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3월 6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감사담당관 한덕천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그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계획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감사에 활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문한 적도 있고, 구청장께서도 우리 관내에 생명의 나무 40만 그루심기운동을 하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부문에서는 40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지금 민간부문에서는 반대로 조경사업을 한 부분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면적에 비례해서 약 10%에서 15%의 조경을 반드시 하고 준공을 받게 돼 있으나, 준공을 받기 위해 조경을 할 뿐, 준공이후에는 조경을 훼손 내지 없애고 그 자리에 주차시설을 해서 내방객들에게 주차료를 받는 경우를 많은 건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구청 뒤 당산역 부근에 2001아울렛이라는 쇼핑센터를 비롯하여 건너편에도 큰 대형건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훼손 전 조경을 했던 자리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바가 있으나 시정조치하겠다, 해당부서에서 철저히 현장조사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해당부서에서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조치가 안 됐다면 해당부서 담당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과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의 건물을 통과하기 위한 도로점용 사용료가 있고, 또 어느 공사장에서 도로의 일부 면적을 허가를 받아서 공사 적치물을 쌓아 놓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적치물 사용허가 면적이 한 10㎡라면 이보다 훨씬 많은 4배, 5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사용함으로써 차량 통행은 물론이고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의 점용료를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해당 관계공무원을 감사해 본 적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우리 지역에 청소년 독서실이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어린이들이 입학을 하는데, 입학을 할 때 보험에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험에만 의존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서 매년 사고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신길동에 있는 독서실은 지난번 헬기추락으로 인해서 건물의 안전도가 위협을 받고 있고, 또 보수가 불가피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약 2,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근의 민간인 주택이라든가 차량들은 국방부로부터 피해보상을 다 받았는데, 우리 구립독서실이 있는 복지관 건물은 국방부에서도 보상을 못 받고, 또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도 보상을 못 받고, 우리 구민의 혈세인 구 예산을 2,000만원이나 거기에 투입했어야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께 묻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는 오늘도 본 위원이 몇 개 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만 자리를 많이 비우고 있었습니다. 온종일 다 회의에 갔답니다. 국장실로 회의하러 갔다고 해서 국장 실로 전화를 하면 국장실에서는 부구청장실로 갔다고 하고, 부구청장실로 전화를 하면 행사장이나 현장에 갔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리를 많이 비워도 되는지, 또 과연 회의목적으로 자리를 비웠는지 이런 부분도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민원인이나 부하직원이 결재를 받으려고 할 때 시간이 지연된다면 민원해결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별정직공무원도 분명히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무원이 최근에 공공연하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본 목격자와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선거에 관여한 데 대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손영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산역 2001아울렛과 그 옆 대형건물에서 의무조경시설을 훼손했는데, 이것은 민간부문에서 달성해야 할 생명의나무심기 실적을 거양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또 목적외로 사용하는데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자료에 대한 조사는 이미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산역 주변 2001아울렛이라든지 그 옆 대형건물의 의무조경시설 훼손 부분에 대한 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바로 조치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로점용료 부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임시점용허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도로점용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점용시기가 지나가서 실기를 하면 실제로 점용한 면적을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도로점용분야 감사계획을 세우면서 임시점용분야에서 추징할 수 있는 것은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의 경우에는 임시점용허가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점검을 했는데, 올해 감사계획이 불충분할 수도 있으니까 구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은 물론이고,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받는 채널이 많으니까 전체적인 감사 네트웍을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독서실과 어린이집 보험가입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고, 신길종합복지관 헬기 추락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그 당시 담당과장이 보험이나 국방부 책임문제를 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급하니까 우선 구비로 보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상권행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적절한 손해보전을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만 죄송합니다.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봐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 사고난 게 언젠데 감사담당관이 여태껏 그것도 모르고 있고, 또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아도 열 두 번은 더 받았겠다. 여기와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려면 이제 답변하지 말아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제가 미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리 이석문제와 별정직공무원의 선거참여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중립성 훼손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조치한 바가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도 표명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공명선거를 하는데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님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손영상  위원  예,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셔 가지고 30분 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반드시 부서장으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갔는지 부서장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30분 이상 자리를 비울 때는 행선지를 분명히 하고 소관국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무작위로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저희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의원이 찾는데도 그렇게 무한정 자리를 비웠을 때야 민원인이 찾았을 경우에는 과장 한 번 보기가 더 힘들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 말씀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의회 정기회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져서 하게 되는데, 상반기에는 주로 행정사무감사에 중점을 두고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질문하는 것은 상반기 정기회때 연계해서 반드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 영등포공원 옆 한마음쉼터 문제가 첨예하게 확산되어 몇 개 동민이 진정서를 가지고 서울시에 몰려가고, 의회에서 임시회가 열릴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보 부재로 인해서 그런 시설이 우리 영등포구에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데 대해서 감사담당관도 큰 책임을 느껴야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 업무보고할 때 생활환경순찰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영등포공원 그 자리를 한 번이라도 가봤습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가봤습니다.
배기한  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그 문제가 일어나고 저희가 바로…
배기한  위원  아니, 어제, 오늘 가봤느냐고.
