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2일(화) 14시37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시민국소관)
2.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시민보사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시민국소관)
2.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시민보사위원회소관)

(14시 37분 개의)

○위원장  이명훈  제5차 시민보사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시민국소관)

○위원장  이명훈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중 시민국소관예산안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민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예산안 책자 55페이지 가정복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56, 57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위원  발언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위원입니다.
  5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노인봉사대 간담회 해가지고 22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57페이지에 보상금에 노인활동사업 교통 골목 공원 할아버지봉사대 해가지고 1억 1,440만원이 있는데 이게 유사한 것 같아요.
  이 페이지만 아니라 각 페이지마다 복지사업이 상당히 유사한 게 많습니다.
  이걸 단일화시켜서 복지가 진짜 복지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혼동스러워요.
  항목이 이렇게 매년마다 해 왔는지 또 이걸 단일화시킬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처음에 말씀하신 노인봉사대 간담회는 연말 1회에 한해서 금년에는 14일 날 은성회관에서 250명의 봉사대원을 모시고 송년간담회를 한 것이고 다음에 57페이지에 있는 보상금은 교통 골목 공원 할머니봉사대 이렇게 해서 교통은 월 목, 골목은 수 토, 공원은 화 토 할머니는 주1회 이렇게 해서 주 2회를 봉사하면 5,000원씩 10명 52주 2,600만원이 봉사하신 노인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예산입니다.
김동철  위원  56페이지를 보면 교통 골목 공원 할아버지 봉사활동사업비 이것이 이중성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이것은 그 봉사하시는 분들의 모자와 완장과 깃발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간략하면 이것은 인건비이고 이것은 장비비가 되고 먼저 말씀하신 것은 연2회 연말에 수고하신 분들이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박정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위원입니다.
  할머니봉사단 봉사활동 사업장비 여기는 이해가 가는데 할머니들 열 분이 어느 지역에서 봉사를 합니까?
  대한노인회 소속이라고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예를 들면 전통된장이라든가 간장, 김치 이런 것이고 그쪽에서 큰 행사를 할 때 그 할머니들이 주로 나오셔서 봉사를 해 주십니다.
  분기라든가 월 1회 노인회에서 그 지역의 회장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고 그럴 때 그 노인봉사대 할머니들이 나오셔서 봉사를 해 주십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봉사하는 지역이 노인회지부에 와서 무슨 행사 있을 때 나오셔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22개 동 회장님들이 하실 때 또는 회장단 회의할 때 그 할머니들이 수고를 하십니다.
박정자  위원  왜냐하면 각 22개 동에 52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는 화요일과 금요일 했던 일자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월요일 날 하고 각 동에 보면 할아버지들이 교통캠페인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나하고 같이 하시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최락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위원  최락희위원입니다.
  교통 골목 할아버지 장비대로 5,000원씩 220명을 되어 있는데 연중으로 계속 바꿔주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저희들이 연1회 깃발이 노후 되고 또 모자 완장 이렇게 해서 노후 된 장비를.
최락희  위원  작년에도 해 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작년에는 장갑을 해 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아직까지 더 쓸 수 있어서 노인 분들에 가죽에다 속에 털 있는 장갑을 해 드렸습니다.
최락희  위원  금년에는 1인당 5,000원 씩 해서 220명한테 골고루 몇 가지 해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금년에는, 격년제로 하니까 많이 퇴색되고 지저분해서 금년에는 깃발이 있고 모자가 있고 완장이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것 한번 해 놓으면 그해, 그해 다 다시 해야 됩니까?
  몇 년은 쓸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사항에 따라서 격년이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주로 격년제로 해 주고 그다음에 장비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바꿔가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골목 할아버지들이 220명으로 봉사료가 2,6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1억 1,440만원입니까? 골목 할머니들이 260만원이고?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골목할머니가 아니고 할머니봉사대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열 분이십니다.
  그건 260만원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런 큰 예산을 가지고 220명을 하는데 동별로 10명씩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1개 동에 열 분입니다.
  처음에는 여덟 분이었는데 작년부터 골목할아버지가 한분씩 두 분이 늘어서 1개 동당 열 분의 노인들이 주 2회를 나오셔서 일하시는 날에는 5,000원씩을 받아가지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안 나오셔서 안하시면.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분이 못하면 동에서 일단 명단이 들어와 있는데, 동에 우리가 전도를 해서 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220명 외에 더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박정자  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이 8명에서 열명 정도 나오시는데 제가 동에 가서 하루 체크해 봤습니다.
  노인 분들이 실제 골목을 다니시고, 우리 동네 경우는 하고 계십니다.
최락희  위원  하고 계시는데 내 얘기는 1개 동에 10명씩인데 그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노인들은 없느냐 그 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열 분 씩만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차라리 1억 1,440만원을 구립노인정에, 1개 동에 500만원씩 되네요. 차라리 줘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인복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운영비는 10만원인가 주는데 이건 보니까 50만원씩이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이것이 관련근거가 노인복지증진과 유휴인력의 지역봉사활용 해가지고 노인복지법 제 12조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와서 현재 2~3년간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복지과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동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걸로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꼭 골목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오셔서 일을 하고 돈을 타 가시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일을 안 하시면 돈을 못줍니다.
최락희  위원  못주면 되는데.
심용진  위원  제가 같은 내용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근무를 하시게 되어 있는데 요일 책정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은 월 목, 골목은 수 토, 공원은 화 토, 할머니는 주 1회인데 대충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한 시간이상 건널목에서 깃발을 들고, 교통할 아버지들은 그걸 해 주시고.
