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3월 4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우 위원장 이종해 위원과 사회교대)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 김종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해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 조례 개정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조사 휴가대상 친족범위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와 형제자매에서 삼촌 이내의 모든 친족의 사망시까지 확대하였으며, 부모 사망시 휴가일수가 5일에서 7일로, 탈상시 1일에서 2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출산휴가는 60일 이내에 부여할 수 있는 임의규정에서 정상적인 만기출산과 임신 8월부터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출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의무규정화 하였으며, 보건휴가는 여성공무원에게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부여토록 되어 있으나, 임신한 경우에도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허용되는 퇴직준비휴가의 기준을 현행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공무원에서 조기퇴직할 공무원에게도 허용토록 하였으며, 대상도 경력직과 별정직공무원에서 고용직공무원까지 범위를 넓혀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경조사 휴가시에도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우리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만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고, 남녀평등 이념에 맞도록 경조사 특별휴가의 친족범위대상을 확대 개선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3조제5호는 법령 개폐에 따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0조로 정비하고, 제24조 내용중 그동안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여성공무원의 60일 출산휴가제도를 의무적으로 허가하도록 규정하였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게만 허용했던 3개월전 퇴직준비휴가를 조기퇴직할 자와 고용직공무원도 포함되도록 했으며, 제25조에서는 남녀평등이념에 맞도록 공무원 경조사별 특별휴가의 친족범위대상을 확대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휴가업무운영지침 및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따른 우리 구 조례개정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공무원 근무분위기가 열악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 3개월전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퇴직후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명예퇴직하는 공무원도 줘야되고, 고용직공무원까지 다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그 위에 보면 여성공무원한테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부여토록 되어 있으나, 임신한 경우에도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회 형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우리 모두가 장애인을 보호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일반인들과 같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이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되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장애인들을 보면 장애인이 된 것을 무슨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장애인이면 무조건 무엇이든 안 되는 것이 없다, 또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집단행동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사회적으로 팽배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은 좋은데, 출근을 1시간 늦게 한다든지, 퇴근을 1시간 빨리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못이 박혀 있어야지, 자기 아이를 근처의 육아시설에 데려다 놓고 근무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근무시간중에 자기 집에 왔다갔다하는 것은 1시간 가지고 안 되잖아요?
  육아시간을 1일 1시간을 준다고 했을 때는 다른 공무원보다 출근을 1시간 늦게 한다든지 퇴근을 1시간 빨리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타당하다고 보는데, 무조건 이렇게 해 놓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고용직공무원까지 퇴직할 때 3개월 전부터 출근을 안 해도 좋다는 것이 타당한 일입니까? 이건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이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특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에 퇴직일 3개월전부터 휴가를 줄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고용직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느냐는 말씀이신데,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구의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고용직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안을 따랐습니다.
  두 번째로 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주는 것과 생리휴가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육아시간을 주는 것도 여러 가지로 여성공무원을 대우해 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운영할 때 출근을 1시간 늦게 한다든지 퇴근을 1시간 일찍 한다든지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조례를 고치려고 하면 조례에다 1시간을 늦게 출근한다든지 1시간을 일찍 퇴근한다든지 아주 못을 박아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디다 적용을 할 겁니까?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근무하다가 중간에 비단 아이 때문만이 아니라 사적인 일이 있어서 매일 자리를 비운다고 하면…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러니까 혹시 아이가 아프다든지…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1시간을 늦게 출근해도 된다든지 1시간을 일찍 퇴근해도 된다든지 이걸 명문화하자 이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1시간을 늦게 출근해도 된다든지 1시간을 일찍 퇴근해도 된다든지 그런 문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중에 아이가 아프다든가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할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남자공무원들보다 여자공무원들이 날로 늘어날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매일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구청만 해도 그럴 겁니다.
  세콤장치를 안 해서 각 부서에서 야간당직을 한다고 했을 때 여자공무원들은 당직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공무원의 60% 정도가 여자공무원이고, 40% 정도가 남자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이런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시켜 놓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런 내용들을 조례에 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조례의 하위법령인 규칙상으로 제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게 다른 자치구에서도 개정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몇 군데나요?
○총무과장  송요출  아닙니다. 표준안이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김동철  위원  지금 개정하고 있다고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안을 주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빈웅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현재 구청 여직원수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전체 공무원의 24.9%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수를 약 1,400명으로 잡으면 한 370∼3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지금 여직원들이 여러 부서에 있을 텐데, 출산휴가 60일을 부여했을 때 그 공백이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그 60일의 갭을 어떻게 메우느냐 이겁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오늘 개정되는 조례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생리휴가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서별로 여직원들이 한 달에 하루를 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생리일입니다, 내일이 생리일입니다"하고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행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산휴가 경우에는 전부 다 60일을 쓰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출산휴가 60일 동안 비웠을 때 업무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동료 직원들이 대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배기한  위원  동료 위원 질의중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여성공무원들한테 생리휴가를 한 달에 하루를 주는데, 이건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여자들 생리가 하루에 끝나는 거야?