○감사담당관  한덕천  어제, 오늘은 안 가봤습니다.
배기한  위원  생활환경순찰대를 조직해서 운영한다면서 그 중요한 자리를 가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서울시에서 시장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걸 옮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측하고 서울시하고는 거의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주체인 유명슬 씨가 그 옆에 있는 주차장부지에 천막을 짓고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밥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천막을 치고 버티고 있는데, 그 천막 왜 철거 안 해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오늘 철거하러 나갔습니다.
배기한  위원  철거를 안 해서 주민들이 난리인데, 아까 올 때 보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던데?
○감사담당관  한덕천  제가 오전에 오늘 철거 나간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오늘 중으로 확실히 철거돼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도시관리과하고 합동으로 철거하러 나간다고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민원인이 진정하는 것 중에 특히 건축물 같은 것은 이웃간에 연계되는 게 많죠?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누가 진정을 했는지 피진정인한테 진정인 신분을 법적으로 확인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진정인은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걸 다 알려줘요? 그런 것은 감사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피진정인한테 누가 진정을 했다고 진정인 신분을 확인을 해 줘버리면 결국 피진정인과 진정인 싸움밖에 더 됩니까?
  일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공무원이 우리는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진정한 사람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이웃간에 원수 지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진정인의 익명성 보장은 물론이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면서 이런 부분이 노출돼서 의정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각 부서에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런 조치를 한 일이 있어요? 청장 방침은 언제 받았어요, 몇월달에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작년 11월달에 받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작년 11월달에 받았으면 그 뒤에 무슨 조치를 한 일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내 신분을 노출시켜서 곤란하다는 반대 진정을 아직 접수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소리 들어본 일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진정인을 말하지 않아도 진정인과 피진정인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진정을 한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봉투에 넣고 밀봉을 시켜서 구청에 접수를 시켰는데, 그 비밀이 어떻게 밖으로 새어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상대방 주소까지 다.
  그런 것에 대한 조치를 해 본 일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작년에 그런 유형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재 강조해서 지시를 하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저희가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할 때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요. 금방 확인을 시켜줘 버려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어떤 의원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답니다.
  그런 건 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생기는 일이니까 제쳐두더라도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의 일은 끝까지 비밀은 법적으로 보장을 해 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구청장 방침을 받았으면 끝까지 비밀을 보장해 줘야지. 관계공무원이 피진정인이 자기하고 친하다고 슬슬 흘리고 이래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아까 손영상 위원도 헬기 추락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구립 청소년독서실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을 한 번 확인해 봤습니까?
  명단 올려놓고 월급만 타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다 확인해 봤습니까? 지난번에 말썽이 났던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아까 말씀드린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로 하여금 독서실에 대해서 금년 2월달에 불시에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이라든지 독서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불시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배기한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불시점검을 했을 때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그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가 확인했어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그것은 지난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자료를 일단 위원님께 한 부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유령인사가 급여를 탄다든지, 예산이 낭비된다든지, 부실운영을 하는데 대해서는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지를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배기한  위원  이 분야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걸로 해서 1년에 낭비되는 구 예산이 수억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분야의 잘못된 점을 점검해서 바로잡지 않은 것은 감사담당관 책임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주셨고, 올해도 이런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배기한  위원  이것은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서를 내가 잘 보관했다가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다 체크할 겁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조치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영등포공원 옆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자들 밥해 주고 있는 천막 철거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하고, 진정인 신분을 피진정인한테 확인해 주는 것, 독서실 종사원들중 이름만 올려놓고 한 사람이 돈 타먹는 것 이 세 가지만 지금 지적을 하고, 이것은 분명히 확인할 거니까 챙겨주세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조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항상 수고를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구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이나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다는 말로 받아들였는데, 항상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럴 듯하게 일을 잘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감사담당관에서 크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위에서 봐주라는 식으로 해서 다 빠져나가면 감사담당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지난번 의약과 E-Mail 관계나 이런 일들이 타구로 간 일부 직원들은 불러다가 징계를 주고, 명령한 위, 그 위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만에 하나 철저하게 하지 않아서 이번 6월달에 하는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다시 상당히 깊이 파고 들어가서 영등포구청이 망신을 당해도 좋을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사전에 감사담당관에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알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리고 영등포동4가 433-5 신세계백화점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출된 자료가 모두 허위입니다, 허위. 안 맞습니다.
