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1일(월) 10시08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의)
1.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회에 앞서 드릴 말씀은 원만한 의회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간결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민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산안 책자 2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락희 위원님.
25페이지에 시책사업추진비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2,71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는 1,824만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1,584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최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과 예산이 조금 미묘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타 업무추진비 1,500만원이 줄어든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서 지금 위에 있는 관경환경합동단속 업무추진비가 기타에 편성돼 있었고 그래서 일반 업무추진비가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래에 되어 있었던 사항이 금년도 위의 사항은 전부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은 없고 내역이 2,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지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항목이 작년도 예산에 다른 항목에 전부 편성돼 있던 것을 시책사업추진비라 해서 별도로 빼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 지침에 구분을 그렇게 해서 나눠 놨습니다.
지난번에는 부서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한달에 50만원씩 12개월로 해 가지고 합쳐서 있던 것이 이번에 나눠졌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경상적 경비에서 600만원이 마이너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비가 1,900만원이 마이너스 되어서 시책업무추진비 쪽으로 옮겨진 그런 사항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에 대해서 3,000만원을 썼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세입이 3,000만원이 종전에 없던 것인데 이건 세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시책업무에서 위생단속 입회비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종전에 없던 세출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단히 위원님들이 알아듣게끔 말씀을 해주세요.
입회비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생업소를 단속을 할 때 어떤 퇴폐행위를 단속한다든지 어떤 업소에 가서 음식을 사서 먹어보고 단속을 하는 그런 경우를 해서 비용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장단속 원한테 입회비를 주는 겁니다.
일반여비에서 집행했어요? 운영비에서.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업소에 보건 증 미소지자 위반자 처벌에 대한 과태료가 작년에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어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 증을 안 가진 사람은 당사자가 10만원, 업주는 업소규모에 따라 30만원 내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반사항을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늦게 시행했기 때문에 약 69건에 1,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0여건 정도를 잡아서 3,0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생시설단속 이것은 신설항목이지요?
지난번에 여비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지출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별도로 항목을 빼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체크했으니까 다시 조정을 합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생업소단속 그 밑에 관경합동단속업무추진비 360만원, 위생관리 및 단속 감시계, 기타 계해서 각각 576만원씩 잡혀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관경 합동단속업무추진비는 작년의 경우에는 월액 50만원으로 위생과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던 사항을 지금 전 과가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0만원씩으로 획일화시켜서 분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30만원 12월해서 360만원을 올렸는데, 이 항목은 저희 위생 과와 검찰, 경찰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경찰 병력을 동원하는 경우도 가끔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 필요한 경비로 위생과에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관리 및 단속에 관한 항목은 월액 업무추진비로 개인별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감시계는 월 6만원, 기타 계는 월 3만원씩 해서 감시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한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지급은 현원이 있는 대로 지급하는 것이니까…
시간관계상 같은 질의에 대해서 한번만 보충질의하시고 빨리 검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수하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5페이지인데 76페이지까지 하려면 오늘밤 새워도 못합니다.
그리고 페이지수대로 하나하나 산출근거부터 숫자까지 나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니까 스스로 유사항목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이러이러한 것은 삭감해도 좋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사항목이 대단히 많아요. 이 유사항목 전부가 의문점이 많은데 하나하나 설명하다보면 오늘 하루 종일 걸립니다.
각 과별로 유사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것은 좀 고려해주십시오 하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직원이 연가나 병가로 인해서 근무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시계 직원들은 오후 5시에 나와서 새벽 2시에 들어가는데, 새벽 2시면 1만원씩 여비를 줘도 집이 먼 직원은 활동하기가 사실 상당히 버겁습니다.
급량비 5,000원은 산출기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밤에 나오면 두 끼 정도는 먹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직원들 7, 8명이서 저녁 먹으면 저녁 값 정도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야간에 근무하니까 업소에서 의혹을 받고 그러는데 식사도 또 하고 그런다면…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면면이 예산이 자꾸 남아돌아가고 부당하게 지출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54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지금 서흥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94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었느냐 하면 수거 처리하는 일용인부임하고 처리에 따른 비용하고 분리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지출하다보니까 처리에 따른 임차료, 인건비 이런 것을 불합리하게 왜 이렇게 계상했는지 지적해 주셔서 내년에는 수거처리비로 일괄편성 해 놓고 여기에 따른 기타비용을 전도 받아서 지급하는 형식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정도는 돈이 들어갑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중에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 5개교는 어느 학교를 꼭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상항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전에도 했던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00만원이 새로 생겼다고 해놨는데 사실은 지난해 업무추진비에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비 500만원이 있었고, 또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전에는 공해감시위원회였습니다.
