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민원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6월 4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영등포구구립어린이집및구립독서실운영실태에대한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영등포구구립어린이집및구립독서실운영실태에대한업무보고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영등포구구립어린이집및구립독서실운영실태에대한업무보고의건
○위원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구립어린이집및구립독서실운영실태에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일정(안)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및 구립독서실 현안 사항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민원조사특별위원회 박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립 청소년 독서실 및 구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하여 담당 국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다망하실터인데도 우리구 구립 청소년 독서실 및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조사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구에서는 나름대로 청소년 독서실과 구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철저한 조사로 그간 집행부에서 미처 발견치 못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즉각 시정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타구보다 앞서가는 청소년 독서실, 구립어린이집이 되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립 청소년 독서실 및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자  어떻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사회복지과장 조유근입니다.
  구립독서실 운영 현황과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구립독서실 및 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에 대한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문과 답변에 앞서서 당부드릴 말씀은 특위 위원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은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민원조사특위에 제출된 자료를 받았는데, 그 내용과 오늘 관계 공무원이 설명한 내용과 차이가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자료로 준 독서실 현황에는 양평2동 청소년 독서실 좌석수가 168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안 가져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가져왔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것도 그렇고 양평2동은 B급으로 101석 이상 200석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업원 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낸 통계 자료가 차이가 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자료제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미리 제출한 자료는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과거의 통계를 인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평2동의 경우에는 독서실에 문고를 설치한 만큼 좌석수가 줄어들었는데 미리 드린 자료에는 그 현황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그냥 드렸고, 방금 제출한 자료에는 그 현황을 포함 시켰습니다. 바로잡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민원조사특별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서류상 숫자가 맞지 않는다던가 점검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자  위원장이 경고하겠는데요 앞으로는 자료가 맞지 않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윤태봉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구립독서실 입실료는 1인당 300원이고, 사설 독서실 입실료는 2,000원에서 3,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설 독서실 입실료는 그 사람들 재량에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2,000원에서 3,000원을 받으라고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설 독서실은 교육청 소관사항입니다. 허가는 교육청에서 해 주고 입실료는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보니까 월정으로 받는데 학생들에게는 월정으로 7만 1,400원을 받고, 일반인은 9만 6,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평균해서 2,000원에서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1개월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월입니다.
윤태봉  위원  사설 독서실 분포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분포는 나와 있지 않고 숫자는 49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49개소. 구립독서실 문제뿐만 아니라 사설 독서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횡포와 또 더 나아가서 거기 학생들이 독서실에 대해 엉망진창이라고 지금 나한테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독서실에 이부자리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자는 그런 얘기까지 도는데 그런 관리시설이라든지 점검상태는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소리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원래 허가도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고, 지도·감독 권한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시종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위탁 어린이집 19개소 말입니다. 그게 위탁기간이 몇 년씩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위탁기간이 2년입니다. 자료에 그것을 명시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정자  시종덕 위원님, 독서실 질문을 마치고 어린이집으로 들어가십시다.
