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3월 8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재무국, 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재무국, 보건소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재무국, 보건소소관〕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조수만  재무국장 조수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온 지구촌이 떠들썩하게 맞이한 새천년도 2개월이 지나고 모든 생물이 오랜 동절기간 동안 꽁꽁 움츠렸다가 기지개를 활짝 펴기 시작하는 3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에 헌신 노력하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새천년을 맞아 저희 재무국이 금년 한해동안 구정을 펼쳐 나갈 업무계획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은 해당과장들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등 3개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재산관리와 계약, 지출 등 예산의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에서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업무 및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재무국 업무수행의 기본목표를 세입증대와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정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세입목표액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총1,13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수입증대를 위해서는 장기 미준공 및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대상의 현황조사를 강화하여 중과세 누락을 방지하며, 특히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하여 다양한 세원을 발굴할 것입니다. 또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또 체납정리가 우수한 부서와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체납정리를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각종 공공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며, 각종 수수료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신규 수입원 발굴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제도를 개선하고 과오납금 환불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목표인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물품의 구매와 공사의 집행에 있어 집행의 발의단계에서부터 공고·입찰·계약 등 모든 단계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계약과정에서 조그마한 부정행위도 발붙일 수 없도록 유리알 같은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국 신년도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무국 업무에 대해서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업무 추진과정에 반영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업무 추진과정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사항을 지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창제  재무과장 최창제입니다.
  재무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무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우선 요약해서 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시로부터 보건소에서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보건소 청사환경 개선 외에 다른 부분에도 집행한 내역이 있는데,  수의계약인지 입찰계약인지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창제  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재무과장으로 임명받았어요?
○재무과장  최창제  예, 받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언제 받았어요?
○재무과장  최창제  2월 10자로 받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부과과장은?
○재무과장  최창제  겸무발령을 받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재무과장  최창제  질문하신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2월 10일자로 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정확한 사항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수의계약 금액의 범위가 얼마까지입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금액범위가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7,000만원 이하이고,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가 해당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주 의도적으로 가까스로 7,000만원에 맞추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공사내역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의계약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 한 번하십시오.
○재무과장  최창제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인지는 사업실시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재무과로 계약의뢰를 해 오면 재무과에서는 계약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실시부서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수의계약관계는 사업실시부서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현황 있어요?
○재무과장  최창제  현황은 아직 뽑지를 못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어떻게 7,000만원이라는 수의계약 한정금액을 맞췄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뒤에 계신 분들이 제출해 주시고, 그 동안에 하나를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국·공유지가 3,364필지가 있는데, 동별 국·공유지 면적을 답변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사무실에 가서 정확하게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동별로는 정확한 집계를 잡아놓지 못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전체 3,364필지 중에 영2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필지가 있는데, 이 필지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이 중에 포함이 됐는지의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여기 뭐 하려고 왔어요?
○재무과장  최창제  정확하게 3,346필지 전체에 어느 필지가 포함이 됐는지 여부를 다 외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것까지는 일일이 외우고 있지를 못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창제  지금 우리 담당자 말이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손영상  위원  업무보고서에는 전체가 3,364필지인데, 이 필지를 누락시킨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그 동안에 관리가 안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왜 관리를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찾지를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지금까지 대장이나 전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3,364필지로 돼 있습니다만…
손영상  위원  주무과장! 내 얘기 들어요. 지난번 정기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해서 2000년도 업무보고에 누락을 시켰어요? 이것 말고도 누락시킨 필지가 얼마나 많은지 의문이 갑니다. 이것은 지난 정기회에서 아주 신랄하게 난상토론한 필지인데, 2000년도 시작한지 몇 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이것을 누락시킨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정리작업 중에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전에는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여기에 대한 무단점유 변상금이나 사용료는 한 번도 부과한 적이 없죠?
○재무과장  최창제  예,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부과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재무과장  최창제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없으면 없다고 하고 있으면 있다고 하면 되죠. 없으면 왜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그동안 관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 고가의 땅을 관리 누락을 시켰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데 대해서 담당 공무원으로,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관리부재나 관리부실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작은 평수지만 고가의 변상금을 받을 수 있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토지를 어찌해서 1, 2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누락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의문이 많이 가므로 조사는 물론이고,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누락을 시켰는지, 신길동이라든가 서민들이 사는 동네, 공시지가가 최저치인 지역도 대부분 다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이렇게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봐준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창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공유지분 속에 극히 일부가 들어가 있어서 그동안 우리 대장상으로 관리를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다 놓고 추후에 측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측량을 한 후에 그동안의 변상금을 추징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적도라든가 그 현황내역이 있습니까? 그 면적에 대한 공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창제  그 공부가 10여㎝됩니다만 제가 보기만 했지 들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국유재산 변상금이 이렇게 새고 있어요.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얼마나 더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지금 현재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나타나면 우리가 바로바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 외에 얼마가 또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은 이런 고가의 토지변상금을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이 제의를 안 했으면 이 국공유지는 일정기간 지나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유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월급받고 있는 공무원은, 또 재무담당은 이런 걸 잘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창제  예, 맞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뭐하고 있었습니까?
  존경하는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직무와 관련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 시공내역 이 자료 왔습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보건소 청사관계는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영상  위원  포괄적으로 계약담당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보건소 청사관계는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구청 청사관계만 재무과에서 합니다.
손영상  위원  보건소 청사관계하고 직원 휴게실 부분은요? 영덕산업하고 계약하게 된 배경을 한 번 설명하십시오. 누가 설명할 겁니까?
  그 많은 업체중에 이 업체하고 계약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그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계약담당에서는 공사 시행부서에서 의뢰해 온 대로 법적인 절차내에서만…
손영상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준비하셨다가 제 질문 끝나면 질문하십시오.
○재무과장  최창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한 것은 공사 시행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그 주무부서가 총무과입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유랑열  위원  분야별로 다르지. 주무과에서 다 하고 계약담당에 계약만 의뢰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창제  예, 의뢰만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을 다시 오라고 해서 확인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노동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재무과나 부과과는 상당히 중요한 과인데, 부과과장이 능력이 있어서 겸직 발령이 났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겸직을 해서 2개 과를 다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조수만  인사권자가 그렇게 한 것이고, 현재 제 소관 국의 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저는 빈 과장 자리를 채워주면 좋지요.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청장하고도 의논을 해봤습니까?
