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3월 7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41만 구민과 구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70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 천년의 시작인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도시관리국 소속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도시관리국 업무계획 전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맨 뒷장을 보시면 예산안 자료가 붙어 있습니다.
  금년도 도시관리국 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관리국의 총 세출예산은 46억 5,8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가 12억 3,100만원, 사업비가 34억 2,700만원으로 우리 구 총 세출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예산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서별 자세한 세출예산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0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현황

  다음 도시관리국의 직제, 인력, 기능 및 각종 위원회 등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주요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에서 금년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중인 영등포동, 당산동, 도림동, 문래동 일대의 영등포 부도심지역 정비계획 및 신풍역 주변의 신풍지구, 그 다음 보라매역 주변의 신길 제6지구, 그 다음 대림역 주변의 대림2생활권에 대한 상세계획을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등 6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부도심권 개발계획에 따라 당산동 1가 및 영등포동 2가, 3가, 6가 일대를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을 계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며, 그 외에 재개발지구 지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업무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축행정업무는 위법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시행토록 하고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도 건축주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행정업무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전산발급 업무를 연말까지 완전히 전산화시키도록 하겠으며, 지적도면 역시 전산 발급을 위하여 전산입력 등 자료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분야는 유휴지, 자투리땅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원과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생명의 나무 40만 그루 심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푸른 영등포 만들기'에 주력하고, 공원·녹지의 계획적 관리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여가생활에 적극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도시관리국 소관 보고를 들었고 다음은 각 과별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새 천년을 맞는 도시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사업 등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준비된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 1-3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도시관리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개별얘기는 중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대림3-2지구에 한 3세대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을 못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림역 주변 상세계획에 명지병원 건너편이 되겠는데 우성아파트에서 대림역까지 왜 이번 상세계획에 대림역 주변 대림3동 지역은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웅  실무자 과장이 답변하시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대림3-2지구에 건축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정자  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것은 제가 지금 금방 파악이 안 되는데 별도로 개인적으로 이따 파악을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고요. 양해해 주시고요.
박정자  위원  왜, 담당계장들 없어요?
○위원장  최재웅  이 과장, 서면으로 답변해 준다는 말입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따 회의 끝나기 전까지 파악해서 끝나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 위원님?
박정자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대림역 주변의 상세계획?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대림역 주변의 상세계획은 현재...
박정자  위원  2동만 나와 있지 3동은 나와 있지 않네요?
  아직 안 되었어요, 결정이?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여기는 구로공단역 주변 아닙니까?
박정자  위원  대림역 주변 대림3동 주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여기는 1-17페이지에 대림2 생활권 중심 상세계획수립에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몇 페이지 질문한 것입니까, 저기서 못 찾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페이지수를 대시면서 같이 해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여기 추진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정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림3동 지역에도 상세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누락되었으니까 왜 이렇게 누락이 되었는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1-5페이지에 보시면 신풍지구, 신길6, 대림2 생활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추진사항이 있고...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3동은 상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니, 그건 아니죠. 이 위가 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건설도로사업소...
박정자  위원  거기 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지금 서울시에 상세계획 자문을 받고 계획결정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 질문해 주세요.
최락희  위원  1-6페이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시행 중인 구역이 2개 구역이 있고 구역지정추진 중이 2개 구역이 있는데 신길2구역 3지구 신길4동 244번지 일대가 어디쯤 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것은 해군회관 뒤에 재개발 삼성에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 지역이 244번지가 아닌데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244번지가 전체를 칭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지번을 표기해서 쓴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이 2-2지구로 단독개발한 지역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여기는 아파트가 13개 동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최락희  위원  지금 건축하고 있는 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최락희  위원  그것은 2-3지구로 해서 단독 아파트 건립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러니까 신길제2구역 3지구가 줄여 가지고 신길 제2-3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세대도 1,182세대고. 그런데 여기 1,213세대...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거기에 통합하라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4통지구 그 지역이 여기 포함된 세대수가 여기 나온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세대가 나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위원장  최재웅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질문하세요.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양평역 주변 상세계획추진이라는데 대해서 도면 좀 한 번 봐주세요.
○위원장  최재웅  페이지수를 먼저 말해 주세요.
윤태봉  위원  1-13페이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 도면은 그 13페이지 뒤에 위치도면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예, 그 도면 봤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도 이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세구역을 이렇게 짤라 가지고서 여기에는 보게 되면 과거 철도관사라고 했어요. 지역의 특색에서 보면 과거 철도관사의 영세한 주택밀집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 아래 남측 지역이 그런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윤태봉  위원  철도관사는 거기가 아니에요. 그 밑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글쎄 밑에요.
윤태봉  위원  그러면 양평1동 전체를 상세구역으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이런 감정적으로 상세계획을 만든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답변 드릴까요?
윤태봉  위원  아니, 그리고 이 상세구역을 만들어 가지고서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2000년도 4월달에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구역결정을 해가지고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타당성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 지역은 현재 대단위 공장이적지가 있고 또...
윤태봉  위원  아니 상세구역을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경과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왜 그렇게 짤랐는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글쎄요. 지금 저희는 이 지역을 공장이적지에 대한 개발방향을 제어하기 위해서 구역지정을 추진했었고 양평역을 통과하는 이 도로변을 같이 개발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바운더리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랬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 지역 전체를 남측 전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겠습니다만 넓은 지역을 결정을 해서 개발이 되지 않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래지역도 상세구역으로 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사안은 추후로 경과를 더 봐 가지고 추진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항은 시 자문을 받을 때에도 거론이 되었었는데, 그런 사항으로서 양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내가 여기에 묻는 게 뭐냐 하면 지역 특성 해놓고서 양평역 주변으로 생활권 중심이라고 써 있어요. 내가 보면 양평역은 거기 해당사항이 없어. 양평역은 제껴놓고서 상세구역을 결정했단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 양평역…
윤태봉  위원  아니,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줘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게. 어떤 사람의 명분을 세워주기 위해 상세구역 지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제 입장으로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태봉  위원  상세구역이라면 양평1동 로터리를 기점으로 해서 상세구역을 만들어서 분리시키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러한 계획은 당초 상세계획구역 지정 초창기에 했었는데 지역이 넓고 해서 그 구역지정이 반영되지를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금 상세계획구역을 넓게 잡아서 총괄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국부적으로 지금 서울시 전체의 추세가 생활권 중심이라든지 지구중심에 한해서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추진토록 방향이 정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남로터리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넓게 잡지 못하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상세구역 결정에 대한 자문회의가 끝난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2차 자문까지 했는데, 자문은 끝났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2차에서는 어떻게 났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일단 상세계획구역 지정은 우리 구청에서 입안한 것을 수용하기로 자문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우리 위원님이 묻는 요지는 여기도 좋고 그런데 좀 크게 폭넓게 해달라는 의미인데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양평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측까지 상세계획구역 지정을 검토했었는데 이 지역이 지금 미개설 학교용지가 있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아파트 재건축을 하고 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역 중심은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양평역 주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양평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을 상세구역으로 결정을 해야지. 양평역 주변 생활권 중심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양평역 중심으로 사방을 둘러서 구역 지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이쪽이 지금 아파트 단지 재건축을 하고 있고 또 양평역 남쪽은 도시계획시설로 미개설 학교용지입니다. 여기는 다른 시설이 들어올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는 개발할 여력이 없다고 해서 나머지 개발지역을 상세계획구역으로 입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백날 물어야 그 대답이 그 대답이고.
