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0월 31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오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 조례를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와 우리 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구민편의위주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구민회관 운영위탁 및 15일 이상 임대시에 구의회에 사전 승인하여야 하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고, 제10조 2항 3호의 경우 사용인이 사용예정일 3일 이내에 사용료반환신청을 임의 사용하면 반환할 수 있는 규정으로 선의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어서 이 조항을 삭제하며, 제11조 구민회관내 설비 설치시 사용자가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경미한 사항은 신고치 않아도 되도록 하였으며 제12조 사용자는 구민회관을 사용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한다는 선언적 규정도 아울러서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조례 등이 개정되면 구민들이 동 회관을 이용할 경우 더욱 편리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불편한 행정규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폐지 또는 완화하는 데 앞장서서 구민편의위주의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 구 구민회관시설을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규정중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부분을 정비하도록 2000년도 3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과 2000년 4월 7일 서울특별시장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업무지침에 따라 2000년 7월 7일 구의원, 교수, 변호사, 법무사, 구 간부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본 조례관련 부분을 반영하고자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조례 제4조 제1항중 제1호, 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구민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탁 또는 일부시설을 임대하거나 15일 이상 대여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며, 다음은 본 조례 제10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내용은 구민회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나 사용예정일 3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해서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다음은 본 조례 제11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신설내용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다음은 본 조례 제12조 제1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민회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구민회관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 조례에서 정해야 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구민회관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서약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으로 볼 때 본 조례 개정은 구민들이 구민회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구민 가까이에서 봉사하는 행정, 정성을 다하는 우리 구 행정의 현시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생각되며 구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 구의 모든 편익시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문화의식이 높은 영등포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이 요망되며, 특히 구민회관은 구민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법규정비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 조례개정사항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과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보고 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발언해 주세요.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편리를 도모하고 상당히 부담없는 시설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청 측이나 의회 측에서도 구민회관 사용자에 대해서 감시감독하고 사전에 서로 상의해서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도 있어야 될텐데 그런 것을 전부 삭제해 버렸잖아요? 사용자로부터 받는 서약서 내용이 있습니까? 서약서 내용이 있으면 좀 보여 주세요.
지금 동료 위원 질의 내용중에 사용자의 설비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이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은 구청장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그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미한 시설이라는 게 한계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계약서에도 아마 그게 삽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용자의 설비규정 완화규정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 설치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의 재량권이 상당히 많이 발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꼭 넣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구청장의 승인을…
아까, 우리 총무과장 말중에 건물의 원형을 변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대로 경미한 시설이라는 것은 결국 실무 담당자의 판단에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행 조례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만 실무자가 예를 들어서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계약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완화조치라고 해서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을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참고해서 그 동안 15일 이상 임대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라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미한 사항은 예외라는 그 부분도 현재 이 조항을 넣지 않아도 실무자가 충분히 경미한 사항의 설치는 사전에 상의 안 해도, 승인을 받지 않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그런 경미한 사항은 예외라는 것을 단서조항에 넣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 사용자의 손해배상은 1항을 삭제를 했는데 사용자가 사용자의 의무로서의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부분은 완전히 삭제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2항, 3항이 뭔지 모르겠는데, 1항만 삭제가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회관 및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사항을 삭제를 하고 그 나머지 손해배상 부분 있습니까?
사실 손질 안 해도 될 사항을 내가 볼 때에는 손질한 것 같고, 어쨌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15일 이상 임대시 의회 사전승인 문제와 사용자 설비규정 완화를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하는 단서규정을 첨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설명은 했었습니다만 우리 구청 측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 나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했거든요. 이것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지만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변경할 정도가 안 되는 아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조금 더 완화를 시켜준 것으로 봅니다. 원 조항에서는 부담행위를 했는데 거기에 단서조항을 붙여서 이런 정도 사항은 부담을 안 해줘도 되겠다…
그래서 이게 국무총리실에 중앙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까지, 저희 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우리가 규제사무가 400 몇십 건이 있었는데 규제완화를 몇 건 했다 하는 것이 각 자치단체별로 실적을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그 자치단체가 개혁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고쳐나가는 것이 개혁을 하는 우리 자치단체의 기본입장이다.
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지 않는…
못 하나 박았다. 왜 승인을 안 받고 했느냐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빼면 원형에 변형을 가하지 않는 정도면 못 하나 박는 정도까지는 양해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못을 나중에 자기가 뺄 때는 거기에 조금 페인트 자국이 났다고 하면 거기에 다시 페인트를 다시 칠해주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서약서에 다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언적인 것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
(거수하는 이 있음)
우선 4조1항에 1호, 2호 삭제 문제는 여기에서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방금 그 시설문제에 가서도 승인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승인할 때는 승인장이 나갑니까, 사람들한테? 승인장은 구두죠, 전부 다? 내부에 뭐…
그러니까 굳이 이런 신설문제는 말만 많이 만들어놓은 것이지 도리어 지금 1항, 2항이면 충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이 승인 안 하는데 거기 들어와서 못을 박을 수 있어요? 아주 경미한 얘기를 하시길래 얘기인데 승인해줬으니까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이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자체를 이미 받았는데 그 다음에 사용한 뒤에는 원상 복구하라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는 말이지.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괜히 말 많이 만들어놓으면 구청장 승인 없이 들어와서 직원이 재량껏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니까 본 위원은 1항, 2항이면 충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얘기한 1호, 2호도 우리 임대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 아시다시피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문제점이 많으니까 구청에서는 이런 것 삭제 않고 할 수가 있는 여건이…
우리가 휴·폐업일 때는 의장 승인이라는 것이 앞에 모두에 있으니까 굳이 이런 데 손 대고 할 것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두 가지는 삭제하고, 신설도 빼는 것이 좋다고 일단 동의합니다.
