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1월 1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주소도로명부여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주소도로명부여승인(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4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은 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 재조정을 위하여 그동안 동장이 수행하던 기존의 일부 사무가 구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로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에 대한 것을 환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의 방법은 입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별 조례를 별도로 상정하지 않고 관련부서에서 개정안을 제출받아 일괄 개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의 개정은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 오던 총 303개 사무중 구 본청으로 이관되는 106개 사무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다음 사무가 되겠습니다.
  건축신고의 수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의 수리,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에 관한 사무, 농지관리에 관한 사무,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의 수리 등 7개 사무를 구청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 제2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은 주민복지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동장의 직무란에 주민복지센터의 운영과 주민복지센터위원회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의 개정은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구세의 징수사무를 환수하는 내용이며, 제4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시 동장의 추천권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에서는 동장이 수행하던 기타 생활폐기물의 처리권한, 규격봉투의 공급에 관한 사항, 봉투판매인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에서는 기존에 동장이 수행하던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사무를 구청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그간의 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주요 추진사항은 첨부한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지도편달로 동 기능전환이 원활히 추진됨으로써 동사무소가 주민과 늘 함께하는 소중한 생활의 중심이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우리구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복지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지금까지 동장이 수행하던 일부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불가피한 바, 우리구의 여러 분야 업무관련조례에서 동장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를 구청장 소관으로 환수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별조례를 별도로 상정하지 않고 일괄 상정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의 우리구 사무위임조례 개정내용으로는 우리구 사무위임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제3호에서 제6호까지와 제15호에서 제17호까지, 그리고 제19호의 동장 위임사무인 건축신고의 수리 등 7개 사무를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하여 삭제하고, 안 제2조의 우리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사항은 우리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3조의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동장의 주민복지센터의 운영과 주민복지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의 우리구 구세조례 개정사항은 우리구 구세조례 제6조에 동장이 위임하여 처리하던 구세징수사무를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4조의 우리구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의 개정사항은 우리구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시 동장의 추천권한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5조의 우리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사항은 우리구 폐기물관리조례 제8조제2항에서 규정되었던 동장의 폐기물관련 위임업무를 구청장이 처리토록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6조의 우리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개정내용은 우리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16조에서 동장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업무를 구청장이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 조례개정사항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방행정구조를 간소화하고, 주민자치의식 함양과 주민 문화·복지·여가선용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 정부 국정개혁과제의 일부분이며, 동 기능을 주민복지센터로의 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우리구의 자치법규정비로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동장의 존치업무중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전담인력 보강이 절실하며,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동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보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발언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우리구 사무위임조례개정은 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하던 업무중 구청으로 이관되는 업무에 대한 처리를 구청장으로 한다는 내용이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 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가 몇 조까지 있어요? 답변하기 어려우면 그건 찾아보시고요, 이 조례안을 보면 6조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총무과장  최창제  5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5조예요, 6조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처음에 말씀하신 사무위임조례는 5조까지이고, 이번에 개정되는 안은 6조까지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설명한 것 중에서 제8조2항 제6호중 관할동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총무과장  최창제  제8조 2항 이런 것은 개별조례입니다. 만약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 제8조 2항이라고 하면 폐기물관리에 대한 조례 8조 2항에 있는 사항입니다.
유낭열  위원  각 분야별로 조례가 다 정해져 있는데…
○총무과장  최창제  여러 개 있는 것을 별도로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능률상 이번에 일괄상정하게 된 겁니다.
유낭열  위원  일괄상정했으면 신·구 조례가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총무과장  최창제  신·구조문 대비표를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 앞에 드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안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들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건 됐고요, 그러면 이 개정안으로 전체적인 위임사무가 일괄적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봐도 돼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리고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공포를 해야 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날짜와 동 기능전환 날짜하고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 기능전환이 완전히 되지 않았는데 이 조례가 공포되면 시행되는 시점이 그날부터 되는데, 그 시점을 어떻게 맞출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시점은 11월 30일자로 맞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거죠.
유낭열  위원  11월말까지 모든 걸 마치고 12월 1일부터 동 기능전환이 완전히 실시되는 걸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다?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공포를 한다?