○총무과장  송요출  아까 오면서도 농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자기 소속 부서장한테 내일 생리휴가라고 말하기 힘들어서 운영을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루냐, 이틀이냐 하는 측면보다는 여성 보호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차라리 1일을 하지 말고 여성공무원들한테 매 생리기마다 부서장 책임하에 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해 놓으면 문제가 다른데…
손영상  위원  그건 여성 체질에 따라서 달라요. 1주일씩 하는 사람도 있어.
배기한  위원  1일을 준다고 법으로 정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안주영  위원  그건 근로기준법에 있는 것 아니에요?
배기한  위원  이렇게 1일로 못을 박지 말고 우리가 바꿔서 부서장이 매 생리기마다 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해 놓으면 더 낫잖아. 차라리 그게 낫지, 생리휴가를 1일을 준다고 못을 딱 박아놓으면 되느냐 이거지.
○총무과장  송요출  생리휴가를 1일로 못을 박아놔도 현실적으로 휴가 내기가 어려운데…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1일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 부서장이 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해 놓으면 더 낫잖아?
○총무과장  송요출  이게 앞으로 제도화가 되면 분명히 쉴 겁니다. 부서장 재량으로 주는 것보다는 획일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불합리한 걸 알면서 1일로 못을 박아놓는다는 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안 그래요? 1일을 명시하지 말자는 거지.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다고 2일, 3일 다 쉬면 안 되죠.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빼버리고 부서장이 그때그때 봐서 하루 쉬게 되면 쉬고, 안 쉬어도 되면 안 쉬는 걸로 하면 되잖아?
○총무과장  송요출  이 부분은 기히 1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은 임신할 경우에…
배기한  위원  상위법을 국회에서 만들었다면 국회의원들이 무식한 사람들이야.
  장가도 안 가고 혼자 사는 사람들, 여자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법을 만든 거예요.
빈웅길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여성공무원의 60일이라고 하는 긴 공백을 메우려면 그 부서에서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사과정에서 여성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불이익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인원의 25%가 되는 사항이고요. 물론 기혼자, 미혼자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임신을 하게 되면 부서를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어떤 불이익을 준다던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흔히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이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배려가 되는데 타부서에서 들어와서, 지난번 발령에도 만삭된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히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개인에게 불리하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개인에게 불리하게 하지 않고 있다?
○총무과장  송요출  그런데 부서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60일이라는 공백기간이 생기는 만큼 상당히 당혹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우리 여직원들이 24.9%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여기서 기혼하고 미혼이 구분이 되어 있죠? 인원수에 대해서 프로테이지 나온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미혼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봤는데 파악은 가능합니다.
빈웅길  위원  파악은 가능하고?
○총무과장  송요출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곽희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물론 배기한 위원께서 여성공무원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보면 본 안이 사실은 때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처음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볼 때는 본 위원도 하루 1시간에 대해서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제도를 못박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중간에 어느 시간이라도 사전에 득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한 달이면 한 달, 3일이면 3일, 하루 전이면 하루 전 이렇게 완전한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조례상에는, 분명히 저희들 예시에는 아까 배기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출근시간 한 시간 전이나 반 시간 전이 있는데 긴급한 사안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생리휴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하루에 한 시간씩 규정을 정해놓는다고 100% 다 이행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올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시행규칙에라도 일단 넣고, 또 그 사이에 애들이 아프다든지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반가라든가 연가라든가 하루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유효 적절하게 잘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리고 제가 아직 질의를 마치지 않았습니다만, 임신을 한 여직원들이 배치됐을 때 부서장들이 기피현상을 가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저희들이 근무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임신을 하는 경우도 나오고요. 6개월이든 몇 년이든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임신을 하였을 때 특별한 불이익이 있겠느냐, 저희들도 이해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고. 다만,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감안은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현재 25%고, 지금 병역 관계로 5% 가산점을 주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면 아까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0% 문제도 금방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돼서 특정하게 불이익을 줬을 때는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빈웅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여성직원들이 편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보건휴가는 여성공무원에게 매 생리기마다 1일 여성보건휴가를 부여토록 되어 있으나 임신한 경우에는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문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내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자분들의 생리라는 게 임신을 하면 생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매 생리기마다 1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생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돼 버렸죠. 그런데 이 구문 안에는 그것 외에도 임신을 했을 경우에도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할 수 있도록 하루를 더 넣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이틀이 되겠네요?
