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3월 4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32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생활복지국장께서 서울시에 갔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조례개정(안)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의 취지는 '99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중복된 규정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의 법률 인용조항 및 관련용어를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변경 및 삭제, 분뇨관련 영업대행계약의 기준 허가 등 삭제, 정화조청소업자의 의무삭제, 과태료의 부과·징수 일부 규정 삭제 등으로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중복된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4조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중 규칙 제30조제1항, 제3항 및 제59조제1항을 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59조로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동조 제2항제1호중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동조동항제2호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개정하여 법률 인용조항 및 관련용어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며, 제5조 정화시설 내부청소 통지 중 법 제58조제1항제5호를 법 제58조제2항제6호로 개정하여 조례의 법률 인용조항이 개정된 법조항에 부합되도록 하고, 제11조제1항 중 분뇨수집·운반업자를 분뇨 등 수집·운반업자로 동조 제2항 중 별표1의 요건을 갖춘 자를 영 제27조에서 규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고 제1항의 별표1을 삭제하여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하며, 제12조제1항제2호인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에 관한 규정 중 정화조를 단독 정화조로 동항 제3호 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동조 제3항 중 분뇨수집·운반업자를 분뇨 등 수집·운반업자로 개정하여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법률 관련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하며, 제17조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 등, 제18조제2항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제20조제4항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동항 관련 별표4는 상위법과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1999년 11월 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접수받았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체적인 개정의 내용은 행정절차법에 의한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거해서 '99년도에 실시한 조례정비로서 상위법에 중복되었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이나 불합리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안으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내용의 이해가 쉽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은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2조의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하고 정화조를 단독 정화조로, 분뇨수집을 분뇨수집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제4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제3항 및 규칙 제59조제1항의 관련법 근거를 개정된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및 제59조에 근거한 개정안이며, 제5조(정화시설 내부청소 통지)제3항의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과태료부과 명시근거를 법 제58조제2항제6호의 근거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분뇨의 수집·운반 등의 대행)제2항 내용중 별표1의 요건을 갖춘 자를 영 제27조에서 규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7조(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등)와 제18조의제2항 그리고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제4항의 삭제는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삭제된 내용으로 삭제하게 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안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게 되면 제5조에 정화시설 내부청소 통지라고 했어요. 이것은 청소하는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화조 건물 주인이 청소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규정에 보면 구청장이 연 1회 청소 예정시기 1개월 전에 청소하라고 통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업체에 위탁해서 업체에서 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하라는 안내서를 보냅니다. 그 안내서에 의해서 청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정화조 내부를 물로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정화조를 청소하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1개월 전에 청소를 해 놓고 놔서 청소대행업자가 와서 분뇨만 수거해 간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1개월 전은 청소예정시기입니다. 청소하라고 안내하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한 달 전에 구청에서 통보를 해 준다는 거지?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윤태봉  위원  청소를 안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은 청소를 연 1회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지금은 조례에 규정해 뒀습니다만 오폐수법 시행령 27조에 바로 실었습니다. 바뀐 주요내용이 100인 미만의 경우 종래에는 10만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오폐수법 시행령에 20만원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지금 얘기로는 주민들의 부담을 더 가중시킨다는 얘기인데?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대다수 주민의 소형 단독정화조는 종래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위원장  최재웅  반대 아니야? 20만원 나왔던 것을 10만원으로 줄여 준거지.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종덕  위원  작년에 100인 이상 같은 건 안 따지고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였잖아? 줄인 것을 개정한다는 거야?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시행령에서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됩니다.
시종덕  위원  그러면 100인용 이하의 가정용 10인용이나 5인용도 20만원씩 벌금을 물린다는 얘기야?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시종덕  위원  인원은 상관없다는 거야?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인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시종덕  위원  과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5인용이나 10인용도 20만원이라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10인 이하가 20만원으로 바뀝니다.
윤태봉  위원  10인 이하가 10만원에서?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바뀝니다.
시종덕  위원  작년에 우리가 조례안으로 해서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바꾸라고 해서 바꾼 적 있지?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시종덕  위원  그것을 또 20만원으로 바꾼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은 대통령령인 오폐수법 시행령으로 아예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시종덕  위원  100명 이상되는 것은 얼마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100명 이상은 50만원입니다.
시종덕  위원  벌금을 물리는 것도 좋지만  한 달 전에 청소하라는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보냅니다.
시종덕  위원  청소과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대행업체에서 보내는 것 아니야?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대행업체에 위탁돼서 대행업체가 보내는 겁니다.
시종덕  위원  수거하는 데서 보내는 것 아니야?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시종덕  위원  철저히 해서 벌금을 물려야지, 벌금만 목적으로 하지 말고. 청소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하잖아? 치라고 하는 날짜에 한 번 안 치우면 오라는 날짜에 오지도 않으면서 공갈이나 치고 대행업체가 그런다고. 그런 점을 고려해서 벌금 20만원, 30만원 올라가는 것을 문제삼지 말고 정확하게 해서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고 청소대행업체도 벌금을 물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빨리 치울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날짜에 오라고 하면 그날까지 오지도 않고 날짜 늦었다고 벌금 물린다는 공문이나 보내면  국민들이 피해가 많아.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업체에 대한 지도…
○위원장  최재웅  일단 신고해 놓고 와서 안 치우는 것은 벌금 내는 것 아니지?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시종덕  위원  안 치우면 안 되는데?
○위원장  최재웅  신고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왔을 때는 벌금을 안 낸다는 거지.
최락희  위원  벌금 낼 명단은 업체에서 올려주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업체에서 우리 구청에 통보해 줍니다.