○총무과장  최창제  예.
유낭열  위원  공포도 송부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창제  송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20일 이내에만 공포하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시기가 맞아요?
○총무과장  최창제  지금 저희 계획은 11월 30일까지 동 기능전환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것은 딱 정해진 날짜는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9월말까지 동 기능전환을 시행하라고 내려왔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관계하고 인구조사 때문에 두 달 연기를 했는데…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대림1동하고 당산1동을 시범운영해 봤는데, 시범운영하면서 혹시 문제가 도출된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걸 보완하는 조치는 아직 취하지 않고 있죠?
○총무과장  최창제  계속 보완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범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그때그때 바로 보완해 왔고, 또 전체적으로 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문제가 예상되는 것은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특별히 조례를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강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제4조에 우리구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개정사항에서 동장이 추천하던 권한을 삭제했는데, 그러면 각 동마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존속이 되는 겁니까, 구 단위만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동단위도 존속은 됩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누가 추천을 해요?
○총무과장  최창제  이제는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강두석  위원  10명이든 20명이든 위원을 누가 추천을 하느냐고?
○총무과장  최창제  지금 각 동에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탈퇴하시는 분이 있거나 인원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를 통해서든지 동에 직접 나가서 동장 의견을 들어보든지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상당히 불합리하죠. 주민조직인데 동장이 있는 한 그 동의 조직관리는 동장이 해야 할 사항인데 위원 추천권한을 줘야지, 어떻게 구청에서 직접…
○총무과장  최창제  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그런 부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에서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업무라든가 사회복지, 민방위업무를 하고, 그 외에는 주민복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될 수 있으면 업무를 하나라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조직관리가 안 되지.
○총무과장  최창제  그래도 동에서 우리 동 조직이 아니라고 해서 전혀 손을 놓을 상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상에서 권한, 책임문제를 구청에다 이관시켜서 구청장 책임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문제점이 있죠.
○총무과장  최창제  운영상 그런 면에서 동사무소에서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권한을 구청장한테 넘긴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동사무소의 기본업무가 주민등록관계업무하고 사회복지관계, 민방위 이런 측면만 하도록 지금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업무만 놔두고 대부분의 업무는 다 이관이 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 위촉관계도 동장으로부터 구청장으로 넘기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업무는 이관이 됐다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단체인데 이 단체의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건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총무과장 답변은 대체적으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동장에서 구청장에게 이관되는 걸로 답변했다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유낭열  위원  그러나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청소년지도위원회 같은 것은 업무적으로 특이하게 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서 구청장에게 넘긴다는 것은 조금…
○총무과장  최창제  지금까지도 위촉 자체는 구청장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하던 추천권을 없애고 바로 구청에서 위촉을 하는 걸로 개정이 되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건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최재웅  위원  불합리해요. 어떻든 지역의 학교라든가 경찰서 이런 것은 했는데, 동장은 삭제해 가지고 지역의 장에게 추천권도 뺀다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과장급들은 생각할 문제 아니에요? 이것이 위에서부터 빼라고 내려왔다고 하면 그 이유를 거꾸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 지역의 장이, 경찰서장이라든가 행정하고 맞지 않는 데서 학교라든가 추천을 받는 것은 그대로 두고, 우리 행정적으로다가 구청장 밑에 있는 직속 동장 추천권한을 뺀다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상부에다 연구해서 내놓을 문제지,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의 위치를 찾아줘야 된다는 말이지 사실은 이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창제  옳으신 말씀인데요…
최재웅  위원  그러면 동장이 직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이나 먹는 거지. 이런 추천권도 없단 말이야. 그런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연구해서 상부에다 얘기해 주기 바래요.
○총무과장  최창제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에 동 단체가 있고 구 단체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동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아니고 영등포구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인데, 동장이 추천해 가지고 구청장이 위촉하던 사항을 구에서 선정을 하는 걸로…
강두석  위원  그러면 구 청소년지도협의회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는 분명히 구냐 지역이냐를 밝혔는데?
