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민원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5월 19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민원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민원조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민원조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민원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민원조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민원조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2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손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손병옥 위원입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시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손병옥  의사일정 제1항 민원조사특별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나 호선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호선방법이나 절차는 위원회에서 먼저 결정해야 되겠지만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시종덕 위원님.
시종덕  위원  박정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병옥  박정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정자 위원께서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소임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정자 위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사회를 맡아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병옥 위원과 박정자 위원장 직무교대)
○위원장  박정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기에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민원조사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민원조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33분)

○위원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2항 민원조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의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강두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정자  박남오 위원님께서 강두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이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강두석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저보다 훌륭하고 경험도 많으신 선배 위원님들이 중책을 맡아야 되는데 초선의원을 특별위원회의 간사직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막중한 마음의 무거움을 갖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같이 구 살림살이의 일환으로 구립독서실 운영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고 효율적인 운영상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과 같이 짧은 기간입니다만 효율적인 운영상태를 점검하는데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3. 민원조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35분)

○위원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3항 민원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민원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시비 및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립독서실 및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어 전반적인 운영 관리상태와 부적절한 부분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부서로 하여금 시정토록 함과 동시에 투명한 운영공개로 민원을 해소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조사범위는 구립독서실 종사자와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 및 운영,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정성 여부이며, 조사기간은 5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28일간으로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민원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원조사계획서(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정자   강두석   곽희관   박남오   손병옥
  시종덕   신길철   윤태봉   최락희
○출석전문위원
  송성만   유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