시종덕  위원  그래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곽희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독서실 현황이 여덟 군데 있는데 관장도 여덟이고, 서무도 여덟이고, 청소원도 여덟인데 수납원만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독서실에 3인 쓸 수도 있고 4인 쓸 수도 있고 그런 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좌석 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A, B, C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규모에 따라 종사원의 숫자가 틀리게, 더 둘 수도 있고, 덜 둘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수납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수납은 다 있는데 다른 관리하는 인원을 한 사람을 더 둘 수도 있고 최고 5명까지 둘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A급은 종사원이 관장 포함해서 4명…
곽희관  위원  아니, 그러면 독서실이 여덟인데 수납도 8명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러니까 전체 종사원 숫자가 좌석수 규모에 따라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좌석규모는 틀린데, 서무를 당연히 둬야 되는가, 안 둬도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수납이 6명인데 규모가 적은 데는 서무가 수납을 대신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그 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게요. 그렇다면 수납을 둬도 되고, 안 둬도 된다면 여기에 대한 이 규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게 아니고요, 규모에 따라서…
윤태봉  위원  아니, 규모에 따라서건 어떻게 됐던 간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규정이 필요가 없는 거지. 자기네들 위주로 해서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수납을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또 서무를 둬도 되고 안 둬도 된다면 구립독서실에 대한 규정이 필요가 없지.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각 독서실별로 그 규모에 따라서 서무 하나, 수납 하나, 관리 하나, 청소 하나, 어떤 곳에서는 서무 하나, 수납 없고, 관리 하나, 수납과 서무를 겸임을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각 독서실별로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그렇다면 여기다 그것을 기입을 해놓든지 해야지, 자기네들 재량껏 서무나 수납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 기록을 해놓는다든지 해야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것은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몇 명을 두라고 되어 있고, 규모가 작은 데는 서무가 수납을 같이 겸직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겸직을 하면서도 최하 기본 인원이 3명 이상이면 그런 관계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만 봐서는 의문이 나니까 이에 대한 기본 지침이라든가 규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서류를 좀 봤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것은 특위 하는 기간 중에 명확한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내 얘기와 연속되는 질문인데, 그러면 서무가 수납까지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서무에 대한 월 보수금액하고 수납에 대한 월 보수금액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단 이런 얘기야. 그렇다면 서무가 수납까지 같이 본다면 수납에 대한 월급까지 다 챙긴다는 얘기로밖에 나는 안 들리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운영지침 네 번째 장에 보면 독서실 운영종사자 관리라고 해서 종사자 배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좌석규모별로 3명인 데는 관장, 서무, 청소는 있고, 수납이 없습니다. 수납업무를 서무가 같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A, B, C 등급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러니까 서무업무하고 수납까지 같이 본다고 두 사람 월급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결국 서무와 수납업무를 같이 보라는 뜻입니다. 그 명칭은 서무로서…
윤태봉  위원  A, B, C 어디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것은 서울시의 운영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기준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묻는 얘기는 A면 A, B면 B, C면 C 어디에 해당하는 사항이냐 이런 얘기야?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지금 세 사람을 두는 경우 말씀하십니까?
윤태봉  위원  그렇지.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것은 C급입니다.
윤태봉  위원  C급에 한해서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그게 우리 자료 1번 견출지 붙인 것이 운영규정인데 거기 네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윤태봉 위원님 이해되십니까?
윤태봉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박남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독서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근무시간은 저희들이 개관시간이 아침 7시부터 저녁때 23시까지인데 8시간 근무보다 훨씬 넘기 때문에 중간에 오후 4시경에 교대를 합니다. 결국 8시간 근무는 조금 더 됩니다.
박남오  위원  그때 근무하는 직원 몇 명입니까? 예를 들면 1시에서 2시 사이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냐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3명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2명은 항상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런데 제가 청소년독서실을 한번 방문해봤는데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 청소하는 아줌마가 7시부터 9시까지 앉아 있고, 다음에 서무주임 되는 사람은 9시부터 18시까지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수납 받는 사람은 10시에 왔다, 4시에 왔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청소하는 아줌마 말씀이 정해져 있지 않고, 또 서무도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하는 사람은 여자이기 때문에 앉아 있고, 남자들은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제가 두 군데를 조사를 해왔습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지, 근무시간이 없이 4명 교대로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러니까 하루 8시간 근무범위 내에서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교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렇다면 힘없는 사람만 오래 근무를 합니다, 청소원이나 서무나. 