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2월 09일(목)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위원회소관]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조례(안)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개정청원건(이동규외20인)
9.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신길4동청사신축건
10.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대림정보도서관신축건
11.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건물신축건
12.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증축건
13.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립당산2동경로당건물신축건
14.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환경미화원후생관신축건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위원회소관]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진의원외16인발의)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개정청원건(김동규외20인)
9.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신길4동청사신축건(영등포구청장제출)
10.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대림정보도서관신축건(영등포구청장제출)
11.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건물신축건(영등포구청장제출)
12.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증축건(영등포구청장제출)
13.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립당산2동경로당건물신축건(영등포구청장제출)
14.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환경미화원후생관신축건(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위원회소관]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위원님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우리가 이걸 관리를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관리를 안 해주니까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행정사무감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서 시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같은 감사기관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을 구청에 다시 한 번 재확인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를 내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찬재  예.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08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오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04년도 예산중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예산에 대하여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코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월하고자 하는 대상은 1건이며 이월 예산액은 3억원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교부지 확보에 3억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의 확보와 구민의 농촌체험 제공 등을 위해서 2004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충남 장현초등학교의 폐교부지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입여부를 추진중에 충남보령교육청에서 공매매각 등 매각 방법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내년 사업으로 이월하는 것으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210쪽에 있는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청소년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의 폐교부지 매입비 3억원을 명시이월하는데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 사유는 청소면 수련시설의 확보와 구민의 농촌체험 기회제공 등의 충남장현초등학교의 폐교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기 위하여 추진중 충남보령교육청에서 공개매각을 추진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여 2005년도에 집행코자 제출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부지 매입사업은 우리구의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의 확보와 구민의 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3년 10월 15일 장현초교외 5개소의 폐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충남보령에 있는 장현초교를 매입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를 포함한 약 30여 개의 단체, 개인이 본 폐교매입을 희망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수요기관인 보령교육청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보령교육청의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공매매각으로 결정됨에 따라 폐교를 매입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한편 보령교육청에서는 지적불부합 등의 사유로 지적공보의 정리가 늦어져 아직 공개경쟁입찰에 붙이지 못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매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시 낙찰액 대비 공공성, 효율성 등 사업성을 재검토하여 재응찰하거나 예산에 범위내에서 고성군, 청양군, 영암군 등 우리구 자매결연지를 포함한 여타지역의 폐교를 물색하여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 폐교부지 매입비의 명시이월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께서는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추가경정예산안 8페이지에 첫 번째 폐교부지 매입 1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장현초등학교를 꼭 살 겁니까? 지금은 예산배정을 3억원을 했는데 만약에 저쪽에서 공개입찰이 돼서 이 이상 더 들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지금 장현초등학교가 공개경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수의계약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하면 3억원 내에서 가능하지만, 공개경쟁으로 간다고 하면 3억원에서 더 초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그때 3억원이 초과된다면 저희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폐교 하나쯤은 꼭 매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도 그쪽 현장에 가서 보고왔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고성이라든지,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방문하고온 보성이라든지 이런 곳을 조금 더 면밀히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은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물색하든지 해야지, 2년 이상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심이 있어야 될 걸로 압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되고 안 사도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의지를 갖고 꼭 사야 된다, 영등포구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앞으로 땅값도 점점 올라갈 거고, 학교부지도 공개입찰로 변경시키고, 또 개인이 사게 되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입찰할 때 돈이 더 들더라도 우리가 의지를 갖고 꼭 사야지, 이런 찬스가 많지가 않아요.
  10년, 20년 두고 두고 영등포자산은 물론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휴양시설도 될 수 있고, M?T도 그쪽으로 갈 수 있고, 어린이들도 쓸 수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습니다. 구청 측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꼭 사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셨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15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가 새로이 발생함에 따라 동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이 있어 정원 총수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지방공무원의 총수 1,274명을 1,275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제출한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가 새로이 발생함에 따라 동 업무의 추진을 위한 정원의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의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274명에서 1,275명으로 하고, 1호의 집행기관 정원을 1,249명에서 1,250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새로이 발생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기반체계보호 재난상황의 보고, 기반체계보호관련 재난의 예방조치, 예 경보발령, 기반체계보호관련 지역안전관리위원회 및 지역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인력 장비 물자 등의 동원명령,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위험지구 설정, 대피명령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 응원 응급부담 등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출까지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재난및안전관리법으로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대체 입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2004년 7월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자치단체기구 정원 보강지침을 시달하였고, 서울특별시에서는 2004년 7월 보정정원을 초과한 자치구만 정원 승인요청을 하도록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4년 8월 4일 담당부서를 치수과로, 보강 인원을 행정7급 1명으로 하여 정원 증원을 승인 요청한 바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2004년 9월 15일 중랑구 행정9급 1명, 강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는 행정8급 1명의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정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관리 및 순찰업무를, 총무과장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전시재난업무를, 