공해감시위원회 운영비 120만원하고 운영수당 360만원을 합쳐서 48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합쳐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으로 해서 300만원이 구성되어 있고, 지금 이정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녹색영등포구실천위원회 운영이라는 것은 연말에 새로 생겼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울시에서 서울시녹색실천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구별로도 각 동에서 5명 내지 7명씩 해서 전체 150명을 편성해서 환경에 대한 신고나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것인데, 예산을 많이 편성하라고 하지만 운영도 안 해보고 돈만 많이 책정할 수가 없어서 분기별로 한번씩 의회를 했을 경우에 경비가 최소한도로 50만원 정도는 소요된다고 봐서 2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환경문제는 정부차원에서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관리예산이 231만 2,000원이 감액 요구된 것을 설명해 주시고, 환경오염이 줄었다면 다행한 일인데, 그리고 29페이지에 OCR 고지서용지 대 및 수수료 독촉장 창문봉투인쇄비라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작년에 용역수수료 70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다 안 끝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환경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므로 예산을 편성하고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금액이 조금 적은 것은 지난해에 용역비를 70만원으로 책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00만원으로 2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원인이 거기서 발생했다고 보고, OCR 고지서용지 대 및 수수료 창문봉투는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매년 3월경에 부과를 하는데 OCR 고지서용지는 전산시스템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지서는 거소와 주소에 보내게 되는데 창문봉투는 고지서 주소에 맞춰가지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봉투에 주소를 별도로 안 써도 고지서를 찍어서 창문봉투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그 주소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비 700만원에 대한 것을 용역이라는 것이 한번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한번 나올 때마다 몇 만장씩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입력하고, 인쇄하고, 발부하는 자료까지 전부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용역 비는 매년 책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 숫자에 따라서 요금만 지불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는 환경부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아까 위생과장이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분리하셨다고 했는데, 환경과에는 작년에 기타업무추진비에도 한 푼도 안 되어 있다고 신설되었는데 어디서 와가지고 이렇게 되었는지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또 하나는 공해감시위원회 운영비 120만원, 또 운영수당이 360만원해서 도합 480만원이 감소되어서 3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질문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원이 387명인데 6명 정도가 감소될 것을 계상을 해서 책정을 한 금액입니다.
내년도에 미화원 중에서 정년퇴직자가 12명인데 1년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이니까 그걸 반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 387-12명 해놓으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거수하는 이 있음)
96년도 청소관리 예산이 95년도보다 무려 56억 9,952만 7,000원이 증액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위원님들이 잘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이 지금 387명이 공중관리위생이 40명 그래서 427명분의 인건비가 책정된 것이지요, 그전에는 분리되어서 했는데 지금은 합해서 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에는 122억 900만원이었습니다. 기 여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김포매립지 소요, 저희 구청 부담액이 58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58억이 순증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 사실은 그게 그렇게 되면 더 불어나야 되는데 여기에서 내년도 경상예산에서 103억 감축편성을 해서 실은 179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을 왜 합쳤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의 세항에서는 지금 387명에서 공변하고…
다른 것은 증액된 게 없습니까?
상당 부분 많던데.
6억 정도 삭감해도 되겠네요.
(거수하는 이 있음)
청소과장님이 지금 58억이 포함이 되었다고 했는데 58억이 신설이 된 게 지금 몇 페이지에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34, 35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6, 3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동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님활동비가 한달에 3만원, 간식비가 한달에 3만원 이게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달라진 새로 신설이 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원래 작년도에는 종량제 홍보활동이 종량제가 갑자기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활동비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국민 학생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종량제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하는 것만이 종량제가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팜플렛, 스티커 같은 것을 많이 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금년에 좀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거기 38페이지에 일반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합해서 2억 6,80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종량제 제작비 공개입찰에 따른 감액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에는 30만원씩 월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각과별 20만원씩 통일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부분에서는 종량제 봉투제작비가 약 2억 7,900만원이 줄었고 건강진단 비에서 1,400만원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다 늘어난 부분은 공중변소용 쓰레기 봉투구입비, 사업장용 봉투 구입비가 한 600만원정도 늘어서 전체적으로 2억 9m600만원이 줄어든 셈입니다.
금년에 얼마 요청했어요?
6억 2,674만 1,000원이지요?
그러니까 입찰가격이 3억 2,000이나 더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오히려 인상되었다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서울시 관내 25개 구청 중에 입찰단가가 가장 낮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런 것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기준인원하고 기준년도 해놓으면 중간에 들쑥날쑥하고 아까 인건비는 금년에 12명 정도 나락 것이라는 확정이 되니까 거기에 상반기 하반기 2번을 나가니까 1/2해가지고 했는데 이 편성단가는 계속 그럴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생각해도 어쩔 수 없는 산출기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그게 95년도에 비해서 2,302만 4,000원이 삭감 요구되었는데 이건 우리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또한 요금이 인하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자세히 말씀 해주세요.
사실은 제가 이 예산서를 다 완성이 되고 나서 청소과장으로 겸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한테 저도 이 항목에 들어가서는 제가 사전에 양해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향후에 추경에든지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로 큰 게 뭐가 빠졌느냐 하면 청소차량보험료가 지금 37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사실 차량이 74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같은 항목이니까 제가 넘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1/2로 줄여놓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어떤 청소업무를 대행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을 해놓아서 사실 1/2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상반기 중에 대행체제로 전환이 안 되면 다음 추경에 여러 위원님께 다시 반영을 해주십사하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이런 것은 당연히 추경이고 예비비에 예산이 없어도 나갈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고 그걸 관행으로 청구하면 안 되죠?
요구하면 안 되죠?
(거수하는 이 있음)
답변을 길게 들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뭐냐 하면 분명히 앞으로 자치시대의 자치단체는 그냥 과거와 같은 행정관서가 아니라 하나의 경영체제가 되어야 되고 운영이 아니라 경영을 해야된다 라는 얘기를 누누이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할 때 대행업체로 넘기는 것과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과 그것이 종국에 가서는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라는 것을 찾아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항상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익분기점을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이익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방법을 전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해서 그런 손익분기점이 계산이 나오기 전에는 절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벌써 예산서에는 일부가 절반으로 감액되어서 나오고 이미 구청장께서 업체까지 지정해 놓았을지도 모르는 일 아녜요.
좌우간 이 문제는 제가 끝까지 추적을 할 테니까 미리 못 박는 겁니다.
