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3월 3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 조례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행정위원회 노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계는 지금 새 천년의 지평에서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을 접고, 정보와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주도경제로의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노동, 자본의 투입량보다도 컴퓨터, 통신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식·정보의 축적과 효과적인 활용이 경제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 또한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 비전으로 사이버코리아21계획을 수립 정보통신 기반을 고도화함은 물론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걸 맞는 법, 제도, 환경을 정비하여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구현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시대 행정주체인 자치단체와 우리 지역주민이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지역정보화주체로서 그 지역의 행정, 문화, 복지 등, 각 분야별로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여 고도의 서비스를 창출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책무 및 행정자치부 시·군·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정지침에 근거 정보화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정보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능률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그리고 구정정보화의 기반조성 등 지역정보화의 목적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 지역정보화의 촉진, 제4조에서는 지역정보화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보화정책과 연계하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에는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문화를 확산 보급할 수 있도록 정보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해 주는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에서는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심의, 의결 및 평가를 담당하는 정보화촉진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지역정보화본부에서는 지역정보화를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고, 지역정보화본부장이 정보화책임관(CIO)을 담당하여 정보화시책의 발굴, 연구 및 운영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장 정보화자료의 관리이용에서는 정보화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공동활용, 이용촉진 제공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근거하여 정보화자료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납부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에서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보화대상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는 것과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낭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화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장 컴퓨터시스템 운영에서는 시스템 도입과 운영, 수탁처리대상 그리고 컴퓨터시스템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확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서는 정보화에 따른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제9장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에서는 지식정보화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보화전담요원 및 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 활성화와 정보문화의 지속적인 확산보급을 위하여 민간·학교·산업체 등과 상호 연계하여 정보통신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우 위원장, 이종해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종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만  전문위원 송성만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응하여 우리 구에서도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지역사회 경제발전은 물론 구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관련용어의 정의, 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제4조, 제5조는 정보화 촉진을 위해 5년 단위로 영등포구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내용과 제7조에서는 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의 제공과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 제14조는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설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등 정보화 관련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를 유관기관, 단체, 학계, 구의원님 등 15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는 내용과 제15조에서 제17조는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 및 정보책임관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며 그 기능과 시설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21조에서 제25조는 정보화자료 수수료징수 기준과 업무의 정보화 및 표준화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26조, 제27조는 컴퓨터시스템 도입설치· 운영 및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30조에서 제32조는 정보본부 전산실에 대한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제34조, 제35조에서는 정보화 교육계획수립시행 등 정보화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및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시·군·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여 마련된 우리 구의 정보통신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제1장 총칙 제2조 정보화책임관 중에서 핵심간부요원은 누구를 말합니까? 기획예산과장을 말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국장이 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안주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구청측에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나는 복잡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원이 얼마나 더 들어가고, 예산이 얼마 더 들어가고, 기기도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자체가 원래 미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정보화용어가 세계 공통어로 돼 있어서 용어도 생소한 면이 있는데, 그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정보화에 대한 기반이 체계적으로 안 잡혀 있는데, 21세기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바뀌어져 가므로 국가에서도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해서 정보화촉진법을 제정했고, 정보화촉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 안은 행자부표준안에 의해서 작성된 조례안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기획예산과 내에 9명의 직원이 영등포구 각 부서에서 쓰는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주전산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예산이나 인원은 이미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나 인원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보화 수요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앞으로 필요에 의해서 증가되는 예산이나 인원은 그때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얻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되고 안 되고는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에 있는 내용같이 추진이 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세계화로 가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보화를 서둘러야 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정보화촉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여기에 부응해서 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를 만들면 각종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보화에 대한 커다란 변화가 있을 때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필요시에 정보화추진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정보화를 추진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정보화라는 게 정부시책에 따라 가는 거지, 지금 말한 대로 15인이 1년에 한 두 번 만나는데 영등포구 정보화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라는 게 사실 요식 행위지. 어느 정도의 전문인들이 참석할 지도 모르겠고, 과연 15인의 위원들이 이 위원회의 뜻을 알고 위원이 되는지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로 선별을 하기 위해서 제10조제2항에 유관단체,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장과 정보화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교사, 교수, 연구원, 또 구의원님도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구청 국·과장 중에서 일부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가능한 한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선별을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임을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은 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을 15인으로 그렇게 많이 잡지 말고, 전문가 한 두 사람한테 도움을 받자는 거지. 과연 15인 안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어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될지 걱정스러워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정보화와 관련된 교수들도 구 전산화에 관심이 있어서…
안주영  위원  그런 한 두 사람 도움을 받으면 되지.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인 경우이고,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영등포구 정보화를 앞당기고, 다른 구보다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화와 관련된 전문적인 분들의 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위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자부표준안에도 보면 국가에서도 학계, 산업체 등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얘기는 잘 들었는데, 시에서 하는 것을 따라갈 게 아니라, 정말 전문가로 구성해서 우리 영등포구에 전문적인 위원회가 생기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구성할 때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정보화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3분)

○위원장대리  이종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 김종박입니다.