치수과장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풍수해 재난업무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3명, 총무과장은 5명, 치수과장은 6명의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보면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비해 재난의 개념을 기존의 자연재해 외에 인적재난 및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와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확장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이 확장된 개념중 인적재난이란 테러집단 등에 의한 고의적 사고에 의한 재해를 의미한다고 여겨지며 이는 이라크에 우리 국군을 파견한 것 등과 연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구의 정원현황에서 표준정원 1,173명, 보정정원 1,208명, 현정원은 1,274명을 참고하시고, 기존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과 관의 업무조정을 고려할 수있지만, 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실에서 총괄 수행하는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ㆍ갈등 상황에 대한대처, 지역안정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정원의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23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청사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하여 구청사, 구의회,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의 4개소의 분산,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시설유지보수에 따른 예산낭비가 심하므로 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기금마련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보조금, 교부금, 기금운용 수익금에 의함은 안 제3조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는 구청사건립 부지매입비,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이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며,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는 안 제5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안 제12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신청사 걸립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는 본관은 1976년 1월 5일 건립된 노후한 공간이고, 업무공간의 부족으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정성 문제, 업무공간분산으로 인한 민원처리불편, 주차공간의 부족 및 민원인의 휴식공간부족 등으로 신청사 건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건립기금의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행정수요의 변화,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청사 건립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을 살펴보면 제13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은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기금의 설치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에 근거하여 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을 살펴보면 제16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영이 계획성있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이므로 본 조례 제정이후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반드시 영등포구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의 조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를 보면 기금의 조성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출연금, 보조금, 교부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회계 출연금은 매년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 우리 구 가용재원을 감안하여 재원조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의 조성시기에 대하여 청사부지의 확정 후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청사부지의 확정은 구민의 의견수렴, 행정환경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을 장기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투표 등의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우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 교부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제2호에 "자치구의 청사 기타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지원 기준액은 각 자치구별로 매년 기준재정 수요의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별로 산정하고 있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약 90% 정도되므로 건립 총공사비의 40%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타 자치구의 지원사례를 보면 동대문구는 총 공사비 538억원의 73%인 397억원, 도봉구는 총 공사비 570억원의 66%인 38억원, 성동구는 총 공사비 827억원의 68%인 565억원, 금천구는 총 공사비 995억원의 80%인 802억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2005년 설계 발주 예정인 관악구는 총 공사비 800억원의 50%인 4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사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12조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본 조항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을 따른 것으로 타당한 조항이나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의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본지침 제15쪽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예산안의 작성시기와 결산서의 작성시기가 다르므로 조례안 제12조제2항을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좀더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90%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리고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90% 정도 되면 건립공사비를 40%밖에 못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측정은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계에서 예산작업을 할 때,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각종 수치를 가지고 정한 겁니다. 지금 현재 95%가 넘어서 거의 100%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작업시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는 73%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95%라고 얘기를 해요?
○총무과장  유종상  재정자립도하고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평가계수가 틀립니다.
류병하  위원  틀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봐요.
○총무과장  유종상  재정자립도는 세외수입을 포함한 각종 구 수입으로 우리 예산을 짤 때 자체 재원으로 짤 수 있는 능력이 78%니 이렇게 나온 것이고, 서울시에서 봤을 때는 도로면적, 공원면적, 인구수 이런 것을 봤을 때 영등포구는 총 얼마만 있으면 되는데 세입이 얼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구는 기초재정수요충족도가 95%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와 기초재정수요충족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보조금을 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수치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정자립도는 전자에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와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기존재정수요충족도를 전문위원은 90%로 설명을 했고 총무과장은 95%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차이가 나고…
○총무과장  유종상  그 숫자는 매년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한 9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 기존재정수요충족도가 90%가 넘는다는데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 그 자료를 내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여기 설명자료 내용을 보면 다들 68%, 80%, 최하 50%인데 우리는 이만큼도 못 받고 40밖에 못 받는다는 결론인데…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앞으로 변수가 많습니다. 우리의 준비상태 이런 것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미 수치가 나오면 변수라는 건 없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법에서 몇%면 몇%를 주고, 몇%면 몇%를 준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대충 그 정도 됐을 때 이 정도 받아왔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관악 같은 경우가 800억으로 계산해서  한 50%를 예측하고 어느 정도 된 것이고, 저희도 이것을 해 가지고 시하고 협상을 해서 그때 당시 형편이 좀 나으면 우리한테 55%를 줄 수도 있고, 또 시 재정이 어려우면 48%를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기금 모으는 것을 몇 년으로 보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기금은 201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2005년도부터 6년?
○행정국장  정진  6개년계획입니다.
류병하  위원  6년 동안 기금을 어느 정도 모을 예정입니까?
○행정국장  정진  400억입니다.
류병하  위원  총 공사비를 얼마로 보는데요?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800억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관악구가 총 공사비 800억원에서 50%를 지원받는다고 했는데, 800억이라는 게 기초산술이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설계를 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평당 건축비로 잡은 건데, 지금 우리가 1만평을 잡고 있으니까 평당 700 정도 잡았는데 지금 현재는 이것보다 쌉니다만 그런데 2, 3년 지나면 조금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부대경비를 한 90억 잡아서 800억으로 잡았습니다.
