에 못 내고 연체가 되었을 때에는 연리 15%를 부과를 한다 이것은 계약서상에도 나와있고 국유지재산관리법 시행령에도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법사항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이번에 이 17억을 못 냈을 때에는 내년도에 가서는 2억 5,000만원이라는 생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생돈 2억 5,000만원을 부담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내년도에 부담액 16억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합치게 되면 내년도에 가서는 3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꼭 내야만 2억 5,000이라는 생돈 부담도 줄어들뿐더러 내년도에 가서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그건 그런데요. 지금 현재 계약년도가 '96년도이지요?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96년도는 IMF가 오기 1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 때 당시의 사정은 좋았는데 '97년도 하반기에 IMF가 오다 보니까 이걸 과연 '96년도 계약 당시와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걸 검토해 보셨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이것은 검토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최락희  위원  '96년도에 계약을 했더라도 우리가 필요치 않으면 해약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해약을 하면 계약금에 대해서 그 배를 우리가 더 물어주어야 되는데요.
최락희  위원  그걸 한 번 계산을 해 보셨냐는 것이지요?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아니, 그건 왜냐 하면 해약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곳에다가 노인복지관을 금년에 착공을 합니다. 노인복지관과 문래종합사회복지관 2개의 복지관을 그 곳에다가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약 같은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 실시설계비는 왜 다 삭감이 되었지요?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저희가 금년도 사업이 여기에 노인종합복지관과 문래종합사회복지관을 당초에 이 자리에 건립을 하고 신길동에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을 하도록 당초에 이렇게 계획이 서 있었고, 또 여기에 따라서 국비, 시비 보조도 어느 정도 받아 가지고 복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가 터지고 보니까 우리구 재정이 도저히 이 돈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신길종합사회복지관과 문래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을 유보시킨 것입니다. 유보시키니까 실시설계비가 필요없는 것이어서 이것은 감액시키고, 이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에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무리하게 해서라도 이것은 이미 실시설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말이 있었습니다만 철거비도 계상이 되었고 철거를 하고 이것은 시비와 국비해서 금년도에 한 18억 정도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금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질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민간이전 336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경로당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박정자  위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몇 페이지요?
박정자  위원  142페이지요.
○위원장  최재웅  노인복지 중간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경로당 운영비 지원 336만원 증액된 거 말씀 하십니까?
박정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총액을 더해 가지고 나온 것인데요. 경로당 운영비로 국비가 201만 4,000원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구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는 36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비가 조금 줄어든 것이지요.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경로당이 7개가 추가로 보조금 해가지고 예산이 초과로 해서 추가로 생겼습니다. 이 7개소에 대한 경로당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려고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금년도에 7개소가 추가된다는 말씀이지요?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예.
박정자  위원  어느 지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미비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료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7개소만 추가되었다고 하면 안돼죠.
○위원장  최재웅  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7개소 이런 질문은 머리에다 그냥 암기해도 됩니다. 이걸 자료까지 줄 필요 없어요. 지금 말씀하세요.
  7개소 어디어디인지 금방 몰라요?
  예산을 묻거나 방법을 물었을 때 그런 얘기하는 것이지. 7개 개수를 묻는데 자료를 준다고 하면.
  박정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찾을 동안에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영2동에 1개소하고, 당산2동에 2개소, 문래2동에 1개소, 대림3동에 3개소입니다.
손병옥  위원  당산2동에 몇 개소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당산2동에 2개소입니다.
박정자  위원  전부 구립입니까, 아니면 사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사립입니다.
박정자  위원  전부다 사립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사립은 자체적으로 보조를 받는데 구립은 정부에서 보조금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왜 똑같이 별로 차등이 없느냐고 불만들이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립하고 구립하고의 보조금 지원을 차등 있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질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하단 신길1동 구립 율산경로당 건립공사 삭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신길동 구립 율산경로당이 현재 철도청 부지에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무허가 건물 아닙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철도청 부지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철도청 부지도 아닙니다. 사유지를 저희가 구입한 것입니다.
박남오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경로당이 철도청 부지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예, 현재는 철도청 부지입니다.
