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09일(토) 10시22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안
2. '94년도시민국소관세입세출견살및예산비지출승인의건
3.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중시민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94년도시민국소관세입세출견살및예산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3.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중시민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이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시민보사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명훈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위원입니다.
  여기에 구급의료장비 구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의료장비 보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스로 많이 구입도 되고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1차 진료소지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네, 맞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게 장비구입이 되면 2차 진료로 가는 그것은.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철  위원  보건소는 장비가 아무리 보강이 되도 1차 진료소로 끝나는 겁니까?
  제가 최초에 질의 드렸던 봉급관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 보건소장님이 본봉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의원들 지금 의사 직 6명에 대해서 계약직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소장님이 박봉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 3년간 계약이니까 3년 후에 다시 그분들은 재계약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원하면 재계약합니다.
김동철  위원  재계약해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내년부터 1,999만원 가지고 유아원 놀이방을 꾸민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내년도 계획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편성이 되어야.
김동철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1,990만원 가지고 하고 다음에 관내에 있는 병원은 지금 놀이방 시설돼 있는 게 없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 유아 놀이방 물품구입 199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900만원이 아니고 199만 8,000원이고, 관내 의료기관 소아과에슨 대기하는 동안에 아이들 미끄럼틀 또는 큰 플라스틱 완구차량, 블록 같은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진료기관으로써 앞서 가지는 못하지만 또 다른 의료기관하고 경쟁하는 입장이 아니고 거기에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25개 구에서 두 군데 설치하였습니다. 저희가 올린 사항을.
김동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남성심병원 2층인가 소아과에 가면 상당히 잘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보건소에서 관내 병원에 권유공문을 보내 가지고 유아시설을 권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네,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답사를 나가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다음 박정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위원입니다.
  여기 보육교사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아닙니다. 보육이나 그런 유아교육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기실에 아이들을 엄마가 데리고 와서 신생아를 접종하는 동안에 그 외의 터울이 있는 아이들을 안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데리고 와서 저희가 잠시 놀이기구를 이용해서 대기하는…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 휴식공간이라고요.
○보건소장  허숙조  네.
○위원장  이명훈  다음은 1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112페이지는 제가 어제도 보충질의를 해서 우리 사무국에서도 자료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예결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배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다음 11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4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위원  114페이지에 임차료 리스로 산 금액이 2,6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X-선 촬영기하고 AIDS검사기인데 이것을 언제부터 사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을 일시불로 산다면 이런 이자하고 이런 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은 안 씁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4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것을 구매하는 것으로써 예산을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구재정상 일시에 전부 구입하는 게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이것을 리스로 계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작년도에는 구매를 리스로 한 것이 X-ray 촬영기가 그거 해서 12월 달에 분기별로 그것을 납부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기분을 납부했고 금년에 4기분 해서 현재까지 5기분을 납부했고 AIDS검사기는 금년도에 계약을 해 가지고 4회 분할해서 납부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때 이거 처음에 심의할 때에도 현찰로 사는 것과 리스로 사는 것이 가격차이가 많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현찰로 샀을 때하고 리스로 샀을 때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가격이 4,000만 원짜리가 5,000만원, 이자가 붙으니까 가격차이가 있는 데요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계산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미 집행한 것이니까 불가피하게 금년에도 예산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예, 구매하지 않아도 리스료는 나가야 됩니다.
서흥선  위원  언젠가는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예,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구입해야 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비 리스구입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예,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예, 끝나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가능한 한 리스로 구입하지 말고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지.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저희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다음 115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6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18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자동희석기가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예, 없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예,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의료기사들이 일일이 손으로 희석을 해서 검사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검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순서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위원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도 하셨고 편성이 제대로 잘 된 것 같으니까 이대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전병운위원 질의하세요.
전병운  위원  자산취득 비에서 4,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간염자동희석 기는 없던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또 새로 구입하는 물품이 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여기에 있는 6가지 모두가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구비하지 못했던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무균 함 크린벤치는 세균검사를 하는데 쓰이는데 결핵환자 객담이나 이런 것을 세균배양을 해 가지고 균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검사할 때 검사 자가 빨아내고 하기 때문에 검사 자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검사실의 정화 내지 오염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전병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다음은 심용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간염자동희석 기를 포함해서 6가지 새로운 의료기기를 구입하는데, 저희 영등포구 보건소는 신축한지도 얼마 안됐지만 타구에 비해서 의료시설이 뒤떨어지지는 않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뒤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앞서가는 것도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서 시민보사를 담당하니까 타구에 비해 그렇게 앞서가는 것도 아니니까 예산을 신청한대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이정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위원입니다.
