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3월 6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생활복지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 생활복지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생활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70회 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금년도 저희 생활복지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는 구민복지와 지역경제, 환경 및 청소부문 등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은 지난 해 10월 18일자로 시행된 우리 구 제2차 구조조정으로 4개 과 16개 담당 2개 반 17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40%인 452억 4,400만원이며, 영등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분야는 생활보호대상자 975가구 1,450명,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1,528가구에 3,455명 등 저소득 구민의 생계안정과 자활의지 제고를 위하여 생계비, 학자금 등 지원과 취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래동 구 근로자복지회관 부지 상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 33억 1,400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 건평 780평 규모로서 현재 골조공사 완료후 내부 및 설비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률은 65%로서 6월말 준공예정으로 지난 3월 3일 위탁운영체를 일송학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길1동 율산경로당 및 신길5동 제2경로당 건립도 4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밖에도 1동 1소 구립 청소년독서실 확충계획에 따라 금년도에는 당산1동, 당산2동, 신길3동에 설치하고 2002년까지 연차별로 건립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지역경제분야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실직자 생활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연 4회 80억원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41억 2,100만원의 사업비로 연인원 18만 3,000명을 참여토록 하며, 취업정보은행의 활성화 일환으로 5호선 신길역, 여의도역 현장에 취업정보창구 민원실을 개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분야로서 맑고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영등포구 녹색서울환경감시단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환경감시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와 홍보책자 발간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함양하고, 대기배출업소 등 1,022개 환경관련업소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분야는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수거방법 등의 개선을 위하여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소멸처리 시범운영과 생활쓰레기 수거과정에서 오수흘림 및 잔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수거차량 개선, 작업방법 개선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소관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사회복지과장 조유근입니다.
  2000년도 주요한 업무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하나씩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자료에는 없으나 별도로 보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영등포공원 옆에 설치된 노숙자보호시설은 지난 3월 2일자 서울시장의 방침에 따라서 폐쇄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3월 6일 오늘부터 상담원 5명이 노숙자보호시설에 투입이 돼서 맨투맨 개인별 상담을 시작해서 다른 시설로 이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3월 9일까지 집단적인 이전을 실시해서 3월 31일까지 모든 시설 내에 있는 보호자들을 전부 이전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동안 이 시설 폐쇄를 위해서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대한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게 되면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체가 일송학원으로 내정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결정이 됐습니다.
윤태봉  위원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일송학원이 결정됐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 좀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저희가 위탁운영체를 모집하기 위해서 2월 9일자로 2개 일간지에 신청 접수공고를 내고 각 동 게시판과 우리 구청 게시판에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2월 14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총 6개 법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한 법인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신망복지재단이라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신망원이라는 고아원을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또, 신길2동에 신망어린이집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법인체고, 사회복지법인 대한성공회 사회복지재단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성공회 관련 재단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생활복지회, 그 다음이 일송학원인데 일송학원은 한강성심병원과 강남성심병원, 춘천에 있는 한림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노인복지회, 그 다음에 한국복지재단 이렇게 여섯 군데 법인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우리 구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행정관리국장 이렇게 국장 3명,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장, 그 다음에 구의회 최재웅 의원님과 행정위원회 소속 강두석 의원님이 구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선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로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관장, 국립보건사회연구원 변재광 박사 그렇게 총 아홉 분이 위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행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6개 법인체의 개략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로 만들어서 일단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신청한 법인 대표자나 관계자들이 약 5분 내지 10분간 자기들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브리핑을 한 사람들은 퇴장을 한 뒤에 위원들끼리 남아서 상호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태봉  위원  얘기 도중에 말을 막아서 미안한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은 일송학원을 강조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나는 일송학원이 위탁체로 선임이 되는 데 결격사유는 없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저는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서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줄 알았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은 일송학원을 피알(P.R.)하는 것으로 나한테는 들리는데. 일송학원에 대한 경력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기명투표로 해서 결정이 됐고요. 일송학원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 소재지는 저희 관내에 있고요. 현재 춘천에 한림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 병원 2개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2군데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신청한 6개 법인을 비교할 때 가장 낫다고 위원들이 판단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거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그때 조건을 내걸은 게 있죠. 재단이 제일 넉넉한데 최고 적은 금액으로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에서 8억 몇 천했는데 그 이상은 올라오는 조건으로 해라 그랬는데 과장이 이해해 주기 바라고,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는 것이 그만큼 저축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부로 해라 했으니까 그것만은 지켜주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길형 위원 질문하세요.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업무보고 중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신길5동 제2경로당 건립 4월 목표 추진중이라고 했었는데 준공이 되면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2경로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길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일단 운영 주관은 시설물 관리는 우리 구의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자체의 내부적인 운영은 노인회에다 맡겨서 운영시키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것이…
○위원장  최재웅  위원들한테 주의를 줍니다.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얘기는 좀 줄여주세요.
조길형  위원  지금 지상 3층에 지하 1층인데 노인분들이 한 100여 명 됩니다만 노인분들이 그 큰 면적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기총회가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1노인정, 2노인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노인정의 그 분들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하는데 구청 측에서는 어떻게 운영할까 궁금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설계도를 검토해 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3층에서 4층 옥상 올라가는 계단도 없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건축과의 담당자를 불러서 설계변경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도면 같은 것도 일제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주무부서에서다 떠넘겨 버렸는가 몰라도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도 못하고 지금 노인 양반들이 밤에 시간이 있지요. 거기서 주거는 못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주거는 안 됩니다.
조길형  위원  몇 시까지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건 운영하는 노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거기서 잠을 자지는 못 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렇지요.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런 방안을 검토도 안한 상태에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 시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정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큽니다. 크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과에서 노인회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합리적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분야는 제가 지금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고 건축과에서 그런 내용이 온 일도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 한 번도 거기에 감독 나가본 적도, 나가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런데 그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과에다가 건립을 넘겨준 다음에 주관과인 저희과가 왔다갔다하면 사실상 건축과에서 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지요. 지금 내용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실무팀인 건축과에서 그걸 보완을 하고 있겠지만 실무팀에서 당연히 가서 위치변경이나 지금 설계변경 등 내부적으로 여러 군데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또 지적도 했고 그랬는데 벙어리 건물을 만들어 놨어요, 벙어리 건물을.
  그 도면 한 번 다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3층에서 딱 잘라놓아 버렸어요. 규모를 큰 규모에서 옥상 바닥에다가 노인 양반들 휴식처라도 만들지. 그런 복안도 안 해놓고 벙어리 건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지요. 작년에 몇 세대나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죄송합니다만 제가 작년도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각 동에 보면 취로사업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업종이 그것도 1급, 2급, 3급이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들어본 일인데 1종에 해당된 분들은 5일만 일을 시키고 3종에 해당된 분들은 15일을 일을 시킨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자꾸 제기되는데 어떤 일로 해서 똑같이 인원제한이 없습니까?
  각 동에 취로사업하시는 분들 인원 제한이 없느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 11월달에 취로희망가구를 전부 조사를 했더니 한 700가구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산 확정된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1인 1가구당 한 달에 6.3일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나누면 그래서 각 동의 동장들한테 주민들 실정에 맞도록 형편이 나은 사람은 덜 시키고 아주 어려운 사람은 많이 시키고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위임시켰습니다.
조길형  위원  동에다 위임사항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975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한시적이 생기기 전에 있던 가구지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그렇지요. 법정생활보호대상이지요.
조길형  위원  그러면 법정이면 생활보호대상자는 한시적은 아니에요?
  한시적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한시적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이 분들에게는 지금 학자금하고 생계비라고 생겼는데 생계비는 얼마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1인당?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거택보호대상자는...
조길형  위원  아니, 여기 업무보고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자료도 없이 답변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지원하는 내역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국장님은 이 내역도 모르고 업무보고 얘기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생활보호대상자 유형별로 지원한 금액은 제가 따로 자료를 사무실에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이걸 인쇄물 뭐하러 해 가지고 보고한 것입니까?
  내용도 모르고 그냥 갖다가 써주는 대로 말씀해 준 것입니까,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그게 가구원수에 따라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다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자료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4월이면 2개 경로당이 준공이 되는데요. 그 운영방법을 그 분들에게만 맡겨서는 새 건물에 개판 되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번에 회장단 총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회가 있지요, 이번에?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거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를 하나로 묶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2경로당 회장단에서는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고 1노인정 회장단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좀 건물도 크고 한 군데 중심가로 하나쪽으로 묶어서 하려니 총회를 이왕이면 5월달로 연장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제안합니다.
  그런 노인협회가 있습니까?
