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3월 8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그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70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 아래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코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분야로서 '99년도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구비 세입목표는 23억 8,700만원으로서 24억 8,4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04%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 세입목표는 24억 3,500만원으로서 25억 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02.7%의 실적을 거양하여 이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목표는 구비가 22억 6,400만원과 시비 22억 100만원이며, 구비 징수목표는 전년도 대비 5.2%인 1억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도로법 등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이 변경되었으며 또한 공시지가의 전년대비 하락 등으로 그 원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로정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보다 살기 좋고 깨끗한 가로를 만들기 위하여 그 동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왔습니다만 IMF 이후 노점상들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인하여 근원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도로의 무단점용으로 인한 보행인과 차량소통에 장애가 되는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중점 정비하여 시민의 불편 해소와 도로기능을 유지하고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변에 계속 늘어나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으로 시범가로 1개 노선과 시범건물을 지정하여 불량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은 총 33건에 104억 5,300만원으로서 도로개설 14건, 도로정비 12건, 도로조명 7건으로서 이중 시비사업은 10건에 57억 8,900만원이며 구비사업은 23건에 46억 8,9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수·하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년도 수방대책을 위하여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시비사업 7건에 16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8건에 48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배수불량지역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특히 서울시 재해대책기금 8억 3,800만원을 지원받아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로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은 5개 동 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시행,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유치원 통학로 개설사업 등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교통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은 도로기능 회복에 역점을 두어 주요 간선도로 및 교통 상습취약지역, 보도상 주차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겠으며,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금 지원, 공영주차장 관리감독 강화, 버스전용차로 단속 등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살기 좋은 영등포 건설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포괄적인 설명에 이어서 과별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엄낙용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박정자  위원  위원장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최재웅  우리 위원들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자니까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예.

  <별지부록 참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받고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 질문하세요.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9페이지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9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조사한 영등포시장내 동부상가 240평 무단점용에 대해서 지금 조사중입니까, 조사완료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지금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요 3월중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4월서부터 7월까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방침을 결정해서 그 때 가서 부과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적한 것을 아직도 아무 기초자료도 조사 안했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오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저희들도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인지의 여부도 문제가 되겠고 서울시 전 구관내가 재래시장에 대한 도로점용 행위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서울 각 구마다 현안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그 중앙시장만 해당해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우리가 신풍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우선 시범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사실상 그 사람의 인적사항 파악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점용면적이라든지 바퀴가 실질적으로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3월에 계획 수립해서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추진해서 서울시에 모든 여건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처리 계획을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동부시장내 말고 그 뒷편에 있는 도로도 점용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영등포 관내 현장을 다녀보니까 지금 공부상에 어느 한 두 군데만 점용되어 있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특정지역만을 먼저 하게 되면 타지역에도 이런 민원을 다 조사를 해서 공평하게 형평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력으로는 일시에 다 한다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1단계로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인적사항이라든지 점용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한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이것을 해서 무리가 많지 않겠느냐 반발이 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감사에 지적하신 사항의 실태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서울시하고도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계획 수립도 안 했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계획 수립을 3월달에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럼 언제까지 계획 수립을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3월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실태조사를 하도록.
박남오  위원  계획 수립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알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국장님, 너무 장황하게 설명만 했지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요점은 우리 박남오 위원이 어느 지역을 하나 샘플로 지적을 했지만 구청에서는 종합적으로 전체를 총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지가 없어요. 전부 장황하게 안 하는 쪽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할 의지가 전연 안 보여요, 지금 설명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 박남오 위원은 어느 한 곳을 지적했지만 영등포 전체를 이번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질문하세요.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건수가 총 몇 건이며, 도로점용료 부과에 있어 과세착오로 부과한 것이 몇 건이나 있으면 시정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99년 23억 8,748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최락희  위원  금액은 나와 있으니까 건수를 불러 주세요. 몇 건인데 이 금액이 나왔는지?
○위원장  최재웅  뒤에 관계 주임들은 신속하게 협조 좀 해서 빨리빨리 대답하게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건수는 5만 2,180건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도로점용료 부과시 과세착오로 부과한 것이 몇 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지금 현재는 없는데 나중에 고지서를 전달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 때는 부과된 것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액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지금 '99년도에는 한 건도 없다 이거지요. 그 이전에는 있었고요?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것도 없다는 것은 아까 제가 잘못 말씀 드렸고요. 잘못 부과된 건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선 당장 신길동 지역에 저한테도 잘못 부과된 것을 받았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얘기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그렇게 잘못 부과함으로써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느냐 이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여서 앞으로 과세착오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민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로 앞으로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과세착오로 인해서 몇 건이나 어떻게 되었는지 '99년도까지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예.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문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지요. 제일 하단에 보면 체납된 점용료 징수독려 및 압류확행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체납된 점용료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체납금은 1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15억이요?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예.
이종환  위원  그런데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금년에 여기 과년도가 1억 2,000밖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과년도께 1억 2,000 잡혀 있지요, 지금. 중간에 보면 과년도 수입 잡은 것이?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예.
이종환  위원  금년도 목표가 그러면 15억에서 '99년 12월 31일 징수실적을 본다면 과년도 것이 1억 1,400을 목표로 잡아 가지고 징수는 2억 3,500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A, B를 보면 200%를 했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예.
이종환  위원  그런데 이번에 1억 2,000을 금년에 거둬들인다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예.
이종환  위원  그러면 1억 2,000을 거둬들이면 14억을 언제 거둬들여요. 14억 남은 것을 언제 거둬들일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율은 전체 목표에서 10% 정도 징수하는 게 지금 평균치로 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목표가 100인데 10%만 받아 가지고 되겠어요, 빨리 받아야지. 징수도 못 할 거 그저 전부 감나무 영글듯 걸리면 돼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종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체납금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오늘도 간부회의석상에서도 세수를 징수시켜야 우리구 재정에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구청장님께서도 강조하시고 사실 체납금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체납징수를 위해서 상·하반기에 집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체납된 사람을 보게 되면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체납금들이 어떤 것을 보면 소재불명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사실 징수 못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가지고 있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하는 방법으로 해서 강제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올해는 책임징수목표를 설정한다든가 담당책임제를 설정한다든지 해서 체납금을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보따리장사 리어카꾼은 떠나면 그만이죠.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점포를 가지고 집을 가지고 점용한 것들이 체납된 걸로 압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재산 있습니다. 주민등록이나 이름만 컴퓨터에 입력만 시켜보면 솔직한 얘기로 대한민국 어디에 땅이 얼마나 있는지, 통장이 다 나옵니다. 빌딩을 가지고 있는 이런 대부자들이 안 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내가 조사해 보니까 거창한 게 많아요. 영등포에서 내노라 하는 유지들 것들은 전부 정확하게 압류를 시켜야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솔직한 얘기로 전임 과장님과 담당주사에게는 제가 따끔하게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것이 얼마나 소기의 목적을 거두는지 볼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전국에 있는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유 재산가는 압류조치를 하고 재산이 없는 자는 직장·지역의료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조회하여 봉급을 압류토록 하여 체납징수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번에는 법이 개정돼서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할지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할지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에 들어오지 않나 합니다. 전반기 행정사무감사 시까지 철두철미하게 해서 정확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조광·영일시장 특별정비,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광시장에 대해서 특별정비를 '99년도에 몇 회나 했으며 또 부과는 얼마나 하였는지 그리고 현재 시장 관계자와 대책회의도 한다고 정비방법에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는 몇 번이나 했으며 자율적인 정비는 잘 되고 있는지,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계속 해서 거기 완전히 정비가 될 때까지 하기 바라며, 먼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광·영일시장에 대한 '99년도 정비실적은 연 9,133명이 단속에 임했으며, 적치물 정비는 1만 2,772건을 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불법주차단속을 7,277명의 연 인원으로 했습니다.
  수거실적으로는 '99년도에 503건을 했습니다. 상품이 109건, 파라솔이 37건, 파레트 344건, 기타 13건이 되겠으며 금년에는 2월말 현재 322명이 단속하여 적치물을 586건, 상품 324건, 파라솔 3건, 파레트 234건을 했으며, 기타 26건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7명을 투입하여 집중 정비하고 있으며 주 1회 이상 단속반 A, B조를 동원하여 오전 중에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조광시장의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마지막에 범칙금은 안 나왔네.
박정자  위원  단속실적은 많은데, 계속해서 적발한 부과내용은 없어요? 부과내용에 대해서 말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예, 있습니다.
  변상금은 1건에 9,020만원 하였으며, 과태료는 2건에 1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고발은 현재 3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내용은 금년도 실적입니다.
박정자  위원  조광·영일시장 문제는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 실제 그 현장에도 가보고 또 그쪽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단속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서 정비가 되도록 더 심혈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손병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좀 지났습니다만 박남오 위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건설관리과가 복잡하고 힘드는 줄 압니다. 도로점용료에 있어서 사실 영보극장 뒤에 동부상가인가요? 거기는 지금 수십년 동안 점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 그 외의 여타 도로는 다 징수하는데 거기만 못하는 이유를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무슨 특정인의 힘이나 압력에 눌려서 못하는지, 또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타 도로는 다 점용료를 징수하는데 왜 그 곳만이 지금까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거론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계획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여타 도로는 징수를 하는데 그곳도 징수를 해야 되겠다는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칙이 정해졌으면 집행을 해야지. 그것도 서울시하고 의논해서 합니까? 그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도로점용행위가 옛날부터 수십년동안 있었는데 사실상 근본적으로 정비를 하고 부과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손병옥  위원  당연하다는 원칙이 정해졌으면 집행을 했어야지.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그런데 그것의 파급효과가, 사실상 재래시장의 도로점용행위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최초로 이것을 부과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우리 관내도 조사를 하려면…
손병옥  위원  국장, 집행부에서 그것을 지금까지 수십년을 덮어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으면, 옳게 밝혀졌다고 보면, 정당성이 있다고 보면 집행을 했어야 될 사항이지.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행정력이 사실상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조사해서 형평성 있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만 많은 민원이 유발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타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사실 전부 조사하는 데도 행정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박남오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동부상가부터 단계별로 일단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고 이 문제가 사회 여론화될 문제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보겠다는 뜻이지.
