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3월 7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행정관리국, 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행정관리국, 재무국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행정관리국, 재무국소관〕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민원봉사과장 이우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지금 업무보고하신 겁니까, 타이틀만 읽고 끝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상세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등록된 외국인이 52부 있는데, 민원봉사과에 외국인등록 전용창구가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김동철  위원  외국인등록 전용창구에는 어떤 사람을 배치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여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외국어 구사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기본생활영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직원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의사 소통이 되는 사람을 배치했는지, 시간별 배치계획도 설명을 해 줘야지. 빨리 끝내는 것도 좋지만 중점사항은 세부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는데, 타이틀만 읽어 주니까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현재 민원실 전체 직원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정원은 34명인데 현원이 44명입니다.
배기한  위원  민원실에는 왜 그렇게 인원이 많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지하철현장민원실팀에 여덟 사람이 나가있고, 호적전산화사업에 두 사람이 나가있어서 열 사람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인원이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그런 대로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대로 견뎌나가다니 지금 장난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다른 질문을 하기 위해서 현재 인원으로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를 물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인원이 딱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업무량이 많습니다.
배기한  위원  부족하다는 말이죠?
  10페이지에 보면 상·하반기 두 번 동사무소 민원창구 운영실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민원봉사과 직원으로 반을 편성해서 22개 동을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민원봉사과 내에서도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반을 편성하려면 최소한 두 개 내지 세 개 반을 편성해야 되고, 한 개 반 인원이 2, 3명은 되어야 될 것 아니오?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배기한  위원  민원창구에서 반을 편성해서 나가면 안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평가 실시하는 동안은…
배기한  위원  그 동안은 민원인들이 불편하더라도 좀 참아라?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저희 문서관리 담당쪽에서 주사 한 사람, 주임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이렇게 3명으로 구성을 해서 22개 동을 도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있는 사람 가지고도 부족하다면서? 이렇게 동사무소 민원창구운영실태를 평가해서 우수한 동에는 예산을 90만원이나 들여서 시상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돼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왔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산은 90만원 책정한 것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산은 편성해 놓은 것이 있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배기한  위원  어제 다른 과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공염불에 지나지 않고 아무 실효성도 없고 희소가치도 없는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어요?
  동은 동장 책임하에 동민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무슨 잘못이 있어서 조사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반을 편성해서 인력낭비,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동에 동장이 있잖아요? 동장은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동에서 50%, 60%의 인원이 구로 들어오면 동장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제 동장 방도 없어지고, 민원창구 뒤에 앉아서 민원처리하는 직원을 5급 공무원이 감시감독 할 텐데, 민원봉사과 내부업무도 복잡한데 굳이 동에까지 반을 편성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민원봉사과 문서관리담당에서는 구·동 민원실에 대한 행정지원을 하고, 민원관련 공무원을 교육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7월 1일부터 동사무소의 일상적인 업무는 구청으로 전부 들어오고 민원부서만 남잖아요? 그런데 동사무소 민원창구운영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 같은데 이건 완전히 인력낭비예요. 세상에 이런 조직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 의회사무국을 봐요. 이게 조직이에요? 서기관 밑에 사무관도 하나 없이 막 바로 주사가 있어요. 서울시 직제가 다 그래요.
  공원관리사업소도 보면 공원관리소장이 서기관인데, 그 밑에 5급은 없어. 막 바로 6급만 있어. 지구상에 이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동사무소에 직원 4명, 5명이 있는데 사무관이 책임자로 있는 것도 부족해서 민원봉사과에서 반을 편성해서 직접 체크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책상 공무원 그만해요. 우리 구청 공무원 반을 줄여도 이대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내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은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민원봉사과를 담당하고 있는 일개 과장으로서는 그런 구조적인 정책 문제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당장 시정하고, 예산 줄이고, 인력낭비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각 동이 명실공히 진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 질문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전에 어디 근무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도림1동장을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몇 년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13개월 근무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도림1동에서 민원봉사과로 자리를 옮기시게 된 배경을 알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전혀 모릅니다.
손영상  위원  본인이 모르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손영상  위원  다행입니다.
  11페이지 보게 되면 문서를 마이크로 필름화해서 20년 이상 보존을 하고 있는데, 보존문서에 해당되는 문서가 무엇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촬영대상은 영구 5,960건, 30년 이상 18,895건, 20년 이상 698건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해당되는 문서가 주로 종류가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문서명을 물으신 거죠?
손영상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동에서는 주민등록표하고, 구에서는 인사기록카드가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몇 종류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종류가 총 두 가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영상  위원  주무과장이 수십 가지도 아니고 단 두 가지 종류도 숙지를 못하고 의회에 업무 보고하러 왔어요? 민원봉사과에 언제 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99년 12월 22일날 왔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미 업무파악도 다 하셨을 텐데, 이런 두 가지 정도라면 업무보고에 기재할만 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태도부터 아주 불성실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두 가지 정도를 주무과장이 모르고 주무주사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답변하니…
배기한  위원  행정관리국장! 의회에 업무 보고하러 올 때 과장들 교육이나 간담회같은 것도 안하고 와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다음은 민원창구에서 공무원들 명함을 제작을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주무과장 명함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손영상  위원  명함 한 부 제출할 수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지금 여기에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어디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사무실에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은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한테만 해당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우선 저희 과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명함 인쇄비는 개인이 부담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우리 구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명함가지고 온 분 있으면 제출해 보십시오.
  여기에 적혀 있는 전화 제대로 되요? 명함받은 사람이 전화하면 전화가 되지도 않고, 통화 연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제 경우에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명함도 안 갖고 왔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사무실에 전화가 있으니까요.
손영상  위원  전화번호를 요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명함에 기재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를 명함에 기재해야 됩니다. 명함이라는 것은 전화연결이 필요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전화연결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손영상  위원  자료 보고 난 후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현재 지하철현장민원실이 신길역, 여의도역 두 군데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맞습니다.
강두석  위원  직원들의 업무폭주로 인한 애로점이나 보강할 점을 찾아봤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현재 신길역보다 여의도역이 한 3배정도 민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두석  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보다 많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인원보충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공익근무요원을 4명을 더 충당을 해서 양 역에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상부와 상의해서 과감하게 인원을 보충해 주시기 바라고, 점점 동사무소보다 업무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자주 점검을 해서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호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6페이지에 보면 혼인신고 처리결과 통보제가 있습니다. 통보대상에 출생, 혼인신고자중 영등포구 관내에 본적과 주소를 둔 민원인이라고 해 놨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저희 영등포구에 본적을 두고 있는 주민입니다.
빈웅길  위원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에 혼인신고가 다 됐습니다하고 통보를 해 주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수수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수수료 없이 하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호적전산화사업이 '98년 9월부터 2000년 3월까지니까 곧 완료가 돼서 실시가 될 것 같은데요, 동사무소에서 호적 등·초본 발급 - 영등포구에 본적을 가진 주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에서 발급하는 수수료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대로 받고 있는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면당 600원입니다.
빈웅길  위원  호적전산화 사업이 끝나면 시간도 9분에서 3분으로 줄어드네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리고 65분짜리가 20분내에 발급이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영등포구에 본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본적은 타구에 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영등포구 주민으로서 타구에 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빈웅길  위원  영등포구에 본적을 가지고 있고, 영등포구에 살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본적은 영등포구에 있지만 영등포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 본적이 타구에 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가 영등포구에 얼마나 됩니까? 영등포구민으로서.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우리 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빈웅길  위원  영등포구가 원 본적지인데도 불구하고 본적이 타구에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영등포구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구가 바뀌어서 나온 경우도 있다고.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약 80%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등포구에 본적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 영등포구에 사는 주민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빈웅길  위원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구역이 두 번, 세 번 바뀌면서 미처 가져오지 못해서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 대방동 220번지에서부터 252번지인 것으로 지금 제가 추산을 하고 있는데, 영등포구에서 출생해서 지금은 여기에 사는 사람도 있고 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번지에 호적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동작구로 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됐어요.