한번 확인 다시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저희들도 나가서 확인해 봤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례가 몇 군데 나오고 있고, 현실이 또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탁체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지금 현 규정에 따라 각 동 문고 회장이 관장을 지금 맡고 있죠, 무보수로? 현행 규정대로 하면 계약이 돼 있죠? 그런데 현 종사자들이 관장하고 뜻이 안 맞아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 우리 관계 과장께서는 종사원들을 한 번 불러다 운영에 대한 교육 내지 어떠한 지침 같은 것을 한 번이라도 실시한 바는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영3동 지금 현재 박청태 회장이 관장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위원장  박정자  거기 영3동에 문고가 결성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박정자  답변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관장과 종사원간에 약간의 마찰이 있는 데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독서실 종사자들이 연령이 높고, 관장들은 나이가 어리니까 통제가 잘 안 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종사원들을 한 번 전체 소집을 해서 일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금년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3동 문고는 그 안에 문고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문고는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고는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동사무소에 있는데, 본 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어떻게 해서 박청태가 다시 관장이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저희들이 위탁은 마을금고로 일괄 위탁…
○위원장  박정자  현행법으로는 마을문고 회장이 각 동의 관장이 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문고가 구성이 돼서 다시 문고 회장이 돼서 박청태 회장이 관장이 됐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것은 '96년도에 규정을 고치고 난 이후 '97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마지막으로 구에서 시설보수, 각 독서실에 '98년도에 지원한 바는 있습니까? 지금 현 제도로는 거기 입실료를 받아서 그 입실료 속에서 보수 내지 운영하는 데 쓰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위원장  박정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지원도 해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잠깐 자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목록 13번에 보면 '97년도부터 현재까지 각 독서실 개·보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6동 독서실은 그때 군용헬기가 추락을 해서 저희들이 660여 만원 들여서 보수한 바 있고, 대림1동 독서실은 '98년 7월달에 약 180만원 정도 들여서 베란다 난관을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97년도 이후에는 이 두 건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신길6동 독서실에 헬기가 떨어진데 대해서 우리 구에서 600만원 이상을 시설보수비로 줬는데 왜 우리 구에서 이 예산을 줘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것도 상당히 오래 전 일이라서, 제가 옆에서 얼핏 듣기는 했는데…
○위원장  박정자  사회복지과장이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지난 일이라서 제가 그것도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확인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독서실에 입실료를 받아서 각 독서실에 지금 예금통장은 얼마씩이나 예치하고 있는지 확인은 해 보셨어요? 그 자료 파악이 됐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각 독서실별로 입실료를 모아둔 게 자체적으로 일부 집행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전체 모으면 나머지가 3,000여 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독서실별로 얼마인지 별도로 자료 파악을 안 해 놓았습니다. 바로 정리를 해서 특위 기간 중에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잘 알겠습니다.
  독서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독서실 운영방향이 민간단체에 일괄 위탁을 하면서 현 체제에 새마을문고 중앙회 영등포구지부에서 독서실 운영지침을 '96년도 10월 23일날 제정을 해서 구립독서실이 돼 있는 동은 문고에서 지금 관리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강두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장은 문고회장이 소위 당연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분들은 무보수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종사원에 대해서 임명하는 것은 관장의 재청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만, 현재 관장이 종사원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못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관장에 대한 권한을 현재 어떻게 보고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좀 전에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관장과 종사원의 알력이 약간 있는 데고 있는데 관장의 통솔력이 부족한 면도 있고, 또 종사원이 제대로 통제에 잘 따라주지 않는 면도 있는데 일단은 관장한테 권한이 부여가 됐으니까 관장이 자기 책임 하에서 종사원 전체를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 반면에 관장에 의해서 종사원의 추천권도 권한 부여를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강두석  위원  앞으로 그러한 불상사와 관장이 통제할 수 없는 종사원에 대해서 교체를 한다던가 또 요구사항이 있으면 구청 측에서는 관장의 편에서 협조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임명권자가 일단 먼저 관장의 재청이 있고, 구청장이 승인을 해 주는 사후 절차이니까 재청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저희 구청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강두석  위원  어쨌든 어느 동의 독서실은 관장과 종사원의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나 우리 구청에서도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 입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몸 사림이, 과거와는 체계가 바뀌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지만 과감하게 차제에 현실화되게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지금 현행 제도로는 독서실 요원들이 어떠한 정년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지금 정년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없죠, 규정에?