○총무과장  최창제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최재웅  위원  최 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최종 결정은 구청에서 하더라도 최소한도 추천권한에 지역장도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지, 구 지도협의회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하는 것은, 뭐하러 경찰서장까지, 학교장까지 추천을 받으면서 지역의 대표인 자기 부하 것은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만 알고 정리하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 발언하세요.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우리 대림1동은 지금 동 기능전환 시범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장실이 없어서 동아리방 같은 것을 칸막이를 해서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동장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에 보고하고 구조변경을 한 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그 말씀을 저도 오늘에서야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해  위원  동장이 임의로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동장실 비슷하게 꾸며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동아리방으로 사용하거나 상담을 하는 장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거기에 문까지 만들어서 잠가버렸어요.
  그런 건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장  최창제  기본취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해  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년 동안 시범동으로 운영하면서 주민복지센터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지금 위원장도 없이 동장이 어물쩡하게 단체장들 놓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 기능전환을 했으면 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위원장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그것은 다음 주면 저희가 시행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시범동이면 우선 위원장을 선임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했어야 됐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시범동이면 모든 게 시범적으로 갖춰졌어야 하는데, 12월로 미루지 말고 내일이라도 위원회 구성하고 위원장 선출하라고.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시범동만이 아니고 우리 22개 동 전 동을…
유낭열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시범동으로 운영되어 왔던 2개 동은 이미 주민복지센터운영위원회라든지 동장실을 오픈한다든지 이런 것이 시범적으로 운영됐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오다가…
유낭열  위원  주민복지센터위원회 위원장이 없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종해  위원  초창기에 구 의원이 위원장을 하니 안 하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벌써 했는지가 몇 개월이나 흘렀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시범동을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전동 구성에 대해서는 바로 지시를 해서 이 달 중으로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해  위원  시범동을 먼저 해 야죠.
유낭열  위원  총무과장이 답변을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시범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센터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하니 잘못 되더라 그래서 앞으로 20개 동 구성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자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주민복지센터위원회 설치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최 과장이 직무유기한 거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위원님! 그 말씀은요, 조금 전에도 이종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장을 구 의원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바로 시범동에서는 호선을 해서 선임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한 두 달 정도 늦은 것 같습니다
이종해  위원  많이 늦었죠. 그러니까 시범동에는 지금 위원들이 아홉 명인가 밖에 안 되니까 15명 이내 25명 사이로 구성을 해서 위원장하고 위원들을 보충을 해서 빨리 보고해 달라고 하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해  위원  각 동까지 다할 때 기다리면 11월말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 주라도  해 가지고 빨리 하게끔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알겠습니다.
이종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체육대회도 우리가 혼선이 왔습니다. 동장이 일괄적으로 각 지방 단체장들을 놓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브레이크 걸어서 달리 했지만…
손영상  위원  그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노출되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시범동을 내일이라도 바로…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발언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는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동기능 전환을 위해서는 동청사의 구조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관할 동의 우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공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쪽에서 각 동의 동장이나 공사업자나 사전에 지역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로 구조변경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꼭 상의를 필히 하도록 우리 집행부 쪽에서 단단히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발언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각 동마다 주민복지센터위원회 구성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대상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지도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들어온 사람, 안 들어온 사람, 빼고 하면 갈등이 있는데 15명 내지 25명 한도 내에서 하도록 돼 있고 또 공무원은 안 되고 단체장 이외에 유지분들 이렇게 돼 있는데 통장은 단체에 들어갑니까? 주민복지센터위원회 구성위원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통장은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래도 공무원은 월급 받고 국가의 녹 먹고 통장도 준 공무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총무과장  최창제  위원장만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해야 된다는 것만 돼 있지, 위원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공무원도 들어 갈 수 있겠네?
○총무과장  최창제  공무원도 들어갈 수가 있죠.
강두석  위원  뭐가 잘못돼 있는 거지.
○총무과장  최창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다 심의해 주신 조례에 보시면…
유낭열  위원  위원장만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위원장만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 선출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고 그 외에는 각계각층에서 골고루 하고, 특히 여성위원 참여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직능단체는?
○총무과장  최창제  괜찮습니다.
