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9월 22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교통민원신고 처리강화방안으로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중 공무원과 교통관련 단체인 서울시 버스조합, 택시조합, 화물조합의 심의위원을 일부 해촉하고, 교통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순수 민간단체의 심의위원을 확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직접 불법행위를 경험하고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대중교통 이용 당사자인 시민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심의위원중 당연직 공무원 4명을 2명으로 축소하며 필요한 인원만 참석토록 심의에 엄격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심의위원중 교통관련 업체, 조합, 지부의 심의위원 4명을 2명으로 축소하여 편향적인 심의를 지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현재 민간단체 심의위원 2명을 6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시민의 참여율을 높임으로써 공무원 및 교통단체 위주의 심의에서 시민위주의 심의로 전환하여 시민이 직접 심의함으로써 시민 신고를 활성화시키고 운전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버스, 택시 등에 대한 위법사항, 운전자의 불법행위 근절, 또는 운행상의 불합리성 등의 시민 신고에 대한 민원을 공정하고 엄격한 처리를 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이용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이용 시민의 편의제고를 위한 민원을 처리하는 심의위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공무원 4명과 교통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는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일반 시민으로서 교통민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시민은 참여하지 못하므로 사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을 공무원과 업체 임직원이 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문제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의할 때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업체의 임직원을 제외하고 일반 시민으로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일반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편했던 민원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므로 주민에게 기분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쾌적한 운송수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단속 9123-5049 '98년 4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택시운행질서확립 및 서비스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시달내용이 여기에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가지고 왔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번에는 기왕에 이렇게 되었지만 관련근거 서류가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알고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자료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현행 제3항에 보게 되면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화물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 영동지부의 임직원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 1명과 구청장이 교통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6명으로 보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윤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단체 심의위원 2명을 6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심의위원중 버스운송사업조합이나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줄이고 순수한 시민으로 위원을 위촉하겠다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합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 민원불편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조합편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해서 시민 입장에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순수한 시민들로 심의위원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시민 또는 일반시민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문적 식견을 가진 시민을 어떻게 선발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적 식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광범위한 뜻이 포함된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택시나 버스를 이용할 때 부당요금을 징수한다든지, 합승행위를 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객관적으로 많이 접하는 것은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이 그러한 경험이 많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두 번째, 심의위원중 교통관련업체, 조합지부의 위촉직 4명을 2명으로 축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3개 단체중에서 어느 단체에서 빠지게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2명은 택시와 관계되는 조합에서 1명, 버스와 관계되는 조합에서 1명 이렇게 2명을 위촉하려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화물은 안 들어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화물은 안 들어갔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국장님, 당초에도 화물이 없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이번에는 관계되는 업체에서 2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물보다는 버스나 택시가 일반 시민들하고 접촉이 더 많기 때문에 버스와 택시조합에서 1명씩 1명을 위촉하려고 합니다.
○이정운  위원  4명으로 되어 있을 때는 버스, 택시, 화물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 영동지부 임직원중 구청장이 임명한 자 각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전에는 화물에서 해라, 버스에서 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자동차관련 업체에서 위촉하도록…
○이정운  위원  각 업체에서 1명씩이니까 전체적으로 4명만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아니죠. 이번에 위촉하는 것은 버스나 택시에서는 2명뿐이죠.
○이정운  위원  아니, 그 전에.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그 전에는 4명입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 전에는 4개 업체에서 각각 1명씩 4명을 한 것이고, 지금은 2명으로 줄어드니까 버스와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각각 1명씩 한다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위원장  최재웅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에서 심의위원 수당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이 행정자치부 지침이나 법률에 정해져 있다면 고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자체에서 정한 금액이라면 '99년도부터는 공무원들 봉급을 4.5% 줄이게 될 뿐만 아니라 체력단련비 250%도 삭제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심의위원 수당도 3만원으로 줄였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5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일단 3만원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재정경제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방에서 각종 심의를 할 때 수당은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수당이 전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3만원을 주면 수당을 3만원을 주는 심의위원회는 이것 하나가 됩니다.
