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2월 22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국장으로부터 해당 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는 보충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의 과장, 팀장을 인사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팀장 소개)
  보고서에 의해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절차상에 위반 건축물, 이게 지금 절차상 건축설계사무실에서 현장을 조사한 후에 건축현황 사진을 첨부해서 건축심의회에 도면을 작성해서 구청에 제출한다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해당되는 게 한 250동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분들이 20년, 30년간 장기 미준공 건물로 인해서 재산상 권한도 없었고 권리행사를 못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부담을 줘서 200만원 내지 300만원의 설계비를 줘서 한다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난번 동정보고회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뾰족한 안이 없습니까? 주민들한테 보답을 줄 수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야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국장님하고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분소에다가 그런 협조요청을 했고 한데 개인 상호 간의 계약이 돼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본 위원이 주민들 민원 때문에 설계사무소 여기저기 다 물어보니까 판이해요. 폭리를 취하는 사람도 있고 저렴한 데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다고요. 구청에서 조정을 해 주면 저렴한 가격으로 될 것 같은데 그걸 한 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일례로 구로구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전부 연합을 해서 단체로 건당 한 50만원에 하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개인 상호 간의 일이라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철  위원  구청에서 민원편의상 그런 걸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그런 것은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공원, 요즘 수로가 리모델링. 공원도 리모델링하고 아파트도 리모델링까지 하는데 리모델링(remodeling)이라는 소리가 언제부터 나온 소리예요?
  개선사업이면 개선사업이지 리모델링, 리모델링.
  본 위원 보니까 리모델링 예산이 상상을 초과한 예산들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원이 '70년대에 만들어진 공원이 문래공원, 당산공원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제는 약간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이용을 상당히 기피를 해요.
  그래서 어린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한 시설을 해 줘서 좁은 면적, 특히 영등포처럼 공원이 많이 없는 데에서는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려면 볼거리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 드려야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 정비사업인데요. 리모델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하도 요즘 영어를 많이 쓰고 주택도 리모델링, 아파트도 리모델링해서 그런데 사실은 공원을 재 시설하는 거죠. 그런 사업입니다.
김동철  위원  리모델링 하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하면 면적이라도 베란다를 넓히고 해서 하는데 한정된 땅에 리모델링, 그 땅에 재투자하는 건데 난 그런 측면에서 리모델링 사업보다도 자투리땅이라도 더 매입해서 주민들한테 숨쉴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게 공원녹지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대림동에 구 경계 발전을 위해서 대림전철역, 그 다음 청소차고지 있는 공간들이 대단히 넓습니다. 보셨지요?
  거기다 작년에 1억 2,000인가 들여서 꽃섬인가 조성한다고 해서 꽃밭 만들어 놓았는데 그 넓은 지역에 어떤 다른 안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구 경계 분수대라도 만든다든가 주민들이 여름에 나와서 숨쉴 곳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다 계속 해마다 꽃길 조성만 투자를 하는데 그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거기다가 저희들이 나무도 못 심는 게, 복개입니다.
김동철  위원  복개 아닌 데도 있습니다. 복개 아닌 데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거의가 복개가 되어서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복개 아닌 데를 검토해 주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림3동 청소차고지 주변에는 집중적으로 조경시설을 할 거거든요.
김동철  위원  그 다음 복개 아닌 데 강남성심병원 있지요. 그 앞 사거리 지금 확장했잖아요. 그런 데라도 분수대 만들어서 낙후된 지역에 뭔가 보이게 해 줘야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알겠습니다. 친수공간 대상지역으로 저희      
김동철  위원  보니까 강남성심병원 앞이 대단히 좋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알겠습니다. 그것 저희들 업무에 참고해서 시에도, 친수공간 분수대 사업은 시 사업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 신길6-1, 6-2 환경개선사업은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구는 지금 소송에서 패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이 뉴타운지구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뉴타운기본계획에 의해서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패소했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서울시에서 패소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지구지정 자체가 무효가 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무효로 된 것이라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당산동4가 대한통운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기부채납 관계도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효성아파트 옆에 가로공원 있지요.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행인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시는데 조그마하게라도 설치를 하나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당산4가 대한통운 아파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상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신문보도에 의해 땅이 반도건설에 팔렸다는 내용만 알고 있지,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6,700평이라고 하든가 해서 1,051억에 반도건설에 팔렸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잘 모르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들에게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야만 저희들이 아니까 아직까지는 제출된 사항이 없으니까 저희들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그런데 뜬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반도건설에서 매입을 하면서 그 뒤에 단독주택들 조그마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매입을 해 주는 조건 하에 매입을 했느니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그건 전혀 모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대한통운 자리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문의는 하고, 지금 김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얘기들은 많이 오가는데 누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주체는 한 번도 제가 면담을 하거나 만나보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샀는지 어떤 계획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땅이 도시계획상 보면 준공업지역으로서 공장 혼재도가 10%미만인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아파트를 건립할 수는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공장이나 창고는 사업지의 50% 미만이 되어야 돼요, 면적이.