더욱이 대행업체로 넘기는 것은 이권과 상당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의 눈초리로 일반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도 곁들여서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로 넘긴 것은 이권과 상당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의 눈초리로 일반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도 곁들여서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로 전환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되 손익분기점이 발생하기 전에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00인조 이상이면 사람을 500인으로 따지는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기술적인건 잘 몰라서, 다시 한번 상세한 내용을 설명할 자료를…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복비에서 전년도 예산 6,055만 4,000원보다 1,026만 5,000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증액된 요인과 또 환경미화원 작업복 외 5종으로 해서 1인당 13만 3,070원이 되어 있는데 5종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생원이라고 해서 지하도 관리인으로 옛날 건설관리과에 있던 사람이 저희 청소 과를 넘어온 사람의 작업복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설해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기능직 정비원복이 들어있고 공변관리인 작업복과 기타 피복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서흥선 위원님 말씀대로 통일을 할 수 없는가는 각 기능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공변관리인은 관리인대로 다르고 미화원은 미화원대로 복장이 다르고 해서 통일은 저희들이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종이라는 것은 상 하의 신발 모자 우의 같은 것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또 여기 보면 장갑 안전벨트 이런 것도.
(거수하는 이 있음)
45페이지에 보상금 1억 716만 5,000원 감액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재해대책 및 특별행사비가 작년보다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수하차수선비를 관용리어카를 자주 줄임으로 해서 약 2,100만원을 감소시켰고 교통보조비가 앞으로 인원감소를 예상해서 감소해 놓았고요. 690만원을 감소했습니다.
그다음에 큰 것이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6,652만원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고요.
특별근무 환경미화원 격려 1,000만원을 줄었고 쓰레기분리수거 모범시민 격려를 500만원을 줄였습니다.
주로 큰 것은 그렇게 줄여서 1억 700만원을 줄인 내역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용을 하고 해서 쓰기는 썼습니다만 내년에도 쓸 예정이 없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봐야 안일무사주의로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집행은 제대로 안하고 이런 것은 계획세울 때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온풍기 가동에 따른 경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야겠는데 자체신규사업비에 있어서 57억 3,996만 8,000원 증액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작년에 동아건설에서 기증한다는 소형차 4대 기증 받았습니까?
내년도에.
종량제에 따른 쓰레기감량.
그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차질이 생겨서 예산 전용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감사 때 시인을 했어요.
20% 30%에 대한 감량계획을 잘못 책정했기 때문에 차질이 왔다 그래서 전용도 하고 했다는 얘기를 서류에 답변을 했습니다.
괜히 써낸 거예요? 우리 감사 그냥 안 해요. 그 시인하고 시민국장 답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국장 얘기는 20% 감량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용할 필요도 없었을 것 아녜요.
감사 때 그런 지적을 받고 또 그런 시인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산요구도 그와 똑같이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동아건설에서 준다더니 왜 안줬어요?
틀림없습니까?
46페이지 가정용 음식물 퇴비 화시키는 것 있지요. 금년에도 했습니까?
내년에는 가정용품 시범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지요?
저희들 사업장용은 구청에 보면 알지만 크게 해가지고 갖다 붓는 것입니다.
가정용은 조그마한 바구니 비슷하게 음식을 담아가지고 발효할 수 있는 가루를 쳐가지고 어느 정도 가정에서 모으면 이걸 좀더 큰 통에 수집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금지급금은 공변관리인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신 게 잘못되었나요? 유인물이 잘못되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상 예전에는 공변관리인과 분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연금하고 합쳐서 427명이 맞는 겁니다.
유족보상도 그렇고 장사비도 그렇고 요양비도 그렇고
퇴직금만 공변관리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퇴직금에 387명으로 산출해 놓았는데 포함이 된다고 했잖아요.
불시에 사표내고 나가는 사람은 내부에서 유동적으로 계상을 하고 하기 때문에 퇴직 도래가 안 된 사람까지 여기에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변관리인 40명은 위험부담이 없기 때문에 보상관계 그것만 빼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공중화장실 시설개량보수 여의도 뉴코아, 대방역 1군데 지난 '95년도 추경예산 시에 본 위원이 예산결산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2개소에 개보수 명목으로 7,760만 2,800원이 계상되었는데 또 50%를 삭감해 가지고 3,880만 1,400원을 예산편성 했었습니다. 그 예산은 사용을 했는지 몇 개월도 안됐습니다.
또 4,500만원을 이번에 시설개량보수비조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시민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에 공중변소 세계화 사업에 개보수는 1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2건은 다하겠다는 뜻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정화조는 서울시 하수처리사업소에다가 저희들 관내 분뇨오수처리비용을 양만큼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일단 각 자치단체가 이 비용은 꼭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려하고 시도 우려하는 것이 만약에 김포매립지에 특정한 자치단체가 부담을 안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저희 시민보사위원님들은 이 문제만큼은 한번 쯤 해서 예산이 계상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시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준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비례에 의해서 부담을 재주는 것이니까 구는 이것을 좀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하는 것이.
(거수하는 이 있음)
48페이지 하단 좀 한번 봐주세요.
402목 민간자본이전 있지요.
95년도 예산에는 10억 9,527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96년도 예산에 57억 약 한 58억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제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58억에 대해서 서울시 위장 단에서 거부를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만약에 저희 구에서 이것을 거부결의를 한다고 했을 때에 행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지금 지난번에 의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그것을 못 내겠다고 시장님한테 건의하셨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매립지 자생단체 주민들도 이제 자치단체 예산에 계상되지 않으면 반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도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각 자치단체에 계상이 안 되면 저 사람들은 선별적으로 거부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했을 때에는 저희들도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일주일이나 열흘이라도 거부결의를 해서 반입중지를 하면 저희들은 서울 시내에서 세 번째로 물량이 많은 구인데 그쪽은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실지 소각장 건립에 드는 기간도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장기간이 소요되고 실지 저희들이 매립하고 소각에 대한 대책은 소각장이 건립됐다고 해서 쓰레기가 다 소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30% 정도뿐이 소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해외연수에서 직접 견학을 하고 왔는데 적은 면적에다 최신시설로 하니까 전체 쓰레기를 완전히 거기서 소각을 해 가지고 아주 양이 축소되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주고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광물질 말고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안 된다고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그 과정이 좀 지나야 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각하면 우리가 배출할 때부터 이것을 소각되는 쓰레기 안 되는 쓰레기 이렇게 구분해야 되고 재활용 이런 식으로 구분해야
(거수하는 이 있음)
49페이지 상단 세 번째 란입니다.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냉장고 등 특정폐기물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 특정폐기물이 무엇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밑에도 냉장고 등 특정폐기물이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센터에서 수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또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재활용 센터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동을 해 가지고 많이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대형생활폐기물은 가정에서 배출할 때 가구는 얼마 돈을 받고 배출 받습니다.