손병옥  위원  여론이 겁이 나서 못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재래시장은 우리 구만 아니고 타구도 전부 다 재래시장은 똑같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알맹이 없는 답변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국장님의 답변이 알맹이 없는 답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사실상 저희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병옥  위원  어려운 것을 빨리 집행을 하셔야지.
○위원장  최재웅  도로법대로 하자는 위원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어디하고 상의하지 않아도 집행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 가서 확인해서 하는 문제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적도 가지고도 이론적 계산이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문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박정자 위원이 질문한 것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광·영일시장이 나오는데 사실 솔직한 얘기로 이 문제는 도마 위에 올라오는 쇠고기 같은 맛이 납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영등포구에는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조광시장 앞에 가면 영중초등학교가 있는데 사실 영중초등학교 부녀회에서는 매일같이 나와서 교통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정문 좌·우측으로 물건이 많아서 학생들이 인도는 고사하고 차도로도 다닐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몇 번 났다고 합니다. 저한테 직접 와서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데를 대대적으로 단속해서 적치물, 상자에 담은 과자니 음료수 박스니 귤 박스니 사과 박스를 놓지 않게 특별히 좀 단속해야 돼요. 초등학교 앞이고 이러니까 학생들이 다치고, 이것 이래서 되겠어요?
  구의회 옆에 있는 한양아파트 사람들은 겁이 나서 못 다니겠다고 합니다. 겁이 나서 학교를 못 가니 어떻게 하면 좋소 하고 저에게까지 찾아와서 얘기합디다.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아마 내용을 소상히 모르실 겁니다. 특단의 조치를 해서 그 분야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과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건설관리과장이라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아직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만 솔직한 얘기로 1년만 그 자리에 있으면 과장이 파김치가 돼서 나가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나는 구청장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그 자리를 1년 했으면 최소한도로 총무과장이나 좋은 자리로 영전해 주십사 하고 항상 건의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자리하고 그 두 자리는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허가광고물 중에서 야광등으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쉽게 저희 동네 얘기를 한다면 롯데제과의 야광광고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아파트 재건축으로 말미암아 준공이 3월달로 곧 돌아옵니다. 이 입주하는 사람들이 야단입니다. 밤새껏 저것을 돌리니 잠을 못 잔다.
  그런데 야광으로 하는 것은 허가가 나가는 광고기간이 보통 얼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3년입니다.
이종환  위원  3년, 그러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3년이 지나면 1개월 전에 신청해서 다시 받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그때는 조건을 붙여서 제한할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4면으로 돌아가던 것을 아파트쪽 방향으로 1면을 죽이든지 2면을 죽이든지…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주민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그 민원사항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이종환  위원  저희 동네에는 삼호아파트 등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아파트뿐만 아니라 타 아파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옛 방림방적 LG아파트 건축하는 데 있죠? 그 앞에 전철역 앞쪽으로 도로를 점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그것은 저희가 안 내주고 시에서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도시관리과에서 사업구역으로 포함해서 허가를 내준 것 같습니다. 개발단지에 사업구역이 포함됐다는 얘기를 해서 서울시에서 사업단지 인가가 나서 점용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그렇게 많이 점용을 한다는 것은, 확인을 좀 해보세요. 일시 점용하는 그러한 내역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시고, 문제는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거예요. 그 길이 너무 많이 점용이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확인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꼭 부속건물처럼 이어 내어서, 아예 비가리개로 쓰는 것은 괜찮은데 아주 건물 옆에다 더 지어서 쓰고 있는 곳이 많아요. 최근에는 그런 것이 더 많이 보이는데 그런 게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그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사유지에 대한 증축이나 달아매는 것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보도상에 달아매거나 점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 소관입니다.
신길철  위원  도로상에?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가설물이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가설물을 짓는 행위에 대해서만 저희가 …
신길철  위원  도시관리과에 얘기하니까 또 건설관리과에 얘기하라고 그러고.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사유지인 자기 대지 내에서 하는 것은 무허가건물 차원에서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건설관리과는 도로부지나 하천부지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10페이지에,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이 IMF때 많이 증가가 됐죠?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예, 증가됐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해서 IMF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나갈 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업무보고 드릴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제가 와가지고 여의도지역에 노점상이 많다는 주민들의 진정이 있어서 3개 조를 편성해서 매주 토요일날과 일요일날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원과 같이 몇 번 나가봤었는데 지금 현재 물론 요일에 따라서 일요일날 같은 때는 한 5개 정도, 토요일날 같은 때는 여의도 주변지역에 한 10개, 공원지역에 5개 등 해서 요일에 따라서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여의도지역은 그 전보다는 지금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광·영일시장, 당산역 주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주 1회 이상 야간단속도 임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과 포장마차 노점상 단속을 최대한 노력하여서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오늘도 영등포역 앞쪽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지나왔어요. 이렇게 통과하면서 쭉 보니까 모양도 너무 지저분하고 또 많이 늘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은 노점상이라도 정비가 돼서 좀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가로에 보도 측면에 서 있는 노점상 모양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 자체도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형 위원 질문하세요.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조광·영일정비팀 우리 파견 직원 현황이 있구만요. 행정직 7급이 1명이고 기능직이 4명, 지도원이 2명 이 분들이 지금 거기에 나가서 뭐를 주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단속초소에서 하루에 4회 내지 5회씩을 계속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적치물 내놓은 것을 들여놓으라고…
조길형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조금 미미해서 질문을 안 하려다가 하는 건데, 이 분들 건수 있어요? 1년에 몇 건이나 해요?
  우리 황 과장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 보셨으니까 몇 건이나 올라옵니까?
○위원장  최재웅  아까 전체 1건 했다고 그랬잖아.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아니에요, 고발내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20일서부터 2월 29일까지 특별단속을 한 노상적치물 정비 및 계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870건에 상품 적치가 6,136건, 파라솔이 274건…
윤태봉  위원  그건 아까 했잖아요.
조길형  위원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합동으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 이 분들이 나가서, 행정직 7급이 한 사람 나가고, 기능직 4명과 지도원 2명이 나가 있는데 이 분들이 날마다 나가서 거기에서 잠을 자는가, 단속을 하고 있는가, 한 달에 1건이라도 올리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나가서 뭐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 이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적은 그 사람들 포함해서 전 직원들 같이 한 실적이고요, 저도 나가서 직원들 제대로 근무하나, 안 하나 확인도 했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야간단속할 때도 꼭 거기를 들려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직원들 자꾸 건설관리과에서 너무나 직원들이 많아서 이렇게 지원은 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이 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가끔 조사를 나가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더 신중하게 감독 좀 잘 하시고, 감사 때 한 번 제가 자료를 가지고서 하기 전에 잘 좀 지도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고요. 아까 박정자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관계자의 대책회의 사전계도 및 자율정비 및 유도로 정비관계인데요. 이 분들이 계속 거기에 나오셔 가지고 지금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구에서 합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회의를?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립니다.
  시장대표자 회의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 봤습니다. 조광시장 시장대표는 시장 상인들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시장에 있는 대표로 있는 사람들이 시정을 하라고 하면 거기 영향을...
윤태봉  위원  그 사람의 말을 상인들이 따르지를 않는군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상인들이 따르지를 않습디다. 그리고 영일시장은 그래도 조금 대표자가 이야기하게 되면 일시정비가 자기들 라인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농협공판장 이런 데도 이야기하면 협조하려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데 조광시장은 시장대표하고 상인하고의 관계가 신뢰성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금 영일, 조광시장에서는 우리 구청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모든 우리가 현안문제가 과거부터 이걸 빨리 정비해야 된다 하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같이 7명이라는 인력도 사실상 저도 거기서 근무태도가 아주 불량해서 인원도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 근무자세들이 형편없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뭘 하느냐 하는 책망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과장이 철저히 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가로정비기동반을 오전에 내가 투입하라고 했습니다. 그 7명만 하니까 안 되어서...
조길형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조금 실토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교통지도과의 차량도 거기에 가 있고요. 지금 거기에 여러 과에서 3개 과가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비한다는 인원은 7명이서 진짜 너무나, 교체했다 라고 하니까 요즘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가로정비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위원들 명단만 작성해서 올려놓고 몇 년동안 심의, 각 과장님들 여기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왜 구의회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은 만들어 놓고 회의는 안 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 회의는 뭐 하기 위해서 가로정비 무슨 심의, 정비심의 예산은 만들어 놓고 하는 데 그걸 뭣 때문에 요청시켜 놓고 구의원님들 명단은 올려놓고 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노점상관리위원회라는 것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라고 해서 '99년 12월에 폐지되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폐지가 되었으면 건설관리과만 아니고 지금 각 과마다 다 있습니다. 각 과마다 다 있는데 그것이 폐지를 시켰으면 폐지시켰다고 의회에다 공문을 보내든지 뭐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구의원님들 데리고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뭔 짓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조길형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노점상 관리위원회라는 것이 과거에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사실상 구성하라고 하니까 각 구마다 형식적으로 구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노점상관리위원회에서의 역할이 여기에 참여하는 노점상도 넣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사실상 이 운영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서울시에서도...