류병하  위원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니까 탄력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 가서 800억원으로 모자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금입니다. 우리가 모아놨다가 최소한 800정도 가지고 시작하자고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780억이 들 수도 있고, 830억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저희가 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류병하  위원  구체적으로 800억원이라는 목표액을 정했다면 거기에 대한 산술적인 근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기시와다시를 본 위원이 갔다왔습니다만 기시와다시청 건물이 목조건물로 100년이 됐답니다. 상당히 좁게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정말 검소하게 비좁은 공간에서도 짜증부리는 공직자가 없다는 겁니다. 시청과 의회가 붙어 있어서 의회도 봤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위생과든 보건지도과든 다 떨어져 나와 있지요. 시장방이든 부시장방이든 국 과장방도 상당히 좁은 공간에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을 봤을 때는 부구청장방, 국장방, 과장방 사실 거기에 비하면 대궐입니다. 꼭 청사를 크게 지어서 넓게 쓰는 것도 좋은 말씀이시지만 부구청장방을 비롯해서 줄여서 좁게 쓰면 청사가 꼭 새로이 필요한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을 보시는 공직자들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하여튼 새로운 청사관계 전부다가 지역의 구의원들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구민이 정말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장소 선정도 잘 해야 되겠고요. 또 의원들과 상의해서, 어차피 새로 건립을 하게 되면 아주 멋지고 크게 지어서 최대한으로 장소와 용적 건폐율을 해서 임대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제12조제2항을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기금운영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방금 강두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두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의견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강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일은 되는데 120일이라는 것은 제가 법적인 것을 검토를 안 해봐서요. 아까 전문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3항에는 우리가 통상 3개월 했었거든요. 그런데 80일로 돼서 저는 그걸 적용시켰는데 120일 하면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봐서요.
○전문위원  김찬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나와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찬재  예.
○총무과장  유종상  그러면 일단 그걸 믿고 제가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두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46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청사기금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었던 신청사가 이제 조례가 공포가 되면 시작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모든 노력들을 경주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제25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구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구립예술단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동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립예술단체의 종류를 제2조에 규정하였고, 제4조 제5조에는 예술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예술단체 기본운영계획수립 시행 등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제6조에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은 우리 구민들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또한 우리 영등포구 문화 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리라 확신하며, 향후 우리 모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예술단원의 선발 및 소요경비의 지원 등 예술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문화예술단체를 육성 발전시켜야 하나 우리 구는 아직까지 우리 구를 대표할 만한 예술단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타구의 경우를 보면 종로구를 비롯한 22개구가 구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 광진구는 청소년교향악단, 강서구는 극단, 금관5중주단, 강남구는 교향악단, 송파구는 실버악단, 어머니교향악단, 실버합창단, 청소년발레단, 민속예술단, 청소년교향악단, 꿈나무리듬체조단, 강동구는 교향악단, 청소년교향악단, 극단, 민속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구의 위상제고와 문화 창달을 위하여 본 조례는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항제5호 마목의 규정에 "지방문화 예술단체육성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여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이 조례제정안은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술단체의 종류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예술단체에는 합창단, 실버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민속예술단 등을 둘 수 있다"라고 정하여 다양한 예술단체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신축적인 예술단체의 설치 운영은 구민에 대한 문화서비스 충족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재정과 지원인력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원의 위촉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는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을 입안할 때 기본적인 사항은 모법에 정하고 있으며, 시행상 세부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예인 점을 감안하면, 단원의 전형방법과 관련하여 "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별도 조문을 둘 수도 있겠으나, 본 조례안 제8조와 같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포괄적으로 위임규정을 둘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이 별도 조문을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비의 지원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조례안 제7조제2항에서는 "예술단의 지휘자, 반주자 및 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영등포구립여성합창단 운영경비로 지휘자 및 반주자의 인건비 1,440만원, 단복비 50명분 2,500만원, 3회의 대회참가비 600만원, 운영비 및 기타 1,700만원 등 총 6,2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운영비는 월 100만원으로 1인당 월 2만원 정도 지급됨으로 극히 적다고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의 내용에는 안 제8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정하였습니다.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여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의 종류 및 정원, 단장 등의 직무, 단원의 자격 임기 또는 정년, 전형방법 및 선발, 운영위원회 구성, 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각 구도 공히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면 문화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구립예술단체는 문화원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구에서 직접 설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문화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관계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문화원에 각종 지원금을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예술단체를 설립한다면 이거하고도 어떤 관계를 지어서 어느 한쪽을 지원하고 어느 한쪽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해야지 양쪽을 다 지원하면 안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문화원에 지원하는 예산은 예술단체하고는 별개입니다. 사업내용이 있기 때문에…