  분명히 영등포구에서 태어났는데, 본적을 보면 영등포구 대방동이 아니라 동작구 대방동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배기한  위원  분구가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영등포구가 동작구, 관악구, 양천구, 강서구로 나눠졌기 때문에…
빈웅길  위원  좋습니다. 분구가 돼서 이렇게 된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동네가 있었는데 도로를 경계로 해서 잘라졌겠죠? 땅덩어리를 봤을 때 이 쪽은 동작구니까 동작구가 맞는 것이고, 이 쪽은 영등포구니까 영등포구여야 맞는 건데, 이 중에서 이만큼은 동작구로 가 있다 이겁니다.
  애초에 여기가 관악구로 되었다가 동작구로 되었기 때문에 호적이 모두 관악구나 동작구로 가 있었는데, 그 후에 다시 영등포구로 분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에 있던 것을 영등포구로 가져왔는데 가져오는 도중에 빠져서 일부는 동작구에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동작구에 방치해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저희 공무원들이 누락시켰거나 태만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빈웅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이라도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구체적인 민원을 관철시키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의지, 의사표시를 존중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민원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원하시는 민원이 있으면 그렇게 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괄해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지금 이것이 한 두 사람이 아니고 220번지에서 252번지까지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호적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본적지가 동작구로 되어 있는 사람은 업무처리비 500원을 더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빈웅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영등포구에 본적을 두고 있는 주민이 쓸 데 없이 동작구에 500원을 갖다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손해죠. 쓸 데 없는 돈이 나가니까 민폐지.
○유랑열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야 되겠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유랑열  위원  답변을 잘 해야 되겠다고. 지금 답변 내용이 우리 동료 위원 질문을 잘못 알아듣고 답변하는 것 같은데…
빈웅길  위원  이것은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알아듣습니다.
○유랑열  위원  알아들으면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아직까지 제가 접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유랑열  위원  그런데 무슨 공무원이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고…
빈웅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잘 파악하지 못 하셨을지도 모르지만 부서 직원들은 아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주민들로 봐서는 적은 돈도 아니고, 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산화 처리가 됐을 때 3분이면 끝날 것을 때에 따라서는 몇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영등포구가 망신스러운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영등포구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동작구 대방동이라고 되어 있고, 또 전체 다 동작구 대방동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일부만 왜 동작구에 빠져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빠져 있는 사람들의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그 처리방법을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노동우  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아직 이런 문제를 접해 보지 않았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검토를 해서 빈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랑열  위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내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잘 모르지만 우리 영등포구에 위치해 있으면서 공부상은 동작구라는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애초에 영등포구가 여러 구로 분구되면서…
배기한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영등포구가 관악구가 생기면서 관악구로 갔다가 다시 동작구가 생기면서 동작구로 가고 일부는 다시 영등포구로 환원이 되었는데, 환원된 본적이 그냥 동작구에 남아 있다 이런 얘기야.
빈웅길  위원  영등포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와야 되는데 조금이 빠졌어요. 이건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이만식  위원  그러면 가져와야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빈 위원님 말씀 다 하셨죠?
빈웅길  위원  예.
○위원장  노동우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 전용창구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배치된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한 사람입니다.
손영상  위원  주로 외국인 전출입, 인감증명발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이 한 2,7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몇 개 국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과장이 업무보고하러 왔으면 그런 정도는 알아야죠. 처음부터 업무보고 자세가 불손하더니 끝까지 그럽니까?
  이렇게 외국인 전용창구 운영이라고만 하는 것보다는 몇 개 국가의 몇 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정도는 여기에 기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유의해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업무보고 끝나고 언제 합니까? 업무보고할 때 기재해야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인원이 약 2,700여 명이라는 것도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손영상  위원  불투명하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그것은 알아 가지고 왔습니다.
손영상  위원  전출입이라든가 인감증명발급현황에 대해서는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손영상  위원  다른 생각하지 말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처리한 실적이요?
손영상  위원  전출입현황하고 인감증명서발급현황에 대해서요. 어디 갔다 왔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그것은 안 가져왔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행정관리국장은 허수아비입니까? 중간 관리자들 지도감독을 잘 해야지요. 본인이 답변을 못하면 지도감독이라도 철저히 해야지요.
  몇 개국인지는 모르고, 지금 외국인 전용창구 담당직원이 여기에 나왔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민원인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분은 몇 개 국어나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몇 개 국어까지는 그렇고 생활영어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보시면 매주 1회씩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해 가지고 사무실 대청소, 사무용품 정리정돈한다고 되어 있는데, 토요일 몇 시에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토요일 업무 끝나고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업무 끝나고가 몇 시냐고 물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오후 5시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5시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본 위원이 시간을 물었지 때를 물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5시면 퇴근시간 후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일과 끝나고 합니다.
손영상  위원  일과 끝나고 하면 직원들이 불평불만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확인해 봐야 아는 거지.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손영상  위원  근무 끝나고 어떻게 당연히 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저희 업무니까요. 정해 놓고 하는 거니까요.
손영상  위원  시집살이 엄청 시키겠구만.
  다음은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개시전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선서, 일과시간 10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전에도 했습니까, 현 민민원봉사과장 오신 이후부터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그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민원부서는 친절해야 됩니다. 특히 구청 민원봉사과는 내방객이 많으므로 구청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민원행정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만 민원인이 오게 되면 민원상담을 앉아서 합니까, 일어서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당연히 일어서서 해야죠. 저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분기별로 연 4회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모양인데, 친절봉사행동요령에서부터 바람직한 민원처리자세확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방문 민원인의 친절한 안내라면 무엇을 하는 건지.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일어나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끝인사를 정중하게 해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다시 찾는 구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근무복을 착용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무복을 잘 입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입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갈수록 친절봉사하는 것은 눈에 띄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가 문제겠지요. 앞으로 더 잘 해야지 하루 아침에 되겠어요?
  4페이지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운영은 PC로 민원서류를 접수시키면 그 다음날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허울좋게 2000년도 업무계획이라고 세워놓고 실질적으로는 되지도 않는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하루 평균 2건 정도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 수수료는 어떻게 받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통신회사를 통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통신회사?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안주영  위원  통신회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하이텔, 천리안 등 여기에 나와 있는 통신회사를 통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은행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그렇지 않습니다.
안주영  위원  천리안이나 하이텔을 통해서도 돈을 주고받고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통신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민원서류를 우리가 신청인한테 갖다 줘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방문하기도 하고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방문하는 것은 우리가 구민을 방문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수수료를 그때 받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때 받을 수가 있고,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는 PC통신회사를 통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수수료를 민원인이 부담해요, 우리가 부담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우편으로 할 경우에요?
안주영  위원  우편으로 보내면 빠른 우편으로 하면 빠른 우표값이 들고, 등기우편으로 하면 등기우표값이 들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PC통신회사를 통해서 민원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갖다주기 전에 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갖다주고 돈을 받아요? 선불제냐 후불제냐 이런 얘기지.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후불제죠.
안주영  위원  우리가 서류를 갖다주면 돈이 온다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안주영  위원  안 보내주면? 왜 후불제로 할까? 다른 것은 선불제로 해서 돈을 먼저 보내줘야 물건을 주는데?
○민원처리담당주사  박춘은  민원을 신청하면 PC통신회사에서 정산을 해 주고요, PC통신회사에서는 매월 전화요금에 포함시켜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PC통신회사에서 수수료를 매월 받으면 우리가 거기서 돈을 받는다고?
○민원처리담당주사  박춘은  PC통신회사에서 저희한테 정산을 해 주고요, PC통신회사에서는 민원인한테 전화요금 청구할 때 전화요금에 가산해 가지고 청구를 합니다.
안주영  위원  이런 게 몇 건이나 되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하루에 2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과장이 대답하지 말고 담당주사가 직접 대답하지 왜 한 다리 거쳐 가지고 자꾸만 골치 아프게 만들지?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죄송합니다.
