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2월 20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2.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등포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정 배경은 침체된 재래시장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제정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2005년 3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일부 세부적인 이행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위임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위임사항은 재래시장의 시설기준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과 시장상인회의 등록·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 인정시장이란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각종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시장으로 시장의 시설이 일정한 기준과 요건에 맞으면 공식시장으로 인정받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의 추진을 통하여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장상인회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5조 인정시장의 기준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일정한 구역 내 50개 이상의 점포를 갖추고 해당지역의 토지 건축물 상인의 1/2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9조 시장상인회의 설립과 등록은 시장상인들이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기능유지와 운영적인 측면, 시설물의 관리사항 등이 고려된 사항입니다.
제12조 보조금의 지원 등은 재래시장이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사업을 추진 시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자부담 사업비의 비율은 10%이고 나머지 사업지원금 90%는 국비와 구·시비로 일정한 분담율에 따라 지원하게 됩니다.
제14조 시설물의 소유권은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영구성이 있고 공공적인 성질의 시설물은 우리 구의 소유로 하고 시장측이 일부분 사업비를 분담한 비가리개 등 시설물은 시장 측의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 시장의 정비사업 등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하여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촉진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사업대상 시장을 추천하면 서울시에서 시장의 주변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본 조례의 시행 이전 우리 구에 기 등록된 인정시장과 상인회 관련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날로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서는 시설과 경영의 현대화사업 등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이와 같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각종 사업들이 보다 원만히 추진될 수 있으며 재래시장의 영세상인과 시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편익도모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 예상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본 조례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세심한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른 유통환경의 변화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날로 침체하여 가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시장의 경쟁력 향상과 시장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 내지 제4조에는 재래시장 및 인정시장의 정의와 적용범위, 지역시장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5조 내지 제8조에는 인정시장은 구청장에게 등록된 시장이 아닌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장 내 건축물에 입점하여 도매업, 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과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곳을 기준으로 하고, 인정시장에는 상인회를 두어 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시장의 시설물 및 유지 관리와 화재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점검 실시와 보수 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14조 내지 제15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영등포구 소유로 하고 시설물의 관리권은 시장관리자에게 있으며,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시장의 관리실태점검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16조 내지 제20조에는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은 5년 이상 관리를 의무화하였고 파손 및 손해를 입힌 경우 시장관리자가 복구하며 공영주차장 등 공유재산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개인 또는 법인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고 시장의 정비사업 등은 구청장이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 가능여부 등 지역시장육성계획을 검토하여 추천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내지 제12조에는 재래시장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을 회원으로 한 시장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상인조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인회와 협의하는 등의 규정을 강화하여 재래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 유통산업 간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우리 구에는 19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어 현황을 별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인정시장 상인회 등록, 운영, 시설 현대화,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이 4가지인데 그 중에서 제2조 정의를 보면 4항에 시장정비사업이라 하면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속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0조 시장정비사업 등이 있는데 보니까 시장정비사업 대상조건이 선정돼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어떤 시장이 대상이 된다는 그런 게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시장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을 때는 화재나 재해 또 노후도 측면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측면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총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재래시장은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은 다 됩니다.
현재 재래시장을위한특별법상에 나와 있는 용도상의 해당시장은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만 특별법에 해당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 준공업지역에 8개 시장이 있기 때문에요, 중기청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 관련 상임위에 작년 10월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까지 포함되는 용도지역상의 준공업지역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심의는 하지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등' 이런 용어가 있어요? 등, 등.
16조도 설치 등.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들 이러 이런 것 등 쓰는데 법률에서도 그렇습니다.
제20조 시장의 정비사업 등 할 적에 시장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시장정비사업에 관련된 사업들이 이 안에 들어 있다. 시장정비사업 등 에서 등이란 하나의 예를 제시하고 그 외의 다른 사항들이 따라 나올 적에 그때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시행령 제9조에 보면 이미 상위법에서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된다고 대상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 법은 맞지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현실사항을 구청장이 판단해서 심의에 올리도록 하는 사항들로서 우리조례에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법이나 시행령에 그러한 사항들은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축법상에서나 용적률 또 도시계획 절차상의 특례는 법하고 시행령에 이미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시켜주라 하지만 시장이 아닌데 포함시켜 줄 수 없잖아요. 보니까 구청장한테 어떤 재량권을 줘야 되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림2동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작년 1년 동안, 특히 작년 하반기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해서 많은 사항을 검토도 해 봤습니다.