심용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약 한 시간 이상 근무하시는데 그걸 하셨는지 안하셨는지를.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건 동사무소에 나오셔서 완장을 두르고 나가시고 해서 지역 나름대로…
심용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완장을 동사무소에 갖다놓고 자기가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확인을 사인을 한다든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실행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네, 그래서 정말 해당되는 날짜에 그 인원이 와서 근무를 한다면 얼마나 지역을 위해서도 좋고 또 그 분들도 좋고 그런데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알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22명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각동에서 10명씩 저희 과에 보내서 그 명단이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것 사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수당이랄까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저희가 동에 전도해서 동에서 집행을 하고 결과보고를 합니다.
심용진  위원  동에서는 한달에 한번 하나요? 근무할 때마다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결과는 분기보고를 받는 것으로
심용진  위원  아니, 동사무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직접 전해주는 것은 한달에 한번으로.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김길송 한달에 한번 씩 해서 월별로 동에서 구청에 보고를 합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근무에 대해서 정말 확실히 하고 있나를 동사무소에서 완장도 갖다 놓고 또 나갈 때 사인하고 또 갔다 와서 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한 가지 현수막은 뭘 얘기하나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프랑 카드.
심용진  위원  프랑 카드. 그러면 지금 여기 시민국에서 소관하는 현수막이 당장 여기 가정복지과만 하더라도 56페이지에 어버이날 행사에 들어가는 현수막은 15만원이고 그 외에 15건은 10만원이고 같은 종류의 현수막을 하는데도 금액산출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시정해야만 되겠고,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런 행사가 가정복지과에만 한 15개 있는데 이 행사는 불과 몇 시간하기 위해서 이런 프랑 카드를 만드는데 그럴 바에는 날짜만 바꿔서 매년 두고 쓸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이런 예산절감에 대한 것을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가격차이는 행사하는 장소… 예산계장님께서 답변을.
○예산과장  허거한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훈  네.
○예산과장  허거한  예산과장 허거한입니다.
  심용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단가 관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수막은 건물 밖과 내부와 또는 짤막한 것 해서 우리 전체 예산서 내부에 3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제일 큰 게 15만원 그보다 좀 작은 것이 10만원, 최소가 5만원 이렇게 해서 단가를 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공통단가를 조정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 중 소로 표시하면 얼른 알아보기 좋은데 같은 현수막이 가격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할 수 없어서.
○예산과장  허거한  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네.
○위원장  이명훈  서흥선위원 질의하세요.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행정감사 시에도 많은 지탄과 지적을 받고도 성의 있는 감사태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많은 사업 량과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에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요구에 대한 것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국비는 1억 1,822만 7,000원이 증액되었지요? 17%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그것하고, 57페이지에 복지시설 환경 부담금은 과에서 주는 겁니까?
  각 복지시설에 있는 전체를 부담금을 주는 건지 자세히 몰라서, 없던 게 신설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우선 복지시설 환경 부담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환경 과에서 각 복지관, 노인정 등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노인정에서는 갑자기 없던 고지서가 발부되다 보니까 저희 과로 전부다 가지고 오는데 현재로서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일괄처리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부터는 계획해서 환경 부담금이 나오기 때문에 각 복지관이나 노인정에서 부담할 수 없어서 이것을 새로 일괄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복지시설 전반에 걸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서흥선  위원  그러면 95년도 환경 부담금이 고지 발부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서흥선  위원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건 현재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흥선  위원  연구 중이라면,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본예산에는 작년도에 나온 것까지는, 중간에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서흥선  위원  연구 중이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서흥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비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시비보조금이 줄어든 것은 본청의 가내시액에 의해서, 연초가 되면 가내시액이 나오는데 금년도에는 가내시액이 줄어서 시비보조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안 삭감돼도 너무 많이, 8,715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시비보조가.
  작년에 16억 3,598만 7,000원 아녜요?
  그런데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15억 4,82만 8,000원인데, 이렇게 많이 감액됐는데.
  왜 15% 이상 증액된다고 했는데 시비보조만 감액됐느냐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건 지금 말씀드린 건 가내시액 보조금이고, 예를 들면 먼저 번 토큰 하는 거라든가 또는 어린이집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보육교사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가내시액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나중에 처리할 때 저희들이 94년도나 95년도 굉장히 위원님한테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본청으로부터 가내시액이 많이 줄어서 내려왔고 저희가 쿠폰도 쿠폰제작을 하지 않고 현찰로 주기 때문에.
서흥선  위원  그런데 현찰은 증액됐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현찰은 증액이 되었지요. 그래도 그런 것이 포괄해서 가내시액이 내려왔던 보육운영 개선비라든가 이런 것이 금년에는 굉장히 가내시액 자체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지금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조금 더 가면서 진행을 하면서…
서흥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이정운위원 질문하세요.
이정운  위원  이정운위원입니다.
  58페이지.
○위원장  이명훈  거기는 조금 있다가 질문하세요.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58, 59페이지를 검토해 주시는데요. 가능하면 중복된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운  위원  58페이지 불우노인 위문노인정, 사립과 구립이 있는데 93개소 10만원씩 해가지고 2회해서 지급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노인정운영 지원비가 나오는데 노인정운영비 3만원씩 해서 이건 노인 전 개소가 95개소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노인정 개소에 대해서 왜, 이렇게 93개소 또 이쪽에 계상된 것 보면 95개소 물론 명년도에 늘어나는 것을 계상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서흥선 위원님 답변 듣고 하시지요?
서흥선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이명훈  서흥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서흥선  위원  이정운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10만원씩 해서 22개동에 주었지요.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아니지요. 구립은 10만원이고 사립은 8만원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런데 96년도 예산에는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지금 96년도 예산에는
서흥선  위원  거기 10만원의 93개소에 대한 것은 이게 사립이나 구립 경로당 같은데 지불한 것인지 보충질문입니다.