먼저 사용자 설비관계에 대해서 사실 여기에 단서조항을 넣는 거나 안 넣는 거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것을 왜, 꼭 규제개혁위원이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신설하지 말라고 삭제해서 보내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또 필요하다면 우리한테 어떤 다이렉트로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문서는 가장 간단할 때 가장 효과가 큽니다. 지저분할수록 역시 뒤에 따르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서는 간단 명확한 것이 도리어 효과적이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의 내용은 알겠으나 그것 안 넣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이것이 빌려줘서 원상 복구시키겠다는 뜻이지. 뭐 이렇게 복잡해요?
그렇게 해석하고 저는 이것을 신설 안 하는 것과 1호, 2호 삭제 문제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지 말고 놓아두는데 동의한다 이 말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민회관 위탁관리나 일부 시설물 임대관계를 집어넣은 것은 구의회가 구민회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지 않았나 추정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의장이 협회 때 판단해서 해 준다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까지 걸어오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의 판단여건을 만들어줌으로써 구청측에 타 단체가 밀고 들어올 때 의회서 승인이 안 납니다 라는 핑계도 되고 여러분들도 좋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좋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나쁜 게 있어야지, 현재까지 좋지 않습니까?
뭐 하나 들어오려고 해도 우리한테 쫓아옵니다. 우리가 안 됩니다 하면 우리도 편리하고 당신도 편리하고 다 편리한데 굳이 여기서 규제개혁위원회 얘기할 필요가 없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신설문제니 세 가지 문제는 원래대로 해 주길 다시 한 번 거듭 동의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렇게 해 주면 위원님 말씀대로 편할 수도 있고 방패막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 거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의 문제가 아니고 시설이용자의 측면에서 봐서 이런 권고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용자한테는 어떻게든지 실질적으로든지 시간상으로든지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해 주는 차원에서 개정권고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마는 11조 단서조항 넣어서 조금 불편함이라는 거는 법조항 문구가 조금 길어진다는 측면만 있지, 그 이외에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넣든 안 넣든…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례회의 때 하도록 유보조치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좀 정리해 가지고 합시다.
구청측하고 의회하고 맞대결 하는데 하나 끼어 가지고 저쪽 힘을 빌려서 얘기하는데 힘이 있다면 그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여건을 주자고.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보했다가 다음 회의 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세밀한 내용을 유인물로 줘 가면서 납득이 되도록 해 주세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51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고 또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상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금번 개정안 내용은 우리 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대상자중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과 융자금 대부신청 시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은 수탁은행의 대출규정과 관계되어 본 조항을 삭제하여 동기금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 구 의원과 교수, 변호사, 법무사, 구간부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우리 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융자에 대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중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개정코자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본 조례 제3조 제4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으로 융자금 수혜 대상자라 하더라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제내용을 굳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융자금 대출은행의 대출규정에 있으므로 본 조례 상기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본 조례 제6조 제2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에 따른 융자금 대부신청 시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규제내용 또한 융자금 대출은행의 대출규정에 있으므로 본 건 조례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은 우리 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이고 은행대출규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3조 4항을 삭제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달려면 이유를 달겠습니다만 넘어가고요, 6조 융자금 대부신청조항의 2항을 삭제하자는 이유는 금융기관에 가면 어차피 보증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삭제하려는 거죠?
지금 우리 구청에서 융자금 신청자중에서 융자대상자를 결정할 때 이런 내용 정도는 알고 가야 준비를 하고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융자를 받을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신청을 했다가 선정이 되는 경우 수혜를 받을 다른 사람이 누락되는 사람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융자를 받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재산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은행에 가면 어차피 보증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삭제하자는 건데, 우리 구청에서 선발할 때 처음부터 이런 내용을 알고 신청을 해서 그런 분들이 선정이 되어야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우리 구에서는 선정이 되었는데 은행에 가서 보증인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생기면,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선정됐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을 모르고 우리 구청에 신청했다가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융자를 못 받으면 다른 수혜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올린 6조 2항은 금융기관에 가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청자가 이런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 거르는 의미에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답변 좀 한 번 들어봅시다.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사실 그 분들이 우리 조례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씩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동에 통보를 하는데, 그때 계획서에 이런 사항을 공문상으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항을 넣지만 이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빼도 실무자한테 이걸 왜 뺐느냐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선발돼서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수혜를 못 받게 되면 당신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하면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나 현재까지는 6조 2항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알릴 때 이런 사항,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2인의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는 이 조항을… 이 조항이 지금 은행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빼는 것 아니에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복되니까 없애라고 한 부분은 본 위원도 동감이지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신청자가 이런 내용을 대충은 알고 신청을 해야 정말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지 않느냐 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발언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신청자가 적어서 자금이 남아 있어도 저희들이 융자를 다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이지만, 유 위원님 말씀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면서 보완을 하면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그렇다면 이해가 되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박남오 빈웅길 최재웅 유낭열 노동우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총무과장최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