  '83년도에 공유지분과 단독소유로 합병할 수 없는 것을 합병한 것이 엄연히 서류로 나와 있고, 토지대장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이후에 건축법에 위반된 사례가 몇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6월달에 다시 매스컴에 알려 가지고서라도 내가 조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엄포만 놓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이 6층에서 8층으로 증축되는 과정도 불법이고, 2층 주차장에 72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타워 건립하면서 용도변경한 것도 불법입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으로 녹지공간 84.7평에 대해 시정완료를 해 줬으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433-3번지 672평 중 370평을 공유지분하고 단독하고 합병할 때도 불법이라는 혐의가 있었고, 6층에서 8층으로 올린 것도 엄연히 토지대장에 공유지분으로 남아있는 243평 위에 타워를 세웠어요.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번에 시정 완료가 된 것도 녹지공간인 공유지분 243평 위에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손영상 위원께서 당산동의 녹지공간 훼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에 제기된 민원사항만 감사하지 말고, 감사담당관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순찰을 해서 건축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든가, 고가 밑 공간에는 차를 못 대게 하는데 거기서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일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추적해서 알아보세요. 찾다가 못 찾으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시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러나 건수만 올려서 실적만 올리면 뭐 합니까? 봐 주시기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정말로 조치를 해서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게끔 감사담당관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월별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아까 배기한 위원 말씀과 같이 앞으로 본 위원도 점검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감사청구제가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면 민원도 조금 더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감사담당관에서 알고도 봐주기식으로 그냥 넘어가는데, 감사담당관이면 소신을 갖고 구청장한테든 부구청장한테든 행정관리국장한테든 잘못된 것은 지적할 수 있는 감사담당관이 되어야지, 눈치만 보는 감사담당관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의 말이 맞지 않는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 우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세계 백화점의 주차타워 문제나 6층에서 8층으로 증축허가를 해 준 문제가 공유지분 위에 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허가가 나갔느냐, 그것은 전부 불법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대전제가 재산권 지분이 어떻게 돼 있느냐가 문제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를 지적관리부서인 행정자치부에 문의를 했고, 소유권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83년도에 이루어진 것을 제가 책임을 담보로 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모르는 법 부분을 법원행정처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그대로 증빙서류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 곧 답변이 오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명쾌하게만 정리가 된다면 행정자치부에서도 몰랐고, 우리 공무원들이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관장을 법원행정처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경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담당사무관하고 제가 두 시간을 통화를 했습니다.
  위원님 제기하신 문제하고 우리가 혹시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포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이 오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고, 주차타워 문제와 신세계 백화점이 6층에서 8층으로 무단 증축된 문제에 대해서는 연계를 시켜서, 연계를 시키지 않더라도 위원님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기 전에 제가 불법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하고 정보도 구하고 구민들의 정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점 제가 반성합니다.
  위원님들께 신세계 문제를 포함해서 자문을 구해서 우리 구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손영상 위원님, 곽희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녹지공간의 의무조경 훼손건에 대해서는 상반기내에 의무조경공간이 100㎡이상 되는 곳은 전부 점검을 하겠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검결과를 보고도 드리고, 소위 민간에서도 생명의 나무 40만 그루 심기 운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축법이나 기타 관계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노동우  감사담당관은 지금 곽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메모를 해 놨다가 확인을 해서 틀림없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감사담당관이 항상 답변은 그렇게 합니다. 뻔히 잘못된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에게 옛날에 알면서도 그냥 지나간 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얘기했는데, 왜 처리를 안 하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이상합니다.
  본인이 과거에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얼마나 잘못을 했으면 제대로 감사를 안 하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고, 또 이것은 하위직 공무원도 서류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세계 백화점의 무단증축이 문제가 아니라 용도 변경을 해 줄 때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안 받고 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런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당장에 알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여러분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본 위원이 42만 구민 앞에서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자신있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배운 건 적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100%를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항을 감사담당관에서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담당했던 공무원을 징계할 수 없는 사항은 보지 말고, 이번에 조경면적 84.7평에 대해 시정완료를 해 준 문제에 대한 것이라면 현직 공무원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43평은 '83년도나 지금이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감사담당관에게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도 되면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을 너무 몰라요. 공유지분을 아파트 같은 것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100% 동의를 받아야 되고, 신세계 백화점같이 지적도에 선을 그어서 지적분할을 해 놨지만 등기부상에 분할이 안 된 것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박영봉 주사나 지금 한덕천 감사담당관께서 서류를 가지고 "의원님 답답합니다, 분할되지 않았습니까"하고 이야기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모욕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59년도에 분할이 됐어도 지적도에 선만 그어져 있지, 등기부상에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정식분할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만 하면 모든 게 순리대로 되지 않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위원님…
손영상  위원  잠깐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공유지분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제가 몇 명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야 할 재경원 토지가 있고, 또 민간인이 두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재경원 토지에 대해서 신세계에서 임의로 도용해서 사용했는데 지금까지 방치를 했어요.
