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08일(금) 14시27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27분 개의)

○위원장  이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시민보사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명훈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드릴 말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간결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예산안 책자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어저께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총괄적으로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했던 것인데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엄청난 업무를 100%가 아닌 200% 달성을 했고, 주민 보건향상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업무 대 실적, 그리고 예산 내 집행을 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총괄적으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인데 숫자가 틀려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이제는 페이지별로 하는 것이니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여기 7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의료보험환자 1일 진료비 및 투약 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국고보조비 아닙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예, 아닙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약으로 내려오니까 세입으로 안 잡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의료보험 환자는 약으로 내려오는 것이 없고, 보건관리 중 결핵사업에 약으로 배분을 받습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배분을 받아도 여기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돈이 얼마라는 게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으로 오든 돈으로 오든 어떻게 되었든 약값이 얼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7,284만 2,000원이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성병환자 1일 진료비 투약 대, 약으로 오든지 무엇으로 오든지 돈으로 숫자로 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입에 잡았어야지.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그것은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2억 3,110만 5,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보건소 국고보조비는 그것이 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이것은 사업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2억 3,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증지수입은 재무국 소관입니다만 증지수입이 1,821만 2,000원, 국고보조가 3개 사업에 대해서 8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증지수입이라도 보건소 소관하고 시민봉사실 소관하고 또 다르다구.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입을 알아야지.
  이것은 여기서 증지를 발행할 것이고 여기서 증지를 팔아서 수입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 알아야지.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그래서 오늘 항목별로 해서 유인물을 하나 드렸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어저께 얘기했던 것은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그것은 저희가 저희 사업으로 하는 것만 잡았던 것이고, 국고보조금액은 뺐던 것입니다.
  그리고 증지는 재무국 소관 수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저희 보건소 수입으로 잡힌 것만 2억 3,100만원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국고보조비 전체를 얼마로 잡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887만 4,000원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틀리지, 그것을 빼 놔도 틀려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틀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국고보조가 예산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업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해당되는 것이 가정계획사업비…
서흥선  위원  수술하고 정관, 난관 자궁 내 장치 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예.
서흥선  위원  전체가 얼마예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지금 말씀대로 합치면 8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자검사만 보건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17페이지 영 유아 1번 선천성대사이상자검사 192만 2,000원까지가 보건소 소관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얼마예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2억 5,819만 1,000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드렸습니다.
      (장내소란)
서흥선  위원  그렇지요? 2억 5,819만 1,000원인데 그러면 이게 전체 수입이에요. 국고보조하고 구비부담이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어저께 모두 2억 7,000 얼마 그랬는데 2억 5,819만 1,000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본 위원은 숫자가 맞았기 때문에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아니예요. 아직 더 세입을 다뤄야지요.
  112페이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요. 거기 일반운영비에서 모자보건비 말고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가족계획 시술 비 526만 5,000원, 피임약제 기구구입비 109만 7,000원 합해서 603만 6,200원으로 국고수입만 우리가 예산을 다뤘는데 이러한 예산은 제가 알기에 정부당국에서 자체적인 예산도 같이 세워야 만이 할당을 전체를 해서 지급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예산 세운 것도 무시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보건지도과장이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유인물을 나눠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계획사업은 영구불임사업과 일시피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영구불임사업은 정관시술과 난관시술을 하는 사업을 말하고요. 일시피임은 자궁 내 장치나 콘돔 같은 사용을 말합니다. 연도별 가족계획 사업 량 표에서 보여주듯이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전액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저희 구비로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국비 50%, 구비 50%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 50%에 대한 예산을 요청을 예산과에 했었는데 예산당국에서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나 지식미비로 예산을 삭감하고 상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 가지고 저희가 시에 전화를 해보고 알아보니까 구비 50%를 확보하지 않는 구는 앞으로 국비지원도 가급적이면 하지 않겠다는 구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구비 50%를 확보하는 것 우선 영구불임 정관, 난관에서 보면 총 160명에 대해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일인당 약 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는 저소득 영세민, 다시 말씀드려서 5만원조차도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 영세민들에 대한 가족계획사업을 무료로 시술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영세주민들이 가족계획을 할 수 없게 되고 가족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므로 해서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삭감했지만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시 부활시켜 주셔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주신다면 저희가 어려운 분들한테 가족계획사업을 더 정확히 수행하고 국가의 인구 억제 정책이나 아니면 각 계정 저소득 가정에 대한 도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영등포구에 배우자가 있는 부인이 약 7만 1,0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족계획대상인 부인은 2만 1,962명으로 사료됩니다.