  지금 김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뒤의 집을 산다는 조건이 대한통운 땅보다 더 많은 땅이 확보가 되어야 돼요. 설령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지구단위계획상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지구단위계획에 나와 있는 땅도 공장이나 창고들은 50% 미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땅보다 더 많은 땅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그런 걸 알고 땅을 사고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문의는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적인 얘기를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들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집행부에서 잘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다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성아파트 옆에 가로공원 조성할 때 그 때 주민대표들, 부녀회장이라든가 동대표 회장들하고 현장에서 화장실 문제를 쭉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주민 동대표들은 화장실은 하지 말자.
  왜냐면, 거기에 해놓으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전부가 거기를 공중화장실로 이용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때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고, 금년 지나고 나면 하여튼 그런 의견이 다시 대두가 되고 필요하면 화장실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당산동4가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해요. '이렇게 공원은 만들어놓고 왜, 화장실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생각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특정건축물 양성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이게 지금 15년이나 20년 가까이 된 건물이 예를 들어서 옥탑 같은 데 위반해서 이행강제금을 물어온 사람들도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축허가 때는 방이 3개였는데 4개로 늘렸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것도 건축법 위반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초 3가구 허가 나간 것을 4가구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내문에 보면 허가사항이나 설계도면에 방이 최초에 3개였었는데 4개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안내문에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장  구본균  단순하니 방 3개짜리 허가 났는데 4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박양하  위원  법 위반사항은 아니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양하  위원  그런데 안내문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던데, 거기 밑에 봐 봐요.
○건축과장  구본균  이것은 가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구. 그러니까 3가구로 허가가 나갔는데 4가구로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3가구에서 4가구로 분할을 해서 된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가능한 경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허가 시 3가구가 4가구로 했을 때도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예시를 해 놓은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원상회복을 하고 신청을 하면 또 가능하겠네요?
○건축과장  구본균  시정하면 가능하지요.
박양하  위원  그 다음 주차장법을 위반한 건물에 한해서는 양성화가 주차장법에 저촉이 되면 그건 안 되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부분인데 대림1동 한림대 부속병원 앞에 구간 경계지역 교통섬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작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토목과에서 사업이 지연돼서 금년 2월말 그때 사업이 종료가 돼서 녹지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 저희들 사업을 반납했는데 지금 그 뒤에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토목과에서, 과 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원인행위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부수사업 녹지사업비 확보를 같이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않고 녹지대만 만들어놓고 흙만 깔아놓고 한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토목과의 계획은 잔디만 까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과에서 녹지를 조성할 것인가는 토목과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관목도 심어 가지고 조성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거기에 5,0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웠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양하  위원  7,500만원 올라왔던 걸 5,000만원으로 조정했는데, 그때 당시 이월시켰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렇죠. 그러한 사항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토목과하고 협조를 해서 해야죠. 지금 보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압블록만 타설을 해 놓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 자리는 잔디를 깐다고 했는데 그 뒤로 제가 토목과하고 아직 협의를 못 했습니다만, 가능한 한 그런 데는 보도블록 깔지 말고 영등포가 녹지가 부족하고 영등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부족하니까 녹지를 조성하자는 쪽으로 저희들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추경이라도 다시 편성해서 녹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렇게 되면 2005년도 본 예산에 올려서 계획을 세웠어야지요. 지금 맨 땅으로 그냥 있어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식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시설물 녹화사업 해서 아파트 담장허물기사업을 9억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양평동1가 신동아아파트 등 6개소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구청에서 허가 때 조건부 허가를 내주면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개발이나 대형 공동주택사업 시에는 담장을 설치 안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유도를 하지 말고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할 방법은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형상에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묶는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형상으로 가능한 데는 거의 저희가 강제성은 없지만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하여튼 지형상 고도가 높아가지고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하는 지역 외에는 조건부 허가를 달아서라도 시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우리 신길지역에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 지정을 작년 12월달에 받고요,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자 지금 서울시하고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기본계획은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안 돼 있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박승석  위원  예를 들어서 세부계획이 나오면 어느 지역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몇 층으로 짓고 또 상업지역은 어떤 방법으로 짓는다는 세부적으로 나오겠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사업방식하고 기본적인 건축계획까지 계획에 반영이 됩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보니까 2006년 8월까지 우선사업가능지구 재개발사업 등 착수라고 했고, 재정비사업구역 결정이 7, 8월에.