  우리 재무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라든가 변상금을 부과한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구청 동의없이 신세계 백화점이라는 일반기업에서 무단점용을 한 것에 대해서 조치한 적이 있었는지, 동료 위원께서 신세계 백화점에서 조경면적을 약 87평 정도를 훼손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 87평을 언제 훼손을 하고 얼마동안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는가, 또 이 업체에서는 개인회사의 영리를 위해서 조경면적을 훼손시키고 주차장으로 사용했는데, 그 공백기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과태료부과를 한 적이 있었는가, 주무담당주사라든가 주무부서 과장에게 책임 추궁을 한 적이 있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재경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것은 이번에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발견이 된 건데, 변상금 부과 등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감사담당관께 질문드린 것은 해당 부서인 재무과장이나 담당직원이 이것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책임추궁을 한 적이 있느냐, 책임소재를 물은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주차장을 사용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 등을 감안해서 행정조치를 했고요, 과태료 부과는 주무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87평의 녹지면적을 무단으로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한테 주의조치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국유지 무단사용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주의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징계시효가 지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87평이 언제부터 훼손이 되었는지, 언제 원상복구 조치했는지를 물은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원상복구 조치한 것하고 훼손한 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손영상  위원  담당공무원이 동사무소 일이나 다른 일로도 여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을 왔다갔다할 겁니다. 조경면적이 몇 평 같으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봤더니 87평이라는 조경면적을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이득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본 위원이 앞서 질문한 대로 우리 공공부문에서는 구민의 혈세를 모아서 4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판국인데, 이런 민간부문에서는 훼손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도감독해야 할 공무원에게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떤 징계를 했느냐를 물은 겁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소유인 공유지분 토지를 기업에서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했는데, 법정 시효가 지나면 이 기업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을 어떻게 조치했는지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 말씀해 주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그런 작은 부분까지 여기서 이야기하려면 몇십 가지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국공유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는데,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1.9평입니다.
  그런데 그 1.9평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까지는 사용료를 물리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떠났습니다만 전에 재무과장이었던 박 과장이 업무보고를 할 때 "제대로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하고 너무 강조를 해서 본 위원이 확인서까지 받았는데, 자꾸 시간만 끌고 아래 직원한테 미루다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청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작은 것은 손이 못 미쳐서 못 본다 할지라도 큰 것은 봐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큰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도 아마 신세계백화점에 여러 번 가보셨을 겁니다.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부분을 무단으로 7, 8년을 사용했는데도 어떤 조치를 안 하고 있다가 본 위원 때문에 막았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신세계백화점에서 금방, 안경점, 크레디트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개설허가를 할 때 백화점은 자기 소유부지가 아닌 데서는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 유일하게 신세계백화점은 변태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역경제과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어차피 시청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적당히 대충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주무과에만 이야기했던 것인데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니까 확실하게 보시고 제대로 점검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포괄적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전반적으로 다 챙기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나는 감사담당관한테 말할 만큼 했는데 시정이 안 됐으니까 손영상 위원도 그 일에 관심이 있으니까 손영상 위원한테 말씀하시라고. 나중에 손영상 위원이 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예.
○감사담당관  한덕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동우 위원장, 이종해 위원과 사회교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강두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부서 전반과 민원 등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신세계백화점 건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시정요구도 많이 했는데, 동료 위원 개인 민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일로 볼 때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감사를 해 달라는 부탁이니까 관계부서 뿐만 아니라, 영등포구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감사담당관과 감사기관으로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같은 업무라 생각하시고 내 일마냥 잘 챙기셔서 구정 살림살이하는데 있어서 부조리와 부정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각 과별로 세외수입증대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서는 잘 감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희관  위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공무원들간에 곽희관 위원이 자기 개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말이 나오고, 지금 강두석 위원께서도 개인민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공적인 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절대 개인 민원이 아닙니다.
강두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왜냐하면 공유지분 302평중에 본 위원 땅은 27.7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개인 민원입니까? 절대 곽희관 개인의 민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의 오류로 합병해 주는 바람에 본 위원 재산 12평이 들어갔습니다.
  혹자는 곽희관 의원이 의원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돈을 많이 받으려고 그런다고 그런다는데,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 남쪽에서 최고 준다는 시세가 1억 정도였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곽희관이가 1억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속기록에도 남겠습니다만 10년 전에 1억 준다고 했었습니다만 그때 본 위원이 너희들 그렇게 장난하지 말고 평당 2억을 달라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구의원이 되어 가지고 어떤 기회를 노린다든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개인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공적으로 감사를 철저하게 해 줄 사항이라는 것만 알아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감사담당관은 추후에 손영상 위원과 곽희관 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입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써 오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의 벽두 제70회 임시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행정관리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서울특별시장 방침에 의한 7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 구조개선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7급 이하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장기 승진 적체자에 대하여 2000년 3월 1일자로 일반직 25명, 기능직 34명 등 총 59명이 승진 임용되었고, 장기간 근속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서울시 인사에 의해서 우리 구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전입 29명, 전출 28명을 동일자로 승진 인사와 병행해서 실시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하여 승강기를 비롯하여 화장실 환경개선, 구민회관 음향기 등 각종 시설을 민원인 편의위주 그리고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설치 보완한 바 있습니다.