지금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인정시장의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인정시장의 등록을 변경시키는 거죠. 거기에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상인회의 50% 이상, 토지 소유자의 1/2 이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가지고 인정시장의 등록 범위를 넓히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림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경제과에 인정시장으로 등록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까지 시장개선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해 가지고 그것이 안 맞았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선 인정시장들의 구역을 변경시켜놓고 그 구역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으로 하면 그것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김동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조금 겹치기는 합니다만 제5조 인정시장의 기준 등 해서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점포는 입점하여 인정시장 내 적법한 건축물에 입점하여 도·소매업 등 용역업을 행해야 하는 점포로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인정시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 담당 팀에서 몇 번 현장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가 하천복개지역이기 때문에 하천시설물의 유지 관리상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 상인들의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팀에서 현장조사는 한 바 있지만 시장 상인들의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시장에 대한 육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천부지에 무허가건물들이 있는 데 거기에 입점을 하고 있거나 이 인정시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건축물들이 산재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만약에 그 상인들의 요청이 있으면 시장으로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림중앙시장을 작년에 인정시장으로 해서 사업진행을 하다가 지금 사실 보류가 되어 있는 사항도 있는데요. 우리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는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하면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간판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의 건축물에 어떤 시설행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들의 동의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장도 지금 기존의 건축물을 갖고 있는 건축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허가 무허가를 떠나서 기존의 바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보다는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주인의 동의가 가장 중요한 동의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건축물 소유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있음)
대림동의 새신풍시장 그간에 어떻게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나도 파악 안 하고 있는가보지요?
재판관계는 끝난 건지, 아니면 언제 공사재개가 되는 건지.
두암시장은 지난주 화요일에 시장정비사업으로 구역신청에 따른 위원회를 서울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현재 회의결과는 통보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층수하고 이런 부분 조건부로 정비사업구역으로 결정을 해주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가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시장 측하고 보완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는 구역선정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사러가시장 환경개선비로 책정되어서 환경개선비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 시행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러가시장은 지금 환경개선사업으로 대상선정을 마치고 현재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설계자를 선정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직 사업시행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영진시장 진척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영진시장이 B동하고 A동이 있습니다. 현재 B동에 대한 것은 절차가 다 끝나고요. 현재 관리처분계획을 작년 12월 말일자로 인가를 해줬습니다. 현재 조합원 이주관계 때문에 그 관계는 조합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3월달에 착공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A동은 우리 구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절차를 한 번 거쳤습니다. 그런데 용적률 때문에 조합원 내부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의 관건이 되고 있는 용적률에 대해서 조합원끼리의 의견을 조정하는 총회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는 2003년 7월달에 이미 나가 있습니다. 지금 B동이 지금 사업이 곧 착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서둘러서 A동도 진행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구청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못 갖춰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심의라든지 서류 돌리는 것을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진시장 B동 같은 경우는 당초의 그 조합원들이 너무나, 속된 말로 욕심을 낸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용적률을 무려 570%이상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다시 또 조정을 하고 하는 관계 대문에 결국 용적률이 440%로 떨어졌습니다만 그런 관계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구청에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면 분명히 부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으면 아예 접수를 받지 말고 보완해서 오라고 하면 빨리빨리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A동 같은 경우는 처음 계획은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춰서 제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04년 7월에 무사히 통과가 됐습니다. 그대로 잘 추진을 하다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옆의 B동은 용적률도 높게 되는데 우리는 왜 못 따라가느냐'해서 조합장과 조합원들 간에 불신이 생기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정시장을 바로 받고 바로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면 특혜를 위한 인정시장을 받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해서, 물론 특별법상에 재래시장 활성화나 어떤 기능에 준하는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놨지만 인정시장을 받자마자 바로 재건축사업에 들어가는 거는 모순으로 조금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무슨 구청이 이런 구청이 다 있느냐.
왜, 구청도 서울시에 따질 것은 따지고 불합리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야지요. 결정해 주는 대로 안 되면 '안 된답니다.' 그런 대답을 누가 못 해요?
안 되는 것도 구에서 대시(dash)를 하고 해야지요. 서울시에 가니까 그래요. '영등포는 도시관리국장이 일반직이 돼서 그렇게 안 되는가보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맞아요?
