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1월 29일(월)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재무국, 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재무국, 보건소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재무국, 보건소소관〕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오인영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금년 한 해의 업무를 내실있게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업무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과징실적은 국 공유재산의 임대, 매각 및 변상금과 증지수입, 이자수입 등의 징수목표가 26억 9,400만원인데 24억 3,900만원을 징수하여 90%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 집행실적은 예산현액 2,612억 1,400만원중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63.4%이고 그중 93%는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계약추진실적을 보면 총 1,465건에 437억 9,600만원의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금액 대비 계약유형을 보면 공개경쟁 242억 9,300만원으로 55.5%, 조달계약이 151억 500만원으로 34.5%, 수의계약이 43억 9,800만원으로 10%가 되겠습니다. 그중 5억 이상 주요공사도 대림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건설공사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기재물조사 실시로 3만 2,322점의 물품을 실사하여 초과, 부족품에 대한 원인규명 및 126품목, 2,338점을 불용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분야 주요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구세를 포함한 세입징수 목표는 총 6,434억 9,300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총 6,262억 1,600만원을 징수하여 97%의 높은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구세는 705억 9,400만원 목표에 640억 4,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0.7%이며, 시세는 4,486억 3,400만원 목표에 4,308억 7,900만원을 징수하여 96%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구 세입의 주요재원인 세외수입은 731억 3,200만원 목표에 860억 4,800만원을 징수, 117.6%의 실적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재산세의 급격한 상승으로 구민들의 조세저항 민원이 컸습니다만 구의회의 적극적인 대처로 재산세율을 25% 인하하여 83,581건, 23억 1,100만원을 주민들께 되돌려 드리게 되었습니다.
  11월 26일 현재 3만 2,840건의 환부금지급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되는 대로 전산입력하여 빠른 시일내에 환부금을 구민들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분야입니다.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 공유재산관리프로그램을 구입, 운용 각종 공부 및 관련 자료 등을 전산화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 공유재산 이용안내 책자를 발간, 매각, 대부 등의 이용절차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과징 및 체납금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금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전년도 잉여금과 월별 세입액을 재원으로 월별 자금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여 필요한 자금은 적기에 공급하되 여유자금은 높은 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되도록 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약관리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편의를 증진하고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공개수의계약이나 일반공개경쟁입찰제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무행정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구 세입 목표액은 총 1,424억 1,100만원으로서 금년도 1,249억 3,200만원보다 14%가 증가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재산세 160억 5,500만원, 종합토지세 407억 5,000만원, 종합토지세 407억 5,000만원, 면허세 12억 3,700만원, 사업소세 216억 4,700만원, 과년도가 9억 5,000만원, 세외수입이 61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새해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신설 등 부동산관련세제의 변경으로 구민들의 조세부담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홍보대책으로 세제변경 안내책자를 발간, 배부하여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자치구세 위주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숨은 세원발굴에 주력하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납세자 편의위주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고액체납특별징수 출동반을 운영하여 부동산공매,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드린 내용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무학  재무과장 이무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무과 팀장 소개)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무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먼저 1-10페이지에 보면 구유지?시유지?국유지 세 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유지는 43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431필지중에  자투리땅으로서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아직까지 매각할 수 있는 소규모 자투리땅이라고 구분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손영상  위원  매각 가능한 필지 면적이 아직 파악 안 됐어요?
○재무과장  이무학  아직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 공유지의 대부분은 실제로 점유된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다면 업무보고에 별반 내용이 없네요? 그런 정도는 파악해서 오셔야 되는데요.
○재무과장  이무학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전산관리하고 홍보책자도 만들면서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계획입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3대에 걸쳐 행정위원을 하면서 국 공유재산 실태파악하는 것을 10여 년 동안 보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실태파악만 하다가 말 것인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새로운 재산이 튀어나오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까지 우리 구 자산인지도 모르고 있는 필지가 상당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서 개발하다가 우리 구거부지나 국유지가 나타나면 그때서야 파악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재산실태파악만 하고 있다니 참 걱정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국유지중에서 매각이 가능한 필지와 면적,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유지 필지와 면적이 개별공시지가로 얼마인지 총 자산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2003년도 결산결과 공유재산현황을 보면 86억 3,308만 4,000원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잡종재산 기준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이 86억 3,308만 4,000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몇 필지에 면적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필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1필지이고…
○재무국장  홍성배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영상  위원  예.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거의 다 매각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용재산으로 도로나 구거부지 이런 데서 관리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다만 관리하면서 표면적으로 안 나타났던 지하에 하수박스가 들어갔다든지 그런 것은 현안 부서에서 다시 파악을 해야 매각 여부가 결정되는 건데, 일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거의 다 매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왜 매각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대부분 매수자가 매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5년 동안 밀린 변상금을 내야 하는 문제를 부담스러워 하시고, 옛날같이 파는 가격이 시가에서 조금 남는다고 하면 많이 팔렸을 텐데 거의 감정가로 하다 보니까 시가에는 근사치로 되어서 매수하는 분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 가장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재무과에서는 구거부지라든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총괄적인 숫자는 파악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관리는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숫자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2,837필지에 166만 1,172㎡로 나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것을 행정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해야 될 부분은 매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잡종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땅이면 적극적으로 보존 조치하면서 행정관리되도록 하고, 나머지 자투리땅을 중심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했고, 또 엊그제 행정국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구청사 신축건립기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신축할 예정으로 보고를 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일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는 건데 너무 오랜 기간을 두다보면 이런 계획은 변화가 옵니다. 어떤 차질이 생겨서 무산될 우려도 있는데, 그것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투리 행정재산이라든가 구거부지 이런 것을 대폭 매각해서 큰 자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행정국과 유기적인 협조를 가질 의향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림동쪽에 매각 결정났던 것은 매각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재활용 그것 말씀이죠?
손영상  위원  예.
○재무국장  홍성배  아직 매각이 안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직도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급하게 매각이 될 것같이 조례개정을…
○재무국장  홍성배  지하계단 내려가는 부분이 옆 건물에서 점유한 게 있어서 분할등기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하계단 내려가는 곳을 옆집에서 먹고 있어요.
손영상  위원  행정 한 건 하는데 그렇게 늦습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다음주 정도에 입찰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 뒤에 구거부지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해서 받았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건설교통국에서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얼마요?
○재무과장  이무학  그것은 구거부지라서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것도 행정재산으로…
○재무국장  홍성배  그때 지적하시고 나서 바로 현황측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것도 무단점유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그런 것이 지금 구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무과장  이무학  아까 말씀하신 도림동 138-40호 매각 건은 지난 11월 24일날 감정평가 결과가 접수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얼마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전체 면적 153㎡에 대해서 4억 3,100만원 정도 해서 ㎡당 282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게 몇 평이죠?
○재무과장  이무학  153㎡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까?
류병하  위원  도로옆인데 300만원밖에 안 돼요?
○재무과장  이무학  평으로 하면 한 700∼800만원 정도 되죠.
손영상  위원  그리고 1-11페이지 봐 주십시오. 무단점유 변상금하고 일반 대부계약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가산금이 20% 더 붙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우리 구유지 대부계약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예.
손영상  위원  수의계약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수의계약 기준은 우선 실질적으로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우선권을 주고, 인접 토지 순으로 법적 규정이 돼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감정가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임의로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받고 싶으면 얼마 받는 식으로 합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총가가 1억 미만이어야 가능하고, 연접한 대지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정도입니다.
손영상  위원  개별공시지가 1억 미만…
○재무과장  이무학  대부사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고, 매각은 감정평가로 합니다.
손영상  위원  액수와 관계없이 공시지가 기준으로요?
○재무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액수와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수의계약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하고, 금액기준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으로 하면 대부료가 더 증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재무과장  이무학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공개로 하면 높겠죠.
손영상  위원  일반적으로 입찰공고할 적에 얼마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수의계약은 금액과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대부료가 1억입니까, 아니면 자산의 공시지가가 1억 입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자세한 것은 법규를 봐야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가장 기본적인 건데 재무과장이 모르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1,000만원 이상의 물품납품이라든가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그것은 금액 기준으로 해서 차이를 두는 게 아니고 대부료는 공시지가로 하고…
손영상  위원  정확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오인영  담당팀장도 그 기준을 몰라요?
○재산관리팀장  이예상  지금 말씀하신 것은 1억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러니까 그게 금액기준이냐…
○재산관리팀장  이예상  면적하고 돈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자산의 개별공시지가가 1억 미만이에요?
○재산관리팀장  이예상  예, 1억을 초과하면 안 되고요…
손영상  위원  책임소지가 따르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그 이상 되는 사람도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을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해야 돼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니까 본 위원은 잠시 후에 다시 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1-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한 번 봐 주세요. 2004년도에는 위약금으로 발생된 게 없어요?
○재무과장  이무학  예,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쭉 보니까 불용품매각대금까지 다 나와 있는데 위약금이 빠져 있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대료에서 보면 10월말 현재지만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40%밖에 안 되고 공유재산은 27%밖에 안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데 정기분을 10월달과 11월달에 부과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부진한 겁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앞으로 나올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나올 건 있는데 아직 결과가 덜 나왔습니다.
류병하  위원  나중에 감사 때 확인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변상금도 마찬가지로 현년도 것을 보면 28%밖에 안 되는데 감사때 확인이 되죠?
○재무과장  이무학  예.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1-5쪽 세출예산에 보면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에서 주민소득지원금이 상당히 저조해요. 돈 안 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무학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숫자만 받아와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재무과장  이무학  내용은 잘 모릅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현계관리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무학  지금 이것을 지원받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류병하  위원  예산액은 큰데 지출은 이것밖에 안 되고.
○재무과장  이무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해서 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소득지원을 하는 건데, 홍보가 부족한지 어떤지 나중에 감사 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이 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그때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셨는데 그때 지적된 사항이 전부 다 시정됐습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관계부서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조치만 했습니까, 확인이 된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지난번 임시회 때 보고드린 대로 조치토록 해서 이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답변입니까?
류병하  위원  이런 내용은 이번 감사 때 확인되어야 되니까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보고된 내용만 가지고 지적하는데, 이번에 재물조사 결과 불용품 처분에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데에 줬다고 했는데,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그쪽에서 요구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지금 컴퓨터를 상당히 하이클레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쓰던 것을 그대로 주면 수요부서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개선해 가지고 줘야 보람도 있고, 사용하는 부서에서도 유용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은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오늘 여기에 기획예산과장 안 나왔어요?
○재무과장  이무학  돈을 안 들이고 무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류병하  위원  분명히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단 10원의 예산이 들더라도 돈이 드는 건 드는 거고 안 드는 건 안 드는 거니까.
  그리고 8회에 걸쳐서 차량 14대하고 일반용품 1,289점이 매각처분돼서 7,0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 가지고 있지요?
○재무과장  이무학  예,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매각할 때는 입찰을 한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팀장  김선성  PC라든가 사용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차량, 전자복사기, 덤프, 진공청소기 같은 것은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나중에 감사에서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여기에 나열해놨는데,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 계획에 징수목표를 상당히 상향시켜놨는데 과연 이것을 그대로 믿어야 될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걱정되는 바가 대단히 큰데, 여기 보면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임대료?매각대금?변상금 등을 2004년도 대비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공유재산은 한 25%정도 떨어지고 대부분의 경우 상당히 많이 잡았는데, 국장님 판단에는 이렇게 믿어도 되는 수치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국 공유재산 매각대금하고 대부료를 말씀하신 겁니까?
류병하  위원  대부료?변상금?불용품매각?위약금. 아까 재무과장은 2004년도에는 위약금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04년도 대비라고 해 가지고 900만원이 있는데 우선 재무과장한테 물어봅시다.
  여기에는 2004년도 2005년도 대비라고 해서 900만원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앞의 추진실적에서는 빠져 있어요.
○계약팀장  김선성  소액이라서 뺐습니다.
류병하  위원  아무리 소액이지만 실적대비인데 빼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단 돈 1원이라도 발생했으면 발생한 대로 올라가야지. 그러면 전체 숫자는 어떻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계약팀장  김선성  저희가 100만원 단위로 결산을 하는데 100만원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액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1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절하해서 끊어버렸다는 얘기인가?
○계약팀장  김선성  예.
류병하  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재무과장  이무학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류병하  위원  우선 국장님 답변하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재무과 소관분 징수계획은 5개년간 징수율을 참작해서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정도의 목표는 무난히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2005년도 결산 때 지켜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길게는 못 하겠습니다만 1-10쪽에 보면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일제정리작업을 하고, 누락 미등기 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권리보전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누락 미등기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분명히 누락 미등기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사하겠다고 했을텐데.
○재무과장  이무학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누락 미등기 재산은 없는데 그걸 찾겠다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하나도 없어요?
○재무과장  이무학  그게 있는지 없는지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새로 찾은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까지는 관리가 하나도 안 됐습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모든 국 공유재산의 등기나 토지대장, 지적 모든 걸 다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되고 있지 않은 은닉재산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은닉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본 게 없다는 얘기네요?
○재무국장  홍성배  제가 오고 나서 신규 발굴된 은닉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일제정리를 하려면 우선 측량을 해서 성과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토지대장?등기부등본?지적도 등 관련공부를 전부 대사해서 빠져있는 게 누락된 재산이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게 발견된 게 없는데, 해마다 지역별로 일제측량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일제측량을 해서 대사작업을 하다보면 미등기 재산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나오는 것은 바로바로 등기등록을 해서 국 공유재산으로 보전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류병하  위원  이런 걸 가지고 질문하면 측량비용이 들어가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워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수시로 들었습니다만 사실 이런 걸 하자면 예산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판단해서 예산을 들여서 그 이상 찾아낼 수 있다면 벌써부터 한 번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다고 했는데, 하면 틀림없이 나옵니다. 안 나오지 않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위원님도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구유지는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조사해 보면 전부 시유지나 국유지인데 성과측량을 할 수 있도록 국비나 시비지원이 되면 좋은데 아직 그런 절차가 사실상 미흡하기 때문에 구비를 들여서 국 시유재산 찾아줘 봐야 저희들한테 귀속되는 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국가차원이나 시차원에서 예산을 뒷받침해 주면 구에서 작업하기가 상당히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여태까지 미흡합니다.