이종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질문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윤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평역 주변의 상세계획을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양평역과 양남동은 양남동로터리와 그 사이입니다. 즉, 지금 양평1동 동사무소 앞의 동네가 철도관사 이렇게 두고, 양평역 주변에는 사실상 배후동네가 없어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두산농산입니까? 이게 어떤 사람의 땅인지 모르고 또 그 옆의 땅이 어떤 사람의 땅인지 모릅니다. 본인이 볼 때 이 두 땅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편법밖에 되지 않는다고 봐요. 지금 그 20m 도로 남쪽으로 보면 과거의 집을 한 블록 살짝 끼워넣었는데 도시계획을 이러한 식으로는 하지 말자 이겁니다. 진정으로 영등포를 위한다면 양남동로터리 주변에서 뭐가 돼도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두산농산이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땅인지, 아니면 그 옆의 땅이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땅인지 나는 몰라요.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행정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보면 추진경위가 1차, 2차가 있습니다. 서울시 상세계획자문회의 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자문위원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껏해야 국·과장, 그렇지 않으면 대학교수들이겠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대학교수들입니다.
이종환  위원  실제 영등포를 아는 사람들이 뛰어야 됩니다. 영등포에서 발전될 수 있는 것은 경인철도, 그 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이 중간 지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서부간선에서 최소한도 선유로로 나가는 길, 서쪽은 빼고 이 안 동네가 돼야 영등포부도심개발이 되어요.
  저희들은 이 동네를 가지고 양남동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기 이 양남동 구석에 배후도시가 뭐가 있어요? 이 동네를 살리고 영등포를 살리려면, 또한 뭐가 되려면 이 지역으로 내려와야 돼요.
○위원장  최재웅  국장이나 과장이나 실무자들 들으세요. 지금 두 분 위원이 말씀하시는 게 위원장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양남동로터리라고 써 있는 그 지역에 자잘한 토지가 현재 있는데 지금 현재 하는 데는 개인 소유의 큰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역 주변이라고 했는데 물론 지금 현재 한신연립이라고 새로 짓고 있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위원장  최재웅  거기는 이해가 가지만 유성연립주택도 3, 4층 정도 되죠.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평균적인 지정을 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윤태봉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상세계획 자문에 해당 구의원도 참여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지역을 훤히 아는 위원들로 구성해서 하면 안 돼요? 변경할 용의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지역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목적은 어떤 특정 토지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공장 이적지로 돼 있는 나대지입니다. 이 땅은 토지개발공사 소유인데 이 땅이 개발이 됐을 때에는 여건을 보았을 때 대부분 공동주택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준공업지역 내의 공장 이적지를 개발할 때에는 공공시설을 약 40% 정도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그러한 여건이 못 되니까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시혜적인 것보다는 공장 이적지를 개발을 할 때에는 용도 억제를 하고 이 지역에 과연 무엇이 들어와야 좋겠는지 토지 용도 결정을 위해서 상세계획으로 구역 지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별적인 토지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 땅은, 현재 나대지로 있는 것을 우리 구청이 유도하는 대로 개발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공공시설을 내놓도록 해서 주민이 이 나대지를 다소나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옆에 있는 대단위 공장은 현재  도심에 적합한 공장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공장이 이전이 됐을 때 다른 용도로 개발이 됐을 때 상세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그 토지의 활용을 우리 구청이나 도시계획 측면에서 강제할 수 없는 실정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상세계획으로 묶어서 그 토지의 활용 용도를 제어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남쪽 지역에 대해서는 선유로를, 양평역 15m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개발 모티브를 줘야 영세한 필지가 나름대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까지 포함을 시켜 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남로터리 일대를 광범위하게 잡아서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을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의 정책방향이 상세계획은 기히 결정되어 있는 부분도 많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상세계획구역으로 묶는 주변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데만 찍어서 올려라…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미 나간 게 많기 때문에 줄이는 방향으로 그런 내용에서 이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여기를 선정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렇습니다.
  당초 서울시 1차 자문때 왜 여기 이렇게 조그마한 데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하려고 하느냐라고 반대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었고, 2차 자문에서 이 지역을 상세계획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혜적인 목적보다는…
○위원장  최재웅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로 길게는 할 수가 없고 이것은 별도로 윤태봉 위원님과 이종환 위원님께 같이 긴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따가 의견청취안건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종덕  위원  이것 '99년도부터 진행해 오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시종덕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서 답변한다고 해서 뭐 해결될 일이 있나?
○위원장  최재웅  그러니까 두 위원님한테 나중에 상세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시종덕  위원  이것 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을 끌고 설명도 오래 하고.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이 질문은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것은 추후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것 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위원장  최재웅  어떤 거요?
이종환  위원  지금 얘기하신 거.
○위원장  최재웅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종환  위원  간단간단하게 하라는데 사실 난 간단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 내용은 길게 되는데…
이종환  위원  얘기를 해도 끝이 안 날 정도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래요, 안 되니까 여기서는 뒤에 있는 과도 해야 되니까 요점만 해 주시고 긴 얘기는 두 분 위원님을 모시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이거예요.
이종환  위원  할 게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해야지.
○위원장  최재웅  아니, 다른 것을 못 해요.
이종환  위원  그래도 밤을 새서라도 하면 되지.
○위원장  최재웅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안될 것이 상당한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종덕  위원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는 것은 못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라고, 자꾸 시간 끌지 말고.
○위원장  최재웅  그래요.
이종환  위원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토지공사 땅은 이렇게 상세계획으로 안 정해도 큼직한 땅이니까 공동주택 짓습니다. 그리고 그 옆의 것도 공동주택 들어갑니다. 또 그 옆에 서쪽으로 연립주택과 25m 도로 옆의 것도 전부 연립주택입니다. 이것들 적어도 자력개발 다 됩니다. 지금 이 땅이나 이 땅 다 넣어줘도 아무 관계없어요. 여기 학교만 빼놓고 이렇게 해서 교회도 넣어주고 다 넣어주자 이거예요.
  지금 시에 가니까 이게 너무 크니까 하나만 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종환  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국부적인 지역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것도 지역으로 지정한 것도 많다. 그런데 왜 여기다 또 추가로 구역지정을 하고자 하느냐?
이종환  위원  현재 해 놓은 것이나 하지. 뭐 이런 새 사업을 하느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재웅  그런 뜻이 됐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좁혀가는데 두 위원한테 별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것이 '99년도부터 해온 건데 단시간에 여기서 처리할 수도 없고 답변도 안 되고 묻는 것도 안 맞으니까 앞으로 4월달에 공청회도 있고 하니까 두 위원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질문은 그만해 주시고…
이종환  위원  제가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짧게 하세요.
