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2월 13일(월)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행정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소관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05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재무국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기타 분야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영등포구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영등포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은 2,333억 3,500만원으로 2004년도 2,035억 9,500만원보다 297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년대비 14.6%가 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이 늘게 된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에서 100억, 세외수입에서 177억, 국 시보조금 69억원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1,940억원입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이 806억 3,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667억 4,800만원, 조정교부금이 191억 7,300만원, 재정보전금이 22억 9,200만원, 국 시?도비 보조금은 251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2005년도 세입예산의 지방세수입중 보통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는 2004년도보다 110억 2,900만원이 증액된 580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대형사업장 등의 이전으로 2004년도보다 10억 6,400만원이 감액된 216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과년도 수입은 2004년도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667억 4,8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에서 2004년도보다 42억 9,100만원이 증가한 282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에서 2004년도보다 81억 1,900만원이 증가된 384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4년도보다 50억 2,500만원이 감액된 214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 시?도비 보조금은 2004년도보다 66억 6,900만원이 증가된 251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2004년도보다 56억 4,000만원이 증가된 393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2004년도보다 53억 5,900만원이 증가된 389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 시?도비 보조금은 2004년도보다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4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2004년도 보다 4억 2,400만원이 증액된 14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347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재무행정분야로 2004년도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2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재산관리분야는 2004년도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1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회계관리분야로 900만원이 증액된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의 세무관리분야로 2004년도 보다 2억 9,000만원이 증액된 7억 2,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주된 증액편성 사유는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금 통합관리에 따른 제경비의 증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7페이지입니다. 부과과 부과관리분야로 2004년도보다 1억 300만원을 증액한 5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을 하여 편성이 된 사유는 등기우편 발송요금 기준이 상향조정되었고 지방세법 변경에 따른 홍보책자 발간 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재무국 예산의 편성은 필수적인 실용예산 위주로 편성하고, 기타 부서운영 등에 필요한 경상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토록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영등포구 및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 1,201억 4,008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 1,940억원의 61.9%이고,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 14억 9,884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 1,940억원의 0.7%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2004년 대비 14.2%인 99억 6,500만원 이 증가하였고,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4년 대비 4.8%인 7억 7,35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2004년 대비 4.8%인 1,365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4년 대비 18.9%인 50억 2,52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재무과 소관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2,653만 6,000원 증가, 계약관리 프로그램의 구축의 1,485만원 증가, 세무관리과 소관 OCR고지서 구입 및 인쇄비 1,872만 1,000원 증가, 금융재산 조회 수수료 2,000만원 신설,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8,762만 2,000원 증가, 포상금 2,490만원 증액이며, 부과과 소관은 재산세과세대상 건축물 시가조사 용역비 750만원 신설, 홍보물 제작비 2,527만 6,000원 증액, 공공요금 및 제세 6,660만원 증액 등입니다.
  부서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안 2억 3,30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8%인 2,827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편성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산관리에 1억 5,183만 5,000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1,876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바, 그 사유는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2,653만 6,000원의 증액에 있습니다.
  이는 구유재산의 연면적이 2004년 5만4,575㎡에서 7만 262㎡로 1만 5,687㎡의 증가와 기타 시설물에 도로 영조물이 추가되어 화재보험 대상 재산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관리 예산에서 감소된 부분은 일반수용비로 현원이 23명에서 21명으로 2명 감소되어 515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관리예산에서는 연구개발비인 계약관리 프로그램 구축비 1,485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약관리프로그램이 설치?운영되면 계약업무의 효율증대가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은 7억 2,162만 5,000원으로 2004년 대비 68.3%인 2억 9,28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각 부서에서 담당하던 세외수입 체납징수업무를 이관 받아 총괄 관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OCR 고지서 구입 및 인쇄비 1,872만 1,000원,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8,762만 2,000원, 체납징수포상금 2,490만원, 금융재산 조회 수수료 2,000만원 등입니다.
  세무관리과 예산은 우리 구 세입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과과 세출예산안은 5억 4,420만원이며 2004년 보다 23.3%인 1억 29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재산세과세대상 건축물 시가조사 용역비 750만원 신설, 홍보물 제작비 2,527만 6,000원 증액, 공공요금 및 제세 6,660만원 증액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시가조사 용역은 2005년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관련 세법이 건물과 토지의 과표를 통합 평가하는 체계로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홍보물 제작비는 지방세 세제개편 내용을 우리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지방세제 개편 안내책자의 제작이 필요함에 따라 공공요금 및 제세의 증가는 우편료의 인상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부과과 2005년도 예산안에서 특별히 조정하여야 할 사항은 발견하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재무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38페이지부터 마지막 4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39쪽을 봐 주세요. 국유재산매각수입 해서 예산이 3억 3,680만원인데 개별점유토지 매각하고 당해연도분 분납금이 나와 있는데 산출기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무학  개별점유토지 매각에 132만 3,389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 최근 5년간 평균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1,765㎡라고 한 것도 최근 5년간 평균 매각 면적입니다.