류병하  위원  다른 위원들도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제 질문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앞서 질문하신 동료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시유지이고 구유지이고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측량하는 게 급선무라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 전부를 측량하는데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은 제가 아직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영2동 시장안 300필지를 측량하는데 1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니까 구 전체적으로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손영상  위원  1개동을 하는데도 1억 정도?
○재무국장  홍성배  1개동 시장안을 부분적으로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300필지에 1억을 들여서 국공유지를 찾아낸 것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점유한 것을 찾아내서 점용료 부과한 것이 측량비보다는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엉뚱한 것만 가지고 구정을 다뤘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1억을 들여서 얼마의 이익을 봤다는 겁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저희들이 총 부과한 것이 3억 1,700 정도로 한 3배 정도 됩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도 여태까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엉뚱한 예산만 집행하고, 정치적으로 서로 예산만 나눠먹고 이러다가 이 나라가 병들고 주저앉게 생겼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엉뚱한 데에 예산 낭비하지 말고 이런 데에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측량비 1억을 투입해서 3배인 3억을 찾았다는 것은 같이 공감해야할 문제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라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만 측량비용 예산은 최대한 국비와 시비로 확보 하도록 하고, 혹시 우리 행정위원회 예산심의에서 남는 예산이 있으면 최대한 이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우리 자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앞서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대부계약 건수하고 면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대부의 경우는 구 수입 기준입니다. 국유지 43건, 시유지 1건, 구유지 13건으로 총 57건입니다.
손영상  위원  최고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지금 개별적인 금액은 없고요…
손영상  위원  57건 중에서 대부료가 최하 얼마에서 최고 얼마까지입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그것은 별로로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재무과장 편의를 봐서 57건을 다 불러달라고 하지 않고 최하, 최고 두 건만 말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준비가 안 됐다면 뭘 한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손영상  위원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57건에 1억 119만 5,000원입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담당 얘기에 의하면 1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라고 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5,0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을 해줬네요?
○재무과장  이무학  아까 손영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니까요.
○재무과장  이무학  간단하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서 수의계약 사유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유지분자에게 국 공유지분을 사용수익토록 대부하는 경우, 기타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 수의계약은 재산가액이나 대부료에 상관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1억 이상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대부료가 1억 이상 넘는 것이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상업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전자에서는 상업용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잡종지와 일반 주거지 대지는 종토세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것은 세무관리과에서 하죠?
○부과과장  송영기  공시지가 차이에 따라 다른데요, 토지는 공시지가 적용률이기 때문에…
손영상  위원  그러면 잡종지하고 대지하고 차이가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재무과장  이무학  잡종지라고 해서 가격이 별도로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아까 3억 부과한 게 변상금입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예, 변상금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그것에서 몇 %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까? 부과했다고 해서 다 받는 거 아니잖아요?
○재무국장  홍성배  현년도 징수비율로 봤을 때 30에서 40% 정도로 보면…
박남오  위원  30%에서 40% 정도로 보죠?
○재무국장  홍성배  예.
박남오  위원  특히 중앙시장 사람들은 재산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재무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런 데는 부과시켜봐야 못 받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 받는 것은 체납금으로 이월되고 체납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5년이 되면 시효소멸이 돼서…
○재무과장  이무학  제도적으로 5년 이내에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재산이 없는 경우는 소멸시효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은 5년이 넘어도 시효정지가 안 되지만, 재산이 없는 사람은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무학  예, 재산이 없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1-11페이지에 보면 1,969건이 있는데 몇 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예요?
○재무국장  홍성배  5년 동안이니까 99년도분부터가 되겠죠.
박남오  위원  5년 동안 서류상으로 몇 건을 가압류시켰습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336건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가압류가 안 된 상태니까 재산이 없는 거네요?
○재무과장  이무학  재산이 없는 걸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못 받는 겁니다. 시효가 지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그래서 계속해서 납부 독촉하고 현장확인하고…
박남오  위원  그러면 가전제품 같은 것 한 번이라도 압류한 적이 있어요? 재산이 없으면 집에 가서라도 압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시체납관리팀은 집에 가서 압류를 하던데 우리 영등포구청은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 놓고 집에 가서 압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재무과장  이무학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동산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손영상  위원  안 한 거예요.
○재무국장  홍성배  못 한 겁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박남오  위원  서울시 체납관리에 대해서 텔레비전에도 나오죠? 그것 보면 집에 가서 압류하고 가져오던데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런데 이 변상금은 사실 가보면 38기동대에서 나왔던 보도하고는 양상이 다릅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은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형태지만, 이 사람들은 실제 가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점유하고 있으면서 변상금을 못 낸 분들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워서입니다.
  그래서 직장조회까지 해서 직장이 있는 경우는 봉급까지 압류하는 절차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일반 세금인 경우는 그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만 점용료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갔는데, 앞으로는 직장조회까지 해서 봉급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변상금은 그때 재산이 없어서 못 받으면 못 받는 겁니다. 1,996건에서 360건만 받고 다 못 받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면 다 끝난다는 말입니다. 중앙시장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떠나면 끝나요.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일반공개경쟁 및 수의계약을 하죠?
○재무과장  이무학  예.
박남오  위원  처음 업체가 계약을 받으면 100% 하청을 주는데, 100% 하청 주게 되어 있어요, 못 주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무학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돼 있고…
박남오  위원  재무과에 신고하지 않고 100% 하청을 줬을 때 그 업체에 대한 처벌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그것은 법령을 봐야 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재무과장이 그런 것도 안 보니까 지금 우리 영등포구청이 전부 다 부실공사 아닙니까? 입찰 받아서 20% 먹고 그 자리에서 전부 하청을 줘요.
○계약팀장  김선성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6개월에서 보통 2년 이내의 부정당업자를 제재 조치할 수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우리 영등포구청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계약팀장  김선성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발주를 의뢰한 부서에서 공사장에 대한 현장 감독을 시행하게 돼 있는데, 공사감독원이나 감사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지 않으면…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인정이나 동 청사나 도로개설이나 전부 다 하청입니다. 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특수분야는 100% 하청을 줄 수 없게 돼 있고 일부만 하도급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입찰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20% 정도를 먹고 100%를 하청을 줘요. 하청받은 사람도 또 남겨야 되니까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재무과 계약팀에 계신 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예를 들어 구청사, 동사무소, 노인정 이런 것 짓는 토목과나 사회복지과 같은 데 교육 좀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손영상  위원  계약팀장하면서 뻔히 다 알면서도 넘어온 거 아니에요?
○계약팀장  김선성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재무과 계약팀에서 그런 내용은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이용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유난히 오늘 우리 재무과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고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무척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1년에 한 두 번씩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업무보고한 것을 그대로 또 넘기고 또 넘겨서 실제로 큰 실효성이 없고, 공무중 공백만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질문에는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고, 알면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잡종재산과 행정재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무학  행정재산은 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해서 사용하는 재산이고, 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나머지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양호한 잡종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양호한 잡종재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지금 잡종재산의 경우 작게는 0. 몇 평에서 크게는 한 200평 정도 되는데 평균 한 100평 정도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무엇이 양호한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게 여태까지 파악이 안 돼서 되겠어요?
○재무과장  이무학  그 자료는 내년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 의회가 생긴지 벌써 얼마 됐습니까? 그 많은 세월동안에 매년 몇 번씩 지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됐는데 사실 이 업무부서에 인원이 적어서 파악이 안 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인원은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돼 있지 않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다른 일만 하고 이런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쓰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재물조사 같은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재물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가 몇 건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이전할 수 있는 거라고 딱 파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파악도 안 되고 물어보면 모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오늘이라도 구청에 들어가시면 바로 파악해 놓으시고, 구청장이 묻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이 몇 군데 있는데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이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잡종재산은 자투리땅이니까 빨리 다른 구민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산이 있다고 매년 재물조사만 하고 가만히 놔두면 이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땅값이 계속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계속 침체돼서는 땅 팔기도 더 어려운 실정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파악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무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주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라도 빨리 하세요.
  그리고 공사계약현황에 보면 대림1동 담장 허물기공사가 11억 3,800만원이네요? 이게 뭔데 11억 3,800만원씩 가죠?
○재무국장  홍성배  이게 그린파킹이라고 해서 개인주택에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건데 특별회계입니다.
이용주  위원  특별회계인 건 압니다. 실제 공사계약한 것을 교통행정과에 알아보지 못했는데, 사실 담장허물기는 1가구당 100에서 200, 3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몇 가구를 했길래…
○재무국장  홍성배  그쪽은 시범지구로 지정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에는 너무 많이 나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계약을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것도 꼼꼼히 확실하게 따져 주세요. 몇 건에 얼마라는 게 나와 있을 텐데 지금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다음은 수시 불용물품 처분에 있어서 양여기관에 우리 화물차하고 책상 등 사무용품을 증정했는데, 소형화물차 5대는 새로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재물조사할 때 보관연수가 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준 겁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다.
이용주  위원  지나간 걸 주면 어떡해요? 생각해 보세요. 폐차 직전 걸 준 거 아니에요?
○계약팀장  김선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차량은 사실상 저희 관내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연도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사용연한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무상양여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양여해 줬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그 차량 5대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만 움직이는 겁니까, 각 동으로 분배한 겁니까?
○계약팀장  김선성  제가 알기로는 각 동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어느 어느 동이에요?
○계약팀장  김선성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자료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 게 파악이 돼야죠.
○계약팀장  김선성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내일 별도로 보고하세요. 아무리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이것을 줬을 때는 제대로 사용하는지, 폐차 처분하는지 아니면 받아서 어디에 팔았는지 파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약팀장  김선성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공부 많이 해 오시고, 다음에 업무추진계획에 있어서 이자수입 10억 2,400만원 옆에 비고란에 1일 자금 보유액 증가라고 했는데 이자수입이 1년치입니까, 아니면 한달치입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1년치 목표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이자수입 나오는 것은 항시 기획예산과에 올립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이것은 매월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세입으로 잡히니까 결산했을 때는 세계잉여금으로 잡히든지…
이용주  위원  그러면 총 얼마를 예금했길래 이렇게 나오죠?
○재무과장  이무학  평균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자금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 3.5%까지 거의 정기예금 만기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이자수입뿐만 아니라 총 예금액 같은 것도 기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재무과장  이무학  자금관리는 뒤에 2-13쪽에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부과에 무단점유자에게는 대부계약사용 적극 유도라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소 중복된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사용을 적극 유도한다는 게 뭐예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변상금이 대부료보다 20%가 더 많으니까 대부료 계약을…
이용주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대부계약을 유도합니까? 고지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고지해 주고 있는데도 계약률이 낮으니까 잘 설득해서 권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이무학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당하게 사용하도록 해서 변상금으로 20% 가산금도 물지 않도록 정당하게 사용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건 유도를 한다고 해서 안 하던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무학  되도록이면 가산금을 안 물고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매각하기에는 자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 하는 거죠.
이용주  위원  그리고 유재산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은 체납금을 처분할 때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무학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변상금 체납자에 대해서 실제 재산까지 압류한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28건 압류조치했고, 그래서 누계 336건을 압류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재산 압류할 게 없기 때문에 못한 거죠?
○재무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싶어도 못 한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무학  예.
이용주  위원  알았어요. 재산이 없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만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약관리설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수작업에 의존하여 업무가중과 효율적인 자료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약관리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 민원인 편의증진 및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벌써 됐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무학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이제 설치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프로그램을 위해서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여태까지 방치하면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재무국장  홍성배  이 프로그램이 다른 구에서 도입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간 저희들이 다른 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봐오다가 지금 저희들도 구입하게 됐는데요, 다른 구도 100% 전부 다 도입된 건 아닙니다. 올해 도입해서 내년도에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빨리 어디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짜줄 수 있도록 해서 벌써 이게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구청에서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노릇입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수작업이라고 그래서 100% 전부 수작업은 아니고요…
이용주  위원  글쎄 프로그램을 어디 가서라도 미리 사왔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무국장  홍성배  이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도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부터는 앞서가는 재무과가 되도록 힘써 보십시오.
○재무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세무관리과장 윤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팀장 소개)
  우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비예산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세무관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세무관리과는 재산세 환불문제로 대단히 복잡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보고한 것을 보면 벌써 상당한 숫자가 접수돼서 환불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관리과는 한 마디로 말해서 우선 세금 잘 받으면 되는데, 현년도 것은 주관부서에서 부과해서 받아주면 되는데 과년도 것을 어떻게 잘 받아들이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 목표 대 징수에 보면 얼마를 더 받았다고 했는데, 5년 넘은 것을 시효결손으로 불납처분한 것을 잘 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5년 동안 추적해야 되는데 제대로 추적을 안 하고 나중에 시효결손되어 그냥 없애는 것이 매년 상당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때 가서 감사를 하려고 하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노출을 안 시키고, 요구하는 자료도 요구하는 대로 제대로 안 주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도 불납결손을 얼마 하겠다, 얼마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 듣고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류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이 넘어가면 시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우리 징수권이 소멸되는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은 5년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했을 때 체납자가 사실상 무재산일 때에는 불납결손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납결손처리를 하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납결손됐더라도 시효결손이 될 때까지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수시로 해서 언제든지 체납자의 재산이 나타나면 불납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불납결손은 사실상 징수 불능한 체납액을 과도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처분해서 체납관리를 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불납결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물론 세외수입은 다릅니다만 과세될 때는 재산이 있어서 과세가 되지만 우리가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지 못해서 체납자들이 재산을 처분하고 난 후에, 이를 테면 주민세라든가 사업소세라든가 국세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우리가 빨리 과세시기를 선택해야 되는데 현장조사가 안 되다보니까 또 자료를 늦게 받다보니까 이미 불납대상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법인에서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소득에 따른 주민세라든가 우리 구에서 받아들여야 할 시세를 못 받는 것이 있는데, 작년 감사 때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국세에서 발생된 것은 즉시 따와서 과세시기를 놓치지 말고 빨리 과세를 하라고 지적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지금은 종합소득할 주민세의 경우에는 옛날과 같이 우리가 3∼4년이 지난 다음에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인 종합소득세하고 동시에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나 주민세는 상당히 큰 세액인데 이런 것은 과세원인행위가 한 3∼4년 전에 이루어지고 양도차익에 대한 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길게는 3∼4년, 짧게는 1년 사이에 납세의무자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파산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불납결손되는 경우가 많겠고,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에서도 우리보다 더 빨리 세원포착을 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납결손사유가 많이 나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국세에서 발생돼서 지방세에서 과세되어야 될 사항으로 양도소득세 등이 있는데, 우리가 포착을 못해서 다 놓친단 말이에요. 이것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 과세되는 게 많다고 하셨지만 아직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많거든요. 금년도에도 불납결손 자료를 명확히 제시하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인위적으로 과세시기를 놓쳐서 불납결손했다면 상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한두 푼도 아니고 굉장히 큽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소득할이나 양도세할 같이 할이 붙은 주민세는 국세에 부과해서 붙는 지방세입니다. 국세에 앞서서 지방세를 먼저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것은 안 되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파악이 됩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어떻게 보면 세무관리과는 아무리 잘 해도 표시가 안 나는 과예요. 체납징수계획에서 금년에 1,000원을 예상했는데 500원 징수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불이익 당한 게 있습니까? 공무원한테 신상에 감봉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어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업무과실로 인해서 직원들이 신상에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모든 일에는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무관리과장이 전문직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아닙니다. 행정직입니다.