  그러면 8만원하고 5만원 지금 책정이 되었지요?
  시립은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구립은 5만원
서흥선  위원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서흥선  위원  그리고 시립은 3만 6,000원 거기에 대한 감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감액이 아니고요.
서흥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충질문 했으니까 우선 이정운 위원님 질문한거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앞으로 개소는 통일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93개소가 이중으로 잡혔다고 하시는데 보건복지부 예산지침으로 해서는 역부족입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중으로 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101개소인가 해놓았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래 가지고 축소가 된 것 아닙니까?
이정운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91개소 아닙니까, 지금 현재, 91개소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현재는 91개소이지만 내년에는…
이정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93개소예요. 이중으로다 예산책정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또 이쪽 59페이지에 보면 95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동이 많이 옵니다. 노인정이 어떻게 93군데였다가 95군데가 됐다가 구립이나 늘은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개소에 관심을 두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잘못 된 것입니까, 95개소로 나온 것이?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아니죠, 지금 현재는 91개소에 금년에 영3동의 노인정하고 신길1동의 노인정이 개관을 하면 93개소가 되고 그 다음에 대림1동에 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아파트라든가 지역에 노인정이 사립노인정이 섰을 때는 95개소가 아니라 더 증원할 수 있어서 100개를 했다가 너무 많이 잡았다 라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93개소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쯤 되면 다시 더 늘기 때문에 이쪽에다 95개소로 해놓았습니다.
이정운  위원  똑같은 96년도 예산이죠.
심용진  위원  늘면 처음부터 다른 것도 95개소로 잡든지 해야지 어떤 것은 93개를 잡고 어떤 것은 95개소를 잡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시민국장  조남성  한가지로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요 잘못된 것이지요.
이정운  위원  여기를 95개소로 같이 통일을 하더라도 분명히 96년도에 늘어날 것은 감안해야 됩니다.
  감안하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라구요. 그렇죠?
서흥선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96년도 93개인데 95년도는 지금 다 예산에 집행되고 사고이월로 되어서 2개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90 몇 개라고 더 늘려서 예산을 책정해 놓는 것이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는 93개소로 산출을 했고 여기는 95개소로 산출을 했고 현재는 91개소고 그렇단 말이예요. 91개소를 2개가 늘어나면 93개소고 그렇지 여기 가서는 몇 개가 추가로 더 늘어나고 일치가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최락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위원  58페이지 노인정 문제 다시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민간보고 해 가지고서 4,552만원인가 잡혀있지요?
  작년도에는 없었던 것 신규로 잡혀있는 것 이구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59페이지 또 민간경상보조해가지고 5,0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경로잔치 해가지고 각 동단위로 15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있죠, 22개동 이거 150만원 가지고 경로잔치를 할 수 있겠나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여기 지금 이중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국고보조라는 세항이 신설되어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간경상보조 58페이지하고 다음 장에 노인정운영지원 보건복지부 예산지침으로 그 지침으로만 해가지고 편성을 하니까 부족해서 부족분을 다시 여기 지금 얘기하신 5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해서 보건복지부 예산지침 의견편성국비 40P 구비 60P 이렇게 두 가지를 합한 것이 결론적으로 작년까지는 이렇게 분류가 안됐기 때문에 10만원, 8만원 할 수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세항이 신설되어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서 그 돈을 작년과 같은 수준의 10만원, 8만원 이렇게 금년에 지급을 합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신 거와 같이 위의 것은 93개소구요. 밑의 것은 95개소로 이 개소가 틀리기 때문에 말씀들이 계신 것 같은데 왜 그걸 똑같이 93개소면 93개소고 95개소면 95개소지 왜 틀리느냐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건 앞으로 93개소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밑의 것도 93개소를 해서 금액이 틀려져야지요. 정정이 돼야지요.
서흥선  위원  추경에서 하세요. 두개 늘어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두개 늘어나는 것도 추경에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위원장  이명훈  김동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위원  아니요, 답변 하나 덜 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동 경로행사에 대한 말씀은 작년까지는 100만원씩을 각 동에 지원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작년에 의회에서 1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50만원을 증액을 해서 150만원으로 50%증액
최락희  위원  그런데 50만원을 더 증액해서 150만원이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잔치라는 것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150만원 가지고는 지역에서 많이 모자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김동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보면 구 노인회지부활동비지원이 월 18만원씩 나가는데 지금 아마 이 노인회 위치가 영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해보았고 수익사업이 꽤 있다는데 과연 여기 구노인회의 수익사업이 얼마이며, 18만원씩을 꼭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그때 갔다 온 위원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노인회지부활동비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사회단체에 대한, 필요관련 그녀에 대한 보조로써 단체 활동운영의 활성화 해가지고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내무부 예산편성 기본지침 105페이지에 의해서 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거기 가셔서 부수적인 수입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제가 먼저 번에 내역에 대해서 답을 드린 것 같은데 약정서에 의해 가지고 임대료를 거기의 수익사업으로 잡는 것으로 그렇게 그 약정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수익이 반 이상으로 줄었다고 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노인회장님이 지금 한 2억을 예치해서 그 이자로 노인회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계속 진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안된다 라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도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네, 박정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위원입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들이 심용진위원님하고 저하고 갔다 와서 복지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분들 얘기고 실질적으로 거기 나가셔 가지고 지금 세로 들어있는 분들한테 월세를 대한노인회 영등포지부에다가 얼마씩 월세를 내고 있는 가 확인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연2회, 저는 직접 못 나갔고 저희 소장하고 담당이…
박정자  위원  아니, 연2회인데 문제점이 발생했으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세워놓은 것하고 노인회 상근부회장님이 저희들한테 불러준 금액하고 창가 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한번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분들 만나지 말고 월세를 예를 들자면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월세를 노인회지부한테 매월 얼마씩 내느냐 아니면 또 서예교실도 있고, 또 미장원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한번 만나가지고 어떤 뚜렷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항상 파악하고 알고 계셔야지 그분들 얘기면 뭐 좋지요, 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부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월세가 얼마가 들어와서 구에서 지원이 얼마가 나가고, 또 2회 18만 원 외에 40 한7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도 나갑니까?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지금 현재 연간 6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600만원 또 나가죠 별도로.
