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민원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6월 15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영등포구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영등포구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영등포구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현장확인 조사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참고인을 출석시켜 질문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민원조사특별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하신 참고인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에 확인한 자료 등을 토대로 질문하실 때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비에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시설장의 판공비나 간식 구입, 종사자 퇴직금 관리, 각종 장부와 지출결의서와의 금액 불일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1년에 몇 번 정도나 지도점검을 하십니까?
첫째, 기본적인 지출결의서도 작성하지 못한 시설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출결의서는 물품구입 등에 대한 사용처를 즉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3, 4일 정도의 날짜가 틀린 것은 이해하나,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날짜가 틀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영수증 금액과 지출결의서 금액이 상이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횡령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둘째, 몇몇 시설장은 가짜 영수증을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후 돈을 유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생님들의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고 지급한 것처럼 한 사례, 본 위원이 확인서를 받아왔습니다.
또 물품을 구입하지도 않고 구입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첨부한 사례, 본 위원이 영수증에 있는 사업장 소재지까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셋째, 업무추진비, 판공비 사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시설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장이 어린이집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몫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장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명 백화점에서 티켓을 구입 특정한 개인에게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도 또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누수가 되어 물이 샌다고 시설장이 사회복지과에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2동 어린이집 옥상 누수로 인한 바닥 방수공사는 구청에서 지정한 가야실업이라는 업체가 1997년 4월에 완료, 공사금액 19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되어 비가 샜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시설장이 사회복지과에 즉시 보고하였으나 1년이 넘도록 보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장의 확인서를 받아왔습니다.
또 명신 어린이집은 약 10년 전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부실공사로 인하여 옥상에 균열이 가고, 벽이 물이 새어 벽지가 다 떨어지고, 계단 안벽에 습기가 차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몇 번이나 보고를 해도 지금까지 묵살되어 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진이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종합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청 공무원의 근무태만 및 지도감독 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과중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비가 지원이 되고, 또 자라나는 새싹인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이 엉망이라면 이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설장들이 어린이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공무원들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점검을 하지 말고 어린이집이 내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뿐입니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직무유기한 공무원은 처벌하고, 잡음이 많은 어린이집 시설장은 전원 교체하든지, 아니면 교육을 철저히 시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복지국장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임무로 어린이집에 나가보니까 간식비나 중식비 영수증을 매일 매일 붙여 1일 정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20일 단위, 1주일 단위로 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 잘 했으리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기장 결과를 보면 조금 의혹이 갑니다.
갑작스럽게 특위가 열려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파악한 결과를 일일이 지적하고 내용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원장님들이 기장 사항을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사안만 이야기한다면 11일에서 29일까지 기장을 해서 영수 처리한 것을 보면 11일날 것이 29일에 가 있고, 또 15일에 기장한 것이 다른 날에 섞여 있으니까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식비도 짜 맞추다 보니까 29일, 30일 경에 예산이 많이 지출됐어요. 어린이가 약 55명에서 60명이 되는 어린이집에서는 간식비 예산이 280만원 정도 되는데, 어느 한 날에 150만원, 13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감독 소홀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원장들만 잘못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도 잘못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곽희관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각 시설장님들이 다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어느 한 곳에 가서 집계표를 계산해 보니까 어떤 어린이집은 돈을 너무 초과해서 지출한 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면, 어느 어린이집은 무려 월 60만원이라는 돈을 미지출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중·간식을 매일 매일 사와야 되는데 보통 1주일, 10일, 5일, 6일 만에 음식을 사다가 어린이들에게 주는 것을 봤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매일 사지 않아도 되는 음식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꿈나무인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먹이는 음식이라면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서 싱싱한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져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은 19개의 어린이집 위탁업체를 보게 되면 유명무실한 위탁업체가 많아요. 위탁업체 선정 문제는 그 지역에 있는, 진짜 봉사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으로 선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위탁업체는 상당히 오래된 업체에서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간에 서울시의 지침이 달라져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전에는 위탁한 기관에 어린이집 위탁부담금제가 있었지만, '95년 8월 24일 위탁부담금제를 폐지한다는 수정안이 나왔는데도 어느 어린이집은 과거와 같이 현재도 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어느 어린이집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런지 일절 지원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영등포구 내에서 위탁업체 선정기준도 바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원장이 계시면 여러분들한테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5월이면 대부분이 다 재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현재 여기에 오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업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바쁜 시대에 꼭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은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감독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15일씩 해도 우리도 파악을 잘 못하는 판에 1년에 두 번씩 해서 무슨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시정할 의향 없어요?