박정자  위원  그건 노인회 지회 정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건 노인회 지회 그 다음에 각 동별로 부녀회 어느 노인정별로 부녀회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래서 정관에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구나. 그런데 지금 거기 선출되어 버리면 참, 문제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노인 양반들이 날마다 술타령만 하고 앉아 계신 분들한테 무슨 회장을 맡겨서 되겠어요.
○위원장  최재웅  조길형 위원 요점 질문으로 끝냅시다.
  다른 위원 또 질문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동에 보면 구립노인정이 있고 아파트 단지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립노인정이라고 합니까, 사설노인정이라고 합니까, 명칭을?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사설이라고 합니다.
이종환  위원  사설이라고 해야지요. 저희 동네 한신아파트에 사설노인정. 아파트 단지에 노인정이 있는데 이 노인정에서 1주일에 나흘간씩 점심식사를 대접합니다, 부녀회에서. 그런데 지금 구립노인정에는 청소하는 분도 나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이종환  위원  그런데 사설노인정에는 그러한 일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설노인정 즉 아파트 노인정에서는 거기에 와서 일할 수 있는 분을 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들어봅시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구립노인정에는 공공근로제도가 생기면서 청소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을 시키기 위해서 배치를 했는데 사설노인정은 문자 그대로 사설입니다. 공공근로의 근본적인 취지가 공공의 목적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설노인정은 지역내의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노인정이기 때문에 공공의 그런 냄새가 희박하다고 해서 공공근로를 주관하는 부서의 의견에 따르면 배치가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윤태봉 위원님도 지역의 요구로 작년부터 오래 전부터 하셨는데 그게 비단 몇 개 동이 아닙니다. 여러 동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저희들도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는데 공공근로의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그 양반들이 쌀하고 부식하고 해서 식사를 1주일에 4번씩 해서 아파트 노인네 분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네 분은 누가 오든지 드려요, 사실상에.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 단지 내에 있는 노인네 분들을 드린다면 그것도 일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 집니다. 그러나 그 동네 분들 저희 동네사람이면 누구나 와서 먹을 수가 있네요, 밥을.
  자, 이거 솔직한 얘기지. 쌀도 좀 주고 싶은 생각이 저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에서 쌀 줄 형편은 못 되는 것이고, 뻔한 얘기고. 사람이라도 나왔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노인네 분들의 요망사항입니다. 이 분야를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분 또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도시가스설치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그게 2월 14일부터 설계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설계가 다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설계의뢰를 했는데 아직 설계가 다 안 됐습니다.
시종덕  위원  지금 여기 알아본 결과 800만원해서 한집에 3,400, 6개소 설치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6개소.
시종덕  위원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지만 가스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취급을 하나요?
  어디서 취급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그렇습니다.
시종덕  위원  그거 잘 좀 연구해서 지금 사설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서 말들이 많아요. 실지는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투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억 700만원을 투자하고 여기 또 에어컨도 많이 사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잘 들으세요. 실제로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 들어오는 얘기에 의하면 지금 구립어린이집들은 어린이 숫자가 밀려 가지고 올 신입생 모집하는데도 3,40명씩 몰렸다고 하는데 민간어린이집은 사람이 없어 가지고 들어올 일이 없데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을 다해 주고 이렇게 다 잘해 주는데도 실제로 내가 올해 그걸 조사를 할건데 어느 어린이집들은 식구끼라 다 해먹는다는 집이 있어요, 식구끼리. 내가 알기로는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면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원장을 지명해서 원장이 다하는 것 아닙니까, 원장 식구들이 다 해 먹어. 가보면. 원장딸이 원장이고 위탁업체에 선정해 주면 원장의 딸이 또 하고 해서 전부 그렇게 해서 지금 구립어린이집 위탁업체 맡아서 하는 집들은 전부가 자기 식구들 취직하려고 한다는 걸로 소문이 나 있어. 그런데다가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해주고 하는데 이 가스문제라든지 도시가스도 정확하게 공사하시오. 내가 올해 감사에 분명히 볼 테니까. 그리고 원장들이 해 달라고 한다, 위탁업체에서 해 달라고 해서 맘대로 돈 갖다 정부돈이라고 국가돈이라고 하지 말고 철저히 처리하고. 지금 내가 이거 끝나면 자료로 요구하겠는데 그 딸들이나 식구들끼리 해 먹는, 지금 소문나기를 민간어린이집들이 뭐라고 소문났는지 아시오. 과장님 아십니까?
  지금 원장하나 되면 원장 식구들 조카들 다 데려다 해 먹는다는 거야. 그런데 몇 군데가 그러는 모양이에요. 지금 어디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사를 해 보면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법규는 없겠지만 이게 지금 복지사업으로서 내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복지사업 하라고 하는 것이지 자기네 식구들 취직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불리해지는 거예요. 어린이들한테 불리해지고 그리고 또 원장 익히고 그 식구들이면 안 나와도 되고 감사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 담당들 간다고 해 봐야 우물쭈물 갔다와야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거 철저히 하시고 내가 올해는 집중적으로 감사도 하고 처리할 것입니다. 공사도 원장들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예산 1억 700 주었다고 해서 막 쓰지 말고 조정을 하시오. 다음부터 사회복지과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 안 나가요. 그러니까 잘 좀 해주시오. 지역경제과하고 잘 협조해서 가스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가스공사는 저희들이 안 하고요. 안전관리만 합니다.
시종덕  위원  안전관리만 해도 가스금액을 그 사람들이 한없이 받아요. 나도 가스공사 많이 하지만 턱없는 금액을 받고 있다고.
○위원장  최재웅  우리 위원회에서 맨날 지적이 그겁니다. 가족끼리 하는 운영자 이걸 철저히 좀 지켜주시고, 우리 신길철 위원 질문하세요.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의 수혜자들 파악을 제가 위원회에서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지금도 주변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들을 자꾸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가 아닌 타구에도 이런 사례, 온 나라 우리나라에 다 해당된 내용입니다만 그러한 수혜자들이 파악이 잘 되지 않음으로써 받을 사람들이 못 받고 안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복지정책을 하면서 복지의 방향이나 양만 중요시 할 게 아니라 그 질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나중에 진정한 복지가 되고 잡음이 없어지는데 지금 상태는 정말 그런 정리가 되지 않고 곳곳에 사회복지분야에 문제점들이 참 잘못된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특히 좀 살펴 주시고, 다음에 이번에 개관하게 되는 노인복지회관들 이런 회관들의 방법이나 지침, 프로그램 내용들 이런 것을 좀 자상하게 요약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나누어 드리고 가능하다면 사전에 조율도 해서 어렵게 정말 구민의 혈세로 지은 회관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조례개정하는데는 우선 의회를 먼저 중요시하는 풍토를 가져야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중차대한 자리에서 자리를 자꾸 비우시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예, 잘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시간에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1-4에 보면 호국보훈단체 지원 강화 이렇게 해서 몇 개단체 여기에 이름이 써 있는데 맨밑에 보훈단체 사무실지원에 보훈단체 외에 몇 개 단체가 또 있습니까?
  보훈이라는 말 하나밖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보훈이 4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게 뭐뭐입니까?
  그러면 됐어요. 찾느라고 하는데 무공수훈자회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재웅  무공수훈자회도?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이번에 신길5동에 짓는 청사 거기에 입주시킬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위원장  최재웅  입주시키면 그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안 받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안 받습니까. 이 계획이 언제쯤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상반기에는 저희들 당초 예산에 설계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니까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설계비만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상반기에 설계를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확보가 된다면 바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조길형 위원 하세요. 그때 5억인가 얼마 되어 있었지요?
조길형  위원  아닙니다. 설계비만 5,900만원 잡혀있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회의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경찰청 본청에 저기 해 가지고 지역의 정보계통으로 실려 가지고 파출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청 정보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이 파출소를 신영파출소 자리로 옮기도록 그걸 방안을 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구청 측에서는 너무나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도 오셨다 가셨던 분들이 아마도 그 보훈회관 관계 때문에 오셨다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몇 개 동에서는 보건지소 관계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건물인데 지금이라도 빨리 경찰청이나 해 가지고 그걸 수습을 해 가지고 바로 파출소를 이전을 해 달라 하니까 노량진서하고 본청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산이 없다 이거예요. 예산을 그러면 영등포구청에서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길래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고 하고 말았는데 그 예산관계나 모든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내막적으로 잘 좀 알아 가지고 그걸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원인들이 한참 몇 명 오셨다 가시니까 그 때서야 이거 내용도 몰라요, 내용도. 그런데 저는 지금 그걸 노량진 경찰서장하고 본청 정보과에다가 실려 가지고 그걸 경찰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까지 해 놓았어요. 해놨으니까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바로바로 조달해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보훈회관에 6·25 참전용사들한테 거짓말만 잔뜩 해 가지고 이 분들이 민원인을 몰고 와 가지고 하여튼 우리 사무실에 와 가지고 데모하다시피 이런 일도 있었는데 진짜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도록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일들을 하라 이거지요.