손영상  위원  인구가 들쑥날쑥인데 많은 동은 3만 명이 넘고 작은 동은 만 명도 안 되는데 그것도 구두로 인구의 안배를 참고로 해 달라 하면 총무과장께서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글쎄요, 우리들이 조례상에 정해진 사항을 그 외로…
손영상  위원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이게 나중에 예산이 집행이 되게끔 돼 있어요. 예산도 집행할 수 있다하면 약간의 수당이라든지 기타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구 몇 천명되는 데도 25명 다 해도 부족하다 할겁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그것은 참고로 하겠고요, 이것을 공문으로 지시하기는 그렇고요, 회의 때라든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36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를 저희가 상정한 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우선 말씀드리면 2000년 동기능 전환 확대시행에 따라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 본청 기구보강 지침이 행정부로부터 시달되어 자치행정과를 한시적으로 신설하려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제5조에서 행정관리국의 직제에 자치행정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정원의 증원 없이 6급이하 정원 1명을 감축하여 5급 정원을 1명 늘리고 상계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직원의 증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구의 존속시한은 2001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요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00년도 7월 행정자치부장관 및 금년도 7월 7일 서울특별시장의 각 자치구청의 행정기구 보강방침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행정관리국 산하에 2001년 6월 30일까지 존속되는 한시적인 행정기구로 자치행정과를 신설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조례 제5조 제1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에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및 여권과를 둔다로 되어 있는 것을 여권과 다음에 자치행정과를 추가하려는 것이며, 자치행정과 신설로 공무원 정원은 늘리지 않고, 다만 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이하 1명을 감축함으로써 상계조정하므로 공무원 증가는 되지 않으며, 5급으로 과장을 보임하고 직원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잔여인력으로 충원하며, 부칙에 자치행정과 존속시한을 2001년 6월 30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의 업무지침에 따른 것이며, 우리 구 동기능 전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 설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동기능 전환 후 동에 존치되는 업무중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전담인력 보강이 필요하며, 저소득 주민으로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가 많은 동은 소외계층인 이들에 대한 원활한 보호를 위하여 사회업무담당 공무원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에 보면 6급을 한 명 축소하고 5급을 한 명 늘려서 자치행정과를 한시적으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한시기간이 끝나는 2001년 6월 30일 되면 6급이 하나 늘어나고 5급이 하나 줄어듭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조정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7, 8, 9급까지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6급은 아닙니다. 6급 이하 중에서입니다.
  총 정원이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6급 이하 중에서 하나가 감소가 되고 5급이 하나 늘어납니다.
  6월 30일 이후에는 다시 원위치가 돼 가지고 5급은 정원 외에 현원으로 남아 가지고 해소될 때까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인정이 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자리를 그만 둘 때까지는 보직을 못 받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보직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현 기구를 보면 임시기구로 시책추진단장이 사무관으로 돼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진급을 시키지 않고 진급예정자를 시책추진반장이라고 해서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식으로 사무관으로 진급한 자를 한 명을 늘려서 한시적으로 6개월간 운영을 하다가 시한이 끝나면 자연 감축될 때까지 그 사람을 무보직으로 놔둔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무보직이라는 게 정식기구의 과장이나 정식기구의 장이 되지는 못할 뿐이지, 업무 자체는 임시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유낭열  위원  결국 사무관 하나 늘리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창제  저희들이 먼저 요청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5급 정원이 한 명 증원된 숫자로 내려왔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시적으로 정원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 정원은 마찬가지지만 5급 사무관이 한 명 늘어나니까 정원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구는 자치행정과를 임시적으로 둔다고 그랬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뭐 뭐로 보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아까 말씀드린 것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원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공포를 하면 되니까 규칙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구상은 거의 돼 오고 있습니다만 총무과 내에서의 동행정계 업무하고 동기능전환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동복지 업무하고 새주소추진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동과 관련된 업무를 자치행정과에 사무분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서울시 25개 구중에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시기구로 늘어나는 과가 건설행정과가 늘어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유낭열  위원  자치행정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항인데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건설행정과가 각 구에 다 있는 건데 광진구에서는 지난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걸 없앴습니다. 없애고 나서 막상 행정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불편함을 스스로 느낀 겁니다.