○위원장  최재웅  국장, 됐습니다. 지금 형식이라는 말을 거기서 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다른 구는 얘기할 거 없이 우리구 얘기만 하세요.
  우리는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하고자 했는데 다른 일이 바빠서 미처 못했으니까 앞으로 하겠다 자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형식이라는 말을 거기다 기록이 들어갑니다. 공무원입니다, 지금.
  계속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노점상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 자체를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로부터도 위원회의 근거조례가 없는 위원회는 정비하라고 해서 이것을 폐지를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후속적인 대책회의라든지 관계관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장  최재웅  국장님, 시간이 가니까 우리 영등포구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촉된 분들하고 계속해서
조길형  위원  폐쇄되었다고 하는데.
○위원장  최재웅  폐쇄는 우리가 만들면 되는 것 아니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아니, 위원회는 구성하려면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조길형 위원 얘기대로 작년에 폐쇄를 했으면 빨리 알려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사실상 이 위원회가 운영을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이 위원회가 위원명단이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저도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요점은요.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 것은 12페이지 박정자 위원이 질문할 때 답변이 과태료 2건 10만원, 변상금 1건 920만원, 고발 3건 이것이 1년 내내 한 것입니다. 7명이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적어도 하루에 1건 이상 올려서 우리 감사보고 때는 수 십건이 되어서 처리한 결과를 그 때 받기로 하고 이건 그만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조길형 위원 질문하세요.
조길형  위원  지금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에 지번이 지금 도로로 편성이 되어 있으면서 지금 주택가에 마당으로 쓰는 게 건물에 접선되어 있는 그런 토지의 건수 파악한 거 있습니까?
  지번이 도로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도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마당으로 쓰든지 주차장으로 쓰든지 그러면서도 그 분들에게 지금까지 아무 조치가 해당도 안 되어 있는 땅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파악한 거 있냐 이거지요. 아까 무단점용인데 지번이 도로인데 그거 파악한 거 있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께서 지목상 도로면서도 대지화 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 게 있느냐 그건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앞으로 그런 땅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 도로 지분으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징수할 수 없지요, 도로 지분에서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소유자가 서울시나 구로 되어 있으면 부과를 해야 됩니다.
조길형  위원  부과를 해요, 그거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사유지일 경우에는 부과를 못 하는데.
조길형  위원  사용료가 아니고 시나 구가 되어 있는데 그걸 도로로 지분이 되어 있는 것은 사용을 해도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부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조길형  위원  그것 좀 파악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참고적으로 이 점용료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조길형 위원 대답을 해주시려면 항측도를 보고 전체적으로 빼  가지고 아주 계획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문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난 11월달 행정감사시 제가 지적한 건설관리과 창고 주변에 무단적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 알루미늄박스, 간판 떼어다 놓은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담당가로정비계장은 내용을 아실텐데, 과장님은 모르시고. 어디 계장님 계세요, 가로정비계장?
○가로정비담당주사  정찬영  예,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난 감사 때 저하고 얘기 나누었지요?
○가로정비담당주사  정찬영  제가 전임 계장입니다.
이종환  위원  두 분이 다 모르시는구만.
○가로정비담당주사  정찬영  제가 전화는 받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럼 말씀 한 번?
○가로정비담당주사  정찬영  현재 창고 앞에 광고물계에서 간판, 입간판 갖다 놓은 게 있고요. 그 옆에 저희들이 공사장 주변에서 컨테이너박스 떼어다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기 전에도 저희들도 그걸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해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창고가 비좁아서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쾌적하게 해놓지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만간에 그걸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앞에 한솔아파트가 들어가 있지요?
○가로정비담당주사  정찬영  예.
이종환  위원  거기서 지금 난리입니다, 솔직한 얘기지. 지난 번 행정감사시에 지적해서 그것을 공매처분하겠다고 했는데 공매, 지금 수순밟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금년에 그거 처분했습니다. 폐기물하고 가스통을 처분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가스통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지금 다시 그 이후에 수거해 가지고 온 거나 6개월이 안 된 것은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6개월은 영치시켜 놓아야 된다.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예.
이종환  위원  지금 거기서 가스통 터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 가스통 터지면. 지금 수 백 개가 있어요. 산더미처럼.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거기에 아마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솔직한 얘기지 모릅니다. 주민들은 있다 이겁니다.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봐도. 가서 실어 왔으니까. 가스를 빼서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니까.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가스를 빼 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가스를 전부 빼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님?
○가로정비담당주사  정찬영  저희가 앞으로 가스 보관소에다가 그걸 별도 보관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별도로 보관을 하신다면 어디다 맡길 때가 없을 것이고 빨리...
○가로정비담당주사  정찬영  아니, 그것은 가스통을 수거해 오면 그 창고에 넣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거해 와 가지고 가스보관소에다가 보관했다가 6개월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수요자가 나타났을 시에는 우리가 매각하는 것으로.
이종환  위원  그러면 그거 이번에 금년도 예산에 뭐가 있어요?
○가로정비담당주사  정찬영  이번에 한 번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가로정비담당주사  정찬영  예산에...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가스통은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돈을 받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지금 가스업자한테 맡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로정비담당주사  정찬영  그걸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있느냐 이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보관료는 없습니다.
○가로정비담당주사  정찬영  폐기물처리비가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가스를 수거해 오면.
이종환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최재웅  과장하고 계장하고 있다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분이 과장이 대답하든지 해요. 하나는 있다, 하나는 없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느 분이 맞습니까?
이종환  위원  그러면 저는 그겁니다. 가스통이 수 백 개가 있는데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컨테이너박스, 알루미늄박스, 간판 떼어다 놓은 거, 길에다 놓은 적치물 사실 건설관리과 창고를 지금 가로정비계장이라고 하나 가로정비담당주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거기부터 정리.
○가로정비담당주사  정찬영  예, 빠른 시일 내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디 좀 봅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손병옥 위원 질문하세요.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가로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문제시되는 것은 조광시장, 영일시장. 내가 제 지역입니다. 당산1동 지역. 정말 주민들의 여론은 아주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 전체적으로 상인들이 성수기가 돼서 그런 지 몰라도 길을 인도를 100% 다 막아요. 꽉 적치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바로 직전 황선규 과장하고도 누차 가본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과연 인도면 인도로 조금이라도 사람 다닐 통로라도 놔두어야지. 상인들이 첫째 양심들이 없어. 남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한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교육적인 계도는 할 수 없는지 라고 질문을 하고, 새떼와 같아요. 단속하고 쫓을 때는 나가요. 또 단속을 안 하면 거기가 꽉 막혀져. 그것이 바로 상인들의 습성인데 이게 항구적이 아니겠나 앞으로.
  그래서 가로정비계장은 새롭게 부임이 돼서 그러한 내막을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보면 문제시되는 것은 바로 김안과 앞에 조광시장 전체. 너무 복잡하고 또 휀스 그 복판에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사람들이 넘나들어 다녀요. 교통에도 위험성이 언제나 따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리 왔습니다. 그런데 그 휀스를 타넘어 가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봤습니다. 차가 가는 데도. 그러면 차가 못 가요. 내 차가 못 갔어요, 넘어갈 때 까지. 돈 많이 들여 가지고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휀스를 해 놓았는데 그걸 무시하고 다녀요.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두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광, 영일시장은 위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의 불편사항으로 진정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금년에 계고장을 2회에 걸쳐 전 점포에 대해서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점포주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예, 우리 손병옥 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해 주셨는데 우리 영등포구 전체가 지금 인도는 완전 100% 막아서 아주 거기다 포장까지 쳐서 가로막았고, 그리고 도로를 점용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부탁을 거꾸로 드리겠습니다. 새로온 건설관리과 엄 과장하고 지금 가로정비담당주사 정찬영 계장 이 두 분이 내 공무원의 생애를 걸고 영등포를 활기차고 가로정비가 되었다 라고 또 비슷하게라도 했다 라고 우리 2000년에 마지막 감사에서는 적어도 두 분의 공적이 우리 위원들의 머리 속에 있구나 할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또 이런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까지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이종환 위원 질문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이 나가실 것 같아서 내가 토목과장과 건설관리과장 두 분한테 질문을 드리겠어요.
  지금 우리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가드레일을 칠 무슨 계획 같은 것은 없으세요?
  인도와 차도에, 지금 중앙분리대는 가드레일을 쳤습니다. 보차도에 가드레일을 칠 용의가 없는가.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 거기를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드레일 문제도 언뜻 생각이 나 가지고 그걸 한 번 시도해 보면 어떻겠느냐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도가 너무 좁습니다. 또 거기에 절반 내지는 심지어 어떤 데는 인도를 다 점용하고 차도까지 점용하는 상황에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면 주민통행에 더 불편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만 구상하다가 끝난 적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가드레일을 친다고 해서 통행인들이 불편할 게 뭐가 있습니까? 좌판들이 보도를 다 점령했기 때문에 보행인들이 못 다니는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차도까지 나와서 물건을 내놓고 사람은 날라 다닐 판이고 차는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쓰고.