○재무국장  조수만  예, 했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제 생각에는 국장이나 청장께서 재무과 업무량이 적고 중차대하지 않으니까 다음 구조조정에 재무과를 없애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구조조정에는 재무과가 축소되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조수만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국장님이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재무국장  조수만  그것은 동의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노동우  물론 과장님이 역량이 있으니까 2개 과 과장 겸직을 하겠지만 부과과도 중요하고 재무과도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재무과가 부과과로 들어가든가 부과과가 재무과로 들어가든가 통합을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국장  조수만  그런 인사문제는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때 따져 주셔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노동우  아니, 따지는 게 아니라 국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국장  조수만  제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동료 위원인 손영상 위원께서 국공유지 변상금에 관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또 구정질문시 언급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재무과장이 시청으로 발령이 나서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과든지 간에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때 지나가면 의회에서 말한 것을 실천하지 않는 공직사회 풍토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 서면질문에 대한 22가지의 답변 자료를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본 위원과 동료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관에서 해야 될 사안들은 미루고, 기업들을 보호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약자들에 대해서는 알기만 하면 금방 변상금을 부과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봐주기식이고, 또 국공유지를 재무국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고 있으니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변상금을 꼭 물려야 할 물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들이 파악하지 않으면 알고도 그냥 넘어가고, 또 의원들이 파악을 해도 바로 행정조치를 하게 되면 기업과의 어떤 고리가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가더라도 앞으로라도 제대로 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뒷받침되었으면 합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께서는 지금 그대로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시 확인서를 안 쓰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그 자체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 겁니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서 구 세수가 많아지고, 구가 발전하면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왜 열심히 안 합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순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 말씀하세요.
○유랑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전산입찰방법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작업으로 입찰이 진행중이죠?
○재무과장  최창제  지금 전산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유랑열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최창제  지난 10월부터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 오다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랑열  위원  소요장비 5대 6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비가 다 구비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최창제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유랑열  위원  작년 10월달부터 해본 결과 전산입찰방법으로 했을 때 전에 하던 방법보다 개선된 게 없어요?
○재무과장  최창제  개선은 많이 됐습니다. 우선 저희 작업 속도부터 엄청나게 빨라졌고, 또 아까 연계처리한다고 설명드렸듯이 부당업자라든가 부도업자 같은 경우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고…
○유랑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입력되겠네요?
○재무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유랑열  위원  그러면 언제 입찰할 때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한 번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랑열  위원  전산입찰 대상을 보니까 입찰자수가 10명 내외인 경우 선별실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재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입찰자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품입찰이라든가 기술용역같은 경우에는 입찰자가 10명도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도 그런 경우까지 꼭 전산입찰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유랑열  위원  지침보다 전산입찰과 옛날 방법과 선별을 잘못했을 경우 혹시 입찰자들이 오해할 소지는 없어요?
○재무과장  최창제  10명 내외일 것 같으면 큰 차이나는 것은 아닙니다. 10명 내외면 수작업을 해도 누구나 앞에서 다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그러는…
○유랑열  위원  혹시 응찰자들이 수작업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재무과장  최창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유랑열  위원  없어요?
○재무과장  최창제  예.
○유랑열  위원  그러면 응찰자가 10명 내외면 전산입찰이나 수작업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거의 비슷합니다.
○유랑열  위원  이건 한 가지로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왕 장비도 구입했고, 또 응찰자들에게 오해가 가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면 한 가지 방법으로 입찰을 해야지, 응찰자가 적다고 해서 옛날에 하던 방법으로 하고, 응찰자가 많다고 해서 전산입찰방법으로 하면 응찰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을까요?
○재무과장  최창제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입찰공고시에 전산입찰을 한다, 수작업 입찰을 한다는 것을 구분해서 공고를 합니다.
○유랑열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 지금 답변 내용은 입찰자수가 적을 때는 소요되는 시간이 전산입찰이나 수작업입찰이나 같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미리 전산입찰을 한다든지, 수작업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을 공고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재무과장  최창제  물품이라든지 기술용역같은 경우에는…
○유랑열  위원  그러면 종류별로 정한다는 얘기네?
○재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유랑열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
  본 위원은 응찰자수가 적을 때는 수작업을 하고, 응찰자수가 많을 때는 전산입찰을 한다는 걸로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 답변은 기술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수작업으로 하고, 공사라든지 그런 큰 부분만 전산입찰을 한다 그런 얘기인가?
○재무과장  최창제  예, 맞는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10명 이내라는 것도 물품이나 기술용역같은 것은 입찰자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유랑열  위원  입찰을 시행하다보면 경험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몇 명, 어떤 부분은 대단히 많이 온다든지 하는 것을 알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한 가지 방법으로 입찰을 해야만 응찰자들의 오해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장비는 들어온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예.
○유랑열  위원  한 번 입찰하는데 OMR카드 등등 해서 돈이 좀 들어가나?
○재무과장  최창제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랑열  위원  그렇지 않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창제  잘 알겠습니다.
○유랑열  위원  그 다음에 전산입찰할 때 몇 가지 부분을 입력을 합니까?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죠?
○재무과장  최창제  OMR카드에 기재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랑열  위원  예.
○재무과장  최창제  입찰 등록번호라든지…
○유랑열  위원  입찰종류에 따라서 다르겠네?
○재무과장  최창제  거의 같습니다.
○유랑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다시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덧붙이면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그것조차 파악을 못 했어요?
○재무과장  최창제  국유지입니다.
손영상  위원  몇 ㎡입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1.94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적도하고 각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공유지분을 계산해 보니까 면적이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현황 측량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별도로 업무보고서에 미확인된 토지가 몇 필지라든가 몇 평방미터라고 기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업무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거예요?
○재무과장  최창제  정확한 면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손영상  위원  재무과가 국공유지를 비롯한 모든 자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서 아닙니까? 이런 부서를 어떻게 믿고 재산을 맡기고 관리를 시키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데 미확인된 필지는 별도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를 어떻게 알고 보고서에조차 누락시켜 버리고 이게 업무보고서라고 제출을 한 겁니까? 그리고 향후 그 동안 무단점유한 사용료 등을 전액 부과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최창제  5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5년 이전 것은?
○재무과장  최창제  법적으로 5년 이전 것까지는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걸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만큼의 세외수입이 새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지금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이 지적하지 않았으면 이 비싼 황금같은 땅을 모두 뺏겼어요. 이 땅 한 평에 얼마인데, 공무원 월급이 얼마입니까? 정기회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방치합니까? 이렇게 방치할 정황이 아닙니다. 이 토지야말로 비싼 황금토지인데 한 달, 1년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무보고서에 그런 토지조차 누락시키고 업무보고에서도 언급하지 않고…
배기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가 안 돼 온 거예요?
○재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땅이 대충 몇 필지나 되요?
손영상  위원  그게 얼마나, 왜 많은지도 모르죠?
○재무과장  최창제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해서 모르는 거죠.
배기한  위원  정기회때 얼마나 말이 많았던 땅이에요? 정기회 끝나고 나서라도 빨리 찾아서 잡아놨어야지.
  지금 동료위원이 따지니까 당신들이 마음속으로는 섭섭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일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말이 많고 시끄러웠던 땅도 여태껏 안 찾아놨다면 너희는 짖어라, 나는 안 하면 되니까 이것밖에 더 되느냐는 말이야.
○재무과장  최창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실 지금 저희들도 여기에 변상금 부과하려고 자료는 거의 다 모아놨는데 면적이 좀 안 맞아서 현황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빨리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현황측량을 해서 부과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개인 신상을 얘기해서 대단히 미안한데, 지금 시에 가 있는 박 과장이 나이가 몇인데 여태까지 서기관으로 진급을 못하고 있는지 면면을 보면 다 이유가 있고, 윗사람들도 이래서 진급을 안 시켰구나, 15년, 16년 되도록 서기관 못 달았으면 능력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재무과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으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도 구청장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구청장실 오래 비워 두니까 비워 둘만 해요? 지금 사무관이 한 사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겸직을 시켜요? 다 이런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최 과장이 겸직한지 별로 안 됐으니까 내가 지켜볼게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부구청장까지 불려와서 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껏 우리 국공유재산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 업무보고 받을 필요도 느껴지지 않아요.