  자치구 1단계 구조조정 이후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자치영역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2단계 구조조정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시범동 동기능전환계획에 의해서 당산1동과 대림1동을 시범동으로 운영중이며, 시행중 미비점을 보완해서 전면적인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한다는 사실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하여 점자유도블록 등 편의시설을 구 본청사 및 보건소, 각 동에 설치할 예정이며, 또한 2단계 정원조정감축계획에 의거 2차년도인 금년도에는 40명을 감축해야 하나 그 방법은 자연감소 인원 등을 최우선적으로 감축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달에 실시되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를 앞두고 21세기의 첫발을 딛는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주민 참여 실현, 선거관리태세 사전확립 및 법정사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염려했던 Y2K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매주 1회 실시하여 부동산 임대차, 민형사사건 등 528건을 상담한 바 있으며, 구정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실시로 규제사무 262건중 181건을 폐지 완화 등 정비하였고, 21세기에 대비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재개발, 구민 정보문화센터 개관 등을 실시하여 지식정보 등의 기반을 상당수준 조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을 맞이한 올해는 구의회와 협조체제를 더욱 더 강화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지식정보화 시대에 역량을 강화해서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행정정보화사업추진과 구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정보화 자격제도 실시 및 전자결재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또한 영등포 정보문화센터를 통해서 연 4,900여 명의 구민과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영등포로 새로 나기 위한 직원의 직무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민원실 환경을 민원인 편의위주로 계속 개선해 나가고자 하며, 금년내에 호적전산화를 완료하여 구·동간 온라인망을 구축해서 동에서도 호적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팩스민원발급시간 단축을 위하여 옐로우 카드제를 운영하여 민원 우선 행정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영등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다양한 문화강좌개설,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비한 PC 10대와 문화예술 관련 서적을 비치한 정보문화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올 가을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열릴 예정인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는 체육행사, 민속행사, 향토문화행사 등을 구민의 날 행사와 병행 실시토록 하여 구민 화합을 다지고 구민 건강과 체력증진으로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행사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의식수준향상과 민원인으로부터 신뢰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권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겠으며, 그 일환으로 기존의 창구별 지정민원접수방식에서 모든 창구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노인,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1시간내에 일반여권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시책업무추진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전 직원의 친절의식 및 변화하는 공직상을 정립하여 친절도 고객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우수한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별 업무보고시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총무과장 송요출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총무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연초에 하는 동정보고회와 척사대회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는 언급이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정보고회와 척사대회로 두 번에 나누어서 하는 것은 예산은 물론이고 행정인력낭비라든가 주민들 동원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신년행사를 원래 1월중에 실시를 했으면 척사대회와 중복이 되는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저희들도 신년인사회를 하면서 척사대회를 같이 병행하는 방법을 생각했었는데, 그즈음 금고총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2월달에 신년인사회를 하다 보니까 척사대회가 열리는 대보름을 전후로 해서 많이 밀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신년인사회를 1월 달과 대보름 행사와 병행하도록 하고, 예산문제는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신 예산외에 특별하게 더 들어간 비용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관선 구청장 때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더라도 민선 구청장으로서는 많은 주민이 참석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 동장이 각 직능단체장이라든가 지역의 유지들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은 물론이고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 어느 동은 경쟁이라도 하듯이 많은 사람을 참석을 시키기 위해서 반 강제로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간소화 추세에 맞지 않게 민선 구청장을 위해서 이중으로 동정보고와 척사대회를 같은 달에 며칠 간격으로 하는 것은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체력단련실 헬스기구설치예산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이것은 저희 보건소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그곳에서 저희 직원들이 30여 명 이상 모여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장소만 제공을 했었지 기계를 못 사주고 '93년도에 구입해서 구민회관 지하실에서 썼었던 헬스기구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7, 8년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기계가 굉장히 노후화된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예산반영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승인을 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시로부터 보건소에 지원된 예산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있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보건소로 내려온 돈이 5억이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집행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 소관사항만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경에 인센티브 시상금 5억원이 나왔는데,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는 청사가 오래돼서 낡았는데 도색을 못했던 경우가 있었고, 또 직원 휴게실 문제도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다가 행정위원회에서 장소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가서도 그 부분은 꼭 살려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올렸지만 이것은 당위성은 인정을 하지만 지하실에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총무과장! 보건소가 아닌 총무과에서 어디에 얼마 집행했는지 현황하고 금액만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직원휴게실이 5,970만원, 구 청사내부 도장공사에 한 6,8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내부도장공사에 4,400만원, 구 청사 무늬목공사가 2,300만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됐어요, 그러면 됐지 무슨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보건소에 지원된 금액인데 총무과에서 이렇게 씁니까? 무슨 명목으로 보건소에 지원된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보건소 분야의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손영상  위원  인센티브 시상금은 어디에 집행하게 돼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지적하신 대로 5억은 우리 보건소가 시민만족도 최우수 보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지원된 겁니다. 민원행정분야에서 보건소 복지, 서비스분야에 우선 사용하고, 총괄적인 의미에서는 구의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2월 20일경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연말까지 모든 법적 회계처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아주 짧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휴게실이라든가 청사도색이라든가 보건소에 외에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의장님이라든가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간담회나 양해절차 정도는 거쳤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일정이 짧았고, 연말에 바빠서 간담회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결과는 저희가 문서상으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무보고에 명시됐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손영상  위원  행정관리국장! 의회를 어떻게 알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집행합니까?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간담회 정도는 거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에라도 기재를 해서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하늘에서 떨어진 예산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업무보고에 기재를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질문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지요? 지금은 관선시대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구민상과 표창장을 참 많이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몇 개 종류의 구민상과 표창장을 몇 명의 구민한테 지급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구청장 표창장이 1년 동안 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물론 상이 벌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상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상이 남발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웬만한 집에는 구청장 표창장이나 상이 없는 집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의도입니까?