○위원장  최재웅  이어서 과장 말이에요. 4개 단체라고 한 중에 지금 조길형 위원이 얘기한 대로 아까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다른 3개 단체는 지금 사무실을 다 주고 있지요, 구에서 여기만 안 준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3개 단체는 구민회관 지하에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만 영등포시장 그쪽에 조그마한 데 지하실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지금 내쫓긴답니다. 그러면 임시변통으로 다만 몇천만원을 해서라도 세를 얻어줘야지. 4개 단체라고 해놓고 편파적으로 3개는 해주고 1개는 안 해주니까 그 양반들 와서 항의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오? 예산을 추경에 넣어서 임시로 사무실 얻어줄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 분들한테서 저에게 계속 연락이 오는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위원장  최재웅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우선 건물을 질 동안 다른 데는 다 있고 여기만 없어서 붕 떠 있으니까 예산을 얼마 추경에 넣어서 세를 얻어서 임시로 있도록 해 줄 수 없느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런데 제가 보기로 금년 연말이 되면 새로 지을 건물에 입주를 할텐데…
○위원장  최재웅  그거야 예산이 추경에 나와서 지어야 될 얘기고, 그 전에 말이에요.
조길형  위원  금년에 되지도 않아요.
○위원장  최재웅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추경예산에 2,000이든 3,000이든 적당한 금액을 넣어서 그 사람들 사무실을 얻어줄 계획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렇게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내일까지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내일 또 온답니다. 그러니 연구를 해서 내일 좀 알려줘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위원장  최재웅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8페이지를 보면 실로암 안과병원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진 겁니까, 아니면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몇 년 전부터 계속 저소득 주민…
○위원장  최재웅  그것만 물은 거예요. 자매결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계속 해왔는데 공식적으로 맺은 것은 아니지만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자매결연을 정식으로 맺어서 우리 사업계획 내용대로 하도록, 매년 그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하지 말고. 자매결연이야 가서 패 하나 주고 교환 받으면 금방 맺을 수 있잖아요.
  금년 전반기내로 끝내세요.
  가능해요? 말로만 보고하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재웅  아니니까 빨리 해라 이거요.
윤태봉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해 줘야지.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아니, 이것은 그쪽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재웅  상의는 무슨, 여러분들이 안 갔어요.
윤태봉  위원  여기 보면 말이에요, 저소득 주민 및 장애인 무료 안과진료 연결해 놓고서 영등포구와 자매결연 이렇게 써 있잖아.
○위원장  최재웅  결연도 안 해놓고 결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윤태봉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런데 문제는 결연을 맺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해 주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일단 결연을 맺고 얼마나 잘 하는가는 그 다음이니까 결연을 빨리 맺으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위원장  최재웅  질문하세요.
조길형  위원  1-9페이지 기존 시설중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설 정비관리라고 했는데 횡단보도, 동사무소, 파출소, 구청, 종합병원까지 우리 구 예산으로 다 해줄 생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아닙니다. 시설 주체별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조길형  위원  이 위치가 다 나와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시에 시설관계자들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 자리에 빠져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지금 보험장애인담당주사가 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 질문 한 번 하시죠.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시민 따뜻한 겨울보내기와 이웃돕기 참여자가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되며, 성금내역과 각 동별 수혜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경제과장 허영훈입니다.
  2000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문하세요.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가격안정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무료 직업훈련 등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특수사업으로 편성을 해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등포구 내에는 쓰지 않는 건물도 많이 있고 또 최근에는 저희 지역 문래동 같은 곳은 남부지원이 이전을 함으로써 그 지역 전체에 공동화현상이 생겨버렸습니다. 식당부터 사무실 모든 곳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런 곳에다가 지역경제과에서 힘을 좀 쓴다면 벤처기업의 인큐베이터, 미국으로 말하면 실리콘밸리나 우리 나라에는 테헤란밸리가 있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거리를 조성해서 이 지역 몇 군데에다가 비도시업종보다는 도시업종, 도시도 깨끗해지고 또 지금 얘기하시는 직업훈련이나 고용촉진이나 취업정보나 이런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를 마련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내가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는 예로부터 준공업지역으로 많은 일을 해왔고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굴뚝산업이 아니고 첨단산업과 정보화산업으로 가는 것으로 이 지역을 선정한다면 여러 가지 시너지가 발생하고 좋은 쪽의 어떠한 목표로 하는 일에 도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다른 업무보고도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벤처창업지원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부지를 저희들이 여러 모로 모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부지원, 남부지청 이전과 관련한 관계도 전부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토지가 대법원과 법무부 공동 소유로 돼 있는 게 한 3,250평 정도 됩니다. 건물이 대법원 소유로 돼 있는데 한 2,600여 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법원 행정처 관제과에 조회도 해보고 가서 상담도 해봤는데 당분간 거기는 영등포등기소 신축계획으로 지금 대법원문서고로 활용 예정으로 있는데 대법원 사용계획이 확정돼서 남은 공간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구에서 한시적으로 임대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것은 추진을 계속 해 보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은 언제 확인됐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이것은 이전 주말하고 오늘하고 …
신길철  위원  내가 얘기하고 난 뒤로?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신길철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격단속도 본 위원이 조사를 했는데 11월달에 타이어라든가 수입품 가격 등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폭리를 취하는 과정들을 공격적으로 행정을 펴서 단속도 좀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으로 다가서서 일할 수 있도록 그것도 처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수고했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안전점검을 하신다 이런 것이 있는데 작년에도 했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떤 분들이 나가서 점검합니까? 점검요원.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점검요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 재난관리담당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소방서 이런 요원들이 또 안전공사하고 계획을 세워서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건물안전진단 같은 것은 누가 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안전공사에서.
이종환  위원  안전공사?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이종환  위원  건축사나 기술사들이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전문가가 나옵니다.
이종환  위원  이왕이면 관내 건축사들 동원해서 점검에...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건 여러 가지 수수료 관계도 있는 공사로 그런 예산관계도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건축사를 활용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안전점검하는 것은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요. 주유소가 여기 책자에 보면 52개소나 있는데 이 주유소에 지금 아마 전체가 자동차세차장이 다 있지요? 거진 다 있겠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많이 요새 그렇게 창업을 합니다.
이종환  위원  있다고 보지요. 그래서 인도와 차도가 아니라 인도와 주유소부지와 그 경계에 경계표시가 없단 말입니다. 경계석만 놓여 있지 사실상에. 그래서 주유할 수 있는 차들이 와서 주유를 하면서 인도를 지금 점용해서 다 씁니다. 인도를 나팔부치 들어가고 나오는 것만 건설행정과에서 점용료를 부과하지만 그 이외의 중간에 낀 약 한 20m에서 30m는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러한 거?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글쎄요. 차량이 많이 한꺼번에 몰려 가지고 주유를 할 때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이종환  위원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없어요?
  보행에 엄청난 지장이 지금 오고 있는데. 주유소 앞은 다닐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주민들이 주유소 앞에는 도대체 다닐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인도와 주유소 대지와의 경계가 같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단속권한은 없지만 저희 구에는 있으니까 저희들이 업주들에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러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다고 해서 적발해서 조치한 실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저희들은 그 조치실적이 없습니다. 조치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종환  위원  왜 권한이 없어요. 구청장 밑에 다 있는 것이지. 어느 누구 밑에 있습니까, 다 구청장 밑에 있는 공무원이지.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복잡한 주유소는 건설행정과에 통보를 해서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주유소 앞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도가 없어서 인도가 주차장 차대기소가 되어 있어요. 모든 주유소가 지금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하여튼 그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사전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적발조치 의뢰를 내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건설국에다가 경계석에 지주봉을 세운다든지 어떤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요구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  8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대해서요. 80억을 분기별로 20억씩 나누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거 분기별로 전부 융자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분기별로 업체조건에 해당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조성된 기금이 80억이고요. 여기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분기별로 나눠 가지고 한 20억...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그게 이렇습니다. 20억을 해서 줘도 담보 때문에 실제 나가는 율은 한 40%정도. 여기서 심의해 줄 때는 신청액수대로 해주어도 나중에 담보를 제공 못해 가지고 제대로 대출이 안 나가는 실정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래서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인데요. 여기 20억을 분기별로 지원을 한다고 해도 전부 담보대출이지요. 지금 중소기업이 대상업소가 몇 개 업소나 됩니까?