  그래서 과를 하나 승인해 주니까 우선은 그게 급하다 해 가지고 그 쪽으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이것이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라 결국은 과가 하나 늘어나지 않느냐로 봅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기구라고 제안설명을 하면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만약에 광진구처럼 필요한 과가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건설행정과라고 한다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하고 실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상반된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조금 어긋나는 거죠.
유낭열  위원  그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결국 한 과가 늘어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동행정계업무 그 다음에 새주소부여사업, 그게 지금 시책추진반에서 하는 거요?
○총무과장  최창제  새주소부여사업을 시책추진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시책추진반장이 따로 있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따로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뭐를 해요? 새주소부여사업이라든지 주민복지센터 생기면서 생기는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면…
○총무과장  최창제  자치행정과가 됨으로 해서 시책추진반은 없어집니다.
유낭열  위원  그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유낭열  위원  우리 구는 앞으로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기는 걸로 계산을 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우선은 행자부에서 승인이 내년 6월말까지로 승인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해 오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가서 존속이 계속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다른 구도 보면 사회진흥담당들도 대개 자치행정과로 넘어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이라든지 사회진흥사업이라든지 동행정사업이라든지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앞으로 총무과 할 일을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지 않느냐, 인사하고 총무만 빼 놓고는 거의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하도록 업무가 부여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총무과의 존립 여부가 조금 의문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총무과 업무가 대단히 많지만 한시적으로 할 바에야 그 업무를 총무과에서 다, 사실은 지금 총무과에서 다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 보면 동에서 감축되는 인원을 어디 자리를 주기 위해서 과를 하나 만드는 게 아니냐,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런 건 아닙니다.
  동에서 올라오는 인원을 각 기능부서하고 또 각 동 사정에 따라서 지원인력으로 생각하고 있지, 그 인원이 자치행정과로 가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하던 업무기능하고 업무처리를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예요.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의 담당 업무가 몇 개라는 복안은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세 개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동행정업무하고 새주소부여사업하고?
○총무과장  최창제  주민복지, 그게 동기능 전환과 관련된 주민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유낭열  위원  인원은요?
○총무과장  최창제  인원은 지금 한 13명 정도 됩니다.
유낭열  위원  자치행정과 인원을 13명 정도 해서 22개 동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지금 그것은 그분들이 다 가도 동행정계의 업무를 처리하는 분들로  동행정업무는 다 커버가 되고 주민복지에 대한 업무는 세 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낭열  위원  22개 동을 다 관장하는데?
○총무과장  최창제  예, 동업무는 동행정계에서 운영을 하니까요.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행정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일 뒤를 보면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전담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데 지금 어떻게 할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형폐기물 관계 수거업무는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동에 존치를 하는 것은 대형폐기물 배출에 대한 신고만 받아서 구청에 중개를 해주면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수거를 할 예정인데 저희 청소행정과에 기동반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민원을 가지고 기동반을 한 2개 반 정도 더 만들어서 4개 반 정도 되면 권역별로 분담을 해서 그 권역별로 매일 뺑뺑 순찰을 돌면서 신고 받은 대로 바로 바로 처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런 것보다 각 동의 인력을 구청에 소속을 두고 2∼3명씩 배치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그것도 지금 그쪽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에서도 처리하지만 각종 그런 업무에 인원부족관계 그런 걸로 봐서 각 동별로 2∼3명 정도는 더 지원을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리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사회복지담당이 각 동에 1명씩 있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1인당 몇 가구의 민원을 맡아야 친절하게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그것은 꼭 몇 가구라고는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그것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기초생활보호자가 많은 데는 좀 더 인원을 많이 해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의 한 50% 정도를 더 국비로서 지원하는 인력이 우리한테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명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것도 각 동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부터 사회복지 이런 업무를 몽땅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비례를 해서 지금 2∼3명 정도 더 충원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1인당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150가구입니다. 사회복지사 현황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신길1동 같은 데는 268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신길1동은 사회복지담당이 2명입니까, 1명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1명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다른 데는, 55명 있는 데도 사회복지담당 1명이고 268가구 있는 데도 1명이면 어떻게 친절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그것은 업무분장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적은 데 업무는 사회복지업무를 맡으면서 또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업무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데 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업무만 전담하는 사람도 있고 또, 행정직이 나눠서 기타 노인복지라든지 청소년복지 같은 것을 서로 분담을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 숫자만 가지고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아니, 잠깐.