  제가 과거에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토목과에서 가드레일 공사를 하려다가 중단한 것도 내가 한 2∼3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 누구 아시는 분, 전부 다 새로 오신 분이니…
손병옥  위원  국장님 그것 생각 못 하시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가드레일을 설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실제 현장여건이 차가 들어오면 물건 상·하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레일을 설치해놓으면 물건 상·하차하는데 상당한 방해가 되고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듣고, 지난번에 곽희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거리에…
손병옥  위원  높이를 좀 낮추어 치라고 그래.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지난번에 영일시장에 중앙분리대를 한 데를 상인들이 강제로 밤중에 일부를 절단해서 뜯어내거나 또 다시 연결하기도 하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사실 해놓아도 상인들이 밤에 다 부수면 누가 했는지도 발견하기도 힘든 이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가드레일 문제는 건설교통국장님 책임 하에 좋은 방향이 뭔가 한 번 계획서를 금년 말까지 내보십시오.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 연구 검토해 봅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가로정비는 아주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박정자 위원 질문하세요.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일시장을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현수막까지 게첨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내용 좀 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서남권 도매시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강서구 외발산동 쪽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서울시 기본방침은 영일·조광시장 상인들을 전부 이전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거기가 도매제냐, 경락제나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같은 국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압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일단 조광·영일시장이 있는 영등포의 청과시장이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서남권 도매시장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서울시는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인들이 이전을 안 하려고 반발하는 것이 우려가 되는 것이지, 서울시 기본정책은 이것을 이전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도매제냐, 경매제냐 그것 때문에 공사가 6개월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초에는 여기로 입주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진척이 되면 협의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과 답변을 잘 들었는데, 앞으로 보다 더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보행과 차량 통행시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대방천변 도로에 무단적치물이 많이 있는데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셔서 정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시종덕 위원 질문하세요.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매번 업무보고 들을 때마다 조광·영일시장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맨날 시간을 들여서 얘기하지만 하나 해결되지도 않는 얘기를,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내가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는 밖에 가면 잊어버리는 모양이야. 그리고 지금 조광·영일시장 문제 가지고 한 게 1시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야지. 지금 업무보고한다고 구청 담당주사들 다 나와서 자리를 다 비워서 업무가 마비된 상태에 있는데,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감사 때마다 조광·영일시장 때문에 답변도 없는 어정쩡한 답변과 어정쩡한, 의원들 우리 자체도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잘못이오.
  이것에 대해서 뭔가 뚜렷하게 작전을 짜서 일 좀 하시오. 그래서 이런 말이 한 번 나가고 말아야지. 업무보고 때마다 조광·영일시장 때문에 1시간씩 끌어서야 되겠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 좀 해 보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종덕  위원  이것 좀 조치하셔서 뭔가 방안을 세워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든지, 뭔가 조치를 해 주든지 해야지. 내가 지금 구의원 생활 2년 가까이 하는데 업무보고만 했다 하면 바로 조광·영일시장 이 문제야. 그리고 구정질문때도 그렇고.
  그래도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매번 똑같은 소리를 시간낭비해가면서 앉아서 이것 따질 일이오?
  내가 지금 듣자 하니 1시간 동안 그것만 하고 앉았는데 실제로 답변하기도 불쾌할 지 모르지만 그것 좀 조치하는 방법 연구 좀 하시오. 책상에 앉아만 계시지 말고 뭔가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우리가 질문 안 하도록 해야지. 1시간, 2시간씩 시간만 끌고 앉아서 업무보고 받는 이게 뭐예요?
  잘 좀 하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자꾸 물어보지 않게 하자고.
  오죽 답답하면 그 지역 의원들이, 손병옥 위원님도 답답하니까 몇 번씩 물어보는데 물어보면 뭣해요, 답변이 없는걸.
  이번 업무보고 시간 때우고 가야겠다. 그리고 과장은 바뀌어서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은 공무원 생활을 몇십 년 하셨을텐데 공부를 하셔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해야지, 어물쩡어물쩡 시간만 넘기고 앉아 있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얘기하러 왔습니까?
  결과가 없는 이런 걸 가지고, 나는 진짜 이래요. 구의원 생활하면서 생각을 하지만 감사하면 뭘 해요? 업무보고하고 질문하면 뭘 하냐고? 결국은 또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랑 똑같은걸.
  앞으로 조광·영일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 안 나오도록 연구해서 답변 좀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우리 시종덕 위원 아주 종합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 줬는데 몇 가지 지적된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서 다시 질문이 안 나오도록 하면서, 14페이지에 있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1단계 추진계획이 있는데 시범아파트 상가 1동을 3월중에 선정을 해서 시범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잘돼 있는 데를 할 것이 아니고 가장 우리 지역에서 낙후되고 안 돼 있는 데를 사전에 선정해서 우리한테 통보 좀 해 주셔서 그 다음에 이것이 효과 있다 이렇게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지역과 대상건물을 서울시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나와서 현장을 보고 정비를 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하고 선정을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추천해 놓으면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거기에 따른…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다. 그러면 순서는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는데 사전에 선정된 작업을 우리한테 알려주셔서 어떻게 한다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가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재웅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개 과라 양이 많으니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이것하고 좀 쉬겠습니다.
  빨리 업무보고하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 송치윤입니다.
  토목과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토목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했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상도동길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상도동길은 신풍역과 보라매역까지가 지금 현재 신길6동에 도로개설하는 공사구간이 상도동길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상도동길이라고 이름을…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노선명이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노선명이 그래요?
○토목과장  송치윤  노선명이 그렇습니다. 신풍역에서부터 상도동 장승백이까지가 상도동길입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영등포구인데 상도동이라니까 동작구로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림지역에 보안등 신설, 과속방지턱,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요청 올라온 것 있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올라온 게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자꾸 미뤄진 이유는 어디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확인했으면 빨리 해 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작년도 12월달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금년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조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가 우리 동네라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느 동이 됐든 간에 일단 동에서 요청이 오면 빨리빨리 신속하게 파악하셔서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질문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5페이지 관내포장도로 소파보수공사할 때 이것을 동장님과 해당 구의원의 협의 하에 위치를 선정해 주시면 조치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토목과에는 체납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굴착복구사업비…
이종환  위원  굴착복구라든지, 도로파손이라든지, 난간파손이라든지 이런 거?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이 7억 정도 됩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체납액.
○토목과장  송치윤  체납액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이종환  위원  7억 정도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이종환  위원  그런데 여기 표에는…
○토목과장  송치윤  이것은 기금이라서 여기 자료에는 별도로 안 집어넣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징수하실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기금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이종환  위원  기금?
○토목과장  송치윤  예, 도로굴착복구기금인데 체납액은 우리 구청…
이종환  위원  아니,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자동차 사고를 내서 도로를 파손시키거나 난관을 받았어. 그 난관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한 것…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없습니다. 원인자가 밝혀진 것은 다 받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다 받았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체납액이 없다?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것은 체납액이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시범동이라고 해서 우리 당산1동에는 시책이라고 해서 시비로 멀쩡한 넓은 차도가 실제 인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인도의 넓이가 그 당시 2m 50㎝였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도 제가 말씀드려서, 차도는 차가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넓으면 좋지 않느냐는 이런 판단에서 1m 70㎝으로 한 것 있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것이 앞으로 서강대로를 위해서 일방도로를 만들기 위한 시책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가 뭐예요?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도를 조성해서 일방도로가 된다고 볼 때 지금 현재도 차 2대가 갔다 왔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일방도로라 하면 한 차선밖에 안 되는데 또 그 옆에 주차장화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앞으로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구의 방책이 없습니까, 시책한테 눌립니까? 그러면 차라리 지방자치를 하지 말고 중앙정치를 하지.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면 더 나아질 겁니다하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방도로를 일방도로로 시도하는 것은 앞으로 몇 년 후까지는 상당히 불만과 불평이 많을 것은 사실입니다. 인도를 조성할 때에, 그리고 거기에다 또 빗물받이는 왜 막아? 그 사람들이 잘못했더구만.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시정했습니다.
손병옥  위원  도로관리담당주사한테 이것 봐라 하고 내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내이내 하면 불만을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실지가 토목과에서 와 보고 뭔가 시정을 해주던가 해야지. 아직까지도 인도복판에 전신주가 그대로 있어.
  물어봐요. 그 사람한테 물어 봐요. 도로계장 봤어요. 이래서 쓰겠는가. 벌써 언제 몇 달 전에 한 거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와 관련해서는...
손병옥  위원  불편을 최소화 시켜주는 부처가 토목과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만들어 줄 수 있어야지. 그리고 만약에 비가 와 가지고 인도 조성으로 인해서 빗물이 잘 안 빠지고 그게 넘는다 어쩐다 하면 어떻게 하려고 빗물받이를 막아요. 두 군데나 막았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이것은 3월 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런데 앞으로 시범동이 우리 구에 몇 개 동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우리 구에 2개 동이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앞으로 전 동이 전부다 일방로로 할 것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시범동이라고 하지 말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전 동을 인도를 만들어 우리 동하고 같이 할 것이냐 이거야. 국장님 아시거든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전 노선에 대한 지방과 서울과의 교통축을 24개소로 저는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24개소에 대한 교통축에 대한 개선작업을 서울시에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는 서강대교에서 경인로 가는 구간을 맨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구는 지금 현재에 하반기에 영등포로하고 노량진로가 해당된다고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방로하고 이쪽의 경인로는 내년에 사업을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일방통행로제라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보는 관점은 교통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으로 해외에 모든 교통정책이라든지 이것을 해서 일방통행제를 해야만이 앞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해진다 하는 이런 장기적인 모든 관점에서 교통전문가들이 서울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자문 받고 교수들이 해서 이래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때도 전체가 시비사업입니다, 구비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손병옥  위원  잘 압니다. 시비인줄 아는데 시비는 국민세금 아닙니까, 시비 구비 따질 것은 없어 세금이야 전부.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아니,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시달하는 것에서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또 서울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시정된 구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병옥  위원  주민들은 불만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멀쩡한 도로 놔두고 차 잘 다니는 양방으로 잘 다니는데 왜, 도로 한 복판에다가 인도 조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불편을 주느냐, 또 만약에 일방로가 된다고 볼 적에 한쪽에는 전부 주차장화가 될 것이다. 좀 주민들의 뜻을 그대로 반영해서 내가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도로를 주차장 앞으로 차가 점점 정차가 되고 많아질 것인데 그 차 다니는 일방로가 되어 버리면 조금 넓다고 해서 도로가에 도로변에 차 대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같이 볼 것이에요. 많아요, 그런 게. 차라리 주차장을 만들 것 같으면 주차장화가 될 것 같으면 양방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 일방로로 하려고 하느냐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손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일방통행제를 강남구에서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불평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교통의 흐름에 강남에서는 거기 모든 교통전문가라든지 현재의 결과로 볼 때 잘 했다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타 강남...