류병하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문화원에도 각종 공연도 있고 민속예술관계도 있고 다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앞으로 이것도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고 본 위원 판단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단체종류 및 정원이라든가 이런 걸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행사 있을 때만 나와서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원들은 상시근무는 아니고 행사가 있을 때 나와서 하고 평상시는 타구도 그렇습니다만 주2회 정도 나와서 연습을 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 행사가 있을 때나 공연이 있을 때만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단장은 현재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만 단장은 부구청장이나 행정국장으로 하는 게 적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타구도 보면 반 정도는 부구청장이 단장으로 되어 있고 반 정도는 행정국장이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지휘자라든가는 수당 내지 봉급을 준다고 했는데 수당으로 기 백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공연이 있을 때만 나와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고정급으로 줄 것인지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지휘자나 반주자는 고정급으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공연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2회 내지 3회 연습을 할 때도 이 분들이 나옵니다. 타구하고 비슷하겠습니다만 지휘자는 월 80만원, 반주자는 월 40만원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기타 단원들한테는 어떤 수당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단원들한테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수당은 예산에 넣지 않았고요. 다만, 단복 정도로 단복은 동일해야 되니까 단복…
류병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하자면 이 사람들이 나오면 이 사람들한테 월급이나 수당 주는 것도 아닌데 식사라든가 기타 교통비 이런 지급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교통비나 연습을 위해서 나올 때는 식사나 다과, 음료수 정도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둔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왜냐면, 어느 단체고 어느 행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상시 단원이다 하면 이 사람들 단원들한테는 최하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야지 지휘자랑 반주자만 주고, 글쎄요 이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전액 봉사가 될 런지 안 그러면 순수한 봉사로서 이런 것도 없애버리고 단장이라든가 지휘자, 반주자도 없애고 순수한 봉사로 만들든지요. 이건 조금 더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원들은 직업이 아니고 아마추어로서 취미활동 삼아서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고요. 다만 지휘자나 반주자는, 지휘자는 작곡가를 지휘자로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주자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 분들한테는 고정급을 어느 정도는 드려야 되고요. 단원들은 물론 구립예술단체 단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수당이나 이런 거는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타구의 예도 단원들한테 수당 나가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먼 장래에 이것이 직업화가 되다시피 하면 그 때는 수당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당장은 단원들에 대한 수당지급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매 행사 때마다 들어가는 경비는 어떻게 조달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내년도 예산안에 6,3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만 그 안에는 단복이나 반주자나 지휘자 수당이나 기타 운영경비가 있는데 운영경비에서 충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식사비나 이런 것은 운영경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류병하  위원  이것을 할 적에는 나중에 예산상에 차질이 오지 않게끔 충분하게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면 어차피 예산이 따르게 되고, 모든 수당이나 여비를 주게 돼 있는 실정입니다. 아예 단원도 명시가 돼 있네요. 합창단, 실버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민속예술단을 둘 수 있다고 명시를 해서 정해놨다는 뜻이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강두석  위원  실버합창단은 노인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노인분들이건 여성분들이건 각 동 문화센터에서 취미활동도 하고 있고, 노인회관에 가면 합창단 비슷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구태여 실버합창단으로 해야 되는지, 영등포구를 상징하는 합창단으로 해서 대표성을 띠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기에 구태여 실버합창단을 둔다, 청소년교향악단을 둔다, 민속예술단을 둔다는 것은 고려해야 되고, 솔직한 애기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버는 타당치 못해요. 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할머니들이 족두리 쓰고 나와서 노래부르고 하시는 것도 모양이 좋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류에 몇 가지를 넣어 놨습니다만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하고 저희가 따로 규칙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네 가지 종류를 해 놓은 것은 앞으로 2년이고 3년이고 5년 후라도 다른 예술단체를 둘 때마다 따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여성합창단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실버합창단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구의회에서 예산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연일 계속해서 우리 구의회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에 보면 기타 1,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1,7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저희들은 합창단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서 전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제경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월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막연하게 1,700만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한 명세가 나와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조례안을 해 주십시오 하고 안건을 올릴 때는 자세한 설명서가 나와야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막연하게 1,700만원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영등포구립여성합창단 운영경비만 6,240만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어제 갖고 오신 설명서에는 몇 개의 예술단을 하겠다는 게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안에 몇 개를 넣은 것은 앞으로 3년이고 5년이고 후에 다른 예술단체를 만들 때에도 따로 조례를 만들 필요없이 이 조례 하나로 다른 예술단체를 만들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당장 내년에는 여성합창단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여성합창단 하나만 만드는데도 6,240만원이 들어가는데, 다른 예술단체 하나만 더 만들어도 1억 3,000만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술단체마다 소요되는 경비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예술단체를 추가로 더 둔다면 경비도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른 구청 조사한 게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여성합창단 경비나 일반적인 사항은 조사한 게 있습니다. 다른 구청을 보면 연간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용주  위원  다른 구는 구립문화예술단이라든가 합창단이라든가 몇 개 단체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나가는 구청도 있지만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고 적은 액수로 운영하는 구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예술단을 처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답변하시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에 전형하는데도 돈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인원 전형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돈이 들어가요?
  우리 구 국장님들이 심사를 해도 되고, 인원이 모자라면 우리 구의회 행정위원회에 부탁해서 하면 돈 안 들어가고 전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런데 합창단원을 모집할 때는 아무래도 전문작곡가를 모시고 전형을 해서 모집해야지 객관성도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문화체육과장! 내 말 좀 잘 들어 보십시오.