  그렇기 때문에 세입부하고 세출부에 보면 맞지가 않기 때문에 과장님 보고 나가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금명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적자를, 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겠지만 몇몇 분들의 얘기만 듣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점검을 한번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심용진위원 질문하세요.
심용진  위원  심용진위원입니다.
  거의 좋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본위원이 잘 모르는 내용이 되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 노인회에 월18만원씩 나가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러니까 연간…
심용진  위원  네, 그래요 월18만원씩 나가고 있고, 그 위에 불우노인 위문이라고 해서 대한노인회에 30만원이 2회에 걸쳐서 60만원이 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거 대한노인회는 또 따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아니요, 거기가 바로 노인회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밑의 18만원 주는 것은 뭐고 위에 30만원씩 2회를 주는 것은 또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건 설날하고 추석에 두 번 위문을 가는 것이고 이것은 운영비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연말 지금 12월에
심용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로원에 예산이 200만원 잡혀있는데 우리 구에 양로원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우리 구 양로원의 법인체가 순복음교회의 법인체로서 그 양로원은 경기도 군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할에 있는 양로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지역 또는 서울시 전체의 노인들을 그쪽으로 수용을 합니다. 지역은 틀려도,
심용진  위원  그래서 저희 영등포구에서 해당되는 노인들이 몇 분이라고 보신다구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지금 영등포구에 있는 것보다도 그 노인회는 서울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100명으로 잡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석이나 아니면 설날 이런 행사를 한다 라고 하면 불우노인 위문이 아니고 추석절 이라든가 어떤 용어를 바꿔 가지고 중추절이라든가 이렇게 용어를 바꿔서 하는 게 좋지 막연하게 불우노인이라고 해서 해놓다 보니까 저희들이 혼동이 되어 가지고서 다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알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는데 불우노인 위문 작년에 95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6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660만원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금년은 1,860만원 아니예요?
  그러니까 증액된 이유는 지침에 의해서 증액된 거예요, 아니면 경로당 위주로 줄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22개동에다가 줬다가 지금은 경로당에다가 준다. 그래서 93개 경로당에다 준다, 구립하고 시립하고,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따로따로
서흥선  위원  그래서 이게 증액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서흥선  위원  꼭 그렇게 줘야 된다는 지침이라도 있나요, 예산지침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예산지침보다도 그 관계는 방침…
서흥선  위원  이게 시비나 국비는 아니지요, 우리 구비죠?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구비에 의해서
서흥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그럼 61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중복된 질문은 삼가 주시고 진행을 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  경로승차권이 96년도부터는 현찰로 주게 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340원씩 1만 9,000명에 대해서 시비로.
서흥선  위원  그러면 혹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무임승차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그전에는 표를 나눠 줬으니까 표를 내고서 탔는데 지금은 돈으로 준단 말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러니까 구좌설정을 지금 아마 각 동에서…
서흥선  위원  아니 현찰로 주게 되었단 말예요. 어쨌든.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지로로 넣어줍니다.
서흥선  위원  지로로 넣어주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현찰로 받는단 말예요.
  그러면 승차권을 사서 타야 되는데 무임승차했을 때 여론이라든지 말썽이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이건 공청회를 다 거쳤습니다.
서흥선  위원  거쳤습니까?
  염려되는 것이 노인양반들이 타던 습관에 의해서 돈도 안내고 탈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기사들과 말썽의 여지가 없겠느냐,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명훈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위원입니다.
  전 페이지에서도 노인회활동비지원 해 가지고 18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도 민간경상보조에서 구노인회지부 운영비지원으로 60만원이 나왔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내무행정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노인회지회는 다 똑같이 60만원씩 연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한 곳에 600만원씩 지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50만원씩 12개월 해가지고 저희 노인회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최락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위원  60페이지에 토지매입비로 양평2동에 노인정 건립으로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약 56평반인가 되지요?
  그런데 내년에 처음 매입하는 금액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양평2동에 구립노인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쪽에…
최락희  위원  전액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전액이지요.
최락희  위원  평당 얼마씩 해서.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평당 400만원씩 쳤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서흥선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흥선  위원  그 밑에 구 영등포2동 청사보수 이게 어떻게 가정복지과에 편성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여기가 먼저 번의 영2동 청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동의 주민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2층에 노인정 아래층에는 부녀상담소가 롯데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일부 쓰고 또 조금 공간을 어느 단체가 쓰고 해서 이걸 개보수해서
서흥선  위원  원래는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11억 8,400만을 예산책정 했다가 결과는 동사무소를 보수해서 노인정을 신설한다 그 얘기입니까?
○위원장  이명훈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그 영2동 청사가 영2동에 사는 주민 열 몇 분의 땅이고 일부는 시유지인가로 되어 있어요.