  그러면 세부계획이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신길뉴타운이 묘하게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하고 중간에 껴 있습니다. 지금 법은 제정이 돼 있고요, 시행령을 6월달까지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나온 부분을 수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사전절차를 이행을 하면 그 법에 의해서 의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 5, 6월까지 가야지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법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딱 잘라서      
  저희는 지금 당장이라도 승인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부분을 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마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금년에는 되겠구만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에 보면 무허가 건물이 집단적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법이 제정된 후로 건물등기 이런 게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지역은 아마 영등포 내에서도 집단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아마 재개발 잘못으로 인해 무허가 건물이 집단적으로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 이 지역이 이번 특별법에 해당이 되지요? 이 지역은 대부분 보면 1층, 2층, 3층으로 지었는데 이것을 다가구주택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다가구도 일부 있고요. 추후에 다세대로 건물을 신축한 지역도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이 영등포 내에서는 특수지역일 겁니다. 집단적으로 무허가가 많은 곳이 신길4동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해당되고 어떤 사람은 해당 안 되는가 그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그것을 지난번에 주민대표 한 분이 오셔서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정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것을 특별법으로 해서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지금 그 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박승석  위원  지정됐는데 돈 몇백만원씩 들여서 해 놓았는데 며칠 안 가서 또 뉴타운이 지정되면 또 다시 변경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렇죠.
박승석  위원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집단적으로 어느 시기를 정해서 우리 구에서 수고스럽지만 동민을 상대로 해서 대화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용의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박승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신길4동은 좀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등기를 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세금부분하고 비용하고 발생되는 부분이  다른 지역하고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전체적인 합의나 의견수렴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담당 팀에서 자료를 갖고 안내해 줄 수 있으면 안내를 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왜 이런 걱정을 드리느냐 하면 뉴타운이 결정되면 그 지역도 공동주택이 빨리 들어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중으로 특별법으로 해서 신고를 해서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설명을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준비해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박승석  위원  또 공원녹지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공원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 보면 삼성메낙골공원 있지요.
  그런데 거기 폭포수라고 그러죠. 폭포수시설은 멋지게 잘 해놓았는데 한번도 사용 안 했어요. 사용 안 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도 가봤습니다. 그게 당초 시설할 때 관이 잘못된 것 같아요.
박승석  위원  예산 들여서 시설해 놓고 멀쩡한 공원 뜯어서 다시 고치면서 미리 해 놓은 잘못된 시설도 고치지 않고 무슨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원정비사업 할 때 하려고 사업설계 조사대상에 넣어놓았습니다.
박승석  위원  대상에 넣을 것이 아니고 바로 시행하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승석  위원  또 하나는 공원 내 밑에 보면 게이트볼 하시는 노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공원 밑에 보면 게이트볼 설치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어요.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해 주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러니까 게이트볼장 시설도 좋은데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박승석  위원  게이트볼을 항상 하는 것이 아니고 게이트볼 장소에서도 공놀이도 할 수 있고 다른 놀이도 다 할 수 있어요. 다양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리모델링한다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것 하나 해 주시고 또 특별히 부탁드리는데 시설을 해 놓았으면 한 번이라도 가동을 해 봤어야지요.
  꼭 하십시오. 그것 해야 됩니다.
고현순  위원  하자네요. 하자 처리를 해야지요.
박승석  위원  하자 처리를 하든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승석  위원  그리고 여의동 청사 신축이라고 했는데 여의동사무소가 몇 년도에 지었어요?
배기한  위원  동 청사 얘기가 왜 여기서 나와요?