  보수도 안 나오는 합창단에 입단하는데 전형을 한다고 하면 누가 와서 노래를 부릅니까? 그리고 그 사람 이력서 보고 전형할 겁니까? 무슨 전문작곡가가 전형에 와요, 그렇지 않아요? 보수도 안 나오는데 합창단에서 노래 부르겠다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전형비가 얼마에요?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700만원 중에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운영비로 1인당 월 2만원의 비용을 단원들한테 지급하는 부분이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봉급을 안 받고 수당의 일부라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나오는 게 수당하고 여비 지급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용주  위원  아까 전형비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무슨 작곡가를 불러다가 전형을 하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것은 심사비인데 심사비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심사비가 얼마에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심사비는 딱 얼마라고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작곡가 한두분을 초빙해도 많지가 않고…
이용주  위원  2005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세세하게 명세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조사를 미리 다 해서 얼마 얼마 들어가기 때문에 1,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소요된다고 딱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볼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 예산에 관한 설명자료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자료는 안 드렸는데…
이용주  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설명자료를 내 줘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고 예술단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류병하 위원님께서 월로 봉급을 주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도 예산은 많이 주고 싶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게 하는 거지, 타당성이 없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줄 아시고 우리 예술단에 좋은 사람들이 좀더 많이 들어와서 정말로 영등포예술단은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제일 잘하는 구라는 평을 받게끔 문화체육과장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류병하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머니 합창단이라고 했는데, 코러스단이라고 하면 순수하게 여성으로만 구성하지 말고, 남자 합창단원도 있고 여자 합창단원도 있어야지, 어디든지 가면 맨날 여성들만 판을 치지, 남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남자들도 그런 데에 조예가 있고 취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코러스에 보면 베이스 같은 것도 있으니까 남자 단원도 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래서 이 조례에도 여성합창단이라고 안 넣고 그냥 합창단으로 했고, 앞으로 그런 것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남성, 여성으로 구분을 안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합창단을 할 적에 순수하게 여성, 남성 이렇게 하지 말고 혼성합창단을 만들라는 얘기죠.
이용주  위원  여자들만 해야지, 혼성으로…
류병하  위원  아니, 합창단은 원래 남자도 있는 거예요.
강두석  위원  기성인들이 어디 그런 데서…
류병하  위원  아니, 우리가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위원장  오인영  잠깐만요, 그런 것은 우리가 나중에 충분히 토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조례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진의원외16인발의)
(12시 16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1월 26일 김영진 의원 외 열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강두석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열 여섯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구민의 체위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생활체육활동 등의 진흥방안 등이 규정되어 있어 각종 사업진흥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등 스스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경시하고 소홀히 하는 문제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돼서 본 의원 외 16명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 육성하여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가치있게 계승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김영진 의원외 열여섯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우리 구의 전통문화유산을 보면 영등포3동의 상산전제, 당산2동의 당산동 부군당제, 신길2동의 방학곳지 부군당제, 신길3동의 도당제가 있으며 세시풍속으로는 양평1동의 정월대보름, 쥐불놀이가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적게는 150명에서부터 3,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구의 전통문화를 보호?계승하기 위하여 제도적 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현행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에는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종전 20만원에서 400만원의 소액의 예산지원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소개하면 제112조 제1항에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기부행위는 동법 제113조에 의하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합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 및 금품 제공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으로 오랜 전통을 이어온 우리구의 전통문화 및 세시풍속이 위축될 위기에 있으므로 본 조례를 발의된 안과 같이 개정하여 우리구의 전통문화 및 세시풍속을 진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인다면 별표1의 '교육과목, 공연발표전시' 란의 과목에 사물놀이, 풍물놀이도 추가하여 전통놀이도 진흥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누구한테 질의해야 돼요?
○전문위원  김찬재  발의자한테 하시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강두석 의원님이 답변해요?
강두석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뒷장에 보시면 전통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영등포구는 한강에 인접해 있으며, 장마철이면 기후변화도 심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안녕을 빌기 위해 당산동에서도 부군당제라는 것을 지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내려오는 미풍양속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당제를 지내고 있는데, 선거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조례로 만들면 이런 행사를 마음 놓고 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바라고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나 합시다.
  여기에 15개가 나와 있는데,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세시풍속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이외에도 세시풍속으로 내려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다 발굴되면 지원할 수 있고, 또 우리 구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떨는지.
강두석  위원  그게 내용에 다 포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두석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세시풍속 현황에 보면 척사대회가 빠져 있습니다만 각 동에서 하는 척사대회도 포함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것도 전부 다 포함시키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오인영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 제6조제1항 관련 별표의 공연발표전시란의 과목에 사물놀이, 풍물놀이를 추가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방금 이용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용주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2시 23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과 특별히 의원 발의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개정(안)을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전통문화계승과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중인 아파트 사업구역이 영등포동과 신길동의 경계에 건축중에 있어 사업완료 후 주민생활편의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업지역내 경계조정이 필요함에 따라서 지난 9월 제10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재개발사업지역내 신길2동 지역을 영등포1동으로의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여 주셔서 10월 11일 서울특별시로부터 행정구역경계변경 승인을 받아서 승인된 신길동 지역을 영등포동으로 경계변경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별표 개정연혁표를 개정하여 영등포 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역중 신길동 지역인 신길동 188의 1번지, 188의 242~247번지, 188의 249~262번지, 188의 264~266번지, 188의 499번지, 188의 502~503번지 총 27필지를 영등포동에 편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가급적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현재 영등포동 577번지 일대 영등포 제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아파트 4개동 271가구를 건립하는 것으로 2004년 10월 15일 사용 승인되어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총 271세대중 약 160여 세대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총 사업면적은 13,541㎡로 이중 영등포1동 지역이 12,182㎡, 신길2동 지역이 1,359㎡이며, 신길동 지역이 일부 포함됨에 따라 동 명칭 및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2004년 9월 23일 청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택개발사업조합 측에서 동 경계변경 신청서 제출시 첨부된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과 서울시와의 사전협의 통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영등포 제1구역 주택재개발 구역내 신길동 27필지 1,359㎡를 영등포동으로 편입토록 하는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개정청원건(김동규외20인)
(12시 29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개정청원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건은 제109회 임시회에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본 청원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시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본 청원건에 대하여는 현행 통장 임용자격 및 임기가 2001년 1월 9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 개정 공포를 통하여 확정된 규정으로서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좀더 시행해본 뒤에 검토함이 타당하므로 채택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의견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개정청원건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채택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청원권은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9.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신길4동청사신축건(영등포구청장제출)
10.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대림정보도서관신축건(영등포구청장제출)
11.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건물신축건(영등포구청장제출)
12.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증축건(영등포구청장제출)
13.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립당산2동경로당건물신축건(영등포구청장제출)
14.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환경미화원후생관신축건(영등포구청장제출)
(12시 30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 신길4동청사신축건, 의사일정 제10항 동 계획안중 대림정보도서관신축건, 의사일정 제11항 동 계획안중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건물신축건, 의사일정 제12항 동 계획안중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증축건, 의사일정 제13항 동 계획안중 구립당산2동경로당건물신축건, 의사일정 제14항 동 계획안중 환경미화원후생관신축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5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상정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의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본 계획은 모두 6건으로써 첫째, 신길4동 청사 신축건입니다.