  그리고 관선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구민상이나 표창장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며, 이게 바로 구민의 혈세를 이용한 민선 청장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상은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되고, 벌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난번에 우리가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조사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면질문한 지가 1주일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송요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구조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들이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했는데, 집계를 하다보니까 다소 늦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손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위장전입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주민등록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인지, 봐준 것인지 모르겠으나 뻔히 알만한 사람들이 인근 영등포도 아닌 먼 구에서 거주하면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은 사실 거주지에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주민등록 일제조사에서 누락시킨 이유가 무엇이고, 이런 것을 다시 재조사해서 직권말소를 시키든가 강제 전출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저희들이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일제조사관계 때문에 확대간부회의도 여러 번 하고, 지침을 여러 번 내려보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들어가서 다시 한 번 각 동에 지시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원칙적으로 조사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70회 개회식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구청장과 같이 하는 집권 여당의 당직자가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해 놓고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40만 4,000명의 인구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
손영상  위원  그 사람은 다 알만한 사람입니다. 눈에 띄는 사람입니다. 어디 숨어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닥층의 사람이 아닙니다. 잠만 자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어느 동에서는 집권 여당의 지구당에서 국회의원을 수행하는 사람이 동장을 그 지역의 구의원하고 같이 행사에도 못 가게 하고, 자기 부하를 나무라듯이 야단을 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알고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행정공무원이 중립을 지킬 수가 있고, 어떻게 행정에 소신껏 전념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손영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만 금년 4월 13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장하고 의원과의 관계는 지역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잘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원활히 되어 나가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영등포구가 자치구인 만큼 동장도 영등포구 동장이고, 구의원도 민선 의원으로서 협력하고, 또 지역행사에 같이 참석하고, 민원을 같이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당에서 동장위에 군림하고 동장을 지배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현역 의원도 아니고, 그럴만한 권한도 직책도 없는 사람한테 동장이 수난을 당하고 마음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앞으로 간부회의 때 그런 것을 교육을 좀 시키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부회의가 끝나고 나면 제가 동장들하고 꼭 미팅을 하는데, 그때마다 동네에 구의원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동장 정도 되면 그 동의 기관장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래 교육을 받으러 나오면 확실히 못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누가 더 말씀하시겠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아까 손영상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중에서 대보름 행사를 금년 2월달에 했는데, 행사를 하는 것도 번거롭고, 또 주민들 동원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구에서 대보름행사에 130만원을 지원하는데 각 동마다 어떤 동은 300만원, 어떤 동은 500만원 등등 행사비 편차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게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에 우리가 22개 동에 지원해 준 130만원외에 지역에서 주민들이나 자생단체로부터 모금한 액수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제출해 줄 수 있죠?
○총무과장  송요출  130만원씩 책정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 줬고요…
김동철  위원  그 외에 각 동마다 행사비가 편차가 있거든. 이건 한 번은 점검할 사항이에요. 주민들한테 얼마만큼의 민폐를 끼쳤는지, 자생적으로 돈이 조달이 되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각 동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구에서 13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갔는데, 사실 이런 측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동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자생단체장들끼리 무슨 협의회를 만들어서 돈을 집행했거든요.
  물론 의원님들이 동네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폐를 끼치지 말자는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기금도 자생단체별로 모았고, 운영도 그 분들이 했는데…
김동철  위원  운영을 본인들이 했어도 동장한테 보고는 하죠? 그러니까 각 동별로 얼마의 예산이 확보되었는가 그 내역서는 받을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송요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가 서울시에서 우수 보건소로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그 돈은 가능한 한 보건소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맞습니다.
김동철  위원  보건소 의료장비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되었어야 되는데, 내역을 보니까 구청에서도 쓰고, 보건소에서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를 샀어야 되는데 소모성 집기 이런 것만 주로 샀어요. 내역을 보니까 4억 7,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전부 소모성이에요, 소모성.