손병옥  위원  그게 어디 평가예요, 평가가?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지금 강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차하고 사실 또 이게 주차문제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하면서 주차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반사적인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주민이 아주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도 서울시에 건의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개진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또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아파트 변에 또 착공을 하다가 그냥 덮은 이유가 뭐예요?
  그 어떠한 힘센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그대로 덮었습니까, 그건?
  국장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아파트의 문제는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서울시에서 교통개선관리실장과 모든 민원대화를 했습니다. 사실 거기를 저희들이 결론 내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관리실과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도저히 서울시에서 이 사업은 안 되겠다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손병옥  위원  착공을 했다가 원상복귀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나는지 아시죠?
  모릅니까, 시의 시책이기 때문에?
  그 막대한 예산을 왜 내버려 가면서 팠다가 덮었다가 그런 짓을 해요?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말씀이 일부 정당합니다.
손병옥  위원  아니, 그거 답변 좀 들어야지요.
○위원장  최재웅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자체가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보도폭을 2m를 줄여가지고 차도를 넓히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삼성아파트 민원이 발생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교통관리실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은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고 그 사업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실제 들어간 사업의 돈은 당초 우리의 계획은 거기도 하수도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보도만 축소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파보니까 하수도 시설물 자체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하수도 시설물을 개량을 했습니다. 거기서 600㎜ 하수도관의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운 하수도관으로 개량을 해서 그걸 다시 덮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는 것은 좀 취지에 조금 변명은 됩니다, 아닌말로. 갈지 않아도 될 하수도관을 간게 아니고 꼭 갈아야 될 하수도관을 조금 시기를 당겨 가지고 갈았다는 이런 궁색한 변명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병옥  위원  아니, 공사 전에 그걸 검토를 안 했습니까, 밑에 뭐 있다는 거?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손병옥  위원  실책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우리 구에서 설계를 한 게 아니고 시교통관리실에서는 지장시설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일단 도로 차도만...
○위원장  최재웅  과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이해가 갔으니까 수고하셨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질문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우리 신길5동 대방천변 도로개설공사 계획 지금 잡고 있지요. 어제 민원인들 혹시 왔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왔습니다.
조길형  위원  어떻게 대안을 말씀을 해주셨는가?
○토목과장  송치윤  저는 어제 그 자리에 없었고 우리 도로기획담당주사가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장되는 대문이나 담장은 철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지금 공사계획을 잡은지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몇 세대나 파악을 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지장물이 6개인가 걸리는 것으로.
조길형  위원  전체 공사구간에 해당된 건물이...
○토목과장  송치윤  건물이 아니고 담장하고 대문.
조길형  위원  담장하고 건물도 1채가 걸려 있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건물도 1채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건물 1채 되어 있지요, 구건물. 그런가요?
  파악 잘 했냐 이거지. 맞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이해를 하고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일단은 우리하고 대화만 하고 갔습니다.
조길형  위원  대화만.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6분이.
조길형  위원  6명이 다 오셨는데 지금 담장에 해당되어 있는 주택들은 너무나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적 우리가 도시계획하고 그거하고 유차가 생겨 가지고 앞전에도 우리 이종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가 법정지정이 30전 정도는 실질적으로 측량할 때마다 유차가 생기지요. 20에서 30?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30전 정도 유차된 담장을 허물어 가면서까지, 우리가 보상을 해줘가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실무팀에서 자꾸 그걸 하겠노라고 하니 30전 그거 다른 측량을 다시 하게 되면 또 측량의 유차가 생겨요. 그래서 그 방안을 우리가 토목공사 진행하기 전에 검토를 하고 지상물에 해당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 보면 민원해소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실무자로서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 10㎝, 20㎝, 30㎝ 걸리는 것은 그건 진짜 저도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담장이라든가...
조길형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위원장  최재웅  자, 질문과 답변을 좀 떨어져서 해주세요.
조길형  위원  내일이라도 오전에 한 번 현장답사를 한 번 나오십시오. 저하고 같이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측량을 해본 결과에는 유차가 없어요. 20전 된 데도 있고 30전 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경비까지 죽여가면서 예산낭비까지 해 가면서 그걸 하려는 의향이 나는 잘못 되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50전이라도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제가 측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측량은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30㎝ 한 1/600정도 되면 오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오차를 어디로 잡을 것이냐, 그 오차의 기준이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담장이 30㎝가 걸린다 할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밖으로 잡을 것이냐 안으로 잡을 것이냐 그것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걸 기준이 측량선이 밖으로 나와 있다고 하면 30전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담장이...
조길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짓다 보면 건축에서 개인측량을 했을 때는 이상이 없어요. 거기에 옛날 건물 지을 때 불과 3, 4년 전에 지었던 집들이고...
○토목과장  송치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습니다. 좋은데...
조길형  위원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고 얘기하세요.
○위원장  최재웅  답변은 천천히 해주시고 위원님의 충분한 질문이 끝난 다음에 해주세요.
조길형  위원  측량을 하면 우리가 실시공으로 해 가지고 30전 유차를 보자 이거지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이상이 없다 라고 해 가지고 현황도면까지 첨부해 가지고 준공이 났던, 사용승낙이 났던 건물들이라 이거예요. 지금 그 건물들이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에 지었던 건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우리가 도로개설공사하는 과정에서 20전, 30전이 거기에 포괄되었다 라고 해 가지고 그걸 낭비까지 해 가면서 꼭 보상체결 해주어 가면서 주민들은 20, 30전을 조금 선처를 해 달라고 왔다갔다 하면서 또 부탁을 하고 그걸 나는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토목과에서는 그걸 꼭 민원거리로 만들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렇게 해주세요. 질문이 딱 끝났잖아요. 답변 딱 끝내고 끝냅시다. 그렇게 해야지 왔다갔다 하니까 안 되겠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준공 당시에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그 측량성과도가 붙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본 과정에서 다른 지역은 모르더라도 도시계획이 계획된 구간에는 건축 준공을 할 때 꼭 지적공사의 현황측량, 측량성과도가 붙여 가지고 점검을 해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한 번 물어봤습니다, 건축과에다가 저희들이. 그건 물어봤더니 그건 지금 현재 안 된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준공된 건물 중에서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을 해서 그 성과도가 붙었다는 그런 준공도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신 건축주가 임의적으로 지어서 이건 그 당시에 감리들이 이 건축을 하는데 계획선에 지장도 없고...
조길형  위원  좋다 이거예요. 토목과장님이 좋은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도로가 6m 규정이라고 하면 딱 6m 나온 데가 있냐 이거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안 나옵니다.
조길형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6m가 나오는 데는 없다 이거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6m가 나올 수도 있고 6m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5m 20도 되는 데가 있고 6m 50 되는 데가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6m도로를 나가서 보면 이게 갑작스럽게 특별교부금으로 공사계획을 잡아놓고 보니까 이것이 언제 될 지도 모르는 사업을 당겨서 돈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좀 빨라졌다는 것뿐인데 지금 건축주들은 자기네들이 도시계획선을 그 앞쪽으로 공지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건물을 지을 때가 유착 10전, 20전이면 6m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앞이 도로니까 공지가 있으니까 조금 공지를 더 이용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측량선을 그어놓고도 6m가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에 저촉되었다고 하면서 20전이 들어갔으니까 담장 철거 좀 해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공문을 띄웠을 경우에는 타당이 없다 이거지요. 지금 가서 보시면 도시계획선에 위촉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서 실질적으로 6m 재면 나와요. 그러면 그런 것은 조금 민원거리가 안 생기도록 과장께서 해주어야지.
○위원장  최재웅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쪽 의견이 충분히 왔다갔다 했고 지금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진행을 하고 조길형 위원 것은 추후로 일대일로 만나서 정리하십시오. 이것이 전부 업무보고에 대해서 하고 있지. 개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하세요.
손병옥  위원  우리 시범동, 당산1동 시범동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범동의 일방로에 대한 실시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행시기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손병옥  위원  정해진 거 없다?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현재로서는.
손병옥  위원  그러면 1년이 갈런지 2년이 갈런지 모른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금년 안에는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손병옥  위원  상반기나 되겠나 하반기나 되겠나?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전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지금 설계나 여러 교통시설물 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시행되는 시기는 하반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손병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우리 위원님이 질문한 시기를 꼭 좀 가르쳐 주시고, 가능하면 이 업무보고 범위 내에서 우리 최락희 위원 질문 좀 해주세요.