  현 신길4동 청사는 증가하는 인구 및 행정수요에 비해 낡고 협소하여 동 청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변 건물 2개 동을 포함한 토지 3필지 260㎡를 매입하여 기존 부지를 포함한 총 790㎡의 부지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 복합기능을 갖춘 건물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이며,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총 건립비는 4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림정보도서관 신축건입니다.
  대림동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어 대림동 608-2번지 727.8㎡ 부지에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 상호간 문화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정보문화센터의 기능을 가진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함이며, 건립비는 국 시비 16억 2,000만원을 포함한 총 4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립 영등포노인케어센터 신축건입니다.
  서울시정 4개년계획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구 1노인전문요양원 건립과 관련하여 문래동3가 76-2번지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 인접부지에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중증 치매 등으로 고생하는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중증 치매 노인들을 위한 실비 전문요양시설인 구립 영등포노인케어센터를 건립하기 위함이며, 건립비는 국 시비 40억원을 포함한 4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구립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신설증축건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문래동3가 76-2번지 소재 구립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설부족에 따른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확충을 통하여 우리 구 어르신들께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에 1개층을 증축하는 사항으로 증축비는 총 9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립 당산2동 경로당 신축건입니다.
  당산동 6가 184번지 현 당산2동 경로당 부지 113.7㎡에 노후 경로당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기존 경로당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재건축을 추진하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건축비는 총 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환경미화원 후생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양평동 3가 18-1번지 453㎡와 당산동 6가 350-3, 4번지 97㎡의 부지를 매입 건물을 신축하여 환경미화원 후생시설을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로 조성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건물 2개 동의 건축비는 부지매입비 15억 800만원을 포함한 총 2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신길4동 청사 주변의 사유지 매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 신길4동 청사는 1979년 11월 27일에 준공된 22개 동 청사중 5번째로 지은 지 오래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00.80㎡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기능을 고려할 때 노후된 동청사의 공간확충 및 시설보강은 절실하므로 신길4동 청사의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동청사를 신축하려는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매입하려는 부지가 사유지 3필지로 소유자가 틀리고 건물이 2개 동이 있어 시세에 맞추어 팔려는 현 소유자와 감정가격에 의하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구와의 입장 차이로 매매계약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43조제1항에 근거하여 공공청사 목적의 도시계획시설용지로 결정한 후,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6조에 의한 협의 취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112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대림정보도서관 신축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의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당산동 121의 22 남부교육청 내에 915석 규모의 도서관 1개소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구 관내 교육시설은 유치원 42개소, 초등학교 21개소, 중학교 11개소, 고등학교 7개소 등 총 81개소가 있으며, 학생수는 총 6만 91명임을 감안할 때 도서관 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본 사업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며, 문화관광부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서울특별시의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에 의하여 신규 건립시 최대 400평까지 자치구 재정지원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 시비의 지원 예상액은 총 사업비 45억 700만원중  국비 9억원, 시비 7억 2,100만원입니다.