  금년 6월달이면 각 동이 자치센터화되면 약 200여 명 되는 인원이 구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예산승인할 때 그 좁은 공간에다 4층에 휴게실을 만들어야 되느냐 해서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휴게실을 만드는데 그 돈을 썼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청에서는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런 일이 있다면 상임위원들하고 간담회라도 하든가 의장단에 내용을 알려주든가 했어야 되는데, 구청이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저희들이 구의회를 경시한다든가 하는 생각은 추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철  위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협의도 없이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앞으로는 협의를 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직원 휴게실은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예산승인을 안 해 줬는데, 교부금이 나왔다고 하늘에서 공짜 돈 떨어진 것마냥 그걸 해 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영상  위원  그 돈이면 보건소 분소도 하나 할 수 있는 돈이에요.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노동우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간주처리하는 돈은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돈이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간주처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지금 본회의에서 사무국장이 보고하는 간주처리는 우리 예산편성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려오는 돈 그냥 쓰고 나서 우리한테 보고만 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사후에 보고하는 형식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매 회기때마다 사무국장이 간주처리 보고하는 것이 궁금해서 내가 지난번에 그 내역을 달라고 한 적도 있는데, 그것은 몇억이 되었든 간에 시에서 교부금으로 나온 돈을 일방적으로 선 지출하고 후 의회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볼 때는 그 돈들이 잘못 집행된 돈이 많더라고. 그런데 이미 쓰고 나서 보고를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의장단한테 구청에서 간주처리하는 것을 의장단하고 구청하고 간담회라도 하고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일체 그런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을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외에 내려오는 돈은 일방적으로 전부 다 사용하고 내역도 없이 몇월 며칟날 얼마를 사용했습니다하고 얘기해 버리면 끝인데,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간주처리를 하더라도 최소한 의장단하고 구청 집행부하고 미팅을 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해서 좀 써야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온 돈인데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하고 얘기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백 억이 됐든, 수십 억이 됐든 다 쓰고 나서 간주처리 보고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산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간주처리한 내역만 가지고 감사하려고 그래요.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간주처리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나서 수시로 국·시비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쓰는 것은 좋아. 그런데 간주처리 내역을 보면 소비성인 것이 무척 많아요. 이런 것은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배기한  위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장단 회의에 참여를 하니까 의장단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간주처리한 내역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일이 있어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간주처리는 고사하고 2000년도 업무보고에도 이런 내용이 누락이 됐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번 70회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71회 임시회를 소집해서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이 자리에 있는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주무과장들에 대한 탄핵안을 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 주무과에서는 아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항상 일을 저질러 놓고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몰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의회하고 호흡이 잘 안 맞는 면도 있습니다.
  의정생활을 한 지 2년도 안 된 의원이 이렇게 느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한 사람이지만 공무원은 천 몇백 명 되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하면 앞서가는 의원, 까다로운 의원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주무과에서도 잘못된 것을 알고도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따라가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앞으로는 공무원이 하위직에서부터 정말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제가 지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덜 챙겼기 때문에 윗분들께 여러 가지로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조금 전에 손영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장애인 출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4월부터 6월까지 완료하라고 지시한 게 있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을 따로 하면 예산낭비가 될 테니까 법적으로 4월 11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완료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4월 11일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되었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계획대로 하면 7월 1일부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데, 그때 같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면 예산이 훨씬 절감될 텐데, 이 시설을 하고 나중에 더 덧붙여서 공사를 또 하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낭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송요출  동사무소 들어오는 부분에 점자블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동사무소 기능전환하고 상관없이 하는 거니까 그냥 하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화장실인데, 이 부분은 건물이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한 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저께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길4동같이 기능전환하고 상관없이 화장실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은 손을 대고 기능전환하고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진정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한다면 1층에만 장애인 시설을 따로 할 게 아니라, 2층, 3층을 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도록 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 시설을 다 해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 출입구만 이렇게 해 놓으면 뭘 할 거냐 이거지.
○총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들어오는 부분은 일단 해야죠. 철거하고 다른 건물을 짓기 전에는, 그 건물이 살아 있는 동안은…
배기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만들면 원가가 더 들어가니까 더 비싼데, 2층, 3층으로 더 큰 것을 만들면 원가가 더 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상당히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 1층 할 때 2층하고 같이 견적을 내면 건축업자나 건축회사에서 견적을 상당히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멀리도 아니고 금년 7월까지는 어떻게든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될 텐데 계획에만 얽매여서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림1동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면서 1층에 없던 화장실을 두 개 늘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12일까지는 이 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안 하는 부분은 조건을 달아서 사회복지과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청사에 손을 댈 때 말씀대로 하도록 할 겁니다. 다만, 관공서 들어오는 입구에 하는 장애인 시설은 4월 12일에 법규를 공포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기능전환과 연계가 안 되는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의 각 구가 다 그럴 텐데, 구청장협의회나 부구청장들도 만나서 회의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내 돈 아니니까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고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지방자치시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같이 발주를 하면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히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4월 12일까지 하라는 법에 묶여서 수백 만원, 수천 만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의 공무원이 할 짓이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는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아무리 위에서 시키는 일이라도 건의를 해서 고쳐나가야지,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못 해? 그러면 공무원들 직급이 높고 낮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앉아 있다가 위에서 시키면 중간 간부는 밑에 사람 시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지.
○위원장  노동우  총무과장! 지금 배기한 위원 말씀은 상당히 옳은 말씀 같습니다. 검토해서 국장하고 의논을 해 보시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 고광독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정보화 교육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에서 의원들이 인터넷을 쓸 수 있게끔 앞으로 예산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우리 관내에 구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구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좋으나, 우리 구청에서 각종 소송에 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옛말에 수신제가평천하라고 했습니다. 내 일도 못하면서 남의 일까지 참견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동안 많은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구립복지관 독서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용직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이 분들은 상용직이 아니고 일용직입니다.
손영상  위원  일용직한테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고, 상해를 입었는데도 산재처리가 안 돼서 노동부에서 퇴직금도 지급하고 산재처리 해서 치료도 해주라는 지시가 어제 부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구청에서는 5인 이내는 산재처리에 해당이 안 된다, 일용직은 퇴직금 제도가 없다고 했는데, 상부까지 알려져서 이번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산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법률을 몰라서 내부적으로 패소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아는 대로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타부서 업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당초에 일용직을 쓸 경우에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퇴직금 지급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데, 1년 이상을 쓸 경우에는 노동법상 퇴직금이 문제가 되거든요.