○위원장  최재웅  행정자치부 지침이라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16분)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금번 건축법 조례개정은 작년 9월 9일 건축법 시행령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축소토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영등포구건축조례도 이와 병행하여 개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9호가 개정되어 그간 심의대상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기타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만 심의를 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따로 심의를 받도록 정하지는 않았으나 건축조례로 정하였던 사항이 모두 폐지 또는 개정되게 된 것인 바, 폐지되는 조문은건축조례 제5조제1항중 제6호 내지 10호 및 제14호이며, 개정되는 조문은 제11호와 제12호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설계의건축규제및공개공작물설치에관한건축규정의 완화 심의와 에너지 심의, 토지굴착에 관한 심의 등이 폐지되었으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신고대상 가설 건축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게 되어 있고, 아파트지구 및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에 대한 심의가 폐지되었으며, 6층 이상으로써 3,000㎡ 이상인 건축물과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0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심의가 폐지되게 된 것입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온돌의 시공자격 등이 새로 정해짐에 따라 건축법 제56조제2항이 삭제되었으며, 온돌의 시공자격 등을 정한 우리구 건축조례도 제22조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의대상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조례 제4조제2항을 개정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도시정비국장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기구를 축소하고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을 여러 위원님의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개정을 하게 된 동기는 건축법 시행령이 '97년도 9월 9일 개정되어 상위법에서 위임된 일부 내용의 법령 정비 또는 삭제되는 것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대상이 삭제·축소·신설 또는 완화되는 내용과,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하향 조정되는 내용으로 일부 법조례를 개정하게 되며 또, 온돌시공자격을 정한 부분이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으로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제2항은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도시정비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 제5조의 제1항 6호에서 10호까지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제11호의 내용중 법 근거인 건축법 제15조를 제15조 제1항으로 개정하여 심의대상을 축소하고, 제12호는 "아파트지구·도시설계지구를 삭제하고 미관지구 안의"로 개정하고, 미관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대지에 3층 이하의 건축물과 미관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기존 건축물의 후면의 신고대상 증축은 제외하므로 심의를 축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14호를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삭제를 하고, 제15호 내용중 "위원회의 심의가"를 "위원회의 자문이"로 완화하는 조문개정이 되겠습니다.
  제16호는 신설호로서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3항 제9호에 의거 "기타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보며를 "본다"로 하고, 제5조 제1항의 제14호는 시행령 제5조 제3항 및 제7호로 제8호에 근거하여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제5조 제1항을 근거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개정안은 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항에 해당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대상중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로 심의생략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써 완화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제5항은 조례 개정에 따라 "토지굴착 등의 계획에 관한"을 토지굴착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내용으로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심의하기 위한 안이 되겠습니다.
  제22조로서 건축법 제56조 제2항이 삭제되어 온돌시공에 관한 조례가 불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종전의 조례 내용은 온돌시공의 자격에 대한 내용이나 자격증 소지자만 시공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보아 삭제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별표1로서 조례 제5조 제6항과 관련한 영등포구 건축위원회 세부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호의 내용중 제5조 제1항 제11호 내지 제14호는 삭제되므로 제13호로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며, 제2호의 나목을 공공시설, 공급처리시설 등을 도시기반시설과의 관계로 하고, 차목의 에너지절약계획 등을 건축설비의 합리성으로, 카목의 재해예방, 토지굴착분의 안전성을 재해예방계획의 타당성으로 하고, 토지굴착분의 타목을 토지굴착계획의 적정성으로 신설하며, 제3호의 내용중 제14호를 제13호로 조문정리를 하고, 사목의 대지조성 및 굴토계획도서를 공사의 규모를 명시하여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제5조 제1항 제3호의 아목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상위조례에서 삭제시키므로 구조례도 삭제를 하였으며, 제4호에서 제3호의 사목의 대지조성 및 굴토계획서의 도서를 삭제하고 토지굴착계획서로 조문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대상으로 심의해오던 내용들을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과 서울시조례의 개정에 따라 심의대상에서 삭제 또는 축소하고 조문을 정리하는 안으로써 수혜자는 종전보다 많은 규제에서 완화된 개정안이라고 생각되며, 기타 다른 조문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검토하는 가운데 조문 배열이 정리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 본 조례 제5조 제1항의 각호중 삭제되는 조호를 순서에 맞게 배열하여야 하나, 개정안 제출을 하면서 정리를 하지 아니하고 접수하였으므로 제1항에 있는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개정 3번에 보면, 미관지구 안에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가설건축물 신고할 수 있는 용도가 어떤 것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용도는 화원하고 가설사무실하고, 창고, 전람회장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건축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설명하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훼하는 꽃집하고, 가설사무실, 창고,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근린생활시설 점포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렇습니다. 