류병하  위원  평균 면적요?
○재무과장  이무학  실제로 매각한 면적요. 한 마디로 5년간의 최근치 단가에 면적을 곱한 것이고, 이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매각 대금의 20%만 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또 그중에서 건당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그중에 1/3이 시로 넘어가서 2/3만 우리 구 수입으로 잡고, 또 91%는 예년의 평균 수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정도 되겠다는 평균치입니다.
류병하  위원  2억 8,300만원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재무과장  이무학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우리 구 수입입니다.
류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7쪽부터 3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347쪽 일반운영비에서 물가정보지를 구독하겠다고 했는데 물가정보지는 어디에 필요한지 설명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무학  재무과장입니다.
  계약업무에 필요한 산출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구유재산 화재보험료가 인상됐다고 했는데 왜 인상됐어요?
○재무과장  이무학  금년도에는 2,851만 2,000원을 납부했는데 내년도에는 건물분이 247만원 늘어났습니다. 구민체육센터, 대림어린이집, 영1 경로당, 요트부 숙소 등….
류병하  위원  그게 전부 새로 신설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예, 신설입니다. 신길7동 청사도 있고, 물품이나 시설물 분야에서는 각종 신규구입물품이 추가로 될 것이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중에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게 도로시설물입니다.
  도로시설물은 도로가 91개 노선에 135.17㎞인데, 그중에 또 들어가는 게 가로수가 1003주, 가로등 6,557등, 보안등 8,890등 등 이런 공공시설물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2,678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류병하  위원  도로시설물에 의해서 보험료가 늘어났는데 어떤 경우에 그것이 적용됩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보험료 수령하는 경우요?
류병하  위원  만약에 구민들이 어떤 도로시설물을 사용한다든가 지나간다든가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는 우리 계정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별도로 보험으로 처리된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우연한 사고나 불의의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재무과 소관이라서 보험료 증액된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나중에 일괄적으로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지만 요즘 신문이나 재판 판례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봤는데, 특히 겨울철에는 사고가 많습니다. 어디에 부딪혀서 넘어진다든가 걸려서 넘어진다든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52쪽부터 35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354쪽 제일 마지막에 구입 및 교체가 있는데 이번에 사무용 집기를 전부 새로 교체합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이것은 통상적으로 사무용 집기가 교체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잡은 겁니다. 우리 구 전체 겁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얘기하면 또 말 많다고 할텐데…
○재무과장  이무학  좀 올려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352페이지. 결산서를 작성할 때 통상적으로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한 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결산검사 200만원은 이렇게 들어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이것은 매년 통상적으로 이 정도 들었기 때문에 변동없이 잡았습니다.
류병하  위원  부기를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부기를 해요?
○재무과장  이무학  식사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7쪽부터 3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62쪽에서 마지막 3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두석  위원  361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일반우편요금이 있는데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세무관리과장 윤영훈입니다.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30만원 이하는 전부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강두석  위원  일반우편요금도 무시 못합니다. 소소한 면허세 같은 것은 사실 몇 푼 안 돼서 우편요금도 안 될 정도로 적은데, 그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맨 처음 면허세를 낼 때 주민등록이 된 상태로만 계속해서 보낼 것 아닙니까? 폐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재무국장  홍성배  면허를 반납한다든지 하면 해당부서에서 바로바로 서류를 정리해서 저희 세무파트에 통보를 해주면 정리가 그때그때 되는데 정리가 유기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면허세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즘은 해당부서에서 수시로 자료를 넘겨받도록 해서 부실한 자료가 안 나오도록 자료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주민등록상 주소로만 보내는데, 만약 영업을 안 하게 되면 해당부서에서 바로 동사무소에 통보해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명시할 수는 없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면허 주관부서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주면 그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정리하는데 그 자료를 충분히 잘 챙겨달라고 해서 각 과에서 수시로 챙기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잘 좀 부탁드려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인상시키려면 더 인상시키든지 하지 6만원 인상이 뭐야? 지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각 과에 얼마입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정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과 인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재무과장  이무학  기본이 30만원이고, 초과되는 인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정원이 초과됐어요?
○재무과장  이무학  30명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1만원 단위로 올라갑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60명이 초과돼야 2만원 오르네?
○재무국장  홍성배  세외수입계에 직원 1명이 늘어서 월 5,000원씩 해서 6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내가 업무추진비를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재무국장  홍성배  체납총괄관리 업무를 하면서 1명이 늘어서 연 6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병하  위원  363페이지입니다. 각 과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을 다 쓰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예산이 나가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근거가 뭡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세무관리과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수규정은 병무청지침입니다.