  이 중에 79.3%가 가족계획을 시행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는 영구불임을 160명, 자궁 내 장치를 399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저희 구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자체도, 국비도 어떻게 나올지 안나올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저희가 예산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려고 했었는데 미리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먼저 잡아놔야지 지출을 잡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그런 정보에 의하면 분명히 50%뿐이 여기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50%를 구비로 꼭 세워야 만이 같이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안이 시급한 게 있으면 우리 예산심의에서는 안됐다 하지만 당초에 여기 우리전담위원들한테 미리 말씀을 해 가지고 이것을 통과하는데 협조를 의뢰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리게 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용진  위원  옳은 얘기보다도 왜 기획예산과에 다 관철을 못했어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저희가 온갖 시에서 내려온 지시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 또 타구에 관한 형평성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예산심의하시는 분들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저희 보건 쪽에 큰 지식을 못 갖고 계셔 가지고 저희가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부결됐다 이거지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흥선  위원  왜 이런 좋은 자료가 있는데도 관철 못했어요?
심용진  위원  그 당시에는 이 자료가 없었나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네, 그 당시에는 그 뒷장의 첨부물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요. 앞장에 있는 자료는 오늘 새로 만들어서 드린 겁니다.
김동철  위원  9월단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예산과에 제출 안했어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산과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산부서에서는요 가족계획사업이 지금 도표에서 보여주다시피 저의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율이 1% 정도면 성공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1%이하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 예산은 저소득 주민, 다시 말씀드려서 5만원조차도 부담을 못하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예산인데 이것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예산으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서흥선  위원  무료로 해준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세입을 887만 4,000원을 잡았는데요. 여기에 대한 50%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국비보조금이 887만…
서흥선  위원  50%지요 440만원.
심용진  위원  아니지요. 636만 2,000원.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가족계획에 관한 것이 635만 9,000원입니다.
서흥선  위원  가족계획에 관해서만 거기에 50%예요.
심용진  위원  이 금액은 불요불가피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은 증가를 해서 나중에 다른데서 삭감이 될지 모르더라도 예산을 확보해 드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네, 고맙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미리미리 이런 것을 추가로 올리지 말고 예산편성 할 적에 예산과에 미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동철  위원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보험 대상자 일인 진료비 및 투약 대 해 가지고 1,100원해서 6만 6,220명 해 가지고 밑으로 계속 숫자가 내려왔는데 그 예산에 인원이 작년비율로 해서 내려온 겁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올해 실적에 대비해서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작년실적에 대비해서 몇 % 책정했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6만 6,220 플러스 1만 7,000해서 8만 4,000가량 되지요.
○위원장  이명훈  그러면 세출부분 93페이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잠깐만요, 이것 한마디만 묻겠는데요.
김동철  위원  우선 이것부터 답변하고요.
○보건소장  허숙조  저희 96년도 목표가 9만 7,000원입니다.
  의료보험만 합쳐서는 3만 9,000.
김동철  위원  작년에 몇 명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이게 뭐냐 하면 내년에 60%를 신장해 가지고 목표를 60%를 더 올려 잡아 가지고 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김동철  위원  그러면 몇 %를.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60% 증가하는 것을 봤습니다.
김동철  위원  60%요. 그러면 작년에 2만 몇 명인가 했네.
  이렇게 많이 증가할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금년에 실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청사도 신축하고 장비를 보유하다 보니까 이용시민이 그만큼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동철  위원  작년에는 여기에서 세입이 40%뿐이 안 되는데 금년에 이렇게 60%도 많이 수입이 잡아지나요?
  작년에 60% 오버(over) 했으니까, 작년에 40%뿐이 안됐는데 수익성이 이렇게 많다 이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이게 뭐냐 하면 이용시민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김동철  위원  60%나 늘어난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위원입니다.
○위원장  이명훈  아니, 박정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위원입니다.