허가 사항은 안 됩니다. 공사형 가설건축물하고 그런 것은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왜 그것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미관지역이라는 것은 보통 20m 이상 도로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남오  위원  예를 들어 성락교회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앞에 가보면 전부 천막을 쳐서 무허가 건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철거하면 다시 짓고 다시 짓는 그런 것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런 데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 주어서 미관에도 좋고 그 일대를 양성화시킬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정식으로 경량철골조로 신고가 가능한 데입니다. 굳이 가설건축물로 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경량철골조로 해서 허가를 접수하면 됩니다. 임시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으면 경량철골조라 해서 가설건물 형식으로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조길형 위원 말씀하세요.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박남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 구간이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 도로에는 경량철골 허가가 날 수가 없잖아요? 확장공사에 들어 있는 도로 …
○건축과장  구본균  법적으로 가설건축물 조항이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된 구역이라든지 1항에서 8항까지 쭉 있는 이 사항 이외에는 허가가 안 됩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도로를 확장하는 구간에 가설건물이 정상 허가가 나올 수 없도록 돼 있는가, 할 수 있는가?
○건축과장  구본균  가설 도시계획 시설 구간에는 지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안 되게 돼 있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조길형  위원  그쪽 구간 도로 25m가 점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박남오 위원이 지금 문래고가에서부터 신길5동 신길로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쪽이 너무나 가설물이 많아요. 그래서 해년마다 봄, 가을로 직원분들의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 2년 된 것도 아니고 한 20년 된 가설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므로 그것을 행정조치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행정조치를 하다보면 그곳의 대표자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상당히 기분나쁜 문제가 발생해서 아마 박남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각서를 받는다든지 해서 경량철골이라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자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정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유재한 전문위원께서 하신 검토보고중 문제점에 대해서 본 조례 제5조 제1항의 각호중 삭제되는 조호를 순서에 맞게 배열하여야 하나, 개정안 제출을 하면서 정리를 하지 아니하고 접수하였으므로 제1항에 있는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진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출해 놓고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법제계에 알아본 결과 옛날 구 조문들이 어느어느 부분이 삭제됐다 하는 것이 나타남으로써 법 체계가 어느 부분이 삭제되고 어느 부분은 신설됐다 하는 것이 대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못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정리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법 체계는 삭제된 부분은 그냥 삭제로 놓아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러니까 박정자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5조 제3항 1호 내지 9호 했는데 그중에 8호가 없어졌다, 7호가 없어졌다 그러면 7호, 8호를 없앴기 때문에 9호가 7호가 되는 것이 아니고 7호, 8호는 삭제, 삭제 해놓고 법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서 나중에 보는 사람들이 옛날에 7호하고 8호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삭제됐구나 하는 의미로 놓아두게 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정리를 한다고 하면 7호, 8호가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9호가 7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아니하고 없어진 법 조문은 그대로 삭제라는 표명으로써 그렇게 법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문제점이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는데 하자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위원장  최재웅  이 내용은 검토한 전문위원의 개인 생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번 항의 주요골자를 보면, 영등포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중 도시설계 아파트지구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이것은 어디서 심의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저희 구청에서 건축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심의대상중 도시설계 아파트 지구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는 등 그랬거든요. 제외하게 되면 이 부분은 어디서 하느냐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심의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거죠. 금번에는 심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완화 차원에서 이런 것은 심의 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심의를 않고?
○건축과장  구본균  예, 자체적으로.
○이정운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 있죠?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제4조의 구성에 있어서 현행 ①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내지 3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이정운  위원  그랬는데 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당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지출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에너지·교통·조경·조경예술·방제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지금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회비 같은 것은 예산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위원회를 개최하면 개최할 때마다 회비가 나갑니다.
○이정운  위원  여기에 보면 내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조치 필요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것은 …
○이정운  위원  아, 개정근거에 대해서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이정운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축과장구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