○총무과장  송요출  아니죠, 임신을 하게 되면 생리를 안 하니까 그것도 결과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날짜를 잡아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넣은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불임 여성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불임 여성은 임신할 염려도 없고, …
배기한  위원  휴가는 어떻게 해?
○총무과장  송요출  불임이어도 생리는 하잖아요.
배기한  위원  아니, 폐경된 공무원은?
빈웅길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여성직원이라고 해서, 임신한 직원이라고 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니까 좀 참작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앞으로 인사를 하면서 빈 위원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이 밑의 것 대답해봐요.
  명예퇴직 3개월 전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뜻에서 만들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별정직 공무원까지는 기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용직 공무원, 그 분들이 누군가 하면 잘 아시는 대로 지도원들 문제라고요. 이 양반들이 사실 정년도 다른 사람들보다 짧고 또 그러면서도 최소한 다른 일반직 직원들은 석 달씩이라도 기간을 주면서 우리한테는 왜 주지 않느냐 그런 배려 차원에서 준 겁니다.
배기한  위원  6급 이하 일반 공무원도 3개월 줬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신청을 하면 줍니다. 그런데 지금 …
배기한  위원  아니, 5급 이상만 내가 봤는데.
○총무과장  송요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정년을 하고 나가면 다른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6급 이하는 권장을 해도 사실상 나가는 그날까지 사무실 나가야지 하는 시각이 있었던 거죠.
배기한  위원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총무과장  송요출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명퇴하고 고용직하고 이것만 추가가 된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유낭열 위원 말씀하시죠.
○유랑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다른 휴가는 다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에서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다만 경·조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조사 휴가를 갈 경우에 공무원들이 총무과나 담당부서에 제출하는 뭔가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부서에서 부서장이 결정을 합니다.
○유랑열  위원  왜냐하면, 별표 3에 보면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있습니다. 사망 같은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이런 경우에도 휴가일수가 5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사망진단서를 첨부를 하는 지 모르겠으나 그런 시각으로 안 봤으면 좋겠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공무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있을 수 있습니다.
○유랑열  위원  이것의 악용을 막는 그런 조치라도 있어요? 그냥 상대방의 말만 믿고…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여기에 처 외증조부모, 조부모까지 넣은 것은 너무 확대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적등본을 떼서 오면 이게 처 증조모인지 배우자의 그런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자기들이 너무 잘못했었을 때는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양심을 믿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유랑열  위원  양심을 믿는 것은 좋지만 특별한 경우에 그것을 악용해서 이용할 공무원이 없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침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하루 정도는 간과될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5일이나 되는 경우에는 지침 시행을 해서 그렇게라도 촉구하는 측면으로 하겠습니다.
○유랑열  위원  경·조사 같은 경우에는 현행보다 범위도 늘어났고 휴가일수도 늘어났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유랑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휴가철이나 겨울철이나 그런 시기에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악용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부모라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들 퇴직수당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 외증조부모 이렇게 나갔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경조사로 해 가지고 이렇게 규격화시켜 놓았지만 휴가를 하는 게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파악을 해 보려고 하면 금방 파악이 되니까 이 문제는 총무과 차원에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장난을 치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랑열  위원  지금까지는 경조사 휴가에도 공휴일은 삽입을 안 시켰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유랑열  위원  그러면 이 경조사의 범위에 대해서 악용소지를 없애는 그런 규칙이나 뭘 좀...
○총무과장  송요출  규칙측면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일종의 훈령 형태로 해서 각 과에다가 시달을 하고요, 또 1년에 경조사로 인해 가지고 쉰 사람들이 얼마냐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처에 대한 뭐가 나오게 되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공람 같은 경우도 나오고 이게 과에서 알게 되거든요. 각 과에 보내면 봉투 하나라도 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용이 되리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유랑열  위원  처의 외증조부모 같은 경우 증명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총무과장  송요출  처의 외증조부모는 어머니 호적을 떼거나 어머니께…
○유랑열  위원  아니, 그런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회람을 돌려서 부의금이나 그런 것을 받을 처지는 못 되잖아요.
○총무과장  송요출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
○유랑열  위원  이것을 휴가철 같은 경우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하여튼 이런 경우가 휴가철에 나와도 열 손가락 안으로 들어가지 넘지는 않습니다. 공직사회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별관리를 하면 이 정도는 관리가 되니까 너무 우려 안 하셔도 괜찮으실 겁니다.
이만식  위원  마누라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얼굴 아는 사람이 있나?