그래서 모아다가 갖다 버리는데 거기에서 우리한테 청구가 와서 드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특정폐기물 이것은 산업폐기물, 건축폐자재 이런 것이 무단 투기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실지 저희 관내에는 특히 영세업소가 많아서 무단 투기된 악성폐기물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에서 일괄해서 한번씩 대청소 해주는 것으로 해서 발생되는 것을 처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예산이 4,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조광시장, 영일시장 인근에 각종 생필품 대형공급시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등포구가 서울 서남부, 경기도 일원의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야채나 청과물의 유통량이 가락동시장에 버금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인구에 비례해서 쓰레기 배출양은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가 그만큼 산업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시책사업추진회에서 6가지 항복이 있는데 그중에 보훈의 달 지원 그 다음에 노동대책회의 전부 산출기초가 애매모호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동 몇 명에 몇 명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800만원, 500만원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에 2,430만원인데 상당히 애매모호한 금액 같아요.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 급식비 밑에 기본활동비가 있는데 205명입니다.
3,500원씩 나가는데 이것은 어느 근거에서 나오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동철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추진비는 전년도 수준보다는 약 52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명확한 근거는 일일이 장애자 수용시설 위문금 여기에서는 1개소가 나와서 분명하게 150명 두 번에 걸쳐서 한다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호국보훈의 달 지원 같은 것은 저희들 관내에 보훈단체 회원이 약 2,000명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2,000명에게 보훈의 달에 금액을 얼마씩 지원하는 것을 표시하기는 뭣해서 개괄적으로 표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대책의회는 우리가 분기별로 4회 정도, 노정업무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노정업무비중에 전년도보다 약 52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실지 노정업무를 취급하면서 소모성 경비 노정업무추진비 05년도에 편성되었던 120만원과 노동단체 세미나 비용 같은 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고 소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520만원 정도로 줄이고 1년에 세 번 정도 노동조합 단체장들이나 또는 조합장들하고 세미나를 저희들이 노정업무가 원활하게 수용하는 책정하고 하는 그런 대책의회를 네 번 정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인데요, 그 다음에 장애인 및 생활보호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가 2개 단체가 있고 생활보호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해서 2,00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수시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명절 때나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복지 및 생활환경 등 시책업무추진은 이것은 우리 시민국에 6개과가 있으니까 이 6개 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특이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비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민복지사업 시혜추진도 저희들이 지금 주어진 96년도 생활보호 기준을 여러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저희들이 수시로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급식비하고 기본활동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시민국 전체 직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기본급식비하고 기본활동 여비는 봉급을 보전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기본급식비의 경우에는 122명이고, 기본활동 여비는 205명인데, 저희 시민국 전체 정원이 205명입니다.
그런데 기본급식비 122명은 시민국 전체 정원 중에서 청소과 운전기사 83명을 제외한 숫자가 122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사회복지비 전체 세출은 제출한 것이 맞는데 세출에 대한 과년도 예산 합계가 얼마입니까? 계산해 봤습니까?
내가 이틀 동안 잠을 안자고 통계를 내봐도 과년도 것이 맞지를 않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일을 잘못한 것인지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 잘 몰라서 다시 묻습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비대 17% 인상이라고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있었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어서 그렇게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분이 과연 얼마인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50페이지에 김동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일반 업무추진비 저소득주민복지관리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은 뭡니까?
새로운 게 올라온 것 같은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정원이 205명입니까?
동 사회복지 담당직원이나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고생을 하니까 수시로 간담회도 개최하고 식사도 제공해 주고, 또 현충일이나 이런 때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유가족들에게 간단한 음료수나 빵을 제공한다든지, 기타 저소득주민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할 일이 생길 때 수시로 그때 쓰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전년도 예산 세출 액 통계를 내주세요. 서류로 제출해 주시든지, 이것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증액요인이 발생한 이유입니다.
사회복지비 항목에서는 6,185만 2,000원, 생활보호대책비에서는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하고, 거택보호자 자녀학비보조 등 일반회계 보조금은 '96년도의 경우에는 5억 3,848만 4,000원이고, '95년도의 경우에는 3억 9,866만 7,000원에서 1억 3,961만 7,000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 외에도 다른 특별한 업무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잔업이 많이 생길 때 우리 국 전체 인원에 비례해서 특별히 3, 4일 정도의 비용을 계상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입니다만 방침을 받고 지급하고, 당직사령관의 확인을 받고 하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특근, 출장을 하면서도 실제로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서위원님께서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특근을 하고 기본출장 외에 더 출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경비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부랑인단속인부임이 761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부랑인단속을 하지 않고 따로 또 인부가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일용인부 1명을 계속 쓸 경우에는 나중에 퇴직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쓸 수가 없고 2명을 두는데 1년 동안 약 250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한달에 23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부랑인을 단속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을 주로 어느 지역을 돌며, 또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등포는 타구에 비해서 부랑인 숫자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주로 많은 지역이 영등포역 앞하고 영등포 지하상가와 영의도 일대, 대림역, 당산역 주변 이런 데에 많이 있습니다.