류병하  위원  사실 공익근무요원은 군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렇습니다. 대체복무입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도 연간 따지면 적은 건 아닌데 대체복무를 하는데 이런 예산을 준다는 것은 좀…. 지금 군 사병들 봉급이 얼마예요? 일등병 봉급이 2만원 정도인가 되고, 피복 주고, 먹이고 하는 게 고작인데 공익근무요원한테 이런 돈이 나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전국이 다 해당되는 문제라 여기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제고되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심층 분석해서 시나 중앙에 재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보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안주영 위원이 마침 자리에 안 계신데, 감사때 포상금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셔 가지고 실무자들하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년도를 왜 11억 55% 1% 70%를 했고, 1차년도는 왜 11억 45% 5% 90%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세무관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징수포상금은 구세보상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인데요, 2004년도에 부과한 체납액이 2005년도로 이월되면 1차년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03년…
류병하  위원  11억이라고 하는 것은 2004년도에 체납된 것이 세무관리과로 넘어갔을 때 이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우리가 2005년도에 총 받겠다고 하는 목표가 총 11억입니다. 체납액은 총 11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55%라고 하는 것은 1차년도에 11억중 55%를 받겠다, 그리고 2차년도 이상은 좀 오래된 세금이기 때문에 45% 받겠다고 징수비율을 표시한 것이고요, 1%라는 것은 포상금 비율입니다.
  1차년도는 최근 발생한 체납액이기 때문에 비율이 적어서 100만원 받으면 1만원이고, 그 이상은 100만원 받으면 5만원이고요.
류병하  위원  2차년도는 5%를 주고, 1차년도는 1%밖에 안 준다는 얘기지.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70%라는 것은?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70%는 포상금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산정된 포상금의 70%만 주겠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30%를 삭감시킨 거죠. 2차년도도 마찬가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10%를 삭감하고 90%만 주겠다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삭감한 돈은 뭐할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아예 예산에 편성이 안 됐으니까 못 준다는 거죠.
류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체납이 돼서 2차년도로 넘어가면 사실 받기 어렵습니다.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것도 어렵고, 2차년도까지 넘어가는 것을 보면 대부분 채권확보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2차년도로 넘어간 것을 받는다는 것은 성과가 대단히 높은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포상금도 제대로 주고 격려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7쪽부터 3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72쪽부터 3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재무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앉아계신 팀장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색이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정보가 얼마나 빠른지 의원이 얘기를 하면 지역에 다 전파돼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지금도 전화가 오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더니 바로 전화가 와서 김영진 위원이 무슨 예산에 불만이 많고 앞으로 깎일 것이다 이런 정보를 누가 흘리는 겁니까?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것은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가 필요한데 말을 하면 몇 시간 후에 바로 전화가 와요. 김영진 위원이 지금 그 분야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오해를 받고 그래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도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아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만 37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원발굴활동비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운영,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연간 운영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횟수로 말씀드릴까요?
류병하  위원  예, 횟수로요.
○부과과장  송영기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은 금년도에 네 번 운영했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한 번 운영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요?
○부과과장  송영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들어온 것이 없어서 아직 운영을 안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은 어떤 경우에 하게 돼 있어요?
○부과과장  송영기  지방세인 재산세?종합토지세?면허세?사업소세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 해 주는 것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이고,과세표준은 1년에 두 번씩 과세표준을 결정고시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1년에 두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는 왜 한 번 밖에 안 했어요?
○부과과장  송영기  할 겁니다. 1년에 두 번 하는데 12월달에 재산세 할 때 한 번 하고 연초에 고시할 때 합니다. 12월달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과세전 적부심사는요?
○부과과장  송영기  과세전 적부심사는 우리가 지방세제 예고를 하는데 예를 들어 기업체면 기업체, 개인이면 개인에게 얼마라고 재산세를 예고 할 때 그 예고에 불만이 있을 때…
류병하  위원  작년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부과과장  송영기  그 건이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안 들어오면 안 합니다.
류병하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돼 있는데 누구 누구입니까? 밑에 것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부과과장  송영기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오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2005년도 보건소 총 세입 예산은 2004년도 세입예산 10억 6,496만원에 비하여 약 87.7%인 9억 3,151만 3,000원이 증가한 19억 9,64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보건지도 관리사업에 대한 국비 및 시도보조사업비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국비 및 시도보조사업비의 증가분은 총 세입예산 증가분의 95%에 해당하는 8억 8,521만 1,000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국가암검진사업비 2억 6,607만 4,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2억 8,356만 3,000원, 영유아예방접종사업비 7,336만 9,000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비 4,805만 6,000원, 모자보건사업비 5,035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은 82억 2,392만 4,000원으로서 2004년도 세출예산 70억 3,581만 5,000원에 비하여 약 16.8%인 11억 8,810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보건지도관리사업의 확대 실시에 기인한 것이며 분야별로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위생관리 예산은 2004년도 예산 54억 5,619만 4,000원에 비하여 20.5%인 1억 1,159만 6,000원이 감소한 53억 4,45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의 주요 원인은 보건분소 설치와 관련한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것입니다.