저희들이 이제까지 상·하반기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예산회계 위주로 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는 종합평가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사람의 직원이 19개의 민간 어린이집을 하나하나 깨알같은 회계감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회계 위주 감사를 한 70% 하다가 이 특위가 구성되는 바람에 중단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 한 2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좀 깊이 연구를 해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은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직원들의 부족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에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1년에 두 번씩 점검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허위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도점검을 나갔다면 그런 것이 지도점검에 적발이 됐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와서 처음으로 점검을 나간 게 지난 번 한 70% 점검을 했는데 아직 결과보고를 받지 못 해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 했다면 생활복지국장도 여기 온지 얼마 안 됐고, 조 과장도 이 업무를 인수받은 지 얼마 안 됐다고 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 감사가 필요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집니까?
여기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는 게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제가 시정할 용의도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탁업체가 어린이집에 지원한 금액을 제대로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9개 시설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선 처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해 봅니다.
원칙은 평소에 구청에서 관리를 잘 해왔으면 이런 한 건 가지고도 엄청난 사안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 측에서도 제대로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조례와 규정을 제대로 잘 만들어서 우리 영등포 어린이집만은 어디에 내놓아도 못지 않은 모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힘을 모아서 최대한 조례개정을 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이러한 단계로 온 것입니다. 그 동안에 잘못된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구청의 공문이 오지 않고, 어떤 지시를 안 받아도 시설장들이 마음의 양식으로 다시 좋고 바르게 교육지도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선혜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거기는 장애자 보육교사가 결원이 됐는데 그 사이에 다시 채용이 됐는지, 그리고 장애 아이들의 교육의 중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관계공무원들은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답변을 좀 해주세요.
특수교사가 5월말일자로 그만 둬서 감사기간에 결원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수교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지금 위탁업체랑 저랑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생활복지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위원회 위원 선정을 누가 합니까?
지금 구립어린이집 담당 직원이 몇이나 됩니까?
제가 감사한 4군데 중에서 위탁업체가 필요한 곳은 1군데밖에 보지를 못 했어요. 시설장이 다 하는 거지, 결재를 위에서 하는 것도 없고, 와 보지도 않는 그런 식의 위탁업체가 있어서 뭘 해요?
앞으로 위탁업체의 선정에 대해서는 보육위원을 철저히 뽑아서 시설장이 사업계획과 앞으로의 방향제시를 한 다음에 보육위원회의 임원들이 사단법인이니, 1순위, 2순위 따지지 말자고요, 내가 앞으로 구청장한테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말씀을 해서 앞으로는 타당성 있게 위탁업체로 하지 말고 시설장으로 직접 하는 방법으로 일을 좀 보건복지부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분명하게 무슨 일들을 하십시오. 앉아서 왔다갔다하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간식비, 중식비가 1,745원이면 1,745원 서류 상으로 맞춰서 와라 하지 말고, 꼭 그 금액을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그런 답변은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운영비나, 중식대나 식대라든지, 모든 돈이 규정에 서류 상으로 맞추게 담당 하나가 며칟날까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서류를 맞출 게 아니라 어린이들 요새 잘 먹여야 됩니다. 요새 몰라요? 공연히 애들 요새 환절기 같은 때.