최락희  위원  5페이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비로 도로정비공사가 9건이 있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지금 3월달인데 공사가 착공된 지역도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아직 착공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최락희  위원  하나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언제쯤부터 시작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착공은 이번주 3월 10일경에 한 건을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 유인물을 볼 것 같으면 밑으로 7, 8, 9번이 3월부터 7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표기된 순서대로 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이것은 사업기간을 선정해 놓은 것입니다. 7월말까지는 전부다 마칠 계획입니다.
최락희  위원  이대로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최락희  위원  그러면 신길4동에 있는 것은 이게 언제 착공할 예정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이것은 우리 재무과에다가 업자선정을 도급자 선정을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최락희  위원  3월중에는 착공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3월중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 질문하세요.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5페이지 6번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이렇게 해서 신설이 아니고 정비를 하는 곳을 200개소 잡아 놨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추상적이라서 그렇습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이것은 당초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관내 횡단보도 구간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까지 정비를 하고 나머지 구간이 200개 남았다고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신길철  위원  횡단보도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횡단보도입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보도구간에 지선도로로 들어가는 구간, 턱낮추기 하는 그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턱낮추기, 알았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본 위원이 과속방지턱 얘기를 여러 번 해서 담당주사가 현장에 나가서 성의껏 처리를 잘 해서 그에 대한 것은 이달 내에 턱을 좀 낮추고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하겠다는 보고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 덧씌우기 하는 것도 그렇고 작업을 하는 것이 도로 덧씌우기를 근본적으로 파내고 하면 10㎝ 이상이 올라가니까 견고하고 좋은데 그것은 콘크리트가 됐든, 아스콘이 됐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덧씌우기를 할 때부터는 취약해 집니다. 덧씌우기 할 때 10㎝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얇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덧씌우기 할 때의 종류나 강도, 가령 콘크리트 보다는 인성이 있으니까 씌울 때는 아스콘이 더 견고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딱 깨질 때 보면 도로들이 시루떡처럼 3층, 4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콘크리트로 역시 덧씌우기를 또 하면 거기도 며칠 안 가서 한 겹만 딱 떨어져 나가면 그 밑이 또 다 보여요.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구 건물도 많고 구 건축양식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축을 한 가지 한 가지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과속방지턱도 다른 데 가면 스무스하게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은 제가 추궁하고 싶지 않고, 과속방지턱 1개에 대한 단가 이것이 지금 너무 높게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12㎝나 되는 재료를 바르죠. 7㎝만 하세요. 7㎝만 해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비례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과속방지턱의 높이를 조정해서 적극적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100% 다 7㎝라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정말 아주 안 되는 곳은 또 10㎝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거의 다 되는 데를…
○토목과장  송치윤  규정에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8 내지 10㎝로 되어 있으니까 낮은 것은 8㎝로 하면 가능합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좀 해서 제대로 하게끔 하고 제대로 깔끔하게 일이 좀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상도로라고 했죠?
○토목과장  송치윤  상도동길.
이종환  위원  그것의 명칭이 대방천 복개도로입니까, 도림천의 복개도로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그것은 상도동길입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요, 그 밑의 개천.
○토목과장  송치윤  개천 아닙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거기 복개한 도로 있죠? 거기서부터 도림동으로 가는 길 그게 복개도로 아니에요? 그것을 대방천 복개라고 그럽니까, 도림천 복개라고 그럽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대방천 복개도로라고 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지하철 가는 노선은 뭐라고 그럽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게 도림로하고 상도동길입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지하철 2호선이 고가로 죽 가죠? 그 개천을 뭐라고 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 개천은 도림천입니다.
이종환  위원  큰 것이 도림천, 작은 것이 대방천.
○토목과장  송치윤  예, 지천이 대방천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리고 제가 보고사항에 없는 것을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래1동과 2동 , 우리 양평1동과 양평2동에서는 강남순환도로라고 아시죠? 지금은 강북쪽으로만 다니는데 앞으로 할 것. 이 강남순환도로 자체를 제가 알기로는 안양천 서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안양천 동쪽에다 세우려고 암암리에 조사를 하고 있다, 연구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유언비어가 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양천구에 사시지만 즉, 안양천 서쪽 구에서 들고 일어나서 영등포구쪽, 서부 간선과 제방도로 거기다가 고가를 놓아서 강남순환도로를 놓는다는 유언비어가 사실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 좀 알고 계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못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 노선을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 얘기에 대해서 내가 배경설명을 할게요. 그때 금천구에서 강남고속화도로 설치 문제 때문에 주민간담회가 있는데…
박정자  위원  업무보고에 없는 거니까…
이종환  위원  업무보고에 없어도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종덕  위원  아니 그런 것은 2시간, 3시간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이종환  위원  이런 것은 중요하니까.
윤태봉  위원  거기에 갔다왔는데 도면상에는 양천구 서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확정된 도로냐 했더니 서울시에서 나온 사람이 확정된 게 아니고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도면을 왜 이렇게 그려놓았느냐 했더니 그것은 임시로 그렇게 그려놓은 거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남부순환도로가 위치된 도로이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이 소음도 감당을 못하는데 거기다 고속화도로를 만든다면 우리 영등포에서는 나는 반대한다고 내가 발언권을 얻고 나가서 얘기했는데, 양천구에서는 양천구대로 안 된다고 이쪽으로 넘기고, 영등포에서는 영등포대로 넘기고 그런 입장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
이종환  위원  영등포는 무방비상태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위원장  최재웅  과장님, 가만히 있어요.
  지금 이것은 기록되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위원이 질문한 것은 휴식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시고, 파악을 못했다니까 추후에 파악하는 대로 알려줘서 우리 구에 손해가 안 가도록 해달라는 목적이니까 답변은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6호선과 7호선에, 과장이 설명한 것이 신문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5∼6개 구가 구비를 가지고 6호선과 7호선의 마지막 정비사업인 보도블록 공사에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 구를 중심으로 또 5∼6개 구가 예산이 없다고 반발한 내용, 나는 이것은 우리 구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서울시 지하철공사 또는 서울시가 부담해서 원인자가 공사관리를 해서 정비를 해 주셔야지. 왜 우리 구가 부담합니까? 그래서 지난번 우리 예산심의에서도 50대 50으로 하는 7억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가 너무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치수과장 김영철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치수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문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치수과나 토목과에서 설계는 주로 용역설계를 하지요, 두군데서?
  어디 자체설계입니까, 모든 설계가.
○치수과장  김영철  일부 큰 사업에는 용역설계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이 구비로다 집행하는 뒷골목의 하수관 개량이라든가 도로개설공사는 전부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토목과는요?
○토목과장  송치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용역나가는 게...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에서 용역나가는 것은 금년에 2건이 있습니다. 방음벽 설치공사를 시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방음벽 설치가 어디어디지요, 두 곳이?
○토목과장  송치윤  문래중학교하고 여의도중학교입니다.
박정자  위원  왜 우리 코오롱아파트 주변은 기준치가 초과되고 있는데 그쪽에는 아직 계획 없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환경관리과에서 기준치 측정한 거 받아보지 못 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기억이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에 한 번 파악해 보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고가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정자  위원  예.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불가능합니다.
박정자  위원  불가능해요. 아니, 불가능한 데 저쪽 신도림역 가는 주변 코오롱아파트 뒷편에 그쪽에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불가능하다고 단정짓지 말고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위원장  최재웅  질문 또 다른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질문하세요.
윤태봉  위원  10페이지 좀 한 번 봐주세요.
  '94 이전 지하수 방치폐공 정비계획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영등포구에 전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이겁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이것은 '94년도에 지하수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발생되었던 사항이고요. 현재는 525개소에 허가나 신고 받은 지하수관정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게 폐공해 가지고 원상복귀 안 된 것이 몇 개나 되요?
○치수과장  김영철  그게 지금 90개소가 있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90개소?
○치수과장  김영철  예.
윤태봉  위원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영철  원래 이게 폐공작업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이걸 지하수 보호차원에서 한 번 저희구가 선도적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태봉  위원  12월달까지는 완전히 나머지 방치폐공을 원상복귀시킬 수가 있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업이 소유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폐공작업을 하는데 한 개소당 100만원 정도...
윤태봉  위원  그거 안 하게 된다면 집행기관에서 그 사람들한테 무슨 벌칙이라든지 벌금 같은 거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지하수법 제정되기 이전에 발생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지하수법 가지고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폐공을 원상복귀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치수과장  김영철  그 폐공작업하는 데 한 100만원 정도가 들거든요. 돈이 들기 때문에 작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행기관에서 강력한 제재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방치시키는 것이지 강력한 무슨 제재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방치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치수과장  김영철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라든가 안내가 없었는데 작년도부터 이 작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윤태봉  위원  그 법이 어떻게 개정되었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개정된 게 아니고 '94년도에 지하수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만들어진 거예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윤태봉  위원  법상에 제재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지하수법에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법 제정이전에 만들어졌다가 중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한 제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질문 또?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문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윤태봉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지하수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 폐공에 대해서 이 사람들 제재조치가 없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제정이후에는?
○치수과장  김영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제정해 가지고 폐공을 지하수개발하면서 폐공을 해놓고 공고를 해도 하지 않는 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그래서...
박정자  위원  공고사항이지 어떤 법적 조치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 파악한 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제정 이후에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박정자 위원님께서 제정 이전 것은 사실상 제재할 수 없어서 이 폐공의 지하수 오염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정부차원에서 사실상 추진하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유자가 안할 경우에 대비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이것을 자금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응할 때는 정부나 서울시에서 자금지원해서 폐공하는 방침도 수립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지금 상부에거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후 것은 폐공 안 하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것은 저희들이 강제로 법적인 제재조항이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이전 것은 소급적용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
윤태봉  위원  그런데 그것이 소급적용을 못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지하수법상에 제재조항을 폐공을 의무화했던 것이 과거법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한 폐공 규정이...