  인건비는 행정자치부 지침 및 보건분소의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의 증액으로 2004년도 예산 40억 6,332만 3,000원의 6.6%인 2억 7,039만 9,000원이 증가된 43억 3,37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보건분소 설치 사업의 마무리와 보건소 청사유지관리와 관련한 경비가 총무과로 편성됨에 따라 2004년도 예산 13억 319만 6,000원의 24.4%인 3억 602만 1,000원이 감소된 9억 9,71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보건소 민원실 냉방기 및 인증기 구입 등으로 1,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관리 예산은 2004년도 예산 12억 660만 1,000원에 비하여 105.3%인 12억 7,174만 4,000원이 증가한 24억 7,73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 원인은 보건지도관리사업의 확대추진에 기인한 것으로 인건비는 건강생활실천사업, 모자보건사업, 금연클리닉사업 등에 필요한 인력확보에 따라 2004년도 예산 9,791만원 대비 89% 증액된 1억 8,5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사업추진 관련 일반운영비 등 경비로서 2004년도 예산 1억 6,852만원의 8.3%인 1,398만 9,000원이 증가된 1억 8,25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시?도비보조금 지원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라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사업 등 신규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등 2004년도 예산 9억 3,967만 1,000원 대비 124.5% 증가된 21억 92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관리 예산은 2004년도 예산 3억 7,302만원에 비하여 7.8%인 2,896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19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시설장비 구입비의 증가, 민원실 비치 물품구입 등 신규자산취득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필수 기본적인 경비로서 2004년도 예산의 16.1%인 1,566만 3,000원이 증가된 1억 1,30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암표지자검사 및 화학발광면역분석기 전용시약 구입 등으로 2004년도 예산 대비 3.5%가 증가된 1억 9,682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의 편성 현황 및 주요 증감 내역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은 13억 9,950만 7,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 13억 9,904만 3,000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출내역은 식품위생관리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비와 융자금으로 3억 7,290만원이 편성되었고 나머지 10억 2,660만 7,000원은 예비비인 적립금입니다. 주요 사업은 모범음식점관리, 식품위해업소단속 및 위생업소의 시설개수융자금 등입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로 본 200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세입규모는 우리 구 2005년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1,940억원의 1.0%인 19억 9,647만 8,000원이고, 세출규모는 우리 구 2005년도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1,940억원의 4.2%인 82억 2,392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기금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이 있으며 2001년도에 설치되어 2004년 11월말 현재 10억 6,601만 3,00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4년 대비 3.6%인 3,940만 6,000원이 감소된 10억 2,660만 7,000원을 2005년도 말에 적립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세외수입은 4억 7,694만원이고 보조금은 15억 1,953만 8,000원으로 총 19억 9,647만 8,000원이며 2004년 대비 87.4%인 9억 3,15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2004년 대비 10.7%인 4,630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7,69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사항은 증지수입에서 수입증지요금계기수입이 3,370만 4,000원이 증액되고, 예방접종비 등 기타 수수료에서 2,26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는 2004년 대비 139.5%인 8억 8,521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1,953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항은 국가암검진사업 2억 6,731만 5,000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 4,805만 6,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2억 8,383만 3,000원, 모자보건사업보조비 5,044만 3,000원, 영?유아정기예방접종 사업비 보조 7,336만 9,000원 증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82억 2,392만 4,000원으로 2004년 대비 16.8%인 11억  8,81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위생과 소관이 53억 4,459만 8,000원, 보건지도과 소관이 24억 7,734만 5,000원, 의약과 소관은 4억 198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45억 1,882만 9,000원이 있으며, 경상적 경비가 12억 9,27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비가 19억 1,632만 2,000원이고 자체사업비가 4억 9,553만 8,000원입니다. 기타 예비비로는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별지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검토의견 보건위생과의 2005년도 예산안은 세입에서는 수입증지요금 계기수입이 2004년 8,056만 3,000원에서 1억 1,426만 7,000원으로 41.8%인 3,370만 4,000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연장 신청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총 세출예산 53억 4,459만 8,000원의 81%인 43억 3,372만 2,000원이 인건비로 세출예산의 증가도 인건비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요한 요인은 386쪽을 보면 보건분소 근무인력 6명을 일용인부로 충당하여 1억 3,789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한데 있습니다.