박승석  위원  여기 여의동 청사 신축이 나와 있어요.
고현순  위원  '85년도 아니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제가 준공년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 동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동이 훨씬 먼저 지어서 오래됐습니다. 우리 동도 지금 설계용역 들어갔죠?
  그런데 신길4동 오래된 것은 안 넣고 여의동은 특별히 봐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 관계는 주관 과인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는 주관 과의 의뢰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 부서니까요 그 관계는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박승석  위원  제가 몇 번을 말 한 거예요. 한두 번 말 한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어야지요.
고현순  위원  업무보고 좀 확실히 하셔야지요. 신길4동은 '87년도에 지었고 여의동은 '84년도인가 '85년도에 지었어요.
배기한  위원  주무 과가 아닌데 아냐고요.
박승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으로 43억 7,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동도 정말 오래돼서 몇 번 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들어갔으면 우리 것도 예산은 잡아놓아야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박 위원님!
  동사무소 설치 관계를 잘 아시면서 아마 우리한테 또 말씀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기본계획이나 우선순위는 자치행정과에서 수립을 하고 우리는 집행만 하는 부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오죽 답답하면 아시면서도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 그대로 자치행정과에 전달해 가지고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올라와서 드린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45쪽 여의도공원시설물 정비 및 녹지사업소 청사 신축, 이것 우리 구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아니오.
  아,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시에서는 어떤 녹지사업을 하는가 참고로 아시고      
배기한  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보고할 게 별로 없어서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업무보고에 넣어놓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런 게 아니고 녹지사업소가 우리 여의도로 오는 구나 이것을 아시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넣어드린 겁니다.
배기한  위원  녹지사업소가 여의도에 오는 게 무슨, 빨리 우리 영등포구가 그 관리권을 이양 받아야지요. 그런 소리는 안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종이 없애게 오는 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영등포공원이고 여의도공원이고 또 영등포2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공원 관리하는 걸 우리가 맡아서 우리에게 맡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거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리문제는 언젠가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관리를 넘겨주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까지도 맡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배기한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아니라 지난번 서울시장이 왔을 적에 본 위원하고 담판한 일이 있습니다.
  왜? 거기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을 서울시에서 해도 똑같이 그 사람들 월급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그것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서울시장이 생각해 보자고. 맨 처음에는 배 국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러면 돈도 영등포에서 들여서 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따졌어요.
  무슨 그런 계산법이 있느냐?
  거기 관리를 하면 서울시에서 해도 또 우리 구에서 해도 우리 구에서 하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관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 안 넘어왔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됐다고 하는데 지적과장, 지난번에 우리 신길2동 영원중학교 뒤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특례법으로도 안 된 이유가 뭐요?
○지적과장  박종구  영원중학교 뒤에요?
배기한  위원  예.
○지적과장  박종구  번지가 어떻게 됩니까?
배기한  위원  팀장이 아는데 안 왔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오늘 시험 때문에, 번지를 알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번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몇 번 들고 들어갔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이것이 해당지분이 안 맞는다든가 공유자 권리관계가 다르다든가 그것 이외에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다 해 줍니다.
배기한  위원  다 해 주는데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특례법이 무슨 필요가 있는 거냐고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특례법을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박종구  이것도 자체적으로 청산문제가 해결되어야지, 구청에서 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도와주는 거지 권리관계까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평을 쓰고 있는데      
배기한  위원  거기 사는 사람들은 공유지분으로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분할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례법이 만들어진 것 아니오.
  그런데 아무리 가져가도 안 되더라고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절차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결로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체 청산문제가 공유자 간에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정리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건은 어떤 건인지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 번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차후에 조사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담장허물기사업은 토목과에서 하는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주차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 과에서 같이 주관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린파킹.
배기한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 사업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담장은 뭐 하러 허물라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대로변의 아파트들이 담장을 높이 쳐놓고 너무 폐쇄돼서 도시미관을 해쳐서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투시형 펜스를 한다든가 녹지를 조성하면 민간 부문의 녹지가 상당히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배기한  위원  그래가지고 하면 어느 세월에 되겠어요?