  예산상에는 일용직 퇴직금까지 안 잡아놨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인데, 노동법상으로는 1년 이상 썼기 때문에 퇴직금을 줘야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 구청 고문변호사들이 노동법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건 아니고요, 제가 담당부서장이 아니라서 독서실 일용직하고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계약하에 썼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 주겠다하고, 그쪽에서는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노동부에 질의가 가고, 노동부의 지시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하기 전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질문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99년도에 총 292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서면질문하고 구정질문에서 미완료된 게 22건입니다. 그것은 언제쯤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며, 미처리 22건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고, 금년 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진행중인 것이 22건인데, 저희가 각 부서에 독촉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2건 중에서 완료 13건, 불가 1건, 진행중 8건으로 지금 청장님까지 방침중에 있습니다.
  금주중에 진행중인 22건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자료에는 22건인데 이미 완료된 것이 있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곽희관  위원  일단 자료가 22건이니까 22건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행정관리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각 동사무소별로 지역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한강케이블이나 유선방송 시청료가 총 얼마나 나가고 있고, 설치대수가 총 몇 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면 빨라야 보름에서 보통은 한 달 이상 걸립니다.
배기한  위원  법적 기한이 10일인데 왜 그래?
손영상  위원  2대때는 의원님들이 약 서른 두 분이 계셨는데도 그 많은 자료를 법정 기한내에 송달되었으나, 지금은 의원님들 숫자가 많이 감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질문 자료제출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한강케이블 설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지금 다른 직원을 시켜서 받아 오십시오. 한강케이블 방송은 설치비하고 시청료만 예산낭비하는 거지 전혀 시청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케이블 시청을 중단하든가 아니면 주민들이나 민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TV를 켜놓던가 하십시오.
  물론 업무상 24시간 틀어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구의회에서 회의가 열리는 동안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정을 알리는 시간만큼은 한강케이블 방송을 켜놓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구민 혈세로 한강케이블을 설치하고 시청료를 납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방치되어 있는 한강케이블은 총 몇 대이며, 또 시청료가 얼마가 나가는지 지금 파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상당부분을 누락시키고 일부분만 보고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에 지원된 5억원 중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상당부분을 지출했는데 이런 지출현황은 상당부분 누락시키고 이게 업무보고입니까?
  한강케이블을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동우  지금 자료준비가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지금 자료를 준비시켰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에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는 동안에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항상 의회가 열리기 바로 전에 심의해야 할 조례안이 넘어오는데, 법적으로 구청에서 며칠 전에 제출해야 되는지, 이번에도 23일날 1차로 조례안이 우송되어 왔고, 2차로 26일날 또 우송되어 왔는데, 물론 우편료는 얼마 안 되지만 22명의 의원들한테 한 번만 보내도 될 것을 두 번 보내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잘못한 건지 아니면 기획예산과 법제계에서 잘못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기한  위원  조례가 구청에서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넘어오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의원들한테 송달하는 것을 일찍하고 늦게 하고 그러니까 다 볼 시간이 없다 이거지.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든 정기회든 의회에서 회의를 한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가 회기 개시 5일 전까지 조례안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꼭 5일 전까지가 아니라 5일 전이라 하더라도 부서별로 조례안 개폐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한 달 전이라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도 조례안을 10건을 올렸는데 8건만 심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한꺼번에 보내 드리면 전문위원님들도 검토하시기 어렵고, 또 의원님들도 한꺼번에 보시는 게 어려우니까 각 부서별로…
곽희관  위원  그 말이 아닙니다. 바쁜 시간에 왜 자꾸 말을 길게 합니까?
  미리 오더라도 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못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2000년 2월 13일날 2건이 넘어왔고, 2000년 2월 23일날 4건이 넘어왔고, 2000년 2월 26일날 2건이 넘어왔는데, 구청측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넘기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의회에서 잘못했든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했든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회기가 시작되기 5일 전에 보내야 되는데 5일이 지나서 보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곽희관  위원  70회 임시회를 3월 2일날 개회하는데 불과 얼마 안 남은 26일날 심의할 수 있게 올려달라고 구청에서 부탁을 하니까 의회측에서 다시 추가로 자료를 올렸는데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1차로 한 번 보내고, 추가로 또 보내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바쁘다보면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위원님! 급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의회사무국에서도 구청측에서 아무리 급하다고 요구해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위원장  노동우  전문위원께서 기억해 두셨다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만  긴급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시일에 상관없이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행정관리국장! 자료 준비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자료가 준비됐으니까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서면으로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바로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자료도 중요하지만 의회 회기가 구정을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얼마 안 되는 시청료지만 한강케이블을 시청도 하지 않고 시청료만 납부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시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시달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들이 업무연락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사항이 많은 관계로 장시간이 소요된 바, 오늘은 기획예산과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여권과, 시책업무추진단 업무보고는 내일 오후 2시 재무국 업무보고에 앞서 보고를 받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빈웅길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송성만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종박
  감사담당관한덕천
  총무과장송요출
  기획예산과장고광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