안주영  위원  직원은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직원은 전부 세무직입니다.
안주영  위원  전문직이에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전부 전문직입니다.
안주영  위원  세무관리과에는 전문직이 필요하더라고요. 돈 안 내려는 사람은 어떻게 돈을 안 될 것인가에 온 신경을 쓸 거고, 우리 세무관리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돈을 받을 것인가 머리를 써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볼 때는 책임감 부여가 안 되니까, 공무원이 세금을 덜 걷었다고 봉급을 안 주는 것은 아니고 덜 걷든 더 걷든 나라에서 봉급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안 하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기를 놓칠 때도 많고 지나간 다음에 뒷북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불납결손처리하는데 아까 어느 위원 말씀처럼 집에 가서 가재도구라도 가져온 적이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원칙적으로 부동산 압류도 하게 돼 있는데…
안주영  위원  그런 건 일반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하는 상황 아닙니까? 돈 안 내려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돈을 안 내려고 하고, 받을 사람은 어떻게든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돈 주고 못 받는 거니까 주식회사라고 생각하자고요. 불납결손처리하기 전에 극단적인 처방으로 집에 찾아가서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라도 경매한 적이 있느냐는 거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한 500만원이 체납됐는데 실제로 그 집에 가보면 조그만 셋방에…
안주영  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지금 누구 봐주는 얘기 아니에요. 당신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주식회사 개념으로 생각하자고요. 과장이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걸 우리 주민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보니까 사정이 딱해서 우리가 가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답변해 보세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앞으로 철저히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가능하면 동산도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이 자리에서 확실히 약속하시는 거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안주영  위원  아까 내년에도 특단의 조치로 2인 1조로 해서 뭐를 만든다고 하던데, 추적이라든지 차압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 세무관리과가 생긴지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5년이 된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그 자체로도 대한민국 어느 구보다도 영등포구는 프로입니다. 프로면 프로 값을 해야죠.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다만 1만원이라도 받도록 열성적으로 해야지, 2인 1조로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이것도 예산낭비예요. 실질적인 실적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 체납이 100원이라고 하면 이번에 세무관리과에서 체납정리를 10% 못하고 돈을 못 받아 내면 우리 봉급도 받지 말자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악착같이 받지. 지금 공무원의 제일 나쁜 폐단이 그것 아닙니까?
  주식회사는 돈 빌려주고 1년 내로 돈 받아오라고 해서 돈 못 받아오면 그 사람은 그만 둬야 됩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여태까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 과장이 그 자리에 몇 년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문직이 아니라서 어떤 때는 답답해요. 그러니까 10원을 받든 100원을 받든 우리 영등포구만의 노하우를 만들자고요. 그냥 불납결손처리하면 끝나는구나 하면 주민들 누가 내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우리 머리 위에 있는데 돈 안 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돈을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고생하시지만 책임제로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까 세금을 못 받았는데도 공무원중에서 불이익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문제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국 과장님이 내년부터는 결단을 내리셔서 고생하시는 김에 열심히 해 보십시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 각오가 돼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2-12쪽에 보면 대포차량 대상이 2,373대로 나와 있는데 전부 다 대포차량은 아니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6회 이상 체납차량이기 때문에 대포차량일 확률이 높습니다.
김성렬  위원  지금 관내에 대포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런 특수사업을 합니다. 2,373대는 자동차세를 6번 이상 체납한 총 차량대수이고, 그 중에 대포차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김성렬  위원  잡아내기가 참 힘든 것이 대포차량인데, 교통지도과 차량단속하는 사람들 외에 다른 부서에서 대포차량을 잡아내기가 상당히 힘들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김성렬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서 교통과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지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대포차가 83대입니다. 83대는 대포차라고 완전히 파악을 해서 차량인도명령을 내려서 차량 소유자가 자기 스스로 안 가져왔을 때는 우리 직원이 직접 인도해 와서 공매업체에 이관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구청에서는 경찰서 교통과에 적극적인 지원요청을 할 수 없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아닙니다. 하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김성렬  위원  구청에서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대포차량이 빨리 없어지도록 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경찰서에도 대포차량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이용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류병하 위원님은 후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습체납자 1,039명에 대해서 형사고발 예고를 해 놨는데, 실제로 고발을 한 겁니까, 예고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지금 기한을 예고해 놨습니다.
이용주  위원  체납금액 얼마 이상을 예고해 놨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형사고발할 수 있는 대상은 연 3회 이상 세액이 50만원 이상일 때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형사고발한 게 몇 건이 있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지금까지 형사고발한 것은 없고…
이용주  위원  이게 답답한 거예요. 벌써 몇 년 전부터 따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야 형사고발 예고를 합니까?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이 뭐하는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고발 예고를 하면 이 분들이 스스로 와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체납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이용주  위원  이보세요! 1,039명씩이나 예고해 놨는데 1,039명이 다 옵니까? 안 오는 사람은 전부 다 고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 중에는 행방불명이 되고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납자의 소재가 파악되는 것 같으면…
이용주  위원  그러면 1,039명 전부한테 예고를 하지 말아야지, 도망간 사람도 있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마나죠. 누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할 것은 다 합니다. 급여 압류 조회와 같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용주  위원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고 형사고발을 이제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1,039명에 대해서 형사고발예고를 하면 양심이 있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오지만 안 가지고 오는 사람은 형사고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주위의 몇 사람도 "나는 200만원이 체납돼 있고, 나는 300만원이 체납돼 있는데 차 팔 때나 부동산 팔 때 해야지, 내가 지금 미쳤다고 갚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나쁜 생각을 가진 구민들이 허다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형사고발해 달라는 얘기에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틀림없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이용주  위원  다음에 세외수입 심사분석 징수대책보고회를 3회하고 우수부서 포상은 6개 부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70만원을 지출했어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이용주  위원  6개 부서에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이용주  위원  1개 부서에 얼마씩 한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최우수부서에는 50만원, 그 다음에 30만원, 20만원 했습니다. 이 재원이 작년도에 시세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5억 얼마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할애해서 준 것이지, 별도로 구 예산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170만원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9월달 업무보고시에도 부과과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외수입을 발굴하는 사람은 그 액수에 따라서 부서가 됐든 개인이 됐든 포상금 지급을 더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세외수입을 발굴하려고 애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금액을 주라는 얘기예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시겠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이용주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물었어야 되는 것인데 형사고발예고제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한 가지를 빼놨는데, 지금 출국금지 시킨 사람이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이것도 형사고발에 준해서 하는데…
이용주  위원  상습이나 고질적인 체납자중에서 제일 많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 고액 체납자 1위가 대흥 해피존이라고 하는 법인으로 3억 6,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개인 유두현 씨라고 하는 분인데 3억 3,40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부동산 공매는 한 번이라도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현재 부동산 공매도 압류한 부동산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공매를 해서 우리한테 실익이 있어야 공매를 합니다. 선 순위자가 압류를 했을 때는 우리가 공매해 봐야 괜히 수고만 하고 세금을 한 푼도 못 받을 경우에는 공매가 안 되는 거죠.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압류한 것에 대해서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부동산 공매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부동산 공매도 많이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부동산 공매 공고만 하면 뭐해요? 경매가 들어가야지.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2-4쪽에 보면 부동산 공매 의뢰를…
이용주  위원  아니, 경매조치한 거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우리는 의뢰만 하지 공매조치는 재산관리공사에서 합니다. 우리가 의뢰를 하면 실익 판단을 다 합니다.
이용주  위원  몇 건이나 했어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의뢰를 할 때는 그 공매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실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100% 다 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나는 틀림없이 다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비예산특수사업에 있어서 대상을 500만원 이상 체납자한테 어떤 행정조치를 가한다는 게 있는데 500만원 결정은 누가 해 놓은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300만원 이상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럼요.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예를 들어 재산세 500만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500만원 내는 겁니다.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체납자를 50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할 수 없는지를 묻고 싶은데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할 수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꼭 그렇게 하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200만원 이상자로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물었다시피 출국금지 시킨 게 하나도 없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고발예고를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고발예고만 해 놨지, 출국금지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은 3억이 됐든 1억이 됐든 몇천만원이 됐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들은 우리 구에서 뿌리를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출국금지 꼭 시키세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제가 내년 상반기에 확인할 테니까 꼭 하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청중 우리 영등포구는 체납액이 제일 적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는 중식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입니다만 2-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포차량을 비롯하여 고질적인 고액 체납차량 추적정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비예산특수사업으로 고액체납자 특별징수출동반을 운영하고, 대포차를 추적해서 차량을 인도받아서 공매처분하는 두 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폐업이나 부도로 법인이나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현재 사용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받지 아니하고 전 소유자인 법인이나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운행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고, 각종 교통법규 위반을 해도 범칙금도 안 내기 때문에 각종 사회적인 문제점이 생겨서 내년도에도 대포차량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세를 연 6회 이상 안 낸 차량이 대포차량일 가능성이 많은데, 조사한 결과 대포차량으로 파악되어 있는 것이 83대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는 차를 인도받아서 공매처분해서 세금 일부를 충당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추적조사해서 관리한 체납차량이 2,333대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세무관리과에서 하는 체납차량 조사는 항상 의례적이고 너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대안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안도 한 번 말씀드릴게요.
  대포차량이나 체납차량이 구 청사내는 물론이고 공공주차장에 공공연히 드나들고 주차도 하고 그러는데 어째서 찾지 못하고 어디로 체납차량이나 대포차량을 찾으러 다닙니까?
  본 위원이 대안으로 얘기한다면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관내 각 노외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그밖에 구 청사와 모든 공영주차장에 체납차량 넘버를 일제히 알려놓는다면 상당한 실적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보는데, 세무관리과에서는 이런 걸 안 하고 실적이나 포상금 등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서 욕심을 내다보니까 공개적으로 체납차량이나 대포차량 추적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이유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현재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체납정리활동을 하고 있는데, 금년만 해도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6,331대나 번호판을 징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손영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등 모든 집단 지역주차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10월까지 부과과 전 직원이 나가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바 있습니다. 그중 자동차세를 한두 번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징취하지 않고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만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또 번호판 영치는 방금 말씀하신 대포차량 등 자동차 소유권에 문제가 되는 차에 대해서만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가 있고, 납세자가 잊어버리고 자동차세를 안 낸 경우에는 즉시 우리 사무실에 와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6,330대중 4,975대에 약 15억 8,000만원의 세금을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서 받았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지난 10월말 현재 자동차 번호판 영치실적이 서울시 25개 구청중 3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추적하다 보니까 과년도 체납징수실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11월, 12월 두 달 동안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작업에 공익요원하고 시설관리공단에 파견 나온 직원을 투입하고, 지금 현재 직원들은 과년도 밀린 체납세금 징수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번 체납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두 번은 모르고 안 낼 수도 있는데 6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이런 차량이 2,373대나 되는데 이런 차량은 앞으로 우리 관내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각 주차장에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런 차량을 발견하면 주차장에서 바로 우리 세무관리과에 연락한다든가 하고, 또 번호판을 영치하는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포상금은 얼마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번호판 영치를 했을 때 한 대당 포상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영치차량의 밀린 과년도 세금이 징수되었을 때 보통 많게는 총 징수금액이 500만원 정도 되는 경우 1년은 2%, 오래된 세금일수록 포상금 비율이 조금 높고, 1년 된 세금 즉, 2003년도 세금을 올해 받았다면 2%, 그러니까 100만원이면 2만원을 포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500만원이면 10만원?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 것을 인터넷을 활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인터넷이나 공영주차장에 차량 넘버를 공개할 생각은 없어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것은 개인정보보호와 관계가 있어서 아무리 체납자이지만 인격적인…
손영상  위원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넘버만 공개하면 되는데 무슨 인격까지 문제가 됩니까? 주차장 관리사무실에 차량 넘버를 게시해 놓고 이런 차량에 대해서 바로 세무관리과에 연락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이나 대형 주차장 이런 데에는 체납차량이 오지 않습니다. 한 300대가 주차해 있는 데에서도 한 건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실용성이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각 주차장에 차량 넘버를 공개할 생각은 없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공개해서 실질적으로 실익 되는 게, 거기서 찾아내서 밀린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받은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님 외에 담당이 답변하실 경우에는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인터넷에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체납자 정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시세인 경우 500만원 이상 체납된 것은 전부 시에 이관시켰고, 구세의 경우는 500만원 이하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터넷에 이미 주민등록번호 등이 공개된 자료가 게시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출력해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세도 그렇게 공개할 방법은 없는지.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검토할 게 아니라 이번때 일일이 챙겨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공개해 가지고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행정처분된 것은 세무관리과로 다 넘어온 거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넘어왔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미 영등포구보에 게재돼서 나왔습니다. 나도 오늘 아침에 이걸 입수해서 봤는데, 주택건설사업자 삼희산업이 영업정지 6월로 행정처분된 사항을 구보에 게재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게는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주관과에 면허, 허가, 등록 등 관허사업 정지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 체납자 통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부서 주관과에서 제재를 하게 되어 있는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세목별로 불러보세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이것은 워낙 많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총 얼마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총 12억 6,200만원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재산압류 해놨습니까? 채권확보되어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압류는 다 되어 있는데 워낙 지방세말고 국세도 밀려있기 때문에 그 순위가 우리가…
류병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법인이어서 선순위에 국세가 반드시 압류가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압류했으면 되는데, 국세징수법에 보면 지방세가 우선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에서 우리가 찾아올 것은 없어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것은 예를 들어 파산해서 나중에 재산정리 절차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류병하  위원  현재 법원에서 경락통지가 와서 국세로 압류한 것을 배분하고 나면 지방세가 우선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우선해서 먼저 줄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지방세우선원칙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경락받아서 여기에서 대금 청구한 게 얼마나 돼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우리가 경락을 총 568건에 17억 2,700만원을 청구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받은 것은 119건에 2억 8,500만원입니다. 나머지 못 받은 것은 배당을 못 받은 거죠.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손처분해야 되겠네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결손처분하고 수시로 조회해서 그 사람한테 재산이 생기면 또 압류하는 식입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568건에 17억 2,700만원을 청구를 했는데 돌아온 것은 119건에 2억 8,500만원 밖에 안 돼요. 법적인 조치만 했지 우리가 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시기를 놓쳐서 다 이런 겁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를 먼저 부과하니까 우리보다는 빠르죠. 국세로 압류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과하니까…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국세를 부과할 적에 지방세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지금 현재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 종합소득할 주민세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국세청,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부과할 때 소득할 주민세를, 동시에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동시 부과한 그 자료가 우리한테 다 넘어온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다 넘어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체납된 게 없어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많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어쨌든 감사 때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면허세는 어떻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어요? 얼마 이상을 우편으로 발송합니까? 우편으로 발송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부과과장  송영기  그것은 부과과 소관입니다. 말씀드릴까요?