  한편 도서관의 건립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4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속하므로 본 사업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간 균형 및 입지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현 남부교육청의 도서관이 우리 구의 북부지역에 있으므로 남부지역인 신길, 대림동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주민은 6650번,  6651번, 6653번, 6611번 지선버스나 지하철 1, 2호선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도서관 이용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근에 도림1 유수지가 있어 하절기에 악취로 인하여 이용객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사료되고, 인근 도로의 보행자 수가 적으므로 가로조명을 더 밝게 하는 등 보안시설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구립 영등포노인케어센터 신축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정 4개년계획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치매,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문래동 소재 구립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부지에 신축하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비하여 우리 구의 노인요양시설은 신길4동에 소재한 정원 15명의 구립영등포노인단기보호시설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인근 주민의 반대여론이 예상되나 소외계층의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구 소유의 토지의 적정이용을 위하여 타당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2007년도에 시행될 예정인 바,  2006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고, 2007년도에 개관하게 되면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에 의한 운영비 지원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시기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란 45세 이상의 국민 중 중풍,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국가 책임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와 정부 일반재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구립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증축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문래동3가 76-2에 소재한 구립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은 2000년 3년 3일 개관한 이래 이용 노인의 수가 2001년 1일 400여명에서  2004년 1일 850여명에 이르는 대폭의 증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 노인수의 증가,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시설의 확충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취득재산의 표시중 증축면적 576.42㎡는 PIT시공 면적 144㎡를 포함한 면적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립 당산2동 경로당 건물 신축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당산동 6가 184에 위치한 당산2동 경로당은 구립 경로당 38개소중 건립년도가 가장 오래된 1983년 8월입니다. 주변을 보면 도로부지상에 약 3평 정도의 가건물이 차고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축된 지 21년이 된 본 건물은 노후화가 심하므로 재건축을 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경로당에 연접한 도로부지상의 가건물을 정비하여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후생관 신축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취득대상은 양평동3가 18-1 국유지 453㎡와 당산동6가 350-3 및 당산동6가 350-4 시유지 97.1㎡의 부지와 동 지상에 건물 2개동 575㎡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현황을 보면 우리 구에는 18개소의 대기실이 대부분 도로변, 녹지 등에 컨테이너로 설치되어 있어 도시미관 저해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대식 친환경적인 청소시설로 신축하여 청소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환경미화원의 사기 진작을 하여야 할 것이나, 계획안과 같이 27억에 이르는 일시에 과다한 투자는 우리 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비의 연차 배분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현장을 살펴본 바 양평동3가 18-1에는 현재 우리 구 청소행정과에서 도림2동에 있던 조립식판넬건물 132㎡를 2003년에 이축하여 재활용품창고 및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당산동6가 350-3 및 350-4 부지에는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당산2동 재활용 수집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양옆에 연접하여 시유지로서 동쪽으로는 지목이 도로부지인 당산동6가 350-2 61.5㎡, 서쪽으로는 지목이 대지인 당산동6가 350-5 65.1㎡가 있으며, 당산동6가 350번지 2호에는 당산2동사무소에서 창고용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였고, 당산동 6가 350-5호에는 인근의 원진건업(주)에서 창고용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지형과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양 컨테이너 사이에 건물을 신축할 것이 아니라 당산동6가 350-2, 당산동6가 350-5를 포함한 223.7㎡의 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되며, 금번 재산취득의 승인이후 양부지에 대한 사용방안의 강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는 당산동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비 2억 4,600만원만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지금 문래동 노인케어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서 뭐만 지었다 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상당히 반대의사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래1동 출신 구의원이기 때문에  상당이 걱정됩니다. 그러므로 치매?중풍으로 고생하시는 노인이라는 얘기는 빼시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짓는다는 형태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중풍노인, 치매노인 단기시설, 치료시설이라고 해 놓았는데 분명히 민원이 많이 야기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노인분들이 노인종합복지관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작아서 증축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부적으로 얘기가 되면 분명히 민원이 야기됩니다.
  고령화시대이다 보니까 내 동네뿐 아니라 남의 동네에도 사실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고령화시대라서 이런 환자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 모두 부모를 모시기에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심스럽게 노인을 위한 전문 요양시설을 짓는다고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해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대림동에 대림정보도서관을 신축하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후생관 신축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구에 속해 있는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210명입니다.
류병하  위원  동별로 210명이 어떻게 분산돼 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동별로 분산된 게 아니고요, 재활용은 동별로 있고 가로 청소는 별도로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축하면 210명이 가서 다 활용한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가로청소원들만, 재활용하고.
류병하  위원  가로청소원이 몇 명이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가로청소원이 92명 정도 있고요, 재활용이 한 54명 됩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동한다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아니죠. 18군데 분산돼 있는데요.
류병하  위원  이쪽으로 온다면 몇 명이 쓴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정희  현재 계획은 한 20명 정도인데요.
류병하  위원  20명이 쓰기 위해서 무려 27억이란 돈을,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기존 창고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씁니다. 꼭 환경미화원 휴게실로만 쓰는 게 아닙니다.
류병하  위원  알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림정보도서관의 위치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대림동 608번지 2호가 되겠습니다. 대지 한 220평 정도의 구유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추세가 규모가 큰 도서관 보다는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20평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550평 정도의 도서관을 건립해서 장서는 한 3만권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시설물로는 도서를 대출하고 열람하는 기능도 당연히 들어가야 하겠지만 거기에다가 청소년독서실 개념까지도 추가하고, 나머지 시설에는 각종 교양강좌를 할 수 있는 시설로도 활용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문화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사랑방 기능도 추가하고, 150석 내외 되는 조그마한 공연장을 만들어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학예회나 발표회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들어가고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직원이 상시 배치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 배치할 직원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도서관이기 때문에 일단 사서직원 1명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 구에 사서직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현재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앞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채용해야 됩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청소과장이 추가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잠깐요, 사서직 1명만 두는 것도 아니고, 550평 정도의 시설에서 각종 강좌를 하려면 행정직 상근직원도 있어야 될 텐데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저희들 예정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일단 사서직 1명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행정직 1명, 그 외 시설관리를 위한 기능직도 1명 정도 해서 최소한 3명 정도는 상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정원조례도 개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이 건립되면 정원조례도 부분적으로 개정해야 됩니다.
류병하  위원  도서관 같은 것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
○위원장  오인영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볼만한 사항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과장 보충 답변한다고 했는데 해 주세요.
○청소과장  박정희  양평1동 환경미화원 후생관으로 쓰려고 하는 건 관세청 땅에 있습니다. 그동안 관세청 땅을 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못 샀었는데, 올해 이 땅에 건물만 신축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추경에라도 5년 분납으로 해서 땅을 사려고 합니다.