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위원장  박정자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다시 한번 독서실 운영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여기에 정년제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위의 지침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것은 없는데 만들어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윤태봉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종사자의 임금에 대해서 보게 되면 서무가 103만 7,000원, 수납이 80만 4,000원, 관리가 104만 6,000원 이런데 이것이 지급되는 본봉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아닙니다, 받는 것 전체 다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수당까지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원래 이 안에는 월평균 보수액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수당이라든가, 상여금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상여금, 정근수당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다 포함해서 서무가 103만 7,000원 받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3만 7,000원에서 수당을 빼면 본봉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집계 나온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잠깐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봉급체계표는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여기에는 지금 현재 별도로 나와 있는 게 국민연금, 의료보험까지 전부 다 여기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의료보험, 국민연금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호봉별로 그 표가 있으니까 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여기서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상여금, 기말수당 해놓고 지급기준은 월 봉급액의 400% 해놓고, 지급시기는 매년 3, 6, 9, 12 해가지고, 4/4분기 해서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윤태봉  위원  그런데 이것이 여기 103만 7,000원에서 월 봉급액의 400%가 빠진다면, 여기 지금 현재 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빠진 게 아니고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포함되었다고 하면 이걸 뺀 나머지 한 달 본봉이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글쎄 그러니까 그 봉급체계가 호봉별로 전부 틀리니까 그 표를 만들어서 드린다니까요.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거 1호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57만 6,000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밑에 괄호해 놓은 것은?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건 1호봉을 기준 했을 때입니다.
윤태봉  위원  1년에 호봉이 하나씩 올라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1호봉 올라갈 때마다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기준이라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것은 1호봉 기준 했을 때 기준치가 서무는 57만 6,000원을 월 임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나는 지금 현재 여기 온 자료를 보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다시 할 필요 없고 이 봉급에 대해서 수당하고 이거 다 나가는 집계표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개별적인 1호봉이 본봉이 얼마이고 수당이 얼마고 상여금이 얼마고...
윤태봉  위원  여기 103만 7,000원이라는 것은 어느 기준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것은 현재 우리 31명 관장을 뺀 나머지 인원들한테 나가는 금액을 전부 평균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다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렇지요.
윤태봉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1호봉도 있을 수 있고 10호봉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독서실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이다, 여러 가지 운동이다 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겠지만 이런 독서실이나 이런 유아원들에 대한 운영이 내용에서는 지금 우리가 위탁을 많이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100% 위탁입니다.
신길철  위원  위탁경영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언제든지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구 사정이나 이런 입장에 의해서 상당히 관리가 잘못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럼으로 해서 이러한 일이 크게 빚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 특위를 기점으로 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 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문래1동에 YMCA 있지요. 거기에 시립독서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시립이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었겠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거기는 전액 다 시비로 위탁을 받는 것입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하다가 중단이 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내용을 우리 구에서 같이 알고 있는 게 참고가 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가끔 저희들 업무하고 연관된 일이 있으면 괜찮은데 문래청소년독서실은 서울시에서 YMCA에다가 100%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신길철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문래1, 2동에 독서실이 하나도 없는 데다가 유일하게 독서실이 하나 있었다가 어떤 분위기나 여러 가지 문제로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구에서 시하고 연대관계상에서 이걸 관련선상에서 생각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 부분은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독서실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자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위원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 담당공무원이 언제쯤 점검했습니까?
○지방행정서기  최우진  5월말에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런데 거기 김승희 씨가 시설장이죠?
○지방행정서기  최우진  예.