  정관, 난관 모든 장치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숫자대로 쓰지 못하고 남아서 이월된 장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딱 떨어져 맞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저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이 사업이 12월까지 끌지 못하고 예산이 미리 물건을 확보해 가지고 시술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요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못해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작년에 영구불임의 경우에 저희가 목표실적이 103%이고 일시피임 자궁 내 장치 루프가 98%, 10월만 현재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보건소장  허숙조  꼭 관철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7페이지에 간염검사 세입으로는 1,400원씩 해서 2만 5,000명 3,5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11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또 간염검사가 나오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네, 1,250원 단가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1,250원에 2만 5,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만 5,000명인 것 같아요. 이것을 계산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세출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1,400원으로.
○보건소장  허숙조  검사용 시약 원가가 1,250원이고 저희가 수익자 부담해서 수수료조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2만 5,000명분을 잡아서 세출을 3,125만원, 세입은 순수한 검사용 시약 대입니다. 1,250원은.
이정운  위원  세입에는 1,400원씩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허숙조  쉽게 말씀드리면 150원의 아주 소정의 마진만 들어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제가…
이정운  위원  예, 세출을 1,250원으로 한다고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리고 95년도 예산에 1만 8,000명 정도로 했거든요.
○보건소장  허숙조  그것은 일본뇌염 접종입니다.
이정운  위원  간염검사가 아니고요?
  간염검사 한번 보세요.
  95년도 예산에 1,250원씩 1만 8,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95년도 10월말 현재 간염검사를 저희가 금액은 3,611만원, 건수로는…
이정운  위원  세출부분에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95년도 예산서인 데요 1만 8,000명이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95년도 목표를 1만 8,000명 잡았었는데 내년도에는 2만 5,000명으로 7,000명 더 잡은 겁니다.
이정운  위원  그때는 1만 8,000명이었는데 1년 사이에 7,000명씩이나 늘어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너무 많은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보건소장  허숙조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특별히 어떤 진료의 요인이 있다든지 집단검진에 앞으로 향후 전망이 지역보건 검사센터의 지점으로 변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노인 및 환경미화원 그리고 전경들 그런 분들의 건강진단을 확대실시 함에 따라서 예상되는 건수로 간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미화원이나 노인 분들, 전경들은 일체 계상을 안 했었습니까?
  올해에는 거기 안 들어갔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올해는 노인들을 처음 시작하였고 전경들 검진은 계속하여 왔습니다마는 계속 추이를 봐서 감사수요 대상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래서 7,000명이나 늘어났구만요. 예산에는 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먼저 번에 작년도 예산에서는 1만 8,000명이 했는데 지금 저희가 청장님 방침도 그렇고 검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보건소에서 유인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건강진단서도 그렇게 하고 전경들, 청소원까지도 검진을 보건소에서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검진사업으로 '95년도 간염검사 1만 8,000건을 목표로 해서 올해 10월만 현재 2만 6,970건을 해서 149.8%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 1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95년도 예산에는 파이펫이 없었지요?
  이것이 약 같은데 이건 새로운 약이 있어야 됩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이것은 약이 아니고 초자기구입니다.
  이것은 전부터 쭉 해왔던 사업인데 매년 일정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검사를 할 때 입으로 빨아가지고 시약을 희석해서 검사를 할 때 쓰이는 기구인데 저희는 아직 소모품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금년 예산에는 파이펫 10㎜와 5㎜짜리 만 있었는데 파이펫 1㎜짜리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저는 무슨 약품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가 생겨서 조그마한 것으로 더 준비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린튜브 같은 것도 60만원 정도로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그것도…
○보건소장  허숙조  그것도 역시 간염검사나 집단검진을 할 때 필수불가결한 것인데 혈액을 뽑아서 넣는 튜브가 그린튜브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린튜브도 '95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새로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수질검사나 에이즈검사, 소변검사 등 모든 검사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95년도에는 먼저 번에 쓰고 나머지를 썼던 겁니까?
  '95년도에는 없었던 새로운 품명이 '96년도 예산에는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명훈  세출부분은 자꾸 중간 중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93페이지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도록 하지요.
이정운  위원  이왕 답변 듣던 것이니까 답변 듣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명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세출에서 듣도록 하지요.
  중간에 자꾸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부분은 세출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를 봐주세요.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시고 항상 페이지를 말씀하셔서 시간을 절약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위원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위원입니다.