  항상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위원회 노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중인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를 1개 조례로 통합 규정 운영하고, 그 동안 규칙으로 운영되었던 예산편성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과 동시에 기금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등, 재정운영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1개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각각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던 것을 1개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보다 더 능률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예산편성, 제3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4장 기금운용, 제5장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 5장 29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예산편성 지침시달 및 예산의 편성, 예산안의 의회제출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기능·구성·회의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위원회는 지방재정법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재정운영방향과 민간투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기존의 2개 위원회를 1개 위원회로 통합·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 위원은 4급 이상 관계공무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님과 지역전문가 및 주민을 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 제도운영에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우리 구 기금운영에 대한 총괄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금설치의 기본원칙, 기금의 관리·운용, 회계관직 지정,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토록 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각각 구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총괄기금관리관은 행정관리국장, 기금운용관은 당해기금담당국장 등 기금관리회계관직을 규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5장은 우리 구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매 회계연도마다 상·하반기에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보 등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의 궐위·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경우 인수받은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운영되어 오고 있던 3개 조례를 1개 조례로 통합·운영토록 하고, 예산편성, 기금설치사항 등을 신설하여 구 재정운영을 보다 능률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구정운영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만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우리 구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각기 분리 규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현황의공개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 하나로 통합·제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해 오던 예산편성사항과 개별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운용사항에 대한 총괄규정을 본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의 제1조, 제2조에서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제2장 예산편성 제4조에서는 예산의 정책기능 수행과 구민의 편익에 중점을 둔 재원배분 등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제5조에서 제7조는 예산의 편성지침과 내용,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8조에서는 구 재정계획수립 및 중점투자방향, 민간유치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규정과 제9조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의원, 전문가, 지역대표 등 영등포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했으며, 제10조에서 제16조는 위원회의 회의절차와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제4장 기금운용에 관한 총괄규정을 신설하여 제17조 기금설치의 기본원칙을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영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제20조에서는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 관리토록 하며, 제24조에서는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5장 제25조, 제26조에서는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대주민 공개시기를 매년 상·하반기로 정하고 공개대상 내역을 명시하였으며, 제27조에서는 구보게재 등을 통한 공개방법과 주민의 열람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를 근거로 행정의 간소화 및 능률성 측면을 고려해서 마련된 적절한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그동안 운영되어 오던 3개의 조례를 1개 조례로 통합 운영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효율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가 몇 개가 있으며, 그리고 구청측에서는 그 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진 지역대표라고 표현을 하는데, 본 위원도 그런 위원회에 종종 참석을 합니다만 대부분의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전문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봅니다.
  요식행위로 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위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용의는 없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영상위원님께서 위원회를 통합 운영했을 때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이라든가 효율성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민자유치사업 심의까지 하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나가는 수당도 반으로 줄어드니까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인 면도 있고, '98년도에 위원회 수가 너무 많아서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하라는 정부의 개혁의지에 발맞춰서 한 70여 개 되는 위원회를 32개 정도로 50% 이상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그 위원회 성격에 맞는 전문가가 참석해서 조언을 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때에는 최대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서 행정에 조언을 받아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송성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가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요식행위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위원수가 과반수 이상일지라도 실질적인 권한 행사라든지 의사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관계공무원이 바라는 쪽으로 유인물 만들어서 배부하고 어떤 안을 제시하면 그 위원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위원들이 전문성 없이 숫자만 맞춰놓은 위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무원이 의도하는 방향에 따라 다 끌려갑니다.