강두석  위원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오인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송영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과 팀장 소개)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부과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법인 숫자가 총 몇 개입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7,404개입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법인에 대해서 현장 실사를 하고 있어요?
○부과과장  송영기  서면신고를 받아서 한 번 할 때 한 2,000개 정도를 하는데 실사를 해서 서류에 신고를 안 한 것이 있는 것 같거나 누락된 것이 있다고 예측되는 것은 잘 파악해서 현장실사를 나갑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7,400개를 다 서면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받고 있어요?
○부과과장  송영기  매년 7,400개를 다 받지는 못하고 3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매년 1/3씩을 받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1/3씩, 3년마다요?
○부과과장  송영기  예, 로테이션으로요.
류병하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과과장  송영기  그러면 나머지는 3년 후에 또 돌아오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2년 치는 결손될 우려도 있잖아요?
○부과과장  송영기  그 다음에 할 때 3년 전 재무제표를 다 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매년 발생되는 것에 대한 것은 1/3만 서류를 받고, 나머지 2/3는 그 사람들이 자진납부하는 걸로 일반 과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과과장  송영기  그 사람들이 법인세를 납부하면 그에 따른 각종 종토세라든가 특히 취?등록세 같이 빠진 것은 3년 후에 추징을 합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2년 전에 지방의회에 들어와서 이것을 가지고 질문했고, 확인한 결과 그때도 현장실사를 안 하고 서면으로만 한다고 해서 현장실사를 하라고 종용했는데, 아직까지도 서면으로만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법에는 실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실사를 안 한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부과과장  송영기  7,000개를 1년에 다 한다는 것은 업무량도 상당히 많고, 3년마다 해도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이 자산이 얼마 이상에만 나가서 실사할 수도 있고, 사실 지방세이기 때문에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산표하고 대차대조표 같은 것을 보면 딱 나와요. 사실 우리가 그 실사기법을 공부해야 돼요. 현장에서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파고들지 못하기 때문에 실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나는 생각이 안 됩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3년을 2년으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인력이라든가 기법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런 얘기를 하면 매번 연구 검토한다고 하는데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있어야죠.
○부과과장  송영기  업무량과 견주어서…
류병하  위원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업무량 때문에 못 한다고 답변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단 100건이라도 200건이라도 해 보는 게 있어야죠.
○법인관리팀장  마경욱  법인관리팀장 마경욱입니다.
  지금 7,400개의 법인에서 1/3씩 서면으로 보내면 저희가 서면에 의해서 내부에서 실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1/3이면 2,300개 정도를 통지를 하게 되는데 돌아오는 게 한 1,500건 정도가 됩니다. 실사팀에 직원이…
류병하  위원  왜 1,500개밖에 안 돼요, 왜 다 안 돌아와요?
○법인관리팀장  마경욱  지금 있는 법인들이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를 그때 날짜를 맞춰서 주지를 않습니다.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존의 법인들이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완벽하게 실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는 법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인들은 부득이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지금 7,400개 법인 중에서 실제로 저희가 법인으로서 간주할 수 있는 법인이 한 1/3도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5,000만원 미만짜리 법인이나 요즘은 음식점도 법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세무 전문직으로 들어온 직원들은 시험과목에 부기과목이 있어서 대차대조표라든지 법인을 실사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때의 세무공무원보다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2,500개의 법인을 1년에 실사하려면 한 사람이 최소한 500개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류를 완벽하게 해주는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처리하지만 그렇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사업소세에 있어서도 330㎡초과라든가 50인이 초과된다든지 다 법인에서 발생되는 거지 개인이 가진 것은 별로 없어요. 개인사업자들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현장에 나가서 다각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단순히 하나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자꾸 실사를 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제는 우리 세무공무원들도 정직하기 때문에 비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종업원이 50명인데 49명으로 해서 한 사람 때문에 과세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현장실사를 해 줘야 됩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예, 알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때 그때 변동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목표는 1억을 정해 놓고 부과는 6,000만원, 7,000만원 밖에 못하고, 부과된 금액에서 징수도 한 70∼80% 밖에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표설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부과가 잘못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부과과장  송영기  지금 우리가 세원발굴 실적은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징수팀 같은 경우 목표 대 부과 대 징수에 목표치만 해 놨어요. 해 놓은 걸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특히 세외수입 같은 데서 많이 나왔어요. 부과과는 세외수입은 취급을 안 하는데 지금 말이 조금 달리 갔습니다만 현장실사를 통해서 세원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동안에 서면으로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현장실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법인관리팀장  마경욱  예.
류병하  위원  나중에 볼 수 있어요?
○법인관리팀장  마경욱  예.
류병하  위원  자료를 한 번 주세요.
○법인관리팀장  마경욱  감사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류병하 동료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법인실사를 소홀히 했다고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법인이 약 7,400여 개가 돼서 이것을 일시에 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 규정에 실사는 하도록 돼 있죠? 그 내용을 한 번 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적으로 실사는 하게 돼 있는데, 일시에 과다한 법인수를 한정된 인원으로 실사하기가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신규법인은 실사합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신규법인도 1년간의 실적이…
손영상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물론 신규법인 자료를 다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내일부터 신규법인 현장에 가서 확인할 겁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만 답변하세요. 안 했죠, 못 했죠?
○부과과장  송영기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것도 일종의 변명입니다. 7,400여 개나 돼서 한정된 인력으로 법인 실사를 못했다는 것도 변명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법인 실사의 중요성을 자꾸 강조하는데 왜 그러는지 압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는 전직에 계시면서 이 업무를 관장하셨기 때문에 어떤 위원보다도 해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본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만큼은 모릅니다만 주무과장께서는 본 위원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 관내법인이 말로만 7,400개이지 유령회사가 얼마인지 압니까? 유령회사가 많음으로써 외형적인 세액만 있지 부과내용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70%, 8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7,400여개의 법인에 대해서 세제라든가 공문이라든가 행정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내내 똑같습니다. 행정인력, 우편발송료 이런 것만 들어가지 실속은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동료 위원께서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사가 필요하다, 실사를 함으로써 유령회사의 난립도 막고 건실한 법인을 육성할 수가 있고, 또 행정인력, 송달료 이런 것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은가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법인만이라도 어느 정도 실사를 한다면 예방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관리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두 분 위원님께서 신규법인 실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법인 실사는 안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결산이 끝난 다음에 결산실적에 의해서 세금이 빠진 게 있는가 없는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실사를 했고, 서울시조례에 의하면 실질조사는 20%이고, 세무조사를 3분의 1씩 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못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실사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실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봤어요.
박남오  위원  국세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부 다 실사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업체는 실사를 안 하고 몇%라는 그 규정이 있을 건데?
○부과과장  송영기  서면으로 신고했을 때 성실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빼고…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부과과장  송영기  재무제표가 뭔가 부실하다, 숫자가 안 맞는다 이런 걸 위주로 하다보니까 전체를 실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영상  위원  1년에 우리 관내에 신규법인이 몇 개가 설립됩니까? 금년도에 몇 개 설립됐습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월 한 150개 정도 설립됩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마세요. 여기는 사석이 아니에요.
○부과과장  송영기  매월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매월 100에서 150개 정도 설립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추상적인 답변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같이 따져볼랍니까?
○위원장  오인영  지금 손영상 위원께서 2004년도에 설립된 법인수가 몇 개냐고 물어본 것 아닙니까?
손영상  위원  그것도 준비가 안 됐죠?
○부과과장  송영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신규업체가 몇 개예요? 매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대강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하시고 준비하셨는데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강 우리 관내에 7,400개의 법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2004년도에는 신규가 몇 개이고, 또 해체된 법인은 몇 개이고, 몇 개 업체가 법인세를 체납했고 이렇게 구체적이고 논리정연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법인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도 올해 신규등록 업체수 몰라요?
○법인관리팀장  마경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것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은 상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한 법인은 내년 1월 이후에 저희들이 세무서나 상업등기소에 자료를 요구하고 회시를 받아서  법인현황을 확정짓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자료를 주셔야죠. 그러면 작년 것은 어떻게 됐어요?
○법인관리팀장  마경욱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2003년도 사업소 면허 신규발급업체가 몇 개입니까?
○법인관리팀장  마경욱  2003년도 것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똑같은 답변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지금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지금 재무국 업무보고를 너무 안이하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가 내일부터 있어서 그때 우리가 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성의없는 업무보고를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보건소 과장님들중 일부 바뀌신 과장님이 계셔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0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보건행정에 대한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오인영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보건소가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업무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의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보건소 분소 설치에 대한 추진사항은 서울시로부터 4억원의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2004년 11월 15일 개소하였으며, 현재 보건소 분소와 인접한 신길동, 대림동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보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실시하여 지역의료 공공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는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식품위생업소는 415개소, 공중위생업소는 80개 업소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들 위생업소에 대한 수준향상을 위하여 위생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건전한 위생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수거검사를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14회 실시하여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였으며, 시민 다소비식품과 위생취약지역에 대한 식품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위해식품 유통방지 및 식품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관내 전 지역을 경찰 및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2,860명을 등록 관리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저소득가구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취약계층 5,900여 세대에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지역주민을 위한 암 무료검진과 만성신부전증 등 11종류의 희귀난치성질환자 92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들 대상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운동, 영양, 금연 등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향상시키고, 연중 예방접종 실시와 방역소독 및 급성전염병 관리체계확립으로 전염병 발생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의원 등 727개소, 약국 및 의료용구판매업소 등 66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고발, 경고 등 93건을 행정처분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들 업소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료사고 등을 예방하고, 우수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확립으로 구민 보건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간염검사, 소변검사, 물리치료, 성인병검진 등 총 16만 9,000여건의 각종 검진업무와 노인무료진료 등 총 4만 7,000여명에 대한 주민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70세 이상의 노인보철사업, 저소득층의 초등학생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등의 구강보건사업을 내실있고 철저하게 실시하여 구민의 구강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반 주민 및 저소득 계층에 대하여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의료혜택이 부여되는 암표지자검사를 543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암에 대한 조기발견과 예방을 유도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이 향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차가운 동절기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우선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과의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팀장 소개)
  업무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전체에 대한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과별 주요업무 보고에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만 건강진단서를 보건소에서 발행하지 않고 일반 병원에서도 발행하고 있어요?
○보건기획팀장  이병진  저희가 한 것은 없고요…
○위원장  오인영  일어나서 소속, 이름 밝히고 말씀하세요.
○보건기획팀장  이병진  보건기획팀장 이병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며칠 전에 신문에 났었던 일종의 유흥 쪽에서 일하는 여성종사원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약과 업무입니다만 처음에는 건강진단서를 보건소에서도 발행할 수 있고 일반병원에서도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보건소에서 병원에 위탁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게 돼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보건증은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보건기획팀장  이병진  전에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한 번 받은 다음에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지금은 처음에 건강진단 받는 것도 병원에 위탁해서 병원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게 한 건도 없나요?
박남오  위원  의약과에서 한다면서요?
○의약과장  엄혜숙  저희 의약과에서는 발행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 접객업소 종사원을 상대로 해서 보건증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과태료도 물리잖아요?
○보건기획팀장  이병진  전에는 보건증이었는데 지금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건강진단결과서를 비치하고 있다가 단속반이 나왔을 때 업소에서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전에는 전부 보건소에서 행했었는데 지금은 한 건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기획팀장  이병진  아닙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기획팀장  이병진  다만 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1종 집창촌이라든지 그런 여성분들만 별도로 병원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물론 신문에 그것도 났지만 진료차가 나가서 돈만 받아먹는 것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일반보건증하고 집창촌의 건강진단하고 틀리느냐는 얘기죠. 그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보건기획팀장  이병진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일반음식이라든가 나가서 해 주는 것은 전염성 여부를 검사하는 거고, 병원에서 나가는 것은 그 분들에 대해 성병, 에이즈에 대해서 월 1회씩 검사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성병, 에이즈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안 합니까?
○보건기획팀장  이병진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도 합니다만 병원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류병하  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기사내용과 지금 제가 물어보는 내용은 보건소에서 에이즈라든가 1종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검사를 하는데 일반병원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런 병폐가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관성있게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관장해야 되는데 집창촌 애들을 병원에서 관리하게 돼 있으면 말이 안 되죠. 우리라고 지금 신문에 난 기사내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어요?
