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3월 3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토목과장이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본청 회의에 국장이나 과장이 가야하기 때문에 국장이 설명하고 오라고 과장을 대신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99년 9월 2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보안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상시설물 이외에 추가로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는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신설하고, 도로 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점용료나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 징수와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고,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과오납으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기간까지 연 8%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징수한 점용료와 변상금의 세입을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시수입으로 하고, 20m 이하는 구수입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시장이 관리청인 도로는 시수입으로 하고, 구청장이 관리청인 도로에 대해서는 구수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넷째, 변압탑과 무선전환기지국, 우체통, 교통량검지기 등 지상시설물을 면적단위에서 개당으로 개정하고, 광고판과 광고간판 등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표시면적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으로 하도록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안은 '99년 2월 도로법 개정과 '99년 6월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조례명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구청에서 관리하여 오던 도로가 시도와 구도로 구분 관리하되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20m 이하 도로는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99년 9월 66회 임시회시 도로 폭과 관계없이 시도와 구도를 구분 규정하여 관리하도록 조례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하는 조례는 전문 11조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조례명을 현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제2조는 도로법 제24조제5항제1호에서부터 10호까지 규정 외에 도로 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안전과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 물건 및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도로법 제43조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26조2의 제2항 별표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제정하는 안이며, 제4조는 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자로부터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로점용을 한 경우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점용기간이 1년 이상 또는 지방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또는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에게 연 8%의 이자를 가산 납부케 하되 지방세법 제41조에 해당되는 자는 분할납부를 하게 하며 이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도로점용을 2개 연도 이상에 한하여 점용허가를 하고 점용료를 부과할 때 법시행령 제26조의4 별표 3에 의거 산정한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연간 10% 이상 증가한 때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에 의하여 산출한다는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법 제41조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과 구청장이 판단하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는 감면하도록 하는 안이며, 제8조는 지방세법 제27조제1항에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과한 날부터 5/100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근거하여 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점용료 징수액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 또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징수한 점용료중 사용기간 외에 점용료를 반환하며 또한 과오납된 점용료나 변상금은 연 8%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토록 하는 규정이며, 제10조는 법 제40조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수수료 납부사항과 감면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서울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을 구에서 징수한 금액은 시에 납입하고, 시에 납입한 금액의 30/1000%를 교부금으로 교부 받는다는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본 안은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전문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이나 상위 조례에 중복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에 (라)번을 보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감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택 외에는 안 됩니까?
예를 들면 주택도 비영리지만 종교단체에서 크게 사용하고 있는 진입로 같은 경우는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영리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이 사항은 도로법상에 정해진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다만, 그 동안에 주택의 차량출입시설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동안 주택의 차량출입시설에 부과하다 보니까 주차장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부과하는 사항이 상당히, 주차장을 만들라고 하면서 인도를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상위법상에 주택에 한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위법령 근거에 의거해서 주택에 한해서 이 조례를 마련한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런데 주택이 출입구가 아닌 도로를 점령했을 때 그것은 해당 안 됩니까?