  현재 보건분소에는 일용직 의사 1명, 정규직 간호사 2명, 정규직 임상병리사 1명, 일용직 물리치료사 1명, 정규직 행정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지도과의 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은 2004년 5억 8,107만 3,000원의 155.3%인 9억 260만원이 증가한 14억 8,36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과목별로 보면 수수료수입인 예방접종수수료 수입이 2,262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인 국가암검진사업,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지원금, 모자보건사업, 영?유아정기예방접종사업비 등의 국 시비보조금이 8억 8,02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예방접종수수료 수입의 증액은 2005년도에 종전 유료접종이 없던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임에 따라, 국 시비보조금의 증액은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의 보건의료사업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폭넓은 증가는 보조금사업인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 금연클리닉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암예방관리사업, HIV감염자 진료비, 영?유아정기예방접종사업 등의 새로운 전개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국가암검진 의료비지원의 확대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보건지도과의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국 시비보조금의 증가로 구민의 건강한 삶과 건강관리의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조정이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약과의 세입예산안은 수수료의 증가로 2004년보다 12.9%인 2,998만 9,000원이 증가된 2억 6,22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법 과태료 및 약사법위반 과징금의 예산과목이 과태료수입에서 수수료수입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4억 198만 1,000원으로 2004년 예산 3억 7,302만원보다 7.7%인 2,89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은 기본사무용품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경상적경비가 1억 1,305만원이고 노인보철사업 등 구강보건사업비가 9,210만 8,000원,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5,632만 3,000원, 자산취득비 4,0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증가사유는 현원이 2004년 23명에서 2005년 2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1,566만 3,000원의 증가가 있었으며, 타 부문의 예산은 2004년도 수준의 예산으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어 매년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5,000만원 이하, 화장실개선자금 1,000만원 이하를 연리 1% 내지 3%의 저리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안)을 보면 2004년도 말 조성된 기금은 10억 6,601만 3,000원이고, 총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46만 4,000원이 증가한 13억 9,950만 7,000원이며 민간에 대한 융자금은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3억원입니다.
  기금의 규모면에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민간에 대한 융자금을 7.1% 늘린 2005년도 자금운용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내 경기의 침체로 다수의 식품접객업소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융자의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44쪽에서 53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44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8쪽부터 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79쪽부터 3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82쪽부터 3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383페이지에 교통비보조가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지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여비로 나가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은 봉급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별도로 나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월초 수당으로 나갑니다.
류병하  위원  384페이지에 연가보상비 산출기초도 내놨는데 이것도 봉급성이죠?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재직근무연한에 따라 연가일수가 24일까지인데 연말에 연가를 안 간 기간에 대해서 계산해서 나가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0.85라고 해놓은 것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이것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만약 연가를 하나도 안 갔을 경우에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연가일수를 하나도 사용을 안 했다면 상한선이 20일이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가고 안 가는 것은 대장을 비치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비치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86쪽부터 3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동료위원들하고 보건분소를 나가봤는데, 눈으로 보지 못할 정도로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휴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보건위생과 분야는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소됐는데, 일손이 부족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일손을 늘려서 지저분하지 않게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건분소에는 의사 1명, 정규직 간호사 2명, 정규직 임상병리사 1명, 일용직 물리치료사 1명, 정규직 행정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장께서는 예산을 감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늘리더라도 구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오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화장실이 지저분하다고 지적하셨는데 거기는 청소용역을 안 줬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소를 11월 15일에 개소해서 업무를 11월 16일부터 하고 보고있는데, 45일간을 정해서 65만원으로 용역을 줬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기간중에 위원님들께서 화장실이 지저분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분소건물 화장실을 보건분소, 독서실, 마을금고 등 3개소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건분소 1층은 여자화장실, 2층은 남자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가 월요일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둘째, 넷째 토요일은 전 공무원들이 다 쉬는데 독서실은 쉬는 날이 없이 24시간을 가동하다보니까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1층을 사용하면서 깨끗하지 못한 청소상태가 위원님들 눈에 띄게 됐는데, 월요일날 가서 보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395페이지에 보면 보건소분소 청소용역을 100만원씩 1명을 12개월 두도록 되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는 65만원을 줘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금년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아서 지난번에 추가로 했는데 내년에는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100만원을 주는데 보건소 분소 1층만 청소용역을 주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독서실도 같이 쓰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물론 예산은 100만원으로 정해놨습니다만 용역입찰을 하든지 하면 100만원이 다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10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같은 우리 구 소관이니까 보건소 분소 1층하고 독서실하고 같이 용역을 줘가지고 깨끗하게끔 해야지 보건 분소만 용역을 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여기에는 우리 보건분소만 해놨고, 관계과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지역에는 동사무소도 있고 마을금고도 같이 있고 그러니까 노인들을 고용해서 하면 100만원 안 들이고 한달에 40~50만원 줘도 충분하거든. 그런 방법을 강구해 봐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사람들이 하루 한 번씩 2, 3층 걸레질하고 깨끗하게 할 것 아니에요. 굳이 100만원씩 주고 용역을 주지 말고.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다음은 390쪽부터 3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94쪽부터 3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394쪽에 보면 민원근무복이 있는데, 민원근무복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보건소 1층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하고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보건민원팀에 근무하는 근무자들 옷입니다.