○보건기획팀장  이병진  저희가 지금 월별로 성매매 단속여성들을 1종으로 해서 에이즈검사까지 해 놓은 게 약 100여 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100여 건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며칠 전에 신문기사를 봤습니다만 병원에서 의사들을 파견해서 정상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검사를 안 하고 수수료만 받고 있다는 식으로…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도 집창촌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누가 단정하겠어요? 보균자들이 자기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돈만 주고 그렇게 안 한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그래서 관리를 일원화해서 명료하게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전부 다 국민들과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에 대한 답변을 보건위생과장이 못하고 팀장이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는지 조사해서 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또 한 가지 세외수입 같은 것을 보면 보건소에서 식품이나 위생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정지 아니면 과징금을 물려서 못 받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초과달성했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목표액이 4억 3,063만 3,000원으로 돼 있고, 징수실적이 4억 6,046만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목표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2,300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691만원이 됐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억 2,900을 징수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6,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령 지도단속을 해서 보건증 미필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태료로써 세외수입으로 해서 우리 구 전체적인 수입이 되겠고요, 그 나머지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60%가 시로 들어가고 40%가 우리 구 세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목표나 징수나 별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목표는 적게 잡아놓고 실적은 전부 올려서 지금 여기에도 백 몇 퍼센트가 된다고 하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앞으로를 예상해서 하는 거지 때문에 꼭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것은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만 얼마 전에 자료 받은 것을 검토한 결과 못 받은 것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위생업소 종사자들은 하루살이들 아닙니까? 하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면 추적할 길이 없어.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못 받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물론 아직 못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처분을 함과 동시에 영업정지로 했다가 과징금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돈을 먼저 납부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일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돈을 납부하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가능하면 영업을 하도록 하면서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과징금만 물리다보니까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그 사람을 찾으면 없어.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해서 완전히 문을 닫게 해야만 벌을 주는 건대.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어떤 면에서 보면 업주들이 그런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돈을 벌어서 갚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내지 않고 영업을 하는 사례를 악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해서 받도록 하겠고요, 또 모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가능하면 과징금을 먼저 납부하고 영업을 하는 식으로 유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은 식품위생업 관계지만 공중위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건축법상 관계가 되겠죠. 단층건물에 허가는 엄연히 2층으로 안 나 있는데 2층으로 해놓고 장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해놓고 손님을 받는 데가 비일비재(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도 지금 과징금을 물리는지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그것은 저희들이 무단 복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건축과로 통보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하고 있고, 저희들은 시설개수명령을 내려서 어떤 기한을 두고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게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도 안 고쳐지고 있어요. 과연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내는지?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그것은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세외수입은 당해연도에 안 들어오면 세무관리과로 다 넘어가서 세무관리과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부과만 해놓고 그때 지나버리면 나는 모른다 이러면 안 되겠죠. 관리감독은 어디까지나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건대.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하여튼 건축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 자리에서 물으니까 그냥 조치토록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몇 년 전에도 내가 물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허가조건과 관계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1-3쪽 야간진료 시범실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4월 3일부터 10월말까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료실적을 11월 말로 보면 한 8개월 정도에 748명을 진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2005년 3월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다시 행자부나 서울시 지침을 받아서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지금 25개 구청중 우리 구가 보건복지부 야간진료 시범실시기관으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 4월 13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해 보고 3월 30일쯤 가서 보건복지부에서 상황판단을 해서 전국으로 확대할 것인지 여부는 그때 가서 봐야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봤으니까 어떻게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과장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8개월간 실시해서 748명의 진료실적이 나와서 하루에 2, 3명꼴 됩니다만 이 예산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등 인원 서너명이 증가돼서 인건비 나가는 것하고 진료실적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진료실적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걸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경제성 가치에 두는 게 아니라 공공적 가치에다가 두어야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이걸 꼭 없애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위에서 생각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영진  위원  과장님께서 후자에 말씀하신 것이 본 위원 의견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1차 진료과목이 내과 딱 한 가지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사실 돈 있는 사람이야 야간에 보건소에 오겠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계속하는 것을 원하고, 또한 진료과목도 내과뿐만 아니라 진료과목을 좀 늘려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중요하니까 일주일 내내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물론 국가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다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구 예산으로 전부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현재 홍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면 아마 주민들 호응이 상당한 것이고,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지금 김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야간진료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죠?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타구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야간에 급한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내과는 주로 배가 아프거나 체했거나 이 정도로 인식되어 있는데 그런 정도는 급한 환자가 아닙니다.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심근경색이나 이런 심장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야간에 혈압관계로 뇌경색이나 뇌졸중이 일어나는 환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급한 환자들을 위해서 야간진료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내과쪽은 가까운 약국에서 약을 금방 사먹을 수도 있는데, 내과 환자를 여기서 진료하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급한 환자를 위해서 야간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야간진료를 하되, 제일 중요한 진료과목을 유치해서 주민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야간진료를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1-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육성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지정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위생상태가 청결하다든가 종업원이 친절하다든가 시설이 청결하다든가 식단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고 담당자의 재량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지정기준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여기에도 기준에 의거 신청한다고 되어 있네요? 두루뭉술하게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그 기준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주변환경은 식품위생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니 아니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두 번째, 건물은 작업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등 작업장은 분리 구획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15가지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과연 타 업소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그 기준에 맞는다고 판단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여러 가지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모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설, 환경, 종업원, 식단 이런 것을 개괄적으로 판단해서 이 정도면 타 업소의 모범이 되겠다고 판단됐을 경우 지정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렇지를 못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개중에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종업원 복장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시설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되고, 그보다 더 나은 업소는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기준에 의거해서 모범업소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선정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이용해봤기 때문에 압니다만 웬만하면 거의 다 모범업소입니다. 오히려 모범업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모범업소하고 일반업소의 차이가 있습니까?
  모범업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수의 업소중 일부를 모범업소라고 해야 적절할텐데, 오히려 일반업소보다 모범업소가 더 많습니다. 또 모범업소가 다시 확대 지정되는 것도 그렇고, 모범업소로서의 기준이 과연 맞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누가 어디서 정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우리 식품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 관내 업소가 일반음식점이 7,152개가 있고, 그중에서 3.9%인 281개가 현재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전체 업소의 약 5% 이상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는 3.9%의 모범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업소들을 총괄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모범업소지정을 취소하고, 또 더 나은 업소가 있다면 새로 지정해서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현재는 모범업소의 숫자 개념이 무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등포구 관내 모범업소를 1개 동에서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로 해서 전체 50개 정도로 국한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정말 모범업소로 만들려고 업주들도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 식단이 시설도 남들이 하지 않는 전통적인 음식점, 말 그래도 정말 모범업소로 가꾸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범업소 숫자 개념이 정해져 있지를 않았어요. 100개든, 1,000개든 일정한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제 어용 모범업소 이런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모 국장하고 오동도라는 음식점을 갔었는데 오랜 역사에서부터 우리의 입맛에 맞는 우리 음식을 살린 업소가 있습디다. 이렇게 업소마다의 색깔, 메뉴를 살린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된 걸 봤어요.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 모범업소는 모범업소가 아닙니다. 주무과장 임의로 별을 하나 달아주고 떼어주고 하는 것이지. 앞으로 상징적인 모범업소를 발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 보건소장한테 우리 관내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구체적인 사진까지 촬영해서 제시하고, 자판기에서 나온 커피를 마시고 탈이 난 것까지 얘기를 해줬는데도 무신고 설치 업자를 찾지를 않은 겁니까, 아니면 찾지를 못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손영상  위원  보건소장한테 물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왜 그렇게 앞서 갑니까? 내가 보건소장한테 물었으니까 보건소장이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무신고 자판기였는데 저희가 그 자판기 주인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주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건물측에서 그 자판기를 치워버렸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건물주가 무신고 자판기에 부착해 놓은 신고필증을 떼어왔는데 영등포구청 보건위생과 확인까지 되어 있었는데, 자판기를 신고를 안 한 것인지 도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구청 인근에서 이렇게 무신고 자판기가 난립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무신고 자판기 업주를 찾으려는 의지만 있다면 신고 즉시 찾을 수 있었을텐데 이렇게 방치한 것은 식품 자동판매기 위생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신고 자판기가 얼마나 많이 난립돼서 설치가 돼 있는지 이 정도면 짐작이 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대안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앞으로 저희 공무원이 힘닿는 대로 철저히 점검해서 이렇게 무신고 영업이라든지 위생불량으로 주민들한테 위해한 것들에 대해서는 색출해서 주민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대림동 보건분소 개관식날 날씨도 추운데 보건소장님을 비롯해 직원 분들이 나오셔서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휴게음식점, 단란?유흥주점, 식품제조?판매에 대해서 허가취소 40개, 영업정지 185개, 그 외 다수까지 총계가 415개로 나왔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가 개판으로 가다 보니까 경제가 이렇게 불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주위에 보면 하루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많이 비춰집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께 묻겠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엉망인 상황에서 영업정지, 허가취소, 시설개수명령, 고발, 과징금 등이 이렇게 꼭 나가야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다른 부서에 비해 보건소는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조사과정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또 국민건강을 우선하기 때문에 막강한 공직자의 직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걸 위세하는 뜻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냈는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당한 업소를 보면 특히 영세민들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호프집에 가면 2만원만 가지면 충분합니다. 물론 청소년이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장사가 얼마나 안 되면 1, 2만원짜리 아이들 서너 명이 들어와도 반갑게 맞이하겠습니까? 어렵게 장사하시는 업소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 3명, 경찰관 1명, 시민단체 2명 총 6명의 합동단속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들도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경찰서 청소년계에서 두 명, 세 명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다니는데, 집중적으로 영세한 호프집을 겨냥해서 들어가면 안 걸리는 집이 없습니다. 다 걸립니다. 들어가면 요즘에는 두세 명씩은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다시 구청으로 서류가 내려오죠?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렬  위원  구청으로 내려오면 청문회를 하는데 거기서 선처해 주지는 못할망정 경찰 조사내용에 의해서 1%의 오차도 없이 100% 정지나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지금같은 불경기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병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간단하게 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  대림동 보건분소를 만든 지가 지난…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11월 15일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이후에 보름이 안 됐는데 진료 숫자가 1,089명이라고 아까 보고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16일부터 지난 26일 금요일까지의 실적입니다.
류병하  위원  앞으로 이 추세대로 가면 굉장히 많아질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보건분소를 설치하고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것이 일반병원에서 진료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일반병원에서는 불만이 상당히 고조돼 있습니다. 보건소 진료 이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건소의 본래 목적이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류병하  위원  그런데 지금 암 조기검진 기계까지 한두 푼도 아니고 수억 짜리를 들여놓고 하고 있는데, 질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일반 병?의원과 비교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하는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나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1,089명이 진료를 했으면 유형별로 어떤 사람들이 진료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김성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7쪽에 행정처분한 것을 보면 허가취소가 40 군데, 영업정지가 185 군데에요. 그러면 어떤 데가 허가취소나 영업정지인지, 또 어떤 데가 이행강제금인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류병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분소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대로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증진이라든지 질병예방 쪽에 많이 치중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보건교육이라든지 보건사업을 펼쳐야 되는 거고, 질병의 치료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담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분소도 1차 진료에 한해서 진료를 하고 2차라든지 3차 진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나 3차 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1차 진료실에서 1차 진료에 해당하는 처방전 발급을 받는다든지 영유아들의 기초예방접종이라든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임상병리실에서 당뇨라든지 간염검사와 같은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는 보건교육이라든지 건강증진 이런 데에 많이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름도 안 됐는데 1,089명이 왔다고 하면 각종 유형의 환자들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나치면 병?의원에서 하는 것을 여기에서 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지금 병?의원, 약국에 대해서 소위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불만사항들을 다 청취하고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도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류병하  위원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방이나 교육 차원이지, 치료 차원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최병찬  치료 차원이 아니고 단지 병원이나 의원에 가기가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의료보호라든지 틈새계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류병하  위원  1,089명에 대해서 유형별로 어떠어떠한 환자들이 진료를 받았는지 자료를 한 번 내 주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그것은 나중에 진료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암검진은 기계를 도입해 놓고 얼마나 검진을 했나요?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저희가 하는 것은 정밀 암검진이 아니고 암표지자검사라고 해서 일반 혈액검사를 하는 스크리닝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을 확진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즈검사 기계의 내구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1억여 원으로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그 기계 자체에 암표지자검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암표지자 검사만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겸용 기능으로서 그 안에 암표지자검사 기능이 복합돼 있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보건소가 이러한 수준에 가있고, 이러한 기계도 도입해 놓고 있다는 것을 병?의원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대단히 불쾌스럽게 얘기를 하고 반응이 아주 안 좋아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보건소는 보건소 영역 내에서 해야지, 벗어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사람들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류병하  위원  전문가 같으면 답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보건분소 운영한 지 10여 일 됐는데 의사협회에서도 그런 불만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분소를 찾는 사람들은 아주 영세계층, 노약자…
류병하  위원  영세계층이나 노약자라고 증명하기 위해 가져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그리고 65세 이상 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서는 자기들 영역을 침범해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느냐, 궁극적인 것은 경제적 손실이 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아직까지 보건소나 분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영역을 침범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나 보건분소를 찾는 사람들이 영세하다든가 연세가 고령이신 분들로 국한이 돼 있고, 돈이 있는 분들은 보건소나 분소로 안 오고 전부 다 일반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병원에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보건소에 와도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병을 찾아내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려면 보건소에서 처방전이나 의뢰서를 끊어주고 2차, 3차 진료를 가라고 안내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특별히 약 주는 거 있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처방전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1차 진료기관으로 보면 돼요. 지금 분소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보통 하루에 100명, 120명 정도입니다.
손영상  위원  본소는요?
○보건소장  최병찬  본소는 여러 가지를 합치면 500명이 넘는데 1차 진료만 하면 한 2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좋아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데, 야간진료를 지난 4월 13일부터 시범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현재 748명이 했어요. 유형별로 어떤 사람들이 야간 진료를 해서 얼마만한 실익이 있었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여기에 혈압 재러 오고 당뇨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야간진료는 급한 환자들이 와야 되는 건데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저희들이 본 바로는 위원님께서 주장하시고 강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거나 위중하거나 그런분들은 오지 않습니다. 동네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가고, 저희 야간진료실을 이용하는 분들은 혈압을 한 번 재본다든가 간단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캄캄한 야간에 관공서에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도 위중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오지를 않습니다. 간단하게 자기가 육안으로 확인을 한다든가 여기가 아픈데 어떻게 된 건가 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오지, 위중한 병을 앓거나 아까 강 위원님 말씀처럼 심각성을 띤 병을 가진 사람은 종합병원이나 동네 병원으로 가지, 보건소에 오지를 않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야간진료한다고 현수막을 동네방네 전부 다 걸어놨는데 반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748명 밖에 안 되는데…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실적은 미미합니다.