  '95년도에는 23억을 예산책정해서 사용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27억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한 13억 6,000원으로 한 2,100만원이 증가된 것 같은데 내년도에 공무원들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인건비가 4,6%정도 올랐습니다.
김동철  위원  2,100만원이 올랐는데 이것은 10단위가 넘는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새로 신설된 비목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명절 때, 추석 때 50%, 설날에 50%하고, 또 전 공무원들에게 교통비라고 해 가지고 월 5만원씩 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 복합적으로 인건비 상승으로 작용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의료복지 면에서는 어차피 인건비가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경상적 경비가 전 예산의 75%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경상적 경비가 75% 정도인데 인건비가 예산의 6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소장님 한달 봉급이 얼마이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지만 기본급하고 수당 합해서 한달 평균 수령액이 19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전문직이니까 각종 수당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93페이지에 보니까 4급이면 소장님 같은데 기본급, 이게 본봉인 것 같아요.
  129만 7,000원, 다음에 96페이지 보니까 봉급 해 가지고 가 급, 나 급은 전문직 의사봉급 같은데 또 146만 7,500원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저는 가 급, 나 급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진료실의 전문직 의사만 해당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의료업무수당 이것도 포함이 안 되나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저는 포함이 안 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상상외로 적게 타시네.
○보건소장  허숙조  저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전문직보다는…
김동철  위원  소장님이 전문직 의사보다 적다는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가급 전문직 의사보다 적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서흥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보건소 전체 금년도 세출예산이 얼마이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이며 증액된 것이 얼마인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렇게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95년도 세출예산이 추경을 포함해서 23억 6,774만 1,000원이고 '86년도 세출예산은 27억 4,4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얼마가 증액됐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3억 7,662만 6,000원입니다.
서흥선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어떻게 1,200이 틀리네.
  계산이 내가 틀렸는지 과장이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96년도 세입은 맞습니다.
  3억 7,782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은 보수증액입니까?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주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심용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심용진위원입니다.
  유인물 95페이지에…
○위원장  이명훈  잠깐만 말씀드릴께요.
  한 페이지씩 넘어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중간을 하다보면 빠지는 데가 있으니까.
  93페이지에 대한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심용진  위원  9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업무 특수수당이라고 해서 소장, 의약과장,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이렇게 되어 있고, 96페이지에 보면 내내 의료업무수당이라고 해서 가 급, 나 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뭐죠?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업무수당은 기술수당이 되겠습니다.
  소장님도 의사이고 의약과장도 의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봉급 외에 별도로 나가는 수당입니다.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도 그렇고, 95페이지에 있는 봉급은 전문직 의사 6명이 있는데, 가  급이 1명이고 나 급이 5명인데 이 사람들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의약과장님과 소장님을 포함한 기술수당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다음은 9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위원  최락희위원입니다.
  97페이지 일반 업무추진비에 총계를 보면 4,35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6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00만원씩이나 감액이 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는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같은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 바꾸어가지고 항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많은 액수가 감액되었는데, 전년도에 이 600만원은 다 집행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금년도에 다 집행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예.
최락희  위원  내년에 2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다른 항목으로 넘어간 내용이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600만원이 시책사업비인데 전염병 예방 및 진료업무추진비가 항목이 바뀌어 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에 같이 잡혀있던 것이 분리되어서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는 4,600만원씩이나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뜻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그 밑에 있는 직급보조비가 인상이 되고, 처우개선비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또 인원이 많다보니까 액수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총 몇%나 인상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직급보조비가 4급은 당초에는 20만원이었는데 30만원으로 10만원이 오른 것입니다.
  5급이 15만원이었는데 20만원이 되고, 6, 7급은 9만원이었는데 6급은 13만원, 7급은 12만원 이렇게 처우개선비가 인상이 되어서 토탈하니까 그만큼 액수가 증액됐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몇%나 증액된 금액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직급별로 틀리기 때문에 전부 프로테이지가 틀립니다.
최락희  위원  20만 원짜리가 30만원 된 것은 50% 인상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예, 직급별로 다 틀립니다.