다만, 아까 조례상에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지만 5,000원 이하 되는 소액징수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편료라든가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5,000원 한 번 안 내고 등기속달 두 번 하면 결과적으로 손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000원 이하는 징수 안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은 연초에 새로 오셨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이렇게 또 새 천년에 마주앉았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하고 관계없이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몇 개월 전부터 위험지구를 제시를 해 드리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하고 그건 현대5차아파트 뒤쪽에 지금 자꾸 지하가 물이 씻겨 나가고 침하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게 지금 여러 차례 얘기해도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방지턱도 높이를 10㎝하라니까 오히려 12㎝까지 해 가지고 차들이 넘어가면서 마후라가 다 깨트려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약 7㎝정도 하라고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고 느낀 점들을 얘기를 해 드리면 행정에 이게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지하가 침하되고 있고 물이 씻겨 나가는 것은 비가 올 때마다 이건 진행성입니다,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한 번씩 얘기를 하면 우선 급한 게 따로 있습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들을 처리를 안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들에 대해서 감시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도외시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새천년에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힘 좀 써주세요.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3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최재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우리 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차장법 개정과 1999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장법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와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에 따라 민영노외주차장 신고제의 폐지와 시설물의 종류구분에 있어서 근린공공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노상주차장 중 하역주차구간에 주차할 수 있는 차종을 화물자동차로 한정하고 화물자동차도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하역주차구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른 종류의 자동차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되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30/100 이상의 금액을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넷째, 주차장법 제15조에서 민영주차장의 관리규정 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시간단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주차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내용의 용어통일과 미비한 내용을 정비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 볼 것 같으면, 제2조제1항 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라고 한 내용을 노외주차장을 공영노외주차장으로 개정하고 다만을 신설하여 노상주차장 중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종전 8조6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2항의 내용 중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을 별표1에 의거 부과하던 것을 제2항1∼9호에 따른 주차요금의 4배로 부과한다고 하는 내용과 제2항1호∼9호까지의 내용 중 제5호의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를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을 적용하고 제3조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근거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므로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하였다고 보아지며 같은조 제6호와 제7호를 삭제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내용으로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4조제2항의 주차장위탁관리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하는 경우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는 규정이었으나 개정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30/10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위탁자에게 교부하고 공개경쟁입찰 위탁자 선정 경우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의 제4항중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단서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는 규정이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조 5호의 삭제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2조제1항에 공영주차장에서의 주차요금 징수는 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받는 것으로 한 규정을 조례 제6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안이며, 제3항의 내용중 주차장 등급인 3, 4급지를 개정안에는 4, 5급지로 하향조정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안이라고 보아집니다.
제13조를 삭제하는 것은 민영주차장 운영자에게 적용되던 규정사항으로 종전에 신고제에 의하여 주차장운영을 하였으나 개정법이 통보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며, 제14조제2항중 공영주차장의 안내표지판 설치 규정과 제3항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판에 대한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제1항은 주차장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며, 제2항은 법 제20조제2항에 근거한 규정을 시행규칙 제6조제5호에 위임된 사항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22조제1항제1호의 관련근거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했던 것을 제1항에 근거하였으며, 주차장 설치 신고제를 통보제로 개정하고, 제2호에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를 한 자로서가 아니라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자가 아니라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로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23조제1항과 제26조의 내용중 기존의 조례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이를 규칙이 정하는 이로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표1의 1호에서 11호 중 제8호의 내용중 할인을 할인과 할증 등으로 개정하고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있어서 안내표지판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별표1의 8호에 할인과 할증 등으로 별표 제1호 서식의 구분에서 민영주차장을 포함했던 것을 삭제하고 색채에서도 청색과 흰색을 삭제하고 녹색바탕에 흰색글씨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4조제2항 안을 볼 것 같으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관리수탁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징수 납부한 금액의 30/100 이상을 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라고 하였는데 징수납부금에 대하여 정확을 기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지 염려가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에 보면 맨 끝장에 제4조제2항 안을 볼 것 같으면 공개입찰경쟁 입찰방식에 의하여 관리수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경우 수탁자가 징수납부한 금액의 30/100 이상을 수탁자에게 교부한다라고 하였는데 징수납부금액에 대하여 정확을 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지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종전에 서울시주차장설치조례가 30/100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상위규정에서 30%라는 것이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던 것을 30% 이상, 30/1000 이상을 30/100 이상으로 상위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개정했느냐 하는 취지는 사실 지금 현재의 서울시 주차문화시범구역을 주민자율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할 때에 거기에서 동네에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관리위탁을 맡겼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을 어느 정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기 위해서 30/1000 이상이라는 금액을 사실상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할 때 비용부담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높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주변의 주차문화시범지구와 대림1동의 주차문화시범구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기 들어오는 수입에 운영 관리비용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구에서 공영주차장 하는 것은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조에 보면 민영주차장을 신고를 하지 않고 개정된 법에 의해서 통보제로 변경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뜻이 어떻게 다릅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추진갑
건설관리과장엄낙용
교통지도과장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