이종환  위원  지금 이것을 크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적다고 봅니다. 더 확대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저희도 크게 확대하고 싶었어요. 서울시 의견도 그랬었는데…
이종환  위원  지금 이 선유로를 경계로 해서 목화예식장 이 면적이 다 들어갈 정도가 돼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한다고 함은 그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세계획구역을 가급적 많이 지정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은 어느 정도 될 수 있느냐 하면 역세권은 상세계획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남로터리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96년도에 여기 부임하자마자 양남로터리…
○위원장  최재웅  이 국장, 지금 시간이 많이 갑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세밀한 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단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들이 질문한 것은 범위를 더 넓히자는 얘기인데 넓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여기서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넓힐 수 없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두 분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 질문하세요.
최락희  위원  신길2-3지구 재개발하면서 일부 26필지가 2-4지구로 떨어졌죠?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길2-3지구에서 일부 떨어져 나가 있는 2-4재개발지구로 지금 묶여 있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4구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락희  위원  예, 4구역.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추가 편입한 데요?
최락희  위원  아니, 거기 말고.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새로 지은 해군본부 자리 말씀하십니까?
최락희  위원  터널 나가는 데.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주민들이 해제요청을 해서요…
최락희  위원  진정서가 들어가 있죠?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그래서 해제요청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100% 동의를 했다고 해서요.
최락희  위원  그런데 100% 동의를 해야 됩니까, 70%만 해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100%인데 100% 다 받아왔습니다.
최락희  위원  100% 안 받아왔어요. 70% 받아왔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아, 80%인데요, 80% 받아왔습니다.
최락희  위원  70%. 26필지인데 19명은 동의를 하고 7명은 동의를 안 했어요. 내가 진정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까지 처리하기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이니까 70%인데요, 동의 받아서 해제요청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제를 할 예정이고요. 그 진정서에 대한 답변으로는 지금 현재 추진 실태가 이렇게 해서 곧 해제될 예정이니까 그 기간을 기다려달라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길어야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9명 동의의 70%로 가능하냐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가능합니다.
최락희  위원  7명은 동의를 안 받아도 되죠?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1-8 좀 보세요.
  공동주택 안전점검, 이번에 점검 다 끝났습니까, 아직 하고 있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3월 4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직 덜 끝났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조사는 끝났고, 아직 복명서는 다 취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떻게 문제점이 많이 나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직 결과 취합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제가 다시 물어보고, 그 다음에 1-10 중간에 보면 무허가건물 발생 방지 및 정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지적한 각 동에서 보고한 무허가건물 발생 그 처리 결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철거가 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동에서 보고된 현황이…
이종환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99년도에 동에서 발생한 적발 보고를 낸 것이 정리가 다 됐느냐 이거예요. 철거가 다 됐느냐? 철거한 것이 몇 동이나 되느냐 이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 구체적인 현황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종환  위원  담당주사도 와 있을 것이고 담당주사보가 와 있으면 정확하게 알아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쯤이면 이런 것은 보고가 들어와야 하지 않나요? 어떻게 지금 철거가 몇 동 중에 몇 동은 하고 몇 동은 못하고 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아주 마저 다 하지요.
  1-11 특수시책 중간에 보면 추진방향 세 번째 줄에 쓰레기 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개선방안 홍보라고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에서 쓰레기 분리나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조치하고 계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건 우리 공동주택 관리측에서 저희가 지금 추진방향으로 놓습니다만 이러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그러한 감량실적 결과를 주민들로부터 받아서 그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방법을 택해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였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 라는 그 성공사례집을 수집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성공사례를 취합을 해서 성공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우수한 아파트라고 선정을 해서 그 아파트가 살기 좋은 아파트로 인식이 되고 그걸 따라서 다른 아파트도 그 영향을 받도록 하겠다는 방향이지 우리가 쓰레기 줄이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어느 정도 효과 기대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우리 구청 관내에는 아직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적인 데이터를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타구청에서 한 것을 보아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종환  위원  신경 좀 써 주세요.
○위원장  최재웅  또 있습니까?
이종환  위원  예, 또 있습니다. 1-12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이렇게 지금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뒷장에 보면 여의도에 이렇게 걷고 싶은 거리가 지난 번 예산안에 또 연계되어서 다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데를 할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데를 한 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도림천이라고 해서 신길6동에서부터 신길5동, 대림3동, 도림2동을 거쳐서 미원 고가도로 신도림역까지 가는 길이 있지요. 그 도로가 지금 내가 알기에는 도록폭이 대략적으로 한 40에서 50m 나올 것입니다. 노면사면까지 해서 그 밑에 6m 도로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거리를 한 번 도시계획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 것인지 국장님께서?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연구검토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분명히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 걷고 싶은 거리를 그쪽 부분만 아니고요. 저희 영등포 전체에 대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이게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에. 그 성과를 봐 가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문제지. 그 지역을 위원님께서 지금 필요하다고 느끼시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하는 것이니까 위원회에 어떤 보고를 해 달라고 하시면 그 분야만 가지고는 검토가 좀 그렇습니다. 전체를 놓고 한 번 보자고요.
이종환  위원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여의도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의도는 그렇게 계획을 안 세워도 얼마든지 걷고 싶은 거리가 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그지역 같은 데는 도시계획차원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 내용이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도 여의도는 지금 그대로 얘기를 했던 것이고 하니까 그 외의 방향을 잡아 달라고 했고 또는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것을 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올려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를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거리를 제가 지금 지적한 그 거리를 그러한 식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자세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국장님?
○위원장  최재웅  그러니까 이것은 확정된 것을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래서 2000년도 후반 계획에는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곳을 계획에 넣어서 2001년도에는 내놓도록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 지역 외에도 다른 데 걷고 싶은 거리가 있으면 한 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위원장  최재웅  있는 데 다.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영등포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것입니다. 갑구와 을구를 통과해서 걷고 싶은 거리가 있으면 남녀 젊은 아이들이 걷기도 좋고 그 지역이 상당히 후진지역입니다. 그런 데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걷고 싶은 거리는 당초 추진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각 구에 특색 있는 거리 1개소를 정한 것입니다. 이 예산이 지금 약 9억이 계상이 나오는데요. 그냥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또 서울시에서...
이종환  위원  예산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또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금 한 6억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을 구청 예산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 과장 됐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건 변명밖에 되지 않아요.
○위원장  최재웅  서울시에서 2002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선 한 번 외국의 거리와 같이 우리도 하자는데 지원한 금액을 주면서 선택한 곳이 이 곳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렇기 때문에 이종환 위원이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발전적인 도시화를 할 때에 예산이 있을 때 많은 거리를 해 달라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이종환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산이 허락되면.
○위원장  최재웅  예, 예산 없이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니까 그건 예산이 내려온 후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 합시다.
이종환  위원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분도 질문 좀 하고요.
이종환  위원  하나더 마저 끝내고요.
○위원장  최재웅  끝내십시오.
이종환  위원  제가 이거 두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은...