○재무국장  조수만  그 문제에 대해서 재무국장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서 이런 현황이 빠졌다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빠진 이유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것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현황조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황조사를 하려면 이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현황조사 측량비 등을 국비로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도 분은 배정이 이미 끝났고, 금년도 3월달에 다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이 배정되면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해서 완전히 우리 관리재산으로 잡으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3월 안에 조사가 끝나면 안 돼요?
○재무국장  조수만  왜냐하면 배정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으로 지출하면 되잖아요.
○재무국장  조수만  사전지출이 안 되죠. 예산이 내려와야 측량을 하고, 다른 것도 합니다. 그러한 형편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이것이 현황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영상  위원  주무국장께서는 뭐라고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전에 재무과장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때부터 누락됐던 것입니다. 재무국장에 부임해서도 이런 것을 지금까지 현황에서 누락을 시켰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년이 임박했다고 해도 직무에 한 치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배기한  위원  손 위원! 우리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6월달에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할 거니까 딱 챙겨놓았다가 그때 보기로 하고 다른 질문합시다.
손영상  위원  이런 현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들어야 구민이 구정을 알 수가 있는데. 구정질문을 막는 의원들이 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이나 재무과장께서 답변하는 자세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성실치 못합니다.  엄연히 지적도에 의해서 갈라져서 토지대장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공유재산이 토지대장에 누락이 됐다던가 등기부에 누락이 됐다면 모르는데, 토지대장이나 등기에 국공유재산이 엄연히 남아 있는데도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의 토지대장은 뭡니까?
  지적과 토지대장에 몇㎡로 되어 있는데 감정가가 왜 필요합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공시지가로 해서 부과하고, 개인 것을 잘못 부과해서 항의하면 환불해 가라 이런 식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 대한 문제점을 알려면 재무국장이 재무과에 계실 때 434-6호는 분할을 할 수 없는 것을 기업에서 로비를 해서 분할해 준 16. 몇 평이 있습니다.
  메모 좀 하십시오. 영등포동4가 434-6호가 감사원감사에 지적 당했다고 하면서 분할해 줬어요. 옆에서 활용하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관에서 도와줬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변상금도 안 매기고,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왜 분할을 해 줬느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모든 위원들이 이해가 갈 겁니다. 6월 행정사무감사를 기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외에 또 다시 노력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조속히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메모하십시오. 국가 땅이 신세계 백화점 녹지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땅을 허가를 안 받고 건축행위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권리를 찾으려면 기업하고 소송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부과과장이 겸직을 할지 재무과장으로 정식으로 발령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행정처리를 하기 바라고, 그 근방을 돌아보면 변상금 부과할 데가 있으니까 확인 좀 하십시오.
○재무과장  최창제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 위원님! 총무과장을 오라고 했는데 서류를 찾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이 대기를 하세요.
손영상  위원  대질을 하게 재무과장은 보내지 말고, 이것 재무과에서 계약한 것 아니죠?
○재무과장  최창제  계약 자체는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시공사를 선정한다든지 선정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손영상  위원  재무과에서는 계약만 했지, 업체선정이라든지 다른 것은 시공부서에서 했다?
○재무과장  최창제  예.
○위원장  노동우  재무과장은 끝나더라도 기다려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창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입니다.
  2000년도 세무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세무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질문할 것은 많으나 동료 위원들도 계시므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동차 번호판을 많이 영치하는 담당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줍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담당공무원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20%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년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년도별로 차이가 있다고요?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예, '98년도 분은 1%를 주고 '98년도 이전 분은 5%를 줍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중고차를 가지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IMF로 인해서 자동차세를 제때 못 납부하지 못한 선의의 납세자들의 자동차 번호판을 담당공무원이 인센티브에 연연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영치해 가는 사례가 아주 빈번하다고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인센티브에 억매여서 이렇게 지나치게 번호판을 영치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2-9페이지에 작년도에 징수 불능자를 불납결손처분한 금액과 건수가 몇 건입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99년도 불납결손은 1,024건에 43억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엄청나네요?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이것은 시세, 구세를 다 포함한 사항입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아직 자료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1,024건 43억원 중에 납세자 자신은 재산이 없지만 배우자나 가족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재산이 없다고 해서 결손처리한 건수도 상당수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재산이 납세자한테로 되어 있어야지 가족 명의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가족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결손처리하는 것보다는 언제까지라도 시효를 연장해서라도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가족중에 한 사람이 희생을 하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다 돌려놓고 소위 말해서 총대를 매는 이런 사례로 인해 가지고 많은 세금을 탈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구에서 행정착오로 부동산을 압류해서 민원이 생기는 건이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압류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건은 별로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 건도 없어요?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그런 건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행정사무착오로 인해서 특정인의 자동차나 전화,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1년에 평균 몇 건이나 생기느냐고.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지난번에 서류로 정식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이 한 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23일날 납부를 했고, 저희들은 26일날 압류를 했는데, 은행에 납부를 하면 우리한테로 통보 오는 기간이 보통 15일에서 20일씩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민원이 한 건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압류해제를 해 줬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우리는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짓을 하지만, 그 사람은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그런 게 다 나타나잖아.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그런데 저희는 그 시기를 놓치면…
배기한  위원  글쎄,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도둑을 하나 잡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 이거지.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은 평생을 두고 한이 될 것 아니야.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야. 세금을 받으려는 의욕을 좋지만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뗀 것을 제3자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구청에 세금도 못 내서 압류가 됐던 사람이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요.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절대로 그렇게 억울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배기한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께서는 한 건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속기록에 남겨지는 것은 공무원들이 답변을 할 때 아주 잘 하는 것마냥 답변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압류하는 과정에서 행정간소화를 위해서 일괄로 압류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일단 체납이 되면 나중에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일괄로 정리해 가지고 안 들어왔으면 일괄해서 압류를 하기 때문에 피해가 많아서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보면 세금을 못 내서 재산이 압류됐으니 창피할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려면 사돈한테도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 등기부등본을 떼 가지고 갔는데 압류된 기록이 있으니까 좀 그래서 항의를 하면 공무원이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맹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좋은데,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영원히 기록에 남으니까 웬만하면 인정이나 시인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잘못됐고 모순이 있는 것은 바르게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이런 행정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과과 업무보고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부과과에서 두 번씩 고지를 받거나, 냈는데도 어떻게 된 것이나 이런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바르게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아래 직원들한테 일괄 압류, 일괄 추가고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요금이나 전산출력할 때 낭비도 사실 많습니다.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제가 한 건이라고  답변드린 것은 보고받은 게 한 건이고요. 이전에 의회에서 곽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압류결재가 들어오면 담당들한테 납부됐는데 또 압류하는 게 아니냐고 확인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과장! 곽희관 위원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명심을 하라는 겁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김동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압류가 최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림2동만 해도 자동차가 한 4,0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400대도 안 돼요. 자동차 번호판 압류는 어디서 하죠?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저희들이 동하고 같이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각 동에서 20대∼30대씩 압류를 하니까 장기적으로 두 달, 석 달 계속 방치되고 있어서 교통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스티커 떼는 게 상책은 아닙니다. 지금 영세민들이 20만원, 30만원 되는 자동차세를 못 내는 것도 안타까운데, 방치된 차량 때문에 주차도 못하는데 스티커만 1년에 60억, 70억씩 부과를 합니다. 교통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부과과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최창제  부과과장 최창제입니다.