안주영  위원  시간낭비할 바에는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
  그 다음에 5페이지, 야간당직실을 이용한 전화민원 접수 및 교부는 우리가 낮에 민원을 접수해 놓고 주민이 밤 12시에 가도 민원서류를 찾아서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안주영  위원  문을 다 열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당직실에 맡겨서…
안주영  위원  그날 민원접수하고 안 찾아간 게 1, 2건이 아니고 100건이다 그러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종류가 많을 텐데, 만약 내가 일 때문에 늦어서 일과시간 중에 못 오고 밤 10시에 가서 낮에 접수한 건데 내가 접수한 서류 주시오 그러면 다 줘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안주영  위원  당직근무자들이?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 게 몇 건이나 되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용이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신용만 잃게 되는 것 같아요. 몇 건이나 되는지 알아봐 줘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안주영  위원  7페이지 밑에 구·동간 호적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비 2,700만원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개발을 용역을 줘요? 뭘 하는데 2,700만원을 써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개발비로 한 1,700만원이 들어가고요. 전산관리요원 인건비로 한 1,000여 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2,7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인건비가 1,000여 만원 들어가고, 개발비는 1,700여 만원이 들어갑니다.
안주영  위원  인건비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전산관리요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 구청 공무원이 아니고 별도로 직원을 둬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오름컨설팅 직원이 나와 있는데, 그 직원한테 지불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개발하는데 직원이 한 사람 나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용역회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가 계약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시에서 계약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는 그런 노하우 가진 사람이 없고 전부 용역을 줘야 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호적전산화팀은 시 본청에서 각 구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개발비 1,700만원은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기계나 부품을 사는 겁니까?○민원봉사과장  이우영  프로그램 개발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기계를 사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아니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죠.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와 똑같은 용역비 아닙니까? 프로그램도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인건비로 쳐야…
안주영  위원  이것도 인건비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안주영  위원  개발비 1,700만원도 시에서 내려보내 줘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3월 30일까지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다 안 돼서 6월 30일까지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결국은 시에서 2,7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시에서 배치한 사람들이 와서 용역비를 받아가는구만. 그러면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거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 말씀하세요.
○유랑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3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유랑열  위원  업무보고를 하러 왔으면 최소한 업무파악은 하고 답변을 해야지.
안주영  위원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왔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읽어봤습니다.
○유랑열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업무보고도 대충 읽는 식으로 지나쳤고, 답변내용도 업무에 대해 전혀 공부한 것이 안 보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중간 간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알겠습니다.
○유랑열  위원  3페이지에 보면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한다고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운영해 온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언제부터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랑열  위원  뒤에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민원후견인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누구예요? 언제부터 이 제도가 운영돼 왔어요?
○민원처리담당주사  박춘은  '97년도부터입니다.
○유랑열  위원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왔고, 실적이 어떻게 되요?
○민원처리담당주사  박춘은  담당분야별로 지정해서…
○유랑열  위원  담당주사가 몇 명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90명입니다.
○유랑열  위원  민원봉사과에 있는 6급만이 아니고 다른 과까지 포함해서입니까?
○민원처리담당주사  박춘은  동하고 보건소 빼고…
○유랑열  위원  그 동안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요? 별로 없죠?
○민원처리담당주사  박춘은  올해는 없습니다.
○유랑열  위원  작년도 실적은 얼마나 되요?
○민원처리담당주사  박춘은  작년에는 100건 정도 됩니다.
○유랑열  위원  어떤 민원에 대해서 누가 후견인을 했고, 며칠이 걸렸는지에 대한 자료가 나옵니까?
○민원처리담당주사  박춘은  민원인들이 원하면 후견인을…
○유랑열  위원  작년도에 100건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가 나오느냐고. 작년도에 어떤 후견인이 어떤 민원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자료를 하나 주시고, 민원인 만족도 평가하는 담당이 누구예요?
  우리 과장님 대단히 미안합니다. 담당자한테 들어야 되니까 담당자한테 묻겠습니다.
○문서관리담당주사  조병구  문서관리담당입니다.
○유랑열  위원  민원인 만족도 평가는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문서관리담당주사  조병구  제가 오기 전부터 쭉…
○유랑열  위원  몇 년 정도 됐어요?
○문서관리담당주사  조병구  한 4, 5년 됐습니다.
○유랑열  위원  매년 상·하반기로 두 번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담당주사가 주민의 만족도를 봤을 때 좋아지는 추세예요, 나빠지는 추세예요?
○문서관리담당주사  조병구  작년에는 1회만 했습니다.
○유랑열  위원  작년도에는 1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2회를 하겠다?
○문서관리담당주사  조병구  예.
○유랑열  위원  작년도 민원인 만족도가 얼마나 됐어요?
○문서관리담당주사  조병구  작년에는 73%였습니다.
○유랑열  위원  설문을 몇 명한테서 받았어요?
○문서관리담당주사  조병구  200명한테서 받았습니다.
○유랑열  위원  전부 다 민원인들입니까?
○문서관리담당주사  조병구  예, 민원실을 내방하는 민원인한테…
○유랑열  위원  200명이라는 숫자가 전부 다 민원인이죠?
○문서관리담당주사  조병구  예.
○유랑열  위원  재작년에는?
○문서관리담당주사  조병구  재작년에는 제가 안 했습니다.
○유랑열  위원  3년 됐다면서?
○문서관리담당주사  조병구  햇수는 3년 됐는데…
○유랑열  위원  만족도가 얼마나 됐느냐 이 말이지.
○문서관리담당주사  조병구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에는 68%입니다.
○유랑열  위원  금년도 민원인 만족도 목표는 몇 %로 계획했어요?
○문서관리담당주사  조병구  만족도라는 것을 몇 %로 목표를 정한다는 것이 어렵고요.
○유랑열  위원  주민을 위해 서비스하고 민원업무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최종 평가하는 것이 민원만족도 아니겠어요?
○문서관리담당주사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유랑열  위원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친절, 봉사 계획이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78%, 재작년에는 68%였는데 금년도에도 몇 %라는 목표가 있어야지.
○문서관리담당주사  조병구  작년에 시에서 각 구의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1위가 79점이었는데, 저희는 69.8이었습니다.
○유랑열  위원  그러면 한 10점 차이나네? 그러면 주민 만족도가 대단히 떨어진다고 봐야죠.
○문서관리담당주사  조병구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기업체의 만족도 조사를 보면 한 65점으로 사실상 공공기업의 만족도가 민간기업보다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유랑열  위원  주민 만족도가 65점이면 중간치는 된다고 보면 되요?
○문서관리담당주사  조병구  예.
○유랑열  위원  그러면 금년도 목표도 65점이야?
○문서관리담당주사  조병구  65점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에서 요구하는 만족도 목표라는 것은 없고, 최고치가 79점이었으니까…
○유랑열  위원  서울시 목표를 보고 따라갈 게 아니라, 이 업무보고는 우리 영등포구의 업무보고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영등포구 민원인 만족도를 최대로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세웠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 것 없어요?
○문서관리담당주사  조병구  목표치는 100점을 목표로 하겠지요.
○유랑열  위원  금년도 목표치를 몇 %로 잡고 있느냐니까. 자꾸 말을 돌리지 말고.
○문서관리담당주사  조병구  목표를 정한 것은 없고요, 만족도의 목표는 100점입니다.
○유랑열  위원  금년도 목표가 100점이다?
○문서관리담당주사  조병구  예.
○유랑열  위원  내년이면 결과가 나오겠네? 금년 상반기에 나오죠?
○문서관리담당주사  조병구  상반기에 나옵니다.
○유랑열  위원  상반기에 결과가 나오면 본위원한테 자료 좀 주세요.
○문서관리담당주사  조병구  예.
○유랑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각 동사무소의 팩스민원, 전화민원은 증명발급과 관련된 게 많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몇 % 정도를 찾아가고, 안 찾아가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해 봤습니다.