최락희  위원  벌금을 부과했을 때는 그 돈은 우리 구청 수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업체하고는 관계없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과태료는 구청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최락희  위원  업체에서는 1년 동안 계속 안 치웠을 때는 누구누구 안 치웠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부과하시오 하고 구청으로 명단을 준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명단이 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현행법으로는 금년 6월에 다시 정화조 대행업체가 구청측하고 재계약하게 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정화조 청소업체가 금년 6월말까지 대행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현행법으로는 그 업체가 다시 재계약하게 돼 있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간에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보시고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도리가 없지만, 현행법으로는 공개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이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현행법에는 시설, 장비가 다 되면 일단 허가를 해 주고요. 다만 청소에 대한 계약을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현행법에는 3년 단위로 하게 돼 있는데 그간에는 이 업체만 18년 동안 계속 해 온 것 아닙니까? 그간에 민원도 수없이 접수가 되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18년 동안 수의계약식으로 한 데서 생긴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저희들은 지금 부당요금…
박정자  위원  현실에 맞는 부당요금 징수 또는 정화조 청소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는 문제점 등이 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런 문제점은…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계약할 때 문제점을 하나하나 검토를 하셔서 상위법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개입찰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한 번 안 해 보셨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타 자치구의 예를 들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1개 업체가 하고 있는 구청이 17개 구청이고, 2개 업체가 하고 있는 구청이 8개 구청입니다.
박정자  위원  1개 업체가 하든 안하든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 영등포구 만이라도, 또 타구도 공개입찰한 구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없어요? 관악구에 없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래서 제가 관악구의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했다가 많은 문제점이 생겨서 다시 환원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환원돼서 다시 수의계약 형식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 봤습니다. 어쨌든 여러 개 업체가 하다 보니까 청소하기 쉬운 데는 업체가 서로 갈려고 하고…
시종덕  위원  박정자 위원의 보충질의할 게요.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말썽이 많은데 만기인 6월말이 되면 18년이 됐지만 또 할 것 아니냐 박정자 위원 말은 그 얘기야. 공개입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어렵게 얘기해서, 현행법에 조항이 있고 내용이 있어?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법 규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은 관내의 분뇨, 오니의 발생량, 수집, 운반정황 또 처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간단히 말해서 안 된다는 얘기구만.
○위원장  최재웅  진행상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니까 상부기관에, 지금 현행법으로는 공개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공개입찰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하라는 말이에요.
○위원장  최재웅  진행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문구나 필요한 내용을 질의해 주시고 지금 발언하시는 것은 월요일날 생활복지국의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단독정화조하고 그냥 정화조하고 틀린 점을 얘기해 주세요. 왜 단독으로 고쳤는지.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법적으로 '97년도에 합병 정화조가 새로 생겼습니다. 종전의 법규에는 정화조라하면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세 가지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폐수법 개정 법률에 의해서 합병정화조와 오수정화시설은 오수처리시설로 통합이 됐습니다. 법률이 '99년 2월 8일날 개정이 됐는데요.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로 구분이 됐습니다. 합병정화조는 부엌에서 나오는 오수와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니를 같이 하는 거고요. 단독정화조는 정화조에서만 나오는 것을 처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종덕  위원  오수나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을 같이 묻는 집이 어디 있어? 다 따로 하지.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영등포 관내에…
○위원장  최재웅  오 과장! 지금 시 간사님의 말이 건축법에는 분명히 분리가 돼 있어요. 오수와 우수가 분명히 분리가 돼 있는데 합병이라는 게 통상 있기 때문에 단독이라는 말을 일부러 넣은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영등포 관내에는 합병정화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단독정화조 또는 오수정화시설이 268개소가 있는데…
○위원장  최재웅  됐어요. 법으로는 정화조에 대한 개념이 오수, 우수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말을 왜 썼냐고 물은 건데 겨우 그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정화조로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단독이라는 말은 상위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오 과장이 마음대로 넣은 것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위원장  최재웅  그러니까 법률가들이 한 것을 우리가 검토하는 것뿐이지,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화조와 우수와는 분리해서 정화조로 가기 전에 맨홀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서울시내 어느 곳도 합병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드리면서 윗 사람들한테 제안자한테 과장으로서 한 번 알아보시고 그 정도로 합시다.
이종환  위원  하나 더 보충 질의하죠.
  지금 저희 영등포에는 우수하고 오수가 관이 두 갈래로 있는 동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하수도관이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 관내는 오수와 우수가 분리돼서 내려가지 않고 같이 내려갑니다.
이종환  위원  강남, 잠실, 여의도 같은 데는 분리가 안 되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여의도도 합류식입니다. 다만 신도시 일산이나 중동같은 데는 분류식 하수도로…
이종환  위원  서초나 강남은 다 분류식이지?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 쪽에는 안 알아 봤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쪽에는 옛날부터 다 분류예요.
○위원장  최재웅  종말처리장이 돼 있는 곳은 정화조 시설이 다릅니다. 오수정화조라는 게 달라졌어요. 그 정도로 합시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조례와 관련된 문제만 얘기해요.
  신길철 위원 있어요? 질의하세요.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를 단독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 정화조의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돼 있는 것하고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하는 내용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개정했습니다. 개정 전의 정화조는 단독정화조와 합병정화조를 통칭하는 거고요.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는 그것을 단독정화조로 따로 빼고, 3호에서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바꾼 것은 개정전의 오수정화시설과 합병정화조가 통합됩니다. 개정안에서는 용어가 바뀐 겁니다.
신길철  위원  법적인 용어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용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지금 과장 설명이 길어지고 불충분합니다. 그러나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다고 보고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청소행정과장오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