  부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비예산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부과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문하세요.
○유랑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동 기능전환 시범동이 두 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 동 기능전환 이후에 고지서 송달에 어떤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혹시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부과과장  최창제  예, 부과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종토세하고 자동차세, 금년도에 면허세에 대해서 세 번을 다른 동사무소는 기존 방식대로 송달을 했고, 당산1동, 대림1동은 등기우송을 했는데, 등기우송한 것중에서 14∼15%가 반송이 되어 왔고, 그 이후에 도 못 받았다는 민원이 많아서 일제히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만 또 그 이후에도 받았다, 못 받았다는 시비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방식대로는 기능전환이 됐을 경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유랑열  위원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부과과장  최창제  사후대책으로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기능전환이 되면 지금 현 법규대로 하게 되면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편요금을 증액을 시켜놨는데, 우편요금도 줄이고 징수율도 높이기 위해서 통·반장한테 위임해서 송달하는 조례개정안을 올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하셔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후 기능전환이 될지 안 될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기능전환이 된다면 그 방안을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랑열  위원  현재 두 개 동에 몇 가지 세목에 대해서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한 결과 반송이 15%, 또 반송을 했지만 실제 수령하지 않은 사람이 일부 있다고 답변했잖아요?
○부과과장  최창제  예.
○유랑열  위원  그러면 22개 동 전체가 동 기능전환이 됐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네요?
○부과과장  최창제  예, 있습니다.
○유랑열  위원  지금까지의 두 개 동의 문제점을 조사해서 실무자 입장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최창제  예, 알겠습니다.
○유랑열  위원  앞으로 전체적으로 동 기능전환이 됐을 경우에는 세금징수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부과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유랑열  위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해결 방법을 자료로 만들고 대안까지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주시기 바라고,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주민세할 소득세에 대해 주민들이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세무서에 우리 직원을 상주시키는 방법으로 납세자한테 미리 고지를 한다고 했는데, 종합소득세는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수시로 나가는 양도소득세도 주민세에 해당이 되죠?
○부과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유랑열  위원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세무서와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직원을 세무서에 파견해서 소득세 신고할 때 수시분이 됐든 종합소득세가 됐든 그때그때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될까요?
○부과과장  최창제  그 방안도 지난번에 의논을 했습니다만 곤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년도까지만 철저히 안내를 하고, 내년도에는 세무서에서 직접 주민세까지 받아서 우리 시로 넘겨주는 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해소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금년도까지는 자체적으로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랑열  위원  그렇게 하도록 법이 제정이 됐어요?
○부과과장  최창제  예, 제정됐습니다.
○유랑열  위원  본 위원도 한 명의 피해자입니다만 자진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이 있죠?
○부과과장  최창제  감면혜택이 아니고 자진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20%의 가산세를 물고있습니다.
○유랑열  위원  자진납부하면 그냥 그 금액이고?
○부과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유랑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부과과에서 각종 세금을 부과할 적에 자진납부했는데도 행정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부과지로를 다시 내 보내는 게 1년에 몇 건씩이나 되요?
○부과과장  최창제  그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배기한  위원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많아. 많아서 대략 몇 건이나 되느냐고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부과과장  최창제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배기한  위원  이중납부가 아니라 본인은 자진납부를 했는데 행정적으로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우리 구에서 등기로 내보내는 게 몇 건씩이나 되느냐고.
○부과과장  최창제  그런 건수도 많은 건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통보가 올 때 자료가 잘못 통보되었다가 수정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자진납부를 했는데,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가산세를 붙여서 고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가산세를 안 붙여도 확인이 안 돼서 고지서 발부하는 게 많다고.
○부과과장  최창제  자진납부제도는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가산세가 붙게 되어 있는 거지…
배기한  위원  그러면 붙게 되어 있다고 치고, 그런 게 몇 건이나 되느냐고. 분명히 세금을 냈는데 구청에서 행정착오나 서류상 뭐가 잘못돼 가지고 새로 부과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부 등기로 나가잖아요?
  등기우편료가 1,170원인데, 만약 그 사람이 냈다고 성질 나서 돌려보내 버리면 돌아오는 반송료 1,000원을 또 물어줘야 되잖아. 그러면 2,100원 정도가 나가네?
  그런 게 1년에 몇 건이나 되느냐고.
○부과과장  최창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배기한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최창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서면보고할 것 없이 대충 몇 건이나 되느냐고. 그걸 몰라요?
○부과과장  최창제  제가 별로 그런 걸 못 봐 가지고요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그런 관계는 과장까지 보고가 안 되는 모양이죠? 실무 담당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한테 보고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게 많죠?
○부과과장  최창제  이중납부로 인한 재발송은 사실상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없어?
○부과과장  최창제  거의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여기에 가지고 온 것도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부과과장  최창제  그런 것은 건건이 사유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순수하게 이중납부는 별로 없습니다.
곽희관  위원  소득세할 주민세가 부과과 소관이죠?
○부과과장  최창제  예.
곽희관  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주민들이  소득세할 주민세를 자진납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고 고지서를 내보낸다는 말입니다. 자진납부했는데도 구청에서는 1,170원의 등기료가 내 돈이냐, 네 돈이냐 하고 재고지를 하는데, 여기에 구비손실이 얼마냐 하는 것을 배기한 위원님께서 얘기한 겁니다.
  과장이나 국장들이 기록에 남는 것을 가축이 도살장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 지역사회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 70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2000년도 보건소 소관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저를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 모두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 보건소가 '99년도 서울특별시 시민 만족도 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됨에 따라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시비 5억원이 배정되어 보건소 시설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6,665만 1,000원을 책정하여 금년 1월초부터 착공 지난 2월 18일에 준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시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오는 3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보건소 내소 민원인을 모시고 보건소 2층 민원내부에서 간략하게나마 준공행사를 갖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여 주셔서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는 먼저 소장인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3과 1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장인 저를 포함해서 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건소의 기본업무는 보건의료 및 위생업무로서 보건의료분야에는 의료장비와 방역장비 등이 79종 163대의 각종 장비가 있으며, 관내 의료기관은 병·의원 포함해서 모두 464개소이고, 약국과 의료업소가 64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방역대상은 후생시설 3개소, 노숙자 합숙소 4개소, 기타 유수지 주변 등 6개 동 14개 통에 11.56ha의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위생업소의 유형을 보고드리면 식품위생업소가 1만 662개소, 공중위생업소 2,516개소로 총 1만 3,178개소가 있습니다.