강두석  위원  안 찾아가는 민원인들은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담당자가 프로테이지를 점검해서 그 표를 저한테 결재를 받으러 옵니다.
강두석  위원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다양해서 일괄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잊어버리고 안 찾아가는 민원인도 있고, 나중에 생각을 해 보니까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됩니다. 한 30% 정도가 안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리고 각 동사무소마다 생활민원봉사대가 발족이 돼 있는데, 담당자가 생활민원봉사대를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경험을 해 봤습니다만 민원을 신청하고 난 후에 필요가 없어서 그냥 내 버려 둔다고. 만약에 동사무소 직원이 가지고 오면 어쩔 수 없이 인지대를 주고 찾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생활민원봉사대를 최대한 활용해서 서비스 행정을 하는데 기여도를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 찾아가는 분들은 그 다음날 바로 생활민원봉사대를 이용해서 집에 찾아가서 배달해 주는 것이 봉사하는 서비스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친절봉사 차원에서 각 동사무소마다 본인한테 직접 배달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직원 현황에 총 인원이 34명으로 풀팀에서 8명, 고용직이 10명이나 되는데, 풀팀에서 온 직원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팩스민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팩스민원은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민원 접수받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는 가정에서나 팩스를 쓸까 회사에서는 팩스를 거의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뒤따라가는 행정이 아니라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구청은 가시적이고 홍보적인 것만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곽 위원님께서 재택민원을 인터넷민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팩스민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재택민원을 인터넷으로 이용하려면 우선 민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컴퓨터시스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없는 분들은 팩스민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퍼스널컴퓨터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재택민원을 인터넷민원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팩스민원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곽희관  위원  팩스민원을 이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팩스민원도 하고, 지금 노인이나 부인들도 컴퓨터를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를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그런 쪽으로 발전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곽희관  위원  인원 10명을 어떤 업무를 위해서 더 배정 받은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주로 기능적인 업무로 등·초본 발급하는 업무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지하철현장 민원실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호적담당분야에서 기능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리고 신길역하고 여의도역 민원실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생하는데 로테이션을 시켜 주시고, 그 쪽에 나가 있는 분들이 취약한 곳으로 밀려나간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애초에 현장민원실팀을 배치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사무실하고 바꾸는 계획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출장 나가 있으면 수당이 좀 더 나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그렇지 않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 쪽에 나가 있으면서 밀려나가는 느낌을 받지 않게끔 수당을 조금 더 준다든지, 의원들이 말을 하기 전에 뭔가 노력하는 게 안 보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행정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면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뜻에 따라가는 행정보다는 창의적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새천년을 맞이해서 구정질문이나 서면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맙니다. 한 번 지적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지적을 안 받아야 되는데, 의원님께 말할 때 틀려도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의정활동을 별로 안한 의원이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소신을 가지고 의원 앞이라도 "이런 건 이렇습니다, 저런 건 저렇습니다"하고 해야지, 무작정 "예, 예"하면서 비위맞추는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1,400여 공무원이 소신없이 "예, 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인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아직 3월 달이니까 새출발하는 의미에서 2000년도에는 우리 영등포구가 뭔가 달라질 수 있게끔 노력하는 구청이 되길 바랍니다.
○위원장  노동우  국장이나 과장은 곽희관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문화체육과장 유종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구보에 우리 의회 소식 싣는다고 얘기한 지가 몇 개월 됐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뒤에 몇 번이나 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두 번 실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몇 개월 지났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한 3개월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3개월밖에 안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배기한  위원  예산심의할 때 말고 그 전에도 또 얘기를 했어.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고장 영등포소식지 2면을 구의회란으로 할애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마음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의정소식을 좀 달라고 해서 의회사무국과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안 된다 이 말이야?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여기서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올라와서 대기하라고 그래요.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얘기를 했으면 아무리 잊어버린다고 해도 1년은 가야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의회하고 협조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뭐하는 곳이야? 내가 물어볼 테니까.
  한 달에 한 번 의원 한 사람씩 할애를 하더라도 동 행사도 많을 것이고, 숙원사업도 있고 충분히 있을 텐데, 의회사무국하고 협조가 안 돼서 그걸 못 싣는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런데 그것은…
배기한  위원  됐어요. 내 얘기 들어. 이 부분은 내가 분명히 책임소재를 따져서 책임을 물을 테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왔는지 입으로만 했는지, 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공문 접수를 받고도 의원들 동향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다 따질 테니까 그렇게 알고. 그건 의회사무국장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올라와 보면 알 일이고.
손영상  위원  1주일에 한 번씩 발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예산 통과된 지가 언젠데, 주간지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반상회보니까 월 한 번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문화예술회관하고 문화원하고 따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원은 문화예술회관하고 내내 같은 쪽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관리예산을 문화원에 이관해서 문화원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원 자체를 이름만 걸어놓고 모든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이중으로 해 놨는데, 예산낭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고장 영등포소식지,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기한  위원  그건 이따가 의회사무국장 올라오면 내가 확인하고 나서 얘기하기로 하고 그 뒤에 것 얘기해 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원이 동일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관리를 따로 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건물전체의 명칭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시에서 교양시설로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관리 이관을 시켜줬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따로 건물을 지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방문화원법에 의하면 지방문화원이 설립되면 문화원 사무실이나 공연장을 300㎡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설립됐을 때 사무실을 줘야 되기 때문에 구민회관도 검토를 했었는데, 마침 문화예술회관이 있었기 때문에 2층에 약 90평 정도를 문화원에서 사용하도록 계약서는 없습니다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이니 문화원이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전기라든지 기능직 공무원 파견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위에는 위대로, 밑에는 밑에 대로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지.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런 것은 저희가 일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로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단지 문화원에서 쓰고 있는 전기요금은 우리 구청에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문화원에서 행사를 할 때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면 구청에다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저희한테 연락을 합니다.
배기한  위원  허가를 득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문화원 제대로 정착되게 하려면 그런 것도 문화원에 맡겨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봐주려고 그래?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할 때 전시실이나 강당같은 것을 문화원에서 사용할 때 임대료 받는 문제를 검토했었는데, 문제는 문화예술회관이 시 건물이다 보니까…
배기한  위원  시 건물이든 어디 건물이든 이미 관리가 우리 구로 넘어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러니까 시 건물이다 보니까 들어오는 수입을 7대 3으로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만약 수입이 1,000원이 들어오면 700원은 시에 주고, 300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세종문화회관에도 그렇고 각종 전시실이 있는데, 우리가 쓰는 전기요금에서 오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이 적정규모가 안 됩니다. 더 커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분명히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한정된 사람들이 오고, 또 아직까지 PR도 안 된 상황이라서 돈을 받아봤자 우리 이미지만 나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원이 개원된 지가 6개월이 됐습니다만 지금 문화원이 잘 되고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마음을 놓고 있는데, 한 1년, 2년 동안 잘 해서 정착이 되면 지금 배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 전체를 우리 구청에서 관리위임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현재 문화원 회원으로 몇 명이 가입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지난번 정기총회 때 보고서에 나온 것이 395명입니다.
배기한  위원  처음 설립할 때 우리 구청에서 각 동으로 한 동네에 몇 명씩 하라고 공문 내려보낸 적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도와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몇 명이라고 제한을 뒀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최소한도지 이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때 과장한테 내가 사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어요. 영등포구민이면 수십, 수백 명이라도 다 할 수가 있는데, 동장이 유권해석을 잘못해서 몇 명씩만 하라고 해서 "내가 이 동네 유지인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나는 빠졌는데 내가 저 사람만 못한가"하는 소외감을 느껴서 동장한테 항의한 일이 있다는 얘기 못 들어 봤어요? 들어 봤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배기한  위원  아직까지는 문화원이 걸음마 상태입니다만 문화원장이나 관계되는 간부들이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회원수를 늘려야 수입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문화원이 빨리 정착될 수 있습니다.