아까 심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신고에 의해서 나가기도 하고, 또 경찰서에서 잡아오는 사람들은 인계받는 경우도 있고, 매일 정기적으로 상용인부 2, 3명이 나가서 차량단속도 하고 때로는 주 2, 3회씩 야간에 특별단속도 실시합니다.
여기서 단속된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도 있고, 은평구에 있는 수용시설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업무가 개미 쳇바퀴 도는 식으로 부랑인 단속을 계속해도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부랑인이라면 경찰도 단속하기가 힘든데 그 사람들 가지고 단속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일용인부가 15년 정도 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노련하게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파출소의 협조를 얻어서 처리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매일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그래서 제가 단속의 악순환이라고 했습니다.
상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50페이지 우측 하단에 기본급식비, 기본활동여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최락희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5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특근매식 비 해 가지고 5,000원씩 122명, 3일간, 12개월이 되어 있는데, 기본급식비와 특근매식 비는 어떤 것인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122명, 그 다음에 기본활동 여비는 205병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122명 한 것은 청소과 운전기사 83명을 이 숫자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122명이고, 205명 한 것은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저희 시민국 전체 정원이 205명입니다.
50페이지의 기본급식비와 기본활동 여비는 봉급을 보전하는 의미에서 20일에 봉급과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쪽에 특근매식비하고 업무추진 현지교통비는 기본출장 외에 특별한 일로 다시 출장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3, 4일 정도를 계상했는데 특근매식비의 경우 작년에는 4일이 책정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일로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현지교통비는 작년에 4일이었는데 금년에는 3일로 축소해서 계상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년 년이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부랑인단속 인부 말이에요. 어떻게 T/O 받아서 상용으로 안 됩니까?
년 년이 질의하는 건데 이 사람이 10면, 15년을 근무했으면 상당한 공로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T/O를 받아가지고 상용근무로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 같이 해놓으면 안돼요?
앞의 것은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부랑인을 잡아오면 점심이나 저녁때가 되면 이 사람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그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단서를 달든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위원 질문하세요.
52페이지 부업알선비, 보상금 밑에 부분에 부업알선비가 3실 28과해서 31개실 과지요. 그런데 거기에 여권과도 포함된 것입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보상금중에서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그게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1억 196만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민간경상보조비라고 해서 1,600만원이 전년에 비해서 똑같이 상승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기적으로 반드시 줘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네 단체 외에 6 25참전용사라든가 월남참전전우회라든가 해가지고서 아마 같이 협조를 의뢰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의뢰를 했었을 적에 이 네 단체는 어떠한 명목으로 주게 되어 있고, 또 새로운 단체가 의뢰를 했었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러한 협찬금이 계속적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호단체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산편성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제5항에 보면 각 기관단체장 보조 및 경비부담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기준이 이 4개 단체는 자치구비로 월 40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4개 단체가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 3개 단체가 있고 무공수훈자회는 구 시립병원에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금년 상반기에 저와 청장님을 찾아와서 400만원은 도저히 운영이 안 되니까 600만원으로, 아까 고엽제 이런 것은 저희들 요구한다 해도 그건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 4개 단체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국가유공단체보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보조금이 400만원씩 나가는데 회원들 현황은 다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분기별로 10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 단체 4분기 400만원인데 이것은 회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의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이걸 우리 밑에 3개 단체가 있는데 가보면 합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전화설치하고 또 합동으로 1인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비로 회원에게 나누어주는 경비는 아닙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95페이지 취로사업비 96년도는 10억 8,000만원 책정이 되었지요. 요구되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11억 3,525만원이 되냐구요.
이거 무엇인가 잘못 됐지 않았어요.
그걸 작년도 예산 좀 자세히 보시고 별도로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습니다만 95년도 세출이 맞지 않아요.
그건 자그마치 1억 정도 차질이 나니까 이건 무엇인가 잘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맞춰 보는 것으로 하고,
돼요?
11억 3,500만원이 돼요?
시설부대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간관계상 점심시간을 20분 단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민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산안 책자 80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82, 83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그게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책상 앞에 점심시간에 그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 설명서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설명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은 국고보조금(50%) 및 서울시 보조금(50%)으로 의료보호기금을 확보해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저소득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키 위한 제도로서 이에 대한 예산편성은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의료보호 대상자수를 기본으로 하여 평균진료일수, 수진율, 진료산가를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안을 편성 시달 한 후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내 진료비 추가 소요액을 정기적으로 월별로 파악하여 보조금을 조정하고 부족 된 진료비는 우리가 시에다 다시 요구해서 추경예산의 일종인 간주처리를 통하여 특정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추가보조금을 교부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9억 71만 6,000원으로 사업 외 수입 471만 6,000원과 보조금 8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 외 수입 471만 6,000원은 이월금 1,000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361만 5,000원 및 잡수입 155만원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월금 1,000원은 이월금으로 대불상환금, 은행이자, 부당이득금 등에 따른 세입으로 '96년 2월말 년도폐쇄기까지 폐쇄기가 지나야 확정됨으로 지금 현재는 과목존치를 위해서 미확정 금액을 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의료보호대불 금 상환으로써 전체 미수금액 중 당년도 회수금은 30% 과년도 회수금은 5% 적용을 해서 316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잡수입은 은행이자 및 진료를 받는데 180일을 초과할 수 없는데 180일 초과수급 및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 받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금으로 전년도 수준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전년도 수준 8억 9,600만원으로 증액되거나 이렇게 된 것은 없는데 이 수준이 그대로 된 것은 강서구 가양 등촌동 등에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 약 929명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걸 감안해서 각 구청에 예산을 본청에서 내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억 71만 6,000원으로 관리비 648만원, 사업비 8억 9,273만 5,000원, 예비비 150만 1,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 관리비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중 의사협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 1명에 대한 심의수당으로 3만원씩 월3회 12월분 1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 의료보호사업추진비에 따른 각종 인쇄물 구입비 39종에 대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내년도 의료보호대불 비 및 진료비 지급에 관한 전산화 업무추진에 따른 인건비를 1일 1만 8,000원씩 100일 동안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180만원 계상하여 의료보호 업무에 능률 및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산화 업무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잡비로써 (각종회의경비, 자료수집, 기타진료비 지금에 따른 조사업무 등) 작년도와 똑같은 규모로 매월 20만원씩 12월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92,735천원으로 서울시에서 내시된 금액으로 계상했고 예비비는 '95년도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에 따른 과목존치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도 말 폐쇄기 2월 28일이 지나야 그 배정된 8억 9,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잔액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목존치를 위해서 1,000원을 계상했고 과오납금 등에 대한 환급금 150만원을 포함 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들께서 의료보호사업의 특수성과 국가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것은 2월 28일까지 가야 전체 배정된 예산을 쓰고 난 잔액이 생깁니다.