  2000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바라면서, 추진이 미약한 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보건위생과장 윤영훈입니다.
  금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동우 위원장, 이종해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종해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시로부터 인센티브로 받은 5억원을 집행한 내역을 견적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준비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보고서 맨 끝에 보시면 집행내역을 첨부해 뒀습니다.
손영상  위원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제가 미리 연락을 받지 못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착되는 대로 질문하기로 하고, 업무보고서 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변태영업 합동단속이라든가 미성년자 주류판매행위 등 것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과 조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말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이후 11월 29일에 구청에서 별도로 청소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금년 2월 28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구 전역에 대해서 단속활동을 펼쳤습니다. 청소년 담당인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단속은 저희 보건위생과 직원 15명이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전체 지역의 단속현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주요 취약지역인 신길2동과 신길1동 100번지 일대, 대신시장 주변, 영등포공원 앞 퇴·변태 우려업소 28개소에 대한 단속기간동안의 위반 유형은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인데 접대부를 고용한 유형이 5건이고, 호객행위 1건, 시설기준위반 5건, 영업정지중 영업 1건, 기타 보건증 미소지 사례 28건 등 총 40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조치내용은 허가취소 5건, 영업정지 10건, 시정명령 5건, 경미한 시정 20건 해서 40건을 조치하고, 신길1동 100번지 일대, 대신시장 일대 퇴·변태업소 정비대책으로는 현재 일반 음식점이 28개소, 단란주점 1개소, 무허가업소 1개소 등 30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총 72회, 804명의 단속인원이 투입이 돼서 유흥형태영업 10건, 미성년자 주류제공 1건, 호객행위 2건, 기타 시설기준위반, 영업정지위반 해서 41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사항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과징금 부과 현황을 물었습니다. 뒤에 담당주사들이 배석하셨는데 과징금 부과현황 같은 걸 보좌하려고 참석한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자료를 다 뽑아놨는데 미처 갖고 오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업무보고가 매일 있는 게 아닙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제출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무엇을 질문할지 모르니까 업무보고는 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별도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금전적으로 대체하는 과징금으로써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총 82건에 2억 867만원을 부과해서 67건에 1억 6,379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총 74건에 3,460만원을 부과해서 66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과태료 징수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번 달에는 과태료 징수에 매진해서 완전 징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상  위원  징수된 과태료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처리됩니다.
손영상  위원  어디에 또 투자하는 데는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바로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는 변태영업이나 미성년자 음주판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징수한 과태료는 청소년 선도나 미성년자들이 유흥업소를 출입하지 않도록 선도를 하거나 계몽활동하는데 쓰여야 한다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식품관련업소에 대한 저리융자, 모범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운영비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니까 범죄예방이라든가 불법 변태영업의 예방차원은 감안하지 않고 과태료 징수에만 행정목표를 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다락방 설치 유흥업소, 식품업소가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저희들이 작년까지 구·시 합동단속과 자체단속으로 해서 복층을 전체적으로 24건을 적발을 해서 시설개설명령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말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돼서 식품기준위반 사항은 처벌조항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법에 의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과거처럼 식품위생법과 관련해서는 행정처벌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상  위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조치한 것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작년 12월 29일입니다.
손영상  위원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이후로 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규제완화차원에서 '98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손영상  위원  '99년 12월 29일 이전에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그 이전에는 시설을 무단으로 늘리거나 줄일 때는 시설기준위반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행정처벌이 가능했습니다만 '99년 12월 29일 법이 개정되면서 그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12월 29일 이전에 본 위원이 당산역 부근에 신설된 복층 호프집 두 곳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치가 안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번지까지 말 안 해도 잘 알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12월 29일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인데 누락시킨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저는 당산역 근방에 복층과 관련 된 게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5억 집행내역 가지고 왔습니까? 우선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시로부터 인센티브로 받은 5억은  보건소에서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손영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님께서 7개 분야별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총괄적인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보건복지국의 의약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평가 담당실인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5억원 중에서 구청 청사환경개선, 본관 도장공사, 직원휴게실에 1억 3,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집행한 내용은…
손영상  위원  총무과에서 요청이 와서?
○보건소장  허숙조  아닙니다. 제가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올린 것처럼 전체적인 사항은 자치구로 내려주는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손영상  위원  보건소가 아니라 자치구로?
○보건소장  허숙조  구로 내려준 돈이기 때문에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손영상  위원  보건소 내의 2층 실내 인테리어를 비롯하여 전기보수공사, 기계설비공사, 진료실 집기구매를 했는데 모두 수의계약으로 하셨네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금액이 큰데도 수의계약한 배경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시에 인센티브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는 기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작년 11월 16일에 우리 구가 보건의료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처음 연락받았고, 인센티브 사업비 5억이 배정된 것이 작년 11월 21일입니다. 불과 한 열흘 동안에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까지 마치지 않으면 불용으로 해서 예산을 못 쓰게 돼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보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2000년도 예산인 줄 알았습니다. 2000년도 예산이면 느긋하게 1개월, 3개월 공개입찰을 해서 할 수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본의 아니게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배경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무리 촉박해도 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시민의 귀한 혈세일 겁니다. 서로 나누어 갖는 식으로 졸속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있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지 의문이 많이 가고, 업체를 선정한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왜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제가 한 부를 가지고 있는데 설명을 드리고 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자료를 주고, 주무과장이 설명할 것은 설명해야죠.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누가 질문자고 누가 답변자예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제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손영상  위원  자료 주고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복사하러 갔는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견적서가 하나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견적서가 아니고 손 위원님이 질문하신 업체선정 기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참고하기 위해서 급히 만든 자료입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손영상  위원  보고하는 자리에 와서 보고서를 만듭니까?
○유랑열  위원  답변자료지 보고서는 아니죠?
손영상  위원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짧은 기간이지만 제 나름대로 공사를 성실하고 내실있게 완전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2층의 인테리어를 시공맡은 SKL인터내셔널이라는 업체는 우리 관내에 있는 신한예식장, 문화예식장의 보수공사를 수주한 업체로서 나름대로 인테리어사업에 상당한 실적도 있고 우수 업체로 판단을 해서 선정하게 되었고, 또 전기공사는 한신공사인데 건축과 설계과정에서 가장 저가 견적을 신청한 업체로서 선정하는데 참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설비보수를…
손영상  위원  견적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하세요.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제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찾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종해  찾는 동안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자료가 실천가능한 계획자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추진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곽희관  위원  그렇다면 사업이 부득이하게 누락되었거나 더 할 사업이 없고 1년 동안 자료대로만 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아닙니다. 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계획이고, 앞으로 상황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적절하게 보완도 하고, 수정도 하고 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5페이지에 효율적인 위생감시체제운영에 유형별로 집중감시, 상시단속추진 취약지역 영등포 삼각지, 여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등포 삼각지가 물론 과거에는 이런 대상에서 타깃(Target)이 된 지역입니다만 IMF 경기를 많이 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어떻게 하면 영업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업주들이 퇴폐영업을 하지 않고 바르게 영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취약지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삼각지하고 여의도 두 군데만 딱 못이 박혀 있으니까 그 지역의원으로서 좀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영2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구정질문도 하고, 또 공교롭게도 동료 의원들이 신세기약국에 대해서 단속을 나가는 걸 못 막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압력이나 시비를 받았습니다. 진단서를 떼려면 뗄 수 있을 정도까지 당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그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자극적인 표현은 가급적이면 피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장께 한 말씀드리면, 요즈음 영등포2동 유가지역에 자율정화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상당히 모범적으로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건소장도 자율정화위원회에 오셔서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 보건소에서 뭔가 일을 해 보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고, 주민에게 호응을 받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작년도에 시민 만족도 평가에서 1위를 했는데, 올해도 잘 해 보겠다는 의욕이 보이기 때문에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건강진단이라든가 검진과정에서 에이즈나 성병 보유자가 발견된 적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곽희관 위원님께서 영등포2동 지역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신세계 뒤 자율정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어제 저희 팀이 나가서 성병교육과 검진을 한 것에 대해서 아시고 칭찬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시안게임 개최 후부터 저희가 그 지역 특수업태부에 대해서 검진과 교육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자율정화위원회에 나가서 하게 된 배경은 저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만 가능하면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건강검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화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건강검진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성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일일이 약을 갖다드리고, 약 용법과 성병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한 번 하고 옵니다.
