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민원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6월 1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민원조사특별위원회세부운영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민원조사특별위원회세부운영계획(안)
(11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현지확인 통보, 관계인 출석요구는 조사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향후 조사 활동을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자 및 기관에 통보하고 차질 없이 조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민원조사특별위원회세부운영계획(안)
(11시30분)
본 안건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원활한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자 업무 현황보고 청취, 관련서류 제출 요구, 현지 확인,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요구 추진일정 등 우리 위원회가 영등포구 구립어린이집, 구립독서실 운영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세부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세부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원조사특별위원회세부운영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늘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일정에 의거 6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박정자 강두석 곽희관 박남오 손병옥
시종덕 신길철 윤태봉
○출석전문위원
유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