  서울시 정책이 꼭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 조례로 다 허물어야 된다고 정하고 원인자 부담을 하든가 입주자 부담을 하든지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놓고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권장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천년에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이것은 권장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금년부터 정책사업으로 시도를 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조례가 정비가 돼서 조례가 제정이 되든지 해서 우리 구도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법적 근거가 먼저 뒷받침이 돼야지, 아무것도 없이 맨 주먹으로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일이 되도록 하시오, 되도록.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아니, 그런데 지금      
배기한  위원  지금이고 내년이고 간에 법적 근거는 만들어놓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해야지요. 아무런 법적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는 그런 일 하지 말고 다른 일 하세요.
  그리고 학교공원화사업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학교공원화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은 전해 10월이나 이때쯤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우리가 학교의 담장을 허물고 녹화를 이렇게 할 계획이 있으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시에서는 또 교육청에다 요구를 하고 협조를 해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현장답사를 해서 사업 확정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는 또 자체 심사를 하고      
배기한  위원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서울에 있는 학교는 담장을 허물려고 하면 이것도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왜, 학교 교장선생님이고 학생을 직접 교육하는 선생님들이고 간에 이거 안 받아들여져요. 아이들 관리하기 힘들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새로 짓는 학교는 담장을 다 없앤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 예시제를 해서 몇 년까지는 다 허물어야 된다 이런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돼요. 특히나, 전교조 선생님들이 많은 그런 학교는 더 안 돼요. 아무리 교장 선생님 뜻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본 위원이 영원중학교도 그걸 시도를 해 봤고 장훈고등학교도 시도를 해 봤는데 우리가 시비를 다 들인다고 해도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는 사업을 법적 뒷받침도 안 되어서 안 한다고 하면 끝인 것을 예산 편성할 필요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아니, 이건 구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권장사업이지 강제사업이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권장사업이라도, 권장하는 것도 왜 서울시 정책이 앞으로 그렇게 바뀌어감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법 제정이 먼저 되어야 해요. 조례 제정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을 때 이게 가능하지. 평생 가도 요원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평유수지 생태 복원을 한다고 하는데 양평1유수지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양평1동에 있는 유수지가 실제 필수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여름철이 되면 악취나 해충 모기발생 때문에 아주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당연하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했어요. 이런 유수지를 생태적으로 수생식물, 정화식물을 식재해서 악취를 제거하고 시설을 해서 생태적으로 관리를 해보자 고 시에 건의를 했더니 시에서 좋다. 그러면 시비를 20억을 줄 테니까 거기 설계를 해서 악취가 안 나고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하자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에 용역심의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공원녹지과장은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식물을 심으면 정화도 되고 또 악취도 제거가 되고 몇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갈대나 이런 것이 정화식물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학계라든가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식물이, 또 거기가 침수되면 유수지까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물도 성분을 염분 섞인 물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그냥 물만 들어오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수종, 시설도 데크(deck) 시설을 해서 관찰할 수 있는 시설도 좀 필요한가를 저희들이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설계를 5월달까지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무슨 계획도 안 서 있고 우선 서울시에서 돈 받아놓고 계획을 해서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돼요.
  왜? 주민들 민원이 있을 적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염분이 있는 물이 들어온다든지 그때 미리 다 조사를 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해서 앞으로 공원녹지과장이 여태껏 공직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노하우(know-how)를 부어서 여기다 계획을 해서 이만큼 들겠는데 이 돈을 주시오. 이렇게 되어야 그게 맞는 것이지요.
  돈 20억 시에서 준다. 그걸로 해봐라. 모자라면 뭐로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배 위원님 말씀은 그러신데 저희들 기본계획은 수립해서 올립니다. 전혀 계획 없이 그냥 양평유수지 사진만, 도면만 해서 올리는 건 아니고 저희들 기본계획에 수생식물은 갯버들을 심는다든가 뭘 심고 그 주변에 산책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주변 사면에는 무슨 나무를 심고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올리지 그냥 사진 하나 찍어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거기 삼성에서 복개하는 거는 몇 년 남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 오늘 업무보고에는 치수과가 없어서, 치수과장 안 왔지요. 그건 건설교통국 소관이지요. 그건 나중에 물어보겠고요.