그 잔액을 세입에 잡았다가 다시 반환해야 되는데 연도폐쇄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가 될른지 몰라서 우선 과목중지를 해서 1,000원만 계상했고 나머지는 2월 28일 지나봐야 반환금의 규모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줄어든 것인데 95년도 반환금이 1,200만원 94년도가 731만 원해서 1,936만 3,000원입니다.
없으면 86, 87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고 어떻게 혜택을 보고 있는가, 외래진료, 입원, 1종, 2종, 분만, 한방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역의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
의료보호는 거택보호자의 경우, 입원을 했을 때는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자활보호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20%를 부담하고 80%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새로 책정된 것이 한방보호비와 분만보호비가 신설되었습니다.
95년도까지는 이 제도가 없었는데 96년도부터 생겼습니다.
이중 의료보호 진료는 외래의 경우는 당일 의료수가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자활보호자의 경우에 1,500원만 가지고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의 경우에는 거택보호자는 전액을 자활보호자는 본인부담 20% 국가가 8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2,000명 전부를 계상한 것이 아니고 내시 인원수가 1,670명입니다.
의료보호 비는 쓰다가 모자라면 계속 시에 요구하면 그 액수는 추가로, 당 연도에 안나오더라도 그 익년에 다시 배정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여기 보면 행려환자진료비를 부족분보전 해가지고 530,070원 500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수용소에 인계하고 그 외에 길가에 죽어 있는 사람들이 더러 발견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경찰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신원확인을 해가지고 가족이 있으면 가족에게 인계를 하는데 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치료비나 사망에 따른 장례비를 전부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부담이 작년에는 1인당 단가가 44만 505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53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작년보다 인원수, 이건 실제 우리가 넘기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규모에서 그렇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87페이지에 행려환자진료 등 진료비부족분보전 해가지고 설명하는 중에 사망자라든지 그런 때에 지급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어느 부분인가 또 하나 그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
별도로 부랑인이든지 사망자에 대해서 봤습니다. 생각 안 나십니까? 두 군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특별회계로 해서 산정되는 것이겠지만.
제가 지금 확실히 페이지수를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업무추진비 있지요? 작년 예산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각과 30만원씩에서 2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입니까? 작년도 예산이 그래요?
이건 산업과에서 틀렸는지 기획예산과에서 틀렸는지 94년도 예산에 해 놓았어요. 보세요. 업무추진비 2,560만원 그 옆에 봐요. 3,600만원은 뭡니까?
작년도 예산 아녜요?
산업과에서 몰라서 그런 거에요?
이것 내가 사회복지과도 계산해 보라고 했는데 이틀 동안 계산해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틀려.
그런데 95년도 예산을 거기에 2,560만원을 넣으면 괜찮은데 93년 예산을 넣은 것 같아.
예산서 보세요. 2,500만원 맞지요?
실제로 360만원이었어요?
실제 그렇습니까?
예산서에는 왜 그렇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360만원에 늘은 것이 2,200만원이 늘어가지고 합쳐서 95년 예산이 2,56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2,560만원이 거기 기재되어야지.
그리고서 마이너스 해 놓았다? 마이너스가 왜 이것밖에 안돼요?
업무추진비 2,560만원이면, 이렇게 120만원이 아니라, 계산해 보세요.
추경예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업무추진비와 여비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조설명을 올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을 해명해 드리면 95년까지만 해도 업무추진비를 전부 204목에 한번에 몰아넣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에 따라서 지침서에 의해서 정액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고 또 특수시책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95년까지는 전부 한목에 묶여 있던 것을 96년도부터 과목구조가 변경되면서 204-01목은 종전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던 순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옛날의 기관운영판공비 입니다.
02목은 과목해소 그대로 말씀드리면 주요시책이나 대형행사나 대형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제잡비 이것이 글자그대로 특수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연달아서 나오는 204-03 기타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지침으로 몇 급은 얼마 몇 급은 얼마, 언제, 어떤 급은 얼마 무슨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 있던 일반 업무추진비를 전부 과목구조 개편된 대로 올해 95년도 예산을 재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보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총액으로 봐서 맞는 경우에는 그것이 세분화되었고 안 맞는 경우에는 지금 산업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년도 해외시장개척단여비 업무추진비가 다른 세항으로 광공업관리로 뒷부분에 분리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뒤를 맞추면 전년도 예산이 맞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만 새로 생긴 실과에서는 전년도가 제로가 되겠고요.
작년도에 360~240만원이 있던 데는 차액이 감되거나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의 업무추진비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2,320만원이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36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운영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산업과 고유 업무 쪽으로
그래서 총액부분에는 3,200만원이 표시돼 있고요. 세부적으로 가면 해외시장 개척단비하고 여비하고 한번에 전년도 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농촌일손 돕기 및 자매결연사업인데 금년도에 자매결연 지원사업을 3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현수막 홍보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없습니까?