  그걸 구청에서 내용도 모르고 매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라, 매각을 어떻게 하느냐, 노인회에서 노인정으로 달라고 하고 또 부녀복지상담소가-영등포역 앞에서 무작정 상경한 사람들에 대한 상담소 있지요? 그것하고 국가유공자사무실, 복지사무실이 모자라는데 그걸 매각한다니까 절대 안된다 이건 비가 새니까 수리해서라도 노인회를 유치시키자 해서 그 건물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서흥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매각한다는 게 아니라 매입에 예산이 있는 겁니다. 지금 11억 8,400만원이 있었던 것을 지금 말씀 들으니까 동사무소 3층에 새로 경로당을 신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아뇨. 구청사 자리에 신 청사를 짓고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 장소가 비었거든요.
  그래서 동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마침 영2동이 구립노인정이 없고 또 저희가 임대료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수를 해가지고 노인정과 지금 말씀드린 부녀상담소 또 국가유공자…
서흥선  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서에 11억 8,400만원이 되어 있지요, 그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것이 건축과에서 나온 겁니다. 타일이다 뭐 다 해서.
서흥선  위원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11억 8,400만원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작년에 매입하려고 했던 겁니까? 사고이월도 아닐 것이고.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이것하고는 연계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서흥선  위원  아, 전체를 넣었다, 신길동 대림동하고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전체적인 것, 이건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질문이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2, 63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주부글짓기대회 6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계속해서 60만원씩 지원해 왔습니까? 아니면 처음 편성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작년부터.
박정자  위원  작년부터요.
○위원장  이명훈  질의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4, 65페이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65페이지 밑에 동 새마을부녀회 보조금 있지요?
  예산지침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이건 이번에 50%를 삭감했는데 이렇게 우선 예산을 올리라는…
서흥선  위원  지시입니까? 예산지침이 있습니까?
  폐지니 뭐니 상부에서는 얘기하고 혼동하게끔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지침 없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서흥선  위원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50%,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박정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64페이지에 보면 현장견학 해가지고 여성자원봉사단 이랬는데 자원봉사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과거에는 시에서 일괄 운영하던 것을, 저희가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시에 예속되어 있던 게 구로 이관되면서 현재 2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저희 지역을 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떤 봉사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예를 들면 독거노인들을 방문해서 빨래도 해 주고 진지도 해 드리고 또 하여튼 다양하게 저희 관할의, 그래서 복지관과 연계되어서 그쪽에서 필요한 사람과도 연계해 주고 그런 식으로 봉사자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김동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62페이지에 보니까 시민알뜰장운영 해가지고 항목이 있고 65페이지에도 시민알뜰장운영 동평가 시상금이 300만원이나 되는데 다른데 보니까 72만원, 100만원 미만인데 유독 여기는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운영이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이건 저희가 매해 8회 이상을 당산공원에서 알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지금 얘기하신 사상금은 연말에, 금년에도 22일경에 그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등수를 매겨서 주다 보니까 다 똑같이 애를 쓰시기 때문에 공히 격려금을 드리고 나머지는 간단한 다과를 해가지고 마지막 알뜰장에 대한 격려를 하려고 이렇게 했고 그 운영비는 매월,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저희가 새벽부터 거기에 천막이라든가 청소 기타 등등을 해서 그만한 예산이 있어야만 매월 알뜰장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66, 67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위원 질의하세요.
이정운  위원  66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부녀교실 제빵기계 구입비가 있는데요.
  부녀교실에 제빵기계를 96년도 예산에 올려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꼭 필요해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꼭 필요합니다.
  지금 처음으로 저희 구에 제빵과를 하나 신설했는데 주부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자녀에게 인스턴트 음식을 사 먹이지 않고 어머니 스스로 오셔서 배워가지고 아이들 간식을 해 주고 해서, 작년 11월에 신설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앞으로도 많은 주부들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게 기계 한대 값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렇지요.
서흥선  위원  그렇게 비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이건 한번 보신 다음에.
이정운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꼭 기계를 구입해서 한다는 게, 각 가정에서도 빵 굽는 것 같은 건 다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꼭 그게 필요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돼 놔서 하여튼 이 문제는 주부들의 호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신설한 것을 많은 구민들이 굉장히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부녀교실 운영비는 얼마나 됩니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파악은 안했지만 5,267만 5,000원이나 돼요. 금년에 877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다고요.
  아까도 이정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500만 원 짜리 빵 기계를 꼭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운영비가 많은데.
  만일에 예산이 삭감돼서 안 산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처음으로 신설해서 모든 주부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이 좋고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는데.
서흥선  위원  나는 주부들에게 욕을 먹어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500만 원 짜리 빵 기계 비싼 것 아녜요?
  우리 가정에서 몇 십 만원이면 사는데.
이정운  위원  시설비도 같이, 도시가스 그 빵 기계 구입으로 인해서.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도시가스는, 급식조리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데 부녀교실의 급식조리과와 그다음에, 급식조리를 일반기관에서 배우려면 주부들이 보통 10여만 원 이상의 수강료를 내야 되는데 여기는 재료비만 내고 주부들이 배우시기 때문에 급식조리과와 제과제빵은 꼭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흥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심용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우리 구에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13세대 20명.
심용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6명으로 산출이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가상을 해서.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아니지요.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했고 그 아이들이 증원이 될 때는 그때그때 책정을 해서 다시 오려줍니다.
  소년가장들은 주고 임대아파트가 있는 곳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13명이면 13명으로 세워야지 막연하게 16명으로 세웠는가 하면 또 67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족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식구까지.
심용진  위원  금방 2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6명으로 막연하게 추상해서.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추상이 아니라 이걸 작성했을 때는 16세대에 그 인원이었고 지금도 오늘이라도 또 전출을 하면 또 틀려집니다.
심용진  위원  작성할 당시에는 이 숫자가 맞는다 이거지요.