○위원장  박남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의 대형폐기물 처리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업무가 앞으로 구청으로 이관이 되면 현재도 각 동에 있는 대형폐기물 처리는 지역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촌에는 대체적으로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도 청소업무가 동사무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어려운데 앞으로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면 그런 동에 있는 직원들은 매일 대형폐기물 처리하는데 시간을 다 보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 답변 중에 대형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을 2∼3명 증원을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태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워요. 근본적으로 대형폐기물 같은 부분은 처리할 수 있는,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있지 않으면 현재 청소행정과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고 동사무소에서 해결하도록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은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지. 제가 살고 있는 여의도만 해도 대형폐기물이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이것 왜 처리 않습니까 했더니 인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으로 주민복지센터가 생기면 동 인원이 더 축소되지만 폐기물은 줄어들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도출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복지센터를 떠나서 각 동별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그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수거 자체는 청소행정과로 이관이 됩니다. 동에서는 직접 처리하는 것은 없고 접수만 해서 청소행정과로 이관시켜 주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청소행정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주소도로명부여승인(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57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주소도로명부여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출한 우리 구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명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국책사업으로 새주소부여사업의 일환입니다. 1998년 8월부터 추진하여 온 도로명 부여에 관한 승인건으로 그동안 먼저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새주소부여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새주소부여사업추진팀을 1998년 8월달에 구성하여 관내 전 지역의 건물 주출입구 조사와 도로망 설정 등 현장 기초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부여한 도로명 현황을 보면, 관내 총 772개 도로구간중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도로가 26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총 746개 구간으로 보조간선급 소로 2개 구간과 소로 419개 구간, 골목길 325개 구간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으로 상정된 도로명 제정방향과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새주소부여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도로명 제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와 도로명 공모를 하고, 토박이 주민 등을 방문하거나 탐문을 해서 옛 유래나 지역 특성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르기 쉽고, 고운 우리말 도로명 제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각 동별로 도로명제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는 가급적이면 저희 구의원님들이 참여가 되시도록 해서 협의회에 참여가 다 됐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1차 작명한 도로명을 수합해서 중복된 도로명은 다시 재조정을 하고, 부적정한 도로명은 대안을 제시해서 재심의토록 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한국 땅이름학회에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다시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서 동도로명제정협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7일날 구지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내용을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이 기 반영된 새주소 도로명 제정과정과 절차를 감안하여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주소도로명부여승인(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새주소도로명부여승인(안)의 제출이유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제9조의2에 의거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한 지명 등은 확정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안건의 제출 이유는 그동안 인구 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의 분할·합병 등으로 지번이 불규칙하고 연계성이 부족하며, 화재 및 범죄 발생 등 각종 재난사고시 신속한 대처가 곤란하고, 사회적 비용부담이 크며,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토지·건물 및 도로의 전산망 구축으로 도시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각종 재난 발생시 긴급대처하기 위하여 1998년 8월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설정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명과 건물 번호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전환하는데 필수적인 도로명을 아름답고, 부르기 좋으며, 유서 깊은 순수한 우리말로 된 도로명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각 동 도로명지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옛 지명을 발굴하고, 공모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과 전문학회의 자문을 구하는 등, 좋은 길 이름 제정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1999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난 10월에 "구지명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며, 위원님들께서도 "동도로명제정협의회"에 참여하셔서 각 동의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의 본건 대상물량을 보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도에 있는 구간으로 총 746개 구간이며, 보조간선급 소로 2개 구간과 소로 419개 구간, 골목길 325개 구간의 도로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정책에 따른 국책사업으로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새로 지은 도로명에 주민의 정서나 높은 문화수준에 맞는 도로이름인지, 전혀 문제점이 없겠는지 본안은 한 번 제정되면 고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구 지역을 잘 아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주소도로명부여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주소도로명부여승인(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남오   빈웅길   최재웅   유낭열   노동우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총무과장최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