박남오  위원  그런데 보육교사 3명을 '99년 2월 28일 동시에 면직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을 3월 2일날 임용을 해가지고 3월 30일날 면직시켜 버려요. 그러면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3명을 면직시켜 버리고 또 한달만에 면직시켜 버리면 그 얘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어린이집에서.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지방행정서기  최우진  면직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사회복지과장이 먼저 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는 관장이 임명을 하도록 전권사항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걸 승인을 해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박남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잦은 교체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보육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은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들 지도감독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깊이 관여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너무 자주 교체를 하다 보면 아이들 보육에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권고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여기 구청에도 점검표가 있습니다. 구민회관을 보면 운영상에 문제점이 제일 많습니다. 점검표 해놓은 거 우리 나누어 준 거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시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월 28일날 동시에 3명을 면직시키고 또 한 달 있다가 면직시키고 더군다나 여교사 4명을 한번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아무리 우리 구청에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알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윤태봉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이 위탁운영체라는 것은 법인체에 한해서 위탁이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법인이 아니라도 됩니다.
윤태봉  위원  법인이 아니라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개인도 됩니다.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개인이라는 것은 어느 기준을 두고서 개인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냥 자연인이죠.
윤태봉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체는 개인이라도 된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하나만 물어 보겠는데요, 사단법인 한국오애교육진흥회라는 곳의 소재지가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게 아마 기타 6개소에서 위탁을 받는 것 중의 하나인데 이게 저도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유아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거 같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위탁운영체에서 구립어린이집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저희 구청에서 일단 어린이에 대한 보육료, 그 다음에 종사자 인건비,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운영비 이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그건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여기 위탁업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자기들 자부담도 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에 보면 자체부담금이 9페이지에 보시면 지원재원이라고 해가지고 인건비가 국비 15%, 시비 37.5%, 구비 30.5% 그리고 자체에서 위탁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10%입니다.
윤태봉  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이 위탁업체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인체나 개인이나 즉 말하자면, 자격기준이 없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자격기준은 아까 제가 보고 드렸는데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포괄적인 내용이지만 복지법인, 공익단체, 종교단체 이렇게 우선 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부담능력이 있느냐 자부담을 할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것도 있고, 책임능력, 공신력, 그 원장이 어린이집 근무경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여기 보게 되면 종사자인 원장이 있잖아요. 원장은 전부다 자격기준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위탁운영체에서는 자격기준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위탁업체는 특별한 자격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 포괄적인 그런 것을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종사자는 원장이나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격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 보고자료 7페이지에 자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 사람들은 거기 근무 호봉수에 따라서 퇴직금도 나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윤태봉  위원  퇴직금도 구비에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우리가 주는 급여에 퇴직적립금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포함이 되어 있으면 퇴직적립금이라는 것은 적립을 시켜야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렇지요.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시종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어린이집 기간만료가 몇 년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2년입니다. 2년에 한번씩 위탁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종덕  위원  그러면 재임용하는 것은 2년 있으면 다 다시 해야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다시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또 심사를 다시 해서 기존에 하던 업체가 심사결과가 더 우수하다고 하면 그 업체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해주고 본인이 포기를 하고 다른 우수한 업체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쪽으로 위탁을 줍니다.
시종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던 업체가 그냥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종덕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특별위원회 조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내가 구립독서실 및 구립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이건 일종의 공식적인 현황이지 우리가 이걸 봐서 우리 조사위원이 조사를 할 수 없는 현황입니다,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까 동료 위원이 숫자가 맞고 안 맞고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나가서 지금 이걸 처음 해 보는 것이라서 알 수 없고 한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는 우리가 조사를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몇 시간 동안 느낀 바에 의하면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19개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시종덕  위원  19개인데 지금 영등포구청에서 점검을 1년에 2번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온다고 운영상에 나와 있는데 사실 운영의 지적사항을 하고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1년에 2번을 해가지고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월 봉급, 유아들 간식비이니 뭐니 따져서 지금 영등포구 예산을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30억을 지금 IMF 시대에 구청도 어려운 실정에 쓰고 있는데 이렇게 위탁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알기로는 나도 보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젓번에 심사하는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처음에 신길2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00인가 얼마를 자기네들이 내놓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걸 위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하는 방침은 영등포구에서 하는 방침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민을 구민을 동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듣는 말에 의하면 지금 어느 어린이집 같은 데는 지금 원장을 비롯해서 교사들이 한 20명씩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한 군데가 꿈나무 어린이집입니다.