  지금 우리 구가 산은 없어도 녹지분야에 배정된 예산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첫 단추부터 잘 선 다음에 체계적으로 한꺼번에 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예를 들면 양평동이면 금년에 작은 거는 그렇다 해도 큰 거는 다 끝내야 표도 있지요. 그 예산 전체를 합하면 예산은 많지만 그걸로 다 분할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일한 것 같지도 않고 사람만 고달프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녹지에 대한 계획을 새로 세우세요. 전반적으로 새로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11쪽 문래동 대형공장 이전적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또 몇 년 동안 그랬듯이 지구단위계획만 하고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별도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요. 원래 작년에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방안이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역결정 요청을 한 부분이 지금 서울시에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사항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달 안으로 준공업지역에 대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장 이전적지하고 공업기능 우세지구도 관리방안이 마련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지침이 조만간에 내려오게 되면 그걸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도시계획 사항이 준공업지역 공장기능 우세지구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거 우리 관련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지금 문래동이 공장기능 우세지구가 아닙니다.
  이건 심의규정이 나빠요. 잘못 된 거예요. 나대지하고 비워놓은 공장들, 주차장이 어떻게 공장이 돼요?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자꾸 늦어진다니까요. 이런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면 안 되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의 기준을 표시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당연히 달라지지요.
신길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주고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뭘 물어보면 '입을 닫고 말을 잘 안 한다.' 요새 답변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답답해서 시청의 산업경제국, 도시계획국, 관리국 3개 국에 전화를 해 봤는데 지금 여기서 화끈하게, 막 결정단계 아닙니까, 앉아 있으면 안 될 단계인데 우리는 던져놓고만 놔둬요.
  그러면 몇 년동안을 죽도록 여기서 1급지 종이에다가 멋지게 컬러로 프린트해서 책을 만들어 놓은 것 다 못써요, 다 못써.
  이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 또 다시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내용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나 지금 그쪽의 무슨 노력을 우선순위 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의 힘이 적으면, 국장님의 힘이 적으면 더 힘을 모아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결정 단계가 남아 있어요.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등포가 문래동뿐만 아니잖아요.
  우리 각 동료 의원님들이 전체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 주고 힘을 실어 드리면 그 다음은 누구 몫입니까?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방문을 해서 시청에 가서 그만큼 해 주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물어보면 답변을 안 한다, 이건 소극적인 답변입니다.
  같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끼리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직도 영등포를 서울시가 우습게 본다는 느낌이 들어요.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이것도 현재 그 결과에 의거해서 입안 및 구획결정 추진할 거라고 우리는 기다리고만 앉아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한 거는 많이 압니다. 물론 지긋지긋할 거예요. 20가지 정도의 당위성을 자꾸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더 이상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이번에 자치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또 나왔어요. 봄이 되면 바로 또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그때 얘기로는 3/4분기 내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래동 전체가 지금 24%, 한 10% 우리가 안고 가자는 겁니다. 10% 정도 그렇게 해서 욕심을 내시고 지금 보니까 IT, BT산업, 상암·마곡지구도 준공업지역으로 결정도 안 한데요. 이런 억지 행정이 어디 있어요?
  거기는 총량제정책에 의해서 일단 우리가 준공업지역으로 잡아주고 지금 서울시청 답변    
이 그래요. 그거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벤처밸리 78만평 유지하고 있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꾸고 지금 같이 열악한 지역들을 풀어주는 이런 호환성을 만들어 본다든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길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작년에 계속 논의가 되었고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까지 해서 지금 충분히 우리 구의 입장을 전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오픈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몇 개 구가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잘못 전달이 되면 와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지역은 공업우세지구나 공장이적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이번에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내용을 서울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각 구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그게 너무 약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해 주기를 바란다든지 의회에서 움직인다든지 해서 탄력을 받아서, 같은 기관끼리 말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틀을 맞추고 나가야지 70년 된 건축물 100년까지 갈 거예요?
  다 썩어서 사고가 연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그런 욕심이 없습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주민의 편의에 근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신길철 위원님 계속 주장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신길철  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가지고 구청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아니, 같이 일을 했고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이 방문했을 적에 저희 건의사항으로 청장님이 직접 시장님 앞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했더니 그 때 시장님 말씀은 '영등포도 포함이 된다. 하여튼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곧 발표가 된다.' 시장님이 그 말씀은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발표하려고 준비하는 사항을 밑의 어느 직원이 미리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최초로 용역이 나가고 서울시청이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낸 게 우리 영등포 아닙니까? 전체적인 서울시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시장님께서 곧 발표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고 가셨어요. 거기서 '뭘 발표합니까?' 하고 물어봐도 답변도 않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한 것을 밑의 직원들한테 시장님이 발표한 내용이 뭐냐고 물어본다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저희도 답답한 사항이죠.