○위원장  최재웅  그거는 지금 하는 거 아니고요. 이것은 이따가 이것이 다 끝나면 약 5시경에 끝날 계획인데 행정위원회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들을 것이니까 그 때 하기로 합시다.
  다른 분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영등포 부도심권지역 정비계획 수립 추진 내용이 쭉 나옵니다. 상세계획 수립 내용도 나오고 도시설계수립이 지금 사업비까지 나옵니다. 지금 어저께 정비방향에 지적되어 있는 데를 전반적으로 다 이 돈을 들여서 설계 수립 착수를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이 돈은 또 어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15억 7,200만원 이것은 도시설계를 하고자 하는데 사업비가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  최재웅  돈이 시의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닙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위원장  최재웅  구예산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위원장  최재웅  확정되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금년도 예산으로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15억 중에서 금년 5억 반영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런데 5억밖에 안 되면 지금 현재 계획이 정비방향이 용량이 굉장히 큰데 그거 가지고 택도 없는 것인데.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연차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니까 금년에 5억밖에 반영이 안 된 것이죠. 전체 사업비는 똑같은 것이고요.
○위원장  최재웅  2002년까지는 지정된 정비방향에 있는 지역은 전부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건축과장 이건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축과 업무보고)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질문하세요.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보고서에 장기 미준공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미준공건축물이 306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이 2000년입니다. 그렇다면 '82년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에 그런 의지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통 보이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 주세요.
  또 앞으로 완화해 주라는 시책으로 인해서 정리를 강구하고 있는데 몇 건이나 정리가 될 예정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건축 업무에 수고가 많고 제일 어려움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가만히 보면 의지가 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건축 허가를 내서 건축을 해놓고 준공이 안 떨어지는 그런 어려운 사항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답변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것은 아까 건축과장이 법 공포까지 설명했기 때문에 양해한다면 건축과장이 직접 해 주십시오.
손병옥  위원  양해 못 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국장이 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 그 동안 306건에 대해서 의지가 없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준공건축물이 실지로 현행법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는데 건축물이 허가사항보다 증축된 것, 방 면적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은 두부 모 자르듯이 자를 수 없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위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시정을 시켜도 현행법 테두리 내로 들어오면 정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호응을 해 주지 않으면 장기 미준공건축물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다른 구청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서 이번에 특정 건축물을 위해서 특별조치법을 작년도에 국회에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들었을 때 한없이 풀어준 게 아니고 역시 규제를 하면서 특정건축물을 정리를 하라고 법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구제가 될 것인데 지금 구제가 될 게 몇 동인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예정사항이 몇 개나 되는지?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정사항도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지금 조사는 시켰습니다만 과연 10평 이상이 위반인데 13평이 위반돼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3평을 잘라내 주면 구제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응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구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몇 동이냐고 물었을 때 11평 짜리는 잘라서 될 거고 안 될 거고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열심히 정리하겠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13평을 다 뜯어내야 양성화됐지만 이제는 3평만 뜯어내면 되지 않느냐 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서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세대들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06건이 다 구제될 지, 안 될지 장담을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지침도 아직 중앙정부에서 마련이 안 된 상태입니다. 법은 마련됐지만 시행령 중에서 적용될 부분이 아직 애매하고…
손병옥  위원  그러면 조속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그 뜻이 뭔지?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조속히 정리토록 한다는 것은 4월 1일 전에는 세부적인 시의 방침이 떨어질 겁니다. 일단 저희들은 조사를 시키고 있고요. 방침이 떨어진 후 조사를 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가 미리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지침이 떨어지기 전에 실태를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속히 정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답변 됐습니까?
손병옥  위원  아니, 또 한 가지.
  그러면 무허가건축물은 얼마예요, 많죠?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무허가건축물은 실지로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발견합니다만 어제 시에서의 지시도…
손병옥  위원  현재까지 총 몇 건이나 돼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어제 시에서 지시된 내용을 보면 서울시의 작년에…
손병옥  위원  지금 현재까지 무허가건물이 몇 건이나 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3,003동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것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어떻게 무허가가 판명되느냐 하면 우리가 순찰해서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손병옥  위원  그래도 정부수립 이후라든가 몇 년도부터라든가 그것은 돼 있을 것 아니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두 차례씩 항공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항공촬영한 사진을 내려주면서 그 동안 허가가 나서 합법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항공사진에 합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온 것은 다 저희들한테 체크를 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이 사항들을 저희들은 다 무허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각 구청이 그렇게 다 숫자가 많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다 많습니다. 지금 작년에 발생한 것만 2만 8,000동으로 어제 서울시 자료에 나왔습니다. 25개로 나누면 1개 구청에서 작년에 1,000동씩은 발생했다는 겁니다.
손병옥  위원  그런데 무허가 같으면 실제 건축을 할 때 집행부에서 못하도록 때려부수던가 그때 막았어야지. 건축은 건축대로 하도록 가만히 놓아두었다가, 이제까지 양성화된 숫자를 보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위원님 의지를 받들어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락희  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질문하세요.
최락희  위원  건축법이 완화됐다는데 완화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건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완화의 대표적인 사항은 대지 안의 공지, 소위 말해서 민법 적용을 제외한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띄워야 되는 거리가 삭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발코니 부분이 당초에는 건축 면적에 포함됐지만 그 부분이 건축면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두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상노출은 포함 안 됐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지상노출은 주거용 건축물만 1/2로 그대로 해서, 종전과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질문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문하세요.
이종환  위원  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306동이 될지 한 동이 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것은 면적이 25평입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306동 중에서 25평 미만을 몇 동으로 보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지금 25평 미만이라고 했는데 아까 답변드릴 때 명쾌하지 않다고 한 게 실지로 25평 짜리 이상들이 많은데요,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장에 주거용 건축물이 들어섰지만 실제로 그것이 다세대로 들어섰기 때문에 85㎡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세대로 볼 경우에는 85㎡ 미만이 되고요. 공유 전체로 볼 때는 85㎡ 이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구제가 안 된다면 상당히 구제되는 건수가 적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은 개량지구 같은 데만 해당될 것이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이종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개량지구에 해당되니까 일반 건축물을 얘기하자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일반 건축물도 실지로 85㎡ 이상이지 미만은…
이종환  위원  내가 장담은 못 하지만 아마 1건도 없을 걸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한 건도 없을 겁니다.
이종환  위원  내가 아마 장담은 못 하지만 1건도 없지 않을까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저도 마찬가지로 1건도 없다고 장담도 못 하고요, 몇 동이라고 장담도 못 하고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통계는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건기  302동 중에서는 1건도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1건도 없죠?
○건축과장  이건기  예.
이종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1건도 될 게 없다 이거예요.
  지금 영등포구 주민들은 전부 다 아우성이야. 공문 쪽지 들고, 다 되는 줄 알고.