류병하  위원  내용면에서도 혈압 재러 오고 그런 것 가지고 야간진료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이 한 가지 덧 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야간에 생명이 위중하다든지 급하게 위독해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야간진료를 이용하실 수 있겠지만, 의약분업이 되면서 보통 병원은 6시에 문을 닫는데 약국은 10시까지 여는 약국이 많습니다. 의약분업이 되다 보니까 조그만 감기약이나 소화약도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약국에서 약을 구할 수 있는 현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야간진료의 취지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대안으로써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119 구급대처럼 보건소에 구급차와 구급팀이 있어서 긴급 환자가 발생하면 긴급처리를 해서 2차, 3차 진료기관으로 환자를 수송해서 그 동안에 생명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보건소 본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렇게 야간진료소를 개소해서 의사 1명에 간호사 2명인가 3명이 매일 상근하면서 많은 월급을 주고 있는데 그럴 바에야 그런 환자를 받기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차라리 제도를 바꾸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보건소장  최병찬  지금은 시범기간이니까 위원님의 그런 의견도 저희가 종합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없애야 될 부분은 없애는 쪽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죠?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운영면에서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검토결과를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지금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동료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보건소장하고 보건위생과장은 의사, 간호사, 운전원 등이 필수요원인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건위생과장 답변을 들어보면 한 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야간진료다 이런 상반된 답변을 하시는데, 같은 보건소내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위배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 말이 옳은지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조례개정할 당시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 위원들도 노파심에서 지금 보건위생과장하고 같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원만 늘리고, 자꾸 식구 부풀리기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의료시설이 질적으로 날로 좋아지고 고급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리고 관내에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이 여러 군데 있고, 또 119에 전화만 하면 언제든지 수송되고 그러는 시점인데, 굳이 인원 증원까지 하면서 야간진료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했는데, 꼭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이 해서 감언이설로 조례를 개정해서 인원을 충원했는데, 지금 보건위생과장 얘기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보건지도과장 조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지도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팀장 소개)
  우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에 질문할 사항이 여러 가지 많으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시니까 2-17쪽 방역소독업무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무과장! 때 아닌 모기떼가 득실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름철도 아니고 가을철이 지나가는데도 매년 때 아닌 모기떼가 득실거리는 이유를 답변하세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유충이 하수구라든가 보일러실 이런 데에 발생하는데 그 유충 제거를 못 했기 때문에 겨울에도 모기가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손영상  위원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사무실 구분할 것 없이 지금도 지하실 같은 데에서는 모기떼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월동기 모기 박멸을 위해서 1월부터 3월달까지 중점적으로 공통주택에 대한 특별방역대책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수립중이지 실시한 게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1월부터 3월까지 하려고 합니다.
손영상  위원  1월이라니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내년 1월요.
손영상  위원  1월이면 영하 10  이하로 내려가는데 1월보다는 가을에서 넘어가는 이 시점에 더 많습니다.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계시니 모기를 잡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느려서 모기 잡겠어요, 모기를 따라가겠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대체 모기를 잡으리라는 믿음이 안 갑니다.
  엉뚱하게 1월달에 실시를 합니까? 1월달이면 가장 추운 소한, 대한이 있는 영하 10 이하인데 그런 엉뚱한 방역대책을 가지고 계신데 여름에서 가을, 초겨울로 접어드는 이 시점이…
  보건소장! 본 위원의 말이 맞습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월달에 모기 방역하러 다닌대요. 이래서야 어떤 질병이라든가 모기, 파리라든가 예방소독을 우리 구민이 어떻게 믿고 삽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보건지도과는 우리 구민을 위해 건강관리?지도?예방?교육적 차원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부서인데, 다각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유인물에 나온 것만 가지고 여쭤 보겠습니다.
  2-10쪽에 보면 비만아동을 위한 날씬이교실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요즘에는 어른이고 아이건 간에 자기관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합니다만 요소요소에 날씬하게 만든다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많이 써 붙인 것을, 100% 날씬해지는 약이라고 선전하는 플랜카드를 한 번 채킹해 봤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그런 플랜카드가 우리 영등포구에 써 붙여져 있으면 우리 구민을 위한 보건차원에서 챙길 수 있는 분야니까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설에서 날씬이, 비만에 대해서 플랜카드로 홍보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차원에서 날씬이 교육이 진짜 날씬이가 되는 건지 또는 비만아동에 대해 의학적인 검증을 받아서 하는 건지 그 관계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우선 그것이 불법, 허위광고다 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비만아동을 위한 날씬이 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몸하고 직접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약이 의약쪽에서도 인정을 받는 약인지, 그것과 관련해서 의약품 문제까지는 보건소에서 손을 못 댑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지금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예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아까 강두석 위원님의 질문 사항중에 비만아동에 대해 과대, 허위광고라든가 그런 것의 검증 여부에 대한 질문인줄 알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약, 치료약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저희 분야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날씬이 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어린이들한테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약품관리 관계는 의약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압니다.
강두석  위원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지도과장이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보충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엄혜숙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중에 여러 가지 약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이어트 약품이라든지 성기능 강화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약청이라든지 서울시에서는 민생침해 사범단속의 일환으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약품들에 대한 과대, 허위광고를 적발해서 저희 보건소하고 같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의약과 의무팀과 약무팀에서 그런 지도점검에 차출이 돼서 같이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에 대한 단속실적도 있습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예,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첩돼 내려오는 경우에 약품회사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강두석  위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삼성 홈플러스 저쪽에 많이 써 붙여져 있어요. 그쪽에 대해서 당장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2-12쪽을 봐 주십시오. 방문보건 및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에 대해서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대상이 취약계층 1만 4,869가구이고, 목표는 방문간호서비스 6,000가구, 방문진료 3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건소에서 각 동에 방문간호 서비스를 나가면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라고 안내 책자를 의원님들께 보내드리고 있죠?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김성렬  위원  거기까지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책자를 보고 있습니다만 날짜만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29일 하면 당산1, 2동, 양평1, 2동 이렇게만 적혀 있지 몇 시라는 게 없어요. 기왕에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라고 보내주시는 건데 몇 시쯤에 나간다는 걸 명시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근방에 있으면 금방 갈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있으면 같이 가서 직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또 환자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손이라도 한 번 잡아드리면 환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부탁드리는 거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시간까지 적어주시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그리고 2-17쪽에 보면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중 일부분입니다만 제일 하단에 동자율방역단운영에 21개동, 동별 1개반, 여의도동 제외, 그리고 운영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통반장협의회, 지역별 자생조직이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여름에 방역사업을 직접 뛰어들어서 많이 해봤습니다만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 직원분들은 얼마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올 여름에 거짓말 안 보태고 많이 했다고 자부합니다.
  본 위원이 직접 방역활동을 해보니까 정말 애로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같이 지내면서 많은 걸 겪어보고 그 과정을 소장님,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지도과장님 있는 데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찾아뵙고 건의한 사항을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참고하셔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예, 알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안주영입니다.
  209쪽 일반예방접종 소요예산이 1억 3,000 맞죠?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1억3,000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1억 3,000이에요? 무슨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문제인데, 내년에 우리 주민들 예방접종을 이 정도 돈이면 된다는 건지 아니면 통례로 이렇게 해왔다든지 1억 3,000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1억 3,600만원의 소요예산이 산정된 것은 국비, 시비 지원율이 의무부담경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비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안주영  위원  국비, 시비에 따라서 구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수는 생각하지 않고 금액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돈으로 따라갑니다.
안주영  위원  예방접종을 사람으로 따져야지 어떻게…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물론 돈을 따라가지만 목표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가…
안주영  위원  모르지. 과장이 그 자리에 언제 갔죠?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10월 8일자로 왔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사실 나보다도 더 모를지도 몰라.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나는 그럭저럭 10 몇 년이고, 맨날 봤기 때문에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 주민 몇 명을 예방접종을 해야겠다 그걸 가지고 비용을 정해서 해야지 시비, 국비 가지고 하면 그게 말이나 돼요? 그게 답답해서 그래요.
  금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금년 예산관계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 것은 적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년 예산 거의 들어왔죠?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과 비교해서 내년에는 이런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책정을 했다든지 후년에는 이렇게 책정하겠다라든지 해야 되지 금년 예산없이 내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오인영  주무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신 부분은 팀장님들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돼요. 소속과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안주영  위원  그건 담당과장님 마음대로 하시고, 금년 예산이 얼마예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금년 예산하고 작년 예산하고 동일한 수준이랍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 예산이 7억 7,100만원 아니야? 당신들이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한 것이 여기 있잖아? 이것 전에 2004년도 업무보고한 거야. 당신들이 프린트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줬어요. 여기에는 7억 7,100만원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가 뭔지, 거꾸로 가는지 바로 가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 이러이러해서 주민들 예방접종을 100명을 더해야 된다든지 1,000명을 더해야 된다든지, 이번에 해 보니까 이래서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든지 해야지.
  이것은 주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건데 지금 하는 사람은 그런 의식이 없어요. 뭘 위해서 구 보건소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담당과장이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면 나중에 가면 막 혼동이 일어나서 약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그러면 부랴부랴 추경에 올리는데 돈이 어디 있어? 추경하게 돈이 금방 나와요? 주민 건강과 관계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까지 전혀 생각이 안 가더라고.
  내가 보니까 금년 것이 7억 7,100만원이에요. 다 틀리는데 이걸 일일이 얘기하자면 끝도 없는데 예방접종은 우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1억 3,000을 편성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 이 회의를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나도 답답해요.
  왜 1억 3,000을 했느냐고 하면 우리가 보니까 이러이러해서 1,000명을 예방접종을 해야 되겠다, 5,000명을 해야겠다, 3,000명을 해야겠다 이렇게 소신있게 "이 정도는 해야 되겠습니다"라든지 해야지, 그냥 전에 한 것을 그대로 베끼고 그러면 위에서부터 그러면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나마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건소장이 위에서 미리미리 찾아내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틀려. 금년하고 내년하고 어떤 것은 3배짜리도 있고, 2배짜리도 있고, 1배짜리도 있고 너무 답답해.
  보건소장이 한 번 얘기해 봐요. 예방접종만 가지고 얘기하자고.
○보건소장  최병찬  예방접종은 종류별로 저희가 목표로 잡은 인원수가 나오고요…
안주영  위원  그 근거를 줘야지
○보건소장  최병찬  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보건지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65세 이상이 2만 5,515명이었고, 2003년도에 예방접종 인원이 1만 3,690명이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자꾸만 헛바퀴 돌지마. 금년 얘기하자고. 이 1억 3,000이 내년 예산 아니야?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금년에 1만 5,000명으로 잡은 것은 65세 이상 2만 5,515명의 60%를 잡아서 1만 5,000명으로 잡았는데 현재…
안주영  위원  그만하세요. 금년에 무료가 2만 2,000명이야. 1만 5,000명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 모르면 가만히나 있든지. 금년에 65세 이상 2만 2,000명을 무료접종하는 거야.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금년에는 1만 5,000명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무료 2만 2,761명은 뭐야?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이것은 내년 계획입니다.
안주영  위원  저사람 자꾸 우기네?
  보여, 안 보여? 이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그 다음 장에 있는 거예요. 공부 좀 해야지. 우리 41만 구민들이 걱정스러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언제 보고한 거냐하면 지난 6월달, 10월달에 보고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이에요. 여기에 2만 2,000명이 있다고. 그런데 지금 1만 5,000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지금 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오늘 제가 보고드린 자료입니까?
안주영  위원  오늘 보고한 것은 2만 4,000명이고, 이것은 몇 달 전에 당신네들이 우리한테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한 거야.
류병하  위원  숫자가 안 맞네.
안주영  위원  숫자 문제가 아니지. 이게 틀리면 왜 틀리는지, 노인들이 많아졌다든지 무료로 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졌다든지 저소득층이 많아졌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지 돈이 더블로 올라가든지 말든지 하잖아.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2-3페이지 업무추진실적을 보시면 일반예방접종에 목표치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유료분을 뺀 나머지 무료분의 인원이 2만 2,000명입니다.
강두석  위원  뭘 1만 5,0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안주영  위원  2-3페이지?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장티프스 무료, 그 다음에 일본뇌염 6,694명, 인플랜자 1만 5,000명 해서 일반예방접종은 2만 2,000명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2만 4,000명 무료라는 건 뭐예요? 과장 얘기대로 한다면 2만 4,000명은 뭐야, 2만 2,000이면 2만 2,000이지.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2-9쪽에 있는 것은 2005년도 목표인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이것 가지고 내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만나자고. 여기서 시간 자꾸만 보낼 필요가 없어. 그렇지 않아? 여기서 자꾸만 얘기해 봐야 나는 자료를 가지로 얘기하는데 자료도 없이 왜 자꾸만 다른 소리를 해요?
○위원장  오인영  조 과장님! 공부 좀 많이 하세요.
안주영  위원  온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이해를 하니까 내일 자료 준비해요. 그 중요한 예방접종을 우리 구 보건소에서 몇 명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어.
○위원장  오인영  소장님도 대충이라도 파악하고 계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모르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안주영  위원  지금 바쁘게 찾으려면 찾기가 어려울 테니까 나중에 얘기해야지, 도대체 지금 얘기가 안 되니까 내가 답답하지.
○위원장  오인영  그리고 주무 팀장은 뒤에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팀장 일어나 봐요.
안주영  위원  이 자료를 누가 줬으니까 나왔지 안 줬는데 나왔겠어?
이용주  위원  팀장도 온지 며칠 안 됐어요.
○위원장  오인영  온지 며칠 안 됐으면 밤새도록 공부 좀 하시고 업무보고를 하러 오셔야지 대충 하고 가시려고 오셨어요?