시종덕  위원  그러면 지금 20명씩 되고 하는 데는 지금 나도 법인을 하더라도 사람 다섯밖에 안 되는데 사람 20명을 한다면 큰 회사에 해당하는 것인데 실제로 영등포구청에서 30억씩 대줘 가지고 하는데 자체에서 지적사항이나 하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2년 임기라고 해가지고 그걸 아무리 조사하고 시정지시 내리고 말면 그 결과가 하나마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도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하셔 가지고 한 달에 한번 나간다든지 정확한 파악을 해서 30억원 돈을 쓰셔야지 무턱대고 법이 이렇다, 조항이 이렇다, 이런 책자만 가지고 앉아서 사무실에서 하는 그런 근무 자체는 우리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방침과 지적사항이 나와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그만둘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명 되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도장만 찍고 원장서부터 교사 서넛만 남겨두고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 목적이 무언가를 지금 여기 위원들은 초선이라 잘 모르겠지만 초선이 5명에다 4명이 재선이신데 이런 조사를 맡아 가지고 실지로 우리 공무원이 협조를 해줘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조사를 해야지, 와서 시간만 채우고 공무원과 입씨름하는 그런 조사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제가 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무원들도 1년에 2번 나가서 점검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여기 써 있는 것이 뭐예요? 여기 써 놓은 것 보고 뭐가 부실하다, 시정해라, 시정했다 이런 것 말고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잘 듣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립어린이집 19개 중에 최초 위탁할 때 그 위탁업소에서 내놓을 수 있는 돈이 얼마고 둘째, 구립어린이집 인건비 보조를 지금 이런 식으로 30억, 29억 4,000만원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꿈나무면 꿈나무 어느 어린이집이 지금 예산이 얼마가 나가는데 거기 학생 수는 몇 명이고, 조금 아까 윤태봉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1호봉, 2호봉 따질 것 없이 거기에 나간 돈이 얼마며, 어린이집 각 19개소의 인건비가 얼마고, 또 학생수가 얼마 또 아까 얘기했듯이 10세 이상에서 20세까지 18만 5천원인가 얼마를 대 준다고 나왔는데 18만 5,000원씩을 대주는 사람은 몇 명이고 그리고 규모는 몇 평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얼마의 숫자를 하는가 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재료를 갖다 줘야 우리가 어린이집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총 예산은 얼마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얼마 얼마 또 지금이 '99년도니까 '97년부터 그만 둔 사람은 누구인가, 사표낸 사람은 누구인가, 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히 해서 우리구 의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왜 그만뒀는가 그 실태를 알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뽑아 주시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97%의 어린이가 다 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도 그 사람들이 갖다 주는 서류만 보고하는 얘기지 한 달에 두 번 나가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앞으로 이런 형식적인 것들은 우리가 자료 부탁도 안 할 것이고 내가 보니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인건비, 학생수 그리고 예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남오 위원이 얘기한 그만 둔 사람들 주소도 뽑아 주시고 왜냐하면 학생들을 만나서 실지로 우리가 구에서 이 정도 대주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 대주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장부 아무리 봐야 뭐 합니까?
  한 사람을 만나서 조사를 해도 정확한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처럼 지적사항만 해 주면 지적사항으로 끝날 것인가 하는 것도 구청장하고 상의를 하든가 행자부에 물어보든가 서울시에 물어보든가 해서 조사하기 전까지 보고 해주시고 그 결과를 얘기해 달라고요.