○건축과장  이건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이종환  위원  예, 하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제가 저번 주에 건축법 개정하고 특정폐기물에 대한 회의가 있어서 세미나에 갔다왔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시가지에 대한 건축문제중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기존 건축물의 유지관리하고 재건축입니다. 소위 말해서 영등포삼각지 같은 데 기존 건물이 100%나 돼 있는데 그것을 개축을 하게 되면 현행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사실상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방화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의 양성화 이 두 가지가 신시가지는 빼놓고 기존 대도시에서는 문제점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방안을 제가 거기서 제안을 한 게 뭐냐 하면 첫째, 건축법에 의해서 적용 완화 규정을 개축도 재축과 동일하게 소위 말해서 건물 지었던 그때 당시로 개축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해 주라.
  두 번째로 도시설계, 아까 제가 도시설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설계하고 상세구역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도시설계는 우선 절차상으로 보면 구청장이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구역은 시장은 지정해서 좀 다른데요. 상세구역을 많이 지정을 하다보니까 우리 도시관리과장이 말씀 드린 대로 남발이 돼서 지역지구에 대한 변경이 서울시에 너무 많아져서 앞으로 상세구역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도시설계를 추진하면서 도시설계에서는 지역지구를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건축법에 있는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런 것들을 도시설계로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개축이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도시설계가 되면 좀 용이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번에 당산동에 도시설계를 추진하면서 아까 손병옥 위원님 말씀대로 위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했는데 그것은 도시설계로 최대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85㎡ 이상 짜리는 특정건축물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건교부 세미나할 때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지방에 그린벨트라든가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에 전국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게 건교부에서는 약 1,000동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도시에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 이것은 대상을 좀 늘려줘야 되겠다. 소위 말해서 주거용 건축물로 한정을 해서 대상을 좀 늘려줘야 되겠다는 이런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것이 특정건축물이 제정이 되면서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하고 이번 올해 안으로 추진을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견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될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한 건도 없다. 이거 아주 좋은 얘기예요. 한 건도 없어요. 사실 제가 봐도. 그러나 지금 구청에서는 나가는 공문 가지고 주민들은 아우성이 났습니다, 동네에서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이왕에 이 기회에 조금 더 늘려보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먼저 국장님이 손 위원 질문할 때 10평이 늘었다, 20평이 늘었다 그만큼 철거하면 되지 않느냐 7평 미만으로 맞출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여기 이 방안에 있는 분들 중에 누가 집 지어놓은 거 철거해서 양성화시키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있으면 얘기해 봐요. 있는 거 그대로 양성화되기를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에. 전 그렇게 봅니다. 여기 아마 뒤에 계신 계장이나 담당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한 건도 없다 이거예요, 영등포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 국민들은 다 양성화되어서 잘될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에.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철거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입니다. 힘듭니다, 솔직한 얘기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것을 또 질문하겠습니다.
  건수는 아까 얘기하신 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공동주택허가 건축과에서 하지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이종환  위원  공동주택 나갈 때 간선 25m 이상 도로에 방음벽 설치 분명히 좀 국장님이 한 번 책임지시고 짚고 넘어가 주세요, 심의하실 때. 건축심의가 있든지 저기 심의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건기  건축심의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때 방음벽 설치를 꼭 해주세요?
  5층 넘어가면 방음벽이 있으나마나인데 그래도 주민들은 사실상에 자기가 알고서 사 가지고 오는데 입주하고 나서는 아우성이다 이거예요. 그건 다 업자 도망간 다음에 끝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골치 아픈 것은 동 구의원들 구청만 가지고 골치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착공 전에 심의 들어올 때 입주심의 때 이 방음벽 문제를 조금 과감하게 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 다음에 2-11 5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정비 이렇게 아주 잘 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시 지적한 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시에 지적한 것은 갯수라든지 실내주차장인지 실외주차장인지 2단주차장인지 3단주차장인지 이것의 표시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번에는 짚고 넘어가서 2단, 3단 그렇지 않으면 옥내, 옥외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여기 위생과가 없지만 난 위생과에 이런 얘기도 강요하고 싶습니다. 영업허가 음식점허가를 내든지 그 건물에 영업허가를 낼 때 주차장이 없으면 영업허가를 해주지 말자. 저는 조금 과격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 요구조건이. 사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격하게 해서 주차장을 완전히 확보를 해서 건물 부설주차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게 하고 싶은 내 욕심입니다. 순전히 제 바람입니다, 그것은.
  지금 영선업무에 보면 2-12를 보세요.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이거 용역설계 준 것이죠?
○건축과장  이건기  용역설계를 준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 신길5동 경로당도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 율산경로당도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크고 작고 할 거 없이 모든 것이 용역이 납니다. 기술자는 지금 영등포구청에 건축직이 상당히 많지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전기직도 많지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설비직도 많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은 좀 모색을 해주세요?
  저는 이번에 자료요구를 냈습니다.
  영등포구에 용역설계로 나가는 것이 얼마인가, 총 예산이. 토목, 건축, 치수 엄청나요. 건설분야에.
  왜, 토목직들 두었다 다 뭐해요?
  설계해라 이겁니다, 설계. 설계자격이 없으면 건축사를 쓰든지 토목기술사를 써서라도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 하는 것을 내가 주장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냈습니다. 아마 건축과에 갔지요, 지금?
○건축과장  이건기  예.
이종환  위원  갔을 겁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회의 때 국장님께서 염두해 두시고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문하세요.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2-1 일부러 이걸 볼 것은 없지만 지금 건축물 유지 관리면이나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가스주유소 있지요. 가스충전소라고 하나 거기에서 우리 일반주택하고의 거리가 얼마까지 허가가 가능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이것은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스안전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한 600m인가 그럴 겁니다.
신길철  위원  600m가 아니고 100m 미만인데 현재 50m도 안 되게 이게 지금 건축이 되어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자꾸 얘기가 되는데 지금 문래동 대원아파트 말이에요. 그게 신축된 그쪽에서도 역시나 거기가 도로를 침범해 가지고 이게 지금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대원아파트를 보면 이게 상식에 어긋난 허가가 나와 있어요. 길을 완전히 모서리가 먹어버렸어요. 이러한 문제는 거기하고 거기서 쭉 내려가면 관악고등학교 앞에까지 그 두군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확인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건축물 유지관리차원에서 현대5차 아파트가, 동네 얘기만 해서 조금 제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지반이 다 침하가 되었어요. 그 밑에가 아스콘으로 깔아놓은 그 밑 지반이 다 쓸려 나가 가지고 지금 공장들이 금이 가고 벽이 이만큼 기우뚱하게 약 10도 정도가 기울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다음 아파트에 덧씌우기 했던 그런 콘크리트들이 약 20㎜정도 주저앉아 버리고 이러한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 이게 지금 물론 치수과하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안전에 불안에 문제들이 야기될 때는 이거 말로만 건축물 유지관리하지 말고 이런 것을 같이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대형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참고로 해주세요.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또 질문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문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작년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몇 개 병원을 조사 나갔지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박정자  위원  적발된 내용이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처리는 그간에 되었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16일에서부터 17일까지 2일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하병원, 명지성모병원, 강남성심병원, 대림성모병원 4개 병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의 주요 위반내용은 조경하고 주차장이 미확보 된 것하고 무허가건물이 약간 축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대해서는 바로 12월 17일날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9일까지 조경을 포함해서 시정을 하도록 했으나 지금 대림성모병원은 시정완료가 되고 나머지 3개 병원은 동절기이므로 조경을 3월 20일까지 조경식재를 연장신청이 와서 현재 3월 20일까지 시정기간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3월 20일까지 이런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답변되었습니까?