  지금은 줄어드는 게 확실하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왜냐하면 저희 관할에는 임대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전부다 컴퓨터에 입력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녀가장으로서 연령이 다돼서 나가면 우리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다 그 아파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3세대 20명으로 산출하면 되겠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현재는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가정복지과장께 잠깐 묻겠습니다.
  시민알뜰 장 그거 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다른 구에서도 운영을 하는지, 왜냐하면 주부들이 나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데 할 수 없이 끌려 나와서 하는 주부도 있고 또 그 동네 사람들을 자주 불러다가 팔아달라고 하니까 주민들도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과연 이익금이 얼마나 나와서 어디에 얼마나 도와주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시민알뜰 장 같은 경우는 자체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손녀 셋과 저는 시민알뜰 장에서 주로 500원, 200원에 옷을 구입해서 계속 입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보셔도 아실 것이고 그래서 저는 어려운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크는데 저희 영등포같은 경우 몇 개 동에서는 참 좋은 물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알뜰장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특히 저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유지 분들을 자꾸 나오라고 해서 괴로움을 준다고 하면 앞으로 회의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재치 있게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그게 처음에 할 때는 전부다 인사차 가는데 매월하다 보니까 자꾸 가게 되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에 68, 69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68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구립독서실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200여만 원 썼는데 갑자기 1,100만 원 이상 올랐는데 지금 9개 독서실인데 구립은 7개지요?
  그 다음에 2개는 예상해서 넣어놓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지금 당장 영3동이 오픈을 하구요.
김동철  위원  두개해서 넣어놓았는데 작년까지 전기료나 연료비, 전화료, 기타 복지관에 필요한 돈을 전부 주었습니까, 작년에?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이것이 오른 것이 작년도에 독서실에 전부 에어콘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있는 모든 독서실에는 에어콘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김동철  위원  작년에는 개개인이 전화료도 냈고 상수도, 하수도 요금도 냈고 연료비도 내고 했는데 금년에 이렇게 유독 해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아니지요, 작년에도 지원금 나갔지요. 다만, 이게…
김동철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낸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아니지요. 그쪽에서 내고 영수증을 다 첨부해 놓지요.
김동철  위원  그런데 여기 계산서 보면 작년에 자기 돈으로 해서 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 전체 나오는 액수가 저희가 주는 공공요금의 액수 가지고 충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까지의 경우는 지금 4월 달서부터 300원으로 인상되었지, 100원 이었었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많이 된 것은 에어콘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독서실하면 어차피 무료로, 유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원이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서실이나 유아원이 그 건물에 무료로 들어가서 인원 4~5명 배정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예산이 그 인력 운영하고도 남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거기 수익사업이 있지요. 독서실에는 하루에 300원씩 받고 그 다음에 유아원은 유아원대로 많은 데는 17만원에서 5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독서실이나 유아원에 구 예산이 앞으로 이렇게 팽창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데 그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제 견해는 그것하고 상반됩니다.
  복지증진을 지금 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을 수익사업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독서실이나 어린이집을 가지고 수익사업이라는 용어는 아직 못 쓰겠습니다. 아마 연간…
김동철  위원  됐어요. 가만있어요.
  금년도 9월 달에 1개동입니다. 인원은 4명 근무합니다. 유아원 원아 수는 61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585만 9,920원씩 매달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육료로 받는 게 514만 9,960원입니다. 이걸 합하면 한달에 1,100만 이상이예요. 그런데 4명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급은 구에서 4명줍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사용료를 보니까 관장 월 판공비 20만원부터 시자해서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이 있는데 이걸 한번 잘 검토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주는 것은 영세민 자녀의 전면감면과 생활보호시설 지금은 모자, 부자 가정 3개까지는 50%를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의 부모가 돈을 내지 않는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 맞벌이라든가 그러한 자녀들은 국공립, 구립은 조금 싸고 민간은 조금 많은 액수를 부모들이 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액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얘기하시는데 그 액수가 정부지원해서 2세미만 3세 이상 그 다음에 경감자 면제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폭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지까지 없었던 부자가정도 새로 신설이 됐고 또 모자가정도 새로 해서 지금 그 아이들에 대한 국고지원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9월 달까지 수입 지출 계해서 잔액이 2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면 이게 항시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어놔요.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계속해서 정산, 분기별과 월말하고 연초에는 계획서와 연간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글쎄 제 입장으로 해서 제가 지침을 주고 지금 현재 하라고 하는 사항에서는 결산은 있을 수 있어도 수지타산과의 어울리는 그러한 정책은 아직 못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김동철  위원  여기 기타 란에 보면 행사비가 한달에 42만원씩 있습니다. 행사비가?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어린이집의 행사비는 아이들이 아마 현장 견학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있겠지요.
김동철  위원  이게 자유분방하게 쓸 수 있는 돈이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자유분방하게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  여기 기타 란에 70만원씩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 대단히 진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문자 그대로 가정복지라는 게 뭡니까?