기술직 같으면 금방 자기네들끼리 해줄 텐데 도시관리국장이 일반직이라서 영등포는 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 맞지요?
위원님이 들으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술직이냐 행정직이냐의 문제는 없는 거고 다만, 있다고 한다면 기술직끼리의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더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또 그 다음에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고자 하는 자세나 생각이나 하는 일은 직업공무원으로서 같은 입장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이 그렇게 보신다면 그렇게 판단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대신시장, 우리 영등포구에 주상복합건물로서 시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주상복합으로 시장의 형태를 이루어지는 데가 두세 군데 있습니다만 진행 중인 영진시장도 아랫부분은 시장이고 위로 주거형태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신시장은 2001년도에 재건축할 수 있는 조합 인가를 받았습니다. 재건축할 수 있는 여건은 몇 년 전에 마련됐는데 용도상 주거하고 상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상인 측하고 아파트 측하고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그 사업이 추진되지 못 했습니다. 이 사업 실효 유예가 연말까지로, 올 연말까지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 하면 향후 몇 년간 이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 측하고 아파트 측에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 측 사이의 의견이 많이 좁혀져서 설계안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올해 안으로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측은 시장 측의 권리를 주장하고 아파트는 아파트 측 주장을 하는데 서로의 주장이 일치를 이루지 못 하니까 그런 의견 자체가 결국 사업계획에 대한 확정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양보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관여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빨리 재건축이 되도록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아까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도 그렇지만 보니까 우리 구청에는 재래시장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거의 100% 서울시 권한인데 이럴 때일수록 조례 만들 때 구청장한테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마지막 조례 시행령에 위임사항이 다 있으니까 문제없다고 하지만, 제20조에 시장정비사업 권한을 여기 다 좀 넣어놓았으면 좋겠어요.
위임사항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 제3항, 제4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통산업의 발전과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을 위해서 시장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추천할 수 있다."고 하나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구청장한테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개선사업 할 때 구비 70%, 시비 30%로 우리 구 예산은 들어가면서 권한은 없으니까.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장정비사업 제20조제4항에 집어넣어주면 어때요?
그런데 상위법인데 시행령 제9조에 보면 각 조건들이 죽 나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가)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시설물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경우, 나) 고객의 증가로 건축물의 시설 확장이 필요한 경우, 다) 화재 또는 홍수, 태풍·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시장 또는 건축물이 훼손된 경우로 되어 정상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시설의 보수·수선으로 시장 또는 건축물의 기능 회복이 불가한 경우, 그 밖에 시·도지사가 유통산업의 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하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에 안 넣는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이 시행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개발 실정에 맞게 그 내용을 좀 집어넣어주자 이거예요.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정시장의 기준을 이 기준 외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넣어주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런데 시장·군수·구청장까지 넣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더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판단은 영에서 시·도지사한테 위임한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인 우리 스스로가 위임을 받아온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에 위반된다면 다시 고치면 되는 거고, 아까 배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구청장이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전부 서울시에서 컨트롤(control)하지, 구청장은 하나도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넣어놓고 보자 이거예요.
갑자기 말씀하셔서 준비되지 않아서 그 제안이 상위법 위반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선은 시·도지사 권한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끌어 내린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안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듭니다. 그것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정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의 것이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등록시장은 법에 등록요건이 있으니까 그대로 할 것이고, 인정시장의 범위는 여기 몇 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업시행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 이전에 인정시장으로 등록요건을 완화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부분이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인정시장의 등록요건을
그런데 그 열거주의 외를 우리가 다시 또 열거한다는 것이 과연 상위법에 맞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전문위원도 있으니까 좀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의 실정에 맞았을 때는 구청장이 할 수도 있다. 광역단체장이 그 지역의 실정을 뭐 아냐고요? 그래서 그 내용만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중복된 부분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너무 간결하게 되는 그렇다면 입법기술상 좀 어색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합시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올 12월까지 인가를 받지 못 하면 무효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계속 하려면 금년 말 이전에 사업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또 재 연기가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대신시장의 조합인 경우의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법은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이라든가 역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염려스러운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시로 올렸지만 시에서 계류되는 시간 자체가 상당히 지연되다보니까 시는 시대로 또 우리 구와 주민과의 갈등의 요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계획 실정은 우리 구청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서도 우리 나름대로의 심의위원회의 여건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여기서 한 번 걸러서 서울시로 상정하는 걸로 하면 계류되는 시간하고 주민과의 마찰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보면 시·도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5조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죽 나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시·도에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조례에 넣어 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상위법에 근거한 위원회를 만들 수 없고 만든다면 우리 자체 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텐데 제 생각은 지금 저희들이 서류가 들어오면 실무적인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우선 절차가 인정시장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한테 사업계획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계획 심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규정에 맞으면, 법상 심의위원회를 서울시에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정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심의위원회가 또 필요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례에 별도의 법외 규정은 없지만 할 수는 있겠죠.