박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질문하세요.
이종환  위원  2-1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제일 상단에 특별검사원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검사시행 이렇게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몇 건을 특별검사를 했는데 몇 건이나 적출되었습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그 성과는 제가 숫자까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이종환  위원  대체적으로.
○건축과장  이건기  대체적으로 위법사항이 상당히 시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양호하다 이런 얘기지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양호합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됐어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2-11페이지 아까 이종환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이 부설주차장 문제는 각 동에서 조사를 한다 그랬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각 동별로 전체로 허가난 도면과 같이 내려주셔서 현황을 사진으로 보고하고 완료된 것은 계속해서 유지보고를 계속해서 월별로 받아 가지고 시정 후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재사용 못하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14페이지에 가서 우리 건축과장이 1안, 2안 내놓은 이 안에 대해서 아까 양평동에서 대개 우리 위원들이 늘려달라는 얘기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감하면서 이번에 조금 늘려준 데가 있는가 하면 줄여준 데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제2안에 보면 1안에 들어가 있던 지금 철우아파트 짓는 영중초등학교 그런데 거기 청소년회관하고 철우아파트하고 영중초등학교 그것은 좋습니다만 대로에 지금 전체로 70번지로 묶여 있습니다, 거기가. 분할이 토지상환이 되었는데 공공소유로 지금 같이 있어요, 전체가 그쪽에. 그렇기 때문에 그 면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잡힌 대로 거기는 그대로 놔두고 유통상가쪽에 늘려주시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전체가 다 많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니까 2안에 그걸 좀 1안에 있던 것을 그대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하세요, 얘기는 들었지요?
  이해는 가지요?
○건축과장  이건기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의 범위를 무조건 늘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반영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철우아파트하고 영중초등학교하고 근로청소년회관은 그것만 빼고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건 빼도 됩니다. 왜냐 하면 그거 빼고 큰 30m 도로로 일직선으로 된 거 그것만 넣어주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게 해서 면적을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면적 줄어요.
이종환  위원  아니, 과장님 얘기하신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다. 저희 지역이니까 제가 잘 알아요.
○건축과장  이건기  면적이 너무 많아 버리면 예산이 오바되니까.
이종환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지금 영중초등학교 뒤에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맞은 편에 그 동네를 뺀다는 얘기입니까,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그건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종환  위원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웅  넣어달라는 얘기죠, 전면만.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유통상가 같은 것은 빼버려도 되잖아요, 면적에서. 굳이 여기 넣을 거 있어요, 유통상가?
○건축과장  이건기  거기 면적이 그러니까 유통상가를 포함해서 그 주변을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 인접에 보니까 영세공장들도 있고 또...
이종환  위원  그것은 목화예식장 주차장건물 남쪽으로나 넣는 거 아니에요. '가'자 쓴 거 빼버려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가'자 유통상가 자체를.
○건축과장  이건기  만약에 띠면 똑떨어져 가지고 도시설계가 떨어지니까 연접이 안 되니까.
이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연결시켜서 그렇게 지금 영중초등학교하고 아파트하고 저기만 빼고 기존 주택지를 포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예,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 박종구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적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문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3-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단속, '99년도에 지도·단속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단속을 한 결과 허가취소가 6건, 과태료가 14건, 경고 및 시정이 27건, 무혐의가 3건으로 해서 총 47건이 처리됐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 신문을 보든지 얘기를 들어보면 수수료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중개업자들은 영수증 발부를 어떤 걸로 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일정한 서식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정해진 것도 없고, 지침 내려온 것도 없고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이종환  위원  간이영수증도 좋고, 세금계산서도 좋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중개업법이 일부 개정이 돼서 거래할 때에 수수료까지 계획서에다 기재하는 …
이종환  위원  명시하게?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항간에는 개인영수증, 조그만 간이계산서까지도 써서 주지 않고, 만약에 간이계산서 영수증을 받아서 지적과에 신고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래서 부당 수수료를 받았다 하면 저희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세금계산서로 들어오는 것도 있다고 보십니까, 없죠?
○지적과장  박종구  아직 그런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마 지금 말씀하신 계약서 용지 하단에 그런 내용이 지금 얘기하신 영수증 내용이 나온다면…
○지적과장  박종구  중개업법이 개정되면 아마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종환  위원  어때요, 금년에 될 것 같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하여튼 건교부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있습니까?
이종환  위원  예.
○위원장  최재웅  질문하세요.
이종환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는 외국인이 토지 취득한 것이 타구보다 어때요? 많다, 적다?
○지적과장  박종구  타구하고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외국인 토지 취득을 한 것을 보면 '98년도 6월부터 그해 말까지가 17건에 1만 5,858㎡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그 숫자까지는 제가 필요 없고,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적은 편이다, 많은 편이다?
○지적과장  박종구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비교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여의도 쪽에는 더러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예, 하세요.
이종환  위원  지금 공유토지 분할하는 조건이 어떻습니까? 3인이면 2인만 받아도 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됩니다.
이종환  위원  규정상 얼마 받아야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규정은 총 소유자의 1/3 이상이면 됩니다.
이종환  위원  2/3 이상요?
○지적과장  박종구  1/3.
이종환  위원  1/3이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이종환  위원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는 재산상속 때문에 엄청나게 많아질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박종구  글쎄요…
이종환  위원  점점 늘어난다고…
○지적과장  박종구  공유토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 보면 아파트도 공유로 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 하면 그냥 나대지라든가 땅이 하나가 있는데…
이종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이것은 상속재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상속재산은 그냥 등기상에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동소유로 돼 있는 것이고,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대지인데 건물이 2개가 있다든가, 3개가 있다든가, 소유자가 따로따로 구분이 돼서 쓰고 있는 경우에 이런 한시법을 정해서 분할할 수 있게끔 법을 정했는데 3월말까지입니다.
이종환  위원  3월말까지이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이종환  위원  요즘도 많이 들어와요?
○지적과장  박종구  더러 들어옵니다.
최락희  위원  그것은 평수 제한 없이 분할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2평이나 3평도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이종환  위원  공지비는 맞춰서 분할하죠?
○지적과장  박종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타법을 배제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냥 잘라달라는 대로 잘라준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손병옥  위원  얼마라고 그랬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1/3 이상.
손병옥  위원  1/3 이상 동의만 하면 된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면적 자체가 권리면적하고 동일할 경우에는 문제 해결이 간단한데 차이가 많을 때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적은 분한테 지불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만 해놓고 처리가 안 되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 게 금년에 상향된다고 보십니까, 하향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금년에 표준지가가 내려가는데요, 표준지를 분석해 보니까 '99년 대비 1.52%가 상승이 됐습니다.
이종환  위원  2.53%가?
○지적과장  박종구  1.52%.
이종환  위원  1.52%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가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오른다고 봐야죠.