김동철  위원  어디서 방침이 내려왔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예,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서흥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그 밑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 직원이 다 70명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지 어떻게 한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이것은 6급 이하만 3만원씩 되어 있는 것인데, 금년에도 있었고 그 전에서부터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서흥선  위원  지금 보건소 직원이 70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80명입니다.
  거기서 전문직 의사 6명학 과장급 3명하고 소장님을 빼니까 70명입니다.
서흥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그러면 9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전병운위원입니다.
  세출을 크게 보건관리와 의약관리로 나누어 놓은 것 같은데 세출부분의 증액이 3억 7,600만원으로 복리후생비가 1억 4,600만원, 자산취득이 약 7,400만원, 인건비가 2,100만원, 업무추진비가 4,300만원인데, 아까 김동철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명절보너스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역시 복리후생비에는 5가지 사항이 들어가 있고, 액수도 1억 4,600만원으로 상당히 큰 액수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만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1억 4,600만원이 복리후생비에서 증액이 되었는데요 98페이지에 보시면 정액급식비 8만원씩 한 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 것이 명절휴가비가 50%, 50% 해서 uf국 100%가 되겠습니다.
  명년도에 기본급의 100%가 신설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교통비라고 있는데 전에는 4급 이상만 월 30만원씩 자가 운전비라고 해서 지원했었는데, 그것이 명년도에는 6급 이하도 공통적으로 월 얼마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급은 10만원씩,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5만원씩 액수가 신설된 비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 4,600만원이라는 금액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부지침이라든가 신설항목이…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전체 공무원에 대한 공통사항입니다.
전병운  위원  공통사항으로 '96년 신설항목이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네, 신설항목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보너스가 연 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그것이 보너스가 400%, 정근수당이 200%, 체력단련비가 250%, 이번에 새로 되는 명절휴가비가 100%.
김동철  위원  그러면 950%네요. %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향상됐군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네, 많이 향상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사관계인데 원래 우리 구청건물에 본관이 있고 지금 보건소가 명칭이 별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지금 구청청사로 말씀드리면 구청하고 보건소는 보조기관이 아니고 독립기관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건소 청사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여기 명목이 그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구처개념으로 따졌음에 청사관리비 하면 총무국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별도로 있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그것이 구청별관이 아니고 보건소 청사가 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이정운  위원  이정운위원입니다.
  99페이지 밑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것이 4만 5,000원씩 1질인데 월부로 해서 그렇습니까, 매달 1질씩 사야 되는 겁니까?
  12개월로 54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법령집 4만 5,000원 이것은 뭐냐 하면 법령집이 있는데 그것이 자주 법령이 개폐가 되고 개정이 되다 보면 먼저 있는 법령집을 못 쓰기 때문에 추록을 가져와 가지고 가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월 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매달 추록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위에 도서구입비에 신문구독료 있지 않습니까?
  1부에 7,000원씩 6종인데 1실에 12개월 동안 50만 4,000원이 나가네요.
  소장님 실에 신문이 꼭 6가지씩 다 넣어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그것이 뭐냐 하면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장은 단위 기관장이 되겠습니다.
  기관에는 6개 이상 보도록 편성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1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동철위원.
김동철  위원  김동철위원입니다. 각 세출항목에 보면 일반 소모품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년 12월말부로 쓰고 남은 재고량이 많이 있을 텐데 매년마다 이렇게 재고조사 없이 연례행사로 몇%씩 딱딱 정해서 구입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고품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불용 량을 산출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기타용품 일반수용비는 직원 수에 기준이 있습니다.
  직원 한사람 당 용지는 얼마 이렇게 쭉 풀이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이 남을 수가 없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면지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철  위원  예를 들어서 침구 같은 것도 1년 쓰다 다음에 다시 구매하고 이런 식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침구도 기간이 있습니다. 새로 구입을 하면 세탁은 연 몇 회하고 내구연한이 있어서 몇 년이 지나면 교체를 하도록 지침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내가 생각할 때에는 매년마다 이렇게 연례행사로 하고 또 사고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가능한 한 보수해서 쓰고 구매하는 방향으로 지양하고 차라리 그런 돈을 아껴서 복지 면에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명훈  1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2페이지를 봐주세요.
이정운  위원  이정운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적출물 처리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혈액 3,000원씩 해 가지고 1,100㎏ 있지요? 330만원인가요.