신길철  위원  자, 보세요.
  서울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적극적으로 그 때 8월달 그 이후로 급격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등포가 도시계획정책에 한해서는 서울시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영향권이 어느 정도 온다는 것도 예측도 못 하고 거기만 쳐다보고 있느냐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도 협조를 할 겁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영등포 전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손해 보는, 더 이상 도시계획에서 밀리는 일이 없도록 막바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17쪽 본 위원이 계속 물어보는 사항이지만 뉴타운사업구역 경계선이 자꾸 잘못 그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거 대방로 쪽 잘못 되었지요?
  이게 선이 대방로까지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맞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게 맞다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고현순  위원  대방로 도로까지 다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맞습니다.
고현순  위원  저번에 갔을 적에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면이 맞아요.
고현순  위원  이게 맞다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난번에는 거기 경계가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요.
고현순  위원  대방로 도로변까지란 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거기 우리 동네 제흥한의원이다, 그 코너다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왔다 갔다 한 것은 없어요. 다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도중에 경계가 불분명 했었던 것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조금 왔다 갔다 한 부분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계획의 변경은 없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대상을 놓고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
고현순  위원  대로변까지란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현재 그 땅의 현장을 보니까 아닌 것도 같고 해서 확실하게 말을 못 했던 것이고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이 도면이 맞습니다.
고현순  위원  얼마 전에 어느 분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흥한의원 거기라고 내가 들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나중에 또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로변까지로 왔기에 이상하다 했는데 이것 확실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맞습니다.
고현순  위원  대방로까지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고현순  위원  그러면 저는 항상 거짓말하네요. 그러면 가서 또 수정해야 되네요.
  아니, 저한테 컬러로 준거 있지요. 거기는 이게 대방로까지 안 되어 있어요. 늘 가지고 다니다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대방로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본 위원은 지금 계속 거짓말한 게 되네요. 또 지역에 가서 이거 수정해야 돼요. 아니, 본 위원은 계속 이 골목, 이 골목 하면서 왔다 갔다 해서 가리켜야 돼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신년회 때 청장님 다니실 때 민원사항이었지만 메낙골공원 내에 걷는 공원은 언제쯤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병무청에 방문을 해서 총무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개방을 하려고 이쪽 삼환아파트부터 동쪽의 아파트 쪽에 쪽문을 내라, 쪽문을 내서 너희가 필요할 때는 닫지만 그 외에는 열어줘야 와서 놀 거 아니냐 하니까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고 개방시간도 밤늦게까지 해 줘야지 하니까 아침 7시부터 자기들 근무시간 내에만 개방을 하겠다 해서 그러면 별로 개방을 한다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평소 일과시간에는 항상 문 열어놓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형편으로는 개방을 하려면 건물 자체 보완시설을 새로 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는 불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담으로 보도정비 좀 해 주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할 장소를 하나 마련해 달라고 하니까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잔디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좋다.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을 하는 비용 4,000만원 정도 해서 지금 건설교통국에 넘겨 놓았습니다. 거기서 보도정비 하는 거랑 같이 하도록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고현순  위원  병무청 안 되겠네요.
  왜냐면, 우리 동 청사 그 위에 있잖아요.
  요즘 앞에 차 못 대게 철로 만들어서 막 갖다놔요. 그리고 행사하려고 하니까 앞에 못 하게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전 관계해서 이제 막아야 돼요. 도로가 자기들 것처럼 같이 해요. 이제 우리 청사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당히 앞으로 주민들하고 대립이 생겨요. 잘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흥대로변 구경계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신길 주거중심형 뉴타운지역은 이 용역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박양하  위원  아까 고현순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여기 이 지도에 보면 대방로도 그렇게 해 가지고 죽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지역은 고현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방로 지역의 뉴타운에 포함된 것은 뉴타운사업에 의한 계획이 마련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마련된 것을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작업은 하겠지만 뉴타운의 기본계획을 세운 지역에다가 이후로 또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박양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길 주거중심형 뉴타운이 원래 신풍역 도로를 경계로 해서 획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방로까지 확장된 게 확실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현재 도면이 맞는 도면입니다.
박양하  위원  맞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고현순  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대림동은 도로변에 상업지역한다고 하고 우리는 뭐예요?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것 문제가 많아요.