  제가 지금 성병에 대한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요즈음은 에이즈 빼놓고는 거의 완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영등포2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세계 쪽은 자율정화위원회가 있어서 그동안 검진을 기피하던 아가씨들이 검진을 받게 됩니다만 길 건너 롯데백화점 쪽은 자율정화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자율정화위원회가 되게끔 본 위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도 그쪽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이 다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큰 발전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손영상 위원님께서 보건소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누차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 12월달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외부에서도 듣고 오늘도 들었습니다만 5억이라는 돈을 집행한 현황 자료를 보니까 한 900만원이 차이가 나요. 이 집행내역은 어디서 돌아다니던 것이고, 지금 보고한 자료는 또 뭡니까? 거의 1,000만원 차이가 나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이래도 됩니까?
  이것 한 번 보세요. 어디서 나온 자료인가.
  그리고 보건소가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가능하면 보건분야에다 사용해야지 어떻게 기획예산과, 총무과에 배정해서 씁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억이 배정되었을 때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보건소에서 쓸 수 있는 총액을 요청하면 100% 다 반영해 주겠다고 최우선권을 저희한테 줬는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2억 6,665만 1,000원만 사용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필요한 사업에 쓰시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소외된 것이 아니고 모든 예산집행을 주관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다 쓰고 나머지를 청장님이 다른 용처에 쓰시도록 한 겁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년 추경할 때는 보건소에서 써야할 예산은 없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아닙니다.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 다른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동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 생각으로는 보건소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내려왔으면 보건분야에 써야 되는데, 구 청사 도색을 하고, 또 직원 휴게실 만들고, 이런 것은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사업인데 여기에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위원님들이 이의를 다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자기 몫도 못 찾아먹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그런 건 아닙니다. 이 5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손영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담당주사 이리와 보세요.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은 견적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께서 어떻게 해서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는가 수의계약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붙잡아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솔직하게 답변하십시오. 본 위원이 확인한 바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업체선정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여건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테리어 사업이나 전기나 기계설비나 그런 것은 기존의 사업실적, 성실성 이런 것도 감안을 했고, 또 무엇보다도 공사에 대한 견적가격도 참조를 했고, 사무기자재 구입도 중소기업육성법에…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은 이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는지를 묻고 있는데 왜 동문서답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는 2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보건위생과에서는 누가 이 업체와 친·인척이라든가, 이 업체가 관내에 있는 업체도 아닌데 어떤 연유로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곤란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아닙니다. 제가 자꾸 설명을 드려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인테리어사업의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SK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 관내 신한예식장, 문화예식장 보수공사도 수주해서 잘 마무리한 업체이기 때문에…
손영상  위원  그러면 과장이 이 업체와 연관이 있어서 선정을 했습니까, 직원이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과장, 담당주사 등 저희들이 상의해서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최초에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동기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답을 못 합니까? 대답 못 하는 것 그냥 속기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그 문제는 견적서라든가 다른 자료를 준비해서 손영상 위원께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시공업체가 관내에 있는 업체였다면 촉박한 일정 때문에 선정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인천도 있는 것도 있고,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김동철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보건위생과장은 업체선정자료를 손영상 위원한테 별도로 갖다 드리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질문할 내용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퇴·변태 우려업소의 각 동별 현황과 무허가 불법업소 24개소에 대한 각 동별 자료 좀 부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보건지도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약품으로 방역소독을 한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유통기간이 지난 재고 약품이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은 다 교환을 해서 현재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방역약품 뿐만 아니라 의약품이 유통기간이 지난 것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유통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해서 바꿔서 재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유통기간이 지난 것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16페이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말라리아 환자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별도로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말라리아 환자는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랑열  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 의사가 몇 명이 있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의사가 여섯 분이 계십니다.
○유랑열  위원  치과의사도 있고?
○의약과장  김옥희  예, 치과의사까지 여섯분입니다.
○유랑열  위원  그 사람들이 하루 근무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아침 8시 50분에 근무를 시작해서 3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6시, 12월부터 2월까지는 오후 5시에 종료됩니다.
○유랑열  위원  그런데 왜 의약과장이 답변해? 의사는 의약과장이 담당이야?
○의약과장  김옥희  제 소관은 아닌데요. 근무시간에 대해서…
○유랑열  위원  보건지도과 업무계획을 보면 방문진료, 순회진료, 치매환자방문치료, 구강보건에 대한 예방해서 상당히 하는 일이 많은데, 과연 내실있게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실제로 의사나 간호사들이 계획대로 작년도에 총 몇 회 방문진료, 순회진료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있습니다.
  '99년도 12월 실적을 말씀드리면 방문진료는 90회 795명, 순회진료는 44회 882명입니다.
○유랑열  위원  노인정은 순회진료에 해당되나?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순회진료에 해당됩니다.
○유랑열  위원  우리 관내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56명입니다.
○유랑열  위원  저소득층 거동불편환자가 56명?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유랑열  위원  금년도에 그 사람들 목욕 다 시켰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목욕은 완전히 거동이 불편한 자나 희망자만 하게 돼 있는데 24명을 했습니다.
○유랑열  위원  56명중에 희망자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유랑열  위원  그 이상의 인원도 수용할 수는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사실은 수용하기도곤란합니다. 저희 장비가 아니고 신목사회복지관에서 빌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랑열  위원  그 사람들 선별은 어떻게 해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아주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랑열  위원  누가 선별해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랑열  위원  기준도 없이, 거기에 불만있는 사람도 있던데?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집에 목욕시설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랑열  위원  저소득층이 집에 무슨 목욕시설이 있겠어?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그렇죠.