  1회용 주사기는 2,500원씩 해서 400㎏에 1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적출물처리 혈액 1,100㎏ 3,000원 단가로 되어 있는 것은 연간 매월 저희 보건소에 검사실이라든가 진료실에서 환자의 혈액이 묻은 거즈나 탈지면, 붕대 같은 것을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 단가가 3,000원이기 때문입니다. 매월 약 90~100㎏ 정도의 혈액이 묻은 거즈, 탈지면, 붕대 등등이 나가고 있고 1회용 주사기도 마찬가지로 ㎏당 단가가 2,500원 고시가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적출물 운반비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네, 적출물 수거 비입니다.
이정운  위원  적출물 처리하고 또 혈액이라 해 가지고 이상해서요.
○보건소장  허숙조  네, 여기 넣기에 좀 너무…
이정운  위원  참고적으로 옆에다 해놨더라면 좋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다음 10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 질의하세요.
최락희  위원  104페이지에 자동차세 및 보험료 해 가지고 225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세하고 보험료하고 합해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네, 합해서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105페이지 자동차세 해 가지고 48만 5,000원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이것은 자동차세 아니고 보험료만입니다. 죄송합니다.
최락희  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어봤는데, '세'자는 빼야 되는데 이중으로 된 것 같아서, '세'자가 있다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보건소안에 어린이집이 설치가 됐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보건지도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어린이놀이방이 없습니다.
  저희 2층에 어린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와서 업무를 보고 예방접종을 하는 방이 모자보건실이 있습니다.
  그 옆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놀이방이 없다 보니까 애기가 칭얼거리면서 따라다니고 엄마나 저희들이 일하는데 너무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보건소를 여러 개를 견학을 했더니 놀이방을 하나 만들어 주므로 해서 애기가 업무가 다 끝나도 엄마를 귀찮게 하지 않고 저희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애기 자신도 명랑하고 적은 금액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요청을 드리는 금액입니다.
심용진  위원  신설이지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네, 이것은 신설입니다.
○위원장  이명훈  다음 105페이지를 봐주세요.
      (「넘어가지요」하는 이 있음)
  10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심용진위원 질의하세요.
심용진  위원  간호사 제복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우리 간호사들이 내근과 외근으로 해서 예산을 짜놨는데 내근복과 외근복 이렇게 따로따로 구별해서 준비해야만 되는지, 또 지금까지 준비를 하면 착용을 해서 입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간호사가 약 26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외부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고 내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외근을 한다 그러면 옷이 좀 두꺼워야 되고 소매도 길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근만 한다면 그렇게까지 두꺼울 필요가 없어서 구분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복을 다 입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얀 가운만 입었는데 하얀 가운이 애들한테 공포심을 유발한다 해 가지고 사무용같이 평범하게 제복을 맞추게 됐습니다. 간호사 제복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규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것은 계속사업이지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네, 그렇습니다.
  매년 똑같은 형태로 구배를 하고 됩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깁동철위원입니다.
  방역활동 문제인데 지금 새마을 사업이 상당히 퇴색되다 보니까 전에도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에서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는 동네마다 심각합니다.
  새마을 사업에서 1명 내지 2명이 나와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동네 유지 분들이나 구의원 되시는 분들이 활동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여름에 활동하니까 예산을 좀 책정해서 현실화 시켜 줘라 하고 내가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안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저희도 일찍이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아직 현 단계에서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예산 25억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삭감해 가지고 넣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없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다음 1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심용징위원입니다.
  비상발전 유지비라고 해서 15만원이 잡혀 있는데 비상발전기는 보건소 건물에 따로 되어 있는 것이며 또한 그동안에 시험가동을 해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건물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비상발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작년에 준공하면서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시라도 사고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대비하고 한 겁니다.
심용진  위원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다음 1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맨 끝에 성병관리요원 인건비 일일인부임 있지요.
  성병관리요원은 기술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나 써도 되겠어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성병관리요원이 하는 임무는 신세계 뒤에 있는 유흥업소접객부들이나 신길동 지역에 있는 접객부들을 선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정한 검진을 하게 되는데 성병예방을 위해서 검진을 받도록 독려를 하고 성병에 걸린 사람은 치료하도록 관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두 분이 있는데 이 두 분이 40대 아주머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대나 20대 초반의 이런 젊은 아가씨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고 그 전에 경험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젊은 여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흥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10명 정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본인이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대책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행정감사 때도 부의장님한테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가 상부기관이나 아니면 저희 관할 관계기관에 이 사람들을 상용인부 화라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상용인부 채용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요.