윤태봉  위원  이번에 법이 제정되었다면 그 제정된 법 가지고 그걸 제재를 못 해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소급적용을 못 하게, 과거에 일어난 사항을 현재의 법으로 소급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부차원에서도 사실상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개정 전과 개정 후 이걸 분리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법규 내려온 것을 달라는 것이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질문하세요.
윤태봉  위원  아까 치수과장님께서 사업시행내역에 대해서 12페이지입니다.
  양평1동 빗물펌프장 유입하수암거 보수공사가 이게 1,500m인데 그게 1년에 하는 게 250m라고 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금년도에 예산 책정돼서 할 것이 250m입니다. 그것이 5억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그게 몇m나 해요, 5억 가지고?
○치수과장  김영철  250m 할 것입니다. 1,500m 중에 금년도에 해야 될 것이 250m입니다.
윤태봉  위원  250m 하는데 5억이 들어간다?
○치수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금년도가 벌써 3월달이 됐습니다만 우기철 오기 전에 우리 영등포구 22개 동중에서 하수관에 문제가 있다는 하수관은 없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현재까지 발견 된 것은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작년도에 집중폭우에도 물이 찬 데가 아주 극소수였는데 금년도에도 우기철이 오기 전에 치수과장님께서 그걸 최대한 신경을 써서 금년에 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묻는 것입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질문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상단에 보면 당산1동 277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이 아까 가급적이면 6월 내로 하겠다 이렇게만 보고 했는데요. 그것이 다이알이 120짜리인데 그게 2.5×1.5짜리 1개를 하는 것입니까, 하수관이 1개예요?
○치수과장  김영철  규격이고요. 길이가 50m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지금 우기철 전에 해주어야지. 가급적이면 50m라고 했는데 관은 크겠지만 입찰을 빨리 봐서 끝내 주는 것이 가급적이라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6월 전에 공사를 끝내주십시오. 그래야 차후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이상 질문할 위원 안 계시면 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교통행정과장 황선규입니다.
  교통행정과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질문하세요.
윤태봉  위원  지금 버스승차대 비가리개 문제인데요. 7페이지에 보게 되면 추진상황 및 계획에 14개소 설치했는데 보도폭 5m 이상 조사보고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월 21일날 민자유치 가능여부를 질의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5m 이상 되는 데 버스승차대가 없는 지역을 조사보고해 가지고 시에서 전반적으로 설치해줄 계획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그 대상지역에서 우리가 31개소중 빼고 나머지 조정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5m 이내 되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그건 현재 설치가능여부를 질의해 놓았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보도폭이 평균 몇m라고 생각해요?
이종환  위원  이게 도로폭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보도폭입니다.
윤태봉  위원  인도폭 얘기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윤태봉  위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 그러면 지금 현재 5m 이상을 조사보고하라고 했다면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이 파악하고 있는 영등포구 전체에 5m 이내 되는 곳이 얼마나 되고 이상 되는 곳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보도폭이요?
윤태봉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그건 정확하게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것은 현재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인도폭이 5m가 넘는 데가 여의도나 이런 데 아니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참고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 버스조합에 의뢰 계약을 해서 버스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는 구간, 그건 서울시에서 버스조합에다가 설치하게 하는 그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최소한 5m 이상 도로 아니면 설치를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구간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버스조합으로 하여금 계약한 업체에다가 설치후보지를 보고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윤태봉  위원  5m 이내 되는 것은 안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그렇지요. 서울시에 있는 모델 버스승차대는 5m, 지금 4.5m까지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하도 많이 하니까 4.5m까지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 시설을 설치하려면 막아지고 통행을 못 하게 되면 보도가 폭이 안 나오면...
시종덕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잘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5m 이내로 서울시에서 안 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그렇습니다.
시종덕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지 길게 얘기해 가지고 하루종일 해요.
윤태봉  위원  진작 그런 얘기를 해 줘야지.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이것은 서울시에서 후보지를 선정했지만 우리 예산은 그 미만이라도 필요한 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우리 양남동로터리 교보생명 새로 지은 데 있죠? 행정구역은 당산동인데 그 교보생명을 지으면서 도로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런 데는 5m가 넘을 지 몰라. 그러나 지금 현재 지정된 도로는 5m 넘는 데가 없어요.
○위원장  최재웅  좌우간 민자유치에 대해서 여기 나왔는데 …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저번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민자유치가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5m 미만인 도로도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민자유치를 해서 하고 그게 아니고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하라고 하면 그때는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구비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일단 서울시에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받아서 또 5m 이상 보도를 우리가 동사무소에 조사를 해보니까 24개소가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설치해 주는 장소와 그 장소가 중복이 되면 빼고 타 지역을 더 확대해서 우리 구비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할겁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렇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구비를 아끼고 민자를 이용해 달라는 것과 장소가 없으면 따로 선정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질문하세요.
윤태봉  위원  6페이지 주차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이면도로상 불법 주정차지역 금지시설 신설 및 정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금지선은 파란색으로 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윤태봉  위원  차도를 얘기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질문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종환  위원  6페이지 추진계획에 분기별로 일제조사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상근자 우선주차제 계획선을 다 그었죠?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이종환  위원  그런데 누락된 것이 상당히 많다 해서 동사무소에서 다시 올린 것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아직 동에서 보고는 안 올라왔습니다.
이종환  위원  보고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안 올라왔습니다.
이종환  위원  보고가 올라왔을텐데?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아직 안 왔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 추가로 해주십사 하고 각 동에서 올라올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페이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문제 있잖아요? 거기에 1개소당 200에서 300평 내외라고 딱 끊어놓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지금 현재 구입한 것도 많고 앞으로도 많은데 좀 커야 합니다. 200평 이상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300평 내외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200평에서 300평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동안 해보니까 500평 짜리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를 수가 없어서 우리가 구입을 못한 사건도 있기 때문에, 또 1,000평 이런 것은 안 들어오기 때문에 200평 이상이라는 말만 해놓으면 나중에 만약 500평 짜리 땅이 들어오면 이 규정에 의해서 못 산다고 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00평 이상으로 삭제하면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이 사항은 평균적인 동별로 후보지를 선정할 때…
○위원장  최재웅  알고 있어요. 그런 땅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200평은 사실상 적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최소한 300평 이상은 돼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300평에서 최소한 500평 미만으로 범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니까 국장의 의견도 같으니까 200평 이상으로만 해놓고 이것을 지우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괜찮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지웁시다. 200평 이상으로만 합시다.
  또 질문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번에 경인고속도로에 제물포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교통신호체계를 바꾸었죠?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이종환  위원  어때요, 교통 흐름이 좋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저희들이 시에서 듣거나 일반적으로 듣기로는 전반적인 흐름이 좋아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조사한 바나 의견…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저희들 공식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교통흐름은 좋은데 우리 구 관내 주민들 입장에서는 좌회전 같은 것이 안 되니까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엄청나게 불편해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시에다가 만날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또 모 의원님께서는 U-턴하는 방향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적극 우리가 조사해서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영등포 사람들로서는 좌회전이 안 돼서 불편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U-턴 방향이라도 추가됐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교통지도과장 조대현입니다.
  2000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로 구정질문도 수차 한 바 있고 또 구청장께서도 한 번 연구 검토해 보시겠다고 저에게 답변도 하시고 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림3동에 시범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례를 보면 30%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돼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시원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구청에서는 해야 된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모든 주차장은 유료화하는 것으로 시행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일부 2개 구는 전면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은 무료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구 관내에 무료로 하는 데가 다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므로 전면적으로 유료화시켜야 된다고 하면 특정 시범지역에 한해서만 요율을 낮추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이런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타구에 알아보니까 타구는 요율체계를 낮추려면 전체적으로 야간주차,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야간시간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전체적인 세수의 감소에 일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전체적인 세수 결함이 얼마나 되느냐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야간에 거주 주민들의 주차요금은 할인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주·야간으로 전일 주차하면 4만원 × 12개월 하면 48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영등포 관내에 전 지역을 다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시범지역이라고 해놓고 대림3동의 주민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요금이 너무 높아서 그쪽에 가지를 못합니다. 물론 세수증대를 위해서 유료주차장을 많이 만든다는 것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현재 IMF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시범지역이라고 차를 못 대서, 거주자우선주차제 해서 요금도 너무 높은데, 방을 세를 못 놓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영등포구 현실에 맞게끔 요금조례를 개정하도록 연구 검토를 충분하게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여러 가지로 검토…
박정자  위원  관리도 해주지 않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지금 문제가 거주지우선주차제의 요금체계가 관악구가 조금 요율이 낮고 기타 구는 다 우리 구처럼…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관악구의 요율이 낮게 책정이 됐으면 우리도 검토를 한 번 해봐야지.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종합적인 것으로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획일화돼야지. 어느 지역만 인하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검토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질문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두 분이 같이 하셨는데 윤태봉 위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윤태봉  위원  3페이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한 번 봐주세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는데 교통소통 원활, 도로기능 회복에 두고 1차적으로는 주요 간선도로, 2차적으로 교통상습 취약지역, 보도상 주차, 3차적으로는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해왔던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각 동이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고압 보도블록으로 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에 넓적한 보도블록 말고 지금은 고압 보도블록이라고 해서 조그맣지 않습니까? 그것 해놓으니까 거기 일반 보도가 완전히 자기네들 주차장인줄 알고 화물차를 갖다 주차해놓는 그런 현상이 많은데 지금 현재 주차딱지 떼는 사람들이 몇 개조로 뛰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15개조로 편성돼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15개조가 편성돼 있으면 1개조가 몇 명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1개조가 2명에 공익요원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15개조가 매일 15개 동을 뛴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그렇습니다.