  잘못하면 이 땅도 뺏기게 생겼어요. 승낙만 해 주시면 5년 분납으로 해서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에 늘려가지고라도 사겠습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 땅을 매입요청하면 국무회의 심의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시면 절차는 저희가 밟고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에는 환경미화원 후생관으로 한다고 명시를 해 놨는데 환경미화원 20명의 휴게실로 쓰기 위해서 27억을 들여요?
○청소과장  박정희  다 쓰는 건 아닙니다. 별도로 하고요, 그 안에……
류병하  위원  그러면 제안할 적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설득력 있게 얘기가 돼야지.
○청소과장  박정희  문구 표현에서는 잘못된 게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확정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노인종합복지관도 3층으로 지은 지 몇 년이 안 됐어요. 몇 년 됐지요, 한 4년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안주영  위원  그리고는 또 한 층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3년 후에 또 봐요. 설계비니 여러 가지 돈 또 든다고요 또 3층, 4층, 5층 증축한다고 나올 거야.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부지 안에 노인케어센터를 짓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옆 부지입니다.
안주영  위원  본 위원도 알아요. 그 옆에 공원 하나 있고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다 짓는다는 거 아니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주차장도 문제가 되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주차장은 노인종합복지관 지하까지 다 합쳐 가지고 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지을 때 돈이 없으면 설계만이라도 5층까지 해야지. 지금 구청에서 하는 모양이 3, 4년 있다가 한 층 더 짓고, 또 한 층 더 짓는 거라고.
○재무국장  홍성배  제가 당시 생활복지국장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당시에도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지을 당시에도 증축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물으니까 대답하는 거지. 여기에 그런 문구가 어디 있어요? 당초 5층 예상이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3층만 하고 2층은 추가로 한다든지, 설계는 5층으로 했다든지 그런 설명 하나도 없잖아요. 지하 1층인지, 지하 2층인지, 위는 더 증축할 수가 있어도 지하는 한 번 파면 끝나는 거요. 지하 2층, 3층은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러니까 구청 생각이 4년 있으면 달라지는 거요. 지금 모든 게 다 그렇다고요.
  아까 설계를 어떻게 했느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없는 이상 그게 즉흥적인 대답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짓는 건 반대 안 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하자고요. 주차장이든 모든 문제를 짓기 전에 의회하고 상의를 했으면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노인케어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안주영  위원  노인케인센터.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우리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국비, 시비가 40억이고 우리 돈은 9억 2,000만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돈 얘기는 안 했어요. 말꼬리를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지 말아요.
  본 위원이 물은 건 지상 3층으로 하는데, 옆의 노인종합복지관도 지금 또 2층을 증축하는데 당초에 지하를 2층으로 판다든지 지상 5층으로 한다든지 설계를 그렇게 했어야지. 지하는 한 번 파면 또 팔 수 없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하를 2층으로 파자는 말씀이십니까?
안주영  위원  검토해서 설계할 때 의회하고 의논을 하자고요. 그런 노력을 하라고요.
○재무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요. 지하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아십니까? 지상이야 맘대로 건들지만 지하는 한 번 지어놓으면 몇십 년을 건드리지도 못해요.
○재무국장  홍성배  이 취득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예산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때 2차적으로 또 한 번 거르실 수가 있으니까요.
안주영  위원  그렇게 해서 확실히 앞을 내다보고 합시다.
○재무국장  홍성배  예.
류병하  위원  지금 취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땅에다가 짓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홍성배  짓는 것도 취득으로 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41만 구민중 환자 수용인원을 대충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60명 내지 7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적어도 150명 내지 2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아예 5, 6층 지으라고요. 왜냐면 옆에는 전부 다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기왕에 시작하려면 나중에 증축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하게 여력이 있도록 하세요.  케어센터 같은 것은 시대적으로 대단히 필요한 것이니까요.
안주영  위원  어느 구는 가니까 구청 건물이 10층, 20층이에요. 참고합시다.
이용주  위원  한 20층 정도로 할 수는 없어요?
류병하  위원  적어도 5, 6층 내지 7, 8층은 지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치매 중풍 노인 수요조사를 대충 해봤는데 우리 구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60~70명, 100명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높이 지어놓으면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위원장  오인영  박 과장님! 지금 당장 현재 수요만 보지 말고 앞으로 10년 후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노인종합복지관 증축비는 일반 건축비보다도 배가 더 들어가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인 만큼, 노인케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3층으로 지었다가 나중에 또 증축을 하면 그만큼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예 당초계획으로 하세요.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은 증축하려고 하면서 왜 옥상에 그렇게 시설물을 해놓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 생각 하나에 지금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위원장  오인영  아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오인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신길4동청사신축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대림정보도서관신축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건물신축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증축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립당산2동경로당건물신축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환경미화원후생관신축건에 이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아까 청소과장이 얘기한 대로 확실하게 결정된 부지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2005년도 영등포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에서 환경미화원 후생관 신축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방금 강두석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강두석 위원의 보류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보류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두석 위원께서 보류동의하신 대로 2005년도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환경미화원후생관신축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오인영   김영진   강두석   김성렬   노동우
  류병하   박남오   손영상   안주영   이용주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재무국장홍성배
  총무과장유종상
  문화체육과장안동수
  자치행정과장윤흥경
  사회복지과장박창수
  청소과장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