박남오  위원  철도청 부지에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98년 12월 31일까지 철도청 녹지사업으로 철거를 당해야 될 형편에 놓여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삭감으로 건립할 수 없다면 그 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지금 구입한 건물에 임시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산이 깎인 상태라서 당장 건립은 어려운 상태이고 임시적으로 건물이 되어 있으니까 임시적으로 쓸 예정입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님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노인교통수당 지급인원이 본래는 1만 8,403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지급인원은 1만 8,800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예산서가 올라오기까지는 한 8월말까지 준비됐을 것 아닙니까, 8개월 동안에 어떻게 해서 약 400명 정도가 증가되어서 계산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예산편성 당시는 1만 8,400명이었고요. 다시 추후 조사해 보니까 노인교통수당이 오른 상황에서 조사해 보니까 1만 8,8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5세부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예.
○이정운  위원  65세가 많이 안되어서 그렇고 또 우리 영등포구로다가 노인분들이 많이 이사 와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실태조사는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실태조사를 동에서 받아 가지고 총합한게 이 상태입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동에서 받은 것은 좋은데 1년 동안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영등포구에 400명이 증가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노인들의 수명이 길어지고요.
○이정운  위원  아니...
○위원장  최재웅  답변을 잘해 주세요.
  1년만에 수명이 길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1만원으로 기준해 가지고 65세가 되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인원이 더 증가가 되었는지, 한 400명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97년 9월 시에서 가내시 결정할 때 저희가 요청한 숫자보다 좀 적게 결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다시 추가로 '98년도에 지급액이 오르면서 다시 지급인원을 올렸을 때 인원을 다시 잡아주어 가지고 400명이 늘게 되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400명이 늘어난 것은 좋은데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해서 늘었냐는 그런 답변을 해 달라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애당초 서울시에서 잡아준 인원이 원래 저희가 신청한 인원이 1만 8,403명 보다 많았는데...
○이정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잡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잡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예.
○이정운  위원  그런데 아까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데이터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저희가 데이터를 올렸는데 저희 구를 이렇게 줄여 가지고 잡아준 것입니다. 예산이 적은 관계로요.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아니 그것은 서울시에서 자기네들 예산을 주면서 영등포구를 1만 8,403명으로 예산을 줬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배부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확인조사를 해 보니까 1만 8,8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요구를 하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시비보조가 몇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시비가 50%입니다.
○이정운  위원  우리 구비 50%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예.
○이정운  위원  그러면 그게 안 맞지요?
  자기네들 혜택 보는 사람 있고, 안 보는 사람 있고, 65세 이상이 되어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하급기관에 의해서 자료를 올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책정을 해야지. 그러면 어느 사람은 혜택을 받고 어느 사람을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 아니에요.
  65세 기준을 두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임의대로 영등포구는 1만 5,000명, 2만명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결정을 해야지. 나이에 기준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당초 서울시 예산에 먼저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준을 영등포의 노인들을 1만 8,403명으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 50%를 우리 구청에 넘겨 주었는데...
○이정운  위원  아니, 그건 알아들어요.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50% 본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실제 지급을 하면서 물론 이걸로 나머지 400명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지급을 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인원이 1만 8,800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모자라는 것하고 합해서 이번에 추경에 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요구를 하면 서울시에서 시비 보조가 50% 옵니까?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예, 그만큼 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1만 8,800명 중에서 몇 %나 지급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전부다 지급이 됩니다.
박정자  위원  전부 다요?
○이정운  위원  지금 그러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간 약 한 400명하고 금액이 본래 1인당 분기별 기준액이 2만 5,800원이지요?
  그 중에서 3만원 그러면 4,200원 그렇지요? 그러면 1인당 추가되는 금액이 그것하고 합해서 전체적으로 3억 5,681만 1,000원이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 50%, 구예산 50% 이 얘기는 숫자 개념하고는 관계없이 틀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우리 400명 틀리는 것은 우리구에서 근거를 알려줬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몇 명분을 준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차후에는 여기에서 충분히 근거를 올려주고 만일 그것이 시에서 보조금이 적다라고 하면 숫자는 맞고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3만원 줄 것을 2만 5,000원 주더라도 우리 400명을 다 줘야 원칙이지 그것이 해당되는 분들이 못 받았을 때는 각 동네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해당 과장님은 차후부터는 숫자의 개념은 정확히 해주시고 정해진 액수는 분배를 해서라도 골고루 주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그것에 대해서 시민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절차상, 기술상의 문제인데 1만 8,403명이라는 것은 '98년도 예산 올리면서 이것은 '97년도 시에서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97년도 지급 기준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올리면 항상 본예산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추경이 있고 그에 따른 간주처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98년도 예산편성기준을 '97년도 예산안에 지급한 기준으로 해서 편성해서 내려보내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차가 있으면 또 본 예산에 가서 조정이 되고하니까 예산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웅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민간이전비에 가서요 경로식당운영 등 경로당운영비, 노인교실지원비 등이 전부다 예산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사회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운영비는 지금 도림경로식당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금액은 그대로이고 인원이 60명에서 4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18명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그대로인데요 구예산만 줄게 됐습니다.