  그래서 음성적으로 하지 말고 양성화시키라고.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 2명으로 해놨는데 1명을 쓰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지금 2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직무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영등포역 앞에, 옆에 한분이 근무를 하고 한분은 신길3동에 근무한다 말이지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두 분이 같이 동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두 분이 같이 신길동 지역에 나갈 수도 있고요.
심용진  위원  그러면 두 분의 근무시간하고 근무지하고 근무한 내역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저희 근무일지에 매일 자기가 한 일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고, 저희가 불시에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출장 가는 길에 저희한테 사전에 보고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방을 비우고 신길동 지역에 업무를 나갈 때에는 저희 건강관리소장이나 주임한테 사전에 보고를 하고 갑니다.
  아무 보고가 없을 때에는 저희가 수시로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근무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근무요원에게 고정된 사무실이 있다 이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네,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문래1가 2-4번지에 승한건설이라는 조그만 철강회사가 있습니다. 그 2층에 저희가 국비 3,000만원과 구비 150만 원해서 3,150만원에 전세를 얻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간판이 있고 사무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막연하게 별관 모양 따로 이렇게 해서 근무에 대한 감독도 소홀하고 그런데 하루에 한번씩 이 정도 급료 주게 되면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때 퇴근하면서 복명서라도 제출해서 제대로 근무를 해야만 확신이 서는 것이지 지금 근무하는 것 봐서는 제대로 근무 안할 것 같아서 개선을 같이 요망하는 바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네, 적극적해서 개선해서 더 열심히 근무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거기에 추가로 제가 조금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보건소에서 성병간이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술지원은 보사부 산하 가족계획협회에서 성병관리요원들이 기술지원을 하고 매주 2회씩 2군데 나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달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참고를 하셔서 근무에 대한 실태파악을 분명히 해주시고 효율성 있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10여년 넘게 근무했으니까 보건소장 적극적으로 해서 상용근무자로 T/O를 하나 받으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ST검사는 정기적으로 얼마 만에 한번씩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조건지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근무하는 업무별로 다른데요, 저희가 신세계 지역에 있는 근무자는 주1회 할 수 있도록 도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종업원들의 유동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100% 관리는 사실 못하고 있고, 주1회 검진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2주에 1회는 최소한 받도록 독려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업종별로 달라서 유흥접객업소 다르고 터키탕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는 허가가 없는 곳인데 STD검사를 안 맡았을 때 거기서 여자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의문이 가는데…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거기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자들하고 근무자를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무허가 업주들이 하는 얘기가 보건소에서 하는 성병검진 업무에 협조를 해주면 어떤 혜택이 있을 줄 알았는데 혜택이 전혀 없어서 못 도와주겠다 하는 업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지긋해서 20대 젊은 여성들하고 업주들한테 혜택은 없다할지라도 종업원 스스로의 건강이나 손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감진을 받는 게 좋습니다 하고 독려를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든 사람도 필요하고 경험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목표한대로 100%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점검실적 올라오는 것을 보면 아주 상당히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에 감염된 사람들을 찾아내서 건강관리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관리협회의 이동검진차가 그 지역에 나와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매독검사는 3개월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고, STD는 아까 지도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업종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11월말 현재까지 STD를 실시한 건수는 3,761건이고 혈청검사, 매독검사는 807건입니다.
  그 중에서 감염자가 446명이 있었으나 모두 치료를 한 것은 실적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관리협회에서 보내준 실적입니다.
○위원장  이명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만 안마시술소에도 실질적으로 여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안내자인 것처럼 하지만 그 이상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 보건 증 소지 같은 것도 검사가 안 되어 있고, STD검진도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경방 뒤에 창녀촌이 있는데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서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없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그리고 안마시술소 같은 데를 여기서는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돌아본 결과 안마시술소에 여자들을 두고 있습니다.