돈이 지금 1, 2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때도 현장방문을 가 가지고 꼭 사러가가 해야 되느냐는 부분 가지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서울시에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해서 많은 안건들이 올라갔었지만 그래도 영등포구에서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보자는 취지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섰기 때문에 거기를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설계단계라고 하면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당시 돈만을 타기 위해서 밀어붙인 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방지한다고 하면 물론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16조에 심의위원회 구성 역할이란 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시·군·구 지방자치에서 이것에 대한 소심의위원회를 두지 말라는 조항이 없어요. 그렇죠?
사러가시장 같은 경우는 당초 사업계획의 내용이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은 부분 조정이 됐어요.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늦어졌던 겁니다. 사러가시장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사례입니다.
사러가시장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어떤 기능을 갖는 위원회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08분)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생활복지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및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 편성 총 7억 2,600만원으로 가정복지과 2,600만원과 공원녹지과 7억원으로 그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총 296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6억 3,900만원 보다 2,600만원을 증편성한 것으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관내 어르신 여가시설인 경로당을 21세기 정보시대에 맞게 어르신정보문화센터로 전환 어르신들의 단순한 이용행태를 지양하고 다양한 정보문화교육의 장으로 개선하고자 하며, 우선 구립경로당 14개소에 PC지원비 1,680만원과 통신료 및 운영비 920만원으로 총 2,6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총 74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억 9,400만원보다 7억원을 증편성한 것으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공원이 전무한 문래2동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확충하고자 보상비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생활복지국 및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3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역현안 수요 및 행정혁신 평가에 따른 특별교부세 17억원이 2005년 12월 30일 교부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한 사안으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건에 7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면 경로당 어르신 정보문화센터로 전환을 위하여 구립 경로당에 PC를 설치 지원하여 다양한 정보문화 교류의 장으로 개선하고자 우선 금년에 14개소에 PC 1대와 통신료, PC용 책상을 구매하고자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의 문래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조성 건은 문래동6가 25-1 소재에 사업비 70억원이 소요되는 공원조성사업으로 우선 보상을 추진하고자 7억원을 편성한 건으로 검토결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우선 금년에 14개소에 PC 1대와 통신료, PC용 책상을 구매하고자 2,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느 지역의 어느 경로당이 됩니까?
우선 우리 관내에는 구립 경로당이 40군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형편상 14군데만 선정을 해서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4군데가 전체적인 평수가 큰 데하고 대한노인회에서 추천해 주는 곳으로 14군데를 금년 중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개는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모두다 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사립은 내후년도에 완전히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우리 구에 구립 노인정이 몇 개나 됩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PC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PC가 중고라도 우리 구에서 마련해서 이미 노인정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4곳을 사준다고 하는데 14곳 사준 데만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고 40곳 전부 이번에 교육을 미리 시켜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지금 생활권 공원 확충이 문래동6가 25-1 맞습니까?
지금 여기 예산에 7억이 올라와 있는데 영업권 보상이 한 5억 정도 계상하고 계신 것 같고 거기에 지금 점포하고 사무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국회의원께서 문래2동에 공원이 하나도 없다고 행정자치부 장관님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장관께서 작년 12월 30일에 7억을 특별교부세로 저희 구청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7억을 받아놓고 보니까 상당히 고민이 되는 게 7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에 7억이면 상당히 저희들 고민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해당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금년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경질되기 전에 자기들도 국회에서 국비 확보 노력을 하겠다.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으니까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찾아가서 다시 한번 국비 확보를 추가로도 해 보고 또 해당 시의원님께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구비가 좀 덜 들어가고 시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행자부의 7억을 추진 받아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행자부의 지원도 더 요청하고 시비도 더 받아가지고 우리 구비를 더 절약하는 쪽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신길4동에 있는 공원에 어린이집 어떻게 된 겁니까?