박양하  위원  고현순 위원님!
  지금 대림동의 상업지역은 현재 없습니다. 2동에 일부 백양메리야스 부근,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 그것은 오래된 얘기이고, 지금 용역을 실시하는 구간 경계지역을 타구에 비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역동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지 상업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동작구 쪽은 상업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하고 또 뭐가 있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준주거지역.
박양하  위원  준주거지역이죠.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구간 경계구역 용역을 하면서 동작구하고 차별화된 것 또 그쪽 정도 수준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다만 준주거지역만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안이지요. 상업지역도 되면 좋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50m 도로 변에 타구에 비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가장 낙후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강력히 요구를 한 거고 또 증액을 해 준 거니까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해서 뭔가 나올 수 있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박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지역 변경 같은 것도 검토의 대상은 됩니다만 준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우리가 그것을 규정해 놓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검토방향에 따라서 그런 기능이 필요해서 그런 용도를 도입해야 돼야 하겠다는 유도가 될 수는 있겠지요, 공군하고.
  지금 고현순 위원님께서 뉴타운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뉴타운계획 내에도 이게 대로변이니까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업지역의 기능이 되도록 건물 용도 배치를 또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뉴타운지역이니까 아파트만 들어간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생활권 단위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흥로 전반적인 계획에 균형이 맞도록 또 뉴타운의 목적에 맞도록 균형을 맞춰가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한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저희들 뜻에 따라서 최선의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현안점에서 보면, 쌍용 플레티넘 오피스텔이 준공을 얼마 안 남겨두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흐름하고 현재의 도로여건을 봤을 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건설교통국 하고도 현장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했고 아마 건축과에서도 건축 승인 서류접수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용 측에서 중앙선을 그어달라, 또 거주자우선주차 면의 삭선을 해 달라 요청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편익에서 봤을 때는 거주주우선주차면 삭선을 했을 때 갈 데가 없어요. 교통지도과에서는 일부를 저쪽 유수지 앞쪽에 또 일부는 동아에코빌아파트 뒤쪽으로 이런 가상적인 흐름만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숫자가 796실입니다.
  그러면 그 796실에 해당되는 교통량이 동사무소 앞길을 이용해서 주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현재의 교통여건으로 맞는 건지요?
  쌍용 측에서도 최초에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할 때 A, B 전체 블록을 한꺼번에 넣은 게 아니고 분할을 해 가지고 넣었어요. 연 면적이 2만 5,000㎡ 이상이 되어야 교통영향평가를 받죠. 맞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위원장  고기판  그래서 A블록은 해당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B블록은 교통영향평가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때 서울시에 신청을 할 때 분리를 했는데 결국 우리 구청에다 사업승인 요청을 할 때는 사업자 한 사람 이름으로 해서 A, B통합으로 했어요.
  그러면 편법이 아닌가요?
  그 당시에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를 피해 가기 위한 편법에 의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시공승인을 내 줘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준공시점에 와서는 우리 동사무소 뒤의 주민들은 거주자우선주차면의 해결이 되지 않는 과정에서는 준공 내 주는 데는 결사반대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계속 동사무소를 방문을 하는데 동장님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교통지도과, 크게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국과 국끼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아마 건설교통국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면의 배정을 2월 28일까지밖에 안 받았었어요. 3월달까지는 삭선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양 국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14통 뒤의 주민들은 교통해소 차원에서라도 이 지역을 재건축이라도 모색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이런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 건축과 이런 쪽에서 그런 쪽으로도 접근을 해 주셔가지고 동사무소 뒤쪽 일대 대다수 주민들이 재건축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주차난 해소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쪽도 검토를 해 주시고 필히 건축과에서는 쌍용하고 주민하고 어느 정도 주차문제에 대해서 해소를 한 다음에 꼭 준공 승인을 내줄 수 있는 과정을 국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어제 건축과로부터 그러한 민원이 제기됐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책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는 안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 쪽 하고 민원의 내용과 해결책을 같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재건축도 될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 그 과정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14통의 재건축 부분도 그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철도 연변으로 동사무소 뒤 일대죠.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고기판  박승석  고현순  김동철  김용수
   박양하  박정자  배기한  신길철  이만식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배상필
  도시관리과장이명균
  건 축  과 장구본균
  지 적  과 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이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