  7∼800개 업소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등록업소가요.
최락희  위원  그게 다 대상자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최락희  위원  그래도 담보물이 없어서 이렇게 싼 연리로 융자를 하고자 해도 안 가지고 가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최락희  위원  그럼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금 한 40억 남아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지 않고 계속 담보만 있으면 대출을 하고자 해도 담보물이 없어서 못 가지고 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담보물이 없으면 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40억이 남아 있어도 안 가지고 가서 못 주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걸 어떻게 말로만 좋게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준다고 하지. 담보가 없으니까 못 갖다 쓰니까 있으나마나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소기업 입장으로 볼 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청 측에서 봤을 때는 또 회수를 전제로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를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연 6.5%로 했는데 종전 금리를 얼마로 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8%였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거에서 이번에 1.5%를 내린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최락희  위원  내렸어도 그 효과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니오. 그래서 이번 1/4분기에는 20억 초과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어서 말씀 드리는데 1/4분기에 15억을 내준 결정을 2억 정도 남아 있고 2/4분기에 20억 정도 했을 때에 그 때는 약간 오바 되었지만 그대로 접수받아 줘라 해서 결정해 주었는데 20억 다 나갔어요. 그렇게 했는데?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다 못 나갔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연구 좀 해주세요.
  은행장한테도 내가 문턱 좀 낮춰 주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최락희 위원 질문에 실효성 있게 해주시고 우리 이종환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과장님, 지금 나가 있는 게 금년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대략?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금까지 대략 40억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일부는 회수가 되고 이번에 또 20억 심의를 해서 나갈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연체된 것은 없습니까, 압류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런 것은 은행소관이고 은행에서 담보를 받고 대출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우리 구 소관에서 나간 것 중에서 연체되는 것이라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해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그 부분은 다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그야 책임이야 은행에서 지겠지요, 준 사람이 지겠지요. 그런데 우리 관내 것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가, 연체가 되는 게 얼마나 있는가?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런 사례가 지금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질문 받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질문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환 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선정 후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부도 내지 공장이 폐쇄되었을 경우에 그 연체이자를 은행에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연체이자. 그러면 그 연체이자를 받아들이면 우리 구하고는 아무 뭐 몇%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다 은행의 수입으로 들어가 버립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회수책임은 은행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가 듣기로는 한 10%정도는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게 저희들은 대하금리로 해서 은행에 주고 은행이 그걸 회수해서 우리들한테 상환되는 금액은 그때그때 다 상환을 합니다.
박정자  위원  상환은?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구에 들어온 게 없이 은행수입으로 들어간단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원래 대출방법이 저희들이 만약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은행에 대하를 해주고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해주는 형식으로.
박정자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연체이자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실제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지요. 돈하고 이자하고 모든 게 관계없고 안내만 해주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대하만 해줍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렇게 빨리 대답해 주세요.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음 질문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1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연료안정공급 해놓고 유류판매업소 지도감독 및 점검실시 했는데 이게 점검하는 것이 새로 정해진 것입니까, 작년도부터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해 오던 업무입니다.
윤태봉  위원  계속적으로 해 왔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점검내용이 가격표시판 게시여부, 불법판매기록부 비치여부, 법정용기사용여부, 영업위반행위 그러니까 오토바이로 판매 배달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업위반행위 석유불법배달판매라고 쓰여 있는 것은 괄호 열고 괄호 닫은 거.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이동유류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동유류판매업도 따로 허가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거 점검실적이 있습니까, '99년도?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 점검실적 좀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내가 한가지 묻는 것은 지금은 이게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유조차가 다녀요, 지금은.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건 허가를 내고.
윤태봉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석유가 지금 우리 동네에 어떤 사무실에서 거기에서 석유를 4번인가 5번을 배달해서 썼는데 난로가 고장이 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불법, 석유가 석유가 아니고 다른 것을 함유시킨 거 같아. 그래서 끄으름이 많이 나 가지고 불법유류판매로 알고 있는데 이름도 없는 회사의 상표를 붙이고서 마이크 스피커로 각 동네골목마다 이면도로마다 시끄럽게 떠들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자동차로 하니까 게이지도 있고 하니까 믿고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4번 5번만 사면 안 사요. 왜 그러냐면 저질유류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안해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이동차량도 주로 하지만 돌아다니는 것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번 겨울철에 날씨가 해동을 하지만 각 골목마다 유류차가 다 다녀요, 마이크를 대고.
○위원장  최재웅  지금 윤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불법이니까 잡아서 조치해 주기 바라는 의미인데 대답만 하면 되지.
윤태봉  위원  그러고서 그걸 갖다가 만약에 여기서 확인을 못 한다면 공업진흥청이든지 어디든지 의뢰를 해서 이게 유류가 정확한 유류냐, 아니면 그걸 다른 것을 함유를 시켜서 지역주민들을 기만한 유류판매의 불법판매냐 이 정도는 점검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점검자가 가스연료담당주사 외 4명이라고 했는데 이 4명의 명단하고 '99년도에 적발한 자료하고 보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문하세요.
신길철  위원  없으시면 간단하게 본 위원이 얘기한 연장선상에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벤처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국비 시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가능합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 남부지원의 남은 터를 꼭 쓰려고 할게 아니라 그쪽에서 그게 언제 정리될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남의 땅을 빨리빨리 정리해서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으니까 지금 거기 남부지원 뿐만 아니라 그 옆의 빌딩들 모든 상가들, 식당들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참고해서 해야 되고. 왜, 이런 기업들이 우리 구 같으면 입지조건이 참 좋습니다. 테헤란 지역이 왜 먼저 선점을 하고 나갔는지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들고. 저런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좀 이것도 마음을 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플랜을 짜 가지고 저하고도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처음에 6페이지에 있는 문제, 점검분야 전기, 가스, 건축물 분야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안전점검하는데 일반 재래시장 도로에 있는 데도 안전점검하고 있지요?
  도로에 불법으로 전기 가설해 놓은 것 많잖아요. 점용해 가지고 쓰는 시장. 그렇게 해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농수산물 직거래 이것을 당산공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가격이 일반점포보다 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20%든 30%든 직거래니까 그만큼 싸도록 해주어서 성과를 이뤄지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소비자고발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적어도 소비자고발센터에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거기 분야의 정통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가스보급률 확대 추진이 있는데 이것이 민간인들이 신설을 요구할 때에 그 횡포는 말이 아니에요. 지역별로 도시가스가 하나의 업체가 되어서 빨리 안 해주고 요금도 정상적으로 지로로 내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발부하는 이런 행동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좀더 가스회사하고 지역별로 사업소가 있기 이전에 가스업자는 누구든지 시공을 제출하면 할 수 있게끔 편하게 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의 보급확대 추진에 핵심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거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어떻게 확대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연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재래시장의 안전점검할 때 전기만 얘기했는데 우리 구에 박남오 위원이 지난번에 질문한 바가 있는데 점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조사하면서 의뢰를 해 주기 바랍니다. 대답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 가길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99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관리, 배출업소를 지도 점검을 잘 해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연 1회에서 4회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분기별로 좀 해서 1일점검 체크해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을 새로 오셔도 알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제가 전부 읽어봤습니다.
이종환  위원  명심해서 이것을 좀 진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현재 저희가 업소를 분류해서 위반사항이 전혀 없었던 업소는 연 1회를 하고 있고요, 위반사항이 있었던 업소에 대해서는 연 4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들어오거나 오염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음 진동, 지금 서부간선도로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그런 데는 토목과에서 측정합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측정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현재 방음벽 관계는 도로관리부서에서 직접 평가해서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느 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서울시 전체의 방음벽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 도로부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방음벽 설치 적정여부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한 75㏈ 이상 나오는 아주 소음도가 높은 데는 방음벽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도 나오는데 문제는 주민들 중에 저층에서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미관상 또는 답답하다고 해서 설치 안 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5층 이상 건물에서는 소음도가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층 이상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하는 모순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구하면 하시라도 소음도를 측정해서 분석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방음벽을 설치하고 안 하고의 여부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도로관리부서에서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서부간선도로를 본다면 아침 저녁으로는 상당합니다. 낮에는 차가 천천히 가기 때문에 소음 측정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측정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저희가 주간하고 야간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동차 속도가 상당히 높은 과속일 때 소음도가 높은 것도 사실이고 또한 차량 대수에도 비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밤에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은 실질적인 측정치인 데이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주변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밤에 더 상대적으로 크게 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방음벽으로 해서 소음을 막으려면 실질적으로 고층에는 소리가 더 커집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5층 이상은 방음벽을 이중 삼중으로 해도 소용없어요. 저층에는 되지만 5층 넘어가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나 일반 아파트 주민들이 볼 때는 있는 게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75㏈인데 63이다, 64다, 65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것이 어느 때냐, 그 시기가?
