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0월 30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6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구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수료조례 개정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세외수입중 수수료, 사용료 요율이 그간의 공공요금의 인상억제정책과 수수료 요율의 근거 다양화로 장기간 조정되지 못함으로써 요금체계의 불균형이 발생, 자주재원 확보기능으로서 미흡하게 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국민정부 100대 과제중 하나로 선정하여 2002년까지 수수료, 사용료 요율을 원가보상액의 80% 수준까지 현실화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계획을 수립하여 이번 회기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역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수수료 요율을 장기간 미조정하여 행정서비스 공급비용이 원가보상율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 28개 종목에 대하여 요율을 현실화하여 조정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규정이 폐지되었거나 법 개정 또는 규정이 없고 발급신청이 없어 사문화된 수수료 종목 등 모두 67개 종목을 삭제토록 하였으며, 법의 개정 및 제정과 행정여건 변동 등으로 종목의 명칭 변경이나 신설이 필요한 수수료 18개 종목을 변경 또는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9년 2월 8일자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 폐지로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에 의해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의 종목중 유기장업, 위생처리업, 위생용품 제조업 등 15개 종목을 일부 명칭변경 및 요율을 조정하여 본 수수료조례의 종목에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항목을 신설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행정서비스 공급원가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28개 종목의 수수료가 무엇인지 대표적인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이 제일 건수가 많고,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세목별 과세증명, 거주에 관한 증명,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증명, 경쟁입찰자격등록증명, 물품 또는 공사·용역실적증명, 출판사등록신청, 인감(신규·개인·변경)신고, 입찰참가신청이 주로 건수가 많습니다.
손영상  위원  80%를 인상해서 현실화할 경우에 세입에 어느 정도…
○재무국장  홍성배  연간 한 2억 3,000만원 정도 증가될 걸로 판단됩니다.
손영상  위원  기존 건수에 대비해서 볼 때?
○재무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세부적으로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가 전에는 300원이었는데? 개별공시지가가 나온 것이 한 10년 정도 되죠?
○재무국장  홍성배  예, 그렇게 되죠.
빈웅길  위원  그러면 한 필지라고 했으니까 1년치를 합하면 10개가 되겠네요?
○재무국장  홍성배  개별공시지가는 지번 하나 하나에…
빈웅길  위원  쉽게 얘기하면 개별공시지가는 지번 하나 하나에 나오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시작될 때부터 현재 2000년도까지 떼어오라고 했을 경우에는 10필지가 되는 거죠. 한필지에 10개를 떼면 500원씩이면 5,000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재무국장  홍성배  통수가 10통이 되는 거죠.
빈웅길  위원  이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보통 땅덩어리가 많은 필지로 분할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면 너무 큰 액수가 들어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500원으로 하는데 이렇게 해도 원가의 80%에 못 미치는 정도이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가는 분들이 거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빈웅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여 평 정도가 한 덩어리 땅인데 여러 필지로 분할이 되어 있을 경우 한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3개로 분할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30건을 떼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죠.
○재무국장  홍성배  그런데 500원이면 수수료 중에서 가장 낮은 요율입니다.
빈웅길  위원  500원이면 1만 5,000원이 되거든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500원이라고 하면 통념 가치로 봤을 때 가장 낮은 요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빈웅길  위원  타구나 시는 벌써 3년 전에 개정해 가지고 실시를 했고, 또 요즘에 와서 현실화시켜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던데 우리구는 수수료가 굉장히 적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0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구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공중위생법이 1999년 2월 8일자,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1999년 12월 27일자,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2000년 3월 16일자로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종전 공중위생법에서 적용을 받는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처리업, 유기장업과 관련된 업종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에 따라,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외 14개 종목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일부 명칭변경, 수수료율 현실화 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에 수수료 종목을 신설·등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제안사유로는 1999년 2월 8일 본 조례의 제정근거였던 공중위생법이 엄격한 공중위생영업과 시설기준, 그리고 풍속관련행위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타법과 중복되었던 사항을 규제개혁차원에서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이 없어지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조례의 제정근거인 공중위생법의 폐지와 1999년 12월 27일에는 공중위생법 시행령, 2000년 3월 16일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과 하위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새로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과 하위법령에 따른 우리구 조례 정비가 대두되어 우리구의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구 의회에 상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서 수수료 징수대상으로 되어 있던 호텔업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등 21개의 공중위생관련업종이 허가 또는 신고에서 1999년 2월 8일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통보제로 변경되었으며, 법 개정전인 1998년도 본 조례에 따른 수수료 징수현황을 보면 여관업 신규허가 등 13개 업종 258건에 390만원 수준이며,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처리업, 유기장업과 관련된 업종중 일부는 명칭변경과 요율현실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본 조례의 폐지안은 근거법령 폐지에 따른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발언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중위생업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가 지금까지는 몇 종이었죠?
○재무국장  홍성배  43개 항목입니다.
유낭열  위원  현행 조례안을 줄 수 없나?
○재무국장  홍성배  개정조례안 맨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다"부터 "라"까지인가?
○재무국장  홍성배  예.
유낭열  위원  조례안을 폐지한다면서? 그런데 이 조례안은 인상되는 안인데?
  국장님이 얘기한 사항은 인상되는 사항이고, 지금 보건소장이 제안설명한 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가 없어짐으로써… 그러면 지금 상위법이 폐지가 됐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받던 수수료는…
○재무국장  홍성배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3조.
유낭열  위원  개정조례안이나 폐지조례안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업종별 수수료는 부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해 줘야 우리가 알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폐지조례안만 올리고, 어떤 것이 폐지되는지도 모르고, 폐지된 이후에 수수료는 어떤 식으로 징수한다든지 그걸 알려 줘야지, 보건소장 안 그래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맞습니다.
유낭열  위원  위원들 그냥 봉사 만드는 거요?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중에 이 내용을 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공부를 잘못했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제공이 미흡이 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묻지 않고 넘어 갔으면 우리 위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사항 아니에요? 폐지되는 조례는 부칙3조에 의해서 폐지된다는 얘기 아니야?
○재무국장  홍성배  예.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의원(9명)
  박남오   빈웅길   최재웅   유낭열   노동우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재무국장홍성배
  보건소장최병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