  안마시술소 종사자 보건 증 조사는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의약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윤현숙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 여종업원들 보건 증 관계는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동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나갔을 때는 보건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검사를 안 해서 조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그런데 안마시술소에 보통 몇 사람씩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여자 종업원은 안마시술실의 2/3이하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그러면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보건 증 조사를 합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박정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방문간호사 여비에 10만원 7명 12월해서 840만원이 있는데, 방문간호사 보건소 차로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또 여기 산출기초에 여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방문간호사가 하는 일은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저소득 주민들을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간호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 평균 5명에서 6명을 방문하게 되는데 사전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드리고 가는데 보건소에 있는 차량은 한대나 두 대 밖에 없는데 그것은 의사와 간호사가 편성이 되어서 노인정이나 이런데 순회 진료할 때는 쓸 수가 있지만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은 차도 거의 없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버스를 탁 개인적으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간호를 하고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지급여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최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위원  방문간호사 여비가 월 10만원씩 7명, 12개월 8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보다 444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금년도보다 방문간호를 덜 하겠다는 뜻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감액이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그것은 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업무추진여비가 있고, 방문간호여비 두 가지가 있는데, 방문간호여비 10만원이 감액된 게 아니고, 업무추진여비를 5,000원씩 62명 월3일씩 하다보니까 2,400만원인데, 이것을 계상해서 쓰다보니까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금년에는 예산을 적게 잡은 겁니다.
  일반여비를 줄인 겁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일반여비에서 444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예, 줄였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 잡힌 것은 집행이 다 됐습니까? 남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집행이 안됐습니다. 남았습니다.
최락희  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금년에 2,472만원이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10월말 현재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줄여서 잡은 겁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임의여비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체 내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규정에 있는 것입니다.
  세 시간이상 출장을 나갔을 때 5,000원씩 주는 것인데 금년에 추진하다보니까 2,400만원의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서 줄인 겁니다.
김동철  위원  규정에 있는 대로 해야지.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규정에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예산편성지침이나 규정에 있느냐구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예. 규정에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규정에 있으면 예산이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규정대로 5,000원이면 5,000원, 1만원이면 1만원 해야지, 어떻게 5,000원으로 한다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그 5,000원도 규정에 있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규정대로 정확히 해야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심용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심용진위원입니다.
  목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부분에서 금년 예산이 1억 4,296만 5,000원으로 작년 예산에 비해서 3,73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가 무엇이 신설된 것 같은데, 무엇이 신설된 것인지 알려주시고, 민간이전부문에서도 작년 예산은 1,000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 예산은 2,15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것도 신설인데 신설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보상금하고 민간이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이것은 항목이 변동이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먼저 보상금에서 신설이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기본경비에 들어가 있던 것이 보상금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항목이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차액이 생겼다고 합니다.
  금년에 기본경비에 들어가 있던 것이 항목이 보상금으로 바뀌어가지고…
심용진  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 빠졌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예.
심용진  위원  어디서 빠졌는지 아세요?
  그러면 거기에 1억 4,000이라는 것이 감소가 되어야 되겠네요?
서흥선  위원  예산계장 있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답변 대신 하시죠?
○예산계장  허거한  예산계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예산계장 답변하십시오.
○예산계장  허거한  우선 이 항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의 과목구조가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되었고, 또 아까 최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204-01, 02, 03으로 분류가 되고 보상금도 성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을 분류하면서 이 부분이 처음에는 기준경비에 있었다가 마지막에 가서 경상경비로 바뀌면서 전년도 부분이 옮겨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신 연금부담금이 올해는 2,40038%를 적용했다가 연금관리공단에서 개정이 되어서 4,427%로 약 100% 정도가 인상되어서 2,562만 9,000원이 5,0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또 연금부담금도 올해까지는 5.5%를 부담하다가 1.5%가 인상이 되어서 6.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년도에 5,872만 4,000원에서 7,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작년에는 1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하셨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다가 계수조정과정에서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목 전체에서 1,000원만 남기고 다른 부분은 계수조정과정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유족보상금이나 공상진료비는 공무원이 다쳤을 때에만 집행이 가능한 대기성경비입니다.
  그러나 규정과 지침에 따라서 일단 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1,000원이 '96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실려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상 오늘은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이명훈   전병운   김형수   노동우   이정운
  최락희   심용진   서흥선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허숙조
  보건행정과장안동선
  보건지도과장정수영
  의약과장윤현숙
  예산소장허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