  15개조로 편성해서 순찰을 하면서 특별히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해서 집중 투입할 때에는 그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투입합니다.
윤태봉  위원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애. 보도에 고압 보도블록을 깔아놓으니까 그게 잘 안 깨지니까 그냥 인도에다가 차를 대놓고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저희들이 보도상의 주차는 적발되는 대로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난 여태까지 견인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어.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예식장, 백화점, 시장주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가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서 포괄적으로 얘기는 못 하겠고 예식장에 보게 되면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내가 어디 갔다 오다가 우리 동네 목화예식장 그 근방을 갔는데 차가 차도를 막아놓고서 그리고 인도에도 전부다 올라가 있고 건널목 길도 차를 세워놔서 사람이 건너지 못하는 정도가 되는데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은 공무원들이 쉬시는 날이라 그런지 그런 단속은 전혀 안 돼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저희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특별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 직원 15개조를 다 운영은 못하고 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단속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편상 꼭 문제가 된다면 별도의 단속원을 투입할 수는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내가 교통지도과장한테 몇 번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동네는 유난히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자동차 중고매매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주의의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인도에다가 차를 주차시켜 놓는 것을 아주 원칙으로 알고 있는지 사람들이 못 다녀요, 사람들이.
○위원장  최재웅  과장, 우리 윤 위원님의 얘기를 잘 알았으면 우리 22개 동을 집중단속하는 배치를 해주세요.
윤태봉  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그래 가지고서 이 자동차를, 내가 아주 자동차라면 진절머리 넌덜머리가 나는 사람이에요. 자동차중고매매센터 때문에 '92년도에 내가 지역주민들한테 맞아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다 이번에 자동차 교습소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달 반 동안을 지역주민들 데모하는 데모대원들한테 끌려 다니지를 않았나, 또 보광택시라고 여기 우리 2가쪽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또 신경을 쓰고, 자동차하고 나하고 깊은 인연을 맺었는지. 그 두 군데 좀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최락희  위원  윤태봉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할게요.
  인도에 주차한 것과 차도에 주차한 것과 주차료 부과가 같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같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어떤게 더 죄질이 나쁩니까?
  인도에 댄 거하고 차도에 댄 거하고.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인도가 나쁘겠지요.
최락희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인도에 댄 것은 더 우선적으로 떼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인도에 대는 사람들은 거기는 위반이 아닌줄 알고 차도에 안 대고 인도에 댄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나쁘니까 과태료가 더 많지 않다면 우선 그거부터 떼어야 되겠어요?
  그건 견인 빨리 해 가야 해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우선 그런 것은 견인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차도보다 더 나빠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조 과장님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그리고 윤태봉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지금 어제도 국장님도 나가셨고 저도 나갔고 며칠 전부터 자동차중고매매 한신아파트 유원아파트 럭키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주일 정도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그저께부터...
윤태봉  위원  그리고 자동차매매센터 정문 있는데 있지요. 인도가 그 사람들 매매장이라니까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그래서 저희가 도면까지 다 가졌습니다. 좀 기다려보십시오. 좋아질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과장님,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이 집중단속과 상습주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두 번 가서 세 번 가서 하면 올라앉거든 그것도 무조건 떼어서 없어지도록 아주 서서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요. 구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지역은 우리가 보강해서 강력하게 며칠 정도의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 조금 나아져요, 그런데 또 지나면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최재웅  과장님, 정말 힘든일 할 겁니다.
최락희  위원  일과 후에가 문제예요. 일과 전에 좋은데 일과 후에는 단속을 안 하니까 마음대로예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우리 지도과장님, 선거 전에 아주 깨끗하게 차 없는 걸로 희망을 갖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질문하세요.
박정자  위원  윤태봉 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목화예식장 앞의 도로에 엄연히 우리가 통행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런데 목화예식장 주차관리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통행을 하려면 막아버리고 통행을 못 하게 해요. 아주 횡포가 심합니다. 지도과에서 나가셔 가지고 그 통행을 못 하게 주차관리원들이 막고 방해하고 돌아가도록 하면 아주 심하게 벌을 주세요. 자기 사도처럼 목화예식장 사도처럼 통행을 못 하게 해 버려요.
윤태봉  위원  어느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정자  위원  목화예식장 앞으로 나가는 길 말이에요. 양평동으로 가기 위해서. 주차장 있는 데서 앞으로 나가는 길. 그렇게 횡포가 심합니다. 좀 수시로 나가셔 가지고 단속요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한 번 둘러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문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주정차 과태료요. 과태료 체납액이 얼마나 지금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지금 현재 과태료가 72만 6,000건에 272억 정도 됩니다.
이종환  위원  272억이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이종환  위원  그런데 주차위반과태료를 이번에 받아들인다는 것이 17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과년도 거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17억. 운수과태료는 4억 4,000을 더 받겠다, 21억을 받겠다 이런 얘기지요. 1/10을 더 받겠다는 이런 얘기일세, 그런 계획이죠?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 차들 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자동차들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조회해 봤어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게 굴러다니는 차입니까, 어디 쓰레기통에 가 있는 차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굴러다니지 않는 차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종환  위원  270억을 받아야지 어떻게 매일 같이 딱지만 붙여놓았는데.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지금 과태료 징수 프로테이지가 35% 미만이에요. 그래서 부과만 하고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가산금도 제도적으로 부과가 안 되고.
이종환  위원  구청에서 힘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 자체가 힘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하고 사실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직원도 부족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종환  위원  재산압류를 했으면 다 받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지 않습니다. 재산도 압류 못하고 통장에 입금된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헛깨비지 뭐. 차는 도로망에 방치시켜 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재산압류는 한 두 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많이 고액이 되면 누적되는 분에 의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자동차 압류부터 우선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구청에다 대고 체납의 징수방안을 요구할 판입니다, 재무국장한테.
  그 다음에요, 여기 보고사항에는 없는데 마을버스차고지를 한 번 조사해 주십시하고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교통지도과 소관입니까, 어디 소관이에요?
윤태봉  위원  마을버스 주차장?
이종환  위원  밤에 야간에 차고지 들어가지 않는 거?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작년 4/4분기 때 조사해 가지고 한 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종환  위원  받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금년에는 지금 이번에 이달에 분기별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환  위원  분기별로 제가 해주십사 했고, 작년 행정감사에 제가 받은 거 틀림없습니다. 받았는데 도대체 하나 모르겠어요. 사진을 가서 바짝 찍어놔서 어디 물건을 찍었는지 솔직히 밤에 찍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밤에 찍어야 되는 것이니까. 과감하게 한 번 단속을 해서 마을버스들이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게 아파트 주민들은 야단들을 합니다. 밤에 대놓고 빵빵 거리고 밤새껏 엔진 틀어놓고 한다고 말입니다. 참고해서 지도감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지난 3월 7일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 대상으로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관계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영등포1동 602번지부터 153번지에서 첨부된 도면과 같이 도로폭 4m를 6m로 넓혀 줄 것을 요구했고, 또 한 건은 영등포3동의 144-2부터 142-29간의 도로폐지안을 그대로 존속시켜 달라는 것과 또 영등포3동 155에서부터 154간 도로폐지는 그대로 존속시키되 길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장해 줄 것을 의견으로 냈습니다. 그랬던 결과 설명자로 하여금 우리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서 올려달라고 해서 의견을 지금 내는 것입니다.
  그 외 도시계획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위 도시계획사항변경을 의회에서 구청으로 정정 요청합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우리 양평1동도 상세구역 확대시켜달라고 내가 분명히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위원장  최재웅  그것은 어느 지역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지역을 딱딱 찍어 주어야 됩니다.
윤태봉  위원  내가 나가 가지고 슬라이드하는 데 거기 나가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위원장  최재웅  이 문제는 양평동 것은 도면을 지금 나가서 정리해 주시면 내일 같이 올리겠습니다.
  양평동 상세계획지역도 일부 변경된 것은 요청한 것을 같이 첨부해서 같이 올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영1동 것은 4m인데 6m로 하자는 얘기고 영3동 것은 도로폐지하겠다는 것인데 2건 다 존속해 달라는 얘기죠?
○위원장  최재웅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4m를 5m도 아니고 6m로?
○위원장  최재웅  하여튼 6m로 요구해요. 그건 서울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공원을 조금 잘라서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블록 자체가 4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욕심을 아까 와서 해서 어쨌든 올려버렸습니다.
이종환  위원  여기 의회에서 이걸 ...
○위원장  최재웅  그건 가능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한테 양해를 하려고 안주영 의원한테 했는데 본인이 들어가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올려주고 거기서 안 되고 되는 것은 의원요구사항이고 구청에서 안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기서 딱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환  위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올라가면 그냥..., 참 큰일입니다. 실현 가능성을 해야 되는데 실현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건 우리 위원이나 나나 동감인데 또 지역의원이...
이종환  위원  5m가 아닙니까?
○위원장  최재웅  5m가 아니고 올릴 바에야 6m로 올리자고 해서 정정을 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들어가서 본인이 설명하도록 올리겠고 윤태봉 위원 것은 어제 현장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이 지적해 준 도면을 주시면 첨부해서 같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추진갑
  건설관리과장엄낙용
  토목과장송치윤
  치수과장김영철
  교통행정과장황선규
  교통지도과장조대현
  가로정비담당주사정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