이용주  위원  지난번에 행정국 민원실 예산심의를 할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더니 각 부서 민원안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근무복을 입힌다고 했는데, 여기에 또 민원근무복이 올라왔는데 혹시 거기하고 이중으로 잡힌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그건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어디 누가 입고 있는 샘플 있어요?
○보건민원팀장  조규흥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틀림없어요?
○보건민원팀장  조규흥  예.
이용주  위원  2층에?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1층 들어가는 우측에 보면 민원실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건 제가 나중에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 어버이날 카네이션 구입은 뭐예요? 어버이날에 300명에게 주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어버이날 저희 보건소를 찾아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려고 합니다.
이용주  위원  건강하시라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린다고?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조화예요, 생화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생화입니다.
이용주  위원  굉장히 싸게 하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그날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달아드리는데, 달고 오시는 분들은 안 달아드리지만 안 달고 오신 분들한테 달아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박남오 부의장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보건소 청소용역은 우리가 어느 업체를 용역을 준다든가 1명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한 모양인데, 이것을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하면 안 돼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지금 공공근로요원 숫자가 굉장히 줄어서 저희 보건소에는 배치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지. 각 동사무소가 됐든 구청이 됐든 모두 다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하니까 지역경제과하고 상의해서 될 수 있으면 공공근로요원이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396쪽에 보시면 시민단체?구청?경찰합동단속업무추진 해서 1만원 5명 4개단체 12월이 있고, 그 밑에 위생업소관리 유관기관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1만원 25명 3회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하고 구청?경찰 합동단속은 저희 보건위생과에 위생지도팀이 있는데 지금 야간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새벽 두 시, 네 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근무수당이라는 겁니까, 식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근무수당은 근무수당대로 나갑니다만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월 1회 정도씩 그 사람들을 만나서 고충도 들어보고, 애로사항이라든가 단속을 하면서 우리한테 바라는 점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간담회 비용입니다.
김영진  위원  잠깐만요, 5명이라는 것은 4개 단체에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하고…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하고…
김영진  위원  5명이라는 것이 꼭 회장들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그 인원은 단체에서 추천을 해 주는 사람들인데, 위생업소관리 유관기관 업무추진은 우리 보건위생과에 보면 음식점협회?미용협회?목욕업회?여관협회 기타 해서 8개 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연 3회 정도 만나서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할 사항들이 있고,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간담회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금년도에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98쪽부터 마지막 4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398쪽 특수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가 5만원씩 81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이것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류병하  위원  이게 무슨 행자부지침이에요? 81명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전 직원한테 나가는 거예요.
류병하  위원  81명이 보건소 직원들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류병하  위원  뒷장으로 돌아가서 묻겠습니다. 396쪽에서 397쪽에 있는 것은 전부 봉급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가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전부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예를 들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소장 같은 경우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봉급성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봉급성이 아니고 그것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돼 있는 사항인데…
류병하  위원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각급 기관운영 등 포괄적으로 유관기관과의 직무수행비거든요. 영수증 첨부해서…
류병하  위원  카드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산합니다.
류병하  위원  그래서 봉급성이냐고 물었는데 아까 답도 봉급성이라고 해서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죄송합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85쪽에서 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개선자금이나 화장실개선자금이 필요할 때 융자를 해 줍니다만 모범업소라 하더라도 시설이 불충분해서 시설개선자금을 쓰고 싶어도 우리 영등포구는 심사대상에 맞으면 우리은행으로 넘기는데, 우리은행에서는 담보가 없으면 융자가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분들이 어려우니까 소요자금이 필요해서 빌리는 건데 은행에서는 담보 없이는 빌려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영세업소들이 어떻게 시설자금을 요청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질문했던 사항인데 시설자금을 받을 업소에 전세자금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세자금을 담보로 해서 이 융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잉여자금이 얼마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지금 10억 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많이 있는데 잉여자금을 그렇게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 지역에 있는 모든 접객업소나 음식점들이 모두 깨끗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은행하고 상의하라고 했는데 상의했는지 모르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상부기관하고 상의해서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매일 검토 검토만 하지 말고, 업무보고를 받은 지가 언제인데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위원장  오인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고,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3쪽부터 4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독감예방접종 간호업무보조하는 사람들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임시직, 계약직으로 있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일용직입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금년에는 독감예방주사를 11월달에 접종을 했습니다만 매년 10월달부터 일시에 많은 인원을 접종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6명을 채용합니다.
이용주  위원  직원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이용주  위원  그쪽에 보조하는 사람들이 남자도 있고 나이 어린 여자들도 있던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보조는 문진서 작성하는 거라든가 일반행정요원으로 자원봉사자입니다.
이용주  위원  자원봉사자를 받았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돈을 안 줘도 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공공근로 수준으로 조금 줬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줬어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업무추진비로 줬습니다.