  민간인 위원수가 과반수 이상이 된다고 해서 민간인 주도로 간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런 위원회에 몇 번 참석해 봐도 그렇고 모든 정부기관이 다 그래요. 요식행위로만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고 했지.
  공무원이 주도적인 의사를 반영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의사반영이 되도록 민간인 위원을 과반수 이상 한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한도 그만큼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위원들로 구성을 해야 되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정합니까? 예산편성까지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산편성을 필요할 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서 예산편성 및 기본방향, 예산편성, 예산안의 의회제출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닙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4조에서 7조까지의 사항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규칙으로 정해서 예산편성방향을 정했는데, 한 단계 높여 가지고 규칙을 조례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재정운영방향이라든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기채를 해서 재원을 조달할 경우라든가 재원배분방법이나 중점 투자방향, 중기재정계획, 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투자 등에 대한 심의를 하고요…
안주영  위원  됐어요.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면 되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 위원회에서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정합니까, 안 합니까?
  제안설명에 보면…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심의위원회에서 안 합니다.
안주영  위원  안 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제안설명서 두 번째 장에 있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예산편성 지침시달 및 예산의 편성, 예산안의 의회제출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의 뜻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제2장은 지금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화해서 한 단계 상향조정해서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와 관계없는 것을 여기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을 조항을 적어놓은 겁니다. 위원회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저희가 내용을 한꺼번에 일원화시켜서 묶다보니까 혼돈이 오시는 것 같은데요…
안주영  위원  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영등포구재정운영현황및공개조례, 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운영조례 이 세 가지가 한 가지로 묶였다면서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하나의 조례로 묶고, 그리고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정책기능 적극수행이라든지 이런 기본방향에 관한 것은 지금은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한 단계 올려서 조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서 하는 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하나의 조례로 묶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라든가 재정운영사항공개조례 등 여러 개로 떨어져 있던 것을 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 안에…
안주영  위원  그건 여기에 써 있으니까 다 알죠. 그건 다 아는데 제안설명에서 주요내용에 그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산편성 관계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안주영  위원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기금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금이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심의위원회 운영기금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기금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제4장에 기금운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중소기업설치및운영조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 도로굴착기금설치조례 등 6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 6개의 기금에 관한 조례가 분야별로 떨어져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총괄규정만 이 개정조례안에 넣어 놓은 겁니다.
안주영  위원  묶어서?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안주영  위원  그것도 이 기금운용하고 심의위원회하고는 관계없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관계없습니다. 장별로 다르니까 장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기능에 재정계획수립 등 재정운영방향 및 민간유치사업 등 주요시책심의에서 재정계획수립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5년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있고…
안주영  위원  5년간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민간인이 참석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일부 참석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부가할 때 민간인이 참석해서 그 계획을 세웠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안을 통과시켰었죠. 의원님은 배기한 의원님하고 손영상 의원님, 이종해 의원님이 참석하셨고…
안주영  위원  민간인은?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민간인은 차준상 씨가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장기적인 예산투자관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많이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열 한 분입니다. 당연직 위원장으로 부구청장이 되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다섯 분 들어가서 열 한 분입니다.
안주영  위원  요식행위이지. 거기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민간인이 주체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의원님들이 들어간 것을 민간인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의원님께서 중기계획에 대해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는 말씀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안주영  위원  민간인이 한 사람이 들어갔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러니까 예산을 아는 의원님들이 들어가셨으니까 오히려 심도있게…
안주영  위원  의원은 자기 것을 챙길 수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할 사람은 민간인이다 이거야. 그런데 민간인을 한 사람 데려다 놓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똑같은 일 하는 것 아니오?
  여러 가지 위원회가 뭉쳐서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되는 거니까 재정계획수립도 이 위원회에서도 하는 것 아니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바뀌면서 민자유치사업을 하나 더 하는 거죠.