○유랑열  위원  목욕을 하고 싶어도 우리 보건소에서 시켜 주지 않아서 못하는 저소득층 거동불편자가 있는데.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연락주시면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유랑열  위원  연락하고 할 게 아니라 조사를 해야지. 그런 얘기가 밖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56명중에 24명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격주로 하고 있죠?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유랑열  위원  매주 하면 안 되나?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장비가 저희 것이 아니라서요. 다른 구에 있는 복지관 장비라서 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랑열  위원  구입하는데 얼마 들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장비가 비싸기도 하지만 거기에…
○유랑열  위원  인센티브 받은 돈으로 그걸 사지 그랬어?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그것을 운영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이 없습니다.
○유랑열  위원  어차피 인력은…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하루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목복지관에서 기사하고 운영하는 팀이 와서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유랑열  위원  말로는 복지증진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소외받는 계층 사람들만 서러운 겁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인센티브로 받은 돈으로 목욕시설을 하나 사서 운영했으면 얼마나 좋아? 불필요한 데에 쓰지는 않았겠지만 인센티브로 받은 돈을 정말 보람되게 썼으면 의원들이 할 말이 없어요. 쓰는 관계는 구청장이 결정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이동목욕시설은 저소득층 소외계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유랑열  위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융통성있게 운영을 해 주기 바라고요, 방문진료나 순회진료가 형식적인 진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사나 간호사들이 힘들겠지만 성심성의껏 방문진료를 해서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소외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더 서럽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소외계층 사람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곽희관 위원 말씀해 주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방문진료, 순회진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방문진료나 순회진료시 한 번 동참해 보자고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연락드리지요 하고는 실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방역에 관한 것도 항공소독 8월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8월에 몇 회나 하는지에 대한 계획이 없고요, 또 주민자율방역단에 약품이 인체에 해로우니까 알아서 소독을 하라고 하는데, 새마을지도자가 부지런한 동네는 평소에도 소독을 하지만 지도자가 사정이 있는 곳은 모기가 많아도 소독을 못 하는 수도 있는데, 방역소독은 체계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약품이 과다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잘 해서 모기도 없고, 인체에 해로운 일도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순회진료는 일정을 잡아서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고요, 항공소독은 8월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7월, 8월 합쳐서 35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에서는 살충제 비율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항공방역을 일정을 각 의원들한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라서 자료를 미리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언제 항공방역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약을 뿌렸으니까 조금 있으면 효과가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라도 갖는데, 항공방역을 했다고는 하는데 본 위원이 출장도 안 가고 영등포구 내에 있었는데, 항공방역하는 것을 못 느꼈단 말입니다. 꼭 유념하셔서 항공방역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실천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작년에는 반상회에서도 주민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본 위원에게도 꼭 좀 알려주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곽희관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강두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방문진료 대상자가 거동불편한 환자인데, 주로 생활보호 대상자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생활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강두석  위원  그 분들을 도와드리는 가정 도우미가 있죠?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 분들도 같이 활용을 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같이 활용을 하는데, 가정도우미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허드렛일이나 말동무를 해 주는 차원이고요, 방문진료는 간호사들이 나가는 거니까 약간 성질이 다릅니다.
강두석  위원  어차피 가정도우미가 이 분들을 상대로 말동무도 해 주고 빨래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보건소에서 방문진료하는 것도 불편사항을 가정도우미가 더 잘 아니까 그분들을 같이 대동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진료도 해 줄 수 있게 하면 더욱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정도우미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세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의약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지도점검내역에 진료거부, 부당진료, 무자격자 의료행위, 과대광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여기에 대해 자체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정기 지도점검시에는 적발된 것이 없고, 무자격자 의료행위는 있었던 기억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적발한 건수는 없고, 주로 경찰이나 검찰 등 외부기관에서 이첩된 건만 행정처분을 했죠?
○의약과장  김옥희  지금 업무보고를 드린 업무계획은 정기점검으로써 계획된 지도점검이기 때문에 사전예고를 하고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사전예고를 하고 나가면 무자격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나 무자격자요 하고…
○의약과장  김옥희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은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예방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은 작년에 지도점검을 한 결과 적발한 건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 게 없죠?
  자체점검에서 불법 의료행위라든가 무자격자 의료행위을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건수는 없고, 타기관에서 이첩된 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의료수가가 변화가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의료수가가 현실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의약분업이 돼서 의사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를 하고,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오후 6시 이후에 오는 환자는 의료수가가 야간 수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 없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세부적인 수가내용은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그것은 아직 절충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일반 병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있던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자료를 아직도 확보하지 못 했습니까? 의약분업으로 인한 환자들과의 수가분쟁이라든가 마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간외에는 보건소에서 환자를 받는다든가.
  보건소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손영상 위원님 질문에 미약하나마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의약분업이 실시된 후 의료보험수가와 본인 부담액이 1차, 2차, 3차 진료수가가 다른데, 아마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심의후 공표되는 사항으로 저희 보건소 업무영역과는 별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상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보면 2000년 약사의 마약류 지도관리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앞서 본 위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약사면허 대행행위라든가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 판매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한 결과 연간 적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서 유통기간이 경과된 약품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적발한 케이스는 있는데, 제가 지금 그 통계숫자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원하신다면 전년도 행정처분내역을 서면을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약사면허 대행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의약과장  김옥희  작년에 저희가 약사면허대여행위를 적발한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은 부정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영상  위원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제가 지금 현재 기억하고 있는 바로…
손영상  위원  아니, 그런 답변도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의약과장  김옥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행정처분한…
손영상  위원  위원을 모독하는 겁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자체적으로 조치라든가 어떤…
○의약과장  김옥희  작년도에 약사면허 대여행위를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예.
손영상  위원  의약과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사가 무슨 가운을 안 입었다든가, 또 지난번처럼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판매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기관에서 이첩된 사항만 행정조치를 취했을 뿐,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발해서 조치한 적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약무담당주사, 그만둔다고 했는데 그만뒀어요? 작년부터 부의장실에 와서 공공연하게 그만둔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안 나왔는데 구민들한테 열심히 잘 한다는 뜻인가, 갈 데가 없어서 그만두지 않았나?
○유랑열  위원  약무담당주사 왔는데 어디 갔어요? 왜 안 보여?
○보건소장  허숙조  뒤에 있습니다.
○유랑열  위원  사무실에도 갔더니 안 보이더라고.
손영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보건소에 의사가 여섯 분이라고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여섯 분입니다.
손영상  위원  의사 1명당 하루에 몇 명의 환자를 진료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 의사들의 업무파트가 다 다르긴 합니다만 1차 진료실에 내소하는 환자수는 하루 평균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1차 진료실에 내소하는 환자는 두 분의 의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환자를 제일 많이 진료할 때가 한 150명 이상 된다고요?
○의약과장  김옥희  대략 하루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병원은 몇 명 정도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환자를 과다하게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지금까지 검진결과가 잘못돼서 나갔다는 보고를 담당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의약과장! 여기서 그렇게 거짓말 할 거예요? 지난 정기회 예결위원회에서 동료 의원이 보건소에서 혈액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진을 2회 이상 했으나, 아주 위험한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음식도 조심하라고 해서 다른 의료기관에 진단을 요청한 바가 있다고 한 적이 있죠?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동료 의원 오라고 할까요?