  문화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홍보를 해서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나도 문화원 회원이다"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야 됩니다. 문화의 불모지인 우리 영등포에도 문화원을 필두로 해서 모든 문화적인 측면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지, 당신들이 맡았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내버려두면 문화원이 발전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이 문화원 간부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대적으로 문화원 회원을 확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문화원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저희가 창립총회 할 때 회비를 5만원 정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0명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문화원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0명 정도의 회원이 있어야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각 동에 10명 이상 추천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돈을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만 6개월을 해 보니까 지금 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화원은 회원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2월 25일 정기총회에서 정기총회 정관을 바꿨습니다. 회원들을 많이 모집을 하겠다는 뜻으로 회원들의 연간 회비를 2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 자체에서도 하겠지만 저희도 아직까지는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화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저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회원은 회비가 2만원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 1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참여 인원도 더 많을 것 같고 부담도 안 느낄 것 같은데. 회원은 누구나 1년에 1만원 이상 회비를 내야 된다고 해 놓으면 2만원이라고 못 박아 놓는 것보다 차라리 더 많이 나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화체육과장이 권한이 없습니다. 문화원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배기한  위원  사단법인이지만 우리 구에서 감독이랄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산범위 내의 것은 우리가 지도감독합니다.
배기한  위원  문화원 감독이나 협조하는 과가 문화체육과 아니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배기한  위원  문화체육과장이 또는 행정관리국장이 간부들하고 의논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되지. 나는 회원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찍 왔습니다만 연간 회비를 1만원으로 하는 것이 회원이 더 많이 확보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일단은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니까 금년 한 해 해 보고 문제가 되면 내년에…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우리 국장 왔어요?
      (노동우 위원장 이종해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종해  아직 안 왔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구청에서 반상회보에 넣을 자료를 달라고 공문이 몇 번이나 보내왔는지를 물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문화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원 회비를 1만원 걷든, 2만원을 걷든 그게 우리 구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2만원을 받으면 구청에 돈을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전혀 상관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문화원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실이 많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많습니다.
배기한  위원  문화원 자체에서 전기세나 청소비를 부담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부담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저희 과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가 5,600만원을 지원해 주던데?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국비까지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사단법인이면 자기네 것은 자기네가 처리해야지, 왜 구청에서 쫓아다니면서 그 뒷바라지를 해?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안주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이지만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 전체의 문화적 삶 향상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문화원에서 하지 않으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방문화원법을 근거로 해서 시설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제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안주영  위원  답변 잘 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안주영  위원  문화원은 국비가 5,600만원이나 지원되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수강료를 3만원씩 받고 있는데, 당신이 구청 과장이야, 문화원 과장이야? 돈이 그렇게 엄청나게 지원되는데 분담을 해서 선을 그을 것은 그어야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 답변해 봐.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문화원 교실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제가 알기로…
안주영  위원  문화원은 교실을 10개를 쓰든 20개를 쓰든 그냥 써버리면 끝나는 단체야?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렇지 않습니다.
안주영  위원  만일에 문화원 건물이 별도로 있다면 자기들이 청소하고 관리비를 다 내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만일 문화원 건물이 따로 있다면 그렇겠죠.
안주영  위원  지금 문화원이 문화예술회관을 빌려쓰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할 일을 해야지.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저희가 무상으로 쓰라고 준 겁니다.
안주영  위원  사무실로 90평을 쓰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온 사방 사무실을 다 쓰는데 그 뒤치다꺼리를 다 해 주느냐 이 말이야. 돈을 5천 몇백 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리고 자기들 자본금으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비영리로 운영하는데. 국비 지원도 없고,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자체적으로 한다면 너무 없구나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어.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죄송합니다. 안주영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 회의가 끝나면 정기총회 자료를 가지고…
안주영  위원  이게 그렇게 복잡한 질문도 아니고, 구민회관도 누가 쓰면 우리가 돈 받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자기들 사무실을 자기들이 쓰는데 우리 사람까지 대 주면서 해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안주영  위원  구민회관 사무실을 빌려주면 자기네가 여직원을 구해서 쓰는 거지, 공무원이 가는 건 아니잖아?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구민회관 사용료는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처음에 보고드린 것처럼 문화예술회관은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교양시설로 관리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도 전시실이나 강당, 강의실을 쓰면 전기세 같은 약간의 사용료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돼서 조례를 만들려고 입법예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7대 3으로 나누어 가져야 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재산관리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자꾸만 얘기를 다른 데로 끌고 가지 말라고. 내가 언제 돈을 받으라고 그랬어? 자기네가 사용했으면 전기세도 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될 거고 그런 일이 많을 거 아니야? 문화원에서 사용했으면 당연히 문화원에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해야지, 왜 구청에서 그걸 다 해주고 떠맡고 있어?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주영  위원  결국 이게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정당한 걸 한 겁니다.
안주영  위원  정당하게 했다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법에 따라서 집행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문화원이 별도로 나가 있는데도 구청에서 뒤쫓아 다니면서 청소해 주고 전기세를 내줘야 돼?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문화원이 사단법인으로서 충분한 기금이 있어서 자립해서 운영될 수 있으면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짚어가면서 얘기할게. 다른 문화원은 수억씩 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는 1,62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원비가 1년에 3,000만원이 나가요. 국비 1,100만원, 시비 780만원, 구비 1,600만원 나가요. 문화원 그냥 도와주는 것 아니야.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13페이지에 5,600만원이 있는데, 이중에서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624만이 나가고…
안주영  위원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왜 자꾸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국비와 시비로 내려오는 돈은 문화사업으로 쓰게끔 못을 박아내려 옵니다. 이것은 다른 데에 쓸 수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문화원 사람들이 쓰는 관리비 등을 모두 우리가 부담해야 돼?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문화원이 자립을 하면 저희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자립을 안 해도 자기가 쓴 것을 자기가 부담하라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지방문화원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문화활동을 위해서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안주영  위원  자기네가 사용하고 돈을 받잖아?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받아도 그것은 학원 수강료 정도는 안 되고, 무료로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실비변상금으로 교재비 정도를 받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아까 사단법인이라고 그랬잖아? 당신들이 문화원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거야?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저는 문화체육과장이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당신이 문화체육과장이지, 문화원 과장이 아니잖아?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문화원을 지원·감독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구비는 자립이 안 돼서…
안주영  위원  자립이 안 돼서 도와준다는 것은 좋은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문화원에서 할 건 문화원에서 해야지. 그것까지 도와줘야 된다는 뜻이 뭐야?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지금 자립을 못 하니까…
안주영  위원  왜 자립을 못 해요? 금년에 돈이 얼마나 나갔는데?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문화예술회관 활동하는 데에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돈이라서 운영비가 아니면 못 주게 돼 있거든요.
안주영  위원  운영비가 뭐야? 청소도 해야 되고, 전기세도 줘야 되고, 겨울 되면 난방시설도 가동해야 되고, 여름이면 에어컨도 켜야 되고, 이게 운영비 아니야? 운영비를 못 쓴다고 해 놓고 무작정 계속 봐준다는 것 아니야?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아까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국비와 시비는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구비로 1,6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주로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그 얘기지. 에어컨 돌리고 난방 때는 게 운영비 아니야?
김동철  위원  작년에 쓴 내역 한 번 줘 봐요.
손영상  위원  내역서 하나 주세요.
안주영  위원  5,600만원은 어디에 쓰고  우리가 전부 부담하느냐 말이야.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복사해서 위원님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내역서하고 영수증도 같이 첨부시키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영수증은 여기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관리하라고 운영비를 주면 문화원 때문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5,600만원이라는 돈은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이 돈은 통째로 뭐 하라고 주는 거야?
배기한  위원  지원하도록 법령에 돼 있잖아?
안주영  위원  100%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
손영상  위원  100%가 아니고…
안주영  위원  구비로 지원해 주고, 우리도 같이 쓰니까 우리도 운영비를 나눠서 댄다는 거지.