○유랑열  위원  있을 수 있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강두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공무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새롭게 조례안이 넘어와 가지고 시행하는데 우리 여러 행정위원들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어쨌든 시행규칙을 자세하게 해 가지고 악용되지 않게끔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특히나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휴가관계가 남성보다 많이 확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 근무하는데 서로 차질이 없이 인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 염려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니까 공무원들 많은 복지혜택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반면에 양심껏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부서장 책임 하에서 관리를 잘해 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예,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안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지방 원거리에 사는 사람은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가 더 걸리면 실질적으로 이틀이 더 추가될 수 있는지, 또 본인한테 문제가 있어서 조기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되어 있는 대로 3개월전 휴가를 그냥 줄 수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우리가 단서조항에다가 원격지의 경우에는 가능한데, 사실 대한민국 내에서 원격지라고 해봐야 하루 내에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는 해 놓았지만 6년 이상 근무를 하면 연간 23일까지 쓸 수 있는 연가가 나오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경조사 휴가일수는 별도로 나가는 거니까 연가일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거리가 좀 멀면 하루, 이틀 더 봐줄 수는 있을 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섬 같은 데에 가서 풍랑을 만났다든가 해서 도저히 올 수 없었다는 게 입증된다면 몰라도 그런 예가 아니면 이 문구는 사문화 되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기퇴직 문제를 말씀하는데, 명예퇴직하는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명예퇴직 수당도 받지만, 실 근무 연한이 20년이 안 된 사람이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도 그 기간을 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몇 개월 정도 퇴직전 휴가를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조기퇴직할 경우에도 3개월을 안 나와도 봉급을 준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봉급만 주는 겁니까, 수당까지 다 줍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여비라든가 급량비 등은 일체 줄 수가 없고요, 본봉하고, 가족수당이라든가 본봉의 범주에 포함하는 돈만 주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본봉만?
○총무과장  송요출  예.
안주영  위원  제일 급한 게 여성공무원들이 우유를 안 먹이고 젖을 먹일 때 집이 멀면 1시간에 갔다오지 못해요.
      (「한 번 먹어서 되나」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해 놔야지, 막연하게 해 놓으면…
○총무과장  송요출  공무원사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공무원 같은 경우에 애기를 갖게 되면 친정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애기는 못 봐준다 이런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금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을 하면서 젖먹이겠다는 사람은 공무원 그만 두어야지요. 솔직히 현실 여건이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얘기 여성들이 들으면 큰 일 날 얘기 하는구만.
○총무과장  송요출  아니, 제가 현실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을 보니까 아이를 낳고 1년 휴직을 하더라고요. 제 말씀은 왜 젖을 먹이지 않느냐 이런 시비를 걸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를 안고 다니면서 젖먹일 수는 없는 여건이니까.
안주영  위원  그렇지. 집에 두고 나와야지.
○총무과장  송요출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그런 사람이 그런 여건에서 우유 먹이지, 젖을 먹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근 전이라든가 근무 마지막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행규칙에 넣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
○총무과장  송요출  상위법에서 언급만 해 주시면 하위시행세칙을 저희들 내부에서 만들거니까 위원님들은 큰 틀만 정해 주시고, 밑의 것은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1시간을 정해놓고 3시간을 줄 수는 없잖아.
○총무과장  송요출  아니죠, 1시간을 하는데, 출근시간을 늦춰주든가 퇴근시간을 당겨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고, 다만 3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일 휴가를 내든지, 하루 연가를 내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1년에 23일이라는 연가를 주는 것 아닙니까? 한 여름에 어디 바닷가 놀러가라고 23일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탈상의 경우 1일인데, 섬에 사는 사람은 가고 오고 하루에 안 되지요?
○총무과장  송요출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탈상의 경우 특별후가를 이틀 잡아놨는데, 정상적인 경우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풍랑이 심하다든가 하는 일기예보가 나왔다고 하면 그 상황을 인정해 줘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필요한 왕복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는 얘기는 멀리 사는 분들한테 갔다왔다 하는 시간을 우리가 줄 수 있다, 결국 거리가 머니까 하루 일을 3일에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그 말씀은 상당한 사유가 있었을 때이고, 저희 조직은 말 한마디만 하면 아침 7시, 8시에 나와야 되는 조직인데, 현실적으로 하루, 이틀 더 빼먹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1, 2년 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380명이 나갔는데, 함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안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안주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곽희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유낭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증조부모가 사망했을 때는 5일이고, 탈상일 때는 1일인데, 이것은 무작정 할 게 아니라, 호적등본을 떼어 가지고 확실하게 해야지, 대충하는 듯한 기록이 속기록에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부규칙이든 어떤 조항이든 간에 호적하고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지침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빈웅길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송성만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종박
  총무과장송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