  11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8,000원씩 600명에 48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세입에 보면 192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보건지도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국비 40% 구비 60%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2만원은 국비보조금 40%를 말하는 것 이구요, 나머지 구비 60% 288만원을 요청해서 총액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정신이상이나 선천적으로 기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운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전병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전병운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의료보험약품 비, 물리치료약품 비 또 거동부자유자 순회 진료약품 비해서 전부 똑같이 80%라고 계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거동부자유자 순회 진료약품 비를 100%로 하면 안 되어서 80%로 했나 아니면 대충 어림잡아서 80%로 했나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전부 80%로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그것은 예산상 조정하다보니까 80%로 잡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100%로 올렸는데 예산상 80%로 잡은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예산의 80%예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예, 예산상의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의 80%를 잡은 겁니다.
김동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80%면 100%에서 20%가 재고가 있어서 80%를 했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보건소장  허숙조  애당초 저희가 올리기는 100%로 올렸는데요…
전병운  위원  전문직에서 계정해서 올린 것을 임의로 80%, 70%로 깎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예산 형편상 사업을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전병운  위원  예산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문직인 보건소에서 100%를 올렸는데 모르는 사람이 80%로 깎으면 잘못이지.
○예산소장  허거한  안녕하십니까? 예산계장 허거한입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 드리기 전에 몇 가지 도움 되는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각 부서에서는 자기네가 하고 싶은 사업을 구 전체의 균형을 생각해서 비용부담을 전년도 대비라든지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조정을 하기 위해서 20%를 삭감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 예산이 대략 6,6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7,800만원으로 사실은 1,200만원 정도 인상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100%를 다 받아주면 다른 항복이나 일반조정비율하고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약간 손질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부서장이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전체 항목에서 커버될 것이고, 정 많이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94년도시민국소관세입세출견살및예산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이명훈  강사일정 제2항 '94년도시민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국장  조남성  시민국장 조남성입니다.
심용진  위원  국장님, 제안 설명을 듣기 전에 이번 예산안이나 집행에 대해서 따로 세부적으로 유인물을 준비한 게 없으신가요?
○시민국장  조남성  따로 준비한 게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하자구요? 알았습니다.
○시민국장  조남성  존경하는 이명훈 시민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시민국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4년도 시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은 181억 7,3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56억 5,800만원으로 예산집행 율이 86%이고, 사고이월은 3억 2,700만원이며, 불용액은 21억 8,800만원인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 '95년도 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자세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행정비 예산은 4억 2,1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3억 1,3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800만원입니다.
  생활보호비 예산은 14억 7,9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3억 6,5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1,9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행정비 예산은 53억 1,2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34억 3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억 1,100만원이며 불용액은 15억 1,800만원입니다.
  위생관리비 예산은 9,3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8,700만원이고 불용액은 600만원입니다.
  쓰레기처리비 예산은 95억 5,9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92억 1,9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500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 2,500만원입니다.
  분뇨처리비 예산은 11억 8,5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1억 2,000만원이고, 불용액은 6,500만원입니다.
  환경관리비 예산은 7,3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4,600만원이고, 불용액은 2,700만원입니다.
  산업경제비 예산은 4,9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3,100만원이고, 불용액은 1,800만원입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1억 200만원에 대하여 수납 액은 10억 700만원이며, 세출예산 11억 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억 8,800만원이고 차인잔액은 1,900만원으로써 익년 도에 이월합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액이 한 21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국고보조나 시비보조 불용액은 없습니까?
  이왕 돈 가져왔는데, 불용액이 없어요? 좀 말씀해 주세요.
○시민국장  조남성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려도 될까요?
서흥선  위원  아니 서면보다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국장이나 과장은 알고 있어야지. 사회복지에서 15억 정도 불용이 되었다는데 그중에서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가 없었느냐구요?