김동철  위원  25개 자치구중에서 문화원이 설립된 구의 내역도 국비, 시비, 구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은 문화원에 부탁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잘 들어야 되요. 우리가 문화원에 5,6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쓴 난방비, 냉방비 등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는 구청에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계속 100% 다 지원해 주면…
배기한  위원  그것은 자립이 되면…
안주영  위원  자립이 아니야. 매년 5,600만원 나가는 것 아니야?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렇지 않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뭐야?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지금 5,600만원은 국비가 예년에 2,5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2,500만원이 나올 것이다 예상한 금액인데, 국가 예산사정에 의해서 사정이 좋지 않으면 올해는 1,000만원 줄 수도 있고, 또 사정이 괜찮다면 3,000만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비는 지침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1,624만원을 예산편성한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뭐 하러 문화원 만들어 가지고 그래? 차라리 구청에서 직영해 버리지. 좋은 일 하자고 수십 명이 돈을 모아서 한 건데.
배기한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지. 문화원은 각 지역의 문화를 창출하고 계승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지.
안주영  위원  내 얘기가 틀리면 내가 나중에 변명할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니까 운영하는 비용의 일부를 문화원에서 받을 수 있다 이거야. 지금 얘기대로 무조건 돈 주는 걸로 끝나고 전혀 터치를 못하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계속 사용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 그 얘기야.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원이 자립하면 문화원을 지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과장 답변은 그게 아니야. 이 돈은 별도고, 사용료를 우리가 전혀 받을 수 없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간 거야.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수입금의 일부를 우리가 문화원에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대리  이종해  문화체육과장은 자료를 가지고 오면 안주영 위원님께 드리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가 문화원에 지원을 해 주니까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원에서 30%를 쓰든, 50%를 쓰든 10%를 쓰든 앞으로는 계속 지원만 해 줄 게 아니라, 문화원에서 쓴 만큼은 우리도 돈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문화원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구하는 데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손영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부연해서 질문하자면, 우리 구비가 1,624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직원이 몇 명 파견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문화원에 근무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문화원이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 7명이 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도 나가 있고, 또 예산이 지원되면 세외수입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세외수입은 아니고 운영비의 일부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손영상  위원  그것도 일단은 세외수입이죠. 그리고 3,000만 8,000원이 운영자금으로 지원된다고 했는데, 국비 1,100만원, 시비하고 이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영상  위원  6페이지요.
배기한  위원  이것은 설치 당시에 이렇게 지원됐다는 거겠지.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6페이지에 있는 것은 작년도 것입니다.
  위원님!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13페이지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실적이고 2000년도 계획은 13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직원이 7명이 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규정에는 몇 명까지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지금 현재 인력은 주사1명, 주사보 2명, 전기관리, 기계관리, 청소 해서 7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인원 제한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인력진단에 의해서 하는데, 작년 연말까지는 9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청원경찰 2명이 나갔기 때문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람이 더 필요하지만 인력을 더 달라고 할 입장이 못 됩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구비 1,624만원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도감독한 바 주로 어디에 지출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지금 카피를 하러 갔는데, 전기요금이나 청소요금은 못 냈지만 전화요금은 그쪽에서 내야 되고, 문화원에서 초청장을 보내는 우편료, 그리고 전국 단위의 문화원에 연간 회비를 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비나 문화원 직원들의 활동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손영상  위원  1,624만원이?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이 1,624만원에 그런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문화원 자체에서 서류 감사한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한 거니까…
손영상  위원  예산을 지급한 이후에 영수증을 받아야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작년에 설립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직접 영수증을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문화원에서 집행한 보고서를…
손영상  위원  소액이라도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이나 기관이나 어디고 영수증을 안 받고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영수증은 문화원에서 가지고 있지, 구청에서는 가지고 있지 못하지.
손영상  위원  영수증 자료는 받아야죠.
배기한  위원  어떻게 받아?
손영상  위원  돈을 지급했으면 영수증을 받아야지.
배기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으면 얼마 받고 영수증은 우리 구청에서 보관하는 거지…
손영상  위원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다음은 자매결연지인 기시와다시에 축구 선수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전문 축구 선수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을 어떻게 추천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작년에는 우리 관내에 20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축구부가 있는 학교가 3개교인데, 이 3개교를 게임을 붙여서 제일 잘하는 학교에서 한 팀을 구성하고, 나머지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시에서 시한부로 운영하는 학생들 중에서 기량이 뛰어난 일부 학생들과 동네 축구를 하는 일반 주민들 중에서 한 팀을 만들어서 두 팀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손영상  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금년에는 제가 특수사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1회 영등포구청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5월에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기량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방침은 아닙니다. 저 혼자의 구상이 그렇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20개의 초등학교에서 다 나올 겁니다. 그러나 프로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손영상  위원  전에는 반상회보에 의원들의 의정활동 소식이 구민들한테 홍보가 되는 지면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문화원에 매점이 있는데 매점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점운영은 지금 총무과 직원상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부분도 임대를 하게 되면 구 세수가 될 수 있을 텐데,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회관이 시 재산이기 때문에 70%가 시로 가고 30를 우리가 갖기 때문에 소득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검토 끝에 당분간은 무상으로 해 보자고 한 것인데, 특정인에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왜 별로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압니까? 이것 입찰 부쳐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입찰을 부치려면 우리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손영상  위원  예를 들어서 1억에 낙찰이 됐다고 하면 3,000만원이 우리 구 세외수입이 되는데 왜 별로 세수가 안 된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듣겠는데…
손영상  위원  지난번에도 상조회에서 자판기라든가 매점을 운영해 가지고 일부 직원이 그걸 횡령해 가지고 인사조치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왜 우리 구민에게 환원하지 않고 일부 직원들의 회식비로 챙기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답변올릴까요?
손영상  위원  답변할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부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럴 수 있으면 해야지, 무슨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입찰을 부칠 수 있는 근거를 안 만들어놔서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근거 7대 3이니까 7은 시에 환원하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를…
손영상  위원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만 가지고는 조례를 만들기가 어려워서 제가 …
손영상  위원  상조회 기금 증가시키려고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못 합니까? 속보이는 행정 하지 말아요. 다 알고 있는 일인데. 40만 구민이 다 알고 있어요.
  다음은 14페이지 보게 되면 2000년 8월 초에 축구선수단이 방한할 예정인 모양인데, 예산이 1,560만원?
배기한  위원  문화체육과 것은 그만 넘어가자고.
손영상  위원  이것 하나만 질문하고요.
  15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매결연지가 경남 고성군, 전남 영암군, 충남 청양군 등 3개 군이 있는데, 서로 자매결연지 교류로 인한 성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초등학교 학생 교류 성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영상  위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국내 자매결연지 3개군 상호방문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손영상  위원   우리가 3개군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교류를 해 가지고 상호간에 무슨 성과가 있었느냐 이걸 묻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여기서 제가 한 마디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손영상  위원  곤란할 게 뭐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왜냐하면 자매결연의 목적이 어떤 이해타산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손영상  위원  본 위원 질문은 성과라고 했어요. 영리나 물질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성과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저희가 각박한 도시생활을 하다 보니 농촌실정을 모르는데, 흙을 만지다 보면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고, 또 그쪽 사람들이 우리 영등포에 와서 쭉 돌아보고 가서 쓴 글을 보면 상당히 감탄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신선한 우리 농축산물을 팔아주자는 목적이 있었는데 획기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농수산물을 서로 팔아주자?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손영상  위원  자매결연은 고성, 영암, 청양하고 해 놓고 지금 농수산물은 어디 것을 팔아주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당진군인가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주무과장은 답변하시라고.
  지금 주무과장이 서로 상호간에 농수산물도 팔아주자 그러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런 목적과 취지가 있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 목적과 취지가 있었다면 지금 성과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성과가 안 좋았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당연히 자매결연 취지에 맞게 자매결연지 농수산물을 팔아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 것을 팔아주고 있느냐고 본 위원이 묻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당진이냐고 여쭸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당진 것을 팔아주고 있어요? 당진 것을 팔아주는 배경을 한 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제가 며칠 전에 보도자료를 작성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보도자료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 제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모르기는. 당진 것을 팔아주는 배경 설명 좀 한 번 들어봅시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취급을 안 해 봤습니다.