안주영  위원  그러면 앉아서 서로들 짜고 하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앞으로 위원들을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인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민간인을 참석시켜도 영등포 발전상황에 대해서 훤히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무 것도 모르는 민간이 되면 어떻게 해?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잘 아는 민간인을 몇 사람 찾아서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랑열  위원  민간인들이 뭘 알겠어요?
안주영  위원  차라리 빼 버리든지. 민간인을 과반수로 한다는 건 남이 들으면 말만 좋은 거지, 실제로 보면 그렇게 된 게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인을 최대한 선별을 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틀린 거야. 위원회 만들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15명 맞춰서 구청에서 "이 안에 이의 없습니까" 해서 이의 없다고 하면 그냥 통과되는 거지. 민간인이 전문적으로 하려면 시일도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하고 한데, 당일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민간인 데려다 놓고 구청에서 설명하고 "옳습니까, 아닙니까?"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고, 알긴 뭘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인편이든 우편이든 1주일 전에 배포를 해서 사전에 보시고 오라고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철저하게 전문성을 고려해서 선별을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역 전문가를 구의회에서 추천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의원님만 구의회에서 추천해서 보내주시고, 일반인은 저희가 선정합니다.
손영상  위원  국장님들도 다 참석하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다 참석합니다.
배기한  위원  지난번에 회의 해 봤잖아?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돼서 조언들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규정한 내용은 위원회를 상설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을 별도로 위촉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때그때…
안주영  위원  사람이 바뀌어도 된다 이거지?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그러니까 상설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개최시마다 비 상설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배기한  위원  그건 더 큰 단점이 있죠. 왜냐하면 하던 사람이 하면 전에 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그때 무엇이 이슈가 돼서 심의를 했는지를 아는데, 새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아무 것도 모르지.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비 상설로 하더라도 모두 교체되는 게 아니고요…
김동철  위원  일관성이 없으니까 2년 임기로 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그리고 민간인들은 대부분 전문성이 없으니까 영등포구에 찾아보면 서기관, 사무관, 부이사관으로 퇴직한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은 밖에 나가서 사업도 해 봤고, 이제 공직을 떠났으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주 심도있게 잘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영입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이 중장기계획이 매년마다 백지화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래도 거의 반영은 되는데요, 저희가 계획은 세워놔도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이 뭐예요? 책을 만들어서 돌릴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중장기계획을 제대로 우리가 하겠다고 책을 만들어서 다 돌려놓고 나중에는 돈 없다고 하나도 못하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대단히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80% 정도는 재정계획하에서 움직여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0∼20% 정도는 세수가 없다 보니까 못하고 어떤 때는 추경에도 하고, 그 다음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가능한 한 저희가 계획 세운 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미안하지만 매년 재정계획 나온 것을 국·과장이 가서 한 번 보세요. 지금 80%가 된다고 했는데, 내 생각에는 20∼30%밖에 안 되고, 중장기계획 책자 만든 종이 값이 아깝더라고. 5년 계획해서 자신있게 된 것이 있으면 나한테 몇 가지만 줘 봐요. 몇 가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한 80% 정도는 됩니다.
안주영  위원  80% 됐다는 증거서류를 나한테 제출해 줘요. 내가 보고 과연 중장기계획이 80%가 된다는 것이 맞는구나 그렇게 알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곽희관 위원 말씀해 주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규칙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상향조정해서 조례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예 당시에 조례로 운영해 왔어야 되는 것을 이번에 바르게 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 좋은데, 그걸 상향조정하는 의미로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위원님들 몇 명 앉혀 놓고 장난하는 이야기 같은데 사과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것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 동안에 당연히 조례로 운영해 왔어야 될 것이 누락이 돼서 이번에 합치면서 바르게 가자는 의미니까 의원님들 동의가 필요합니다하면 쉽게 될 것을 얼버무리는 식의 말은 앞으로 주의 좀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리고 4조 예산기본방향 중에서 세 번째, 기업간 균형개발 적극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지역 어떤 기업간 균형개발인지. 왜냐하면 전에 올라온 안대로 했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영등포구에 22개 동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균형있게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곽희관  위원  이번에 재정운영조례가 제정되면 확실하게 기본방향대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열심히 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게끔 말씀하시면 되는데,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표현이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곽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안)에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빈웅길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송성만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종박
  기획예산과장고광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