  나는 그 시기가 적정치 않다고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필요하시면 저희가 주·야간 소음도 측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다른 분 질문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수질보전대책에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하고 대상이 373개소인데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장이 영등포구에 와서 한 번 업소별 등급에 따라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봤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제가 아직까지 직접 현장은 안 나갔습니다.
윤태봉  위원  안 나가봤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내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배출업소 몇 군데를 환경관리과장과 같이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내가 시정조치를 하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 지도점검이 잘 돼 있는지? 즉, 말하자면 지금 현재 영등포구의 세차장업소가 몇 개나 증감이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세차장업소요?
  세차장이 현재 58개소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신규로 발생한 게 하나도 없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아니요, 2000년도에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개수는 지금 현재 불러드린…
윤태봉  위원  내가 알기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58개였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신규로 늘어났으면 그것까지 보고가 됐어야지.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에 357개소 중에 58개소고 지금 373개소로 보고 드렸거든요. 늘어난 대부분이 세차장하고 인쇄업소인데 그 대수 분류는 지금 현재 제 자료에는 없습니다.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내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 가지고 세차장을 지적한 곳이 세 군데인가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적한 배출업소도 한 번도 점검을 안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시정되었는지?
○생활공해담당주사  신양수  시정완료되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말로만 시정완료되었어요?
○생활공해담당주사  신양수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시정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바로 나한테 시정시켜 놓고 보고해 준다고서 여태까지 거짓말 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보면 이 환경관리과에 내가 유난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내가 3년 전에, 2년 전에 아니면 내가 초선 때 그때 자료 뽑은 거 하고 작년에 뽑은 거 하고 자료가 똑같애.
  그렇다면 이 지도점검이 전연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고서 환경관리과에서 구두상으로 탁상행정으로 해서 자료로만 의원들이 자료요청하면 그 자료를 그냥 옛날 거, 몇 년 전 거 이런 것으로만 해서 뽑아 주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윤태봉  위원  나는 이번에 가 과장이 영등포구에 와서 달라질줄 알았는데 맨처음부터.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알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도점검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지도점검이 실질적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세차장이나 이러한 소규모업소들은 큰 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실험하는 거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금 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조그마한 소업체라고 해서 이게 독극물 배출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소규모업체들이 실험능력이나 그런 관리능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윤태봉  위원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그걸 전연 작동을 안 해. 허가를 얻기 위한 시설물이지. 진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집수조에서 모아 가지고 정화시켜서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윤태봉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야.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제가 샘플로 몇 군데 계속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지도점검사항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 자료 좀 뽑아줘 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12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납부의무자 해놓고 부과기준일 이게 뭐예요, 6월 30일부터 12월 31일 현재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납부부과기준은 상반기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하반기는 12월 31일 현재 소유자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졌다 이런 말이지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윤태봉  위원  그럼 2000년도 1월 1일부터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2000년도 2기분 6월 30일까지 자동차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소유자가 변경시 소유기간별 일할계산이라고 했는데 변경된 게 있어요, '99년도 보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6월 30일하고 12월 31일날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6개월분 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중간에 3월 1일날 소유권이 바뀌면 전소유자한테 2개월분을 부과하고 후소유자한테 4개월분을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근거가 없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그걸 구분, 실제로 돈을 내야할 사람한테 부과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여기 건수가 6만 4,000입니까, 총계가?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6만 4,618건입니다.
윤태봉  위원  6만 4,618건에 이게 얼마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84억 5,000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걸 각 동별로 뽑을 수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동별로 뽑을 수는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6만 4,618개 업소를?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동별로 뽑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리스트가 나오니까요.
윤태봉  위원  동별로 뽑게 되면 납부의무자의 얼마씩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것도 나오겠네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렇지요. 개인별로 다 나오니까요.
윤태봉  위원  그게 자료가 얼마나 돼요, 뽑게 되면?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엄청나게 많지요. 굉장히 많지요. 6만건이면 6만건이 다 자료가 나와야 되니까요. 저희가 1년에 두차례 출력물 고지서 하는 것도 엄청난 양입니다.
윤태봉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질문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하세요.
최락희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가옥에 대해서는 연면적 160헤배 이상은 부과시킨다고 했지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저희 가정집은 면제입니다.
최락희  위원  상업지역 점포요. 그런데 이거 부과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부과합니까, 금액을?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것은 각 업종별로 규모별로 전부 환경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건물 건폐율에 준해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바닥면적에 준합니다. 건물 연건평에 준합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물 내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러니까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닥면적 가지고도 부과를 하고 물 사용량으로도 부과를 하고 전력 사용량 가지고 부과를 하고 전부 그걸 종합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부과를 합니다. 물 사용량이 많으면 더 많이 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바닥면적을 몇%를 두고 수도 양의 몇%를 두고 이거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건 공식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 공식 좀 우리 위원님한테 갖다 드려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건 추후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썼다든지 할 거 같으면 부과액수가 달라지지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렇지요. 달라지지요.
최락희  위원  달라지는데 임대한 사람이 내야 합니까, 그 가옥주가 내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현재는 건물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건물주한테 부과하는데 물은 세입자가 쓰고 있는데 가옥주가 내야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러니까 그것은 건물에서 또 따로 개별적으로 금액산정 같은 것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해주고 있거든요. 그 임대가 다섯 집이 되어 있다 하면 다섯 집을 나누어서 계산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따로따로 계산을 뽑아는 드리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나는 뭘 묻냐면 건폐율에 대한 부과가 얼마, 물 소비량에 대해서 부과가 얼마,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건폐율에 따졌을 때는 가옥주가 내야되겠지만 물 소비량에 대해서 몇%가 부과됐는지 그건 세입자가 또 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구분을 해서 물리느냐 이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저희가 예를 들어서 큰 건물 안에 음식점이 있으면 음식점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점의 요금을 적용을 하고 일반사무실일 경우에는 일반사무실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옥주가 각각의 건물평수별로 세입자가 다를 경우에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 각각의 세입자의 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부과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일단 부과액수는 일괄해 가지고 전부 한 장으로 나가지 않느냐 이거지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현재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원 법적으로다가 납부의무자는 건물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건물소유주에게 부과를 하고 실질적으로 쓴 사람들에 대해서 건물소유자가 세입자들에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전부 계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분류해서 부과를 시키면 끝날텐데 어떻게 따로따로?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법상 부과대상자가 건물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물 쓴 사람은 수도요금에다가 가산해서 물리면 간단한데 그걸 전부 한데 합해 가지고 일괄 가옥주한테 부과를 시키니까 그 가옥주가 세입자하고 마찰이 생긴단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법정 미비점은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장  최재웅  가 과장, 우리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알았지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충분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현지 나가서 요구할 때 분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문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공사현장은 지금 몇 군데나 되지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55개소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은 금년도에 55개 곳에 몇 번이나 했지요. 월 1회로 되어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금년도 총 횟수는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100회가 넘을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지도점검을 100회를 했단 말이지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러니까 1개 공사장에 월 1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과연 먼지 나거나 그런 것을 적발한 공사현장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몇 건이나 적발되었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금년도에는 LG하고 산천개발.
박정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었지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현재 2개소 개선명령 내렸습니다. 개선명령 내리면 업소에서 개선계획서하고 개선한 내용을 다시 가져오면 저희가 현장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종결처리합니다.
박정자  위원  타구에서는 먼지 없는 구를 만드는데 우리 구에서도 어떠한 계획에 그치지 말고 대대적인 비산먼지 없는 구를 만드는데 계획적으로 계속해서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추진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우리 과장은 우리가 11월달에 업무보고 감사 때 철저히 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먼저 박 위원한테 주십시오. 지금까지 한 거.
  그리고 신길철 위원 질문하세요.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양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욕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대충 직감을 할 수 있습니다만 몇 가지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점들 이걸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서울에 지금 측정기 몇 개 있습니까? 대기 오염측정기 설치된 장소가.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러니까 측정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길철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제가 알기로 28개소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27개소인가 28개소 되지요. 27개소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영등포에 하나가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문래측정소요.
신길철  위원  그러면 그 측정소에서 최근에 집계된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아직 최하위입니까, 최하위가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서울시 평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최고 낮았었는데 이쪽에 공장지역이 많이 이전하고 해 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서울시 수준에서 좋은 편에 들어갑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중간이상 들어갑니다.
