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5월 12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2004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2004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08분 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2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위원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에서 의결로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김영진 의원과 조영주, 이윤석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석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의원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기웅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승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서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 심의를 하여 주신 열한 분의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중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과 관련하여 적절치 못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회기를 연장하는 사태까지 초래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는 예결위원을 대표하여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2004년 4월 2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6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6일간 여러 쟁점사항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자본금 및 대행사업비와 시급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2004회계연도 기정 예산액 대비 5.7%에 해당하는 118억 4,375만원이 증가한 2,195억 9,797만 7,000원의 규모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숙원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역점을 두고 예산이 능률적으로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되거나 경정된 118억 4,375만원을 심사하여 일반회계에서 18억 6,730만 2,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7억 9,400만 9,000원을 삭감, 총 26억 6,140만 1,000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구민의 혈세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로 정확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구청사 신축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2005년부터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 예정인 견인보관소 운영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2004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이나 새 비목에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2004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중 증액한 부분이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부구청장  천기웅  -  동의합니다.)
  구청장 권한대행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15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고현순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고현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10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법정 동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개정조례안 1건 그리고 지난 2003년도 제9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으로서 그 심의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가 서울지역 야간진료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필요 인력에 대한 정원승인이 있어 우리 구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의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1,267명에서 4명이 증가한 1,271명으로 하고, 1호의 집행기관 정원을 1,242명에서 1,246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증원되는 4명은 의사 1명, 간호 8급 1명, 보건 9급 또는 의료기술 9급 1명, 운전원 10급 1명으로 2005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신축중인 아파트 사업구역이 법정 동으로는 영등포8가와 당산동, 행정 동으로는 영등포3동과 당산2동의 경계에 건축 중에 있어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아파트가 준공되어 주민이 입주하는 경우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행정상 문제점이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법정 동 경계조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3년도 제94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의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이번 제10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24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의원입니다.
  이번 제10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여유자금 일부를 서울보증재단에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례보증제도 실시로 융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중소기업육성발전에 기여하고, 또한 중소기업육성지원시설인 영등포구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에 대하여 자본적 고정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3일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의원(20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