○시민국장  조남성  이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종태  사회복지과장 손종태입니다.
  저희 사회복지비에서는 국비나 시비보조금은 거의 100% 다 썼습니다.
  단지 의료보호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용 잔액이 약 20~30만원 되는 것을 별도로 반영했고요, 그 외에는 국비나 시비는 알뜰하게 다 사용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이것도 다 집행했어야 되겠지만 구비는 금년도에 남으면 차년 도에 쓰면 되는데, 국비나 시비는 반납해야 되지 않아요?
  그중에서 불용액이 없었느냐구요?
○사회복지과장  손종태  국비나 시비는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반드시 반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뜰하게 쓰고 있는데, 저희 사회과에서는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가정복지과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가정복지과는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연초가 되면 국고보조 예상가시 액을 배정을 받습니다.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육시설운영비에서 9,4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데 그중에도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40%정도가 국비, 시비가 되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국 시비 35, 32.5, 32.5 이렇게 받는데 저희가 금년도 학교부설 어린이집 설치 신청목표를 15건으로 잡았는데 민간에서 한다고 신청한 게 1건밖에 진행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그냥 있었는데 금년도에 건축법이 바뀌면서 노유자시설로만 용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유자시설중에는…
서흥선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키면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러한 과정에서 4억 1,20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잔액이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 한 40% 내지가 국비, 시비되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인해서 이것은 국 시비 35, 32.5, 32.5 이렇게 저희가 받는데 학교 종교 부설어린이집 설치신청 목표를 15건으로 금년도에 잡았는데 민간에서 한다는 것이 1건밖에는 진행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건축 관계에 있어서 옛날에는 그냥 했었는데 건축법이 금년도에 바뀌면서 노휴자 시설로 만이 용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휴자 시설 중에는 계단이 아니고 이렇게…
서흥선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시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사고이월이 그러한 과정에서 여기가 지금 4억 1,200만원 정도가 지금 이렇게 그중에서, 전체 배경은 46억 민간자본으로 해가지고 46억 3,016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집행한 액은 5,078만밖에 못했습니다. 15건 중에서 1건밖에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적고 보조 액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서흥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렵게 구비나 시비를 보조받았는데 그것을 가능하면 어떻게 써야지요. 그리고서 사고 이월시키는 경우 방법이 있으면 몰라도 불용액으로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알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그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서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훈  소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시민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중시민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이명훈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중시민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조남성  시민국장 조남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명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시민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국 소관 '96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합계는 75억 4,505만원 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7억 4,787만원으로 주요세입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42억 6,010만 원등 과태료 수입이며, 과년도 수입은 1,574만원이고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각각 10억 6,164만원과, 17억 1,980만원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시민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중소기업육성 지원기금 10억원을 포함하여 총 263억 6,388만원으로 '95년도 예산액 203억 9,295만원에 비하여 59억 7,0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는 9억 71만원으로 '95년도 예산액 9억 2,030만원에 비하여 1,958만원이 본청 예산계획에 의거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비는 거택보호자 보호수준 향상 등으로 '95년도 대비 4,684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21억 5,646만원으로서 사회복지비는 14억 5,811만원이고 생활보호 비는 6억 9,835만원입니다.
  가정복지 비는 유아복지 및 부녀복지비 등으로 '95년도 대비 2억 6,287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50억 7,085만원으로 가정복지와 유아복지 비는 45억 7,087만원으로, 부녀복지비는 8,843만원이며 청소년 아동복지 비는 4억 2,054만원입니다.