윤태봉  위원  시비보조 들어가는 사람은 식사를 안한다 이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아니, 예산보조는 똑같이 나가는데 예산에는 안 잡히게 시비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8명분이 감소가 돼 가지고 경로출장비 702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운영비는 작년에 예산으로 잡힌 경로당이 90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사실상 97개소였습니다. 그래서 7개분에 대해서 추가분을 미리 예산상 잡아놨었는데 이 금액이 필요없게 된 이유가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도 시비보조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남게 돼 있었는데 그 금액을 감소시킨 게 678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1개소의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14만 4,000원에서 18만 4,000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월?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예.
윤태봉  위원  겨울이고 여름이고 관계없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이거는 운영비고요 난방비는 월 26만원에서 36만원이 지급됩니다.
윤태봉  위원  난방비는 별도로 나간다?
박정자  위원  이 18만 4,000원이 구립이었을 때 보조금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예, 구립일 때는 추가로 더 나갑니다.
박정자  위원  정확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15평이하는 16만 4,000원이 나가고요 16평에서 25평이하는 16만 9,000원이 나가고 26평에서 35평이하는 17만 4,000원 46평이하는 18만 4,000원이 나갑니다.
○위원장  최재웅  노인복지제도에 질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맨 하단에 경로당난방연료비에 대해서 다른 부분보다도 정부의 방침이나 또 올 겨울에 혹독한 한파에 대해서 그게 감안이 돼서 편성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경로당난방연료비가 줄게 된 것은 아파트의 경우는 집중식이라서 난방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는 경우에는 난방비를 줄이게 됐습니다. 그 나머지 경로당은 그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여기서 빠지는 것은 아파트 경로당은 제외가 돼 있는데 나머지 경로당은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시설비등에요 기본조사설계비중에서 구립율산경로당기본조사설계비 이것이 신길1동 구립율산이나 마찬가지지요?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예.
○이정운  위원  그런데 기본조사설계비중에서 전액이 기정예산액 100%가 다 삭감한 상태이고 그 밑에 구립율산경로당실시설계비 1억 1,322만원이 삭감됐고요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있지요, 시설비에 신길1동 구립율산경로당건립공사비가 2억 1,000만원이 삭감됐네요?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비가 지금 처음 들어가는 것이지요?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예.
○이정운  위원  실시설계비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100% 삭감한 이유는 뭐고 그 다음에 신길1동 구립율산경로당건립공사비 시설비에 대해서는 2억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서 구근로자회관철거비 추가분 있지요? 이런 것들은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예산상 문제로 해가지고 구립율산경로당은 설계부터 건립까지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부 깎였고요 구근로자회관철거비 추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부지매입상태에 거기 건물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지금 5,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건축가에게 의뢰해 본 바 9,700만원이 철거비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본래 신길1동에 구립율산경로당건립공사의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시설비 포함해서 전체적인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2억 2,700만원 정도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려워서 못하는 것입니까?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예.
○이정운  위원  그 다음에 4,700만원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4,700만원 이것은 구근로자회관철거비입니다. 원래 철거비에 책정된 것이 5,000만원이 있는데요 노인복지관 설계를 뽑아 보니까 철거비용이 4,7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총 9,700만원이 필요한 상태여서 4,7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5,000만원만 해놓고 4,700만원 100%를 올려서 증액편성한건데 우리 살림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다 알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500만원이나 1,000만원 차이 같으면 모르겠지만 4,700만원에서 5,000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5,00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요 올해 다시 건축가의 기본예산 견적내는 기준에 의해서 견적을 내보니까 9,700만원이라고 해서 이번에 철거에 들어갈 예정으로 4,700만원을 증액요청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럼 모든 제반 경비가 다 오른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그렇게 봐야겠지요.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다른 데는 안 쓰겠지만 이런 것들을 본래 산출기초를 낼 때 거의 100%는 못 맞추더라도 대략적으로 맞춰서 예산을 올리라고요, 더 편성될 수도 있고 적게 편성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차이라면 이런 것 질의 안합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이정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저소득주민보호에 더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144페이지 하단부터 151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산출기초에 부녀교실운영에 대한 2,240만원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녀교실운영비에는 강사료가 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깎였습니다. 왜냐 하면 선거를 앞두고 기술교육은 가능한데 교양과목은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깎였고 실행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40% 깎여서 당초 5,612만원 정도 편성됐었는데 약 40%가 깎여서 3,372만원으로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인근 구에서도 선거를 빙자해 가지고 여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교양과목을 이렇게 다 삭감했습니까?