이종환  위원  그러면 경기가 좋아졌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박종구  글쎄요,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2000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문하세요.
이종환  위원  맨끝장이요, 4-11이요. 주말농장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182-1 이곳이 임야입니까, 전답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지목상 대지도 있고 전도 있고 도로도 있는데요. 한 사람 소유가 수 만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황으로 봐서는 전부 전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임대를 얻는 것입니까,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임차, 얼마나 돈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금년에 2,000평 정도를 임대료는 평당 그 분이 퇴비를 다 넣어주는 조건으로 2,000원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0원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평이면 약 400만원 정도 임차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질문하세요.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좀 한 번 봐주세요.
  세부추진계획 및 진행사항에서 공원사업하고 9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림어린이공원 토지보상은 토목과에서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양평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용역설계를 발주해서 지금 성과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구로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5월 5일날 전면 다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 5일이면 시기가 일자가 너무 지금 현재 촉박하지 않느냐 내가 이걸 묻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래서 그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하고 그걸 무리해서 공기를 앞당겨 가면서 5월 5일에 개장을 서두르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공사가 정밀하게 되도록 기간이 넘더라도 그건 공기를 연장해서라도 정밀하게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양평1동 고수부지 위에다 체육시설을 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내가 거길 두 번인가 나가봤어요. 내가 공원녹지과장한테 하는 말이 거기에 분위기 조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운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그게 전연 안 되어 있어요, 기구만 갖다 놓았지.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현재 아시다시피 양평동에서 그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가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실상에 이용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금년말경에 그것이 고가도로가 형성이 되면 앞으로 분위기라든지 이용자가 많을...
윤태봉  위원  아니, 고가도로하고 그 형성하는 거하고 분위기 조성해서 바닥에다 고압보도블럭을 깔아준다든지 아니면 콘크리트를 쳐준다든지 그걸 해달라고 했지.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시에 금년에 3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3억을 요청했더니 서울시의 하천부지의 제방 위에 체육시설이나 녹지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각 구청이 다 들어와 가지고 이걸 난개발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시에서 금년에 용역을 줍니다, 전체적인 하천에 대해서. 그 용역가이드가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고압블럭을 깐다든지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녹지과장은 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그 아래 고수부지를 얘기하시는 것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위에 체육운동기구 만들어 놓은 데 거길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맞습니다. 하천부지는 건설부 국토관리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하천제방 위의 조경시설이나 체육시설은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하천제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거기다 갖다가 황무지에다가 흙바닥에 진창이 되고 비만 오면 거기가 수렁이 되는데 거기다가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으면 뭐해요. 전시효과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그걸 활용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것은...
윤태봉  위원  그래서 내가 그 때도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을 만들면 거기에 분위기 조성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활보하고 거기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 달라고 했지요, 내가?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 때 당시에 제가 답변 드리기를 내년도에 3억을 본청에 요구를 해서 3억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 환경관리실에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하천제방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본청에서 용역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그것이 기구만 딱 만들어 놓고서 사람들이 하나도 이용을 안 해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러니까 기 설치된 그것은 작년도에 설치되었고 금년도도 서울시에서 3억을 주면 그 부지작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이 시에서 종합...
윤태봉  위원  그걸 안 주면?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시에서 지금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어요, 종합계획을.
윤태봉  위원  밑에는 엉망진창인 길에다 운동기구를 해놓는다면 거기 가서 아침에 새벽에라도 나가서 지역주민들이 조깅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나가서 운동할 맛이 나겠어요. 분위가 안 만들어지면.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아무튼 금년만 지나면 본청에서 종합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금년이면 내년이면 그 체육기구는 또 썩지.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글쎄, 먼저 말씀 드렸다시피 금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본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 종합계획이라는 그 얘기만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지 말고.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윤태봉 위원님, 그 계획이 나오기 전에 지금...
윤태봉  위원  아니, 내 얘기는 거기다가 고압보도블럭을 깔아줘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거기다 콘크리트를 쳐주든지 아스콘을 좀 깔아달라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서울시 계획하고는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지. 내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합계획을 왜 자꾸 얘기하느냔 말이야.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은 우리가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본청에 요구를 했는데 그 본청에서 계상을 안 했단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맹 과장님, 지금 윤 위원님이 그 말뜻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이 나오기 전에, 그 계획이 나올 때까지 저대로 방치할 거냐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별도로 검토를 해 보자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알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보도블럭이라도 깔아서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기 설치해 놓은 기구가 아깝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알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윤태봉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라고 한다면 내년도 1년 동안 비 맞고 썩고 겨울에 얼고 하면 내년도면 다 썩어 버려요. 그 때 또다시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러면 이중투자로써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년에 일부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질문 답변이 끝났으면 신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4-11 구민 주말농장 조성 운영 이게 지금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체험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주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지난 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게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임대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임차를.
신길철  위원  임차를 한 것이지요. 임차를 할만큼 이렇게 이렇게 빨리 신속히 진행을 해야 되는 사안이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추진했던 안양천을 고가도로로 넘어가는 구름다리 그걸 국토관리청에다가 우리가 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었지요. 그게 어디까지 갔는지?
  그 다음에 올해는 그거와 병행해서 제방에 나무를 심다가 말았잖아요. 그것이 다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거까지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우선 안양천 제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가도로 관계는 현재 토목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세부일정을 제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나무를 식재하는 문제는 종전에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종합계획 내역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업은 계속 될 사업입니다.
  주말농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지난번 예산편성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많은 노인문제라든지 농촌을 잊고 사는 그러한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이 본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각 주민을 상대로 설문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50부씩 해서 1,100부를 만들어 가지고 22개 동에 모두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사업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해서 답변한 분이 67% 707명이었습니다. 다수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주말농장 조성 시 분양신청을 하겠느냐 하는 질문에는 77%가 분양신청을 하겠다는 설문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구당 신청을 원하는 면적은 약 5평이었고 이 주말농장 위치도 우리가 당초에 서울에서 차량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거리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에게 공문을 보냈더니 충남 청양과 충남 당진, 경기 김포, 경기 화성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우리에게 통보가 와서 우리가 해당지역을 전부 순찰을 해 가지고 입지조건을 전부 담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아봤더니 경기도 김포가 좋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김포를 선정하게 된 원인입니다.
신길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것을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편성된 내용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다시 거두절미하고 다시 이 일을 등장시켜 가지고 진행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그렇게 급했느냐, 그리고 방법도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이러한 위치나 또 방법이나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 방법이나 이런 큰 타이틀은 있었지만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물론 그러한 말씀대로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 했고 이런 과정을 통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볼 때는 상당한 그런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도시관리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말농장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반영할 때도 그 전에부터 이 주말농장 문제는 우리 영등포 여건이 상당히 그런 맑은 공기를 마신다든지 그런 기회가 없고 그 다음에 인근 구청들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게 주민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요. 그래 이건 저희들이 작년 9월달서부터 검토되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저희들이 양화폭포 뒤에 한강관리사업소 부지인데 그 부지라도 우리가 이용해서 운영을 해보자 하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기억하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예산으로 3,000만원을 사실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화폭포 뒤에다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들 나무은행이라든지 자연학습장이라든지 이 부지가 영등포 관내에 있어야지.