  다음에 위생관리비는 위생업소 심야단속비 등으로 '95년도 대비 46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8,82만원이고, 환경관리비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95년 대비 231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8,362만원이며, 청소사업비는 수도권 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담금 58억 418만원이 신규 편성 증액되었으며 종량제 봉투 제작비 2억 7,953만원이 감액되어 '95년도 12억 904만원보다 56억 9,952만원이 증액되어 179억 854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 비는 본청 계획에 의거 취약 구입이 연2회에서 1회로 감소되어 '95년 대비 4,059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10억 4,717만원으로서 산업관리비는 4,717만원이며 중소기업 육성지원 기금은 10억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별로 각 과장들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96회계연도 영등포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96회계연도 영등포구 세입세출총괄보고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 시에 보고를 드렸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상세한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총액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총액 1,250억 4,708만 2,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1,034억 7,400만원과 특별회계 215억 7,308만 2,000원으로 구분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86.4%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국 소관 '96년도 예산액 대비 '95년 총 예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시민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75억 4,504만 8,000원으로써 자체수입이 47억 6,361만원과 국 시비 보조금 27억 8,093만 8,000원으로써 75억 4,5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회계연도 시민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지역경제개발로 대분류할 수 있으며 총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272억 6,459만 8,000원으로 영등포구 총예산액의 21.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59억 7,093만 8,000원이 증액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증가의 요인은 청소관리 경비가 56억 9,952만 7,000원, 유아복지 예산이 6억 6,921만 9,000원으로 대폭 증액된 것이며 이중 유아복지 예산은 국고보조금이 증액되므로 증액의 요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과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은 9억 71만 6,000원으로 '95회계연도 예산 9억 2,030만원보다 1,958만 4,000원이 감소된 예산안으로써 감소의 요인은 사업 외 수입이 '95년도 보다 1,958만 4,000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이외의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시민국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를 검토하는 중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보상금 및 민간이전 비에서 국가유공단체를 보조하고 있는 예산이 국고보조 없이 지방자치예산으로만 지원하고 있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행사를 위한 제 경비(사무추진비)와 가정복지 예산안에 행사 성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정이나 기타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보상금 등으로 편성되었으니 불우노인위문, 보육시설 교재비 지원 등 민간위탁 사업에 3,8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된 것은 과다예산 편성이 아닌 가 사료되며,
  또한 청소년 독서실 야간 공부방에 지원되는 예산에 국비 50%가 포함되었다고 하나 3억 4,868만 2,000원이 편성된 것은 과다 예산 편성한 것으로 보아지며, 이 독서실이나 야간 공부방 운영을 직영으로 운영한다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청소 분야의 민간자본이전 쓰레기 반입 수수료 중 수도권 매립지 2단계 조성비가 자치구의 예산으로 부담토록 하여 58억원이 편성되므로 투자사업비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청소관리에 있어서 세입예산 보다 세출예산이 4배 이상(쓰레기봉투 수입 42억원과 청소관리 179억)되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과 수거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연차적으로 민간 대행업체에 전환하는 것이 예산의 절감뿐만 아니라 민원해소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예산에 대하여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 위원님.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책자 페이지하기 전에 약간의 의문점이 있어서 시민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실 것은 세입 면에서 총계만 다시 얘기해 주세요. 국비하고 시비, 구비 이렇게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구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고, 얘기해 주세요. 총계가 얼마인지?
  그 세입에 있어서 국비, 시비, 구비 총계가.
○시민국장  조남성  네,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0억 6,100만원, 시비보조금이 17억 1,900만원, 다음 구비가 47억 4,700만원, 그 다음에 저희 구비로써 과년도 수입이 1,500만원 총합계가 75억 4,500만원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하기는요 적어 보세요. 국비가 14억 813만 3,000원, 그리고 시비가 17억 1,982만원, 구비가 33억 9,711만원 계가 75억 2,506만 4,000원 해서 2,464원이 차질ㅇ 생겼는데 이것은 이따 세입 페이지 수 별로 계산을 할 때 서로 얘기하기로 하고 아까 전문위원이 세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지역사회경제 말입니다. 그것이 아까 1억이 아니고 10억이지요, 10억 4,701만 7,300원 아니예요?
  아까 1억이라고 했는데 중소기업자금 10억이죠?
○전문위원  유재한  네, 10억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거 정정합니다. 숫자를 좀 정확히, 그러면 10억 맞죠?
○전문위원  유재한  네.
서흥선  위원  1억 4,700이 아니라 10억 4,700이죠, 그렇죠?
○전문위원  유재한  10억 3,200이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10억 4,717만 3,000원 아니예요?
○전문위원  유재한  네, 전체 합해 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1억이 아니라 10억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심용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심용진위원입니다.