신길철  위원  상당히 반가운 얘기고 그게 공장들이 이전해서 발생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 의원님들이 아주 여러 방면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본 위원도 동네에서 기업체들에게 1년에 1개 업체에서 2, 3억씩을 쓰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큰 업체들 위주로 그렇게 하고 지금 또 한가지는 그 내용을 나한테 넘겨주시고, 기업체들이 지금 벙커C유를 쓰는 데가 많지요, 관내에?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아닙니다. 지금 현재 벙커C유는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거 파악이 잘못되었구만. 벙커C유를 쓰는 데가 많이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저는 지금 건물쪽에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신길철  위원  그걸 감안하고 내가 물어보니까 일단 기업체에서 벙커C유를 쓰면 엄청난 공해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들은 우리 관내 몇 군데는 내가 권고를 해 가지고 개선한 곳도 있습니다. 염화작용 같은 데는 약간의 비용이 더 들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줄이는 아주 주원인을 잡아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권고를 해주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와의 연대방안, 이걸 제가 이 앞에 행정감사에서도 물어보고 했는데 어떻게 연대방안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저희가 지방의제21을 추진하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 기업체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그 다음에 이쪽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녹색환경감시단...
신길철  위원  그건 원래부터 있는 것이고. 우리 관내에 어떠어떠한 환경단체 민간단체들도 많고 이런 뜻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연대가 될 때에 큰 효과를 우리가 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내가 얘기를 했고 법인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제가 신 위원님한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환경단체를 개별적으로 전부 따로따로 접근하기는 힘들고요. 저희가 어차피 지방의제를 하게 되면 그쪽에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분들, 그 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분들을 저희 지방의제21 추진위원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신길철  위원  그 얘기도 좋은데 우리가 다가가서 그 분들이 고생하고 같이 참여하는 것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돈 받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의 행위를 높이 평가도 해야 되고 또한 그 분들과 같이 다가가는 행정을 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업체들 단속을 했는데 올해 단속 몇 건 됐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여기 와 가지고 몇 건 정도 공해단속, 내가 얘기하는 것은 대기오염만 질문하는 것입니다. 몇 건 정도 올해 실적 있습니까?
  실적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단속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큽니다. 자꾸 내가 말씀 드리는데 큰 중·대형업체들이 이 많은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데도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왜 단속에 걸려들지 않는지, 자꾸 내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젊은 가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제가 한 번 중·대형업체는 직접 현장 방문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작은 데 조그마한 데도 좋지만 큰 데가 전부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 단속방법에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제대로 단속이 되어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환경오염이 아침 측정이 대략 코로, 코도 전문가 코예요. 그냥 코가 아니고 그걸로다 해서 측정해 가지고 벌금도 먹이고 안 먹이고 하는데 그 방법 외에 또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현재는 관능법이라고 해서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검지관법이라고 해 가지고 측정기기를, 샘플을 포집해 가지고 기기분석하는 방법이 지금 도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도입 중에 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바로 할겁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렇기 때문에 현장 나가 가지고 이건 나쁜 말입니다. 잘 대접받으면 통과되고 안 받으면 한 50만원씩 벌금 먹이고 하는 것을 내가 한 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계가 도입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나 해서 물은 것이고 없다 라면 그 방법으로 하시되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 보면 이동소음원 규제 이렇게 해놓고 확성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확성기 부착차량은 허가를 내줍니까, 지금?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아닙니다. 이건 자유업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허가 없이 지금 확성기를 막 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뭘 규제를 해요. 규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주거지역이나 일반녹지지역, 그 다음에 학교, 병원, 도서관 인근지역에서는 이동확성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 지역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구를 막론하고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서 확성기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야채, 과일, 생선 장사들이 확성기를 달고 엄청나게 소리지르고 다닙니다. 거기다 요즘은 또 주유차에 허가를 내 가지고 확성기를 달아 가지고 세워놓고 주유하십시오 하는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을 허가제로 바꿔 가지고 그 소리의 척도를 줄여 가지고 늘 피해 보게 아니면 못하게 그걸 좀 규제라는 말만 쓰지 말고 확실한 근거를 두고, 우리 가 과장이 용감하게 잘 하시는데 좀 11월에 그런 일이 없도록 발견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아주 잘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3월 1일자로 청소행정과 기계직 담당주사 인사이동이 있어서 소개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장비관리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 상단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반이 구 2개반 4명, 동 20개반 40명이 있는데 1월달, 2월달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99년도 것을 말씀드릴까요? 1, 2월달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동네 한 번 다녀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저도 수시로 순찰차를 타고…
박남오  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있나 제가 우리 지역에 사진을 찍어서 전부 다 가지고 와볼까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앞으로 이면도로 같은 데 순찰을 철저히 해서 깨끗이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지금 동네 골목 곳곳을 가면 많이 쌓여있습니다. 쓰레기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에 누가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할 사람도 없고, 밤에 투기를 하기 때문에 치울 사람도 없고, 동에 신고하면 청소행정과에 전화 걸라고 하고 치울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지역 것은 전부 사진을 찍어서 다음 주까지 제출하겠으니까 그것을 치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 살수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2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게 여기 어디 장비현황에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거기는 총 대수만 나옵니다.
이종환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뭐가 몇 대, 뭐가 몇 대 구분이 돼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때요, 살수차 더 구입할 용의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현재로서는 더 구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먼지가 많이 나는데 살수차 구입해서 청소하면 얼마나 좋아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에 눈을 치우는 것이 있는데 시의 지침이 여름에는 차량을 거의 운행을 안 하니까 거기에다 살수시설을 해서 살수하는 걸로 활용하는 방안이 지금 건설교통국 쪽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쪽에 2대 있는 것을 추가로 보완해서 물청소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종환  위원  가급적이면 동절기는 안 되지만 지금서부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깨끗이 물청소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5페이지 중간에 생활쓰레기 수거 작업방법 개선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번 3월달에 대행업체 계약 갱신하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3월말로 돼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계약조건에 대한 안이 나온 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7조가 변경이 돼서 작년 8월 9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대행업체의 청소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확보하라는 의무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장은 보지 못했으니까 과거의 법에 의해서 작년도에는 전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형법상에 해당되는122조에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직무유기라는 것은 주관적인 직무유기 의사가 있어야 되고 또 객관적으로 유기함으로써…
이종환  위원  계약조건을 잘못 이행하면 직무유기 아니야? 청소행정과장은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는 것 아니야?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때 법에 의해서 3월말까지 확보하라는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어서 차고를 폐기물관리법적으로는 확보할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지난 연초 보고에 성산대교 쪽에 차고지 만든다는 것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차고지요?
이종환  위원  예, 여기 성산대교 하단에 만들겠다는 청소차 차고지.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어쨌든 대행업체든 직영이든 차고가 있어야 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대행업체는 대행업체에서 만들면 되지, 그것을 왜 구청에서 만드느냐 이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서울시의 법률 자문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대행업체의 적환장은 법상 청소 의무가 있는 구청장이 점용허가나 또는 적정한 부지를 확보해서 대행업체가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어떤 야산이나 하천부지를 점용 허가받아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확보되면 대행업체가 무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 쓸 수가 있는데 굳이 성산대교 하단에다 만들 이유가 뭐냐 이거야?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성산대교에 당초 추진하던 계획은 유보됐습니다. 거의 백지화됐습니다만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성산대교가 영등포구에서는 최적으로 봅니다.
이종환  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영등포 관내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셔야지. 1개 동의 주민이라든가…
이종환  위원  뭐가 1개 동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는 거지.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미시적 시안으로 보신다는 것은 좀…
이종환  위원  내가 보는 것은 동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야. 국가적인 차원이고 우리 영등포구 차원에서 보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 특수시책에서 봐요. 어디에 뭐 나온 게 있어? 유보라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양화동은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적정부지 선정 등으로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그 문제는 구청장님께서 신년 인사회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당초 저희 계획이 시의 점용허가 자체가 난관에 부딪혀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 적환장 문제는 어차피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 3의 장소를 물색하든 아니면 현지에 지하화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금년 중에는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적환장을 시설하는 기본계획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구청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9페이지 중간에 보면 2000년 1월 14일 관련기관 의견조성을 위한 회의 개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적환장 및 폐기물 야적장 부지로서, 폐기물 야적장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대형폐기물 같은 것을 쌓아둔 데를 말합니다.
이종환  위원  쓰레기를 갖다 쌓아두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대형폐기물.
이종환  위원  대형폐기물이면 냉장고나 장롱, 플라스틱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예.
이종환  위원  지금 압축기가 다 있잖아요, 쓰레기 차에 달고 다니는 것.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콘테이너.