  그래서 동료 의원이 겁을 먹고 이 병원, 저 병원, 대학병원까지 가서 검진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건강하다고, 양호하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는데, 의약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다시 한 번 검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한 속기록이 있는데, 뻔히 위원들 앞에 놓고 거짓말하고 있어?
  저런 거짓말을 하는 주무과장이 어떻게 의사입니까?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맡기고, 진료를 맡기고, 40만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기억 나요, 안 나요? 부하직원은 물론이고, 오진이 난 적이 전혀 없다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불과 1년도 안 된 것을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의약분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의약정보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의약분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만 의약분업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에서 사전준비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미 퇴근시간은 다 돼갑니다만 부득이하게 말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몇 말씀 드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행정력이 모자란다는 의미로 단속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약분업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마음대로 약을 조제하던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병원 건물이 아닌 데다가 약국을 두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병원에서는 단독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확보를 하거나 준비를 해야 하고 사전 통보, 사전 계몽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병원이 위법을 했을 적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라서 준비가 없어서 현재까지 유예를 한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가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몇 달 남지 않았지만 준비를 하도록 계몽을 하시고, 실제 시책에 따라서 모순이 있어도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구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떤 준비를 하시겠나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보건소장이 말씀하실래요?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곽희관 위원님께서 우리 주민들이 의약분업 후에도 의약처방에 의한 조제 또는 구입이 원활하도록 보건소에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의약인단체와 또 여러 관계전문가들을 모시고 분업협력위원회를 잘 구성을 해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열심히 한 번 해 보십시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이 작년에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혈액 채취한 것이 다른 사람 것하고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한테 심적인 상처를 줘서 이 분이 다른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을 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혈액검사한 혈액이 타인과 바뀌어져서 또 다른 부분도 잘못 진단을 내려서 많은 마음고생을 시키고 했는데, 의원한테도 오진이 나오는데 일반 구민이라든가 평범한 구민들이 갔을 때는 이것보다 더 큰 오진이라든가 또 얼마나 많은 건수의 착오가 있습니까?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주무과장이 전혀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러한 일이 없다고, 불과 2∼3개월 전 일인데.
  이런 주무과장을 우리 영등포구의 의약과장으로 계속해서 의약에 대해서, 또 구민의 건강에 대해서 중간 책임자로 놓아둘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사과 한 마디 없이 저렇게 뻔뻔스러운…
○보건소장  허숙조  지난 번 정기회 때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의원님 한 분이 저희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으신 것을 저는 그 자리에서 알았는데, 오늘 다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진상을 제가 오늘 돌아가는 대로 담당의사와 채혈과정 담당자에게 다시 조사를 해 보도록 해서, 검사실에서 혈액이 바뀌었는지, 바뀌어진 채로 분석이 돼서 해당 환자분한테 바르지 못한 결과가 나갔는지 다시 한 번 분석해 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교육을 라인을 밟아서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인명을 다루는 의료인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유낭열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랑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 의약분업협력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유랑열  위원  그러면 당연 위원은 몇 명이고?
○의약과장  김옥희  6명이고요. 당연 위원님의 추천에 의해서 4명을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랑열  위원  당연 위원은 누구 누구예요?
○의약과장  김옥희  당연 위원은 의사회대표, 치과의사회 대표, 약사회를 대표해서 1인씩, 병원협회를 대표해서 1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대표해서 1인, 보건소장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랑열  위원  그러면 4명은 이 사람들의 추천을 해요?
○의약과장  김옥희  4명은 저희가…
○보건소장  허숙조  맞습니다. 당연 위원들이 시민·소비자단체에서 또는 전문가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랑열  위원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면 의사나 약사에 대한 지도점검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업무계획에 보면 일반적인 지도점검 이렇게 돼 있는데 의약분업을 대비해서 의사나 약사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 시행령까지만 돼 있고 하부 규칙이나 거기에 대한 규정들이 하나도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부 규칙이 전혀 제정이…
○유랑열  위원  어떤 규칙이요?
○보건소장  허숙조  의약분업에 대한 해당 조항의 시행규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랑열  위원  그러면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시행이 되죠?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런데 지난달 보건소장 회의시 시 해당 과에도 전혀 내려온 것이 없고 동향을 모르겠다는 해당 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유랑열  위원  그러면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병·의원이나 약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죠?
○의약과장  김옥희  예, 큽니다.
○유랑열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검토해 본 일이 있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이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동네 의원이나 병원들에 최소한의 피해가 가게끔 하기 위한 것이 의약분업협력회의입니다. 여기서 다 조정이 될 겁니다.
○유랑열  위원  이것은 언제 구성이 돼요? 상위법이…
○의약과장  김옥희  아니, 협력회의는 저희가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정규로 세운 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쯤 한 번 정도 협력회의가 개최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게 당연직 위원, 병원협회라든가 의사회에서 아직…
○유랑열  위원  추천이 안 왔구만?
○의약과장  김옥희  예, 아직 추천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 분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지금 교섭중에 있습니다.
○유랑열  위원  그 분들이 와야 나머지 네 분에 대한 추천도 하지요?
○의약과장  김옥희  그리고 병원협회나 의사협회 대표들이 그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포함해서 협력회의를 추진시키는 게 지연되더라도 실질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유랑열  위원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협력회의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네요?
○의약과장  김옥희  그럴 수도…
○유랑열  위원  상당히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협력회의 자체도 인원 구성도 어려움이 있고, 회의 자체도 무난한 회의는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은 예상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그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회의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유랑열  위원  이 의약분업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세우기를 바라고요, 상위 규칙이 안 내려와서 우물우물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려오면 어쨌든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괜히 나중에 의원들이 추궁할 때 상위 규칙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의약분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곽희관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의약처분에 관한 질문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하고, 구정질문시에도 질문을 했지만 재보충질문 후에 다시 확실한 답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맞지 않는 보건소장의 답은 서면으로 정확한 답을 해서 속기록에 남겨달라는 당부를 하고 세 번째 보충질문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확실한 의견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곽희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문하신 건에 대한 서면답변을 한 1주일 전에 제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답이라는 것은 말한 것에 맞아야 답이지요. 맞지 않고 보건소 입장에서만 답을 줬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보건소장 위의 어떤 압에 의해서 된 것이니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답이 나오면 끝나는데 결론은 보건소 자체에서 아래 의약과나 약무담당주사에게만 징계를 줬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좋은 것은 위에서 칭찬 받고 나쁜 것은 하위에 돌리는 이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질문을 하고 구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이 크게 불명예스럽게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압력에 의해서 하위든 중간 간부든 간에 소신 있는 공무원상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곽희관 위원님께서 저희 하위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마음 써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면서 지난 번 일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솔직하게 윗 선에서 어떤 압력을 받은 경험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없습니다.
곽희관  위원  없으면 답이 아니죠, 있어야 답이지.
○보건소장  허숙조  아니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전혀 그런 것은 …
곽희관  위원  그러면 6월달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한 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빈웅길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송성만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수만
  재무과장최창제
  세무관리과장김성회
  부과과장최창제(재무과장 겸직)
  보건위생과장윤영훈
  보건지도과장김영환
  의약과장김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