이용주  위원  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한테 주기도 모자라는데 거기에 줘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독감예방주사에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보건지도과장 답변에서도 약간 비췄습니다만 본 위원의 불만은 그거예요. 원래 독감예방약은 9월달부터 조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구끼리 "12월 1일부터 합시다" 이런 식으로 담합을 했어요. 그 전에 몇 개 동은 접종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합을 했기 때문에 담합한 걸 쫓아가다 보니까…
  담합이 있었지만 어떤 구는 일주일 전에 한 구도 있어요. 이런 폐단은 없애야 되지 않느냐, 담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2개동분이 우리 구에 도착이 됐으면 2개동부터 실시해야 되는데, 독감이 다 걸린 후에 뒤늦게 예방접종을 해서 뭐 합니까?
  조금 전에 답변할 때 내년부터는 10월달부터 하겠다고 하셔서 안심이 됐습니다만 맨 처음에 도입됐을 때 예방접종을 실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독감예방주사가 지연되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독감예방백신을 국가에서 일괄구매해서 배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늦었습니다.
  국가에서 일괄구매하는 게 싸겠죠. 그래서 일괄구매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조기에 접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담합은 하지 마라 이거예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왜 간호업무보조를 25일씩 써요? 1개동에 두 번씩 하는 데도 있나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저희가 22개동을 나가면 22일이 소요되는데 나머지 3, 4일은 여러 가지 통계도 작성해야 되고 업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10월달에 하세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08쪽부터 4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408쪽에 피복비를 봐 주세요. 이 피복비는 방역요원의 피복비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것은 매년 구입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김영진  위원  여기에 보면 구 방역용 작업복, 방역우의, 방역활동용 신발을 매년 구입해서 지급하는데, 동 자율방역단은 조끼하고 모자, 방역작업용 장갑, 방역용 수건 외에는 피복비로 나간 게 없죠?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이 방역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구청에는 매년 피복비가 지급되고, 동 자율방역단에는 왜 피복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구청에는 방역에 종사하는 직원이 6명, 공익 5명, 기사 4명 해서 총 15명이 방역에 투입이 되는데, 이 분들은 겨울에도 하고 연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작업복이 반드시 필요하고, 동 자율방역단은 하절기에만 하고, 또 대부분 연막소독만 하기 때문에 방역작업복을 지급한다는 것이 예산상…
김영진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409쪽 급량비도 보니까 전부 다 구청에서 방역하는 사람한테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실제로 동 자율방역단도 상당히 지출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방역활동비 지원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동 자율방역단 활동비를 금년에는 월 4회씩 했는데 2회씩 늘렸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지원비가 거의 배로 증액이 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동 자율방역단에 많은 지원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어차피 방역하는데 보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고, 곁들여서 마스크까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방역용 수건까지는 예산이 돼 있는데 마스크는 예산이 얼마 안 들것 같아요. 이왕이면 골고루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마스크도 추가해서 구입해 드리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12쪽부터 4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411쪽에 보면 국내여비 업무추진활동여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에이즈예방 업무추진, 동 자율방역단 격려, 방문보건관련 사업 업무추진비, 건강관리업무추진비, 예방접종 업무추진비, 보건지도 업무추진비 해서 이렇게 업무활동추진비가 많은데, 조금 전에 답변했던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는 것은 이런 데서 빼서 주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에이즈예방, 동 자율방역단, 방문보건관련 사업 업무추진비…
이용주  위원  이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국내여비도 12만원씩 27명한테 매달 준단 말이에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여비는 공통…
이용주  위원  이런 데서 빼서 주는 거예요, 뭐예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아니, 국내여비에 업무추진활동여비는…
이용주  위원  이것은 전 직원들이 갖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전 직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보조활동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준 거에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방접종 업무추진비에서요.
이용주  위원  얼마씩 줬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작년에 자원봉사자들한테 준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이용주  위원  이 답변 자료가 불성실할 경우에는 예산심의하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16쪽부터 4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20쪽부터 마지막 4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422쪽에 보면 재활치료실하고 보건지도과 사무실 냉난방비가 200만원, 4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몇 년이나 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지금 보건소를 지은 지 12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냉난방비 가지고는 도저히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재활치료실은 냉난방기가 없어서 신규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용주  위원  그러면 작년에 더워서 어떻게 했어?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선풍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용주  위원  그러면 선풍기로 하면 되지 뭘.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 하는데. 이렇게 경기도 안 좋은데 보건지도과 사무실에 무슨 400만원짜리를 놓고 그래?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저는 금년 10월달에 왔습니다만 작년에 한여름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있는 냉방기구로서는 도저히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  지금 몇 인용짜리가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주  위원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지금 보건소에는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개 과가 있는데, 3개 과에는 냉난방기 시설이 없어서 금년 여름에 더워서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2005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구매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과도 올렸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보건위생과에도 없어서 다 똑같이 올렸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것도 담합을 했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담합이 아닙니다. 7, 8월달에 저희 과에 한 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더워서 직원들이 일을 못합니다.