손영상  위원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껏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 알지를 못 합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곽희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해 위원, 노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사실 문화체육과장이 일을 많이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업무보고할 때도 힘들게 지나가고, 또 본 위원이 문화원 이사로 있기 때문에 압니다만 문화원 이사들이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데, 양면을 볼 때 무척 힘든 부서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도 힘 내시고, 위원이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두고 말하는지 잘 들으시면 엉키지 않는데, 한 번 엉키니까 곤혹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민 한마음 행사에 자전거경주도 좀 넣어서 우리 구에서 자전거타기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하셔서 힘들 테니까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문화체육과장! 지금 곽희관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아까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소요예산이 1억 5,000만원이라고 했죠? 각 동으로 얼마씩 배정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검토중입니다.
이만식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각 동에 얼마씩 주겠다는 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런데 아직까지 방침이 확실하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근거로 잡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정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무엇무엇을 해서 1억 5,000만원을 딱 맞춰서 잡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만식  위원  대강 잡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대강은 아니죠.
이만식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나름대로 산출은 했는데…
이만식  위원  나름대로 산출한 것 한 번 가져와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산심의할 때 그 자료를 다 드렸기 때문에 그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만식  위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 몇 년 전에 구민체육대회 할 때 각 동네마다 몇백 만원씩 배정을 줬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이만식  위원  그때 당시의 각 동네 여론을 들어보면 800만원, 1,000만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아까 절약해서 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절약하는 돈을 최대한 동네에 많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여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김경숙  여권과장 김경숙입니다.
  여권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여권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개인하고 대행업체에서 여권 신청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이만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권과에 24개 대행업체가 일반여권을 신청하고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한 7대 3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직접 와서?
○여권과장  김경숙  일반민원이 10%, 여행사가 한 30% 정도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여행사를 통해서 할 때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이만식  위원  여행사에서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한 4,000에서 5,000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여행사에서 한 4,000∼5,000원 더 비싸게 받는 거예요?
○여권과장  김경숙  예.
이만식  위원  일반인이 직접 와서 하는 것을 90%, 100%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권과장  김경숙  그것은 본인들이 바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여행사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식  위원  더 이상은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권과장  김경숙  저희 수수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만식  위원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여권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에도 나가고, ONE STEP 시스템하고, 거동불편자에 대한 제도는 2000년도 2월 1일부터 저희 구 특수사업으로 시작하여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내방 민원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60∼70% 이상 더 올릴 수 없다는 얘기네요?
○여권과장  김경숙  올릴 수 없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여행사를 통해 신청하기 때문에 직접 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아직 내가 못 봐서인지는 몰라도 홍보효과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지가 않던데요?
○여권과장  김경숙  반상회 회보에도 지난달에…
이만식  위원  반상회보에만 내요?
○여권과장  김경숙  주간지 같은 데에도 내기는 내는데 잘 내지는 않고요, 벼룩시장에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김경숙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여권과에서 대행업체나 개인에게서 위조 관계를 발견해서 경찰에 이첩시킨 게 있죠?
○여권과장  김경숙  예.
강두석  위원  경찰서에서 결과 통보가 옵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경찰서에서요?
강두석  위원  사건을 이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여권과장  김경숙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강두석  위원  후속조치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
○여권과장  김경숙  법원으로 넘겨져서 행정적인 제재나 과태료, 구류 등을 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오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위 구청측에서…
○여권과장  김경숙  저희들은 내무부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속조치에 대한 통보는 받지 않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여권과장  김경숙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통보는 없습니다. 인계까지가 저희들 업무입니다.
강두석  위원  결과 통보가 안 온다고요?
○여권과장  김경숙  그 사람의 형량이 얼마인지 벌금을 얼마를 내야되는지 그런 것은 저희한테는 넘어오지 않습니다.
강두석  위원  법 조치를 했다는 통보만 받으면 되죠?
○여권과장  김경숙  통보는 안 오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행정관리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노동우  행정관리국장!
강두석  위원  지금 현재 구청 명의로 행정적인 조치를 해 달라고 경찰서로 보냈을 때의 결과 통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사안별로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연구를 해서 결과를 통보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작년하고 금년 2월 달까지 비교했을 때 여권민원업무가 많이 늘었습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예.
빈웅길  위원  제 생각으로는 많이 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구에서도 여권업무를 하지요?
○여권과장  김경숙  예.
빈웅길  위원  작년에 안 했다가 올해 처음하는 곳이 늘었죠?
○여권과장  김경숙  늘어난 곳은 없습니다. 작년과 같이 올해도 6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올해에 안 늘었습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예.
빈웅길  위원  그러면 인원이 더 늘었다는 겁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아니오. 지금 현재 추세로는 겨울방학하고 봄방학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작년 대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빈웅길  위원  여행자가 많아졌다는 거죠?
○여권과장  김경숙  예.
빈웅길  위원  프로테이지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작년 1월, 2월 두 달 것을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19,800건이었고, 이번 1월, 2월에는 26,541건으로 한 7,541건이 늘은 것 같습니다.
빈웅길  위원  거의 2배 정도 되네요?
○여권과장  김경숙  예.
빈웅길  위원  여권과가 무척 붐비겠네요?
○여권과장  김경숙  참고로 보고드리면 많은 날은 1,000건이 넘는 날이 있습니다만 평균 한 700건, 800건 잡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월로 계산하면 굉장히 많네요?
○여권과장  김경숙  2000년도 1월달에는 13,085건이고, 2월달에는 13,456건이었는데, '99년도 1월달에는 10,700건이고, 2월달에는 9,000건이었습니다.
빈웅길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보충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권신청을 했을 때하고 대행업체에서 여권신청할 때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차이점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빨리 해 주나요?
○여권과장  김경숙  빨리 안 해 줍니다. 번호순서대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전혀…
빈웅길  위원  대행업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여권과장  김경숙  접수 순번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내가 질문하는 골자는 전문 대행업자라고 해서 무슨 배려를 해 주지 않나 하는 겁니다.
○여권과장  김경숙  똑같습니다.
빈웅길  위원  대행업체가 24개라고 했습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우리 구에 등록이 된 여행사입니다.
빈웅길  위원  등록이 된 여행사만 와서 여권접수를 할 수 있습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등록을 하고서 오게 돼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등록이 된 업체가 24개입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예, 그런데 24개가 다 오지는 않고…
빈웅길  위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여권과에 전혀 오지 않겠네?
○여권과장  김경숙  한 두 건은 개인 자격으로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등록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등록을 한 업체와 안 한 업체가 분명히 차이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와서 하고…
○여권과장  김경숙  그것은 개인자격으로 와서 한 두 건하고 가는 겁니다.
빈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단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단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단장  엄의식  안녕하십니까? 주요시책업무추진단장 엄의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진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시책업무추진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말씀하세요.
○유랑열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시책업무추진단 편제가 되어 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단장  엄의식  시책업무추진단은 정식 직제 기구는 아닙니다.
○유랑열  위원  그러면 임시기구인가?
○시책업무추진단장  엄의식  예.
○유랑열  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단이 언제까지 운영될 예정이에요?
○시책업무추진단장  엄의식  지난해 10월 18일 직제개편을 하면서 제가 시책업무추진단장으로 보직을 부여받았는데…
○유랑열  위원  이 직제가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한시적인 직제예요, 아니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계속 존속하는 직제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유낭열 위원님 질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단은 서비스행정분야하고 도로명판분야가 주 분야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유랑열  위원  그러면 새주소부여사업이 끝나면 이 시책업무추진단은 없어지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랑열  위원  확실해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확실하게 종료 날짜가 지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사업이 종료되면 해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랑열  위원  새주소부여사업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단이 구성됐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새주소부여사업은 시에서도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조직해서 운영하라는 시달이 있었고, 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담당국장으로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5급 정원이 하나 늘었기 때문에 이것을 엄 과장한테 맡겨놨습니다.