내가 가본 결과도 보름씩, 15일씩 사다가 놓고 주는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위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지만 신중히 처리해서 앞으로 어린이집에 신경을 최대로 써주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위탁업체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시설장님들이 쭉 앉아 계시지만 어느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위탁업체 목사님께서 나와서 예배만 보고 가십니다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느 위탁업체에 가게 되면, 이것은 종교단체를 무시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어느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불교계에서 나와서 목탁 두드리고, 염불하다 가셨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까 생활복지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위의 지시가 이래서, 조례가 이래서 이러한 얘기 앞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 지방자치제입니다. 자치제이면 저 위에서 내려온 옷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맞는 옷을 3살짜리, 4살짜리 어린애들한테 입혀야 된다는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법을 만들어서 위탁업체도 시설장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해서 선정할 것으로 앞으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탁자가 있고 또 위탁자가 추천한 시설장들이 구에서 승인이 납니다. 이렇게 시설자가 맡아서 하는 데는 원장들이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탁업체에서 회사 직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원장 자격은 있습니다만은 원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나 다른 과에 있다가 회사에서 근무하던 그런 느낌으로서는 아이들의 원장이 되기가 조금 적합치 않다는 느낌을 우리 감사를 나간 위원들이나 구청 직원들이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보면 원장에 대한 인격적인 느낌이 회사의 지휘체계 하에 선생님을 다룬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탁업체가 없이 지금 시설장들에게 자격을 줘서 위탁업체를 거쳐서 하는 것 보다 현재 원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좀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나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은 우리 조사하는 위원들이 많이 느꼈습니다만 구청에서 그런 조례안을 잘 검토해서 아마 의회 쪽으로 오면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보면 간식을 주는데 식단표를 짠 것을 보면 어떤 데는 소고기 같은 것을 한 달에 두 번 정도도 메뉴에 짜지 않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피자를 1주일에 한 번씩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자로서 느낌이 하루 중식비 1,745원을 약 25일로 계산을 해서 보면 약 200 몇십 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일 잡으면 약 10만원 정도의 중·간식비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9만 얼마씩의 피자 영수증이 있으면 감사자의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지적을 하니까 웁니다, 울어. 그러면 불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신껏 했는데 의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식단처럼 하루를 잘 먹여서 뭐 합니까, 영양발육이 오버(over)되지 않습니까? 계획성을 가지고 19개 어린이집에서 날짜는 안 맞지만 대충 주 단위로 짜면 어떤 메뉴가 영양발육에 좋다 해서 거의 동등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관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몇 군데 안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이 많아 본 위원이 말을 많이 하고 싶으나 조금 덜하는 감이 있습니다. 보고 느낀 것을 하려면 하루종일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정말로 우리 영등포구 내의 어린이집만은 잘 하고 있고, 또 아이들 역시 잘 성장하고 좋은 어린이가 되어서 사회에 훌륭한 재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과정에서 사실상 많은 것이 지적이 되고 있고, 이것은 어떠한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닌 총체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온 듯한 느낌입니다. 아주 아쉽고 상당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느끼면서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가서 보면 작은 것이지만 소화기 관리,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큰 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소화기를 사용할 줄 아는 곳이 몇 군데 안돼요. 그래서 일이 급하게 생기면 이런 것에 대한 대처 이런 것도 힘들 것이고 또한 특히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밝히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만 인원초과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좋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영등포 어느 동에는 시설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없어서 애태우는 데도 많은데 이 시설을 가지고서도 그렇듯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특히 이 일은 작은 일도 아니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커다란 어떠한 우리의 투자인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망가져서야 어떻게 우리가 이 교육을 앞으로 어린이들 교육을 해 나갈 것인가 참으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과 또 구립어린이집을 관장하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런 차제에 정말 이것을 다시 한 번 개혁의 기회로 삼아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그러한 우리의 반성이 없이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하는 이 감사가 헛되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님들은 꾸준하고 계속적인 그러한 조사로서 정말 구립어린이집이 비뚤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러한 계획을 할 것을 우리들도 생각하니까 같이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적을 했는데도 해당된 시설장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답변을 바랍니다.
교사의 휴가비를 지출하지 않고 지출한 것에 대한 시설장의 답변을 들어야 하고, 물품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첨부한 처리사유에 대한 박남오 위원의 확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위원님은 어느 어린이집인지 해당 시설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여기서는 처음에 발표 안 하기로 했잖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영수증을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구립어린이집의 문제점을 따져 보니까 말도 못해요. 실제로 시설장이나 위탁업체 개인들 회사지 그게 무슨 어린이집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러니까 확실한 규정을, 중식비나 간식비도 지금 얘기한 1,745원을 꼭 써야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운영비라든지 지금 얘기한 교사 식대라든지 뭔가를 분명하게 규정을 지어야 감사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구립어린이집 시설장부터 다 바꾼다든지 무슨 규정을 해주어야지.