  복지라는 게 음지에 있는 것을 양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없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서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사람한테 계속 주는 그게 복지가 아닙니다. 이것 좀 심사숙고해서 특히, 유아원 지원하는데 아이들한테 진짜 복지로 우유 하나라도 더 갈 수 있는 이런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모든 행사경비 보니까 대단히 난무하게 쓰고 있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심용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심용진위원입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해당 되는 각 노인정이나 불우이웃이라든가 해서 각종 격려금이나 복지지원금을 전달했을 적에는 그것이 현금으로 전달해 줍니까, 온라인 통장을 개설해 놓고 전달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지금 현재로써는 그 지역의 동장님이나 또는 청장님, 국장님들이 그 지역방문을 하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살펴본 일인데 청소년어울마당이 작년에 6건이었는데 금년에는 12건으로 행사의 횟수를 늘렸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행사가 수백 건입니다. 모든 게 돈 갖고 가서 격려해 주고 하는 행사인데 그러한 행사를 공무원이 찾아다니면서 민선구청장이 찾아다니면서 생색을 내는 그런 행사는 하지 말고 이제는 온라인 화해서 찾아다니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가 아니고 행정기구를 개편해서 구청장 직할 무슨 각종 추진과로 해야만 되지 전체가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직접방문하지 않고 은행으로 넣어 주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네, 최락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위원  6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야간농부방지원 해가지고 6,820만원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 독서실운영지원비 해가지고 2,8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독서실야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10까지 자원봉사자가 근무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지금 말한 규정의 인원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보조금입니다.
최락희  위원  9개 업소는 다 똑같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러니까 그 평수에 따라서 차등이 됩니다.
김동철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청소년야간공부방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일하는데 지금 현재 T/O도 충분한데 자원봉사자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데 저번에 시민보사위에서 얘기도 했지만 이게 인원 T/O가 2~4명이면 4명 꼭 써야 돼요. 2명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있습니다. 예산절감 할 수도 충분히 있는데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만 T/O로 써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현재 만 T/O는 아닙니다.
  만일에 4명으로 해서 둘로 또는 셋으로 줄인다고 가상을 해보면…
김동철  위원  자원봉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자원봉사자는 밤에 합니다. 대학생들이 야간에 나오는데 그 분이 1층, 2층 2개 층으로 남녀가 분류되어 있을 때 그때를 한번 위원님들께 한번…
김동철  위원  현장에 저도 가보고 매일 가서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구동성으로 시민보사위원들께서 다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연구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까지는 운영 체와 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심용진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해서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분명히 시민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장이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전달하는 그런 행사의 지원금은 그것은 참,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에 하나 꼭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 애착이 있고 관심이 있는 구 관계, 구의원이나 동장하고 같이 또는 관련공무원이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전달해 주어야만 거기에 대한 어떤 뜻이 있는 것이지 구의원이나 지역을 관찰하고 여기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전연 모르는데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이나 알고 전해주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라인 화 하든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해당 되는 의원들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정말 격려를 드리고 위로를 드리는데 상호간에 마땅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조남성  심용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저희 과장이 답변을 했지만 모든 행사에서 격려하는 것을 동장도 하고 저희 구처에서도 하고 이중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행사에 나갈 때 참고하면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심용진  위원  참석을 하게 되면, 신길3동에 와서 격려를 하게 되면 신길3동 의원이라든가 도림2동이면 도림2동의 의원을 동참하게끔 해가지고 같이 방문을 해야지 지금 현실이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시민국장  조남성  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네, 서흥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독서실 관계하고 어린이집 복지관계도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마에서 얘기할 것이 있고, 예산 다루면서 얘기할 것이 있고 또 좋은 것이라면 합의해서 계수조정에서 삭감하면 되는데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혹시 오해가 있는 분에 대해서 오해를 푸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독서실운영지원 9개소에 2억 8,000만원과 야간공부 지급하는 것 그것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6,820만원입니다.
서흥선  위원  6,800만원입니다. 합계가 3억 4,868만 2,000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며 과연 독서실이나 유아원을 경영하는 사람은 수지타산이 맞아서 하는 것입니까, 혹시 운영자가 자기 부담을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리고 국비냐 시비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자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이것이 지금 현재 시비, 구비 50%, 50%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또한 국 시비 구비 이렇게 되는 상황도 있고 지금.
서흥선  위원  구비 시비하고 해서 25%씩 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그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는 주로 국 시비로 지금 전환상태에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리고 지불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지불방법은 신청에 의해서 구좌에 입금을, 재무과에서 막바로 입금을 시켜드립니다.
서흥선  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리고 독서실이나 유아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자기 부담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타산면의 얘기 나왔는데 자기 부담이 있습니까, 관장이면 관장 경영하는 사람들이?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자기 부담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김동철  위원  뭐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제일 처음에 운영위탁을 할 것 같으면 자기네가 연간 얼마를 쓰겠다는 그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구립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렇죠.
서흥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 한 예로 얘기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이제 운영 체에서 얼마를 내가 계약을 할 당시에 그 약정서에다가 우리는 연간 얼마를 이 원을 위해서 이 독서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이 약정서에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까지 몇 년간 5년, 6년간 써온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5년, 6년간이 아니고 제가 와가지고는 지금 2년 넘어 3년이 도래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새로 제가 와서부터는 지금 이제…
김동철  위원  그럼 2년간 받은 것 갖고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2년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소소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다 만족하게 못 고쳐 드립니다. 그래 그 분들 나름대로 독서실 같은 경우는 칠도 하고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그 분들이…
김동철  위원  파손비도 여기 나가지 않습니까, 독서실 운영비로?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여기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독서실이 굉장히 저거 하니까 임기가 만료 되는대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구조례를 책정을 해서 직영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 지금까지는 위탁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도 그 약정을 무시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조례를 만들어서 영등포구청만이라도 지방자치제 조례에 의해서 직영하는 것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 나가는 사항하고 독서실에서 지금 자비로 해서 한달에 얼마씩 쓴다 해가지고 지금 봉사사업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독서실 운영체가 봉사활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봉사하지요.
김동철  위원  그럼 봉사운영하고 있으면 적자운영하고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지금 금년도 의원님들하고 하다 보니까 두 군데를 해봤는데 연간 18만 1,000원이 수지…
김동철  위원  그럼 여기 자료준 것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거기 있으실 거예요.