  그래서 이 청소문제는 그간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구에서도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개선안을 만들지 않고는 앞으로 견디기 힘들다 하는 데는 구청장님이나 저나 청소행정과장 전부 인식을 같이 하고…
이종환  위원  청소행정과장이나 지금 국장님이나 저나 지금 똑같아요. 나한테도 쓰레기가 나오고 국장님한테도 쓰레기가 나오는 거니까. 내 주머니에서부터 쓰레기가 나오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동네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치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내 얘기를 뭘로 알고 계십니까?
  내 동네라고 해서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내 동네도 할 때는 해야 돼요.
  내가 어제 복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추진경위가 어느 정도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어디 얘기 좀 들어봅시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래서 1월 14일날 관련기관 회의를 개최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화동 1-8외 16번지 거기를 기존에 있는 좀 지저분한 것을 최대한으로 개선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타 동에 있는 쓰레기가 별도로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종환  위원  들어오는 게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5개 대행업체에서 각 동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이종환  위원  지금 거기 감시조가 나가서 체크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5개 동에서는 '97년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현재 청장님이 저희 동에 와서 얘기한 거나 구청에서 답변 온 것을 보면 현재 대형폐기물…
  솔직한 얘기로 나는 어디까지가 대형폐기물이고 어디까지가 쓰레기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예요.
  지금 쓰레기 갖다 거기 버리는 것이 대형폐기물에 속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일부 구청에서 직접 수거해 오는 것은 대형폐기물에 속합니다.
이종환  위원  또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오는 것은?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5개 업체에서 수거해 오는 것은 대형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입니다.
이종환  위원  생활폐기물을 갖다놓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최재웅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다보면 한이 없으니까 질문한 다음에 대답하는 것으로 끝냅시다.
  진행하세요.
이종환  위원  지금 현재 거기를 폐기물야적장으로 쓰겠다고 나한테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오늘 이 시간 현재도 그렇지 않다 이거야. 하루 걸러씩 동네 사람들이 가봅니다.
○위원장  최재웅  질문 다 했으면 질문 마감하고 답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산동, 법정명으로는 양화동 1-8외 한 10필지 상당을 저희 구청에서 '97년 하반기부터 구에서 직접 수거하는 대형폐기물과 일부 폐합성수지 등 김포매립지로 반입이 금지된 일부 폐기물을 성산대교 교각 밑에 잠시 야적을 하고, 그 다음에 5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에서 12개 동을 '97년부터 수거해 오는 것을 김포매립지로 가기 전 압축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변의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기 위해서 종합적인 적환장시설부지는 아직 양화동으로 한다는 결정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부지선정 등 적정한 절차를 밟고 적법절차를 밟아서 부지선정이라든가 건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적환장이라는 말은 뭡니까?
  9페이지 중간에 들어가 있는.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양해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글쎄요. 얘기 듣고요.
○위원장  최재웅  아니 듣는 게 아니라 대답을 다 했거든요.
이종환  위원  내가 끝난 다음에 위원장 하시오.
○위원장  최재웅  그럼 하세요.
이종환  위원  여기 적환장 및 폐기물이라고 했지요. 그럼 나한테 온 답변하고는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째 같소?
  나한테 온 것은 이렇지 않지. 적환장이라는 문구가 나한테는 없지.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현재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환장의 개념을 여기에 설치한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거기에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5개 업체에서 적환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내가 구의회에 와서 오는 날부터 얘기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이 오기 전 먼저 청소행정과장부터 이전조치해 달라고. 그건 직무유기에 해당 안 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형법상 해당되는 직무유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째서 직무유기가 아니에요. 할 수 없는 데 하는 것은 직무유기지.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제가 한가지만 구청 측에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자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지금 이종환 위원 말씀대로 의회 오시자마자 시발이 되어서 수 개월이 지났습니다. 또 이 내용만 나오면 우리 위원회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환장이 우리 관내에서 지금 이종환 위원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질문한다 라고 했고 내 동네도 하겠다면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까 했습니다만 좀더 정확히 하려면 적환장이 우리 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기술적으로 교수나 몇 사람 모셔서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전체 관내를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확정된 위치를 얘기해 줌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될 것이다. 도저히 이 곳 아니면 없다 라는 내용이 나오거나 또 이 곳 아니라도 있다 라는 내용이 나오거나 둘 중의 하나를 좀더 심도 있게 법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판가름이 나는 내용을 위원회에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청소행정과장님은 200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된 공문으로 나간 거 그거 전부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최재웅  그렇게 하십시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구청에서 논의된 양천구 목동 소각장 문제는 서울시에다가 한 번 건의한 바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있습니다. 지난 번 구청장님께서도 서울시장님한테 직접 구두로 말씀 드리고 또 서면으로도 요청하신 바가 있고요. 저희들도 양천구청에다가 우리 구 쓰레기를 소각해 달라고 공문발송도 했습니다만 그 때마다 반려한 부정적인 답변요지가 주민들의 반대다,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나 양천구청에 계속 그렇게 설득을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벌써 '95년도부터 본 위원이 계속해서 앞을 내다보고 소각장 문제를 논의하고 했는데 여태까지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소각장 문제를 강서구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든간에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화 성산대교도 좋은데 지금 임시방편으로 적환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소각장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더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소각장 문제를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성산대교 찾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추가로 내가 말씀 드리면 우리 의총까지 해 가지고 나온 문제니까 지금 양천구에서 우리한테 회답이 안 왔지요, 시에서는 왔습니다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양천구청에서 지난 가을에 왔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뭐라고 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주민협의체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귀 구의 쓰레기는 받기 어렵다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질문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손병옥 위원님 하세요.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2페이지 청소작업인력 및 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 직영 인력이 290명, 차량 대수가 52대 4개 동 하는 데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으로 보면 인력이 119명, 차량이 66대 비고란에 보면 18개 동입니다. 내가 국장한테 한 번 묻겠는데 이거 구청 직영을 대행으로 교체를 못 하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못 하는 실제 이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거 누가 보더라도 그래요. 18개 동에 인력 119명, 4개 동에 290명 이거 언어도단 아니오. 이렇다고 보면 왜 막대한 여러 가지 손실을 구청에서 굳이 직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예,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면적으로 보면 290명이 4개 동뿐이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밑에 인력투입한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가로청소하는 것을 저희 구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에 122명이 들어가 있고 4개동 직영에는 실제 40명뿐이 투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대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수집소라든지 공중화장실관리 이런 데 인력까지 전부 포함해서 290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더라도 4개 동에 40명이 대행에서 하는 것보다 많은 인력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청소원들은 지금 현재 퇴직하는 대로 인원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영을 전부다 없앨 수 없는 이유가 만약 대행에서 어느 곳이든지 유사시 사고가 난다든지 해서 아니면 또 청소에 대한 갑작스러운 청소대상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는 구청 직영반이 꼭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유사시를 대비하는 인력 확보차원에서도 직영을 전면적으로 없애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인력 말고 차량은 4개 동에 52대, 18개 동에 66대에 대한 설명을 따라서 해줘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나 국장한테 물었어요. 과장은 가만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지역수거에는 실제 12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길1동에 2대, 신길4동에 2대, 신길6동에 2대, 대림2동에 3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차량은 그렇지만 실제 동에 청소에 들어가 있는 것은 12대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럼 이걸 잘못 썼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죄송합니다.
손병옥  위원  죄송하다고 하면 쓰나 이거 업무보고에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그래서 그 밑에 직영인력 구분을 전부 해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직영에 들어간 인력을 따로 분리를 못해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분리해서 손병옥 위원한테 자료제출해 주세요.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  지난번에 강서구에 5개 구 합동 직판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것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오곡동에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려고 '97년도부턴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건 서울시 차원에서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오곡동 주민의 집단민원이 또 발생해 가지고 금년도 설계용역비를 서울시에서 계상을 못 했습니다. 주민들 반발 때문에 그래서 그게 환경부에 넘어가 가지고 환경부의 정책심의대상에 끼워 넣어서 심의가 홀딩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업추진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강서구 자체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거기에 강서구, 영등포, 부천시해 가지고 5개 자치구가 참여하도록 했는데 강서구도 아직.
최락희  위원  자기네들도 못 하고 백지화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캔슬되지는 않았습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 그쪽에 희망은 보이네. 강서구가 설치가 되면.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거기도 지금 참 어렵습니다. 주민들 반대 때문에.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동의를 받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이종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박정자 위원, 신길철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성산대교 남단 임시 적환장이 과장님은 '97년도에 발생되었다 하는데 사실상에 이것은 이것은 6, 7년 전부터 있던 것입니다. '95년 이전에 있던 것입니다, 여기가.