안주영  위원  나 이것 두 개 가지고 30분 공부했어요. 30분 공부했는데도 내 나름대로 나오잖아. 그런데 거기는 이것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위원장  오인영  다 끝나셨습니까?
안주영  위원  한 마디만 더 합시다.
  2-6쪽 중간에 방역소독 12회 나왔죠? 거기에 1만㎡가 나왔는데 2-17쪽에 보면 똑같이 방역소독 계획에는 단위가 ㏊가 나오는데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1㏊가 1만㎡입니다.
안주영  위원  1㏊가 1만㎡ 맞아요?
○방역팀장  강경종  방역팀장입니다.
  1만㎡가 1㏊입니다.
안주영  위원  정확해요?
○방역팀장  강경종  예.
안주영  위원  그런데 왜 헷갈리게 이렇게 쓰죠? 헷갈리게 하지 말자고요. 여기에 ㏊가 왜 나와? 나 같으면 그냥 ㎡로 써버리겠네. 통일시켜서 서야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의미는 없죠?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정정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안주영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정원 미달인데 보건지도과는 정원 2명이 오버되어 있는데 왜 2명이 오버되었는지 아세요? 그 2명 오버된 건 누구입니까? 빨리 답변해 보세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간호직에서 2명이…
이용주  위원  왜 오버시켰죠? 오버시킨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님! 왜 간호사 2명을 더 썼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그만큼 간호직이 보건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갔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정원을 늘려달라고 해야지. 오늘 보니까 2명을 더 준 것은 답변 자료 준비를 잘 해서 답변 좀 잘 하라고 2명 더 준 것 같은데? 2명을 더 줬으니까 앞으로 보건지도과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감독 잘 하십시오.
○보건소장  최병찬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숫자상으로 갑니다.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우리 영등포구에 방문간호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가족보건팀장  이인순  가족보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 4,869세대입니다.
이용주  위원  방문진료는 몇 명입니까?
○가족보건팀장  이인순  방문진료는 방문간호 대상자중에서 의사가 나가서 1차 진료를 하는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금 현재 34명입니다.
이용주  위원  장애인 가정방문은 70회를 하고 있는데 정신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가족보건팀장  이인순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171명입니다.
이용주  위원  우리 방문간호 세대가 1만 4,869세대인데 목표가 5,000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가족보건팀장  이인순  저희가 1만 4,869세대를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중에서 자가 관리자를 제외하거든요. 자가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가 집중관리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됐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목표를 당신네 마음대로, 임의로 정한 것 밖에 더 되느냐는 말이에요. 1만 4,860세대인데 5,000세대만 잡으면 다른 사람은 수혜를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진도가 119%니 104%니 160%니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당신네 실적만 높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해가 갑니까? 무조건 10월 31일 현재 5,000세대라고 적어 놓고 12월 31일까지는 두 달이 더 남았는데 그러면 200%이상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러면 위에 사람들이 봤을 때 보건사업 너무 잘 하는구나 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님! 잘 했다고 칭찬했어요?
○가족보건팀장  이인순  위원님! 저희 지침상에 1인 5내지 6가구를 방문하게…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1만 4,860세대이면 약 1/2이라도 목표를 잡아놔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것은 연간 목표를 잘못 선정했다는 말이에요. 대충 이 정도 되니까 우리 이 정도까지만 잡아놓고 100% 이상 채우자 이런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가족보건팀장  이인순  갑니다.
이용주  위원  보건지도과장! 내년에 목표 다시 세워야 돼요, 아시겠죠?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이용주  위원  목표만 설정해 놓고 자꾸 실적만 올리고 방역소독도 마찬가지예요. 방역소독도 실적만 전부 오버해서 높여 놓고…
안주영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6월쯤 해서 목표를 바꿔요. 5,000이면 해 보고 7,000 해야겠다, 9,000 해야겠다고 바꿔요. 100%가 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연초에 5,000가구 했던 걸 끝까지 밀게 아니라 6월달 돼서 한 6,000가구 해야 되겠다고 하면 바꿔요. 그러면 100% 넘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자고요.
이용주  위원  다음에 2-14쪽 보세요.
  결핵검진이 7,400명, 결핵예방접종이 4,000명인데 환자등록이 250명이에요. 이 두 건에 해당되는 환자가 250명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환자등록 250명이라고 목표를 둔 것은 아까 방문간호 목표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만 국비, 시비를 줄 때 목표치를 주면서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전년도의 환자등록수라든가 관리인원을 감안해서 목표를 250명으로 잡은 겁니다.
이용주  위원  국비가 몇 %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국비 50%…
이용주  위원  아닌데요, 국비건 시비건 아직 예산심의도 안 끝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결정이 나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저희한테 가내시 예산이 나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성병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특수업태부, 유흥접객원, 다방, 안마시술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병검사를 3,110명으로 잡았는데,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숫자 파악이 된 거예요? 대략 이럴 것이다예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아니, 대략이 아니고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인원…
이용주  위원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라잖아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태의 인원에 대한 예상치 몇 %를 시에 올리면 그것의 몇 %…
이용주  위원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시비에 맞춰서.
이용주  위원  보건지도과장! 지금 답변에 불충분한 게 뭐냐 하면 특수업태부이건 유흥 접객원이건 예를 들어 한 집에서 30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가 보니까 70명, 100% 이상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예상치를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 올리느냐는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돈을 타오는 것 같으면 5,100명으로 올리면 될 것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저희가 임의로 인원을 올릴 수는 없고요, 기준점이 있습니다. 10월 현재…
이용주  위원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여기 팀장이 누구예요?
○건강관리팀장  이순화  건강관리팀장 이순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병검사 3,110명이라는 숫자는 시에서 목표 측정이 돼서 시달된 것이고요, 각 STD검진, 혈청검사는 항목마다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규칙에 의해서 A라는 항목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해라, B라는 항목은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목표가 시달된 겁니다.
이용주  위원  지침에 의해서요?
○건강관리팀장  이순화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침에 3,110명으로 올리라고 돼 있는 거군요?
○건강관리팀장  이순화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하라고 했는데, 지금 팀장하고 과장 답변이 틀리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팀장 말이 맞겠죠.
이용주  위원  팀장 말이 맞으면 보건지도과장은 왜 다른 얘기를 해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다른 얘기가 아니라요, 팀장 말이 맞기는 맞는데 당초에…
이용주  위원  됐어요. 맞기는 맞는데가 뭐예요? 과장이 한 말이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라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3,110명에 대해서 성병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무료검진하고 치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옵니까, 직접 가서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그 사람들이 보건소로 옵니다.
이용주  위원  보건소에 오면 검진을 해 준다고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이용주  위원  그리고 보건증을 내줘요? 왜 이렇게 몰라요? 검진을 와서 합니까? 팀장이 답변해 봐요.
○건강관리팀장  이순화  건강관리팀장 이순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됐어요. 그러면 2004년도 10월 31일까지 몇 명을 검진했어요?
○건강관리팀장  이순화  유인물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 혈청검사는 743건하고 STD검사는 1,136명입니다. 도합 2,000명…
이용주  위원  그런 유식한 용어를 쓰면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병검진이 몇 명이에요?
○건강관리팀장  이순화  성병검진을 1,879명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1,200명되는 인원은 쫓아가서 해요?
○건강관리팀장  이순화  거기에 등록관리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95% 이상을…
이용주  위원  그러면 그쪽도 목표를 적게 잡고 실적을 많게 잡으면 되잖아요?
○건강관리팀장  이순화  시에서 측정돼서 시달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특수업태부 성병이동검진 40회가 있는데 당신네들 이야기로는 보건소에 와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동검진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건강관리팀장  이순화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업태부에 대해서는 주 1회 매주 화요일날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저희 의사가 나가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나가서 어디에서 검진을 해요?
○건강관리팀장  이순화  영등포 신세계 뒤에 여성건강관리소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신세계 뒤 한 군데에요?
○건강관리팀장  이순화  예.
이용주  위원  그쪽으로 많이 와요? 40회에 걸쳐서 몇 명이나 했어요?
○건강관리팀장  이순화  220명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대장은 다 있죠?
○건강관리팀장  이순화  예.
류병하  위원  그게 의무검진이에요?
○건강관리팀장  이순화  의무검진사항입니다. 그 곳에 상주를 하고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주 1회 와서 검진을 받아야 되느냐는 말이죠.
○위원장  오인영  류병하 위원님! 아직 이용주 위원님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류병하  위원  보충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오인영  이따가 보충질문하세요.
이용주  위원  그래서 특수업태부 이런 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마시술소나 이런 데 종사자들은 전혀 그쪽에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검진해 주는 그 사람들 직업이 안마시술소 종사자인지 특수업태인지 유흥업소인지 구분이 다 돼 있어요?
○건강관리팀장  이순화  예,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안마시술소 같은 데서도 많이 왔어요?
○건강관리팀장  이순화  안마시술소는 영등포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안마시술소에 가 봐요. 다 변태영업이죠. 여기에 써 놓기만 하고 실제로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안마시술소에 쫓아가서 업태가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확인해서 그 쪽에서 검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변태영업이 100%입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따지겠습니다만 성병관리를 잘 해주셔야 우리나라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음에 방역소독에 있어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모기유충구제를 위해서 1월부터 3월까지 방역소독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손영상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얼음이 꽁꽁 얼어 있는데 모기가 살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몇 마리는 살아 있겠죠. 하지만 많은 양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월에서 3월에 실시하는 것보다는 한 4월부터 5월 두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월동 모기 방제는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이용주  위원  그래서 1월에서 3월중보다는 유수지 같은 데에 5월부터 8월에 집중실시하는 것하고 바꿔서 하는 방법도 좋고, 그때 같이 해 주라는 거예요. 1월에서 3월은 너무 꽁꽁 얼어서 되지를 않을 것 같아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그런데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공동주택의 동절 모기구제를 위해서 계획을 시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소독대상을 파악해서 1월부터 3월중에 집중적으로 겨울철 공동주택의 모기를 박멸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대상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안양천 같은 데는 언제 모기방역을 실시하죠?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5월에서 8월…
이용주  위원  5월에서 8월까지 한 실적이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몇 번 했어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지금 그 정확한 숫자는 저한테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팀장! 답변하세요.
○방역팀장  강경종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름철에는 안양천 주변을 주 2회 동력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월동 모기 문제는 겨울철이 되면 주로 아파트 지하시설이라든가 대형건물 지하실에는 거의 모기가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는 여름철에도 방역을 하지만 겨울철에도 모기 애벌레와 성충구제를 동시에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안양천에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방역팀장  강경종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영등포는 안양천에서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다음은 2-14쪽을 봐 주세요. 에이즈관리에 소요예산이 6,425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금년 2004년도에는 1,374만 5,000원 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달라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에이즈 검사비만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에는 치료비까지 전액 지급을 해라 그래서 국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증액이 된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고 해도 인원이 두 명 차이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네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그러니까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라고 해서 국비로 가내시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아직 예산심의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용주  위원  알았어요. 예산심의 때 다시 보기로 하고 저의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지금 보건지도과에 본래 소임은 방문사업과 예방사업이 원칙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크게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라든가 급성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류병하  위원  여기에 보면 2005년도 소요예산이 전부 얼마이고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가 얼마라고 나눠져서 나와 있는데 국비 내지 시비는 이미 배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가내시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류병하  위원  내려온 지침이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예산을 주면서 각종 목표를 주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목표를 주는데 나중에 실적을 보면 180%, 200% 이렇게 돼 있고 10월 현재도 100%가 넘는 게 많은데 그러면 목표설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저희가 목표설정관계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백 몇 프로 이렇게 가면 잘 했다고 하겠지만 내실은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목표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내일 모레면 2005년도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만 2005년도에 실적을 낼 적에는 100% 초과되는 게 안 나오도록 다시 한 번 목표설정을 잘 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모두 인사말에서 저소득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의료비지원을 무슨, 무슨 종목에 지원하는 건지, 그 다음에 저소득지역주민의 암 무료검진을 920명에게 의료비지원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보건소장 인사말에 보면 4억 4,000만원인가 얼마를 지원해 줬다고 나와 있어요. 아까 누가 구두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해서 920명에 4억 4,00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천성이상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1인당 지원금액이 한정되어 있고요, 희귀난치성질환자 920명에 대해서도 매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지금 여기에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1인당 얼마가 지원됐고, 지원방법도 선 지불인지 후 지불인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어야 될텐데 그런 게 전혀 보고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진료를 받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지원해 주는데요, 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나는 지금 여기서 밝히라고 질문한 건데, 뒤에 팀장 자료 가지고 있어요?
○가족보건팀장  이인순  가족보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당초 예산은 3억 8,000만원이었는데 모자라서 저희가 10월달에 구 방침을 받아서 시에서 보조를 더 받아서 1억 4,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10월말 현재 이미 다 썼습니다. 대상은 만성신부전증외에 8종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로 보호1종은 아니고 보호2종과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최저 생계비의 120% 미만의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사람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근육병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100만원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신부전증 환자의 경우에는 혈액투석을 1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30만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병명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류병하  위원  소득이 120만원 미만이라는 건 어디서 확인하는 겁니까?
○가족보건팀장  이인순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동사무소 사회담당한테 소득수준을 조사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동사무소 사회담당이 조사해서 보내주면 거기에 준해서 결정을 합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여기에 4억 4,000만원이 나와있고, 또 위에 선천성이상아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팀장중에 답변할 사람 없어요?
  이것은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명확하게 밝혀줄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왜 얼마가 지원됐다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것은 내가 질의하는 건데, 2004년도에 어떤 병명으로 매월 누구한테 얼마가 지원되었다는 내용을 갑?을?병 이런 식으로 관계 서류를 붙여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는데 보건소 감사할 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지도과장님한테 쉬운 것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현재 금연 홍보를 위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연클리닉은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내년도 목표가 9만 5,000명중 특별 등록?관리하는 게 450명인데, 9만 5,000명이라는 것은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9만 5,000명이라는 얘기죠?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보건복지부에서 흡연율을 30.73%로 잡아서 41만 구민의 30.73%가 9만 5,000명입니다.