실제로 우리가 맨날 의회 생활하면서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규정 없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감사를 맨날 해 봐야 뭐 합니까?
난 이걸 분명히 밝힐 것이고, 앞으로 그 규정이 나오는 대로 잘못된 각 구립어린이집은 시정조치해서 민간으로 돌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를 받아서 넘겨주든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실히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책임지고 하세요.
그래야 무슨 문제점을 받는 것이지. 지금 영수증을 보느니, 가서 영수증 안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바보만 있습니까?
나도 법인을 하고 있지만 가서 영수증 떼려면 간이영수증이야 하루에 20장도 떼어요. 갖다가 만들어 붙이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감독은 안하고서 서류만 맞춰 와라.
앞으로 그런 행정은 생활복지국장도 책임지고 정리를 해야 돼요. 때가 되었어요. 너무 오래 끌었어요.
그리고 좋은 업체는 돈도 더 대주고 인원도 늘려주고, 안 되는 데는 없애 버리고 하면 잘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위원입니다.
다른 감사자에게서 말씀이 나오시리라고 생각해서 참고 있었는데,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2세 미만, 2세에서 3세, 3세 이상 이렇게 있는데 정원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영아반 총 정원이 오바(Over)된 데가 있고요, 미달된 데가 있습니다. 미달된 반의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반을 3세 이상 반으로 조금 늘려 가지고 총원은 넘지 않아도 미달된 반을 다른 반에다가 증원해 가지고 더 뽑은 데가 있고 총원 정원을 더 뽑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구청에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나가서 지적한 사항이므로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여러 군데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아반은 미달된 영아반이 있고 또 정원초과를 시 지침하고 보건복지부 지침하고 시 지침은 5% 초과해서 받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복지부 지침은 10%라고 되어 있는데 건의해서 이 문제를 일원화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정원초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3동 어린이집 원장님 잠깐 일어나시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감사에 나갔을 때 지금 5월 현재를 보니까 지출액수하고 해서 정원은 거기가 몇 명이죠?
(거수하는 이 있음)
생활복지국장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는 시설장들이 이번에 다녀 보니까 감사 받는 상태가 의회나 구청에서 감사를 안해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받는 모습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교육을 시키셔서 앞으로는 시설장들에게 감사하는 방법도 일러주시고 모든 것을 일러주시고, 지금 장시간 회의를 하는데 정회를 10분 하고서 지금 각 시설장님들이 참고인으로 오셨으니까 오신 분들을 다는 할 수가 없고 몇 분만 감사 받은 소감과 앞으로의 운영상태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갖는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탁체로 하여금 어린이집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이리 와봐요, 직원. 여기에서 왜 빠졌는지 배경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이 자료에는 위탁 기관이 전부 2년으로 돼 있는데 '98년도에 빠졌다고 하면 '97년도나 '99년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빠져 있습니다. 이 배경을 잠시 후에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부지를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고 건립비 일부를 기부채납 한 것입니다.