  그런 조사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책상 앞에서 국장님이나 과장이나 매일 이거나 따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뽑고 또 우리가 협의해서 정확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부탁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운영 상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해 봐야, 책자 있는 얘기 해 봐야 뭐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현황을 독서실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빨리 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조사도 하는 것이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구정 질문하듯 아니면 상임위원회 하듯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 생각하는대로 운영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식으로 하면 구청이나 구의회가 서로 이해하고 지적하고 끝나고 하면 되겠지만 이것은 이미 각 12개동 어린이집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8개동 독서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정쩡하게 끝난다면 할 말도 없고 시작했으니 구청에서도 꼭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윤태봉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시종덕 위원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 과장님! 이렇게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1동이다 하면 영1동의 구립어린이집 개관 년, 월, 일 그 다음에 원장이 누구 예를 들어서 위탁체가 어디, 그리고 한 달에 월급이 개똥이가 만약에 100만원이다 하면 100만원 속에 무슨 수당이 얼마가 포함이 되고, 퇴직 급여금이 얼마가 포함됐는지 세밀하게 나와야 돼요.
  독서실도 마찬가지, 구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해서 맨 위에는 동별로 해서 세부적으로 여태까지 사표를 냈던 직원이라면 직원,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사표, 다시 또 누가 재입사 했으면 재입사한 사람의 기간 언제까지 재입사 해서 급여가 얼마, 수당이 얼마, 정근수당이 얼마 이런 것들이 전부다 100만원 속에  다 포함돼 있다고 했지요?
  포함돼 있다고 했으니까 100만원 속에 퇴직급여금이 얼마, 상여금이 얼마, 정근수당이 얼마 별도로 전부 나열을 해서 19개동 각 동별로 해 주세요.
시종덕  위원  2년전 것부터 해 주세요.
  그 전 거야 따지면 뭐해요.
  '97년도 이후에 위탁체에 대한 것만 해 달란 말이야.
윤태봉  위원  아니, 여기 독서실도 보니까 개관 년, 월, 일이 다 나왔잖아요.
시종덕  위원  그만 두고 간 사람 조사하면 뭐 합니까?
○위원장  박정자  윤태봉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97년도부터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97년도부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의 있는 자료가 와야 우리가 타당성 여부도 조사하고 100만원 속에 상여금, 퇴직급여금, 정근수당비, 식대까지 다 포함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식대는 하루에 얼마를 받았느냐 이것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정자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전자에 우리 시종덕 위원님과 윤태봉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와야만이 우리가 확인 점검을 나갈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내일이라도 자료가 옴으로 해서 우리가 현지에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질문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종덕  위원  그래서 지금 청소년 독서실 운영 현황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거 다 봤으면 됐고 끝냅시다.
○위원장  박정자  예, 손병옥 위원님 더 질문하실 내용 없습니까?
손병옥  위원  없습니다.
  내일까지 자료나 빨리 해 주셔서 속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위원장  박정자  다시 한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특위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구의회에서 질문 자료 목록이 왔었습니다. 이 목록에 의해서 쭉 뽑았는데 아까, 시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일부는 이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말씀한 부분은 자료에 없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한정된 직원으로  며칠 동안 야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손병옥 위원님께서 내일까지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장  박정자  내일까지 해야 속행이 될 거 아니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하는 것은 못 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지요. 며칠 동안 여유를 주셔야지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바라는 충실한 자료를 만들 수 있고 졸속으로 하다 보면 결국 부실한 자료밖에 안됩니다.
시종덕  위원  그러면 구립어린이집하고 독서실하고 다 하기는 힘드니까 간단한 8개소의 구립독서실부터 미리 해 주고 조사할 사이에 어린이집을 해 주면 어렵지 않지요. 한번에 다 하지 말고 독서실은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원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요구하신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있지요?
  월급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세밀하게 분류시켜 주고 또 구립어린이집에 "갑"이라는 위탁체에서 "을"이라는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했다면 위탁체에다 기부한 시설을 수리했다던가 하는 금액을 뽑아 주세요.
시종덕  위원  그리고 총액이 얼마 들어갔는가 나오면 공급도 그래요. 우리가 자료 가지고 따지면 나오는 거니까 정확하게 뽑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자료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립어린이집 및 구립독서실 현안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정자   강두석   곽희관   박남오   손병옥
  시종덕   신길철   윤태봉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홍성배
  사회복지과장조유근
  지방행정서기최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