  아시겠어요, 임시 적환장이?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97년 소리가 나한테도 공문 온 것을 보니까 그렇게 있던데 어째서 그런 것은 그렇게 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 7월경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97년 7월경에 그 때 당시만 해도 그 양화동 1-8번지 일대는 폐건설중기 같은 것을 마구 갖다 버리고 또 겨울이면 불량배들의 범죄 우범화 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런 상당히 엄청난 범죄화된 열악한 그런 토지실태였습니다, '97년초까지만 해도.
이종환  위원  그것은 성산대교 놓고 난 이후부터 그런 것입니다. 10년 전 그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건 몰라서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97년 하반기부터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내가 거기 이사간 것이 '94년도에 이사 가서 폭우 때문에 놀랐는데 무슨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최재웅  청소행정과장, 이 내용을 정확히 좀 적어서 아주 정확히 자세히 해서 우리 이종환 위원한테 과정서부터 질문한 요지를 쫙 해 가지고 드리세요. 여기서 기록을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그것 좀 전달해 주세요.
이종환  위원  과장님이 그건 모르시는 것이고 '94년도에 내가 이사가서 들은 것이고 그 전부터 그런 것은 불량배 사건이라든지 중기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성산대교 놓고 그 이듬해부터 있습니다. 그 장비가 떠나지 않고서부터.
○위원장  최재웅  충분히 대답 주세요. 서면으로 해주세요.
이종환  위원  10페이지 보세요. 향후계획이라고 맨 뒷장. 세 번째 줄에 기본조사설계 2000년 5월, 6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위치가?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위치가 아직 선정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위치선정을 그 때부터 한다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그래서 그 향후계획에 보시면 금년 4월까지 부지를 결정을 할 계획으로다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3명의 직원으로 구성을 해서 영등포 일대서부터 인근 지역까지를 망라해서 적정부지를 전부다 총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문가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나중에 부지를 확정한 다음에 그게 확정돼야, 그 다음에 확정이 된다하더라도 주민의견청취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밟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여기 공청회라는 말은 어디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그건 아직 들어가 있지 않지만 도시계획입안내용에 도시계획입안을 하다 보면 주민의견청취과정이 들어갑니다.
이종환  위원  전담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 번 불러보세요. 누구누구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방기계주사 황영일 그리고...
이종환  위원  새로 온 계장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목직 8급 1명, 행정직 8급 1명 그렇게 3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과장 말이에요. 내가 아까 그렇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돈이 들더라도 외부 교수나 누구 전문가를 하나 돈을 써서라도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자체 국·과장들만 할 게 아니라 전문교수라도 돈을 들여서 초빙해서 충분히 내용을 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질문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종환  위원  국장님한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6급, 8급 가지고 하실 게 아니라 최소한도 사무관급에서 반장이 되어서 조사를 해서 어떻게 뭐가 이루어져야지. 밑의 사람만 맡겨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중차대한 것을. 이거 엄청나게 중차대한 것입니다, 국장님.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 위원님 얘기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신길철 위원, 윤태봉 위원 세 분 받겠습니다.
  하세요.
박정자  위원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신길철 위원 하세요.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다시 9페이지 중간에 관련기관 의견조성을 위한 회의개최. 여기서 적환장 대폭 정비 개선하여 사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에서 추진했던 계획이 바뀌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그건 모든 게 아까 얘기하신 게 캔슬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예.
신길철  위원  그러면 현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적환장이 이대로 개선정비해서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면적만큼만 최소화해서 대신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회의를 모은 것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 나왔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그래서 저희가 그건 점용허가 신청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용허가 신청과정에서 처음에는 말씀 드린 대로 1만 3,536평을 다해서 청소종합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하천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체 다하는 것은 곤란하다. 면적을 현재 쓰고 있는 면적 내로다 축소를 해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는 차원으로만 점용허가를 받아서 쓰도록 하라. 그런 쪽으로 회의가 결론이 난 것입니다.
신길철  위원  사실상 주민들이 여기서 진짜 불화와 같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그걸 억누르고 다들 2년만 기다리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들은 다 어디로 가고 새로운 이러한 상황이 갑자기 또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떠들었던 거 정말 이것만 나오면 여러 가지로 골치 아팠던 부분들이 새로 이상한 양상으로 떠오르는 이 상황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첫째로 이게 불법적인 그런 적환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지금 지방자치제가 안고 있는 공공연한 애로사항이지만 이 쓰레기문제,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고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을 다시 내놓을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 답변은 구체적으로 잘 계획 좀 해 달라는 얘기고, 또 윤태봉 위원 질문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단속 및 사업장폐기물점검이라고 했어요.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강화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단속이 느슨해졌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는 단속강화라고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작년도에 총 쓰레기무단투기단속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248건에 2,49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관내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장소에 폐기물 무단투기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 모든 청소행정과에 단속요원이 4명 있습니다. 2개반 4명, 그리고 각 동에 2명씩 지금 자치동으로 되어 있는 당산1동하고 대림1동은 제외하고 20개동에 2명씩 해 가지고 올해는 강화할 계획입니다.
윤태봉  위원  작년도까지는 그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하루에 동을 순찰을 도는데 골목길에 보면 무단투기한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어요. 동장한테 내가 가끔 지시를 하고 그러면 동장은 그것을 누구를 시켜서 치우느냐 하면 공공근로자나 취로인부를 시켜서 치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무단투기가 활성화된다면, 단속반이 있다는데 단속반이 뭘 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우리 구청에 있는 2개반 4명은 큰 길을 기준으로 해서 2군데로 나눠서 돌아다니면서 무단소각이나 무단투기에 대해서 적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감안을 해서 홍보도 강화를 하고…
윤태봉  위원  그런데 대행업체에서는 쓰레기봉투에다 안 넣은 것은 치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산적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두 사람이 쓰레기봉투, 까만 봉투 같은 것을 집어 던져놓으면 여기가 버리는 곳인가 하고 거기다 쌓아놓는다고. 그러니까 조그만 골목길 같은 데, 이면도로 같이 사람이 잘 안 다니는 데 이런 데는 그냥 쓰레기장이 돼 버려.
  어떠한 대책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는 대행업체에서 무단투기된 것도 수거를 해가고 저희들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뒷골목 같은 데, 상습 투기지역 같은 데는 인력이 모자라지만 금년도에는 최대한 깨끗이…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대행업체들한테 일반 쓰레기도 수거해가라는 지시가 나갔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우리가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게 공문화돼서 나온 게 있느냐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제가 작년도에 공문도 두 번 보냈습니다.
윤태봉  위원  공문 좀 하나 복사해 줘요.
  그러면 그런 것도 안 치우니까 대행업체들 혼나야 되겠구만. 그런데 나만 만나기만 하면 쓰레기봉투 안 팔려서 이것도 못해 먹겠다고 죽는 소리나 하고 말이야.
○위원장  최재웅  윤 위원이 질문한 것은 우리 전 의원이 동감하고, 전 구민이 동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우리 구청에서 의지가 없습니다.
  보이는 게 쓰레기입니다. 보이는 게 냉장고 버린 겁니다. 보이는 게 책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력 강력 소리만 허울좋게 하는 것 이것이 의원들을 분통 터지게 합니다. 공무원들도 하기가 어렵겠지만 전부 조직적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동의 실적보고, 구의 실적보고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문 또 받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한 마디만 할게요.
  우리 양평동 1가 250번지에 공중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해준 데 대해서 내가 우선 고맙다는 인사부터 드리고, 거기의 하청업체가 누군지 몰라도 공사가 다 됐다고 해서 밖의 이동식화장실은 수거해 갔는데 뒷마무리가 엉망이야. 그 앞에 도로에도 흙이 이렇게 쌓인 것을 그냥 얼어붙은 대로 그냥 놓아두고 갔고, 새로 만든 화장실 뒤쪽도 엉망으로 돼 있다고 어제 바로 나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제가 공사가 끝나고…
윤태봉  위원  한 번 안 나가봤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나가봤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하고 인근 소유자의 벽하고 조그마한 간격이 있던데 거기를 보니까 별로 지저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윤태봉  위원  아니, 그 아줌마가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제가 내일쯤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 앞에 화장실 만들려고 흙하고 모래 쌓아놓은 것들도 그냥 있어요. 거기 깨끗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최재웅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구청 측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철저히 심도 있게 질문과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올리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종환  위원  예, 하나 있어요.
○위원장  최재웅  있습니까? 질문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한 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영등포구 전 지역이 적환장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홍성배
  사회복지과장조유근
  지역경제과장허영훈
  환경관리과장가길현
  청소행정과장오상균
  생활공해담당주사신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