이것은 농촌일손 돕기 그래 가지고 봄에 가서 모를 심어준다든가 가을에 가서 벼를 벤다든가 이때에 하는 현수막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안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계량기 정기검사 용품비가 250여만 원이 잡혀있고 또한 75페이지를 보면 계량기 검사 및 단속용 기기구매가 내역이 비슷한 것 같은데 물론 기기구매가 후면에 세부적으로 5건이 있습니다마는 이 5건이 소모품입니까?
현재 우리가 다 비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단속점검을 나갈 때에는 현재 계량기 제조업소에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이때에 출장비하고 급식비하고 이것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꼭 여비를 주고 그래 가지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꼭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개들이 밖에 나와서 다닐 적에 저 개는 예방접종을 맞은 개다 아니다 하는 것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주는 겁니다. 증명서는 개중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 이 개가 예방접종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광견병은 법정 전염병입니다.
동 단위로 하나요?
동물가축병원을 저희가 11개를 지정을 해 가지고 신길3동 같은 경우는 삼성가축병원, 영등포6가에는 현대가축병원, 대림2동 대림동물병원 그래서 11군데에다 약품을 줘 가지고 거기서 가축방역을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75페이지에 보면 산출기초에 구제꿀벌 음애 류 약품 500원 500군 40%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며 또 굳이 여기에 약품 대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분들이 850통의 벌통을 가지고 철 따라서 시골에 다니면서 꿀을 따오는데 저희한테 파악되는 사람들이 양봉농가가 10농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방접종약을 지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법정전염병으로 책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청에서 우리 관내에 가축병원 11개를 지정을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광견병 예방접종하고 패 붙이는 것은 가축병원에서 임의로 자기네들이 가서 예방접종하고 패를 붙이면 별도 개인별 요금을 받아요.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사냥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 사냥개가 주기적으로 가는데 그것을 받더라도 임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적인 입장하고 그게 있다 라고 하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공짜로 해줘야 되는데 개인별로 그것은 더 받는다고요.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금년도는 개두수를 70%로 올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광견병이 심해 가지고 약품이 부족한 관계를 해서 30%일 때 2,700개였는데 이게 개의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70%로 올려 가지고 4,220마리에 대한 약품을 저희가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70%이니까 30% 약이 모자라요. 이런 경우에 약이 부족했을 경우에 가축병원에서 돈을 받을 겁니다.
그 내용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30%에서 70%로 증가를 했다고 하면 이왕이면 100%로 해서 해야지 실지로 일하시는 관계직원들이 30%만 받느냐 하면 전체가 약 지급받은 것을 없다 라고 해서 모든 근거나 어떤 자료가 없이 민폐를 끼치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하려면 철저히 지급한 물량과 또는 방역한 대장이 확실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일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96년도 예산에 70% 반영을 하는 것인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0%하면 좋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여비에 대해서 75페이지입니다.
여비 작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아니, 450만원 맞는데 450만원도 94년도 예산을 그대로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는 것 같던데 작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1,450만원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2,350만원이 같다고 하고 이것 여비 1,450만원인데 450만원만 책정됐잖아요, 작년예산에 실지로는 1,450만원 집행했습니까?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과정을 좀 갖다 주세요.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기 예산서 보면 94년도 4,500이에요. 1,000만원 증액했다고, 그러면 1,450만원을 '96년도 예산으로 책정했어야 되는데 책정한 것을 그대로 기재해야 되는데 1,000만원 빼놨다고.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
아까 업무추진비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1,000만원하고 얼마예요? 지금
작년 예산이 2,12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1,624만원인데.
벌써 여기서도 20만원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거 빼다가 여기다 다 넣었단 말이에요.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남은 데에.
그러면 숫자가 틀리잖아요. 딱 맞아야 되는데, 업무추진비에서 2,320만원 제하고 거기서 240만원과 업무추진비만 넣었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그럼 여비에서 작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럼 이거 왜 예산서를 해 놔.
위원들이 어떻게 알게끔 설명을 해주시든지 그 근거를 대야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상금에서 질의하신
그런데 이것이 지역경제하고 광공업 관리로 나눠지면서 그 성질에 맞도록 서로 양쪽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쪽에 있는 여비 60만원은 왜 감이 되었느냐 하면 절전단속여비가 150만원 있었던 부분이 없어지고 계량단속여비가 90만원이 생기면서 이 부분은 순수 국내여비 중에서 60만원이 감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광공업관리부분의 3,200만원 이 부분도 원래 올해 편제대로 하면 앞쪽에 한꺼번에 다 실려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 과목변경에 따라서 분리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한꺼번에 몰아놓으면 결국 뒷부분이 제로가 나오거나 전혀 엉뚱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목에 맞도록 서로 분리를 해놨고, 그 3,200만원은 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2,200만원이 내년도 예산형태로 분류하면 광공업관리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넣었다고 했으니까 그것 1,000만원하고 하면 3,320만원이에요.
그런데 틀리잖아.
그리고 120만원 삭감된 부분은 작년에 360만원 들어있던 부분이 지출경비가 되면서 그 부분에 12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산업과장, 업무추진비 집행결과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얼마라는 것을 알거란 말이에요. 450만원인지, 1,450만원인지.
분명히 1,440만원이지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인데 두 가지 집행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 자체도 2,320만원하고 아까 여비에서 1,000만원하고 3,320만원인데 여기에는 3,200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아까 12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어디서 빼다가 여기다 넣었느냐고요?
그러면 여비가 증액된 것입니까?
단지 예산과에서 여기에 1,450만원으로 기록을 한 것은…
그런데 여기에 감으로 해놨다는 말이에요.