  타구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성들의 교양과목에 대해서 앞으로 배려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지금 현재 기술 교육만 하고 일어, 서예, 한문 같은 것은 전혀 안하고 있는데 주부들한테 이런 건의 안 받아 봤어요, 많이 받아 보시지요? 선거 끝난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선거를 빙자해 가지고 여성들에 대한 교양과목의 강사료를 다 삭감해 버립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깍은 거지 제가 의도적으로 깍은 것은 아닙니다. 선거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회에 의해서 깎였고 그 후로는 깎여 가지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자  위원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타구는 지금 교양과목 다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경고하겠는데 앞으로는 여성들에 대한 교양과목을 많이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예, 윤태봉 위원님 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여기 147페이지 상단에 특수활동비에 보면 시민알뜰장운영 등 해가지고 64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시민알뜰장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의 것을 시민알뜰장이라고 하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영등포구청 옆에 당산공원에서 매월 시민알뜰장이라고 열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건지 또 여기에 전에는 지원을 했었는데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시민알뜰장운영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세목에 의해서 시민알뜰장운영도 있고 주부글짓기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저소득모자가정지원 등 총 합해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60%를 깍은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복합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복합된 한도로 깍은 것입니다.
  시민알뜰장운영은 지금 어떤 달은 25일, 어떤 달은 26일해서 당산동에서 각동 부녀회에서 와서 알뜰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텐트도 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로 드는 비용이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연말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고생한다는 위로격려간담회 차원에서 책정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포함된 거고 그 다음에 주부글짓기 대회를 10월중에 하려고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만 주부글짓기 대회에 필요한 참석자 중식비라든지 시상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이 600만원이 깎였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시민알뜰장운영 등이라고 해서 그 등하나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복합된 말이 나왔잖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민알뜰장이라고 해서 여기 당산공원에서 하는데 이 64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알뜰장에 각 동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시민알뜰장운영에는 약 1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100만원씩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매월 청소하는 청소비 텐트 설치하는…
윤태봉  위원  텐트 설치는 각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설치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리고 연말에 간담회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시민알뜰장운영에 포함됩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시민생활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알뜰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간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100만원입니다. 이 100만원 갖고 1년간 22개동 부녀회들이 와서 운영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것이 1년간 보조금하는 것이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현재 한 60% 정도 깎인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가장 많이 깎인 것은 등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부글짓기대회 운영이 약 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상당히 깎이고 전부다 합쳐서 깎였기 때문에 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윤태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대답할 때 복지과장 누구 이렇게 관등성명 대십시오.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를 마치고 지역경제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07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검토하시는 것은 시비보조임을 아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20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라고 해가지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 630만원은 어디서 쓰다가 남은 명목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시민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시·도비를 보조 받아 가지고 쓰고 '97년도가 결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결산을 한 후에 이것이 보조받은 돈에서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97년도 예산에서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이 시비보조금은 사용처가 어디인데 어디에서 얼마를 쓰다가 얼마가 남았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사용처를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예, 의료보험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보훈대상자 이런 사람들한테 의료보호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걸 예산상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상태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기타 잡수입에서 부당이득금 징수 250만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당이득금 징수의 경우는 의료보호대상자인데 상해외인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지급을 해줄 수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를 저희에게 지급을 요청한 경우 지급이 먼저 나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반환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반환 받은 금액이다 그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면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세출은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같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215페이지 반환금 산출기초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반환금 내역을 알았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작년 세출예산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이정운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시민생활국장조수만
  사회복지과장김영환
  가정복지과장송영기
  위생과장황청태
  지역경제과장조유근
  환경관리과장김문규
  생활환경과장고승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