○유랑열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죄송합니다.
○유랑열  위원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5급이 하나 남아서 시책업무추진단장을 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아닙니다. 그 전에도 시책업무추진단은 운영을 했는데요, 새주소부여사업팀 단장을 주사로 했고, 서비스 분야도 있었습니다만 이걸 통합해서 5급으로 강화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입니다.
○유랑열  위원  아까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때 고객만족도 조사를 민원봉사과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시책업무추진단에서도 작년도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했는데 달라요?
○시책업무추진단장  엄의식  민원봉사과 고객만족도 조사는 민원봉사과 고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유랑열  위원  시책업무추진단에서는 5개 과에 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다 그 얘기인가?
○시책업무추진단장  엄의식  작년에는 5개 과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금년에는 좀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랑열  위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각 과별로 어떤 결과가 나옵디까?
○시책업무추진단장  엄의식  작년에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시행하는 민원봉사과, 지적과 2개 부서하고, 보건소, 교통행정과, 건축과 이렇게 5개 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서비스헌장을 시행하고 있는 민원봉사과와 지적과의 고객만족도 수준이 다른 3개 부서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유랑열  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요?
○시책업무추진단장  엄의식  행정서비스헌장 내용에 직원들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행표준 등을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행정서비스헌장을 시행하면서 직원들이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유랑열  위원  금년도에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죠?
○시책업무추진단장  엄의식  예.
○유랑열  위원  작년에는 5개 과를 했는데 올해는 몇 개 부서를 할 예정으로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단장  엄의식  금년도에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10개 부서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랑열  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고객중심경영 선포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떤 식으로 선포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시책업무추진단장  엄의식  헌장을 제정하면 헌장을 선포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많은 부서에서 헌장을 제정해서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따로 선포식을 하지 않고 모두 모아서 선포식을 하면서 고객중심의 경영을 한다는 결의를 다지는 의미로 이러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랑열  위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단장  엄의식  예.
○유랑열  위원  구성인원이 누구누구예요?
○시책업무추진단장  엄의식  당연직으로 문병권 부구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고, 임명직으로 행정관리국장, 보건소장, 위촉직 위원으로 임창수 전 구의원을 비롯한 6명이 있습니다.
○유랑열  위원  그러면 위촉은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단장  엄의식  예.
○유랑열  위원  공무원이 두 분, 세 분?
○시책업무추진단장  엄의식  위원장까지 공무원은 세 분입니다.
○유랑열  위원  그리고 민간인이 세 분?
○시책업무추진단장  엄의식  민간인은 여섯 분입니다.
○유랑열  위원  그래서 총 9명?
○시책업무추진단장  엄의식  예.
○유랑열  위원  민간인은 어떤 방법으로 위촉을 해요?
○시책업무추진단장  엄의식  행정서비스헌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만족 이런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촉했습니다.
○유랑열  위원  그 6명에 대한 면면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시책업무추진단장  엄의식  지방행정연구원의 행정서비스헌장연구센터 소장으로 계시는 안희문 박사, 그리고 동양화재 고객지원부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개인적으로 컨설팅회사를 하고 계시는 백영기 씨, 그리고 한국청년단체연합 공무원 친절도 조사팀장인 이덕형 씨, 우리 구  유치원 원장으로 계시는 강병동 씨, 그리고 주민대표로 가정주부이신 최경애 씨, 또 아까 말씀드린 임창수 전 구의원님 해서 모두 여섯 분입니다.
○유랑열  위원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만들어지는 위원회예요?
○시책업무추진단장  엄의식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유랑열  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필요없는 사업입니까?
○시책업무추진단장  엄의식  위원들에게 지급할 수당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랑열  위원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시책업무추진단장  엄의식  예.
○유랑열  위원  얼마?
손영상  위원  단체가 하나 없어지면 또 하나 생기고 그러네?
○시책업무추진단장  엄의식  80만원입니다.
○유랑열  위원  예산심의과정에서 못 본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산심의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유랑열  위원  어느 항목에 있었어요? 위원회 수당으로 나와 있었어요?
○시책업무추진단장  엄의식  일반행정비 내무행정항에 동행정운영 세항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랑열  위원  30만원이? 지금까지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시책업무추진단장  엄의식  3회 개최했습니다.
○유랑열  위원  금년도에는 몇 회나 개최했어요?
○시책업무추진단장  엄의식  작년에 민원행정서비스헌장과 지적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면서 2회를 개최했고, 금년에 보건위생서비스헌장을 제정하면서 1회를 개최했습니다.
○유랑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아까 본 위원이 민원봉사과장한테 명함에 대해서 물었더니 재활용지에다가 명함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재활용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민원봉사과장 어디 갔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업무보고 끝나고 간 것 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이 공석이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손영상  위원  언제부터 공석이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박 과장이 서울시 인사에 의해서 서울시로 간 후로 공석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폭주해서 약 6개월 전에 제기한 민원이 지금까지도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인사발령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인사를 할 때 자리가 비면 바로 보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금년에는 4월 13일에 선거가 있어서 특수성이 있고, 모든 과장 자리가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재무과장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 과장을 옮기면 연속적으로 자리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선거 이후에 구 전반적인 인사를 하자는 내부방침도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만 최창제 과장을 겸임 발령을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부서도 업무가 많은 부서인데 언제까지 겸직을 한다는 겁니까?
  물론 본 위원한테 인사권은 없으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민이 그만큼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재무과장이 공석이고, 또 전에는 부구청장이 얼마동안 공석이었습니까? 그러나 지출할 것은 구민의 혈세로 다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다 소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구민이 수혜를 제대로 못 받고, 제때 민원을 결재하지 못해서, 해결하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하나 인사발령하는데 왜 이렇게 저울질을 합니까? 그 의도가 뭡니까?
  업무보고에는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요식행위로만 일부 업무보고하는 게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 혹시라도 서비스부분이 손상된다든지 하는 면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조속히 치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손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총선이라는 다른 해와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손영상  위원  총선 이전에 다른 인사이동 전혀 없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도림동인가 어느 동은 최근 얼마 전에도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지금 총선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정치인도 아닌데 한 입 가지고 왜 자꾸 말을 바꿉니까?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무관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TO에도 없는 시책업무추진반에도 사무관이 있고 그런데 겸직 발령을 낸다는 것은 안 맞죠. 그러니까 빨리 발령을 내도록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행정관리국장이 소신이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껏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행정관리국장 자리에 연연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지금 손영상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을 행정관리국장께서 구청장하고 단단히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시책업무추진단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지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과장 TO가 있는데, 그러면 옆에 앉아 있는 과장 병신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말도 잘하던데, 이런 인재들이 있으면 빈자리에 써야지. 새로 발탁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것은 행정관리국장이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사항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저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벌써 발령냈어야지요. 손영상 위원 바른 말씀 아주 잘 하는 겁니다.
  오늘도 옆에 앉혀 놓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죠.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김동철  위원  업무보고할 때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구청장한테 말씀을 하세요.
배기한  위원  행정관리국장! 동장들 같으면 동네 주민들하고의 유대관계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구청 과장들이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동장 같으면 지역주민들하고의 융합이라든지 동네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금방 가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구청 내에서 과장이 행정업무하는데 총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인사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도 공백기간을 그렇게 오래둬서 되겠어요?
○위원장  노동우  시책업무추진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책업무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어야 하나 시간이 장시간이 소요되었고, 본회의장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보고회가 있는 관계로 행정관리국까지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재무국,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빈웅길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송성만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종박
  민원봉사과장이우영
  문화체육과장유종상
  여권과장김경숙
  시책업무추진단장엄의식
  민원처리담당주사박춘은
  문서관리담당주사조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