손영상  위원  거기는 해줘야 돼요. 의약과도 그렇고 한 번 방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담합이 아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전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김영진  위원  그런 건 담합해도 괜찮아요.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강두석  위원  공기청정기는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공기청정기도 없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겸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해서 올리면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두석  위원  냉방하고 공기청정기하고 겸용되는 기종은 안 나와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글쎄요. 겸용되는 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겸용이 있으면 같이 사용하도록 해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5쪽부터 4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426쪽에 필름대, 현상료, 인화료 이것은 앞가슴을 찍는 사진 필름이에요?
○의약과장  엄혜숙  아닙니다. 이것은 의약업무를 관리할 때 필요한 일반 사진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의약과도 사진기가 필요해?
○의약과장  엄혜숙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부과하기 위해서는 현장촬영을 해야 되고, 어떤 행사를 하는 경우에 찍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0쪽부터 43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필름이나 이런 데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간접촬영, 직접촬영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이죠?
○의약과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환자 흉부엑스선 촬영입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엑스선 촬영기사가 보건소 근무경력이 몇 년이나 된 사람입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저희 보건소로 부임한 것은 2000년도이고요, 경력은 다 20년 이상 됩니다.
이용주  위원  젊은 아가씨가 찍던데 경력이 무슨 20년이야? 보조원이 찍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엄혜숙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이용주  위원  거기 몇 분이 있어요?
○의약과장  엄혜숙  방사선사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자 직원 한 분, 여자 직원 한 분입니다.
이용주  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갔을 때는 굉장히 나이가 어린 직원이었습니다.
○의약과장  엄혜숙  저희가 방학때 안내요원으로 행정서포터즈를 두 달 둔 적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찍은 거구만?
○의약과장  엄혜숙  아닙니다. 저희 정식 직원이 찍고 서포터즈는 거기서 안내만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어느 의원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에 가서 분명히 사진촬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2, 3개월 돼서 폐암인가 그걸로 죽었다는 얘기야. 물론 폐암은 바로 암세포가 퍼진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친한 사람하고 실제로 같이 가서 사진촬영을 한 뒤에 4개월밖에 안 됐는데 폐암이라고 해서 두 달 있다가 사망한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저 혼자도 의심을 했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보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엄혜숙  엑스레이(X-ray)실에서 쵤영하는 것은 의료기사인 방사선사가 촬영하게 되어 있고요, 엑스레이 필름 판독은 보건지도과의 결핵실 담당의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병원에서도 3, 4개월 전에 검사를 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그런 병이 발견돼서 돌아가시는 분이 사실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잘 정비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원인을 규명해야 된단 말이야. 첫째로는 기계가 나쁜 거냐, 둘째로는 방사선 담당기사가 경력이 없는 사람이냐, 아니면 기술이 부족하냐, 세 번째로는 우리 가정의약과 의사의 판독이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세 가지 중에 뭔가 문제점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야.
  이건 앞으로 잘하겠다는 답변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원인분석을 해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보낸다든가 기계가 나쁘다면 기계를 좋은 걸로 바꿔야지. 그렇게 해서 영등포구 41만 구민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 죽이러 가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야.
○의약과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단순 흉부촬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병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주로 보는 것은 폐결핵을 주로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세부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단순 X-ray 촬영뿐만 아니라 CT라든가 MRI 등 다음 촬영이 필요한데요,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희가 답변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안이 있다면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누가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던데 만약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보건소에서 받아야 될텐데.
○의약과장  엄혜숙  그것은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미리 검토가 돼 가지고 방사선 기사가 시원치 않으면 빨리 바꿔주고, 의사가 판독을 잘 못한다면 의사를 바꾸든가 해야지 그냥 그대로 끌고 나갈 수는 없는 거다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돌아가셔서 그 사람들 다 불러다놓고 회의를 해서 누구 잘못인지 챙겨보시고 정 잘못이 없다면 기계가 잘못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기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예산을 증액시키라고요.
○의약과장  엄혜숙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4쪽부터 43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38쪽부터 4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438쪽하고 439쪽에 자산 및 취득비 정수물품이 있는데, 저희가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라면 기구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사시라는 얘기야.
  또 기구가 오래돼서 구형이라면 지금 개발되는 신형으로 구입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종합병원 안 가더라고 보건소만큼은 믿고 가는 보건소가 되도록 의료서비스가 정확히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정수물품 구입하시는 것은 절대 반대 안 합니다.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매년 혈액 혈청생화학검사라든지 X-ray 등 모든 기계에 대해서 예방정비를 실시하고 있고, 정도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그동안 심의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오인영   김영진   강두석   김성렬   노동우
  류병하   박남오   손영상   안주영   이용주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출석공무원
  재무국장홍성배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과장이무학
  세무관리과장윤영훈
  부과과장송영기
  보건위생과장이의환
  보건지도과장문애희
  의약과장엄혜숙
  보건민원팀장조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