  지금 서흥선 부의장님께서는 너무나 집에서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한 저희들보다 선배의원님이시니까 한번에 말씀 보고해 주신 것을 금방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시민국장이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다 계수적인 것인데 그러한 내용을 구두로 답변을 하시니까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는 세부적인 유인물을 준비해야만 짧은 시간에 심도 있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내역이 현재 유인물에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찾아보면 알 수 있지만 그렇게 구두로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다는 지금 다행히도 시민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복사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런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한 전문위원님께서도 그러한 준비를 해 주셨더라면 초선의원으로서 이번 회의를 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리고 보충설명 들어야 되겠는데 아까 의료보호특별회계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 딱 맞으니까 내가 안한 건데 그것 뺀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종태  네,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어때요, 다른 위원님들 그냥 할 수 있겠어요?
○위원장  이명훈  질의하실 분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제가 제의한 것을 없이 그냥 넘기자고 하든가 앞으로는 좀더 준비를 해서 열심히 하겠다 라든가…
○위원장  이명훈  시민국장님, 심용진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들 검토할 수 있게끔 미리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조남성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준비해서 월요일 날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전병운위원, 질의하세요.
전병운  위원  심용진위원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9페이지에 시민보사위원회 항목이 있고 또 같은 질의입니다만 우선 오늘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예산에서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오늘 아까 숫자상으로 시민국장님 전문위원님 보고를 하셨는데 오늘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심위원님 얘기한대로 다시 한번 내일 그 세부사항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수치상으로 모여서 우리 시민국 소관대로 해 주시고 오늘 예산에 대한 것은 상정하는 단계니까 그냥 유인물로 통과해 줬으면 하는 동의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서흥선  위원  세입이요?
  안되지요. 세입에 대한 것을 유인물로 대체 한다 그랬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수별로 간단히 세입을 다뤄야지요.
○위원장  이명훈  자, 10페이지.
서흥선  위원  9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있지요? 42억 6,000만원.
  작년에 봉투제작을 5억 7,000에 입찰했다고 했는데 금년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청소과장  공우홍  청소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투제작비는 세출예산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넉넉히 편성해서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줄었어요?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공우홍  공우홍 6억 2,600,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9억 600을 잡았었거든요.
  3억을 줄였습니다.
서흥선  위원  3억 줄인 것은 입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지.
  감사 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5억 7,000으로 알고 있는데.
  줄은 게 아니라 증액되었잖아요. 6억 2,000이.
○환경과장  송요출  아니지요.
  예산상으로 그렇게 금년에 5억 7,000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6억만 잡았다는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6억 2,700.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10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작년에 교부받은 그대로 했습니까?
○환경과장  송요출  올해는 예상 징수교부금이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부과를 44억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징수를 86%를 했을 경우에 38억을 징수한다고 봐서 3억 4,000만원을 교부금으로 책정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이건 틀림없이 교부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요? 금년의 징수실적을 봐서.
○환경과장  송요출  올해보다 증액시킨 것은 사실인데요.
  부과에 대한 총액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흥선  위원  오수 정화조과태료, 그대로입니다.
○청소과장  공우홍  금년에는 1,0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내년에는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넣으면 50%는 더 거둬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14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환경과태료는 작년과 똑같습니까?
○환경과장  송요출  과년도는 425만원 똑같은데 환경과태료를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비디오카메라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으로 해서 내년에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건 13페이지에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있는 건 과년도과태료입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서흥선  위원  과년도 과태료와.
○환경과장  송요출  똑같은 형태인데 이월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흥선  위원  네.
○위원장  이명훈  다음 17페이지 검토해 주세요.
  서흥선위원 질의하세요.
서흥선  위원  가정계획사업비에 대해서 국고보조 시비보조 구비보조 퍼센티지를 정확히 계산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가정계획 비는 보건소이고 저희는…
서흥선  위원  아니 아니, 가정복지과라고 했어요. 가정복지과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있으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96년도 국비 시비 보조금 전체적인 것이 총합계는 22억 4,297만 2,000원 중에 국비가 6억 9,414만 4,000원이고 시비가 15억 4,882만 8,000원이고 구비는 15억 4,435만 3,000원입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사업별로 틀려서 국비와 시비만 50%되는 사업도 있고 또한 국비 70% 시비 21% 구비 9%로 저희는 국 시 구비의 비율이 사업마다 조금씩 다양합니다.