신길철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내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데 방법이 너무 이러한 계획을 갑작스럽게 진행을 함으로써 지금 여론조사 내용대로 77% 그런 많은 구민들이 여기에 대한 찬성을 하면 평수 2,000평 해봐야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을 할 때 중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하고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급히 시행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 9월달부터 현지라든지 이런 데를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습니다. 한 6군데 정도 물색을 한 다음에 여론조사를 했던 것인데요. 졸속으로 된 게 아니고 꾸준히 이루어져 왔던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의회하고 구청하고의 우리 행정부하고의 관계가 이런 면에서도 좀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뭐가 사인이 잘 안 맞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간과정에서도 대충은 이게 서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좀더 제 생각에는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과과정에서 심도 있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 질문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는 양화폭포 뒤로 우리가 예산을 확정해 주었지요, 편성이?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랬는데 지금은 김포시 월곶면으로 위치가 확정되었다 그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당초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양화폭포 뒤에 하는 것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 양화폭포 뒤에 500만원, 지방에 하는 것을 2,500만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두 곳으로 계획을 세웠단 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당초에.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1,000만원을 해주셔 가지고 500만원밖에 시외지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아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최소한의 면적으로 주어진 1,000만원을 가지고 김포를 선택해서 우선 시행을 해보고 주민 77%가 찬성을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면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질문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문하세요.
이종환  위원  녹지과에서도 지금 6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사업이 전부 설계용역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용역은 없고 지금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자체설계해요, 녹지과에서 용역주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현재까지 준 것은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이종환  위원  작년에 저희 동네 1억 5,000 들여서 한 것도?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것도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런데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4-7번 우리 이종환 위원님이 방금 걱정한 나머지 설계방법을 물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도 토목설계하는 기술자가 있어요. 또는 우리 직원 중에서 토목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 안양변에 축구장 잔디구장을 이번에 1억 6,000을 들여서 구비로 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방금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지금 공원녹지과는 모두 임업직입니다. 그리고 행정직 서무와 시설하는 데에 행정직 일부가 있고, 임업직만이 기술직입니다. 그래서 조경설계는 우리가 그런 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토목설계에는 설계의 한계가 있습니다. 건축설계도 일부 있는 경우에는 타 과에 협의를 합니다만 특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천의 축구장 설계는 많이 하는 보편화된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그 뻘 위에 뻘을 제거하고 그 밑에 암거수로를 만들어서 축구장을 조성하는 설계를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렇다면 두 가지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는 토목과에 의뢰해서 설계가 완성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그 토목설계가 특수설계라서 할 수가 없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완전무결하게 해서 다시 재공사가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런데 그것이 토목설계라기 보다는 운동설계,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토목시설과…
○위원장  최재웅  쉽게 얘기해서 우리 관내 근무자 중에는 그런 특수설계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공사비에서 추가는 안 되도록 그 범위 내에서 설계를 먼저 해서 완전한 공사를 해 주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용역설계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정밀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리고 상단에 보면 10번이라고 써 있는데 철도연변녹지조성문제에 토지보상하고 녹지조성 두 가지가 있는데 1대 때는 국비, 지방비를 구분 않고 국비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보상문제를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했어요. 그래서 2대 때 들어와서 이것을 굉장히 제가 신랄하게 얘기를 해서 중단되어 지금은 시비로 돼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국비, 시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의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쉬운 방법으로 구 예산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의원끼리도 좋지 않은 말이 있었습니다만 구청에서도 안을 내놓을 때 국비, 시비를 반드시 가려서 우리 구비를 최대로 아껴 쓸 수 있게 이런 내용으로 나온 것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신길철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말농장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즉, 말하자면 집행부 윗 분들의 방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쉽게, 원래 작년도 예결에서 양화폭포 뒤에 500만원만 있으면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달 중으로 농장 분양시기를 잡으려고 하는지, 솔직하게 방침이 있었으면 방침이 있어서 그렇다. 실제 윗 분들의 뜻이라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
손병옥  위원  똑바로 얘기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윗 분의 방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현재 노인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또 고향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근 양천구청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여서 다른 구청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영등포구청에서 왜 하지 않느냐는 그런 주민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9월부터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내용을 인터넷을 통하거나 전문 서적을 통해서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윗 분의 방침이라고는 설명드릴 수는 없고 다만 우리 본인…
손병옥  위원  아니, 우리 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저희가 건의를 해서 윗 분들이 그 사업이 좋겠다 해서 추진이 된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조기에 실시한 것은 봄에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급하게 한 이유도 이왕에 주말농장을 할 것 같으면 봄부터 운영이 되어야지 가을에는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당기게 되었고요.
손병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질문 또 있습니까?
신길철  위원  예.
  아까 하다가 좀 미흡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방에 나무심기 하는 거 중단한 거 말이죠, 양쪽으로 심기로 했는데 한쪽만 심다가 그것도 말아버렸는데 보식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옆의 구로구나 목동 제방을 한 번 보세요. 그 쪽 제방과 비교가 너무 많이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잡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 눈에 봐도 차이가 날 정도의 공원행정이라면 이 정도에서는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꼭 어디다가 비교해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없던 것도 있게 해서 그 정도로 했는데 나중에 1년, 2년 또 지나다보면 벚꽃나무 같은 것도 같이 늘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키도 전부 맞지 않고 지금 상당히 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보다 더 큰 것을 갖다 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데다가 자연학습장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내 동네에 공원 하나도 없는 데다가 제방을 이용해서 공원을 대신해서 쓸려고 하는 마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도 하다가 말아버리고 어떤 상부의 이유로 자꾸 돌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40만 그루 나무심기에 편성을 해서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안양천 제방 위에 나무심기 하는 것은 신속히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가 얘기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안양천 제방은 '97년도까지는 나무가 심어지지 않았습니다. '97년도부터 녹화사업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청예산을 받아서 성산대교 쪽부터 1차 사업을 했고, 작년도에 2차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본청에 요구했더니 금년부터는 이것을 종합계획으로 수립해야겠다 해서 아마 본청에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서 설계용역 성과품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위원님께 보고 드려서 가장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거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뭔가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서부간선도로 지나가다 보면 구로구하고 영등포구가 그냥 눈에 보여요. 거기는 조명까지 다 켜서 도로공원을 조성해 놓았는데, 여기는 완전히 민둥산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비교도 되지만, 어디 상부에 얘기할 때에도 왜 갑자기 일을 하다가 종합관리를 합니까? 3년 전부터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올해도 해서 완료를 시켜야지, 왜 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고 무슨 또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기서 심도 있게 이해가 되도록 상부에다 건의도 하고 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신길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는 방안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천이나 구로 등 다른 구청에 비해서 스타트가 조금 늦었지 않느냐는 점도 사실 제가 업무를 맡으면서 고민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하려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서울시하고 사이클이 안 맞아서 자꾸 지체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하니까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종헌
  도시관리과장이명의
  건축과장이건기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맹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