하정유아원의 이상옥씨가 건립비를 그때 5,000만원인가 7,000만원인가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자기가 지어서 어린이집을 지금 승인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기부채납하게 되면 자기의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재산에 대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팔거나 처분을 할 권리가 없지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지난 1대때 거기를 행정감사를 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7,000만원 정도의 기부채납을 했다고 해서 자기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고 그것을 지금 누가 6억만 주면 팔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재차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97년, '99년도 구립어린이집 위탁 선정위원에서도 명단이 빠져 있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비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나한테 한 부 복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 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집행 기관의 정기 지도점검 관련사항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구립어린이집 김승희 참고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김승희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2월 28일자로 저희 구민회관 어린이집 교사 3명이 면직됐는데요, 3명 중에 1명은 저희 전에 있었던 주임 교사가 저희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야간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쉬고 싶다라는 말을 해 가지고 3명 중에 1명은 제가 아는 후배를 1년 동안만 있기로 해서 왔고, 2명 선생님 한 분은 야간대학 숙대 미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99년도부터 주간으로 된데요. 한 분은 그래서 그만두게 됐고 또 한 분은 그 숙대 미대를 다니는 사람의 언니였어요. 그 분도 또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고 또 그런 공부하고 싶다는 이유 외에 종교적인 문제가 있기는 했는데 저희 불교사회복지재단에서는 스님이 오셔 가지고 목탁을 치고 염불을 하시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들 모두가 무슨 절에 다녀야 한다는 관계 규정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있는 동대문운동장 봉축 행사에 2년전부터 사회복지재단에서 저희 세미나 외에 연수 외에 오게끔 했는데 그 선생님 둘이 자기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고 해서 거기에 참여를 못 하겠다, 여기 어린이집이 조계종인 것은 알고 왔지만 자기는 더 이상 공부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그만두고 싶다라는 말을 작년 5월 22일 당장 동대문 운동장축제 때 그만두겠다라는 말을 저한테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선생님도 구해야 되니까 1학기까지만 다니라고 해서 일단 그 선생님을 8월 30일까지 보류를 시켰고 또 8월 30일 정도가 되니까 그 선생님들은 너무너무 아이들 교육뿐만이 아니라 나무랄 데 없는 선생님이고 해서 이왕 다니는 거 학기를 마치는 2월 28일까지로 하자, '99년 2월 28일까지로 하고 그래야지 또 선생님들만큼 좋은 사람을 11월이고 1월이고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2월 28일로 그만두게끔 하면서 그 전에 제가 벼룩시장에도 내고 학교에도 연락을 해서 선생님들이 2월 28일자로 3명 교체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2명은 학교 가는 관계로 그만뒀고 또 1명은 1년만 있기로 해서 그만뒀는데 그래서 전에 다니던…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감사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보육시설 놀이터 기구가 낡고 노후하여 있음' 이렇게 했는데 그것 보수하거나 다시 교체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탁체에다가 건의를 하고 구청에다가도 여러 가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위탁체에서도 고려를 해 보겠다고 하시고 구청에서도 고려를 해 보시겠다고 지금 말씀 하셨는데…
생활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현실에서 대림2동 같은 경우에 무조건 시설장들이 무엇을 보수해 달라고 문의가 들어오면 무조건 예산이 없다고 무 자르듯이 자릅니까?
'99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마음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김승희 참고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김승희 참고인, 4월 4일, 5일이 휴무였죠? 그리고 4월 6일이 개원 기념일 맞습니까?
다른 시설은 휴원을 하지 않는데 왜 특히 그 어린이집만 휴원을 했습니까? 잘못 됐지요?
본 위원장이 공통된 부분은 제외하고 지도점검 시 나타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구청 측에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을 집단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식기류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또 신길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교사들에게 소방기구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또 교사들 건강진단은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규정에 타구 어린이들을 많이 받고, 또 우리 영등포 관내에 주소가 되어 있는 대기자가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 발견이 됐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우선 우리 관내 어린이들을 대기자 없이 받아줘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원이 다 차지 않으면 타구 어린이를 받아야 되는 거죠? 특별한 규정은 없죠?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8분 기록중지)
(12시 12분 기록개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술에 응하여 주신 참고인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박정자 강두석 곽희관 박남오 손병옥
시종덕 신길철 윤태봉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홍성배
사회복지과장조유근
○출석참고인
어깨동무어린이집양은희
영2어린이집원정래
영3어린이집장선혜
당산1동어린이집손현옥
구민회관어린이집김승희
도림1동어린이집최계수
양평1동어린이집오미란
양평3가어린이집김혜경
양평2동어린이집김종애
신일어린이집박정순
신망어린이집박명자
명신어린이집이용덕
신길5동어린이집이란복
꿈나무어린이집정혜민
하정어린이집이상옥
대림1동어린이집석재경
대림2동어린이집허영순
대림3동어린이집강은식
해태어린이집김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