서흥선  위원  국비가 6억 9,000이라고 했는데 몇%예요? 25%밖에 더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국비는 좀 낮춰지고 시비가…
서흥선  위원  왜 그렇습니까? 신문지상에 보면 17%이상 증액됐다고 하는데 사회복지 면에서 어떻게 자주 줄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현재 가내시액 내려온 것을 보면…
서흥선  위원  국비는 6억 9,440만원이 되어 있고 시비는 15억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15억 4,000만원 정도 책정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세입은 안 잡고 세출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세입도 다 잡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거기선 다 잡은 겁니다. 이건 지금 세입으로 보는 겁니다. 국고지원이기 때문에.
서흥선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서면답변해달라고 했으니까 이것까지 해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위원장  이명훈  다음은 18페이지 검토해 주세요.
서흥선  위원  사회복지 분야 국비와 시비보조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종태  사회복지 국고보조는 전장에 있었습니다만 국고보조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자치구 50% 국비 5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550만 7,000원이 국고보조이고.
서흥선  위원  시비보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종태  사회복지전문요원 시비보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거택보호자 생계비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자치구비가 25% 이렇게 되는데 거택보호자 국고보조금은 3억 3,456만 9,000원입니다.
  시비는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1억 6,728만 4,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자녀 학비보조는 국비 50% 시비 25% 자치구비 25% 이렇게 되는데 국비보조는 741만 6,000원 시비는 307만 8,000원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런데 국비 시비만 세입으로 잡혀있지 구비는 세입이 안 잡혀 있어요.
  그런데 세출은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요.
  그런데 구비까지 얘기하니까 그럼 구비가 있어야 될 것 아녜요.
○사회복지과장  손종태  구비 비율은 그렇게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만 시민국장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쓰레기처리 수수료 58억 있지요?
  이 58억에 대해서 시민국장으로서 막대한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우리 구 부담으로 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후로 상급기관에 항의하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이 우리 구 부담이 되는데 과연 주무국장으로서 시에다가 어떻게 이 막대한 금액을 삭감할 수 있느냐 또 부담할 수 있느냐 또 종전부터 쭉 시에서 부담했는데 이 막대한 금액을 우리는 부담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다시 부담해 주시오 우리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건의나 항의한 적이 있느냐고요.
○시민국장  조남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본회의 때 최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소관 사무가 구 소관 사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보상비라든가 건립비 이걸 지원해 주고 쓰레기처리비에 대한 공사비 부담금은 구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구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 57억은, 우리 영등포구 전체 지역사회개발비가 60억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돈인데 어떻게 해서 이 막대한 금액을 우리가 부담하느냐 하는 식으로 소관국장으로서 시에다 건의하고 합의해 본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그걸 부당하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어떻게 교섭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걸 구청장이나 주무국장께서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건의한 거소 없습니까? 서류상으로 한 것도 없어요?
○시민국장  조남성  그건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한 것도 없고?
김형수  위원  그건 그 항목에 가서 합시다.
서흥선  위원  아니지요. 우리 소관이니까. 58억이면 얼맙니까?
김형수  위원  그런데 하다 보면 항목이 나온다니까.
서흥선  위원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해서 말하는 건데, 세입이 끝났기 때문에 말하고, 이런 게 있으면 구청장은 물론 소관국장이 이걸 가서 건의하든지 합의하든지 했어야 돼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요? 자기 소관이 왜 아닙니까, 청소 쓰레기가?
○시민국장  조남성  소관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오물처리에 대한 소관이 구청장소관입니다. 시 소관이 아니고, 폐기물관리 소관이.
서흥선  위원  지금까지 부담해 왔잖아요.
○청소과장  공우홍  청소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네, 말씀하세요.
○청소과장  공우홍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부터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서울시내 10개 구청은 저희들과 같이 예산을 계상했고 11개 구청은 일부를 계상했고 4개 구청은 전혀 계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 4조의 규정에 의해서 엄연히 자치구 소관사항으로 업무가 한계 되어 있고 또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들이 협의회 때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저희들이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부담을 하면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그러니까 소각장에 대한 부지매입 건립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지시가 내려왔고 이제 청소사업본부에서 청소과장들 회의를 해서 최근에 각 구청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서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는 김포매립지 주민들이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면 반입을 저지하겠노라는 사항으로 해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8억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인데 가급적이면 좀 고려를 해 주셔서 통과를 시켜 주시는 것이 저희 지역을 위해서나, 물론 행정을 하는 저희들의 편의도 있지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외람되게 말씀드려서.