1동 1마을공원 어린이집 말이에요.
민자유치, 민자유치하면서 지금 1년이 다 지났어요.
일단 공고를 2번 낸 것까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공고 2번 다 응모자가 없어 가지고 우리 구비를 투자하려고 계획을 세웠더니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추진하겠다 해서 해 봐라 했더니, 저는 그 사람 돈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방송국에 연결된 사람인데 상당히
그랬더니 이 사람이 결국 돈은 없고 투자자를 자기가 모집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야 제가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만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제가 다시 주관부서에다가 그러면 규모를 좀 줄여서 구비를 투자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서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보니까 우리 신길4동이 제일 높은데 왜 우리 동만 어린이집을 안 짓고 있어요?
또 부지를 마련했으면 어린이집을 계획해서 설계라도 들어가야 하는데 설계비도 없이 매일 민자유치, 민자유치 하면서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구청장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길4동은 어린이집이 필요 없답니까?
왜 많은지 아십니까?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혜택을 안 줍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구립이 먼저
작년도 보니까 우리 동네 출산율이 제일 높아요. 그런 데에 왜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설치 안 하는지, 또 설치계획을 잡았으면 민자유치, 민자유치 미루지 말고 엉뚱한 데 쓰지 말고 구비라도 마련해서 지어야지요. 설계라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그런 설계비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획이 확정되면 추경에 설계비하고 공사비까지 저희가 반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농담 아닙니다.
삭감해서 설계비라도 만들 겁니다.
아니,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놓고 설계도 안 들어갔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가만있어 봐요.
정부에서도 보육시설 지원을 한다고 방송에서 요란하게 떠들어대던데 왜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박승석 위원이 구립이 없다고 늘 얘기를 하던데 1년 지났어요, 1년이. 이렇게 추진도 안 하고 있어요?
정부의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어요? 함흥차사 하지 말고 좀 서두르세요, 서둘러요.
이번 추경에 있으면 아니면 그 전에 빠르면 빠를 때 우리 기본계획 만들어서 구비 투자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36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기판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로 매입코자 하는 신길6동 1532번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신풍역과 보라매역의 중간지점인 신길6동 새마을금고 옆에 위치하며 면적이 280㎡ 84평으로 매입예정가격은 2005년 공시지가 ㎡당 222만원입니다. 총 금액은 6억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상부지는 2002년 신길 생활권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2003년 제95회 임시회 상정 후 2005년 제114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을 재상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물상으로 주변 환경은 심히 저해하여 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주차설치 예상 면수는 약 14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의 도로현황은 25m 상도동길 및 측면의 6m 지선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어 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상 부지 반경 300m 이내의 주변지역 여건을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써 차량등록 대수는 1,131대이나 주차면수는 노상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합하여 722면으로 410여 대의 주차 면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본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생활환경 저해요소를 해소함과 동시에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일조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본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 하신 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은 지난 제95회 임시회에 상정 보류되어 제114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안으로 인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재 상정된 안건입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영등포구 신길6동 1532번지로 지목은 대지이고, 소유자는 동작구 신대방동 395-66 이정길 외 1인이며, 면적은 280㎡, 주차 예상면수는 14면으로 소요 예산은 6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부지의 도시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접함,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으며 현재는 고물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변 도로 여건은 북측 25m 간선도로와 측면의 6m 지선도로에 접하고 있어 주차장으로 활용 시 진·출입은 양호한 편입니다만 부지가 협소하여 경제성 등 투자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문제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주차장 부지라고 했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본 위원도 지난번 회의 때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파악했는데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됐는데 여기 주차장 현황을 파악해 놓은 걸 보니까 그 주변이 주차장도 부족하고 또 고물상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 개선 차원에서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 문제는 한 두어 번 거론된 문제인데 어차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이고 또 앞으로 주차장 1면 만드는 데 7, 8,000만원씩 들어간다는데 지금 14면이 앞으로 확보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고기판 박승석 고현순 김동철 김용수
박양하 박정자 배기한 신길철 이만식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
가정복지과장최종범
도시관리과장이명균
공원녹지과장이정헌
건설관리과장민창규
교통지도과장이항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