과목구조가 '95년도 대비 '96년도에는 성질별로 대단히 상세하게 세항 화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상금도 그렇고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 등등해서 10, 02, 03, 또는 301-01, 02, 03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성질에 맞도록 상당히 세분화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본회의 때 자료를 유인물로 만들어서 기히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이런 논란이 조금 덜 생겼을 텐데 기왕에 지나간 부분은 대안이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액으로 구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성냥갑마냥 광공업관리라는 세항이 새로 신설이 되어서 따로 나누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 총액으로 여비, 또는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던 부분이 지역경제관리와 뒤에 중소기업관리, 공공업 관리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따라서 올해 예산을 앞뒤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3,200만원 부분은 뒷부분에 증감표시가 되어 있고요, 120만원이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앞쪽에 보시면 작년에 360만원 부분이 240만원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20만원이 줄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비 앞쪽에 순수 국내여비 450만원에서 줄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있던 절전단속여비에서 올해는 겨울로 들어서면서 6만원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로 설명하면 이해하기 조금 불편한데요. 종이에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 알기 쉽게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전체 작년 예산도 얼마에서 얼마가 삭감되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산업과 총예산이 7,900만원입니까?
그래서 총 감된 것이 4,509만 7,000원인데 이 4,059만 7,000원 중에서 3,200만원을 빼고 나면 한 800만원이 남는데 그 중에서 취약대로 630만원이 감 편성 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자기네만 아는 계산법으로 기재해 놓는 것이 산출근거가 아니고 산출근거는 심의하는 위원들이 보면 누구나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에 산출근거를 명시해 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산출근거를 전문직 위주로 하다보니까 설명을 듣기 전에는 머리가 멍했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는 산출근거를 조금 더 섬세하게 해서 바로 숫자에서 알 수 있게 설면을 해 주시고, 예산계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수치상으로 계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분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중소기업육성자금인가, 어느, 어느 회사를 관공서에서 지원 육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수치놀음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울러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은 사실 이 여비하고 급량비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단속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생과에서 나가서 위생검열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세무서에 세무사찰을 의뢰해 가지고 행정지도에 따르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을 조사했다고 하셨는데 위생과에서 목욕탕을 조사해서 통보한 것이 몇 건이고, 그리고 통보한 목욕탕에서 다시 가격이 인하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례를 들면 2,500원씩 받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물가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37개 품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10억을 지원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까지 나간 것을 원금하고 이자하고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내년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9억입니다.
그러면 19억을 지원하니까 10개 업체정도가 되고 작년 같은 경우 시에서 43억을 지원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수준으로 지원을 하지 않을 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억, 시가 45억 그러면 한 65억 정도 되는데, 저희 관내에 1,273개의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20일 이상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327개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은행에서 대출할 때 채권확보를 정확히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 자리에 기획예산과장님이 안 계셔서 예산계장님이 우리 위원들의 질의사항과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부지침이 바뀌어서 관항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물론 정부지침대로 자료로 사용하겠지만 일반사기업에서도 예산을 다룰 때에는 과목에는 계수가 표시되어 있고 산출 근거 옆에다가 비고란이라든가 아니면 프로테이지 란을 만들어서 신설하는 것은 신설이라고 써주고 가연 몇%가 증액되었는지 삭감되었는지 프로테이지를 쓰는 난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상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라면 이번에는 지방자치제가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영등포구만이라도 그러한 양식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 것이며, 또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관계부처의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계장이나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답변을 했을 때 잘못 답변이 되면 서로 뜻이 맞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러한 양식으로 바꾸셔서 좀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개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참고의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가능합니까?
심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취지와 뜻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물 더 상세하게 달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 책상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상 삭감, 증액이 되었으면 그대로 예산서에 표시가 된 겁니다.
전부 풀어서 쓰면 600페이지, 700페이지가 넘는데 그것을 예산서에다가 다 풀어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주무과나 또는 사업 주관과에서 따로 설명을 해 드리거나 내년에는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포괄적인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방안을 채택을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산과목까지 변경되어서 대조하기가 더욱 힘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책자라든가 또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과목구조개편해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을 까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다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심의하기 전에 위원회 측에서 하시든 아니면 구청 측에서 하 든 별도로 비공식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방향으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인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 금년에 96년 예산이 10억, 95년도 예산이 9억이 남아있으니까 19억 정도 그렇다고 했지요?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개선해 보자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짧은 회기동안에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쫓기고 쫓겨서 이제 일정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민국의 전체 과를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오전에 준비를 했었고 해서 가정복지과장께서 가정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랬을 적에 저희들은 전체적인 것을 식사 시간까지 단축을 해가지고 오늘 전체적인 요약을 듣기로 결정을 했고 분명히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급해서 가셨다 라고 하면 적어도 국장님한테는 부득이해서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텐데 아까 식사 전에 국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글쎄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해서 국장님도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관계공무원들이 직급 간에 위계질서가 잘못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꼭 개선을 해야 되고 또 그 분은 혼자지만 우리 많은 상임위원님들이 다시 그 분 때문에 시간을 활용해서 다른 시간을 오히려 조정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짧은 일정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계질서를 잡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 분명히 가정목지과장이 저한테 와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었는데 우리 의견도 없이 떠났다는 것이 섭섭합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래서 식사시간을 단축했는데 만약에 그런 급한 일이 있다면 항상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이명훈 전병운 김형수 노동우 이정운
최락희 심용진 서흥선 김동철 박정자
이명훈 전병운 김형수 노동우 이정운
최락희 심용진 서흥선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허숙조
시민국장조남성
사회복지과장손종태
위생과장공우홍
산업과장장우형
환경과장송요출
청소과장공우홍
예산과장허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