김영진  위원  450명을 등록?관리하겠다고 했는데 통반장을 통해서 등록을 받습니까, 어떻게 등록관리를 할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저희가 450명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파악해서 할 겁니까, 개인이 와서 신청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보건복지부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계획은 잡아놨습니다만 1월부터 2월 사이에 2개월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그때 세부적인 방침이 결정되면 그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꾸 예산 관계하고 결부시키게 됩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를 주면서 예산에 따라서 저희 영등포구는 이 대상이 얼마인데 그중에서 450명을 등록?관리하라는 목표를 주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영등포구 주민 41만을 대상으로 해서 잡은 인원이 9만 5,000명인데 구청에서 450명 정도만 관리를 하는데, 희망자만 받는 것인지 어떻게 선발하는지를 물어봤는데,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국비, 시비해서 자그마치 1억 9,000만원이나 들어가니까 본 위원의 관심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공동주택에도 원래 구청에서 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방역팀장  강경종  아파트 등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동기에 한해서만 저희가 해줍니다.
김영진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방역팀장  강경종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월동기에 한해서만 저희가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역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어제 저녁 9시쯤인가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잘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연막소독을 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전시효과만 있지 모기 잡는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모기가 어디 있는지 과장님도 아시고 팀장님도 아시는데, 공동주택은 지하 1, 2층이 있습니다만 단독세대는 구덩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하수구, 통신구 이런 데서 모기가 서식하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겨울이 겨울답지 않고 계속 영상이다 보니까 모기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방역대책을 근본적으로 새로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구 뚜껑을 열고 방역소독을 해야만 모기가 죽는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자율방역대에서 뚜껑을 열고 방역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통신구나 하수구 뚜껑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역팀장님께서 이런 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동장님을 통해서든지 각 동 방역단 교육을 할 때 정말 모기를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역팀장  강경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약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엄혜숙  의약과장 엄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팀장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의약과 업무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지금 보건분소 운영관계라든지 야간진료사항은 엄밀히 따져서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약과에서 해야 됩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야간진료에 있어서는 야간진료실적 이런 것들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일 보고를 받고 있고, 행정업무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소에서는 저희 의약과에서 파견된 직원이 있고, 보건지도과에서 파견돼서 영?유아 접종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정사항이라든지 청사관리사항은 보건위생과 보건기획팀에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류병하  위원  대체적으로 보건분소를 설치하면 행정 같은 것은 지원업무에 불과하고 본래 기능이라고 하는 치료내지 검진차원 같으면 의약과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엄혜숙  진료실에 간호사 한 명이 나가 있고 물리치료실에는 일용직 물리치료사가 한 명이 임용돼 있습니다. 지금 업무를 하는 분들은 다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업무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분소의 총인원이라든지 총괄해서 보건기획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는 보건지도과대로, 의약과는 의약과대로 각 과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보고는 받고 있지만 효율적인 면에서, 내용면에서는 전부 환자를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의약과에서 총괄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지난 4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야간진료한 것을 보니까 700 몇 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환자들이 오는지 분석해 봤어요?
○의약과장  엄혜숙  예, 저희가 그 내용을 봤습니다. 환자의 70에서 80% 정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육통 내지 감기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야간진료는 중병을 앓는 환자를 위한 명목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환자진료수를 보면 1명에서 2명꼴로 환자를 본 셈입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병하  위원  재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죠? 아마 실무팀에서 보는 것이 정확할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별 실효성이 없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제시를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  해야 될지에 대해 실무팀에서 보는 판단은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엄혜숙  아까 위원님께서는 119구급대처럼 저희 관내에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이동이라든지 그런 점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안으로 봅니다.
  여러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야간진료 건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됐던 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이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류병하  위원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나중에 보건소장이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리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지만 정확하게 판단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서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엄혜숙  예.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하고 의약과하고 구분이 안 돼요. 검사를 같이 하는 게 있고 따로 하는 게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확실히 구분이 되는지 얘기해 봐요.
○의약과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병이라든지 이런 관리사업은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도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도감독하는 각 실무과가 있고, 그것에 대한 의뢰를 해 와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 의약과의 검진팀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검진팀의 임상병리실, 방사선실이라든지, 보건지도과에서 결핵사업을 할 때 결핵사업의 부분중에 엑스레이 촬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사선실에서 엑스레이 촬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현실적으로 중복되는 게 있죠? 지금 보건지도과하고 의약과도 중복될 수가 있더라고요.
○의약과장  엄혜숙  지금 말씀드린 보고내용은 검진팀에서의 검사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업화해서 활동하는 것은 보건지도과입니다.
  예를 든다면 결핵사업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엑스레이 촬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의약과 검진팀에서 엑스레이기사, 의료기술직이 전문으로 촬영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보건지도과의 결핵사업은 환자의 색출과 진단이 있는데 그쪽에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추후 관리로서 결핵약의 투약 그 다음에 추구관리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임상병리해서 결핵검사를 하는데 보건지도과에서 결핵관리도 하고 성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범위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엄혜숙  그것은 구분이 됩니다.
안주영  위원  확실히요?
○의약과장  엄혜숙  예.
안주영  위원  그리고 3-2쪽에 추진실적에 안마시술소는 15건을 목표로 했죠?
○의약과장  엄혜숙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10월달까지 한 건 밖에 안 했어요.
○의약과장  엄혜숙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나머지 못한 업소에 대해서는 12월초에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과장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나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객관성이 없다 이거죠. 1년이 12달이니까 총 15개면 한 달에 하나씩은 했어야 되는데 10월 현재 한 건을 하고 이제 15건 중에서 14건이 남았는데 12월달 한 달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객관성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치과기공소도 총 45건을 검사하려고 했는데 한 건 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전혀 안 한거랑 똑 같죠. 안마시술소나 치과기공소나 이 한 건에 걸려서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객관성이 하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 저기 해야 되겠다고 해서 찍어서 한 것처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는 이게 필요가 없어서 아예 안 하던지 한 건만 했다는 자체가 나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의약과장  엄혜숙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0월달에 서면으로 점검표를 발송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과기공소나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는 12월달에 마저 현장점검을 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미 자율점검표는 배부가 된 상태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45건을 해야 됐는데 10월말까지 한 건 밖에 안 했다는 것은 무계획하게 일했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의약과장  엄혜숙  저희가 병?의원 순으로 하다보면 같은 업소끼리 묶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뿐이 아니에요. 병원도 올해 20건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한 건 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12월달에 무지하게 바쁘겠네요. 병원 19건 해야지, 안마시술소하고 나머지 다 하려면 공무원들이 12월달에는 보건소에 있을 시간이 없겠네요.
  보면 엄청나요. 안경업소는 85개를 계획했다가 10월말까지 5개 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엿장수 맘대로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몇 건을 어디에 가야겠다 또 이번에는 어디에 가야겠다 해서 차츰차츰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의약과장  엄혜숙  예, 사실 개선해야 될 점입니다. 지금 의무팀이 팀장님이 한 명 계시고 실무자 세 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초에도 인력변동이 있어서 2명으로 운영이 돼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3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지 못한 점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안주영  위원  결국은 병원한테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11월달까지 가만히 있다가 별안간 12월달에 다하는 거예요. 하려면 그쪽에도 사전에 준비를 하게 해 주든지 몇 개씩 나눠서 하든지 해야지, 당신네들이 칼자루 들었다고…
  어떻게 보면 칼자루 든 사람이 칼자루 휘두르는 거라고요. 만약에 민간에서 이렇게 하면 왜 그렇게 하느냐, 매달 두 군데나 세 군데씩 하든지 해야지 하고 관에서 잡아요. 거꾸로 돼서 어떻게 얘기하면 난센스라고요. 보건소에서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엄혜숙  그래서 저희가 10월달에 자율점검표를 전 업소에 배송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정비해야 될지를 10월달에 점검표를 발부한 바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내가 가지고 있는 2004년도 자료 3-5쪽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급에 금년 예산집행이 1,6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
○의약과장  엄혜숙  10월말 현재입니다.
안주영  위원  1년 예산이겠지.
○의약과장  엄혜숙  이것은 서울시에서 100% 시비로 보조하는 사업으로써 중간 중간 서울시에서 배정이 내려옵니다.
안주영  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준 자료는 액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지는 거야. 여기에는 2,700만원이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1년에 서너 번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읽어보지도 않고 주는지 우리한테 자료를 틀리게 주는 거야.
  이걸 누가 관리하죠? 이 자료 팀장이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엄혜숙  현재 저희가 집행한 액수가 1,696만 6,000원이고, 처음에 배정되는 것은 2,000 몇백만원씩 배정은 됩니다만 이번에는 실제 집행액만 표기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간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줘야 돼요.
○의약과장  엄혜숙  이번 실적은 10월 31일 현재로 기획예산과에서 통일을 했습니다. 저희 업무추진실적은 모두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상 남은 것을 한 달에 다 쓰겠다 그건가?
○의약과장  엄혜숙  11월, 12월에 많이 집행이 됩니다. 지금 총 1만 4,000명가량 지급이 됐는데 보통 2만명 정도 지급이 됩니다.
안주영  위원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면 작년 12월달에 2분의 1 쓴 자료 나한테 줘야 돼요. 당신네들 수법이 그렇잖아? 한 달 남았는데 연말에 다 한다고.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실제로 연말에 예산을 2분의 1씩 다 쓴 자료를 나한테 줘야 된다고. 그게 아니면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의약과장  엄혜숙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약국에서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처방전을…
안주영  위원  됐어요. 그 자료 나한테 주고 끝냅시다.
○위원장  오인영  다 끝나셨습니까?
안주영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회의가 너무 장시간 계속되다보니까 지루하기도 합니다만 의약과장님께서 답변을 또박또박 너무 잘 하시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3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진료사업에 관계된 것을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9조제13항에 의거 저소득층 및 노인환자의 성인병과 만성질환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소외되기 쉬운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향상에 기여코자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진료실 추진실적을 보면 노숙자 진료가 목표는 350명으로 설정해 놓고 실적은 141명, 추진율을 41%로 되어 있는데, 지금 노숙자가 영등포 관내 어느 지역에 제일 많이 있습니까? 몇 동에 노숙자가 제일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영등포역 주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여기에 저소득층 및 노인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에 노숙자가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제가 노숙자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노숙자들은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동냥을 나가서 1,000원 주면 욕이나 하고, 2,000원 주면 라면 한 그릇 먹는데 소주값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보통 2,000에서 3,000원씩 뜯어간다고 합니다.
  사정해서 얻어가는 게 아니라 반 공갈협박, 막말, SS 이런 식으로 공갈을 치면서 뜯어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뜯어가서 술을 마시고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부녀자들한테 행패나 부리는데,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경우가 80%는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진료해 주는 보건소 입장에서도 아마 이 사람들 진료해 주기가 난처하고 거북하고 어려움이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진료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현재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노숙자 증명을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의약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노숙자들의 움직임이 이렇다는 것을 서울시에 건의해 보시고, 이 사람들의 모든 걸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진료 이런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료를 해주니까 맨날 꼬장이나 부리고, 술값이나 뜯어가서 행패나 부리고 그러는데 안 아플 수가 없죠. 맨날 아프죠. 그런데 술만 들어가면 나아요. 그런 사람들을 국가 돈 낭비해 가면서 진료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진료를 안 주는 방향으로 건의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사실 그 사안은 민감한 사안입니다. 진료거부는 의료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성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305쪽 65세 이상 노인환자에게 약제비 지급한다는데 이것은 저소득자 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도 다 지급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이것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이면 모두 적용되는데, 총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그렇게 써놔야죠.
○의약과장  엄혜숙  65세 이상이면서 총 진료비 1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본인부담금 1,2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의료보험으로 했을 때 얘기죠?
○의약과장  엄혜숙  약국에서 1,200원을 내야 되는데 환자한테 안 받고 약국에서 처방전을 모아서 나중에 저희 보건소에 청구하는데, 대부분의 약사들이 한두 장 모아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몇 달치씩 묶어서 청구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청구하는 양이 폭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되는데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는 무조건 안 받는 거예요?
○의약과장  엄혜숙  그렇죠.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안 받고 처방전을 모아서 우리 보건소에 청구합니다.
류병하  위원  나도 그전에 병원에서 준 처방전을 약국에 가지고 갔더니 약값을 안 받아서 그냥 안 받는 걸로 생각하고 대단히 고맙다고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군요.
○의약과장  엄혜숙  그런 케이스입니다.
류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다 그렇게 명기했으면 이해가 빨랐을텐데.
○의약과장  엄혜숙  다음에는 1만원 이하라고 표기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약사들이 크게 인심 쓰는 것처럼 됐다고 하길래 나는 뭣 때문에 됐다고 하는지 몰랐는데.
  또 한 가지, 308쪽에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용액 양치 추진실적이 있는데, 내가 그전에 사립어린이집 쪽에서 들은 얘기인데 구강보건교육이라든가 불소용액, 구강검진 이런 것을 할 때 구립은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해 주는데 사립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보건소로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못 와서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민간어린이집에도 우리가 출장을 해서 해줄 용의가 없는지.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한 모든 지원금이 다 나가고 있으니까 구립과 똑같이 해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엄혜숙  저희 관내 민간어린이집이 93개소가 있는데, 올해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93개소의 민간어린이집에 모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어린이집 26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에 출장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치과위생사 한 분, 치과의사가 한 분이라서 장애인 진료라든지  내소하시는 환자들을 진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여건만 허락된다면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불소용액 양치사업 이런 것은 그것만 내주면 되잖아?
○의약과장  엄혜숙  그것은 저희 공익요원하고 치과위생사가 함께 어린이집에 직접 갖다주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연초에 청구하라고 해요?
○의약과장  엄혜숙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구강검진 같은 것은 의사가 나가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확대해서 구립과 똑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엄혜숙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오인영   김영진   강두석   김성렬   노동우
  류병하   박남오   손영상   안주영   이용주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출석공무원
  재무국장홍성배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과장이무학
  세무관리과장윤영훈
  부과과장송영기
  보건위생과장이의환
  보건지도과장문애희
  의약과장엄혜숙
  재산관리팀장이예상
  계약팀장김선성
  법인관리팀장마경욱
  보건기획팀장이병진
  공중위생팀장박희자
  가족보건팀장이인순
  건강관리팀장이순화
  방역팀장강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