서흥선  위원  시민국장,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반드시 자치구에서 50%를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종전과 같이 시에서 부담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민국장  조남성  저희 구에서 좀 부담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철  위원  다른 구에서는 3%에서 90 몇%까지 나오고 있는데 차등화 시킬 수 없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5,86%인데 금년 서울시에서 1,079억 3,000만원인데 그중에 58억 아닙니까?
  다른 구에서는 3%에서 90 몇 %까지 해서 차등화 시켜 가지고 이번에 부담금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 100% 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공우홍  청소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김포매립지에 수송한 쓰레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55.86%를 냈고 사실은 서울시에서 저희들의 쓰레기 김포매립지 반입량이 3위인데 물론 신문지상에 나오기는 3%부터 90%까지의 예산을 반영해 놓은 구청이 있다 저희들도 지금 상세한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현황은 갖고 있어요?
○청소과장  공우홍  각 구청에 반영한 자료 그것은 못 갖고 있습니다.
  예산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부담률은 시기가 언제 도래할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담액수는 구청이 어떤 형태로든지 나중에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시청에 올려지고 서로 협의되는 과정에서 시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출은 구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현재 58억에 대해서 각 계에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구에 속해 있는 한 사람입니다마는 하여튼 전망에 대해서는 58억이 본래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집행기관 구청에서 말이에요. 그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건설비는 시에서 부담 한다 현혹되지 마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요. 막대한 예산이 삭감되면 우리가 부담을 하면서도 그기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다는 얘기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치구니까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된다, 부담해야지요.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서 뺏어오는 판인데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담 못 합니다 시에서 종전에 부담하고 있었으니까 부담 하십시오 하고 건의나 항의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요. 각성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 있으면 각성하고 좀 상부기관에 항의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셔야 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58억인데 97년도에는 77억 2,800만원 이렇게 막 계속 증가되는데 계속 이렇게 증가되다 보면…
○청소과장  공우홍  증가는 저희들이 쓰레기 반입량 비율에 따라 나오는 것이니까 작년도를 기준한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꼭 77억이 된다는 확정은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2,000년대에는 5억이에요?
○청소과장  공우홍  그 비율에 따라서 전체적인 비율을 가지고 지금 명년도 비율에 따라서 전체적인 비율을 가지고 지금 명년도 비율을 해서 계속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요 우리가 적게 내버리면 적게 들어갑니다.
김형수  위원  지금 우리가 세입예산을 다루다가, 항목이 49페이지에 나와요.
  그것을 당겨 가지고 지금 여기서 한참 얘기를 해 버리면.
서흥선  위원  아니, 세입에 관한 문제지요. 그것이 세입도 없이 지출되는 겁니다.
김형수  위원  세입에 관한 문제인데 일단은 우리가 세입에서 그 돈을 그 명목으로 따로 세입 잡은 것은 없잖아요.
서흥선  위원  거기서부터 얘기해야지요.
김형수  위원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것은 그때 가서 하자 이거지요.
○위원장  이명훈  진행상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위원.
전병운  위원  심도 깊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어젠가 그저께 저도 봤습니다마는 쓰레기 반입량에 대한 예산문제는 TV에서 방영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이 예산책정 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게 항복이 나와서 제가 세입에 거론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청소과장님께서 전년도 대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타당한 걸로 매스컴도 됐고 이 항목은 다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제가 워낙 중대한 58억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이 당연히 이것을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서울시 구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각 구에서 공동으로 이것은 삭감을 하기로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중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해서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본회의에서라도 또는 전문 예산심의위원회에서라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 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집행을 할 적에도 심도 깊게 좀 다뤄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훈  이제부터는 세출로 넘어가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이명훈   전병운   김형수   노동우   이정운
  최락희   심용진   서흥선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허숙조
  시민국장조남성
  보건행정과장안동선
  사회복지과장손종태
  가정복지과장김길송
  위생과장공우홍
  산업과장장우형
  환경과장송요출
  청소과장공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