  결산보고를 받은 것을, 금년에도 얼마 안 있으면 결산보고를 받으니까
김동철  위원  결산보고에서 지금 마이너스 된 거 하나도 없는데, 돈이 남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글쎄 제가 플러스 했다는 말씀 안 드렸는데
김동철  위원  아니 지금 돈 내고 운영한다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지금 내고 하면 결산보고에 마이너스가 돼야지.
  지금 2백 몇 십 만원씩 남는 판인데, 전부 보면 결산이
  이랬다, 저랬다 해요 지금.
  어떤 업체가 사회복지법인 명의 빌려가지고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유아원이나 독서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명의 빌려가지고 와서 영업행위라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말이 돼요 그게?
  좀 정확히 판단해 주세요.
○위원장  이명훈  다음 70, 71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71페이지 봐 주세요.
  보육아동 급식비 800원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800원
서흥선  위원  800원하고 700명 25일 12월 이게 얼마입니까, 1억 6,800이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작년에 1억 4,48만 원이예요. 이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400원에서 800원으로 단가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400원씩 줬었는데 금년에 800원으로.
  다른 구에서는 1,000원, 1,500원까지도 계상하고 있는데 저희는 작년에는 400원 줬고 금년에 100% 인상해서 800원으로 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리고 보유시설운영비 있지요? 16억 8,516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민간이전위탁금은 국비인가, 시비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하여튼 보육아동 간식비는 증액된 것은 좋은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잘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400원에서 800원으로 하면 너무 많이 인상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현 시가로 해서.
서흥선  위원  시가가 그렇다. 네,
  지적할 것을 지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이것도 국비 35%이고 시비와 구비는 각각 32.5%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억 6,136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학교, 종교시설 신설하는데,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줄을 서 있다고 해서 지금 각 학교와 종교시설에서 이것을 하게끔 신설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박정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70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 해 놓고 보육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게 지침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이것은 아동보육법에 의해서 유아복지법에…
박정자  위원  나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훈  이정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7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등에서 예산이 95년에는 없었는데 96년에 3억 5,632난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비상근교사라고 해서 인건비 1만 2,000원 10명 25일 12개월이고 여태까지는 보육교사들 중식비를 안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밥을 선생들이 먹어서 부실이 된다고 해서 보육교사 중식비가 1,000원씩 전체 140명에 대해서 책정되었고 작년 10월부터 처음으로 두 아이를 맡기는 보호자에게는 50% 감액을 해 주는 새로운 보건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 5,832만 8,000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영아시설 그러니까 2세미만의 시설의 개보수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이것이 신설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보육료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아시설 개보수비 있지요?
  이게 구립을 하는 거지요?
  사립은 안할 것 아닙니까, 개인 건데?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구립과 민간 그러니까 종교법인이라든지 그런데는 해 줍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해 줍니까? 구립 17군데.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 다음에 민간 법인 3군데 그렇게 20군데하고 그 다음에 민간으로 종교법인이라든지 영아시설을 하는 자, 앞으로는 보육에 대한 지원은 점진적으로 민간까지라도 예산지원을 해 주는 확충일로에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필요에 따라서 확충해 주는 거지 무조건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라고 해서 예산 준다고 해서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다 쓰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늘어나는데…
김동철  위원  작년에는 개보수를 어디어디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작년에는 개보수 없이 전부 신설로.
김동철  위원  1억 2,000이 신설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이건 내년 거지요.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개보수가 없었다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작년까지는 별로.
김동철  위원  신설항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금년에 처음으로 생긴 항목입니다.
  작년까지는 이러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심용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71페이지 보상금이 1억 4,400여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건 새로운 항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증액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식비 4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된 그 항목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이라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그다음에 앞으로는 민간도 새로 하는 데에는 교재 교구비를 2,000만원.
심용진  위원  그게 신설이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아까 그건 100% 증가됐다고 해야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신설은 신설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면 헛갈리지 않고 예산심의 하는데 시간도 단축되는 것인데, 관계직원들은 금방 알 수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자주 질의를 해야 되니까 중복이 되고 짜증이 나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예산과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허거한  잘 알겠습니다.
  기히 배부된 설명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나와 있더라도,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보면 7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보육시설기능보강 비 이것도 시설비란 말예요.
  또 마찬가지로 뒤에 나온 영아시설 개보수비 1억 2,000 이것도 시설비…
서흥선  위원  아니, 별지에 있다는 얘기예요.
  별지 설명서에 지침이 다 있어요.
김동철  위원  그러면 차라리 한군데로 묶어서 해 주던가.
○위원장  이명훈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 행사에는 심용진위원이 제안한대로 구청장이 상임위원장이나 해당되는 동의 의원을 함께 참석시켜주도록 시민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소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2시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9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훈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박정자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96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중 시민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일반 업무추진비 종량제실시 및 쓰레기분리수거 대 시민홍보비에서 500만원 삭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시설비 등 공중화장실 시설개량보수비에서 3,000만원 삭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민간자본이전 수도권매립지 2단계조성비부담금에서 30%인 17억 4,125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보장 민간이전 노인정운영지원비에서 93개소로 조정하고 107만원 삭감, 사회보장 자산취득비 부녀교실 제빵기계구입비 5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17억 8,232만 7,000원을 삭감하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일반운영비 가족계획 시술비와 피임약제 기구 구입비에 636만 2,000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이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자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정자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영등포구예산안중 시민보사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시민보사위원회소관)
(19시 19분)

○위원장  이명훈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시민보사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구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시민보사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셔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이명훈   전병운   김형수   노동우   이정운
  최락희   심용진   서흥선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조남성
  가정복지과장김길송
  예산계장허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